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공사입찰공고[긴급]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2394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17224-000
호
ㆍ공
고
명 :
2026년 운양동 모담공원로 선형공원 조성사업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09. 15. (화)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 본 입찰은 ‘2026년 지방재정 하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의거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한혜지(☎ 031-980-2924)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산림과 박근희(☎ 031-5186-4802)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운양동 모담공원로 선형공원 조성사업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 공원 조성(L=1.1km)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위
치 : 김포시 운양동 1346-1번지 일원
바.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A<hp:fwSpace/>=<hp:fwSpace/>B+C+D)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312,312,000
233,824,000
212,567,273
21,256,727
78,488,000
-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99%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7CC"/>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7CC"/>(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인 업체<hp:markpenEnd/>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hp:fwSpace/>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단독계약,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문공사(상대시장진출 미허용), 신설공사입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11.(금) 10:00
~ 2026. 09. 15.(화) 10:00
2026. 09. 15.(화) 11:00
김포시 계약담당공무원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금199,150,235원
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 본 공사의 A값 : 금10,218,575원 ]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업종
추정가격(원)
기초금액(원)
비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hp:fwSpace/>조경식재공사)
212,567,273
233,824,000
100%
마.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15점 감점 적용됩니다.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합니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162,894
2,857,788
284,204
1,383,77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3,529,918
-
-
10,218,575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산림과 박근희 ☎031-5186-4802 ]
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 시 필요한 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근절서약 및 안전관리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2026. 9. 8.
김 포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 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공사입찰공고[긴급]
ㆍ입 찰 공 고 번 호 :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ㆍ공
고
명 :
ㆍ입 찰 마 감 일 시 :
ㆍ수 요 기 관 :
김포시 공고 제 2026- 2394 호
제 R26BK01717224-000
호
2026년 운양동 모담공원로 선형공원 조성사업
2026. 09. 15. (화) 10:00
경기도 김포시
< 본 입찰은 ‘2026년 지방재정 하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의거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한혜지(☎ 031-980-2924)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산림과 박근희(☎ 031-5186-4802)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운양동 모담공원로 선형공원 조성사업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 공원 조성(L=1.1km)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위
치 : 김포시 운양동 1346-1번지 일원
바. 공사금액
추정금액
(A = B+C+D)
312,312,000
[단위:원] 계
기초금액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급자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233,824,000 212,567,273 21,256,727 78,488,000 -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99%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단독계약,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문공사(상대시장진출 미허용), 신설공사입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09. 11.(금) 10:00
~ 2026. 09. 15.(화) 10:00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15.(화) 11:00 김포시 계약담당공무원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
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
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
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
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
으로 심사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
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금199,150,235원
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
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 본 공사의 A값 : 금10,218,575원 ]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추정가격(원) 기초금액(원) 비율 212,567,273 233,824,000 100%
마.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
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15점 감점 적용됩니다.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합
니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
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및 최근 3개
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
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162,894 2,857,788 284,204 1,383,77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3,529,918 - - 10,218,575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
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
