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재공고문_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hwp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공고 제2026-104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
나.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추정금액 : 금160,000,000원(추정가격 145,454,545원, 부가가치세 14,545,455원)
라. 기초금액 : 금160,000,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16.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가격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1.(월) 10:00 ~ 17:00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다. 제출장소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행정지원실 재무회계부(충남 논산시 노성면 종학길 10)
라. 제안설명 및 평가회 : 2026. 9. 28.(월) 14:00,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대학당
※ 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장소는 개별 유선 통보 예정
※ 발표순서는 발표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발표시간은 업체별 25분(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1인이며, 사업총괄책임자이어야 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규정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임
나.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4. 입찰 참가자격 등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제한
가.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함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공동수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함.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4)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이며, 제안 평가결과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결렬 시 평가순위대로 협상을 진행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함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입찰보증서 제출하되, 입찰등록서류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함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한국유교문화진흥원 재무회계부로 제출)
연번
종
류
내
용
1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각1부
입찰등록서류(별지제1호), 입찰참가신청서(별지제2호),
입찰참가자 서약서(별지제3호),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위임장(별지제4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보안각서(별지제5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제6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별지제7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제8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별지제9호) 하도급 관련 확약서(별지제10호) 중소기업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동영상제작서비스)
(공동수급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2 가격제안서 구비서류 (각1부)
가격제안서(별지제11호), 산출내역서(별지제12호)
※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정량적평가 구비서류 각2부 (원본2부) 제안서-정량평가(별지제13호) 제안업체 일반현황(별지제14호)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별지제15호)
수행실적 증명서(별지제16호 또는 동 서식의 내용을 포함한 타기관 발급 실적증명원)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제17호)
신용평가등급확인서(별지제18호), 신인도확인서(별지 제19호)
정량적 평가 자가심사표(별지제20호)
기타 정량적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3 정성적평가 구비서류 각10부 (원본2부, 사본8부) 제안서-정성평가(별지제21호)
기술제안 내용을 60페이지 내외로 작성(한글 또는 PPT, PDF)
발표용 PPT를 포함한 USB 1개 ※ 제안서 발표는 PPT로 함
※ 모든 서류는 좌편철 제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로 구분(분리)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제안서는 공문서로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한다.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마. 제출할 자료는 응모 기관별 목차 ‘순서’를 준수하고,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는 해당 서식 다음 페이지에 순서대로 붙여서 제출한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사.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아.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사본은 원본 대조 필 확인 날인 제출)
자.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 제외, 계약 파기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차.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카. 제안자는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타.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계약 관련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파.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에 따라 문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부(041-981-9821)
❍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학술연구부(041-981-9942)
2026. 9.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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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교문화진흥원 공고 제2026-104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
나.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추정금액 : 금160,000,000원(추정가격 145,454,545원, 부가가치세 14,545,455원)
라. 기초금액 : 금160,000,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16.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가격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1.(월) 10:00 ~ 17:00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다. 제출장소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행정지원실 재무회계부(충남 논산시 노성면 종학길 10)
라. 제안설명 및 평가회 : 2026. 9. 28.(월) 14:00,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대학당
※ 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장소는 개별 유선 통보 예정
※ 발표순서는 발표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발표시간은 업체별 25분(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1인이며, 사업
총괄책임자이어야 함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규정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임
나.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
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4. 입찰 참가자격 등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충
족하여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
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
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
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
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제한
가.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함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공동수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함.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4)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
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 기준에 의함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이
며, 제안 평가결과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결렬 시 평가순위대로 협상을 진행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함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입찰보증서 제출하되, 입
찰등록서류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함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한국유교
문화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한국유교문화진흥원 재무회계부로 제출)
연번
종 류 내 용
w 입찰등록서류(별지제1호), 입찰참가신청서(별지제2호),
입찰참가자 서약서(별지제3호),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w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w 위임장(별지제4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w 보안각서(별지제5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제6호)
1 입찰참가
w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별지제7호)
등록신청 w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제8호) 구비서류 w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별지제9호) 각1부
w 하도급 관련 확약서(별지제10호)
w 중소기업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w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동영상제작서비스)
w (공동수급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
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
w 기타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가격제안서
2
구비서류
(각1부)
w 가격제안서(별지제11호), 산출내역서(별지제12호)
※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w 제안서-정량평가(별지제13호)
w 제안업체 일반현황(별지제14호)
정량적평가
구비서류
각2부
(원본2부)
w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별지제15호)
w 수행실적 증명서(별지제16호 또는 동 서식의 내용을 포함한 타기
관 발급 실적증명원)
w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제17호)
w 신용평가등급확인서(별지제18호), 신인도확인서(별지 제19호)
w 정량적 평가 자가심사표(별지제20호)
w 기타 정량적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정성적평가
구비서류
3
각10부
(원본2부,
w 제안서-정성평가(별지제21호)
w 기술제안 내용을 60페이지 내외로 작성(한글 또는 PPT, PDF)
w 발표용 PPT를 포함한 USB 1개
※ 제안서 발표는 PPT로 함
사본8부)
※ 모든 서류는 좌편철 제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로
구분(분리)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입찰
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
담으로 한다.
다. 제안서는 공문서로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
력을 갖지 못한다.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마. 제출할 자료는 응모 기관별 목차 ‘순서’를 준수하고,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는 해
당 서식 다음 페이지에 순서대로 붙여서 제출한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
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사.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아.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사본은
원본 대조 필 확인 날인 제출)
자.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
상 제외, 계약 파기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차.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카. 제안자는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타.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계약 관련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
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파.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에 따라 문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부(041-981-9821)
❍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학술연구부(041-981-9942)
2026. 9.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재무관
===== 1. 제안요청서(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hwp =====
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
제 안 요 청 서 (긴급) 2026. 8. 담당부서 전화 이메일 사업: 학술연구부 (041)981-9942 [email protected] 계약: 재무회계부 (041)981-9821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1 2. 사업배경 및 목적 1 3. 사업내용 및 범위 1
4.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성 개념도 2
5. 추진 체계 3 Ⅱ. 제안요청 내용 및 상세 요구사항 1. 제안요청 일반 4 2. 사업 참여시 수행 조건 4 3. 상세 요구사항 9 Ⅲ. 용역수행자 선정 1. 계약방법 52 2. 입찰 참가 자격 52 3. 입찰 절차 53 Ⅳ.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공고 53 2. 제출서류 54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54 4. 청렴계약이행 준수 55 5. 기타 유의사항 55 Ⅴ.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제안서 발표 56 2. 평가위원회 구성 57 3. 평가 방법 57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58 5. 협상 및 계약체결 58 Ⅵ. 제안서 작성 지침 1. 유의사항 59 2.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60 3.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61 Ⅶ. 기타사항 64 붙임 및 별표 66 별지(첨부서류 및 서식) 73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 사 업 명 : 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 ~ 2026. 12. 16.
