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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803] 2026년 서해바다숲(태안군 난도) 조성사업 일반수로측량 및 위치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용(긴급)

[용역] 발주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추정가격: 5574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8:00
#용역 #학술.연구용역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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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6년 서해바다숲(태안군 난도) 조성사업 일반수로측량 및 위치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용(긴급).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공고 제2026-099호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26년 9월 8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서해바다숲(태안군 난도) 조성사업 일반수로측량 및 위치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용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03.까지 기초금액 금 61,3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9. 8.(화)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9. 21.(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가입[공제종류: 유지(관리, 보수)] 발행 대상입니다.

다. 업종제한[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그리고 해양조사정보업(업종코드: 5034)] 및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라.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적용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그리고 해양조사정보업(업종코드: 5034)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으로(공고일 포함)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상 용역수행 자격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시, 업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다음순위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 가능

1) 공동이행 방식으로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9.8.(화)∼2026.9.21.(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량적 제안서 1식 2) 정성적 제안서 1식 3) 제안요약서 1식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붙임 2) 1부

5)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발표심사로 진행합니다.

* 단독입찰 등 필요에 따라 서면평가 및 온라인 평가 대체 가능(별도 공지)

*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 참고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단,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우종(063-440-2624)로 문의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나.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협상에의한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 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 제출단계에서 반드시 해당 기업 소속 발표자 정보를 사전등록하여 시스템 상에 실제 발표자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성이 확보되는 경미한 하자에 한하여 제출된 제안서와 나라장터 시스템 입력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우선하되, 보완사항은 심사 개시 전 평가위원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아.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주우종 (☎063-440-2624)

계약에 관한 사항
임도경 (☎063-440-261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임원명단 * 임원의 수에 따라 칸 조정 가능 성 명 직 책(직위) 등기임원여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 해당 여부 비고

※ 임원의 범위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포함함

○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직 책(직위) 입사일 퇴직당시 직급 (근무부서) 비고

2.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단)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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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공고 제2026-099호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26년 9월 8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서해바다숲(태안군 난도) 조성사업 일반수로측량 및 위치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용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03.까지 기초금액 금 61,3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9. 8.(화)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9. 21.(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가입[공제종류: 유지(관리, 보수)] 발행 대상입니다.
다. 업종제한[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그리고 해양조사정보업(업종코드: 5034)] 및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라.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
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적용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
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
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그리고 해양조사정보업(업종코
드: 5034)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으로(공고일 포함)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상 용
역수행 자격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시, 업체의 귀책 사
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다음순위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 가능
1) 공동이행 방식으로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
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
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9.8.(화)∼2026.9.21.(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
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량적 제안서 1식
2) 정성적 제안서 1식
3) 제안요약서 1식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붙임 2) 1부
5)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
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
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발표심사로 진행합니다.
* 단독입찰 등 필요에 따라 서면평가 및 온라인 평가 대체 가능(별도 공지)
*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 참고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단, 상황에 따
라 서면심사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우종(063-440-2624)로 문의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
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
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나.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
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협상에의한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
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
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
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
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
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 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
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
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
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
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 제출단계에서 반드시 해당 기업 소속 발표자 정보를 사전등록하여
시스템 상에 실제 발표자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성이 확보되는 경미한 하자에 한하여 제출된 제안서와 나라장터 시스템 입력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우선하되, 보완사항은 심사 개시 전 평가위원에게 고지
될 수 있습니다.
아.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주우종 (☎063-440-2624) 계약에 관한 사항 임도경 (☎063-440-261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
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
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임원명단
* 임원의 수에 따라 칸 조정 가능

성명 직 책(직위) 등기임원여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 해당 여부

비고

※ 임원의 범위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포함함

○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성 명

직 책(직위) 입사일

□ 해당사항 없음
퇴직당시 직급
(근무부서)

비고

2.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 현
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합니다.
년
업(단)체명 :
대표자 :

한국수산자원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인) 월 일

===== 1. 과업지시서_2026년 서해바다숲(태안군 난도) 조성사업 일반수로측량 및 위치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용.hwp =====

주꾸미,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4개소 2월2월 효과조사2026년 충청남도 어초어장 일반수로측량 및 적합성 심사2026년 서해바다숲(태안군 난도) 조성사업 일반수로측량 및 위치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용

과 업 지 시 서 2026년 9월 < 목 차 >

I. 과업 개요
1

1. 사업명
1

2. 목적
1

3. 적용기준
1

4. 기간
1

5. 금액
1

6.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2

7. 수행 자격 요건 및 제한 사항
3

Ⅱ. 세부 내용
4

1. 공통사항
4

2. 일반수로측량 및 적합성 심사
5

3. 위치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용
6

Ⅲ. 일반사항 8 1. 용역 수행 자격 및 조건 8 2. 착수준비 8 3. 보고사항 및 성과물 제출 10 4. 용역수행 성과보고 11 5. 안전보건관리 11

6. 과업의 변경, 위반행위 및 기타에 관한 사항 12

7. 용역수행에 대한 의무이행 13 < 표 목 차 >

표 1-1. 조사 항목, 내용, 시기, 물량
3

과업 개요 사업명

□ 2026년 서해바다숲(태안군 난도) 조성사업 일반수로측량 및 위치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용

목적

□ 본 과업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난도 해역 자연석 시설상태, 해양정보 취득 및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을 위한 일반수로측량 및 적합성 심사 실시와 위치 기반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자 함.