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
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
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산림과 박근희 ☎031-5186-4802 ]
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
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
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
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
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
의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
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
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 시 필요한 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
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
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내용을 확
약하는 문서(부실공사근절서약 및 안전관리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
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2026. 9. 8. 김 포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김포시장 귀하 (인) 월 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
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김포시장 귀하 (인) 월 일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1. 철거공 B: C: 1 D: 식
A:
1) 녹지 B: D:
A:
왕벚나무제거 B: B24 C: 2 D: 주
A:
왕벚나무제거 B: B20 C: 3 D: 주
A:
왕벚나무제거 B: B18 C: 1 D: 주
A:
왕벚나무제거 B: B16 C: 7 D: 주
A:
왕벚나무제거 B: B14 C: 7 D: 주
A:
왕벚나무제거 B: B12 C: 21 D: 주
A:
왕벚나무제거 B: B10 C: 17 D: 주
A:
왕벚나무제거 B: B12,뿌리 C: 1 D: 주
A:
수목보호판(철거) B: 900x900 C: 15 D: EA
A:
수목보호틀(철거) B: 1050x1050 C: 38 D: EA
A:
볼라드(철거) B: H800 C: 8 D: EA
A:
화강석블럭(철거) B: T80 C: 462 D: ㎡
A:
화강석블럭(철거) B: T80,현장외재사용 C: 93 D: ㎡
A:
화강석블럭 철거 후 재포장 B: T80,기존블럭재사용 C: 252 D: ㎡
A:
2) 가로수 B: D:
A:
수목보호틀(철거) B: 1050x1050 C: 24 D: EA
A:
화강석블럭(철거) B: T80 C: 28.8 D: ㎡
A:
화강석블럭 철거 후 재포장 B: T80,기존블럭재사용 C: 74.4 D: ㎡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69.88 D: ㎥
A:
B: D:
A: 2. 시설공 B: C: 1 D: 식
A:
1) 녹지 B: D:
A:
플랜터A B: W300xH400 C: 587 D: m
A:
플랜터B B: W300xH600 C: 50 D: m
A:
조경석(4목) B: 400x500x600 C: 36 D: EA
A:
조경석(6목) B: 500x600x700 C: 32 D: EA
A:
2) 가로수 B: D:
A:
수목보호틀 B: 1700x1400 C: 24 D: EA
A:
B: D:
A: 3. 식재공 B: C: 1 D: 식
A:
1) 토공사 B: D:
A:
(1) 녹지 B: D:
A:
순성토(토사) B: 굴삭기 0.7㎥ C: 141 D: ㎥
A:
터파기(type-1) B: 토사 C: 423 D: ㎥
A: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423 D: ㎥
A:
자갈배수 B: T100 C: 470 D: ㎡
A:
B: D:
A:
(2) 가로수 B: D:
A:
순성토(토사) B: 굴삭기 0.7㎥ C: 10.6 D: ㎥
A:
터파기(type-1) B: 토사 C: 34.8 D: ㎥
A: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34.8 D: ㎥
A:
자갈배수 B: T100 C: 24 D: ㎡
A:
B: D:
A:
2) 식재기반 B: D:
A:
(1) 녹지 B: D:
A:
쇄석자갈멀칭 B: T50,13mm C: 470 D: ㎡
A:
B: D:
A:
(2) 가로수 B: D:
A:
쇄석자갈멀칭 B: T50,25mm C: 31.2 D: ㎡
A:
B: D:
A:
3) 식재공 B: D:
A:
(1) 녹지 B: D:
A:
(가) 상록교목 B: D:
A:
블루엔젤 B: H1.8xW0.8 C: 57 D: 주
A:
황금측백 B: H0.6xW0.4 C: 14 D: 주
A:
B: D:
A:
(나) 낙엽교목 B: D:
A:
겹벚나무 B: H3.5xR8 C: 39 D: 주
A:
모감주나무 B: H3.0xR6 C: 12 D: 주
A:
수수꽃다리 B: R6 C: 9 D: 주
A:
청단풍 B: H3.0xR6 C: 6 D: 주
A:
B: D:
A:
(다) 상록관목 B: D:
A:
실유카 B: 17cm포트 C: 49 D: 주
A:
회양목(둥근형) B: H0.6xW0.6 C: 170 D: 주
A:
B: D:
A:
(라) 낙엽관목 B: D:
A:
공조팝 B: H0.6xW0.3 C: 23 D: 주
A:
낙상홍 B: H1.0xW0.3 C: 108 D: 주
A:
박태기나무 B: H1.0xW0.3 C: 25 D: 주
A:
붉은국수나무 B: H0.5(다간) C: 22 D: 주
A:
설구화 B: H0.3,분홍 C: 66 D: 주
A:
화살나무 B: H0.6xW0.3 C: 88 D: 주
A:
B: D:
A:
(마) 지피류 B: D:
A:
가우라베이비 B: 10cm C: 700 D: 본
A:
알리움밀레니움 B: 17cm포트 C: 480 D: 본
A:
무늬비비추 B: 15cm C: 550 D: 본
A:
상록패랭이 B: 8cm C: 2220 D: 본
A:
왜성수크령 B: 8cm C: 1400 D: 본
A:
B: D:
A:
(2) 가로수 B: D:
A:
(가) 낙엽교목 B: D:
A:
겹벚나무 B: H3.5xR8 C: 24 D: 주
A:
B: D:
A: □ 관급자재 B: C: 1 D: 식
A:
1) 도급자설치 B: D:
A:
가) 경관옹벽블럭 B: D:
A:
본체블럭 B: W410xL260xH150 C: 300 D: ㎡
A:
캡블럭 B: T75xL300xW200 C: 3249 D: EA
A:
연결핀 B: D17.5x100mm C: 12001 D: EA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나) 토양개량제 B: D:
A:
토양개량제 B: 하나로생생토 C: 236 D: 포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다) 수목자재 B: D:
A:
실유카 B: 17cm포트 C: 49 D: 주
A:
가우라베이비 B: 10cm C: 700 D: 본
A:
알리움밀레니움 B: 17cm포트 C: 480 D: 본
A:
무늬비비추 B: 15cm C: 550 D: 본
A:
상록패랭이 B: 8cm C: 2220 D: 본
A:
왜성수크령 B: 8cm C: 1400 D: 본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 시방서.hwpx ===== 2026년도
운양동 모담공원로 선형공원조성사업
시방서
2026. 07.
김 포 시
목
차
제1장 조경공사일반 <hp:tab width="55496" leader="7" type="2"/>6
1 일반사항 <hp:tab width="59896" leader="7" type="2"/>6
1-1 적용범위 <hp:tab width="59496" leader="7" type="2"/>6
1-2 관련도서 <hp:tab width="59496" leader="7" type="2"/>6
1-3 공사기한 <hp:tab width="59496" leader="7" type="2"/>6
1-4 설계변경 <hp:tab width="59496" leader="7" type="2"/>7
1-5 공사협의 및 조정 <hp:tab width="55496" leader="7" type="2"/>8
1-6 제출 <hp:tab width="61496" leader="7" type="2"/>8
1-7 공사용 자재 <hp:tab width="57996" leader="7" type="2"/>9
1-8 품질관리 <hp:tab width="59496" leader="7" type="2"/>9
1-9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hp:tab width="51996" leader="7" type="2"/>10
1-10 가(假) 시설물 <hp:tab width="56372" leader="7" type="2"/>11
1-11 준공 <hp:tab width="60496" leader="7" type="2"/>11
2 자재 <hp:tab width="61544" leader="7" type="2"/>11
2-1 가(假) 시설물 <hp:tab width="56872" leader="7" type="2"/>11
제2장 수목식재공사 <hp:tab width="54944" leader="7" type="2"/>13
