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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259] 2024년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어반테크 실증존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에스케이플래닛(주)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1.5억원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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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공고문_2024년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어반테크 실증존).hwp =====
에스케이플래닛 제2026-0908-01호

입 찰 공 고 문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사 업 명 : 2024년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어반테크 실증존 구축 용역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약 3개월간(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 단, 국토부 및 천안시 내부 사정에 따라 사업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사업금액 : ₩2,367,200천원(부가세포함)

주관부서 : 에스케이플래닛(주) 솔루션사업팀 입찰일정 구분 일시 장소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9.8(화) ~ 2026.9.21(월) 15:00 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SK플래닛 본사 1층 제안서 평가 (제안서PT) 2026.9.23.(수) 1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SK플래닛 본사 4층 교육장 (장소 변경시 별도 안내 예정) 우선협상자 통보 2026.9.28(월) - 협상 2026.9.29(화) 시간 추후 통보

※ 입찰 일정은 진행상황 및 기타 사유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입찰 및 용역사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기준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금속기둥 (세부품명번호 3010290301)
  • 조립식구조물 (세부품명번호 30201796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안내전광판 (세부품명번호 551219030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의 경우는 상호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은 업체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모두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출일시 : 2026. 9. 21(월) 15:00 까지

※ 평일 제출가능. 단, 제안서 제출시 평가위원 추첨 예정. 평가위원 추첨일 : 2026. 9. 21

제출장소 및 담당자 : SK플래닛 본사 1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 윤치열 담당자

방법 : 방문제출(사용인감 지참, 우편, 택배, E-mail, Fax 제출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입찰등록서류 입찰참가신청 공문 1부 (자유서식)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서약서 1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위임장 1부 보안서약서 1부 보안확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보유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입찰참가자격 입증(면허) 서류 각 1부 합의각서(공동 도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도이행시) 공동수금표준협정서(분담이행시) 제안서 제출 서류

정량적 제안서 3부 : 원본 1부, 사본 2부

정성적 제안서 10부 : 업체명 표기 원본 1부, 업체명 미표기 평가본 9부

발표자료 10부 : 업체명 표기 원본 1부, 업체명 미표기 평가본 9부

USB 1식 : 1) ~ 3) 자료 수록

전산파일 : 정성/정량적 제안서 PDF파일 형식 메일 제출([email protected])

가격제안서 :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출 제안서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 2026. 9. 23.(수) 14:00 (※ 일정변경시 별도 통보)

정성적 제안서 평가는 집합평가로 진행됩니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름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 만점 기준)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을 실시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협상내용을 개별 전화 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개별 통보는 생략함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1조 규정에 의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음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12조 규정을 따름

입찰(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와 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함

우편 및 E-mail, Fax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란 공고란에 게재함

11. 문의처 : 에스케이 플래닛(주) 솔루션사업팀 윤치열 부장

( ☎ 010-9644-7756, 이메일 [email protected])

에스케이플래닛(주)

===== 3.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_2024년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_어반테크 실증존_본공고.hwp =====

2024년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어반테크 실증존 구축 용역 주관기관 주식회사 SK플래닛 주관부서 솔루션사업팀 담당자 윤치열 연락처 [email protected] Ⅰ 사업안내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어반테크 실증존)

나. 사업예산 : 2,367,200천원(부가세포함)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약 3개월간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 단, 국토부 및 천안시 내부 사정에 따라 사업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라. 대 상 지 : 천안시 일원(약 2,000㎡)

마. 사업규모 : ① 음향식 노면 검지기, ② 스마트 폴(온디바이스 AI 실증), ③ 스마트 버스쉘터, ④ 스마트 횡단보도, ⑤ 스마트 주차장

2. 사업 배경

가. 천안시는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인재 육성을 통한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뿌리산업과 연계한 초(超)광역권 메가시티 플랫폼으로써 핵심 거점도시로 도약 필요

나. 전국 최초 정부의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광역생활경제권 승인 및 국토발전계획과 함께하는 충청권 ‘스마트도시 거점도시’ 조성 요구

다. 급변하는 시장 및 산업/ 기술혁신에 따른 핵심인재 육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기술 및 산업 운영환경 최적화를 위한 전주기 테스트베드 확보 시급

3. 사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천안시 와촌동, 백석동, 안서동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약 3월간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다. 내용적 범위 ▪ 음향식 노면 검지기

상습 결빙 구간에 대한 음향식 노면 검지 시스템 구축으로 노면 상태 감지

도로 위험 상황 발생시 교통 전광판(VMS)을 통한 경고 표출로 운전자 알림 및 주의 환기

▪ 스마트 폴(온디바이스 AI 실증) (스마트폴)

온디바이스 AI 적용을 통한 스마트 조명 제어 및 에너지 비용 절감

비상 호출 대응, 관리 및 도시 데이터 수집 (온디바이스 AI 실증)

