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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344] ‘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가제)’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물품] 발주기관: 재단법인불교문화유산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실내건축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추정가격: 5000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3:00
#물품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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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재입찰) 입찰공고문_'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재입찰) 입찰공고문_'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pdf =====
물품 전자입찰 공고 (재공고)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입찰]
1. 입찰 내용

사 업 명

‘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가제)’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과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27(금)까지 사 업 예 산

금오천오백만원정(\55,000,000-, VAT 포함)

추 정 가 격

금오천만원정(\50,000,000-, VAT 미포함)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수 요 부 서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문화유산연구2팀

2. 사업 목적

  • ‘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가제)’의 전시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 · 설치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준하는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
호 10자리 : 6010989901) /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21415020
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801) / 조형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2100201)]을 모두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

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본 용역에서 요구하는 과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업체

①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인력구성(불교관련 전시 경력 3년
이상) 필수
② 최근 3년간(2024.08-2026.08) 불교문화유산 관련 전시 실적 필수 : 기획
전시 3건 이상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
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
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
함)인 경우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 단독으로 입찰 참가 가능함
  •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 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
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
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

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서류 제출장소
가. 입찰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가격)
나. 계약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전자입찰)
가. 제출기간: 2026. 9. 8. (화) 13:00 ~ 9. 14. (월) 14:00
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
서를 모두 제출해야만 유효한 입찰입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
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
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격 개찰: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개찰
(제안서 평가 일정은 수요부서 문의)
라. 개찰장소: 나라장터(g2b)
7.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서면)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
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나. 제출일시: 2026. 9. 8. (화) 13:00 ~ 9. 14. (월) 14:00
8. 입찰참가시 제출서류
1)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청서 참조)
2) 기타서류 1식(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이므로 입찰공고기간 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3) 모든 서류에는 규정에 의한 것 이외의 표시를 금하며 동 사항을 위반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불공정행위로 의결될 경우 실격처리 될 수 있으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됨
9.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
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
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
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
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
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규격(기술) 평가 및 개찰
가. 평가기관: 수요기관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연구2팀, ☎031-513-2203)
다. 가격 개찰: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개찰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나.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
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2.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나.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
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
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
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
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
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준하는 조항이 확인된 경우 입찰은 무효화 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

건, 물품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물품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회
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조달청 홈페이
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및 업무별 자료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
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법무감사 담당관실(042-481-4691) 및 홈페이지(http://www.k
hs.go.kr → 민원마당 → 부패행위 신고 메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 소 행정운영팀(☎ 031-513-1903), 과업 내
용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연구2팀(☎ 031-513-22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자.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
재됩니다.
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

  • 과업지시서 1부
  • 제안요청서 1부. 끝.

2026년 9월 재단법인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 과업지시서_'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가제)'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 설치.pdf =====
‘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가제)’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과업지시서 2026. 9.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명칭
◦ ‘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가제)’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2. 과업 배경 및 목적
◦ ‘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전시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

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 · 설치
3. 과업 내용
◦ 전시 구성안에 따른 전시실 공간 연출, 그래픽, 보조물(가벽, 괘불 거치

대, 진열장-유리장, 받침대, 패널, 유물카드 등) 디자인 설계·제작·설치

4. 과업 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년 11월 27일(금)

5. 과업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길 160,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지하1층 다
목적전시실(약 215.46㎡)
6. 과업 예산
◦ 금오천오백만원정(\55,000,000-, VAT포함)

- 1 -

Ⅱ. 과업 수행 세부지침
1. 과업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 전시실 입구 외벽, 전시실 내 벽체, 괘불 거치대, 진열장(유리장), 유물
받침대, 유물 설명카드, 이미지 그래픽, 사인물 등
나. (전시공간 및 구조물 설계) 전시 내용과 전시실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유물 및
기타 전시 매체와 조화로운 디자인 설계
다. (제작 및 현장 설치) 전시 구조물, 보조대 등의 견고한 제작과 안전한 현장 설치

