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 공고문_삼색먹거리창업지원 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통합 발주(최종).hwp =====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공고 제2026 - 04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삼색먹거리 창업지원·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통합 용역
사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사업 완료 일자: 26년 11월 30일
(사업기간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 설명회
별도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사업 예산 금 2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삼색먹거리 창업지원(1억9천만원) 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4천만원)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입찰서 접수
2026. 8. 31.(월) 16:00 ~ 2026. 9. 15.(화) 16:00 (15일간)
개찰 일시
2026. 9. 15.(금) 17:00(가격 제안)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서류 제출·제안서 평가 일정 공고기 간
2026. 8. 31.(월) ~ 2026. 9. 15.(화) (15일간)
서류 제출 (기술제안서 등)
2026. 9. 15.(화) 14:00 ~ 16:00 (제출기한 엄수)
접수 장소: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자율상권활성화 사업단 사무실)
(경상북도 김천시 아랫장터4길 28 1층 / 054-436-5796)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2026. 8. 31.(월) 16:00
제출 마감 일시: 2026. 9. 15.(화) 16:00
제안서 평가
2026. 9. 18.(금) 10:00 ~ (평가시작 20분 전까지 필참)
김천시청 3층 회의실 예정(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 기술제안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기술제안서와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제안사의 재직자가 제출해야 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지참해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입찰방식 : 제한(총액)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입찰결과 제안자가 1인 이하인 경우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70%(63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모든 자격들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 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 으로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이 되어 있으며, 학술연구 용역, 창업 컨설팅, 창업 인큐베이팅, 상품개발, 실내장식 사업 추진이 가능한 업체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또는 제품디자인분야)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디자인서비스] 소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계약상대(수급인)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한 자격취소‧상실 등 입찰 참가자격 요건 변동 시 발주처에 즉시 신고해야 함.
※ 상기 자격 중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되, 단독 이행이 어려운 분야(브랜딩·포장재 등)는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할 수 있음
사업 참여방식 :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참여 허용
본 입찰은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공동수급(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 이행방식만) 허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사업추진, 실행 등 전체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공동수급 희망업체(대표사 및 구성사)는 입찰일까지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제안요청서 별첨 서식 2)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서류 제출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2장 제안안내(P.11)’를 참고
7.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 이상(100분의 5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8.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9.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인 경우 제안요청서에 의함
10. 기타 유의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입찰 관련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제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체결 후에도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에는 서면평가로 대체함. 단,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 결과는 나라장터에 게시하며, 개별 통보 함.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자율상권활성화사업단 (☎ 054-436-5796)
2026. 8.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 04 공고문_삼색먹거리창업지원 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통합 발주(최종).pdf =====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공고 제2026 - 04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사업 기간
삼색먹거리 창업지원·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통합 용역
사업 완료 일자: 26년 11월 30일
착수일로부터
(사업기간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 설명회 별도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금 2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삼색먹거리 창업지원(1억9천만원)
사업 예산
- 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4천만원)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입찰서 접수 2026. 8. 31.(월) 16:00 ~ 2026. 9. 15.(화) 16:00 (15일간)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9. 15.(금) 17:00(가격 제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공고·서류 제출·제안서 평가 일정 공고기 간
2026. 8. 31.(월) ~ 2026. 9. 15.(화) (15일간)
서류 제출
2026. 9. 15.(화) 14:00 ~ 16:00 (제출기한 엄수)
접수 장소: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자율상권활성화 사업단 사무실)
(경상북도 김천시 아랫장터4길 28 1층 / 054-436-5796)
제출 개시 일시: 2026. 8. 31.(월) 16:00
(기술제안서 등)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9. 15.(화) 16:00
2026. 9. 18.(금) 10:00 ~ (평가시작 20분 전까지 필참)
제안서 평가 김천시청 3층 회의실 예정(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 기술제안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기술제안서와 증빙서류(재
직증명서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제안사의 재직자가 제출해야 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지참해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1 -
3. 입찰방식 : 제한(총액)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입찰결과 제안자가 1인 이하인 경우와 제안서 평
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70%(63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
명)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
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모든 자격들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
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
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또는 제안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 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 으로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이 되어 있으며, 학술연구 용역, 창업 컨설팅,
창업 인큐베이팅, 상품개발, 실내장식 사업 추진이 가능한 업체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
야 또는 제품디자인분야)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디자인서비스] 소
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한 자
-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
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
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계약상대(수급인)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한 자격취소‧상실 등 입찰 참가
자격 요건 변동 시 발주처에 즉시 신고해야 함.
