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 한시적 허용
📰 보도자료
식약처, 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 한시적 허용
식약처, 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 한시적 허용
이런 것도 준비되셨나요?
🔗 원문 공고 바로가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