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2026년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국외연수 운영).hwp =====
우편번호 : 30148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반곡동)
홈페이지 : http://www.epis.or.kr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6년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국외연수 운영
ㆍ발 주 기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 입찰 설명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실 김기홍 부장 ☎ 044-861-8832
○사업담당자 연락처 :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상세 내역 문의
: 전문인재실 태원섭 차장 ☎ 044-861-8527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입 찰 명 : ‘26년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국외연수 운영
∎수 요 부 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문인재실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납 품 기 한 : 2026/12/17
∎사 업 예 산 : 금63,679천원(금육천삼백육십칠만구천원), 부가세 포함
* (국고) 50,000, (자부담) 13,679
** 현지상황(항공권, 숙박비 등)에 따라 자부담은 변경가능성 있음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①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②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정성평가제안서, 정량평가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5-4. 제출서류 항목을 참조)
* 공고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산출내역서와 입찰가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 함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입 찰 일 정 구분 공고기간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해당자만)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전자제출) 제안서 평가 날짜 2026.09.08. ~ 2026.09.21. 2026.09.20. 18:00시까지 2026.09.16. 10:00 ~ 2026.09.21. 10:00 2026.09.16. 10:00 ~ 2026.09.21. 10:00 별도 통보 (예정) 장소 G2B시스템 alio.go.kr, epis.or.kr G2B시스템 G2B시스템 G2B시스템 농정원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정책에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 이전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호에 따라 1차 본 공고가 유찰되어 재공고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본 공고서 2쪽「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5-1. 제안서 접수일시 : 본 공고서 2쪽「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5-2. 제 출 방 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e-발주시스템)한 서류만 유효
① 온라인 제출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
② 나라장터: www.g2b.go.kr, e-발주시스템: rfp.g2b.go.kr
5-3. 유 의 사 항
① 제안서 제출은 마감일까지 상기한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발표는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을 제출 요구한 경우)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른 제안업체 및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PM정보는 제안서상 명시된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업체 연락 시, 담당자 연락처 또는 회사 대표전화를 받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PM발표자정보 입력 방법> 5-4. 제출서류 Ⅰ. 입찰참가 자격 서류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Ⅱ. 제안평가 자료
※(중요 공지)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성제안서(사업제안내용), 제안요약서 각 1식
② 정량제안서(업체현황 등) - 상생기업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상생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 3년 미만 신생기업은 창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벤처기업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표시된 기준임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기업임.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기타 문서 - 기타 입찰문서
- 직인 또는 사용인감이 찍힌 산출내역서(필수)
※ 입찰참가서류(①~③)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반드시 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 예시> 입찰참가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 제출 파일 : 총 용량은 300MB 이내 (용량 엄수)
Ⅰ.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서류, 산출내역서)
Ⅱ. 제안평가 서류(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정량제안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입찰업체에게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②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되는 것이며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함.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일첨부 방식이 아닌 보증서 전자제출 방식임. 제출방법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
8-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10-1’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관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1-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1-3.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044-861-886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우리 원 소정 양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0.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1. 우리 원은 상생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용역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평가 배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찰공고문(2026년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국외연수 운영).pdf =====
우편번호 : 30148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반곡동)
홈페이지 : http://www.epis.or.kr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6년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국외연수 운영
ㆍ발 주 기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 입찰 설명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실 김기홍 부장 ☎ 044-861-8832
○사업담당자 연락처 :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상세 내역 문의
: 전문인재실 태원섭 차장 ☎ 044-861-8527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
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
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입찰개요
∎입
찰
명 : ‘26년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국외연수 운영
∎수 요 부 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문인재실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납 품 기 한 : 2026/12/17
∎사 업 예 산 : 금63,679천원(금육천삼백육십칠만구천원), 부가세 포함
* (국고) 50,000, (자부담) 13,679
** 현지상황(항공권, 숙박비 등)에 따라 자부담은 변경가능성 있음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①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②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정성평가제안서, 정량평가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5-4. 제출서류 항목을 참조)
* 공고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산출내역서와 입찰가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 함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입 찰 일 정
구분
공고기간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해당자만)
전자입찰서 접수 날짜
2026.09.08. ~
2026.09.21.
2026.09.20.
