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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3594] 꽃우물 도시생태공원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공사 #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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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꽃우물 도시생태공원 조성공사).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1963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꽃우물 도시생태공원 조성공사
○ 공사구분 : 신설공사/종합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현장 : 단원구 선부3동 566-2번지 일원
○ 공사개요 :

  • 수목이식 및 제거공 : 이식)복자기 6주 외 1종, 제거)소나무 1주 외 7종 등

- 철거공 : 파고라 1개소 외 25종 등 - 토공 : 성토 38.86㎥ 등

  • 식재공 : 교목)블루엔젤 9주 외 6종, 관목)남천 360주 외 6종, 초화)가우라 820본 외 6종, 기타)잔디 298.00㎡ 등

- 시설물공 : 파고라 1개소 외 10종 등

  • 포장공 : 인조화강석블럭포장 252.80㎡ 외 9종 등
  • 배수 및 상수공 : 집수정A 2개소 외 9종 등

  • 기타공 : 폐기물처리 등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210,154,000원(추정가격 167,264,547원, 부가가치세 16,726,453원, 도급자관급자재 26,163,000원) ※ 관급자관급자재 50,186,000원
○ 기초금액 :<hp:fwSpace/><hp:fwSpace/>금183,991,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9. 8.(화) ~ 2026. 9. 14.(월)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10:00 ∼ 2026. 9. 14.(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시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열람장소 문의 : 안산시 공원과 ☏031-481-2417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hp:fwSpace/>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hp:fwSpace/>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적용금액
1,719,937원
2,272,518원
225,999원
2,642,159원
1,100,377원
5,706,000원
-

※ 본 공사의 A값 = 13,666,990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공 원 과<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031-481-2417
계약분야
회 계 과<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031-481-3056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hp:tab width="800" leader="0" type="1"/>☎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9월 8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꽃우물 도시생태공원 조성공사).pdf =====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안산시 공고 제2026-1963호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꽃우물 도시생태공원 조성공사
○ 공사구분 : 신설공사/종합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현장 : 단원구 선부3동 566-2번지 일원
○ 공사개요 :

  • 수목이식 및 제거공 : 이식)복자기 6주 외 1종, 제거)소나무 1주 외 7종 등
  • 철거공 : 파고라 1개소 외 25종 등
  • 토공 : 성토 38.86㎥ 등
  • 식재공 : 교목)블루엔젤 9주 외 6종, 관목)남천 360주 외 6종, 초화)가우라 820본 외 6종,

기타)잔디 298.00㎡ 등
  • 시설물공 : 파고라 1개소 외 10종 등
  • 포장공 : 인조화강석블럭포장 252.80㎡ 외 9종 등
  • 배수 및 상수공 : 집수정A 2개소 외 9종 등
  • 기타공 : 폐기물처리 등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210,154,000원(추정가격 167,264,547원, 부가가치세 16,726,453원,
도급자관급자재 26,163,000원) ※ 관급자관급자재 50,186,000원
○ 기초금액 : 금183,991,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9. 8.(화) ~ 2026. 9. 14.(월)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10:00 ∼ 2026. 9. 14.(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시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열람장소 문의 : 안산시 공원과 ☏031-481-2417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적용금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719,937원 2,272,518원 225,999원 2,642,159원 품질관리비 1,100,377원 5,706,000원 안전관리비 -

※ 본 공사의 A값 = 13,666,990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
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통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
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
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공 원 과 ☎ 031-481-2417 계약분야 회 계 과 ☎ 031-481-3056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026년 9월 8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산시 (분임)재무관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물량내역서(꽃우물 도시생태공원 조성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꽃우물도시생태공원 조성사업 C: 1 D: 식 M: N: O: A00
A:
1. 수목이식 및 제거공사 B: C: 1 D: 식 M: N: P: 10 Q: R: A01
A:
2. 철거공사 B: C: 1 D: 식 M: N: P: 20 Q: R: A02
A:
3. 식재공사 B: C: 1 D: 식 M: N: P: 30 Q: R: A03
A:
4. 시설물공사 B: C: 1 D: 식 M: N: P: 40 Q: R: A04
A:
5. 포장공사 B: C: 1 D: 식 M: N: P: 50 Q: R: A05
A:
6. 상수공사 B: C: 1 D: 식 M: N: P: 60 Q: R: A06
A:
7. 우배수공사 B: C: 1 D: 식 M: N: P: 70 Q: R: A07
A:
8. 하차비 B: C: 1 D: 식 M: N: P: 80 Q: R: A08
A:
B: D: M: N: P: 510 Q: R:
A:
B: D: M: N: P: 520 Q: R:
A:
◎ 도급자설치 관급 B: C: 1 D: 식 M: N: P: 540 Q: * R: B01
A:
◎ 관급자설치 관급 B: C: 1 D: 식 M: N: P: 550 Q: * R: B02
A:
◎ 폐기물처리공사 B: 고재처리 C: 1 D: 식 M: N: P: 555 Q: * R: C01
A:
◎ 품질시험비 B: - C: 1 D: 식 M: N: P: 565 Q: * R: C02
A:
B: D: M: N: P: 570 Q: S R:
A: 1. 수목이식 및 제거공사 B: C: 1 D: 식 M: N: O: A01
A:
복자기(이식) B: B40 C: 1 D: 주 M: No.1 N: P: 10 Q: R: JMN_01 T: T
A:
복자기(이식) B: B32 C: 2 D: 주 M: No.2 N: P: 20 Q: R: JMN_02 T: T
A:
복자기(이식) B: B30 C: 1 D: 주 M: No.3 N: P: 30 Q: R: JMN_03 T: T
A:
복자기(이식) B: B25 C: 2 D: 주 M: No.4 N: P: 40 Q: R: JMN_04 T: T
A:
회양목(이식) B: H0.4 C: 230 D: 주 M: No.5 N: P: 50 Q: R: JMN_05 T: T
A:
소나무(제거) B: R20(B17) C: 1 D: 주 M: No.6 N: P: 60 Q: R: JMN_06 T: T
A:
느티나무(제거) B: R35(B29) C: 1 D: 주 M: No.7 N: P: 70 Q: R: JMN_07 T: T
A:
느티나무(제거) B: R30(B25) C: 1 D: 주 M: No.8 N: P: 80 Q: R: JMN_08 T: T
A:
산수유(제거) B: R15(B13) C: 2 D: 주 M: No.9 N: P: 90 Q: R: JMN_09 T: T
A:
왕벚나무(제거) B: B32 C: 1 D: 주 M: No.10 N: P: 100 Q: R: JMN_10 T: T
A:
청단풍(제거) B: R18(B15) C: 1 D: 주 M: No.11 N: P: 110 Q: R: JMN_11 T: T
A:
청단풍(제거) B: R10(B8) C: 2 D: 주 M: No.12 N: P: 120 Q: R: JMN_12 T: T
A:
서양측백(제거) B: H0.4 C: 100 D: 주 M: No.13 N: P: 130 Q: R: JMN_13 T: T
A:
회양목(제거) B: H0.4 C: 350 D: 주 M: No.14 N: P: 140 Q: R: JMN_14 T: T
A:
철쭉류(제거) B: H0.6 C: 780 D: 주 M: No.15 N: P: 150 Q: R: JMN_15 T: T
A:
B: D: M: N: P: 510 Q: S R:
A: 2. 철거공사 B: C: 1 D: 식 M: N: O: A02
A:
파고라(철거) B: 6200x4800xH3500 C: 1 D: 개소 M: No.16 N: P: 10 Q: R: JMO_01 T: T
A:
그네(철거) B: 8000x8100xH2400 C: 1 D: 개소 M: No.17 N: P: 20 Q: R: JMO_02 T: T
A:
야외운동시설A(철거) B: 1550x845xH2150 C: 1 D: 개소 M: No.18 N: P: 30 Q: R: JMO_03 T: T
A:
야외운동시설B(철거) B: 1900x760xH2150 C: 1 D: 개소 M: No.19 N: P: 40 Q: R: JMO_04 T: T
A:
야외운동시설C(철거) B: 3900x760xH2150 C: 1 D: 개소 M: No.20 N: P: 50 Q: R: JMO_05 T: T
A:
윗몸일으키기(철거) B: 3600x350 C: 1 D: 개소 M: No.21 N: P: 60 Q: R: JMO_06 T: T
A:
허리돌리기(철거) B: 1400x400xH1000 C: 1 D: 개소 M: No.22 N: P: 70 Q: R: JMO_07 T: T
A:
철봉(철거) B: W3000xH2200 C: 1 D: 개소 M: No.23 N: P: 80 Q: R: JMO_08 T: T
A:
음수전(철거) B: 1300x800xH900 C: 1 D: 개소 M: No.24 N: P: 90 Q: R: JMO_09 T: T
A:
게이트(철거) B: 4500x2000xH3000 C: 2 D: 개소 M: No.25 N: P: 100 Q: R: JMO_10 T: T
A:
볼라드(철거) B: Ф180xH800 C: 1 D: 개소 M: No.26 N: P: 110 Q: R: JMO_11 T: T
A:
콘크리트구체(철거) B: W100, 900x1500xH600 C: 1 D: 개소 M: No.27 N: P: 120 Q: R: JMO_12 T: T
A:
경계담장A(철거) B: W150xH400, 벽돌마감 C: 28 D: m M: No.28 N: P: 130 Q: R: JMO_13 T: T
A:
경계담장B(철거) B: W150xH300, 벽돌마감 C: 20 D: m M: No.29 N: P: 140 Q: R: JMO_14 T: T
A:
경계휀스(철거) B: W2000xH1500 C: 24 D: 경간 M: No.30 N: P: 150 Q: R: JMO_15 T: T
A:
화단휀스(철거) B: W2000xH400 C: 26 D: 경간 M: No.31 N: P: 160 Q: R: JMO_16 T: T
A:
조경석(유용철거) B: 300x400x500 C: 30 D: 개소 M: No.32 N: P: 170 Q: R: JMO_17 T: T
A:
고무칩포장(철거) B: T15 C: 87.6 D: m2 M: No.33 N: P: 180 Q: R: JMO_18 T: T
A:
소형고압블럭포장(철거) B: T60 C: 10.8 D: m2 M: No.34 N: P: 190 Q: R: JMO_19 T: T
A:
아스콘포장(철거) B: T450 C: 90.8 D: m2 M: No.35 N: P: 200 Q: R: JMO_20 T: T
A:
포장절단 B: 아스콘포장 C: 100.5 D: m M: No.36 N: P: 210 Q: R: JMO_21 T: T
A:
야자매트A(철거) B: W1500xT30, 설치품의 50% C: 52.8 D: m M: No.37 N: P: 220 Q: R: JMO_22 T: T
A:
야자매트B(철거) B: W800xT30, 설치품의 50% C: 29.2 D: m M: No.38 N: P: 230 Q: R: JMO_23 T: T
A:
경계석A(철거) B: 200x250x1000, 콘크리트 C: 48.5 D: m M: No.39 N: P: 240 Q: R: JMO_24 T: T
A:
경계석B(철거) B: 150x150x1000, 콘크리트 C: 131 D: m M: No.40 N: P: 250 Q: R: JMO_25 T: T
A:
점토경계블럭(철거) B: W190 C: 90 D: m M: No.41 N: P: 260 Q: R: JMO_26 T: T
A: 3. 식재공사 B: C: 1 D: 식 M: N: O: A03
A:
블루엔젤 식재 B: H2.0xW0.6 C: 9 D: 주 M: No.42 N: P: 10 Q: R: N001 T: T
A:
갈참나무 식재 B: H3.5xR12 C: 9 D: 주 M: No.43 N: P: 20 Q: R: N002 T: T
A:
갈참나무 식재 B: H3.0xR10 C: 16 D: 주 M: No.44 N: P: 30 Q: R: N003 T: T
A:
느티나무 식재 B: H4.0xR15 C: 7 D: 주 M: No.45 N: P: 40 Q: R: N004 T: T
A:
산딸나무 식재 B: H3.0xR8 C: 9 D: 주 M: No.46 N: P: 50 Q: R: N005 T: T
A:
산수유 식재 B: H2.5xR8 C: 9 D: 주 M: No.47 N: P: 60 Q: R: N006 T: T
A:
삼색버드나무 식재 B: H1.0xW0.5 C: 5 D: 주 M: No.48 N: P: 70 Q: R: N007 T: T
A:
남천 식재 B: H1.0x3가지 C: 360 D: 주 M: No.49 N: P: 80 Q: R: N008 T: T
A:
회양목 식재 B: H0.3xW0.3 C: 750 D: 주 M: No.50 N: P: 90 Q: R: N009 T: T
A:
꼬리조팝나무 식재 B: H0.6xW0.3 C: 300 D: 주 M: No.51 N: P: 100 Q: R: N010 T: T
A:
목수국(라임라이트) 식재 B: H0.5(다간) C: 140 D: 주 M: No.52 N: P: 110 Q: R: N011 T: T
A:
영산홍 식재 B: H0.3xW0.3 C: 260 D: 주 M: No.53 N: P: 120 Q: R: N012 T: T
A:
좀작살나무 식재 B: H1.2xW0.4 C: 210 D: 주 M: No.54 N: P: 130 Q: R: N013 T: T
A:
흰말채나무 식재 B: H1.0xW0.4 C: 140 D: 주 M: No.55 N: P: 140 Q: R: N014 T: T
A:
가우라 식재 B: 8cm, 관급포함 C: 820 D: 본 M: No.56 N: P: 150 Q: R: N015 T: T
A:
구절초 식재 B: 8cm, 관급포함 C: 910 D: 본 M: No.57 N: P: 160 Q: R: N016 T: T
A:
맥문동 식재 B: 8cm, 관급포함 C: 360 D: 본 M: No.58 N: P: 170 Q: R: N017 T: T
A:
사초(아이스댄스) 식재 B: 10.2cm, 관급포함 C: 580 D: 본 M: No.59 N: P: 180 Q: R: N018 T: T
A:
사초(에버골드) 식재 B: 10.2cm, 관급포함 C: 280 D: 본 M: No.60 N: P: 190 Q: R: N019 T: T
A:
수크령 식재 B: 8cm, 관급포함 C: 800 D: 본 M: No.61 N: P: 200 Q: R: N020 T: T
A:
작약 식재 B: 10.2cm, 관급포함 C: 220 D: 본 M: No.62 N: P: 210 Q: R: N021 T: T
A:
잔디(평떼) B: 0.3x0.3x0.03 C: 298 D: m2 M: No.63 N: P: 220 Q: R: N022 T: T
A:
성토 B: C: 38.86 D: m3 M: No.64 N: P: 230 Q: R: ZAA_AA02 T: T
A:
순성토운반(10km) B: 덤프 15ton+굴착기0.4㎥ C: 38.86 D: m3 M: #.1 N: P: 240 Q: R: ZT_SA_03 T: F
A:
B: D: M: N: P: 780 Q: S R:
A: 4. 시설물공사 B: C: 1 D: 식 M: N: O: A04
A:
파고라[관급자관급] B: 3750x3800xH2750 C: 1 D: 개소 M: MO001 N: P: 10 Q: R: MO001 W: 관급자재
A:
그늘막 B: W5000xH2900 C: 2 D: 개소 M: MO002 N: P: 20 Q: R: MO002
A:
등의자[관급자관급] B: 1,600x550xH650 C: 6 D: 개소 M: MO003 N: P: 30 Q: R: MO003 W: 관급자재
A:
등평의자 B: 2800x2000xH3000 C: 1 D: 개소 M: MO004 N: P: 40 Q: R: MO004
A:
앉음벽 B: W400xH500 C: 29.6 D: m M: No.65 N: P: 50 Q: R: O001 T: T
A:
야외운동시설A[관급자관급] B: 1530x930xH1910 C: 1 D: 개소 M: MO006 N: P: 60 Q: R: MO006 W: 관급자재
A:
야외운동시설B[관급자관급] B: 1580x1210xH1910 C: 1 D: 개소 M: MO007 N: P: 70 Q: R: MO007 W: 관급자재
A:
야외운동시설C[관급자관급] B: 1340x920xH1910 C: 1 D: 개소 M: MO008 N: P: 80 Q: R: MO008 W: 관급자재
A:
조경석쌓기 B: H300, 1단 C: 50 D: m M: No.66 N: P: 90 Q: R: O002 T: T
A:
가설방음벽(RPP)휀스 B: H2400xW2000 C: 56 D: m M: No.67 N: P: 100 Q: R: H_C_A T: T
A:
B: D: M: N: P: 1190 Q: S R:
A: 5. 포장공사 B: C: 1 D: 식 M: N: O: A05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 B: T60, 관급포함 C: 252.8 D: m2 M: No.68 N: P: 10 Q: R: P001 T: T
A:
잔디보호매트 [관급자관급] B: T29 C: 81.5 D: m2 M: MPB_04G-1 N: P: 20 Q: R: MPB_04G-1 W: 관급자재
A:
황토포장 B: T100, 황토:마사토=4:6 C: 64.6 D: m2 M: No.69 N: P: 30 Q: R: P003 T: T
A:
인조잔디포장 B: T20, 관급포함 C: 46.6 D: m2 M: No.70 N: P: 40 Q: R: P004 T: T
A:
아스콘포장 B: T450 C: 9.9 D: m2 M: No.71 N: P: 50 Q: R: P005 T: T
A:
녹지경계석A B: 150x150x1000(10R), 직선, 관급포함 C: 139 D: m M: No.72 N: P: 60 Q: R: P006 T: T
A:
녹지경계석B B: 150x150x1000(10R), 곡선, 관급포함 C: 154 D: m M: No.73 N: P: 70 Q: R: P007 T: T
A:
포장경계석A B: 150x150x1000, 직선, 관급포함 C: 33 D: m M: No.74 N: P: 80 Q: R: P008 T: T
A:
포장경계석B B: 150x150x1000, 곡선, 관급포함 C: 65 D: m M: No.75 N: P: 90 Q: R: P009 T: T
A:
도로경계석 B: 200x250x1000(10R), 직선, 관급포함 C: 47 D: m M: No.76 N: P: 100 Q: R: P010 T: T
A:
B: D: M: N: P: 670 Q: S R:
A: 6. 상수공사 B: C: 1 D: 식 M: N: O: A06
A:
상수관 토공 B: C: 8 D: m M: No.77 N: P: 10 Q: R: S001 T: T
A:
내충격 수도관(엘보) B: D25, 티 C: 1 D: ea M: MSW_PC025A N: P: 60 Q: R: MSW_PC025A
A:
내충격 수도관(엘보) B: D25, 90˚ C: 1 D: ea M: MSW_PC025B N: P: 70 Q: R: MSW_PC025B
A:
내충격 수도관(직관) B: D25x4m C: 2 D: 본 M: MSW_PA025 N: P: 90 Q: R: MSW_PA025
A:
내충격 수도관(소켓) B: D25 C: 2 D: ea M: MSW_PB025 N: P: 100 Q: R: MSW_PB025
A:
내충격 수도관 부설 B: D=25mm C: 2 D: 개소 M: No.78 N: P: 110 Q: R: YLC_NB_AB25 T: T
A:
내충격 수도관 접합 B: D=25mm C: 2 D: 개소 M: No.79 N: P: 120 Q: R: YLC_NB_AA25 T: T
A:
내충격 수도관 절단 B: D=25mm C: 2 D: 개소 M: No.80 N: P: 130 Q: R: YLC_NB_AC25 T: T
A:
상하수 관로테이프 B: W200 C: 8 D: m M: M0504T020 N: P: 140 Q: R: M0504T020
A:
제수밸브 B: C: 1 D: 개소 M: No.81 N: P: 150 Q: R: S002 T: T
A:
B: D: M: N: P: 160 Q: S R:
A: 7. 우배수공사 B: C: 1 D: 식 M: N: O: A07
A:
집수정A B: 700x700 C: 2 D: 개소 M: No.82 N: P: 10 Q: R: Q001 T: T
A:
집수정B B: 600x600 C: 6 D: 개소 M: No.83 N: P: 20 Q: R: Q002 T: T
A:
연결관 B: D150 C: 58.5 D: m M: No.84 N: P: 30 Q: R: Q003 T: T
A:
맹암거(간선) B: D150 C: 12 D: m M: No.85 N: P: 40 Q: R: Q004 T: T
A:
맹암거(지선) B: D100 C: 21.5 D: m M: No.86 N: P: 50 Q: R: Q005 T: T
A:
집수정덮개A B: 795x795x50, 관급포함 C: 2 D: 개소 M: No.87 N: P: 60 Q: R: Q006 T: T
A:
집수정덮개B B: 695x695x50, 관급포함 C: 6 D: 개소 M: No.88 N: P: 70 Q: R: Q007 T: T
A:
원형수로관 B: 300x300x495, 관급포함 C: 15 D: 개소 M: No.89 N: P: 80 Q: R: Q008 T: T
A:
원형수로관집수정 B: 300x300x1000, 관급포함 C: 2 D: 개소 M: No.90 N: P: 90 Q: R: Q009 T: T
A:
B: D: M: N: P: 260 Q: S R:
A: 8. 하차비 B: C: 1 D: 식 M: N: O: A08
A:
인조화강석블럭 하차 B: 0.130ton/m2 C: 263 D: m2 M: No.91 N: P: 10 Q: R: ZT_SC_01 T: T
A:
녹지경계석A,B 하차 B: 0.06ton/m C: 303 D: m M: No.92 N: P: 20 Q: R: ZT_SC_02 T: T
A:
포장경계석A,B 하차 B: 0.06ton/m C: 101 D: m M: No.93 N: P: 30 Q: R: ZT_SC_03 T: T
A:
도로경계석 하차 B: 0.133ton/m C: 49 D: m M: No.94 N: P: 40 Q: R: ZT_SC_04 T: T
A:
원형수로관 하차 B: 0.157ton/본 C: 15 D: 본 M: No.95 N: P: 50 Q: R: ZT_SC_06 T: T
A:
원형수로관집수정 하차 B: 0.395ton/개소 C: 2 D: 개소 M: No.96 N: P: 60 Q: R: ZT_SC_07 T: T
A:
B: D: M: N: P: 200 Q: S R:
A: ◎ 도급자설치 관급 B: C: 1 D: 식 M: N: O: B01
A:
가우라[도급자관급] B: 8cm C: 900 D: 본 M: MN015 N: P: 10 Q: R: MN015
A:
구절초[도급자관급] B: 8cm C: 1000 D: 본 M: MN016 N: P: 20 Q: R: MN016
A:
맥문동[도급자관급] B: 8cm C: 390 D: 본 M: MN017 N: P: 30 Q: R: MN017
A:
사초(아이스댄스)[도급자관급] B: 10.2cm C: 630 D: 본 M: MN018 N: P: 40 Q: R: MN018
A:
사초(에버골드)[도급자관급] B: 10.2cm C: 300 D: 본 M: MN019 N: P: 50 Q: R: MN019
A:
수크령[도급자관급] B: 8cm C: 880 D: 본 M: MN020 N: P: 60 Q: R: MN020
A:
작약[도급자관급] B: 10.2cm C: 240 D: 본 M: MN021 N: P: 70 Q: R: MN021
A:
인조화강석블럭 [도급자관급] B: T60, 투수 C: 263 D: m2 M: MPB_04G N: P: 80 Q: R: MPB_04G
A:
화강석경계석 [도급자관급] B: 150x150x1000(10R),직선 C: 144 D: m M: MP0A1_R10G N: P: 90 Q: R: MP0A1_R10G
A:
화강석경계석 [도급자관급] B: 150x150x1000(10R),곡선 C: 159 D: m M: MP0A2_R10G N: P: 100 Q: R: MP0A2_R10G
A:
화강석경계석 [도급자관급] B: 150x150x1000,직선 C: 34 D: m M: MP0A3_R0G N: P: 110 Q: R: MP0A3_R0G
A:
화강석경계석 [도급자관급] B: 150x150x1000,곡선 C: 67 D: m M: MP0A4_R0G N: P: 120 Q: R: MP0A4_R0G
A:
화강석경계석 [도급자관급] B: 200x250x1000(10R),직선 C: 49 D: m M: MP0A5_R0G N: P: 130 Q: R: MP0A5_R0G
A:
집수정덮개A [도급자관급] B: 795x795x50 C: 2 D: ea M: M1316807 N: P: 140 Q: R: M1316807
A:
집수정덮개A 앵글[도급자관급] B: - C: 2 D: ea M: M1316807-1 N: P: 150 Q: R: M1316807-1
A:
집수정덮개B [도급자관급] B: 695x695x50 C: 6 D: ea M: M1316808 N: P: 160 Q: R: M1316808
A:
집수정덮개B 앵글[도급자관급] B: - C: 6 D: ea M: M1316808-1 N: P: 170 Q: R: M1316808-1
A:
원형수로관 [도급자관급] B: 300x300x495 C: 15 D: 개소 M: MQEB_SC150G N: P: 180 Q: R: MQEB_SC150G
A:
원형수로관 집수정 [도급자관급] B: 300x300x1000 C: 2 D: 개소 M: MQEB_SD150G N: P: 190 Q: R: MQEB_SD150G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560 Q: R: F X: EQ=ma(10,0,190)*0.0054

AA: EQ+ = AB: 1000 AC: EQ = AD: 1000 AE: 175_1_1+ = AF: 1000 AG: 175_1_1 = AH: 1000
A:
원단위조정 B: C: 1 D: 식 M: N: P: 570 Q: R: F X: . EQ = INT(tot(10,0,560)/1000)*1000-tot(10,0,560) +1000= ?

A:
B: D: M: N: P: 600 Q: S R:
A: ◎ 관급자설치 관급 B: C: 1 D: 식 M: N: O: B02
A:
파고라[관급자관급] B: 3750x3800xH2750 C: 1 D: 개소 M: MO001 N: P: 10 Q: R: MO001
A:
등의자[관급자관급] B: 1,600x550xH650 C: 6 D: 개소 M: MO003 N: P: 20 Q: R: MO003
A:
개비온앉음벽(곡선)[관급자관급] B: W1920xD400xH500 C: 15 D: 개소 M: MO005 N: P: 30 Q: R: MO005
A:
야외운동시설A[관급자관급] B: 1530x930xH1910 C: 1 D: 개소 M: MO006 N: P: 40 Q: R: MO006
A:
야외운동시설B[관급자관급] B: 1580x1210xH1910 C: 1 D: 개소 M: MO007 N: P: 50 Q: R: MO007
A:
야외운동시설C[관급자관급] B: 1340x920xH1910 C: 1 D: 개소 M: MO008 N: P: 60 Q: R: MO008
A:
잔디보호매트 [관급자관급] B: T29, 설치비포함 C: 82 D: m2 M: MPB_04G-1 N: P: 70 Q: R: MPB_04G-1
A:
인조잔디포장 [관급자관급] B: T20, 설치비포함 C: 47 D: m2 M: MPIA_20A N: P: 80 Q: R: MPIA_20A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950 Q: R: F X: EQ=ma(10,0,80)*0.0054

AA: EQ+ = AB: 1000 AC: EQ = AD: 1000 AE: 188_1_1+ = AF: 1000 AG: 188_1_1 = AH: 1000
A:
원단위조정 B: C: 1 D: 식 M: N: P: 960 Q: R: F X: . EQ = INT(tot(10,0,950)/1000)*1000-tot(10,0,950) +1000= ?

A:
B: D: M: N: P: 990 Q: S R:
A: ◎ 폐기물처리공사 B: 고재처리 C: 1 D: 식 M: N: O: C01
A:
고철설 B: 용해용(중) (매입가) C: 958.13 D: ㎏ M: M9531007 N: P: 20 Q: R: M9531007
A:
고철(스테인리스) B: 27종 외 (매입가) C: 61.8 D: ㎏ M: M9534006 N: P: 30 Q: R: M9534006 AA: EQ+ = AB: 0 AC: EQ = AD: 0 AE: 194_1_1+ = AF: 0 AG: 194_1_1 = AH: 0
A:
원단위조정 B: C: 1 D: 식 M: N: P: 40 Q: R: F X: . EQ = INT(tot(20,0,30)/1000)*1000-tot(20,0,30)= ?
A:
B: D: M: N: P: 90 Q: S R:
A: ◎ 품질시험비 B: - C: 1 D: 식 M: N: O: C02
A:
품질시험 수수료(경기도 고시 제2026-12호) B: 성토용 흙 C: 1 D: 회 M: GWC_A001 N: P: 10 Q: R: GWC_A001
A:
품질시험 수수료(경기도 고시 제2026-12호) B: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C: 1 D: 회 M: GWC_A002 N: P: 20 Q: R: GWC_A002
A:
품질시험 수수료(경기도 고시 제2026-12호) B: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C: 1 D: 회 M: GWC_A003 N: P: 30 Q: R: GWC_A003
A:
품질시험 수수료(경기도 고시 제2026-12호) B: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C: 1 D: 회 M: GWC_A004 N: P: 40 Q: R: GWC_A004
A:
품질시험 수수료(경기도 고시 제2026-12호) B: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C: 1 D: 회 M: GWC_A005 N: P: 50 Q: R: GWC_A005
A:
품질시험 수수료(경기도 고시 제2026-12호) B: 아스팔트콘크리트 C: 1 D: 회 M: GWC_A006 N: P: 60 Q: R: GWC_A006
A:
품질시험 수수료(경기도 고시 제2026-12호) B: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C: 1 D: 회 M: GWC_A007 N: P: 70 Q: R: GWC_A007
A:
품질시험 수수료(경기도 고시 제2026-12호) B: 석재 C: 1 D: 회 M: GWC_A009 N: P: 90 Q: R: GWC_A009
A:
품질시험 출장비 B: 안산시 C: 1 D: 회 M: GWC_A010 N: P: 100 Q: R: GWC_A010 AA: EQ+ = AB: 0 AC: EQ = AD: 0
A:
부가가치세 제외 B: 경비의 C: -10 D: % M: N: P: 180 Q: R: F X: EQ = -TOT(10,0,100)*0.1

