===== 1. 공고문_마음에온 서귀1차 외 2개소 전기공사 통합감리용역(최종).hwp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08호
[마음에온 서귀1차 외 2개소 전기공사 통합감리용역]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415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용역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대주택사업팀
☎ 064-780-3586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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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 용역 ○ 공 고 명 :
마음에온 서귀1차 외 2개소 전기공사 통합감리용역
○ 계약입찰방법 : 총액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 후 30일까지(2028년 02월 예정)
○ 사업예산 :
370,156,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 포함)
○ 공동계약 : 허용 ○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는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열람하여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리원 자격 기준에 의거 공사일정에 따라 적정하게 감리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 본 감리용역은 P.Q비대상 기술용역이며,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 해당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배치 계획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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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09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16 10:00 ○ 개찰일시 : 2026/09/16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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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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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계속비, 총액계약입니다. 입찰가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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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여야 하며 참여하는 업체는 “참가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최소 지분율은 5%이상)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다음 이를 대표사가 승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중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참가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 명의로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내 구성원 각각의 용역참여비(지분)율(금액비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용역참여비(지분)율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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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을 현금으로 징수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적격심사 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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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합니다.
※ 적격심사 배점한도(100점) 구분 해당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 기술인력 계약질서 준수 이행실적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능력 경영상태 배점 22 3 5 20 50 △10 △1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간 해당 용역과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동일한 용역이 장기계속 및 계속비 용역일 경우 전체 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전기공사 감리용역(100%)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제한없음
- 평가기준 규모(추정가격) : 336,506,000원
나.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지역업체 참여도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1.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 3점
2. 지역업체 참여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3. 지역업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 : 0점
-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업체간 또는 해당 지역업체와 타지역업체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된 용역참여비(지분)율을 적용한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기술능력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전기감리(100%)
-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릅니다.
라.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로 진행합니다.
- 종합평가 방법 = [(재무비율평가점수 X 0.3)+(신용평가점수 X 0.7)]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제5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마. 기술인력보유상황
-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관련 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협회 확인서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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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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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10. 안전·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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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상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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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 첨부)’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 공개 이후,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 업체는 예규상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09.0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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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08호
[마음에온 서귀1차 외 2개소 전기공사 통합감리용역]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415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용역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대주택사업팀
☎ 064-780-3586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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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 용역
○ 공 고 명 : 마음에온 서귀1차 외 2개소 전기공사 통합감리용역
○ 계약입찰방법 : 총액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 후 30일까지(2028년 02월 예정)
○ 사업예산 : 370,156,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 포함)
○ 공동계약 : 허용
○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는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열람하여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리원 자격 기준에 의거 공사일정에 따라 적정하게 감리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 본 감리용역은 P.Q비대상 기술용역이며,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기술
능력 등 해당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배치 계획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
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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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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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09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16 10:00
○ 개찰일시 : 2026/09/16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
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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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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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계속비, 총액계약입니다. 입찰가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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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여야 하며 참여하는 업체는 “참가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최소 지분율은 5%이상)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다음 이를
대표사가 승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중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참가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 명의로 평
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내 구성원 각각의 용역참여비(지분)율(금액비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용역참여비(지분)율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납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을 현금으로 징수되
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적격심사 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
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합니다.
※ 적격심사 배점한도(100점)
- 3 -
구분
배점
이행실적
22
해당용역 수행능력
지역업체
기술능력
참여도
3
5
경영상태
20
입찰가격 기술인력
계약질서
준수
50 △10 △1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간 해당 용역과 동일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동일한 용역이 장기계속 및 계속비 용역일 경우 전체 용역
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전기공사 감리용역(100%)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제한없음
- 평가기준 규모(추정가격) : 336,506,000원
나.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지역업체 참여도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1.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 3점
2. 지역업체 참여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3. 지역업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 : 0점
-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업체간 또는 해당 지역업체와 타지역업체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된 용역참여비(지분)율을 적용한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기술능력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전기감리(100%)
-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
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릅니다.
라.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로 진행합니다.
- 종합평가 방법 = [(재무비율평가점수 X 0.3)+(신용평가점수 X 0.7)]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
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제5호 및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
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
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마. 기술인력보유상황
-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관련 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협회 확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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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평가합니다.
바. 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
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
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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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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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10. 안전·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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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상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5 -
◇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낙찰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합니다.