1 일반사항 <hp:tab width="59344" leader="7" type="2"/>13
1-1 적용범위 <hp:tab width="58996" leader="7" type="2"/>13
1-2 참조규격 <hp:tab width="58996" leader="7" type="2"/>13
1-3 검사 <hp:tab width="60996" leader="7" type="2"/>13
1-4 재출물 <hp:tab width="59996" leader="7" type="2"/>14
1-5 환경요구사항 <hp:tab width="56996" leader="7" type="2"/>14
1-6 고사수목 판정과 하자보수 <hp:tab width="50996" leader="7" type="2"/>15
2 자재 <hp:tab width="61544" leader="7" type="2"/>16
2-1 수목재료 <hp:tab width="58996" leader="7" type="2"/>16
2-2 지주 <hp:tab width="60996" leader="7" type="2"/>17
2-3 비료 <hp:tab width="60996" leader="7" type="2"/>18
2-4 기타 <hp:tab width="60996" leader="7" type="2"/>18
3 시공 <hp:tab width="61544" leader="7" type="2"/>18
3-1 식재지반조성 <hp:tab width="56996" leader="7" type="2"/>18
3-2 수목굴취 <hp:tab width="58996" leader="7" type="2"/>19
3-3 수목운반 <hp:tab width="58996" leader="7" type="2"/>20
3-4 수목가식 <hp:tab width="58996" leader="7" type="2"/>21
3-5 수목식재 <hp:tab width="58996" leader="7" type="2"/>21
제3장 초화류 식재공사 <hp:tab width="53296" leader="7" type="2"/>27
1 일반사항 <hp:tab width="59344" leader="7" type="2"/>27
1-1 적용범위 <hp:tab width="58996" leader="7" type="2"/>27
1-2 참조규격 <hp:tab width="58996" leader="7" type="2"/>27
1-3 제출물 <hp:tab width="59996" leader="7" type="2"/>27
1-4 운반, 저장 및 취급 <hp:tab width="54228" leader="7" type="2"/>27
2 자재 <hp:tab width="61544" leader="7" type="2"/>27
2-1 초화류 및 지피류 <hp:tab width="54996" leader="7" type="2"/>27
2-2 비료 및 농약 <hp:tab width="56996" leader="7" type="2"/>28
2-3 기타자재 <hp:tab width="58996" leader="7" type="2"/>28
2-4 기기류 <hp:tab width="59996" leader="7" type="2"/>29
3 시공 <hp:tab width="61544" leader="7" type="2"/>29
3-1 초화류 및 지피류 식재 <hp:tab width="52496" leader="7" type="2"/>29
제4장 조경포장공사 <hp:tab width="54944" leader="7" type="2"/>31
1 일반사항 <hp:tab width="59344" leader="7" type="2"/>31
1-1 적용범위 <hp:tab width="58996" leader="7" type="2"/>31
1-2 관련규정 <hp:tab width="58996" leader="7" type="2"/>31
1-3 요구사항 <hp:tab width="58996" leader="7" type="2"/>32
1-4 제출물 <hp:tab width="59996" leader="7" type="2"/>32
1-5 운반, 보관 및 취급 <hp:tab width="54228" leader="7" type="2"/>32
1-6 청소 <hp:tab width="60996" leader="7" type="2"/>32
2 자재 <hp:tab width="61544" leader="7" type="2"/>33
2-1 포장용 보조기층 <hp:tab width="55496" leader="7" type="2"/>33
2-2 콘크리트 혼합물 <hp:tab width="55496" leader="7" type="2"/>34
2-3 경계 시설 <hp:tab width="58496" leader="7" type="2"/>34
3 시공 <hp:tab width="61544" leader="7" type="2"/>34
3-1 포장부대공사 <hp:tab width="56996" leader="7" type="2"/>34
제1장 조경공사일반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제1장 조경공사일반
제1장 조경공사일반
1-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1.1.1 시방서의 적용
본 시방서는 운양동 선형공원 조성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경공사 일반에 적용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1.1.2 관련시방의 적용
본 시방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제정)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관련공사의 시방을 준용한다.
1.2 관련도서
1.2.1 설계도서의 적용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과 공사의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와 상호 보완하여 적용한다.
1.2.2 관련도서 및 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시방서, 조경설계도서는 물론 “한국산업규격”을 비롯한 건설 관련 법규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 공사기한
1.3.1 조경공사 표준공사기한
수목식재 적기에 공사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경공사의 최소한의 표준공사기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1.3.2 최소공사기한의 확보
조경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일 장소에서 진행되는 선행 공종이 완료된 후 최소 공사기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1.4 설계변경
1.4.1 설계변경의 근거
설계변경은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1.4.2 설계변경사유
(1) 지급자재
수종, 규격, 수량 변동시
지급자재 수급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2)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때
(3)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것은 품목조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4) 일식단가
일식단가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토목공사에 포함된 전기, 조경, 건축 등 부대공사는 예외로 한다. 또한 공사현장 내에서의 자재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당초 계약단가 변경은 할 수 없다.
(5) 기타
마지막 설계변경은 모든 해당 년차 공사를 합산하여 시행한다.
변경설계서에는 변경된 신규품목에 대한 일위대가표를 첨부한다.
착공계에 제출된 도급내역서의 일위대가는 참고용으로 사용한다.
지급수목의 할증은 원가에 의해 금액 산출한다.
도급내역서에 할증이 없으면 설계변경시 할증은 제외한다.
지급자재는 정산된 금액으로 최종 설계변경 또는 준공시 정산처리한다.
(6) 설계서의 보관관리
설계서는 공사 주관 부서장이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부본 1부를 계약 담당부서의 장, 사본 1부를 공사시행 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4.3 차수 구분
설계변경은 내용상 중간변경과 정산변경으로 구분하며, 설계서에는 설계변경을 시행할 때마다 차수로써 구분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공사시공한계
(1) 폐잔재의 처리
건설공사로 인한 폐잔재는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되어야 하며, 특히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시멘트 관련 폐잔재 등이 방치되어 수목의 식재가 곤란하거나 또는 식재된 수목의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 공종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관련공사 협의 시행
조경공사에 선행되는 토목구조물공사, 토공사 및 건축기초공사 등은 조경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계획표가 작성되어 시공될 수 있도록 협의 시행되어야 한다.
