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908_(235)_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버스정류장 도로노면 개선 공사(야간)).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35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버스정류장 도로노면 개선 공사(야간)
나. 위
치 : 유스퀘어버스터미널 등 15개소
다. 내
용 : 아스콘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A=23.8a(10mm절삭, 개질아스콘 2회 포장)
라.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 사 비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188,189,000
도급
예정액
추정가격
62,590,909
․ 기초금액
68,850,000
부가가치세
6,259,091
․ 관급자재
119,339,000
바. 현장설명 : 생략(설계도서 내용열람으로 갈음)
- 설계도서 열람장소 :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도로관리팀(☎062-613-6953)
※ 반드시 설계도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일시 : 2026. 9. 9.(수) 09:00 ~ 2026. 9. 14.(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15:0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하여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 :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 미자격자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공사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 및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견적가격 - A값 / 예정가격 - A값)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10.01.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동가)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방식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라.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각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http://gyeyak.gwangju.go.kr
) “관련정보/계약법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설계내역서(설계도면 포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ㆍ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하게 됩니다.
※ 보험료 등 세부내역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436,86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2,823
안전관리비
6,449,344
품질관리비
1,321,000
A값
9,220,028
마.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04.01.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참조
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대금청구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전자입찰 이용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613-6953)으로,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613-6824)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재무관
===== 260908_(235)_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버스정류장 도로노면 개선 공사(야간)).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35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버스정류장 도로노면 개선 공사(야간)
나. 위
치 : 유스퀘어버스터미널 등 15개소 다. 내
용 : 아스콘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A=23.8a(10mm절삭, 개질아스콘 2회 포장)
라.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 사 비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188,189,000 ․ 기초금액 68,850,000 ․ 관급자재 119,339,000 추정가격 62,590,909 부가가치세 6,259,091
도급
예정액
바. 현장설명 : 생략(설계도서 내용열람으로 갈음)
- 설계도서 열람장소 :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도로관리팀(☎062-613-6953)
※ 반드시 설계도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일시 : 2026. 9. 9.(수) 09:00 ~ 2026. 9. 14.(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은 당일 15:0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
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에 의하여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 :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 미자격자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
격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공사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
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
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
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
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
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 및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
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견적가격 - A값 /
예정가격 - A값)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
니다
<<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10.01. 공
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본 공고의 국민연
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동가)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방식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라.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
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
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각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http://gyeyak.gwangju.go.kr ) “ 관련정보/
계약법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
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설계내역서(설계도면 포
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ㆍ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
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
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등을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
인)하게 됩니다.
※ 보험료 등 세부내역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436,86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2,823 안전관리비 6,449,344 품질관리비 1,321,000 A값 9,220,028
마.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
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04.01.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참조
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2천
만원 이상 대금청구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
례』 에 따라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
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전자입찰 이용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과업내용 및 설계
내역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613-6953)으로, 입
찰 및 계약 관련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613-682
4)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재무관
===== 260908_공내역서(버스정류장 도로노면 개선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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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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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버스정류장 도로 소파보수 공사 D: F:
B: 1. C: SMA 개질 아스콘 포장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덧씌우기(야간) D: B-Type(1회절삭,2회포장) E: 2,38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청색실선 E: 57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 파선 E: 3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5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5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25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116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57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54 F: ㎡
B: C: D: F:
B: 2. C: 사급자재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7 F: D/M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C: 중기운반 D: E: 5 F: 회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4 F: 일
B: C: 싸인보드카(도로포장) D: 1.0ton, 2대 E: 3 F: 일
B: C: 싸인보드카(차선도색) D: 1.0ton, 2대 E: 2 F: 일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라바콘 E: 500 F: M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6.5 F: %
B: C: 소계 D: F: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F: %
B: C: 연금보험료 D: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2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1. C: 관급자재대 D: F:
B: C: SAM 개질아스콘 D: SMA, T=13mm, PG76-22, 1등급 표층용 E: 571 F: 톤
B: C: D: F:
B: C: D: F:
B: 2 C: 품질시험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B: 2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4 F: 일
B: C: 싸인보드카(도로포장) D: 1.0ton, 2대 E: 3 F: 일
B: C: 싸인보드카(차선도색) D: 1.0ton, 2대 E: 2 F: 일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라바콘 E: 500 F: M
B: C: D: F:
B: 3 C: 지급자재 D: F:
B: C: 융착식도료(백색) D: ksm6080 E: 10 F: 포
B: C: 융착식도료(황색) D: ksm6080 E: 21 F: 포
B: C: 유리알 D: ksl2521 E: 1 F: 포
B: C: D: F:
B: C: D: F:
B: C: D: F:
===== 260908_공사시방서(버스정류장 도로노면 개선공사).hwpx =====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다.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사. 환경영향평가법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매매기준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수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후 실제 시공물량을 제출하고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시정 조치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5. 착공서류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장비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본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보유 또는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각 장비의 사진 제출
※ 투입장비 : 로우더,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타이어로울러, 머캐덤로울러, 탠덤로울러, 노면파쇄기
6.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매주 금요일까지
각 공종별 주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현장시설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매주 금요일까지
각 공종별 주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창고등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래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하고 방충망을 부착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
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 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시함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
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하게 지시를 내릴수있다.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 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 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 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때는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8.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 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본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1.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2.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13. 현장조사 및 시추공
가. 토질조사 보고서
실시설계의 토질조사 시험성과는 토질조사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자료는 정확하다고 믿으나 감독자는 그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하암반선또는 연약지반에 대한설계는 시험성과를 근거로 추정설계된바 현지여건에 맞게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14.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5 가설공사
가. 수급자가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를 할때는 공사착공 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의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에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6. 공사용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 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
승인
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공사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
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
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
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서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한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
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
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며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7.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
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자는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
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 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지시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자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8.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9.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
여야 한다.