AA: EQ+ = AB: 0 AC: EQ = AD: 0 AE: 208_1_1+ = AF: 0 AG: 208_1_1 = AH: 0
A:
원단위조정 B: C: 1 D: 식 M: N: P: 190 Q: R: F X: . EQ = INT(tot(10,0,180)/1000)*1000-tot(10,0,180)= ?
A:
B: D: M: N: P: 200 Q: S R: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이형철근 B: D13M/M
0.995KG/M C: TON
D: #REF! E: 물자/1-2/ F: 56801007002 G: M0012006_Z H: M0012006
A: 소철선(어니일링) B: #8 4.0M/M 10.1M/KG C: KG
D: #REF! E: 물자/1-27/ F: 95050017111 G: M0147006_ZKG H: M0147006
A: 직선결속선 B: #20 350~550mm C: ㎏
D: #REF! E: 물자/1-27/ F: G: M0150009 H: M0150009
A: 아연도철선 B: #8 4.0M/M 10.1M/KG (3종) C: KG
D: #REF! E: 물자/1-27/ F: 95050017306 G: M0153030_ZKG H: M0153030
A: 지하매설물 경고테이프 B: W200 C: m
D: #REF! E: 물정/1-773/ F: G: M0504T020 H:
A: 와이어메쉬 B: #8 φ4.0x150x150 C: ㎡
D: #REF! E: 물정/1-38/ F: 56801207051 G: M0648030 H: M0648030
A: 강모래(안산시) B: - C: ㎥
D: #REF! E: 견단// F: G: M0717051 H: M0717051
A: 쇄석자갈(안산시) B: #57 25mm C: ㎥
D: #REF! E: 견단// F: 56100047007 G: M0720053 H: M0720053
A: 혼합골재(안산시) B: 40mm C: ㎥
D: #REF! E: 견단// F: G: M0723051 H: M0723051
A: 레미콘 B: 25-18- 80(Mpa) C: ㎥
D: #REF! E: 물정/1-56/ F: G: M0765027_Z H: M0765027
A: 미송각재 B: 3.6m x 4.5cm x 4.5cm (상품) C: M3
D: #REF! E: 물자/1-98/ F: G: M0882029_Z H: M0882029
A: STEEL PANEL B: 600x1200mm (부속품별도) C: EA
D: #REF! E: 물자/1-107/ F: 54400157021 G: M1062024 H: M1062024
A: 아스팔트(유제) B: RS(C)-3, 프라임코트용 C: L
D: #REF! E: 물정/1-173/ F: 56100307041 G: M1152003A H: M1152003
A: 아스팔트(유제) B: RS(C)-4, 택코트용 C: L
D: #REF! E: 물정/1-173/ F: 56100307051 G: M1152003B H: M1152006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78 표층용 C: M/T
D: #REF! E: 물자/1-114/ F: 56100707213 G: M1155009 H: M1155009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467 기층용(안정처리제) C: M/T
D: #REF! E: 물자/1-114/ F: 56100707214 G: M1158003 H: M1158003
A: 집수정덮개A [도급자관급] B: 795x795x50 C: ea
D: #REF! E: 가정/24463869/ F: G: M1316807 H:
A: 집수정덮개A 앵글[도급자관급] B: - C: ea
D: #REF! E: 가정/24464093/ F: G: M1316807-1 H:
A: 집수정덮개B [도급자관급] B: 695x695x50 C: ea
D: #REF! E: 가정/24463867/ F: G: M1316808 H:
A: 집수정덮개B 앵글[도급자관급] B: - C: ea
D: #REF! E: 가정/24464091/ F: G: M1316808-1 H:
A: 강관파이프 B: Φ48.6*2.3*4.0m, 서울 C: m
D: #REF! E: 거가/167/ F: G: M1500000 H:
A: 클램프 B: Φ48.6, 자동 C: ea
D: #REF! E: 물자/1-105/ F: G: M1510000 H:
A: 클램프 B: Φ48.6, 고정 C: ea
D: #REF! E: 물자/1-105/ F: G: M1520000 H:
A: 클램프 B: Φ48.6, 양개 C: ea
D: #REF! E: 거가/1248/ F: G: M1525000 H:
A: 연결핀 B: Φ48.6 C: ea
D: #REF! E: 거가/1248/ F: G: M1530000 H:
A: 가설방음판(RPP) B: 34T C: ㎡
D: #REF! E: 거가/1248/ F: G: M1550000 H:
A: 토목섬유(부직포) B: 200g/㎡(유공관, 맹암거용) C: ㎡
D: #REF! E: 물자/1-295/ F: G: M2049531 H: M2049531
A: SE.PP.FILTER MAT (부직포) B: 300g/㎡
2Ton SE300 C: ㎡
D: #REF! E: 물자/1-295/ F: G: M2049535 H: M2049535
A: 낙엽송 삼발이(체결자재별도) B: 원주목, Ø40x1,500x3 C: 조
D: #REF! E: 물정/1-344/ F: G: M25540_Z01 H:
A: 낙엽송 삼발이(체결자재별도) B: 원주목, Ø55x1,800x3 C: 조
D: #REF! E: 물정/1-344/ F: G: M25540_Z02 H:
A: 낙엽송 삼발이(체결자재별도) B: 원주목, Ø70x2,700x3 C: 조
D: #REF! E: 물정/1-344/ F: G: M25540_Z03 H:
A: 녹화마대 B: #300
30㎝ x 20m C: M
D: #REF! E: 물자/1-315/ F: G: M2556015 H: M2556015
A: 녹화마대 B: #600
60㎝ x 20m C: M
D: #REF! E: 물자/1-315/ F: G: M2556021 H: M2556021
A: 녹화끈 B: 6㎜x150(180)m C: M
D: #REF! E: 물자/1-315/ F: G: M2559003 H: M2559003
A: 보통합판 B: 12x1220x2440㎜ (내수) C: M2
D: #REF! E: 물자/1-670/ F: G: M4329011 H: M4329011
A: 치즐 B: 0.6m3 C: 대
D: #REF! E: 견단/유1094/ F: G: M84480_Z2 H:
A: Segment Saw Blade B: 10"x 3.2mm C: 개
D: #REF! E: 물정/1-1080/ F: G: M892206A H: M892206A
A: PE필름(저밀도) B: 0.08㎜x90cmx91m C: ㎡
D: #REF! E: 물자/2-18/ F: G: M9247025 H:
A: 유기질비료 B: 부숙유기질비료 C: kg
D: #REF! E: 물정/1-339/ F: G: M92801_Z02 H:
A: 산소 B: 99% 6000ℓ(기체) 40ℓ C: 병
D: #REF! E: 물자/2-33/검색단가 2501 F: G: M9327005 H: M9327003
A: 휘발유 B: 무연 (주유소) C: ℓ
D: #REF! E: 물정/1-1446/ F: G: M9360007 H: M9360007
A: 부탄(LPG) B: 일반용 C: ㎏
D: #REF! E: 물자/2-32/검색단가 2501 F: 68302017001 G: M9381003 H: M9381003
A: 고철(철) B: 중량(철) (매입가) C: ㎏
D: #REF! E: 물자/2-47/ F: G: M9531007 H: M9531007
A: 고철(스테인리스) B: 27종 외 (매입가) C: ㎏
D: #REF! E: 물자/2-47/ F: G: M9534006 H: M9534006
A: 상수도요금 B: 일반용 ~50 C: m3
D: #REF! E: 물자/2-328/ F: G: MGG02 H:
A: 블루엔젤 B: H2.0xW0.6 C: 주
D: #REF! E: 견단// F: G: MN001 H:
A: 갈참나무 B: H3.5xR12 C: 주
D: #REF! E: 견단// F: G: MN002 H:
A: 갈참나무 B: H3.0xR10 C: 주
D: #REF! E: 견단// F: G: MN003 H:
A: 느티나무 B: H4.0xR15 C: 주
D: #REF! E: 견단// F: G: MN004 H:
A: 산딸나무 B: H3.0xR8 C: 주
D: #REF! E: 견단// F: G: MN005 H:
A: 산수유 B: H2.5xR8 C: 주
D: #REF! E: 견단// F: G: MN006 H:
A: 삼색버드나무 B: H1.0xW0.5 C: 주
D: #REF! E: 물정/1-309/ F: G: MN007 H:
A: 남천 B: H1.0x3가지 C: 주
D: #REF! E: 견단// F: G: MN008 H:
A: 회양목 B: H0.3xW0.3 C: 주
D: #REF! E: 견단// F: G: MN009 H:
A: 꼬리조팝나무 B: H0.6xW0.3 C: 주
D: #REF! E: 견단// F: G: MN010 H:
A: 목수국(라임라이트) B: H0.5(다간) C: 주
D: #REF! E: 물정/1-309/ F: G: MN011 H:
A: 영산홍 B: H0.3xW0.3 C: 주
D: #REF! E: 견단// F: G: MN012 H:
A: 좀작살나무 B: H1.2xW0.4 C: 주
D: #REF! E: 견단// F: G: MN013 H:
A: 흰말채나무 B: H1.0xW0.4 C: 주
D: #REF! E: 견단// F: G: MN014 H:
A: 가우라[도급자관급] B: 8cm C: 본
D: #REF! E: 가정/24513006/ F: G: MN015 H:
A: 구절초[도급자관급] B: 8cm C: 본
D: #REF! E: 가정/24513091/ F: G: MN016 H:
A: 맥문동[도급자관급] B: 8cm C: 본
D: #REF! E: 가정/26088782/ F: G: MN017 H:
A: 사초(아이스댄스)[도급자관급] B: 10.2cm C: 본
D: #REF! E: 가정/24513093/ F: G: MN018 H:
A: 사초(에버골드)[도급자관급] B: 10.2cm C: 본
D: #REF! E: 가정/24513092/ F: G: MN019 H:
A: 수크령[도급자관급] B: 8cm C: 본
D: #REF! E: 가정/26088794/ F: G: MN020 H:
A: 작약[도급자관급] B: 10.2cm C: 본
D: #REF! E: 가정/26088801/ F: G: MN021 H:
A: 잔디 B: 0.3x0.3x0.03 C: 매
D: #REF! E: 견단// F: G: MN022 H:
A: 발근촉진제 B: 콤비퍼트 C: g
D: #REF! E: 물정/1-338/ F: G: MNM28 H:
A: 살균제 B: 톱신엠 C: g
D: #REF! E: 물정/1-325/ F: G: MNM29 H:
A: 파고라[관급자관급] B: 3750x3800xH2750 C: 개소
D: #REF! E: 가정/25019790/ F: G: MO001 H:
A: 그늘막 B: W5000xH2900 C: 개소
D: #REF! E: 견단// F: G: MO002 H:
A: 등의자[관급자관급] B: 1,600x550xH650 C: 개소
D: #REF! E: 가정/24626931/ F: G: MO003 H:
A: 등평의자 B: 2800x2000xH3000 C: 개소
D: #REF! E: 견단// F: G: MO004 H:
A: 개비온앉음벽(곡선)[관급자관급] B: W1920xD400xH500 C: 개소
D: #REF! E: 가정/25254457/ F: G: MO005 H:
A: 야외운동시설A[관급자관급] B: 1530x930xH1910 C: 개소
D: #REF! E: 가정/24328833/ F: G: MO006 H:
A: 야외운동시설B[관급자관급] B: 1580x1210xH1910 C: 개소
D: #REF! E: 가정/24328834/ F: G: MO007 H:
A: 야외운동시설C[관급자관급] B: 1340x920xH1910 C: 개소
D: #REF! E: 가정/24328835/ F: G: MO008 H:
A: 조경석 B: 4목, 연마도 R20 이상 C: ton
D: #REF! E: 물정/1-314/ F: G: MOZW001A H:
A: 화강석경계석 [도급자관급] B: 150x150x1000(10R),직선 C: m
D: #REF! E: 가정/23567916/ F: G: MP0A1_R10G H:
A: 화강석경계석 [도급자관급] B: 150x150x1000(10R),곡선 C: m
D: #REF! E: 가정/23567918/ F: G: MP0A2_R10G H:
A: 화강석경계석 [도급자관급] B: 150x150x1000,직선 C: m
D: #REF! E: 가정/23567915/ F: G: MP0A3_R0G H:
A: 화강석경계석 [도급자관급] B: 150x150x1000,곡선 C: m
D: #REF! E: 가정/23567917/ F: G: MP0A4_R0G H:
A: 화강석경계석 [도급자관급] B: 200x250x1000(10R),직선 C: m
D: #REF! E: 가정/23567924/ F: G: MP0A5_R0G H:
A: 인조화강석블럭 [도급자관급] B: T60, 투수 C: m2
D: #REF! E: 가정/23385133/ F: G: MPB_04G H:
A: 잔디보호매트 [관급자관급] B: T29, 설치비포함 C: m2
D: #REF! E: 가정/24902279/ F: G: MPB_04G-1 H:
A: 황토 B: 5mm이하 체거름 C: m3
D: #REF! E: 물자/1-331/ F: G: MPB_05G H:
A: 마사토 B: 5mm이하 체거름 C: m3
D: #REF! E: 물자/1-331/ F: G: MPB_05G-1 H:
A: 인조잔디포장 [관급자관급] B: T20, 설치비포함 C: m2
D: #REF! E: 가정/23836303/ F: G: MPIA_20A H:
A: 고강성 PVC 이중벽관(유공관) B: 100mm C: m
D: #REF! E: 물자/1-762/ F: G: MQEB_NA100 H:
A: 고강성 PVC 이중벽관 B: 직관, 150mm C: m
D: #REF! E: 물정/1-733/ F: G: MQEB_NA150 H:
A: 고강성 PVC 이중벽관(유공관) B: 150mm C: m
D: #REF! E: 물자/1-762/ F: G: MQEB_NA150-1 H:
A: 소켓(소켓연결구) B: 100mm C: ea
D: #REF! E: 물정/1-733/ F: G: MQEB_NB100 H:
A: 소켓(소켓연결구) B: 150mm C: ea
D: #REF! E: 물정/1-733/ F: G: MQEB_NB150 H:
A: 고무링(소켓연결구) B: 100mm C: ea
D: #REF! E: 물정/1-733/ F: G: MQEB_NC100 H:
A: 고무링(소켓연결구) B: 150mm C: ea
D: #REF! E: 물정/1-733/ F: G: MQEB_NC150 H:
A: 원형수로관 [도급자관급] B: 300x300x495 C: 개소
D: #REF! E: 가정/22807714/ F: G: MQEB_SC150G H:
A: 원형수로관 집수정 [도급자관급] B: 300x300x1000 C: 개소
D: #REF! E: 가정/22807715/ F: G: MQEB_SD150G H:
A: 지수밸브 B: STS A25 C: ea
D: #REF! E: 물정/1-772/ F: G: MS_SW25 H:
A: PVC파이프 B: D300 C: m
D: #REF! E: 물자/1-754/ F: G: MSW_OD025 H:
A: 고무커버 B: D300 C: ea
D: #REF! E: 물정/1-350/ F: G: MSW_OE025 H:
A: 내충격 수도관(직관) B: D25x4m C: 본
D: #REF! E: 물자/1-760/ F: G: MSW_PA025 H:
A: 내충격 수도관(소켓) B: D25 C: ea
D: #REF! E: 물정/1-732/ F: G: MSW_PB025 H:
A: 내충격 수도관(엘보) B: D25, 티 C: ea
D: #REF! E: 물정/1-732/ F: G: MSW_PC025A H:
A: 내충격 수도관(엘보) B: D25, 90˚ C: ea
D: #REF! E: 물정/1-732/ F: G: MSW_PC025B H:
A: 오일 B: 가솔린용 C: L
D: #REF! E: 물자/2-37/ F: G: MZ_FUEL03 H: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50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50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19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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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시방서(꽃우물 도시생태공원 조성공사).pdf =====
꽃우물 도시생태공원
조 성 사 업

시 방 2026. 08. 서 목 차

제 1 장 조경설계 일반 ······························································································· 1
1. 일반사항 ············································································································································ 1
2. 조사 및 계획 ···································································································································· 6
3. 재료 ···················································································································································· 9
4. 설계 ·················································································································································· 16

제 2 장 정지 및 대지조형 ······················································································· 19
가. 지형설계 ········································································································································ 19
나. 표토 보전 및 활용 ······················································································································ 28

제 3 장 식재기반조성 ······························································································· 32
1. 일반사항 ·········································································································································· 32
2. 조사 및 계획 ·································································································································· 33
3. 재료 ·················································································································································· 33
4. 설계 ·················································································································································· 35

제 4 장 식재 ··············································································································· 37
가. 수목식재 ········································································································································ 37
나. 잔디 및 초화류식재 ···················································································································· 53

제 5 장 조경시설 ······································································································· 60
가. 조경구조물 ···································································································································· 60
나. 휴게시설 ········································································································································ 65
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 73
라. 조경석 및 인조암 ························································································································ 78
마. 조경 급·배수 및 관수시설 ········································································································· 84

제 6 장 조경포장 ······································································································· 88
가. 보도포장 ········································································································································ 88
나. 친환경흙포장 ································································································································ 95

제 7 장 조경유지관리 ···························································································· 100
가. 조경관리 공통 ···························································································································· 100
나. 식생 관리 ·································································································································· 104
다. 시설물 관리 ································································································································ 117

조경시방서 KDS 34 10 10 : 2024

제1장 조경설계 일반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이에 준하
는 공사의 조경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태⋅규격⋅품질⋅성능 등의 설계요소에 대하여 표
준적이고도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경설계의 일관성⋅객관성⋅합리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설환경 조성 및 환경친화적이고 지
속가능한 건설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설계
에 목적을 둔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조경공사와 다른 공사와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조경공사 및 조
경 관련 조사분석에 모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과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 기준으로 제정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검증되어 통용되는 기준도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은 지역별⋅시기별 특성 및 자재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조⋅성능⋅안전 및 품질 등
결과물의 품질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기준 이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관련 설계기준 등에
따른다.
1.3 참고기준
1.3.1 관련법규
(1) 법률

  • 경관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관광진흥법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광업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
  • 농약관리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매장문화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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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보호법
  • 물환경보전법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비료관리법
  • 산림보호법
  • 산지관리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자연공원법
  •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환경보전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지하수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하천법
  • 환경보건법
  • 환경영향평가법

(2) 조례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서울특별시 등)

1.3.2 관련 기준
(1) 기준
  •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환경부)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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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조경기준(국토교통부)
  •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 목재방부제의 품질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산림청)

(2) 관련 설계기준
  • KDS 10 00 00 공통설계기준
  •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 KDS 14 20 00, KDS 14 00 00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 KDS 14 30 00, KDS 14 31 00 강구조설계기준
  • KDS 17 00 00 내진 설계기준
  • KDS 27 00 00 터널설계기준
  • KDS 44 00 00 도로설계기준
  •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 KDS 57 00 00 상수도설계기준
  • KDS 57 65 00 배수시설 설계기준
  • KDS 57 70 00 급수시설 설계기준
  •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 KDS 64 00 00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 KDS 67 00 00 농업생산기반시설설계기준

1.4 용어의 정의
(1) 조사분석평가 : 조경계획⋅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의 판단 또는 사업실행, 결과
의 평가 등을 위하여 대상 지역의 제반 여건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시행하는 조사분석
및 평가로서 사전의 인문⋅사회조사분석, 생태⋅자연환경조사분석, 토양조사분석, 경관조사분
석 등을 포함하며 사후유지관리평가에 준용할 수 있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 수목과 지피식물 등의 기존 식생과 기존 지형⋅문화경관⋅역사경관 등을 최대한 보전한다.
(2) 주요 생물 서식처⋅철새 도래지⋅수계⋅야생동물 이동로 등의 기존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한다.
(3) 배치⋅재료⋅공법 등 제반 설계요소를 적용할 때, 설계지역의 ‘기후변화와 에너지절약’을 근거
로 한다.
(4) 모든 옥외공간 계획과 설계에서 ‘노약자 및 장애인을 고려하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모든 옥외공간 계획과 설계에서 유지관리의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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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 시 제품시험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6) 전 과정에 걸쳐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며, 훼손된 생태계에 대해서는 복원하거나 대체
생태계를 조성한다. 대체생태계는 원생태계와 동등하거나 이상의 기능과 면적을 갖도록 한다.
(7) 모든 기술, 공법 및 재료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저감할 수 있도록 한다.
(8) 어린이 활동공간의 계획과 설계는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적합
하도록 한다.
1.7 설계고려사항
(1) 대상 지역의 생태계와 문화경관 등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대상 지역의 주변 환경과 기후현황을 사전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각 분야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구조물 및 지장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계획한다.
(4) 기존식생의 활용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5)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8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8.1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
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④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⑤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
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1.8.2 안전조치
(1)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
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 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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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시공 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
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
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
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
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
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8.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
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①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②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③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④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4) 공사용 기계, 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
지에 노력한다.
1.8.5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
어야 한다.
1.8.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
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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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8.7 안전보건 확보 및 의무사항
(1) 용역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같이
계약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
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용역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발주처 및 관계기관
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4)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
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5) 용역수행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6) 용역수행자는 감독관의 요청시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감독관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7) 중대산업재해 관련 제출서류
① 위험성 평가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2.1.1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조사⋅분석⋅평가에 적용한다.
(2) 조사⋅분석⋅평가의 기준이 상위 법제에 정한 바와 다른 경우에는 상위 법제의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2 조사
2.2.1 인문·사회환경조사분석
(1) 적용범위
① 대상지의 지역성 분석, 인구조사 및 추정, 토지이용현황, 문화역사, 인간행태 등의 조사 분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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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① 지역성 분석
가. 지리적 위치와 주변 지역, 지역 관련성, 도시세력권, 주변 교통체계, 행정관할, 진입로 등을 조
사 분석한다.
② 이용객 조사 및 추정
가. 계획대상지의 인구 또는 이용객을 조사하는 경우 계획대상지뿐만 아니라 계획대상지와 지리
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이용권으로 연계된 지역도 대상으로 한다.
나. 세 가지 이상의 이용객 추정 모델을 적용하여 구한 값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③ 토지이용 및 교통
가. 현재의 토지이용 및 소유권, 토지이용 관련 법규, 기타 토지이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
를 반드시 확인한다.
나. 교통량 및 접근로 등의 교통체계를 조사⋅분석하고 현재의 교통체계뿐만 아니라 장래의 확장
계획도 아울러 조사한다.
④ 시설물 및 문화역사
가. 건축물 등 각종 구조물의 구조, 용도와 정주패턴 등을 파악한다.
나. 전력, 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현황 및 계획을 조사한다.
다. 유⋅무형의 역사⋅문화 유물을 조사하여 보존, 복원, 이전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⑤ 인간행태분석
가. 주 이용층을 대상으로 행태분석을 한다.
나. 설문조사 및 전문가 접촉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한다.
(3) 조사방법
① 물리적 흔적의 관찰
가. 인간의 주변 환경 혹은 행위의 결과로 남은 흔적들을 부호 및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
으로 조사한다.
② 행태 도면화기법
가. 일정 장소에서 일어나는 행태를 기술, 조사표 이용, 지도, 사진, 비디오 촬영 등을 이용하여 미
리 준비한 평면도에 기록한다.
③ 면접조사
가. 일정 장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상황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조사하고 감정의 강도를 기
록한다.
④ 설문조사
가. 설문지 작성 전에 반드시 사전조사를 한다. 설문항목 간에는 내용과 개념이 확실하게 구분되
어야 하며, 설문내용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반드시 검증한다.
⑤ 문헌조사
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자료가 쓰인 배경이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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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자연환경조사분석
(1) 자연환경조사분석 일반
2.2.2에서 다루는 자연환경조사분석은 일반적인 조경사업에 필요한 자연환경조사분석과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생태환경조사(생태계 정밀조사, 생태계 모니터링 등)로 구분한다.
(2) 자연환경조사
① 대상지의 기후, 토양, 지형, 경관, 동⋅식물상, 수환경, 기타 물리적 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기후는 미기상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한다.
② 기후 및 미기상의 특성 및 변화, 동식물의 분포 및 보존가치가 있는 생물상 파악, 수환경의 변
화 특성, 기초적인 경관 특성 등을 파악한다.
③ 조사결과 특별히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태계 정밀조사를 한다.
(3) 생태환경조사
① 생태환경조사는 주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사 기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② 생태환경조사는 기초조사와 생태계 정밀조사로 구분하고, 기초 조사항목으로 지질, 토양, 지형,
경관, 수문, 식생, 야생동물, 수질, 대기질 등을 포함한다.
③ 식생 및 식물상 조사
가. 방형구는 대상지를 대표할 수 있는 군락에 설치한다.
나. 방형구의 크기는 교목 우점은 10 m × 10 m, 관목 우점은 5 m × 5 m, 초본은 2 m × 2 m 또는
1 m × 1 m로 설치한다.
다. 군락의 군도와 피도 등은 브라운블랑케법에 의한다.
라. 식물상은 전체 목록을 파악할 방법으로 하며, 현존 식생 외에 법적 보호종, 위해종 등을 우선
파악한다.
마. 봄, 여름, 가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홍수기 전후 등 특별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조사
시기를 선택한다.
④ 동물상 조사
가. 각 분류군별 일반화된 조사방법에 따른다.
나. 조사 시기는 분류군별, 종별, 생리적, 생태적 특성에 따라 결정하되 짝짓기 및 번식기, 동면기,
우화기, 도래기 등을 고려한다.
다. 홍수기 등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화를 고려한다.
라. 종 목록 외에 법적 보호종, 위해종 등을 우선 파악한다.
⑤ 표준생태계 선정
생태계를 대표하는 전형으로서 표준생태계를 선정한다.
⑥ 생태계 정밀조사
가. 생태계 정밀조사는 동물상, 식물상, 주요 야생동⋅식물의 서식 및 분포, 멸종 위기 또는 보호
야생동⋅식물 개체군의 크기, 서식 및 분포, 현존 식생구조 및 분포, 녹지자연도, 생태⋅자연
도, 주요 생물군집구조, 종다양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중, 사업시행 후로 구분하고, 평가항목으로
는 동⋅식물상, 경관, 수질, 대기질, 토양, 지형 등 자연환경과 소음, 진동, 악취 등 생활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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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해야 한다.
다. 계획⋅설계 대상지 내 기존 수목이나 녹지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 수목(림)과의 조화, 환
경친화적 식재공간의 조기 확보 등의 측면에서 보전⋅이용하되 현 상태로의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식대상 수목을 조사하여 가식 및 이식계획을 수립한다.
⑦ 생태계 모니터링
가. 사업구역 내 희귀생태계 또는 희귀하거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생물종이 분포하는 경우, 조
경 대상지 관리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악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나. 모니터링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고, 필요시 중기(5년 내외) 또는 장기(10년 내외 또는 이상)
에 걸쳐 시행한다.
다.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생태기반환경(대기, 지형, 토양, 수환경), 생물상(식물상, 식생, 동물상, 특
별종, 목표종 등), 시설물(안전성, 관리상태, 활용빈도) 등을 포함한다.
라. 모니터링 항목, 범위, 방법 등은 KCS 34 70 05(3.2)의 관련내용을 참고한다.

3. 재료
3.1 재료 일반
3.1.1 적용범위
(1) 조경설계에 사용되는 각종 자연 및 인공재료의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용한다.
(2) 여기서 정하지 않은 특수한 재료의 선정기준이나 품질기준은 해당 장의 재료기준을 적용한다.
3.1.2 전제조건
(1) 재료와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한국산업표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재활용제품)에 의한 재활용 인
증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및 재활용인증의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재료 및 제품에 요구되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선정방법 등을 설계에 명시한다.
(2) 재료에 요구되는 성능은 기능성⋅내구성⋅유지관리⋅경제성⋅안전성⋅쾌적성 및 환경친화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 주변의 설계요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공산품 재료는 표준화된 자재를 우선 선정⋅채택하며,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할 때에는 재료의 표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4) 자연재료를 우선 적용하되, 인공재료는 녹색기술을 적용⋅개발한 재료를 사용하여 친환경적
이고 지속가능한 조경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5)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환경 민감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간 및 시설의 재료는 환경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안전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적용한다.
3.2 재료특성
3.2.1 토양재
(1) 식재용토
가. 식물생육기반으로 사용되는 토양으로, 특성과 평가방법은 KDS 34 30 10(3.2.5)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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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용토
가. 포장 및 시설물의 설치기반으로 사용되는 토양을 말하며, 재료의 특성은 KDS 11 10 05(3.2)의
기준을 따른다.
3.2.2 식물재료
(1) 식물재료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 등 생육환경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자생하
고 있는 식물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종명과 학명(명명자 제외)을 함께 적고, 필요할 경우 재배 품종명을
명시한다.
3.2.3 목재
(1)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 및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제재품의 규격과 품질기
준에 따른다.
(2)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목재는 방부 및 방충처리와 표면보호조치를 하여 내구성을 증진한다.
(3) 목재는 생산지⋅수종⋅품질 및 건조상태 등이 명기된 것을 채택한다.
(4) 목재 생산규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토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3.2.4 금속재
(1) 금속재의 규격⋅분류⋅측정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을 따른다.
(2) 금속재는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된 것을 채택하거나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도금처리 등 표
면보호조치를 한다. 단, 내후성강판(코르텐강)과 같이 설계상 부식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면보호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다른 종류 금속 사이의 이온화 경향 차이로 인한 녹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재
료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을 사용할 때에는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접합부위나 마감부위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외부로 돌출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에는 보호용 뚜껑을 씌우도록 조치한다.
(5) 철재의 접합은 가스,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용접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부재의 안전성과 시공성, 교환성 등을 고려하여 볼트 및 리벳 등의 긴결재에 의한 접합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2.5 석재
(1) 석재의 분류는 KS F 2530(석재)의 분류방법을 따른다.
(2) 석재의 호칭은 산지명⋅고유명칭이나 암석의 종류⋅물리적 성질에 따른 종류 또는 모양에 따
른 종류와 등급⋅치수 등을 사용하며, 사용항목은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가감한다.
(3) 석재는 암석의 종류⋅형상 및 물리적 성질 등이 용도에 적합하도록 선정하되, 수분에 의한 팽
창이나 수축이 적은 것으로서 풍화에 의해 변색⋅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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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 49 MPa 이상, 흡수율 5% 이하이어야 한다.
(5) 석재는 휨강도가 약하므로 들보나 가로대의 재료로는 채택하지 않는다.
(6) 석재의 모서리는 모서리의 마모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둥글게 마감하도록 설계한다.
(7)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석재는 내수성 및 내마모성이 높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미끄럼을 방지
하기 위하여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도록 설계한다.
3.2.6 콘크리트재
(1) 콘크리트는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밀성도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근이나 와이어 메시를 보강한 구조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혼화재료를 사용하거나 특수목적을 위해서 특수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다.
3.2.7 합성수지재
(1) 합성수지 및 합성수지를 활용하여 만든 관⋅판⋅막⋅구조재에 적용한다.
(2) 합성수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내열성⋅내후성⋅내마모성 및 신축성을 개선한 것을 사용하며,
특히 지붕재는 내열성⋅내후성이 있는 재료를, 표면마찰이 발생하는 부위에는 내마모성 재료
를 사용한다.
(3) 구조재로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열경화성 수지를 사용하고 판 및 관류는 열가소성 수지를 채택
한다.
3.2.8 기타
(1) 도장재
① 목부도장재는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
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목부도장에는 바니시⋅래커계 도료⋅산경화성 아미노알키드 수지계 도료⋅불포화 폴리에스테
르 수지계 도료⋅폴리우레탄 수지계 도료 및 U.V. 경화도료를 채택한다.
③ 철부도장은 접착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녹슬음을 방지하기 위한 바탕칠을 반영한다.
④ 철부도장에는 녹막이페인트, 유성페인트, 합성수지 페인트를 사용하고, 합성수지 도료는 에폭
시⋅폴리우레탄⋅폴리에스테르⋅불소⋅아크릴 및 아크릴+멜라민 등의 합성수지 소재의 도
료를 채택한다.
⑤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등의 무기질계 소재의 도장은 함수율이 9% 이하, pH 9 이하가 되어야
하며, 수성 페인트⋅유성 페인트⋅합성수지 페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2) 미장재
미장재는 KS F 3507(석고 플라스터), KS F 3508(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L 9014(석고 플라스터
용 무기질 골재)에 따른다.
(3) 목재⋅플라스틱 복합체
목질이 50% 이상인 재료로서 GR F 2016(재활용 목재 복합체 바닥판)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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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품질 및 성능시험
3.3.1 토양재
(1) 품질
① ‘식재용토’는 식물생육에 적합한 것으로서, 세부적인 품질기준은 KDS 34 30 10(3.2)에 따른다.
② ‘구조용토’는 시설의 설치기반에 적합한 역학적 성질을 가져야 하며, 세부적인 품질기준은
KDS 11 00 00또는 KDS 41 20 00에 따른다.
(2) 성능시험
① ‘식재용토’와 관련된 시험항목 및 기준은 KDS 34 30 10(3.2)을 적용한다.
② ‘구조용토’와 관련된 시험항목 및 기준은 KS F 1003(토질역학에 관한 용어 및 기호의 정의), KS
F 2302(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방법) 등을 적용한다.
3.3.2 식물재료
(1) 품질
① 식물재료의 구분, 규격표시, 성상별 요건
KDS 34 40 10(3.1.1), KDS 34 40 25(3.2.1)을 따른다.
② KDS 34 70 30 및 KDS 34 70 10에 사용되는 식물재료의 품질은 해당 장의 기준에 따른다.
3.3.3 목재
(1) 품질
① 통나무는 곧은 것으로 껍질을 벗겨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다만, 원목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판재 및 각재는 지나친 변형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단면두께를 갖도록 하며, 구조재로 사
용될 때는 심재 부위가 포함되도록 한다.
③ 합판은 보통합판을 사용할 경우 KS F 3101(보통합판)을 따르며, 외기에 노출된 곳에 사용할 때
는 내수합판을 채택한다.
④ 집성목재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하고 KS F 3118(수장용 집성재)에 따
른다.
⑤ 가압식 크레오소트유 목재방부제의 품질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별표 19] 크레오소트
유 목재방부제의 품질에 따른다.
(2) 성능시험
① 목재의 시험 및 방부⋅방충은 KS F 2201(목재의 시험방법 통칙)∼KS F 2215(목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219(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 KS F 2220(목재의 온냉욕식 방부처리방법) 및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지 않
은 시험 및 방부방법을 사용할 때는 별도의 기준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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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금속재
(1) 품질
① 금속재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을 따른다.
② 철금속은 탄소량의 함량에 따라서 철(0.03% 이하), 강(0.03∼1.7%), 주철(1.7∼6.67%)로 구분하
여 사용한다.
③ 강은 성질에 부합되는 구조재로 사용해야 하며, 특수한 성질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금속을
적당량 첨가한 특수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스테인리스강은 외부공간에 노출되더라도 녹슬지 않는 종류를 채택한다.
⑤ 주철은 쉽게 깨지지 않는 단면구조로서 적정 탄소함유량은 2.5∼4.5%를 기준으로 한다.
⑥ 황동과 청동 및 알루미늄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분을 갖는 것을 채택한다.
(2) 성능시험
금속재의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을 따른다.
3.3.5 석재
(1) 자연석의 품질
① 자연석은 미적인 가치를 지닌 경질의 것으로서 채집장소에 따라 산석⋅강석⋅해석으로 나누
며, 자연의 힘으로 풍화 또는 마모되어 종류별 특성이 잘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끼
등 착생식물의 보존이 필요한 산석은 설계서에 이를 명시한다.
② 자연석을 경관석으로 이용할 때는 형태⋅색채⋅질감 및 크기 등을 미리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
한다.
③ 가공자연석은 일정한 크기의 깬 돌을 가공하여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
서 자연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호박돌은 하천에서 채집되는 평균지름 약 20∼40 cm 정도의 강석을 말한다. 그 크기는 용도와
공급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조약돌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으로 지름 10∼20 cm 정도의 달걀꼴 돌이다.
⑥ 야면석은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으로 운반할 수 있고 공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교
적 큰 석괴이다.
⑦ 자연석 판석은 수성암 계열의 점판암⋅사암⋅응회암으로서 얇은 판 모양으로 채취하여 포장
재나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석재로서 자연미 등의 미관효과를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포
장재로 사용할 때는 답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마모성을 가져야 한다.
(2) 가공석의 품질
① 다듬돌은 각석⋅판석⋅주석과 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어진 것으로서, 각석은 너비가 두께
의 3배 미만으로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판석은 두께가 15 cm 미만으로 너비가
두께의 3배 이상인 것이다.
② 다듬돌은 다양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주변 환경에 적합한 표면마감방법을 선택한다.
③ 견칫돌은 전면이 거의 평면을 이루고, 대략 정사각형으로 뒷길이⋅접촉면의 폭⋅후면 등이 규
격화된 돌로서 접촉면의 폭은 1변 평균길이의 1/10 이상, 면에 직각으로 잰 길이는 최소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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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사고석은 전면이 거의 사각형에 가까우며, 전면의 1변 길이는 15∼25 cm로서 면에 직각으로
잰 길이는 최소변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⑤ 깬 돌은 견칫돌보다 치수가 불규칙하고 일반적으로 뒷면이 없는 돌로서 접촉면의 폭과 길이는
전면의 1변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이 되는 돌이다.
(3) 성능시험
① 석재의 흡수율⋅비중⋅압축강도시험은 KS 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시험방법)의 규정을 따른다.
3.3.6 콘크리트재
(1) 콘크리트의 품질
①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② 골재의 입도,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등은 KDS 14 20 01(2.1.3, 2.1.4)를 따른다. 단, 녹지대 등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콘크리트는 수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③ 물은 깨끗하고 기름⋅산⋅알칼리⋅염류 및 무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수돗물, 하천물, 호숫물
을 사용한다.
④ 시멘트는 포틀랜드시멘트로서 KS 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적합한 것을 채용한다.
⑤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14.7 MPa 이상,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는
20.58 MPa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큰 하중을 받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제품의 품질
① 콘크리트 인조목은 필요한 모양을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제작하며, 표면은 자연스
러운 목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나무껍질의 모양과 색깔을 만들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인조암은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조화되는 형상으로 설계해야 하며 공
기 중이나 물속에서 변색하거나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콘크리트 경계블록)에 따른다.
⑤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원심력유공 철근콘크리트관 등의
제품 품질규정은 각각 KS F 4401(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9(원심력유공 철근콘크리트관)에 따른다.
⑥ 시멘트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에 따른다.
⑦ U형 측구는 KS F 4016(철근콘크리트 U형)에 따른다.
(3) 녹화용 식생콘크리트
① 구조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도입되는 콘크리트는 녹색기술로 개발된 다공질의 녹화용 식
생콘크리트로 한다.
② 녹화용 식생콘크리트는 다공질로서 식생이 뿌리를 성장할 수 있는 조건과 구조적 안정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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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공극률 20% 이상으로서 특히 불규칙 연속 공극을 확보한다.
나. 압축강도는 하중에 따라 구조적 안정성이 문제되지 않는 구조체는 7.84 MPa 이상, 외부 하
중을 받는 구조체는 구조계산에 의하되 최소 17.64MPa 이상을 적용한다.
다. 공극 내부는 75% 이상을 뿌리에 의해 흡수될 수 있는 비료 등 영양물질로 채워져야 한다.
(4) 성능시험
콘크리트제품의 품질 및 시행방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은 시험
방법과 시험기준을 설계서에 제시하며, 성능보다 디자인이 중시되는 제품의 품질기준은 발주
자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3.3.7 합성수지재
(1) 품질
① 분리막은 KS T 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크라프트지)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
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FRP는 KS L 2313(유리로빙), KS L 2327(절단 유리섬유 매트), KS L 2508(유리직물), KS M 3305
(섬유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에 따르며, 구조재로 사용될 때는 하중
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③ 합성수지 관류는 KS M 3401(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2(수도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이음관), KS M 3404(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7(일반용 폴리에틸렌), KS M
3410(배수용 경질 염화비닐이음관)에 따른다.
④ 지붕재료로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성형재료는 KS M ISO 7391-1(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
(PC) 성형 및 압출 재료-제1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KS M ISO 7391-2(플라스틱-폴리카
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 재료-제2부 :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에 따른다.
⑤ 기타 합성수지의 품질은 KS M ISO 1873-1(플라스틱-폴리프로필렌(PP) 성형 및 압출 재료-제1
부 :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KS M ISO 1873-2(플라스틱-폴리프로필렌(PP) 성형 및 압출 재
료-제2부 :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KS M 3337(열경화성 수지 적층판), KS M 3501(플라스
틱-경질 폴리염화비닐시트-종류, 치수 및 특성 제1부 : 두께 1mm 이상의 시트), KS M 3503(농
업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따른다.
(2) 성능시험
① 합성수지와 관련된 규격⋅분류⋅측정 및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은 시험방법과 시험기준을 설계서에 제시한다.
② 용도에 따라 필요한 규격 또는 품질을 명시하고 이의 확인을 위한 시험과정을 설계서 등에 반
영한다.
3.3.9 기타
(1) 도장재
① 도장재와 관련된 규격, 분류, 측정 및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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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없는 제품의 시험방법과 시험기준은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제시하며,
성능보다 시각효과에 비중을 두고자 할 경우의 품질기준은 발주자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미장재
① 미장재와 관련된 규격, 분류, 측정 및 시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은 시험방법과 시험기준을 설계서에 제시하며, 성능보다 시각효과
에 비중을 두고자 할 경우의 품질기준은 발주자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4. 설계
4.1 설계 일반
4.1.1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단위공간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이 장에서 정한 조사·분석·평가 및 단위공간 등의 기준이 상위 법제에 정한 바와 다른 경우에
는 상위 법제의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4.1.2 용어정의