※ 상기 자격 중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되, 단독 이행이
어려운 분야(브랜딩·포장재 등)는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할
수 있음
5. 사업 참여방식 :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참여 허용
본 입찰은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공동수급(면허 보완을 위
한 분담 이행방식만) 허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
체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사업추진, 실행 등 전체 업무수행
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공동수급 희망업체(대표사 및 구성사)는 입찰일까지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
요한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제안요청서 별첨 서식 2)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
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6. 서류 제출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2장 제안안내(P.11)’를 참고
7.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 이상(100분의 5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8. 입찰 무효
-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9.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인 경우 제안요
청서에 의함
10. 기타 유의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입찰 관련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제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체결 후에도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
참 시에는 서면평가로 대체함. 단,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
은 공개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 결과는 나라장터에 게시하며, 개별 통보 함.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자율상권활성화사업단 (☎ 054-436-5796)
2026. 8.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 4 -
===== 05 제안요청서_삼색먹거리창업지원 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통합 발주(최종).hwp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삼색먹거리 창업지원·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통합 용역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차
례
제1장 사업개요 3 1. 사업내용 3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3 3. 주요 사업내용 4 4. 제반사항 5 5. 일반사항 5 6. 착수 및 성과품 납품 6 제2장 제안안내 9 1. 입찰방법 9 2. 입찰참가자격 기준 9 3. 제안서 작성 9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0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0 6. 제안서 평가 11 7. 제안서 세부평가 방법 12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계약체결 15
9. 기타 유의사항 16 붙임. 별지 서식 17 제1장 사업개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함으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음
1. 사업내용 사 업 명
삼색먹거리 창업지원·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통합 용역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1.30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내용 자율상권 내 지정구간
“삼색먹거리 창업지원·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통합 용역”
발주기관 삼색이수상권상인협동조합(자율상권활성화사업단) - 경상북도 김천시 아랫장터4길 28 1층
(☎전화: 054-436-5796 팩스: 054-436-5797)
계약상대자 선정 용역사 대 상 상 권 (사업 대상) 김천 삼색이수 자율상권 내 지정 구간 사업예산 금2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삼색먹거리 창업지원)-
◦ 1차년도 ‘삼색요리사’ 선발 및 삼색 먹거리 개발 성과가 실질적인 창업·사업화로 연결을 통해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효과 기대
◦ 상권 내 노후 점포의 폐업 및 빈점포가 상존하여 상권공동화가
우려되는바, 기존 상인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함
◦ 마을호텔·공유타운(쇼룸) 본격 운영(3차년-27년)도에 따라 창업·기존 점포를 연결하는 거점 공간 및 판로 확보가 요구됨
◦ 삼색요리사 선정팀을 포함한 창업희망자 지원으로 먹거리 개발
