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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432]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연구 장비(액체섬광계수기 2종) 조달 구매

[물품] 발주기관: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9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3건4,1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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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국가, 협상, 고시이상).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국가, 협상, 고시이상).hwpx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건완 ☎ 070-4056-6579, FAX 0505-480-2289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임예린 ☎ 051-709-9676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543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연구장비(액체섬광계수기 2종) 조달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액체섬광계수기
○
수량:
2
○
단위:
식
○
사업금액:
6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31
○
추정가격:
58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첨부] 참고)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전 공고서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등 점수제 미적용, 원가 절감 적정성 평가 실시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1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22.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액체섬광계수기(4111330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hp:markpenEnd/>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정성제안서 (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정량제안서 (증빙서류 포함) 1식 (*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1식
⑥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첨부] 참고)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①~③)를 제출하여야 하고, ①~③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기타 유의사항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햐아여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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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공고서 하단 양식 참고)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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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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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7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부산지방조달청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제안서 제출 시 필수 첨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3-1.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국가, 협상, 고시이상).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건완 ☎ 070-4056-6579, FAX 0505-480-2289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임예린 ☎ 051-709-9676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543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연구장비(액체섬광계수기 2종) 조달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액체섬광계수기
○ 수량: 2
○ 단위: 식
○ 사업금액: 6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31
○ 추정가격: 58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첨부] 참고)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전 공고서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
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 차등 점수제 미적용, 원가 절감 적정성 평가 실시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1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22.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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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
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
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
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액체섬광계수기(4111330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3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정성제안서 (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정량제안서 (증빙서류 포함) 1식 (*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④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1식
⑥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첨부] 참고)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①~③)를 제출하여야 하고, ①~③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
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
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
  • 4 -

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
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
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햐아여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 5 -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공고서 하단 양식 참고)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

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
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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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 7 -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
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
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79) 및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
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 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
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
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반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부산지방조달청장 귀하

  • 11 -

(인)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2 -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
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3 - 월 일 ) 대표 ○○○ (인)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제안서 제출 시 필수 첨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
를
‘3-1.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
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
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4 -

.

===== 제안서 및 규격서.zip =====

===== 제안서 및 규격서/1-1. 구매규격서_극저준위액체섬광계수기(Hidex ULLA).pdf =====
구매규격서

Commodity Description
관세분류번호

품목번호 H.S.K NO. ITEM NO. 9030.10.0000 1 품 명

Description
품 명 : 액체섬광계수기
(초 저준위 액체섬광계수기)

수량 단위 Q'TY UNIT 1 System

Ⅰ. 용도 및 특징(End-user's Use and Feature)
초 저준위 수준의 베타 및 알파 방사선을 감지하기 위한 초 저준위 백그라운드 까지 검출 가능한 자동 삼중
및 이중 일치 비율 액체섬광계수기 이다.
초 저준위 액체섬광계수기는 수문 지질학 분야의 H-3, 물질의 생물학적 탄소 함량 검출, C-14 연대 측정,
토양, 음식, 식수 및 핵폐기물 내 알파 및 베타 동위원소의 미량 농도 측정 등 액체섬광계수기 응용
분야에서 가장 까다로운 요구 사항까지 충족한다.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A. 주장비(Main Unit)
1. 초 저준위 액체섬광계수기

1 sys 2. 온도조절 장치 1 pkg

B. 부속장비(Attached equipment)
1. 장비 제어 및 데이터 분석용 소프트웨어

1 set

2. 장비 제어 및 데이터 분석 PC 와 프린터

1 set

Ⅲ. Performance & Specification
A. 주장비(Main Unit)
1. 초 저준위 액체섬광 계수기

1 sys

1) 초저준위 LSC는 기존의 패시브 납(Pb) 차폐체와 액티브 가드를 결합하여 백그라운드 값을 낮추고
삼중 PMT 기술을 적용하여 삼중-이중 일치 계수를 지원한다.
2) 초저수준 카운터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온도 제어(냉각) 및 최신 사용자 친화적인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3) 검출기에는 지하 실험실에 자주 존재하는 라돈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측정 챔버의 플러싱을
용이하게 하는 가스 유입구가 장착된다.
4) 외부표준선원 방법에 의한 소광 보정은 Eu-152 표준 소스와 고해상도 3차원 알파/베타 분리 전자
장치를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5) 사용자 소프트웨어에서 측정 후 데이터의 스펙트럼 분석 및 데이터 재처리 기능.
6) 사전 설정된 동위원소 및 프로토콜: H-3(unquenched, high water load and low water load), C-14,
S-35, P-33, P-32, I-125 및 자유로운 설정.
7) 삼중 및 이중 일치 계측법은 일반적인 베타 동위원소의 계수뿐만 아니라 Y-/Sr-90과 같은 세렌코프

방사선의 절대 활성 측정에도 사용할 수 있다.
방사성 표준선원 없이 베타, 일렉트론 캡쳐 및 세렌코프 동위원소의 절대 계측을 위한 삼중 및
이중 일치 계측.
8) 최대 10개의 에너지 영역(ROI)대 에서 동일한 측정을 할 수 있다.
9) 8개의 MCA, 각각 1024개의 채널을 가진 로그 다중 채널 분석기(베타, 베타 트리플, 알파, 알파 트리플,
PLI, guard rejected, Ext. std, Ext. std 트리플).
10) 계측모드

  • 베타(all coincidences and triple coincidences)
  • 알파/베타 분리
  • 베타 효율의 직접 측정 - 연속 스펙트럼을 가진 모든 베타 및 알파 동위원소, 단일 에너지 동위원소

및 세렌코프 방사선 검출에 적용 가능.
  • 진정한 발광 없는 카운팅을 위한 트리플 카운팅 모드(발광 제거 모드)와 저준위 모드.
  • 세 가지 임계 레벨 모드: 정상, 최고, 최대.

소광되지 않거나 약간 소광된 조건에서 C-14를 측정할 때 FOM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11) 소광 보정
  • 삼중 및 이중 일치비율

. 외부 표준 선원이나 소광 곡선을 사용하지 않고도 단일 베타 방출기의 DPM을 자동으로 직접
계산할 수 있다.
. 외부 방사성 표준 소스나 소광 곡선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일정한 소광을 가진 이중 및 삼중
라벨 샘플의 DPM을 자동으로 직접 계산할 수 있다.
. 동위원소 계측 기반 핵심 함수를 사용하거나 TDCR-소광 곡선에 TDCR을 맞춤으로써 +/- 2% 이하의
삼중 일치 비율 방법의 정확도를 가진다.
  • 외부표준선원(Eu-152)

. 저활성 베타 샘플과 가변 퀜칭이 있는 이중 라벨 샘플의 경우.
. 표준 곡선에 외부 표준 소광 파라미터(QPE) 적용.
  • 우주선 소광 파라미터(Cosmic quench parmeter, QPC)

. 우주 방사선이 외부 방사선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외부 표준 방법과 유사하다.
. 액티브 가드에 의해 제거된 스펙트럼에서 기록.
  • 칼라 소광 보정

. 샘플에서 색의 정도와 화학적 퀜칭을 찾기 위해 다양한 소광 파라미터, 즉 삼중및 이중으로
일치하는 비율과 QPE의 조합을 사용.
. 샘플 자체에서 배경 및 계수 효율성의 CPM을 찾음 - 백그라운드 샘플은 불필요.
. 외부 표준 및 색상 및 화학적 소광 물질 사용한 백그라운드 및 효율 소광 곡선의 저장이 필요.
. 바이오 연료 샘플 및 기타 샘플을 색상으로 직접 계측하는데 적합.
12) 검출기 시스템 :
  • 세 개의 낮은 백그라운드 값을 갖는 PMT는 최적의 측정 기하학적 구조를 제공하며 삼중및 이중으로

일치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초저준위 단일 광자 계수 광증배관 3개.
  • 스펙트럼 범위는 300nm에서 630nm까지
  • PMT는 서로 120도 간격으로 설치
  • 액티브 가드와 결합된 3.5인치 PMT 1개
  • 엑티브 가드와 550kg 패시브 납 차폐는 모든 방향에서 낮은 백그라운드 신호를 제공한다.
  • 리드 셔터는 우주선으로부터 최적의 차폐를 제공한다.
  • 반사 불투명 페인트가 높은 계측 챔버는 빛의 집광을 극대화한다.

  • 계측 챔버 주변의 구리 차폐는 납 차폐에서 엑스선을 제거한다.
  • 환경 백그라운드를 제거하기 위해 별도의 PMT와 결합된 엑티브 가드 검출기.
  • 디지털 Pb 쉴드는 낮은 백그라운드 값으로 측정된 것에서 백그라운드 값의 불확도를 줄여준다.

; 일정한 소광 조건에서 물 및 기타 동위원소에서 H-3을 검출하기 위해 미리 정의된 측정 템플릿과
함께 사용.
13) 삼중 및 이중 일치 비율 카운팅 기법은 외부 또는 내부 표준 방사능원 없이 샘플의 카운팅 효율을 얻는
간단한 방법이다
14) 각 방사성 핵종의 일치 시간은 몇 나노초 단위에서 수십 나노초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15) 검출기는 라돈을 제거하기 위해 가스 유입구를 통해 측정 챔버를 질소 가스로 플러싱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측정 중 권장 가스 주입 압력 > 0.4bar.
16) 샘플 용량
  • 바이알: 5ml, 7ml 및 20ml(에펜도르프 튜브와 같은 어댑터가 있는 미니 바이알).
  • 카운터는 두 개의 트레이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두 트레이 형식을 혼합할 수 있습니다
  • 총 바이알 용량: 80 x 20ml / 192 x 7ml

17) 바이알 운송: 공압 메커니즘이 있는 로봇 적재 암
18) 정전기 콘트롤 : 바이알을 검출기로 이동시키기 전에 탈 이온화
19) 계측 효율:
  • Unquenched H-3 샘플의 경우 70%
  • H-3(8mL 물 샘플, 12mL 칵테일 용액) > 35%
  • Unquenched C-14 샘플의 경우 97%
  • Alpha’s(Po-210, U-234/238, Am-241, Rn-222, Ra-226) > 95%
  • 체렌코프: 오픈 Y-90 체렌코프 ROI에서 일반적으로 70% 이상(HDPE 바이알에 10ml 샘플 포함)

20) Figure of Merit (FOM) :
  • H-3 in water (*+12ml): open settings >625; optimized settings > 900
  • C-14 benzene(3.5ml in 7ml glass vial) optimized settings > 7000

21) 보정 하지 않은 백그라운드 :
  • <1 CPM 이하, 8ml 물 시료 + 12ml 저준위 칵테일(Background value measure using ROI

with 25% counting efficiency,)
  • <0.3 CPM(알파)
  • <1.5 CPM for Y-90 in open Cerenkov ROI (10ml sample in HDPE vial)

22) 계측 비율:
최대 3,000,000 CPM, MCA 포함
해상도: 0.02 keV - 12.5 keV, 소광되지 않은 조건.
H-3 ROI(18,6 keV)는 300개 채널(채널당 평균 0.062 keV)
550개 채널인 C-14 ROI(156 keV), 채널당 평균 0.28 keV
23) 각 샘플에 대해 자동 발광 보정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chemi) cpm 값을 측정.
  • 발광 보정을 위한 발광 프리 카운팅 모드
  •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샘플을 안정화하기 위해 조정 가능한 "프로토콜 시작 시간 지연" 및 조정

가능한 "측정 챔버 지연" 기능.
24) 성과 평가
  • 소광되지 않은 표준 선원 C-14/H-3/BG 20ml 바이알을 사용.
  • OQ 파라미터 및 히스토리 로그 데이터를 제공.
  • OQ 히스토리 로그 제어는 모든 측정에 포함된다.