2. 과업 지침
가. 전시연출 관련 과업 지침
(1) 일반지침

  •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구사항(기본방향, 주제, 내용, 연출, 예산 등)을 충분히 숙지

하고 전시구조물이 설치될 현장을 면밀하게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과 추가로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설계 및
제작·설치에 임해야 한다.
  •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조명 등 관련분야에 대한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
존 설비와의 호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누락 발생 시 사업비 증액 없이
사업자가 보완·시공하여야 한다.
  •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설치 후에도 유

지·보수·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규격서, 공정표, 도면 등의 오류 및 누락으로 인

하여 발생되는 결함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사업자가 발주부서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조정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발주처와 사업자가 협의하

여 변경한다.
  • 기존 설비(전기, 통신, 방범, 소방 등)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 사업자는 공사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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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전기공사, 통신, 공조, 소방시설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시공해야 한다.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본 사업 과
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며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은 제작ㆍ설치 중지 지시를 할 수 있
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전시구조물과 전시물, 미디어 장비 등은 관련 제반 규정에 적법하게 제작ㆍ설치하

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
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
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 유물 보존 및 관람환경을 고려하여 전시자재는 친환경자재(친환경페인트, 합판E0,

석고보드 중성, 판넬F1)를 우선 사용하고 절연, 단연 제품을 우선 사용하며 불가피할
시 시공 후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보완한다.
  • 전시실 내부에는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현장

공사 전 반드시 바닥 및 환・배기구의 보양 작업을 실시하며, 소화기 및 안전모
등 현장 안전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화기 취급 작업 필요시는 화기 취급 작업 허
가서를 사전 요청 발급받은 후 진행한다.
  •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가 필요할 시에

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반입 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제작·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진행 중 현장에

서 시험테스트가 요구될 시에는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기구 및 장비 등을 비치
하여야 한다.
  • 재료 또는 제작·설치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와 수입자

재일 경우 외국 시험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시험성적서를 제
출해야 한다.
  •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전시ㆍ체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

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제작은 공장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설치 시에는 반드시 조립 설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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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공장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현장시공을 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현장 시공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작업 공간 및 자재 출입 등이 관람객에
게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가림막을 설치하고 진행해야 한다.

  • 공간 구성 및 전시연출에 필요한 모든 공정과 전시물은 제작 전 각각 그 특성에

맞는 제작도면과 지침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제작ㆍ설치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

급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최신사
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특수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전시물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

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처와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
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시물과 관련 기기·설비의 설치는 차후 부품 교체, 보수,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고려한다.
  • 전시물 제작·설치 기간에는 사업을 총괄하는 PM이 현장에 상주하며 진행해야 하

며, 필요한 현장사무실 및 창고는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한다.
  • 전시실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해야 하

며 준공 시에는 개관에 대비할 정도의 준공청소를 해야 한다.
  •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 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

계를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제작ㆍ설치물 인계 시까지 사용되는 모든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그리고 제 장비 및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에 포
함한다.
  •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기타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부서와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전시 공간 기획 및 연출
  • 제안요청서의 기획의도에 따라 공간 설계를 진행하며 주제에 따른 전시물 배치와

콘텐츠를 참고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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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구조물 및 전시실 천장, 벽면, 바닥, 가벽 등의 마감 재료 및 디자인은 주위시설

및 조명과의 조화, 전시품의 안정적 거치 및 보존, 유지 관리의 용이성, 변질 방지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수시로 채색과 보수 등 현상 변경을 해야
하는 설계를 해서는 안 된다.
  • 전시구조물과 관람동선은 원활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전시보조물과 유물의 배치는 제공된 도면과 전시배치 유형별 종류에 맞춰 진열장