18:00시까지
2026.09.16. 10:00
~ 2026.09.21. 10:00
장소
G2B시스템
alio.go.kr, epis.or.kr
G2B시스템 G2B시스템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전자제출)
제안서
평가
2026.09.16. 10:00 별도 통보
(예정)
~ 2026.09.21. 10:00
G2B시스템
농정원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정책에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 -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
체이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
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 이전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호에 따라 1차 본 공고가
유찰되어 재공고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
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
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
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
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
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 3 -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본 공고서 2쪽「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5-1. 제안서 접수일시 : 본 공고서 2쪽「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5-2. 제 출 방 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e-발주시스템)한 서류만 유효
① 온라인 제출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
② 나라장터: www.g2b.go.kr, e-발주시스템: rfp.g2b.go.kr
5-3. 유 의 사 항
① 제안서 제출은 마감일까지 상기한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발표는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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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을 제출 요구한 경우)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
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른 제안업체 및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PM정보는 제안서상 명시된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업체 연락 시, 담당자 연락처 또는 회사 대표전화를 받지 않
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PM발표자정보 입력 방법>
5-4. 제출서류
Ⅰ. 입찰참가 자격 서류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Ⅱ. 제안평가 자료
※(중요 공지)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성제안서(사업제안내용), 제안요약서 각 1식
② 정량제안서(업체현황 등)
- 상생기업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상생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 3년 미만 신생기업은 창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제출
- 5 -
* 벤처기업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표시된 기준임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기업임.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기타 문서
- 기타 입찰문서
- 직인 또는 사용인감이 찍힌 산출내역서(필수)
※ 입찰참가서류(①~③)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반드시 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 예시> 입찰참가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 제출 파일 : 총 용량은 300MB 이내 (용량 엄수)
Ⅰ.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서류, 산출내역서)
Ⅱ. 제안평가 서류(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정량제안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입찰업체에게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②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
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투찰관리 > 공동
수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되는 것이며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함.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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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
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일첨부 방식이 아닌 보증서
전자제출 방식임. 제출방법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
8-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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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입찰자 등은‘10-1’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관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1-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1-3.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
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044-861-8861)
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원 청렴감
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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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우리 원 소정 양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0.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
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1. 우리 원은 상생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가 적용
되는 용역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평가 배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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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2026년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국외연수 운영).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6년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국외연수 운영 2026. 9. 사업담당 농산업인재본부 전문인재실 이선호 실장 044-861-8520 태원섭 차장 044-861-8527 계약담당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실 김기홍 부장 044-861-8832
목
차
Ⅰ. 개 요 1 Ⅱ. 세부 과업내용 2 1. 프로그램 기획 2 2. 국외연수 준비 3 3. 국외연수 운영 및 사후관리 3 4. 유의사항 4 Ⅲ. 추진일정 4 Ⅳ. 과업 관리사항 5 Ⅴ. 용역수행지침 9 Ⅵ. 최종산출물 11 Ⅶ. 제안서 작성요령 12 Ⅷ. 평가기준 16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18 [서식2] 조직 및 인원 19 [서식3] 이력사항 20 Ⅰ 개 요 1 추진목적
□ 해외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활용 관련 제도 운영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농업마이스터 제도 발전 방안 모색
*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소양을 갖추고 농업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농업경영인
□ 최신 농업 동향 및 선진 기술 습득으로 농업마이스터 전문성 강화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6년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국외연수 운영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6. 12. 17.(목)
□ 사업예산: 금63,679천원(금육천삼백육십칠만구천원, VAT 포함) 이내
* (국고) 50,000, (자부담) 13,679
** 현지상황(항공권, 숙박비 등)에 따라 자부담은 변경가능성 있음
□ 추진방법: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후 사업자 선정
□ 주요내용
○ (연수대상) 제6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중 희망자(10명 이내)
* 제6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중 ’25년 국외연수 미참여자
○ (연수국가/시기) 독일 / ’26. 11월 중(5박 7일 이상)
* (그간 연수국) (’17) 독일·네덜란드, (’19) 독일, (’23) 이탈리아·스위스, (’24~’25) 독일
** 연수목적에 적합한 선진농업 현장을 발굴·섭외하며, 국제정세 및 현지상황, 연수생 모집 등에 따라 일정·세부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연수내용) 해외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활용 시스템 및 선진 농업 기술, 비즈니스 모델 학습
Ⅱ 세부 과업내용 1 프로그램 기획 □ 추진방향
○ 전문농업경영인 지정 제도와 국내 농산업 발전의 지향점 모색
