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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882]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IP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1:3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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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협상에의한계약.hwp =====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IP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용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26- 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IP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추정금액 금27,272,727원 (부가세 제외)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09.08.(화) 11:3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9.21.(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문서(제안요청서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 입찰관련: 경영지원팀(☎041-580-4825, FAX 041-580-4983)
  • 규격관련: 앵커사업단(☎041-580-4865)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총액) 전자입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개업 신고를 한 변리사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

-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특허·상표 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휴업·폐업, 영업정지,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상태에 있지 않은 자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 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및 하도급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견적서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참가자격 등록>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요청 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함

제안서 제출 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방법: 온라인 제출 (e-발주시스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또는 소기업·소상공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제안서 전자파일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단, 본 입찰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자체공고로 입찰관련 서류(①-④)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 (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안서 평가일정: 추후 공지 제안서 가격평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입찰보증금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자가 ‘1)’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대학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10%)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제62조를 적용받습니다.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공고일 현재)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공고일 현재)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공고일 현재)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한 국 기 술 교 육 대 학 교 산학협력단장 <별지 1>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 임직원은 귀 대학의 수요 물품(용역)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대학의 청렴계약이행제도에 동의하며 부패없는 투명한 계약을 위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귀 대학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대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이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대학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권위있는 제3의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대학교(법인)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대학교(법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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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명)
(대표)

한 국 기 술 교 육 대 학 교 산학협력단장 귀 하

===== ★공고문_협상에의한계약.pdf =====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IP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IP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용역

용 역 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26- 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추정금액

금27,272,727원
(부가세 제외)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09.08.(화) 11:3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9.21.(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문서(제안요청서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 입찰관련: 경영지원팀(☎041-580-4825, FAX 041-580-4983)
  • 규격관련: 앵커사업단(☎041-580-4865)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총액)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
견적서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개업 신고를 한 변리사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

<참가자격 등록>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특허·상표 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휴업·폐업, 영업정지,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상태에 있지
않은 자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 또는 낙찰을 취소
할 수 있음
※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4. 제안요청 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함
5. 제안서 제출
가. 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법: 온라인 제출 (e-발주시스템)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

  • 개찰 후 5일 이내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및 하도급 불가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또는 소기업·소상공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
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제안서 전자파일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단, 본 입찰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자체공고로 입찰관련 서류(①-④)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
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
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서 (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
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
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
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6. 제안서 기술평가

3) 입찰자가 ‘1)’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대학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납부면제)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가. 평가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일정: 추후 공지
7. 제안서 가격평가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10%)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제62조를 적용받습니다.

8.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공고일 현재)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공고일 현재)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공고일 현재)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공고일 현재)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
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국 기 술 교 육 대 학 교 산학협력단장 <별지 1>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 임직원은 귀 대학의 수요 물품(용역)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대학의 청렴계약이행제도에 동의
하며 부패없는 투명한 계약을 위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귀 대학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동안 참가하지 않겠
으며,
이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대
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이행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귀 대학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전에
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권위있는 제3의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
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대학교(법인)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대학교(법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명) . . . (대표) 한 국 기 술 교 육 대 학 교 산학협력단장 귀 하

=====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hwp =====

<2026. 8. 28. 앵커사업단>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 용 역 명: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IP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 용역금액: 30,000,000원(금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목적

○ (지식재산 기반 강화)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참여 예비·초기창업기업의 사업아이템 및 지식재산 현황을 진단하여 핵심 기술·브랜드의 보호 기반 마련

○ (맞춤형 권리화 전략 수립) 변리사 1:1 컨설팅과 선행기술·선행상표 조사를 통해 기업별 IP Seed를 발굴하고 권리화 가능성 및 적정 권리유형 검토

○ (특허·상표 출원 지원) 기업별 사업아이템에 적합한 특허 또는 상표 출원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및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

□ 사
유

○ 본 과업은 지원기업 30개 팀을 대상으로 IP 현황 진단, 변리사 1:1 컨설팅, 선행기술·선행상표 조사, 권리화 전략 수립 및 특허·상표 출원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으로, 과업기간 내 총 30건의 출원과 특허 심사청구를 완료하기 위해 조속한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이 요구됨