을 적절히 활용한다.
  • 전시 설명 및 이미지 패널 등은 그래픽 연출을 통하여 전시 공간의 효과적인 연

결성을 강조하고 전시 전체의 흐름에 조화롭게 제작한다.
  • 전반적인 색채구성은 전시주제별, 체험별 상호 연계성과 차별성이 강조되면서도

전체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진열장과 전시보조물(가벽, 구조물, 받침대, 패널 등)
  • 진열장 제작 시 전시효과와 전시물 보호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되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고 전시구조물 내 설치 시 안정성과 인테리어 디자
인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 전시물 받침대와 전시보조물은 관람객 안전, 전시물의 안전한 거치, 시각적 효과,

유지관리의 용이성, 내구성 등을 보장하도록 재질, 형태, 색채 등이 설계되어야 한
다.
  • 전시대의 보조 장치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폭 5.5m, 길이 12m 이상, 하중 300kg 이하의 대형 불화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

대를 설치해야 한다.
  • 영인본의 효과적인 전시를 위해 가벽을 세워 영인본 전시 공간을 제작한다.
  • 벽체는 전시기간 중 무너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연결하고 약한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 하에 추가적인 보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준선 작업은 바닥면의 보호를 위해 먹줄을 놓는 작업은 하지 않으며 레이저 계측

기와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하여 기준점 및 연장선을 긋고 작업해야 한다.
  • 모든 치수는 도면에 명기된 치수를 사용하며,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시실 바닥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관 지시

하에 구조물이 세워지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두께 5T 이상인 종이나 플라스틱 재
질의 보양재(플로베니아)를 이용하여 충분한 보양을 한 뒤 설치하여야 한다.
  • 전시 내부구조물은 반드시 사전에 제작하여 작업 지시일로부터 현장 설치 가능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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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열장에 사용하는 강화유리는 반드시 KS 규격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 유리의 모든 마감면은 면취 처리를 하여 유물이나 관람객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

하고, 모서리에는 보호패드를 부착한다.
  • 독립진열장은 바닥면 수평을 정확히 조정한 뒤 삽입하여 조인한 뒤 유물을 설치

하고 잠금장치로 시건하여야 한다.
  • 진열장은 유물 전시에 효율적이고 번거롭지 않아야 하며, 전시대는 관람객의 시

선 및 각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전시그래픽
  • 전시그래픽은 전시장 제목, 패널그래픽, 네임카드, 이미지그래픽, 월그래픽, 안내사인물

등 전시장 내·외부 모든 그래픽을 포함하며 콘텐츠에 맞는 최적의 방식으로 제작·설치
해야 한다.
  • 시안이 완성된 자료는 발주처 감독관과의 협의 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 검토 과정 중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이상으로 인한 문제 발생 혹은 검토 받은

시안과 출력 결과물이 다른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하여 재출력하여야
한다.
  • 패널과 사인물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하여 관람객의 유물 감상에 방해되지 않

도록 한다.
  • 전시그래픽 디자인 및 사용 이미지 등은 기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

고,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저작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서체 사용 시 가독성, 가시성을 고려하며 라이센스 문제가 없도록 한다.
  • 원고 및 번역은 기본적으로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이미지 협조가 필요한 경우 발

주처와 협의한다.
  • 패널‧유물설명카드‧기타 사인물 등 결과물을 납품할 때, 별도의 가공절차 없이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JPG변환파일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영상 설치 ※ 영상 콘텐츠 제작 제외
  • 전시실 내 영상 전시는 모니터, TV 등 화면 패널을 활용하며, 벽체에 매립 등 관

련한 영상 시설물을 설치한다.
  • 영상 기기는 사업자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기 혹은 임차한 기기를 사용하며, 효과

적인 전시 연출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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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명 설비

  • 전시실의 분위기 연출 및 콘텐츠 구현을 위하여 최적화된 조명 계획(콘텐츠별 조

명, 관리용 조명, 조도 기준, 구간별 조도 분포 등)을 수립하고 감수를 거친 후 시
공하여야 한다.
  • 기존에 보존센터에서 사용하는 조명 기기와 호환되도록 하며 전시 자료의 종류,