* 우수사례 견학, 체험 및 소통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성
□ 연수 프로그램 구성
○ 해외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활용 시스템 이해
- 농업마이스터의 역할 및 활동영역, 교육농장 종류 및 운영체계, 후계인력 육성 시스템 등 학습
○ 농산물 생산 및 농장 경영, 후계인력 육성 우수사례 견학
- 선진 생산 및 가공, 유통, 마케팅 전략 학습
- 현장교육 내실화 및 농장의 새로운 수입원 창출 방안 등 벤치마킹
○ 농업인 조직 활동을 통한 공동성장 달성 사례 학습
○ 현지 전문가, 우수 농가(농업마이스터)와의 토론을 통한 국내 도입 가능 아이템 모색
□ 방문장소: 연수목적·프로그램, 이동 동선을 고려한 방문계획 수립
○ 국내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장소 섭외
○ 동식물 감염병 확산을 감안하여 연수국가의 조치·제지사항 준수
○ 장거리 이동을 지양하여 방문지 간 이동시간 및 소요비용 최소화
□ 운영체계: 국외연수 전담 인력 및 조직체계 구성·운영
* 현지 통역, 인솔자(운영인력)은 전문인력으로 배치
2 국외연수 준비 □ 연수대상 선발
○ 제6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중 희망자(10명 이내)
* 제6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중 ’25년 국외연수 미참여자
□ 항공권 구입 및 보험 가입
○ 연수대상자 왕복 항공권 구입 및 여행자보험 가입 지원
* 대행수수료 부과없이 지원, 항공 및 보험료는 자부담으로 우선 적용
□ 국내 사전교육
○ 연수목적, 방문지 정보, 유의사항 등 공유를 위한 교육 실시
구분 주요내용 사전학습 - 국외연수 취지
- 방문 국가 일반현황 및 농업 특징, 연수 장소 정보 및 학습내용 등
* 국외연수 시 지참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집 형태로 제작
네트워킹
- 연수 담당자, 현지 동행 전문가, 참가자 간 연수 목표, 연수 참여 계기, 국외연수에서의 현장 예상 질의 등 공유
안전교육
- 국외연수 안전수칙 및 건강관리, 현지 문화 특이사항(유의점 등) 교육
3 국외연수 운영 및 사후관리
□ 연수대상: 제6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중 희망자(10명 이내)
* 전문가와 관리자가 동행하며 여건에 따라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연수기간: 5박 7일 이상
* 프로그램 기획 후 현지상황,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농정원 협의 必)
□ 연수방식: 견학·체험, 현지 관계자 소통, 자기주도학습 중심으로 운영
* 동식물 감염병 방역수칙, 안전수칙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수시 관리·점검
□ 사후관리
○ 연수 프로그램 운영 결과(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및 자료 정리
○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작성, 참가자 대상 보고서 배포
4 유의사항
□ 계획 대비 실제 연수 인원이 변동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공통 경비를 제외하고 연수 인원과 연동되는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
○ 다만, 천재지변,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 부득이한 사유* 등에 의해 예약을 취소할 수 없어 경비·수수료 등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사고·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만 인정
□ 국외연수 시 인솔자 1명, 전문가 1명, 관리자(농식품부, 농정원) 2명이 동행하고, 여건에 따라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전문가·인솔자(총 2명)는 예산 등 여건에 따라 1명이 겸직 가능하나 현지 사정과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능숙한 인력을 투입해야 함
□ 관리자의 직접경비(항공료·숙박비·식비 등)는 소속기관 출장비 활용
Ⅲ 추진일정 일정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 계획 수립(수요조사) 및 운영기관 선정 - 프로그램 기획 및 확정 - 국외연수 운영 - 결과보고
* 상기일정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과업 관리사항 항목 조건 1. 연수경비
① 연수 경비는 연수일정에 따른 항공요금(TAX, 공항사용료, 유류할증료 등 포함), 숙박비, 식비, 해외여행자보험(보장액 2억원 이상), 현지 교통비 및 차량이용료, 현지 통역·가이드·기사 임금 및 팁, 지상비(현지체험 입장료, 기관방문 경비, 방문기관 기념품 등), 기타 비용(제세공과금, 관광진흥기금, 보험료, 기관방문비, 다과비, 현수막 제작비 등) 등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전체를 포함한다.
② 참가자 사전교육 비용(다과비, 식비, 전문가 사례비, 교육자료 인쇄비 등), 결과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전체를 포함한다.
③ 연수경비는 환율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방문기관 기념품은 시장가액 5만원 미만으로 하며, 품목은 사전 협의한다.
⑤ 항공권 및 여행자보험은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2. 사전교육
① 과업수행자는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수주제와 방문기관 업무·활동, 지역에 대한 기초정보 등을 포함한 자료집을 작성하고 배포한다.
② 연수 시 질의내용 개발·토론, 안전사고 관련 행동요령 및 매뉴얼, 현지 문화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항공편 및출입국
수속
① 항공권은 이코노미석, 국적기를 이용한 직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국적기 직항이 없거나 항공기 결항)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외국 국적기 이용이 가능하다.
4. 현지차량
① 과업수행자는 상급 이상 수준의 차량을 연수기간 중 항시 운행하여야 한다.(단, 개인화물을 별도로 보관가능하고 국내 우등좌석 이상의 좌석크기가 확보된 버스인 경우 연수대상자 인원동수의 버스도 가능)
② 다만, 연수지역 간 이동 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다른 이동수단보다 시간이 지체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항공기, 철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여행기간 중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타 일체의 경비(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범칙금 등 포함)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⑤ 과업수행자는 연수지역 간, 방문기관 간 차량이동 시 동선을 최소화·효율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차량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5. 여행자보험 가입
① 과업수행자는 해외 여행자보험을 1인당 보험 보상금액 2억원 이상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상해) 사망 후유장애, 상해의료비 / (질명) 사망, 치료실비 / 배상책임, 휴대품 분실, 항공기 납치 담보 / (천재상해) 사망, 상해치료 등
② 참가자 전원의 해외 여행자보험은 과업수행자가 가입처리하고, 보험증권과 영수증 사본을 출국 1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 호텔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수일정에 따른 방문기관에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인 경우(가급적 시내에서 5㎞ 이내 위치) 3성급까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일정 변경 등에 따라 부득이 숙박시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기존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숙박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객실은 모든 일정에 있어서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일부 1인 1실로 할 수 있다.
④ 숙박시설은 안전·위생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어야 하며, 영업·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⑤ 과업수행자는 숙박시설의 명칭, 주소, 위치, 연락처, 주변시설, 편의시설 등의 정보를 사전에 발주기관과 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숙박시설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발주기관과 참가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숙박시설 미확보, 숙박시설의 영업·화재보험 미가입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7. 식사
① 과업수행자는 1일 3식(기내식, 호텔 조식 포함)을 참가자에게 적기에 양질의 식단으로 제공한다.(생수 등 포함)
② 식사 미제공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8. 현지 여행사 선정
① 현지여행사가 필요할 경우 : 해당국의 우수한 여행사로서 해당연수 지역에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9. 통역
① 과업수행자는 연수주제와 방문기관 업무·활동에 대해 이해가 밝고, 인터뷰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문 통역원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자는 연수 목적·주제, 연수 시 질의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전문 통역원에게 제공하여 숙지하도록 하는 등 기관방문 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총괄 매니저및 가이드
① 과업수행자는 현지 일정 전체를 관리할 연수 총괄 매니저를 지정하고, 연수단과 동행하여 일정 조율 및 방문기관 협조 요청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자는 연수지역에 대한 가이드 경험이 있고, 연수지역의 지리와 언어에 능통하며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현지가이드를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1. 방문기관 등
①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연수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현지 정부기관(자지체 등)·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을 균형 있게 섭외하여야 한다.