기존 방범 인프라(CCTV, 스마트 폴 등)에 설치하여 이상행동 감지 및 자연어 설명 기반의 실시간 경고 체계 구현

이상행동 상황의 의미와 위험도를 자동 분석하여 감지-판단-설명-경보로 이어지는 4단계 실시간 방범 서비스 구현

▪ 스마트 버스쉘터 실시간 버스 정보 및 교통 상황 제공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통한 에너지 관리 안전한 보행 대기 공간 제공 ▪ 스마트 횡단보도

아동, 노인 위주 유동 인구 많은 사고 다발 지역 관리

보행자 중심의 다양한 기능 구현을 통한 안전 극대화

▪ 스마트 주차장

공영 노상 주차장에 매립형 주차면 차량인식 IoT센서 설치를 통한 실시간 주차 정보를 주차장 이용 시민에게 제공

주차장 이용 차량 시간, 횟수 등 데이터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주차 관리 및 편의성 제공

※ 어반테크 실증존을 통해 구축되는 솔루션(음향식 노면 검지기, 스마트 폴, 스마트 버스쉘터,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주차장은 기존 천안시 운영 중인 플랫폼에서 일괄 운영 관리 될 수 있도록 연계 되어야 한다.

【솔루션별 대상지역】 솔루션명 수량 도입위치 비고 음향식 노면 검지기 8대 1 삼성대로 (천안시청 방향) 상행 4대(전광판 1대) 2 삼성대로 (천안IC 방향) 하행 4대(전광판 1대) 스마트 폴 21개소 1 천안서초등학교 (서북구 성정동 756) 신규(온디바이스 AI) 2 천안부성초등학교 (서북구 두정동 1790) 신규(온디바이스 AI) 3

천안환서초등학교 (서북구 백석동 105-23)

신규(온디바이스 AI) 4 천안신부초등학교 (동남구 신부동825) 교체(온디바이스 AI) 5 천안봉서초등학교 (동남구 봉명동 505) 교체(온디바이스 AI) 6 천안오성초등학교 (서북구 오성5길 23) 교체(온디바이스 AI) 7 천안희망초등학교 (동남구 신부동298-94) 기존(온디바이스 AI) 8 안서초등학교 (동남구 안서동316-12) 기존(온디바이스 AI) 9 천안두정초등학교 (서북구 두정동 78) 기존(온디바이스 AI) 10 천안초등학교 (동남구 성황동36-9) 기존(온디바이스 AI) 11 천안부성초등학교 (서북구 두정동 956) 기존(온디바이스 AI) 12 천안환서초등학교 (서북구 백석동 1005) 기존(온디바이스 AI) 13 천안백석초등학교 (서북구 백석동 902) 기존(온디바이스 AI) 14 천안서초등학교 (서북구 성정동 756) 기존(온디바이스 AI) 15 천안성정초등학교 (서북구 성정동 717) 기존(온디바이스 AI) 16 천안봉명초등학교 (동남구 봉명동 214) 기존(온디바이스 AI) 17 천안와촌초등학교 (서북구 와촌동174) 기존(온디바이스 AI) 18 천안일봉초등학교 (동남구 다가동380-11) 기존(온디바이스 AI) 19 천안가람초등학교 (서북구 성성동828) 기존(온디바이스 AI) 20 천안부대초등학교 (서북구 부대동270) 기존(온디바이스 AI) 21 두정효성해링턴 (서북구 봉정로324) 온디바이스 AI(LED) 스마트 버스쉘터 1개소 1 대림한숲아파트_종합터미널 방면 (동남구 신부동 811) 스마트 횡단보도 2개소 1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사거리 (서북구 차암동 550)

2조 2

신부경남아너스빌아파트 정문 앞 (동남구 충절로 42)

1조 스마트 주차장 5개소 1

대흥로 제1 노상주차장(동남구 대흥동 131-2)

56(전광판 2대) 2

대흥로 제2 노상주차장(동남구 대흥로 170)

22(전광판 2대) 3 성정로 제1 노상주차장(서북구 성정로 64) 28(전광판 1대) 4

성황로 제3 노상주차장(동남구 다가동 371-2)

101(전광판 2대) 5 차돌로 제1 노상주차장(동남구 차돌로 92) 47(전광판 1대) Ⅱ 사업 세부추진 내용 1. 음향식 노면 검지기 가. 음향식 노면 검지기 구성도 나. 시스템 구성도

▪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주행 소리를 AI 모델로 분석, 노면 상태 데이터 생성

