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입찰공고문(`26년 APTERR Tier3 식량지원 40kg P.P(BOPP 필름 부착 방식) 포장재 제작)_재공고.hwp =====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 고 명
`26년 APTERR Tier3 식량지원 40kg P.P
(BOPP 필름 부착 방식) 포장재 제작(재공고)
입찰 마감일시 2026. 9. 14.(월) 10:00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차장 김지연 (☎ 061-931-1212)
✱ 구매 관련 문의 : 식량지원부 주임 이세은(☎ 061-931-0786)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804-4523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에 의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연락처 : 경영지원부 (061-931-1214, [email protected])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26년 APTERR Tier3 식량지원 40kg P.P(BOPP 필름 부착 방식) 포장재 제작
구매내역
◦ 40kg P.P(BOPP 필름 부착 방식) 포장재 148,680매 제작
※ 세부사항은 규격서 참조 기초금액 ◦ 114,334,920원 (VAT 포함) 납품기한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0. 30.까지
- 납품기한 : `26. 9. 30.까지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적격심사) 낙찰자 선정방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입찰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26. 9. 10.(목) 10:00 ~ `26. 9. 14.(월)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가격개찰 (전자) `26. 9. 14.(월) 11:00 이후 적격심사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 사양을 충족하는 샘플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폴리프로필렌포대(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1150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폴리프로필렌포대(2411150301)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 불가)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결과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과업 수행 가능 여부 및 인쇄 사양 검증을 위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본 과업지시서 사양을 충족하는 샘플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샘플은 본 과업지시서의 인쇄 공정 요구조건 부합 여부를 사전 검증하며,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검증 기준 과업지시서 참고)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기타사항
◦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세부산출내역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함께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가능하니, 해당결제의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조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 관련 : 식량지원부 주임 이세은(☎ 061-931-0786)
◦ 입찰 및 계약진행 관련 : 경영지원부 차장 김지연 (☎ 061-931-1212)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계약절차, 대금지급 등 계약관련 불편사항은 경영지원부 계약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2. 입찰공고문(`26년 APTERR Tier3 식량지원 40kg P.P(BOPP 필름 부착 방식) 포장재 제작)_재공고.pdf =====
입 찰 공 고
이
이 입찰
입찰 설명서는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에서 입찰자와
입찰자와 낙찰자가
낙찰자가 숙지하고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준수하여야 할
할 사항을
사항을 기재한
기재한 것으로
것으로 모든
모든 입찰
입찰 희망자는
희망자는 이를
이를 열람하여야
열람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26년 APTERR Tier3 식량지원 40kg P.P
공 고 명
(BOPP 필름 부착 방식) 포장재 제작(재공고)
입찰 마감일시 2026. 9. 14.(월) 10:00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차장 김지연 (☎ 061-931-1212)
✱ 구매 관련 문의 : 식량지원부 주임 이세은(☎ 061-931-0786)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철저한 이행을
이행을 통하여
통하여 맑고
맑고
깨끗한
깨끗한 계약
계약 문화를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804-4523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공고
중소기업관련자료
표준양식)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
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법
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 ․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
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중소기업관련자료
표준양식"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
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
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
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청
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에 의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
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
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연락처 : 경영지원부 (061-931-1214, [email protected])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구매내역
`26년 APTERR Tier3 식량지원 40kg P.P(BOPP 필름 부착 방식) 포장재 제작
◦ 40kg P.P(BOPP 필름 부착 방식) 포장재 148,680매 제작
※ 세부사항은 규격서 참조
기초금액
납품기한
◦ 114,334,920원 (VAT 포함)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0. 30.까지
- 납품기한 : `26. 9. 30.까지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적격심사) 낙찰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선정방법
-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입찰
2. 입찰일정
가격투찰
`26. 9. 10.(목) 10:00 ~ `26. 9. 14.(월) 10:00
(전자)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가격개찰
(전자)
`26. 9. 14.(월) 11:00 이후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
적격심사
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
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
업지시서 사양을 충족하는 샘플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12
,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2
2 ,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폴리프로필렌포대(세부품명
번호 10자리: 2411150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폴리프로필렌포대(2411150301)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 불가)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
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
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결과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
사 세부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
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과업 수행 가능 여부 및 인쇄 사양 검증을 위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
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본 과업지시서 사양을 충족하는 샘플을 공사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샘플은 본 과업지시서의 인쇄 공정 요구조건 부합 여부를 사전 검증하며
,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검증 기준 과업
지시서 참고)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동 시행규칙
39
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 44
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 전자 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
)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기타사항
◦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세부산출내역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함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가능하니 해당결제의 방법을 이용하실
,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조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성과공유
8
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
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에 해당하는
‘
’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 관련 : 식량지원부 주임 이세은(☎ 061-931-0786)
◦ 입찰 및 계약진행 관련 : 경영지원부 차장 김지연 (☎ 061-931-1212)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계약절차, 대금지급 등 계약관련 불편사항은 경영지원부 계약담당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3. 과업지시서(`26년 APTERR Tier3 식량지원 40kg P.P(BOPP 필름 부착 방식) 포장재 제작)_재공고.hwp =====
‘26년 APTERR Tier3 식량지원
40kg P.P 포장재 제작(BOPP 필름 부착 방식) 과업지시서(재공고)
2026. 9 담당자 식량지원부 이세은 주임 연락처 061-931-0786 이메일 [email protected] 식 량 관 리 처 Ⅰ 과 업 개 요
□ 과 업 명 : `26년 APTERR Tier3 식량지원 40kg P.P(BOPP 필름 부착 방식) 포장재 제작
◦ 포장재를 제작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에서 지정한 가공공장 및 선적 항구까지 운송․납품
* 포장재 제작공장에서부터 지정 장소까지의 운송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0. 30.까지
◦ 납품기한 : `26. 9. 30.까지 ※ 가공·수송 계획 및 항만 일정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하자보수 또는 재납품하여야 함.
