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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711]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설계공모)(긴급)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1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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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공고문(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양주시 공고 제2026 - 2006호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건축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양 주 시 장

1.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793 가납초등학교 내
다. 부지면적 : 14,862㎡

라. 연 면 적 : 1,230.00㎡ 내외 (±5% 이내)
마. 층
수 : 지상 2층

※ 건축물 높이 : 가납초등학교 건물높이(약 10m) 이하로 계획)<hp:lineBreak/>
※ 제한범위 이내에서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층수(규모) 계획 등 설계자 제안가능
바. 주차대수 : 7면 이상 (장애인 주차 1대 포함)<hp:lineBreak/>
※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주차대수 최대 확보, 버스 승하차공간 등 설계자 제안가능
사. 지역 지구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학교,
아. 용
도 : 교육연구시설
자. 공 사 비 : 금 4,502,000천원 (건축, 토목, 기계, 전기/통신, 소방, 조경 등 포함)
차. 용 역 비 : 금 236,243천원 (VAT 및 각종 용역비 포함)

※ 설계용역비 내 BF인증, 녹색건축예비인증, 제로에너지 예비인증(에너지절약계획 검토 포함), 손해배상공제 보험료 포함하며, 지반조사비 및 설계안정성검토는 제외

※ 각종 인증 수수료는 발주기관 지급 예정
카.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 단, 관련기관 협의(녹색건축예비인증, 각종 위원회 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시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용역범위 :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인․허가 업무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과업내용서 참고

2. 설계공모 목적 및 방식
가. 설계 공모의 목적
○ 「학교내 복합시설 증축(신축)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기 위함.
○ 본 지침서는 설계자 선정 이후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나. 공모방식 : 제안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 일부개정)에 따른다.

3.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공동이행방식(대표사 외 1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참가자(회사) 또한 위 가.항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혹은 업체 및 직원은 본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위원, 심사위원, 기술검토(전문)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연구원)
  • 경기도 양주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한 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 본 사업 관련 건축기획 수행, 용역 수행, 자문에 참여한 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연구원)

라. 상기 나.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서식 4]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바.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3] 대표자 및 담당건축사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참가 등록(공모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아.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분야 설계업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사가 되어야 한다.

  •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을 필한 자
  •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ㆍ전기)]등록을 필한 자

  •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때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필하였거나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자.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하며, 설계공모 참가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제출된 응모작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hp:lineBreak/>※ 제출된 작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반환하지 않음.
차.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기, 통신, 소방분야 및 지질조사, 도시계획분야 등의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전력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설계 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에 의한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할 경우 당선작으로 공모안을 제출한 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하여야함.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계약 시 구성원별 최소 분담비율 5% 이상이어야함.

4. 공모일정
구 분
일 시
유의사항
공 고
‘26. 09. 08.(화)
양주시청, 설계공모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hp:fwSpace/>세움터에 공고
참가등록
‘26. 09. 08.(화) ~ 09. 15.(화) 16:00까지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현장설명회
‘26. 09. 11.(금) 14:00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질의접수
‘26. 09. 11.(금) ~ 09. 17.(목) 16:00까지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질의회신
‘26. 09. 22.(화)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작품 접수
‘26. 10. 15.(목) 10:00 ~ 16:00까지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출
기술검토
‘26. 10. 19.(월)
법규 및 지침위반 사항 등 서면 검토
※ 기술검토 내용은 E-mail을 통해 개별 통보
기술검토
소명기간
‘26. 10. 20.(화) ~ 10. 21.(수) 16:00까지
기술검토 의견에 대한 참가자 확인 및 의견서 제출
※ 소명서 E-mail로 제출 : [email protected]
사전심사
‘26. 10. 26.(월)
사전심사를 통해 발표대상자 5팀 선정
(8팀 미만 제출 시 생략)
작품심사
‘26. 10. 30.(금)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발표심사)
심사결과 발표
‘26. 11. 03.(화)(예정)
양주시청,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게재 및<hp:lineBreak/>개별통보 (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침서의 모든 시간 표기는 한국 표준시(UTC/GMT+9) 기준으로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또는 추가제공 정보 등은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5. 응모신청서 접수
가. 등록기간 : ‘4.공모일정’ 참조
나. 등록방법 :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 <hp:lineBreak/>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상기 등록기간 이후에는 등록 불가<hp:lineBreak/>
※ 참가등록 방법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로그인) → 공모 → 해당 공모전 선택 → 참가 신청] 후, 공모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등록을 완료
  • 참가등록 시 부여하는 고유식별 번호를 통해 공모기간 동안 참가자와 제출 자료를 식별
  • 공동응모의 경우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등록은 대표사만 진행한다.
  • 제출서류 원본을 스캔하여 서식 번호 순서대로 정렬 후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다. 등록시 제출서류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서식1]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2], ‘공동응모시 대표자 및 담당건축사 선임계’[서식3], ‘공동응모협정서’ [서식4, 공동응모자 전원 간인 필]<hp:lineBreak/>※ 단독응모로 참여한 경우라도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서식3] 제출
3) 청렴서약서 [서식5] (공동응모인 경우 구성원 공동 날인하여 제출)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서식6] 1부 같이 제출)

※ 공동응모인 경우 구성원 전원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5)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서식8]
6) 건축사자격등록증 또는 건축사면허증 사본
7)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 외국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 취득자 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
9) 행정처분 여부 사실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공고일 기준, 최근 1년치, 공동응모사 포함)

6. 현장 설명회
가. 일
정 : ‘4.공모일정’ 참조
나. 장
소 : 가납초등학교(건립 예정부지)
다. 참석대상 :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hp:tab width="3704" leader="0" type="1"/> ※ 대표자는 신분증, 위임받은 자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라. 내
용 : 설계공모 일정, 대상지 현황 설명 ※ 설계지침서 개별 지참
마. 현장설명회 참석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 사업부지가 가납초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어 현장 출입 및 방문에 제한이 있으므로, 공모 참가자는 임의로 현장에 출입하거나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하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현장설명회는 참가등록 수가 많을 시 취소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한다.
사.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설계공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예정.

7. 공모안 접수
가. 제출일시 : ‘4.공모일정’ 참조

※ 상기 제출일시 외에는 제출 불가, 제출물의 수정 변경 보완 불가
나. 제출방법 :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출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상기 제출기간 이후에는 등록 불가
다. 제출서류
1)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서식9]
2) 제안서(PDF)
3)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증빙서류
4)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 [서식10]
5) 담당건축사 경력증명서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표기 후 인감 날인 하여야 하며, 공모의 경우 구성원에 대한 일체 서류 제출

※ 상기 제출서류 목록 이외의 도서류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된 작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반환하지 않음
※ ‘정량적평가기준’ 각 평가항목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사전 평가함
※ 모든 ‘정량적 평가기준’ 각 평가항목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해당 경력과 실적은 모두 인정 불가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침서 참고

8. 제안서 심사
가. 일
정 : ‘4.공모일정’ 참조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방법 : 심사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로 구성
1) 응모업체가 7개를 초과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심사(서면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종심사(발표심사)를 실시함.

※ 제출작 수가 총 40팀 이상일 경우 사전심사를 대면으로 진행함.
2) 최종심사(발표심사)는 발표 형식으로 진행하며,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함.
3) 심사위원회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4조 제5항에 따라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배점기준, 평가항목(제시된 과제 등) 등을 반영하여 작품심사는 토론에 의한 투표제 원칙으로 심사하며, 심사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음
4) 발주기관 등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음
다. 심사위원회 구성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심사위원 5인 및 예비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 심사위원회 명단은 지침서 참고 ※ 명단은 제척, 회피, 기피신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사위원 중 과반수 이상 참석이 어려운 경우 심사위원을 추가 구성하여 공지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침서 참고

9.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가. 심사결과 발표 : 심사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나. 발표방법 : 당선자에게 서면통보 또는 양주시 홈페이지 게시
다. 최우수작(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수의계약)
라. 입상작 :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보상비 차등 지급(부가가치세 포함)
○ 보상금 예산 : 22,000천원

순 위
응모작품
4개 이상인 경우
응모작품
3개 이내인 경우
비 고
1위 (당선작)
-
-
설계용역권
2위 (입상작)
보상금예산의 4/10
보상금예산의 4/10
※ 보상예산 내 차등 지급
3위 (입상작)
보상금예산의 3/10
보상금예산의 3/10
4위 (입상작)
보상금예산의 2/10
보상금예산의 2/10
5위 (입상작)
보상금예산의 1/10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 등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를 1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2위(입상작) 상금을 지급한다.
상기 금액은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특별한 사유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사에게 일괄 지급한다.

10. 제출 공모안에 대한 지적소유권
가. 당선작 및 입상작의 저작권과 사용권 등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나. 입상작에 한하여 발주기관 주관으로 홍보 등을 위하여 전시할 수 있으며, 응모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 입상작 외의 작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모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기타 저작권과 관련한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제출물은 별도의 반환 과정은 없다.

11. 기타
가.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본 지침서의 문구해석 상 발주처와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 응모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라.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한다. (재공모기간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마. 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선작이나 우수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공모 주관 및 관리
가. 주관기관 : 양주시청 건축과 (담당자 : 조한솔 주무관 ☎031-8082-5925(또는 7))
나. 관리 및 운영 : 웨이커스 건축사사무소<hp:lineBreak/>
(☎070-4231-4631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다. 설계공모 홈페이지 : https://unbuilt.kr
라. 작품심사 생중계 : 추후 공지사항에 안내 예정

===== (붙임2)공고문(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양주시 공고 제2026 - 2006호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공고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용역범위 :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인․허가 업무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 과업내용서 참고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건축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2. 설계공모 목적 및 방식
가. 설계 공모의 목적

양 주 시 장

○ 「학교내 복합시설 증축(신축)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기 위함.

1. 과업개요

○ 본 지침서는 설계자 선정 이후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를 진행하여야
가. 사 업 명 :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793 가납초등학교 내

다. 부지면적 : 14,862㎡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라. 연 면 적 : 1,230.00㎡ 내외 (±5% 이내)
마. 층

하므로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수 : 지상 2층

나. 공모방식 : 제안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 건축물 높이 : 가납초등학교 건물높이(약 10m) 이하로 계획)
※ 제한범위 이내에서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층수(규모) 계획 등 설계자 제안가능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 일부개정)에 따른다.

바. 주차대수 : 7면 이상 (장애인 주차 1대 포함)
※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주차대수 최대 확보, 버스 승하차공간 등 설계자 제안가능

사. 지역ž지구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학교,
아. 용

3.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도 : 교육연구시설

자. 공 사 비 : 금 4,502,000천원 (건축, 토목, 기계, 전기/통신, 소방, 조경 등 포함)
차. 용 역 비 : 금 236,243천원 (VAT 및 각종 용역비 포함)
※ 설계용역비 내 BF인증, 녹색건축예비인증, 제로에너지 예비인증(에너지절약계획 검토
포함), 손해배상공제 보험료 포함하며, 지반조사비 및 설계안정성검토는 제외
※ 각종 인증 수수료는 발주기관 지급 예정

카.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 단, 관련기관 협의(녹색건축예비인증, 각종 위원회 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시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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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공동이행방식(대표사 외 1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참가자(회사) 또한 위
가.항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혹은 업체 및 직원은 본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위원, 심사위원, 기술검토(전문)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연구원)
  • 경기도 양주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한 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 2 -

  • 본 사업 관련 건축기획 수행, 용역 수행, 자문에 참여한 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연구원)

4. 공모일정

라. 상기 나.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서식 4]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바.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3] 대표자 및 담당건축사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참가 등록(공모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구 분 일 시 유의사항 공 고 ‘26. 09. 08.(화) 참가등록

‘26. 09. 08.(화) ~ 09. 15.(화) 16:00까지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양주시청, 설계공모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세움터에 공고

현장설명회 ‘26. 09. 11.(금) 14:00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질의접수

‘26. 09. 11.(금) ~ 09. 17.(목) 16:00까지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질의회신 ‘26. 09. 22.(화) 작품 접수

‘26. 10. 15.(목) 10:00 ~ 16:00까지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출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사가 되어야 한다.

기술검토 ‘26. 10. 19.(월)

  •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기술검토
소명기간

‘26. 10. 20.(화) ~ 10. 21.(수) 16:00까지

사전심사 ‘26. 10. 26.(월) 작품심사 ‘26. 10. 30.(금)

심사결과
발표

‘26. 11. 03.(화)(예정)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아.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분야 설계업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필한 자

  •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ㆍ전기)]등록을 필한 자
  •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때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필하였거나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자.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법규 및 지침위반 사항 등 서면 검토
※ 기술검토 내용은 E-mail을 통해 개별 통보
기술검토 의견에 대한 참가자 확인 및 의견서 제출
※ 소명서 E-mail로 제출 : [email protected]
사전심사를 통해 발표대상자 5팀 선정
(8팀 미만 제출 시 생략)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발표심사)
양주시청,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통보 (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침서의 모든 시간 표기는 한국 표준시(UTC/GMT+9) 기준으로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또는 추가제공 정보 등은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하며, 설계공모 참가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제출된 응모작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5. 응모신청서 접수

※ 제출된 작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반환하지 않음.

가. 등록기간 : ‘4.공모일정’ 참조

차.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기, 통신, 소방분야 및 지질조사, 도시계획분야

나. 등록방법 :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

등의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상기 등록기간 이후에는 등록 불가

기술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전력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관련

※ 참가등록 방법

법규에 의한 설계 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에 의한다.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로그인) → 공모 → 해당 공모전 선택 → 참가 신청] 후, 공

모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등록을 완료

※ 분담이행방식에 의할 경우 당선작으로 공모안을 제출한 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하여야함.