▪ 데이터는 장비에서 수집 서버로 전송하여 후처리되고, 서버 내의 API를 호출하여 통합DB 저장

※ 통합센터(통합플랫폼)과 Cloud는 VPN(방화벽)을 활용하여 정보를 연계토록 구성

※ 현장장비와 Cloud는 SSL 암호화(https)통신 적용

다. 음향식 노면 검지기 시나리오 기능 세부 설명 비고 주행 소음 수집

∙ 운행 차량의 주행 소음을 음향센서를 통해 수집

기본 적용 AI 모델 생성

∙ 각 국소별 수집된 주행 소음을 활용하여 학습데이터 확보하여 AI 모델을 생성, 현장 장비에 배포, 모니터링

기본 적용 노면 상태 판별

∙ 내장된 AI가 주행 소음을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노면상태(Dry, Wet, Icy)를 판별하여 음향식 노면 검지 서버로 전송

기본 적용 통합 플랫폼 정보 전달

∙ 음향식 노면 검지 서버에서 통합 플랫폼으로 데이터 전송

기본 적용 도로 전광판 경고

∙ 도로위험상황(결빙 등) 발생시 실시간으로 도로전광판 경고 표출

기본 적용 위험상황 SMS 전파

∙ 담당자에게 결빙 등 위험상황시 SMS 발송, 즉시 대응

- 라. 장비 주요 제원 구분 기능 수량 세부 설명 하드웨어 음향식 노면검지기 8식

∙ CCTV 카메라 형상의 Edge Computing Unit와 고성능 지향성 마이크로 이루어짐

함체, 폴 등 8식

∙ Edge검지기 본체 외 전원공급을 위한 제반 장비

안전운전 안내 장비(전광판 등) 2식 ∙ 전광판, 돔카메라, 카메라ARM거치대 소프트웨어 관제 시스템 1식 ∙ 관제를 위한 화면 및 시스템 1식 현장장비 (예시) <음향식 노면 검지기> 2. 스마트 폴 가. 구성도 나. 시나리오 구분 상세 내용 지능형 CCTV

∙ 설정된 기능으로 상황 확인, 빠른 대처 및 연계(119 또는 112연계)

온디바이스AI 장착 LED

∙ 원격 점소등, 디밍, 고장 감지 및 도시데이터 수집

다. 온디바이스 AI 실증 ① 방범 인프라 고도화

▪ 온디바이스 AI 단말기를 천안시의 기존 방범 인프라(CCTV, 스마트폴)에 설치, 이상행동 감지 및 자연어 설명 기반 실시간 경고 체계 구현

▪ 배회, 쓰러짐, 싸움, 보행자와 차량 충돌위험 예측탐지 등 4종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AI 모델을 탑재하고, 시각-언어 임베딩 기술을 포함한 객체인지 및 탐지 모델 + VLM 기반 설명 생성을 통해 상황의 의미와 위험도를 자동 분석

▪ 감지 – 판단 – 설명 – 경보로 이어지는 4단계 실시간 방범 서비스 구현

② 온디바이스 AI 기반 시스템 구성 및 적용 계획

구분 엣지 (Edge)형 온디바이스 AI 단말기 적용 AI 반도체

∙ 국산 NPU Performance 80 Tops 이상

탑재 모델 ∙ 이상행동 감지모델 AI 소프트웨어 ∙ 이상행동 검지 + 의미 임베딩 설치 위치

∙ 천안시 주요 상업지구/보호구역 등 연간 20개소

주요 기능

∙ 행동 탐지 → 멀티모달 임베딩 → 이벤트 전송

③ 실증 운영 환경 및 적용 방식

▪ 1차년도에는 국산 AI NPU 반도체 기반 엣지 단말기에 적용 가능한 방범 이상행동 감지 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폴 설치 환경에 최적화된 실시간 탐지 구조를 구현

▪ 개발 대상 행동은 배회, 쓰러짐, 싸움, 보행자와 차량 충돌위험 예측탐지 등 총 4종이며, YOLO 및 SSD 기반 탐지모델과 Two-Stream 기반 행동 인식 모델을 조합하여, 정적+동적 이상행동을 통합적으로 감지하는 구조 구축
* 상기 외 추가 개발 대상 행동은 발주처 협의 후 추가 예정

구분 세부 내용 탐지 항목

∙ [필수] 배회, 쓰러짐, 싸움, 보행자와 차량 충돌위험 예측탐지 (총 4종) [추가옵션] 마케팅(군집) 등

기반 탐지 모델

∙ YOLOv11, SSD 등 정적 객체 탐지 모델 기반 이상행동 1차 감지

복합 행동 인식

∙ Two-Stream CNN, I3D, SlowFast 등 Spatio-Temporal 행동 탐지 알고리즘 도입

텍스트 연계 구조

∙ 임베딩 기반 의미 필터링 구조 설계 (초기 개발)