○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 첨부)’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 공개 이후,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 업
체는 예규상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09.0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6 - - 7 -
===== 3. 과업지시서(전기통합감리).hwpx =====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마음에온 서귀1차 외 2개소 전기공사 통합감리용역』
2026. 09.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과업의 일반사항 제3장 공사착공 단계 감리업무 제4장 공사시행 단계 감리업무
제5장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제6장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제7장 시설물의 인수·인계 관련 감리업무 제8장 기타사항 별지 1. 보안각서(업체대표) 2. 보안각서(기술인용) 3. 청렴실천공동서약서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과업명 : 마음에온 서귀1차 외 2개소 전기공사 통합감리용역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통합감리(정액적산방식)
※ 현장 간 이동거리(30km 이내) 서귀1차 – 동홍1차(1.5km), 동홍1차 – 동홍2차(1km), 서귀1차 – 동홍2차(2.4km)
1.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마음에온 서귀1차 전기공사」, 「마음에온 동홍1차 전기공사」, 「마음에온 동홍2차 전기공사」에 대하여「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개요
가. 공사 개요
공 사 명
마음에온 서귀1차
마음에온 동홍1차
마음에온 동홍2차
위 치
서귀포시 서귀동 567번지 외 1필지
서귀포시 동홍동 529-1번지
서귀포시 동홍동 1214-1 외 2필지
연면적
1,280,8626㎡
2,793.9301㎡
2,079.522㎡
시설규모
1개동, 지하1층~지상5층, 29형(12세대), 39형(8세대)
1개동, 지하1층~지상8층, 29형(21세대), 44형(21세대)
1개동, 지상6층, 39형(20세대), 49형(10세대)
설비규모
수전용량 194㎾, 태양광 10㎾ 등
수전용량 380㎾, 태양광 46㎾ 등
수전용량 300㎾, 태양광 33㎾ 등
예정공사비
금471백만원(신재생에너지, 부가세 등 포함)
금924백만원(신재생에너지, 부가세 등 포함)
금718백만원(신재생에너지, 부가세 등 포함)
용 도
공동주택(연립주택-도시형),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공동주택(아파트-도시형)
공동주택(아파트-도시형)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나. 용역(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용역완료(준공 30일 후)까지
1) 배치기간(예정) : ‘26년 11월 ~ ’28년 2월(16개월) 예정
- 실제 용역(감리)기간은 해당공사의 건축공사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 향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 시 계약금액 증액 불가
(정액적산방식 예정가격 산정)
3) 용역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연장기간 내 감리원은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여야 함.
다. 감리원 배치
1) 배치계획
구분
감리원 등급
투입인월수
비 고
상주(책임)감리원
고급이상
15
상주(보조)감리원
초급이상
3.5
합 계
18.5
고급감리원 기준
2) 공동이행 계약 시 책임감리원은 대표사(지분이 많은 업체) 직원이여야 함.
3) 배치계획은 전기공사 (실)착공일정 및 현장여건(공사중지 등)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발주자의 사전검토(승인)를 받아야 함.
* 공사착수 및 설계도서 검토단계에 책임감리원은 공종간 간섭 및 협조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일정기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건설사업관리대상 현장의 경우 발주자 수발신 문서는 건설사업관리단장의 협조 또는 경유하여야 하며, 공정회의 등 타공종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사업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단장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배치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감리원 등급에 맞는 인원 (등급)이상 배치하여야 함.
5) 감리원 변경(퇴직 등)시 사전에 변경감리원을 검토 요청하여햐 함
라. 위치도 및 조감도
1) 서귀1차 위 치 도 조 감 도 2) 동홍1차 위 치 도 조 감 도 3) 동홍2차 위 치 도 조 감 도 4) 현장 간 이동거리 라. 용어의 정리
1) 본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본 용역 및 그 목적인 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업자”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공사업자”란 본 용역의 목적인 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원”이란 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본 용역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말한다.