  • 참가등록 시 부여하는 고유식별 번호를 통해 공모기간 동안 참가자와 제출 자료를 식별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계약 시 구성원별 최소 분담비율 5% 이상이어야함.

  • 제출서류 원본을 스캔하여 서식 번호 순서대로 정렬 후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 공동응모의 경우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등록은 대표사만 진행한다.

다. 등록시 제출서류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서식1]

  • 3 -

- 4 -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2], ‘공동응모시 대표자 및 담당건축사 선임계’[서식3],

다. 제출서류

‘공동응모협정서’ [서식4, 공동응모자 전원 간인 필]

1)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서식9]

※ 단독응모로 참여한 경우라도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서식3] 제출

2) 제안서(PDF)

3) 청렴서약서 [서식5] (공동응모인 경우 구성원 공동 날인하여 제출)

3)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증빙서류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서식6] 1부 같이 제출)

4)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 [서식10]

※ 공동응모인 경우 구성원 전원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5) 담당건축사 경력증명서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5)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서식8]

※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표기 후 인감 날인 하여야 하며, 공모의 경우 구성원에 대한 일체 서류 제출

6) 건축사자격등록증 또는 건축사면허증 사본

※ 상기 제출서류 목록 이외의 도서류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된 작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반환하지 않음

7)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 ‘정량적평가기준’ 각 평가항목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사전 평가함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 모든 ‘정량적 평가기준’ 각 평가항목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해당 경력과 실적은 모두 인정 불가함

※ 외국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 취득자 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침서 참고

9) 행정처분 여부 사실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공고일 기준, 최근 1년치, 공동응모사 포함)

8. 제안서 심사
6. 현장 설명회
가. 일
가. 일

정 : ‘4.공모일정’ 참조 나. 장 소 : 가납초등학교(건립 예정부지)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다. 참석대상 :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 대표자는 신분증, 위임받은 자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라. 내 정 : ‘4.공모일정’ 참조

나. 심사방법 : 심사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로 구성
1) 응모업체가 7개를 초과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심사(서면심사)를 통과
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종심사(발표심사)를 실시함.

용 : 설계공모 일정, 대상지 현황 설명 ※ 설계지침서 개별 지참

※ 제출작 수가 총 40팀 이상일 경우 사전심사를 대면으로 진행함.

마. 현장설명회 참석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2) 최종심사(발표심사)는 발표 형식으로 진행하며,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함.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 사업부지가 가납초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어 현장 출입 및 방문에 제한이 있으므로, 공모
참가자는 임의로 현장에 출입하거나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하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현장설명회는 참가등록 수가 많을 시 취소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한다.
사.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설계공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예정.

3) 심사위원회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4조 제5항에 따라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배점기준, 평
가항목(제시된 과제 등) 등을 반영하여 작품심사는 토론에 의한 투표제 원칙으로 심사하며, 심
사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음
4) 발주기관 등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음

다. 심사위원회 구성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심사위원 5인 및 예비심사위원 2인으로

7. 공모안 접수

구성된 별도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가. 제출일시 : ‘4.공모일정’ 참조

  • 심사위원회 명단은 지침서 참고 ※ 명단은 제척, 회피, 기피신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제출일시 외에는 제출 불가, 제출물의 수정 변경 보완 불가

나. 제출방법 :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출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상기 제출기간 이후에는 등록 불가

  • 5 -

라.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사위원 중 과반수 이상 참석이
어려운 경우 심사위원을 추가 구성하여 공지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침서 참고

  • 6 -

다. 응모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9.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라.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한다. (재공모기간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가. 심사결과 발표 : 심사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마. 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나. 발표방법 : 당선자에게 서면통보 또는 양주시 홈페이지 게시

의결을 거쳐서 당선작이나 우수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최우수작(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수의계약)
라. 입상작 :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보상비 차등 지급(부가가치세 포함)

12. 공모 주관 및 관리 ○ 보상금 예산 : 22,000천원

가. 주관기관 : 양주시청 건축과 (담당자 : 조한솔 주무관 ☎031-8082-5925(또는 7))

순 위
1위 (당선작)
2위 (입상작)
3위 (입상작)
4위 (입상작)
5위 (입상작)

응모작품
4개 이상인 경우
보상금예산의 4/10
보상금예산의 3/10
보상금예산의 2/10
보상금예산의 1/10

응모작품
3개 이내인 경우
보상금예산의 4/10
보상금예산의 3/10
보상금예산의 2/10

비 고
설계용역권

나. 관리 및 운영 : 웨이커스 건축사사무소
(☎070-4231-4631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다. 설계공모 홈페이지 : https://unbuilt.kr

※ 보상예산 내 차등 지급

라. 작품심사 생중계 : 추후 공지사항에 안내 예정

※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 등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를 1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2위(입상작) 상금을 지급한다.
※ 상기 금액은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특별한 사유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사에게 일괄 지급한다.

10. 제출 공모안에 대한 지적소유권
가. 당선작 및 입상작의 저작권과 사용권 등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나. 입상작에 한하여 발주기관 주관으로 홍보 등을 위하여 전시할 수 있으며,
응모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 입상작 외의 작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모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기타 저작권과 관련한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제출물은 별도의 반환 과정은 없다.

11. 기타
가.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본 지침서의 문구해석 상 발주처와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7 -

- 8 -

===== (붙임3)과업지시서(가납초 학교복합시설 제안공모).hwpx =====

과 업 지 시 서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과업지시서 2026. 09.

  • 목

차 -

제1장 과업의 개요 및 범위<hp:tab width="26432" leader="3" type="2"/> 1

1. 과업명<hp:tab width="37968" leader="3" type="2"/> 1

2. 목적<hp:tab width="39468" leader="3" type="2"/> 1

3. 사업개요<hp:tab width="36468" leader="3" type="2"/> 1

4. 과업기본방향<hp:tab width="33468" leader="3" type="2"/> 1

5. 과업의 범위<hp:tab width="34220" leader="3" type="2"/> 2

6. 과업 수행 기간<hp:tab width="31972" leader="3" type="2"/> 3

7.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 반영<hp:tab width="19224" leader="3" type="2"/> 4

8. 보안성 검토<hp:tab width="34220" leader="3" type="2"/> 4

9. 기타사항<hp:tab width="36468" leader="3" type="2"/> 4

제2장 설계용역 일반사항<hp:tab width="28032" leader="3" type="2"/> 5

1. 설계용역의 정의<hp:tab width="31220" leader="3" type="2"/> 5

2.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hp:tab width="25224" leader="3" type="2"/> 5

3. 관계기술자 협력<hp:tab width="31220" leader="3" type="2"/> 6

4.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hp:tab width="25224" leader="3" type="2"/> 6

5. 설계변경 및 정산<hp:tab width="30472" leader="3" type="2"/> 8

6. 법령 등의 적용 기준<hp:tab width="28224" leader="3" type="2"/> 8

7. 시방서 작성기준<hp:tab width="31220" leader="3" type="2"/> 9

8. 기타<hp:tab width="39468" leader="3" type="2"/> 9

제3장 설계 진행사항<hp:tab width="30352" leader="3" type="2"/> 10

1. 설계도서 작성<hp:tab width="31892" leader="3" type="2"/> 10

2. 설계진행 시 제출 서류<hp:tab width="25896" leader="3" type="2"/> 10

3. 업무보고 및 회의<hp:tab width="29644" leader="3" type="2"/> 11

제4장 설계 일반지침<hp:tab width="30352" leader="3" type="2"/> 13
1. 일반사항<hp:tab width="35804" leader="3" type="2"/> 13
2. 공통설계지침<hp:tab width="32804" leader="3" type="2"/> 13

3. 사전조사<hp:tab width="35640" leader="3" type="2"/> 14

4.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hp:tab width="26644" leader="3" type="2"/> 15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hp:tab width="27392" leader="3" type="2"/> 23

6. 설계도서 표기<hp:tab width="31892" leader="3" type="2"/> 23

7. 설계내역서<hp:tab width="34140" leader="3" type="2"/> 24

8. 공사 공정표<hp:tab width="33392" leader="3" type="2"/> 25

제5장 과업 단계별 지침<hp:tab width="27952" leader="3" type="2"/> 26
1. 계획설계<hp:tab width="35804" leader="3" type="2"/> 26
2. 중간설계<hp:tab width="35804" leader="3" type="2"/> 28

3. 실시설계<hp:tab width="35640" leader="3" type="2"/> 32

4. 실시설계 인허가 분야<hp:tab width="26644" leader="3" type="2"/> 39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hp:tab width="26352" leader="3" type="2"/> 40

1. 일반사항<hp:tab width="35640" leader="3" type="2"/> 40

2. 계획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28892" leader="3" type="2"/> 40

3. 중간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28892" leader="3" type="2"/> 40

4. 실시설계 납품도서<hp:tab width="28892" leader="3" type="2"/> 41

제7장 관련서식 <hp:tab width="33552" leader="3" type="2"/> 44

1. 보안각서<hp:tab width="35640" leader="3" type="2"/> 44

2. 책임기술자 선임계<hp:tab width="28892" leader="3" type="2"/> 45

3. 설계검사원(계획, 중간, 실시)<hp:tab width="22076" leader="3" type="2"/> 46

4. 월간공정보고<hp:tab width="32640" leader="3" type="2"/> 47
제1장 과업의 개요 및 범위

1. 과 업 명 :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2. 목
적

가. 양주시·교육청·시민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건립

나. 교육부 국비 및 학교 사업부지를 지원받아 효과적인 지역특화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및 교육적 돌봄강화

다.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는 학생 중심 미래형 차세대 교육 추진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793 가납초등학교 내
나. 대지면적 : 14,862㎡

다.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학교
라. 용
도 : 교육연구시설
마. 연 면 적 : 1,230.00㎡ 내외 (±5% 이내)
바. 시설규모 : 지상 2층
사. 추정 공사비 : 총 4,502,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추정 설계비 : 총 236,243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1) 건물 규모 및 시설별 면적은 설계과정에서 발주자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조정
2)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측량, 지질조사, 철거 및 이설, 폐기물 처리비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비용(전기/가스/수도)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 낙찰 차액을 감안해서는 안됨(공사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4. 과업기본방향
가. 건축물 용도에 맞고 실용적이며, 상징성과 창의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나.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 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설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동선, 평면, 입면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 및『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설계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사업계획 변경(과업지시서 등) 등의 사유 발생 시 발주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과업 범위의 모든 자재(사급, 관급 포함) 선정 시 시공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품의 비교ㆍ검토서(관내 생산 우수제품 비교ㆍ검토 후 우선 반영)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수요기관(이하 “발주자”)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자”)가 체결한 용역 계약으로서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용역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과업의 범위
1) 현장 조사 및 자료수집(현지답사, 측량, 지반·지장물조사)
2) 건축계획(안) 및 설계도서 작성
3)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각종 회의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4) 건축협의(세움터 업무 대행 포함), 실시계획인가, 설계자문, 계약심사 등 각종 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 업무(각종 예비인증 포함)
5) 공정표, 조감도 제작 및 작성
6)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도서 작성

나. 내
용
1) 계획, 중간(기본), 실시설계 1식[건축공사(건축, 구조, 토목, 기계, 조경 등 포함),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지반조사, 현황측량, 사인물, 부지 내 공공시설물(색채계획 포함) 등]
2)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출, 제반 협의, 실시계획 인가 등을 포함한 인허가 처리(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가)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는 수급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기관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일체의 조사와 보고서 작성

다) 본 과업의 교통영향평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설계안전성 검토를 실시할 경우 <hp:lineBreak/>수급자는 대행업체와 협의하여 발주자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필요 시)

※ 교통영향평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설계안전성 검토 별도 발주 예정(필요 시)
라) 수급자는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시공자(용역수행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인․허가(합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를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4) (각종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범죄 예방 건축기준 등 취득업무[인증 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와 이에 따른 본 인증 취득업무를 위한 업무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각종 예비인증서를 용역 완료 전에 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행정 소요 등 불가항력으로 설계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늦출 수 있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상일 경우에 한함)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한 에너지 절약계획을 고려한 설계
8) ICT 기반의 디지털정보 서비스 계획 및 설계
9) 공사 발주와 관련, 발주 공종별 현장설명서 작성 및 적정 공사 기간(예정 공정표 포함)을 분석 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은 건축 시공 전문가 및 관련 업체 자문을 통해 적정성 확인

(공사불가능 기간(폭염, 폭우, 혹한 등의 기상조건) 등을 감안하고「근로기준법」등 강화된 규정과 기준 준수)
10)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자(감독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을 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수행한다. <hp:lineBreak/>-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예산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hp:lineBreak/>- 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 철거/이설, 놀이터 시설 노후화로 추가 공사비 발생 등에 관하여 사업예산 내에 반영하도록 검토(조정)한다.<hp:lineBreak/>- 지반조사 결과 및 설계안에 따라 변동된 부지조성 공사비를 고려하여 사업예산 내에 반영하도록 검토(조정)한다.<hp:lineBreak/>- 필요한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을 위해 건축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구축 등 사업예산에 맞추어 제안한다.<hp:lineBreak/>- 최근 강화된 건설공사 안전관리대책 등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예산 내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각종 인․허가 및 인증 취득 제외)
가. 계획설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중간설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실시설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1) 계약심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시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7.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 반영
가. 수급자는 설계 공모 심사 시 심사위원의 주요 지적사항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설계 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설계 단계별(계획, 중간, 실시)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시에 보고한다.
다. 계획, 중간, 실시설계 단계에 설계도서 납품 시에 조치 결과보고서를 필히 첨부한다.