적용기준

“발주처”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가 되고,“계약당사자”는 용역 업체가 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발주처”와“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해당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발주처”와“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발주처”가 결정하며,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발주처”의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일까지 금액

□ 추정 예산: 61,3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해양조사정보업] 일반수로측량 및 적합성심사: 23,994,000원

◦ [학술연구용역] 위치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용: 37,317,000원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대상: 충청남도 태안군 난도 해역 내용 시설상태 조사

Side Scan Sonar 및 Multi Beam Echo Sounder 조사

자연석 시설 위치, 수심 및 시설상태 정보 수록

자연석 등 단지의 규모(높이, 단면, 용적), 침하 정도 등의 정보 수록

※ 과업수행 중 자연석 미발견 시 즉각 발주처에 보고하고, 추후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수로 측량

사업지역 내 시설된 단위 구조물별 시설 위치, 수심측량 및 위치도 작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일반수로측량 신고), 동 시행규칙 제16조(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해저지형, 수심, 수중구조물 등 성과물 작성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정보 사본 등록을 위한 자료처리 및 고시 신청

위치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용

수로측량을 위한 좌표값을 기반한 위치정보를 수중드론과 호환하여 좌표값에 대한 정보를 일치시키고 호환 상태를 육상에서 테스트하여 준비한다.

수로조사와 별개로 수로측량과 수중드론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작동시켜 위치정보(캐드 등)와 수중영상이 원거리에서도 실시간 동시 상영한다.

모니터링 결과물(항적·이상지점·분포도)을 GIS 호환 형식으로 저장하여 발주처에 제공한다.

수행 자격 요건 및 제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해양조사·정보업(업종코드 : 5034),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공고일 기준: 참여 기술자, 연구원 4대 보험 가입자

세부 내용 공통 사항

□ 과업 착수 후 수행 시 각 내용에 따라 발주처에 일일보고(수시) 일주일(정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이 공고일 기준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원이어야 한다.

□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및 사진 등은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당사자는 과업 수행 중 생산된 어떤 자료도 소유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 제출 후 모든 자료는 파기하여야 한다.

선박사용

□ 선박은 기타 선박을 사용하되,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어선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어선특별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완료한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내 사용된 어선은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 선박은 조사 위치 및 수심 등의 확인을 위한 GPS플로터와 어탐을 탑재한 선박이어야 하고, 잠수사 입·출수를 위한 사다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 선박의 승선인원 제한은 최소한 6명 이상이어야 하고, 1일 사용 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 작업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해당 해양경찰서(파출소), 군부대 등에 신고 및 협조를 구하고 실시한다.

일반수로측량 및 적합성 심사 장비 보정

조사에 투입되는 모든 장비는 조사 전 캘리브레이션을 필히 수행해야 하며, 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 캘리브레이션 수행 후 결과보고서 및 관련 데이터 파일을 일괄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캘리브레이션 재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때 또는 현장작업 여건에 의해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수행하여야 할 경우 1)과 2)의 절차를 다시 거쳐서 실시해야 한다.

장착된 각종 센서에 변형이 발생되거나 탈·부착하였을 경우 또는 장비 검교정을 재실시할 경우 가), 2)와 3)의 절차를 다시 거쳐서 실시하여야 한다.

멀티빔 수심측량

수심측량은 연속적인 측심기록을 실시하고, 가급적 정온한 날씨에 실시하며, 측량선의 항속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운항하여야 한다.

멀티빔 수심측량의 조사 간격(pitch)은 수심별 최대 피치 간격을 참조하여 조사계획 항정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멀티빔 수심측량은 각 지역별 평균해면을 적용하여 과업 구간 내 미측 없이 소해 측량이 되도록 조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소해측량이 어려울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조사 간격은 멀티빔 수심측량 작업산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멀티빌 소해측량 시 측심 간격 산정 방법 구 분 측심간격 적용기준 비 고 0~5미터 미만 (2.5미터+평균해면)×3 평균해면은 해당 항만 인근의 기준검조소 기준면을 적용 5~10미터 미만 (7.5미터+평균해면)×3 10~20미터 미만 (15미터+평균해면)×3 20~30미터 미만 (25미터+평균해면)×3 30~40미터 미만 (35미터+평균해면)×3 40미터 이상 (평균수심+평균해면)×3 ※ 수심 범위에 따라 평균수심 적용

(40미터이상 해역은 장비성능 및 해역환경 여건에 따라 측심간격 별도 산출)

멀티빔 수심측량 시 인공어초, 침선 등 수산자원 조성시설 및 관련 수중 물체가 발견될 시 탐초 조사를 실시하여 위치 및 형상, 제원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음속보정을 위한 음속측정은 현지 상황 또는 Profile 변화에 따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측량선 입·출항 시에 흘수 측정을 실시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관측된 음속도 자료는 취득되는 자료에 즉시 적용하여야 한다.

측심위치는 DGPS를 사용하며, 오차범위는 ±1m 내외의 정확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상위치 결정에 사용되는 장비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기록하고, 그 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한다.

수심측량 자료처리는 수심 오류수정, 위치·자세자료 분석 및 수정, 음속보정, 조석보정 등을 실시해야 하며, 주검측 비교, 자료 신뢰도 분석 등을 통해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조사해역의 좌표는 반드시 WGS-84좌표계를 사용

조사를 완료 후 작성 단지별 어초 개수, 시설된 용적(㎥), 시설된 면적(㎡), 중심좌표(도, 분 단위) 등 세부 내역이 보고서에 작성될 수 있게 자료처리를 고해상도로 처리 한다.USBL(Ultra-Short Baseline)

위치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용

위치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멀티빔 기반 수심자료를 배경지도로 불러와 대상 해역의 해저지형을 시각화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반환경을 구축한다.