❍ 사업예산 : 1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였음(붙임 2 참조)
※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였으며, 산정 결과는 3.5개월임(붙임 3 참조)
2. 사업배경 및 목적
❍ 현대 사회에서 예학의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일반 이용자와 전문 연구자가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한국예학 전문 DB 및 지식정보 서비스는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임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주요 한국예학서의 소장처 조사, 국역 및 해제를 추진하는 한편, K-예학만화 제작 등을 통해 예학 활용 콘텐츠를 축적해 왔음
❍ 이에 현재까지 축적한 한국예학 지식정보와 활용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예학의 학술적 가치 확산과 대국민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사업내용 및 범위 ❍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개발
- 한국예학 관련 지식정보와 활용 콘텐츠를 통합 제공하고, 한국예학의 우수성과 학술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개발
- 한국예학서, 예학자, 소장처, 국역‧해제 자료 및 활용 콘텐츠 등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서비스 정보구조 및 UI/UX 설계
❍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서버(H/W) 1식 구매·납품 및 설치
- 웹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운영체제(OS), DBMS, WAS 등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기관 전산환경 및 ‘충청국학 디지털 아카이브’와의 연계를 고려한 운영환경 구성
❍ ‘한국예학 DB’ 구축
- 한국예학서 목록정보 및 소장정보를 기반으로 예학자, 소장처, 국역‧해제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제공할 수 있는 ‘한국예학 DB’ 구축
- 한국예학서, 예학자, 소장처, 해제 및 국역자료를 구분하여 제공하되, 동일한 DB 체계 내에서 통합 검색 및 연계 열람이 가능하도록 구성
- 한국예학서의 서명, 편저자, 간사년, 판본, 권책, 소장처 등 주요 서지정보를 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
- 한국예학서와 관련된 예학자, 소장처, 해제 및 국역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충청국학 디지털 아카이브’와의 연계를 통해 국역자료의 원문‧번역문‧각주를 통합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 및 메타데이터 구축
❍ 통합관리시스템(CMS) 구축
- 한국예학서, 예학자, 소장처, 해제자료, 국역 연계 정보, 발간물 및 활용 콘텐츠 등의 체계적인 등록·수정·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관리자 권한에 따른 자료 및 콘텐츠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데이터 등록·수정·삭제 및 개별·일괄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현
- 향후 한국예학 자료 및 콘텐츠 확장을 고려한 유연한 관리 기능 마련
❍ 예학 활용 콘텐츠 제작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예학 관련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본문과 일러스트레이션을 결합한 ‘예학이야기’ 콘텐츠 제작
- 발주기관이 기 발간한 ‘K-예학만화’를 활용하여 ‘모션그래픽(Motion Graphics)’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4.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성 개념도 5. 추진 체계 1) 추진 조직도 사업발주기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계약의뢰 및 체결 사업주관부서 행정지원실-재무회계부 연구진흥실-학술연구부 사업수행자 2) 조직 구성별 역할 추진조직 주요역할 연구진흥실 학술연구부 ◦주관부서 ◦사업 실무 책임 및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추진방향 및 주요의사결정 ◦사업수행 관리, 검수, 결과평가 ◦결과물 인수·운영 ◦주사업자 선정 등 평가관리 행정지원실 재무회계부 ◦입찰 및 계약 진행 ◦사업비 집행 사업수행자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구현 ◦과업수행 ◦운영자교육 및 기술 지원 등 ◦하자보수 수행 ◦기타 사업수행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3) 추진 일정 구분 M M+1 M+2 M+3 과업 수행 계획 수립 및 자료 파악 요구사항 분석 및 상세설계 서버(H/W) 설치 및 운영환경 구축 예학 활용 콘텐츠 제작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및 CMS 개발 데이터 입력 및 기능 보완 테스트 및 검수 최종 산출물 제출 및 사업 종료 보고회 개최 (착수, 중간, 완료)
※ 상세 일정은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Ⅱ 제안요청 내용 및 상세 요구사항 1. 제안요청 일반
1) 제안서는 분야별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에는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개발‧구축 방안,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 조직 체계 및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시스템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추가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추진 방안과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 참여시 수행 조건 1) 사업수행 기본방침
가. 본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계약 금액 내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사업 수행 도중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 본 사업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감 있는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하도급을 불허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발주기관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수행업체를 말함
2) 사업수행 방법
가.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예정공정표, 보안서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착수보고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수보고서 제출로 갈음하거나 화상회의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
- 사업 수행 시 계약상대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3) 사업 보고 및 제출 사항 구분 주 요 내 용 제출일정 착수 보고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예정공정표, 보안서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착수보고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화상회의 등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음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중간 보고
○ 사업기간 1/2 지점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 방향, 향후 일정, 추진내용에 관한 점검을 위해 중간보고회를 개최함
○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회에 그동안 진행 과정, 성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의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수행현황 및 성과(현황과 문제점, 개선요구 사항 등)
- 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
○ 중간보고회 개최를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수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사업기간 1/2 지점 이내 완료 보고
○ 사업완료 이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내용, 성과 등에 관해 사업완료보고회를 개최해야 함
○ 사업 종료일까지 완료보고서 및 최종 산출물 일체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인쇄물) 2부
- 최종 산출물 일체를 수록한 외장 저장장치(HDD, USB 등) 2개
⦁원본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개체관계도, 메타데이터 설계서
⦁개발보고서(프로그램 개발명세서, 메뉴구성도 등)
⦁예학이야기, 모션그래픽 등 예학 관련 콘텐츠 최종 파일
⦁운영자 및 관리자 매뉴얼
⦁보안확약서(대표자), S/W라이선스 인증서(필요시) 등
사업
종료일까지
수시보고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주요 현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필요시 4) 시험운영
가. 시험운영 및 기능점검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실제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하여 시험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및 개선 사항을 신속히 보완하여야 한다.
5) 검수
가. 검수는 제안요청서·제안서·과업지시서와의 부합 여부, 시스템 기능 및 운영 상태 등을 확인하여 실시한다.
나. 검수 결과 미비점 또는 지적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재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자료복구 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구축 중인 프로그램 및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백업 과 비상 복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 수행과정에서 데이터의 유실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백업 데이터는 안정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7) 책임 및 보안
가. 본 과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이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붙임 1】에 따른 발주기관의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안 및 과업 수행에 관련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누출금지대상 정보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미공개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 그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라.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및 투입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는 제안 및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즉시 계약상대자가 확보한 자료는 삭제(소각)조치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8) 품질 보증 및 하자담보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 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 기술 및 유관 사항을 발주기관에 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 수행 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기추진된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현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개선 및 보완 하여야 한다.
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상대자는 구축완료(검수) 시점부터 1년간 품질을 보증하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진다.