8. 보안성 검토
가. 수급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자는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 시 설계 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 대장은 보관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9 기타사항
가. 과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자 발주부서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시된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타시군 사례 벤치마킹을 하여야 하며 벤치마킹 시 동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주민설명회 또는 중간설명회 등을 개최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건축·전기·소방ㆍ통신ㆍ관급자재 등 각 공정별 연계공사 부분에 대한 책임 공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관급자재 등 설계에 반영되는 제품은 일반사항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단, 부득이 특정 제품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부득이 특허 제품 사용 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반영하여야 한다.(3개 이상 제조사 제품 비교검토서 제출)
사. 관계 법령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장 설계용역 일반사항

1. 설계용역의 정의 (※ 관련규정 제정·개정 시 검토 후 즉시 반영)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2.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가. 수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 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 되거나, 중대한 설계 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수급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3)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4)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요령
5) 「건축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라. 다음 경우에는 과업 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
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6. 용역의 일시정지)
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절 (8.-가 불가항력)
4)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될 경우 최종 행정절차 이행 시까지 용역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마. 본 과업 수행 시 과업 참여기술자의 퇴직 등 불가피하여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평가대상 기술자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의 평가 당시 배점 기준에 만족하는 동등 이상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4.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가. 대지의 입지 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제시된 대지의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
2) 부지 내 접근성과 인지성, 사용성을 고려한 적정한 배치
3) 부지 주변의 조망을 고려한 배치
4) 주변 시설과 연계되는 최적의 보행자 동선 고려
5)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
6) 기존 가납초등학교와의 연계 및 조화, 공공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건물배치 계획
7) 기존 정문(교문)을 학교와 함께 사용하면서 학교복합시설과는 명확히 동선 분리되도록 계획 (학교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명확한 동선분리 및 주차공간 분리)
나. 주변 교통영향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
1) 이용자 추이 분석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과 상호 연관하여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능을 강조한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수립
2) 접근로의 교통량, 이용자 추이 분석, 주차장의 진·출입구의 적정 위치 및 동선계획 고려
다.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인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이 가미된 독창성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활동 및 교육 공간 조성
2) 전화 및 LAN 구축으로 충분한 통신회선 반영
3)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설계
4)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특히 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5)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 및 법적 기준을 필히 적용
라.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다음 각 규정에 적합한 설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6호)

2)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 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3)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50호/ 환경부 고시 제1호)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납품도서에는 본인증을 받아 발주자에 건축물을 인계하여야 함을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본 인증 수수료를 공사비 내역서에 포함토록 하여야 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25호)에 의한 적정에너지 반영 (대상일 경우에 한함)
  • 신․재생에너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방식을 결정하여야 하며, 지열 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발주자는 설계변경 또는 별도 발주를 통하여 시험 천공 및 지열 이용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자는 시험 천공에 따른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 이용검토서를 토대로 설계를 진행하도록 한다.

5)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를 한다.
마.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및 친환경적 설계
1)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2) 조경 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
3) 공사 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 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바.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사.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 안정성이 확보된 설계가 되어야 한다.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 협의 결과 향후 시설의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의 증축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계 시 반영하여 증축 예상 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및 정산
가. 발주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수급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이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2.12.23) 등에 따른다.

6. 법령 등의 적용 기준
가. 설계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관련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에 의하되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최근의 관련법, 시행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제출되어야 한다.
1) 건축협의, 심의, 승인 관계 법규 등
2) 건축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3) 건설공사 관련 법규
4)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 관련 제반 법규
5) 폐기물 관련 법규
6) 위험물 취급 시행규칙
7) 주차장법 및 주차장 관련 제반 법규
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0)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11) 한전공급 규정 및 내외선 규정
12)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13) 한국통신 제정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지침 및 표준공법 등
14)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15) 소방시설의 설계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16)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7) 하수도법(시행령, 시행규칙)
18) 환경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19) 실내공기질관리법
20) 한국산업규격
21) 경관기본계획 및 세부 가이드라인(공공시설물, 건축물, 색채가이드라인 등)
22) 기타 관련되는 법규를 검토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함.
다.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동법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907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후속 작업을 실시한다.

7. 시방서 작성기준
가.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밥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또한 관급자재의 발주를 위한 관급자재 시방서를 작성한다.
나. 공사시방서에는 건설업자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하도록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규정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다.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8.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각종서식 등 기본적인 사항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573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을 준용한다.
제3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신․증축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진행 시 제출 서류
가. 착수 시
1) 수급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1부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다)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라)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마)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 내용 명기, 기술 자격증 사본, 기술 경력증명서 각 1부
바)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사)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착수계 제출 시)
아) 보안각서 각 1부
자)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계획설계 제출 시
1) 계획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계획설계도서에 대하여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제출
2) 설계검사원 1부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다. 중간설계 제출 시
1) 중간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중간설계도서에 대하여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제출
2) 설계검사원 1부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라. 실시설계 제출 시
1) 실시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지침에서 정한 사항 제출
2) 종결보고서 필요 부수
3) 설계검사원 1부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3. 업무보고 및 회의
가. 공정 보고
1) 정기보고 : 매주 월요일 등 날짜를 지정하는 날 (추진사항/진도)
2) 월간 공정보고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3)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 시 문제점 발생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수급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자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 수급자는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보고회
  • 수급자는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보고회
  • 수급자는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각 단계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7) 기타 회의
가) 발주자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자가 별도 통보할 수 있다.
8)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익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 작성 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별표2 및 별표3의 단계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내용의 도서작성 구분 중급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항목을 조정 할 수 있다.
나.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감독관과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라. 설계는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마.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바.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반영 검토
차. 경기도 UD가이드라인(건축 공간, 가로 공간)을 반영 필요<hp:lineBreak/>*「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참조

2. 공통설계지침
가.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2024. 12, 31.)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공정별 설계자, 제도자, 검수자, 확인자 등의 설계도서 작성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성과품 납품 시 또는 그 후에라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으며, 즉시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3)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따라 설계한다.

5) 설계도면은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용량, 기타 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하여야 한다.
6) 각 설계도는 더 이상 세부설계가 없이 시공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되도록 하고 각 실의 실내 장식은 그 시설내용과 함께 미적 감각을 도입하여 설계하고 더 이상의 실내장식 검토가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설계한다.
나.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공사원가 계산방식에 의거 작성하되 적산프로그램 및 EXCEL로 구성하여 작성ㆍ제출한다.

3. 사전조사 및 자료수집
가. 사전 조사
1) 지형조사
2) 도시기반시설 조사 : 전기, 정보통신,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방법, 가스, 교통(도로 등) 등의 시설과 인입비용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 일체 조사
3) 도시계획 관련 조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조사
4) 교통 현황조사 : 대지 인접교통, 자재 반출․반입에 따른 대지인접교통체계, 각종 공사용 기계, 잔토처리, 성토 등 교통 제반문제를 조사한다.
5) 인접지역 조사 : 주변 건축물현황, 인접 공사장, 민원 예상사항, 토취장, 사토장, 각종 장비와 자재(폐기물, 흙 등) 운반로 등을 조사
나. 대지 조사 (현황측량, 지장물 및 지반 조사 등)
1) 현장조사 : 현지의 지형, 지세, 경사도, 수목, 매설물, 지상과 지하구조물, 자연환경 등을 조사하여 사진 등으로 기록
2) 현황측량 : 대지 경계 및 現 건축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측량 조사
3) 지반조사
가) 지반조사는 2공 이상 시행하고, 지반조사 결과(시추주상도, 토질시험 결과 등)를 토목 설계도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지반조사 시 시추장비는 최소 2공 이상 표준관입시험과 불교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NX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조사 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연암 2.0M까지 굴착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할 수 있다.
4) 지장물 조사 :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정화조, 송유관 등 조사
다. 각종 서류조사
1)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조례 등 조사
2) 유사 건축물의 공사비, 평면, 입면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조사
3) 기타 설계용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4.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가. 건축 분야
1) 일반사항
가) 건축시설별 면적은 시설 이용 수요 및 상주(근무)인원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시설규모를 산정한다.
나) 세부용도 및 면적은 설계용역 수행중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hp:lineBreak/>※ 시설별 개요 및 면적기준은 [별첨1] 참조
a. 본 시설은 다양한 운영 주체가 상이한 시설이 통합되어 수용될 예정이므로, 해당 세부시설의 면적, 각 실의 기능(프로그램) 및 설계요구 조건을 검토하여 반영

  • 사용인원수, 소요 규격(최소 폭, 높이 등), 부속실(창고·기자재실·탕비실 등), 필요한 장비·설비 등 구체적인 조건 검토하여 반영

b. 에듀테크교육센터, 국제화 교육센터, 청소년 쉼터 계획 시 다음 사항을 고려

  • 운영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공간계획이 달라지므로 운영 부서(주체)와 협의하여 운영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 수요 변화에 따라 한정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가변성을 확보하는 계획 권장

c. 거점돌봄시설 계획 시 다음 사항을 고려

  • 돌봄 프로그램의 종류와 횟수 등을 토대로 실의 적정 개수, 설치 가구 종류 등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d. 실내체육시설 계획 시 다음 사항을 고려

  • 경기종목에 따라 요구되는 층고가 상이하므로 운영계획을 구체화하여 검토 반영

e. 용역원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여,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 유도, 남녀 구분과 부속실(샤워실, 화장실)의 설치 고려
f. 서비스 공간이 과소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다) 공용부분(복도, 계단실, 홀,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은 설계자가 건축법 및 관련법령 등에 맞춰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실의 피크 타임과 화재 등의 비상시를 고려하여 로비, 복도, 홀 등의 면적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출입구 주변은 적정 규모의 홀을 계획한다. 공용부분을 계획하고 남은 면적은 설계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될 수 있는 용도의 실 등을 제안하여 설계 가능하다.
라) 이용 목적이 다른 복합용도 공간시설을 조성함에 따라 주요 이용자 그룹 및 이용 시간대, 실별 연관성과 분리성 등 공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영역별 조닝, 동선을 계획한다.
2) 배치 계획
가) 계획 시 시설의 용도, 규모 및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대지의 이용에 적합한 계획이 되도록 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다음 사항에 특히 주의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된 경관이 형성되도록 노력한다.
a. 지역 문화․자연적 환경 및 계획시설 부지와 주변지역성에 대한 배려
b. 이용자의 접근성 및 유입유도 등을 고려한 외부 공간 계획
c. 차량의 진·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체계를 확립하고, 교통약자들이 편리·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나) 배치계획 시 부지의 이용을 극대화하며 시설의 용도 및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외부공간 및 녹지 공간의 확보에 노력한다.
다) 대상지 내 ‘기존 가납초 야외놀이터 시설’은 철거 후 운동장 서측으로 이설한다. 이설 시 가급적 기존 시설의 종류 및 수량을 유지하도록 하며, 세부 사항은 추후 학교와 협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2】 가납초 기존 야외놀이터 시설 현황’을 참고한다.
라) 주변 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야외놀이터 이설 구간(운동장 서측)에 대한 외부공간 계획을 수립한다. 뿐만아니라 야외놀이터, 버스 승·하차장, 학교 정문 및 운동장 사이 공간 등 주변 공간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마스터플랜을 제안한다.
마) 신축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과 이격하여 별동으로 계획하며, 건축물 높이는 10m 이하(가납초 기존 건축물 높이 이하)로 계획한다.
3) 평면계획
가) 각 층별로 이용객 출입이 용이하도록 수직동선(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 확보하고 이용객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면계획 및 동선계획을 하여야 한다.
나) 실의 형태 위치는 실의 사용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배치(장․단변비)는 에너지 절약, 채광, 통풍, 환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계획한다.
다) 각 시설은 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도록 최소요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라) 각 시설별 영역은 상호 시설별 기능에 따라 분리와 연계를 고려하여 효율적 공간계획이 되어야 한다.
마) 사업 초기에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자와 설계단계 초기부터 협의를 통해 시설 운영계획을 반영한 공간계획을 구성한다.
4) 내·외부 계획
가) 건축물 외부의 설계와 재료 마감은 건축물 형태와 조화되어야 하고,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어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고, 개보수시 기존 재료와의 일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내부 마감재는 건물의 특성과 공간 및 사용자의 활동에 부합하여야하며, 내구성, 유지보수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대중의 사용에 적합하여야한다.
다) 수급자는 치수, 재료, 공법 등과 관련하여 현재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증된 공법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수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 재료 또는 기타 요소로서 설계함을 피하여야 한다.
마) 친환경 내부 마감재, 고효율기자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바)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하며, 부지 내 시설과 외부 공간의 레벨차, 턱을 최소화하여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사) 건축물 및 외부공간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법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아) 국토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경찰청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을 반영한다.
자)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단계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공법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른 결과는 설계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최종 설계도서 납품 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
5) 외부 시설에 대한 지침
가) 외부 바닥,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외부로부터 우수 등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나) 환기탑, 환기구 및 환기 갤러리는 외기의 역류 및 눈·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폐 장치, 후드(Hood) 등을 설치한다.
다) 루프 드레인(Roof Drain)의 수 및 구경은 최대 강수량 및 지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여유를 둔다.
6) 구조 및 방재 설계지침
가) 구조 계획은 경제성,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나) 내진 안전성의 확보
a. 시설의 재해 시 기능 및 지역적 조건에 따라 건축 구조, 설비 및 비(非)구조 부재의 종합적인 내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b. 지진 등의 재해로부터 시설이용자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해 2차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
c.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 구조[구조체], 건축 설비[전기 설비, 기계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이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구성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외벽 및 그 마감재, 창 등의 개구부, 칸막이 및 내장재, 천정 및 바닥재, 가구 및 사무기기]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야 한다.
7) 주차장 설계
가) 주차수요(상주직원 및 방문객 등)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다양한 계획(안)을 제안한다.
나) 상위계획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교통 동선, 이용자의 보행 동선, 주차장 관리상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상호 간에 동선의 교차가 적고, 안전하고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주차장에는 필요에 응하는 관리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주차장 계획 시 차량 진·출입 및 내부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존 정문(교문)을 학교와 함께 사용하면서 학교복합시설과는 명확히 동선 분리되도록 계획한다. <hp:lineBreak/>(학교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명확한 동선분리 및 주차공간 분리)<hp:lineBreak/>* 용역수행자는 주차장 차량 진·출입구는 기존 가납초등학교 정문(교문)을 공동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예산, 보행 안전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문과 분리 설치하는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학교와의 협의 및 동의 필요)
마) 버스 승하차장은 기존 학교 승하차장과 공동 사용이 가능하나, 필요 시 대상지 내 별도로 분리하여 계획할 수 있다. (학교와의 협의 및 동의 필요)
8) 부대 시설
가) (사인계획) 필요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표지 체계를 설계하되, 일반인과 장애인용,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고, 중간설계 시 디자인(채색시안)안 제출 및 설치 위치를 계획하여 발주청과 협의한다.
나) (옥외 광고물 등) 필요에 따라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옥외 전광판 및 간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계획한다.
다) 면간판(본동 건물 외벽에 건축외관, 주변 자연여건 및 내방객 동선을 고려한 사인 위치 선정을 통하여 방문 고객의 이용 편의를 증대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안내판, 돌출사인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9)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가) 천정 및 벽체 등의 내장은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난 경로는 간명하게 한다.
10) 주요 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나. 토목분야
1)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2)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취장 또는 사토장은 지번까지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부분 터파기 공사의 설계와 내역은 토목공종에서 일괄하여 설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우·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도로 및 포장설계
가)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5) 상수도
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나)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조경분야
1) 일반사항
가) 조경은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은 가급적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마) 조경은 해당지역의 조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 및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지 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3) 조경시설물
가)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이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
나)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다)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 케이트, 울타리, 파고라, 벤치, 조경시설물 등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준공 표지석 또는 표지판(내역반영),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기계설비분야 (기계소방 포함)
1) 각 분야 설비는 건축물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하고, 에너지 절감, 경제성, 운영성,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설비를 적용한다.
2)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개량된 선진설비 방식과 비교․검토하여 최적안을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3) 건축․토목․조경 등 타 공사(공정)와 연관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원활한 시공 및 기능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설비공간은 향후 장비교체, 유지관리 SPACE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치, 면적, 층고 및 장비 반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초기투자(공사)비, 건축물 유지관리비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6) 급·배수 설비 및 위생설비 계획 시 아래 사항을 검토한다.
가) 급수량 및 관경 산정, 급수대상인원 산정, 급탕량 산정, 급탕방식 결정, 배수방식, 통기방식 등 기초계산 및 각 방식 선정의 적정여부 검토
나) 각종 수조 용량 및 부속품 취부의 적정여부 검토
다) 급수 조닝 및 관말 수압에 대한 검토
라) 위생도기는 절수형 선정 및 전자감응식 소변기 반영설계
마) 급수공급 방식에서 수압 및 각 실별 관말수압에 대한 충분한 검토(수두손실)와 오·배수설비(배수구와 연결문제) 검토설계
바) 재질, 규격 선정 시 부식, 수두 감안 설계
7) 환기설비 계획시 아래사항을 검토한다
가) 환기는 에너지절약형으로 하고 환경친화적인 시스템 도입을 적극 도입하고 실내 환경과 운전시간대를 고려한 환기의 최적의 계통을 선정하여 도입한다.
나) 자연환기방식, 기계환기방식 또는 절충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정, 최적의 환기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무실, 기계실 등 실별 환기방법 검토설계
8) 자동제어설비 계획시 아래 사항을 검토한다.
가) 기능의 적정 여부와 설비등급에 맞는 관리방식을 고려하여 적정 자동제어설비 방식 채택
나) 보일러, 각종탱크(수조), 펌프, 송풍기, 급․배수시설 등 각 설비기기의 자동제어방식의 적정여부 검토 등
9) 소방설비(기계분야) 계획시 아래사항을 검토한다
가)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약제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 등 소방시설설치 및 관련 법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설계
나) 소화용 배관 및 부대설비 설치를 위한 설계
다) 기타 건축공사와 연관된 부분의 소방공사 분야의 설계
라) 효율적인 소방활동이 가능한 통합운영시스템 검토 및 설계
마) 소화펌프, 가스소화설비 등 소방분야 시설의 정상적인 작동 및 감시를 위한 설계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해당제품의 구매규격서 등 발주서 설계