(3) 다른 공사 연접부위의 시공
다른 공사의 공사구역(포장구역 등)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물의 시공부위는 관련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4) 수급인은 토목공사 시행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와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확인 및 유지하여야 한다.
1.5.2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의 수급인과 상호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시설물 등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6 제출
(총칙 : 일반 제출서류 별도 구성)
1.6.1 공사사진
본 항은 공사 진행과정 및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공종에 따른 촬영 대상부위는 다음과 같으며,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공사의 종류
촬 영 시 점
촬 영 내 용
식재공사
뿌리돌림 한 뒤
부패부 수간처리 뒤
식재면 고르기 뒤
뿌리절단 및 처리상태
단계별 처리상태
면고르기 상태
수목이식공사
뿌리돌림 한 뒤
가식장에 이식 후
뿌리절단 및 처리상태
가식장 및 가식상태
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뒤
보조기층 다짐 뒤
평탄성
다짐 두께 및 평탄성
관수 및 배수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시설물,구조물공사
터파기한 뒤
철근 조립 후
거푸집을 제거 한 뒤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조립상태
규격 및 마감상태
1.7 공사용 자재
(총칙 참조)
<hp:titleMark ignore="1"/>1.8 품질관리
1.8.1 품질시험 및 검사
(토공) 도공 시행자료 협조
1.8.2 시공허용오차
(1) 시공허용오차 측정 계획의 수립
수급인은 주요 공정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종에 따라 규격 및 부위에 따른 시공허용오차 측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의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확인하고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범위는 시정 조치한 뒤에 다음 공정에 임해야 한다.
(2) 시공허용오차의 기준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방에 따르되,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안 일지라도 외관상 혹은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
항
목
허용오차기준
나무의 규격
잔디의 피복율(㎡ 당)
시설물의 수직 오차
수형 양호시 당해 규격의 10% 이내
4% 이내
2m당 ±5mm 이내
(3) 시공허용오차의 측정
잔디 피복률의 측정은 2개소 이상 임의 선정하여 1㎡를 떠 엎어 흙이 상부로 노출되게 한 다음 제자리에 붙였을 때의 피복률을 기준으로 하며, 시설물공사의 수직오차는 주요 시설물의 지주별로 측정부위에서 1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다림추를 다리운 뒤 지주와 떨어진 거리를 직선자로 측정한다.
1.8.3 시공확인
수급인은 주요 검사항목에 대하여 시공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에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8.4 현장지도점검
현장지도점검에 대한 시기와 내용,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1.9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총칙 참조)
1.10 가(假) 시설물
1.10.1 가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서
수급인은 시공전 협의를 거쳐 가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2 철거 및 복구
가(假) 시설물은 사용기간이 완료되거나 공사 추진상 필요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과 기초 관련 시설은 물론 폐잔재를 즉시 철거하여 반출하고 사용부지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1 준공
1.11.1 준공청소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까지는 가설건물 및 공사잔재 등을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구역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1.11.2 준공도서
수급인은 준공시 시공사항을 정확하게 실측하여 준공원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뒤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원도 1부
(2) 준공서류 (총칙 참조)
2. 자재
2.1 가(假) 시설물
2.1.1 종류와 규모
가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는 설계서에 따른다
2.1.2 자재의 사용
가 시설물의 자재는 신재를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성능 인정품을 사용한다. 단, 구조상으로 혹은 기능상으로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기 이외의 제품이나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수목식재공사
제2장 수목식재공사
제2장 수목식재공사
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2026년 운양동 모담공원로 선형공원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중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식재기반조성
(2) 수목굴취
(3) 수목운반
(4) 수목가식
(5) 수목식재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1.2.2 농림부, 비료공정 규격
1.3 검사
1.3.1 각종 조경수목과 자재는 수종, 품질 및 규격 등을 현장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며, 일단 합격한 것이라도 사용시 손상된 자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3.2 식물재료의 검수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분류하여 시행한다. 단,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는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3.3 검사시 수목규격의 허용범위는 수형, 수세, 수령, 미적 구비여건을 고려해 지정된 규격의 10%이내로 할 수 있다. 단, 10% 이내라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3.4 수목이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정된 규격보다 수형을 우선하여 감안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4.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수목의 반입 및 식재시기를 포함한 시공계획서 및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4.2 견본
수급인은 지주목재료, 피복재 등의 기타 잡재료의 견본품 또는 제품 카타로그를 생산업체로부터 제출 받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4.3 품질보증서
수급인은 비료, 농약, 생장조절제 등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에 대한 품질보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수급인은 당해지구의 기후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5.1 식재시기
(1) 식재공사는 식재적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식재적기는 당해지구 및 당해 연도의 기후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개략적인 수목성상별식재가능시기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다음 표를 참고하되 생육특성상 수 종별로 식재가능시기를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절하 여야 한다.