재질, 형상 등과 전시기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스템을 선택하고, 계획 시 연
색성과 색온도 등을 반영한다.
  • 제안에 반영한 재료 및 특수재료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일

정기준 이상의 우수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소모품 교체 및 컨트롤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별도의 공간을 구성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도 계획을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도 조절 및 선택적 전멸이 가능한 조명기구를 계획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진열장 내부에 설치하는 조명은 콘텐츠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난반사나 눈

부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7) 현장설치
  • 현장의 반입은 지정된 장소에 일반 화물로 반입하여야 한다.
  • 운반 시 파손 또는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보양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 지정된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 중 보존센터 시설물 파손 시 책임지고 복구한다.

나. 기타 지침
(1) 인력 관련 사항

  • 제작업체는 PM을 임명하여 과업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하며 발주처의 지휘를 받

아야 하고, 모든 용역참여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작업체는 각 작업 분야와 전시물 특성에 적합한 제작자를 각각 배정해야 하며

사업 진행 시 동일인이 투입되어야 한다.
  • 제작업체는 계약기간 중 통보된 용역참여자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와

교체 참여할 참여자의 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작업체는 발주처의 용역참여자 교체 요구가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저작권 관련사항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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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이 용역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

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용역결과물을 용역수행업체에서 배포 또는 복제하
기 위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해야 한다.
  • 제작업체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해당 산출물의 이용에 있어서 법
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모두 제작
사의 부담으로 한다.
(3) 검사 및 검수
  •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 극대화를 위해 최종 산출물에 대한 검수를 실시한다.
  • 검수는 제작업체가 제출한 모든 산출물에 대해 실시하며, 수정요구가 있을 시 제작

업체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수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최종 성과품은 용역 완료 전에 제작하여 현장에 적용한 후에 감독담당자의 검사를 받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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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 결과물
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 변경은 과업 내용이 당초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
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
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다.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라. 과업기간 중 발주자가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
황을 수시로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특수사항
가.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

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사업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

니 된다.
  • 사업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

하여 발주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비밀사항
  • 본 전시에 사용되는 사진 및 각종 자료는 과업에 참여하는 수행자들이 임의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3. 성과물 제출
가. 성과품은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불교문화유산연구소에 제출하여 검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국가유산청과 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과업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
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기관)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기본적으로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콘텐츠를 제작 일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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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업 착수 및 완료 시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 종류와 제출 부수, 일정은 다음과 같
다.
산출물

수량 착수계 2부

사업수행계획서
(제작일정 포함)

2부 용역책임자선임계 2부

참여자명단 및 이력
(재직증명서포함)
보안각서
(참여자 전원 서명)

계약 후
10일 이내

2부
2부

저작권 승인 관련 서류 2부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2부 완료계(준공사진 포함) 2부

도면, 설명패널, 그래픽 원본 파일 등
본 과업 관련 내용 일체

2부
(이동식
저장매체)

- 10 - 비고

설계 시
(착수 후
10일 이내)

준공 시

===== 제안요청서_'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가제)'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가제)’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주관기관 불교문화유산연구소 2026. 9. Ⅰ. 개요 1. 사업 명칭

◦ ‘2026년 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 사업’ 결과물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2. 사업 배경 및 목적

◦ ‘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결과물의 전시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 · 설치

3. 과업 기간 ◦ 착수일 ~ 2026년 11월 27일(금) 4. 사업 내용

◦ ‘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가제)’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 (적용 범위) 전시실 입구 외벽, 전시실 내 벽체, 괘불 거치대, 진열장(유리장), 유물 받침대, 유물 설명 카드, 이미지 그래픽, 사인물 등

◦ (전시공간 및 구조물 설계) 전시 내용과 전시실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유물 및 기타 전시 매체와 조화로운 디자인 설계