□ 멀티빔 수심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공개 위성영상을 배경으로 자동 표출하여 조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통신이 불가한 환경에서도 기 수신된 배경자료로 표출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수중드론에서 전송되는 영상을 현장 모니터링 장비에서 실시간으로 수신하며, 영상 입력은 영상 캡처 장치 또는 네트워크 영상 스트림을 통해 수신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또한 영상 수신이 일시 중단된 경우 자동으로 재접속을 시도하고, 중단 구간을 기록한다.

□ 수중드론의 .USBL(Ultra-Short Baseline) 위치정보는 드론 영상에 중첩 표출되는 화면정보를 실시간 자동 판독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며, 위도·경도·수심·촬영시각을 초 단위로추출하여 멀티빔 수심자료의 좌표체계와 일치시킨다.

□ 취득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수중드론의 현재 위치를 배경지도 상에 실시간으로 표출하고, 연속 위치정보로 이동경로를 생성하여 함께 표출한다.

□ 좌표 취득이 일시적으로 실패한 구간은 전후 유효좌표를 이용한 선형보간으로 보정하며, 보정 여부를 자료에 기록한다.

해저 모니터링 통합 시스템 개발

□ 수중드론에 탑재된 광학카메라 영상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며, 영상은 화면에서 위치정보와 동시에 표출한다.

□ 멀티빔 기반 해저지형, 해저지형 배경, 수중드론의 현재 위치 및 이동경로, 수중카메라 영상, 수심을 동일한 화면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화면을 구성한다.

※ 수중드론 실시간 영상, 해저지형 상의 현재 위치 및 이동경로, 좌표·수심·수온·시각, 수심 변화등

□ 수중드론 운용 중 작업자가 해저지형상의 드론 위치 및 이동경로와 수중 현황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 실시간 수중영상 모니터링을 통해 수중구조물의 침식·세굴, 세굴방지공 이상, 해저폐기물 및 기타 이상구역 등을 확인하고, 해당 지점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위치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한다.

□ 이상지점 기록 시 수중드론의 위치정보와 연계하여 해당 좌표를 배경지도 상에
지오태깅(Geo-tagging)하고, 이상지점의 위치·유형·신뢰도·수심·시각을 목록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 이상지점의 경우 공간 분포를 격자 단위 맵으로 표출하고, 좌표가 부여된 래스터 파일로 출력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현장 실증 테스트 및 운용

□ 대상 해역을 선정하여 수중드론 투입 및 모니터링 시운전 실시한다.

□ 수로측량 수심 데이터와 수중드론 측심/위치 데이터 간의 위치 정확도 비교 및 검증한다.

※ 정확도는 수중드론에 탑재된 USBL 장비의 성능에 따르며, 모니터링 시스템은 취득된 좌표를 변형 없이 표출·기록.

□ 시운전 결과를 바탕으로 판독 모델의 정확도를 보완하고, 최종 성과품에 반영한다.

일반사항 용역 수행 자격 및 조건

□ 현장 투입 잠수기술자 및 연구원은 해당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사항

□ 용역수행 업체는 아래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여야 한다.

해양조사·정보업(5034) 학술연구용역(1669) 참여인력

□ 책임연구원은 수산·해양분야 박사 이상, 연구원은 수산·해양분야 분야 석사 이상, 보조원은 수산·해양분야 학사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 잠수사 및 현장 승선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근로자재해보험(5억)에 가입

착수준비 착수계 제출에 대한 사항

계약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주말 포함)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계약예규)의 규정에 의거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착수계 구비 사항

※ 서류 제출 시 사본에는“사실과 상위없음”날인하여 제출

착수계(공문포함) <(붙임 1) 참고>

원가계산서 과업계획서 세부시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주요장비 동원계획 용역수행예정공정표 기업현황정보 <(붙임 2) 참고> 책임연구원 선임계(이력사항 포함) 기술자(연구원) 투입계획서(이력서 포함) 현장 책임자(대리인) 선임계 자격

□ 수산 또는 해양 분야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

등록증 및 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가기술자격증 학위증명서 재직 증명서류 특수건강검진진단서

□ 연구원: 포르말린 등 고정된 시료를 분석하는 연구원만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1항부터 제8항의 서류 제출 시 사본에는“사실과 상위없음”도장 날인하여 제출

수급업체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 4) 참고>

※ 안전특별과업지시서 및 별도 첨부된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작성

※ 한국수산자원공단 안전담당자(063-440-2611)의 지시에 따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및 결과표

※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8조제1항 참조

용역수행 조직도 보안각서 <(붙임 3) 참고>

※ 가)∼아) 의 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도장 날인 제출한다

보고사항 및 성과물 제출 보고사항

□ 계약당사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하며, 매 작업 시 안전관리, 작업일정 및 일일 작업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주처의 요구 시 착수,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시기와 방법은 별도 협의한다. 다만, 최종보고회는 사업종료 20일 이내 발주처가 필요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 과업 진행 최소 일주일 전 그리고 과업 당일 감독관에게 보고되지 않는 과업은 과업수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계약당사자는 계약 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 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경우

※ 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 일수 산입에서 제외

성과물 제출

계약당사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승인받은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보고서 3부

최종보고서에는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이 충실히 기록되어야 한다.

과업 중 작성된 야장(사진 포함)을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저장매체(1TB/SSD) 2개 보고서, 데이터, 동영상 및 사진 파일 등

지리정보가 포함된 과업은 *.GEO 및 이의 그림변환 파일을 *.TIF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Raw data는 발주처와 협의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여 제출하며, 영상은 5분 정도로 편집한 작업 총괄 영상을 함께 저장하여 원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일지(야장) 1부 ※ 보고서 내 부록으로 첨부 가능.