성상별 식재가능시기
성 상 별
식 재 적 기
비
고
낙엽활엽수
* 해토직후 3월초순~5월초순
* 가을에는 9월중순 ~ 12월 초순
성목일 경우 결빙기간,
성하기를 제외하고
식재가능시기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침엽수
* 3월 중순 ~ 4월 중순
* 장마기에도 식재가능(소나무, 젓나무 제외)
* 추계: 9월 하순 ~ 11월 하순
상록활엽수
* 춘계 새잎 나기 전
* 6월 상순 ~ 7월 중순
* 9월 하순 ~ 11월 하순
(3) 식재적기는 아래와 같으며, 기후여건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가. 중부지역 : 3월 21일 ~ 5월 25일, 9월 26일 ~ 11월 30일
(서울,인천,부천,광명,성남,안양,수원,용인,오산,시흥,안산,화성,평택,청주,진천,옥천,보은,영동,무주,진안,장수,천안,조치원,아산,문경,예천,상주,안동,청송 등)
1.5.2 부적기 식재
(1)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상조건을 참조하여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수목활착을 위해 추가되는 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2) 부적기 식재시에는 가급적 용기(포트, 콘테이너)로 재배된 수목이나 가식수목을 사용하여 부적
기 이식에 따른 하자발생을 최소화한다.
1.6 고사수목 판정과 하자보수
1.6.1 판정
(1) 공사중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기간내에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되었을 경우나 조형수의 경우 고유수형이 심하게 손상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3)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의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의 경우에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4) 하자여부가 불투명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명 또는 판단을 위해 수목 전문가에게 판정을 의뢰 할 수 있다.
1.6.2 하자보수방법
(1) 하자보수는 하자가 확인된 후 차기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완료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은 원설계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품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
(3) 지급수목을 공급받아 식재한 지역에서 법정 하자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비율과 조건에 따라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단, 지급수목중 시중에서 구입이 어려운 수종에 한해서 당사 보유수종을 공사시행자가 구입하여 보수한다.
2. 자재
2.1 수목재료
2.1.1 종류
수목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종과 규격으로 한다.
2.1.2 품질
(1) 수목재료는 발육이 양호하고 수형이 정돈된 것이어야 하며, 병충해의 피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되, 병충해의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제조치를 전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수목은 굴취한 뒤 가급적 빠른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된 것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수목은 식재예정지역과 유사한 기후조건에서 재배,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4) 제규격 및 구비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기(포트, 컨테이너)에 재배된 조경수목을 권장 사용하 여야 한다.
(5)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하며, 농장 재배품이 아닌 경우 수형, 지엽, 뿌리분 등이 표준이상 이어야 한다.
2.1.3 규격
(1)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제2장 수목식재공사”의 1.4.3항의 검사규정에 따른다.
(2) 조형수목인 경우, 흉고 및 근원직경 등이 지정규격 이상인 경우 감독자의 승인 하에 수고 및 수관폭을 지정규격 이내로 할 수 있다.
(3) 용기재배품의 규격기준은 설계서에 따르되, 지정규격 보다 10%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2.1.4 측정
수목의 소재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
고(H)<hp:fwSpace/>: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에서 돌출된 도장지는 제외한다.
(2) 흉고직경(B) :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직경을 측정하며, 흉고부위가 두줄기 이상일 경우에는 각 줄기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각 줄기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시에는 이를 적용하며, 작을 시는 각 줄기의 흉고직경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한다.
(3) 수 관 폭(W) : 타원형 수관은 최대부위를 중심으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한 평균치를 적용한다. 길게 일정 방향으로 성장한 수목이나 조형한 수목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를 측정하며 도장지는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4) 근원직경(R) : 근원직경은 재배지에서의 지표면 줄기의 지름을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값과 최소값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단. 비정상적으로 돌출된 부분은 측정 지점에서 제외한다.
2.2 지주
2.2.1 원목지주
(1) 지주목의 말구직경 길이가 규격에 부합되고, 손상 및 부패가 없어야 한다.
(2) 지주 외부가 매끈하게 박피되어야 하며, 곁가지의 옹이가 적고 완전 건조된 것이어야 한다.
(3) 규정된 방부방식으로 방부처리되어야 하며, 설계서에 의해 방부처리하지 않은 지주목 설치시, 부패예방과 미관을 고려하여 불에 그을리거나 몰탈을 칠할 수도 있다.
제2장 수목식재공사
2.2.2 수간보호 재료
(1) 완충재는 체결부위에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마대 또는 고무밴드 등을 이용한다.
(2) 결속재료는 자외선에 노출되어 쉽게 부식되지 않고,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서 잘 짜여진 결속끈, 새끼줄, 고무밴드 등을 사용한다.
2.3 비료 : 농림부 고시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3.1 무기질비료
농림부의 “비료공정규격”에 명기된 유해성분 함유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3.2 유기질비료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조허가를 받은 제품으로서 포장의 외부에 생산업자보증표가 붙어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제품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밀봉된 것이어야 한다.
2.4 기타
2.4.1 관수용 물
관수용 물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중수도 수질기준에 맞는 조경용수 이상으로 한다.
2.4.2 멀칭용 피복제
목재칩, 바크, 볏짚, 왕겨, 대팻밥 등을 사용하되 부식이 잘 되지 않거나 병충해가 침입한 재료를 피하고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식재지반조성
3.1.1 시공일반
(1) 식재지의 토질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양토로서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원칙으로 한다.
(2) 객토용 토양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은 양토를 써야 한다.
(3)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토심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유지한다.
수목생육의 토양심도
구
분
생육최소심도(cm)
잔디․초본류
소 관 목
대 관 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30
45
60
90
150
3.1.2 식재지 준비
(1)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2) 불가피한 대형장비의 사용으로 다져진 경우는 식재공사 전에 1~1.5m 깊이로 굴토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공사 뒤의 폐잔재는 매립하지 말고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4)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시 수목주위에 암거를 설치한다.
(5) 차폐 등의 목적으로 마운딩을 처리할 경우, 잔디 및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고 다짐 및 고르기를 한 뒤에 지정된 토량이 되어야 한다.