  • 조경설계: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 등에서 밝히고 있는 조경관련 분야의 기본계획

(Master Plan)을 바탕으로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 개략시공방법, 공정계획 및 공사비 등
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조경기본설계와 그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
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조경실시설계를 통칭
  • 기본계획설계: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대상지의 조경적 목표를 밝히고 프로젝트의 개략적인

골격, 즉 토지이용과 동선체계, 각종 시설 및 녹지의 규모와 위치를 설정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부지에 결합해 가는 과정
4.2 도시공원 및 광장
4.2.1 도시공원 및 광장 일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도시공원과 기타 도시 내 설치가 바람직한
주제공원(조각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생태공원), 공동주택단지, 기타 도시공간에 설치되는
놀이터 등을 포함한다.
(2)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공원유형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사구간 내의 식생 및 생태조사를 하여 보호 또는 활용가치가 있는 기
존 식생 및 생태계를 보존⋅활용한다.
(4) 긴급차량 및 서비스 차량은 내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며,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한다.
단,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겸용으로 설치할 때는 차량이 통과할 때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
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동선의 폭을 조절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5)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는 녹피율, 공원녹지율, 1인당 공원면적, 공원서비스 수준, 이용자 수요,
레크리에이션 추세분석 등을 통하여 기 표출된 수요뿐만 아니라 잠재적 수요, 기준에 따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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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등을 파악한다.
(6) 통행자가 많은 지역과 어린이놀이터 주변에는 가시가 없는 수종을 배식한다.
(7) 도섭지, 야외수영장 주변 등의 수변공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거나 충해가 예상되는 수종의
배식을 피한다.
4.3.2 놀이터
(1) 독립단위의 놀이터 또는 큰 공원의 한 부분으로 삽입⋅설치하며, 평탄하거나 완만한 구릉지를
적지로 하되 위험한 급경사지는 정지하여 조성한다.
(2) 이용자가 자동차도로와 교차하지 않고 접근 가능해야 하며, 접근로의 기울기는 유모차를 끌
수 있을 정도로 완만해야 한다.
(3) 출입구는 공원 내부에 통과동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놀이시설물은 어린이의
연령과 놀이그룹의 규모, 예산, 놀이터의 유형 및 위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융통
성을 가져야 한다.
(4) 놀이기구 및 기타 시설의 수는 공간의 크기를 고려하여 정한다.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이놀이시설 안
전관리법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6) 면적의 60% 이하만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그 외 면적은 녹지로 확보하여 자연교육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한다.
(7) 어린이 안전과 환경성 질환을 고려하여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안전기준에 따른다.
4.3.3 어린이공원
(1) 어린이를 주 이용 대상자로 하되 위치에 따라 근린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과
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공원경계를 정한다.
(2)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통과동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동선과 출입구를
선정하고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을 균형 있게 배치하며, 지형을 고려한 놀이공간배치로
자연발생적인 놀이를 유발시키도록 한다.
(3)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시설의 다양성을 도모하며 놀이기구 및 기타 시설의 수는 공간의
크기를 고려하여 정한다.
(4) 기타 기준
KDS 34 10 00(4.3.2)를 따른다.
4.3.4 근린공원
(1) 생물서식공간으로서의 생태적 기능은 공원 내 녹지조성에 있어 우선 고려하고, 근린지역의 공
간요구를 고려한다.
(2) 수목 식재 시 지역의 특색을 살려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3) 공원의 구성요소에 비오톱 조성을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하도록 한다.
(4) 도시 내 생태계 네트워크상의 단위생태계로서 생태적 기법을 적용하며, 공간기능상 필요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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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정형적 기법으로 조성한다.
(5) 장애인 및 노약자를 고려한 디자인을 한다.
(6) 공원의 입지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의 좋은 경관을 배경으로 활용하고, 근린주구 주
민의 요구를 반영한다.
(7) 토지이용은 가족단위 혹은 집단의 이용단위와 전 연령층의 다양한 이용특성을 고려하고 기존
의 자연조건을 충분히 활용한다.
(8) 정적 기능을 하는 휴게공간과 동적 기능을 하는 운동공간을 적절히 배치한다.
(9)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선계획으로 통과교통의 배제와 보행자전용도로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며 사고의 위험성, 교통시설, 주변 건축물,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는 2개소 이
상 설치한다.
(10) 환경정화, 도시경관조성 및 완충녹지의 기능과 문화재 혹은 사적의 보존기능 및 장래의 시설
확장 후보지로서의 활용까지도 겸할 수 있는 환경보존공간을 배치한다.
(11) 놀이기구 및 기타 시설의 수는 공간의 크기를 고려하여 정한다.
(12) 대규모의 개방공간(잔디밭 등) 오픈스페이스의 공간적인 감각을 최대한 살리도록 한다.
(13) 근린공원의 성격, 입지조건, 면적 등을 고려하여 녹지율 및 유치시설을 결정한다.
(14) 조속한 녹화와 충분한 녹음, 계절감, 교육⋅정서적인 측면, 도시 미적 측면, 유지관리 등을 고
려한 수종을 선택하고 공간의 기능과 시설물의 속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식재기법을 적용한다.
4.4 생태공원
(1) 인공화된 도시나 산업화한 공간에 자연 및 환경교육적으로 흥미 있고 재현 또는 창출 가능한
생태계, 개체군 서식처 또는 비오톱(또는 소생물권)을 조성하는 것을 설계목표로 한다.
(2) 자연계의 형성과정 이해를 토대로 단위생태계 또는 특정 생물종, 개체군의 서식처를 재현, 조
성 또는 창조하며, 자연적인 상황에 가장 가까운 환경을 조성한다.
(3) 식물종은 가능한 대상지 주위의 자생식물 종을 선정하되, 대상지역의 기후⋅미기후 및 기타
환경조건에 가장 적합한 식물종을 선정한다.
(4) 연못 및 습지조성, 모래언덕이나 진흙과 같은 지형변화, 낙엽층과 쓰러진 통나무 등의 보존으
로 풍부하고 매력적인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상을 제공한다.
(5) 수변공간을 조성할 때는 경계부 선형이나 기울기, 바닥의 형태 또는 깊이에 변화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생물서식환경을 조성해 준다.
(5) 기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① 조성된 자연계를 접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탐방동선체계를 계획하고, 안내 및 해설 등 주요기
능을 담당하는 시설 등을 배치한다.
② 식물군락과 서식지를 보호하고 자연보전과 관찰을 위한 정적공간(출입제한구역)을 계획⋅관
리한다.
③ 일출⋅일몰의 감상장소, 야생초화류, 낙엽 및 꽃씨가 떨어지는 장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
연을 연구하고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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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지 및 대지조형
가. 지형설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조경공사 대상지의 우수한 자연지형 보존, 주변과 기능적⋅경관적으로 조화되는 조경공간 조
성 및 새로운 경관 창출을 위한 땅깎기, 흙쌓기, 부지조성, 마운딩 등의 지형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의 경관연출을 위한 지형보존,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에 적용한다.
(2) 자연지형 보존지역의 설정 및 보존 설계에 적용한다.
(3) 도입되는 조경공간의 배치와 공간별 연결 및 주변지형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위한 지형설계
에 적용한다.
(4) 조경공간의 경관변화 및 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에 적용한다.
(5) 조경공간내 건축물,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도입을 위한 지반조사 및 토공사 등의 설계에
대하여는 KDS 11 10 05 지반설계일반의 해당 기준을 따른다.
(6) 대상지내 차량동선 등의 설계에 대하여는 KDS 44 00 00 도로설계 기준의 해당 기준을 따른다.
(7) 비탈면녹화 중 KDS 11 70 10 (1.2.3)와 KDS 34 70 30 (1.2)의 대상은 해당 기준을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법규

  • 도로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서울특별시 등)

1.3.2 관련기준
(1) 관련기준
  • KDS 11 10 05 지반 설계 일반
  • KDS 11 10 10 지반조사
  • KDS 11 70 05 쌓기, 깎기
  • KDS 11 70 10 비탈면 보호공법
  • KDS 34 10 10 조경설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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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S 34 20 15 표토 보전 및 활용
  •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 KDS 34 40 10 수목식재
  • KDS 34 40 25 잔디 및 초화류 식재
  • KDS 34 50 10 조경구조물
  • KDS 34 50 45 조경석 및 인조암
  • KD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조경
  • KDS 44 00 00 도로 설계기준
  • 축구경기규칙(대한축구협회)
  • 풋살경기규칙(대한축구협회)
  • 배드민턴 경기규정, 배드민턴 경기시설 규정(대한배드민턴협회)

(2) 참조표준
  • 표준품셈

1.4 용어의 정의
  • 자연지형경관 : 어떤 지역의 경관에서 지형이나 지물이 지배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경관
  • 지형경관 : 조경공간에 지형의 높낮이⋅굴곡 등을 조성하거나 지물을 이용하여 연출된 경관
  • 지형보존 : 개발에 의한 지형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생태적, 경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의 지형을 보존하는 것
  • 지형변경 : 조경구조물, 조경시설물 및 조경공간 부지 조성을 위하여 지형을 변경하는 것.
  • 대지조형 : 지형변경의 개괄적 개념에 비하여 지형경관 완성을 위한 각 부분 지역 또는 특별

한 경관을 구성하기 위한 단위 지역을 세밀하게 대지를 조작해서 경관을 만들어 내는 것.
  • 마운딩 : 지형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조경용 흙쌓기 기법
  • 라운딩 : 비탈접속면이 굴절하여 생기는 위화감을 완화하고 경관 향상과 침식방지를 위하여

비탈면 모두 또는 상하를 굴곡지게 처리하는 것
  • 식재지반 : KDS 34 30 10(1.4)을 따른다.
  • 비탈면, 옹벽, 지반조사의 용어정의는 KDS 11 10 05 (1.4)에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6.1 설계 원칙
(1) 시공완료 후 설계에 의하지 않은 지형변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안정해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준안전율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단차 해소를 위해 지형설계에 반영된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 자연석쌓기 등은 장기적으로 성
능을 발휘하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개별 설계는 KDS 34 50 10, KDS 34 50 4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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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흙쌓기 및 땅깎기 비탈면의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 기울기는 지반조사 비탈면안정 검토결과
를 반영 또는 KDS 11 70 05에 따르고, 5m미만의 경우 KDS 11 70 05 (4.1)의 표준경사를 적용
하며, 필요시 지반기술자와 협의한다.
(4) 경관특화를 위하여 일부 구간 표준경사 미만으로 계획시 비탈면 안정화 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5) 지형설계에 의한 토공량 적용기준
① 기준토량
가. 흙깎기(절토) : 자연상태의 토량 기준
나. 흙쌓기(성토)
(가) 부지
㉮ 토사의 경우 : 1을 절토하여 1을 성토
㉯ 암류의 경우 : 선정된 "C"치에 따라 성토량 결정
(나) 도로 : 토량변화율 시험에 따른 "C"치로써 성토량 결정
② 토량환산계수
(가) 선정시험결과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단위 사업지구는 각 단위 공종별, 토취장별로 선정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한 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소량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준품셈 1-2-3 토질 3.체적환산계수를 기준으로 설계하고 공
사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6) 지형설계에 표현되는 점표고, 등고선 등은 설계에 의한 비다짐 또는 다짐 등의 시공 완료 후
결과를 의미하며, 설계도서에 다짐, 비다짐에 대한 표기를 하여야 한다.
1.7 설계고려사항
1.7.1 전제 조건
(1) 지장물이 있는 설계대상 부지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택지조성공사, 건축공사 등의 선행공종에 의하여 조경대상부지가 조성된 경우, 선행공정의 설계
도서와 현장시공상태의 일치여부가 확인된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고려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① 각종 지장물 철거, 보호 대상 구조물에 대한 협의
② 지반 안정성
③ 부지내 환경오염 방지시설, 우배수조건 등에 대한 협의
④ 기존 식생보호
1.7.2 설계도서에 기재할 사항
(1) 지형설계는 점표고(spot elevation)와 등고선, 경사표시 등을 이용한 정지계획도 및 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등고간격 및 단면간격은 아래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 및 설계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지형변경 : 정지계획도(등고간격 0.5 ~ 1m), 단면도(10m 간격 기준)
② 대지조형 : 정지계획도(등고간격 0.1~0.5m), 단면도(설계의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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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한 목적을 갖는 공간 지형설계의 경우 도면과 스케치, 설계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
게 설계목표가 시공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연지형 보존구역 및 절․성토구역도, 토적표를 포함한 단면도(종․횡단도) , 토량이동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1) 경관조사분석은 KDS 34 10 10(2.2.3)을 따른다.
(2) 경관계획 수립지구는 경관계획의 설계 적용을 위하여 현장조사, 확인 및 분석을 한다.
(3) 자연지형 중 지형변경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현존식생, 표토의 유무 및 표토의 토양특
성을 조사한다.
(4) 조경공간 지반에 대하여 KDS 11 10 10 (2.2.1)에 따라 필요항목에 대한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KDS 11 10 10 (2.2.2)에 의한 본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2 계획
2.2.1 경관계획 및 지형설계
(1) KDS 34 10 10(2.2.3)의 경관조사분석에 의한 경관 훼손 저감 대책을 설계에 반영한다.
(2) 기존 경관과 조경공사 시행에 따른 새로운 경관을 상호 연계하여 계획 대상지의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3) 사업지구 내 동⋅식물의 상태⋅보존가치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여 자연지형 보전지역을 선정
한다.
(4) 경관계획에 의한 주요 경관축, 조망점과 조망대상 사이의 경관적 특성을 발현하기 위한 지형
설계를 한다.
(5) 조경식물 및 조경시설물과 연계된 흙쌓기, 땅깎기 등의 지형설계를 경관연출의 한 도구로 활
용한다.
(6) 부지조성이 요구되는 조경공간 및 동선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항 등을 조사하여 현장여건에 따
른 지형설계의 범위를 조정⋅적용하여야 한다.
① 공간의 성격
② 여유 공간을 포함한 부지 규모
③ 향, 경사방향 및 최소․최대 경사도 등의 지형적 요구사항
(7) 지형설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
증에 관한 규칙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등에 부
합되도록 조경공간 및 동선, 시설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2.2.2 기존 수목 이식 활용 계획
(1) 기존 지형의 절․성토구간을 표시하고, 그 작업권역에 수목이 존치하는 경우 이식활용 방안을
검토․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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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식대상수목에 대하는 KDS 34 40 10 (4.4)에 의하여 이식설계를 하여야 한다
2.2.3 표토 활용 계획
(1) 표토의 활용 가능성 및 경제성을 판단하여 KDS 34 20 15와 연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표토는 유기물질 함유뿐만 아니라 자생종 매토종자의 함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연복원을 목
표하는 조경구간에 활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로서 0.3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채취범위와
채취량을 설계하되 아래의 경우 시공시 조정할 수 있다
① 현장 여건에 따라 채취범위, 채취깊이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토양개량 활용 및 미활용 등을 감독자와 협의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표토의 유실을 방지하고 표토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식재방안을 KDS 34 40 10, KDS 34 40
25에 따라서 계획 및 설계하여야 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일반사항
(1) 조경대상지 및 인접 부지 전체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 지형경관 조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자연지형 보전지역과 변경지역의 경계부의 지형변경은 안정성을 우선하여야 하며, 자연스러
운 경관이 연출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절․성토에 따른 이동 토량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4) 토량 배분⋅반입 및 반출에 대한 용토계획을 수립한다.
(5) 절․성토 접속부 및 상이한 토질의 흙쌓기부는 부등침하, 균열 등을 대비하여 최적함수비 다짐,
완화구간 설정, 맹암거 설치 등의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한다.
(6) 땅깎기 및 흙쌓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벌채목 및 그 뿌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되, 생태공간 조성 등에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친환경
실천과 장소성 보전을 모색한다.
(7) 표토는 아래의 지형변경 구간의 식재지역에 우선 반영하여 포설구역과 포설두께를 설계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이 요구되는 구간이 아닌 경우 다짐을 반영하지 않는다.
① 자연복원을 위한 표토활용이 요구되는 지역
② 성토부 최상부 표토층
③ 절토부 중 식재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이 요구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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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형보존
(1) 기존 지형을 활용한 공원 등의 조성은 그 지역의 생물서식환경과 지형의 특색이 보전되도록
설계한다.
(2) 자연비탈면은 최대한 보존하고, 지형변경 구간도 지형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연계성을 고려하
여 옹벽 등과 같은 구조물이나 대규모 비탈면에 의해 고립되지 않도록 한다.
4.3 지형변경
4.3.1 일반사항
(1) 자연지형과 서식환경 보존을 위하여 시설부지를 위한 지형변경은 최소화한다.
(2) 옹벽 등의 구조물에 의한 지형 단차 해소보다는 비탈면에 의한 설계를 우선하며, 단차해소를
위한 구조물의 소재는 자연소재를 우선한다.
(3) 비탈면에 의한 처리와 옹벽 또는 계단 등의 구조물에 의한 처리는 그 작업 영향구간의 규모,
시설의 구조 안정성, 경관설계의 적합성, 지속적 이용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비교, 평가하
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지형설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탈면의 구조적 설계 사항은 KDS 11 70 05 (1.6.4)(1.6.5)을 준
용한다.
(5) 선행공정에 의하여 비탈면안정성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 비탈면 길이․높이 축소, 경사 완화 등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조건으로 지형설계를 하여야 한다.
(6) 지형보존 구역, 조경시설 공간, 동선구간 및 녹지 등의 각 공간은 빗물의 유입 및 유출이 상호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각 공간의 집수유역, 유하거리 및 유하량 등을 검토하여 배수시설을 설
계하며, 지형설계시 배수방향이 배수설계와 일치하도록 한다. 특히 지하수 함양을 위하여
KDS 34 70 15에 따른 자연친화형 빗물처리시설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7) 흙쌓기
① 흙쌓기의 표준경사는 KDS 11 70 05 4.1.1 (1)의 표 4.1-1쌓기비탈면의 표준경사 이하로 설계한다.
② 흙쌓기 구간은 층다짐으로 설계하며 1층 다짐 두께는 300 ㎜ 이하,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
짐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구간, 식재지 표토부설 등은 부지 특성에 따라 다짐기준을 달리 한다.
(8) 땅깎기
① 땅깎기 비탈면의 표준경사는 KDS 11 70 05 4.1.2 (1)의 표 4.1-3 토사원지반깎기비탈면 표준경
사 이하로 설계한다.
② 식재지역의 땅깎기 구간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 KDS 34 30 10(4.2.1)에 따른 생육토심까지 토
사로 치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땅깎기 비탈면에서 노출되는 암반을 경관요소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경관상의 효과와 안정성
을 고려하여 암반의 노출형태 또는 절취 정도를 설계한다.
(9) 라운딩
① 경관상 특히 두드러지며 평지에서 구릉지로 들어서는 지점과 같이 먼 곳에서도 조망되는 곳
등의 땅깎기⋅흙쌓기 비탈면은 다음 그림 4.4-1, 그림 4.4-2의 기준 이하로 설계한다.

- 24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그림 4.4-1 땅깎기 비탈면의 라운딩 처리 그림 4.4-2 흙쌓기 비탈면의 라운딩 처리

4.3.2 조경공간 지형설계
(1) 광장, 휴게공간, 운동공간, 놀이공간 등 각 공간규모, 경사도 등의 지형적 특성을 파악하여 공
간을 확보하고, 조경공간의 계획고를 설계하여 대상지 전제의 지형설계와 유기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정한 목적을 갖고 조성되는 공간(예 축구장, 풋살 등)은 공간별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맞도
록 설계하여야 한다.
① 축구경기규칙(대한축구협회)
② 풋살경기규칙(대한축구협회)
③ 배드민턴 경기규정, 배드민턴 경기시설 규정(대한배드민턴협회)
(3) 단위공간의 지표면 기울기는 KDS 34 60 10, KDS 34 60 15, KDS 34 60 20의 기준을 따르며,
표면배수 및 심토층 배수 등의 배수설계와 투수 또는 비투수 등의 포장설계와 연계하여 지표
면에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4) 구조물 등의 부지조성은 지내력을 검토하여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구간
인 경우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기준으로 한다.
4.3.3 동선 지형설계
(1) 차량동선(서비스동선 포함), 자전거동선, 보행동선의 선형 및 구조설계와 각 조경공간의 지형
설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지형단차 해소를 위한 구조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

- 25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여야 한다.
(2) 동선설계시에는 각 용도와 관련된 법규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장애인ㆍ노인
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① 동선 : 도로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관리계획수
립지침(별첨 6 보행자전용도로계획및시설기준에관한지침)
② 자전거도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4.3.4 녹지 지형설계
(1) 식재를 위한 비탈면의 최대 기울기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표 4.3-1의 기준을 적용한다.
표 4.3-1 식재비탈면의 기울기
기울기

식재가능식물 1:1.5 잔디⋅지피 1:1.8 잔디⋅지피⋅관목 1:3 잔디⋅지피⋅관목⋅아교목 1:4 잔디⋅지피⋅관목⋅아교목⋅교목

(2) 흙쌓기 구간
① 식재지반 조성을 위하여 KDS 34 30 10 (1.6.3) 생육최소토심을 양질의 토사(토양등급 중급 이
상)로 설계한다.
② 흙쌓기 높이가 생육토심 미만인 경우 원지반에 대하여 식재지반으로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토양치환 등의 식재지반 확보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4.4 대지조형
4.4.1 일반사항
(1) 개별 조경공간의 계획 및 설계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경관형성을 위한 시계조절, 공간 한
정 및 기능적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지형변경을 위한 흙쌓기와 땅깎기에 비하여 작은 규모로 조경공간을 다루며, 수목식재를 동시
에 활용하여 경관이 연출되게 설계한다.
(3) 소규모의 급경사 설계시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안정된 비탈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동선계획, 배수계획 등의 설계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우수배제의 용이성을 위하여 주변 지형보다 낮은 공간 보다는 마운딩 기법을 사용하며, 낮은
공간을 설계하는 경우 별도의 우수배제를 위한 설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6) 특정공간의 지나친 폐쇄에 따른 시각차단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양한다.
(7) 소규모 공간의 경우 소형장비 또는 인력으로 설계하며, 부득이한 경우 비다짐으로 설계하되,
부등침하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간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 26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4.4.2 마운딩
(1) 마운딩은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현황⋅토량 확보⋅마운딩 대상지역의 폭원 및 조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성을 검토한 다음 단면과 형태를 결정하며, 주변과 경관적으로 조화
를 이루도록 한다.
(2) 소음차단에 목적을 둔 방음용 마운딩은 음원과 수음점과의 거리를 크게 하고 음원쪽 마운딩을
높게 하며, 마운딩 위와 주변에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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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토보전 및 활용
1. 일반사항
1.1 목적
(1) 개발로 훼손되는 지역의 표토를 이전․활용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땅깎기 또는 흙쌓기에 의한 지형 변경 지역의 표토 보전 및 활용 설계에 적용한다.
(2) 훼손지 복원, 비탈면 녹화, 생태숲, 생태통로, 폐도복원 등의 표토가 갖고 있는 자생종 매토종
자를 활용한 식생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인접지역 또는 유사 식생구조 지역의 표토채취 및
활용은 본 코드에서 제외한다.
1.3 참고 기준
(1) 관련기준

  • KDS 34 20 10 지형설계

(2) 참조표준
  • KS I ISO 25177 토양의 질-야외 현장 토양 기술서
  •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1.4 용어의 정의
  • 표토: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을 포함

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본 코드에서 활용하기 위한 표토의 세부기준은 3.1.1과 3.1.2에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1.6 설계고려사항
(1) 표토 활용 계획은 KDS 34 20 10 (2.2.3, 4.1(7))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2.1.1 현황조사
(1) KDS 34 20 10의 지형설계 결과에 따른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
여, 도로․건물지 등 표토가 없는 구간과 논으로 이용되었던 구간은 제외하고, 기존 식생이 있
었던 구간 및 밭 등의 경작지로 이용되는 구간 등 표토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표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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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상 구간으로 선정하고,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여 토양조사 대상을 결정한다.
2.1.2 토양조사
(1) 표토의 적합성과 분포심도 판단을 위한 1차 조사는 육안 및 간이 조사로 토성, 토양입자의 크
기가 2 mm보다 큰 굵은 물질의 최대크기 및 풍부도, 토양산도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염분함
유량은 현장특성상 필요시 시행한다.
① 토성 : KS I ISO 27177 (7.8, 부속서 D, E)의 현장에서 행하는 손가락에 의한 수동적인 평가에
따른다.
② 굵은 물질 : KS I ISO 27177 (7.9, 부속서 A) 참조
③ 토양산도 , 염분함유량 : 간이측정기 활용
(2) 1차 조사결과 적합한 표토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2차 토양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토양채취
는 대상지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대상지가 여러 장소로 분포된 경우 각각의 장
소 또는 표토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선택된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3) 시료채취 및 조제방법
① 표토 두께 및 표토 특징의 차이가 예상되는 구역별로 조사하며, 동일한 토양형일 경우에는 0.5ha
당 1개소의 토양단면(표토층)을 조사한다.(토양시료는 시료채취 장소에서 1kg 이상을 채취).
② 표토로서 지표면의 부식층을 제거하고 O층과 A층에서 토양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토양의
입도 및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는 한 장소에서 3군데 이상의 토양을 채집하여 고
루 섞어 사용하여야 한다. 토양의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토양시료는 2mm 체를 통과한
것이어야 한다.
(3)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확인을 위한 시험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① 실험실에서의 토성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토양 입도분석은 KS F 2324에 의한다.
② 흙의 투수성은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에 따른다.
2.1.3 활용 대상지 조사
(1) 공원, 녹지 등 표토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표토활용량과 연계하여 도면 및 현장 조사한
다.
2.2 표토 활용 계획
(1) 표토 채집 가능구간 및 표토량, 토양조사의 결과에 따른 활용 가능성과 표토 활용대상지 및 소
요량, 경제성을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표토의 채취 가능량과 활용 소요량을 맞추어 과도한 표토 채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① 소요량이 작아서 표토의 채취가 필요없는 사업의 경우 표토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② 생태복원 및 자연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잔여 표토의 인접 현장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 29 - 조경시방서 KDS 34 20 15 : 2024

3. 재료
3.1 품질 및 성능시험
3.1.1 활용 표토 일반 기준
(1) 산림토양 또는 경작지 토양(현황 답 제외)중의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로 한다.
(2)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갖는 토양을 기준으로 한다.
(3) 토양입자 중 식물의 근계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자갈(석력, 직경 2㎜ 이상의 무기질 입자), 특
히 20㎜ 이상의 굵은자갈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4.75∼19mm 중간자갈과 2∼4.75mm 고운
자갈의 합계 비율도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10.3) 참조>
(4) 식물생육에 유해한 오염물질 및 환경오염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5) 표토 활용 대상 토양의 특성은 현장여건과 표토활용계획을 감안하고, 아래의 물리․화학적 특
성을 참조하여 적합 표토 기준을 제시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3.1.2 활용 표토의 물리․화학적 특성
(1) 토성 분류상 양토(L), 사양토(SL,사질양토) 사질식양토(SCL), 미사질양토(SiL)를 기준으로 한다.
(2) 포화토양의 물 투과속도에 의한 투수계수는 0.4×10­4(㎝/sec) 이상 ~ 1.4×10­3(㎝/sec) 미만
이어야 한다.
(3) 토양의 산도는 pH5.5 ∼ pH7.0의 토양으로 한다.
(4) 전기전도도(E.C.)는 1.0dS/m 미만이어야 한다.
(5) 유기물함량(O.M.)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6) 토양의 염분농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0.2%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4. 설계
4.1 표토 채취
(1) 2. 조사의 결과에 따른 활용대상 표토의 위치별 채취범위, 채취깊이에 따라 채집 가능 물량을
설계한다.
(2) 표토채취 결과 표토의 특성이 변경될 수 있는 구간, 표토 채취 후 방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는 구간은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거나 표토채취 구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채취 표토의 품질은 3.1.1(5)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표토 활용
(1) 표토는 현재의 토지이용에 따라 자연 식생 하부의 표토와 경작지(논 제외, 이하 같다) 표토로
구분한다.
(2) KDS 34 20 10(2.2.3, 4.3.4, 4.4.2)의 설계를 연계하여 표토 활용 대상지의 범위, 포설두께를 설
계하고 총 활용량을 설계한다.
(3) 표토는 아래의 지형변경 구간의 식재지역에 우선 반영하여 포설구역과 포설두께를 설계하여
야 한다.