○ 또한 본 용역의 추정가격은 3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고시금액 미만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제2호에 의거하여 “긴급 입찰공고”를 요청함

===== 제안요청서_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IP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용역.hwp =====

충청남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IP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 목
차 】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사업 내용
2

4. 추진 체계 및 일정
3

5. 기타사항
4

Ⅱ. 제안 요청 사항

1. 제안요청 개요
4

2. 세부 제안내용
5

3. 상세 요구사항 6 4. 기타 제안요청 사항 13 Ⅲ.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방법 1. 입찰자 참가자격 14 2. 사업자 선정방법 14 3. 계약체결 15 4. 대금지급 16 Ⅳ. 제안 안내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6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6 Ⅴ.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17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9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IP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용역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 사 업 비: 금 30,000,000원(금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충청남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사업의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기술창업 경쟁력 지원」 과제를 통해 지역 내 유망 예비·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창업교육부터 사업화 및 성장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예비·초기창업기업은 사업아이템의 기술적 차별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과 권리화 경험이 부족하여, 핵심 기술·기능·브랜드를 적기에 보호하고 사업화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창업 초기에는 제품·서비스 개발과 사업모델 구체화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사업아이템과 지식재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선행기술·선행상표 조사 등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핵심 IP를 발굴하여 적정한 권리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에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변리사 1:1 컨설팅, 선행조사 및 특허·상표 출원을 연계 지원하여 기업별 핵심 기술과 브랜드의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사업 내용

❍ 지원대상: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참여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 30팀 내외

❍ 지원규모

  • IP 진단 및 변리사 1:1 컨설팅: 30팀 내외
  • 특허‧상표 출원 지원: 기업(팀)당 1건, 총 30건

※ 기업별 IP 진단 및 권리화 가능성 검토 결과에 따라 특허‧상표별 지원 건수는 조정할 수 있음

❍ 주요내용

  • 참여기업별 사업아이템, 핵심 기술·기능, 브랜드 및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진단
  • 변리사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 파악 및 IP Seed 발굴
  • 선행기술·선행상표 조사 및 유사 권리 분석
  • 기업별 핵심 기술·브랜드의 차별성 및 권리화 가능성 검토
  • 기업별 사업화 방향을 고려한 특허·상표 등 적정 권리유형 결정
  • 출원 대상 기술·기능·브랜드의 핵심 권리범위 및 출원전략 수립
  • 기업별 국내 특허 또는 상표 1건 출원 지원

- 특허 출원 건에 대한 심사청구 - 기업별 지원결과 및 출원현황 관리 - 기업별 후속 IP 확보 및 관리방향 제시 ❍ 지원범위 구분 지원내용 IP 진단 및 1:1 컨설팅

기업별 지식재산 현황 진단, 변리사 1:1 컨설팅 및 IP Seed 발굴

선행조사

선행기술·선행상표 조사, 유사 권리 분석 및 권리화 가능성 검토

특허 출원

출원전략 수립, 특허 명세서 작성, 국내 특허 출원 및 심사청구 등 출원에 필요한 제반 비용

상표 출원

선행상표 검토, 지정상품·서비스업 검토, 출원서류 작성 및 국내 상표 출원에 필요한 제반 비용

※ 특허청 관납료 및 출원 대리인 수임료 등 특허‧상표 출원과 특허 심사청구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함. 다만, 특허 출원 및 심사청구 비용은 특허 1건당 청구항 7항을 기준으로 함

※ 우선심사 신청료, 등록료, 등록 성공보수 및 출원 이후 발생하는 중간사건 대응비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함

4. 추진체계 및 일정 ❍ 사업 추진 체계 구분 주요 역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앵커사업단

사업 운영계획 수립, 참여기업 모집·확정, 기업 기초자료 제공, 추진일정 협의·조정, 과업 수행 관리·감독, 결과물 검토 및 검수

계약상대자

세부 수행계획 수립, 기업별 IP 진단, 변리사 1:1 컨설팅, 선행조사, 권리화 전략 수립, 특허·상표 출원, 특허 심사청구, 추진현황 관리 및 결과보고