□ 제작수량 : 총 148,680매
◦ 148,680매 = 147,500매(5,900톤/40kg) + 1,180매(여유물량 0.8%)
* 여유물량은 제작업체 귀책사유에 의한 불량품 대체를 위한 여유분이 아니며, 가공공장 및 선적항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파대를 대비하기 위한 물량임
** 제작수량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수량이 변경될 경우 계약 체결 시 확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납품 수량에 대해 정산함
□ 제작사양 : 과업지시서 「Ⅱ.과업세부내용」 참고
* 인쇄 정확도 제고를 위해 BOPP(Biaxially Oriented Polypropylene) 필름 부착 방식으로 제작
□ 인수도 장소 : 공사에서 지정한 장소(가공공장 및 항구)
◦ 인수도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조건
*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약 40여개 가공공장 및 항구 세부 주소는 추후 통보
□ 소요예산(안) : 114,334,920원(물품대, 부가세 포함)
□ 업체 선정방식 : 제한(총액)경쟁입찰(적격심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제2026-51호)
*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기한 내 BOPP 필름 부착 방식으로 제작한 포장재 시제품을 공사로 제출해야 함.
Ⅱ 과업세부내용 1. 제작사양 가. 포대규격
① 버진그레이드 P.P 원료 사용(리사이클 원료 사용 불가)
② 원단은 과업 수행을 위해 신규로 직조한 연신사로 제작 및 수평 절단
③ 원단은 KS T 1015(폴리올레핀 연신사(길게 늘인 실))의 규격중 2종 폴리프로필렌계로, 섬도는 95tex 이상, 인장강도 29N이상의 연신사로 직조
- 직조밀도 기준과 장당 무게기준이 함께 충족되어야 함
- 통기성을 주기 위하여 원단의 위사 너비는 4~6mm가 되어야 함
- 포대를 구성하고 있는 위사는 1회 이상 접어진 실로 제작
< 40kg P.P 포장재 완성품 규격>
색상 질량 (g) 몸체 치수 (cm) 직조밀도 (올/5㎝) 섬도 (tex) 포대 인장강도 (N) 봉합실 인장강도 (N) UV 처리 후 포대인장강도 낙하 시험 길이 너비 백색 120 이상 88 ±1 57 ±1 28 ±2 28 ±2 95 이상 29 이상 39 이상
광원에 144시간 노출 후 최소한의 포장재의 기능 유지
낙하시험 결과 원단의 파손, 봉합의 터짐 등에 의하여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함
나. 포대인쇄 : “붙임 1”의 포장재 인쇄 기준을 따르며, 공사로 최종 도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개시하여야 한다.
① BOPP 필름 부착 인쇄방식으로 제작한 포대의 마킹 등 인쇄 결과는 “붙임 1”의 색상 및 인쇄양식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 BOPP 필름* 부착 방식 인쇄 : 디자인 시안에 맞게 제작한 동판을 BOPP 필름 안쪽에 인쇄하고, 인쇄 완료된 BOPP 필름을 40kg P.P 포대면에 부착하는 방식의 인쇄 방법
- 인쇄 동판은 인쇄품질 하자를 줄일 수 있는 판을 사용해야 한다.
* BOPP 필름 : Biaxially Oriented Polypropylene 필름(이축연신 폴리프로필렌 필름)
② 인쇄 시 위치 및 대칭 오류, 잉크의 번짐·겹침·기울어짐, 지정 색상 미준수 등은 공사가 사전에 지정한 인쇄양식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BOPP 필름이 부착된 면적에 포대 양면을 관통하는 지름 1mm의 통기공을 16개 이상 뚫어야 하며, 해당 통기공은 BOPP 필름 부착 범위 내에 일정하고 규칙적인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BOPP 필름 부착 방식 인쇄 방법>
1단계 : 40kg P.P 포대 제작한다.
2단계 : 디자인 시안에 맞게 동판을 제작하고,
BOPP 필름 안쪽에 인쇄한다.
3단계 : 인쇄 완료된 BOPP 필름을 P.P 포대 면에 부착한다.
완성본 다. 기타
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 외의 세부 규격은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18호) 별표2 “농산물의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중 1.곡류 나.직물제 포대(P.P대)를 따른다.(“붙임 2” 참조)
- 다만, 과업 진행 중 고시가 개정될 경우 고시 발령일 기준으로 당일 이후 작업 물량에 대해서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함
2. 품질관리
가. 본 과업지시서의 Ⅱ.과업세부내용 1.제작사양에 따라 “붙임 1”의 인쇄 기준과 차이가 없는 포대만을 정상품으로 인정하고 차이가 있다면 하자품으로 간주한다.
① 계약상대자의 제작공장에서 정상적으로 검사가 완료되었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지정장소 납품 운송 중 접힘, 오염, 변질, 습윤 등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포장재로 사용이 어려울 경우는 하자품으로 처리한다.
② 다만, 상기 ①항 외에 정상적인 납품 이후 가공공장 등의 귀책 사유로 납품된 포장재의 정상적인 활용이 어려울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쇄 또는 원단불량 등 하자품 발생 최소화를 위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품 발생 가능성의 최소화를 위해 전반적인 인쇄상태, 포장재 중량 등을 제작과정 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점검․ 감독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공사는 포장재 제작개시일에 지정된 검정사를 파견하여 시제품 제작규격 합치 여부 확인, 시험분석 의뢰용 시제품 채취, 포장재 제작 지도한다.
다. 공사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7조(하자보수)」에 따라 포장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보증서 제출은 면제한다. 단,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인쇄불량, 터짐, 오염 등)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하자보수 또는 교체, 재납품하여야 한다.
라. 폐포장재 수거 및 폐기
① 가공공장으로 납품된 포장재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하자품 등의 포장재는 시중 유통 및 재판매를 금지하고 계약상대자가 가공공장에서 인수·수거 후 폐기해야 한다.
② 포장재 폐기와 관련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 폐기 : 시·도지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 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해 처분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품질 균일화
①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제작업체가 여러 개일 경우 제작업체 간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작사양에 맞춰 직조 밀도, 무게 등이 균등한 품질의 포장재를 제작해야 한다.
② 인쇄는 동일한 인쇄방식을 사용하여 제작업체 간 인쇄 품질이 균등해야 한다.
- (인쇄판) 동판은 인쇄품질 하자를 줄일 수 있는 인쇄판을 사용하여, BOPP 필름 인쇄 및 합지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인쇄색상) 지정된 인쇄 기준 및 색상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업체번호) 제작업체가 여러 개일 경우 제작업체별로 번호를 지정받고 포장재에 업체번호를 인쇄하여 납품해야 한다.
3. 검·인수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물량의 제작이 완료되는 경우 공사로 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1일 검사 가능물량은 최대 20만 장으로 한다.