성과를 실제 상권활성화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창업 유치 비중은 축소하되 기존 상인·자산의 고도화(메뉴·레시피
개선, 브랜딩)에 집중하여 예산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인테리어·브랜딩·교육·컨설팅을 통합 지원하여 창업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고 점포 생존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권 전체를 대표하며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의 대표(스타)점포 육성이 필요함
◦ 지역 유명 맛집·화제 점포, 노포·스토리텔링 점포 등 잠재력 있는
점포가 상존하나 홍보·미디어 노출 역량이 부족하여 성장에 한계가 있음
◦ 삼색요리사 선정 및 삼색먹거리 개발·창업 지원 성과와 연계하여
상권 대표 점포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검색·조회·화제성 등) 기반의 객관적 발굴로 상권 전체
매출을 견인할 ‘전략(마중물)점포’를 선정·육성할 필요가 있음
◦ AI라이브·숏폼·미디어 콘텐츠 및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로
스타점포의 바이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인테리어·브랜딩·교육·컨설팅을 통합 지원하여 창업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고 점포 생존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자연스러운 상권 홍보·바이럴 효과를 통한 낙수효과 촉진
◦ 삼색이수 상권과 스타점포 및 지역 로컬과의 지역 상생모델 구현
3. 주요 사업내용 (삼색먹거리 창업지원)-
◦ 거점공간(공유타운.쇼룸) 운영 콘텐츠 확보
- 지역 특화 상품·굿즈·마을호텔 연계 상품을 개발, 홍보하고, 거점공간 연계 테스트 베드 콘텐츠 확보
- 기존 상인 및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실질적인 시장 검증 및 홍보
기회 제공
◦ 대상자 선발 및 창업지원
- 삼색요리사 선정팀을 포함하여 총 10팀 내외 창업희망자 지원(삼색요리사 2~3팀 기본)
- 창업지원자 희망 점포 대상 건물주와의 협의를 통한 상생협약 추진(임대료 최소화 지원)
◦ 인테리어 및 브랜딩 지원
- 창업자 대상 점포 인테리어 지원(1인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자부담 10%)으로 창업 부담 최소화
- 점포별 브랜딩 지원을 통한 컨셉·스토리텔링 개발 및 BM모델
컨셉 확정 지원
◦ 창업 교육·컨설팅
- 체계적 창업 컨설팅·교육 및 온라인 입점 지원교육 총괄 진행,
공유타운(쇼룸) 활용 콘텐츠 개발
- 공유타운 체험점포 우선 제공, 팝업스토어·브랜딩마켓 및숏폼·AI라이브 참여
지원 등
(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 스타점포 발굴 및 선정
- 상권 구역 내 기존 점포 중 지역 유명 맛집·화제 점포,
노포·스토리텔링 점포, 키워드 조회·검색 다수 점포 등
빅데이터를 산출하여 스타점포 가능성 보유 점포 발굴
- 삼색요리사 선정 기존 상인 및 창업점포 중 호응도가 높은 점포를
스타점포로 우선 선정·지원
- 지역 내 로컬 크리에이터·로컬 특화상품 판매 점포 중 이전·신규창업 점포는 우선대상으로 선정, 가능성 점검 후 최종 선정(2~3개소 내외)
◦ 스타점포 교육 및 역량 강화
- 스타점포 후보자 대상 상인의 달란트 개발 및 CS 강화
- 각종 숏폼·미디어 노출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 및 CS 교육, 쇼맨십 교육 등 지원
◦ 스타점포 조성 지원
- 스타점포 선정 관련 각종 홍보간판·스토리테마보드·홍보물 제작
등 스타점포 조성 지원
- 로컬 크리에이터·지역 로컬과의 협업을 통한 상생모델 발굴
◦ 스타점포 홍보 및 미디어 노출
- 스타점포 대상 AI라이브 및 숏폼 제작,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각종
지원혜택 우선 기회 부여
- 유튜브 대형채널 또는 파워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스타점포 홍보
지원
4. 제반사항 ◦ 투입 인력
- 과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사업 총괄 책임자는 도시·공공디자인·건축·경관계획, 환경디자인, 공간기획 등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분야별 참여 인력은 제안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구성해야 함
5. 일반사항 과업수행방법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이하,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자는 업체현황 편성 시 제출한 참여인력을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자격, 경력) 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하고, 과업수행도중에 부득이하게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있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자문위원회 및 관계전문가, 각종 심의(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자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준비한다.
◦과업내용은 제반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지침 가. 책임 및 보안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과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절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한다.