- 30 - 조경시방서 KDS 34 20 15 : 2024

① 자연복원을 위한 표토활용이 요구되는 지역
② 성토부 최상부 표토층
③ 절토부 중 식재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이 요구되는 지역
(4) 표토 중 자생종 매토종자의 함유 가능성이 높은 자연 식생 하부의 표토는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활용 대상지를 선정한다.
① 자연환경 복원을 목표하는 구간
② 녹지 중 자연수림을 지향하는 구간
③ 기타 녹지 구간
(5) 경작지의 표토는 (4)항의 역순에 의한 우선순위로 활용 대상지를 선정한다.
4.3 표토의 채집, 운반, 보관 및 포설
(1) KDS 34 20 10에 준하여 표토의 채집, 운반, 포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 및 인력 등의 작업방법을 고려하고, 중장비에 의한 토성 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표토의 포설두께는 0.3m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하층토와 표토와의 조화를 위해 최소 깊이
0.5m 이상의 지반 경운을 설계한다.
(4) 표토의 활용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시 적치장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적치장은 표토 반입, 보관 및 반출시까지 타 공정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계획량을 적치 및 보
관하기 위한 소요면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필요시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표토의 특성이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
을 설계하여야 한다.
③ 적치의 두께는 자체하중에 의한 다져짐을 방지하기 위해 1.5m를 기준으로 최대 3.0m를 초과
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31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제3장 식재기반조성
1. 일반사항
1.1 목적
(1) 조경용 식물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육을 위한 기반의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조경용 식물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육을 위한 식물뿌리환경의 조성에 적용한다.
1.3 참고기준

  • KDS 34 20 20 지형설계
  • KDS 34 99 10 식생관리

1.4 용어의 정의
  • 식재기반: 식물뿌리의 생육을 위한 토양을 포함하며, 관수시설·지하수위 저하를 위한 배수시

설과 지반보강용 자재 및 식물뿌리의 건전한 생육을 위해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다.
  • 식재지반: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토양층을 말한다.
  • 식재용토: 식물생육기반으로써 사용되는 자연토양 및 인공조제된 토양을 말한다.
  • 토양개량제: 식재지반에 지력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 1.4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설계고려사항
1.6.1 토양 일반사항
(1) 토양은 유기질이 풍부하고 투수성과 통기성이 양호하며 토양산도가 중성에 가까워 수목생육
에 지장이 없는 양질의 흙으로 필요한 경우 토양시험을 하여야 한다. 단, 식재기반에 쓰이는
반입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대한 시험은 사전에 실시한다.
(2) 토양조사분석 결과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곳은 부토, 시비 또는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고
배수처리하여 수목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해야 한다.
(3) 토양상태개량을 위한 식재지반의 토양분석 및 평가와 공법선정을 위한 제반 시험비용이 필요
한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6.2 배수시설 및 관수시설 확충
(1) 지하수의 높이 및 심토층 배수
식물의 생육토심이 1 m 이상인 곳에서는 지하수의 수위가 지표면 1m 보다 아래에 있도록 하고,
생육토심 1 m 이하인 곳에서는 정체수 방지를 위해 심토층 배수시설을 한다.

- 32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2) 표면배수
지표면의 빗물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지표면의 기울기는 2% 이상으로 하며, 지표면 기울기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지표면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한다.
(3) 심토층배수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 불량 지반은 맹암거, 개거를 이용한 심토층배수, 완화배수 및 수목 주위
배수암거 등을 설계내용에 따라 고려한다.
1.6.3 생육토심 확보
(1) 조경용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토양의 깊이는 표 1.6-1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표 1.6-1 식물의 생육토심
생존 최소 토심 (cm)
식물의 종류

잔디, 초화류
소관목
대관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생육 최소 토심 (cm) 인공토 자연토

혼합토
(인공토
50%기준)

토양등급
중급이상

토양등급
상급이상

배수층의 두께

10
20
30
40
60

15
30
45
60
90

13
25
38
50
75

30
45
60
90
150

25
40
50
70
100

10
15
20
30
30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3.1 일반사항
3.1.1 토양 개량
(1) 단지 내 유용토, 식재기반(원지반 포함) 및 부토용 외부 반입토는 토양검사를 시행하여 수목생
육에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불량토의 제거, 양질토양의 객토 및 혼입을 하여야 하나 양질토양의 반입이 곤란할 때는 토양
개량제를 3.2.4 토양평가등급에 적합하도록 사용한다.
(3) 객토량은 수종별, 식재 내용별로 결정하되 일반적으로 수관 범위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표 3.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1-1 객토량 산정 기준
구분

교목 아교목 관목 지피·초화류 객토량 1.0m 깊이 0.7m 깊이 0.5m 깊이 0.2∼0.3m 깊이 - 33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3.2 품질 및 성능시험
3.2.1 토양시료 분석항목
(1) 분석항목은 토양조사의 목적, 조사지의 입지조건에 따른다.
(2) 필수적으로 분석을 필요로 하는 항목과 목적‧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분석을 필요로 하는 항
목이 있다.
3.2.2 분석항목의 선택
(1) 조사목적, 토양 종류에 의해서 분석항목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2) 토성의 분류는 국제토양학회의 기준에 따른다.
3.2.3 토양평가 항목
(1) 토양의 화학적 특성인 토양산도, 전기전도도, 염기치환용량, 전질소량, 유효태인산 함유량, 치
환성 칼륨·칼슘·마그네슘 함유량, 염분농도 및 유기물 함량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2) 또한, 토양의 물리적 특성인 입경조성(토성), 투수성(포화투수계수), 공극률, 유효수분량, 토양
경도를 평가항목으로 한다.
(3) 조경식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과 내용은 추가로 포함하며, 설계안의 구현과 유지관리
에 반영한다.
3.2.4 토양평가 등급
(1) 각각의 토양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등급은 ‘상급’, ‘중급’, ‘하급’, ‘불량’의 4등급으로 구분한다.
(2) 요구되는 토양평가 등급의 적용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일반적인 식재지에는 ‘하급’ 이상의 토양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② 식물의 생육환경이 열악한 매립지나 인공지반 위에 조성되는 식재기반이나 답압의 피해가 우
려되는 곳의 토양은 ‘중급’ 이상의 토양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③ 고품질의 조경용 식물을 식재하는 곳이나 조경용 식물의 건전한 생육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상급’의 토양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④ 앞의 ①, ②, ③ 이외의 경우에는 설계자가 설계목표에 따라 판단하여 토양의 적용등급을 설정
한다.
(3) 적용되는 등급의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평가항목들은 해당 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량하거나
적합한 토양으로 치환하여 식재용토로 사용한다.
3.2.5 토양평가 기준
(1) 토양의 화학적 특성에 대한 평가항목과 평가등급별 평가기준은 표 3.2-1를 적용한다.
(2) 토양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평가항목과 평가등급별 평가기준은 표 3.2-2을 적용한다.

- 34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표 3.2-1 토양의 화학적 특성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항목 단위 상급 중급 하급 불량 토양산도(pH) - 6.0∼6.5

5.5∼6.0
6.5∼7.0

4.5∼5.5
7.0∼8.0

4.5 미만
8.0 이상

전기전도도(E.C.) dS/m 0.2 미만 0.2∼1.0 1.0∼1.5 1.5 이상 염기치환용량(C.E.C.)

cmol/k
g

20 이상 20∼6 6 미만 전질소량(T-N) % 0.12 이상 0.12∼0.06 0.06 미만 유효태인산함유량(Avail. P 2O 5) mg/kg 200 이상 200∼100 100 미만 치환성 칼륨(K+)

cmol/k
g

3.0 이상 3.0∼0.6 0.6 미만 치환성 칼슘(Ca++)

cmol/k
g

5.0 이상 5.0∼2.5 2.5 미만 치환성 마그네슘(Mg++)

cmol/k
g

3.0 이상 3.0∼0.6 0.6 미만 염분농도 % 0.05 미만 0.05∼0.2 0.2∼0.5 유기물 함량(O.M.) % 5.0 이상 5.0∼3.0 3.0 미만 0.5 이상

(2) 토양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평가항목과 평가등급별 평가기준은 표 3.2-2를 적용한다.
표 3.2-2 토양의 물리적 특성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항목 단위 상급 중급 하급

불량
사토(S)
식토(C)
미사식토(SiC)

입도분석(토성)1) -

양토(L)
사질양토(SL)

사질식양토(SCL)
미사질양토(SiL)

양질사토(LS)
식양토(CL)
사질식토(SC)
미사질식양토(SiCL)
미사토(Silt)

투수성2) m/s 10-5이상 10-5∼10-6 10 -6∼10-7 10-7 미만 공극률 m³/m³ 0.6 이상 0.6∼0.5 0.5∼0.4 0.4 미만 유효수분량3) m³/m³ 0.12 이상 0.12∼0.08 0.08∼0.04 0.04 미만 토양경도4) mm 21 미만 21∼24 24∼27 27 이상

1) 토성은 USDA법(삼각도표법에 의한 토성구분)에 따른다.
2) 투수성은 포화투수계수를 기준으로 한다.
3) 유효수분량은 체적함수율을 기준으로 한다.
4) 토양경도는 산중식(山中式)을 기준으로 한다.

4. 설계
4.1 흙쌓기 식재지
4.1.1 정체수 방지

- 35 - 조경시방서 KDS 34 20 10 : 2024

(1) 기존의 땅 위에 기존 토양보다 투수계수가 큰 토양을 쌓을 경우에는 정체수의 배수가 용이하
도록 기존 지반의 표면을 2% 이상 기울게 마무리하며, 정체수가 모이는 지점에 심토층 배수시
설을 설치한다.
(2) 흙쌓기 재료는 수직적으로 동질의 토양을 사용하여 정체수를 방지하고 토양수분의 이동이 쉽
도록 한다.
4.1.2 흙쌓기층의 배수
(1) 식재지의 흙쌓기 높이가 5 m를 넘는 경우, 지반의 부등침하 및 미끄러짐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흙쌓기 높이 2 m 마다 2% 정도의 기울기로 부직포를 깔아 토양공극의 자유수가 쉽게 배수되
도록 한다.
(2) (1)에서 포설한 부직포 상하의 토양에서 슬라이딩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찰력을 증대시킬 방안
을 마련한다.
4.1.3 흙쌓기층의 분리방지
(1) 기존의 지반이 기울어진 경우에는 기존 지반과 흙쌓기층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지반을
계단식으로 정리한 다음 흙쌓기하도록 설계한다.
4.1.4 흙쌓기면의 기울기
(1) 흙쌓기로 조성되는 비탈면 식재지의 기울기는 KDS 34 20 20(4.3)의 식물의 생육에 적합한 기
울기로 안식각 이내이어야 한다.
4.1.5 저습지 위의 식재지
(1) 저습지의 토양 중 유기물질을 함유한 부분과 토양공극 내에 존재하는 수분을 흙쌓기에 앞서서
충분히 제거하도록 설계한다.
4.1.6 흙쌓기의 높이
(1) 지반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흙쌓기의 최대 높이를 결정한다.
4.2 땅깎기면 식재지
4.2.1 생육토심의 확보
(1) 땅깎기에 따라 조성되는 식재지는 1.6.3에 따른 충분한 생육토심을 확보하도록 한다.
4.2.2 땅깎기면의 기울기
(1) KDS 34 20 20(4.3)을 따른다.
4.3 유지관리
(1) KDS 34 99 10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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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식재
가.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목적
(1) 수목식재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 중 식재공사, 수목이식공사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수목의 식재유형⋅기능⋅재료 등과 이식 전 준비사항⋅뿌리돌림⋅굴취⋅운반⋅식재⋅유지관
리 및 기타 이식에 따른 제반 설계사항을 포함한다.
1.3 참고기준
1.3.1 관련법규

  • 비료관리법

1.3.2 관련기준
  • KDS 34 10 00 조경설계 일반사항
  •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4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

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식재: 어떤 장소에 반입⋅운반된 수목을 시방기준에 맞추어 심는 행위를 말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식재구덩이 파기, 나무 앉히기, 되메우기, 지주목 설치, 비료주기, 물주기, 가지치기, 약
제 살포, 기타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 가식(임시식재): 식재하기 전에 일정 기간 지정된 장소에 임시로 식재하는 행위로서 식재의

여러 조치 중 일부만 포함된다.
1.5 해석과 설계원칙
1.5.1 일반사항
(1) 토양은 KDS 34 30 10을 따른다.
1.5.2 식재기능 요구시기
(1) 식재기능의 요구시기는 거의 완성에 가까운 상태로 식재하는 ‘완성형’과 5년 정도 경과 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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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성형에 가까운 형태가 되는 ‘반완성형’, 10∼20년 정도 경과 후 완성형태가 되는 ‘장래완
성형’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라 식재밀도 및 규격을 결정한다.
(2) 주거지, 학교, 병원 등은 ‘완성형’으로, 공원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등은 ‘반완성형’과 ‘장
래완성형’으로 설계하며, 주거지역은 대상지역의 상황에 따라 형식을 결정한다.
1.5.3 녹지조성 수준
(1)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에 따른다.
(2) 일반형 녹지의 조성수준은 표 1.5-1을 권장기준으로 하되, 공간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한다. 또한, 잔디는 식재가 불가능한 교목하부, 관목식재지, 초화류식재지를 제외한 면적
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 1.5-1 일반형 녹지의 조성수준(㎡당)
조성수준

규격 상 수량 비고 교목(주) 관목(주) 잔디(㎡) 대 0.5∼1.0 1∼15 1 상 중대 0.2∼0.5 0.5∼1.2 1 중상 대 0.2∼0.5 0.5∼1.2 1

가로녹지 등 보행자 및 차량의
통과빈도가 높은 지역

중상 중 0.2∼0.5 0.5∼1.2 1 일반공원 주변 등 중 중 0.15∼0.3 0.3∼0.8 1 중하 중 0.1∼0.5 0.3∼0.8 1

이용빈도가 높은 주요 시설물의
주변, 기념공간

1.6 설계고려사항
1.6.1 전제조건
(1) 식재설계는 공간별 수목의 기능적, 생태적, 심미적 측면을 고려하고 환경친화적 설계를 위한
수목의 생태적 특성 및 수목간의 생태적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한다.
(2) 설계대상 지역의 토양 및 기후 등의 자연적 조건과 기존 식생, 각종 지하 매설물과 구조물, 토
양의 오염상황 등을 포함한 식재여건에 대한 조사를 자세히 하고, 부적기 식재에 대한 대비책
을 수립한다.
(3) 사업계획 구역의 자생수목은 정밀히 조사한 뒤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지형조성공사 시행 전에
이식⋅보존하여 활용해야 한다.
(4) 환경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경공사의 주재료인 수목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어야 하며, 자연식생의 활용 및 보존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조
성된 녹지공간이 친자연적 공간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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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한 경우 조경공간은 독립된 생태계의 기능과 역할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생태계 네트워
크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6) 특히 도시공원 또는 가로수 등 도시지역에서의 수목식재 시 수종별 탄소흡수량을 고려하여 연
간 탄소저장량이 큰 수종 위주로 식재하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탄소흡수능력을 고려하여 적
절한 혼합식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7) 또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식재되는 수목의 탄소저장량이 식재밀도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
로, 토양이 노출된 공간은 지피식물로 덮여 있거나 관목과 교목의 다층구조로 식재하여 식재
밀도를 높임으로써 탄소흡수원의 효과를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로수의 경우에는 교목
의 일렬식재를 가로녹지대로 확대하고 교목하층에 관목을 식재하여 탄소흡수원 효과를 증가
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8) 기존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수목을 보식하는 등 정비하는 경우에는 일조환경에 따른 식재 적
합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9) 1.5.3에서 언급하지 않은 녹지조성수준과 식재밀도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제 및 기준에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사항
2.1.1 기본 검토사항
(1) 식재지반조사는 KDS 34 10 00 (2.2.4)를 따른다.
2.1.2 상세 검토사항
(1) 식재토심, 토질, 토양개량 여부, 식재지반의 마감 높이, 수목의 중량, 통풍성, 급⋅배수, 수종선
정의 적절성, 식재공법, 지주목, 비탈면 식재, 기존 수목, 인공지반 등

3. 재료
3.1 일반사항
3.1.1 수목재료
(1) 일반사항
① 설계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등의 환경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② 수목 구입의 용이성을 고려한다.
③ 수목의 계절적 특성과 고유 수형, 크기 등의 시각적 특성을 고려하고, 다른 수목과의 조화성을
검토한다.
④ 여러 수종을 섞어 배식하는 경우에는 각 수종 사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선정한다.
(2) 수목의 유형구분
① 수목은 자연적인 성상에 따른 기본유형으로 ‘교목/관목’, ‘상록/낙엽’, ‘침엽/활엽’ 및 ‘만경류’로
구분하며 식재설계를 위한 특수유형으로 ‘조형목’과 ‘묘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교목’은 다년생 목질인 곧은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하여 중심줄기의 신장생장
이 뚜렷한 수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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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목’은 교목보다 수고가 낮고 일반적으로 곧은 뿌리가 없으며, 목질이 발달한 여러 개의 줄기
를 이루는 수목으로서 줄기는 뿌리목 가까이 또는 땅속에서 갈라지며 주립상 또는 총상을 이
루거나 중심줄기가 땅에 대고 기는 듯한 포복상의 수형을 나타내는 수목을 말한다.
④ ‘조형목’은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정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양을 만들어 특수한
장소에 특수한 기능을 갖도록 식재되는 수목으로서, 성장과정과 식재과정 및 유지관리 과정에
일반 수목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한 수목을 말한다.
(3) 수목의 규격표시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기본적으로 ‘수고 H(m) × 흉고직경 B(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
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
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으면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 × 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 × 수관폭 W(m) × 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
고 H(m) × 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 × 수관폭 W(m) × 근원직경 R(cm)’으로 표시한다.
라. 주로 상록성 침엽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 × 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마. 덩굴성 식물과 같이 수고 외의 수관폭이나 줄기의 굵기가 무의미한 수목은 ‘수고 H(m)’로 표
시한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기본적으로 ‘수고 H(m) × 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
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 × 수관
폭 W(m)’으로 표시한다.
다.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뛰어난 수목은 ‘수고 H(m) × 수관폭 W(m) × 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
고 H(m) × 수관폭 W(m) × 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 × 가짓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 × 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 × 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 × ○년생’ 등으
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근원직경’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묘령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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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수목식재 보조재료
(1) 지주
① 수목보호용 지주는 수목의 활착기간 동안 식재수목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색채⋅외양 등에서 목재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뿌리보호 덮개
① 식재지의 공간특성⋅이용특성⋅장식효과⋅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재료⋅색채⋅외양 등에서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선정한다.
② 식재수목의 토양환경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수목의 근원직경 및 장래의 생장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여유 있는 크기를 선택한다.
(3) 멀칭재
① 장식적인 면과 지역에서의 입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바크⋅왕겨⋅색자갈⋅볏짚⋅
분쇄목⋅모래⋅톱밥⋅낙엽 등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은 자연친화적 자재로서 자연상태에서 분
해 가능한 재료를 우선 선정한다.
② 멀칭재(우드칩 등)는 국내산 자연목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으로 하며, 우드칩 입자가 고르고 깨
끗해야 한다.
③ 멀칭이 필요한 지역은 향후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제초매트, 바크, 우드칲 등을 통해 저관리
형으로 계획한다.
(4) 결속재
①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며, 재료는 녹화마대, 녹화테이프, 녹화끈
등을 사용한다.
(5) 농약(살충제, 살균제)
① 농약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품목 중 파프분제 등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 살충제 등을 사용한다.
(6) 증산억제제, 토양개량제, 발근촉진제, 상처유합제 등
① 증산억제제는 크라우드커버, 그리너 등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대형목 등의 하자예방을 위해 펄라이트계 또는 세라믹계 인공토양 등 토양개량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 및 포설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③ 발근촉진제는 루톤, IBA, 홀멕스콘 등 뿌리의 생장을 촉진하되,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④ 상처부위에는 석회유황합제, 검은 아스팔트 기층 부패방지 도료 또는 보르도액과 아마인유 및
흑색안료를 혼합한 검은 도료로 칠한다.
(7) 비료
① 비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관리법에 정한 비료와 동법 부산물비료를 응용한 토양개량 비료
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부산물비료와 이를 응용한 토양개량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ʻʻ비료공정규
격 설정 및 지정ʼʼ에 명기된 유해성분 함유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식재지 토양의 특성이나
식재수종 규격에 따라 비료의 종류나 시비량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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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목표찰
① 수목표찰의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해당 자재는 제품 사양에 따른다.
(9) 트렐리스
① 덩굴식물 지지용 트렐리스(trellis)의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르고, 해당 자재는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하며, 제품 사양에 따른다.
3.2 품질 및 성능시험
3.2.1 수목의 품질
(1) 상록교목은 수간이 곧고 초두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가지가 고루 발달하고 목질화되지 않은
당년생 신초를 제외한 수고가 지정수고 이상이어야 한다.
(2) 상록관목은 지엽이 치밀하여 수관에 큰 공극이 없으며, 수형이 잘 정돈된 것이어야 한다.
(3) 낙엽교목은 주간이 곧으며, 근원부에 비해 수간이 급격히 가늘어지지 않은 것으로 가지가 도
장되지 않고 고루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4) 낙엽관목은 지엽이 충실하게 발달하고 합본되지 않은 것으로 지정 수고 이상이어야 한다.
3.2.2 수목의 측정지표
(1)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단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
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2)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단위: 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②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3)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생육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
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
으로 표시한다(단위: cm).
(4)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5)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
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6) ‘지하고’는 수목의 줄기에 있는 가장 아래 가지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단위: m).

4. 설계
4.1 설계일반
4.1.1 토지이용 상충지역 완충녹지
(1) 외관상 보기 흉한 장소, 구조물 등을 은폐하거나 순화시키며, 필요한 경우 프라이버시가 확보
되도록 한다. 각종 도입시설의 종류⋅위치⋅기능⋅규모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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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 발생시의 피난지로서 설치하는 녹지는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 등을 식재하고 녹
화면적률이 70%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보안, 접근억제, 상충하는 토지이용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을 식재하고 녹화면적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완충녹지의 폭원은 최소 20 m를 확보한다.
(5) 방풍식재는 수고가 높을수록 바람의 투과율이 높으므로 그 폭을 10∼20 m로 넓게 설계한다.
(6) 임해매립지의 방풍⋅방조녹지대의 폭원은 200∼300 m를 확보한다.
(7) 방재녹지는 식수대의 폭을 6∼10 m로 하고 방화지구의 성격, 규모에 따라 그 크기를 조정한다.
(8) 하천연변의 폭은 홍수, 범람 등으로 하천 및 하천의 부속물이 유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한 최소한의 구역으로 한다.
(9) 차폐녹지는 상록수로서 지엽의 밀도가 높은 것을 선택한다.
(10) 요구되는 높이의 상록수가 없을 때는 성장이 빠른 낙엽수를 배식한다.
(11) 방풍녹지용 수목은 줄기와 가지가 건전하고 지엽이 치밀한 심근성 수종을 선정한다.
4.1.2 교통공해 발생지역 완충녹지
(1) 방음벽⋅방호책⋅차음제방⋅녹지 및 식재 등 각종 도입시설의 종류와 위치⋅기능⋅규모 등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필요할 경우 도입시설을 추가한다. 설치되는 시설은 시야를
막거나 안전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2) 철도 연변의 녹지대 폭은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 m 이내로 한다.
(3) 고속도로 연변의 녹지대 폭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 m 이내로 한다.
(4) 국도의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 m 이내에 설치하며, 지형지세에 따라 20 m 이상의 폭으
로 설치할 수 있다.
(5) 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제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녹지는 녹화
면적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4.1.3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완충녹지
(1) 주거전용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조용한 환경으로부터 녹지설치의 원인시설이 은폐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이때 수고가 4 m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목의 녹화면적이 50% 이
상 되도록 한다.
(2) 녹지의 폭원은 최소 50∼200 m 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당해 지역의 특성과 인접 토지이용과의
관계, 풍향, 기후, 사회적⋅자연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폭과 길이를 결정한다. 세부기준
으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주택지와 접한 공업지역의 경우 그 폭이 30 m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업지역과 주택지역 사이에 설치되는 완충녹지의 폭은 100 m 정도로 한다.
③ 산업단지와 배후도시간의 거리가 적정거리에 미치지 못할 경우의 녹지폭은 1 km 이상을 유지
해야 하며 적정거리 이상일 경우에는 설치목적에 따라 1 km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3) 환경정화수를 주 수종으로 도입하며, 대기오염에 강한 상록수를 수림지대 중심부에 주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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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그 주변에 속성 녹화 수목과 관목을 배식한다.
(4) 완충녹지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속성수와 완충기능 수종을 식물사회학적인 관계를 고려
하여 군식 또는 군락식재를 한다.
(5)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히 혼합하여 조성한다.
4.1.4 경관녹지
(1)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설치한다.
(2) 화단, 분수, 조각 등의 시설은 도시공원과 기능상 상충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녹지의 경계로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물을 이용한다.
(4) 각종 도입시설의 종류⋅위치⋅기능⋅규모 등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도입을 고려
하여야 할 시설은 화단⋅분수⋅조각⋅잔디밭⋅산울타리⋅그늘시렁⋅폭포⋅녹지 및 식재이며,
필요할 경우 도입시설을 추가한다.
(5) 녹지별 수목식재에 있어 해당 녹지의 특성에 맞는 수목을 선정한다.
4.1.5 도로
(1) 가로수로 사용되는 수목은 수고 3 m 이상, 흉고직경 8 cm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10 cm 이상
의 수목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고를 확보하되 수고의
50% 이상 수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2) 보행인의 빈번한 통행으로 답압이 이루어져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예상되는 구간의 가로수에
는 수목보호홀 덮개를 설치하고, 급수를 위하여 1주당 2개 이상의 수목급수대를 설치한다.
(3) 수목식재를 위한 분리대의 최소폭은 1.0 m 이상이어야 하며, 4.0 m 이상일 때는 교목류를 배
식한다.
(4)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의 램프구간은 감속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식재와 인터체인지 전체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경관식재 및 강조식재를 한다.
4.2 식재밀도
4.2.1 수목유형에 의한 식재밀도
(1) 교목
① 교목의 식재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간의 상호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관폭을
확보한다. 이를 위한 목표연도는 수고 3 m, 수관폭 2 m의 수목을 기준으로 식재 후 10년으로
설정하며, 열식이나 군식에 적용한다.
② 열식 또는 군식 등 교목의 모아심기 표준 식재간격은 6 m로 한다. 단, 공간조건과 수종에 따라
4.5∼7.5 m 범위에서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관목
① 관목군식의 식재밀도는 수관폭을 기준으로 단위면적(m²)당 공간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식재
수량을 결정하되, 식재공간의 성격, 식재수종의 생태적 특성 및 식재목적에 따라 설계자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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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다.
② 조기 녹화 경관을 필요로 할 때나 중요한 지역에 특수한 식재피복을 계획할 때에는 일부 수종
의 겹침 피복식재를 할 수가 있다. 단 이럴 때도 식물의 장기적인 성장속도 및 유지관리 문제
점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겹쳐서 식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생울타리용 관목의 식재간격은 0.25∼0.75 m, 2∼3줄을 표준으로 하되, 수목의 종류와 식재장소
에 따라 식재간격이나 줄숫자를 적정하게 조정해서 시행해야 한다.
4.2.2 공간유형별 식재밀도
(1) 차폐식재
① 좁은 식재폭은 교목 8주/100 m², 소교목 12주/100 m², 넓은 식재폭은 교목 5주/100 m², 소교
목 6주/100 m²를 표준으로 한다.
(2) 도시공원
① 도시공원의 식재밀도는 조성녹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표 4.2-1을 권장밀도로 하되, 공간
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한다.
표 4.2–1 도시공원 식재밀도 기준
식재밀도
공원종류별

교목
(주/㎡)

관목
(주/㎡)

생울타리
(주/㎡)

어린이공원 0.068 0.133 0.025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0.015 0.224 0.012 근린도보권 공원 0.053 0.203 0.011 도시계획 근린공원 0.089 0.198 0.006 광역권 근린공원 0.046 0.049 0.004 체육공원 0.035 0.163 0.043 역사공원 0.055 0.043 0.013 동물원 0.051 0.091 0.010 식물원 0.264 0.486 0.010 정원 0.097 0.099 0.020 기타 0.036 0.230 0.006 평균 0.082 0.170 0.014

(3) 자연림 및 도시숲
① 이용하는 자연림 및 도시숲의 식재밀도는 조성녹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교목 3.5주/100 m²
를 기준으로 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 자연림 및 도시숲의 식재밀도는 교목 5주/100 m²,
소교목 2주/100 m²를 적용한다.
② 단층림으로 잔디 및 초지가 주가 되며, 장식 또는 녹음 목적의 교목이 점재하는 산생림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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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10주/100 m², 울폐도는 30%로 한다.
③ 교목 위주의 복층림으로 교목류 하부에 관목이 부분적으로 점유하는 소생림의 밀도는 10∼20
주/100 m², 울폐도는 30∼70%로 한다.
④ 복층림으로 교목층과 중목층의 수관이 서로 겹쳐 폐쇄적인 수림을 구성하며 교목류 하부에 관
목류가 빽빽이 들어차는 밀생림의 밀도는 20∼40주/100 m², 울폐도는 70%로 한다.
⑤ 계층별 피도와 울폐도는 단위 면적당 식재밀도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설계자는 식재공간 및
기능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4.2.3 기타
(1)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완충녹지는 수목의 양호한 생육을 위해 10 m²당 교목 2주와 관목 6주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배식한다.
(2) 산업단지 및 토지이용상충지역 완충녹지의 군식 또는 군락식재시에는 가능한 포트묘나 유목
(수고 1.5 m 이하)을 사용하고 수목간 식재거리는 1.0∼1.5 m 간격으로 한다.
(3) 가로수는 생장이 빠른 교목은 8∼10 m 간격으로, 생장이 느린 교목은 6 m 간격으로 배식한다.
4.3 수목식재 보조 공종
4.3.1 지주세우기
(1) 수고 2 m 이상의 교목류에는 수목뿌리의 활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목보호용 지주를 설치하여
야 하며, 2 m 미만의 교목이나 단독 식재하는 관목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지주를 설치한다.
(2) 지주는 식재지의 자연환경과 수목의 생태적⋅형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유형 및 규격
을 선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단각지주는 주간이 서지 못하는 묘목 또는 수고 1.2 m 미만의 수목에 적용한다.
② 2각지주는 도로변과 같이 특별히 2각지주가 필요한 수목과 수고 1.2∼2.5 m의 수목에 적용한다.
③ 삼각지주는 도로변, 광장의 가로수 등 포장지역에 식재하는 수고 1.2∼4.5 m의 수목에 적용하
되, 크기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④ 삼발이(버팀형)는 견고한 지지를 해야 하는 수목이나 근원직경 20 cm 이상의 수목에 적용한다.
⑤ 연계형은 교목 군식지에 적용한다.
⑥ 매몰형은 경관상 매우 중요한 곳이나 지주목이 통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곳에 적용한다.
⑦ 당김줄형은 거목이나 경관적 가치가 특히 요구되는 곳에 적용하고, 주간 결박지점의 높이는
수고의 2/3가 되도록 한다.
(3) 지주는 강도⋅내구성⋅미관⋅관리 등의 조건이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목재 등 주변환경과 순
응할 수 있는 명도가 낮은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4.3.2 수간감기
(1) 하절기의 일사 및 동절기의 동해 등으로부터 수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피가 얇은 수
목에 수간감기를 하되, 수목의 상태나 식재시기 등을 고려한다.
(2) 수간감기는 근원직경 10 cm 이하이거나 나무높이 3 m 이하의 교목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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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간감기의 재료는 새끼, 황마제 테이프, 또는 마직포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4) 지표로부터 주간을 따라 감되 수고의 60% 정도가 피복되도록 하며, 새끼는 감은 후 진흙을 바
르고, 황마포는 10 cm 정도가 겹치도록, 황마제테이프는 테이프폭이 1/2 정도 겹치도록 설계
한다.
4.3.3 통기시설 설치
(1) 가로수 등 포장부위에 식재하는 교목, 근원직경 20 cm 이상의 대형목, 이식수목 등에는 토양
의 산소 공급과 빗물의 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유공관 등으로 통기시설을 설치한다.
4.3.4 뿌리보호조치
(1) 보도블록 등 포장 지역의 식재시에는 토양의 경화방지, 우수유입 확보 등 수목의 생육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보행공간 확대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자갈깔기, 뿌리보호덮개 등 뿌리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4.3.5 시비
(1) 시비량은 토양, 비료, 수목의 종류에 따라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하되, 현장의 토양조건을 분석
하여 토양중에 포함된 유기질량과 비료의 유기질량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소요성분량
천연양료공급량
시비량