① 포장재는 펼쳐서 100장 단위로 1개 묶음을 만들고 p.p밴드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결속한 후, 각 파렛트에 4,000장(100장X40개 묶음)씩 적재하여 검사를 요청하되, 공사의 검사가 용이하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② 포장재 검사는 아래 방법에 따라 진행하며 검사결과 정상품으로 인정되는 물량만을 지정 장소로 납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대비 부족한 수량을 지체없이 제작 후 공사에 다시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 1차 검사 : 파렛트당 1개 묶음(4,000장 당 100장)을 임의로 채취하여 수량 및 규격 일치여부를 검사한다. 샘플은 파렛트의 상단, 중단, 하단 물량을 고루 채취한다.
항목 검사방법 1) 수량
임의로 채취한 1개 묶음이 100장이 맞는지, 파렛트당 40개 묶음이 적재되어 있는지, 총 적재된 파렛트 물량을 파악하여 전체 물량을 검수
2) 무게
검수 시 채취한 1개 묶음의 총 중량을 계측 후 100으로 나누어 낱백의 무게기준과 비교하여 규격 합치 여부를 검사
3) 인쇄‧원단
검수 시 채취한 1개 묶음의 인쇄(위치, 농도, 색상 등) 및 원단(백색여부, 올풀림, 구멍 등 하자여부)의 품질을 검사
4) 기타규격
검수 시 채취한 1개 묶음에서 1장을 임의로 선택하여 몸체 길이, 너비(수평 절단 여부 포함), 직조밀도를 검사
- 2차 검사 : 1차 검사 결과 기준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파렛트당 2개 묶음을 새로 채취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한다. 2차 검사 시 문제가 없는 경우 1차 검사 시 기준 미달된 샘플을 정상품으로 교체 후 해당 파렛트 물량은 ‘합격’, 2차 검사에서도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파렛트 물량은 최종‘불합격’처리 된다.
③ 하자품 및 하자품의 수거/교환과 관련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공인 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① 시험검사 결과는 원단(폴리프로필렌), 질량, 치수, 직조밀도, 섬도, 인장강도(포대/봉합실), 낙하시험, UV테스트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지정장소 납품 전에 공사로 제출한다.
* 시험방법은 정부양곡 포장재 규격 내 시험방법을 준용하되, 기준이 없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공인검사방법으로 검사 가능함. 단, 검사 단위는 동일해야 함
항목 시험방법 직조밀도
KS K ISO 7211-2(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2부 : 밀도 측정)
섬도 및 포대 인장강도 KS T 1015(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 봉합실 인장강도 KS K ISO 2062
(텍스타일-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정속인장식(CRE) 시험기를 이용한
단사의 절단 강도 및 절단 신도 측정) 낙하시험
KS T 1071(직물제 포대) "8.3 낙하 시험“
(낙하 높이 120cm, 수평 낙하, 10회 반복)
UV 테스트
ISO 4892-3(광원 144시간 노출 후 포대 인장강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험방법
*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18호) [별표2] “농산물의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 중 1.곡류-나.직물제 포대(P.P대)-1.소형포대 시험방법
② 다만, 제작기간·납품예정일과 검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납품예정일 전에 검사결과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의 제출 전이라도 기완성된 물량을 납품할 수 있으나, 납품 이후 검사결과의 부적합 판정 시 계약상대자는 기 납품된 제품의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작업체가 여러 개일 경우 각각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4. 인도조건 : 지정장소 하차도 조건
가. 포장재는 펼쳐서 100장 단위로 1개 묶음을 만들고 p.p밴드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결속한 후, 각 파렛트에 4,000장(100장 X 40개 묶음)씩 적재하고 납품한다.
◦ 운송 시 적재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랩핑하여 발송하되 포장재 가장자리까지 접히지 않도록 평활 납품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완성품의 납품 시 가공공장, 항구 등 납품처와 인수도증을 주고받고, 그 사본을 공사로 제출해야 한다.
5. 입찰 참여조건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폴리프로필렌포대(세부 품명번호 24111503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폴리프로필렌포대(세부품명번호 2411150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자
다. 기타 참가자격은 공고서에 의한다. 6. 공동수급체
가.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구성이 가능하며, 입찰 시 제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지분율대로 운용하여야 한다.
나.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은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마. 공동수급체는 본 용역을 수행할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사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 공사는 사업추진, 사업비 정산 협의 등 모든 업무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계좌로 입금한다.
바. 원조계획 변경에 따른 가공공장 변경 등에 따라 납품 장소 및 일정 등이 변경되더라도 원조계획에 따른 가공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수급체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사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진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다.
7. 적격 여부 판정 기준을 위한 샘플 제출
가. 본 계약은 과업 수행 가능 여부 및 인쇄 사양 검증을 위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본 과업지시서 사양을 충족하는 샘플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샘플은 본 과업지시서의 인쇄 공정 요구조건 부합 여부를 사전 검증하며, 아래의 부적격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18호(정부양곡 포장재 규격)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규격·인쇄사양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명백히 미달한 경우
② 제출된 샘플이 BOPP가 아닌 직접 인쇄(롤러 등) 방식이거나, 잉크 번짐·색상 불균일·위치 어긋남 등 정밀도 저하가 식별되는 경우
③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실물 샘플을 미제출한 경우
8. 기 타
가. 계약대상자는 계약이행 도중 하자품의 혼입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여 공사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금전적 책임과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대상자에게 있다.
① 계약의 불이행 또는 이행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의 손해
② 작업 도중에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및 관련 종사자의 부상 또는 사망
③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및 관련 종사자들 간에 일어나는 사고 및 일신상의 이유로 인한 작업 부진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
④ 기타 동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 제반 작업,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등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한 채권을 공사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무단 양도 시 발생한 손해와 사고에 대해서 공사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라.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한 내 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상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② 공사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보증금은 전액을 공사로 귀속시킨다.
③ 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 계약의 체결 이후 불가항력적인 이유 및 기타 외부요인으로 인해 원조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정부가 판단할 경우 공사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다만, ③항에 의하여 공사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 준비 또는 이행을 위해 기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공사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전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마. 관련 규정
◦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타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한 법령을 따른다.