❍ 사업 추진 일정 추진내용 2026. 9. 2026. 10. 2026. 11. 2026. 12. 2027. 1. 계약 체결 및 과업착수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대상 확정 기업별 IP 현황 진단 변리사 1:1 컨설팅 및 IP Seed 발굴 선행기술‧선행상표 조사 권리화 가능성 검토 및 출원 전략 수립 특허‧상표 출원서류 작성 및 기업 검토 국내 특허‧상표 출원 및 특허 심사청구 기업별 결과자료 및 최종 결과보고 보고 착수보고 수시보고 중간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

※ 추진 일정은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5. 기타사항

❍ 기업별 출원 대상과 권리유형은 신청기업의 희망내용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IP 진단, 변리사 컨설팅 및 선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기업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계약상대자는 기업별 IP 진단, 컨설팅, 선행조사 및 출원 업무를 해당 기업과 충분히 협의하여 수행하고, 출원 전 기업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기업별 추진일정과 과업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의 자료제출 지연, 컨설팅 불참 또는 참여포기 등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참여기업의 기술정보, 사업정보 및 지식재산 관련자료를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이후에도 앵커사업 성과관리, 정산 및 결과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관련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Ⅱ 제안요청사항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참여 예비·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IP 진단, 변리사 1:1 컨설팅, 선행조사 및 특허·상표 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수행기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제안사는 충청남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사업의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기술창업 경쟁력 지원」 과제와 본 프로그램의 추진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기업의 사업아이템과 지식재산 현황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과업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업별 IP 진단부터 변리사 1:1 컨설팅, 선행기술·선행상표 조사, 권리화 전략 수립 및 국내 특허·상표 출원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세부 수행방법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다양한 기술·산업 분야의 참여기업 30팀을 과업기간 내 지원할 수 있도록 참여 변리사의 전문분야와 역할, 기업별 담당자 배정, 추진일정, 품질관리 및 진행상황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세부 제안내용 ❍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분류 설명 요구사항수 과업수행 요구사항 (SFR)

기업별 IP 진단, 변리사 1:1 컨설팅, 선행조사, 권리화 전략 수립 및 특허‧상표 출원 등에 관한 요구사항

4 산출물 요구사항 (DAR)

기업별 진단‧컨설팅 결과자료, 출원 증빙자료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요구사항

3 과업관리 요구사항 (PMR)

수행체계 구성, 추진일정 관리, 과업보고 및 참여기업 관리 등에 관한 요구사항

3 품질관리 요구사항 (QUR)

전문인력 투입, 출원서류 검토 및 결과물 품질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SER)

참여기업의 기술‧사업정보 및 지식재산 관련 보호에 관한 요구사항

1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
호

요구사항 명 과업수행 요구사항 (SFR) SFR-001 참여기업별 IP 현황 진단 SFR-002 변리사 1:1 맞춤형 컨설팅 SFR-003 선행조사 및 권리화 전략 수립 SFR-004 국내 특허‧상표 출원 및 특허 심사청구 산출물 요구사항 (DAR) PER-001 기업별 IP 진단 및 컨서팅 결과자료 PER-002 특허‧상표 출원 및 심사청구 증빙자료 PER-003 최종 결과보고서 과업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과업 수행체계 및 전문인력 구성 PMR-002 세부 추진일정 및 과업 진행상황 관리 PMR-003 참여기업 관리 및 과업수행 위험 대응 품질관리 요구사항 (QUR) QUR-001 컨설팅 및 출원업무 전문성·품질 확보 QUR-002 결과물 검토 및 수정·보완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기술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3. 상세 요구사항 ❍ 과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참여기업별 IP 현황 진단 요구사항 분류 과업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기업의 사업아이템과 지식재산 현황을 분석하여 기업별 컨설팅 및 권리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참여기업 30팀 내외를 대상으로 사업아이템, 핵심 기술·기능, 브랜드 및 사업화 방향을 분석하여야 함
  • 기업별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보유현황을 파악하여야 함
  • 사업아이템의 기술적 차별성, 지식재산권 확보 필요성 및 주요 애로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변리사 1:1 컨설팅 방향과 중점 검토사항을 설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업별 IP 진단 결과자료 관련요구사항 SFR-002, DAR-001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변리사 1:1 맞춤형 IP 컨설팅 요구사항 분류 과업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기업의 사업아이템과 산업·기술 특성을 고려하여 권리화 가능한 IP를 발굴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참여기업별 변리사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함
  • 기업의 핵심 기술·기능·브랜드 등을 분석하여 권리화가 필요한 IP Seed를 발굴하여야 함
  • 사업아이템의 기술적 특성, 차별성 및 사업화 방향을 고려하여 특허 또는 상표 등 적정 권리유형을 검토하여야 함
  • 기존 기술·제품 및 경쟁기업과의 차별화 요소를 검토하고 권리 확보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IP 확보·관리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업별 컨설팅 결과자료, 발굴 IP Seed 및 권리화 방향