흡수율 (4.3-1)

(2) 토양개량 목표치는 KDS 34 30 10 (3.2)를 따른다.
(3) 토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식재 후 유기질 비료를 1∼2 kg/m² 시비하며, 유기질 비
료 이외에 복합비료로 질소, 인산, 칼륨을 각각 6 g/m²씩 추가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4.3.6 수목표찰 설치
(1) 학습원이나 주민의 통행량이 많은 곳 등에는 나무이름과 특성 등을 적은 표찰을 설치하며, 형
태는 나무부착형, 팻말형 등 여건에 맞게 설계한다.
(2) 나무부착형은 명판의 위쪽 중앙에 구멍을 뚫어 수목에 매단다.
(3) 팻말형은 관찰자의 시각에 맞추어 60°~ 90° 정도로 세운다.
4.3.7 새집 설치
(1) 수림이 양호한 기존 수림 보전지역, 야생조류 보호지역, 학교 숲, 노거수 등에는 야생조류를
위한 새집을 설치한다.
4.3.8 덩굴식물 보조재(트렐리스 등) 설치
(1) 건축물의 벽면(벽면녹화)이나 공간 분리를 위한 입체녹화 시 덩굴식물의 생육 유도를 위해 목
재⋅철재 등의 격자 틀(트렐리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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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렐리스(trellis), 벽면녹화용 지지철물 등 덩굴류용 지주는 스트롱 앵커볼트 등으로 단단히 고
정해야 한다.
4.3.9 수목 양생 및 보호
(1) 식재공사를 여름철 등 식재부적기에 시행할 때에는 수목의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
호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필요 시 해가림 시설 및 관수작업을 해준다.
(3) 크라우드카바나 그리너 등의 증산억제제를 각 공사의 도서의 기준에 따라 투여한다.
(4) 하절기 식재 시 홀멕스콘 등 발근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량 등은 각 공사의 설계서에
따른다.
(5) 생명토 등 활착 및 생육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량 등은 각 공사의 설계서에 따른다.
(6) 수목 양생 및 보호를 위해 녹화마대나 새끼 등으로 수간감기를 한다.
4.3.10 약제(살충제, 살균제 등) 살포
내용 없음
4.3.11 토양개량
(1) 대형목 식재나 기존 수목 이식 시 하자예방을 위해 펄라이트계 또는 세라믹계 인공토양 등 토
양개량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 및 포설량은 해당 공사의 설계서에 따른다.
4.4 이식설계
4.4.1 일반사항
(1) 사전 검토사항
① 이식 대상수목은 식생조사를 통해 선정한다.
② 나무를 캐기에 앞서 뿌리의 상태와 뿌리부를 에워싸는 토양의 조건을 미리 판정하고 뿌리의
분포와 2차근 여부, 심근성, 천근성, 조밀도 등을 조사한다.
③ 사질토와 역질토, 용암질토 등은 뿌리분 형성이 곤란하므로 대책을 마련한다. 분의 크기와 뿌
리감기 여부도 결정한다.
(2) 이식 시 검토사항
① 이 기준에 적용되는 나무의 크기는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측정하여 결정한다. 수목의 규격을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 환산한다.
② 이식을 위한 규격은 근원직경을 적용하며, 근원직경에 대한 표시가 없을 때는 근원직경 환산
기준을 적용한다.
4.4.2 뿌리돌림
(1) 대상수목
① 노거수나 잔뿌리의 발생이 어려운 수목, 이식이 곤란한 수목은 이식 전 뿌리돌림을 하도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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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 야생수목은 대부분 생육조건이 불량하므로 뿌리돌림의 시행을 설계에 반영한다.
(2) 뿌리분의 크기와 형태
① 뿌리돌림 시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6배를 표준으로 하나 뿌리의 분포, 2차근 발생 여
부, 심근성, 천근성, 조밀도, 토양의 상태, 숲의 구조 등을 사전 조사하여 가장 적절한 크기를
결정한다.
② 뿌리분의 깊이는 측근의 발생밀도가 현저하게 줄어든 부위까지로 하며, 뿌리의 발생상태를 판
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일반 수목의 뿌리분은 보통분으로 하며, 팽이분은 심근성 수목에 적용하고, 접시분은 천근성의
수목에 적용한다.
④ 식재 부적기에의 이식이 불가피할 때는 분의 크기를 일반적일 때보다 크게 설계한다.
(3) 뿌리돌림 시기
① 성공적인 이식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의 초기 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뿌리돌림의 시
행시기는 이식하기 전 1∼2년으로 한다.
(4) 뿌리분 보호
① 뿌리분은 철선, 새끼, 녹화끈, 녹화마대, 가마니, 밴드, 거적 등을 이용하여 감아주고 보호조치
하며, 고무밴드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 고무밴드를 사용한 경우는
식재할 때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뿌리의 절단면은 부패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한 후 약제를 바른다.
4.4.3 통기 및 배수
(1) 근원직경 20 cm 이상인 교목은 뿌리분의 산소공급을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한다.
(2) 이식수목의 생육을 촉진하기 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4.4.4 수목의 중량
(1) 수목의 중량은 지상부와 지하부 중량을 합한 것으로 하며 각각 나무의 종류, 조건, 토양상태
등에 따라 다음 산출식으로 계산한다.

kg
×
×
×
×
×

식에서, : 수간형상계수(0.5)

: 흉고직경(m) (근원직경 × 0.8)
: 수고(m)
: 지엽의 과다에 의한 보합률(0.2∼0.3)

: 수간의 단위당 중량

(2) 수간의 단위당 중량기준은 표 4.4–1의 기준을 적용한다.

- 49 - (4.4-1) 조경시방서 KDS 34 40 10 : 2024

표 4.4–1 수간의 단위당 중량기준
중량기준

적용수목 1,340 ㎏/㎥ 이상

가시나무류, 감탕나무, 상수리나무, 소귀나무, 졸참나무, 호랑가시나무, 회양목 등

1,300∼1,340 ㎏/㎥

느티나무, 말발도리, 목련, 빗죽이나무, 사스레피나무, 쪽동백, 참느릅나무 등

1,250∼1,300 ㎏/㎥

굴거리나무, 단풍나무, 산벚나무, 은행나무, 일본잎갈나무, 향나무,
곰솔 등

1,210∼1,250 ㎏/㎥

메밀잣밤나무, 벽오동, 소나무, 칠엽수, 편백, 플라타너스 등

1,170∼1,210 ㎏/㎥

가문비나무, 녹나무, 삼나무, 왜금송, 일본목련 등

1,170 ㎏/㎥ 이하 굴피나무, 화백 등 1,200 ㎏/㎥ 기타 수목

(3) 수목 지하부 토양의 단위 중량은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며,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
을 때는 토양의 종류에 따라 표 4.4-2의 기준을 적용한다.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1,700
kg/m³를 적용하고, 뿌리를 포함한 분의 단위중량은 1,300 kg/m³로 한다.
표 4.4–2 수목 지하부 토양의 단위 중량
토양조건
보통

1,500∼1,700 ㎏/㎥ 자갈 등이 섞인 것 1,600∼1,800 ㎏/㎥ 자갈 등이 섞이고 수분이 많은 것 1,900∼2,100 ㎏/㎥ 사질토 1,700∼1,900 ㎏/㎥ 점질토 점토 단위중량기준 건조 1,200∼1,700 ㎏/㎥ 다습 1,700∼1,800 ㎏/㎥ 모래 1,800∼1,900 ㎏/㎥

4.4.5 수목의 규격환산
(1) 수목의 규격은 수종 및 생육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실측을 통해 근원직경을 측정하여 적용한
다.
(2) 근원직경의 표시가 없을 때는 흉고직경과 수고를 근원직경으로 환산하여 표 4.4–3과 같이 적
용한다. 단, 실측 및 환산표에 의한 추정이 곤란한 경우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의 1.2배로 한다.

- 50 - 조경시방서 KDS 34 40 10 : 2024

표 4.4–3 이식을 위한 수목규격 환산 기준
근원
직경
(cm)

흉고
직경
(cm)

수고
(m)

근원
직경
(cm)

흉고
직경
(cm)

수고
(m)

근원
직경
(cm)

흉고
직경
(cm)

수고
(m)

6 5 2.0 22 19 5.5 45 38 12.0 8 7 2.5 25 21 6.0 50 42 14.0 10 9 3.0 28 23 7.0 60 50 16.0 12 10 3.5 30 25 8.0 70 56 18.0 15 13 4.0 35 29 9.0 80 65 21.0 18 15 4.5 40 33 10.0 100 50 25.0 20 17 5.0

4.4.6 운반 및 상하차
(1) 수목의 크기와 형상에 따라 운반 및 상하차 장비를 조합한다.
4.5 실내조경
4.5.1 일반사항
(1) 실내조경은 식물의 특성과 건축내부 공간에 대한 광선, 온도, 수분, 토양을 고려하여 공간성격
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심미적이고 기능적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4.5.2 식물의 생육환경을 위한 고려사항
(1) 실내식물의 생육 최소광도는 1,000 lux, 생존을 위한 최소광도는 500 lux로 하고 식물에 따라
조명시설을 적절히 선택 또는 조명에 따라 식물을 적절히 선택하여야 한다.
(2) 조도에 따른 수목의 종류
① 500 lux군: 백량금, 와네키그라세나, 엽난, 스킨답서스, 스파티필름, 몬스테라, 아스파라가스, 아
그라오네마, 싱고늄, 도깨비고비, 디펜바키아
② 1,000 lux군: 자금우, 식나무, 세플레아, 남천, 칼라테아, 구즈마니아, 페페로미아
③ 2,000 lux군: 크로톤, 나한송, 맥문동, 아이비, 유카, 종려죽
(3) 실내조경용 토양은 우선 무기질 함량이 적고 깨끗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없어야 한
다. 실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반이 편리하고, 중량이 하중에 부담이 없어야 한다.
통기성은 양호하고 배수가 잘되면서 보수력이 있는 재료로서 토양산도가 pH 5.5∼7.0의 범위
가 좋다.
(4) 실내식물의 생육적온은 18∼24 ℃로 하고, 32℃ 이상이나 10 ℃ 이하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통
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열대 및 아열대 식물의 겨울철 실내온도는 1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0 ℃에서 동해).
② 우리나라 난대식물의 겨울철 실내온도는 10℃ 이하이어야 한다(겨울철 휴면기에 낮은 온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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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식물 특성별 적정 위치
(1) 호습성
① 위치: 분수, 연못, 벽천 등의 물주변
② 대상: 보스톤, 신고니움, 안스리움, 마란타, 파초일엽, 칼라테아
(2) 음지성
① 위치: 계단이나 구조물의 그늘지역
② 대상: 칼라테아, 스킨답서스, 드라세나, 스파티필름, 마란타
(3) 양지성
① 위치: 창가, 광유입이 많은 곳
② 대상: 크로톤, 야자류, 스파티필름
(4) 고온성
① 위치: 난방시설 주변
② 대상: 코코넛야자, 애크메아
(5) 저온성
① 위치: 창이나 현관주변, 외부환경과 접촉이 잦은 곳
② 대상: 인도고무나무, 헤데라, 관음죽, 코르딜레네
(6) 수분요구도가 낮은 식물
① 위치: 사람접근이 어려운 장소
② 대상: 산세베리아, 호야, 베고니아, 구즈마니아, 메크메아
(7) 수분요구도가 높은 식물
① 위치: 경사 아래쪽
② 대상: 페페로미아, 신고니움, 칼라디움, 아디안텀
(8) 줄기, 잎이 물에 닿으면 썩는 식물
① 위치: 물가 이외 지역
② 대상: 베고니아, 글록시아, 아프리카바이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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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잔디 및 초화류식재
1. 일반사항
1.1 목적
잔디 및 초화류식재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각종 조경공간의 잔디 및 초화류 식재설계에 적용하며, 잔디 및 초화류의 식재환경에 대한 설
계와 잔디광장 및 잔디구장 등의 지반설계를 포함한다.
(2) 조경공간의 잔디 및 초화류 식재설계에 관련된 재료, 식재유형, 식재시기, 선정기준, 지반조성
방법 등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기술하였으므로 공사의 성격, 규모, 현장여건, 토양 및 기후특성
에 따라 조정⋅사용한다.
(3) 각종 지장물이 철거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지장물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비탈면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잔디⋅초화류 식재는 KDS 34 70 25, KDS 34 70 30을 따른다.
1.3 참고기준

  •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 KDS 34 70 15 자연친화형 빗물처리시설
  • KDS 34 70 25 훼손지복원
  • KD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조경

1.4 용어정의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다년생 화본과 초본으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

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 뗏장: 잔디 포복경 및 뿌리가 자라는 잔디토양층을 일정한 두께와 크기로 떼어낸 것을 일컫는다.
  • 포복경: 기는줄기를 일컫는 말로서 토양표면을 기는 지상포복경과 토양 속을 기는 지하포복경

(지하경) 으로 구분된다.
1.5 설계고려사항
1.5.1 전제 조건
(1) 잔디 및 초화류 피복공간의 미적, 공학적, 기상학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한다.
(2) 설계대상 지역의 토양, 기후 등의 자연적 조건과 기존 식생, 토양오염상황 등 식재여건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설계하며, 부적기 식재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한다.
(3) 동일종이라 하더라도 품종 간에는 생리, 생태 및 형태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므로 품종의 특
성을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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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3.1 일반사항
3.1.1 재료선정기준
(1) 잔디의 품종은 용도, 기후조건, 관리요구도, 푸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초화류는 실생, 포복경 네트, 재배 뗏장 또는 재배 분주품 등에 의한 초화류 조성방법 가운데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2 품질 및 성능시험
3.2.1 재료품질기준
(1) 토양
① 잔디 및 초화류 식재에 사용하는 토양재료는 식재지반용토로 하며 품질은 KDS 34 30 10 (표
3.2-1)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에 의한 평가등급 중급 이상을 적용한다.
② 잔디광장 및 잔디구장의 토양은 직경 0.25∼1 mm인 모래가 60% 이상 점하는 모래토양의 사용
을 원칙으로 하며, 유기질 토양개량재가 1∼4%(중량비)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2) 잔디
① 잔디종자는 순량률 98% 이상, 발아율 각각 60%(자생잔디), 80%(도입잔디) 이상의 기준을 적용
한다. 순량률 및 발아율 조사는 각각 육안평가 및 발아율 시험에 따른다.
② 뗏장은 일반 뗏장과 롤 뗏장으로 구분하며, 농장 재배품을 채택한다. 형태는 정사각형 또는 직
사각형의 것으로, 취급하기에 불편하거나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크기이어야 한다.
③ 뗏장의 적정 두께는 발근, 운반, 건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고 이를 운반비에 계상한
다. 잔디 종류별 적정 뗏장 두께는 표 3.2-1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초화류
① 지피류는 뿌리 발달이 좋고 지표면을 빠르게 피복하는 것으로서, 씨뿌리기(파종식재)의 경우
파종적기의 폭이 넓고 종자발아력이 우수해야 한다.
표 3.2-1 잔디종류별 적정뗏장두께
잔디의 종류

두께 (cm) 한국잔디 1.3∼2.0 크리핑 벤트그래스 0.8∼1.5 켄터키 블루그래스 1.3∼2.0 톨 훼스큐 1.8∼2.5 크리핑 레드 훼스큐 1.8∼2.5 페레니얼 라이그래스 2.0∼3.3 - 54 - 조경시방서 KDS 34 40 25 : 2024

4. 설계
4.1 설계일반
(1) 잔디는 원산지에 따라 한국잔디와 서양잔디, 생육온도에 따라 한지형잔디와 난지형잔디, 생육
형에 따라 완전포복형, 불완전 포복형 및 주립형으로 구분한다.
(2) 잔디면 피복방법은 종자파종, 잔디뗏장심기 및 포복경심기로 구분한다. 품종별 특성과 피복도
달기간, 조성 초기의 품질,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결정한다.
(3) 한국잔디류 가운데 금잔디 및 비로드잔디는 잔디뗏장심기 또는 포복경심기로 설계한다.
(4) 한지형잔디는 종자파종 또는 잔디뗏장심기로 설계한다.
(5) 초화류는 생육특성과 성상에 따라 일년초, 숙근초, 구근류, 지피류로 구분한다.
(6) 초화류는 POT,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하며, 단위면적당 피복에 필요한 수를 산정하여 설계에
명시한다.
4.2 잔디
4.2.1 파종
(1) 잔디의 파종시기
① 한국잔디의 파종적기는 5∼6월초로 한다. 부득이 부적기 파종으로 시공할 때는 불리한 조건에
대하여 발아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설계해야 한다.
② 한지형 잔디의 파종 최적기는 9∼10월 초로 하며, 3∼6월을 2차 적기로 한다. 7∼8월의 파종은
관수 및 토양 표면 온도를 적정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때에만 적용한다.
(2) 잔디파종
① 파종설계에는 잔디의 종류, 품종, 파종량, 혼합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 잔디의 파종량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구한다.

⋅ ⋅ (4.2-1)

식에서,
: 파종량(g/m²)
: m²당 희망립수(립/m²)
: g당 평균립수(립/g)
: 순도
: 발아율

③ 잔디의 파종량은 m²당 희망립수 23,000∼40,000개가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④ 순도와 발아율이 1(100%)인 경우의 잔디종류별 적정 파종량은 표 4.2-1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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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잔디종류별 적정파종량
잔디의 종류

㎡ 당 파종량 (g) 크리핑 벤트그래스 2.5∼5 켄터키 블루그래스 5∼15 톨 훼스큐 35∼45 크리핑 레드 훼스큐 17.5∼22.5 페레니얼 라이그래스 35∼45 들잔디 5∼15

⑤ 파종지의 환경이 불량한 경우에는 최대 1.5까지의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다.
4.2.2 잔디뗏장
(1) 잔디뗏장의 식재시기
① 한국잔디의 뗏장 식재적기는 4∼6월, 한지형잔디의 뗏장 식재적기는 9∼10월과 3∼4월로 한다.
② 잔디뗏장의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부적기 식재를 하여야 할 때에는 불량한
생육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2) 잔디 뗏장심기
① 잔디 뗏장심기는 뗏장의 폭과 시공간격에 따라 평떼붙이기와 줄떼붙이기로 구분하며, 완성후
의 품질⋅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정한다.
② 급비탈면, 암반지역 외의 일반녹지에는 잔디 평떼붙이기로 설계한다.
③ 평떼붙이기는 잔디피복률 100%로 설계하며, 잔디 뗏장이 서로 어긋나도록 설계한다.
④ 줄떼붙이기는 시공성과 경제성 및 가시적 품질 등을 고려하여 떼의 폭과 식재간격을 정한다.
4.2.3 포복경심기
(1) 금잔디 및 비로드잔디와 같이 파종에 의한 피복이 어려운 초종에 적용한다.
(2) 포복경심기는 포복경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와 포복경 네트공법으로 구분한다.
(3) 포복경 풀어심기는 포복경에 붙은 흙을 털어 내어 산파하거나 5∼10 cm 정도의 간격을 띄어
심는다.
(4) 포복경 네트 공법은 포복경을 조제하여 짠 포복경 네트를 바닥에 깔고 흙을 덮는다.
4.2.4 잔디지반조성
(1) 잔디지반의 배수
① 식재기반의 상태나, 잔디의 용도를 고려하여 빗물침투, 표면배수, 심토층 배수로 구분하여 설
계한다.
② 배수가 원활한 식재기반의 일반 잔디면은 빗물의 침투를 촉진하는 빗물순환설계로 하고, KDS
34 70 15자연친화적 빗물처리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식재기반의 잔디면에 표면배수를 적용할 때는 2% 이상의 기울기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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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빗물이 모이는 부분에는 잔디도랑 등 빗물침투시설과 배수시설을 연계시켜 설계한다.
④ 운동용 잔디면은 2% 이내의 표면경사를 유지하고, 주로 심토층 배수를 위주로 설계한다.
(2) 잔디지반의 선정
① 잔디지반은 수직배수구 지반⋅모래카펫 지반⋅모래층 지반⋅다층구조 지반⋅모래층셀 지반
등으로 구분하며 배수력⋅경제성⋅관리요구도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② 잔디지반의 심토층 배수구조는 배수구만을 설치하여 배수시키는 우회배수구조와 배수구설치
이외에 식재층을 배수가 용이한 재료로 교체하는 전면배수구조로 구분한다.
③ 우회배수구조는 일반잔디밭이나 저밀도 이용의 유희용 및 운동용 잔디면에 적용하며, 전면배
수구조는 운동용과 같은 고밀도 이용의 잔디면에 적용한다.
④ 전면배수구조의 식재층은 입경 0.25∼1 mm인 중사 및 조사가 60% 이상 점유하는 모래를 사용
하며, 토탄⋅바크⋅피트(peat) 등의 유기질 토양개량재를 1∼4%(중량비)로 혼합하여 설치한다.
⑤ 잔디지반 유형 중 수직배수구 지반은 우회 배수구조를, 모래카펫 지반⋅모래층 지반⋅다층구
조 지반⋅모래층 셀 지반 등은 전면 배수구조를 활용한 방식이다.
⑥ 일반 잔디면은 수직배수구 지반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유희용 및 운동용 잔디면은 이용의 정도
를 고려하여 모래카펫 지반⋅모래층 지반⋅다층구조 지반 및 모래층 셀 지반 중에서 선정한다.
⑦ 골프장 그린(green)은 모래층 지반이나 다층구조 지반 중에서 선정한다.
⑧ 옥상조경용 잔디지반은 모래카펫 지반, 모래층 지반, 다층구조 지반, 모래층 셀 지반 등에서 선
정하되 토양재료로는 바크, 토탄 등 가벼운 재료를 혼합하여 하중을 경감시킨다.
모래피복 : 두께 25mm

표토
심토
모래
왕사
자갈

수직배수구 간격
0.6∼1.0m,
윗층 : 왕사
50∼100mm,
아래층 : 자갈
100∼200mm

표토 왕사
자갈
유동관 간격
5∼25m

심토

그림 4.2-1 수직배수구지반(slit drainage system)
모래피복 : 두께
100∼150mm

표토
심토
모래
왕사
자갈

표토
유동관 간격
5∼1m

왕사
자갈

심토

수직배수구
간격
1.0∼1.5m,
윗층 : 왕사
50∼100mm,
아래층 : 자갈
100∼200mm

그림 4.2-2 모래카펫지반(sand carpet drain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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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토
모래
지반

콩자갈 유공관

그림 4.2-3 모래층지반(thin rootzone-two layer system)

배합토 300mm

왕사
콩자갈

38∼50mm
100mm

유공관

지반
100mm

그림 4.2-4 다층구조지반(USGA system)

덮개 배합토 수직구

플라스틱
필름

모래

접속관
마개
유공관

지반

그림 4.2-5 모래층셀지반(PURR-WICK system)

(3) 심토층 배수구의 패턴
① 일반잔디면은 자연임의형, 운동경기장은 어골형, 평행형 및 격자형, 골프장 그린은 어골형 등
용도 및 지형에 따라 적합한 배수유형을 선택하여 설계한다.
② 지반 바닥면과 배수구는 일정한 기울기를 두어 위에서 흘러내린 물이 원활히 배수구로 스며들
어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설계한다.
4.3 초화류
4.3.1 초화류 식재
(1) 일년초는 3∼4월 초순에 정식하면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 초순경에 1회 교체하고, 장마가 끝
나는 8월 중순에 2회 교체하며, 11월초에 3회 교체하여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2) 코스모스, 루드베키아, 분꽃 등 일부 일년초와 숙근초는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화단에 설계
한다.
(3) 춘식구근은 봄에 식재하여 가을까지 지속시킬 수 있으나, 추식구근은 가을에 식재하고 봄에
개화한 후 6월 초순경에 캐어 보관하므로 추식구근을 캐어낸 화단에는 일년초에 준하여 교체
하도록 설계한다.
(4) 초화류의 포기 식재 간격은 화형과 초장에 따라 대형, 중형 및 소형으로 구분한 기준 표 4.3–1을
따르며, 기타 지피 및 초화류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설계할 수 있다. 단, 암석원이나 꽃시계 등
특수한 효과를 위하여 밀식하는 지피 및 초화류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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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초화류의 식재간격
일년초
구분
소형

중형 대형 구근류 종류 식재간격(cm) 메리골드 10 × 15 데이지 12 × 15 팬지 구분 종류 식재간격(cm) 크로커스 7.5 튤립 15 15∼20 아이리스 15 맨드라미 20 수선화 18 페츄니아 25 아네모네 18 샐비어 30 히아신사 21 꽃양배추 50∼60 백합 36 소형 중형 대형

4.3.2 파종
(1) 춘파용 초화류는 파종은 3∼5월에, 정식은 여름 이후에 한다.
(2) 추파용 초화류는 파종은 8∼10월에, 화단의 정식은 봄에 한다.
(3) 루피너스⋅꽃양귀비 등과 같이 직근성인 것, 루드베키아⋅코스모스⋅코레옵시스⋅분꽃 등 발
아가 쉬운 것, 대립종자인 것 또는 일부 야생화류는 직파할 수 있다.
(4) 주택단지의 간선보도, 공원 산책로, 광장, 휴게공간 등의 꽃길 화단에는 꽃씨를 뿌려서 자연스
러운 초화류 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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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조경시설
가. 조경구조물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기준과 설계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조경시설물의 출입문 및 담장(장식벽 및 식생벽 포함), 앉음벽, 장식벽, 야외무대, 스탠드 및 이
와 유사한 경관구조물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 조경시설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공원시설 중 상부구조의 비중이 큰 시설물
  • 조경구조물: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된 시설물로 앉음벽, 장식벽, 울타리, 담장, 야외무대, 스탠

드 등의 시설물
  • 담장: 부지의 소유경계표시나 외부로부터의 침입 방지를 위해 흙, 벽돌 등으로 둘레를 막아

놓는 구조물
  • 울타리: 담장 대신에 생목이나 널 따위로 만든 구조물
  • 앉음벽: 앉아서 쉬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형의 벽체 구조물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구조설계
1.6.1 구조물의 하중설계
KDS 14 20 00을 따른다.
1.6.2 구조물의 토질조사
K6S 11 10 10을 따른다.
1.6.3 구조물의 지반설계
KDS 11 10 05를 따른다.
1.6.4 기초의 구조
KDS 11 50 00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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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얕은기초의 구조
KDS 11 50 05를 따른다.
1.6.6 옹벽의 구조
KDS 11 80 00을 따른다.
1.6.7 조경구조물의 기초 최하단부
조경구조물의 기초 최하단부가 지역의 동결심도 이하에 위치하도록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KDS 34 10 10(3)을 따른다.

4. 설계
4.1 앉음벽
4.1.1 기능 및 배치
(1) 담장은 철망과 채움석으로 구성된 것으로 기존 개비온을 응용하여 발전시킨 친환경제품이다.
4.1.2 자재
(1) 아연도금철선
① 일반사항

  •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D 7017을 따른다.

② 철선
  • 설계도서에 제시된 ,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담장에 사용되는 아연도금철선의 선경은 (4~7)mm을 표준으로 하며, 표면에는 녹, 균열 및 그

밖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③ 망목의 크기
  • 담장에 사용되는 철망은 각 교차점이 용접된 철망으로 망목의 가로 크기는 (40~100)mm,

세로 크기는 (40~100)mm를 기본으로 하며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망목 크기의 오차범위는 ±5% 이하 이여야 한다.

④ 품질상태 확인
  • 철망의 품질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은 현장에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⑤ 시험성적 합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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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연도금철망에 대한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험항목

아연도금철망 품질기준 인장강도 450N/mm2 이상 단면수축율 30% 이상 용접점 전단강도 180N/mm2 이상 굽힘시험 이상없음 시험방법 KS D 7017

⑥ 담장의 제작

  • 담장은 구조적 안전이나 변형 방지를 위해 모든 연결 부위는 용접마감을 해야 하며, 절단이나

용접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연도금 보수제로 방청처리를 해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채움석
① 일반사항

  • 담장에 사용되는 채움석에 관한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② 채움석의 크기 및 상태
  • 크기는 50~350mm의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 칼라의 채움석은 염색하지 않은 원석으로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 불순물에 오염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철분이 함유된 것은 최대한 선별해서 사용하지 않

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20% 이내로만 사용해야 한다.
  • 강풍에 노출된 장소에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중, 허용강도 등을 특별히 고려한다.

③ 품질상태 확인
  • 감독관은 사용되는 채움석의 샘플을 요구하여 색상 등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시험성적 합격 기준
  • 채움석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험항목

채움석 품질기준 압축강도 50N/mm2 이상 비중 1.5 이상 흡수율 5% 미만 시험방법 KS F 2530

⑤ 채움석쌓기

  • 채움석 쌓기는 장비로 쏟아 부으면 안되고, 숙련된 기능공이 공극이 적당하며 미관상 보기 좋

도록 쌓아야 하며, 철망 밖으로는 잔돌이 빠져 나오지 않도록 채움석을 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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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설치
(1) 담장은 양생된 기초콘크리트 위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하는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풍압
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여 기초콘크리트의 폭을 담장 높이에 비례하여 더 넓게 타설해야 한다.
(2) 담장의 기둥은 사각파이프를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철판과 세트앙카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3) 설치는 철망을 일정한 높이로 설치한 후에 채움석을 쌓는다. 높이가 높을 때는 차례로 이와 같
은 과정을 반복하여 설치하며, 변형이 우려되는 곳은 보강을 하여 변형 방지 조치를 한다.
(3) 담장은 도면에 표시된 크기로 제조되어야 하며, 규격 및 망목이 일정하여야 한다.
(5) 제품 전체 규격에 대한 허용오차는 ±100mm 미만 이어야 한다.
(6) 설치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부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4.2 울타리 및 담장
4.2.1 기능 및 배치
(1) 설계대상공간의 성격과 경계표시⋅출입통제⋅침입방지⋅공간이나 동선분리 등의 기능에 따
라 당해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2) 산울타리는 지역의 생육환경조건에 맞는 수종 가운데 수세가 강건하고, 전정에 강하고, 생육력이
강하고, 생장력이 균일하고, 지엽이 치밀하여 울타리의 기능 충족에 적합한 수종으로 설계한다.
4.2.2 형태 및 규모
(1) 설계대상공간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당해 설치목적을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형태⋅규격⋅구조
로 설계한다.
(2) 단순한 경계표시 기능이 필요한 곳은 0.5 m 이하의 높이로 설계한다.
(3) 소극적 출입 통제를 위해서는 0.8∼1.2 m의 높이로 설계한다.
(4) 적극적 침입방지를 위해서는 1.5∼2.1 m의 높이로 설계한다.
(5) 비탈면에 배치할 때도 평지에서의 기준을 적용한다.
4.2.3 울타리
(1) 기능이나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내구성 있는 재질이나 마감방법으로
설계한다.
(2) 강풍에 노출된 장소에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중, 허용강도 등을 특별히 고려한다.
4.2.4 담장
(1) 담장은 풍하중에 의한 모멘트와 일상적인 횡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료의 강도와 고정 설
치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2) 조적식 담장의 구조
① 두께는 19 c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높이가 2 m 이하인 때는 9 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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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길이 2 m 이내마다 담장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장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
거나, 길이 4 m 이내마다 담장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장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한다. 다만, 각 부분의 담장의 두께가 ①의 규정에 따른 담장 두께의 1.5배 이상
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목골조적식 구조 또는 철골조적식 구조인 담장의 조적식 구조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조
에 볼트⋅꺾쇠, 기타의 철물로 고정한다.
(4) 보강블럭 담장
① 두께는 15c 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높이가 2 m 이하인 때는 9 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담장의 내부에는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 cm 이내의 간격으로, 담장의 끝 및 모서리 부분에는
세로로
9 mm 이상의 철근을 배치한다.
(5) 담장의 기초는 KDS 11 50 05을 따른다.