2. 온도 조절 장치 1 pkg

1) 샘플과 검출기의 온도 안정화를 위해 주변 온도보다 최대 5~10℃ 낮은 온도까지.
2) +/- 1℃ 정확도로 조절 가능한 목표 온도.
B. 부속장비(Attached equipment)
1. 장비 제어 및 데이터 분석용 소프트웨어

1 set

1) 장치는 MS Windows 기반 사용자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운영 된다.
2) 대표적인 동위원소 및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프로토콜 파일이 라이브러리로 제공 된다.
3) 사용자 소프트웨어는 방사능 농도의 자동 계산, 백그라운드 차감, 반감기 보정, 정밀도 및 측정오차
산출, 카이네틱 데이터 분석, 최소검출하안치(MDA), 이중 및 삼중 표지 데이터 분석 및 시료의 ID
입력을 통한 시료 식별 기능이 포함된다.
4) 사용자 소프트웨어는 알파/베타 핵종의 분리 및 에너지 영역에 대한 보정을 지원하며 이 기능은 측정후
새로운 PLI-Curve 및 ROI 재조정으로 데이터 재처리 기능이 포함되며 사용자는 재처리 기능을 통해
추가적인 측정 없이 잘못된 계측으로 인한 결과 값의 재산출이 가능 하다.
5) 분석 소프트웨어에는 알파/베타 핵종의 분리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3차원 알파/베타 분석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다.
6) 이중(Dual) 또는 삼중(Triple) 스펙트럼 동시 표시 기능 제공.
7) 검출기의 동시 계수 시간을 나노초 단위에서 조정하여 노이즈와 백그라운드(BKG) 값을 감소시키고,
핵종별 측정 조건을 최적화할 수 있다.
8) 측정된 데이터는 출력 또는 저장하거나 Excel 등 다양한 형식으로 내보내기(export)가 가능하다.
9) 사용자 분석 소프트웨어는 Windows 10 및 11과 호환된다.
10) 측정이 완료되면 결과 데이터는 PC에 자동 저장 된다.
11) 각 시료의 측정된 데이터는 보안 처리 되어 별도로 저장된다.
12) 측정 중인 데이터는 액체섬광계수기에 저장 되며 PC와 연결이 끊어져도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다.
13) 스팩트럼 분석 및 데이터 재처리

  • 사용자는 베타, 베타 삼중, 알파, 알파 삼중, 3D, 액티브가드 데이터, 외부 표준, 외부 표준 삼중

스펙트럼을 저장 및 출력할 수 있다.
  • 측정 완료 후 ROI 및 PLI곡선(알파베타 분리 적용)에 값을 조정하여 최적의 측정 영역을 재설정 할

수있다
  • 측정 중에도 3D를 포함한 실시간 스펙트럼(Live spectra) 확인 가능.
  • 이전에 측정한 데이터를 현재 데이터와 결합하여 재처리 가능.

14) USB 포트를 통해 PC와 통신 가능.
15) LAN 포트를 통해 네트워크와 통신 가능.
16) 소프트웨워는 Windows 기반으로 21 CFR part 11 규정을 준수하고, IAEA 삼중수소 정보 관리
시스템(TRIMS; Tritium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과 호환된다
2. 장비 제어 및 데이터 분석 PC 와 프린터
1) Windows 11 기반의 PC
  • 인텔 i5 CPU, 8 GB RAM, 1TB SDD, 3 USB Port, 1 HDMI port 이상

2) 24인치 모니터 또는 동등 이상
3) 칼라 레이저 프린터

1 sys

IV. 기타 조건(Remarks)
1. 장비 설치 및 교육은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서 제품에 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입찰자 또는
공급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2. 장비의 유지보수는 고객의 요청 후 48시간 이내 방문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3. 무상보증기간은 기기 설치 후 2년간 제공되어야 한다.

===== 제안서 및 규격서/1-2. 구매규격서_저준위액체섬광계수기(Hidex 300 SL SLL).pdf =====
구매규격서

Commodity Description
종목
번호
Item No.

관세분류
번호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1 9030.10.0000 4110330101

품 명
Description

(저준위)액체섬광계수기
Super Low Level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단 위
Unit

수 량
Q'ty

System 1

Ⅰ. 용도 및 특징(End-user's Use and Feature)
저준위 액체섬광계수기는 방사성 물질의 방사선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로 일반적으로 베타 핵종
또는 알파핵종을 분석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지며 주로 저준위의 방사성 물질을 분석하는데 활용된다.
액체 시료에 액체섬광체 (예: 섬광 칵테일을 혼합하게 되면 방사선이 액체섬광체에 입사하여 발생되는 광
자를 광전자 증배관을 통하여 감지하고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방사선의 양과 에너지를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의약품 연구, 식품 안전, 생물학적 연구 및 토양, 물, 공기 등 환경시료에 존재하는 방
사능 오염을 측정하는 환경방사능 분석 분야에 많이 활용된다.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A. 주장비(Main Equimpent)
1. 저준위 액체섬광계수기

1 sys 2. 온도조절 장치 1 pkg 3. 외부 표준 선원 1 set

B. 부속장비(Attached Equipment)
1. 장비 제어 및 데이터 분석용 소프트웨어

1 set 2. 장비 유지보수 및 진단 프로그램 1 set 3. 주장비 운용을 위한 이동식 테이블 1 set

4. 장비 운영 및 데이터 분석 PC 및 프린터

1 set 5. 악세서리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A. 주장비(Main equipment)
1. 저준위 액체섬광계수기

1 sys

1) 기본측정 프로토콜 : H-3 (비소광, 낮은 물 비율, 높은 물 비율), C-14, S-35, P-33, P-32, Fe-55, I-125,
Ni-63, Sr-/Y-90 및 사용자 설정 모드

2) 액체섬광계수기는 베타 동위원소의 계수뿐만 아니라 체렌코프 방사선의 농도 측정에도 사용할 수 있
다. 외부 또는 내부 표준 스텐다드 없이 샘플의 계수 효율을 쉽게 얻을 수 있다.
3) 데이터 분석에 4개 이상의 다채널 분석기, 채널당 1,024 이상 로그스케일 채널 또는 4,000 이상 리니어
스케일 채널.
4) 주 장비의 삼중 혹은 이중 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색상, 발광 및 화학적 소광을 측정 하고 보정 해야
한다.
5) 윈도우즈 기반의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및 MS 엑셀 매크로 에서 소광 곡선 분석을 지원.
6) 검출기 시스템 :

  • 3개 또는 2개의 광전자 증배관은 120° 또는 180° 간격으로 최적의 측정 조건으로 배열.
  • 광전자 증배관은 삼중 및 이중 계측을 통하여 삼중 대비 이중 동시 계측 비율측정이 가능.
  • 3개 또는 두 개의 광전자 증배관을 이용하여 동시계측이 가능.
  • 검출기의 효과적인 차폐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 70 mm 두께의 납 차폐를 적용.
  • 구리를 이용하여 납 차폐체로부터 발생하는 X-선을 제거.
  • 측정 바이얼은 공압식 로보틱운송 방식 또는 컨베이어 셈플 체인저를 통해 이동.

7) 삼중 또는 이중 동시 계측 방법을 이용하여 별도의 표준선원 없이 또는 이용하여 효율 검 교정
8) 자동 발광 검출 기능을 갖춰 화학발광 으로 인한 백그라운드 인자를 제거하기 위한 삼중 계측모드.
9) 외부 또는 내부 방사성 표준원을 사용하지 않고 단일 베타 동위원소의 절대 방사능(DPM)을 측정할 수
있다.
10) 각 방사성 핵종의 동시 계측 시간은 수 나노초에서 수십 나노초까지 조정 가능
11) 시료 용량
  • 7ml LSC 바이얼 : 96 개 이상
  • 20ml LSC 바이얼 : 40 개 이상

12) 베타 에너지 범위 : 0 ~ 2,000 keV 이상
알파 에너지 범위 : 0 ~ 10,000 keV 이상
13) 효율 :
  • H-3 무소광 표준선원에서 65% 이상
  • C-14 무소광 표준선원에서 95% 이상

14) 관측 백그라운드(백그라운드 저감 알고리즘 적용하지 않음) :
  • 3 CPM (8 ml water sample, 12ml AquaLight Cocktail, 계측효율 구간 25%) 이하

15) 온도 조절 기능 탑재 가능
16) 가드 검출기
  • 백그라운드 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에너지 방사선 및 우주선(Cosmic radiation)을 검출 하여 백그라운

드 값을 보정
  • 알파/베타 분리 모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디지털 쉴드 또는 백그라운드 저감 알고리즘은 백그라운드 값을 저감 할 수 있다.

17) 장비의 외부 또는 내부에 위치한 PC는 통신 포트를 이용하여 장비를 운영하며 PC의 운영 체제의 변경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다
18) 하나의 시료를 계측 할 때 4개 또는 그 이상의 에너지영역(ROI)를 설정 할 수 있다.
19) 성능 평가 (Performance Assessment)
  • 기기의 성능은 내부 진단 기능과, 인증된 방사성표준물질을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 장비의 OQ(Operational Qualification) 파라미터 및 이력 로그 데이터가 제공.
  • OQ 히스토리 로그데이터 는 모든 계측 값에 표준으로 제공.

2. 온도조절장치 1 set

1) 온도 장치는 시료와 검출기의 온도를 안정화시키며, 주변 온도보다 최대 5–10 ℃ 낮게 냉각할 수 있다.
2) 목표 온도는 1℃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3. 외부 표준선원

1 pkg

1) 낮은 수준의 베타 시료 및 이중 표지(double-labelled) 시료에 다양한 소광에 적용가능
2) 외부 표준 소광 파라미터(QPE)를 적용한 Standard Curve 작성에 활용
B. 부속장비(Attached Equipment)
1. 장비 제어 및 데이터 분석용 소프트웨어