붙임 1. 포장재 인쇄 기준(안) 붙임 2. 정부양곡 포장재 규격 관련 규정 붙임 1 포장재 인쇄 기준(안) □ 인쇄도안 □ 인쇄색상
◦ 문구 색상은 검정색, APTERR 로고는 컬러 인쇄
◦ 태극기 색상은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별표2 국기의 표준색도 준수
□ 인쇄내용
◦ APTERR 로고, 문구의 내용과 폰트가 최종 도안과 일치
◦ 공장번호는 제조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업체에 1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고, 포장재 우측 하단(인쇄도안 참고)에 HY그래픽, (w) 5.262mm × (h) 8.131mm로 인쇄
□ 인쇄상태
◦ 번짐, 겹침, 벌어짐, 삐침, 삐뚤어짐이 없어야 함
붙임 2 정부양곡 포장재 규격 관련 규정
농산물 검사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18호, 2026. 2. 2., 일부개정)
[별표 2] 농산물의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
1. 곡류
가. 폴리에틸렌대(P.E대)
…중략…
나. 직물제 포대(P.P대) 1) 소형 포대 가) 자재
(1) 원단: KS T 1015(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길게 늘인 실))의 규격중 2종 폴리프로필렌계로 섬도 95tex이상, 인장강도 29N이상의 연신사로 직조하여야 하며, 통기성을 주기 위하여 원단의 위사 너비는 4~6㎜가 되어야 하고 포대를 구성하고 있는 위사는 1회 이상 접어진 실로써 제직하여야 한다.
(2) 봉합실: 봉제에 적합한 실로서 인장강도는 39N이상이어야 한다.
(3) 슬라이드 파스너(이하 "지퍼"라 한다): 자동잠금장치가 있는 슬라이드가 부착된 지퍼로서 이빨 너비 5㎜이상, 이빨 가로 인장강도 295N이상, 슬라이드 잠금 강도 40N이상으로 왕복 여닫는 내구도는 100회 작동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모양
원통형으로서 길이, 너비 및 지퍼 부착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가) 구봉식(입구를 꿰매는 방식)
나) 지퍼식
← 지퍼 길이 → 지퍼 봉제선 ← 모서리봉제선 경사 경사 ↙ ↙ 길 이 길 이 ← 위사 ← 위사 ↙봉제선 ↙봉제선 너비 너비 다) 크기 및 품질 적용 대상 구 분 수용량 (㎏) 몸 체 (㎜) 직조밀도 (올/5㎝) 지퍼 길이 (㎝) 색 상 낙하강도 길이 너비 경사 위사 ±10 ±10 ±2 ±2 이상 벼, 겉보리, 맥주보리, 밀, (귀리) 조곡 1호 구봉식 40 (30) 1,010 610 24 24 - 황다색
낙하시험 결과 지퍼 및 원단의 파손, 봉합의 터짐, 지퍼 잠금장치의 열림 등에 의하여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지퍼식 40 (30) 895 610 24 24 45 쌀보리, 밀, 콩, 옥수수 조곡 2호 구봉식 40 930 560 24 24 - 베이지색 지퍼식 40 815 560 24 24 40 현미, 쌀, 보리쌀 정곡용 40 880 570 28 28 -
베이지색, 황다색 또는 백색(수요처의 요구에 따른다)
20 700 450 26 26 - 라) 제대 방법
(1) 포대의 하단 봉제 부분은 2번 접어서 꿰매야 하고, 꿰맴줄(봉목선)은 끝에서 1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바늘땀의 길이는 10㎜ 이하로 균일하게 꿰매야 한다.
(2) 원단의 절단은 열 절단하여야 하며, 포대의 상단은 위사가 풀리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 지퍼식 포대의 지퍼 부착 위치는 포대 너비의 중앙부위 포대 안쪽으로 하며, 지퍼 봉제는 원단 윗부분을 안으로 2번 접어 바늘땀의 길이는 5㎜ 이하로 겹줄 봉제하되 지퍼의 끝에서 포대의 끝까지의 사이 부분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봉제 처리하며, 포대의 상단 모서리는 지퍼의 끝에서 포대의 끝까지를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 형태가 되도록 봉제한다.
(4) 포대는 찢어진 곳, 연신사가 끊어진 곳, 봉목실이 터지거나 빠진 것 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5) 기타 제대 방법은 일반 제대 관례에 따른다.
마) 시험 방법
(1) 직조밀도: KS K ISO 7211-2(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2부 : 밀도 측정)에 따른다.
(2) 섬도 및 인장강도: KS T 1015(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에 따른다. 다만, 시험편은 포대에서 채취한다.
(3) 낙하시험: KS T 1071(직물제 포대) "8.3 낙하 시험" 방법에 따른다.
(4) 실의 인장강도: KS K ISO 2062(텍스타일-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정속인장식(CRE) 시험기를 이용한 단사의 절단 강도 및 절단 신도 측정)에 따른다.
(5) 지퍼의 치수: 지퍼의 길이 및 이빨너비는 KS G 3102(슬라이드 파스너) 7.14 치수 측정 방법에 따른다.
(6) 지퍼의 이빨 가로 인장강도: KS G 3102 7.2 이빨 가로 인장 강도 시험에 따른다.
(7) 지퍼의 슬라이드 잠금 강도: KS G 3102 7.8 슬라이드 잠금 강도 시험에 따른다.
(8) 지퍼의 왕복 여닫는 내구도 : KS G 3102 7.9 왕복 여닫는 내구 시험에 따른다.
바) 검사 및 표시
(1) 구매기관은 이 규격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적격품만을 구매 공급하여야 하며,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품질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곡용 구봉식 포대의 윗부분에 꿰매는 선을 표시하되, 하단의 봉제선으로부터 조곡 1호는 885㎜ 부위에, 조곡 2호는 805㎜ 부위에 상단과 평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인사의 색상, 양식 등 기타사항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른다.
(4) 조곡 1호, 조곡 2호 포장재의 양쪽 옆면의 중앙 부위에 품종, 연산, 성명, 산지(주소), 검사등급(특등, 1등, 2등, 3등, 등외)란을 표시한다.
(표시예시)
품종 연산 성명 산지(주소) 검사등급 특 1 2 3 등외
시·군
리·동
사) 포장 방법 (1) 조곡용 구봉식 ㆍ 제1방법
곡류를 담은 후 포대 상단부를 나란히 하여 너비 5㎝ 정도로 2번 이상 접은 다음 강인한 화학사(인장강도 196N이상, 길이 240㎝ 이상의 꿰매는데 편리한 화학사)로 가급적 접은 부위 중앙부에 표시된 꿰매는 선을 따라 꿰매야 하며, 간격은 4~5㎝ 정도로 하여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꿰매야 한다.
ㆍ 제2방법
곡류를 담은 후 포대 상단부와 평행이 되도록 5㎝정도 안으로 접어 넣은 다음 재봉틀로 꿰매되, 봉합실은 인장강도 41N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바늘땀 간격은 5㎜이하로 한다.