- 64 - 조경시방서 KDS 34 50 15 : 2024

나. 휴게시설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휴게공간 및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의 일반적
인 설계에 적용한다.
1.2 적용범위
휴게공간 및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의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기준
내용없음.

1.4 용어의정의

  • 휴게공간: 이용자들의 정신수양과 쉼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소⋅광장⋅마당 등의 공간
  • 휴게시설: 그늘시렁⋅그늘막⋅원두막⋅의자⋅야외탁자⋅평상⋅정자 등 이용자들의 휴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퍼걸러: 기둥과 들보와 보로 구성되며, 햇빛을 막아 그늘을 제공하는 구조물로서 그늘시렁이

라고도 칭함
  • 그늘막: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되며, 비바람을 피하고 햇빛을 막기 위한 구조물로서 쉘터

(Shelter)라고도 칭함
  • 원두막: 기둥, 지붕, 지상에서 뜬 마루로 구성되며, 비바람을 피하고 햇빛을 막기 위한 구조물
  • 의자: 이용자의 휴식을 위하여 앉음판과 지지기둥으로 구성되는 시설
  • 야외탁자: 휴게 및 피크닉 활동을 위해 탁자와 의자가 조합된 시설
  • 평상: 이용자의 휴식을 위하여 마루형태로 구성되며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시설
  • 정자: 집회⋅경관감상⋅휴식⋅비의 차단을 위한 시설로서 기둥, 지붕, 마루로 구성되며, 난간

이 부대되는 구조물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1.6 형태 및 구조
1.6.1 형태
(1) 주요 시설은 현장에서 조립하되 시설물 사이에 색상⋅자재⋅마감방법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
도록 설계한다.
(2) 시설의 형태는 표준화된 형태 또는 조형적인 형태로 할 수 있으며, 조형적인 형태로 설계할 경
우 이 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뾰족한 부분이나 돌출한 부위는 둥글게 마감하거나 뚜껑을 씌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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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물의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한다.
1.3.2 구조
(1) 휴게시설이 넘어지거나 붕괴하지 않도록 충분한 크기⋅깊이⋅체결방법으로 설계한다.
(2) 그늘시렁⋅그늘막⋅정자 등 지반의 지내력이 요구되는 시설은 지반의 허용지내력을 고려하여
침하되지 않도록 하며, 연약지반이면 KDS 11 30 00을 따른다.
(3) 그늘시렁⋅그늘막⋅정자 등의 시설에 사용되는 기둥이나 보의 단면형태는 재료특성 및 용도
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4) 목재의 경우 보의 단면은 폭과 높이의 비를 1/1.5∼1/2로 하고, 기둥은 좌굴현상을 고려하여
좌굴계수(재료의 허용압축응력 × 단면적 ÷ 압축력)는 2를 적용하며, 세장비(좌굴장/최소 단면
2차반경)는 150 이하를 적용한다.
(5) 지붕이 있는 휴게시설은 가능한 경우 지붕녹화를 설치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시설물 기초의 크기나 결합방법은 넘어지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한다.
(7) 휴게시설의 설계는 인간공학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8) 의자와 야외탁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인 인체조사보고서」에서 인체치수를 반영하여 적
합한 규모를 설정한다.
(9) 시설의 자체하중 및 외력(이용하중⋅풍하중)을 고려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이용의 안전성을 확
보한다. 이용의 안전을 위해서 부재접속과 표면마감처리에 유의한다.
(10) 시설물의 자체하중과 이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품질보증기간 동안 시설의 파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2.1.1 주민휴게시설
(1)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주민휴
게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한다.
(2) 주변건물⋅가로환경⋅공간특성 등 물리적 요인, 기온⋅강우⋅바람 등 기상요인을 고려한다.
(3) 휴게시설의 성격⋅규모⋅이용권⋅보행동선 등을 조사한다.
2.1.2 고속도로의 휴게시설
(1) 고속도로의 휴게시설은 일반도로나 출입이 제한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장시간의
연속주행으로 인한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 및 피로해소와 동시에 자동차의 주유, 정비, 기타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고속도로의 휴게시설은 규모에 따라 일반휴게소, 화물차휴게소, 쉼터휴게소, 간이휴게소로 구
분하며, 해당 휴게소의 기능과 규모, 노선의 교통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휴게시설의 적합한 위치는 자연환경조건, 건설의 적합성, 유지관리조건 및 도로 기하구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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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도로 본선의 평면곡선반지름이 작은 구간이나 급경사 구간에 설치하는 것은 휴게시설의 인지
나 원활한 출입을 방해하고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본선 선형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위
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과 충분히 떨어져 휴게시설로의 원활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
(5) 자연경관이 우수한 좋은 장소를 선택하여 휴게소를 설치한다.
(6) 휴게시설에 광대한 면적의 용지가 필요하므로 용지비가 가능한 한 저렴하고 지형이 평탄하여
많은 양의 땅깎기⋅흙쌓기가 필요치 않은 건설이 용이한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2.2 계획
2.2.1 휴게공간의 배치
(1) 주민휴게공간
① 휴게공간과 도로⋅주차장 기타 인접 시설물과의 사이에는 완충공간을 배치한다.
② 휴게공간의 어귀는 보행로에 연결해 보행동선에 적합하게 계획하되 차량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도로변에 면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입구는 2개소 이상 배치하되, 1개소 이상에는 12.5%
이하의 경사로(평지 포함)로 설계한다.
③ 건축물이나 휴게시설 설치공간과 보행공간 사이에는 완충공간을 설치한다. 특히 휴게시설물
주변에는 1m 정도의 이용공간을 확보한다.
(2) 고속도로의 휴게공간
① 원칙적으로 간이 휴게소를 포함한 모든 휴게시설 상호간의 표준간격은 15 km로 하고, 등간격
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입지조건이 좋지 않아 이러한 간격으로 설치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일반 휴게소 사이에 간이휴게소를 설치, 휴게시설 상호간격이 25 km 이상이 되
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일반도로의 경우는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고 도로 주변의 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많으므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휴게시설의 부지면적은 주차장 면적, 건축물 부지면적, 녹지 등 기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
하며, 휴게시설의 규모는 휴게시설이 입지하는 본선 교통량과 그에 따른 주차 면수를 기준으
로 정한다.
③ 휴게시설의 규모는 공용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결정되고, 각 구성요소는 단계건설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의 휴게시설 부지면적 산정은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지침을 참
조한다.
(3) 휴게시설은 미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개별시설⋅시설의 연속⋅시설간의 조합에 의해 미적 효
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통합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하여 CI(Cooperation Identity)를 적용할
수 있다.
2.2.2 휴게공간의 구성
(1) 휴게공간은 생활환경에서 환경교육적 효과가 매우 높으므로, 휴게공간 주변에는 다양한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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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간을 조성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휴게공간은 시설공간⋅보행공간⋅녹지공간으로 나누어 설계하되 설계대상 공간 전체의 보행
동선 체계에 어울리도록 보행동선을 계획한다.
(3) 놀이터에는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를 보호자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
한다.
(4) 녹지공간에는 KDS 34 40 10에 따라 녹음성⋅관상성⋅기능성을 가진 수목으로 녹지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배식한다.
(5) 휴게⋅보행공간의 넓은 포장부위에는 녹음을 조성하도록 정자목 형태의 대형목을 배식한다.
(6) 주거동에 인접한 휴게소의 발코니 앞 녹지에는 사생활보호를 위한 방음⋅차폐 등의 기능을 충
족하도록 배식한다.
(7) 환경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수종을 배식하고, 수목명을 알려주는 표찰을 설치한다.
2.2.3 시설의 배치
(1) 전체적인 보행동선체계 및 공간특성을 파악하여 휴식 및 경관감상이 쉽고 개방성이 확보된 곳
에 배치하며, 점경물로서 효과를 높일 경우 시각상 초점이 되는 곳에 배치한다.
(2) 휴게시설은 지역여건⋅주변 환경⋅휴게공간의 특성과 규모 및 인접 휴게공간과의 기능을 고
려하여 시설의 종류나 수량을 결정하며, 하나의 설계대상공간에서는 단위 휴게공간마다 서로
시설을 달리하여 장소별 다양성을 부여한다.
(3) 하나의 휴게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물 사이에는 색깔⋅재료⋅마감방법 등에서 시설물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시설물 배치로 통행에 지장이 예상되는 곳은 통행로를 넓히거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시설
물을 설치한다.
(5) 보행동선이 모이는 공간과 흐르는 공간은 포장재질이나 문양 등을 달리하여 공간감을 살리도
록 설계한다.
(6) 포장시설의 재료는 가급적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여 물순환체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7) 휴게공간의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포장재에 적합한 심토층 및 표면 배수시설을 설계하되
표면배수를 원칙으로 하며, 지하수와 연계되도록 고려한다.
(8)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주변 지형의 배수 유역⋅포장부위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중앙부를
낮게 또는 중앙부를 높게 하는 등 표면배수를 위한 기울기를 둔다.
(9) 포장면이 낮은 곳에 빗물받이⋅도랑 등을 배치하고, 휴게공간마다 1개소 이상의 집수정을 녹
지 또는 포장구간에 배치한다.
(10) 표면 배수시설은 휴게공간 등 주변의 집수면적을 고려하여 포장면의 기울기⋅집수정의 크기
⋅관의 크기 등을 달리해야 한다.

3. 재료
3.1 재료 선정 기준
(1) 휴게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부패⋅부식⋅침식⋅마모 등에 대해 적정의 저항성을 갖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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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불량한 환경조건으로 인하여 재료사용조건이 악화할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강화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사용되는 재료는 휴게시설의 구조에 적합하고 미관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며, 부재와 부재의
접합 및 사용재료는 되도록 표준화된 방식을 사용하여 시설제작의 효율성과 시설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4) 휴게시설은 불필요한 재료의 사용을 가급적 줄이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형태로 디자인하도록
한다.
(5) 사용 재료는 제작 시나 폐기 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구
조를 가급적 단순하게 처리하여 불필요한 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3.2 재료 품질 기준
(1) 햇빛이나 비(수분)에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지붕재로서 합성수지나 막재료를 사용할 경우 변색이나 형태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외선
및 열에 대해 저항성이 큰 것을 사용한다.
(3) 의자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수성이 높고, 열흡수율이 낮은 재료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표면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4) 전통정자를 그대로 재현할 때는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문화재청)에 제시된 재료를 사용한다.
다만, 외형적인 모방일 때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5) 재료 및 공법이 환경오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수명이 다한 뒤 폐기될 때 오염물질의 발생
이 최소화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4. 설계
4.1 설계목표
(1) 적정한 인간척도⋅기능성⋅미관성⋅안전성⋅표준성⋅내구성 및 환경친화성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2) 이들 설계목표가 서로 대립하거나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기능성을 먼저
충족시키도록 한다.
4.2 퍼걸러(pergola)
4.2.1 배치
(1) 휴게공간과 건물⋅보행로⋅운동장⋅놀이터 등에 배치하며, 보행흐름과의 마찰을 피한다.
(2) 조형성이 뛰어난 그늘시렁은 시각적으로 넓게 조망할 수 있는 곳이나 통경선(vista)이 끝나는
곳에 초점요소로서 배치할 수 있다.
(3)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고 겨울에는 햇빛이 잘 들도록 대지의 조건⋅방위⋅태양의 고도를 고
려하여 배치한다.
(4) 화장실부근⋅급한 비탈면⋅연약지반⋅고압철탑이나 전선 밑의 위험지역⋅외진 곳 및 불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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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을 피하여 배치한다.
(5) 비교적 긴 휴식에 이용되므로 휴지통⋅음수대 등의 관리시설을 배치한다.
4.2.2 형태 및 규격
(1) 퍼걸러의 높이는 팔 뻗은 높이나 신장 등 인간척도와 사용재료⋅주변경관⋅태양의 고도 및 방
위각 및 다른 시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높이는 220∼260 cm를 기준으로 하며, 그
늘시렁의 면적이 넓거나 조형상의 이유로 높이를 키울 경우에는 300 cm까지 가능하다.
(2) 퍼걸러의 형태는 설치목적과 장소에 따라 달리 적용하며 기둥단면과 들보 및 도리의 배열⋅각
부재의 형태⋅부재간의 균형 및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평면형태는 직사각형 및 정사각형을 기본으로 하며, 공간성격에 따라 원형⋅아치형⋅부정형
으로 할 수 있다.
(4) 규격은 공간규모와 이용자의 시각적 반응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균형감과 안정감이 있도록 하
며, 일반적으로 높이보다 길이가 길도록 한다.
(5) 태양의 고도 및 방위각을 고려하여 해가림 덮개의 투영 밀폐도는 70%가 되도록 하고, 비를 피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그늘만들기용 대나무발을 설치하거나 수목을 배식할 수 있다.
(6) 휴게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자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의자는 하지의 12∼14시를 기준으로
사람의 앉은 목높이 이상(88∼105 cm) 광선이 비추지 않도록 배치한다.
(7) 의자의 배치는 이용자 특성에 따라 내부지향형⋅외부지향형⋅단일방향 지향형⋅의자 및 야외
탁자 조합형으로 나누어 공간의 성격에 맞게 배치한다.
4.3 그늘막
4.3.1 배치
(1) 마당⋅광장 등의 휴게공간과 건물⋅보행로⋅놀이터 등에 이용자들이 비와 햇빛을 피할 수 있
도록 그늘막을 배치한다.
(2) 휴게용 그늘막은 긴 휴식에 이용되므로 사람의 유동량⋅보행거리⋅계절에 따른 이용빈도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3) 비교적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으나, 되도록 경관이 좋은 장소에 우선 배치한다.
(4) 선형의 보행공간에는 주동선과 평행하게 배치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완충
공간을 확보한다.
4.3.2 형태 및 규격
(1) 그늘막의 단위형태는 단일기둥형⋅2기둥형⋅4기둥형 등이 있으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기둥의 수량과 형태에 변화를 줄 수 있다.
(2) 휴식기능을 위해 의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기둥부착형 또는 기둥분리형으로 설계한다.
(3) 지붕은 비⋅햇빛 또는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태양의 고도⋅이용빈도⋅주변상
황⋅기능⋅외형⋅구조⋅규모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설정한다.
(4) 처마높이는 2.5∼3.0 m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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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의자
4.4.1 배치
(1) 휴게공간과 보행자 전용도로⋅산책로⋅건물주변 등에 배치하고, 소음이 심한 곳⋅습지⋅급한
비탈면⋅바람받이 및 지반이 불량한 곳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2) 여름철에는 그늘이 질 수 있고, 겨울철에는 햇빛이 들도록 주변 수목과 관계를 고려해 배치한다.
(3) 뒤쪽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보이는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한 차
폐시설을 배치한다.
(4) 등의자는 긴 휴식이 필요한 곳에 평의자는 짧은 휴식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며, 공공공간에는
되도록 고정식으로 하고, 정원 등 관리가 쉬운 곳에는 이동식을 배치할 수 있다.
(5) 의자의 배치는 일렬형⋅병렬형⋅ㄱ형⋅ㄷ형⋅원형⋅사각형⋅U자형 및 자연형 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주변시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연계형으로 배치할 수 있다.
(6) 산책로나 가로변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며, 폭 2.5 m 이하의 산책로변에는 1.5∼2
m 정도의 포켓공간을 만들어 배치하거나 경계석으로부터 떨어뜨려 배치한다.
(7) 휴지통과의 이격거리는 0.9 m, 음수전과의 이격거리는 1.5 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8) 장애인의 이용을 위한 의자를 배치할 때에는 측면에 120 × 120 cm, 전면에 180 × 180c m의
휠체어 공간을 확보한다.
4.4.2 형태 및 규격
(1) 의자는 크기에 따라 1인용⋅2인용⋅3인용⋅4인용 등으로, 집합도에 따라 단식⋅연식형, 이동
성에 따라 고정식⋅이동식으로, 등받이 유무에 따라 등의자⋅평의자로 구분한다.
(2)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긴 휴식에 이용되는 의자는 앉음판의 높이가 낮고 등받이를
길게 설계한다.
(3) 등받이 각도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95∼110°를 기준으로 하고, 휴식시간이 길어질수록 등받이
각도를 크게 한다.
(4) 의자는 피부에 닿는 면의 재질을 가급적 목재로 하며, 역광장 주변에는 누움방지용을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앉음판의 높이는 34∼46 cm를 기준으로 하되 어린이를 위한 의자는 낮게 할 수 있다.
(6) 앉음판의 폭은 38∼45 cm를 기준으로 한다.
(7) 앉음판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한다.
(8) 팔걸이의 높이는 앉음판으로부터 18∼25 cm를 기준으로 하고, 팔걸이의 폭은 3cm 이상으로
하며, 부착각도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등받이쪽으로 10∼20° 낮게 설계한다.
(9) 의자의 길이는 1인당 최소 45 cm를 기준으로 하되, 팔걸이부분의 폭은 제외한다.
(10) 지면으로부터 등받이 끝까지 전체높이는 75∼85 cm를 기준으로 한다.
(11) 곡률반경은 앉음판의 오금부위가 15∼16 cm, 엉덩이부위가 7∼8 cm, 등받이 상단이 15∼16
cm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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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유지관리
(1) 시설물과 구조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재료의 선정, 규격, 배치 등을 고려한다.
(2) 공장제작형 시설물을 적용하는 경우에 안전성⋅수급상황⋅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기
초부분 상세를 포함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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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기준과 설계방법
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학교⋅건축물⋅주택단지⋅공원⋅유원지 등 설계대상공간의 운동공간과 운동시설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설계대상공간의 체력단련장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계를 포함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규정
(1) 운동시설의 규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에 따른다.
(2) 종류별 설계대상공간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 산림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의 개별법에 따른다.
(3) 운동시설에 부대되는 건축법, 전기공사업법 등의 사항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1.4 용어의 정의

  • 운동공간: 이용자들의 신체단련 및 운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운동장⋅체력단련장⋅경기장 등

의 공간
  • 운동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자들의 운동 및 체력단련을 목적

으로 설치되는 시설
  • 생활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주

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말한다. 생활체육시설에 육상경기장, 축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 야구장, 핸
드볼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씨름장, 수영장, 체력단련장을 포함
  • 체력단련시설: 윗몸일으키기⋅허리돌리기 등 이용자의 기초체력 단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주민운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단지 주민의 운동을 위해 설

치되는 운동시설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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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고려사항
(1) 설계에 앞서 설계대상공간의 기상⋅지형⋅지질⋅배수상황⋅지하수높이⋅식생 등을 조사하여
설계 자료로 사용한다.
(2) 한랭지 등의 지역 특성, 습지나 연약지반 및 성토지구 등에 적용할 때는 강화된 기준을 고려한
다.
2.2 계획
2.2.1 운동공간의 계획
(1) 배치
① 설계대상의 성격⋅규모⋅이용권⋅보행동선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②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강하지 않으며, 매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로서 배수와 급수가 용이
한 부지이어야 한다.
③ 지형, 수계, 식생 등의 기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변의 자연 또는 도시환경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다른 조경시설과 기능적으로 연관성이 있도록 배치한다.
⑤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작업용 도로와 접근 도로 등을 설치한다.
⑥ 공원이나 주택단지 등의 외곽 녹지에는 선형의 산책로⋅조깅코스를 배치한다.
⑦ 소음 등 주거지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2) 공간구성
① 운동공간은 운동시설공간⋅휴게공간⋅보행공간⋅녹지공간으로 나누어 설계하되, 설계대상공
간 전체의보행동선체계에 어울리도록 보행동선을 계획한다.
② 운동공간의 어귀를 보행로에 연결해 원활한 보행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③ 이용자가 다수인 시설은 입구 동선과 주차장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주요 출입구에는 단시간에
관람자를 출입시킬 수 있도록 광장을 설치한다.
④ 운동공간과 도로⋅주차장 기타 인접 시설물과의 사이에는 녹지 등 완충공간을 확보한다.
⑤ 운동장에는 공간의 규모⋅이용자의 나이 등을 고려한 운동시설과 이용자를 위한 휴게시설⋅
관리시설 등을 배치한다.
(3) 형태 및 규모
① 운동시설은 운동의 특성과 기온⋅강우⋅바람 등 기상요인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② 시설 및 시설주변공간은 어린이⋅노인⋅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와 형태를
보이도록 한다.
③ 경기장의 경계선 외곽에는 각 경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 5 m 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2.2.2 운동⋅체력단련시설의 배치
(1) 운동⋅체력단련시설의 배치
① 이용자들의 나이⋅성별⋅이용시간대와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도입할 시설의 종류를 결정한다.
② 주택 등이 인접한 공간에는 농구장 등 밤의 이용이 예상되는 시설의 배치를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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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나의 설계 대상공간에 되도록 서로 다른 운동시설로 배치한다.
④ 조깅코스나 산책로의 주변에는 산책과 함께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
기⋅허리돌리기의 체력단련시설을 배치한다.
⑤ 설계대상공간의 규모나 이용량을 고려하여 일련의 체력단련시설을 코스형 또는 집합형으로
배치한다.
⑥ 코스화된 시설인 경우 선형의 이동로와 구분될 수 있도록 시설별로 별도의 이용공간을 조성해
야 한다.
(2) 기타시설의 배치
① 휴게공간에는 이용자들이 쉴 수 있도록 원두막⋅의자 등의 휴게시설을 배치한다. 별도의 휴게
공간 확보가 어려울 때는 운동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의자 등을 배치한다.
② 지형의 높이차에 따른 위험의 염려가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③ 운동의 종류에 따라 공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운동장 경계에 울타리를 반영한다.
④ 운동공간의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포장재에 적합한 심토층 배수 및 표면배수 시설을 설
계하되 표면배수로 한다.
⑤ 주변 지형의 배수 유역⋅포장부위의 크기 등을 고려하되 중앙부를 높게 하는 등 표면배수를
위한 기울기를 둔다.
⑥ 표면배수형 포장면의 둘레에는 도랑 등을 설계하고, 포장구간마다 1개소 이상의 집수정을 배
치한다.
⑦ 표면 배수시설은 운동시설공간과 주변의 집수면적을 고려하여 포장면의 기울기⋅집수정의 크
기⋅관의 크기 등을 달리 한다.
⑧ 잔디밭 등 녹지에 필요시 잔디수로를 설치하고, 침투형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수기능을 하도
록 하며 지하수원을 증진한다.
2.2.3 운동⋅체력단련시설의 형태 및 규격
(1) 시설의 자체하중 및 외력(이용하중⋅풍하중)을 고려한 구조적 안전성과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
한다.
(2) 농구대 등 지반의 지내력이 요구되는 시설은 지반의 허용지내력을 고려하여 침하되지 않도록
하며, 연약지반이면 KDS 11 30 00에 따른다.
(3) 이용의 안전을 위해서 부재접속과 표면마감처리에 유의한다.
(4) 뾰족한 부분이나 돌출한 부위는 둥글게 마감한다.
(5) 시설물의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한다.
(6) 시설물 기초의 크기나 결합방법은 넘어지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한다.
(7) 이용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이용되는 평행봉⋅철봉 등의 체력단련시설은 국가기술표준
원의 한국인 인체조사보고서에서 인체치수를 반영하여 적합한 치수를 설정하며, 치수설정이
곤란한 경우 외국의 시설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재료 - 75 - 조경시방서 KDS 34 50 30 : 2024

3.1 재료선정기준
3.1.1 고려사항
(1) 운동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에
서 규정한 재료와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2) 운동시설의 재료는 내구성, 유지관리성, 경제성, 안전성, 쾌적성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고려하
여 종합적으로 판단⋅선정한다.
(3) 목재류를 사용할 때는 사용 환경에 맞는 방부처리를 설계에 반영한다.
(4) 공해, 습기, 자외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부분보수가 용이하고 유지관리
비가 적게 드는 재료를 선택한다.
(5) 조명시설의 경우 공에 맞아도 파손되지 않는 등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3.2 포장재료
(1) 운동시설의 포장은 이용목적, 이용상황, 포장의 특성, 관리 및 경제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각 운동시설에 적합한 포장을 선정한다.
(2) 우선 포장 종류를 선정하되, 포장 종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운동시설의 계획규모와
경기내용, 공식경기용으로의 사용여부, 경기자의 수준, 사용빈도 등의 계획내용에 관한 제반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3) 포장구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계획규모, 내용 등의 제반조건에 계획지의 입지조건, 관리, 경
제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요구되고 있는 포장의 성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 특히 야구장, 육상경기장에는 이용자의 사용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4. 설계
4.1 체력단련장
4.1.1 배치 및 규격
(1) 단지의 외곽녹지 주변 및 공원산책로 주변에 설치하며, 각각의 시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연계적인 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시설별로 요구되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3) 몸의 유연성, 평행성, 적응성의 유지와 순발력 향상 및 근력과 근지구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며
철봉, 매달리기, 타이어타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평행봉, 발치기, 평균대 등을 설치한
다.
(4) 야외운동기구는 회전으로 인해 전기가 생산될 수 있도록 발전시설과 연계를 고려하여 설계함
으로써,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4.1.2 포장 및 배수
(1) 체력단련장의 면은 평활하게 하고, 표면배수를 위해 1%의 기울기를 둔다.
(2) 바닥은 흙다짐 포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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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유지관리
4.2.1 일반
(1) 시설별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을 통
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시설의 동작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조자가 제시한 점검회수에 따르는 검사 및 관리가 이
행되어야 한다.
(3) 유지관리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여러 종류의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한 시설과의 기
능적인 결합 및 필요공간의 확보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4.2.2 개별 운동시설
(1) 트랙에는 관리용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규모의 출입구가 1개소 이상 필요하다. 또한 창고, 모
래저장고 등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기장 바깥으로부터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2) 각종 구기장의 포장이 완료된 다음 강우 시에 표면에 우수의 고임상태를 검사하여 물이 고이
는 곳은 표면높이 조정작업을 해야 한다.
(3) 체력단련시설의 경우 이용빈도가 매우 높고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내구성이 높고 유지
보수가 용이한 시설물을 배치한다. 특히 각 시설의 부품별 교환주기를 파악하여 즉각적인 교
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고정용 운동시설물은 녹이 슬지 않도록 유지⋅보호해야 하며 페인트 도장부분이 훼손되거나
벗겨짐이 없는지 확인하고 전용 덧칠보수재로 일정 기간마다 도색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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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경석 및 인조암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석 및 인조암의 일반적인 설계기준과 설계방법을 제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산석, 강석, 해석과 같은 자연석과 가공조경석 및 인조암을 이용한 배석, 놓기, 쌓기, 계단설치,
디딤돌놓기, 인공폭포, 기념물, 환경조각, 환경벽화와 같은 경관조형물에 적용한다.
(2) 친환경적인 생태적 접근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역할과 동식물 서식처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
1.3 참고기준
(1) SPS-KNIC 0001-2007 가공조경석
1.4 용어의 정의

  • 조경석 : 자연석, 가공석으로 구분하며, 조경공간에 사용되는 돌을 말한다. 조경석 쌓기와 조

경석 놓기는 설계도서에 자재에 대한 구체적인 표기(자연석 혹은 가공석)가 없으면 가공석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1) 단독 또는 무리로 설치하여 미관이 고려된 경관을 조성하는 “놓기” 또는 지형의 단차를 해소
하면서 경관을 형성하거나 변화를 주기 위해 사면을 조성하는 “쌓기”에 사용하며, 계단 및 디
딤돌 설치에도 활용
2) 2목도(1 목도=50 ㎏) 이상 크기의 돌로서, 미적・경관적 가치를 가져야 함
3) 자연적인 마모 또는 인위적인 가공에 의하여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는 둥근 형태를 갖고 있
으나, 설계에 따라 석벽쌓기(판상형), 인공폭포 등의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 돌
도 있음
4) 조경석은 자연석, 가공석, 인조석으로 구분
5) 유사용어
㉠ 스테시[捨(て)石]석, 독립석, 경관석, 수석, 정원석: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나 시각적으로 중요
한 지점에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놓기”에 사용되는 경질의 돌로서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
무늬 등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는 돌
㉡ 디딤돌, 계단석: 보행공간의 포장 또는 계단에 설치되는 조경석으로 노출면이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편평한 돌
㉢ 자연석판석: 수성암 계열의 점판암․사암․응회암으로서 얇은 판 모양으로 채취하여 포장재나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돌, 포장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답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마모성을
가져야 함
  • 자연석 : 인공을 가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돌을 말하며 천연석이라고도 한다. 미적⋅경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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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지니며 일반적으로 2목도(1목도=50 kg) 이상 크기의 돌을 말한다. 종류는 강석, 산석,
해석이 있음

  • 가공석 : 원석, 깬 돌을 가공하여 조경석으로 활용하는 돌로서 가공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1) 가공조경석(굴림자연석) : 조경석가공기 또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 동안 모서리를
포함한 표면이 예리하지 않도록 가공하여 자연석 형태로 만든 돌로서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
석과 유사한 돌
2) 현장유용석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석괴 등을 현장에서 가공한 것으로 그 형태와 질감이 자
연석에 미치지 못하나 긴 선형의 단차해소를 위한 조경석으로 활용하는 돌
  • 호박돌 : 하천에 있는 둥근 형태의 돌로서 지름 20 cm 내외의 크기를 가지는 자연석
  • 디딤돌놓기 : 보행을 위하여 정원의 잔디 또는 나지 위에 설치하는 것과 못, 수조, 계류와 같이