나. 기타
◦본 일반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저작권, 사용권, 산출물 등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이에 대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6. 착수 및 성과품 납품 ◦ 착수서류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계약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착수시 제출서류 - 착수계 - 선임계(용역책임자) -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용) - 비밀유지계약서 -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산출내역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면제사유 해당 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사용 시)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수의계약 각서(해당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발주기관에서 정한 서류 <서식 제23호> <서식 제24호> <서식 제25-1호>, <서식 제25-2호> <서식 제22호> <서식 제5-1호> <서식 제20호> <서식 제2호> <서식 제29호> <서식 제21호> <서식 제30호> ◦ 완료서류 제출(성과물 납품)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후 과업기간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완료시 제출서류 - 착수보고서(해당 시) - 중간보고서(해당 시) - 결과보고서
(제본 및 전산매체(USB), 사업 관련 전반 기록자료 일체)
- 완료계 - 기타 발주기관에서 정한 서류 <서식 27호>
- 과업 종료 후 과업 진행 전반을 기록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전산화 자료 형태로 제작 후 과업 완료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성과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본 용역 과업 완료 후 또는 최종완료 단계에서 보완 및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최종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함
◦ 성과물 귀속
-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됨
-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고, 과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청구서류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 성과물의 검사·검수 후 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대금청구서류 - 거래명세표 - 사업자등록증 - 통장 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기타 발주기관에서 정한 서류 2장 제안안내 1. 입찰방법 ◦ 입찰공고 및 계약 방법
- 입찰공고 및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2. 입찰참가자격 기준 - 기타 공고문 참조 3. 제안서 작성
◦ 제안서 규격 : A4, 단면 인쇄 및 제본 권장, 매수 제한 없음
- 링제본 및 코팅지 사용 가능, 별도 첨부 본 없이 1권의 제안서로만 제출 요망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목차 및 내용작성은 별지 서식 활용(붙임 참조)
- 제안서는 파워포인트 또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한 약어표는 별도 기술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요약문은 10매 이내로 작성하여 제안서 본문 앞쪽에 포함하고, 별도의 요약본 제출은 불필요함
-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가격입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제안서 원본(1부) : 모든 정보 정상 표기
- 제안서 평가본(7부) :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CI, BI, 업체명 등) 기재 불가
- 가격입찰서 작성 시 입찰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등을 포함 함
- 산출내역서의 모든 가격항목은 부당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낙찰자는 산출 내역에 대한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 제안서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공고문 참조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인 원 : 7명 ◦ 구성방법
- ① 전문가, 공무원, 관계자 등 과업분야에 대한 정보․지식․경험을 갖춘 사람을 ② 평가위원회 구성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예비명부에 등재하고 ③ 각 고유번호 부여
- 제안서 제출과 동시에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대리인 포함)가 평가위원 예비명부의 고유번호 추첨
- 모든 입찰참가자의 추첨 결과를 종합하여 다빈도 추첨 순서로 선정하되, 추첨빈도가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로 선정
◦ 기타사항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설명회 예고시간 24시간 전에 거부 등 불참 의사를 표한 경우에는 추첨빈도 후순위 및 고령자 등의 순으로 대체 선정
- 그 이후의 예상하지 못한 불참 사유에 따른 결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음
6.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 제안사(사업참여 PM)가 제안내용에 대해 프리젠테이션 후 평가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내외)
◦ 평가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를 기본으로 함
◦ 발 표 자 : 제안사 임직원(PM)을 원칙으로 함
※ 발표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기타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함
- 발표자 외 보조자 1명(질의답변)만이 입실할 수 있음
- 발표자에 의한 업체명 노출 또는 제안서 평가본에 의한 노출(제안사 인식 표기(CI·BI·회사명)등 발생 시 1건당 총점(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가격평가)에서 1점씩 감점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투입인력 전문성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6 담당사업단 평가 유사사업 수행실적 - 유사사업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 6 참여업체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6 신인도 - 기타제재현황 2
소
계
20 정성적 평 가 사업 및 지역이해도
- 사업 목표, 핵심과제 및 기대효과의 적정성
지역 특성과 상권에 대한 이해도 10 평가위원 평가 사업수행 능력및전문성 - 사업수행전략 및 아이디어의 창의성 - 제안의 참신성 및 수행 가능성 - 사업계획(아이디어)의 구체성 20 수행방안 및 사후관리방안 - 결과물의 홍보 및 성과 활용성
- 돌발 상황 대응 및 관리 방안 (우천시 등)
10 추가 제안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안사만의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
30
소
계
70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7. 제안서 세부평가 방법 ◦ 일반사항
-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비중은 총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를 90점, 가격평가는 10점으로 구성함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산출함
-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량적 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대표사 실적만 평가)
- 투입인력의 전문성(6점)
: 사업총괄책임자 경력(3점) : 경력은 년 단위로 산정
구 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5년 미만 배 점 3 2 1
※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사업총괄책임자의 관련 경력
: 투입인력 확보여부(3점) :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적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구 분 4명 이상 2명 ~ 3명 1명 배 점 3 2 1
※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에 한하여 인정
※ 사업총괄책임자 및 투입인력은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증빙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유사사업 수행실적(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용역계약 건
30,000천원 이상 실적(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배 점 6 5 4 3 2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전통시장 관련 마케팅 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마을기업사업, 상권활성화사업 등
※ 사업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만, 민간(사기업) 행사 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고, 원본대조필 날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참여업체 경영상태(6점) : 재무구조・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평가 구 분 AAA AA~A BBB BB~B C이하 배 점 6 5 4 3 2