② 충분한 문답시간 확보 및 심도 있는 연수를 위해 평일 기준 1일 1~2개 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과업수행자가 이동 편리성을 고려하여 일정을 관리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연수 목적·주제, 질의내용, 요구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방문기관에 제공하고, 충분히 협의하여 기관방문 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방문기관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모든 사항을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결정하고,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기관 방문에 따르는 섭외비 협상 및 관련 사무는 수행사에서 전담 및 부담한다. 단 공문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과업수행자는 연수 후에도 방문기관과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방문 시 담당자 연락처 등을 확보·정리하여 발주기관과 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2. 연수일정 이행 및 변경
① 과업수행자는 연수일정 수립 시 원칙적으로 9:00~18:00에 연수가 실시 및 종료될 수 있도록 시간 및 동선 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여야 한다.
② 연수일정 수립
㈀ 기관방문, 강의 등 세부일정은 과업수행자가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호텔, 방문기관, 식당 및 식사메뉴 등이 포함된 세부일정을 연수출발 30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수일정 변경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수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면 과업수행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연수일정 또는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변경 전에 그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자의 사정으로 연수일정과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차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연수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3. 안전사고 예방 및사고처리 ① 교통사고 등
㈀ 해외연수 중 교통사고, 안전사고,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후 발주기관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 낙오자 발생 등
㈀ 과업수행자는 연수기간 중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주재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한 뒤 지시에 따른다.
㈁ 연수 총괄매니저는 상시 연수단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지역 사전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연수도중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Ⅴ 용역수행지침 일반지침
○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을 대상으로 하는 과업이므로 해외 농업 관련 전문인력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함
- 총괄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고, 실무책임자는 5년 이상 경력 및 팀장급 이상자로 할 것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의 이력서 및 투입계획,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책임자를 비롯한 참여인력의 변경 시 주관기관에 즉시 통지하고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착수 보고회(과업 착수 시), 최종 보고회(과업종료 시) 뿐만 아니라 업무 진행사항은 수시로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과업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시 신속히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함
○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필수로 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가 의견수렴, 검토회의 논의 등 협의를 통하여 과업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주관기관 및 과업수행자 공동의 소유이며, 주관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할 수 있음
○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진행하여야 함
○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의 객관적인 품질이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은 계약을 시정조치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음
보안지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개인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귀책사유는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모든 산출물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내부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으로서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사업계약자는 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과제수행 범위 내 추가 및 조정사항에 대해 사업계약자는 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
기타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의거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Ⅵ 최종산출물 □ 제출 목록 구분 규격 /형식 수량 사업수행계획서 (여행공정표, 세부계획 등) 전자문서(한글 또는 ppt) 1copy 사전교육 자료 전자문서(한글), 인쇄본 1copy, 20부 만족도 조사 결과 전자문서(pdf 스캔본, 엑셀), 원본 1copy 결과보고서 전자문서(한글), 인쇄본 1copy, 20부 부수자료(필요시) 전자문서(한글, 엑셀 등) 1copy Ⅶ 제안서 작성요령 <블라인드 평가 안내>
우리 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을 위해‘블라인드 방식에 의한 제안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다음 준수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내용 위반 시 감점처리 및 평가 이후 발견 시에는 협상 적격자 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여업체 준수사항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서 내용이 우선합니다. 반드시 입찰공고서의 세부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제출방법(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① 표지 및 본문 내용 등 제안서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특정암호 ‧ 기호 및 기타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② 인력현황 등을 명시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성명 등은 별표처리(홍길동 → 홍**)
2) 제안서 발표방법
① 제안발표는 나라장터 PM(책임자)정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한 PM이 발표하는 것이 원칙(PM 등록절차 : 입찰공고서 참고)
* 다만, PM정보 미등록 또는 증빙 미제출(부적격 증빙 포함) 시는 대표자가 대신 발표할 수 있고, 대표자가 발표를 포기할 경우 서면으로 평가
② 제안발표는 나라장터 입찰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업체명이 아닌 순번 또는 A, B, C 등으로 표기하여 진행하고, 소속 직원 이외에 타 기관(또는 업체) 관계자는 입장 불가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해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과업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 시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로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는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표지 및 간지 포함)
- 제안서 작성 프로그램(S/W)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서는 A4 횡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종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규격: A4 297mm × 210mm