ㆍ 제3방법
곡류를 담은 후 포대 상단부와 평행이 되도록 5㎝정도 안으로 접어 넣거나 밖으로 접은 다음 봉제에 적합한 봉합실(인장강도 196N이상)을 사용, 가급적 접은 부위 중앙부를 손으로 꿰매거나 수동식 재봉기로 꿰매되 바늘땀의 간격은 2㎝ 이하로 균일하게 꿰매야 한다.
(2) 정곡용
곡류를 담은 후 포대 상단부와 평행이 되도록 5㎝정도 안으로 접어 넣거나 밖으로 접은 다음 재봉틀로 꿰매되, 봉합실은 인장강도 41N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바늘땀 간격은 5㎜이하로 한다.
===== 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6-51호)(20260727).pdf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7. 27.]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51호, 2026. 7. 27.,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044-204-754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
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ㆍ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
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판로지원법 제25조
에 따라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직접생산확인서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4. 여성기업확인서
5. 장애인기업확인서
6. 벤처기업확인서
7.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8.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9.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서
10. 기술평가등급확인서
11. 창업기업확인서
②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
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부터 제4호 중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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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6호 참조)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망에 등록된 서류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내용
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
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창업기업 확인
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 및「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는 입찰공고
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한다.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
른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기획
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3]
②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3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
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
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부품 국산
화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
’로 확인을 받은 기업)은 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점(한도 외)을 부여한다.
제4조의2(신인도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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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까지로 한다. 단, 결격사유인 해당 물품 납품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
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는 다음 각 호 및 [별표1] 내지 [별표3]에 따른다.
1. 납품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
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경우 7년이내)에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이나 수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
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
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
로 인정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4]에 따른다.
1. 각 평가요소별 심사한 평점은 평가요소별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합계가 음
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2. 제1호에 따른 평점의 합계는 신인도 배점한도(3~-2점)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
우 등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
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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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을 포함)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
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신인도 평가의 배점한도는 공동수급체에 한하
여 적용한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
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을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이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
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한
계약이행업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
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
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ㆍ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ㆍ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
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
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
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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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
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심사대상자가 세부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
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허위 정보ㆍ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판명된 때를 포함한다)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
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의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구매기관 및 구매
대상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작성하여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51호,2026.7.27.>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0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인도 적정성 검토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2항 관련 본고시 이전에 시행된 신인도 평가등급은 본
고시의 시행일에 신설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세부기준 특례) 다음 각호의 기관은 이 세부심사기준에 해당 내용을 첨삭하여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
여 공고하고 적용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및 분할회사 : 납품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기술능력 보유기업 및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대 반영
가. 10억원 이상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의 심사분야 제2호 기술능력 분야의 심사항목에 배점한도 10점 이내에서 기
술개발제품(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정한다)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 심사분야에 배점한도 30점 이내에서 기술능력 평가항목(기술인
력 보유여부 및 기술개발제품 여부)을 추가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2. 한국가스공사 : 국가기간설비인 LNG 플랜트와 관련된 주문제작 품목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납품실적평가 반
영 LNG 플랜트와 관련된 물품의 제조입찰(주문제작)에 의한 계약에 한정하여 납품실적 평가를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
준을 정할 수 있다.
3. 한국농어촌공사 : 5억원 이상 물품의 제조입찰(주문제작)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평가)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실적 평점은 5점 이내(단, 자동제어반 물품의 경우는 기
술능력 평점을 5점 이내로 추가 배점)로 하며, 가격평점에서 해당 점수를 차감하여 평점을 정하여야 한다.
4. 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
여 정하여야 한다.
5. 방위사업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군수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고속도로 또는 철도 건설공사 관련 현장 배치플랜트를
통해 생산하는 레미콘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철도는 국가철도공단의 자
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세부기준은 2026년 07월 27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물품에 적용하며
2026년 07월 26일까지 입찰공고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36호)’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별지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별지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별지 3]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별지 4]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별지 5]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별지 6] 제출서류목록표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배점 한도 비
100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10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55
가. 기술인증
1. 품질관리 등 나. 영세기업
신뢰정도
Ⅲ. 신인도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2. 계약이행
성실도
+3∼
-2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능력 결격여부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고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중
기
업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 계약 목적 물과
유사 물품)
소
기
업
또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평가요소 A. 100% 이상 5.0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B. 70% 이상∼100% 미만 4.0 /추정가격] C. 50% 이상∼70% 미만 3.0 수 량 D. 20% 이상∼50% 미만 2.0 E. 5% 이상∼20% 미만 1.0 A. 100% 이상 1.5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1.0 수 량 D. 20% 이상∼50% 미만 0.75 [납품수량/입찰수량] E. 5% 이상∼20% 미만 0.5 A. 100% 이상 3.0 B. 60% 이상∼100% 미만 2.0 C. 30% 이상∼60% 미만 1.0 D. 5% 이상∼30% 미만 0.5 A. 100% 이상 1.0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상 ( 계약목적물과 공 유사 물품)
업
기
업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B. 70% 이상∼100% 미만 1.25
C. 50% 이상∼70% 미만
/추정가격] ( 계약목적물과 - /추정가격] 납품실적 창 5.0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소 납품실적 점수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가. 최근 7년 내 한도 평점 나. 최근 5년 내 인 기본 등급 금 액 는 배점 5.0
2.0
B. 60% 이상∼100% 미만 0.7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5.0 C. 30% 이상∼60% 미만 0.5 D. 5% 이상∼30% 미만 0.25 A. 100% 이상 2.0 B. 60% 이상∼100% 미만 1.5 C. 30% 이상∼60% 미만 1.0 D. 5% 이상∼30% 미만 0.5 A. 100% 이상 1.0
3.0
B. 60% 이상∼100% 미만 0.75
C. 30% 이상∼60% 미만
0.5 D. 5% 이상∼30% 미만 0.25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
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
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
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
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
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
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
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
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
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
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
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
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
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
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
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
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회사채에 대한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
AA+, AA0, AA- AA+, AA0,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 A2+, A+ A+,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 A0 A- 30.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9.8
29.6
29.4
29.2 29.0 28.8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
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55 평 점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55 - 4 ×
(
93
100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30점)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
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
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배점 한도 비
100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2.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5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60