※ 정부 및 공공기관 제출(입찰)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자료는 불인정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 입찰 공고일 당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의 평가서 및 유효기간이 지난 확인서는 무효
- 기타제재현황(2점) 평가등급 배 점 제재처분 미 해당 시 2 제재처분 해당 시 제재기간 1개월 이하 0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고공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제재처분 확인서 ◦ 정성적 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평가위원 평가 단계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10 8 6 4 2 15점 15 13 11 9 7 20점 20 18 16 14 12 30점 30 27 24 21 18 ◦ 입찰가격 평가
-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 및 가격을 종합평가한 결과 종합총점 100.0점에서 종합평점이 70.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있을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의 내용 및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일정, 예산집행계획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사업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지역업체 및 사회적가치 기업 컨소시엄 참여 가산점
- 본 사업에 지역업체 및 사회적가치 기업(사회적 약자 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협업으로 제안하는 경우, 협상 및 평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연계 기여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반영하여 가산점을 부여함
- 가산점 산정 기준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협상 및 최종 평가에 반영함
- 각 유형별(지역업체, 사회적 약자 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참여 시 각 1점씩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 총합은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계약 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조달청의 규정을 준용함
9. 기타 유의사항
- 제안사는 사업총괄책임자 및 투입인력이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단, 투입인력이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동급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간 발생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가 본 사업의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협조를 구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일체는 제안서 제출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정된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 요청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붙임 별지 서식 (서식 제 1호) 입찰참가신청서 1 (서식 제 2호) 사용인감계 2 (서식 제 3호) 위임장 3 (서식 제 3-1호) 재직증명서 4 (서식 제 4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5 (서식 제 5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6
(서식 제 5-1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7
(서식 제 6호) 서약서 10
(서식 제 7호) 제안 참가(응모)신청서 11
(서식 제 8호) 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12
(서식 제 9호) 제안사 현황표 13 (서식 제10호)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14 (서식 제11호) 실적증명서 15
(서식 제12호)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전문인력 현황 16
(서식 제13호)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17
(서식 제14호) 사업참여 총책임자 경력사항 18
(서식 제15호) 입찰가격제안서(밀봉제출) 19
(서식 제16호) 원가계산서(밀봉제출) 20
(서식 제17호) 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21
(서식 제18호)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22
[별첨 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 방식) 23
[별첨 2] 합의각서 27 [별첨 3]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28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째자리까지 기재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삼색먹거리 창업지원·스타 점포 유치 및 육성 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원에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삼색먹거리 창업지원·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통합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3호>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삼색먹거리 창업지원·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용역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3-1호>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4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삼색먹거리 창업지원·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통합 용역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일금
원정(입찰금액의 5%)
○ 수 요 기 관 :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5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삼색먹거리 창업지원·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통합 용역
본인은 위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드리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5-1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삼색먹거리 창업지원·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통합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업무자(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본 사업 전에는 계약취소, 본 사업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업무자(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업무자(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감사 목적의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6호>
서
약
서
당사는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삼색먹거리 창업지원·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용역입찰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의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에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7호>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는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삼색먹거리 창업지원·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통합 용역 제안공모에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
임: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귀중
---------------------절----------취----------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업 체 명 접수자 (인)
주
소
성
명
<서식 제8호> 접수번호 2026-
삼색먹거리 창업지원·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통합 용역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분야) 2026.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제안서 작성자 :
(연락처 :
)
주의사항 1. A4, 백상지 2. 1부만 제출 3. 좌철 제본 〈서식 제9호>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직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서식 제10호>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실적금액 발 주 처 실적 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 고 (투입율 등) 실적
합
계
<서식 제11호>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증명서용도 실적 증명용 사 업 규 모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0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주) 1.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함
2. 사업참여 회사별 작성
3.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실적증명원별 각각 발급 첨부하여야 함.