(5) "책임감리원"이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전반에 관하여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담당 감리업무를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7) "상주감리원"이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말한다
(8) "비상주감리원"이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마. 용역의 범위 1)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 (1) 수전설비공사 (2) 전력간선 설비공사 (3) 동력설비공사 (4) 조명설비공사 (5) 전열설비공사 (6) 접지 및 피뢰설비공사 (7) 제로에너지 원격검침설비공사 (8) 비상전원 및 발전설비공사
(9) 관급자재 반입, 검사, 기기 시운전 및 유지관리 검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 포함
(10) 기타 공사와 관련된 모든사항
2) 착공준비, 착공 및 공사 진행단계, 준공 후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업무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61호(2025.12.18.)」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감리원의 업무 범위
4) 기타 공사사항의 범위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설비 공사 관리 (2) 건설과정의 기록물 작성 및 인계
(3) 시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용 교육자료(유지관리매뉴얼 등) 등
(4) 계약목적물의 시운전 및 보증, 인도 시까지 유지관리(각종 인증 관리 포함)
(5)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6) 원,하도급사 간의 하도급 계약 관련 대금지급 등 분쟁에 관한 대응 및 관리
(7) 재해예방기술지도, 전기안전관리 등 전기공사에 부속된 용역 등의 관리
(8)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련기관 협의 및 관련업무 지휘
(9) 기타 전기공사 및 건축물의 준공을 위한 공종 간 협의 및 부대업무
(10)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련 고시, 예규 등의 업무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동법시행령 제4조(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및 제5조(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에 따른 조치
제2장 과업의 일반사항
2.1 감리원의 기본임무
가. 감리원의 기본임무
1)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 관계기준에 따라 발주자(감독관)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2) 검측 업무는 당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공정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육안검사, 측량, 입회, 승인, 시험 등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나. 감리원의 근무수칙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다.
2) 발주자와 감리업체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고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3)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 확보와 향상에 노력하며, 다음 사항을 실천하여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지원 및 기술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 과업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 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은 전기공사 외 타분야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의를 수행하여야하며, 발주자에게 보고하는 공문서에는 건설사업관리단장의 협조(인)를 득하여 제출한다.
다.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의 근무수칙
1) 상주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따라 현장 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감리원은 공사기간에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자의 승인(부재시 유선)을 받아야 한다.
(2) 상주감리원은 감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감리업체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훈련이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하여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5) 감리업체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비상주감리원의 근무수칙
1)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의 검토
(2)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분석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3)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5) 기성 및 준공검사
(6) 정기적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7)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8) 그 밖에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제3장 공사착공 단계 감리업무 3.1 행정업무
1) 감리업자는 감리용역계약 즉시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의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의 사정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 착수시점 및 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하여 감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기공사 착공일정에 따름)
2)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공문서와 함께 즉시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검사업무지침 등 포함)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비상주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경력확인(증명)서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감리원 등급 확인용)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5) 현장별, 지구별 전기감리원 배치 신고필증
3) 감리업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의 퇴직·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5항·제9항에 따라 교체·배치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착수신고서를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5)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리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 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7)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은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각종 인·허가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게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2 설계도서 등의 검토
1) 감리원은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서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 시작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3)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5)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6)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 내역서와 공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수량일치 여부
(7) 시공 상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3) 감리원은 “2)”의 검토결과를 발주자에게 착수 후 2주이내 서면보고 하되,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은 그 내용과 의견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업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3.3 설계도서 등의 관리
1)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와 동시에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 또는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면 등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잠금장치로 된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사업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 등 중요자료를 반드시 잠금장치로 된 서류함에 보관하여 분실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완료 후 공사 시작 전에 인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설계도서 등을 발주자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 처분한다.
5)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령, 표준 설계설명서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1)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21호서식)
(2) 공사 예정공정표(CPM,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참조)
(3) 품질관리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6) 안전관리계획서 (7)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8) 그 밖에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5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1) 감리원은 발주자(건설사업관리단 포함)가 주관하는 공사관계자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결과와 설계도면 등의 검토내용을 설명 또는 설명 요청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의 및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6 하도급 관련 사항
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통지서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공사업자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하는 것을 안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7 현지 여건조사
1) 감리원은 공사 시작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업자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공사시행 단계 감리업무
4.1 일반 행정업무
1)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6조 제2항의 각 호의 서식 중 해당 감리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따라 문서의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하여야 한다.
(1) 감리업무일지는 감리원별 분담업무에 따라 항목별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며 공사업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매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2) 주요한 현장은 공사 시작 전, 시공 중, 준공 등 공사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3)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한다.
(4)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내용 등 중요한 사항은 감리원 모두가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5) 문서는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4.2 감리보고 등
1) 책임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중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항 또는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외 매월 정기적 보고서를 익월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현장별)
2)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사업목적, 설계 및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등
(2) 공사추진 실적현황(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3) 품질관리 실적(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5) 안전관리 실적(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6)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7) 종합분석 4.3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1) 감리원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시공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발주자가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고 그 내용은 민원처리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민원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발주자(업무담당자)가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4.4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
1)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시공기술자 등이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공사현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 및 시공기술자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그 실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으로부터 시공기술자의 실정보고를 받은 발주자는 조사·검토하여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시공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 요구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공기술자 및 안전관리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배치기준, 겸직금지, 보수교육 이수 및 품질관리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시공관리책임자가 감리원과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사현장을 이탈한 때
(3) 시공관리책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때
(4) 시공관리책임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 및 기술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한 때
(5) 시공관리책임자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시공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시공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7) 시공관리책임자가 감리원의 검사·확인 등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hp:lineBreak/>4.5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시공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지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실정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지시내용은 해당 공사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등 관계 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공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지시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공사업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받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발주자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발주자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각종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모두가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시켜야 한다.