안전보건작업대장 1식 <(붙임 6) 참고>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 후 작업허가를 득하며 완료 시 기록 전체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면세유 미사용 확약서 1부 <(붙임 7) 참고>

면세유 미사용 확약서(수행 시)는 매회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물은 완료계 제출 5일 전까지 발주처의 검토를 득한 후 제출한다.

이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지체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용역수행 성과보고 수시보고

용역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착수보고

용역 수행 계획을 보고한다. 단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중간보고

용역 중간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매월 각어촌계별 어획증명서를 수령하여 공단 및 옹진군에 보고한다. 단 중간보고회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최종보고서 작성

본 용역이 완료되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은 별도의 보고서는 계약만료 5일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완성본은 계약기간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3부와 보고서 전체 내용이 포함된 이동식 저장매체 2개를 제작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최종보고서 내용 등에 있어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당사자는 적극협조하여 내용을 수정 및 삽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본 용역수행 시 정리된 자료 및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보고서 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협의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 다음 사항을 포함한 회의를 통해 과업진척 현황 점검 및 과업 수행방법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과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별도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처 협의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다) 수급인의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라) 차기 과업수행 계획 등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관련 자료 수집·활용 및 자문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

1) 본 용역수행 시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 이를 수집·분석하고 동 업무의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2)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제시하여야 한다.

자문

1)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자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 구성은 국내의 학계, 연구기관, 업계 및 관계 권위자를 선정, 구성하여야 한다.

2) 필요시(발주기관 요구 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과업이 보다 성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 내용, 활용방안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전특별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 안전관련 문의는 안전운영실(063-440-261111 안전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 변경, 위반행위 및 기타에 관한 사항

다음의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 수행 중 과업 물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현저한 공기 미달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경고 조치를 받을 때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참여인력 변경

계약당사자는 참여 인력을 변경(증감)할 경우 동등 이상 자격을 가진 인원으로서 사전에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장과 협의 후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 증감 없이 동등 이상 자격을 가진 자를 변경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과업 수행이 불가하다.

기타사항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발표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사업 성과물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납품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불량문서를 포함한 모든 생산물의 파기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과업 수행 시 얻어진 결과를 학회에 발표 또는 투고할 경우 사전에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과업에서 개발하여 사용된 신기술은 모두 발주처로 귀속한다.

용역수행에 대한 의무이행

본 용역의 완료된 이후라도 발주처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및 수정·보완 등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경우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서류 등 기타 입찰가 산정 확인서 입찰가 산정 확인서

2026년 옹진군 패류 양식어장 적지조사 및 환경개선 방안 연구에 입찰하는데 있어 과업지시서의 “입찰 시 주의 사항 안내”내용을 숙지하여 제안 입찰가를 산정하였으며, 내용 미숙지에 따른 과실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장 귀하

주꾸미,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4개소 2월2월 효과조사2026년 충청남도 어초어장 일반수로측량 및 적합성 심사2026년 서해바다숲(태안군 난도) 조성사업 일반수로측량 및 위치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용

과 업 지 시 서 2026년 9월 < 목 차 >

I. 과업 개요
1

1. 사업명
1

2. 목적
1

3. 적용기준
1

4. 기간
1

5. 금액
1

6.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2

7. 수행 자격 요건 및 제한 사항
3

Ⅱ. 세부 내용
4

1. 공통사항
4

2. 일반수로측량 및 적합성 심사
5

3. 위치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용
6

Ⅲ. 일반사항 8 1. 용역 수행 자격 및 조건 8 2. 착수준비 8 3. 보고사항 및 성과물 제출 10 4. 용역수행 성과보고 11 5. 안전보건관리 11

6. 과업의 변경, 위반행위 및 기타에 관한 사항 12

7. 용역수행에 대한 의무이행 13 < 표 목 차 >

표 1-1. 조사 항목, 내용, 시기, 물량
3

과업 개요 사업명

□ 2026년 서해바다숲(태안군 난도) 조성사업 일반수로측량 및 위치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용

목적

□ 본 과업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난도 해역 자연석 시설상태, 해양정보 취득 및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을 위한 일반수로측량 및 적합성 심사 실시와 위치 기반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자 함.

적용기준

“발주처”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가 되고,“계약당사자”는 용역 업체가 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발주처”와“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해당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발주처”와“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발주처”가 결정하며,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발주처”의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일까지 금액

□ 추정 예산: 61,3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해양조사정보업] 일반수로측량 및 적합성심사: 23,994,000원

◦ [학술연구용역] 위치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용: 37,317,000원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대상: 충청남도 태안군 난도 해역 내용 시설상태 조사

Side Scan Sonar 및 Multi Beam Echo Sounder 조사

자연석 시설 위치, 수심 및 시설상태 정보 수록

자연석 등 단지의 규모(높이, 단면, 용적), 침하 정도 등의 정보 수록

※ 과업수행 중 자연석 미발견 시 즉각 발주처에 보고하고, 추후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수로 측량

사업지역 내 시설된 단위 구조물별 시설 위치, 수심측량 및 위치도 작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일반수로측량 신고), 동 시행규칙 제16조(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해저지형, 수심, 수중구조물 등 성과물 작성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정보 사본 등록을 위한 자료처리 및 고시 신청

위치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용

수로측량을 위한 좌표값을 기반한 위치정보를 수중드론과 호환하여 좌표값에 대한 정보를 일치시키고 호환 상태를 육상에서 테스트하여 준비한다.