1 set

1) 시스템 제어 및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는 Windows 10 이상 버전을 기반으로 사용 가능
2) 분석 소프트웨어는 방사능 계산, 측정 정밀도와 오차, 최소 검출 가능 방사능(MDA) 등
다양한 계산 기능을 제공한다.
3) 측정 결과는 자동으로 인쇄하거나, Excel과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에로 내보낼 수 있다.
4) 사전 정의된 프로토콜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을 응용하여 핵종을 측정 할 수 있다.
5) 사전에 정의 된 핵종 외 기타 핵종 및 체렌코프(Cerenkov) 계측이 가능하다.
6) 핵종별 프로토콜의 수는 제한 없이 프로그램으로 생성 가능.
7) 표준선원 없이 자동으로 네 개 까지 효율 값 자동 계측으로 세 개 이상의 핵종 동시 계측 또는 세 개
이상의 핵종으로 레이블링 된 절대농도(dpm) 계측 가능.
8) Figure of merit 값을 최적화 하기 위한 스펙트럼 분석 프로그램 기능, 핵종 별 스펙트럼 분석과
백그라운드 스펙트럼 차감 기능
9) 스펙트럼 분석 프로그램은 알파와 베타 선별 분리를 위한 이차원 그래프가 탑재되어 분리된 알파 및
베타 핵종의 평가를 검증할 수 있다.
10) 이중 또는 삼중 스펙트럼 동시 표시 기능을 지원한다.
11) 이중 또는 삼중 검출기 계측으로 별도의 옵션 선택 없이 발광 간섭 제거기능.
12) 선량 소광 곡선은 이중/삼중 동시 계측 비율과 효율로 동시에 교정이 가능하다. .
13) 반복 계측된 계측 값은 카이네틱 그래프를 제공하여 불확도 검증 및 데이터 재해석이 가능하다.
14) 사용자가 원하는 계측 값의 통계 처리 및 계측 값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한 사용자 지정 계산식
파라미터 입력 기능.
15) 검출기의 동시 계수 시간을 나노초 단위로 조정하여 노이즈와 백그라운드 수준을 낮출 수 있으며,
각 시료의 측정 조건을 최적화 할 수 있다.
16) 정전기 제거 장치에 시료노출 시간과 디텍터 챔버 내에서 시료의 안정을 위한 시간 조절 기능인 챔버
딜레이 기능을 이용하여 최상의 계측 조건을 만들어 준다.
17) 21 CFR Part 11 규정을 준수하는 윈도우즈 기반 소프트웨어.
2. 장비 유지보수 및 진단 프로그램
1) 시스템 작동상태 점검 및 각 구동 하드웨어 진단 기능
2) 다 채널분석 기 검 교정
3) 검출기 에 공급 되는 High voltage 검 교정 기능
4) 시료 트레이 내 바이얼 위치 및 로보틱 암 검 교정
5) 기타 각 핵종별 스펙트럼 검 교정 기능
6) 기타 에러 발생 시 자동 복구 기능

1 set 3. 주장비 운용을 위한 이동식 테이블 1 set

  • 1000mm(W) X 700mm(D) X 590mm(H) 또는 그 이상

4. 장비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분석 PC 및 프린터

1 set

1) Windows 11 기반의 PC

  • 윈도우즈 11 기반, 8 GB RAM, 256GB SDD, 3 USB Port, 1 HDMI port 이상

2) 24인치 모니터 또는 동등 이상
3) 칼라 레이저 프린터
5. 악세서리
1) 수용성 저준위 계측용 섬광용액, 5 리터

1 pkg

2) 비수용성(유기용매 및 라돈측정 용) 고효율 칵테일 섬광용액, 5 리터

1 pkg

3) 20 ml 플라스틱 바이얼, 500ea/pkg

1 pkg

IV. 기타 조건(Remarks)
1. 장비 설치 및 교육은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서 제품에 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입찰자 또는
공급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2. 장비의 유지보수는 고객의 요청 후 48시간 이내 방문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3. 무상보증기간은 기기 설치 후 2년간 제공되어야 한다.
4. 납품 후 현장 설치까지 완료하여야 함.

===== 제안서 및 규격서/2. 예산산출내역서_액체섬광계수기 2종 (1).xlsx =====

[시트: 내자품목명세서(극저준위)]
A: <예산산출내역서>
A: 연번 B: 품명 C: 규격
(주요성능) D: 단위 E: 수량 F: 구입금액 G: 비 고
A: 1 B: Hidex Ultra Low Level 액체섬광계수기(Hidex ULLA Liquid Sintillation Counter) C: 1)Three PMT, TDCR technology
2)logarithmic multichannel analyzer
3)550kg 납 차폐체 & Guard Detector
4)Background : 1CPM 이하
5) 계측효율 : 3H(70%), 14C(97%)
6)온도조절 장치
7)Alpha/Beta Separation
8)External standard with EU-152 D: Sys E: 1 G: VAT 포함