4.6 사진촬영 및 보관
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촬영일자가 나오는 시공사진을 공종별로 공사 시작 전부터 끝났을 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하도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촬영·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공사 시작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2) 감리원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은 Digital 파일 등으로 제출 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7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계약문서 및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감리원이 품질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3)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확인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공사업자는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되지 않도록 가급적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부실공사가 사전에 방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8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1)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및 시공단계별 검사, 현장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시공관리업무를 통하여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9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서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 공정의 시공 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 장비 동원계획 (6) 주요 기자재 및 인력투입 계획 (7) 주요 설비 (8) 품질·안전·환경관리 대책 등
2) 감리원은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신고서와 별도로 실제 공사시작 전에 제출받아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4.10 시공상세도 승인
1)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업자가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 한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통보사항이 없는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의 시공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시공 가능 여부 (4) 안정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
2) 시공상세도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것과 공사 설계설명서 등에서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발주자가 특별 설계설명서에 명시한 사항과 공사 조건에 따라 감리원과 공사업자가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조정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연결·이음부분의 시공 상세도 (2) 매몰시설물의 처리도 (3) 주요 기기 설치도
(4) 규격, 치수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4.11 금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1)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작업계획의 공종 및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감리업무 수행을 검토·확인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공사업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공정율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4.12 시공확인
1)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설시설물공사와 영구시설물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확인
(2) 시공·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관계 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공사업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 위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수행하는 시공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검사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
4.13 검사업무
1)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사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해당 공사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사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업무지침은 검사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사절차, 검사시기 또는 검사빈도, 검사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수립된 검사업무지침은 모든 시공 관련자에게 배포하고 교육한다.
(3) 현장에서의 검사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 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한다.
(4) 검사 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사결과의 합격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 판정한다.
(5) 단계적인 검사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공종은 시공 중 감리원의 계속적인 입회·확인으로 시행한다.
(6) 공사업자가 검사요청서를 제출할 때 시공기술자 실명부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7) 공사업자가 요청한 검사일에 감리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업자가 부담한다.
2)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따른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업무 유도
(3) 확인·검사의 표준화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사결과를 공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효율적인 확인·검사업무 도모
3)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사 체크리스트에 따른 검사는 1차적으로 시공관리책임자가 검사하여 합격된 것을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사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사 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통보서를 시공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공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불합격 내용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일지와 감리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공사업자가 재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시공기술자의 서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절차>
4) 감리원은 검사할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기준, 지침 등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사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검사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업자로부터 검사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하여 확인·검사하도록 한다.
6) 감리원은 검사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hp:lineBreak/>4.14 기술검토 의견서
1)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 상호 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그 밖에 공사업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공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술검토는 반드시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4.15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기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기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기자재의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자에 보고하여 기자재의 수급차질에 따른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기,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반드시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하도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따른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기자재 또는 시험합격 기자재는 공사업자 임의로 공사현장 이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요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기자재는 공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결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기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규격, 외관상태 등을 검사하며, 주요기자재 운반차량의 송장을 확인하여 과적차량으로 확인되면 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7) 감리원은 지급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사 이후 이의 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업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8) 감리원은 지급기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사업자가 입회하여 날인하도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6 현장상황 보고
1) 감리원은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시공 중단의 필요성 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자에게 보고(선-유선, 후-서면)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시공관리책임자가 승인 없이 2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3)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4)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5)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6) 그 밖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4.17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
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 등의 적용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의 확인·검사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 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경우
(2)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6)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제13조에 따라 공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4.18 공사현장 정리
1) 감리원은 공사현장이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되어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되도록 수시로 현장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2)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 전에 공사업자에게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철거, 잉여자재 반출 등 현장을 정리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4.19 공정관리
1)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설계설명서, 도면 등에 따라 우수한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업자로부터 공정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설계설명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감리 등
3) 감리원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업자가 공정관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4.20 공사진도 관리
1)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 상세공정표 : 작업 착수 7일전 제출
(2) 주간 상세공정표 : 작업 착수 4일전 제출
2)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3) 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주간 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4.21 부진공정 만회대책
1) 감리원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 공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에 대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22 수정 공정계획
1)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에는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공정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라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23 공정보고 등
1) 감리원은 주간 및 월간단위의 공정현황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정현황을 월간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24 안전관리
1) 감리원은 공사의 안전 시공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산업안전보건법」등에 명시된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을 편성하여야 한다.