<서식 제12호>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현황 ○ 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 부문별(00분야) 부문별(00분야) 부문별(00분야) 직급 이름 ○ 전문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분 야 별
합
계
전
문
분
야
비고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 참여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 하여야 함
<서식 제13호>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분야) 경력기간 최종학위 및 자격사항 사업 총괄 책임자 년 개월 참여 인력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참여인력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증빙사항 제출
4)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 제출
<서식 제14호> 사업참여 총책임자 경력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직무 분야 최종 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년
개월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 개요 참여 기간 담당 업무 발 주 처 1) 해당 증빙사항에 한함
2)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기재를 생략한다.
<서식 제15호>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자 2026년 월 일
건
명
삼색먹거리 창업지원·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통합 용역
금
액
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제안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성할 것으로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 찰 자 :
(인)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16호> 원 가 계 산 서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하여도 됨.
※ 원가계산서의 기초 자료인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양식은 자유)
<서식 제17호> 심사번호
삼색먹거리 창업지원·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통합 용역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분야) 2026. .
업체명(발표자료 및 평가본에는 업체명 및 특정기호 표기 금지)
[주의사항]
1. 발표자료 및 평가본에는 업체명이나 특정기호 표기금지
2. 왼쪽 상단의 심사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3. A4(가로), 백상지
4. 8부(업체명은 1부만 표기), 수록 USB 1매 각각 제출
5. PPT, PDF 등 참여업체 임의 프로그램 활용한 문서로 발표자료 작성
<서식 제18호>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 뒷면
※ 봉투 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별첨 서식 1] (※ 해당자만 작성)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 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 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 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별첨 서식 2] (※ 해당자만 작성) 합 의 각 서
입
찰
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삼색먹거리 창업지원·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통합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기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별첨 서식 3] (※ 해당자만 작성)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 사 업 명 : 삼색먹거리 창업지원· 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통합 용역
당사는 상기 공모에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 대표자를 선임 제출합니다.
1.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2. 공동수급체 구성원 (1)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2)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2026.
.