관련요구사항

SFR-001, SFR-003, DAR-001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선행조사 및 권리화 전략 수립 요구사항 분류 과업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컨설팅을 통해 발굴한 IP Seed의 권리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업별 출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업별로 발굴된 IP Seed를 대상으로 선행기술 또는 선행상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내·외 유사 특허 및 상표 등 관련 권리를 조사·분석하여 신규 출원의 권리화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 선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핵심 권리범위와 기존 권리와의 차별화 요소를 구체화하여야 함
  • 기업의 사업화 방향과 권리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허 또는 상표 중 적정 권리유형을 제시하여야 함

참여기업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출원 대상 기술·기능·브랜드와 권리범위를 확정하고 기업별 출원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업별 선행조사 결과 및 권리화 전략 관련요구사항

SFR-002, SFR-004, DAR-001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 국내 특허·상표 출원 및 특허 심사청구 요구사항 분류 과업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IP 진단·컨설팅 및 선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특허 또는 상표를 출원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참여기업별 특허 또는 상표 1건씩 총 30건의 국내 출원을 완료하여야 함
  • 특허 출원의 경우 발명의 구체화, 권리범위 설정, 특허 명세서 및 출원서류 작성, 국내 특허 출원과 심사청구를 수행하여야 함
  • 상표 출원의 경우 선행상표 검토, 지정상품·서비스업 검토, 출원범위 설정, 출원서류 작성 및 국내 상표 출원을 수행하여야 함
  • 출원서류 작성 과정에서 참여기업과 충분히 협의하고, 출원 전에 해당 기업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함

특허 명세서 작성·출원 대리인 수임료, 특허청 출원 관납료 및 심사청구 비용은 특허 1건당 청구항 7항을 기준으로 본 용역비에 포함하여야 함

권리범위 확보를 위해 청구항을 7항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필요성과 추가비용을 참여기업에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청구항 7항 초과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우선심사 신청료, 등록료, 등록 성공보수 및 출원 이후 발생하는 중간사건 대응비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함

특허·상표별 출원 건수는 기업별 진단 및 권리화 전략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특허 및 상표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참여기업으로 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발주기관 및 참여자와 협의하여 출원인 명의를 확정해야 함

산출정보

특허·상표 출원서, 출원번호 확인자료, 특허 심사청구 증빙자료

관련요구사항

SFR-003, DAR-002, QUR-001

❍ 산출물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기업별 IP 진단 및 컨설팅 결과자료 요구사항 분류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업별 IP 진단, 컨설팅 및 선행조사 수행내용과 권리화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자료 제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업 및 사업아이템 현황을 포함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보유·출원 현황과 IP 진단 결과를 포함하여야 함
  • 변리사 1:1 컨설팅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발굴된 IP Seed와 선행조사 결과, 권리화 가능성 및 출원전략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업별 IP 진단·컨설팅 및 선행조사 결과자료

관련요구사항

SFR-001, SFR-002, SFR-003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특허·상표 출원 및 심사청구 증빙자료 요구사항 분류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업별 특허·상표 출원과 특허 심사청구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업별 특허·상표 출원서와 출원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특허 출원 건은 심사청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출원인, 출원일, 출원번호, 출원명칭 및 권리유형 등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특허·상표 출원 현황을 총괄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자료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출원서, 출원번호 확인자료, 심사청구 증빙자료, 출원현황 총괄표