20.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등 확인
가. 수급자는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등
보상 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 반 사 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와의 밀도가 변경될 때
9)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
10)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11)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 발주설계도서는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3)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4) 본 공사의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골 재 원
1) 쇄
석 :
라.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
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한된 시
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
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
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
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 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 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라. 기타 사항
1) 노무 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
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
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이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인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
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 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조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or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
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
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루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
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이음은 1.0m 이상 어긋
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 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
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구 매 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 함
④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지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들에 응할 의무 부여
⑦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아)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
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하수도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 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
립 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
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
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
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 장
포 장 공
1. 일반사항
본 공사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 시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및 품질관리기준, 품질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하며, 본 시방서에 수록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2. 자재
가. 모래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는 양 이하 이어야 한다.
나. 표층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 자재에 따른다.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 준하여 제작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가. 원지반 다짐
1) 포장마감 계획고에서 포장단면에 따른 터파기, 절취를 시행하며, 마감면은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른다.
2) 토공 마감면으로 부터 20cm 이상 성토하여야 할경우 20cm마다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기타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하고 우수 구배를 감안하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4) 최종 포장표면의 구배를 감안하고, 원지반의 다짐을 감안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5) "KS F 2312"의 E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다짐대상지반에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후 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한다.
7)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으로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8)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다짐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치 않도록 가배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나. 보조기층
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와 형상으로 포설하며, 두께는 다짐 완료 후의 두께를 말한다.
3) "KS F 2312"의 E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2)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깔고 평면진동기로 다져서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표층깔기
1) 포설에 사용하는 휘니셔는 자주식으로서 설계에 표시한 선형, 폭,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될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포설전 기층면 또는 기존포장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나, 먼지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포설시 아스콘의 온도는 120도 이상이어야 하며, 포설시 아스콘의 온도가 시방온도 보다 20도이상 낮을경우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한다.
3) 작업도중 포설작업이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도록 프린트의 생산능력, 운반, 포설속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포설시 하수도 유입구 및 맨홀 등에 아스콘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맨홀 등 도로시설물이 매몰되지 않도록 사전 인상 조치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 면으로부터 20㎜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6)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 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 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7) 블록과 블록사이의 간격은 2∼3㎜를 기준으로 하고, 5㎜를 넘지 않도록 한다.
8)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불가피하게 1장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이형블럭 포장구간의 3㎝미만인 틈새의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터를 사용하여 마감할 수 있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10) 점토제품의 커팅 작업은 정확히 재단하여 다이아몬드 휠 전동기로 커팅 한다.
11) 주차장에 블록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블록크기에 따른 주차폭원 구획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차 구획선에 백색칼라블록 및 구분이 명확한 유색블록을 우선 적용토록 계획하되 주차폭원의 확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백색1호 페인트를 사용하여 주차구획선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12) 설치작업이 완료되고 바닥 및 줄눈이 안정되기 전 까지는 통행을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통행을 할 시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포장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배제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한다.
마. 줄눈 채움 및 표면다짐
1) 포설후 즉시 로울러로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부분은 콤팩터, 소형로울러 등으로 다져서 마무리 한다.
2) 로울러의 대수,조합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다짐 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급선회하거나 급정지하여 혼합물의 이동이 생긴 경우는 레이크 등으로 다짐전 상태로 다시 다짐을 실시한다.