-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된 결함, 성능 저하, 데이터 오류 등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보수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단, 계약서 상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신규 개발 등 법령에서 정한 유상 보수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산출물 활용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가. (지식재산권)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소프트웨어 산출물)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에 따라 협의를 통해 귀속 주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콘텐츠 제작물) 본 사업을 통해 신규 제작되는 예학 관련 콘텐츠 제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다만, 제3자의 저작물 등이 포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이용범위 및 조건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나. (산출물 반출 및 활용) 계약상대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해당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특히 제3자에게 활용 및 대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출물의 활용 및 반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 (제재 요건) 활용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라. (권리보호 및 산출물제출)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TOOLS 등을 명확히 하고,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및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생성된 소스코드, 설계서, 콘텐츠 원본 파일 등 관련 산출물을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 분석을 통해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
9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11 콘텐츠 요구사항
(CNR, Content Requirement)
예학 활용 콘텐츠(예학이야기, K-예학만화 기반 모션그래픽 등)의 제작 및 서비스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
5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및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6 제약 요구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4 합 계 57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 서버(H/W) 및 시스템 구성 ECR-002 시스템 운영환경 구성 ECR-003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기능 요구사항 SFR-001 개발 기본 요건 및 서비스 공통사항 SFR-002 메인 화면 SFR-003 예학서 서비스 SFR-004 예학자 서비스 SFR-005 소장처 서비스 SFR-006 예학 이야기 서비스 SFR-007 K-예학만화 서비스 SFR-008 발간물 안내 및 기타 서비스 SFR-009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한국예학 DB 데이터 구축 DAR-002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관리 DAR-003 해제 구축 DAR-004 원문/국역 구축 및 연계 DAR-005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6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7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8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9 데이터 구조 관리 DAR-010 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011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콘텐츠 요구사항 CNR-001 예학이야기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CNR-002 K-예학만화 기반 모션그래픽 콘텐츠 제작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 일반 PER-002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PER-003 오류응답시간 PER-004 지연 경고 PER-005 동시 사용자 접속 수 PER-006 평균 처리시간 및 동시처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통합 UI INR-002 웹표준 준수 INR-003 사이트 구성 INR-004 확인 메시지 제공 INR-005 충청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연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방안 TER-002 단위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TER-004 성능테스트 TER-006 인수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R-002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3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SER-004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요구사항 QUR-002 시스템 신뢰성 QUR-003 시스템 백업 QUR-004 결함 발생율 및 조치율 QUR-005 프로그램 사용성 QUR-006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제약 요구사항 COR-001 사업관련 공통규정 준수 COR-002 기술 표준 적용 및 호환성 준수 COR-003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 PMR-002 산출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관리 PSR-002 교육지원 PSR-003 기술이전 PSR-004 책임의 한계 3) 세부 요구사항
- 시스템 요구사항(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서버(H/W) 및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서버(H/W) 납품‧설치
세부 내용
사업자는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서버(H/W) 1식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서버(H/W)는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WEB 서버와 DB/WAS 서버를 분리하여 구성하고, 다음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DB/WAS 서버 - CPU: 서버용 프로세서 12Core - 메모리: 32GB - 저장장치: 2.4TB급 × 3 - 네트워크: 1G 4Port WEB 서버 - CPU: 서버용 프로세서 10Core - 메모리: 16GB - 저장장치: 1.2TB급 × 2 - 네트워크: 1G 4Port
서버(H/W)는 향후 데이터 증가 및 서비스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사양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를 제안할 수 있으며, 서버의 최종 세부 사양은 발주기관의 정보화 환경, 보안정책, 충청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환경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한다.
산출정보 서버 납품내역서, 장비사양서, 설치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환경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서비스 운영환경 구축
세부 내용
납품·설치되는 서버(H/W) 및 인프라 환경과 100%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서버(H/W)에 설치되는 운영체제는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보안 지원 및 조치가 가능한 운영체제를 선정하고 적용한다.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구현과 안정적인 운영 및 충청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등 타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목표시스템을 구성한다.
목표시스템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은 라이선스 문제가 없어야 하며, 향후 클라우드 환경 이전에도 문제가 없도록 고려한다.
목표시스템은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웹서버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DBMS의 연동을 고려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안정적인 저장·관리 및 백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운영환경을 구축한다.
시스템 운영환경은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정책 및 보안 기준을 반영하여 구축한다.
산출정보 시스템 구성도, 운영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영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개방형 표준기술 사용
세부 내용
개발 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을 고려한다.
개방형 표준 기술이 아닌 경우, 적용 불가 사유를 입증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된 후 적용 할 수 있다.
서비스 영역에 ActiveX, Adobe Flash 등 비표준, 보안 문제가 있는 기술은 사용이 불가하며, 주요 브라우저(Chrome, Edge, Safari 등) 호환성을 지원해야 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 가능해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적용표 관련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기본 요건 및 서비스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요구되는 기본·필수 요건 및 서비스 공통사항
세부 내용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의 목적과 주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메뉴 및 화면 등을 설계·개발한다.
발주기관이 보유중인 한국예학 자료와 사업 수행과정에서 구축된 데이터를 기획을 통해 적합한 구성안과 서비스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화면 설계 및 개발은 기획된 구성안과 서비스 방안과 최신 UI·UX 트렌드를 분석 및 적용을 고려하며 향후 기존 또는 신규 자료 및 콘텐츠 추가 구축에 대한 연계·확장과 PC 및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주요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목록, 검색, 상세 열람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의미정보관계망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목록은 이용자가 데이터·콘텐츠 등 정보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콘텐츠의 정보,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구조화 목록·표·카드 등 다양한 나열 방식 고려
키워드 검색 및 각 자료의 특성에 맞게 상세·필터·패싯 검색, 검색결과 건수 설정, 정렬 기능 등 탐색 기능 고려
상세 열람은 콘텐츠의 특성·구조를 고려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텍스트 이외에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콘텐츠간의 참조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된 다른 콘텐츠를 열람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연속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메인 화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메인 화면 구축 세부 내용
메인 화면은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의 자료·콘텐츠, 사이트 소개, 발간문 안내 공지사항, 관련 사이트 등으로 구성한다.
메인 화면을 구성하는 내용과 주요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자를 고려하여 직관적으로 구성한다.
주요 콘텐츠와 최신 등록 자료를 운영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예학서 서비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예학서 목록·열람 서비스 구축 세부 내용
한국예학서 및 구축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학서 목록·열람 서비스를 개발한다.
목록은 서명, 편저자, 간사년, 판본, 소장처 등 기본 정보를 필수로 구성하며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열람은 기본정보와 해제, 원문, 국역, 이미지 등 상세 내용과 관련 예학자, 소장처 등 관련 정보로 구성하며 관련 콘텐츠로 이동·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해제 및 이미지, 목차, 원문, 국역 등 상세내용은 충청국학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해당 예학서의 국학자료를 열람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해제는 내용과 목차, 각주 등으로 구성한다. 목차 항목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각주는 연결된 단어 또는 단락을 마우스 클릭 시 각주 영역으로 이동 또는 마우스 호버(hover)를 현재 위치에서 출력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상호작용 기능을 적용한다.
상세 내용은 이미지, 목차, 원문, 국역으로 구성한다. 각 내용은 서로 연결되어 목차 항목을 선택하거나 다음 이미지로 이동 등 조작 시 관련된 원문·국역 출력 등의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재구성하여 보여준다.
이미지는 확대, 축소, 1:1, 전/후 사진 이동, 회전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을 제공한다.
예학서 서비스는 의미정보관계망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1, DAR-003, DAR-004, IN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예학자 서비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예학자 목록·열람 서비스 구축 세부 내용
예학자 및 구축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학자 목록·열람 서비스를 개발한다.
목록은 성명, 한자명, 생몰년 등 기본 정보를 필수로 구성하며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열람은 기본 정보와 자, 호 시호, 인물 정의 등의 추가 정보 및 관련 예학서, 해제 등 관련 정보로 구성하며 관련 콘텐츠로 이동·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예학자 서비스는 의미정보관계망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소장처 서비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장처 목록·열람 서비스 구축 세부 내용
소장처 및 구축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장처 목록·열람 서비스를 개발한다.