◦ (제작 및 현장 설치) 전시 구조물, 보조대 등의 견고한 제작과 안전한 현장 설치

◦ (구조물 해체) 전시 완료 후 전시장 내 설치했던 벽체 및 구조물 해체

5. 사업 세부 내용 가. 전시 방향

◦ (주제 및 구성) <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사업의 결과물로 괘불도 2점, 후불도 2점, 고서 영인본 2건 8책을 주제별로 구성

나. 전시 구성(안) 구분 전시 구성 및 유물(안) 비고 일반전시실 입구 [입구]전시 타이틀 및 도입부 연출

[개요패널]들어가는 말(고승 진영 개념, 사업목적 등)

도입부 연출 주제1 영인본 1구역 [패널]서지 관련 설명 및 영인본 제작 과정

[유물]미암일기(7책) / 언해태산집요(1책)

신규 제작 주제2 괘불(야외 의식용 불화) 2구역 [패널]괘불 설명문

[유물]괘불(14m) / 괘불(11.6m) - 거치대 제작 / 초본도

신규 제작 주제3 후불도(법당 예불용 불화) 3구역 [패널]불화 설명문

[유물]후불도(4m) / 감로왕도(1.4m) / 초본도

신규 제작 4구역

[영상] 제작 과정 관련 영상 전시(화면 대여)

신규 제작 ※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전시장 도면
*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Ⅱ. 제안 안내 사항 1. 제안(입찰) 참가자격 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준하는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 /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2141502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801) /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2100201)]을 모두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본 용역에서 요구하는 과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업체

①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인력구성(불교관련 전시 경력 3년 이상) 필수

② 최근 3년간(2024.08-2026.08) 불교문화유산 관련 전시 실적 필수 : 기획 전시 3건 이상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자 선정 방식 가. 기본방침

◦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모 등을 통해 참여 기회 부여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나. 입찰/낙찰 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가격) / 규격가격동시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4.22.)제18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2171호, 2023.12.11.) 제3조 22, 제35조③, 제36조②, 제38조

다. 사업자 선정 절차 (1) 선정절차 입찰 공고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규격입찰서 (제안서) 적격 심사 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서 개찰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2)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 심사

ㄱ.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 심사 시행: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발주처)

ㄴ. 적격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에서 가격입찰서 개찰

ㄷ.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는 발주처 내·외부의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함

◦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함

◦ 심사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음

ㄹ.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 심사: 서면심사

◦정해진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기준(붙임 1)에 의거하여 심사

◦심사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심사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함

◦심사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제안서 심사 중 정량평가 항목은 공동수급의 경우 분담비율에 따라 점수 산정

ㅁ.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 제안서 평가 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하고,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함. 평가 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함

◦ 단, 제안서 평가 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해야 함

※ 관련근거: 「2단계 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 등의 물품구매 업무처리 지침」
규격제안서 평가절차

(3) 적격자 선정: 규격입찰서(제안서) 심사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4) 가격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규격입찰서(제안서) 심사 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실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5) 기타: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3.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서류 ◦ 입찰규격서(제안서)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3) 제출방법 : pdf파일 형식으로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4) 제안요청에 따른 질의(해당 시)

◦ 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 전까지 가능

◦ 질의는 유선으로 접수 문화유산연구2팀 담당자(☎031-513-2203)

나. 제안서 작성 안내(권장사항) (1) 작성지침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회사소개와 구체적인 용역수행계획을 포함해야 함. 과업내용서의 세부과제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수행계획을 작성하되 용역참여자 구성(전문인력 보유현황), 투입 장비 및 예정 공정도 등을 포함한 용역관리 방안 및 사후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주관기관이 제시한 양식(붙임 4)에 맞춰 작성하되, 예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수용불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업체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제안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나 추가 제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제안업체는 보안을 유지해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제외,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자가 져야 함

(2) 제안서 ◦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A4 규격으로 (붙임4)의 양식 및 작성 지침을 따르고,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되 분량은 20쪽 이내로 함

◦ 제안서는 전시연출 콘셉트와 기획 의도, 공간 계획(동선계획과 평면, 입면, 조감투시도 등 포함), 진열장 및 받침대 디자인(유물 배치 및 설치계획), 조명․색채․마감재 계획, 전시 그래픽 및 사인물 디자인, 추진 일정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함