3) 다짐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횟수는 설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포설후 다짐 시기는 혼합물의 온도가 1차전압(매커덤 10~15t)은 110~140도, 2차전압(타이어 8~15t)은 70~90도, 3차전압(탠댐 5~8t)은 60도 정도일 때 시행한다.
5)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바. 이음
1) 포장면의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게 정밀하게 시공해야 하며,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거나, 균열이 발생한 부분은 제거하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역청제를 바른후 시공해야 한다.
사.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해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 하여야하며, 현장 반입 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절삭작업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하며,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아. 참조규격
1)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하는 참조규격은 다음의 제 기준을 준수한다.
- KS F 2337(2012)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 KS F 2349(2010)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 KS F 2353(2010)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57(2009)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 KS F 2364(201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2502(2010)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3(2007)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7(20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2508(2007)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자. 택코우트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RS(C)-4이며, 설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2) RS(C)-4의 경우는 제조후 60일이상 저장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을 표준으로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택 코우트는 기층 또는 기존 포장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또 기온이 5도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6) 택 코우팅을 시공할 표면은 시공전에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차. 살포
1) 역청재의 살포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더를 사용하고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소파보수 또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2) 기존 포장면을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지정된 장비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한다. 살포시 연석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침투 후 부족한 부분 또는 교통개방으로 코팅이 벗겨진 부분은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시공 후 기층 포설까지 도급자 책임하에 유지하고 그 사이에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3)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고,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를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기존 도로 보수 공사의 경우 감독관과 상의)
4)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카. 차선도색
1) 공사 착공 후 5일 이내에 교통안전시설 관리기관(관할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시공도면 및 물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색 재료는 KS규격(KSM 6080) 제품 사용한다.
3) 공사용 공급자재는 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급자재의 대체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대체사용 할 수 있다.
4)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구분
백색
황색
청색
비고
성능기준
240
150
80
5) 교통차단시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여야 하며, 도로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 이상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6) 용해시 약한불로 서서히 녹여 200。C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도료 안에 있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모터장착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7)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8)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9)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0) 문자, 기호, 과속방지턱 등을 제외한 노면표시 도색시에는 균일한 두께와 정량 투입을 위해서 반드시 자주식 스프레이시공기를 사용해야하고, 유리알은 강제살포식(자유낙하 방식 사용금지)으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1) 시공자의 안전 및 도색의 균일한 휘도, 두께, 정량을 위해서 자주식(엔진구동 방식)시공장비를 사용해야만 하며 공사 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기준 도장두께 1.5mm ~ 1.8mm)
12) 도급자는 책임있는 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상주토록 하고,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3) 프라이머, 신너 등 인화성 재료를 취급하는 관계로 화재나 폭발 등에 유의하고, 공사중 재료 담당자가 인화성 물질(담배, 라이터 등)의 취급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한다.
14)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본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5)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16)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17) 본 공사의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8) 작업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19) 시공전 구간별 측정을 완료하고 감독관 확인후 시공한다.
19) 도색 시공전에 아스팔트 노면에 부착된 모래, 먼지 등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시공해야 한다.<hp:lineBreak/>도로 구획선의 제반도색은“경찰청 도로구획선 표시기준”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도로구획선 표시기준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0) 융착성 도료 두께는 1.5 ~ 1.8mm이상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21) 융착성 도료 시공시 접착제 프라이머를 도색하여 10~30분간 적정선으로 건조된 후 도색하여야 한다.
22) 융착성도료 시공시 도료의 용해온도를 200℃로 유지하여 도색순간 아스팔트 노면을 약 1mm 정도 순간 용해시켜 접착력이 증가되도록 하여야한다.
23) 도로구획선의 야광반사율을 높이기 위하여 융착식 도료 및 라인마카에는 유리알 분사기를 (강제살포식) 설치한 기계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24) 구획선이 노면상태 등으로 인하여 굴곡 변형되었을 경우 이를 제거한 후 교정도색하여야 한다.
25) 라인마카(페인트) 도색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페인트는 완전 건조전 차량 통행이되지 않도록 라바콘 설치 및 교통정리인으로 하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6) 라인마카 및 선도차, 재료운반차는 비상등을 켜야하고 차선도색 작업시에는 차량통제 및 유도장비, 작업안내, 입간판, 라바콘, 교통유도시설, 깃발 등을 구비, 설치하고 안전작업복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보 안 대 책 및 유 의 사 항
보안 대책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hp:fwSpace/>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자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