마. 전기설비분야 (전기소방 포함)
1) 일반사항
가) 전력, 조명 및 방재설비 등의 설계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성, 신뢰성, 기능성, 보전성, 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어 최상의 근무 및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을 목표로 에너지 부하저감, 고효율 에너지 설비, 대체에너지 이용 관련 법규에 적합한 자연친화적이면서 경제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법을 도입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전기적 사고의 사전예방 및 계통파급에 따른 피해구간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모든 전기설비는 침수를 대비하여 내부식성 대책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전력공급 계획은 약전, 특고인입·통신인입 선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바) 조명기구는 건축물 마감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특히 주차장은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디밍 및 스케쥴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건축물 외부 마감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경관조명계획을 발주자와 협의한다.
아) 향후 장비교체 및 증설을 위한 장비반입 대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 방재설비는 건축적 방화계획과의 소화계획 및 전기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차) 발주자와 협의하여 전기차 충전소 설치개소 및 위치를 계획하고 정부지원금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카) 옥상층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설비(대상일 경우에 한함)를 주차에 장애되지 않도록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공사 구분
가) 특고압 수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전력/조명 자동제어설비
나) 예비전원설비, 전력간선설비, 동력설비(일반동력, 비상동력 포함)
다) 조명설비, 전열설비, 접지 및 피뢰침설비, 소방(전기)설비
라)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마) 엘리베이터설비 등

바. 정보통신 분야
1) 일반사항
가) 정보통신설비 시설은 고도의 사무자동화 등을 수용하고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에는 「접지설비·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다) 각 실별 기능에 부합되고 첨단 정보통신 수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통신회선을 구성하여야 한다.
라) 전기, 음향, 조명, 기타설비의 전용선에 대한 전기적 분리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각종 Cable은 외부 전력유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마) 감시카메라(CCTV)설비는 사고감시, 사고기록저장, 유지관리 등을 위해 카메라, 센서 등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획하고, 계획안(유인, 무인, 관급, 사급, 무인요금 정산기 등)을 제시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정보통신설비 계획은 통신설비 관련법규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2) 공사 구분
가) 통합배선, 네트워크(LAN)장비, 방송공동수신설비,
나) 주차관제설비, 감시카메라(CCTV)설비, 비상벨설비
다) 전관방송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통신접지 설비 등

사. 신재생 에너지설비
1)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활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식을 설계한다.
2) 에너지 사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전기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4)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공통분야
1) 가스, 수도, 전신, 전화 등 시설별 공공요금을 별도로 납부하기 위한 조치로써 각 시설별 계량기를 분리·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2) 출입이 빈번한 기계실 및 배관 피트 등은 점검, 보수, 유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3) 市 상수도 및 도시가스, 전기 등 인입관련 사항은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후 인입비용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도, 가스, 전기설비 등의 시설분담금은 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4) 각종 시험치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시설물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한 특정제작사의 구체적 사양을 명시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6) 에너지절약 설계기법 및 절감방안을 사업초기부터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기계/전기), 폐기물처리)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따라 사용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설계 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의 표기내용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라.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 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 도면 : M(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8) 소방도면 : F(전기소방 : EF, 기계소방 : MF)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토목, 기계, 조경 포함), 전기, 소방, 통신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7. 설계 내역서
공사비산출은 아래와 같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렇지 못한 것은 관련 계산근거 및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의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의거 작성하되 적산프로그램 및 EXCEL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나. 공사비 적산은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적산기준 및 국토교통부의 실적공사비 등에 의거 산출한다.
다. 특수공정 및 관급자재는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단가를 택하여 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라. 제조원가에 의할 수 없는 공정의 단가는 전문가의 견적 단가로 계산한다.
1) 재료 단가조사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로 조사한다.
나)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행 “거래가격”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발행 “물가정보” 중 서로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하며, 상기 책자에 없을 때에는 시중 거래실례가격(3개 업체 이상 견적서 첨부)을 기준으로 한다.(단, 재료 및 자재단가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 공사자재 및 자재단가 결정은 거래실례가격에 기준 한다. 단,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라)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 중 KS 표시품 및 최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에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수량산출
가) 수량 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토록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비교하여, 기계장비의 선택적 조합의합리성과 경제성을 비교 채택하여 산정 한다.
다) 사용단위는 C.G.S 단위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위까지 하고 끝수는 반올림한다.
라) 노임단가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마) 위의 모든 수량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 또는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
가) 주요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나) KS 표시품에 없는 제품을 사용할 때는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서(외국규격 등)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다) 주요자재는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운용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의 사정으로 수급의 원활을 위한 사전 물량 파악이 있을 시는 즉시 물량 산출하여야 한다.
마) 주요자재를 관급자재로 편성할 경우 관급자재(종류, 규격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일위대가표
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에 부합되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야한다. 또한 일위대가표상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반드시 협의 하여야 한다.

8. 공사 공정표
가. 각 공종별로 단일화 시켜야 하며, 이 공종들의 상관 관계를 경로와 날짜가 나타나도록 공정표를 작성한다.
나. 특수공정은 작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명칭을 기입 하여야한다.
다. 총 공종의 일정은 자연적, 지리적, 인위적 요소가 감안된 일정이어야 하며, 실제 공사시행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장 과업 단계별 지침

1. 계획설계
가. 정
의
“계획설계”는 건축설계경기(제안공모)를 바탕으로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건축설계경기(제안공모) 당선안에 발주자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발주자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설계단계이다.
나. 계획설계의 내용
수급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에서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설계가 되도록 한다.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 시에는 각 실과소 및 주 사용자의 의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중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가 제출한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할 시 설계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의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 설계를 진행한다.
라) 기본설계 완료시 발주자의 승인을 완료하고 1회 이상의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
2) 계획설계(안) 작성시 포함사항
가) 설계설명서〔현장조사 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나) 주변 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plan)
다)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라) 우․오수처리계획
마) 건물별 개략 평면 및 입면계획
바) 건물 입면형태 및 주변과의 조화
사) 조경계획
아) 건물 냉․난방 시스템 계획(안)
자)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자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분석자료 등)
3) 현장조사방법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등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하며, 문헌 및 서류조사로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 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상통계에 의한 과거 기상기록 통계자료 조사
  •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내 경작물, 대지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다) 자연 환경조사
  • 기상 : 기온, 습도, 풍향, 풍속 등을 조사 설계에 반영한다.
  • 지형 : 경사도, 지표상태 등을 조사 설계에 반영한다.
  • 식생 : 수목 및 식생의 조사 및 양호한 경관을 검토 반영한다.

라) 인문 환경조사
  • 지역사회의 성격 : 지역의 성격, 인구 및 산업 등 성격을 조사 반영한다.
  • 토지이용 : 대상지의 토지이용상 여건을 조사한다.
  • 지리적 특성 : 주변의 역사, 유물, 향토수종 등 시설지와 연관이 된 지리적 특성을 조사 분석한다.

4) 계획설계 제출도서

가) 설계개요
나) 배치도
다) 대지 종․횡단면도(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표기)
라) 각 층 평면도
마) 입면도
바) 단면도 (종․횡단면도)
사)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5) 계획설계 제출방법
건축설계경기 당선안을 기본으로 하여 계획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계획설계 검사원을 작성․제출하여야한다
가) 규격 : A3
나) 수량 : 계획설계 5부
다) 축척 : 실시설계 기준으로 작성
※ 제출 도서 및 수량은 발주자 필요 시 추가 제출한다.
2. 중간설계
가. 정 의
“중간설계”는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 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중간설계 완료시 발주자의 승인을 완료하고 1회 이상의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중간 설계서 작성
중간 설계서는 〔설계도서 납품목록 중간설계 납품도서〕에 의거 작성한다.
라. 중간 설계서 제출 방법
중간 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중간설계검사원 및 〔설계도서 납품목록 중간설계 납품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중간 설계서와 함께 제출하고, 중간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는 14일 이내에 보완된 중간설계(안)을 준비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마. 관급자재의 종류
수급자는 각 공종별 관급자재의 종류 및 수량, 규격을 파악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출 도서 및 수량은 발주자 필요 시 추가 제출한다.
바. 설계서 구성
1) 건 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계획설계내용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개략공사비 산정

※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ing)가 가능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적절한 구조시스템 및 사용성 검토 등

다)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승하차장, 도로 위치, 주차장의 출입구 위치
  • 대지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 목
가)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지반고는 측량 결과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및 기타 산출근거
라)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유역산출 면적표(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3) 조 경
가)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세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및 기타 산출근거
다) 도면 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배치도 : 식재계획평면도, 포장계획평면도, 조경시설물 평면도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 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라)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겨로간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 설비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 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 표기(필요시)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전 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 실별 조도계산서
  • 부하산출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라) 도면종류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 각종계획평면도
  •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 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 설비의 계통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소 방
가) 설계 설명서

  • 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에 대한 설명
  • 각종 소방시설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관경 등 설비용량 계산서, 발전기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라) 도면종류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소방시설 기계·전기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소방시설 기계·전기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7)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회선용량계산서, 전계강도계산서, 교환기용량계산서
  •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 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가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3. 실시설계
가. 정 의
“실시설계”는 계획 설계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실시설계 완료시 발주자의 승인을 완료하고 1회 이상의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제출 도서 및 수량은 발주자 필요시 추가 제출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 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 시공방법
  •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에너지절약계획서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구조계산서
  • 구조기준에 맞는 구조보강 등 기법 제안
  • 구조계산을 통한 구조 안전 검토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 특정제품 및 특정업체 기재 불가,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필요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승하차장, 도로 위치, 주차장의 출입구 위치, 폭, 경사로 등(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에 적합하도록 설계)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단위 평면도
  • 각층 천장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샷다,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 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각부 구조보강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보강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보강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2) 토 목
가)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 특정제품 및 특정업체 기재 불가,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

라)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3) 조 경
가)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 특정제품 및 특정업체 기재 불가,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

다) 도면 종류
  • 조경계획 배치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류 등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 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소방시설 법적기준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 특정제품 및 특정업체 기재 불가,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

다) 설계 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공조장비 선정서(습공기선도에 공기상태 표기), 소방시설 법적 기준,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공조,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엘리베이터 건축단면도 포함)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등

5) 전 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통신, 소방, 약전, T.V.공청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 특정제품 및 특정업체 기재 불가,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범,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 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 조사자료 등

6) 소 방
가) 설계 설명서

  • 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에 대한 설명
  • 각종 소방시설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관경 등 설비용량 계산서, 발전기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 특정제품 및 특정업체 기재 불가,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상세도 등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7)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회선용량계산서, 전계강도계산서, 교환기용량계산서
  •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 특정제품 및 특정업체 기재 불가,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라. 실시설계서 작성

실시설계서는 〔표1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에 의거 작성 한다.
마. 실시설계서 제출 방법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실시설계검사원 및 〔표1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자에 실시설계서와 함께 제출한다.
바. 관급자재의 종류

수급자는 중간설계 시 발주자와 협의된 관급자재와 실시 설계시 추가 또는 제외된 관급자재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한다.