[시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_직접생산품 구매(극저준위)]
A: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중소벤처기업부고시, '23.2.1. 시행)
A: 세부품명번호 B: 세부품명
A: 1017161101 B: 석회비료
A: 1017169401 B: 규산비료
A: 1110152201 B: 활성탄
A: 1111160401 B: 화강석
A: 1111160801 B: 석회석
A: 1111169701 B: 잡석
A: 1111169801 B: 조경석
A: 1112200601 B: 방부목
A: 1116160101 B: 소모직물
A: 1116180101 B: 폴리에스테르직물
A: 1311120101 B: 폴리에틸렌필름
A: 1411150601 B: 전산디자인
A: 1411150701 B: 프린트및복사용지
A: 1411151101 B: 중질지
A: 1411151401 B: 수첩
A: 1411151402 B: 공책
A: 1411160501 B: 엽서
A: 1411170401 B: 화장실용화장지
A: 1411180101 B: 표
A: 1411180606 B: 명세서
A: 1411189901 B: 일반행정공통서식
A: 2110150101 B: 쟁기
A: 2110150201 B: 쇄토기
A: 2110150601 B: 정지기
A: 2110170301 B: 땅속작물수확기
A: 2110170601 B: 목재파쇄기
A: 2110171001 B: 수확용건조기
A: 2110180101 B: 동력분무기
A: 2110180401 B: 비료살포기
A: 2110180601 B: 퇴비살포기
A: 2110189901 B: 농축산용방역장비
A: 2110190401 B: 사료배합기
A: 2110209801 B: 선과기
A: 2315313001 B: 진동방지장치
A: 2318150601 B: 세미기
A: 2318150602 B: 자동야채세척기
A: 2318150603 B: 과일세정살균기
A: 2318199801 B: 산업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A: 2318199802 B: 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A: 2326150701 B: 3차원프린터
A: 2399059901 B: 소음기
A: 2410160101 B: 승객용엘리베이터
A: 2410160102 B: 화물용엘리베이터
A: 2410160201 B: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
A: 2410164201 B: 기중기선
A: 2410165201 B: 지브크레인
A: 2410165301 B: 천장크레인
A: 2410167601 B: 가동보
A: 2410168201 B: 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
A: 2410168501 B: 수문권양기
A: 2410168901 B: 주차주제어장치
A: 2410168903 B: 차량인식기
A: 2410168906 B: 주차안내판
A: 2410168907 B: 주차요금계산기
A: 2410168909 B: 차량차단기
A: 2410169601 B: 휠체어리프트
A: 2410171201 B: 벨트컨베이어
A: 2410171401 B: 에어컨베이어
A: 2410172201 B: 체인컨베이어
A: 2410173001 B: 스크루컨베이어
A: 2410229801 B: 재활용품압축기
A: 2411150201 B: 종이포대
A: 2411150301 B: 폴리프로필렌포대
A: 2411150303 B: 폴리에틸렌포대
A: 2411150501 B: 벌크컨테이너백
A: 2411180501 B: 약품탱크
A: 2411181001 B: 물탱크
A: 2411181002 B: 빗물저장탱크
A: 2411189701 B: 온수탱크
A: 2411240403 B: 플라스틱상자
A: 2411250101 B: 골판지상자
A: 2411270201 B: 플라스틱팰릿
A: 2412200201 B: 플라스틱병
A: 2413150301 B: 대형냉장고
A: 2510178901 B: 소방펌프차
A: 2510179001 B: 소방물탱크차
A: 2510179101 B: 소방화학차
A: 2510179301 B: 구조공작차
A: 2511150201 B: 어선
A: 2511150601 B: 예인선
A: 2511150701 B: 바지선
A: 2511150801 B: 자동차도선
A: 2511150802 B: 여객선
A: 2511152701 B: 소형보트
A: 2511159701 B: 기동정
A: 2511160201 B: 소방선
A: 2511160301 B: 구조선
A: 2511171801 B: 순시선
A: 2511172201 B: 경비선
A: 2511172601 B: 오염관리선
A: 2511180801 B: 요트
A: 2511200401 B: 세관감시선
A: 2511200701 B: 어업실습선
A: 2511200801 B: 어업조사선
A: 2511200901 B: 어업지도선
A: 2511201201 B: 청소선
A: 2511201401 B: 해양조사선
A: 2513189901 B: 드론
A: 2525032501 B: 열차행선안내장치
A: 2611160101 B: 디젤발전기
A: 2611160701 B: 태양광발전장치
A: 2611170401 B: 산업용충전장치
A: 2612152202 B: 전기용연동연선
A: 2612152204 B: 전기용경동연선
A: 2612152404 B: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
A: 2612152412 B: 옥외용비닐절연전선
A: 3010290301 B: 금속기둥
A: 3010320101 B: 스틸그레이팅
A: 3010360501 B: 목재판재
A: 3010362201 B: 각재
A: 3010369901 B: 합성목재
A: 3010990201 B: 혼합골재
A: 3010990401 B: 순환골재
A: 3011150501 B: 레미콘
A: 3011159201 B: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A: 3011159202 B: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
A: 3011159301 B: 콘크리트기초
A: 3011159701 B: 아스팔트콘크리트
A: 3011180101 B: 용접철망
A: 3012169501 B: 주철맨홀뚜껑
A: 3012169901 B: 콘크리트맨홀블록
A: 3012169902 B: 플라스틱계맨홀
A: 3012170201 B: 직포매트
A: 3012170202 B: 토목용부직포
A: 3012170206 B: 보행매트
A: 3012170208 B: 식생매트
A: 3012170301 B: 알루미늄제교량난간
A: 3012170302 B: 철제교량난간
A: 3012171501 B: 교량이음장치
A: 3012171601 B: 교량받침
A: 3012178601 B: 차수매트
A: 3012178702 B: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
A: 3012178801 B: 낙석방지책
A: 3012178901 B: 철제도로중앙분리대
A: 3012179301 B: 철제가드레일
A: 3012179401 B: 볼라드
A: 3012189801 B: 수목보호용지지대
A: 3013150201 B: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A: 3013150202 B: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A: 3013150204 B: 속빈콘크리트블록
A: 3013150206 B: 소파블록
A: 3013150209 B: 콘크리트경계블록
A: 3013150301 B: 자연석경계석
A: 3013151401 B: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A: 3013159201 B: 안전유도블록
A: 3013159801 B: 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
A: 3013160201 B: 점토바닥벽돌
A: 3013160202 B: 미장벽돌
A: 3013160301 B: 콘크리트벽돌
A: 3013170201 B: 자연석판석
A: 3013170401 B: 도기질타일
A: 3013170402 B: 자기질타일
A: 3013170403 B: 그림타일
A: 3013170405 B: 모자이크타일
A: 3013170408 B: 부조타일
A: 3015159001 B: 그을림한식기와
A: 3015180201 B: 샌드위치패널
A: 3015180209 B: 금속제패널
A: 3015189901 B: 합성고분자방수시트
A: 3015190101 B: 차양
A: 3015200101 B: 디자인형울타리
A: 3015200102 B: 메시형울타리
A: 3015200103 B: YL형울타리
A: 3015200104 B: 창살형울타리
A: 3015200105 B: 금속제기타울타리
A: 3015200106 B: 가설재울타리
A: 3015229901 B: 목재덱
A: 3016170201 B: 플로어링보드
A: 3017150401 B: 목제문
A: 3017158801 B: 합성수지제문
A: 3017169501 B: 합성수지제창
A: 3017169601 B: 목제창
A: 3017169801 B: 금속제창
A: 3017999701 B: 합성수지제문틀
A: 3017999801 B: 목제문틀
A: 3018150801 B: 화장실칸막이
A: 3020170401 B: 청정실
A: 3020170501 B: 이동식초소
A: 3020170502 B: 흡연부스
A: 3020170503 B: 기타이동식부스
A: 3020179601 B: 조립식구조물
A: 3022109901 B: 무대장치
A: 3022200301 B: 버스승강장
A: 3022201701 B: 잔교
A: 3022206401 B: 자전거보관대
A: 3022209701 B: 해상부유구조물
A: 3023160202 B: 기타이동식화장실
A: 3023169901 B: 컨테이너하우스
A: 3115151201 B: 폴리에틸렌로프
A: 3115150301 B: 폴리프로필렌로프
A: 3115150401 B: 나일론로프
A: 3116329901 B: 압륜
A: 3116340301 B: 금속돌망태
A: 3121150101 B: 에나멜페인트
A: 3121151301 B: 노면표지용페인트
A: 3121159901 B: 특수페인트
A: 3910161401 B: 메탈할라이드램프
A: 3910169901 B: LED램프
A: 3911150101 B: 매입형형광등기구
A: 3911150102 B: 천장직부형형광등기구
A: 3911150103 B: 매달림형형광등기구
A: 3911151501 B: 다운라이트
A: 3911151502 B: LED다운라이트
A: 3911152601 B: 철제가로등주
A: 3911152602 B: 스테인리스가로등주
A: 3911152606 B: 복합형가로등주
A: 3911152607 B: 가로등주부속자재
A: 3911160301 B: 가로등기구
A: 3911160302 B: LED가로등기구
A: 3911160303 B: 터널용등기구
A: 3911160304 B: LED터널용등기구
A: 3911160501 B: LED경관조명기구
A: 3911160502 B: 경관조명기구
A: 3911160601 B: LED수중조명등
A: 3911160801 B: 보안등기구
A: 3911160802 B: LED보안등기구
A: 3911161101 B: 투광등기구
A: 3911161102 B: LED투광등기구
A: 3911161103 B: 탐조등
A: 3911169701 B: 태양광가로등
A: 3911169703 B: 하이브리드가로등
A: 3911170801 B: 유도등
A: 3911180101 B: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A: 3911180102 B: 나트륨램프용안정기
A: 3911200101 B: 조명타워
A: 3911210201 B: LED실내조명등
A: 3912100101 B: 몰드변압기
A: 3912100102 B: 건식변압기
A: 3912100104 B: 유입변압기
A: 3912100105 B: 주상변압기
A: 3912100106 B: 철도용단권변압기
A: 3912101101 B: 무정전전원장치
A: 3912103001 B: 부하개폐형지상변압기
A: 3912103002 B: 일반지상변압기
A: 3912106001 B: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BESS)
A: 3912110101 B: 분전반
A: 3912110301 B: 폐쇄형배전반
A: 3912110401 B: 전동기제어반
A: 3912110603 B: 최대수요전력제어기
A: 3912110604 B: 모니터링장치
A: 3912110605 B: 전력보호감시장치
A: 3912110606 B: 집중표시제어장치
A: 3912110701 B: 가로등자동점멸기
A: 3912110702 B: 조명용제어장치
A: 3912118901 B: 계장제어장치
A: 3912119801 B: 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
A: 3912180101 B: 빌딩자동제어장치
A: 3913170401 B: 케이블트레이
A: 3913170501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A: 3913170603 B: 폴리에틸렌전선관
A: 3913170606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A: 3913170607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A: 4010160101 B: 송풍기
A: 4010160201 B: 공기순환기
A: 4010170801 B: 팬코일유닛
A: 4010170901 B: 공기조화기
A: 4010171201 B: 스크루냉동기
A: 4010171601 B: 냉각탑
A: 4010180201 B: 원통다관식열교환기
A: 4010180202 B: 판형열교환기
A: 4010190201 B: 제습기
A: 4010200201 B: 수관보일러
A: 4010200601 B: 폐열보일러
A: 4010209501 B: 간접가열보일러
A: 4014161501 B: 플랩밸브
A: 4014162001 B: 버터플라이밸브
A: 4014168801 B: 체크밸브
A: 4014169401 B: 제수밸브
A: 4014178201 B: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A: 4014178203 B: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A: 4014178401 B: 수문문비
A: 4014178402 B: 수문문틀
A: 4014178403 B: 수문밸브
A: 4014178601 B: 수량계보호통
A: 4014178901 B: 폴리에틸렌제물받이
A: 4014210901 B: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A: 4014210902 B: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A: 4014212301 B: 파형강관
A: 4014218501 B: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A: 4014218502 B: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A: 4014218902 B: 폴리에틸렌피복강관
A: 4014219701 B: 일반용폴리에틸렌관
A: 4014219702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
A: 4014231201 B: 신축관이음
A: 4014238401 B: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A: 4014239301 B: 일반용폴리에틸렌 이음관
A: 4014239302 B: 수도용폴리에틸렌 이음관
A: 4014239601 B: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A: 4014239604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A: 4015150301 B: 다단벌류트펌프
A: 4015150302 B: 단단벌류트펌프
A: 4015150303 B: 양흡입벌류트펌프
A: 4015150304 B: 편흡입벌류트펌프
A: 4015150501 B: 정량펌프
A: 4015151301 B: 수중펌프
A: 4015151701 B: 오수펌프
A: 4015152501 B: 슬러지펌프
A: 4015154601 B: 입축축류펌프
A: 4015154701 B: 심정용펌프
A: 4015155301 B: 전진공동펌프
A: 4015156601 B: 부스터펌프
A: 4015157001 B: 입축사류펌프