가. 기술인증
1. 품질관리 등 나. 영세기업
신뢰정도
Ⅲ. 신인도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2. 계약이행
성실도
+3∼
-2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능력 결격여부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고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중
기
업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소
기
업
또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는 평가요소 배점 기본 한도 점수 등급 평점 A. 100% 이상 5.0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B. 70% 이상∼100% 미만 4.0
/추정가격]
수 량
C. 50% 이상∼70% 미만 3.0 D. 20% 이상∼50% 미만 2.0
E. 5% 이상∼20% 미만
A. 100% 이상
1.0
1.5
금 액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5.0 -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B. 70% 이상∼100% 미만 1.25
/추정가격]
수 량
C. 50% 이상∼70% 미만 1.0 D. 20% 이상∼50% 미만 0.75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E. 5% 이상∼20% 미만 0.5 A. 100% 이상 3.0 B. 60% 이상∼100% 미만 2.0 C. 30% 이상∼60% 미만 1.0 D. 5% 이상∼30% 미만 0.5 A. 100% 이상 1.0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소 납품실적 /추정가격] 상 (계약목적물과 공 유사 물품) 5.0
2.0
B. 60% 이상∼100% 미만 0.7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C. 30% 이상∼60% 미만 0.5 D. 5% 이상∼30% 미만 0.25 A. 100% 이상 2.0 B. 60% 이상∼100% 미만 1.5 C. 30% 이상∼60% 미만 1.0 D. 5% 이상∼30% 미만 0.5 A. 100% 이상 1.0
인
가.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창
(계약목적물과 업 동등이상 물품)
기 나. 최근 7년 내
업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5.0
3.0
B. 60% 이상∼100% 미만 0.75
C. 30% 이상∼60% 미만
0.5 D. 5% 이상∼30% 미만 0.25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
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
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
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
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
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
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
평 점 T1 최고수준 5 T2 매우우수 4.9 T3 우수수준 4.8 T4 양호수준 4.7 T5 보통이상 4.6 T6 보통수준 4.5 T7 보통정도 4.4 T8 이하 보통이하 4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
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
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
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
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회사채에 대한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
AA+, AA0, AAAA+, AA0,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
A2+,
A+
A+,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A0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평 점 30.0
29.8
29.6
29.4
29.2
29.0
28.8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
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
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
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
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
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60 평 점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60 - 4 ×
(
93
100
입찰가격
) ×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
은 4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
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
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 한도 비
10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Ⅱ. 입찰가격 30
70
가. 기술인증
1. 품질관리 등 나. 영세기업
신뢰정도
Ⅲ. 신인도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2. 계약이행
성실도
+3∼
-2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능력 결격여부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고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회사채에 대한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
AA+, AA0, AAAA+, AA0,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
A2+,
A+
A+,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A0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평 점 30.0
29.8
29.6
29.4
29.2
29.0
28.8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
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ㆍ소상공인,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통일부장관이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영상태를 30점으로 평가한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중소
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70 평 점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4 ×
- |
(
93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
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
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배점한도 3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고도기술 인증
세부항목 및 등급
A.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단위 : 점)
평점
B. 조달우수제품인증
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1.5
D. 녹색기술인증
A. 특허·디자인 등록, GS(우수국산소프트웨어)인증,
GR(우수재활용품)인증
가. 기술
인증
B.「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일반기술,
단체표준인증
친환경, 품질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등 인증
0.75
D.「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E.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A. 판로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
·소상공인
나. 영세
기업
가산한다)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ㆍ 40% 이상
ㆍ 30% 이상
ㆍ 20%이상 30% 미만
1.0
0.75
0.5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분담)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ㆍ 3개 이상인 경우
ㆍ 2개 이상인 경우
1.0
0.5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ㆍ 30% 이상
0.5
ㆍ 20%이상 30% 미만
0.25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1
- 소기업
A. 여성기업
0.75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여성,
장애인 기업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0.5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B.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
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5
A. 여성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1.0
0.5
B. 장애인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면서
1.0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면서
다. 고용
창출
고용
창출
정도
0.5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C. 청년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3.0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2.0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D. 신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이상 증
3.0
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6명 이
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이상
2.0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라. 정책
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
- 최근 2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0
C.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
(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확
인) 받은 자
1.5
D.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E.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0.5
F.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0.5
G.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H. 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는 자
3.0
I. 정규직전환기업
-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2.0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
- 스마트공장 중간1 ~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관기업
M. ‘삭제’
N.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 따라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으로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1.0
3.0
2.0
1.0
3.0
‘삭제
’
2.0
O. 수출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유망~강소+단계(10만달러 이상)’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K”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
1.0
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P. 재기기업
- 최근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
1.0
받은 기업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
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
R. 소재·부품·장비 기업
3.0 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마. 기타
부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
(한도 외) 국산화
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중소
0.2 기업
2. 계약이행성실도(배점한도 : -2점)
(단위 : 점)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A. 최근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해당 공공기관(또는 자체
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
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2.0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1.75
가. 납품
지체일수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1.5
지연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1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0.5
- 지체일수 15일 미만
-0.25
※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나. 불공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2.0
정
하도급법
통보 받은 자
하 도 급 위반정도 B.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1.0
거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심사항목 평가요소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인증서 평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
된 인증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를 포함하며,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위 1)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심사대상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사대상자에게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고도기술 인증”과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은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있으나, 동일한 평가요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4) 인증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을 평가하며, 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는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평가요소 중 “A. 특허, 디자인 등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나) 통상실시권자
6)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중 “B. KS, 단체표준” 인증은 관
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나. 영세기업”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A.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는 다
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다만, 적격조합의 경우는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
체 구성원 내에 해당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업
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 및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에서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분담) 비율, 소기
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4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및 등급별 고용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평가한
다.
2) 심사대상자가 4개의 세부항목 및 등급(A.여성고용~D.신규고용) 중 2개 이
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
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평균 종업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여 계산하며, 전년도 또는 3개월 평균자료가 없어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A. 여성고용, B.장애인고용, C.청년고용” 평가를 위한 고용인원 계산
에서 대표자는 제외한다.