관련요구사항 SFR-004, DAR-003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최종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IP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의 전체 수행과정과 기업별 지원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개요, 추진일정 및 수행체계를 포함하여야 함
  • 기업별 IP 진단·컨설팅 및 선행조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함
  • 기업별 권리화 전략과 특허·상표 출원 지원결과를 포함하여야 함
  • 특허·상표별 출원 현황 및 특허 심사청구 현황 총괄표를 포함하여야 함

최종 결과보고서는 과업기간 내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최종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 관련요구사항

DAR-001, DAR-002, QUR-002

❍ 과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과업 수행체계 및 전문인력 구성 요구사항 분류 과업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다양한 기술·산업 분야의 참여기업 30팀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체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과업 총괄책임자, 참여 변리사 및 실무담당자 등 수행조직과 업무분장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의 기술·산업 분야를 고려하여 적절한 변리사를 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관련요구사항

DAR-001, DAR-002, QUR-002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세부 추진일정 및 과업 진행상황 관리 요구사항 분류 과업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기간 내 총 30건의 출원과 특허 심사청구를 완료하기 위한 일정·진행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체결 후 기업별 세부 수행계획과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의 단계별 일정을 관리하여야 함

일정 지연 또는 과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추진일정표, 단계별 추진현황 및 보고자료 관련요구사항 PMR-003, DAR-003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참여기업 관리 및 과업수행 위험 대응 요구사항 분류 과업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기업의 자료제출 지연, 컨설팅 불참 및 참여포기 등에 대응하여 과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참여기업별 담당자, 연락체계 및 주요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기업의 자료제출 지연, 컨설팅 불참 또는 출원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관리하여야 함

참여기업의 참여포기 또는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지원대상 변경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과업 지연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과업기간 내 총 30건의 출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업별 관리대장, 과업 지연 및 조치현황 관련요구사항 PMR-002 ❍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컨설팅 및 출원업무 전문성·품질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업별 기술·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컨설팅과 적정한 권리범위의 출원 결과물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참여기업의 기술·산업 분야에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리사를 배정하여야 함

선행조사 결과와 기업의 사업화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여 권리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특허 명세서와 상표 출원서류는 관계 법령과 특허청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특허 청구항은 단순히 건수나 비용기준에 맞추기보다 발명의 핵심 내용과 필요한 권리범위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함

출원 전 참여기업에 출원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기업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기업별 출원 검토자료 및 기업 확인자료 관련요구사항 SFR-004, PMR-001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참여기업 관리 및 과업수행 위험 대응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출 결과물의 정확성·완결성을 확보하고 발주기관의 검수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출 전 기업별 진단자료, 컨설팅 결과, 출원서류 및 증빙자료의 누락·오류 여부를 자체 검토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제출된 결과물이 과업목적과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결과물을 수정·보완한 후 최종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출원내용 오류, 출원기한 미준수 또는 증빙자료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결과물 검토자료, 수정·보완 결과 관련요구사항

DAR-001, DAR-002, DAR-003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기술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참여기업의 기술·사업정보와 지식재산 관련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참여기업의 기술정보, 사업정보, 지식재산 관련자료 및 기타 비공개 정보를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발주기관과 참여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유출하여서는 아니 됨

본 과업에 참여하는 변리사와 참여인력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과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기업자료를 활용하고 과업 종료 후에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관련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해당 없음 관련요구사항 - 4. 기타 제안요청 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적과 과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기업의 기술·산업 분야와 사업화 방향을 고려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업별 IP 진단, 변리사 1:1 컨설팅, 선행조사, 권리화 전략 수립 및 특허·상표 출원까지의 단계별 수행방법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특허·상표 출원 건별 대리인 수임료, 특허청 관납료 및 특허 심사청구 비용 등이 포함된 세부 산출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특허 출원 및 심사청구 비용은 특허 1건당 청구항 7항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청구항 7항까지의 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청구항 7항 초과비용, 우선심사 신청비용, 등록료, 등록 성공보수 및 중간사건 대응비용 등 본 용역의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항목별 기준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비용의 발생 사유와 금액을 참여기업에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참여기업의 동의 없이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됨