2) 책임감리원(안전담당자)은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 배치된 소속 직원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과 동시에 안전 관계 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8조 제5항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점검표 및 사진대지 등)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작업일 TBM 포함)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7)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수립 및 실행계획서
(8)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7)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제출하여 확인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시 공사업자에게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작업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은 안점점검결과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현장 기술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25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1) 감리원은 매 분기마다 공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산재요양신청서 사본 (5) 안전교육 실적표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26 사고처리
1)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주자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후 그에 대한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5.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1) 감리원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 흐름을 참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2) 업무흐름도
2)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압, 변압기 용량, 공급방식, 접지방식, 계통보호, 간선규격, 시설물의 구조, 평면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 내역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자가 정한다.
3) 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공사업자로부터 설계변경 관련 서류를 받아 그 타당성에 관한 자료를 감리업자 명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비상주감리원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감리원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시 기술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실정을 보고하고, 발주자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현장실정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서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45일 전까지 발주자에 제출되어야 한다.
5.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항목은 요구 시 즉시 발주자 제출(원본파일, 검토용)
(1) 물가변동조정 요청서 (2) 계약금액조정 요청서 (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의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그 밖에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2) 감리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확인하여 조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3 설계변경 계약 전 지급자재의 지급
1) 감리원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공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전이라도 공사추진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발주자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6.1 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1) 감리원은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감리조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
(2)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각종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내역
(4)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감리업자는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비상주 감리원에게 검사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즉시 검사자로 임명된 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소속 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에게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감리업자는 각종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5) 감리업자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 처리절차 6.2 검사기간
1)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 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소속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감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공사업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6.3 기성 및 준공검사
1) 검사자는 해당 공사 검사시에 상주감리원 및 공사업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설명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가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실험의 실시여부
다.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라. 지급기자재의 수불 실태 마.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바.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
사.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내용
아.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완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시공시 현장 상주감리원이 작성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급 기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정리 상황
바. 감리원의 준공 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시설물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검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6.4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1)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업자의 지시에 따라 책임감리원은 즉시 공사업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을 하게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에게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6.5 준공검사 등의 절차
1) 감리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등
2)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확정하여 발주자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6.6 예비준공검사
1)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예정일 약 2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한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는 전체공사 준공시에는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중에서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유지관리 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차별로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의 예비준공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
3)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4) 책임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총괄표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예비준공 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업자 및 발주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업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하고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준공검사원을 제출받는다.
6.7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1) 감리원은 준공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완공된 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가능한 한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준공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은 용역감독자가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업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7장 시설물의 인수·인계 관련 감리업무 7.1 시설물 인수·인계
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 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따른 기성부분 포함) 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인수·인계 설비 목록
(3) 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하자보수대책 포함)
(4) 시운전 결과 보고서 (5) 예비 준공검사 결과 (6) 특기사항 등
2)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자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4)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자 등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공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5)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6)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2 현장문서 인수·인계
1) 감리원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 중 다음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면(준공내역서 등 포함) (3) 설비 운영매뉴얼 및 유지관리지침서 (4) 인수·인계 설비 목록 (5) 공사 및 각종 자재 검사조서 (6) 시설물 인수·인계서
(7)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감리업자는 해당 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 감리원은 발주자(설계자 포함) 또는 공사업자(주요설비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2) 시설물 유지관리기구에 대한 의견서 (3) 시설물 유지관리방법
(4) 특기사항 등 및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2) 해당 감리업자는 발주자가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가 의뢰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7.4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등
1)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감리용역계약에서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별도의 실비를 감리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 사항이 부실감리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기타사항 8.1 보안대책 수립
1) 감리원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용역 대표자 및 용역참여 감리원이 자필서명한 보안각서 또는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2 감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등
1) 발주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감리업자 및 해당 감리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등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다.
2) 감리원이 감리 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독자 등 포함)에 재산 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8.3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여부 점검
1) 감리원은 공사 도급업체의 공사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작성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정기 보고서 제출 시 이행여부 점검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8.4 계약금액 변경
1) 감리원 인력투입 계획 및 월 통상 근무일수 미달(결근 등) 시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조정(20.3일/월 기준)할 수 있다.