물을 사용하는 시설을 건너기 위하여 설치하는 징검돌 놓기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돌틈식재 : 조경석 쌓기에 있어 조경석간의 틈새에 관목류나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 계단돌쌓기: 경사지에 조경석을 쌓아서 계단을 조성하는 것
  • 인조석(인조암) : FRP, GRC, GFRC, GRS, CFRC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자연석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제작된 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설계고려사항
(1) 지형, 지질, 배수상황, 지반조건, 기상과 같은 자연적 조건에 대해 공사착수 전에 조사가 이루
어진 것을 전제로 한다.
(2) 인조암은 건축법 및 소방법과 같은 제반법규를 충족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3.1 자연석의 품질
(1) 자연석은 산석, 강석, 해석으로 구분한다. 지정된 크기와 형상을 하고 있고 석질이 경질이어야
하며 미적⋅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① 산석: 산과 들에서 채집되는 자연석으로 풍화하여 표면이 마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표면의
석질이 보존되어야 한다.
② 강석: 하천에서 채집되는 자연석으로 물에 의해 돌의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 돌의 모서리가 예
리하지 않고 둥글게 되어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해석: 바닷가에서 채집되는 자연석으로 파도, 해일 및 염분의 작용에 의하여 표면이 마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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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하고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된 경우도 있다.
3.2 인조암의 품질
3.2.1 공통사항
(1) 인조암은 자연석의 질감을 나타내야 한다.
(2) 사람의 이용이 빈번한 곳에 설치되는 인조암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2.2 품질 및 재료
(1) 인조암은 패널형과 숏크리트형(직조형)으로 구분하며 경질의 돌로서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
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한한다.
① FRP(Fiber Reinforced Plastic): 섬유강화플라스틱을 뜻하며 폴리에스테르레진이 주성분으로 패
널이 가볍고 녹이 슬지 않는다.
② GRC(Glass fiber Reinforced Cement): 유리섬유강화시멘트를 뜻하며 인공암패널 또는 숏크리
트형(직조형) 제조 및 설치 시 시멘트에 내알칼리성 AR-Glass를 첨가하여 인공암의 강도를 증
가시킨다.
③ GFRC(Glass Fiber Reinforced Concrete): 유리섬유강화콘크리트를 뜻하며 콘크리트 구조물 공
사 시 레미콘에 내알칼리성 AR-Glass를 첨가하여 콘크리트 강도를 증가시킨다.
④ GRS(Glass fiber Reinforced Slag): 유리섬유강화슬래그를 뜻하며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그 미
분말(KS F 2563)을 주재료로 균열(크랙) 및 이형, 백화현상을 완화시킨다. 유리섬유는 시멘트
에 녹지 않고 내알칼리성에 강한 AR-Glass를 사용해야 한다.
⑤ 인조암(경량구조: H 10m이내, 대형구조: H 10m이상)의 성능은 중소기업청(성능인증), 한국환
경산업청(환경표지인증) 등에 따라 성능목표를 재령 28일 값을 기준으로 하며, 패널형은 휨강
도 10 MPa 이상, 압축강도 30 MPa 이상이어야 한다. 숏크리트형(직조형)은 휨강도 8 MPa 이
상, 압축강도 20 MPa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⑥ 인조암의 단위중량은 패널형이 45~65(±5) kg / 두께 20~30(±5) mm 이내여야 하고, 숏크리트
형(직조형) 단위중량은 200~250(±5) kg / 두께100~120(±5) mm 이내여야 한다.
⑦ 휨강도의 시험은 KS F 2408, KS F 2476에 따르며, 압축강도의 시험은 KS F 2476, KS F 2405에
따른다.
⑧ 인조암 패널형은 일정크기로 기제작된 인조암을 말하며 조형된 철골구조틀 위에 기 제작된 인
조암 패널형을 부착, 결속하여 지정된 형태를 연출하는 것이며, 질감 기준은 기존 자연암 위에
실리콘 몰드를 제작하여 성형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한다. 인조암 숏크리트형(직조형)은 조형
된 철골구조틀 위에 철근 및 철망 등으로 바탕면을 구성하고 그 표면을 몰탈(인조암재료)로 소
요두께만큼 취부하여 인조암 형태를 연출 하는 것이며, 철근은 몰탈 내부에 피복되어야 한다.
(2) 인조암의 선정은 단독 또는 무리지어 배석하는 자연석의 크기, 외형 및 종류를 설치위치 및 주
변여건과 동식물 서식 위치에 맞추어 선정하고 특수용도의 인조암은 공사착수 전에 선정하여
구체적인 형태를 도면에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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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
4.1 기본사항
(1) 조형성이 강조되는 자연석을 사용할 때는 상세도면을 추가로 작성한다.
(2) 큰 돌, 작은 돌을 잘 조화시켜 돌쌓기에 변화를 줄 경우 표준 정면도나 전개도에 표현한다.
(3)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식물 서식처를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4.2 조경석 놓기
4.2.1 조경석 놓기의 종류
(1) 입석이란 세워서 쓰는 돌을 말하며 전후좌우의 사방에서 관상할 수 있도록 배석한다.
(2) 횡석이란 가로로 눕혀서 쓰는 돌을 말하며 입석에 의해 불안감을 주는 돌을 받쳐서 안정감을
주는 데 사용한다.
(3) 평석이란 윗부분이 편평한 돌을 말하며 안정감이 요구되는 부분에 배치하고, 주로 앞부분에
배치한다.
(4) 환석이란 둥근 돌을 말하며 무리로 배석할 때 많이 이용된다.
(5) 각석이란 각이 진 돌을 말하며 삼각, 사각의 형태로 다양하게 이용된다.
(6) 사석이란 비스듬히 세워서 이용되는 돌을 말하며 해안절벽과 같은 풍경을 묘사할 때 주로 사
용된다.
(7) 와석이란 소가 누워 있는 것과 같은 돌을 말한다.
(8) 괴석이란 흔히 볼 수 없는 괴상한 모양의 돌을 말하며 단독 또는 조합하여 관상용으로 주로
이용된다.
4.2.2 조경석 놓기의 형태
(1) 중심석, 보조석으로 구분하여 크기, 외형 및 설치 위치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한
다.
(2) 돌틈 사이로 수목이나 초화류가 생육할 수 있도록 배수 조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조경석 놓기는 무리지어 설치할 경우 주석과 부석의 2석조가 기본이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3석조, 5석조, 7석조와 같은 기수로 조합하는 것으로 한다.
(4) 4석조 이상의 조합은 1석조, 2석조, 3석조의 조합을 기준으로 조합한다.
(5) 단독으로 배치할 때는 돌이 지닌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관상위치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6) 무리지어 배치할 때는 큰 돌을 중심으로 곁들여지는 작은 돌이 큰 돌과 잘 조화되도록 배치한
다.
(7) 3석을 조합하는 경우에는 삼재미(천지인)의 원리를 적용하여 중앙에 하늘(중심석), 좌우에 각
각 땅, 사람을 상징할 수 있도록 높이차를 두어 설계한다.
(8) 5석 이상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삼재미의 원리 외에 음양 또는 오행의 원리를 적용하여 각각의
돌에 의미를 부여한다.
(9) 조경석 높이의 1/3 이상이 지표선 아래로 묻히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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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디딤돌(징검돌) 놓기
(1) 보행자를 위해 공원, 정원, 계류, 연못, 보행자 공간, 기타 녹지에 적절한 간격과 형식으로 배치
한다.
(2) 보행에 적합하도록 지면과 수평으로 배치한다.
(3) 수경공간에 배치할 때는 징검돌의 상단은 수면보다 15 cm 정도 높게 배치하고 한 면의 길이
가 30∼60 cm 정도로 되게 한다. 시점・종점・분기점에 대형이며 모양이 좋은 것을 선별하여
배치하고 디딤 시작과 마침 돌은 절반 이상 물가에 걸치게 설계한다.
(4) 배치 간격은 어린이와 어른의 보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일반적으로 40∼70 cm로 하며 돌과
돌 사이의 간격이 8∼10 cm 정도가 되도록 설계한다. 정원에서는 배치 간격을 20∼30% 줄인
다.
(5) 양발이 각각의 디딤돌을 교대로 디딜 수 있도록 배치하며, 부득이 한발이 한 면에 2회 이상 닿
을 경우는 3, 5, 7, … 와 같이 홀수 회가 닿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6) 디딤돌은 크기가 30 cm 내외인 경우에는 디딤돌의 상면이 지표면보다 3 cm 정도 높게 설계
하고 50∼60 cm인 경우에는 지표면보다 6 cm 정도 높게 설계한다.
(7) 디딤돌 및 징검돌의 장축은 진행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계한다.
(8) 디딤돌은 2연석, 3연석, 2⋅3연석, 3⋅4연석 놓기를 기본으로 설계한다.
(9) 디딤돌에 의한 답압으로 인하여 자연지형이나 생태적 지속성이 파괴될 수 있는 위치는 피한
다.
(10) 물순환과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투수지역에서는 디딤돌을 피한다.
(11) 개울, 계류, 소하천 및 이와 유사한 수로를 횡단하는 디딤돌은 급류 발생이 가능한 여울 기능
을 겸하도록 한다.
4.4 조경석 쌓기
(1) 설치의 목적, 지형, 지질, 토질,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유의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
록 한다.
(2) 조경석 쌓기의 상단부는 다소의 기복을 주어 조경석의 자연스러움을 보완, 강조한다.
(3) 조경석 쌓기의 높이는 1∼3 m 정도가 바람직하며 그 이상은 안정성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
(4) 경사진 절⋅성토면에 돌쌓기를 할 경우에는 석재면을 경사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놓아 쌓도
록 한다.
(5) 맨 밑에 놓는 기초석은 비교적 큰 것으로 안정감 있는 돌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쌓기 높이에
따라 기초 설치여부와 지면으로부터 묻히는 깊이를 판단한다.
(6) 호안이나 기타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콘크리트 기초로 보강한다.
4.5 호박돌 쌓기
(1) 호박돌쌓기는 찰쌓기로 한다.
(2) 호박돌쌓기는 바른층쌓기로 하되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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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일반적인 요구성능
(1) 요구성능을 설정하고 성능평가 및 항목별 성능기준을 고려한다.
(2) 조경석은 본질적인 기능을 고려하되, 생태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와 동식물 서식
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① 요구성능 1: 조경석 재료의 선정시 생태면적율을 고려하여 자연우수정화의 생태계 정화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요구성능 2: 조경석의 배석, 놓기, 쌓기, 계단설치, 디딤돌놓기 설계가 주변 자연환경과 이질적
이지 않아야 한다.
③ 요구성능 3: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요구성능 4: 생태적 접근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역할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요구성능 5: 인조암은 자연석의 질감을 나타내야 한다.
4.6 성능평가항목
(1) 평가항목 1: 안전성을 고려한 구조적 특성 평가
(2) 평가항목 2: 시각적 환경을 고려한 경관적 특성 평가
(3) 평가항목 3: 저장한 우수의 증발, 냉각기능의 증발산 기능 평가
(4) 평가항목 4: 대기 중의 미세분진 및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기능의 평가
(5) 평가항목 5: 우수유출량(우수 투수율과 저장⋅흡수 기능)평가를 통한 우수투수 및 저장기능
(6) 평가항목 6: 조경석의 재료 및 설계를 통한 식물의 뿌리 공간 확보 및 종 다양성 증진을 통한
동식물서식처 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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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경급ㆍ배수 및 관수시설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의 급·배수 및 관수시설의 일반적인 설계기준과 설계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녹지대 관리를 위한 관수시설공사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지표면 배수 및 심토층 배수 시설의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 관수시설 : 조경 식재공간에 관리를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
  • 가압시설 : 관수를 위해 필요한 압력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
  • 지표면 배수 : 지표면에서 빗물을 배수하는 것
  • 심토층 배수 : 지하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지하수를 배수하는 것(지하배수라고도 칭함)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설계고려사항
1.6.1 설계검토사항
(1) 관수시설은 가압시설, 필터장치, 살수장치, 제어장치와 같은 장치를 포함한다.
(2) 관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관수시설 및 관련 설계요소 전체가 하나의 시
스템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3) 관수시설은 가압시설, 필터장치, 살수장치, 제어 장치와 같은 시설이 포함되며, 현장 여건에 따
라 적정한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4)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가 쉽도록 설계한다.
(5) 녹지의 면적, 식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팝업 스프레이 등 같은 여러 관
수시설 중 적합한 관수방식을 선정한다.
(6) 사용용수는 상수, 빗물을 사용하며, 빗물을 사용하더라도 빗물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상수를
사용한다.
(7) 빗물 사용 시 필터장치를 설치하여 살수노즐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8)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9) 에너지의 효율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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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활한 급수를 위한 수량을 확보하고, 용량에 맞는 저류조를 설치한다.
(11) 가압배관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가압펌프와, 바이패스(by pass), 워터디텍터
(water detector)를 설치하여 자동급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2) 강우 및 바람의 영향을 대비하여 강우량센서 및 풍속⋅풍향센서를 설치한다.
(13) 메인 배관에는 배수밸브와 자동에어벤트를 적절히 설치하여 동파를 방지하고, 용수의 흐름
이 원활토록 한다.
(14) 관수가 필요 시 관정, 상수, 빗물재활용과 같은 수원확보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관수대상 식물의 특성, 대상지역의 토질, 사용용수의 수질, 유지관리나 점검보수의 용이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관수방식을 선정한다.
(16) 관수체계는 자동관수, 반자동관수, 수동관수 중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선정한다.
(17) 지표면 배수는 보도와 같은 포장 부위를 대상지로 적용하며, 빗물과 지표수의 지하침투를 촉
진하기 위한 녹지⋅잔디밭 등의 배수 설계도 포함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배수의 계통 및 방식
(1) 배수계통은 직각식⋅차집식⋅선형식⋅방사식⋅집중식 등의 방식 중 배수구역의 지형⋅배수
방식⋅방류조건⋅인접시설 그리고 기존의 배수시설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배수방식에는 배수관 등의 관거식이나 배수로, 측구 등과 같은 개거식, 침투식, 암거식 등이
있으며, 개거식은 조경시설의 배치계획에 영향을 주기 쉬우므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녹지의 규모⋅성격⋅지형⋅토질⋅기상 및 식생 등을 파악하고 청소 및 보수가 쉽도록 유지관
리도 고려한다.
(4) 하수도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빗물과 오수를 동일관거로 배제하는 합류식과 분리하는 분류식
으로 나눈다.
(5) 최대 우수배수량을 합류식으로 산출하여 정한다.

3. 재료
3.1 선정기준
(1) 펌프는 배관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펌프의 효율,
토출량, 양정과 같은 설치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노즐은 일정한 충격이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있어야하며, 온도에 의한 변형이 적
은 재질의 제품을 선정한다.
(3) 사용배관은 내구성⋅유수에 대한 저항⋅시공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HI3P, PE, PVC와 같은 재질
을 사용한다.

4. 설계
4.1 배수설계
4.1.1 설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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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수시설의 기울기는 지표기울기에 따른다.
(2) 유속의 표준은 분류식 하수도의 오수관거에서는 0.6∼3.0 m/sec로, 우수관거 및 합류식 관거에
서는 0.8∼3.0 m/sec이다. 이상적인 유속은 1.0∼1.8 m/sec로 한다.
(3) 관거 이외의 배수시설의 기울기는 0.5%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배수구가 충분
한 평활면의 U형 측구일 때는 0.2% 정도까지 완만하게 할 수 있다.
(4) 관거는 외압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재질을 사용하고, 관은 유량⋅수질⋅매설
장소의 상황⋅외압⋅접합방법⋅강도⋅형상⋅공사비 및 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
적으로 선정한다.
4.1.2 지표면 배수
(1) 지표면 배수
① 도로⋅보도⋅광장⋅운동장⋅기타 포장지역 등의 표면은 배수가 쉽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
하고,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설계한다.
②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 포장이나 구조물과 기울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한다.
③ 식재부위를 오랫동안 빈 곳으로 내버려두는 경우에는 토양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면을 지
피식물 등으로 덮도록 설계한다.
④ 표면배수의 물흐름 방향은 개거나 암거의 배수계통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개거배수
① 개거는 유량이 많으면 큰 단면이 있어야 하는 배수로와 지표면의 유하수를 배제하는 배수구로
나누어 적용하며, 단면이 큰 배수로는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에 따른다.
② 개거배수는 지표수의 배수가 주목적이지만 지표저류수, 암거로의 배수, 일부의 지하수 및 용수
등도 모아서 배수한다.
③ 식재지에 개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계획 및 맹암거 배수계통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④ 개거는 토사의 침전을 줄이기 위해서 배수기울기를 1/300 이상으로 한다.
⑤ 개거의 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⑥ 비탈면의 하부와 잔디밭 등 녹지에 설치하는 측구⋅개거 등 지표면 배수시설은 투수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 지하수를 함양시키고 인접 녹지의 지하수를 배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측구공사
① 측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
시에 따른다.
② 측구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로 표면이 평활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측구는 하류쪽 혹은 낮은 곳에서부터 설치⋅시공하며, 연결부위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고 누
수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측구 뚜껑은 측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탄하게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4) 관매설공사
① 관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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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시에 따른다.
② 소켓이 붙어 있는 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관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기초와 밀착시켜 직선으로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④ 관의 연결부위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⑤ 관의 일부를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부분이 손상
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⑥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한다.
⑦ 되메우기는 다짐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토양수분상태에서 시행하고, 시공 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져야 하며, 더돋우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물받이공사
① 설치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기초에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고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배수관과의 접합 부위에서 누수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뚜껑이 집수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 집수구와 노면 사이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4.1.4 배수구조물
(1) 배수구조물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KCS 34 50 05(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 제작물이어야 한다.
(2)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이 기준의 3.1 시공
기준을 따른다.
(3)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심토층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5) 심토층 배수관거는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6) 심토층 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4.1.5 배수관 설치
(1)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실시한다.
(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
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
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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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조경포장
가. 보도포장
1. 일반사항
1.1 목적
보행자통행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지표면과 보행동선의 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장 및 경계블록 등의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기준

  • KDS 11 10 10 지반조사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KS F 4561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M 6951 재활용 고무 블록
  • SPS-KCBIC 0002-1569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1.4 용어정의
  • 보도용 포장: 보도, 보차혼용도로, 자전거도, 자전거보행자도, 공원 내 도로 및 광장 등 주로

보행자에게 제공되는 도로 및 광장의 포장을 말한다.
  • 간이포장: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도로면을 보호⋅강화하기 위한 도로포장으로 주로

차량의 통행을 위한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과 콘크리트포장을 제외한 기타의 포장을 말한다.
  • 강성포장(rigid pavement):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을 말한다.
  • 연성포장: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투수콘크리트포장 등을 말한다.
  • 충격흡수보조재: 합성고무 SBR(스티렌⋅부타디엔계 합성고무)을 고형 폴리우레탄 바인더로

접착하여 탄성과 침투성을 갖도록 한 것을 말한다.
  • 직시공용 고무바닥재: EPDM(에틸렌⋅프로필렌⋅디엔계 합성고무) 입자를 폴리우레탄 바인더

로 접착시켜 과산화수소나 유황으로 경화한 것을 말한다.
  • 인조잔디: 폴리아마이드, 폴리프로필렌, 기타 섬유로 만든 직물에 일정 길이의 솔기를 단 기성

제품을 말한다.
  • 고무블록: 충격흡수보조재에 내구성 표면재를 접착시키거나 균일재료를 이중으로 조밀하게

하고, 표면을 내구적으로 처리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성형⋅제작한 것으로 일반 고무
블록과 고무칩이나 우레탄칩을 입힌 블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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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설물의 구성
(1) 보도(보차혼용도로 포함)
(2) 경계석, 경계블록
1.6 설계고려사항
1.6.1 전제 조건
(1) KDS 11 10 10에 의하여 포장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지반조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전제
로 한다.
(2) 포장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지반조건을 갖추고 있거나 연약지반일 경우 충분한 지반보강이 이
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다.
1.6.2 설계 일반사항
(1) 포장설계는 필요강도에 적합한 재료선정 및 구조설계와 같은 물리적 요소와 포장 평면의 문양
설계 같은 조형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포장의 여러 조건과 기능 및 효과를 충족시켜야 한
다.
(2) 포장평면의 문양설계는 색채⋅질감⋅형태⋅척도 및 주변 시설과의 조화 등 여러 조형요소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6.3 포장의 구조
(1) 일반적인 포장은 표층⋅중간층⋅기층⋅보조기층⋅차단층⋅동상방지층 및 노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성포장은 콘크리트 슬래브⋅보조기층⋅동상방지층 및 노상으로 설계한다.
(2) 포장의 용도와 원지반 조건 등의 조건에 따라 방진처리와 표면처리를 위한 표층만의 포장이
나, 표층과 기층만으로 구성되는 간이포장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포장구조를 선택한다.
1.6.4 포장구조의 설계원칙
(1) 포장두께 및 각 층의 구성은 교통하중⋅노상조건⋅사용재료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경제적
으로 설계한다.
1.6.5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1) 팽창줄눈은 선형의 보도구간에서는 9 m 이내를, 광장 등 넓은 구간에서는 36 m² 이내를 기준
으로 하며, 포장경계부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설계한다.
(2) 수축줄눈은 선형의 보도구간에서는 3 m 이내를, 광장 등 넓은 구간에서는 9 m² 이내를 기준
으로 하며, 포장경계부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설계한다.
1.6.6 경계처리
(1) 서로 다른 포장재료의 연결부 및 녹지⋅운동장과 포장의 연결부 등의 경계는 콘크리트나 화강
석 보도경계블록, 녹지경계블록 또는 기타의 경계마감재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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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배수처리
(1) 포장지역의 표면은 배수구나 배수로 방향으로 최소 0.5% 이상의 기울기로 설계한다.
(2) 산책로 등 선형구간에는 적정거리마다 빗물받이나 횡단배수구를 설계하고, 광장 등 넓은 면적
의 구간에는 외곽으로 뚜껑 있는 측구를 두도록 하며, 비탈면 아래의 포장경계부에는 측구나
수로를 설치한다.
(3) 배수구역별로 빗물받이 등 적정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계획된 집수시설이나 기존 관로에 연
결한다.
1.6.8 식재수목 주변의 포장
(1) 식재수목 주변은 투수성 포장으로 한다.
(2) 포장지역 내의 식재수목 주변은 원지반의 토질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시설과 수목
보호덮개를 설치한다.
1.6.9 포장의 폭
(1) 포장의 폭은 포장재료의 규격과 줄눈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6.10 난간 설치
(1) 기울기가 급한 비탈면을 포장할 때는 필요에 따라 추락이나 미끄럼 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
한다.
1.6.11 장애인을 고려한 포장설계
(1) 신체장애 이용자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공간의 포장설계에는 포장재료나 경계블록 구조와 마
감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법규에 적합한 별도의 기준
을 적용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사항
(1) 다음의 사항들을 사전조사하고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이용목적⋅이용상황⋅이용행태 등의 사회⋅행태적 조건
(3) 지형⋅지질⋅배수상황⋅지하수의 높이⋅지반조건⋅기상⋅동결심도 등 자연환경조건
(4) 유지관리의 정도나 경제성 등의 조건
(5) 당해 지역 포장에 적합한 기능 및 효과
(6) 관련 법규

3. 재료
3.1 일반사항
3.1.1 포장재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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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장재를 선정할 때에는 내구성⋅내후성⋅보행성⋅안전성⋅시공성⋅유지관리성⋅경제성⋅환
경친화성 그리고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한다.
3.2 품질 및 성능시험
3.2.1 콘크리트 블록 포장재
(1) 콘크리트 조립 블록
① 보도용과 차도용으로 나누어 적용하며, 보도용은 두께 6 cm로, 차도용은 두께 8 cm로 한다.
② 각 포장재료의 품질과 규격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따른다.
③ 차도용 블록의 휨강도는 5.88 MPa 이상을, 보도용 블록의 휨강도는 4.9 MPa 이상을 적용하며,
평균 흡수율은 7% 이내로 한다.
(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나누어 적용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시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경고용으로 사용하며, 품질과 규격은 KS F 4561(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에 따른다.
(3) 포설용 모래
포설용 모래는 투수계수 10-4 cm/sec 이상으로 No.200 체 통과량이 6% 이하이어야 한다.
3.2.2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은 투수계수 10-2 cm/sec 이상, 공극률은 9∼12%를 기준으로 한다.
3.2.3 컬러 세라믹, 유색골재 혼합물
(1) 표층골재는 입경 1.0∼3.5 mm의 구형으로 된 것으로서 내구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및 흡음성
이 있는 세라믹이나 유색골재로 한다.
(2) 접합제(binder)는 에폭시수지⋅폴리우레탄수지 등의 합성수지에 적당한 첨가제와 적색⋅녹색
등의 안료를 더한 것으로, 열경화성⋅열가소성이 있고 부착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3) 프라이머와 표층의 결합제 및 톱코트제는 같은 종류의 수지를 적용한다.
(4) 불투수성일 경우 표층 다음에 톱코트제를 적용한다.
3.2.4 점토바닥벽돌
(1) 포장용 점토바닥벽돌은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단체표준(SPS-KCBIC 0002-1569)에서 보
도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토타일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의 보조기층을 설계한다.
3.2.5 석재타일
(1) 석재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도기질, 석기질 바닥타일로서,
표면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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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포장용 석재
포장용 석재는 압축강도 49 MPa 이상, 흡수율 5% 이내의 것으로 한다.
3.2.7 포장용 콘크리트
(1) 포장용 콘크리트
재령 28일 압축강도 17.64 MPa 이상, 굵은 골재 최대치수는 40 mm 이하로 한다.
(2) 줄눈재
① 줄눈용 판재는 두께 10 mm의 육송판재 또는 삼나무판재를 기준으로 한다.
② 포장 줄눈용 실링재(sealant)는 피착재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특별히 정하지 않
으면 탄성형 실링재로 한다.
③ 채움재(joint filler)는 신축이음용을 사용한다.
(3) 용접철망
가. 콘크리트 포장에 쓰이는 용접철망은 KS D 7017(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의 규정에 적합한 용
접철망 중 평평한 철망을 사용한다.
3.2.8 포장용 고무바닥재
(1) 충격흡수보조재
합성고무 SBR(스티렌⋅부타디엔계 합성고무)은 두께 0.5∼2 mm에 길이 3∼20 mm를 표준으로 하
고, 바인더는 고무중량의 12∼16%로 하여 입자 전체를 코팅해야 한다.
(2) 직시공용 고무바닥재
고무입자는 각각이 1 mm 미만, 서로 교차했을 때 3 mm 미만으로 하고, 바인더는 고무중량의 16
∼20%로 한다.
(3) 고무블록
고무블록은 KS M 6951(재활용 고무 블록)에서 규정한 품질기준에 따른다.
3.2.9 마사토
(1) 마사토는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No.4 체(4.75 mm)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진 골재가 고루 함
유되어 다짐 및 배수가 쉬운 재료로 한다.
3.2.10 놀이터 포설용 모래
(1) 놀이터 포설용 모래는 입경 1∼3 mm 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하고, 먼지⋅점토⋅불순물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유해성검사를 통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2.11 흙시멘트 포장
(1) 흙시멘트(soil cement) 포장의 포장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3.2.12 인조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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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조잔디는 인화성이 없는 재료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인조잔디 충진재는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성을 고려한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자연재
료사용이 바람직하다.
3.2.13 야자매트
(1) 야자매트의 재질은 중심선까지 천연 코코넛 섬유질을 사용한 것으로 친환경적 제품이어야 한
다.
(2) 기타 사항은 제품사양에 따른다.
3.2.14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보차도경계블록과 도로경계블록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②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콘크리트 경계블록)에 의해 경계블록 종류별로 적합한 휨강도
와 5% 이내의 흡수율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가. 화강석 경계블록의 압축강도는 49 MPa 이상, 흡수율 5% 미만, 겉보기비중은 2.5∼2.7 g/cm³이
어야 한다.

4. 설계
4.1 포장면의 조건
(1) 보도재질은 비나 눈이 와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
기준을 참조한다.
(2) 요철이 없도록 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3) 고른 면을 유지해야 한다.
(4) 견고하면서도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5) 태양광선을 반사하지 않아야 하며 색채의 선정 시에도 이를 고려한다.
(6) 비가 온 뒤에 건조속도가 빨라야 한다.
(7) 건조 후 균열이 생기면 안 된다.
(8) 겨울에 동파되지 않아야 한다.
4.2 포장유형 선정
(1) 보도용 포장은 각종 포장유형별 용도 및 시공법과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공간에 가장 적합한
포장유형을 선정한다.
(2) 포장재료에 따라 경계부는 가능한 포장재 블록전체가 설계되도록 상세도 이외에 경계부 상세
패턴도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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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포장면 기울기
(1) 보도용 포장면의 종단기울기는 1/12 이하가 되도록 하되, 휠체어 이용자 등 사회적약자를 고
려하는 경우와 BF인증 대상사업지는 BF인증기준을 따라야하며 그 이외에는 현장여건을 감안
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1/18 이하로 하며 횡경사는 배수를 위해 1/50(2%)이하로
한다.
(3) 보도용 포장면의 종단기울기가 5% 이상인 구간의 포장은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거친 면으로
마무리된 포장재료를 사용하거나 거친 면으로 마감처리한다.
(4) 보도용 포장면의 횡단경사는 배수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2%를 표준으로 하되, 포장재료에
따라 최대 5%까지 할 수 있다. 광장의 기울기는 3% 이내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운동장의
기울기는 외곽방향으로 0.5∼1%를 표준으로 한다.
(5) 투수성 포장인 경우에는 횡단경사를 주지 않을 수 있다.

- 94 - 조경시방서 KCS 34 60 10 : 2019

나. 친환경 흙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증 친환경흙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
다.
1.1.2 주요내용
(1) 산책로개설, 화강풍화토 포장,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황토 포장, 놀이터 모래깔기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맨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SPS-KSCICO 001 흙 콘크리트(한국경관포장공업협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
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
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화강풍화토
② 경화토포장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친환경흙포장 자재의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해
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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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재료
2.1.1 화강풍화토(마사토)
(1)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 mm체(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루 함
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2 혼합토 및 경화토
(1) 혼합용 흙재료
①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최대 입경 10 mm 이하인 화강풍화토를 사용한다.
② 반입된 화강풍화토 내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
지 않아야 한다.
③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2) 시멘트
포틀랜트 또는 고로시멘트 등을 설계 배합 비율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3) 혼화제
① 무기 흙 결합재인 혼화제는 수화반응 속도를 제어하며 흙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흙의 입자간
의 결합력을 높여 높은 강도의 흙고화물을 생성케 한다.
② 공법에 따른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안료
① 흙에 첨가 할 착색 안료는 흙의 성질과 공법에 따라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 한다.
(5) 사용수
①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흙 포장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물의 양은 모토의 질을 감안하고, 공법에 따른 적정 슬럼프치를 유지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6) 경화제
① 경화제는 응고된 흙 입자에 내구성과 강도를 증진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경화제는 모토의 상태나 요구되는 강도에 따라 사용량이 조절 될 수 있다.
③ 기계 화합물로서 조성된 액체 또는 분말형태의 경화제 등을 사용하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설계
서에 명시된 경화제를 사용 하여야 한다.
2.1.3 황토
(1)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입경 0.002~0.05 mm인 황토를 사용한다.
(2) 반입된 황토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 96 - 조경시방서 KCS 34 60 10 : 2019

2.1.4 쇄석 및 모래
(1) 쇄석
쇄석은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
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 mm체에 남는 재료중에서 중량으
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 모래(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① 모래는 1~3 mm 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중금속 오염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1)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간사이로 개설하는 등
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5) 산책로 조성 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1.3 화강풍화토(마사토) 포장
(1) 포설시 마감두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이물질은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3) 포장마감면 조성시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
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
한 표면처리를 한다.
(4) 화강풍화토(마사토)층이나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
(5)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다짐
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 97 - 조경시방서 KCS 34 60 10 : 2019

3.1.4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1) KS F 2331에 따라 최적함수비를 산정하여 시공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현장특성에 따라 시공방법(건식, 습식)을 결정한다.
(3) KS F 2328에 따른 7일 압축강도는 각 공법에서 제시된 강도이상이여야 한다.
(4) 시공현장에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를 설
치한다.
(5) 설계에 따른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비 및 배합순서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도, 투
수, 색상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혼합 전 사용할 입도 및 함수율 등 흙의 성분조사와 화강풍화토(마사토)의 체가름작업을 하여
야 한다.
(7)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최적함수비를 위한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합
방식으로 흙 혼합용 믹서기로 혼합하여야 한다.
(8) 혼합시간은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8분 정도로 한다.
(9) 최적 함수비에 가깝도록 조정하면서 물의 투입량을 결정한다.
(10)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11) 포설의 두께는 마감 설계두께를 감안하여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12) 포설 시 잔돌이나 잔 흙덩이가 위 면에 오르지 않도록 표면을 고르게 골라야 한다.
(13) 다짐은 한번 다진 다음에 덧씌워 재다짐하여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혼합 후 2~3시간 이내에 다짐이 완료되도록 한다.
(15)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력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17) 신축이음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포장면의 폭이 넓을 경우 포장면 길이와 폭에 따라
3~5 m마다 줄 눈을 넣는다.
(18)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다짐 완료 후 수직으로 절단하거나 줄눈 설치 구간에서 마무리하여 다
음 시공 할 부분의 포설다짐을 할 때에 이미 기 시공한 부분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19)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마감높이와 포장마감높이가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다짐 후 즉시 양생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착색을 유도한다.
(21) 양생기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7일 정도로 한다. 그러나, 착색을 위하여 비닐시트는 필히 일
주일 이상 충분히 덮어둔다.
(22) 온도 변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대기온도가 0 °C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시공을 중단하고 양생
시 보온시설을 설치 비닐내의 온도를 4 °C 이상 유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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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황토포장
(1)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책임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4) 구간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2 시공허용오차
(1) KCS 34 60 05 (3.4)를 따른다.