❍ 기업별 출원 대상과 권리유형은 IP 진단, 변리사 컨설팅 및 선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기업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특허·상표별 출원 건수는 기업별 권리화 필요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전체 출원 지원 건수는 총 30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수행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Ⅲ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자 참가자격(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개업 신고를 한 변리사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

-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특허·상표 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휴업·폐업, 영업정지,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상태에 있지 않은 자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 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평가 방식

  • 제안서 평가: 입찰가격평가(10점), 기술능력평가(90점)으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선정방법 평가내용 배점 기술능력평가

사업 이해도, 과업 수행방안, 전문성, 수행체계 및 과업관리 방안 등

90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 평가 10 ❍ 기술평가: 서면평가

❍ 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실시함

❍ 낙찰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을 적용

마. 추진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3.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경우 협상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및 협상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협상내용은 계약조건의 일부로 봄

❍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계약 관련 규정에 따름

4. 대금지급

❍ 계약대금은 과업 완료 후 최종 결과물에 대한 발주기관의 검수 완료를 기준으로 지급함

❍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한 결과물이 과업내용과 요구사항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 및 검수가 완료된 이후 대금을 지급함

❍ 대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조건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에 따름

Ⅳ 제안 안내 1.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입찰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공고

❍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함

❍ 제출방법

  • 입찰서류와 제안서는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기한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제출기한 이후에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작성기준과 목차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 제안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제안서에 제시된 수행인력, 수행방법, 추진일정 및 지원내용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출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 평가 제외, 입찰참가 제한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 가능

❍ “가능함”, “검토할 수 있음” 등 불명확한 표현은 제안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발주기관이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또는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

❍ 가격제안서는 부가가치세 및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예규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 관련 문의처 ❍ 제안 내용 관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앵커사업단 (041-580-4865)

❍ 계약 및 입찰 관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041-580-4825)

Ⅴ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상대자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발주기관이 추가자료 또는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목차와 작성항목에 따라 작성
  • 제안서는 A4 규격으로 작성하고 목차와 색인을 표시하며, 본문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 제안서는 한글(HWP)로 작성하되, 사용된 영문 약어는 약어표 등 제공
  •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목적,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
  • 제안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
  • 제안서의 내용 중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 사항은 비용부담 주체와 금액 또는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 제안서 작성에 사용한 약어 또는 전문용어는 필요한 경우 간단한 설명을 함께 기재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권고사항) Ⅰ. 제안개요 Ⅱ. 제안 일반사항 o 일반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 o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인력 현황 o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Ⅲ. 사업이해도 및 추진 전략 o 사업목적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o 사업 추진 전략 Ⅳ. 사업수행 부문 o 부문별 용역 수행방안 o 과정별, 단계별 추진전략 o 부문별, 과정별 세부 추진일정 o 기타 지원사항 V. 사업관리 부문 o 사업추진체계 - 투입인력 운영 계획 및 이력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업무분장 o 일정 관리방안 o 산출물 관리방안 VI. 사업지원 부문 o 결과물 품질관리 방안 o 보안 및 비밀유지 방안 Ⅶ. 사업비 소요 명세(비율) o 총괄표 및 비목별 세부 산정 금액, 비율 o 용역 지원범위 외 추가비용 기준 Ⅷ. 기타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붙임자료 - 붙임 1. 제안서 평가 기준 - 붙임 2. 정량지표 평가 기준 [붙임 1] 제안서평가 기준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1.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 10 2. 사업수행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주관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 유관 실적

❍ 기존 실적과 본 용역과의 유사도 및 적합성

10 정성적 평가 (70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이해도 - 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 정도 - 제안내용에 근거한 기획내용 반영 여부 15 2. 사업수행능력 ❍ 사업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 수행방법 및 절차의 타당성

❍ 사업수행 시 고려사항 및 실행방안에 대한 적합성

30 3. 사업관리능력

❍ 사업관리 일정 및 방안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 사업이행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의 적정성 ❍ 운영 조직 및 인력 활용의 적정성 15 4. 사업지원능력

❍ 참여기업과의 협의 및 소통, 자료제출 지연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등

❍ 후속 지원 및 기업정보 보호방안의 적정성 10 소 계 90 2.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