.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귀중
===== 06 과업지시서_삼색먹거리창업지원 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통합 발주.pdf =====
삼색먹거리 창업지원·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통합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 1 -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가. 사 업 명 : 삼색먹거리 창업지원·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통합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1. 30
다. 사업위치 : 김천시 삼색이수 자율상권 전역
라. 사 업 비 : 총 230,000,000원(금 이억삼천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삼색먹거리 창업지원 1억9천만원, 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 4천만원
마. 추진방식 : 나라장터 통합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상권구역도 - 1 -
2. 과업 목적
가. 상권 전체 낙후된 골목 및 상점가 기본 여건 개선으로 보행환경
및 안전환경 강화, 상권 유입 거부감 해소
나. 셉티드(CPTED, 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 도입으로 우범지역
이미지 해소 및 안심 골목 조성
다. 옛 정취를 강화하는 목공소 집합 골목의 테마화(‘시간을 담은
나무’ 뉴트로 골목 조성)
라. 유사 사업의 연계·통합 추진을 통한 예산 효율화 및 사업 시너지
창출
3. 과업 수행 범위
(삼색먹거리 창업지원)가. 지역 특화 상품·굿즈·마을호텔 연계 상품을 개발, 홍보하고
거점공간 연계 테스트 베드 콘텐츠 확보
나. 기존 상인 및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실질적인 시장 검증 및 홍보
기회 제공
다. 삼색요리사 선정팀을 포함하여 총 10팀 내외 창업희망자
지원(삼색요리사 2~3팀 기본)
라. 창업지원자 희망 점포 대상 건물주와의 협의를 통한 상생협약
추진(임대료 최소화 지원)
마. 창업자 대상 점포 인테리어 지원(1인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자부담
10%)으로 창업 부담 최소화(기존 기창업자는 지원 불가)
바. 점포별 브랜딩 지원을 통한 컨셉·스토리텔링 개발 및 BM모델
컨셉 확정 지원
사. 체계적 창업 컨설팅·교육 및 온라인 입점 지원교육 총괄 진행,
공유타운(쇼룸) 활용 콘텐츠 개발
아. 공유타운 체험점포 우선 제공, 팝업스토어·브랜딩마켓 및 숏폼·AI라이브
참여지원 등
- 2 -
(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가. 상권 구역 내 기존 점포 중 지역 유명 맛집·화제 점포,
노포·스토리텔링 점포, 키워드 조회·검색 다수 점포 등
빅데이터를 산출하여 스타점포 가능성 보유 점포 발굴
나. 삼색요리사 선정 기존 상인 및 창업점포 중 호응도가 높은 점포를
스타점포로 우선 선정·지원
다. 지역 내 로컬 크리에이터·로컬 특화상품 판매 점포 중 이전·신규창업
점포는 우선대상으로 선정, 가능성 점검 후 최종 선정(2~3개소 내외)
라. 스타점포 후보자 대상 상인의 달란트 개발 및 CS 강화
마. 각종 숏폼·미디어 노출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 및 CS 교육, 쇼맨십
교육 등 지원
사. 스타점포 선정 관련 각종 홍보간판·스토리 테마보드·홍보물 제작
등 스타점포 조성 지원
아. 로컬 크리에이터·지역 로컬과의 협업을 통한 상생모델 발굴
자. 스타점포 대상 AI라이브 및 숏폼 제작,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각종
지원혜택 우선 기회 부여
차. 유튜브 대형채널 또는 파워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스타점포 홍보
지원
4. 과업 기대효과
가. 상권 내 안정적 활성화 점포 확보(폐업률 감소 및 핵심 거점 점포
생존율 제고)
나. 특화 먹거리 점포 고도화로 상권 매출 견인 및 방문객 유입 확대
다. 삼색먹거리 개발 성과의 실질적 사업화 및 상권 내 소비 선순환
구조 완성
라. 마을호텔 특화 음식 공급으로 숙박–외식 연계 소비 창출
마. 스타점포 조성·구축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미끼점포 확보 및
상권 매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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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연스러운 상권 홍보·바이럴 효과를 통한 낙수효과 촉진
아. 삼색이수 상권과 스타점포 및 지역 로컬과의 지역 상생모델 구현
5. 과업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과업 수행시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는 과업수행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 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Ⅱ 과업 내용
(삼색먹거리 창업지원)가. 창업희망자(삼색요리사 선정팀 포함 10팀 내외) 모집 및
서류평가·면접을 통한 최종 선정
나. 희망 점포 건물주 협의 및 상생협약 체결(임대료 최소화)
다. 창업자 점포 인테리어 지원(1인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자부담 10%)
및 점포별 브랜딩·스토리텔링 지원
마. 쇼룸·팝업스토어·브랜딩마켓 체험점포 운영 및 판로·홍보 기회
제공
바. 개별 점포 경쟁력 강화을 위한 숏폼·AI라이브 등 연계 지원
(스타점포 유치 및 육성)가. 빅데이터 분석(검색·조회·화제성 등)을 통한 스타점포 후보 발굴 및
후보 선정
나. 전문가 평가를 통한 스타점포 후보 최종 선정(2~3개소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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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 로컬 협업 및 상생모델 발굴
라. 달란트·CS·쇼맨십 등 스타점포 유지를 위한 각종 교육 진행
마. 홍보간판·스토리테마보드·홍보물 등 스타점포 조성 지원
바. AI라이브·숏폼·미디어 콘텐츠 및 유튜브·인플루언서 연계
스타점포 홍보 지원
Ⅲ 과업 수행 보고 및 성과물 제출
1. 과업 성과 보고
구
분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 보고
Ÿ 과업 착수 시 실행계획서 제출, 자료 준비(PT자료 등) 및 보고
수시 보고
중간 보고
Ÿ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로 유선보고
Ÿ 진행 사항 자료 및 유선보고
Ÿ 과업 종료 후 PT 자료 등 보고 자료를 준비하여 최종 성과를
최종 보고 보고 필요시 PT자료 포함
2. 성과물 내역
구 분
성과물 내용 제출시기
Ÿ 착수계,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보고
자료
비 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Ÿ 착수 ‧ 중간 ‧ 완료 보고자료 보고시 Ÿ 완료계 완료시 Ÿ 완료보고서
최종
성과물
Ÿ 용역진행 전반 기록자료(사진·영상 등 전산
과업기간 내 매체 포함)
3. 성과물의 귀속
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고, 과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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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물의 제출
가. 과업 종료 후 과업 진행 전반을 기록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전산화 자료 형태로 제작 후 과업 완료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성과물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본 용역 과업 완료 후 또는 최종완료 단계에서 보완 및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완료보고서에는 과업 기간 동안 사용한 사업비 정산 내용(원가계산서 기준)
및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라. 완료보고서는 과업기간 완료 7일 이전에 초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 및 보안을 거쳐 과업기간 내에 승인이 완료되어야
한다.