- 첨부자료: 근거자료 및 기타 관련 서류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국문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나.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우편 접수는 불가
○ 본 제안서를 접수한 업체는 제안요청서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용역참여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 조정을 하기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제안서 핵심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해야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제안서 규격 목차 세부목차 작성방법 Ⅰ. 제안 업체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매출, 경영상태(신용, 제무제표) 등은 제외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구성 체계 및 인원 Ⅱ.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 본 사업의 목적과 배경 2. 제안의 범위 - 사업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사업 추진체계·제안내용 등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시
Ⅲ. 기술부문 1. 사업 중점전략 - 총괄 수행전략 2. 프로그램 기획
- 연수목적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연수 프로그램 제시, 연수 관련 전문가 섭외 등
3. 국외연수 준비
- 이동수단, 사전 준비 및 교육 계획 등 제시
4. 국외연수 운영 및
사후관리
- 방역, 안전관리 등 이슈발생 대응책 제시
- 국외연수 운영실적 및 성과 공유 방안 제시
Ⅳ. 관리 부문 1. 사업수행인력 - 사업 수행인력 및 이력사항 제시 - 인력변경 발생 시 대응방안 제시 2. 품질보증방안
-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상세 제시
3. 관리방법
- 사업추진, 각종 보고 방법·절차 등 상세 제시
- 민원 등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4. 일정계획
- 기간 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정관리 계획
Ⅴ. 지원 부문 1. 기밀 보안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 기밀사항에 대한 보안대책
Ⅵ. 기타
1.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 기술
- 제안업체의 추가 제안 사항 등
* 제시된 제안서 규격을 바탕으로 사업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기타 내용 추가 및 보완 가능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Ⅷ 평가기준 □ 평가원칙
○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실적 등은 계약서 사본 또는 관련기관의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 공정한 평가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우리 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일자: ’26. 9월 예정(개별통보),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방법: 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에 의함
○ 평가장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회의실 예정(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 참여업체별 프레젠테이션 15분, 평가위원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발표는 용역을 수행할 실무책임자가 직접 수행(일정 변경 가능)
□ 평가항목 및 배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평가점수(10%)
*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사업자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구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일반부문 (30점) ㅇ제안 요청 내용의 이해도 - 사업목적 및 제안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15 ㅇ관련지식 및 전문성
- 사업에 대한 제안업체의 관심도 및 전문적인 지원 가능성
15 기술부문 (30점) ㅇ사업계획의 구체성 - 연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 요구사항 외의 추가제시 사항
15 ㅇ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15 관리부문 (30점) ㅇ조직구성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 -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10 ㅇ일정계획 및 품질보증의 적정성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운영방안·품질보증·절차의 적정성
10 ㅇ사업 운영관리의 적정성 - 위험관리, 자원관리 등 관리방안의 적정성 10 지원부문 (5점) ㅇ비상대책 및 기밀보안의 적정성
- 비상대책 방안의 구체성, 보안(기밀, 개인정보 등) 대책의 적정성
5 상생기업 (5점) ㅇ상생기업여부
- 상생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유형 배점 상생기업 단독 또는 상생기업 컨소시엄 5 상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4.5 상생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단독 4.0 5 합계 100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조직 및 인원 ○ 조직구성도 책임자 직위,김00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성명 직위,성명 직위,성명 직위,성명 ○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 명) 분 야 별 합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서식 3] 이력사항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직
위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 식별 가능한 데이터는 블라인드 처리
===== 2. 제안요청서(2026년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국외연수 운영).pdf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6년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국외연수 운영 2026. 9. 사업담당 농산업인재본부 전문인재실 계약담당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실
이선호 실장
044-861-8520
태원섭 차장
044-861-8527
김기홍 부장
044-861-8832
목 차
Ⅰ 개 요 ······································································
Ⅱ 세부 과업내용 ························································
.
1 . 2
프로그램 기획
2. 국외연수 준비
3. 국외연수 운영 및 사후관리
4. 유의사항
1.
········································································
2
········································································
3
················································
3
··················································································
4
Ⅲ 추진일정 ···································································
Ⅳ 과업 관리사항 ························································
Ⅴ 용역수행지침 ··························································
Ⅵ 최종산출물 ·····························································
Ⅶ 제안서 작성요령 ····················································
Ⅷ 평가기준 ·································································
.
4 . 5 . 9 . 11 . 12 . 16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2] 조직 및 인원
[서식3] 이력사항
[
·······················································································
18
·······························································································
19
·······································································································
20
Ⅰ 개 요
1
추진목적