목록은 소장기관명, 권역, 소재지 등 기본 정보와 소장 한국예학서 수 등 집계 정보를 필수로 구성하며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열람은 기본 정보와 집계 정보와 기관 유형, 기관 설명 등의 추가 정보 및 관련 예학서, 해제 등 관련 정보로 구성하며 관련 콘텐츠로 이동·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소장처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지도 UI를 개발한다. 지도 UI는 위치별 소장처와 기본 정보 등을 표시하고 상호작용되어 추가 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동 등의 기능을 고려한다.
소장처 서비스는 의미정보관계망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예학 이야기 서비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예학 이야기 목록·열람 서비스 구축 세부 내용
예학 이야기 콘텐츠에 대한 목록·열람 서비스를 개발한다.
예학 이야기 콘텐츠는 큐레이션형 콘텐츠로 본문과 일러스트레이션을 결합하여 웹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
제작된 콘텐츠는 PC 및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가독성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목록은 제목, 주제, 대표 이미지 등으로 구성하며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열람은 제작된 콘텐츠와 예학서, 예학자 등 관련 정보로 구성하며 관련 콘텐츠로 이동·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CN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K-예학만화 서비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K-예학만화 목록·열람 서비스 구축 세부 내용
K-예학만화 콘텐츠에 대한 목록·열람 서비스를 개발한다.
K-예학만화 콘텐츠는 이미 제작된 기존 만화를 활용한 영상형 콘텐츠로 모션그래픽, 다양한 효과와 음악을 사용하여 웹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
제작된 콘텐츠는 PC 및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가독성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목록은 제목, 주제, 대표 이미지 등으로 구성하며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열람은 제작된 콘텐츠와 예학서, 예학자 등 관련 정보로 구성하며 관련 콘텐츠로 이동·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CN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발간물 안내 및 기타 서비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발간물 안내 및 기타 목록·열람 서비스 구축 세부 내용
한국예학센터에서 발간한 간행물에 대한 목록·열람 서비스를 개발한다.
목록은 제목, 주제, 대표 이미지 등으로 구성하며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열람은 제작된 콘텐츠와 예학서, 예학자 등 관련 정보로 구성하며 관련 콘텐츠로 이동·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사이트 소개, 예학센터 소개 또는 공지사항과 같은 게시판 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목록·열람 서비스를 개발한다.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운영자가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의 주요 자료 및 콘텐츠를 등록·수정·삭제·검색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등록·수정 시 자료 및 콘텐츠는 다른 자료 또는 콘텐츠와의 연관 정보를 입력 가능해야 한다.
자료 및 콘텐츠의 일괄등록 및 일괄변경 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충청국학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예학서, 해제, 원문, 국역 등의 내용을 관리하는 방식인 전자문서 형식에 대한 등록·수정·삭제·검색 등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지, 동영상 등 미디어 자료와 예학 이야기, K-예학만화 등 별도 제작된 콘텐츠 등에 대한 등록·수정·삭제·검색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충청국학 디지털 아카이브의 예학서 관련 국학자료 및 분류 체계 등 공유하는 정보에 대한 연계 구조와 방식 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
운영자 권한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메뉴 및 기능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하며,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한다.
통합관리시스템은 IP등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는 PC·모바일 등 디바이스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하며, 접근제한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한다.
※ 통합관리시스템(CMS)은 신규 자체개발 방식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의 기능·성능·보안 및 연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상용 CMS 또는 기존 패키지 솔루션을 활용한 커스터마이징 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음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기능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1, DAR-002, DAR-003, DAR-004, CNR-001, CNR-002, INR-005
-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한국예학 DB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데이터 구축 세부 내용
한국예학서를 기반으로 한국예학 DB의 데이터를 구축한다.
예학서는 서명, 편저자, 간사년, 판본, 형태사항, 소장처 등 기본 정보와 해제, 원문, 국역 상세 내용을 구축한다.
예학자는 성명, 한자명, 생몰년, 자, 호, 시호, 인물 정의 등 기본 정보를 구축한다.
소장처는 소장기관, 소재지, 청구기호, 판본 등 기본 정보와 위치 정보, 집계 정보 등 지도 서비스 및 소장처별 현황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구축한다.
예학서, 예학자, 소장처 간의 참조 정보를 구축하여 검색·열람 시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기타 한국예학 DB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한다.
데이터 구축 시 의미정보관계망 연계 및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구축 결과, 데이터 정의서, 데이터 목록
관련 요구사항
DAR-002, DAR-005, DAR-006, DAR-007, DAR-008, DAR-009, DAR-010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데이터 메타데이터 설계 및 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데이터 구축 시 자료 유형별 메타데이터 항목을 설계 및 구성해야한다.
충청국학 디지털 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 체계를 준용해야하며 일관성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메타데이터 설계 시 자료 유형별로 식별정보,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 구분, 각 항목의 형식(숫자, 문자 등), 참조를 위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메타데이터 설계 시 향후 추가 데이터 구축 및 외부 시스템 연계, 메타데이터 설계 변경·개선 등을 고려하여 유연성과 확장성을 고려해야한다.
메타데이터 설계 시 의미정보관계망 연계 및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 입력, 중복 관리, 정합성 점검 등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정의서, 코드 정의서, 식별체계 자료
관련 요구사항
DAR-001, DAR-007, DAR-008, DAR-009, DAR-010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해제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예학서 해제 데이터, 전자문서 구축
세부 내용 한국예학서에 대한 해제 자료를 구축한다.
해제 자료에 대한 우선 구축 대상으로 지정된 예학서에 대해 최소 80편 이상을 구축한다.
해제 자료는 충청국학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형식에 맞게 구축하여 충청국학 디지털 아카이브에 적재 및 서비스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해제 자료 구축 시 검색·열람·관리와 지속적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해제 자료와 관련된 예학서, 예학자, 소장처 등의 참조 정보를 구축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산출정보 해제 데이터, 국학자료 전자문서 관련 요구사항
DAR-001, DAR-004, DAR-005, DAR-006, DAR-007, DAR-008, DAR-009, DAR-010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원문/국역 구축 및 연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예학서 원문/국역 데이터, 전자문서 구축 및 충청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연계
세부 내용
한국예학서에 대한 원문/국역 자료를 구축한다.
원문/국역 자료는 『이선생예설유편』, 『우암경례문답』 2종을 우선적으로 구축한다.
원문/국역 자료는 충청국학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형식에 맞게 구축하여 충청국학 디지털 아카이브에 적재 및 서비스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자료 구축 시 해당 예학서의 문서 및 관리 정보, 목차, 원문, 국역, 단락별 이미지, 각주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예학서는 해당 예학서에 대한 충청국학 디지털 아카이브의 국학자료의 내용 일부 또는 전체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한다.
산출정보
원문 데이터, 국역 데이터, 국학자료 전자문서
관련 요구사항
DAR-001, DAR-003, DAR-005, DAR-006, DAR-007, DAR-008, DAR-009, DAR-010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 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8, DAR-009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데이터 모델 검증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6, DAR-009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7, DAR-008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메타데이터 현행화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 콘텐츠 요구사항(CNR, Cont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칭 예학이야기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요구사항 분류 콘텐츠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예학 스토리텔링 원고와 일러스트레이션을 결합한 예학이야기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세부 내용
○ 예학이야기는 원내 연구진이 기획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일반 이용자가 예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큐레이션형 콘텐츠로 제작한다.