마. 완료보고서가 과업완료일까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연배상금 등 불이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바. 업무시간 이후의 제출은 익일 제출로 간주하며, 발주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 여부를 당일 통보하여야 한다.
- 6 - [붙임] 과업수행지침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 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기타 제 규정 및 지침 등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이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계약자”를 의미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고,
관련 파생 문제를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본 과업에 직접 관련된 필요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은 추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모든 자료와 검토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업이 진행되는 동안의 안전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보험 등 다양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본 과업과 관련되어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2. 발주기관의 권한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참여인원 현황”,
“과업진행 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용역점검 : 발주기관은 과업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 내용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시정 사항에 대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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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조치를 취해야한다.
3.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책임한계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참여자,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행하는 각종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관계기관과 협의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의와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과업수행자는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을
미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착수계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
공정표, 과업참여자 명단, 사용인감계, 보안각서 등 과업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참여자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해박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과업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문적 지식,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참여 인원이 과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인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협의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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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자체 회의를 개최하여 과업참여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각종 검토 내용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중요사항의 의견조정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나 문맥 해석 등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결정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7. 용역중지 및 계약해약
가. 과업수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과업수행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과
협의 지연 및 각종 행정절차상 시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해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 시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2) 과업수행자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수행을 하지 않아 계약
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8. 과업변경
가. 과업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발주기관에 의한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의 추가, 기타 변동사항이
발생 하여 계약기간 내에 성과품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3) 과업수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용역의 중지 등으로
과업기간이 연장될 때
다. 과업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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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으로 시행한다.
라.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및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
에게 있다.
나. 과업수행자는 제반 보안절차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모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통계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라.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보안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에게 책임이 있다.
10. 기타 사항
가.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합리적인 수행과 최상의 결론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과업에 포함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 또는 과오 등이 발견된 경우 및 성과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수정·보완·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져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물적 소유권)를
사용하거나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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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업이 종료되면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과업에 사용된
장비 및 장치를 즉시 철수하여야 한다.
바. 과업 시행 시 장소 내 시설물의 변형 또는 훼손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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