A: 4015157002 B: 횡축사류펌프
A: 4016150201 B: 워터필터
A: 4016150301 B: 전기집진장치
A: 4016150306 B: 제진장치
A: 4016150501 B: 공기여과기
A: 4016150801 B: 백필터
A: 4016160501 B: 탈취기
A: 4016160701 B: 배연탈황기
A: 4016169901 B: 공기살균기
A: 4016170101 B: 원심분리기
A: 4017259801 B: 파형강관이음관
A: 4110320201 B: 실험용세척기
A: 4110340601 B: 무균함
A: 4110341801 B: 대형온습도환경조성실
A: 4110349101 B: 항온항습조
A: 4110350201 B: 실험실용배기기
A: 4110420601 B: 초순수제조기
A: 4110440501 B: 진탕배양기
A: 4110451001 B: 건조기
A: 4110460101 B: 실험실용전기로
A: 4110670501 B: 식물생장조절실
A: 4111249801 B: 프로세스제어반
A: 4111250101 B: 유량계
A: 4111250401 B: 수도미터
A: 4111368901 B: 종합계측기
A: 4218190401 B: 환자감시장치
A: 4228159601 B: 고압멸균기
A: 4319151001 B: 무선송수신기
A: 4320180201 B: 디스크어레이
A: 4321150102 B: 컴퓨터서버
A: 4321150701 B: 데스크톱컴퓨터
A: 4321151402 B: 무인안내시스템
A: 4321151403 B: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
A: 4321159301 B: 일체형컴퓨터
A: 4321159401 B: 특수목적컴퓨터
A: 4322150101 B: 자동안내장치
A: 4322152101 B: 원격접속장치
A: 4322172101 B: 무선통신장치
A: 4322172104 B: 무선통신송신기
A: 4322173301 B: 원격자동검침시스템
A: 4322181001 B: 광다중화장치
A: 4322269601 B: 동보장치
A: 4322269602 B: 마을무선방송장치
A: 4322281705 B: 지하재방송장치
A: 4322281805 B: 통합배선반
A: 4322289701 B: 주파수분할다중화장치
A: 4410310301 B: 재제조토너
A: 4411190701 B: 게시판또는액세서리
A: 4411191101 B: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A: 4411200201 B: 달력
A: 4412150401 B: 창봉투
A: 4511160301 B: 영사용스크린
A: 4511169701 B: 영사대
A: 4511170501 B: 구내방송장치
A: 4511181001 B: 실물화상기
A: 4511189301 B: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A: 4616150401 B: 교통신호등
A: 4616150403 B: 교통신호제어기
A: 4616150407 B: 바닥형보행신호등
A: 4616151601 B: 차량번호판독기
A: 4616152604 B: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A: 4616157001 B: 도로안전표지판지주
A: 4616157201 B: 신호등주
A: 4616157901 B: 교통관제시스템
A: 4616158501 B: 도로표지병
A: 4616159101 B: 종합폴
A: 4617160401 B: 비상경보기
A: 4617161002 B: 보안용카메라
A: 4617161901 B: 출입통제시스템
A: 4617162201 B: 영상감시장치
A: 4617168501 B: 무인교통감시장치
A: 4618150701 B: 야광조끼
A: 4618150901 B: 침투성보호의
A: 4618150902 B: 농약안전사용장비
A: 4618150903 B: 화학물질보호복
A: 4618152801 B: 안전용덧옷
A: 4618159901 B: 산불진화복
A: 4618200103 B: 보건용마스크
A: 4618200107 B: 비말차단용마스크
A: 4618240101 B: 방역용소독기
A: 4618250401 B: 화재수신기
A: 4619159601 B: 단독경보형감지기
A: 4619160101 B: 수동식소화기
A: 4619160102 B: 소화전
A: 4619160111 B: 자동식소화기
A: 4619160302 B: 소방호스
A: 4710150102 B: 활성탄공급장치
A: 4710150501 B: 염소투입기
A: 4710150502 B: 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
A: 4710151201 B: 교반기
A: 4710151202 B: 혼합기
A: 4710151701 B: 자외선살균기
A: 4710152201 B: 일체형폐수처리장치
A: 4710152501 B: 벨트프레스탈수기
A: 4710152502 B: 스크루프레스형탈수기
A: 4710152503 B: 디칸터형원심탈수기
A: 4710152504 B: 원심농축기
A: 4710152505 B: 필터프레스탈수기
A: 4710152507 B: 디스크형농축기
A: 4710152901 B: 소각로
A: 4710153501 B: 오수정화장치
A: 4710153601 B: 슬러지수집기
A: 4710154201 B: 부상분리장치
A: 4710160803 B: 폴리염화알루미늄
A: 4710996001 B: 약품투입기
A: 4710996401 B: 오수처리용산기장치
A: 4710996402 B: 정수처리용산기장치
A: 4710996501 B: 침사인양기
A: 4710997001 B: 상향류식여과장치
A: 4710997201 B: 섬유여과기
A: 4710997601 B: 경사판침강장치
A: 4710997801 B: 협잡물처리기
A: 4710997901 B: 드럼스크린
A: 4710998001 B: 제진기
A: 4710998701 B: 평면스크린
A: 4710998901 B: 호퍼
A: 4710999201 B: 응집기
A: 4710999801 B: 스컴제거기
A: 4712170101 B: 쓰레기봉투
A: 4712170201 B: 쓰레기통
A: 4712170202 B: 음식물쓰레기처리통
A: 4810151101 B: 부침기
A: 4810151701 B: 상업용오븐
A: 4810152101 B: 상업용가스레인지
A: 4810153002 B: 취반기
A: 4810161501 B: 상업용식기세척기
A: 4810171001 B: 음수기
A: 4810179901 B: 정수기
A: 4810181801 B: 주방기구소독기
A: 4810189601 B: 상업용주방후드
A: 4810209501 B: 상업용조리대
A: 4810209601 B: 상업용싱크대
A: 4810209701 B: 배식대
A: 4810209901 B: 주방기기용받침대
A: 4912150301 B: 야영용텐트
A: 4912150302 B: 지주식천막
A: 4912150401 B: 침낭
A: 4912159601 B: 천막용 방수포
A: 4920150101 B: 트레드밀
A: 4920160301 B: 레그프레스머신
A: 4920160302 B: 레그익스텐션머신
A: 4920160303 B: 레그컬머신
A: 4920160311 B: 하체근력강화용자전거
A: 4920160501 B: 벤치프레스
A: 4920160506 B: 체스트웨이트
A: 4920160508 B: 랫풀다운머신
A: 4920160511 B: 스미스머신
A: 4920161101 B: 종합운동기구
A: 4920169701 B: 야외운동기구
A: 4922150101 B: 전광스코어보드
A: 4922158401 B: 농구대
A: 4924151101 B: 퍼걸러
A: 4924159601 B: 기타조경시설물
A: 4924159701 B: 조합놀이대
A: 5011209901 B: 식육가공품
A: 5011209902 B: 불고기패티
A: 5012159802 B: 어육가공품
A: 5012159804 B: 새우패티
A: 5012180401 B: 조미김
A: 5017183101 B: 요리용소스
A: 5017183102 B: 카레
A: 5017200101 B: 간장
A: 5017200201 B: 고추장
A: 5017200301 B: 된장
A: 5018190101 B: 신선한빵
A: 5018190201 B: 냉동빵
A: 5018190401 B: 말린빵
A: 5018190502 B: 건빵
A: 5018190601 B: 상온보관용빵
A: 5019290201 B: 면류
A: 5046700101 B: 배추김치
A: 5046700201 B: 열무김치
A: 5046700401 B: 총각김치
A: 5046700501 B: 깍두기
A: 5212150201 B: 이불
A: 5212150301 B: 이불커버
A: 5212150401 B: 매트리스커버
A: 5212150501 B: 베개
A: 5212150601 B: 요
A: 5212150801 B: 담요
A: 5212150901 B: 시트
A: 5212170301 B: 타월
A: 5213150101 B: 커튼
A: 5213160101 B: 베니션블라인드
A: 5213160201 B: 롤업셰이드
A: 5213160401 B: 버티컬블라인드
A: 국방규격/경찰규격 B: 구급대,수통피,야전삽피,탄입대류
A: 국방규격 B: 기동,총포,통신,일반장비카바류
A: 5215165001 B: 가정용싱크대
A: 5215220201 B: 식기건조대
A: 5215220401 B: 가정용조리대
A: 5310180201 B: 남성용외투
A: 5310180401 B: 여성용외투
A: 5310230301 B: 삼각팬티
A: 5310230302 B: 사각팬티
A: 5310239901 B: 내복
A: 5310240201 B: 양말
A: 5310250101 B: 벨트
A: 5310250102 B: 요대
A: 5310250401 B: 장갑
A: 5310270101 B: 전투복
A: 5310270102 B: 군용근무복
A: 5310270103 B: 군용정복
A: 5310270104 B: 군용비행복
A: 5310270105 B: 군용외투
A: 5310270108 B: 군용전투조끼
A: 5310270201 B: 남자정복
A: 5310270202 B: 여자정복
A: 5310271001 B: 남자근무복
A: 5310271002 B: 여자근무복
A: 5310271003 B: 남자작업복
A: 5310271004 B: 여자작업복
A: 5310279802 B: 소방용기동복
A: 5310279901 B: 기동복
A: 5310290101 B: 여성용운동복
A: 5310290201 B: 남성용운동복
A: 5312150301 B: 개인용소형가방
A: 5312159901 B: 의류대
A: 5312160301 B: 배낭
A: 5411150101 B: 손목시계
A: 5510150401 B: 신문
A: 5510150901 B: 교재
A: 5510151001 B: 서적
A: 5510151501 B: 연감
A: 5510151901 B: 정기간행물
A: 5510152001 B: 팸플릿
A: 5510152101 B: 편람
A: 5510152901 B: 통장
A: 5510159901 B: 기타인쇄물
A: 5512161201 B: 라벨용지
A: 5512161203 B: 일반인쇄스티커
A: 5512161204 B: 실사출력인쇄스티커
A: 5512170401 B: 갈매기표지판
A: 5512170601 B: 현수막
A: 5512171001 B: 교통안전표지
A: 5512171002 B: 도로표지
A: 5512171701 B: 건물번호판
A: 5512171702 B: 도로명판
A: 5512171801 B: 안내판
A: 5512190301 B: 안내전광판
A: 5512190302 B: 기상전광판
A: 5512190303 B: 교통정보전광판
A: 5512190401 B: 간판
A: 5512190801 B: 안내판걸이구
A: 5512190802 B: 전시대
A: 5610150201 B: 소파
A: 5610150701 B: 책장
A: 5610150801 B: 매트리스
A: 5610151501 B: 침대
A: 5610151601 B: 장롱
A: 5610151901 B: 응접탁자
A: 5610152001 B: 사물함
A: 5610152003 B: 군용사물함
A: 5610153001 B: 캐비닛
A: 5610153101 B: 신발장
A: 5610153801 B: 찬장
A: 5610154201 B: 접이식의자
A: 5610154301 B: 식탁
A: 5610159201 B: 청소도구함
A: 5610160501 B: 옥외용벤치
A: 5610170301 B: 책상
A: 5610170601 B: 회의용탁자
A: 5610170801 B: 이동형파일서랍
A: 5610179301 B: 보조책상
A: 5611160101 B: 사무실칸막이
A: 5611210201 B: 작업용의자
A: 5611210501 B: 라운지용의자
A: 5611210601 B: 스툴의자
A: 5611210801 B: 책걸상
A: 5612100201 B: 카운터
A: 5612109901 B: 이동식서가
A: 5612150101 B: 실습대
A: 5612150201 B: 교실용걸상
A: 5612150501 B: 수강용탁자
A: 5612150601 B: 학생용책상
A: 5612150701 B: 칸막이형열람대
A: 5612150801 B: 컴퓨터책상
A: 5612159801 B: 교탁
A: 5612179801 B: 칠판보조장
A: 5612180401 B: 강연대
A: 5612190201 B: 전시용진열대
A: 5612190301 B: 수장고용수납장
A: 5612200101 B: 실험대
A: 5612200201 B: 실험기구진열장
A: 5612200202 B: 약품장
A: 5612200401 B: 실험실용싱크대
A: 6010478701 B: 유압제어실험장치
A: 6010479801 B: 신재생에너지실험장치
A: 6010610101 B: 엔진모의장치
A: 6010610401 B: 전기전자교육자료
A: 6010621401 B: 교육용로봇
A: 6010629901 B: 공정제어실험장치
A: 6010640202 B: 정보통신망실습장비
A: 6010649801 B: 전자회로실험장치
A: 6010939901 B: 멀티미디어학습장치
A: 6010939902 B: 수업자동녹화시스템
A: 6010989901 B: 실물모형및전시물
A: 6010999901 B: 교육훈련장비
A: 6012100201 B: 조형물
A: 7215401001 B: 승강기유지보수
B: 서비스
A: 7215409901 B: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A: 7215409902 B: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A: 7611150101 B: 건물청소서비스
A: 7811189901 B: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A: 7811189902 B: 통학운송서비스
A: 7811189904 B: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A: 8014162201 B: 우편발송서비스
A: 8014190201 B: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A: 8014198801 B: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A: 8014198901 B: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A: 8014199001 B: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A: 8110159601 B: 유수율제고서비스
A: 8111159801 B: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A: 8111159901 B: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A: 8111179901 B: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A: 8111181101 B: 운영위탁서비스
A: 8111189901 B: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A: 8111200201 B: 데이터처리서비스
A: 8111200202 B: 빅데이터분석서비스
A: 8111219901 B: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A: 8111229901 B: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A: 8115160401 B: 측량용역
A: 8115169901 B: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A: 8115179901 B: 지질연구조사서비스
A: 8213160301 B: 동영상 제작 서비스
A: 8214150201 B: 디자인 서비스
A: 9015189001 B: 축제기획및대행 서비스
A: 9212159901 B: 시설물경비서비스