○ 콘텐츠는 본문과 일러스트레이션을 결합하여 ActiveX 및 Adobe Flash 없이 주요 웹 브라우저(Chrome, Edge, Safari 등)에서 서비스 가능 하도록 웹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
○ 예학이야기 콘텐츠는 10편 내외로 제작하며, 세부 주제, 편당 분량, 구성 방식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예학이야기 콘텐츠에는 편당 1개 이상 3개 이하의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삽화를 제작·반영하여야 하며, 편별 세부 수량, 표현 방식 및 활용 위치는 콘텐츠 주제, 원고 분량 및 서비스 화면 구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콘텐츠별 제목, 주제, 본문, 대표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등 기본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여야 한다.
○ PC 및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가독성 있게 열람 화면을 구성하여야 한다.
○ 콘텐츠의 세부 편집 방향, 검수 및 수정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예학이야기 콘텐츠, 본문 원고, 일러스트레이션 및 삽화,
이미지 및 시각자료, 서비스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2 요구사항 명칭 K-예학만화 기반 모션그래픽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 분류 콘텐츠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K-예학만화를 활용한 웹서비스용 모션그래픽 콘텐츠 제작
세부 내용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기발간 K-예학만화의 인디자인 편집데이터, 이미지 파일 등 원본 자료를 기초로 웹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모션그래픽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신규 애니메이션 제작이 아니라 기존 만화를 활용한 영상형 콘텐츠 재구성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 모션그래픽 콘텐츠는 20편 내외로 제작하며, 편당 영상 길이는 4분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원본 만화의 내용 및 회차별 분량, AI 음성합성(TTS)을 활용한 내레이션·더빙의 적용 범위 등 세부 제작내용에 따라 제작 편수 및 편당 영상 길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영상의 내용 전달을 위해 내레이션 또는 필요한 음성 요소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제작 효율성을 고려하여 AI 음성합성(TTS)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세부 적용 범위 및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작 대상 회차, 편별 구성은 원본 자료의 내용과 상태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영상 제작을 위해 해상도 보정 및 크롭, 16:9 화면 구성, 필요 컷에 대한 배경 확장 및 누끼 보정, 타이틀 텍스트 디자인을 수행하여야 한다.
○ 컷 배열 및 타임라인 구성, 컷 간 전환 효과, 자막 삽입 및 타이밍 조정, 패닝·줌·흔들림 등 카메라워크를 적용한다.
○ 필요 컷에 한하여 캐릭터·배경 간 간단한 모션, 텍스트 및 효과 모션, 강조선·빛·파티클 등 기본 효과를 적용한다.
○ BGM 및 효과음(SFX)을 삽입하고, 내레이션 등 음성 요소를 적용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영상 흐름에 맞게 타이밍 싱크 편집과 음량 밸런스 조정을 수행한다.
○ 최종 영상은 파이널 컷 정리 및 렌더링을 거쳐 웹서비스 탑재가 가능한 영상 파일 형식으로 제출한다.
○ 회차별 썸네일을 제작하여 제출하며, 최종 파일 형식, 해상도 등 세부 제작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모션그래픽 영상, 회차별 썸네일, 제작 원본 및 최종결과물
관련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일반 사항 세부 내용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목표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산출정보 성능 시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세부 내용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시간을 의미함
시스템의 각 웹페이지의 경우, 수 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예외사항: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및 플래시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50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또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성능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지연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느린 작업에 대한 지연 경고 세부 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지 1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을 구성해야 함
통계 기능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용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 제시(팝업, Status Bar 등)
산출정보 성능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세부 내용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수 200명 이상 지원 및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로그인 사용자는 로그인 후 5분 이상 경과된 사용자를 의미함
산출정보 성능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평균 처리시간 및 동시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평균 처리시간 및 동시처리 사용자 세부 내용
초기 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10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
시스템은 최대 부하 상태에서 초당 5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
산출정보 성능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통합 UI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 UI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UI는 직관적이면서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용자 요구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표준 준수 및 주요 브라우저 지원 세부 내용
웹 표준 기반의 사용자 표현기술을 적용하여, 일반사용자가 다양한 OS 플랫폼과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 구현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 없이 구현
목표시스템 설계는 기 구축한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사용 환경을 고려 하여, 최적화된 Cross Browser 환경과 구축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사이트 구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사이트 구조 및 디자인 방향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UI를 지원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Web 환경 하에서 플랫폼 독립적인 사용자 환경 지원이 가능해야 함(PC, 모바일, Tablet 환경 지원)
최신 UI·UX 트렌드를 분석 및 적용
PC 및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일관된 화면을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 단,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특정 디바이스, 스크린 크기에 대한 적합한 구조 및 UI를 적용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확인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등록, 수정, 저장, 삭제와 같이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되,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를 채택하여 구현하여야 함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 등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칭 충청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충청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 및 콘텐츠 연계
세부 내용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는 충청국학 디지털 아카이브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 정확성을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적용해야 한다.
데이터 연계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부하 등)을 주지 않도록 연계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연계시스템은 해당 시스템담당과 협의하여 원활한 연계가 되도록 구축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자는 아래의 테스트 방식 중에서 본 사업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구분 테스트 내용 단위 테스트
시스템 특성에 맞는 시스템 단위를 선정하고 각 단위별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는가를 검증
통합 테스트
각 업무 영역별 단위 업무간의 연계성과 응용시스템간의 연계를 검증
시스템 테스트
요구 사항에 대해 품질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 부합여부를 검증
사용자승인 테스트
사용자가 요구한 사항을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검증하여 시스템 인수 여부 결정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일정을 수립·제시
본 사업의 단위/통합/시스템 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data(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시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시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단위 테스트를 통해 요건 반영도, 기능 구현도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이후의 테스트(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기능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사전에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검증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통해 진행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고, 연계를 포함
기존 시스템과의 병행테스트 방안 수립 후 발주처 승인 하에 진행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함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함
데이터베이스를 정규화 및 검증을 통해 최적화 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승인(인수) 테스트 세부 내용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제안사는 본 사업 구축완료 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검사 및 테스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테스트하여야 하며, 검사/테스트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서 기간연장이 가능함
산출정보 인수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와 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보안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코드 부분)과 데이터 영역(게시물 첨부 파일 등)을 엄격히 분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2021.11.)’를 준용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아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시스템 저해요소 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내외 보안규정 준수 및 보안 이행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 교육일지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 종료 시에는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산출물 및 복사본 등 일체의 자료를 보관할 수 없으며,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 확약서 제출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사업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사업자 보안준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 내부 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사업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정보 누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 책임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P2P, 웹하드, 인터넷 사용, USB 및 자료 무단 반출 금지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사업수행업체의 보안점검을 위해 수요기관은 계약업체 현장에 직접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보안점검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각각 작성), 보안각서를 제출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착수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주관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제공된 자료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반드시 관련자료 반납 및 필요시 소각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없이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침 등 관련법령을 준수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사업수행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사업수행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사업수행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
사업수행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에 보관·관리
사업수행업체는 캐비닛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에 의거 준수
사업자는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따라 외부에 유출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 전반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사업자는 [별표1]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붙임 1]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적 품질관리 세부 내용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시스템 구축,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백업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 내용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2차의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함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백업되어야 함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해결조치를 완료해야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시스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해야 하며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안을 사용자와 공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결함 발생율 및 조치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결함 발생율 및 조치율 세부 내용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시간을 측정하여야함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사용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의 용이성 보장 세부 내용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모든 기능 및 정보에 대한 사용용이 및 편리성을 확보한 시스템 구축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콘텐츠(온라인 서식 포함)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제약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관련 표준 준수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례법령 및 고시 등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산업통상자원부)