4. 실시계획 인허가 분야
가. 신청서 작성, 관련기관 업무협의, 협의 결과 이행하여야 할 절차 이행 및 관련 대리 업무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일반사항
설계도서 작성 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5)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별표2]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기준에 따라 단계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내용의 도서작성 구분 중급 기준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항목을 조정 할 수 있다.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납품도서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발주자가 요구 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추가로 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설계(안) 1개
A3
5
부

  • 계획배치도 및 계획평면도,
  • 분야별 계획 평면, 단면, 입면도
  • 계략적 조감도 포함

2
현장조사보고서
A4
5
부
  • 유사 시설 견학보고서 포함

3
관련법규 검토서
A4
5
부

3. 중간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1
중간설계보고서
A4
5
부

2
지반조사보고서
A4
5
부

3
도면
A3
5
부
◯
◯
◯
◯
◯
◯
◯
전공종
4
내역서
A4
5
부
◯
◯
◯
◯
◯
◯
◯
개략공사비
5
계산서
A4
5
부
◯
◯
◯
◯
◯
◯
◯
중요시설물
(구조물)
6
시방서
A4
5
부
◯
◯
◯
◯
◯
◯
◯

4.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종결보고서 5부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를 제출하고 내용은 CD/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공사별 현장설명서(A4) 각 10부
라. 조감도(60㎝×90㎝ 이상, 표구 포함, 파일 별도)
마.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표1)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통신
1
종결 보고서
A3
5
부

2
설 계 도 면
A3
5
부
◯
◯
◯
◯
◯
◯
◯
편철
3
설 계 도 면
A3
5
부
◯
◯
◯
◯
◯
◯
◯
반접이
4
계 산 서
A4
5
부
◯
◯
◯
◯
◯
◯
◯

5
내 역 서
A4
5
부
◯
◯
◯
◯
◯
◯
◯

6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7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8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견적서 포함
9
일위 대가
A4
5
부
◯
◯
◯
◯
◯
◯
◯

10
표준시방서
A4
5
부
◯
◯
◯
◯
◯
◯
◯

11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12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13
투시도 및 조감도
A1
2
매
◯

표구포함
14
USB

2
SET
◯
◯
◯
◯
◯
◯
◯
공종별 통합
15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
◯

주) 1. 용역발주시 필요도면의 부수를 감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부수를 충분하게

정하여야 한다.
【별첨1】 시설별 소요공간계획 / 배치 및 동선계획
□ 시설별 소요공간계획
시설명
공간계획
면적(㎡)
실내체육시설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생, 시설 이용자가 함께 활용하는 실내 신체활동 공간
실외놀이터 및 운동장과 연계하여 저연령 학생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교육과 놀이가 결합된 실내 활동공간으로 조성하되, 디지털 요소를 접목한 체육·놀이 프로그램 운영 검토
운영형태: 방과시간 공간 활용 및 방과후 시설 연동(프로그램별 운영)

  • 이용대상: 유/초등학생

110
사무실
학교복합시설 통합 관리기능 (출입통제, 시설관리, 사무기능 등)
30
돌봄교육시설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중 돌봄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서부권 거점 돌봄 교실
활동실, 조리공간, 화장실, 사무기능 등 돌봄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포함하여 계획
영어, 음악, 댄스, 문화체험 등 시간대별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 운영
운영형태: 평일·토요일 연중 운영(주말돌봄, 긴급돌봄 포함)
이용대상: 초등학생(시간대별 약 40명)
120
  • 세부 면적

  • 활동실

100
  • 사무공간 & 조리공간

20
국제화
교육시설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 다문화 학생 및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위한 기초학습·국제화 교육공간
학생 맞춤형 기초학습 지원, 다문화 이해,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계획
학교장 추천 및 개별 모집을 병행하는 프로그램형 운영을 반영
운영형태: 연중 프로그램별 운영
  • 이용대상: 초등학생(시간대별 약 20명)

110
  • 세부 면적

  • 교육실

90
  • 강사실

20
에듀테크
교육시설
  • AI, 로봇, 코딩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간
  • 돌봄 및 국제화교육시설과 연계한 복합 교육공간으로 계획
  • 관내 초등학생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되,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활용 범위를 탄력적으로 검토
  • 운영형태: 평일 및 토요일 프로그램별 운영
  • 이용대상: 초등학생(시간대별 약 20명)

130
  • 세부 면적

  • 교육실(PC)

110
  • 강사실

20
청소년쉼터
  •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용 가능한 청소년 휴식·교류 공간
  • 저층부 교육·돌봄 공간과 기능을 분리하여 연령대별 이용 특성에 맞는 휴식공간으로 조성
  • 휴카페 기능과 함께 자율활동,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
  • 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한 사무실(관리공간) 별도 구획
  • 운영형태: 연중 운영(시설운영 연동)

210
  • 세부 면적

  • 휴카페

180
  • 사무실

30
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E/V, 기계·전기실, 창고 등 공용지원공간
각 층 시설 간 연계, 이용 편의, 피난 및 안전, 무장애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층별 조닝과 공용동선 분리를 통해 혼잡 최소화
520
합계
1,230
기타
옥외
주차장
주차, 승·하차 계획은 대지 배치 및 대상지 경계 조정과 연계하여 재검토
버스 승하차 및 주차는 기존 학교 내 버스 하차 공간을 공동 사용 가능

야외<hp:lineBreak/>놀이터
기존 시설 철거 후, 운동장 서측으로 이전 설치하여 놀이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보완 (가납초 및 학교복합시설과 연계되도록 외부공간 계획 제안)

  • 놀이기구, 안전시설, 보행동선 등을 함께 반영하여 외부 놀이환경의 연속성과 안전성 확보

※ 전체 연면적은 ±5%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 소요 공간 및 규모(안)을 참고하여 실별 배치는 설계자가 합리적으로 제안 가능
□ 배치 및 동선계획
○ 기능별로 연관성을 갖는 실들은 인접 배치하여 사용자가 이용 시 편리하도록 고려하며, 공용사용 공간의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한다.

  • (유/초등학생) 놀이공간 : 1층 권장

  • 실내·외 놀이공간을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활용 가능하도록 운동장과 연결하여 이동 동선 최소화 및 안전성 확보
  • (초·중·고등학생) 돌봄 : 1층 권장 / 교육공간 : 1층 또는 2층 권장
  • 돌봄, AI 교육, 국제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및 돌봄 기능을 수용하는 복합공간
  • 주 이용자인 초등학생 중심으로 하되, 중·고등학생도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
  • (초·중·고등학생) 휴식공간 : 2층 권장
  • 중·고등학생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하여 교육·돌봄 공간과 분리
  • 저층부(놀이·돌봄 공간)와 기능을 분리하여 연령대별 이용 특성에 맞는 공간 구성

【별첨2】 가납초등학교 기존 야외놀이터 시설 현황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약일자 :
3. 착수일자 :
4. 완수예정일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4.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처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 .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성
명 :
(인)

양 주 시 장 귀하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양 주 시 장 귀하

설계 검사원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1. 용 역 명 :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붙 임 : 1.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2. 전자도면작성 확인서

(계획,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양 주 시 장 귀하 월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개요 :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 고
첫째주

실시 / 예정공정
(%)(공정률)표기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공정 지연시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양 주 시 장 귀하

===== (붙임4)설계지침서(가납초 학교복합시설 제안공모).hwpx =====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사업」
건축설계공모(제안공모)지침서

2026. 09. Ⅰ 공모개요

1. 목적
가. 사업의 목적
○ 양주시·교육청·시민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건립
○ 교육부 국비 및 학교 사업부지를 지원받아 효과적인 지역특화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및 교육적 돌봄강화
○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는 학생 중심 미래형 차세대 교육 추진

나. 설계 공모의 목적
○ 「학교내 복합시설 증축(신축)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기 위함.
○ 본 지침서는 설계자 선정 이후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2.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793 가납초등학교 내
다. 부지면적 : 14,862㎡

라. 연 면 적 : 1,230.00㎡ 내외 (±5% 이내)
마. 층
수 : 지상 2층 (건축물 높이 : 가납초등학교 건물높이(약 10m) 이하로 계획) <hp:lineBreak/>
※ 제한범위 이내에서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층수(규모) 계획 등 설계자 제안가능
바. 주차대수 : 7면 이상 (장애인 주차 1대 포함)<hp:lineBreak/>
※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주차대수 최대 확보, 버스 승하차공간 등 설계자 제안가능
사. 지역 지구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학교
아. 용
도 : 교육연구시설
자. 공 사 비 : 금 4,502,000천원 (건축, 토목, 기계, 전기/통신, 소방, 조경 등 포함)

차. 용 역 비 : 금 236,243천원 (VAT 및 각 종 용역비 포함)
카.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 단, 관련기관 협의(녹색건축예비인증, 각종 위원회 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시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타. 용역범위 :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인․허가 업무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과업내용서 참고

3. 공모 주관 및 관리
가. 주관기관 : 양주시청 건축과 (담당자 : 조한솔 주무관 ☎031-8082-5925(또는 5927)
나. 관리 및 운영 : 웨이커스 건축사사무소<hp:lineBreak/>
(☎070-4231-4631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다. 설계공모 홈페이지 : https://unbuilt.kr
라. 작품심사 생중계 : 추후 공지사항에 안내 예정

Ⅱ 건축설계 제안공모 요강

1. 설계공모 방법 및 참가자격
가. 공모방식 : 제안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 일부개정)에 따른다.

나. 공모 주관 및 관리 ○ 공모 일정 관리는 주최자가 총괄한다. ○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한다.

○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설계공모 진행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다. 참가자격
○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 공동이행방식(대표사 외 1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참가자(회사) 또한 위 1)항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3)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혹은 업체 및 직원은 본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위원, 심사위원, 기술검토(전문)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연구원)
  • 경기도 양주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한 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 본 사업 관련 건축기획 수행, 용역 수행, 자문에 참여한 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연구원)

4) 상기 2)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서식 4]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5)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3] 대표자 및 담당건축사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참가 등록(공모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7)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분야 설계업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사가 되어야 한다.

  •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등록을 필한 자
  •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 소방 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ㆍ전기)]등록을 필한 자

  •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때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필하였거나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8)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하며, 설계공모 참가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제출된 응모작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hp:lineBreak/>※ 제출된 작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반환하지 않음.