수로조사와 별개로 수로측량과 수중드론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작동시켜 위치정보(캐드 등)와 수중영상이 원거리에서도 실시간 동시 상영한다.

모니터링 결과물(항적·이상지점·분포도)을 GIS 호환 형식으로 저장하여 발주처에 제공한다.

수행 자격 요건 및 제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해양조사·정보업(업종코드 : 5034),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공고일 기준: 참여 기술자, 연구원 4대 보험 가입자

세부 내용 공통 사항

□ 과업 착수 후 수행 시 각 내용에 따라 발주처에 일일보고(수시) 일주일(정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이 공고일 기준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원이어야 한다.

□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및 사진 등은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당사자는 과업 수행 중 생산된 어떤 자료도 소유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 제출 후 모든 자료는 파기하여야 한다.

선박사용

□ 선박은 기타 선박을 사용하되,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어선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어선특별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완료한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내 사용된 어선은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 선박은 조사 위치 및 수심 등의 확인을 위한 GPS플로터와 어탐을 탑재한 선박이어야 하고, 잠수사 입·출수를 위한 사다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 선박의 승선인원 제한은 최소한 6명 이상이어야 하고, 1일 사용 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 작업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해당 해양경찰서(파출소), 군부대 등에 신고 및 협조를 구하고 실시한다.

일반수로측량 및 적합성 심사 장비 보정

조사에 투입되는 모든 장비는 조사 전 캘리브레이션을 필히 수행해야 하며, 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 캘리브레이션 수행 후 결과보고서 및 관련 데이터 파일을 일괄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캘리브레이션 재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때 또는 현장작업 여건에 의해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수행하여야 할 경우 1)과 2)의 절차를 다시 거쳐서 실시해야 한다.

장착된 각종 센서에 변형이 발생되거나 탈·부착하였을 경우 또는 장비 검교정을 재실시할 경우 가), 2)와 3)의 절차를 다시 거쳐서 실시하여야 한다.

멀티빔 수심측량

수심측량은 연속적인 측심기록을 실시하고, 가급적 정온한 날씨에 실시하며, 측량선의 항속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운항하여야 한다.

멀티빔 수심측량의 조사 간격(pitch)은 수심별 최대 피치 간격을 참조하여 조사계획 항정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멀티빔 수심측량은 각 지역별 평균해면을 적용하여 과업 구간 내 미측 없이 소해 측량이 되도록 조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소해측량이 어려울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조사 간격은 멀티빔 수심측량 작업산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멀티빌 소해측량 시 측심 간격 산정 방법 구 분 측심간격 적용기준 비 고 0~5미터 미만 (2.5미터+평균해면)×3 평균해면은 해당 항만 인근의 기준검조소 기준면을 적용 5~10미터 미만 (7.5미터+평균해면)×3 10~20미터 미만 (15미터+평균해면)×3 20~30미터 미만 (25미터+평균해면)×3 30~40미터 미만 (35미터+평균해면)×3 40미터 이상 (평균수심+평균해면)×3 ※ 수심 범위에 따라 평균수심 적용

(40미터이상 해역은 장비성능 및 해역환경 여건에 따라 측심간격 별도 산출)

멀티빔 수심측량 시 인공어초, 침선 등 수산자원 조성시설 및 관련 수중 물체가 발견될 시 탐초 조사를 실시하여 위치 및 형상, 제원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음속보정을 위한 음속측정은 현지 상황 또는 Profile 변화에 따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측량선 입·출항 시에 흘수 측정을 실시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관측된 음속도 자료는 취득되는 자료에 즉시 적용하여야 한다.

측심위치는 DGPS를 사용하며, 오차범위는 ±1m 내외의 정확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상위치 결정에 사용되는 장비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기록하고, 그 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한다.

수심측량 자료처리는 수심 오류수정, 위치·자세자료 분석 및 수정, 음속보정, 조석보정 등을 실시해야 하며, 주검측 비교, 자료 신뢰도 분석 등을 통해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조사해역의 좌표는 반드시 WGS-84좌표계를 사용

조사를 완료 후 작성 단지별 어초 개수, 시설된 용적(㎥), 시설된 면적(㎡), 중심좌표(도, 분 단위) 등 세부 내역이 보고서에 작성될 수 있게 자료처리를 고해상도로 처리 한다.USBL(Ultra-Short Baseline)

위치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용

위치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멀티빔 기반 수심자료를 배경지도로 불러와 대상 해역의 해저지형을 시각화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반환경을 구축한다.

□ 멀티빔 수심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공개 위성영상을 배경으로 자동 표출하여 조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통신이 불가한 환경에서도 기 수신된 배경자료로 표출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수중드론에서 전송되는 영상을 현장 모니터링 장비에서 실시간으로 수신하며, 영상 입력은 영상 캡처 장치 또는 네트워크 영상 스트림을 통해 수신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또한 영상 수신이 일시 중단된 경우 자동으로 재접속을 시도하고, 중단 구간을 기록한다.

□ 수중드론의 .USBL(Ultra-Short Baseline) 위치정보는 드론 영상에 중첩 표출되는 화면정보를 실시간 자동 판독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며, 위도·경도·수심·촬영시각을 초 단위로추출하여 멀티빔 수심자료의 좌표체계와 일치시킨다.

□ 취득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수중드론의 현재 위치를 배경지도 상에 실시간으로 표출하고, 연속 위치정보로 이동경로를 생성하여 함께 표출한다.