그 밖에,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된 지침 등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 표준 적용 및 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 및 DBM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
상호 운용성, 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의 효율성 및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등에 대한 최신 정보기술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세부 내용
콘텐츠 제작 시 활용되는 이미지, 폰트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중 개발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함
사업의 수행 중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폰트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세부 내용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제시하고, 프로젝트 관리, 진행 방법 및 절차, 산출물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활동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관기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업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함. 작업장소 및 개발환경은 본 사업의 보안성 검토 결과 및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의 대응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정한 형태의 방법론을 마련하고 준수 하여야 함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산출물 작성 및 제출일정
세부 내용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각 단계의 보고회 및 산출물은 본 제안요청서 「2. 사업참여 시 수행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실시‧제출하여야 함
※ 각 단위의 제출부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함
사업수행자는 산출물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함
사업관리자는 주‧월간 보고 등에서 결과물의 분량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문자, 이미지, 공백, 기호 등을 구분하여 파악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에 대한 상세내용 세부 내용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주관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하자담보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한 하자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담보 지원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본 사업을 통해 공급한 제품과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을 대상으로 함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하자담보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장애등급과 장애발생 시각을 고려한 장애 조치 계획(예, 경미한 장애로, 근무시간 발생시 4시간 이내 조치하고, 공휴일 발생시 24시간 이내 조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 계획 및 방법 세부 내용
체계적인 시스템 이용을 위해 사용자 교육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교육은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습 위주의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담당자 교육
지원시스템의 운용을 위해서 업무 담당자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시스템 운용 교육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개발 시스템의 구축 방법 및 운영을 위한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교육자료에는 관리방법, 시스템 상세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교육 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협의 후 결정
사업 완료 후 발주처에서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고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발주기관 담당자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이전
세부 내용
사업자는 납품한 시스템의 이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요소의 최적 구성과 운영을 위한 기술적 자문과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전문적 운영 실력을 갖추기 위해, 발주처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책임의 한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있어 사업자 책임한계 세부 내용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을 부담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발주처의 자산 손상 및 기타 손실을 끼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공정과정에서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별도의 계약변경 없이 이를 수용하여야 함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은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 특히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모든 귀책사유는 사업자에게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Ⅲ 용역수행자 선정
1.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비율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2.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중 하나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업종코드: 6490) 중 하나가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제한
가.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함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공동수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허용함.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4)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3. 입찰절차 입찰 공 고 입찰 등록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및 계약체결 Ⅳ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공고 1) 공고기간 : 공고문에 따름
2)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서류(방문접수) 1) 제출일시 및 장소 : 공고문에 따름 2) 제출서류 연번
종
류
내
용
1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각1부
입찰등록서류(별지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2호),
입찰참가자 서약서(별지 제3호),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4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보안각서(별지 제5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별지 제7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 제8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별지 제9호) 하도급 관련 확약서(별지 제10호) 중소기업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동영상제작서비스)
(공동수급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1) 제출일시 및 장소 : 공고문에 따름 2) 제출서류 연번
종
류
내
용
1 가격제안서 구비서류(각1부)
가격제안서(별지 제11호), 산출내역서(별지 제12호)
※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2 정량적평가 구비서류 각2부 (원본2부) 제안서-정량평가(별지 제13호) 제안업체 일반현황(별지 제14호)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별지 제15호)
수행실적 증명서(별지 제16호 또는 동 서식의 내용을 포함한 타기관 발급 실적증명원)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17호)
신용평가등급확인서(별지 제18호), 신인도확인서(별지 제19호)
정량적 평가 자가심사표(별지 제20호)
기타 정량적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3 정성적평가 구비서류 각10부 (원본2부, 사본8부) 제안서-정성평가(별지 제21호)
기술제안 내용을 60페이지 내외로 작성(한글 또는 PPT, PDF)
발표용 PPT를 포함한 USB 1개 ※ 제안서 발표는 PPT로 함
※ 모든 서류는 좌편철 제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로 구분(분리) 제출
4.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5.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2)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제안서는 공문서로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4)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한다.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5) 제출할 자료는 응모 기관별 목차 ‘순서’를 준수하고,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는 해당 서식 다음 페이지에 순서대로 붙여서 제출한다.
6)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7)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8)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사본은 원본 대조 필 확인 날인 제출)
9)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심사제외, 협상 취소, 계약 파기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11) 제안자는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2)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계약 관련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Ⅴ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제안서 발표 1) 일 시 : 대상 업체 개별 통보
2) 장 소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대학당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종학길 10)
※ 일시 및 장소는 변경 가능 3) 특기사항
-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당일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
- 발표순서 : 발표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 표 자 : 사업총괄책임자
※ 발표당일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4)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평가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진행한다.
5) 세부 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2. 평가위원회 구성 1) 구성인원 : 7명 2) 자격요건
가. 위원회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 및 과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나.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구성방법
- 위원장은 평가 당일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평가위원 수 3배수(21명) 이상의 심사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수(7명)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한다.
- 추첨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7명을 선정하되, 추첨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3. 평가 방법
1) 기술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100%)로 평가
2)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 일부개정)』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한다. 다만, 정량적 평가항목의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9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3) 기술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4) 정성적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5) 입찰가격의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2) 제안서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3)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5.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2)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나. 단,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내용 가. 기술제안서 협상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 협상
-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단, 제안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예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체결 등
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나.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Ⅵ 제안서 작성 지침 1. 유의사항
1)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2) 모든 제안 서류는 한글, 아라비아숫자,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 사용이나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로 해설해야 한다.
3) 제안서 및 부속 자료(인쇄물)는 A4 규격으로 작성해야 한다.
4) 정성적 제안서는 6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고, 페이지별로 하단에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5) 제안사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 사업범위, 추진내용 및 수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6) 제안서에 불확실한 용어(~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등)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7) 본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8)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9) 제안서 작성 시 평가 항목의 내용이 누락되거나 실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만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10) 제안서에는 사업 수행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및 제출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정성적 제안서의 원본을 제외한 사본에는 제안사명, 로고, 대표자명, 참여인력 성명 등 제안사를 식별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여서는 안 되며, 제안사는 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한다.