라. 참가자 제공자료

  • 현황실측도, 현장사진 등 발주기관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참가등록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제공자료는 참고용으로 계획안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토대로 참가자 의도에 따라 계획한다.<hp:lineBreak/>

2. 공모일정
구 분
일 시
유의사항
공 고
‘26. 09. 08.(화)
양주시청, 설계공모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hp:fwSpace/>세움터에 공고
참가등록
‘26. 09. 08.(화) ~ 09. 15.(화) 16:00까지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현장설명회
‘26. 09. 11.(금) 14:00
장소 : 가납초등학교(건립부지)
질의접수
‘26. 09. 11.(금) ~ 09. 17.(목) 16:00까지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질의회신
‘26. 09. 22.(화)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작품 접수
‘26. 10. 15.(목) 10:00 ~ 16:00까지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출
기술검토
‘26. 10. 19.(월)
법규 및 지침위반 사항 등 서면 검토
※ 기술검토 내용은 E-mail을 통해 개별 통보
기술검토
소명기간
‘26. 10. 20.(화) ~ 10. 21.(수) 16:00까지
기술검토 의견에 대한 참가자 확인 및 의견서 제출
※ 소명서 E-mail로 제출 : [email protected]
사전심사
‘26. 10. 26.(월)
사전심사를 통해 발표대상자 5팀 선정
(8팀 미만 제출 시 생략)
작품심사
‘26. 10. 30.(금)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발표심사)
심사결과 발표
‘26. 11. 03.(화)(예정)
양주시청,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게재 및<hp:lineBreak/>개별통보 (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침서의 모든 시간 표기는 한국 표준시(UTC/GMT+9) 기준으로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또는 추가제공 정보 등은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설계공모 홈페이지 : https://unbuilt.kr

3. 응모신청서 접수
가. 등록기간 : ‘2.공모일정’ 참조
나. 등록방법 :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hp:lineBreak/>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상기 등록기간 이후에는 등록 불가<hp:lineBreak/>
※ 참가등록 방법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로그인) → 공모 → 해당 공모전 선택 → 참가 신청] 후, 공모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등록을 완료
  • 참가등록 시 부여하는 고유식별 번호를 통해 공모기간 동안 참가자와 제출 자료를 식별
  • 공동응모의 경우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등록은 대표사만 진행한다.
  • 제출서류 원본을 스캔하여 서식 번호 순서대로 정렬 후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다. 등록시 제출서류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서식1]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2], ‘공동응모시 대표자 및 담당건축사 선임계’[서식3], ‘공동응모협정서’ [서식4, 공동응모자 전원 간인 필]<hp:lineBreak/>- 단독응모로 참여한 경우라도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서식3] 제출
3) 청렴서약서 [서식5] (공동응모인 경우 구성원 공동 날인하여 제출)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서식6] 1부 같이 제출)
  • 공동응모인 경우 구성원 전원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5)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서식8]
6) 건축사자격등록증 또는 건축사면허증 사본
7)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 외국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 취득자 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
9) 행정처분 여부 사실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공고일 기준 최근 1년치, 공동응모사 포함)

4. 현장 설명회
가. 일
정 : ‘2.공모일정’ 참조
나. 장
소 : 가납초등학교(건립 예정부지)
다. 참석대상 :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hp:tab width="34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표자는 신분증, 위임받은 자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라. 내
용 : 설계공모 일정, 대상지 현황 설명 ※ 설계지침서 개별 지참
마. 현장설명회 참석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 사업부지가 가납초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어 현장 출입 및 방문에 제한이 있으므로, 공모 참가자는 임의로 현장에 출입하거나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하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현장설명회는 참가등록 수가 많을 시 취소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한다.
사. 상기 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설계공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예정이다.

5. 질의 및 응답
가. 질의접수기간 : ‘2.공모일정’ 참조
나. 질의등록방법 :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질의 등록 가능
다. 유의사항
1) 참가등록 후 승인이 완료된 자에 한해서 질의등록 가능
2) 접수기간 내에만 질의등록이 가능하며, 접수기간 이후 개별질의는 불가
3)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의 대표자의 질의서만 인정
4)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라. 질의회신
○ 일
정 : ‘2.공모일정’ 참조 (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회신방법 : 입찰공고 및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 제안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질의내용이 공모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설계공모 제안서 접수
가. 제출일시 : ‘2.공모일정’ 참조

※ 상기 제출일시 외에는 제출 불가, 제출물의 수정 변경 보완 불가
나. 제출방법 :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출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상기 제출기간 이후에는 등록 불가
다. 제출서류
1)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서식9]
2) 제안서(PDF)
3)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증빙서류
4)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 [서식10]
5) 담당건축사 경력증명서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표기 후 인감 날인 하여야 하며, 공모의 경우 구성원에 대한 일체 서류 제출

※ 상기 제출서류 목록 이외의 도서류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된 작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반환하지 않음

※ ‘정량적평가기준’ 각 평가항목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사전 평가함

※ 모든 ‘정량적 평가기준’ 각 평가항목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해당 경력과 실적은 모두 인정 불가함
라. 유의사항
1) 제안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 (업체명을 포함)을 표기(인식) 불가, 위반 시 실격 처리
2) 상기 제출 목록 이외의 도서류 및 모형 등의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3)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등록한 정보와 모든 제출물은 설계공모 전체 기간(심사위원회 종료 시까지) 동안 익명을 유지해야 하며, SNS 등 매체를 통해 제출안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마. 고유번호(PIN) 기재 방법
1) 공모 홈페이지에서 ‘[]-[대시보드]-[참가 중]’에 표시되는 해당 공모의 “참가번호”를 고유번호로 사용한다.
2) 고유번호는 참가등록 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시스템에 의해서 무작위로 부여되므로 변경이 불가하다.
3) 제출 시 파일명에 고유번호(PIN)를 표기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파일명 예시 : 고유번호_제안서.pdf

7.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설계공모 제안서 심사
○ 일
시 : ‘2.공모일정’ 참조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심사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로 구성됨
1) 응모업체가 7개를 초과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심사(서면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종심사(발표심사)를 실시한다.

※ 제출작 수가 총 40팀 이상일 경우 사전심사를 대면으로 진행함.
2) 최종심사(발표심사)는 발표 형식으로 진행하며,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한다.
3) 심사위원회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4조 제5항에 따라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배점기준, 평가항목(제시된 과제 등) 등을 반영하여 작품심사는 토론에 의한 투표제 원칙으로 심사하며, 심사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발주기관 등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나. 제안서 내용발표
○ 발표자 :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서식10]에 명시한 ‘담당건축사’ 또는 대리인<hp:lineBreak/><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대리인 발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7]를 발표 당일 제출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사무소 개설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담당건축사만 발표가 가능하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사의 대표자는 발표가 가능하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질의응답을 위한 배석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하고 계획에 참여한 1명으로 제한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심사과정은 온라인 생중계되므로 발표자 및 배석자의 얼굴, 음성, 발표장면 등이 촬영 및 중계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발표장소 : 추후 개별 통지
○ 발표내용
1)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서
다. 유의사항
○ 발표자 및 배석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추후 공지하는 장소로 정하는 시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하는 시간까지 미도착 시 발표순서는 임의배정하며, 심사위원회 개회 전까지 미도착 시 발표대상에서 제외한다.)
○ 발표순서는 공모관리기관에서 추첨을 통하여 정하며, 발표순서 추첨 후 별도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한다.
○ 담당건축사가 빔프로젝터를 활용하여 자료를 설명하며,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불허한다.
○ 기제출한 심사용 제안서의 자료로만 발표하며, 별도 발표 자료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 업체당 제안서 발표시간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한다.

8.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가. 심사결과 발표 : 심사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나. 발표방법 : 당선자에게 서면통보 또는 양주시 홈페이지 게시
다. 최우수작(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수의계약)
라. 입상작 :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보상비 차등 지급(부가가치세 포함)
○ 보상금 예산 : 22,000천원

순 위
응모작품
4개 이상인 경우
응모작품
3개 이내인 경우
비 고
1위 (당선작)
-
-
설계용역권
2위 (입상작)
보상금예산의 4/10
보상금예산의 4/10
※ 보상예산 내 차등 지급
3위 (입상작)
보상금예산의 3/10
보상금예산의 3/10
4위 (입상작)
보상금예산의 2/10
보상금예산의 2/10
5위 (입상작)
보상금예산의 1/10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 등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를 1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2위(입상작) 상금을 지급한다.
상기 금액은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특별한 사유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사에게 일괄 지급한다.

Ⅲ 설계공모 및 기본방향 및 주안점

1. 기본방향
가. 모든 설계는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나. 건축물 용도에 맞고 실용적이며, 상징성과 창의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다.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 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마. 공모의 목적, 응모요령을 준수하고, 사업개요 등을 참고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바.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LCC(life cycle cost)를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조경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발휘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 및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상의 각종 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설계도서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hp:lineBreak/>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추세를 고려한 친환경 설계를 한다.
자. 재해 시 피난에 관련 법규준수 및 피난대책을 고려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차. 구조설계는 건축구조기준(KDS 41)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개정된 구조설계기준(KDS 14 00 00),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을 반영하여 재료강도(콘크리트 강도)를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카. 주변환경과의 연계를 고려한 차량동선, 보행동선, 옥외 공간 활용계획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타.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차분리 및 무장애(Barrier free)공간 및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취득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파. 옥외 생활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은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0호, 2021.07.01.)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하. 제출된 설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양주시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시설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거. 부지 내・외부 보행자 접근 계획 시, 보행로 폭은 장애인 휠체어 교행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너. 빠른 피난 동선을 확보하여 화재 및 비상시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더. 저층부는 이용자의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계획하고, 외부공간과 적정하게 연계(관계법령에 적합한 공개공지 및 대지내 조경)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러.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와 기능의 변화에 대한 융통성 있는 공간을 계획하여야 하며, 각 층별 계획은 용도에 맞게 창의적으로 제안하되 충분한 가변성을 가지고 기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설계 중점사항
가. 일반사항

1) 시설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편의성 및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창의적이며 예술적 디자인을 적극 반영한다.

2) 학교복합시설로서 고유의 기능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하며,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합리적인 진·출입동선을 계획한다.

3) 건물 배치는 향후 활용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연계동선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가납초등학교와 주변 주거지 민원, 공사 중 소음·진동 발생 등을 고려한 설계 제안과 공사 중 대응 방안 등 주변 민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학교 부지 내 기존 녹지 및 외부공간을 연속적으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조경 계획을 수립한다.

6) 복합시설 이용 시 외부인의 학교 내 출입이 이루어지므로 교내 학생 보호를 위한 통제, 관리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건축 계획적 대책과 운영상의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7) 주차장 차량 진·출입구는 기존 가납초등학교 정문(교문)을 공동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예산, 보행 안전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문과 분리 설치하는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8) 버스 승·하차장도 기존 학교 승·하차장과 공동 사용할 수 있으며, 주차장과의 연계성, 운영 효율성 및 이용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 내 별도로 계획하는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9) 계획부지뿐만 아니라 야외놀이터, 버스 승·하차장, 학교 정문 및 운동장 사이 공간 등 주변 공간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마스터플랜을 제안 가능하다.

10) 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주체별 프로그램의 특성 및 운영시간 등을 고려한 적정 프로그램 조닝과 공간구성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이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의 가변성과 다목적 활용성을 확보한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11) 건축규모는 제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요구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성이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2)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경제성‧안전성이 우수하며,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13) 건축물의 구조는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하며 에너지 절약형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외기차단에 적합한 자재 등으로 계획하되 가급적 외국산제품 사용을 자제한다.

14) 색상은 의장계획과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건축물의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한다.

15) 장애인 및 남녀노소 등 누구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6) 관련법에 적합하고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 추진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7)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기타 제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나. 기본방향
1) 부지 주변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2) 기존 가납초 건축물 및 신축 건물 간 조화를 고려한 계획
3) 기존 야외놀이터 시설은 철거 후 운동장 서측으로 이설하며, 주변 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이설구간(운동장 서측)에 대한 외부공간 계획 수립
4) 기존 구령대는 철거하며, 교문은 새로 설치하여 외부공간 계획 수립
5) 주차장 계획시 차량 진·출입 및 내부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존 정문(교문)을 학교와 함께 사용하면서 학교복합시설과는 명확히 동선 분리되도록 계획(학교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명확한 동선분리 및 주차공간 분리)
6) 가납초등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합리적 동선 계획 수립
7)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 통행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자동선(통행로)과 차량 동선(진출입구)을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 필요
8) 신축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과 이격하여 별동으로 계획하며, 건축물높이는 10m이하 (가납초등학교 기존 건축물 높이 이하)로 계획
9) 각 방향별 접근성을 고려하여 출입구를 설치하고, 유치원 이용 편의를 고려한 부출입구를 계획
10) 초등학교 교문 및 20m 도로변 방음벽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계획 및 아이디어 추가 제안 가능(권장)

구 분
주 요 내 용
건축물 배치
사업 부지의 효율적 활용, 시설 이용 편의 및 접근성 향상, 개방적인 외부공간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창의적인 배치계획

  • 사업부지 및 학교 연계 공간(어린이놀이터, 버스 승하차 공간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함께 배치 계획 수립
  • 전면도로 및 학교운동장을 접하고 있는 대지 상황을 고려하여 외부 공용공간 계획

외부공간계획
학교부지 내 기존 녹지 및 외부공간을 연속적으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조경 계획
  • 마당, 광장, 휴식공간 등 차별화된 외부공간 프로그램과 충분한 편의시설 계획권장
  • 유아를 동반한 이용자, 장애인,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충분한 편의시설(벤치, 그늘막, 안전난간 등) 설치 검토
  • 초등학교의 기본 공간인 어린이 놀이터의 검토 및 기능 유지 공간 확보 필요

버스 승하차 공간은 계획부지 부근으로 조성하여 통학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어린이 놀이터와 연계 활용 가능한 공간을 조성
외부동선계획
사업부지 및 학교시설 이용자의 시설 접근 안전성을 고려한 환경 조성
  •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보행동선이 차량 동선에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인증) 대상 시설이므로 부지 내 무단차 계획을 통해 교통약자의 접근성 우선 고려
  • 장애인 및 교통약자 주차장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계획하는 방안 검토
  •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접근 편의 고려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동선 및 소방 진입용 동선계획 수립
기타계획
공공시설·공간 조성사업에 있어 공간이용안전 및 범죄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준수
  • 다양한 이용자들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공간의 물리적 안전성(안전한 재료, 경사, 유효폭 등) 확보(무장애공간설계)
  • 야간보행의 안전성 확보 및 범죄예방설계 적용, 방범 시설 설치 등

*「2026년 성별영향평가지침」(여성가족부) 준수
화재 시 소방차 접근 및 유사시 피난을 고려한 안전 대책 수립
경제성을 고려한 층고계획
기존 주변 건물(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피해 최소화 및 연계성 고려
범죄발생 억제를 고려한 내·외부 공간의 개방감 및 감시 시스템 확보
조닝계획
※ 【별첨1】 시설별 소요공간계획 / 배치 및 동선계획 참고
합리적인 조닝 계획

  • 각 실 간 연계·분리, 공동 사용 등 이용 특성을 고려
  • 각 시설의 이용 편의성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의 효율성 고려한 조닝 계획 수립
  • 급수 및 배수가 필요한 공간은 공용공간 및 화장실과 인접 배치하여 합리적인 설비계획 고려
  • 외부로부터 직접 진입 및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한 시설계획
  • 공용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제안을 권장