□ 해외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 활용 관련 제도 운영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농업마이스터 제도 발전 방안 모색
*
·
*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소양을 갖추고 농업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농업경영인
□ 최신 농업 동향 및 선진 기술 습득으로 농업마이스터 전문성 강화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6년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국외연수 운영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6. 12. 17.(목)
□ 사업예산: 금63,679천원(금육천삼백육십칠만구천원, VAT 포함) 이내
* (국고) 50,000, (자부담) 13,679
** 현지상황(항공권, 숙박비 등)에 따라 자부담은 변경가능성 있음
□ 추진방법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후 사업자 선정
:
□ 주요내용
○ 연수대상 제6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중 희망자(10명 이내)
(
) ( / ( )
* 제6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중 ’25년 국외연수 미참여자
○ 연수국가 시기 독일 / ’26. 11월 중(5박 7일 이상)
* (그간 연수국) (’17) 독일·네덜란드, (’19) 독일, (’23) 이탈리아·스위스, (’24~’25) 독일
** 연수목적에 적합한 선진농업 현장을 발굴·섭외하며, 국제정세 및 현지상황, 연수생
모집 등에 따라 일정·세부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연수내용 해외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활용 시스템 및
)
선진 농업 기술, 비즈니스 모델 학습
- 3 -
Ⅱ 세부 과업내용
1
프로그램 기획
□ 추진방향
○ 전문농업경영인 지정 제도와 국내 농산업 발전의 지향점 모색
* 우수사례 견학, 체험 및 소통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성
□ 연수 프로그램 구성
○ 해외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 활용 시스템 이해
- 농업마이스터의 역할 및 활동영역, 교육농장 종류 및 운영체계,
후계인력 육성 시스템 등 학습
○ 농산물 생산 및 농장 경영, 후계인력 육성 우수사례 견학
- 선진 생산 및 가공, 유통, 마케팅 전략 학습
- 현장교육 내실화 및 농장의 새로운 수입원 창출 방안 등 벤치마킹
○ 농업인 조직 활동을 통한 공동성장 달성 사례 학습
○ 현지 전문가, 우수 농가(농업마이스터)와의 토론을 통한 국내 도입
가능 아이템 모색
□ 방문장소: 연수목적 프로그램, 이동 동선을 고려한 방문계획 수립
○ 국내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장소 섭외
○ 동식물 감염병 확산을 감안하여 연수국가의 조치 제지사항 준수
○ 장거리 이동을 지양하여 방문지 간 이동시간 및 소요비용 최소화
□ 운영체계: 국외연수 전담 인력 및 조직체계 구성 운영
·
· ·
* 현지 통역, 인솔자(운영인력)은 전문인력으로 배치
- 4 -
· 2 국외연수 준비
□ 연수대상 선발
○ 제6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중 희망자(10명 이내)
* 제6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중 ’25년 국외연수 미참여자
□ 항공권 구입 및 보험 가입
○ 연수대상자 왕복 항공권 구입 및 여행자보험 가입 지원
* 대행수수료 부과없이 지원, 항공 및 보험료는 자부담으로 우선 적용
□ 국내 사전교육
○ 연수목적, 방문지 정보, 유의사항 등 공유를 위한 교육 실시
구분
사전학습
주요내용
- 국외연수 취지
- 방문 국가 일반현황 및 농업 특징, 연수 장소 정보 및 학습내용 등
* 국외연수 시 지참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집 형태로 제작
담당자, 현지 동행 전문가, 참가자 간 연수 목표, 연수 참여 계기, 국외연수에서의
네트워킹 - 연수
현장 예상 질의 등 공유
안전교육 - 국외연수 안전수칙 및 건강관리, 현지 문화 특이사항(유의점 등) 교육
3 국외연수 운영 및 사후관리
□ 연수대상 제6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중 희망자(10명 이내)
:
* 전문가와 관리자가 동행하며 여건에 따라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연수기간: 5박 7일 이상
* 프로그램 기획 후 현지상황,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농정원 협의 必)
□ 연수방식: 견학 체험, 현지 관계자 소통, 자기주도학습 중심으로 운영
·
* 동식물 감염병 방역수칙, 안전수칙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수시 관리·점검
□ 사후관리
○ 연수 프로그램 운영 결과(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및 자료 정리
○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작성, 참가자 대상 보고서 배포
- 5 -
4 유의사항
□ 계획 대비 실제 연수 인원이 변동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공통 경비를
제외하고 연수 인원과 연동되는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
○ 다만, 천재지변,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 부득이한 사유 등에 의해
예약을 취소할 수 없어 경비 수수료 등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
*
·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사고·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만 인정
□ 국외연수 시 인솔자 1명, 전문가 1명, 관리자(농식품부, 농정원) 2명이
동행하고, 여건에 따라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전문가 인솔자(총 2명)는 예산 등 여건에 따라 1명이 겸직 가능하나
현지 사정과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능숙한 인력을 투입해야 함
□ 관리자의 직접경비(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는 소속기관 출장비 활용
·
· · Ⅲ 추진일정
구분
- 계획 수립(수요조사) 및 운영기관 선정
-
프로그램 기획 및 확정 - 국외연수 운영 - 결과보고 일정 월 9
* 상기일정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 월 10 월 11 월 12 Ⅳ 과업 관리사항
항목
①
조건
연수 경비는 연수일정에 따른 항공요금(TAX, 공항사용료, 유류할증료
등 포함), 숙박비, 식비, 해외여행자보험(보장액 2억원 이상), 현지
교통비 및 차량이용료, 현지 통역 가이드 기사 임금 및 팁,
지상비(현지체험 입장료, 기관방문 경비, 방문기관 기념품 등), 기타 비용
·
( 1. 연수경비 ②
③
④
⑤
①
2.
사전교육
항공편 및
출입국
수속
① ① ② 4.
제세공과금, 관광진흥기금, 보험료, 기관방문비, 다과비, 현수막 제작비 등)
등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전체를 포함한다.
참가자 사전교육 비용(다과비, 식비, 전문가 사례비, 교육자료 인쇄비 등),
결과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전체를 포함한다.
연수경비는 환율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방문기관 기념품은 시장가액 5만원 미만으로 하며, 품목은 사전
협의한다.
항공권 및 여행자보험은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과업수행자는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수
주제와 방문기관 업무 활동, 지역에 대한 기초정보 등을 포함한
자료집을 작성하고 배포한다.
연수 시 질의내용 개발 토론, 안전사고 관련 행동요령 및 매뉴얼,
현지 문화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공권은 이코노미석, 국적기를 이용한 직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국적기 직항이 없거나 항공기 결항)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외국 국적기 이용이 가능하다.
과업수행자는 상급 이상 수준의 차량을 연수기간 중 항시 운행
하여야 한다.(단, 개인화물을 별도로 보관가능하고 국내 우등좌석 이상의
좌석크기가 확보된 버스인 경우 연수대상자 인원동수의 버스도 가능)
다만, 연수지역 간 이동 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다른 이동수단
보다 시간이 지체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항공기, 철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여행기간 중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냉 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타
일체의 경비(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범칙금 등 포함)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② 3. ·
현지차량
③
④ · · - 7 -
항목
⑤
조건
과업수행자는 연수지역 간, 방문기관 간 차량이동 시 동선을 최
소화 효율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량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과업수행자는 해외 여행자보험을 1인당 보험 보상금액 2억원 이상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⑥ ① 5.