□ 좌표 취득이 일시적으로 실패한 구간은 전후 유효좌표를 이용한 선형보간으로 보정하며, 보정 여부를 자료에 기록한다.

해저 모니터링 통합 시스템 개발

□ 수중드론에 탑재된 광학카메라 영상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며, 영상은 화면에서 위치정보와 동시에 표출한다.

□ 멀티빔 기반 해저지형, 해저지형 배경, 수중드론의 현재 위치 및 이동경로, 수중카메라 영상, 수심을 동일한 화면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화면을 구성한다.

※ 수중드론 실시간 영상, 해저지형 상의 현재 위치 및 이동경로, 좌표·수심·수온·시각, 수심 변화등

□ 수중드론 운용 중 작업자가 해저지형상의 드론 위치 및 이동경로와 수중 현황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 실시간 수중영상 모니터링을 통해 수중구조물의 침식·세굴, 세굴방지공 이상, 해저폐기물 및 기타 이상구역 등을 확인하고, 해당 지점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위치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한다.

□ 이상지점 기록 시 수중드론의 위치정보와 연계하여 해당 좌표를 배경지도 상에
지오태깅(Geo-tagging)하고, 이상지점의 위치·유형·신뢰도·수심·시각을 목록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 이상지점의 경우 공간 분포를 격자 단위 맵으로 표출하고, 좌표가 부여된 래스터 파일로 출력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현장 실증 테스트 및 운용

□ 대상 해역을 선정하여 수중드론 투입 및 모니터링 시운전 실시한다.

□ 수로측량 수심 데이터와 수중드론 측심/위치 데이터 간의 위치 정확도 비교 및 검증한다.

※ 정확도는 수중드론에 탑재된 USBL 장비의 성능에 따르며, 모니터링 시스템은 취득된 좌표를 변형 없이 표출·기록.

□ 시운전 결과를 바탕으로 판독 모델의 정확도를 보완하고, 최종 성과품에 반영한다.

일반사항 용역 수행 자격 및 조건

□ 현장 투입 잠수기술자 및 연구원은 해당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사항

□ 용역수행 업체는 아래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여야 한다.

해양조사·정보업(5034) 학술연구용역(1669) 참여인력

□ 책임연구원은 수산·해양분야 박사 이상, 연구원은 수산·해양분야 분야 석사 이상, 보조원은 수산·해양분야 학사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 잠수사 및 현장 승선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근로자재해보험(5억)에 가입

착수준비 착수계 제출에 대한 사항

계약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주말 포함)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계약예규)의 규정에 의거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착수계 구비 사항

※ 서류 제출 시 사본에는“사실과 상위없음”날인하여 제출

착수계(공문포함) <(붙임 1) 참고>

원가계산서 과업계획서 세부시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주요장비 동원계획 용역수행예정공정표 기업현황정보 <(붙임 2) 참고> 책임연구원 선임계(이력사항 포함) 기술자(연구원) 투입계획서(이력서 포함) 현장 책임자(대리인) 선임계 자격

□ 수산 또는 해양 분야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

등록증 및 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가기술자격증 학위증명서 재직 증명서류 특수건강검진진단서

□ 연구원: 포르말린 등 고정된 시료를 분석하는 연구원만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1항부터 제8항의 서류 제출 시 사본에는“사실과 상위없음”도장 날인하여 제출

수급업체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 4) 참고>

※ 안전특별과업지시서 및 별도 첨부된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작성

※ 한국수산자원공단 안전담당자(063-440-2611)의 지시에 따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및 결과표

※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8조제1항 참조

용역수행 조직도 보안각서 <(붙임 3) 참고>

※ 가)∼아) 의 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도장 날인 제출한다

보고사항 및 성과물 제출 보고사항

□ 계약당사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하며, 매 작업 시 안전관리, 작업일정 및 일일 작업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주처의 요구 시 착수,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시기와 방법은 별도 협의한다. 다만, 최종보고회는 사업종료 20일 이내 발주처가 필요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 과업 진행 최소 일주일 전 그리고 과업 당일 감독관에게 보고되지 않는 과업은 과업수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계약당사자는 계약 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 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경우

※ 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 일수 산입에서 제외

성과물 제출

계약당사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승인받은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보고서 3부

최종보고서에는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이 충실히 기록되어야 한다.

과업 중 작성된 야장(사진 포함)을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저장매체(1TB/SSD) 2개 보고서, 데이터, 동영상 및 사진 파일 등

지리정보가 포함된 과업은 *.GEO 및 이의 그림변환 파일을 *.TIF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Raw data는 발주처와 협의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여 제출하며, 영상은 5분 정도로 편집한 작업 총괄 영상을 함께 저장하여 원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일지(야장) 1부 ※ 보고서 내 부록으로 첨부 가능.

안전보건작업대장 1식 <(붙임 6) 참고>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 후 작업허가를 득하며 완료 시 기록 전체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면세유 미사용 확약서 1부 <(붙임 7) 참고>

면세유 미사용 확약서(수행 시)는 매회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물은 완료계 제출 5일 전까지 발주처의 검토를 득한 후 제출한다.

이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지체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용역수행 성과보고 수시보고

용역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착수보고

용역 수행 계획을 보고한다. 단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중간보고

용역 중간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매월 각어촌계별 어획증명서를 수령하여 공단 및 옹진군에 보고한다. 단 중간보고회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최종보고서 작성

본 용역이 완료되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은 별도의 보고서는 계약만료 5일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완성본은 계약기간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3부와 보고서 전체 내용이 포함된 이동식 저장매체 2개를 제작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최종보고서 내용 등에 있어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당사자는 적극협조하여 내용을 수정 및 삽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본 용역수행 시 정리된 자료 및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보고서 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협의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 다음 사항을 포함한 회의를 통해 과업진척 현황 점검 및 과업 수행방법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과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별도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처 협의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다) 수급인의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라) 차기 과업수행 계획 등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관련 자료 수집·활용 및 자문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

1) 본 용역수행 시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 이를 수집·분석하고 동 업무의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2)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제시하여야 한다.