2) 제출하는 제안서의 원본(2부)에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3) 평가용 제안서(정성적) 사본 8부에는 제안사명, 로고, 대표자명, 기 수행 세부 용역명 등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PT 발표도 동일)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1) 기술능력 정량 평가(20점)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
능력
-
정량적
평가
(20)
사업수행 실적(6) □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정보시스템 구축, DB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영상·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등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을 금액 기준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되, 건당 실적금액 1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미만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이행이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
○ 입찰시 제출한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및 수행실적 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발급된 수행실적증명서
나. 필요한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 해당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다. 상기 실적인정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DB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등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도 인정함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구성원이 실제 참여한 실적만 인정함
○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의 실적금액에 출자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분담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의 실적금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함
평가등급 배점 4억 이상 6.0 4억 미만 ~ 3억 이상 5.4 3억 미만 ~ 1.5억 이상 4.8 1.5억 미만 4.2 실적 없음 0 6 핵심 참여인력 기술경력(6) □ 핵심 참여인력 기술경력
○ 본 사업의 시스템 구축 업무에 투입하는 핵심 참여인력 총 3명의 기술경력을 평가
○ 평가대상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재직 중인 인력에 한하여 인정함
○ 참여인력별 기술경력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평점을 부여
- 기술경력(1명당): 10년 이상(6점), 7년 이상~10년 미만(5점), 4년 이상~7년 미만(4점), 2년 이상~4년 미만(3점), 2년 미만(2점)
○ 참여인력의 경력 산정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함
○ 기술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인력의 기술경력 점수는 0점으로 처리
○ 평가대상 참여인력이 3명 미만인 경우 미제시 인력의 기술경력 점수는 0점으로 처리
○ 경력은 정보시스템 구축, DB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포털 구축 등 관련 업무 경력에 한하여 인정
평가등급 배점 12점 이상 6.0 12점 미만 ~ 10점 이상 5.4 10점 미만 ~ 8점 이상 4.8 8점 미만 4.2 6
신용평가
등급(4)
□ 배점기준(회사채 신용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평가회사가 발행하고 제안업체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자료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적용
○ 공동수급의 경우 각 구성원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함
※ 평가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구성원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4 신인도(4)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 나라장터 등재 확인 평가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함
※ 평가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구 분 해당 없음 해당 있음 배점(4) 4.0 0 4 소계 20
※ 사업 참여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해당 참여인력이 소속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재직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7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기준 1.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및 수행전략
본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의 특성 및 주요 과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범위와 일정 등을 고려한 추진전략 및 개발방법론, 사업 수행조직 및 추진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제시되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5 13 11 9 7 2.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구현
제안요청서의 기능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국예학서·예학자·소장처·예학이야기·K-예학만화·발간물 안내 및 통합관리시스템 등 주요 서비스의 기능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한다.
10 9 8 7 6 데이터 구축 및 관리
한국예학서, 예학자, 소장처, 해제 및 원문·국역자료의 구축·관리 방안과 자료 간 연계,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구조 설계, 표준화, 검증 및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지 평가한다.
10 9 8 7 6 시스템 및 보안 요구사항
서버 및 시스템 운영환경 구성, 성능·확장성·안정성 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정보보안 요구사항 적용 방안이 현실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4.5 4 3.5 3 3. 인터 페이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UI/UX 설계, 반응형 서비스 및 화면 구성, 웹표준 준수와 충청국학 디지털 아카이브와의 시스템 연계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5 4.5 4 3.5 3 4. 콘텐츠 제작(5) 콘텐츠요구사항
한국예학의 특성과 사업 목적을 반영하여 예학이야기 콘텐츠와 K-예학만화 기반 모션그래픽 콘텐츠의 기획·구성·제작 및 검수 방안과 웹서비스 활용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5 4.5 4 3.5 3 5. 프로젝트 관리 (15) 사업관리 방안
단계별 과업 및 산출물과 연계된 일정계획, 보고‧의사소통 체계 및 품질관리, 위험 및 이슈관리 등 사업 전반의 관리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5 13 11 9 7 6. 프로젝트 지원 (5) 하자관리 및 운영지원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하자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와 교육지원·기술이전 등 구축 완료 후 운영지원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4.5 4 3.5 3 3) 가격 평가(10점)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Ⅶ 기타사항 1. 사업점검
○ 사업 착수 후 계약사항(사업계획서 포함) 이행 여부 및 계약상대자의 사업 수행 현황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관리
1)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경우
나.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 등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기관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바.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그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사항 1) 과업심의위원회
가. (과업내용 확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업내용을 확정한 사업임
나.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3)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였으며,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사업기간은 3.5개월로 산정되었음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붙임 1 용역사업 보안준수사항 보안 준수 사항
① 사업자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발주처의 요구 시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20% 10% 5% 3%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밖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붙임 3 별지 첨부서류 및 서식
구
분
작 성 항 목 서식 입찰참가등록 신청 입찰등록서류 별지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2 서약서 별지 3 위임장 별지 4 보안각서 별지 5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별지 6 사용인감계 별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8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별지 9 하도급 관련 확약서 별지10 가격평가 제안서 가격제안서 별지11 산출내역서 별지12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정량평가 표지, 목차 별지13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14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별지15 수행실적 증명서 별지16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1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지18 신인도확인서 별지19 정량적 평가 자가심사표 별지20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정성평가 표지, 목차 별지21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
입 찰 등 록 서 류
2026.
.
업 체 명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률:
%
・보증금: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기관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3.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 수 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발주하는 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에 참여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원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귀 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감수하겠음.
나. 평가결과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음.
2026.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발주한 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 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서식 각 호)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
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사업관련 착공, 공사과정, 준공관련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1조 및 제92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 사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제2026 -
호
○ 용
역
명 : 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귀하
----------- ------------ 자르는 선 ---------- -------------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제2026 -
호
2. 용
역
명 : 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
【별지 제10호 서식】 하도급 관련 확약서 업체명 : 주 소 :
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 업체 선정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1. 동 사업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에 따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 이후 타 업체에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한 사실이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하도급 적발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부터 기 지급받은 용역비 일체를 반납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
주관기관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6.까지 제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천원단위 절사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제 안 금 액 *부가세포함 *천원단위 절사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세부내역 및 금액 산출내역서
2026년
월
일
주관기관 :
직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귀하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단위: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천원단위 절사 【별지 제13호 서식】 접수번호
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
제
안
서
( 정량적 평가 ) 2026. . 업체명 제 안 서 목 차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참여인력 현황 Ⅱ.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Ⅲ. 핵심 참여인력 경력사항 Ⅳ. 신용평가등급 Ⅴ. 신인도 Ⅵ. 정량평가 자가심사표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참여인력 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제시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전체 참여인력의 현황 및 구성을 제시하고, 참여인력 전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를 첨부
Ⅱ.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 제안요청서의 사업수행 실적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을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Ⅲ. 핵심 참여인력 경력사항
- 본 사업의 시스템 구축 업무에 투입하는 핵심 참여 인력 3명의 기술경력을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Ⅳ. 신용평가등급