3.2 수목굴취
3.2.1 뿌리돌림
(1) 뿌리돌림의 시기는 이식전 적어도 6개월~3년전에 실시한다.
(2) 수간의 근원직경 지름의 3~5배 거리에서 뿌리를 끊거나 환상박피하여 잔뿌리를 내리게 한다.<hp:nbSpace/>
3.2.2 굴취방법
(1) 근원부의 잡초를 제거하고 근경의 4배이상 크기의 뿌리분을 떠야 한다.
(2) 분의 깊이는 세근이 현저히 감소된 부위까지로 하고 분의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재료로 단단히 결속한다.
(3)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면은 둥굴게 다듬어야 한다.
(4) 뿌리의 흙은 털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활착이 용이한 일부 낙엽수 및 묘목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털 수도 있다.
(5) 용기재배품일 경우 용기주변으로 돌출한 뿌리를 절단한 후, 용기의 분과 주간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새끼나 고무밴드로 단단히 결속한다.
(6) 대형목 또는 직근성의 수목은 새끼감기가 끝난 후 분의 결속을 튼튼히 하기 위해 철선, 고무밴드 등으로 뿌리분을 보강한다.
(7) 굴취시 지엽이 무성한 것은 수관의 1/3을 한도로 지엽을 정지하여 지엽과 뿌리분의 부피비율(T/R율)이 원형에서 6:4정도 되게 다듬는다.
(8)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 크기를 기준으로 하나, 다음사항의 경우에는 분의 크기를 기준보다 크게 할 수 있다.
가. 이식난이도 : 이식이 어려운 수종
나. 성상별 : 상록수 - 침엽수 - 낙엽수 순서
다. 발근력 : 발근력이 약한 수종
라. 식재시기 : 식재 부적기
마. 뿌리깊이 : 천근성(폭은 넓고 깊이는 얕은 접시분)
바. 정자목 등
3.2.3 가식장의 자생수목 굴취
가식장에 옮겨놓은 자생수목을 굴취할 경우, 이식 후 2년 이내 수목인 경우에는 품의 30%를, 2~4년 이내 수목인 경우에는 품의 50%를 적용한다.
3.3 수목운반
3.3.1 일반사항
(1) 운반 및 상하차시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형목 운반은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2) 운반도중 뿌리분 및 지엽의 건조를 방지하고 바람에 의한 증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한다.
3.3.2 운반을 위한 조치
(1) 이동에 따라 가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가지를 간편하게 결속한다.
(2) 나무와 나무의 접촉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3)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중량, 부피를 감안하여 적정량을 적재한다.
(4) 뿌리분이 파손될 정도의 과도한 이중적재는 금하되, 용기재배수목이나 소교목인 경우는 허용할 수 있다.
(5) 장거리 이동시에는 수분 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덮개를 씌워준다.
3.4 수목가식
수목은 현장 반입 즉시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는 가식하여 사용한다.
3.4.1 가식장소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사장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 장소 및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2) 가식장소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양호한 곳이어야 하며, 반드시 배수로를 설치한다.
(3) 가식장소는 필요한 경우에 관수 및 수목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4.2 가식장 관리
(1) 가식수목은 통풍불량으로 생육이 불량하지 않도록 충분한 식재간격을 유지한다.
(2) 가식 후 관수 등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3) 가식 후 충분히 관수하며,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준다.
(4) 가식장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나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 한다.
3.5 수목식재
3.5.1 식재위치
(1)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의 지형, 지반, 토양의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위치의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야 한다.
(3) 식재위치의 조정은 반드시 식재 전에 검토․시행하여 이미 식재한 수목을 옮겨 심지 않도록 감제2장 수목식재공사
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5.2 식재구덩이
(1) 식재구덩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목반입 즉시 식재될 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2) 식재할 구덩이를 식재수목 분보다 1.5배 정도 넓고 깊게 파고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5.3 식재
(1)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전의 깊이를 유지해야 한다.
(2)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3) 물고임이나 복토 후의 침하를 고려하여 약간 높여서 식재한다.
(4)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가능한 식재시 식재구덩이에 넣어 식재한다.
(5) 기비는 완숙한 유기질 비료를 채움흙과 고루 섞어 식재구덩이 바닥에 깔고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유기질 비료 시비량은 다음 유기질비료 시비기준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유기질비료(부숙톱밥, 퇴비 등) 시비 기준
성상별
수고
(m)
흉고직경
(cm)
근원직경
(cm)
주당시비량
(kg)
비
고
교목
1.0이하
1.1~2.5
2.6~3.5
3.6~5.0
5.1~6.0
6.1~7.0
7.0 이상
3~4
5~6
7~10
11~15
16이상
5이하
6~8
9~15
16~20
21이상
2
4
6
12
20
30
45
관목
0.3이하
0.4~0.9
1.0
1.1~1.5
초화류
1.0
2.0
3.0
4.0
0.05
열식의 경우 1/2
만경류
담쟁이덩굴
등나무,능소화
2
6
특수비료 특수비료
* 다비성 수목 및 식재기반 불량지역은 50%까지 시비량을 증가할 수 있다.
(6) 식재 후 근원부를 중심으로 10cm 높이의 물받이를 만들어 관수시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7) 식재과정에서 잠시 적치 중인 수목도 태양광선과 바람에 의한 뿌리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광막을 설치하고 필요시 살수하여야 한다.
(8) 1~2년 내에 부식되지 않는 뿌리분 결속재료(비닐끈, p.v.c.제품, 철선 등)는 제거하여야 한다.