사망 후유장애, 상해의료비 / (질명) 사망, 치료실비 / 배상책임, 휴대품
여행자보험 * (상해)
분실, 항공기 납치 담보 / (천재상해) 사망, 상해치료 등
가입
참가자 전원의 해외 여행자보험은 과업수행자가 가입처리하고,
보험증권과 영수증 사본을 출국 1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 호텔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수일정에
따른 방문기관에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인 경우
(가급적 시내에서 5
이내 위치) 3성급까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일정 변경 등에 따라 부득이 숙박시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기존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숙박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객실은 모든 일정에 있어서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일부 1인 1실로 할 수 있다.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안전 위생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어야 하며,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숙박시설의 명칭, 주소, 위치, 연락처, 주변시설,
편의시설 등의 정보를 사전에 발주기관과 참가자에게 제공하
여야 하고, 숙박시설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발주기관과
참가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숙박시설 미확보, 숙박시설의 영업 화재보험 미가입 등으로 발생
하는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과업수행자는 1일 3식(기내식, 호텔 조식 포함)을 참가자에게 적기에
양질의 식단으로 제공한다.(생수 등 포함)
식사
식사 미제공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필요할 경우 : 해당국의 우수한 여행사로서 해당
현지 여행사 현지여행사가
연수 지역에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선정
받는다.
②
① ㎞ ② ③ 6. ④ · · ⑤ ⑥ · ① 7. ② ① 8. - 8 -
항목
①
9. 통역 ② ① 10.
총괄매니저
및 가이드
② ①
조건
과업수행자는 연수주제와 방문기관 업무 활동에 대해 이해가 밝고,
인터뷰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문 통역원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연수 목적 주제, 연수 시 질의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전문 통역원에게 제공하여 숙지하도록 하는 등 기관방문
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과업수행자는 현지 일정 전체를 관리할 연수 총괄 매니저를
지정하고, 연수단과 동행하여 일정 조율 및 방문기관 협조 요청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연수지역에 대한 가이드 경험이 있고, 연수지역의
지리와 언어에 능통하며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현지가이드를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연수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현지 정부기관(자지체 등)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을 균형 있게
섭외하여야 한다.
충분한 문답시간 확보 및 심도 있는 연수를 위해 평일 기준 1일
1~2개 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과업수행자가 이동 편리성을
고려하여 일정을 관리한다.
과업수행자는 연수 목적 주제, 질의내용, 요구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방문기관에 제공하고, 충분히 협의하여 기관방문
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방문기관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모든 사항을 발주
기관과 합의하여 결정하고,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기관 방문에 따르는 섭외비 협상 및 관련 사무는 수행사에서
전담 및 부담한다. 단 공문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는 연수 후에도 방문기관과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방문 시 담당자 연락처 등을 확보 정리하여 발주
기관과 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연수일정 수립 시 원칙적으로 9:00~18:00에 연수가
실시 및 종료될 수 있도록 시간 및 동선 계획을 적절히 제시
하여야 한다.
·
② ③ 11.
방문기관
등
④ ⑤ ⑥ · · · 12.
연수일정
이행 및
변경
① - 9 - 항목 조건
연수일정 수립
기관방문, 강의 등 세부일정은 과업수행자가 효율적이고 적절
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호텔, 방문기관, 식당 및 식사메뉴 등이 포함된
세부일정을 연수출발 30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수일정 변경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수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면 과업수행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연수일정 또는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변경 전에 그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보
하여야 하며, 통보 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과업수행자의 사정으로 연수일정과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차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연수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교통사고 등
해외연수 중 교통사고, 안전사고,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후 발주
기관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낙오자 발생 등
과업수행자는 연수기간 중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주재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한 뒤 지시에 따른다.
연수 총괄매니저는 상시 연수단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지역 사전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연수도중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민 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
㈁
③
㈀
㈁ ㈂
①
㈀
②
㈀
13.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처리
㈁ ③ · · - 10 - Ⅴ 용역수행지침
일반지침
○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을 대상으로 하는 과업이므로
해외 농업 관련 전문인력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함
- 총괄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고, 실무책임자는 5년 이상 경력 및
팀장급 이상자로 할 것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의 이력서 및
투입계획,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책임자를 비롯한 참여인력의 변경 시 주관기관에 즉시 통지하고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착수 보고회(과업 착수 시), 최종 보고회(과업종료 시) 뿐만 아니라
업무 진행사항은 수시로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과업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시 신속히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함
「 」 - 11 -
○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필수로 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가 의견수렴, 검토회의
논의 등 협의를 통하여 과업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주관
기관 및 과업수행자 공동의 소유이며, 주관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할 수 있음
○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진행하여야 함
○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의 객관적인 품질이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은 계약을 시정조치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음
보안지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개인별 보안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귀책사유는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모든 산출물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 12 -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내부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으로서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사업계약자는 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과제수행 범위 내 추가
및 조정사항에 대해 사업계약자는 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
기타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의거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Ⅵ
최종산출물 □ 제출 목록
구분
사업수행계획서
여행공정표, 세부계획 등) (
사전교육 자료
만족도 조사 결과
결과보고서
부수자료(필요시)
규격 형식
수량
전자문서(한글 또는 ppt)
1copy
1copy,
전자문서(한글), 인쇄본
20부
전자문서(pdf 스캔본, 엑셀), 원본 1copy
1copy,
전자문서(한글), 인쇄본
20부
전자문서(한글, 엑셀 등)
1copy
/
- 13 - Ⅶ 제안서 작성요령
블라인드 평가 안내
우리 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을 위해‘블라인드 방식에 의한 제안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다음 준수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내용 위반 시 감점처리 및 평가 이후 발견 시에는 협상 적격자 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여업체 준수사항
<
>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서 내용이 우선합니다.