전체 연면적 및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자가 공간별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인 계획안 제시
기능 및 성격에 따라 영역을 구분하고, 주요 영역별 소요 공간과 각 실 간의 연계·분리 요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
실별계획요건
※ 【별첨1】 시설별 소요공간계획 / 배치 및 동선계획 참고
본 시설은 다양한 운영 주체가 상이한 시설이 통합되어 수용될 예정이므로, 해당 세부시설의 면적, 각 실의 기능(프로그램) 및 설계요구 조건을 고려
에듀테크교육센터, 국제화 교육센터, 청소년 쉼터 계획 시 다음 사항을 고려 바람
  • 수요 변화에 따라 한정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가변성을 확보하는 계획 권장

용역원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여,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 유도, 남녀 구분과 부속실(샤워실, 화장실)의 설치를 고려 바람
서비스 공간이 과소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내부동선계획
시설별 동선과 운영계획별 동선계획 제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 가능하도록 고려
연령별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선 및 조닝 계획
이용자의 편리와 안전을 고려한 코어계획 및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분리
완벽한 방재계획 및 피난유도 시스템 도입
공공성 확보 등 지역활성화 기여방안
외부공간은 주민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 바람, 다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민영역과 학생 영역을 구분하여 개방성과 출입 통제가 동시에 고려되는 외부공간으로 조성 필요
다. 건축계획

라. 구조계획
1) 지상 건축물로서의 구조규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구조스팬 및 벽체 계획
2) 지역적 특색 및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구조형식 및 적정 구조 모듈 시스템 선정

마. 토목계획
1) 사전 지질조사에 의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흙막이 공법을 선정, 주변 피해 최소화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민원을 사전방지하고 공사기간 중 기존도로를 유지 확보할 수 있는 공법 채택
바. 설비계획
1) 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급배기설비, 공기조화설비를 포함한 시설에 필요한 설비를 완벽하게 갖추도록 계획
2) 유지관리 및 추후 확장성 등이 편리한 설비계획

사. 기타계획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4등급
2)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3) 범죄 예방 건축기준
4) 신·재생에너지 적용 계획

3. 각 실별 세부용도
가. 시설별 소요공간계획
분류
세부용도 (시설명)
면적(㎡)
비고
주요시설
실내 체육시설
110
1층 설치 권장
사무실(통합관리기능)
30
1층 설치 권장
돌봄 교육시설
100
1층 설치 권장
돌봄 부속실(사무실, 조리실)
20
1층 설치 권장
국제화 교육시설
90

국제화 강사실
20

에듀테크 교육시설
100

에듀테크 강사실
30

청소년쉼터
180

청소년쉼터 사무실
30

소계
710

공용공간
홀,화장실,계단실,E/V 등
400

기계․전기실, 창고 등
120

합 계
1,230

기타
옥외주차장

7대 이상 확보 (장애인주차 1대 포함)
야외놀이터

기존 시설 철거/이설

전체 연면적은 ±5%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소요 공간 및 규모(안)을 참고하여 실별 배치는 설계자가 합리적으로 제안 가능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바닥면적 산정 기준 안내

  •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건축물의 출입은 학생, 교직원 및 관계자 등 해당 건축물 이용 목적으로 제한되며, 일반 대중의 통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중의 통행”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필로티 구조에서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바닥면적에 산입함.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경우 반드시 공모참가자는 법적기준 및 인 · 허가, 예정공사비를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함.

【별첨1】 시설별 소요공간계획 / 배치 및 동선계획
□ 시설별 소요공간계획
시설명
공간계획
면적(㎡)
실내체육시설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생, 시설 이용자가 함께 활용하는 실내 신체활동 공간
실외놀이터 및 운동장과 연계하여 저연령 학생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교육과 놀이가 결합된 실내 활동공간으로 조성하되, 디지털 요소를 접목한 체육·놀이 프로그램 운영 검토
운영형태: 방과시간 공간 활용 및 방과후 시설 연동(프로그램별 운영)

  • 이용대상: 유/초등학생

110
사무실
학교복합시설 통합 관리기능 (출입통제, 시설관리, 사무기능 등)
30
돌봄교육시설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중 돌봄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서부권 거점 돌봄 교실
활동실, 조리공간, 화장실, 사무기능 등 돌봄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포함하여 계획
영어, 음악, 댄스, 문화체험 등 시간대별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 운영
운영형태: 평일·토요일 연중 운영(주말돌봄, 긴급돌봄 포함)
이용대상: 초등학생(시간대별 약 40명)
120
  • 세부 면적

  • 활동실

100
  • 사무공간 & 조리공간

20
국제화
교육시설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 다문화 학생 및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위한 기초학습·국제화 교육공간
학생 맞춤형 기초학습 지원, 다문화 이해,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계획
학교장 추천 및 개별 모집을 병행하는 프로그램형 운영을 반영
운영형태: 연중 프로그램별 운영
  • 이용대상: 초등학생(시간대별 약 20명)

110
  • 세부 면적

  • 교육실

90
  • 강사실

20
에듀테크
교육시설
  • AI, 로봇, 코딩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간
  • 돌봄 및 국제화교육시설과 연계한 복합 교육공간으로 계획
  • 관내 초등학생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되,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활용 범위를 탄력적으로 검토
  • 운영형태: 평일 및 토요일 프로그램별 운영
  • 이용대상: 초등학생(시간대별 약 20명)

130
  • 세부 면적

  • 교육실(PC)

110
  • 강사실

20
청소년쉼터
  •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용 가능한 청소년 휴식·교류 공간
  • 저층부 교육·돌봄 공간과 기능을 분리하여 연령대별 이용 특성에 맞는 휴식공간으로 조성
  • 휴카페 기능과 함께 자율활동,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
  • 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한 사무실(관리공간) 별도 구획
  • 운영형태: 연중 운영(시설운영 연동)

210
  • 세부 면적

  • 휴카페

180
  • 사무실

30
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E/V, 기계·전기실, 창고 등 공용지원공간
각 층 시설 간 연계, 이용 편의, 피난 및 안전, 무장애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층별 조닝과 공용동선 분리를 통해 혼잡 최소화
520
합계
1,230
기타
옥외
주차장
주차, 승·하차 계획은 대지 배치 및 대상지 경계 조정과 연계하여 재검토
버스 승하차 및 주차는 기존 학교 내 버스 하차 공간을 공동 사용 가능

야외<hp:lineBreak/>놀이터
기존 시설 철거 후, 운동장 서측으로 이전 설치하여 놀이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보완 (가납초 및 학교복합시설과 연계되도록 외부공간 계획 제안)

  • 놀이기구, 안전시설, 보행동선 등을 함께 반영하여 외부 놀이환경의 연속성과 안전성 확보

※ 전체 연면적은 ±5%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 소요 공간 및 규모(안)을 참고하여 실별 배치는 설계자가 합리적으로 제안 가능

□ 배치 및 동선계획
○ 기능별로 연관성을 갖는 실들은 인접 배치하여 사용자가 이용 시 편리하도록 고려하며, 공용사용 공간의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한다.

  • (유/초등학생) 놀이공간 : 1층 권장

  • 실내·외 놀이공간을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활용 가능하도록 운동장과 연결하여 이동 동선 최소화 및 안전성 확보
  • (초·중·고등학생) 돌봄 : 1층 권장 / 교육공간 : 1층 또는 2층 권장
  • 돌봄, AI 교육, 국제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및 돌봄 기능을 수용하는 복합공간
  • 주 이용자인 초등학생 중심으로 하되, 중·고등학생도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
  • (초·중·고등학생) 휴식공간 : 2층 권장
  • 중·고등학생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하여 교육·돌봄 공간과 분리
  • 저층부(놀이·돌봄 공간)와 기능을 분리하여 연령대별 이용 특성에 맞는 공간 구성

【별첨2】 가납초등학교 기존 야외놀이터 시설 현황

4. 세부 제안 사항
가. 과제1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방안 제시
1) 기존 가납초등학교와의 연계 및 조화, 공공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건물배치 계획
2) 효율적인 주차공간 및 외부공간을 고려
3)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을 고려한 동선 계획

나. 과제2 : 이용객을 고려한 내 외부 동선, 평면 및 층별 조닝 개념제안
1) 제시된 실 구성 및 면적 프로그램의 충실한 반영과 향후 발전 및 변동을 고려한 내부 <hp:lineBreak/>공간 아이디어 제안
2) 효율적인 내부 평면 및 단면 구성을 제안
3)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건축물 방안 제시

다. 과제3 : 경제적인 계획 방안 및 주변 민원·공사 중 대응방안 제시
1) 합리적인 층수 계획
2) 시설물 구조 및 공법의 우수성
3)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 제시

(가납초등학교 및 인접 주거지역의 민원과 공사 중 발생 가능한 소음 · 진동 등을 고려한 설계 방안 제시 / 공사 기간 중 주변 민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 제시)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

1. 공모안 작성 일반사항
가. 제출 도서는 색채 표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나. 제출 도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재(표지에는 쪽수 명기하지 않고 목차부터 2p부터 명기)한다.
다. 제출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라.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 다만,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한다.
마. 공모안에 ‘렌더링 활용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사례이미지’의 포함은 불가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물에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바. 조감도 및 투시도
1) 조감도 및 투시도 등의 3차원 이미지의 경우,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의 기본 내보내기 (Export)만 가능하며, ‘렌더링 플러그인’, ‘실시간 렌더링 프로그램’ 등의 모든 종류의 렌더링 표현과 이미지 편집프로그램을 사용한 후보정 및 콜라주는 불가하다.<hp:lineBreak/>(렌더링 플러그인, 실시간 렌더링 프로그램 등 모든 렌더링 표현은 불가하며, 발주기관 및 전문위원회는 기술검토 시, 렌더링이 의심되는 작품에 대해 3차원 모델링 원본 파일을 참가자에게 요구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감도 및 투시도 컷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컬러 사용 및 재료 표현이 가능하다.
3)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모의 공정성을 훼손할 의도로 고의적으로 렌더링한 이미지를 제출할 경우, 중대한 위반 사유로 심사위원회 의결 후 실격 조치하며, 설계안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도면으로 표시된 형태와 다를 경우 감점 대상이다.
4)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내 계획모델의 외곽선은 숨김(hide) 없이 드러내어야 한다.

단, 자재의 간격이 촘촘하게 설치되는 루버 적용 시 외곽선 숨김이 가능하다.
사. 제안서에는 익명성 확보를 위해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가. 설계 제안서 구성
순서
항목
세 부 사 항
매수
1
표지
○ 앞표지 [서식11 참고]
1매
2
목차
○ 이미지 및 개념 설명 불가
1매
3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작품)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작품 (용도 제한 없음)
  • 담당건축사가 ‘대표건축사’로 수행한 용역 또는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작품에 한하여 인정
  • 소속건축사 및 직원으로 재직하여 수행한 작품 불가
  • 익명성 유지를 위해 설계자의 실명, 업체명, 건축물의 명칭, 주소 등 설계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함

1매
4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 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1매
8매
5
○ 과제에 대한 제안(3개 과제)
  • 과제1, 과제2, 과제3

총 6매
6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1매
합계
총 11매 이하

표지와 목차도 제안서 총 쪽 수에 포함됨(임의로 간지를 넣으면 페이지 수 산정에 포함)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의 증빙자료(A4사이즈)는 별도 제출
포트폴리오는 실제 수행한 프로젝트(본 시설의 용도와 무관)에 한하며, 수행 사실 여부의 확인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며, 허위사실 판명 시 실격 처리

나. 수행 계획 및 방법 부문 작성 기준
1) 업무에 대한 이해도

①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실현방안 제시(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내용은 제외)

② 설계, 시공, 운영에서의 예상문제점과 설계적 개선방안 제시

2) 과제에 대한 제안 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방안 제시

② 이용객을 고려한 내 외부 동선, 평면 및 층별 조닝 개념제안

③ 경제적인 계획 방안 및 주변 민원·공사 중 대응방안 제시

※ 세부 제안사항 참조
3) 수행계획

① 설계기간 및 설계 업무상 중점사항 등을 감안한 설계 일정계획

② 설계의 완성도 향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결정 방안 제시

  • 발주기관 내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구성계획 및 운영 방안
  • 사용자 등에 대한 협의 및 의사 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설문, Focus Group Interview 실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

- 공기단축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다. 제안서 형식 및 규격
1) 제안서의 표지는 [서식 11]을 사용하며, 표지 좌측 하단에는 [서식 11]의 규격에 따라 3cm인 정사각형 1개를 흑색으로 표기한다.

※ 제출파일에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업체명을 포함)을 표기(식)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실격 처리한다.
2) 제안서 규격은 A3 횡방향으로 작성하며, 제안서 내 여백은 상 30mm, 하 25mm, 좌우 20mm를 권장한다.
3) 제안서 내 글자는 서체와 글자 크기 등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서체는 사용 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글자체에 한해서 허용한다.
4) 제출된 제출물은 마감시간 이후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5)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규모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재(실별 면적 반드시 기재)한다.
6)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 및 도판의 우측하단에 정확히 표현한다.
7) 제안서 내 컬러 사용 가능하다.

라. 기타 제출서류
1)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증빙서류

  • 경력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등)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담당 건축사의 경력은 건축사자격 취득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며, 경력 인정 일수는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 “건축계획·설계”에 한하여 인정한다.

2)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및 증빙서류

  • 실적 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또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된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예) aaa project, OOO기지(이전) 시설공사 등은 불인정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교육연구시설 또는 제11호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며,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신축 또는 증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수행실적에 해당한다.