붙임 ◦ 제안서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처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방법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서류 : pdf파일 형식으로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주요사업실적(유사 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용역실적증명서)1부

-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3) 제안서 목차 목 차 작 성 내 용 □ 업체일반 1. 일반현황 2. 주요사업실적 3. 제작팀 조직도 o 회사의 일반현황 기술

o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o 사업추진 수행인력 소개 □ 사업관리 1. 콘셉트 및 주요기획 2. 제안사항 3. 추진일정계획

o 본 사업의 실제 수행을 위한 콘셉트 및 기획안 제시

o 그 외 전시를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 제시

o 본 사업의 추진일정 제시

※ 위 예시를 참고하여 제안사항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

(3) 기타 유의 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안서 작성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사용가능 하다”, “할 수 있다” 또는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는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문화유산연구2팀의 사정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

◦ 제안서의 제출은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됨. 따라서 그 제안서의 내용은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문화유산연구2팀이 수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의 일부가 됨

◦ 제출된 제안서 및 부속자료는 제안 요청자가 승낙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의 수정, 추가, 삭제, 대체 등 변경을 할 수 없으며, 그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 또는 불순한 의도가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발주처에 소유권이 귀속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해석을 우선 적용함

라. 기타사항 ◦ 보안준수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기관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당해 용역업무 수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벌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름. 이 규정은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함
  • 당해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 및 용역업체 대표이사는 착수계 제출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상기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함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비고 재무구조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10 정량평가 (별표 1, 2) 수행실적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5 사업수행 계획 (사업이해도) 전시의도에 부합하는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10 20 정성평가 (평가위원) (인력․조직) 사업수행 인력의 자질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공간구성 연출 및 세부 디자인 기술능력 (공간구성)

전시공간 구성, 배치계획, 동선계획 등의 적절성과 창의성

15 30 (색채구성과 조명연출) 공간 색채계획과 조명연출의 심미성 15 (전시디자인)

전시구조물, 진열장, 그래픽 디자인의 심미성과 창의성

15 30 (자재 선정)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전시주제와 박물관 특성에 맞는 친환경 자재 선정 여부

15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일정관리와 품질보증) 사업수행기간과 세부일정계획의 적절성, 품질보증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5 10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기술지원 계획 및 하자발생 시 대응방안 5 합계 100 평가항목별 점수산정 기준 <별표 1> 신용평가등급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2>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유사 분야 사업수행실적 합산 금액* 100% 이상 배점의 100% 5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5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 40% 미만 배점의 70% 3.5

※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 유사 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전시관 등 전시연출 관련 사업

※ 준공(납품)금액이 기재된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날인 필)을 제출해야 함(민간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출)

<별표 3> 평가요소의 등급별 점수환산 기준(정성평가 부분)

❍ 평가요소에 대한 등급별 점수는 다음 요령으로 환산한다.

※ 평가요소별 점수 = 평가요소별 배점한도 × 등급별 환산율

❍ 등급별 환산율 등급 A B C D E 등급부여 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평점 (배점한도 15점) 15 13.5 12 10.5 9 평점 (배점한도 10점) 10 9 8 7 6 평점 (배점한도 5점) 5 4.5 4 3.5 3 【붙임 2】 제안서 평가표

❍ 용 역 명 : ‘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가제)’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 ․ 설치

❍ 제안업체명 :

❍ 평가일자 : 2026.
.
.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가등급 점수 A B C D E 재무구조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5 4.75 4.5 3.5 수행실적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5 5 4.5 4 3.5 사업수행 계획

(사업이해도) 전시의도에 부합하는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10 10 9 8 7 6

(인력․조직) 사업수행 인력의 자질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10 9 8 7 6 공간구성 연출 및 세부 디자인 기술능력