[시트: 내자품목명세서(저준위)]
A: <예산산출내역서>
A: 연번 B: 품명 C: 규격
(주요성능) D: 단위 E: 수량 F: 구입금액 G: 비 고
A: 1 B: Hidex 300SL SLL 액체섬광계수기(Hidex 300SL SLL Liquid Sintillation Counter) C: 1)Three PMT
2)logarithmic multichannel analyzer
3)온도조절 장치
4)Alpha/Beta Separation
5)External standard with EU-152 D: Sys E: 1 G: VAT 포함

[시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_직접생산품 구매(저준위)]
A: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중소벤처기업부고시, '23.2.1. 시행)
A: 세부품명번호 B: 세부품명
A: 1017161101 B: 석회비료
A: 1017169401 B: 규산비료
A: 1110152201 B: 활성탄
A: 1111160401 B: 화강석
A: 1111160801 B: 석회석
A: 1111169701 B: 잡석
A: 1111169801 B: 조경석
A: 1112200601 B: 방부목
A: 1116160101 B: 소모직물
A: 1116180101 B: 폴리에스테르직물
A: 1311120101 B: 폴리에틸렌필름
A: 1411150601 B: 전산디자인
A: 1411150701 B: 프린트및복사용지
A: 1411151101 B: 중질지
A: 1411151401 B: 수첩
A: 1411151402 B: 공책
A: 1411160501 B: 엽서
A: 1411170401 B: 화장실용화장지
A: 1411180101 B: 표
A: 1411180606 B: 명세서
A: 1411189901 B: 일반행정공통서식
A: 2110150101 B: 쟁기
A: 2110150201 B: 쇄토기
A: 2110150601 B: 정지기
A: 2110170301 B: 땅속작물수확기
A: 2110170601 B: 목재파쇄기
A: 2110171001 B: 수확용건조기
A: 2110180101 B: 동력분무기
A: 2110180401 B: 비료살포기
A: 2110180601 B: 퇴비살포기
A: 2110189901 B: 농축산용방역장비
A: 2110190401 B: 사료배합기
A: 2110209801 B: 선과기
A: 2315313001 B: 진동방지장치
A: 2318150601 B: 세미기
A: 2318150602 B: 자동야채세척기
A: 2318150603 B: 과일세정살균기
A: 2318199801 B: 산업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A: 2318199802 B: 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A: 2326150701 B: 3차원프린터
A: 2399059901 B: 소음기
A: 2410160101 B: 승객용엘리베이터
A: 2410160102 B: 화물용엘리베이터
A: 2410160201 B: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
A: 2410164201 B: 기중기선
A: 2410165201 B: 지브크레인
A: 2410165301 B: 천장크레인
A: 2410167601 B: 가동보
A: 2410168201 B: 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
A: 2410168501 B: 수문권양기
A: 2410168901 B: 주차주제어장치
A: 2410168903 B: 차량인식기
A: 2410168906 B: 주차안내판
A: 2410168907 B: 주차요금계산기
A: 2410168909 B: 차량차단기
A: 2410169601 B: 휠체어리프트
A: 2410171201 B: 벨트컨베이어
A: 2410171401 B: 에어컨베이어
A: 2410172201 B: 체인컨베이어
A: 2410173001 B: 스크루컨베이어
A: 2410229801 B: 재활용품압축기
A: 2411150201 B: 종이포대
A: 2411150301 B: 폴리프로필렌포대
A: 2411150303 B: 폴리에틸렌포대
A: 2411150501 B: 벌크컨테이너백
A: 2411180501 B: 약품탱크
A: 2411181001 B: 물탱크
A: 2411181002 B: 빗물저장탱크
A: 2411189701 B: 온수탱크
A: 2411240403 B: 플라스틱상자
A: 2411250101 B: 골판지상자
A: 2411270201 B: 플라스틱팰릿
A: 2412200201 B: 플라스틱병
A: 2413150301 B: 대형냉장고
A: 2510178901 B: 소방펌프차
A: 2510179001 B: 소방물탱크차
A: 2510179101 B: 소방화학차
A: 2510179301 B: 구조공작차
A: 2511150201 B: 어선
A: 2511150601 B: 예인선
A: 2511150701 B: 바지선
A: 2511150801 B: 자동차도선
A: 2511150802 B: 여객선
A: 2511152701 B: 소형보트
A: 2511159701 B: 기동정
A: 2511160201 B: 소방선
A: 2511160301 B: 구조선
A: 2511171801 B: 순시선
A: 2511172201 B: 경비선
A: 2511172601 B: 오염관리선
A: 2511180801 B: 요트
A: 2511200401 B: 세관감시선
A: 2511200701 B: 어업실습선
A: 2511200801 B: 어업조사선
A: 2511200901 B: 어업지도선
A: 2511201201 B: 청소선
A: 2511201401 B: 해양조사선
A: 2513189901 B: 드론
A: 2525032501 B: 열차행선안내장치
A: 2611160101 B: 디젤발전기
A: 2611160701 B: 태양광발전장치
A: 2611170401 B: 산업용충전장치
A: 2612152202 B: 전기용연동연선
A: 2612152204 B: 전기용경동연선
A: 2612152404 B: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
A: 2612152412 B: 옥외용비닐절연전선
A: 3010290301 B: 금속기둥
A: 3010320101 B: 스틸그레이팅
A: 3010360501 B: 목재판재
A: 3010362201 B: 각재
A: 3010369901 B: 합성목재
A: 3010990201 B: 혼합골재
A: 3010990401 B: 순환골재
A: 3011150501 B: 레미콘
A: 3011159201 B: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A: 3011159202 B: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
A: 3011159301 B: 콘크리트기초
A: 3011159701 B: 아스팔트콘크리트
A: 3011180101 B: 용접철망
A: 3012169501 B: 주철맨홀뚜껑
A: 3012169901 B: 콘크리트맨홀블록
A: 3012169902 B: 플라스틱계맨홀
A: 3012170201 B: 직포매트
A: 3012170202 B: 토목용부직포
A: 3012170206 B: 보행매트
A: 3012170208 B: 식생매트
A: 3012170301 B: 알루미늄제교량난간
A: 3012170302 B: 철제교량난간
A: 3012171501 B: 교량이음장치
A: 3012171601 B: 교량받침
A: 3012178601 B: 차수매트
A: 3012178702 B: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
A: 3012178801 B: 낙석방지책
A: 3012178901 B: 철제도로중앙분리대
A: 3012179301 B: 철제가드레일
A: 3012179401 B: 볼라드
A: 3012189801 B: 수목보호용지지대
A: 3013150201 B: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A: 3013150202 B: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A: 3013150204 B: 속빈콘크리트블록
A: 3013150206 B: 소파블록
A: 3013150209 B: 콘크리트경계블록
A: 3013150301 B: 자연석경계석
A: 3013151401 B: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A: 3013159201 B: 안전유도블록
A: 3013159801 B: 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
A: 3013160201 B: 점토바닥벽돌
A: 3013160202 B: 미장벽돌
A: 3013160301 B: 콘크리트벽돌
A: 3013170201 B: 자연석판석
A: 3013170401 B: 도기질타일
A: 3013170402 B: 자기질타일
A: 3013170403 B: 그림타일
A: 3013170405 B: 모자이크타일
A: 3013170408 B: 부조타일
A: 3015159001 B: 그을림한식기와
A: 3015180201 B: 샌드위치패널
A: 3015180209 B: 금속제패널
A: 3015189901 B: 합성고분자방수시트
A: 3015190101 B: 차양
A: 3015200101 B: 디자인형울타리
A: 3015200102 B: 메시형울타리
A: 3015200103 B: YL형울타리
A: 3015200104 B: 창살형울타리
A: 3015200105 B: 금속제기타울타리
A: 3015200106 B: 가설재울타리
A: 3015229901 B: 목재덱
A: 3016170201 B: 플로어링보드
A: 3017150401 B: 목제문
A: 3017158801 B: 합성수지제문
A: 3017169501 B: 합성수지제창
A: 3017169601 B: 목제창
A: 3017169801 B: 금속제창
A: 3017999701 B: 합성수지제문틀
A: 3017999801 B: 목제문틀
A: 3018150801 B: 화장실칸막이
A: 3020170401 B: 청정실
A: 3020170501 B: 이동식초소
A: 3020170502 B: 흡연부스
A: 3020170503 B: 기타이동식부스
A: 3020179601 B: 조립식구조물
A: 3022109901 B: 무대장치
A: 3022200301 B: 버스승강장
A: 3022201701 B: 잔교
A: 3022206401 B: 자전거보관대
A: 3022209701 B: 해상부유구조물
A: 3023160202 B: 기타이동식화장실
A: 3023169901 B: 컨테이너하우스
A: 3115151201 B: 폴리에틸렌로프
A: 3115150301 B: 폴리프로필렌로프
A: 3115150401 B: 나일론로프
A: 3116329901 B: 압륜
A: 3116340301 B: 금속돌망태
A: 3121150101 B: 에나멜페인트
A: 3121151301 B: 노면표지용페인트
A: 3121159901 B: 특수페인트
A: 3910161401 B: 메탈할라이드램프
A: 3910169901 B: LED램프
A: 3911150101 B: 매입형형광등기구
A: 3911150102 B: 천장직부형형광등기구
A: 3911150103 B: 매달림형형광등기구
A: 3911151501 B: 다운라이트
A: 3911151502 B: LED다운라이트
A: 3911152601 B: 철제가로등주
A: 3911152602 B: 스테인리스가로등주
A: 3911152606 B: 복합형가로등주
A: 3911152607 B: 가로등주부속자재
A: 3911160301 B: 가로등기구
A: 3911160302 B: LED가로등기구
A: 3911160303 B: 터널용등기구
A: 3911160304 B: LED터널용등기구
A: 3911160501 B: LED경관조명기구
A: 3911160502 B: 경관조명기구
A: 3911160601 B: LED수중조명등
A: 3911160801 B: 보안등기구
A: 3911160802 B: LED보안등기구
A: 3911161101 B: 투광등기구
A: 3911161102 B: LED투광등기구
A: 3911161103 B: 탐조등
A: 3911169701 B: 태양광가로등
A: 3911169703 B: 하이브리드가로등
A: 3911170801 B: 유도등
A: 3911180101 B: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A: 3911180102 B: 나트륨램프용안정기
A: 3911200101 B: 조명타워
A: 3911210201 B: LED실내조명등
A: 3912100101 B: 몰드변압기
A: 3912100102 B: 건식변압기
A: 3912100104 B: 유입변압기
A: 3912100105 B: 주상변압기
A: 3912100106 B: 철도용단권변압기
A: 3912101101 B: 무정전전원장치
A: 3912103001 B: 부하개폐형지상변압기
A: 3912103002 B: 일반지상변압기
A: 3912106001 B: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BESS)
A: 3912110101 B: 분전반
A: 3912110301 B: 폐쇄형배전반
A: 3912110401 B: 전동기제어반
A: 3912110603 B: 최대수요전력제어기
A: 3912110604 B: 모니터링장치
A: 3912110605 B: 전력보호감시장치
A: 3912110606 B: 집중표시제어장치
A: 3912110701 B: 가로등자동점멸기
A: 3912110702 B: 조명용제어장치
A: 3912118901 B: 계장제어장치
A: 3912119801 B: 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
A: 3912180101 B: 빌딩자동제어장치
A: 3913170401 B: 케이블트레이
A: 3913170501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A: 3913170603 B: 폴리에틸렌전선관
A: 3913170606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A: 3913170607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A: 4010160101 B: 송풍기
A: 4010160201 B: 공기순환기
A: 4010170801 B: 팬코일유닛
A: 4010170901 B: 공기조화기
A: 4010171201 B: 스크루냉동기
A: 4010171601 B: 냉각탑
A: 4010180201 B: 원통다관식열교환기
A: 4010180202 B: 판형열교환기
A: 4010190201 B: 제습기
A: 4010200201 B: 수관보일러
A: 4010200601 B: 폐열보일러
A: 4010209501 B: 간접가열보일러
A: 4014161501 B: 플랩밸브
A: 4014162001 B: 버터플라이밸브
A: 4014168801 B: 체크밸브
A: 4014169401 B: 제수밸브
A: 4014178201 B: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A: 4014178203 B: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A: 4014178401 B: 수문문비
A: 4014178402 B: 수문문틀
A: 4014178403 B: 수문밸브
A: 4014178601 B: 수량계보호통
A: 4014178901 B: 폴리에틸렌제물받이
A: 4014210901 B: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A: 4014210902 B: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A: 4014212301 B: 파형강관
A: 4014218501 B: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A: 4014218502 B: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A: 4014218902 B: 폴리에틸렌피복강관
A: 4014219701 B: 일반용폴리에틸렌관
A: 4014219702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
A: 4014231201 B: 신축관이음
A: 4014238401 B: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A: 4014239301 B: 일반용폴리에틸렌 이음관
A: 4014239302 B: 수도용폴리에틸렌 이음관
A: 4014239601 B: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A: 4014239604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A: 4015150301 B: 다단벌류트펌프
A: 4015150302 B: 단단벌류트펌프
A: 4015150303 B: 양흡입벌류트펌프
A: 4015150304 B: 편흡입벌류트펌프
A: 4015150501 B: 정량펌프
A: 4015151301 B: 수중펌프