5) “B.장애인고용”은 “나. 영세기업”의 여성, 장애인 기업 중 “B.장애인
기업”과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6) “C. 청년고용” 평가에서 청년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5
의2호에 따라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전월인 11월부터 9월까지 최근 3개월간의
고용 현황을 제출받아 평균 고용율과 종업원수를 계산
◦ ‘청년고용’ 평가를 예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고, ‘여성고용’과 ‘장애인고용’ 평가
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심사대상자의 청년고용 현황 >
구분 9월 10월 11월 청년 종업원수 8명 11명 15명 총 종업원수 100명 104명 102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20년 공고시) : 2020년-15세 = 2005년생,
2020년-34세 = 1986년생,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5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7) “D.신규고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평균 종업원수는 해당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나)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은 3개월 간의 월별 신규 고용인원
(신규채용자수-퇴직자수)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신규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최근 3개월은 입찰공고일 기준 전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함
* (예시) ’21년 8월 입찰공고 : ’21년 5월 ~ 7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
’21년 2월 입찰공고 : ’20년 11월~’21년1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
◦ ’21년 8월 입찰공고에 대한 평가 예시
구분
5월 6월 7월 월평균 ’20년 종업원수 98명 102명 100명 (98+100+102)/3 = 100명 ’21년 종업원수 102명 105명 111명 (102+105+111)/3 = 106명 ’21년 신규고용인원 2 3 6 - ’21년 누적신규고용인원 2 5 11 (2+5+11)/3 = 6명
- 전년동기 대비 종업원수 증가율 = (106-100)/100 = 0.06 = 6%
-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인원 = (2+5+11)/3 = 6명
라.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세부항목 및 등급별 주무관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유효기간
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A. 조달업무 우수업체”는 임직원이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나, 표창장
에 심사대상자(기업)의 이름이 기재되어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표창은 “공공구매 촉진 유공” 표창(문안에
“공공구매” 포함하여야 함)에 한한다.
4) “F. 사회적경제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
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5) “H.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의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6) “I. 정규직전환기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로 하며, 이행일
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를 받은 기업이 대상이며, 사업전환 승인 업종과
동일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8)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평가하며, 그 적용기
간은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한다.
9)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경우에 평가한다.
10) ‘삭제’
11) “O. 수출 우수기업”에서 브랜드K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
된 브랜드K 인증 제품인 경우에 한하며, 신인도 인정 기간은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내로 한
다. “수출 우수기업”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
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12) “P. 재기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재창업자금, 재창업 R&D, 재도전성공패키지) 지
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3)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
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
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4) “R.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마. “마. 기타(한도 외)”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
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
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계약이행성실도
가. “가.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납품지연”의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
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
품 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하
여 평가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로 통보를 받은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표하는 ‘하도
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에 따른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에 대해 평가한다.
[별지 제1호]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자
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
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
니다.
20 . . .
심사대상 입찰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각 1부
3. 기술ㆍ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 1부(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
귀하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 요 기 관 :
5. 붙임 서류 확인
1)
3)
2. 심사대상물품 :
4. 제 출 자 :
2)
4)
위 건 물품 제조ㆍ구매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
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인)
[별지 제2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이상)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업태구분 명 (전화)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성 명
추 정 가 격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계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100
납품실적
5 기술능력 10 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55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자기평점 심사평점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1. 납품실적 : (
)점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4x│(91/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Ⅳ. 결격사유 :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점
[별지 제3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10억원 미
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업태구분 명 (전화)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성 명
추 정 가 격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계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100
납품실적
5 기술능력 5 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60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자기평점 심사평점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1. 납품실적 : (
)점 )점
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나.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2. 기술능력 : ( )점 (기술평가등급 : ) 3.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60-4x│(91/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Ⅳ. 결격사유 :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점
[별지 제4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업태구분 명 (전화)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성 명
추 정 가 격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경영상태) 30 Ⅱ. 입찰가격 70 Ⅲ. 신인도 +3 ∼ -2 Ⅳ. 결격사유 -30 자기평점 심사평점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ㅇ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
계산 : 70-4x│(91/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Ⅳ. 결격사유 : (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점 [별지 제5호] 업 신 청 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업 태 구 분
공급자실적일 경우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제 조
( ), 공 급 (
제조업체명 :
주
소:
), 기 타 ( )
(전화번호 :
(fax번호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계약내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위 납품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수 량
(납품일자)
금액 년 일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증 명 원
발
급 기관명:
주
소:
담당부서 :
(인) 월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
하며 "규격"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공급자 실적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한다.
3.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4. 조달청(또는 해당 구매기관)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물품
납품 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ㆍ납품 실적 확인용)
(조달청 또는 해당 구매기관 계약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용 도 업 태 구 분 출 처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제 조 (
계
), 공 급 ( ), 기 타 (
약 및 납 품 내 용
계 약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
단 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납 품 내 용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업체명 및 대표자)
구매기관 확인자 담당 부서 성 명 년 월
일
(인)
(인) [별지 제6호] 심사분야 연번
제출서류목록표
내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용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신청자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비 고 [별지 제1호]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3 4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중 1종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별지 제5호] 또는 조달청 등 해당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기술신용정보업자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구매정보망에서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6
7
신인도
8 고도기술 인증 관계기관 등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기타(소기업ㆍ소상공인, 여성기 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관계기관 등 노동부, 조달청, 중 (구매정보망에서 소벤처기업부 등 관 확인가능한 경우 계기관, 심사대상자 제출 생략)
※ 【주】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ㆍ날인하여야 한
다.
===== 5.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2024.11.15. 개정).hwp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경영지원팀 - 715, 2008. 3.17)
(경영관리처 - 4404, 2009. 9. 4)
(경영관리처 - 4524, 2011. 8. 3)
(경영안전처 - 9234, 2021. 11 . 11)
(경영지원처 - 5462, 2023. 06 . 21)
(경영지원처 - 9902, 2024. 11 . 15)
제 1 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公社’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부서”라 함은 계약담당부서에 계약물품을 구매요청한 부서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부서를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라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검수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公社의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公社 사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 으로 본다.
제 3 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公社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체결 시 aT와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자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별지 제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1천만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하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체결하여야 한다.
제 5 조(포장)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에 의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제 6 조(검사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를 수요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검사기간을 정한 경우나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준비 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수 개의 수요부서에 분할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납품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경우, 그 주관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각 개별 부서에 분할하여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본문 경우의 납품일자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2. 제1항 단서 및 제3항 경우의 납품일자는 검수를 요청한 날
제 7 조(시험) ①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 승인서를
수요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시 전에 수요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국가공인 시험기관 시험(제조자의 자체시험을 포함한다)을 수요부서에서 제5조에 의한 납품검사로 인정한 경우에는 최종 시험의뢰일자를 물품납품 및 영수증(이하 “납품영수증”이라 한다)상의 납품검사 요청일로 한다.