(공간구성) 전시공간구성, 배치계획, 동선계획 등의 적절성과 창의성

15 15 13.5 12 10.5 9

(색채구성과 조명연출) 공간 색채계획과 조명연출의 심미성

15 15 13.5 12 10.5 9

(전시디자인) 전시구조물, 진열장, 그래픽 디자인의 심미성과 창의성

15 15 13.5 12 10.5 9

(자재 선정)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전시주제와 박물관 특성에 맞는 친환경 자재 선정 여부

15 15 13.5 12 10.5 9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일정관리와 품질보증) 사업수행기간과 세부일정계획의 적절성, 품질보증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5 5 4.5 4 3.5 3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기술지원 계획 및 하자발생 시 대응방안

5 5 4.5 4 3.5 3 합계 100 평가의견 :

평가위원 성명 :
(인)

【붙임 3】 제안서 평가 집계표

□ 사업명 : ‘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가제)’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 · 설치

□ 평가결과 업체 평가 결과 총점 평균 평가 위원1 평가 위원2 평가 위원3 가 나 다 라 마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서
명

평가위원1 평가위원2 평가위원3 붙임: 평가위원별 제안서 평가표 각 1부

2026.
.
.

【붙임 4】 제안서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요약문 1. 개요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내용(사업대상·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추진목표 및 전략을 요약·작성한다.

<별지 제2호> 2. 주요 제안 내용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및 자본금 및 매출액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재정상황, 조직 및 인원현황을 명료하게 작성한다.

<별지 제3,4,5호> 2.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본 용역과 유사한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을 최근 작업 순서로 작성한다.

Ⅲ.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1. 조직구성

조직구성 및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을 제시한다. 단, 사업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사업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하며 겸임할 수 있다.

<별지 제6,7호> 2. 참여인력 개별 인적사항

참여인력별 이력사항을 인원별로 상세히 작성한다.

Ⅳ. 사업 수행 능력 1. 사업 수행 계획

기획의도, 제장방향, 과업수행 계획, 추진일정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별지 제8호> 2. 품질보증계획

결과물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기타 서류 보안각서 <별지 제9호>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별지 제10호> 확약서 <별지 제11호> 청렴・공정계약서 <별지 제12호>

※ <별지 1~8> : 필수 제출, 입찰공고문 참고하여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제
안
서(양식)

건명 ‘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가제)’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 ․ 설치 2026. . . 제안업체 : ○ ○ ○ [별지 제2호 서식]

Ⅰ. 요
약
문

1. 개 요 사 업 명

‘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가제)’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사업수행 책 임 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2. 주요 제안 내용 [별지 제3호 서식] Ⅱ. 제안업체 현황 1. 제안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4호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 제5호 서식] 3.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연번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계약금액 업무내용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별지 제6호 서식] Ⅲ.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1. 조직 구성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별지 제7호 서식]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관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8호 서식] Ⅳ. 사업 수행 능력 1. 사업 수행 계획 (1) 사업 세부 계획 및 제작 방법 (2) 추진일정 기 간 구 분 사업기간 비 고 2. 품질보증계획 디자인 시안

A4 자유 양식으로 하되, 분량은 20쪽 이내로 함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함 - 포함 사항 - • 전시연출 콘셉트와 기획 의도

  • 공간 계획(동선계획과 평면, 입면, 조감투시도 등 포함)
  • 진열장 및 받침대 디자인(유물 배치 및 설치계획)

• 조명․색채․영상․마감재 계획 • 전시 그래픽 및 사인물 디자인 등 • 추진 일정 및 사후관리 방안 등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은 20년 월 일 귀 소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서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 회사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위 사람은 불교문화유산연구소의 「‘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가제)’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수행하는 「‘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가제)’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재단법인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별지 제12호 서식]

확
약
서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발주하는『‘동산문화유산 실물콘텐츠 제작(가제)’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의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관의 공정한 규격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재단법인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청렴·공정계약서(서약서) 계 약 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공정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겠으며,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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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인) 재단법인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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