A: 4015151701 B: 오수펌프
A: 4015152501 B: 슬러지펌프
A: 4015154601 B: 입축축류펌프
A: 4015154701 B: 심정용펌프
A: 4015155301 B: 전진공동펌프
A: 4015156601 B: 부스터펌프
A: 4015157001 B: 입축사류펌프
A: 4015157002 B: 횡축사류펌프
A: 4016150201 B: 워터필터
A: 4016150301 B: 전기집진장치
A: 4016150306 B: 제진장치
A: 4016150501 B: 공기여과기
A: 4016150801 B: 백필터
A: 4016160501 B: 탈취기
A: 4016160701 B: 배연탈황기
A: 4016169901 B: 공기살균기
A: 4016170101 B: 원심분리기
A: 4017259801 B: 파형강관이음관
A: 4110320201 B: 실험용세척기
A: 4110340601 B: 무균함
A: 4110341801 B: 대형온습도환경조성실
A: 4110349101 B: 항온항습조
A: 4110350201 B: 실험실용배기기
A: 4110420601 B: 초순수제조기
A: 4110440501 B: 진탕배양기
A: 4110451001 B: 건조기
A: 4110460101 B: 실험실용전기로
A: 4110670501 B: 식물생장조절실
A: 4111249801 B: 프로세스제어반
A: 4111250101 B: 유량계
A: 4111250401 B: 수도미터
A: 4111368901 B: 종합계측기
A: 4218190401 B: 환자감시장치
A: 4228159601 B: 고압멸균기
A: 4319151001 B: 무선송수신기
A: 4320180201 B: 디스크어레이
A: 4321150102 B: 컴퓨터서버
A: 4321150701 B: 데스크톱컴퓨터
A: 4321151402 B: 무인안내시스템
A: 4321151403 B: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
A: 4321159301 B: 일체형컴퓨터
A: 4321159401 B: 특수목적컴퓨터
A: 4322150101 B: 자동안내장치
A: 4322152101 B: 원격접속장치
A: 4322172101 B: 무선통신장치
A: 4322172104 B: 무선통신송신기
A: 4322173301 B: 원격자동검침시스템
A: 4322181001 B: 광다중화장치
A: 4322269601 B: 동보장치
A: 4322269602 B: 마을무선방송장치
A: 4322281705 B: 지하재방송장치
A: 4322281805 B: 통합배선반
A: 4322289701 B: 주파수분할다중화장치
A: 4410310301 B: 재제조토너
A: 4411190701 B: 게시판또는액세서리
A: 4411191101 B: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A: 4411200201 B: 달력
A: 4412150401 B: 창봉투
A: 4511160301 B: 영사용스크린
A: 4511169701 B: 영사대
A: 4511170501 B: 구내방송장치
A: 4511181001 B: 실물화상기
A: 4511189301 B: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A: 4616150401 B: 교통신호등
A: 4616150403 B: 교통신호제어기
A: 4616150407 B: 바닥형보행신호등
A: 4616151601 B: 차량번호판독기
A: 4616152604 B: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A: 4616157001 B: 도로안전표지판지주
A: 4616157201 B: 신호등주
A: 4616157901 B: 교통관제시스템
A: 4616158501 B: 도로표지병
A: 4616159101 B: 종합폴
A: 4617160401 B: 비상경보기
A: 4617161002 B: 보안용카메라
A: 4617161901 B: 출입통제시스템
A: 4617162201 B: 영상감시장치
A: 4617168501 B: 무인교통감시장치
A: 4618150701 B: 야광조끼
A: 4618150901 B: 침투성보호의
A: 4618150902 B: 농약안전사용장비
A: 4618150903 B: 화학물질보호복
A: 4618152801 B: 안전용덧옷
A: 4618159901 B: 산불진화복
A: 4618200103 B: 보건용마스크
A: 4618200107 B: 비말차단용마스크
A: 4618240101 B: 방역용소독기
A: 4618250401 B: 화재수신기
A: 4619159601 B: 단독경보형감지기
A: 4619160101 B: 수동식소화기
A: 4619160102 B: 소화전
A: 4619160111 B: 자동식소화기
A: 4619160302 B: 소방호스
A: 4710150102 B: 활성탄공급장치
A: 4710150501 B: 염소투입기
A: 4710150502 B: 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
A: 4710151201 B: 교반기
A: 4710151202 B: 혼합기
A: 4710151701 B: 자외선살균기
A: 4710152201 B: 일체형폐수처리장치
A: 4710152501 B: 벨트프레스탈수기
A: 4710152502 B: 스크루프레스형탈수기
A: 4710152503 B: 디칸터형원심탈수기
A: 4710152504 B: 원심농축기
A: 4710152505 B: 필터프레스탈수기
A: 4710152507 B: 디스크형농축기
A: 4710152901 B: 소각로
A: 4710153501 B: 오수정화장치
A: 4710153601 B: 슬러지수집기
A: 4710154201 B: 부상분리장치
A: 4710160803 B: 폴리염화알루미늄
A: 4710996001 B: 약품투입기
A: 4710996401 B: 오수처리용산기장치
A: 4710996402 B: 정수처리용산기장치
A: 4710996501 B: 침사인양기
A: 4710997001 B: 상향류식여과장치
A: 4710997201 B: 섬유여과기
A: 4710997601 B: 경사판침강장치
A: 4710997801 B: 협잡물처리기
A: 4710997901 B: 드럼스크린
A: 4710998001 B: 제진기
A: 4710998701 B: 평면스크린
A: 4710998901 B: 호퍼
A: 4710999201 B: 응집기
A: 4710999801 B: 스컴제거기
A: 4712170101 B: 쓰레기봉투
A: 4712170201 B: 쓰레기통
A: 4712170202 B: 음식물쓰레기처리통
A: 4810151101 B: 부침기
A: 4810151701 B: 상업용오븐
A: 4810152101 B: 상업용가스레인지
A: 4810153002 B: 취반기
A: 4810161501 B: 상업용식기세척기
A: 4810171001 B: 음수기
A: 4810179901 B: 정수기
A: 4810181801 B: 주방기구소독기
A: 4810189601 B: 상업용주방후드
A: 4810209501 B: 상업용조리대
A: 4810209601 B: 상업용싱크대
A: 4810209701 B: 배식대
A: 4810209901 B: 주방기기용받침대
A: 4912150301 B: 야영용텐트
A: 4912150302 B: 지주식천막
A: 4912150401 B: 침낭
A: 4912159601 B: 천막용 방수포
A: 4920150101 B: 트레드밀
A: 4920160301 B: 레그프레스머신
A: 4920160302 B: 레그익스텐션머신
A: 4920160303 B: 레그컬머신
A: 4920160311 B: 하체근력강화용자전거
A: 4920160501 B: 벤치프레스
A: 4920160506 B: 체스트웨이트
A: 4920160508 B: 랫풀다운머신
A: 4920160511 B: 스미스머신
A: 4920161101 B: 종합운동기구
A: 4920169701 B: 야외운동기구
A: 4922150101 B: 전광스코어보드
A: 4922158401 B: 농구대
A: 4924151101 B: 퍼걸러
A: 4924159601 B: 기타조경시설물
A: 4924159701 B: 조합놀이대
A: 5011209901 B: 식육가공품
A: 5011209902 B: 불고기패티
A: 5012159802 B: 어육가공품
A: 5012159804 B: 새우패티
A: 5012180401 B: 조미김
A: 5017183101 B: 요리용소스
A: 5017183102 B: 카레
A: 5017200101 B: 간장
A: 5017200201 B: 고추장
A: 5017200301 B: 된장
A: 5018190101 B: 신선한빵
A: 5018190201 B: 냉동빵
A: 5018190401 B: 말린빵
A: 5018190502 B: 건빵
A: 5018190601 B: 상온보관용빵
A: 5019290201 B: 면류
A: 5046700101 B: 배추김치
A: 5046700201 B: 열무김치
A: 5046700401 B: 총각김치
A: 5046700501 B: 깍두기
A: 5212150201 B: 이불
A: 5212150301 B: 이불커버
A: 5212150401 B: 매트리스커버
A: 5212150501 B: 베개
A: 5212150601 B: 요
A: 5212150801 B: 담요
A: 5212150901 B: 시트
A: 5212170301 B: 타월
A: 5213150101 B: 커튼
A: 5213160101 B: 베니션블라인드
A: 5213160201 B: 롤업셰이드
A: 5213160401 B: 버티컬블라인드
A: 국방규격/경찰규격 B: 구급대,수통피,야전삽피,탄입대류
A: 국방규격 B: 기동,총포,통신,일반장비카바류
A: 5215165001 B: 가정용싱크대
A: 5215220201 B: 식기건조대
A: 5215220401 B: 가정용조리대
A: 5310180201 B: 남성용외투
A: 5310180401 B: 여성용외투
A: 5310230301 B: 삼각팬티
A: 5310230302 B: 사각팬티
A: 5310239901 B: 내복
A: 5310240201 B: 양말
A: 5310250101 B: 벨트
A: 5310250102 B: 요대
A: 5310250401 B: 장갑
A: 5310270101 B: 전투복
A: 5310270102 B: 군용근무복
A: 5310270103 B: 군용정복
A: 5310270104 B: 군용비행복
A: 5310270105 B: 군용외투
A: 5310270108 B: 군용전투조끼
A: 5310270201 B: 남자정복
A: 5310270202 B: 여자정복
A: 5310271001 B: 남자근무복
A: 5310271002 B: 여자근무복
A: 5310271003 B: 남자작업복
A: 5310271004 B: 여자작업복
A: 5310279802 B: 소방용기동복
A: 5310279901 B: 기동복
A: 5310290101 B: 여성용운동복
A: 5310290201 B: 남성용운동복
A: 5312150301 B: 개인용소형가방
A: 5312159901 B: 의류대
A: 5312160301 B: 배낭
A: 5411150101 B: 손목시계
A: 5510150401 B: 신문
A: 5510150901 B: 교재
A: 5510151001 B: 서적
A: 5510151501 B: 연감
A: 5510151901 B: 정기간행물
A: 5510152001 B: 팸플릿
A: 5510152101 B: 편람
A: 5510152901 B: 통장
A: 5510159901 B: 기타인쇄물
A: 5512161201 B: 라벨용지
A: 5512161203 B: 일반인쇄스티커
A: 5512161204 B: 실사출력인쇄스티커
A: 5512170401 B: 갈매기표지판
A: 5512170601 B: 현수막
A: 5512171001 B: 교통안전표지
A: 5512171002 B: 도로표지
A: 5512171701 B: 건물번호판
A: 5512171702 B: 도로명판
A: 5512171801 B: 안내판
A: 5512190301 B: 안내전광판
A: 5512190302 B: 기상전광판
A: 5512190303 B: 교통정보전광판
A: 5512190401 B: 간판
A: 5512190801 B: 안내판걸이구
A: 5512190802 B: 전시대
A: 5610150201 B: 소파
A: 5610150701 B: 책장
A: 5610150801 B: 매트리스
A: 5610151501 B: 침대
A: 5610151601 B: 장롱
A: 5610151901 B: 응접탁자
A: 5610152001 B: 사물함
A: 5610152003 B: 군용사물함
A: 5610153001 B: 캐비닛
A: 5610153101 B: 신발장
A: 5610153801 B: 찬장
A: 5610154201 B: 접이식의자
A: 5610154301 B: 식탁
A: 5610159201 B: 청소도구함
A: 5610160501 B: 옥외용벤치
A: 5610170301 B: 책상
A: 5610170601 B: 회의용탁자
A: 5610170801 B: 이동형파일서랍
A: 5610179301 B: 보조책상
A: 5611160101 B: 사무실칸막이
A: 5611210201 B: 작업용의자
A: 5611210501 B: 라운지용의자
A: 5611210601 B: 스툴의자
A: 5611210801 B: 책걸상
A: 5612100201 B: 카운터
A: 5612109901 B: 이동식서가
A: 5612150101 B: 실습대
A: 5612150201 B: 교실용걸상
A: 5612150501 B: 수강용탁자
A: 5612150601 B: 학생용책상
A: 5612150701 B: 칸막이형열람대
A: 5612150801 B: 컴퓨터책상
A: 5612159801 B: 교탁
A: 5612179801 B: 칠판보조장
A: 5612180401 B: 강연대
A: 5612190201 B: 전시용진열대
A: 5612190301 B: 수장고용수납장
A: 5612200101 B: 실험대
A: 5612200201 B: 실험기구진열장
A: 5612200202 B: 약품장
A: 5612200401 B: 실험실용싱크대
A: 6010478701 B: 유압제어실험장치
A: 6010479801 B: 신재생에너지실험장치
A: 6010610101 B: 엔진모의장치
A: 6010610401 B: 전기전자교육자료
A: 6010621401 B: 교육용로봇
A: 6010629901 B: 공정제어실험장치
A: 6010640202 B: 정보통신망실습장비
A: 6010649801 B: 전자회로실험장치
A: 6010939901 B: 멀티미디어학습장치
A: 6010939902 B: 수업자동녹화시스템
A: 6010989901 B: 실물모형및전시물
A: 6010999901 B: 교육훈련장비
A: 6012100201 B: 조형물
A: 7215401001 B: 승강기유지보수
B: 서비스
A: 7215409901 B: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A: 7215409902 B: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A: 7611150101 B: 건물청소서비스
A: 7811189901 B: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A: 7811189902 B: 통학운송서비스
A: 7811189904 B: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A: 8014162201 B: 우편발송서비스
A: 8014190201 B: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A: 8014198801 B: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A: 8014198901 B: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A: 8014199001 B: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A: 8110159601 B: 유수율제고서비스
A: 8111159801 B: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A: 8111159901 B: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A: 8111179901 B: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A: 8111181101 B: 운영위탁서비스
A: 8111189901 B: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A: 8111200201 B: 데이터처리서비스
A: 8111200202 B: 빅데이터분석서비스
A: 8111219901 B: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A: 8111229901 B: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A: 8115160401 B: 측량용역
A: 8115169901 B: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A: 8115179901 B: 지질연구조사서비스
A: 8213160301 B: 동영상 제작 서비스
A: 8214150201 B: 디자인 서비스
A: 9015189001 B: 축제기획및대행 서비스
A: 9212159901 B: 시설물경비서비스