제 8 조(납품이행 등)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수요부서에 서면(Fax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이행계획서(제조착수일, 공정별 제조 예정기간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수요부서 및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요부서가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계약부서에는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수요부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 다만, 수요부서와 계약 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수요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계약부서에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본 계약 수행 시 필요한 물품(인쇄용지 등)구매 또는 기술이용의 경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 인증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신제품 인증제품(NEP),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GD 및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인증제품,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기술 및 제품,「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품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납품이행정보의 제공) ①수요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요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에 대해 검사불합격을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2. 수요부서가 계약상대자를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3. 수요부서가 계약상대자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 받는 것을 승인한 경우
제 10 조(물품의 타소보관) ①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부서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납품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公社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公社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부서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요부서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고 계약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지체상금)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1. 제5조 제1항 본문의 지체일수 산정의 경우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보완지시를 한 경우에는 보완지시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2.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경우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합격후 검수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완료한 경우 에는 납품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보완지시를 한 경우에는 보완지시일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구 분 제5조 제1항 본문 규정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규정 지체일수
산
정
(1)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보완지시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6일 지체
(1)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5일지체(7일 지체에서 검사지체일수 2일 공제)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보완지시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 8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검사를 요청하여 20일에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보완지시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10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1일에 검사요청하여 16일에 검사완료하고 20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보완지시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22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2일 지체
제 12 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제12조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를 포함한다)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 13 조(사후원가 검토) ①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 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 수량․ 단가․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사후원가검토금액(이하 “검토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고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대금을 확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하거나 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전에 협의한 범위 내 금액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지급대금 또는 감액한 금액의 반환 청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후 6월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2항에 의하여 기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의거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타지급 금액이 없거나 계약 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제 14 조(선금지급) ①계약담당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제7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선금의지급 등)에 의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평균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선금지급시 채권확보를 면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중앙회에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 받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 받아야 한다
⑥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금명세서, 영수증 등)를 선금사용내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제33조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 15 조(대가지급) ①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비 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부서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제1항 내지 제3항과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의한다.
⑤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계약상대자가 수령 할 대금으로 계약상대자의 체납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체납세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등의 절차에 따라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公社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⑦公社는 제16조의1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수급사업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公社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公社에서 대금을 입금받은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 증빙자료(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 16 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계약물품(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부품 구입 또는 외주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제33조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계약담당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의1(하도급의 신고) 公社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신고를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신고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부산출내역서, 기타 aT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하도급거래 적발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오니 사전에 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 17 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제5조에 의한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 1, 2, 3 )년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부서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으로부터 하자보수를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公社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수요부서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한다.
⑦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⑧수요부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하자보수기간이 1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제3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 18 조(제조물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경고 표시, 기타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계약물품에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조 내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 또는 계약담당부서(이하 “수요부서 등”이라 함)가 제공한 규격․사양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수요부서 등에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사양 등과 관련한 수요부서 등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관련내용을 수요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9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제 20 조(공급원가 인상분의 반영) 용역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발생 시 상승분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0 조의2(납품대금연동제 체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 21 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①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낙찰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납품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부서가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수요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요부서는 제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에 명시된 품질․성능․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한 물품을 인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성능 미달품임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입찰 당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입찰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제 22 조(단가계약) ①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가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의한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公社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의 100분의 10이내 수량을 계약수량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1회 최대 납품요구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 )을 기준하되, 제3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수요부서으로부터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23 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조건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 24 조(입찰참가 제한)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를 계약하여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시)로부터 1년 전의 기간 중 2회 이상 납품검사에 불합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公社에서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시담에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5 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4. 제20조에 의하여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26 조(입찰 공동행위 방지)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7 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5. 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문 6.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제 28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 등에 따른다.
부 칙(2009.9.4) 이 조건은 2009.9.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3) 이 조건은 2011.8. 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1) 이 조건은 2021.1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1) 이 조건은 2023.10.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15)
이 조건은 2024.11.15.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밀유지협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20XX.
00.
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 ㅇ ㅇ ㅇ (인) ㅇㅇㅇ社 대표 ㅇ ㅇ ㅇ (인)
===== 6.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hwp =====
「상생결제시스템」도입 안내
본 자료는 향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개 요
◾ 우리 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17.8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 용
◾ 본 계약 건의 계약 상대자께서는 NH농협은행의「NH 다같이 성장론」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현재 결제 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
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aT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문의처
◾ NH농협은행 aT본사지점
담 당(061-334-7503)
===== 7.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hwp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당 계약 건은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개 요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계약 상대자와 공유하는「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관이오니 체결 희망의사가 있는 경우 과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내 용
◦ (성과공유제) 과업수행 중 공정·성능·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 등 사전에 약속한 별도의 목표를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속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 (신청 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유 방법) 현금 인센티브 지급, 물량·매출 확대 등
□ 기 타
◦ 성과공유제는 본 과업의 계약과는 별도의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별도의 계량목표 설정, 해당 사업의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검토 등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과업 계약일 이전에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목표달성, 노력이행, 성과공유 등 모든 절차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됩니다.
※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만 해당되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목표설정 불가능
※ 문의 : 입찰공고문의 제안 관련(과업담당자) 문의처로 연락
첨부1 성과공유 요건 및 방식 □ 핵심요건 □ 성과공유 방식 □ 성과공유계약 체결 유형 유형명 내용 신제품·신기술개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하는 활동으로서, 과제 완료시 정부 인증 기술, 지식재산권(IP) 확보 등의 성과를 도출하는 유형
해외동반진출
위탁기업의 유통망, 해외플랫폼 등을 활용하거나 공동 연구개발 후 양산화하여 해외동반진출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기술이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협력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유형
공정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품질,생산 등 기존공정의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절감, 납기준수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성 및 원자재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성능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제품 서비스의 품질 개선, 수명 향상, 사양 개선, 공기 단축, 설계 개선, 국산화 등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원가 및 비용절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수탁기업의 원가관리 체계를 개선하거나 생산과정의 로스(Loss) 등을 분석, 개선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상호 공유
관리시스템 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전사적 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스마트공장 등 경영·생산 관리 시스템(H/W,S/W)을 신규 구축하거나 고도화하여 창출된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첨부2 성과공유계약서 양식 (`26.4.1 개정본)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 공동노력 :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수탁기업명) 상생협력기금 활용 활용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 평가가 가능한 성과물
(
)
공유 내용 위탁기업 수탁기업 공유 기간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8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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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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