다만, 용역완료 시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단축된 경우에 감리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로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을 수 있다.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또는 감액 조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며, 단순히 공사기간 증가의 사유로 계약금액 변경은 불가함.
* 공사기간 변경 전 사전에 배치일정 조정(승인) 협의
3) 관련법령 및 지침, 과업지시서 등에 통상적인 업무범위의 연장근무는 필요에 의한 업무(기본업무)이므로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감리용역 대상의 전기공사 또는 감리용역이 정부 및 발주자의 방침, 예산, 기타 사유로 인해 지속적으로 공사(용역)추진이 불가한 경우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며,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8.5 직접경비
1) 직접경비는 현장에서 별도의 통장(계좌)으로 관리 및 계약금액 내 정산함을 원칙으로한다.
2) 사용내역은 사용 후 즉시 작성하고 기성, 용역완료 시 서면으로 정리(비목별, 사용처와 사용금액, 영수증, 차량운행일지 등)하여 서면보고한다.
3) 계약상대자의 소재지가 제주도내 이거나 제주도내 거주를 하는 기술인(감리원)의 경우 주재비는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의 경우 제주도내 업체, 도내 기술인의 비율만큼 제외한다.
4) 비목별 증빙 의무는 감리원과 감리업자에게 있으며, 증빙부족 등으로 사용금액이 정확치 않을 시 제외하며, 주재비는 주택 임차료, 관리비에 한 해 정산한다.
5) 출장여비 등 집행기준은 발주자의 사규, 내부방침 등에 의하며, 사용 전 발주처에 문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8.6 관계법령 등의 준수의무 등
1) 감리원과 감리업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기입 되어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기공사의 완벽 시공을 위해 관련법령 및 고시, 지침, 예규, 공사 내부규정 등이 정하는 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7 보고의무 등
1) 모든 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보고 종료 시 회의내용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2) 정기보고(월)와 수시보고로 나뉘며, 보고내용은 발주자(감독관)의 요청에 따른다.
8.8 하자담보 및 손해배상보험(공제) 관련
1) 본 용역은 하자보증금 납부대상 용역으로 하자보증책임기간은 전기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ᄄᆞ라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에 ᄄᆞ른다.
2) 본 용역의 산출내역서에는 손해배상보험료(공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가입기간은 당해 전기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마음에온 서귀1차 외 2개소 전기공사 통합감리용역과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용역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사직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기술인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마음에온 서귀1차 외 2개소 전기공사 통합감리용역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청렴ㆍ인권 실천 공동 서약서
계약건명 : 마음에온 서귀1차 외 2개소 전기공사 통합감리용역
JPDC 임대주택사업팀에서 발주하여 시행하는 상기 계약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추진하고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상호간에 어떠한 향응이나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여 안전하고 하자 없는 계약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
하나,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응대하고 특정인, 학연, 혈연 지연을 고려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하나, 공정한 계약추진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는 단호히 거절하고 정당한 업무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한다.
하나, 환경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각종 오염방지를 위하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한다.
하나,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하나, 임직원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임직원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 노력하며,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역 및 협력사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하나, 인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하나,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모든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적절히 제공한다.
년
월
일
관리·감독부서
계약업체
부서명:
업체명: 직책(직급) : 직 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 4-2. 감리원 배치계획표(통합감리)_최종.pdf =====
감 리 원배 치 계 획 표
용역명 : 마음에온 서귀1차 외 2개소 전기공사 통합감리용역
용역기간 : 전기공사 준공 후 30일까지
관계법령
감리원 구분
상주(책임)감리원
전력기술
관리법 상주(보조)감리원
기술등급
고급이상
환산
계수
1
감리
기간
15.0
환산
적용
15.0
26년
9월
10월 27년
11월
착공
0.5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8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귀1준공 1 1 1 1 1 1 1 1월 2월 동홍1,2준공 1 1 1 1 1 1 1 0.5
0.3
4.40
0.3 0.3 0.3 0.3 0.3 0.3 0.1
15.0
초급이상
합계
0.8 4.4 3.5 0.1 0.3 0.3 0.3 0.3 0.3 0.3 0.3 18.5
감리원 배치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감리원 등급(이상)에 맞는 인원을 배치하여야 함.
감리원 배치계획은 전기공사 (실)착공일정 및 현장여건(공사중지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발주자와 협의(승인)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감리원별 산정인월수 이상 배치하여야 함.
3월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