===== 제안서 및 규격서/3. 제안요청서(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분석 장비 입찰 구매_액체섬광계수기 2종).hwp =====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분석 장비(액체섬광계수기 2종) 입찰 구매 관련」

제 안 요 청 서 2026. 07 I. 제안요청 과업내용 1. 개요

과 업 명 :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분석 장비(액체섬광계수기 2종) 입찰 구매

납품기간 : 2026년 12월 31일 이내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부산 및 경주, 협상에 의해 변경 가능)

사업예산 : 647,000,000원 (부가세포함) 저준위액체섬광계수기 1대, 극저준위액체섬광계수기 1대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내용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본원(부산), 본원(경주)에 사용할 분석 장비(액체섬광계수기 2종) 납품 (입찰규격서 참조)

Ⅱ. 제안 참가자격 사항(공통) 1. 제안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해당 물품(세부 품명번호)을 모두 등록한 업체

정부물품분류번호(10자리) 품명 수량 4110330101 액체섬광계수기 1 2. 제출서류

정량 제안서 1식, 정성 제안서 1식(별첨자료 포함)

기타 제안서 증빙자료 - 신용등급평가 확인서

  • 유지보수 보유인력 현황 및 재직증명서(필요시 경력증명서)

- 유지보수 대응계획서

(A/S 처리 소요일 및 무상보증기간내 출장비용 및 기타비용 등 포함)

  • 무상보증기간 및 납품기간 확약서(해당 내역 표기시 견적서 대체 가능)

- 무상보증기간내 무상제공 리스트 -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3. 제안서 제출기한 및 방법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제안서 제출 마감시간을 경과한 경우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제안서 미제출시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안서 심사일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방폐물분석부 핵종분석팀 이승호 선임연구원(051-709-9552, [email protected])

김석한 주임연구원(051-709-9557, [email protected])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본 용역 제안요청 내용,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제안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용역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다.(단, 경미한 사항의 경우 연구원과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다.)

제안서는 첨부1. 제안서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수치로 표현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장비 제안서 작성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 시 장비의 납품, 설치, 유지보수, 교육지원, 기술지원 등을 명확하게 제시 및 제안 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한다.

제출된 서류, 제안서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항목별 제시현황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참가업체는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획득한 우리 연구원에 대한 정보를 대외에 누설하거나 본 용역 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업체가 관련 책임을 진다.

제안 참가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초상권 등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제안서는 계약 이행조건으로 하며, 필요시 낙찰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장비가 정상적인 작동이 완료되어 검수를 마치는 시점을 장비의 납품 완료일로 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수정ㆍ삭제ㆍ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참가업체가 감수한다.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에 따른다.

2) 장비 설치 시 테스트 시약 및 소모품 산출기준

분석과 관련된 모든 장비에 사용되는 시약 및 소모품 포함

장비운용 평가 시 사용되는 시약 및 소모품 비용은 업체가 부담

3) 유지보수조건

계약상대자는 유사시 필요한 부품 및 소모품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및 시운전 후 2년간의 무상 하자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서비스 정지, 성능 이상, 기능 이상 등) 조치 요구 시 48시간 내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단, 장애의 특성상 48시간을 초과하여 조치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업무담당자에게 통보 후 협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방안을 포함한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검토 및 장비 평가 중 유지보수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지보수 내용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4) 교육지원조건

계약상대자는 분석의 효율적 수행 및 분석자 숙련도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안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동 시스템에 대한 최신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계획을 교육훈련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시약, 표준물질 및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5) 기술지원조건

계약상대자는 분석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Package insert 및 Operating manual 등 모든 기술지원 문서(국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밸리데이션 지원계획(프로토콜 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우리 연구원의 분석 정도관리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분석실 이전 및 증설 분석방법의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분석실 분석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술 지원 → 전담자 지정, A/S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자 상시대기 및 기본적인 부품 조달체계 확립, 분석관련 정보 제공 및 필요시 교육 지원, 분석 결과 이상 시 제조사와의 상담 및 공동 조사 업무 등

제안업체는 본 제안 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한다.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평가 일반사항

제안서 기술평가는 제안 참가업체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기술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안 요청서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제안평가방법 및 심사위원 구성 가. 제안평가절차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수요기관) → 가격평가(조달청)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계약 체결

나. 제안평가방법

제안서 평가는 제안 참가업체가 제출한 서류(제안서 등)를 근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 기술평가 ㆍ평가내용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ㆍ평가방법 : 각 업체의 제안서를 토대로 수행 능력 심사

심사위원별로 총점 80점 만점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제안업체별 평가 최종점수는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산술평균값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 평가결과 공개 처리절차

제안서 평가결과는 5일 이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함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제안서 작성내용 및 목차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및 경영상태 - 본사업 관련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기술 현황 등 Ⅱ. 납품 기간 - 납품 가능 시기 - 전국 대리점 현황 Ⅲ. 기술현황 1. 편의성 2. 교육 3. 장비의 적정성 및 성능 4. 설치 관리 5. 관리비용 Ⅳ. 사후관리 1. 무상 제공범위 2. 유지보수 적절성 Ⅴ. 기타 제안사항 1. 무상 제공범위 2. 유지보수 적절성 마.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일반 현황 ⦁ 업력 및 기업 일반현황 ⦁ 주요 사업분야 5 4 3 2 1 5 보유 인력 ⦁ 인력투입계획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 투입인력 관리 및 운용방안 ⦁ 자체 유지보수 가능 인력 유무 10 8 6 4 2 10 납품 기간

⦁ 납품 및 설치 일정 등의 적합성(Operation 포함)

10 8 6 4 2 10 편의성 ⦁ 장비 설치의 용이성 및 장비 크기 ⦁ 작동방법의 용이성, 소프트웨어 안정성

⦁ 장비의 내구성(조작, 시약 관리 편의성 및 trouble shooting에 관한 조작사항)

5 4 3 2 1 5 교육 ⦁ 교육프로그램 구성 ⦁ 사용자 교육 무상지원 범위

* 교육은 기기 공급업체에서 자체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 교육은 무상지원 범위(인원과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

5 4 3 2 1 5 장비의 적정성 및 성능

⦁ 분석항목의 다양성 및 시료량에 따른 분석 처리능력

⦁ 결과의 정확성 및 안정성의 적합성 ⦁ 장비의 독특한 성능(차별화) ⦁ 공급자의 최신모델(고성능) 여부 15 12 9 6 3 15 경영 상태 ⦁ 업체 경영상태 ⦁ 별표에 따름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15 (정량) 무상제공 범위 및 관리비용

⦁무상보증기간(2년) 내 기기부품 및 소모품 등 제공 범위,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상대평가 실시

⦁연간 소모품 내역 및 유지관리 비용 5 4 3 2 1 5 유지보수 적절성 ⦁A/S처리 소요일(5점)

2일이내 5점, 3일이내 3점, 4일이상 1점

⦁출장비용 및 부대 발생비용(5점)

무상 5점, 유상 부품 수급의 용이성에 따라 차등

10 8 6 4 2 10 가격 평가 (20) 입찰가격 평가 20 합 계 100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기술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평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라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위원을 둘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건별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해당 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 4인 이상 2.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 5인 이상

3. 유찰 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 3인 이상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외부위원 중에서 과반 지지를 얻은 외부 평가위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⑥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ㆍ과업내용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사. 낙찰자 선정 방법

기술부문(80%)과 가격부문(20%)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 및 가격평가 결과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기술평가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의 판단 및 동점 제안자의 선별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의 내용을 따른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시행 2024. 9. 13]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입찰가격 평점 산식

  • 입찰가격의 평점 계산식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관련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내용을 따른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협상 진행 등의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첨부 1】 제안서 양식 70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분석 장비(액체섬광계수기 ULLA) 입찰 구매

(휴먼명조25, 장평100%, 자간 0%, 가운데정렬, 줄간격 160%)

제
안
서

(휴먼명조32, 장평100%, 자간 0% 가운데정렬)

2026. 00. 00(휴먼명조 20, 장평100%, 자간 0% 가운데정렬)

30 제 안 사 명

(휴먼명조24, 장평100%, 자간 0, 가운데정렬)

30 (인) 10 10 주)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휴먼명조체, 흑색으로 한다. Ⅰ. 제안사 소개(일반현황 및 경영 상태)

1. 상
호

2. 대 표 자

3. 업
종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사설립연도

년
월
일

7. 해당부분 종사기간

19
.
.
. ~ 20
.
.
. (
년
개월)

8. 경영상태 (신용도 평가등급) 9. 본 사업 관련 조직 및 인력보유현황 10. 본 사업 관련 보유 기술 현황

※ 회사 연혁 및 조직도,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첨부

Ⅱ. 납품 기간 1. 납품 가능 시기 구분 입고시기 설치기간 일정 2. 전국 대리점 현황 연번 명칭 주소 전화번호 Ⅲ. 기술 현황 1. 편의성 2. 교육 3. 장비의 적정성 및 성능 4. 설치 관리 5. 관리 비용 Ⅳ. 사후관리 1. 무상 제공범위(증빙서류 별첨) - 기기부품 및 소모품 등 제공범위

  • 기기부품 및 소모품 등 제공범위(품명, 수량, 단가, 용도 등 세부 리스트 작성)

- 무상보증기간 2. 유지보수 적절성 - A/S 처리 소요일 - 출장비용 및 부대 발생비용 Ⅴ. 기타 제안사항 1. 보안 준수사항

제안기관은 본 입찰과 용역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기관은 규격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안기관이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기관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첨부 2】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분석 장비(액체섬광계수기 2종) 입찰 구매”사업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하며,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 제공한 본 사업 관련 제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본 사업의 결과물(구성도, 매뉴얼, 문서 등)의 소유권은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에 귀속됩니다.

또한 당사는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 정한 제안서 내용, 평가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문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당사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어 납품한 장비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장비 전부를 계약문서에서 정한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 및 공급할 것과 이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당사가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사업자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귀하

주)서약서 제출시 주의사항: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의 경우 참여자 모두 기술 및 각각 날인할 것【첨부 3】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자로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분석 장비(액체섬광계수기 2종) 입찰 구매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본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대외무역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나. 기타 보안관련 법률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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