* 실적증명서에서 용도의 해당 여부와 건축 또는 대수선 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응모자가 추가 증빙서류(건축협의서, 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3)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증빙서류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작품 (용도 제한 없음)
  • 담당건축사가 ‘대표건축사’로 수행한 용역 또는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작품에 한하여 인정한다.
  • 소속건축사 및 직원으로 재직하여 수행한 작품 불가하다.
  • 익명성 유지를 위해 설계자의 실명, 업체명, 건축물의 명칭, 주소 등 설계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한다.

Ⅴ 제안서 심사

1. 기술검토
가. 발주기관 등은 응모작품에 대한 관계법령, 공모규정 및 설계지침 미준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심사 전 심사위원회에 보고 제출하며, 심사위원회는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나. 기술검토 시 고려사항(예시)
구 분
항
목
운영 규정
법규 위반
국토 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의 주요 사항 위반

  • 제출된 모든 작품

대상으로 검토
  • 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보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 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에
대한 본 심사 반영
기준 결정하여 평가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예정 공사비 초과
제출물 작성기준 및 규격 미준수
설계도서 기준매수 위반
제출도서 누락
그 외 지침서의 주요 요구사항 위반 등

2. 심사위원회 구성
가. 심사위원회 구성

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심사위원 5인 및 예비심사위원 3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나. 심사위원회 명단 (가,나,다 순)
연 번
이 름
소 속
비 고
1
김 명 욱
소호건축사사무소

2
김 진 숙
공명건축사사무소

3
윤 정 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4
이 경 선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5
임 효 상
아이엔케이건축사사무소

예비1
박 수 정
건축공방

예비2
이 경 재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예비3
임 진 홍
에스그룹종합건축사사무소

※ 심사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할 경우에는 심사에 참석하지 않으며, 심사위원 중 결원 발생 시, 본 심사위원이 되어 심사에 참여한다.

다. 심사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심사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심사위원장은 최초 회의에서 호선으로 심사위원장을 선출한다.

3)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규정 및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응모작품 중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을 위한 심사 규정을 정하여 작품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응모작품 심사에 대한 심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4)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질의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라. 기밀 유지
1)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심사위원은 본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 질의에 응답할 수 없으며, 심사 결과발표 시까지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

마.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됨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심사위원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3일 전 16:00까지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서식 12]’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공모관리기관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회피 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서식12]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
바.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사위원 중 과반수 이상 참석이 어려운 경우 심사위원을 추가 구성하여 공지할 수 있음.

3. 심사 방법
가. 심사 방법
1) 심사위원회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 일부개정) 제34조에 따라 평가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2)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여야 함
3) 심사 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4)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5)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6)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
7)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안에 대하여 제출자의 발표를 듣고 평가에 반영함
8)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함
9)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술검토(사전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 여부 및 심사 시 감안 기준을 결정함.
10) 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11) 심사위원은 본 설계 공모와 관련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 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아야 하며, 심사 결과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함
나. 평가방법(안)
1) 제출된 공모안이 8개 이상일 경우, 2단계(사전심사)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득표 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발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함.
2) 사전심사는 각 위원별 우수안 상위 5개안을 서면으로 선정(투표)하며 공모관리기관에서 투표결과를 취합하여 상위 5개안을 발표대상자로 선정함<hp:lineBreak/>(단, 사전심사 결과 동표 발생의 경우 5개안 이상을 발표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3) 사전심사 결과는 결과발표 시 공개함
4) 사전심사 시 익명성 확보를 위해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는 심사내용에 반영하지 않음.
5)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
6)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
7)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hp:lineBreak/>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8)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hp:lineBreak/>(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사전심사)
⇨
1차투표
⇨
결선투표
⇨
기타입상작 선정
◾다득표 5순위까지<hp:lineBreak/>5개사 선정
※ 공모안이 7개 이하인<hp:lineBreak/>경우 생략
◾다득표 순으로<hp:lineBreak/>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순위 결정
◾다득표자에 대해<hp:lineBreak/>당선작 선정

◾결선투표 탈락자를<hp:lineBreak/>포함한 3순위 이하<hp:lineBreak/>업체에 대하여<hp:lineBreak/>순차적으로 과반 이상<hp:lineBreak/>찬성에 대하여<hp:lineBreak/>기타입상작 선정

상기 평가방법은 예시로 심사위원회 토론 및 의결을 통하여 최종 결정

다. 실격기준 및 감점기준
구 분
항
목
실격
(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응모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참가한 경우
동일인이 중복 응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실격사유
(심사위원회 의결)
공모안에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등의 익명성을 위반한 경우
제출 도서의 규격 및 작성기준을 현격히 위반하거나 제출물을 누락한 경우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 법규의 중대한 위반으로 계획안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획안이 대상지를 넘어가거나 계획가능영역 등을 침범한 경우
건축규모(연면적, 층수 제한 등)의 중대한 미준수로 계획안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제출물의 형식·규격 및 작성 기준을 현격하게 위반하여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거나 무단 사용한 경우
동일·유사 공모전에서 이미 제출된 작품을 중복 제출한 경우
감점사유
(심사 시
감안)
경미한 관련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공모 작성 일반사항을 위반한 경우
건축규모(연면적 등) 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제출물의 형식·규격 및 작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3차원 이미지 작성 시 설계안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도면으로 표시된 형태와 다를 경우
그 외 설계지침을 미준수한 경우

※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실격 처리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 참가자가 제출물의 형식·규격 및 작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등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평가 기준
가. 평가의 주안점(투표제) 및 배점기준(채점제)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기 준
중요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경력
(정량)

  • 담당 건축사의 경력

5년 이상
5년 미만
2
1

건축사면허(자격)취득일 이후 설계분야 경력만 인정하며, 만년수로 산정함.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건축사일 경우만 인정
2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정량)
유사프로젝트 실적
1건 이상
실적 없음
2
1

실적은 (공모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에 한함.
실적은 설계공모 공고서에 명시된 본 용역의 용도(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 1항의 ‘신축 또는 증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함.
실적증명서에서 용도의 해당 여부와 건축 또는 대수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응모자가 추가 증빙서류(건축협의서, 허가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함. 그리고 민간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함.<hp:lineBreak/>(“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만으로는 실적 증명 불가)
2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 1작품 제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
수행계획 및 방법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실현방안 제시
  • 설계, 시공, 운영에서의 예상 문제점과 설계적 개선방안 제시

10
과제에 대한 제안
과제1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방안 제시
30
과제2 : 이용객을 고려한 내외부 동선, 평면 및 층별 조닝 개념 제안
35
과제3 : 경제적인 계획 방안 및 주변 민원 · 공사 중 대응방안 제시
10
수행계획
  • 설계기간 및 설계 업무상 중점사항 등을 감안한 설계 일정계획
  • 설계의 완성도 향상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결정 방안 제시

5
공모안 발표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5

비고란의 숫자는 투표제 적용 시, 평가의 주안점 비중으로 고려하며, 채점제 적용 시 배점기준이 된다.
평가 업무 수행기관은 설계공모 참가업체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항목 및 세부사항의 내용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4. 제출 공모안에 대한 지적소유권
가. 당선작 및 입상작의 저작권과 사용권 등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나. 입상작에 한하여 발주기관 주관으로 홍보 등을 위하여 전시할 수 있으며, 응모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 입상작 외의 작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모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기타 저작권과 관련한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제출물은 별도의 반환 과정은 없다.

5. 기타
가.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본 지침서의 문구해석 상 발주처와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 응모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라.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한다. (재공모기간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마. 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선작이나 우수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선작 선정 이후 조건
가. 계 약
1)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한다.
2) 설계용역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기준을 따른다.
3) 계약대상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신속히 설계용역 계약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건축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설계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에 대한 사용권한은 본 발주처가 갖는다.
5)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기, 통신, 소방분야 및 지질조사, 도시계획분야 등의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전력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설계 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에 의한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할 경우 당선작으로 공모안을 제출한 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하여야함.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계약 시 구성원별 최소 분담비율 5% 이상이어야함.
6) 설계계약은 별도의 과업지시서 또는 지침에 의함
나. 설계 진행
1) 본 설계공모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진행 과정별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를 추진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부서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당선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3) 실시설계 과업기간 중에 관련법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 발주처가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으로 지시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4) 사업 진행에 필요한 각종 용역, 심의 인·허가 협의사항에 수반되는 설계도서 및 자료는 발주처에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납품 이후 각종 인·허가 변경, 실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5) 납품 후에라도 사정변경으로 필요할 경우 발주처는 설계의 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6) 당선자는 반드시 제시된 시설 공사비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여야 한다.
7) 당선자는 주최자의 총사업비 업무협의 및 자료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8) 발주처가 계약체결 이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 발주처는 당선자에게 기타입상자 공모보상비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9) 당선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설계도판을 추후 제출해야 한다.
다. 사업의 변경 및 해지 등
1) 과업수행 중이라도 발주처의 계획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름
Ⅵ

관련 자료 □ 사업대상지 Ⅶ 각종 서식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3】 대표자 및 담당건축사 선임계
【서식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5】 청렴서약서
【서식 6】 사용인감계
【서식 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8】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서식 9】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서식 10】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11】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서식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건축설계(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접수번호1)
기재하지 않음
대
표
설계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공 동 응 모2)
설계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업무연락자 E-mail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설계공모 참가 및 심사 등 공모운영 및 관리 목적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주소, 얼굴(심사 생중계) 등
[이용 및 보유 기간] 참가등록일 당일로부터 익년 말일까지
[제공받는 자] 발주기관, 공공홍보기관, 공모 운영 및 관리기관 관계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응모작(제출도서 및 관련자료) 사용 동의
본인(당사)은 발주기관 등이 설계공모 작품심사(생중계 등) 및 전시·홍보·출판 등의 목적으로 응모작(제출 도서 및 관련 자료 포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양주시에서 시행하는‘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제안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hp:lineBreak/> 설계지침 및 공고문등을 준수할 것이며,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여 응모 신청합니다.
(※ 위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설계공모 응모신청이 불가함)

첨부서류: 참가등록 제출서류 일체

1) 공란
2) 2개 업체 이상의 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공동응모”란에 기재함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주시장 귀하

【서식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양주시에서 시행하는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응모대표자 :<hp:tab width="1196" leader="0" type="1"/>소 속

<hp:tab width="1432" leader="0" type="1"/>직 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인)

양주시장 귀하
【서식 3】 대표자 및 담당건축사 선임계

대표자 및 담당건축사 선임계
설계사무소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근무처(연락처) 전화번호

상기인을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제안공모에 응모하는 대표자(담당건축사)로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1.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
(인)

2.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양주시장 귀하
【서식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 동 응 모 협 정 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제안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제안공모 결과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설계용역이행완료 후 종결된다.

제6조(구성원의 참여비율) 당 공동응모자 간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 표 업 체 :
(소재지 :
대표자 :
참여비율 : %)

2. 공동응모업체 :
(소재지 :
대표자 :
참여비율 : %)

3. 공동응모업체 :
(소재지 :
대표자 :
참여비율 : %)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6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 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6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표업체

<hp:tab width="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전화번호)

<hp:tab width="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재 지 :

<hp:tab width="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동응모업체

<hp:tab width="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전화번호)

<hp:tab width="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재 지 :

<hp:tab width="16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동응모업체

<hp:tab width="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전화번호)

<hp:tab width="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재 지 :

<hp:tab width="16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양주시장 귀하 【서식 5】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제안공모
□ 발주기관 : 양주시

당사는 양주시에서 시행하는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양주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양주시장 귀하 【서식 6】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 인은 위 인감을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제안공모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 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양주시장 귀하

【서식 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해당시)
위<hp:fwSpace/> 임
장
대표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업체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상기 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양주시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 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 8】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 공모명 :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제안공모"

본 사무소(법인)는 해당발주기관이 주최하는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제안공모"에 응모하여 설계공모 지침서에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사전접촉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심사위원 및 양주시청 담당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알선, 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심사위원 뿐 아니라, 양주시청 담당자를 통해 사전정보를 받기 위해 행위나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응모업체(대표)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응모업체(공동응모)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2026.
.
.

양주시장 귀하

【서식 9】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설 계 공 모 명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제안공모
대
표
대표업체명

대표자(건축사) E-mail 소 재 지

전화
(FAX)

공동응모
업체명

대표자명 E-mail 소 재 지

전화
(FAX)

본인(당사)은 양주시에서 시행하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여, 설계공모 운영 및 결과에 대해 발주기관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붙임과 같이 설계공모 응모작품을 제출합니다.

첨부 : 제출도서 및 서류 일체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양주시장 귀하 【서식 10】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생 년 월 일 근무처주소지

E-mail
전화번호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경
력
기 간
근무처
부 서
직 위

실
적
사업명(공모명)
연면적/용역비
용도
발주기관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hp:lineBreak/> ※ 실적은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첨부, 건축물대장 첨부
※ 필요에 따라 경력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서식 11】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제안서 표지 (A3, 횡)

30
20

30 20 (8㎝)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사업 제안공모 제안서 양주시청 ※ 글씨체

  • 제목 : 휴먼명조 40 Point, 업체명(한글) : 휴먼명조 25 Point

- 가운데 정렬, 줄간격 200%

  •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1.0mm 진하게

※ 외곽선은 용지(A3)의 크기를 표시한 것으로 작성 및 제출본에는 테두리선이 없음
※ 제안서 표지는 작품접수 후 공모관리기관에서 일괄 교체 예정

【서식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제안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양주시장 귀하

===== 긴급발주사유서(가납초).pdf =====
긴 급 발 주 사 유 서

1. 수요기관 양 주 시 2. 사 업 명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 사 업 비

금236,243,000원(금이억삼천육백이십사만삼천원)

4.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5.
긴
급

m 본 용역을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발주 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발
주
사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 검토자 :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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