-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Ⅴ. 신인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여부
Ⅵ. 정량평가 자가심사표
- 제안요청서의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제안업체가 자체 산정한 평가내용 및 점수를 작성
【별지 제14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설 립 일 주요연혁 사업목적
조
직
규
모
기 구 (조직도) 재무구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 산 부 채 자본금 지 출 수 입 사업실적 기 관 명
기
간
용역비 주 요 내 용 비 고
※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정관상에 명시된 사업목적을 기재
【별지 제15호 서식】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발주처 (기 관) 용역명 사업기간 금 액 (백만원) 비고 (예시) ○○시 ○○○ 시스템 개발 2026. 1. 1.~6. 30. (6개월) 50 시스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완료된 실적에 한함
【별지 제16호 서식】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증명서용도 사업의종류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한 실적에 한함
2.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3.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4.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5.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함
6. 사업의 종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을 기재
【별지 제1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 분야 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본 사업의 시스템 구축 분야에 투입하는 핵심 참여인력 3명에 대하여 작성하며, 재직증명서 및 해당 분야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
【별지 제18호 서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용 제출 【별지 제19호 서식】 신인도 확인서
□ 용역명 : 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당사는 위 용역의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 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 분 해당 있음 해당 없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 주의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제안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기재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가심사표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고 총점(합계) 20.0점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6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정보시스템 구축, DB 구축,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영상‧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등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 (건당 1천만 원 이상)
배 점 6.0점 (예시: 5.4) ※ 공동이행의 경우
(A사 실적금액 × A사 출자비율) + (B사 실적금액 × B사 출자비율) + ‧‧‧
※ 분담이행의 경우
(A사 실적금액 × A사 분담비율) + (B사 실적금액 × B사 분담비율) + ‧‧‧
4억 이상 6.0 4억 미만 ~ 3억 이상 5.4 3억 미만 ~ 1.5억 이상 4.8 1.5억 미만 4.2 실적 없음 0 핵심 참여인력 기술경력 (6점)
본 사업의 시스템 구축 업무에 투입하는 핵심 참여인력 3명의 기술경력
※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 배 점 6.0점 합산 기술경력 점수 12점 이상 6.0 12점 미만 ~ 10점 이상 5.4 10점 미만 ~ 8점 이상 4.8 8점 미만 4.2
신용평가
등급
(4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배점기준 ※ 우측 등급은 회사채 신용등급 기준 배 점 4.0점 ※ 공동이행의 경우
(A사 평점 × A사 출자비율) + (B사 평점 × B사 출자비율) + …
※ 분담이행의 경우
(A사 평점 × A사 분담비율) + (B사 평점 × B사 분담비율) + …
AAA ~ BBB0 4.0 BBB- ~ BB- 3.8 B+ ~ B- 3.6 CCC+ 이하 2.8 신인도 (4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여부
배 점 4.0점 ※ 공동이행의 경우
(A사 평점 × A사 출자비율) + (B사 평점 × B사 출자비율) + …
※ 분담이행의 경우
(A사 평점 × A사 분담비율) + (B사 평점 × B사 분담비율) + …
해당 없음 4.0 해당 있음 0
※ 세부 평가기준 및 증빙자료 인정기준은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중 「기술능력 정량 평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공동수급의 경우 비고란에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평가내용 및 적용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정량평가 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을 준용함
【별지 제21호 서식】 접수번호
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
제
안
서
( 정성적 평가 )
2026.
.
원본제외 업체명 표기금지 제안서 서식
※ 제안서는 한글문서 또는 기타 형식(PPT, PDF)으로 작성・제출 가능
※ 제안서 목차는 아래를 참고하되, 제안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세부 항목을 조정하여 구성
Ⅰ. 제안개요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 내용 및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정성적 제안 1. 전략 및 방법론 2. 기술 및 기능 3. 인터페이스 4. 콘텐츠 제작
※ K-예학만화 기반 모션그래픽 콘텐츠 제안 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홈페이지(한국예학센터-예절TOON)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활용
5. 프로젝트 관리 6. 프로젝트 지원 Ⅲ. 기타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추가 제안을 기술
===== 2. 과업지시서(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hwp =====
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 사 업 명 : 2026년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구축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 ~ 2026. 12. 16.
❍ 사업예산 : 1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배경 및 목적
❍ 현대 사회에서 예학의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일반 이용자와 전문 연구자가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한국예학 전문 DB 및 지식정보 서비스는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임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주요 한국예학서의 소장처 조사, 국역 및 해제를 추진하는 한편, K-예학만화 제작 등을 통해 예학 활용 콘텐츠를 축적해 왔음
❍ 이에 현재까지 축적한 한국예학 지식정보와 활용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예학의 학술적 가치 확산과 대국민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사업내용 및 범위 ❍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 개발
❍ ‘한국예학 DB 통합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서버(H/W) 1식 구매·납품 및 설치
❍ ‘한국예학 DB’ 구축 ❍ 통합관리시스템(CMS) 구축 ❍ 예학 활용 콘텐츠 제작
※ 상세 사업 내용 및 세부 과업은 제안요청서 참조
Ⅱ 과업수행 지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은 제안요청서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으로 함
1. 제출서류
가. 과업수행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 방향, 과업내용 및 세부 일정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
- 참여인력 이력서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대표자 보안서약서 및 참여인력의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착수, 중간, 완료보고 시 보고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완료와 동시에 완료보고서 2부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최종 산출물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완료보고서 제출 시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비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진행상황 보고 및 점검
가. 과업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과업 추진 및 진행사항을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대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이 있거나 주요 현안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상의 주요내용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상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때는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과업 완료 이전이라도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 진행상황 및 공정별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 제출 전에 중간보고, 완료보고를 통해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결과물의 품질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보안사항
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대표자 보안서약서 및 참여인력의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업체는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춰 보관하고 위의 자료를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성과품은 임의로 과업수행업체가 보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라.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는 인용시 출처를 제시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과 관련된 사항을 대외에 홍보,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과 협의 후 승인 절차를 거쳐 발표한다.
4. 업무협의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와 각 지침 및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시는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해석에 따른다.
다.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과업수행업체의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하자의 책임
가.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과업수행업체가 제출한 과업성과물의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업체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업체는 제출한 과업 결과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업체가 책임진다.
다. 과업수행업체가 성과물 상의 하자로 인해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또는 제3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구축완료(검수) 시점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의 범위 및 조건은 제안요청서 및 관련 계약조건에 따른다.
6. 저작권 관련
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권리는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있으며, 과업수행업체는 이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소프트웨어 산출물)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귀속주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콘텐츠 제작물) 본 사업을 통해 신규 제작되는 예학 관련 콘텐츠 제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다만, 제3자의 저작물 등이 포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이용범위 및 조건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해당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다.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 또는 자료 제공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공된 과업성과물의 분실 또는 파손시 발생되는 보안에 관한 사항, 해당 자료의 복구 또는 변상은 계약당사자(과업수행업체)가 책임진다.
7. 과업 변경 및 조정
가. 천재지변, 참여인력의 변경 등 과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업체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과업수행업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업체는 이에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능력을 갖춘 참여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보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8. 최종성과물 제출
가. 성과물은 계약만료 7일 전까지 최종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성과물은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업체는 이를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제5항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조건에 따른다.
Ⅲ 성과품 목록
❍ 사업 종료일까지 완료보고서 및 최종 산출물 일체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인쇄물) 2부
- 최종 산출물 일체를 수록한 외장 저장장치(HDD, USB 등) 2개
⦁ 원본 소스코드
⦁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개체관계도, 메타데이터 설계서
⦁ 개발보고서(프로그램 개발명세서, 메뉴구성도 등)
⦁ 예학이야기, 모션그래픽 등 예학 관련 콘텐츠 최종 파일
⦁ 운영자 및 관리자 매뉴얼 ⦁ 보안확약서(대표자) ⦁ S/W 라이선스 인증서(필요 시)
⦁ 제안요청서의 상세 요구사항에서 제출하도록 정한 산출물 일체
⦁ 기타 본 사업 수행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기로 한 최종 산출물
❍ 세부 성과품 및 제출방법은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 내용 및 상세 요구사항」의 「2-3) 성과품 목록」에서 정한 사항에 따름
❍ 보고서 편집 및 제본에 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