- 99 - 조경시방서 KDS 34 99 05 : 2024

제7장 조경유지관리
가. 조경관리 공통
1. 일반사항
1.1 목적
조경공간의 조성 목적 달성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의 수목 및 초화류, 잔디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을 위한 설계에 적용한다.
(2) 시공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적 개념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공사 중 관리 : 공사준공 시점까지 시공완료된 부분의 훼손방지, 하자예방 등의 관리,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가 협의하여 관리한다.
② 준공 후 관리 : 공사 준공 후 일정기간 계약에 의하여 시행되는 관리에 적용한다. 단, 계약에
포함된 범위 및 내용에 한한다.
③ 이용 중 관리 : 조경공간으로 조성되어 이용되고 있는 장소의 청소, 점검 및 보수에 적용한다.
단, ②항의 계약에 의한 관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과 계약 종
료 후를 말한다.
(3) 조경공간의 성능을 유지하고,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도록하기 위한 관리의 개념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예방관리 : 결정된 순서에 의해 계획적으로 점검, 예방, 보수 등의 행위로 식생의 전정, 관수, 시
비, 병해충 예찰 등과 시설물의 소모자재 보충 및 교환, 노화·손상 방지를 위한 관리 등
② 사후관리 : 예방관리의 범위를 넘는 식생 또는 시설물의 훼손에 대한 보수를 행하여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것
(4) 발주자(관리자)가 일상 관리의 범주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다루
지 않으며, 조경공간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재설계 및 시공으로 조경공간을 개선하여야 한다.
① 식생의 고사발생이 과다하여 토양환경 및 생육환경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 및 검토와 개
선이 요구되는 경우
② 시설물의 훼손 정도가 심하거나, 내구 연한 경과 등으로 보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조경공간의 기능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5) KDS 34 70 00 생태조경,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의 유지관리는 해당 코드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100 - 조경시방서 KDS 34 99 05 : 2024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자연공원법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3.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 KDS 34 10 10 조경설계 일반

1.4 용어의 정의
  • 관리자 : 조경공간을 소유 또는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자로서 아래의 각 주체를 포함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및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의 시행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5. 관리주체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3. 의 시설주
  • 조경진흥법 제2조 6. 의 발주청
  • 자연공원법 제4조 공원관리청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 의 정원을 운영하는자
  • 기타 조경공간 또는 시설을 계약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진 자.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6.1 설계원칙 일반
(1)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용성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관리 설계에 관련된 관리유형, 기능, 품질, 재료, 시기, 횟수 등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기술하였
으므로 조경공간의 성격, 규모, 현장여건, 토양 및 기후특성에 따라 조정 설계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조경진흥법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④항에 따라 설계의 취지에 따른 유지․
관리 사항과 제⑤항 5에 따라 조경공사 준공후의 사후관리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4)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및 도시공원·녹지의 유
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성 확보, 범죄예방을 위한 시야확보와 이용자들의
유도 통제 기능이 지속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5) 관련 법규에 의한 점검 및 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 101 - 조경시방서 KDS 34 99 05 : 2024

2. 조사 및 계획
(1) 조경공간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공사 중 관리와 준공 후 관리 대상은 설계도서를, 이용 중 관리
대상은 현황도서를 확보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이용 중 관리는 기존 관리이력 자료를 확보하여 관리계획 수립에 참조한다.
3. 재료
3.1 재료일반
(1) 관리용 재료는 조경설계에 사용되는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 KDS 34 10 10 (3)을 따른다.
3.2 관리장비
(1) 식생관리 및 시설물관리 중 특정 작업을 위해 요구되는 관리장비가 필요시 성능 및 규격을 발
주자와 협의하여 지정하거나, 기존 보수/관리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의 이용을 설계할 수 있다.

4. 설계
4.1 설계 일반
(1) 관리공사 시행을 위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 등 관리대상과 관리목적에 따라 관리항목 및
내용, 대상 수량을 설계하여야 한다.
(2) 인력 및 장비 등을 관리대상의 규모, 작업내용,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3) 관리 설계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① 관리목표
② 작업범위
③ 인력구성
④ 법적 신고 및 관리 대상 시설의 조치
⑤ 관리기간 및 작업시간
⑥ 작업개요
⑦ 작업의 과정
⑧ 점검일지
⑨ 관리 운영방법
가. 일상작업
나. 정기작업
다. 특별작업
⑩ 이용객 주의 및 안내사항
⑪ 시설별 기능 및 점검사항(시설물 및 구조물 등)
가. 구성과 기능
나. 작동여부 확인, 청소
다. 시설 점검 및 교체((분수설비 : 물교체, 여과기, 전기설비 : 소모품 교체 등)
라. 단계별점검

- 102 - 조경시방서 KDS 34 99 05 : 2024

마. 조작방법
바. 고장 및 응급조치
사. 점검주기 및 점검사항표
4.2 청소설계
(1) 청소는 일상청소(조경공간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개장기간 전후
의 수영풀 청소 등)로 구분한다.
(2) 유형별 청소 주기와 작업량, 이동거리 등을 감안한 소요인력을 설계하며, 상시 체류 또는 인접
장소의 순회 등의 운영계획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3) 청소용 장비 또는 도구 등의 보관시설과 청소원의 휴식공간을 설계에 반영한다.
(4) 작업일지, 점검표의 예시를 제시하고, 실 작업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3 점검설계
(1) 점검은 일상점검(일상순시, 관찰에 의한 것),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2) 현황조사 결과로부터 관리를 위한 점검항목을 식생과 시설물로 구분하여 점검표를 작성한다.
① 점검표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점검 또는 작업 후에 결과를 체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를 체크하여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도구이다.
(3) 점검의 구분에 따라 점검표를 달리하여 제시하며, 현장의 점검결과 및 보수이력에 따라 점검
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4) 점검 주기, 이동거리 등을 감안한 소요인력과 점검 운영 계획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5) 점검표, 점검방법, 이상 발견시의 대응 및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제공하여야 한다.
4.4 관리 계획 수립
(1) 청소, 점검 및 예방관리를 포함한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2) 예방관리의 작업시기는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로 우기, 한기를 피하여 계획하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긴급한 사후관리에 대한 적용방안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103 - 조경시방서 KDS 34 99 10 : 2024

나. 식생 관리
1. 일반사항
1.1 목적
(1) 식생의 식재 초기 활착을 도모하고, 양호한 생육환경을 유지하여 설계목적에 부합되는 식생관
리를 함으로써, 식생의 공간구성 기능, 시각․미학적 기능 및 환경적 기능을 높여 조경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의 식생관리 설계에 적용한다.
(2) 관리의 구분은 KDS 34 99 05 (1.1)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농약관리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비료관리법
  • 산림보호법

1.3.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공고)

(2) 참조 표준
  • KDS 34 10 10 조경설계 일반
  •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 KDS 34 40 10 수목식재
  • KDS 34 40 25 잔디 및 초화류 식재
  • KDS 34 99 05 조경 관리 공통
  • KDS 34 50 65 조경급·관수시설

1.4 용어의 정의
  • 전정: 수목의 활착, 녹화량의 증가, 생육상태 조절, 관상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

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
  • 시비: 식생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식생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 관수 및 배수: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

- 104 - 조경시방서 KDS 34 99 10 : 2024

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
거)작업을 말한다.

  • 제초: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 수간보호 : 건설공사 표준품셈 1-2-5에 따른다.
  • 줄기싸주기 : 건설공사 표준품셈 1-2-6에 따른다.
  • 월동작업: 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

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 잔디깎기: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잔

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 뗏밥주기: 토양표면에 쌓여 있는 죽은 잔디의 잎이나 줄기를 조속히 분해해 수분과 양분의 이

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토양이나 모래(가는 마사토 또는 보명사)를 잔디표면에 골고루 뿌
려 일정두께로 덮는 작업을 일컫는다.
  • 통기작업: 집중적인 이용으로 단단해진 잔디토양에 구멍이나 틈을 내어 허술하게 해줌으로써

수분과 양분의 침투 및 뿌리의 생육을 원활하게 해주는 작업을 일컫는다.
  • 지주 재결속: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

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
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 생육환경 개선작업 : 식재 후 수목생육을 저해하는 복토, 심식, 과습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목의 원활한 생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 병해충 : 산림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다
  • 예찰 : 산림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다
  • 방제 : 산림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6.1 설계원칙
(1) 조경공간에 반영된 식생은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
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감안하여 조경공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
록 관리되어야 한다.
(2) 식생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관리가 기본 전제조건이다.
(3) 환경친화적 설계를 위한 식생의 생태적⋅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2.1.1 토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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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대상 조경공간의 토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식생기반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경우 세부적인 토양조사 등으로 식생기반 환경개선을 설계하여야 한다.
(2) 토양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햐나, 소규모 대상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시적 판단에
따를 수 있다.
(3) 표토의 상태, 토심, 보습력과 보비력, 지하매설물⋅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식생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한다.
2.1.2 식생현황조사
(1) KDS 34 99 05 (2)에 의한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식생현황을 파악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록․활엽. 교목․관목․지피 등에 따라 관리항목이 상이하므로 관리대상 파악을 위하여 식생의
위치, 수종, 규격, 수량 등을 조사한다.
(3) 식생현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수정하여 관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4) 병해충 발생 및 방제이력 등을 조사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식생의 생육환경을 파악하여 년
간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한다.
(5) 식생변화의 원인이 지속적이며, 향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재료
3.1 일반사항
(1) KDS 34 10 10 (3), KDS 34 40 10 (3), KDS 34 40 25 (3)을 따르며, 식재기반 개선이 필요한 경
우 KDS 34 30 10 (3.1.1)을 따른다.
(2) 비료, 토양개량제는 KDS 34 40 10 (3.1.2(7))을 따르며,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식생의 생리기능 증진 또는 억제를 위한 약제는 식생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에 반영
하되,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잔디 뗏밥용 토양은 유기물이 1∼4%(중량비) 함유된 사질토 또는 사질양토를 기준으로 하며,
스포츠용 잔디의 배토용으로는 입도가 균일한 세사에 유기질 토양개량재를 혼합하여 토양유
기물이 1∼4%(중량비)가 되도록 조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추가 도입 식생은 설계목적에 따르되, 고사목의 대체 식생은 인접한 동일 식생의 생육상태에
따라 유사한 규격에 의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4. 설계
4.1 관리계획
4.1.1 연간 관리계획
(1) 설계대상 식생 전반에 대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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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생의 신규 식재 초기관리와 기존 식생의 생장기 관리를 구분하여 관리계획을 설계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상지 현황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3) 관리계획에는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관리항목별 작업의 시기, 대상 및 수량, 내
용, 방법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1.2 예방관리
(1) 식생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정, 시비, 관수 및 배수, 제초 등을 설계한다.
4.1.3 사후관리
(1) 수목의 고사, 사고․재해 발생 및 병해충 발생 등에 따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하는 공사에 대하
여 공사 후 정산 등의 시행방안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2 전정설계
4.2.1 전정설계 일반
(1) 설계대상에 따라 전정의 종류, 유형을 명시하고, 필요시 작업 전후의 사진, 영상 등의 시각자
료를 활용하여 전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제3장 제3절과 제4절에 따른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식생에
의한 이용자의 시야방해 방지, 숨을 수 있는 공간․사각지대 최소화, 조명 가림 방지, 방향성 제
시 등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전정 후 부산물의 폐목처리 또는 분쇄 활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4.2.2 전정의 구분
(1) 전정의 종류
①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② 강전정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③ 조형전정 : 조형적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구형,
반구형 등)를 고려하여 수형을 다듬는다.
(2) 전정의 유형
①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조형소나무 또는 미관상으로 중요한 장소에 식재된 소나무의 경우 고유 수형을 유지하기 위하
여 소나무 순지르기(적심) 작업을 설계한다.
③ 생울타리 전정은 수목의 수형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아닌 인위적인 모양으로 유도하는
전정이다
④ 초화류는 일상적인 관리에서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하도록 잎따기 반영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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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깃줄과 각종 가로장치물로 인해 상호 피해가 발생하는 가로수 중 플라타너스 등 맹아력이
강한 수목의 수고를 낮추어야 할 경우 강전정하여 조형미를 살리고 절단부의 가지는 1∼3년마
다 정리하여 끝부분에 혹이 형성되도록 하는 방안(pollarding)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4.2.3 전정 시기 및 횟수
(1)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4.2.2 전정의 구분과 수종별 생육 및 개화패턴 등의 생리적 특성, 식재
목적, 식재장소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표 4.2-1은 수목의 유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전정 시기이며, 대표적
인 수종과 전정 요령은 표 4.2-2와 같다. 이외의 기간에는 필요시 약전정을 설계한다.
표 4.2-1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
구분
화목류
유실수
상록 활엽수
상록 침엽수
낙엽 활엽수

시기
계화가 끝난 직후
싹트기 전 이른 봄
어느 때나 가능 하나 생장 정지시기인 5∼6월, 9∼10월
5월 초순~중순, 동절기를 피하여 10∼11월
발아한 잎이 굳어지는 시기(7∼8월) 및 낙엽기(1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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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수종별 전정 시기와 요령
시기

춘기 전정
(3~5월)

수종
∙ 상록 활엽수: 참나무류, 녹나무 등
∙ 낙엽 활엽수: 느티나무, 벚나무 등
∙ 침엽수: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 봄 꽃나무:철쭉류, 목련, 벚나무, 진달래, 수국, 매실,
복숭아, 동백, 개나리, 서향, 치자 등 봄에 개화하며 신장한
가지에 5월 중순∼9월경 꽃눈이 분화하는 종류

시기 및 요령
∙ 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날 때
∙ 신장 생장이 최대인 시기
∙ 순꺽기(순지르기:적심) 5월 상순
∙ 꽃이 진 직후 전정

∙ 여름 꽃나무: 무궁화, 배롱나무, 싸리, 협죽도 등 봄에 눈이 ∙ 눈이 움직이기 전 이름 봄에 전정
신장하여 꽃눈을 만들고 그해에 꽃이 피는 종류
가을부터 이듬해 봄의 발아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시행한다.
∙ 산울타리: 향나무류, 회양목, 사철나무
∙ 5월말(회양목은 겨울전정 지양)
∙ 유실수: 복숭아, 꽃사과 등
∙ 이른 봄
∙ 동백나무, 목련
∙ 눈의 바로 위를 전정

∙수목생장 활발기로 수형이 흐트러지고 도장지 발생, 통풍,
하계 전정 일보 불량으로 병․충해 피해가 많음
(6~8월) ∙ 낙엽 활엽수: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
∙ 일반 수목

∙ 비대 생장, 화아생성, 동화물질 저장
시기로 약전정을 실시함.
∙ 강전정 피함
∙ 도장지, 도복지, 맹아지 재거

∙ 낙엽 활엽수 일부
추계 전정 ∙ 상록 활엽수 일부
(9~11월) ∙ 침엽수 일부
∙ 산울타리

∙ 강전정은 동해 유발(약전정 실시)
∙ 남부 지방만 전정
∙ 물은 잎 적심(털어주기)
∙ 2회 전정

동계

전정
(12~2월)

기타 ∙ 낙엽 활엽수 ∙ 굵은 가지 강전정(수형을 잡기 위한)

∙ 상록수
∙ 무궁화

∙ 동계 전정 지양(내한성이 약함)
∙ 다음 해의 신초가 나기 전(10~12월, 2월)

∙ 기타 ∙ 해토 무렵 실시

∙ 장미류
∙ 눈이 부풀어 오를 때 실시
∙ 매실, 복숭아, 개나리, 히어리 등 가지 전체에 꽃눈이 많은 ∙ 화아분화 후에 전정
종류
∙ 꽃이 감소하기는 하나 가지에 꽃눈이
많으므로 수형 위주로 시행

(3) 횟수 일반
① 교목류의 전정 횟수는 연간 1회를 기준으로 하되, 수형과 수종, 식재목적, 식재장소 등의 여건
에 따라 추가하거나, 2∼3년마다 1회 시행으로 설계 한다.
② 관목류의 전정 횟수는 연간 1회를 기준으로 하며, 생울타리, 가로수벽의 전정은 목적에 맞게
년 2∼3회 설계한다.
4.3 시비설계
4.3.1 시비설계 일반
(1) 일반 작물에 대한 시비는 작물의 생장을 촉진하며 수확량을 높이기 위함이나, 조경용 시비는
이식 초기에는 빠른 수세회복과 활착, 활착 후에는 생장 촉진 및 수형 회복에 의한 조경공간의
완성, 그리고 꽃․열매 감상용 식생은 개화 및 결실률을 높이고 이후 수세 회복 등을 위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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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한다.
(2) 개별 식생에 대한 시비와 달리 식생환경의 토양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식재 전 구간에
대한 토양개량을 설계한다.
(3) 식생의 목적과 생육환경에 따라 시비의 필요성을 우선 판단하여야 하며, 시비의 목적에 따라
비료의 종류, 시비 시기 및 횟수, 시비방법, 시비량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일반조경수목, 화목류, 초화류, 잔디로 구분하여 설계하며, 생육환경 및 식생의 변화에 따른 다
년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년간관리를 위한 시비계획을 설계하여야 한다.
(5) 비료의 종류 : 비료관리법 제2조에 따라 보통비료, 부산물비료(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미생물비료, 그 밖의 비료)로 구분하며, 효과의 발생에 따라 속효성, 완효성 및 지효성으로 구
분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시비시기에 따른 구분
① 밑거름(기비) : 이식 시 또는 발아 전
② 덧거름(추비) : 생육 중
(7) 시비 방법
① 토양 시비 : 환상시비, 방사형시비, 측공시비 등
② 옆면시비
4.3.2 수목 시비
(1) 일반 수목
① 밑거름은 유기질 비료를 늦가을 낙엽 후 땅이 얼기 전(10월 하순∼11월 하순) 또는 2월 하순∼3
월 하순의 잎 피기 전에 연 1회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② 웃거름은 화학비료를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에 1회 설계한다.
(2) 화목류
① 밑거름은 이른 봄에 퇴비등 완효성 유기질 비료와 질소, 인산, 칼륨을 각각 6 g/m²를 추가하여
설계한다.
② 웃거름은 꽃이나 열매가 관상 대상인 수목에 관상기가 끝난 후 수세 회복시 또는 가을에 실시
하도록 설계하며, 가을에 시비하는 웃거름에 질소질비료가 많으면 내한성이 약해져서 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질소, 인산, 칼륨 각각 10 g/m²의 기준을 지키도록 설계한다.
(3) 이식한 수목, 수세가 쇠약해진 수목은 엽면시비, 영양제 수간주사를 시비하여 빠른 수세회복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조경수목의 구분에 따른 시비기준은 표 4.3-1을 참고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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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조경수목류의 시비기준
시비기준

구분 화목류 관목, 소교목

조경
수목류

중교목
(수고 2.0∼4.0m)

대교목
(수고 4.0m 이상)

비료의 중료 1회 시비량 및 유형 시비횟수 유기질비료 5∼20㎏/주 (밑거름) 1회/년 질소(N)

6g/㎡(밑거름),
10g/㎡(웃거름)

2회/년 인산(P2O5)

6g/㎡(밑거름),
10g/㎡(웃거름)

2회/년 칼리(K2O)

6g/㎡(밑거름),
10g/㎡(웃거름)

2회/년 유기질비료 5㎏/주(밑거름) 1회/년 질소(N) 10g/㎡(웃거름) 1회/년 인산(P2O5) 10g/㎡(웃거름) 1회/2년 칼리(K2O) 20g/㎡(웃거름) 1회/2년 유기질비료 10㎏/주(밑거름) 1회 질소(N) 10g/㎡(웃거름) 1회/년 인산(P2O5) 10g/㎡(웃거름) 1회/2년 칼리(K2O) 20g/㎡(웃거름) 1회/2년 유기질비료 20㎏/주(밑거름) 1회 질소(N) 10g/㎡(웃거름) 1회/년 인산(P2O5) 10g/㎡(웃거름) 1회/2년 칼리(K2O)) 20g/㎡(웃거름) 1회/2년

화학
비료

화학
비료

화학
비료

화학
비료

4.3.3 초화류 시비
(1) 초종을 고려하여 시비량과 시비횟수를 결정한다.
(2) 화단 초화류는 집약적 관리가 요구되므로 유기질비료를 밑거름으로서 연간 1회, 화학비료를
웃거름으로서 연간 2∼3회의 시비를 설계한다.
(3) 밑거름은 유기질비료를 1년에 1차례 1∼2 kg/m²의 기준으로 시비하도록 설계한다.
(4) 웃거름은 화학비료를 연간 2∼3회씩 1회당 질소(N), 인산(P2O5), 칼륨(K2O) 성분이 각각 5
g/m² 이상 되도록 시비를 설계한다.
4.3.4 잔디 시비
(1)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 잔디는 하절기에, 한지
형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반영하며, 한지형잔디는 장마철 직전 시비할 경우 병․해충 피해를 입
을 우려가 높아지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시비하지 않는다.
(2) 매년 밑거름으로 퇴비 등의 유기질비료를 1∼2 kg/m²을 기준으로 1회 시비를 설계한다.
(3) 웃거름으로는 화학비료를 질소(N): 인산(P2O5) : 칼륨(K2O)의 비율이 3:1:2 또는 2:1:2의 비율
이 되도록 시비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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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학비료의 시비 횟수는 들잔디 및 금잔디는 3회 이상 나누어 주며 켄터키블루그래스 등의 한
지형 잔디는 최소한 6회 이상 나누어 주도록 설계한다.
(6) 초종별 잔디의 시비기준은 표4.3-2을 참고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한다.
표 4.3-2 잔디 초종별 시비기준
연간시비량
초종

화학비료 (g/㎡/년)

연간 시비횟수
(유기질 비료
1회 시비 포함)

유기질비료
(㎏/㎡년)

질소 인산 칼리 한국잔디 1∼2 10∼20 3.3∼10 6.7∼20 4회 버뮤다그래스 1∼2 20∼40 6.7∼20 13.3∼40 6∼9회 톨 훼스큐 1∼2 15∼25 5∼12.5 10∼25 4회 켄터키 블루그래스 1∼2 20∼40 6.7∼20 13.3∼40 6∼9회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1∼2 15∼25 5∼12.5 10∼25 6∼9회 파인 훼스큐류 1∼2 10∼15 3.3∼7.5 6.7∼15 4회 크리핑 벤트그래스 1∼2 20∼40 6.7∼20 13.3∼40 12∼18회 비고 난지형 한지형

4.4 관수 및 배수설계
4.4.1 관수설계 일반
(1) 기상조건, 토양조건, 식물종, 용도, 식재지의 특성, 관리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관수 시행 기준
을 설계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은 관수의 빈도 및 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일상적인 기후 조건 시기와 고
온 건조한 시기 등의 기상현황과 예보를 종합하여 관수시기와 빈도 및 관수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단순히 하절기 고온 건조시만이 아니라 봄가뭄에 대한 대책도 포함
되어야 한다.
(3) 인공지반, 보수성이 적은 사질토양, 뿌리의 활착이 불충분한 이식지 등의 식물, 수분부족 때문
에 건조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 등 관리요구도가 높은 식재지에는 별도의 관수 또는 관수설비
의 설계를 검토한다.
(4) 관수설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KDS 34 50 65 (4.1)에 따른다
4.4.2 수목류의 관수
(1) 수목류의 관수 기준은 기온이 5℃ 이상, 토양 온도가 10 ℃ 이상인 날이 10일 이상 지속할 때
실행을 기준으로 하며, 빈도는 5회/연 이상, 시기는 3∼10월경의 생육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관수량은 관목은 토양이 10㎝이상, 교목은 30㎝이상 젖도록 설계한다.
4.4.3 초화류의 관수
(1) 초화류의 관수 빈도는 생육기에 2∼6 회/주, 관수량은 토양이 5㎝ 이상 젖도록 설계한다.
(2) 일년초 중 추파일년초는 건조에 약하므로 관수관리를 배려하여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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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잔디의 관수
(1) 생육기에 보통 때는 2∼3일에 1회, 가물 때는 매일 관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한지형잔디와 난지형잔디의 관리 요구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3) 잔디면 관수량은 토양이 5㎝ 이상 젖도록 설계한다.
(4) 스포츠용 잔디나 한지형 잔디류는 자주 관수하여야 하므로 관수시설을 검토한다.
4.4.5 배수설계
(1) 식재지 중 배수불량으로 인하여 식생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를 피해 발생 기록 및 흔
적 관찰 등으로 조사하고 현장 확인하여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배수설계를 한다.
(2) 배수설계의 일반사항은 KDS 34 50 65 (4.2)에 따른다
4.5 제초
4.5.1 제초설계 일반
(1) 제초의 목표에 따라 제초방법을 선정하며, 제초 방법은 인력에의한 제초(깎기와 뽑기), 약제
(제초제)에 의한 제초로 구분하며, 가급적 식생 및 토양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제초제의 사
용을 자제하고 깎기와 뽑기를 병행 설계한다.
(2) 이미 발생한 잡초는 인력에 의한 제초로 설계하며, 제초제는 장차 발아할 잡초 예방으로는 발
아전처리 제초제, 광엽 잡초 발생 이후에는 선택성 제초제 중 발아 후 처리 제초제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3) 제초제를 살포할 때는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
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규정된 농도와 약의 분량을 지켜 살포하여 약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4.5.2 수목 하부 제초
(1) 수목 하부를 바크, 콩자갈 등을 피복하여 잡초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환경친화
적인 경관을 창출하도록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2) 잡초를 전부 제거한 후 비선택성 제초제 살포를 설계한다.
(3) 2,4-D 또는 반벨 등과 같은 이행성이 강한 제초제는 조경수목의 뿌리에 흡수되어 피해를 주므
로 하부제초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5.3 잔디밭의 제초
(1) 3월 말∼4월 중순경 잡초가 발아하기 전 발아전처리 제초제(preemergence herbicide) 1회 이
상 살포를 설계한다.
(2) 광엽잡초가 발생한 이후에는 2,4-D나 반벨 등과 같은 선택성 제초제 중 발아 후처리 제초제
(postemergence herbicide)를 잡초가 난 부위에 1회 이상 살포를 설계한다.
(3) 골프장 제초를 위한 농약 설계시에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 제①항과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
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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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기타
4.6.1 수간보호
(1) 수간에 수간보호재, 녹화마대 등으로 감기를 설계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1.5 m 높이까지 또는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대상으로 한다.
(3) 목적이 달성된 경우 수간보호재를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4.6.2 줄기싸주기
(1) 설치폭은 짚이나 새끼를 이용하여 30㎝ ~ 45㎝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한다.
(2) 해충들의 동면 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경우 해충의 활동기 이전에 제거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6.3 차광막 설치
(1) 숙근 지피류, 초화류, 이식 초기의 관목 등에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
장애 방지, 증산작용 억제를 위한 차광막 설치를 설계한다.
4.6.4 멀칭
(1) 수목의 뿌리분 상부에 동해 방지 및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 억제, 토양고결, 잡초
발생억제 등을 위해 짚, 목쇄편, 왕겨 등의 멀칭재료 포설을 설계한다.
4.6.5 방풍벽
(1)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
조치를 한다.
(2) 교목은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한 처리를 설계한다.
(3) 도로인접구간에 식재된 관목의 염해방지 및 방풍을 위한 방풍벽(거적세우기)를 설계한다.
4.6.6 월동 작업
(1)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하였
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②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③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④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⑤ 염화칼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양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뗏밥주기는 3.1.11 (3)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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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지주 재결속
(1) 수목 식재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주목의 결속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재결속하도록 설계
한다.
(2) 수목 전도 및 전도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지주목 재결속을 설계한다.
4.6.8 과수 채취
(1)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중 은행나무 등 과실수에 대한 과수관리 및 채취에 대하여는 발주자
와 사전협의하여 검토하여 반영한다.
4.7 잔디 관리
4.7.1 잔디깎기
(1) 잔디의 깎기 높이와 횟수는 잔디의 종류, 용도,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한 번에 초장의 1/3 이상을 깎지 않도록 한다.
(3) 한국잔디류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 잔디는 5, 6월과 9, 10월에 주로 깎아준다.
(4) 초장이 3.5∼7 cm에 도달할 때 깎으며, 깎는 높이는 2∼6 cm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5) 정원용 잔디일 경우 한국잔디류는 연간 5회 이상, 한지형 잔디는 연간 10회 이상 깎기를 표준
으로 한다.
4.7.2 잔디뗏밥주기
(1)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 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 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
을 준다.
(2)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3)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설계한다.
4.7.3 통기작업
(1) 이용빈도가 높은 고관리 잔디식재지역에 연간 1~2회 장비에 의한 통기작업을 설계한다.
4.8 생육환경 개선
(1) 현장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아래의 생육환경 개선을 설계한다.
(2) 수목 뿌리분 위에 유입된 복토, 심식토 제거
(3) 토양환경 개선
① 잦은 답압으로 고결된 토양의 토양 통기를 위한 경운작업
② 토양 경운시 유기질비료, 석회를 혼합하여 양분공급과 토양물리성 개선
③ 뿌리호흡 개선을 위한 유공관 설치
(4) 복토, 심식, 포장, 답압으로 인해 수세가 쇠약해진 수목을 대상으로 부패 및 고사한 뿌리 제거,
새 뿌리의 발달을 유도하기 위한 박피 및 단근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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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간 및 줄기에 발생한 부패와 공동 부의에 대하여 더 이상 확대 방지, 공동 충전 등 상처치료
로 수간의 물리적 지지력과 미관상 향상 도모
4.9 안전대책
(1) 수형이 수려하여 그 수형을 만드는 주요 가지,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 또는 가지는 필요시 지
주 설치를 설계한다
(2) 수형과 반대쪽으로 치우쳐 생장하는 가지, 고사하여 낙하 우려가 있는 가지, 벌어지거나 갈라
질 우려가 있는 가지 등을 대상으로 쇠조임 설치를 설계한다
(3) 수종, 규격, 주변 여건에 따라 쇠조임(브레싱), 당김줄, 철재지주를 선택 또는 병행 설치를 설계
한다
(4) 강풍에 의한 피해 발생지역의 전도수목의 복구 지주 세우기, 재해가 예상되는 수목의 예방을
위한 가지와 줄기의 제거 및 지주세우기를 검토한다.
(5) 지주 설계는 KDS 34 40 10 (4.3.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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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물 관리
1. 일반사항
1.1 목적
(1) 조경시설물, 구조물, 관련 설비 및 포장 등으로 조성된 조경공간의 점검과 보수 및 개선에 의
한 기능 유지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의 조경시설, 구조물 및 포장의 관리 설계에 적용한다.
(2) 관리의 구분은 KDS 34 99 05 (1.1)에 따른다.
(3) 주요내용
① 법률 상 신고 및 관리 대상의 조치와 예방관리
(4) 사후관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하거나, 별건의 설계로 시행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3.2 관련 기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1.4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 시설물 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
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사후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
다.

- 117 - 조경시방서 KDS 34 99 15 : 2024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1) 조경시설․유희시설 등 대상 시설과 목재, 철재 등의 소재에 따라 관리 항목이 상이하므로 대상
시설의 유형, 소재 등을 구분하고, 공간 및 시설의 면적, 체적 등 작업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조사한다.
(2) 관리대상 시설 및 부속자재의 내구연한(耐久年限), 노후도를 파악하여 보수 및 정비 계획에 적
용한다.
(3) 시설물의 파손, 변형 등 보수이력을 조사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예방관리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한다.
2.2 계획
(1) 조경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구 연한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 교체 또는
개조를 검토하여야 한다.
(2)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재료
3.1 재료 일반
(1) KDS 34 10 00, KDS 34 50 00, KDS 34 60 00의 재료를 따른다.
(2) 보수 및 개선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공되어 있는 자재와 성능이 동일하거나 또는 동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설계
4.1 법률 관련 조치
4.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1) 법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및 시행규칙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제①항에 의
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① 공원시설 자체의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로서의 성능 확보
② 유희시설 : 초기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의 안전점검 실시, 사용제한, 보수 등의
조치와 수리, 개량, 철거, 갱신 등의 조치
③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3-3-1 (3) ~ (12)에 따른 정기적인 보수 등
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시행규칙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제②항에 의한 범죄예방을 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① 도시공원의 내ㆍ외부에서 이용자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것
② 도시공원 이용자들을 출입구ㆍ이동로 등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시설 등을 배치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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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④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3-4-1 의 범죄예방(CPTED)의 일반원칙을
고려한 관리
4.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1) 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은 동법 제14조(관리
주체의 유지관리의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
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15조(안전점검 실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의 운영기간에는 법 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3) 법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에 따라 관리주체에 의한 안전점검 및 안전검사기관의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4.1.3 “물환경보전법” 관련
(1) 법 제2조 19.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법 제61조의2 및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따라 설치․
운영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수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아닌 시설은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표지판, 울타리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1.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5의 대상으로 시설이용기간 설치기준
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4.2 관리계획
4.2.1 연간 관리계획
(1) 설계대상 시설물, 구조물 및 포장 등 조경공간 전반에 대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리계획에는 시설물, 구조물 및 포장의 재료별 특성에 따른 점검 항목과 관리작업의 시기, 대
상 및 수량, 내용, 방법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3) 수경시설, 기계시설, 전기시설 및 교량 등의 시설물은 관련법규 및 시공시 제출된 유지관리 계
획서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4.2.2 예방관리
(1) 시설물 사양에 따른 소모자재의 보충, 내구 연한에 의한 교환, 미관 유지를 위한 방부, 방청
및 도장 등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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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의 구성 및 기능, 조작 및 점검방법, 점검표, 이상발견시의 대응 및 응급조치 등을 포함
한 점검요령을 작성한다.
(2) 이용활동 관찰 결과에 따른 시설이전, 부분교체 등의 개선작업도 설계한다.
4.2.3 사후관리
(1) 일상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와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로 발생 직후에 행하여
야 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 후 정산 등의 시행방안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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