자문

1)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자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 구성은 국내의 학계, 연구기관, 업계 및 관계 권위자를 선정, 구성하여야 한다.

2) 필요시(발주기관 요구 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과업이 보다 성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 내용, 활용방안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전특별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 안전관련 문의는 안전운영실(063-440-261111 안전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 변경, 위반행위 및 기타에 관한 사항

다음의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 수행 중 과업 물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현저한 공기 미달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경고 조치를 받을 때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참여인력 변경

계약당사자는 참여 인력을 변경(증감)할 경우 동등 이상 자격을 가진 인원으로서 사전에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장과 협의 후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 증감 없이 동등 이상 자격을 가진 자를 변경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과업 수행이 불가하다.

기타사항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발표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사업 성과물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납품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불량문서를 포함한 모든 생산물의 파기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과업 수행 시 얻어진 결과를 학회에 발표 또는 투고할 경우 사전에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과업에서 개발하여 사용된 신기술은 모두 발주처로 귀속한다.

용역수행에 대한 의무이행

본 용역의 완료된 이후라도 발주처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및 수정·보완 등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경우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서류 등 기타 입찰가 산정 확인서 입찰가 산정 확인서

2026년 옹진군 패류 양식어장 적지조사 및 환경개선 방안 연구에 입찰하는데 있어 과업지시서의 “입찰 시 주의 사항 안내”내용을 숙지하여 제안 입찰가를 산정하였으며, 내용 미숙지에 따른 과실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장 귀하

===== 4. 제안요청서_2026년 서해바다숲(태안군 난도) 조성사업 일반수로측량 및 위치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용(최종).hwp =====

2026년 태안군 난도 바다숲 조성사업 일반수로측량 및 위치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용

제안 요청서 2026년 9월 Ⅰ 개요

1. 용역명 : 2026년 서해바다숲(태안군 난도) 조성사업 일반수로측량 및 위치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용

2. 용역의 목적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난도 해역 자연석 시설상태, 해양정보 취득 및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을 위한 일반수로측량 및 적합성 심사 실시와 위치 기반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자 함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일까지

4. 사업예산 : 61,3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나. 공동수급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해양조사·정보업(업종코드: 5034),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6. 과업내용(※과업지시서 참고) 가. 과업내용

1) S.S.S. 및 M.B.E.S.를 이용한 자연석 등 시설상태조사

2) 일반수로측량 및 적합성심사

3) 일반수로측량 연동 위치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용

7. 용역 성과물 목록 가. 보고서 3부

나. 모든 자료를 기록한 저장매체(SSD 1TB 이상 외장하드) 2개

Ⅱ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1. 평가방법

가.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80점)와 입찰가격 평가(20점)로 구분하며,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는 아래의『3.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표와 같다.

나. 기술능력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위원장 포함)들이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

다. 기술능력 평가결과 평가위원들의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기술능력평가 80%와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마.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바. 제안서 평가 당일 반드시 사업책임자가 직접(구두) 발표를 해야 하며, 제안평가회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FIRA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규칙」제8조5항에 의거, 사업책임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것을 금지함

2.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되,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협상결렬 시 : 동일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시행

다. 협상대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라. 가격협상의 기준가격 :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마.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3.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가.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고시금액 미만)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 평가 (80점) 정량평가 (20점) 기술인력 보유역량 10 지식능력 5 재무구조 5 정성평가 (60점) 수행계획 15 수행방법 20 안전관리 10 성과도출 15 입찰가격 평가(20점) 20 총 계 100

나. 입찰가격 평가 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_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다.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고시금액 미만)

구분 평가항목 세부기준 점수기준 점수 정 량 평 가 (20) 기술인력 보유역량 (10) 사업책임자(5) 해양·수산관련 박사, 석사, 학사 학위 박사 5.0 석사 4.2 학사 이하 3.5 참여연구원(5) (참여기술자) 참여업체 해양·수산 관련 연구능력 보유 현황 * 총점 5점을 초과하지 못함 박사 2.0 석사 1.5 학사 이하 1.0 지식능력 (5)

5년 이내 논문, 신기술, 녹색기술, 특허, 실용신안 실적(건수)

- 논문 : 수산, 해양 관련 분야

  • 기술(인증)ㆍ특허ㆍ실용신안(등록) : 자원조성 관련 분야

* 바다숲, 바다목장, 해중림, 인공어초, 생태계 복원

5건 이상 5.0 4건 4.6 3건 4.2 2건 3.8 1건 이하 3.5 재무구조 (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평가등급 자료 미제출시 최저점수로 평가

별첨참조 3.5~5.0 정 성 평 가 (60) 수행계획 (15) 과업내용 이해 - 참여 연구원 적정성 - 과업지시서 분석 - 착안사항 도출 정도 - 업무이해의 정확도 매우우수 15.0 우수 13.5 보통 12.0 미흡 10.5 매우미흡 9.0 수행방법 (20) 세부과업 수행방법의 적정성 - 목표달성 가능성