평
가

1.“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평가

10

합
계

100 [붙임 2] 정량지표 평가 기준 1.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신용평가등급 구분(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점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9점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점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2.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IP 진단, 컨설팅, 선행조사, 특허 및 상표 출원 지원 등 본 과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실적을 평가함

수행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0건 배점 10 9 7 5 3 0

===== 과업지시서_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IP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용역.hwp =====

충청남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IP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Ⅰ 개 요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IP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용역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과업예산 : 약 30,000,000원 (금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지원대상: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참여 예비 및 초기창업기업 30팀

❍ 지원규모: 기업(팀) 당 특허 또는 상표 1건, 총 30건

❍ 주요과업 - 기업별 사업아이템 및 지식재산 현황 진단

  • 변리사 1:1 맞춤형 IP 컨설팅 및 IP Seed 발굴
  • 선행기술‧선행상표 조사 및 권리화 가능성 검토
  • 기업(팀)당 특허 또는 상표 1건 출원 지원

- 기업별 지원결과 정리 및 최종 결과보고 2. 추진배경 및 목적

❍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참여 예비·초기창업기업의 사업아이템 및 지식재산 현황을 진단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지식재산 확보 전략 수립

❍ 기업별 핵심 기술·브랜드에 대한 선행기술·선행상표 조사 및 권리화 가능성 검토를 통해 사업화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IP Seed 발굴 및 고도화

❍ 기업별 사업아이템에 적합한 특허·상표 출원을 지원하여 핵심 기술 및 브랜드 보호 기반을 확보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경쟁력 강화

Ⅱ 세부 과업 내용 1. 기업별 IP 현황 진단

❍ 발주기관이 확정한 지원기업 30팀을 대상으로 사업아이템, 핵심 기술·기능, 브랜드 및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기업별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 단계와 향후 사업화 방향을 고려하여 지식재산 확보 필요사항 진단

❍ 기존 보유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과 신규 권리화 대상 간 연계성 및 추가 권리 확보 필요성 검토

❍ 기업별 IP 현황 및 주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1:1 컨설팅 방향 설정

2. 변리사 1:1 맞춤형 IP 컨설팅 ❍ 지원기업별 변리사 1:1 컨설팅 실시

❍ 기업의 사업아이템 및 사업화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핵심 기술·기능·브랜드 등을 분석하여 권리화 가능한 IP Seed 발굴

❍ 기업별 사업아이템의 기술적 특성, 차별성 및 사업화 방향을 고려하여 특허·상표 등 적정 권리유형 검토

❍ 기존 기술·제품 및 경쟁사와의 차별화 요소를 검토하고 권리 확보 방향 제시

❍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향후 IP 확보·관리방향 제시

3. 선행조사 및 권리화 전략 수립

❍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IP Seed를 대상으로 선행기술·선행상표 조사 실시

❍ 국내·외 유사 특허 및 상표 등 관련 권리를 조사·분석하여 신규 출원의 권리화 가능성 검토

❍ 선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핵심 권리범위 및 차별화 요소 구체화

❍ 기업별 사업화 방향과 권리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허 또는 상표 중 적정 권리유형 결정

❍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출원 대상 기술·기능·브랜드 및 권리범위를 확정하고 기업별 출원전략 수립

4. 특허 및 상표 출원 지원

❍ IP 진단, 전문가 컨설팅 및 선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팀)당 특허 또는 상표 1건, 총 30건의 국내 출원 지원

❍ 특허 출원의 경우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발명의 구체화 및 권리범위 설정 - 특허 명세서 및 출원서류 작성 - 출원 전 기업 검토 및 의견 반영 - 국내 특허 출원 - 특허 심사청구

❍ 상표 출원의 경우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선행상표 조사 및 유사상표 검토 - 지정상품·서비스업 검토 및 출원범위 설정 - 상표 출원서류 작성 - 출원 전 기업 검토 및 의견 반영 - 국내 상표 출원

❍ 특허 명세서 작성·출원 대리인 수임료, 특허청 출원 관납료 및 심사청구 비용은 특허 1건당 청구항 7항을 기준으로 본 용역비에 포함

❍ 권리범위 확보를 위해 청구항을 7항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필요성과 추가비용을 참여기업에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청구항 7항 초과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우선심사 신청료, 등록료, 등록 성공보수 및 출원 이후 발생하는 중간사건 대응비용은 본 과업의 지원범위에서 제외