3.5.4 전지 및 전정
(1) 전지 및 전정은 현장 굴취시 시행함을 기준으로 하나, 식재후의 정지는 식재후 수형의 기본형을 유지하고, 수목활착이 용이하도록 전체 지엽의 30%를 넘지 않도록 약전정을 실시한다. 부적기 식재에 따라 강전정을 시행해야하는 수종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2)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제거부위에 유합제를 도포한다.
(3) 휴게소 등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할 곳은 지하고가 2.0m이상 되도록 전정한다.
3.5.5 관수
(1) 식재 완료 후 수목이 활착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관수를 하여야 한다.
(2) 용기재배된 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에는 노지재배수목보다 관수 빈도를 더 높여주어야 하며, 그 빈도와 양은 수목 직경급에 비례하여 증가 시켜준다.
(3) 활착된 이후라도 가뭄이 들거나 건조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관수하여야 한다.
(4) 관수는 기온이 30도이상의 햇볕이 뜨거운 한낮에는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겨울에는 관수횟수를 줄이고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엄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5) 관수용 물은 2.4.1항의 기준에 따르며, 오염되거나 식물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5.6 지주 설치
(1) 식재완료 후 즉시 지주 및 수목보호대를 설치하여 수목이 흔들리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한다.
(2) 지주 및 수목보호대는 깊이 매설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매설깊이는 30cm 이상이어야 한다.
(3) 식재지역의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삼각지주목의 경우 수목과의 체결을 지나치게 조이지 말고 식재지반의 자연 침하시 뿌리분도 동시에 내려갈 수 있도록 약간의 유격이 있도록 설치한다.
(5) 지주는 지정 형식의 것으로 반듯하고 견고하게 세워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규격을 조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비계목 및 방부 버팀목 설치기준
지주형
적 용 규 격
및 지 역
이각지주
* 상록수:수고 2.0m이상
* 낙엽수:수고 2.0m이상
삼각
지주
소형
* 상록수:수고 3.0m이상, 근경 6cm이상
* 낙엽수:흉고 4cm이상, 근경 6cm이상
* 상록수:수고 4.0m이상, 근경 10cm이상 * 낙엽수:흉고 8cm이상, 근경 10cm이상
* 상록수:수고 5.0m이상, 근경 25cm이상 * 낙엽수:흉고 20cm이상, 근경 25cm이상
중형
대형
(방부) 사각지주
* 상록수:수고 5.0m이상, 근경 25cm이상 * 낙엽수:흉고 20cm이상, 근경 25cm이상
연계지주
* 수목군식지, 병렬식재, 수벽식재시 전체수목의 버팀이 필요한 곳
(6) 신기술로 특별히 고안된 지주대는 제조업자의 시공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대나무 버팀목 설치기준
유형
설치기준
비고
낙엽수
상록수
대나무 삼각대형
대나무 연계대형
흉고 20cm 이상
근경 25cm 이상
수고 5m 이상
근경 25cm 이상
대나무 삼각A형
대나무 연계A형
흉고 8cm 이상
근경 15cm 이상
수고 4m 이상
근경 15cm 이상
대나무 삼각B형
대나무 연계B형
흉고 6cm 이상
근경 8cm 이상
수고 3m 이상
근경 8cm 이상
대나무 삼각C형
대나무 연계C형
흉고 3cm 이상
근경 2m 이상
수고 2m 이상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연계형은 수목 군식지역(필요 개소)에 사용
3.5.7 양생
(1) 햇볕, 병충해 등에 의해 수피의 피해를 입기 쉬운 수종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수간에 새끼감기, 짚싸주기, 진흙바르기, 마대감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상 부득이하게 하절기 및 동절기 식재를 시행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후 수목의 보호양생을 위해 증산억제제 살포 및 월동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수목의 보호양생을 위해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식재근원부 지면에는 식재구덩이 크기의 1.5배 정도의 넓이로 짚 등의 피복재료를 이용한 멀칭처리를 하여 수분증발을 막고, 동하계의 지면온도를 조절하여 준다.
제3장 초화류 식재공사
제3장 초화류 식재공사
제3장 초화류 식재공사
3-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2026년 운양동 모담공원로 선형공원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중 초화류 및 지피류식재 일반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hp:titleMark ignore="1"/>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1.2.2 농림부 비료 공정규격
<hp:titleMark ignore="1"/>1.3 제출물
1.3.1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식재지의 자연환경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자료를 포함한다.
<hp:titleMark ignore="1"/>1.4 운반, 저장 및 취급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행한다.
1.4.1 비료,농약 및 종자는 중량,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포장된 상태로 운반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자 재
2.1 초화류 및 지피류
2.1.1 초화류 및 지피류의 종류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1.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율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2.1.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1.4 초화류 및 지피류는 원래의 성상과 형태를 유지하고 건전한 생육을 유지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2)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3) 병충해의 피해가 없고
(4) 뿌리가 충실하며,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1.5 초화류 및 지피류는 포트(pot)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하여 야생 채취품을 사용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품질은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2 비료 및 농약
2.2.1 비료는 복합비료와 유기질비료를 사용한다.
(1)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₂O5), 칼리(K₂O)의 성분이 혼합된 것으로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유기질비료는 퇴비, 부엽토, 계분 및 부숙톱밥비료를 사용한다.
2.2.2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으로 구분한다.
(1) 사용약제는 법령에 정해진 사용기준 및 약제용기 혹은 포장에 표시된 사용상의 유의사항을 지켜서 사용하여야 한다.
(2) 농약의 종류, 명칭, 농도, 약효, 독성,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설계도서에 따라 사용한다.