* 기초조사, 유사과업 반영, 기한내 달성가능 목표설정 등

  • 과업수행(목적 달성)의 체계성, 합리성, 구체성
  • 추진전략(제안사항 등)의 창의성 및 논리성

과업수행 시 문제점 예측 및 대책 - 제약조건의 고려 및 대응 방안 제시 여부

  • 현장변화, 사회적ㆍ행정적 조치, 안전관리 등

수행 결과 도출 역량 - 동일 또는 유사 용역 사업보고서 매우우수 20.0 우수 17.0 보통 14.0 미흡 11.0 매우미흡 8.0 안전관리 (10) 안전보건관리체제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자체 유해·위험요인평가 수준 및 안전관리 이행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참조 등 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성과도출 (15) 사후관리 효과적 방법 및 실행 가능의 적정성 과업 성과에 대한 기대효과 - 성과물의 신뢰성 - 현장 적용 및 활용 가능성 - 향후 정책수립 반영 및 기여도 매우우수 15.0 우수 13.5 보통 12.0 미흡 10.5 매우미흡 9.0 총 점 80 라.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0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마.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정기준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가. 이 기준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발주하는 “2026년 서해바다숲(태안군 난도) 조성사업 일반수로측량 및 위치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용”에 따른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 기준 및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내부지침에 의하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르며,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라. 입찰업체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입찰 마감일 이후 접수분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제안서로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실격 처리한다.

바.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미진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어 인정이 곤란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제안요청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 및 허위, 예상은 제안서 평가 시 판단 불가한 것으로 평가한다.

아. 제출된 제안서는 평가 후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자.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차. 제안서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카.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워드작업은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하고 A4 용지에 파워포인트 또는 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타.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 인력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파.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명서 등은 공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하. 필요 시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입찰참가자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판단불가로 최저점 처리한다.

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너.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 제3자에게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본 용역사업 수주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누설할 수 없다.

2. 제안서 작성항목 구 분 항 목

내
용

1 표지 ○ 용역사업 제안서 2 제안개요 ○ 제안목적(또는 배경), 제안범위 등 3 일반현황 및 재무구조 ○ 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 ※ 신용평가등급 자료 포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4 기술인력 보유현황

○ 용역 참여인력(용역책임자, 참여연구원) 총괄표

○ 용역 참여인력(용역책임자, 참여연구원) 이력사항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학위증명서 포함 ※ 기술자 자격증 사본 제출

※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기술경력증명서 등 제출

5 지식능력

○ 논문, 신기술(인증), 녹색기술(인증), 특허(등록), 실용신안(등록) 실적

6 수행계획 ○ 과업내용 이해도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7 수행방법 ○ 세부과업 수행방법의 적정성 ○ 문제 해결 방안 8 성과도출

○ 사후관리 효과적 방법 및 실행 가능의 적정성

○ 과업 성과에 대한 기대효과 9

기
타

○ 기타 본문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

※ 정량평가 항목 자기평가표 포함(서식-6 참조)

3. 가격 입찰서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부가가치세 포함)은 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간, 장소, 서류 : 입찰공고 참조

나. 유의사항

1)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 제안요청서의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안서와 증빙자료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의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일시 : 입찰 마감 후 별도 공지(마감일 이후 14일 이내 개최)

※ 평가 일시 및 시간은 입찰 마감 이후 개별 통보

나. 장소 :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회의실 등 별도 통보 예정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서식, 일정, 장소, 방법 등은 입찰 마감 이후 개별 통보

다. 방법 : 사업책임자가 제안내용 발표

※ 제안서에 명시된 용역책임자가 발표하지 않고 그 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라. 준비사항 : PPT 등 발표자료(발표 20분) 및 발표자료 인쇄본 10부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기준

1) 구성기준 : 평가위원 8인(위원장 포함)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정족수는 제척자를 제외하고 당일 참석자 수가 소요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에는 연기한다.

【서식-1】 용역 사업 제안서 용역명 용역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전 공 연락처 주소 :

Tel :
Fax :

E-mail :
핸드폰 :

용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동 수행 방식 지분율 (%) 합 계 참여 연구원

내부 :
명,
외부 :
명

년
월
일

용역책임자 :
(인)

용역기관장 :
(직인)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서식-2】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등 록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TEL : FAX : 설 립 일 시

년
월
일

주 요 연 혁 1. 공동수급 시 참여 업체 모두 다 기재 2.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서식-3】 용역 참여인력 총괄표 용역책임자 성명 경력기간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성 명 성 명 성 명 경력기간 경력기간 경력기간 순번 소 속 성 명 직위(직급) 학 위 전공분야 【서식-4】 용역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인) 소 속 직 위 연 령 세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학
위

경
력

용
역
명

용역수행기간 (2000.00.00~2000.00.00) 담당업무 발 주 처 【서식-5】 정량평가 항목 자가 평가표 □ 용역책임자의 역량(5점) 자체 평가점수 0.0점 자체 평가점수 0.0점 산출내용 예시) 김일이(000전공, 박사) 산출내용 예시) (00건)000원 □ 참여연구원 역량(5점) 자체 평가점수 0.0점 산출내용

예시) 김일이(000전공, 박사), 김일삼(000전공, 박사), 김일사(000전공, 석사), 김일오(000전공, 석사), 김일육(000전공, 학사), 김일칠(000전공, 학사)

□ 지식능력(5점) 자체 평가점수 0.0점 산출내용

예시) (특허)OOOOO(2000.00.00.), (신기술)OOOOO(2000.00.00.)

□ 재무구조(5점) 자체 평가점수 0.0000점 산출내용

예시) (A사_AA-)0.0점×00% + (B사_B+)0.0점×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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