❍ 특허·상표별 최종 출원 건수는 기업별 IP 진단 및 권리화 전략 수립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전체 출원 지원 건수는 총 30건으로 함

5. 과업 추진 및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후 지원기업별 추진일정 및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업별 IP 진단, 컨설팅, 선행조사 및 출원은 해당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함

❍ 기업별 출원 대상 및 권리유형은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계약상대자는 기업별 과업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진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 기업의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Ⅲ 업무분장 및 수행 결과물 1. 업무분장 구분 내용 앵커사업단

◦ IP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기본 계획 수립 및 지원기업(팀) 확정

◦ 지원기업(팀) 명단 및 신청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프로그램 추진일정 및 주요 과업내용 협의‧조정

◦ 기업별 IP 진단‧컨설팅 및 출원 추진현황 관리

◦ 과업 수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주요사항 협의

◦ 최종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검토 및 검수 제안사

◦ IP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세부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수립

◦ 지원기업별 사업아이템 및 지식재산 현황 분석

◦ 변리사 1:1 맞춤형 IP 컨설팅 및 IP Seed 발굴

◦ 기업별 선행기술‧선행상표 조사 및 권리화 가능성 검토

◦ 기업별 적정 권리유형 결정 및 출원전략 수립

◦ 기업(팀)별 특허 또는 상표 1건, 총 3 0건 출원 지원

◦ 특허 출원 건에 대한 심사청구 수행

◦ 기업별 과업 추진현황 관리 및 발주기관 요청자료 제출

◦ 기업별 지원 결과자료 및 출원증빙 취합‧관리

◦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 수행

2. 수행 결과물

❍ 기업별 IP 진단 및 1:1 컨설팅 결과자료

- 기업 및 사업아이템 현황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IP 진단 결과 - 컨설팅 주요 내용 - 발굴 IP Seed 및 권리화 방향 ❍ 기업별 특허‧상표 출원 관련 증빙자료 - 특허‧상표 출원서 및 출원번호 확인자료 - 특허청 출원 관련 증빙자료

  • 특허의 경우 심사청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최종 결과보고서 1부

  • 기업별 IP 진단·컨설팅 및 선행조사 수행결과

- 기업별 권리화 전략 및 출원 지원결과 - 특허·상표 출원 현황 총괄표 - 기타 프로그램 운영 및 과업 수행결과

※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검수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할 수 있음

3. 결과물 제출시기 및 내용

❍ 제출시기: 과업 종료일인 2027. 1. 31.까지 제출

❍ 제출방법: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4 과업 수행지침 일반사항 ❍ 과업의 수행

  •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IP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과 추진방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원기업의 사업아이템 및 사업화 방향을 고려하여 기업별 맞춤형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수행함
  • 과업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과업 수행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과업보고 및 협의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후 세부 수행계획 및 기업별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별 IP 진단·컨설팅 및 출원 추진현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항 및 문제점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기업의 자료 제출 지연, 참여 포기 등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을 과업 수행 및 최종 결과물에 반영하여야 함

❍ 과업내용 및 기간 변경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과업의 본질적인 내용 또는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계약절차에 따라 처리함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내 과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성과물의 제출 및 검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 기업(팀)별 특허 또는 상표 1건, 총 30건의 출원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특허 출원 건은 과업기간 내 심사청구까지 완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제출된 결과물이 과업목적 및 과업내용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결과물을 수정·보완한 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 준수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계약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 의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 수행 중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계약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함

정보보안 및 비밀유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지원기업의 기술정보, 사업정보, 지식재산 관련자료 및 기타 비공개 정보를 본 과업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발주기관 및 지원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유출하여서는 아니 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변리사 및 참여인력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짐

책임사항

❍ 계약상대자는 선행기술·선행상표 조사 및 출원업무 수행 시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기업별 출원서류 작성 및 출원 전 해당 기업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업의 확인을 거쳐 출원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출원내용의 오류, 출원기한 미준수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과업 완료 이후에도 본 용역 결과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자료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기타사항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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