(3) 맹독성 농약은 사용을 피해야 하고, 농약관리법에 의한 식물 잔류성 약제, 토양 잔류성 약제, 수질오염성 약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3 기타자재
2.3.1 관수용 물은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양생재
(1) 화이버(Fiber)류 : 제지용 펄프, 수피섬유, 광물질 섬유 등을 사용하며 종자의 발아를 위해 보온과 보습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조된 완제품이어야 한다.
(2) 망(網)류, 매트(mat)류 : 네트류는 코코낫, 황마 등을 재료로 사용하고 망목(網目)은 3~5㎝의 것을 사용한다.
(3) 볏짚류 : 볏짚거적은 기계로 제작하여 종자의 발아를 위해 보온, 보습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올의 간격을 촘촘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hp:titleMark ignore="1"/>2.4 기기류
2.4.1 종자살포기, 펌프, 탑재용 트럭 등
<hp:titleMark ignore="1"/>3. 시 공
<hp:titleMark ignore="1"/>3.1 초화류 및 지피류 식재
3.1.1 식재지반 조성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잡초, 낙엽 등을 제거한 후 ㎡당 0.5㎏의 퇴비, 계분, 부숙톱밥비료 등 유기질 비료를 시여하여 식재지반을 조성한다.
3.1.2 초화류 및 지피류 시공
(1) 설계서에 명시된 위치, 간격 및 깊이에 의해 식재 하여야 하며 화단에 식재한 후에는 표면을 부숙톱밥퇴비, 우드칲(Wood chip) 등으로 피복한다.
(2) 식재전 모든 식물에 대하여 위조방지 및 수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유기질 비료를 사용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여시 흙과 골고루 섞이도록 시비한다.
(4) 식재 후 병충해에 대하여는 원인별 대책을 강구한다.
(5) 식재 후부터 활착때까지 정기적으로 관수하여 토양의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6) 식재시 잠시 보관중인 식물도 건조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살수하여야 한다.
(7) 식재 후 특정 품종에 대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양(保養)을 위한 햇빛가리개 설치 등을 하여야 한다.
(8) 초화류가 개화하지 않는 경우 또는 화색 등 꽃의 품질이 설계서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9) 파종후 20일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는 경우에는 처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10) 식재작업이 완료되면 깨끗이 정리 청소하고 식재하면서 발생된 부산물, 오물 등은 수거하여 제거한다.
제4장 조경포장공사
제4장 조경포장공사
제4장 조경포장공사
4-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보행자, 자전거 등이 통행하는 도로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광장, 휴게시설 등의 포장공사를 포함한다.
<hp:titleMark ignore="1"/>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 재료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2 관련규정
(1)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2.3 관련도서
<hp:titleMark ignore="1"/>1.3 요구사항
1.3.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3.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종 별
구 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 장
1.5~2.0%
0.5~1.0%
1.3.3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1.3.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1.3.5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3.6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1.3.7 작업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hp:titleMark ignore="1"/>1.4 제출물
1.4.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포장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hp:titleMark ignore="1"/>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1.5.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hp:titleMark ignore="1"/>1.6 청소
1.6.1.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hp:titleMark ignore="1"/>2.1 포장용 보조기층
2.1.1 보조기층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또는 자갈, 기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되, 유기물이나 기타 불순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입도, 수정 CBR, 마모감량, 소성지수, 모래당량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3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4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입도는 <표 2.2>의 입도표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표준입도로 한다.
<표 2.1>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30 이상(1)
마 모 감 량 (%)
KS F 2508
50 이하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액 성 한 계(%)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 (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 (질량 기준)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CBR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표 2.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입도
체크기
입도종류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75㎜
50㎜
40㎜
20㎜
5㎜
2.5㎜
0.4㎜
0.08㎜
RSB(1)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RSB - 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1) RSB :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hp:titleMark ignore="1"/>2.2 콘크리트 혼합물
콘크리트 혼합물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 배합한 뒤 2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재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hp:titleMark ignore="1"/>2.3 경계 시설
2.6.1 화강석 경계블럭은 KS F 2530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3. 시공
<hp:titleMark ignore="1"/>3.1 포장부대공사
3.1.1 경계블럭을 설치할 원지반을 1.5ton 이상의 평면진동기로 3회 이상 다져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2 경계블럭은 설계도에 정해진 콘크리트 기초 위에 모르타르(<hp:fwSpace/>1<hp:fwSpace/>:<hp:fwSpace/>3<hp:fwSpace/>)를 펴고, 정해진 선형과 높이에 맞도록 하며, 곡선 부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하되, 미리 보도폭을 조정하여 경계블록과 접하는 포장재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1.3 경계불럭의 줄눈 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여 용적배합비 1<hp:fwSpace/>:<hp:fwSpace/>2<hp:fwSpace/>의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뒤에 곡선형으로 미려하게 마감한다.
3.1.4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뒤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하여서는 안된다.
3.1.5 경계블럭 마무리 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길이 3m의 직선자를 대어 측정할 때 가장 낮은 부분의 깊이가 3㎜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심사결과서.hwpx =====
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hp:tab width="1800" leader="0" type="1"/>
○ 공 사 명: 2026년 운양동 모담공원로 선형공원 조성사업
○ 요청기관: 김포시 산림과
○ 위
치: 김포시 운양동 1346번지 일원
○ 공사내용: 선형공원조성(L=1.1km)
○ 공 사 비: 343,484천원(도급 264,996천원, 관급 78,488천원)
○ 공사기간: 2026년 09월 ~ 2026년 11월 (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 고
계
증액
감액
264,996
233,824
-31,172
1,780
-32,952
-11.76%
관급자재
별도심사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함.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계약심사 대상임. [계약심사과-15306(2025.12.19.)호 참조]
□ 주요내용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4종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2종(증 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