반드시 입찰공고서의 세부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방법(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표지 및 본문 내용 등 제안서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특정암호 ‧ 기호 및
기타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인력현황 등을 명시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성명 등은 별표처리
홍길동 → 홍
2) 제안서 발표방법
제안발표는 나라장터 PM(책임자)정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한 PM이 발표
하는 것이 원칙(PM 등록절차 : 입찰공고서 참고)
* 다만, PM정보 미등록 또는 증빙 미제출(부적격 증빙 포함) 시는 대표자가 대신
발표할 수 있고, 대표자가 발표를 포기할 경우 서면으로 평가
제안발표는 나라장터 입찰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업체명이 아닌 순번 또는 A, B,
C 등으로 표기하여 진행하고, 소속 직원 이외에 타 기관(또는 업체) 관계자는
입장 불가
1)
① ② ( **) ① ②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해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과업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 시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로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14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
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는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표지 및 간지 포함)
- 제안서 작성 프로그램(S/W)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 제안서는 A4 횡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종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규격: A4 297mm
210mm
- 첨부자료: 근거자료 및 기타 관련 서류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국문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 15 -
나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방문·우편 접수는 불가
○ 본 제안서를 접수한 업체는 제안요청서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용역참여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 조정을
하기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제안서 핵심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해야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 「 」 」 「 」 「 」 - 16 - 「 제안서 규격 목차
세부목차
작성방법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Ⅰ 제안 업체 1. 일반현황
* 매출, 경영상태(신용, 제무제표) 등은 제외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구성 체계 및 인원
1. 제안목적 및 배경
- 본 사업의 목적과 배경
Ⅱ 제안개요 2. 제안의 범위
- 사업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사업 추진체계 제안내용 등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시
1. 사업 중점전략
- 총괄 수행전략
- 연수목적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연수 프로그램
2. 프로그램 기획
제시, 연수 관련 전문가 섭외 등
Ⅲ 기술부문
3. 국외연수 준비
- 이동수단, 사전 준비 및 교육 계획 등 제시
4. 국외연수 운영 및
- 방역, 안전관리 등 이슈발생 대응책 제시
- 국외연수 운영실적 및 성과 공유 방안 제시
사후관리
- 사업 수행인력 및 이력사항 제시
1. 사업수행인력
- 인력변경 발생 시 대응방안 제시
2. 품질보증방안
-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상세 제시
Ⅳ 관리 부문
- 사업추진, 각종 보고 방법 절차 등 상세 제시
3. 관리방법
- 민원 등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4. 일정계획
- 기간 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정관리 계획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 기밀사항에 대한
Ⅴ 지원 부문 1. 기밀 보안
보안대책
1.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 기술
Ⅵ 기타
- 제안업체의 추가 제안 사항 등
.
. · . . · . .
* 제시된 제안서 규격을 바탕으로 사업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기타 내용 추가
및 보완 가능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17 - Ⅷ 평가기준 □ 평가원칙
○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실적 등은 계약서 사본 또는 관련
기관의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 공정한 평가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우리 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일자: ’26. 9월 예정(개별통보),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방법: 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에 의함
○ 평가장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회의실 예정(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 참여업체별 프레젠테이션 15분, 평가위원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발표는 용역을 수행할 실무책임자가 직접 수행(일정 변경 가능)
□ 평가항목 및 배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평가점수(10%)
*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구분
사업자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세부평가항목
>
제안 요청 내용의 이해도
일반부문 사업목적 및 제안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점 ㅇ관련지식 및 전문성
- 사업에 대한 제안업체의 관심도 및 전문적인 지원 가능성
기술부문 ㅇ사업계획의 구체성
점 - 연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ㅇ
-
(30 (30
배점
15
) ) - 18 -
15
15
구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 요구사항 외의 추가제시 사항
ㅇ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5
-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ㅇ조직구성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
10
-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관리부문 ㅇ일정계획 및 품질보증의 적정성
점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운영방안 품질보증 절차의 적정성 10
ㅇ사업 운영관리의 적정성
10
- 위험관리, 자원관리 등 관리방안의 적정성
지원부문 ㅇ비상대책 및 기밀보안의 적정성
5
점 - 비상대책 방안의 구체성, 보안(기밀, 개인정보 등) 대책의 적정성
ㅇ상생기업여부
- 상생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유형
배점
상생기업
5
점
상생기업 단독 또는 상생기업 컨소시엄
5
(30
) (5 ) (5 ) ·
상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상생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단독
합계 - 19 - ·
4.5
4.0
100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1]
회 사
명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일반현황 및 연혁
대표자
년 월
년 월
~ 주요연혁 - 20 - 년 월 ( 년 개월)
서식 조직 및 인원
○ 조직구성도
[ 2]
책임자
직위,김00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성명 직위,성명 직위,성명 직위,성명
분야별 인원현황 등급 및 직무별
(
) ( 분야별 합계 단위: 명)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 21 - 서식 이력사항 [ 3] 이력사항
성 명
학 력
소 속
대학교
전공 대학원 전공 자 격 사업참여기간 본사업참여임무 사 업 명
직 책
해당분야근무경력
직 위
경
참여기간
(년.월
년.월)
연 령 세 참여율 % 발주처
비고
(관련기술)
증
력
담당업무
~ * 식별 가능한 데이터는 블라인드 처리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