연산 최적화 작업

∙ Quantization, Pruning, 메모리 최적화 기반 실시간 연산 구조 구축

오탐지 필터링

∙ 움직임 패턴 기반 후처리 + 유사도 기반 의미 필터링 적용

NPU SDK 최적화

∙ 단말기에서 실시간 탐지 가능하도록 모델 경량화 및 SDK 최적화 진행

④ 실증 계획

▪ 천안시 유흥가/산업단지/어린이보호구역 등 총 21개소 대상지에 엣지형 AI 단말기 적용

▪ 설치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도시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이미 설치된 스마트폴 또는 방범 CCTV에 온디바이스 AI 단말기를 추가 부착하는 방식으로 실증 진행

▪ 기존 카메라 영상 스트림을 그대로 입력받는 구조로 AI 엣지단말기를 구성하고, 별도의 전력공급이나 통신 인프라 변경 없이 PoE 기반 설치 가능한 경량형 구조 설계

▪ 이상행동 탐지 시 실시간 경보 발생 + 자동 전송 구조

⑤ 실증 운영 환경 및 적용 방식 구분 세부 내용 운영 방식

∙ 엣지 단말기: 이상행동(4종) 탐지 및 멀티모달 임베딩 처리

중점 항목

∙ 낮/밤 시간대 및 장소 유형(상업지, 보호구역 등)에 따른 탐지 민감도 조정

∙ 행동별 설명의 적절성 및 수용성 평가(리빙랩 설문 및 인터뷰 활용)

∙ 시민 체감형 알림 방식(음성/화면 경고) 검증

연계 기능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동하여 발생 위치 실시간 표출

∙ 이상행동 탐지 → 문장 생성 → 경보 전송까지의 5단계 서비스 체계 검증

피드백 및 고도화

∙ 사용자 피드백 기반 설명 생성 템플릿 개선

∙ 오탐지/미탐지 사례 수집 → 모델 성능 보완

다. 장비 주요 제원 구분 기능 세부 설명 수량 하드웨어 스마트 폴 6식 (신규 3식 ,교체 3식) 신규 및 교체 6개소 CCTV 6식 신규 및 교체 6개소 전광판 (DID) 6식 신규 및 교체 6개소 제어보드 6식 신규 및 교체 6개소 온디바이스 AI 분석/제어 함체 20식 신규 및 교체 6개소 / 기존 14개소 온디바이스 AI LED 10식 1개소 소프트웨어 조명제어

∙ 대시보드 모니터링 : 전날 점등 ~ 당일 소등 운영시간 중 정상 운영된 가로등과 부점등 혹은 통신 이상이 발생된 가로등 정보와 전력사용량 및 절감량 정보 조회 지원

∙ 가로등 상세 정보 모니터링 : GIS Map 기반으로 부점등 및 통신 이상이 발생한 가로등 별 상세 위치정보, 고장/이상 발생 시간정보 조회 지원

∙ 디밍 설정 및 제어 관리 : 시간대별, 위치별, 가로등 별 기본 디밍율을 설정 및 제어하고, 사물감지 후 최대 밝기로의 디밍 제어 소요시간 ~ 유지시간 ~ 기본 밝기로의 디밍 제어 소요시간을 설정하며, 비상시를 대비하여 일괄, 그룹 및 개별 가로등을 최대 밝기로 설정/해제 등의 기능 지원

1식 온디바이스 AI

∙ 배회, 쓰러짐, 싸움, 보행자와 차량 충돌위험 예측탐지 등 4종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AI 모델을 탑재하고, 멀티모달 + VLM 기반 설명 생성을 통해 상황의 의미와 위험도를 자동 분석

∙ 감지 – 판단 – 설명 – 경보로 이어지는 4단계 실시간 방범 서비스 구현

1식 3. 스마트 버스쉘터 가. 구성도 나. 시나리오

▪ 버스 정류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버스 노선 도착 정보, 냉/난방 기능 등 시민 편의 환경 개선을 통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제공

다. 장비 주요 제원 구분 기능 세부 설명 수량 하드웨어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1식 스마트 LED조명 1식 CCTV 2식 공공 와이파이 1식 통합제어 솔루션 1식 스피커 1식 사이니지 1식 자동문 1식 온열벤치 2식 구분 통합제어 버스정보안내시스템(기존장비재활용) 소프트웨어 ∙ 사용자로그인 화면

∙ 설비구조, 그룹설정, 스마트정류장 개별제어

∙ 정보이력 조회

∙ 공공정보 표출, 홍보데이터 표출, 버스정보 표출

4. 스마트 횡단보도 가. 구성도

▪ 다양한 교통 관련 장비와 IoT 기술 결합한 교차로 및 횡단보도로 교통약자와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 구성

나. 시나리오 구분 상세 내용 표출부

∙ 교통 신호 제어기에서 정보를 수집, 제어부/서버로 상태 전송

제어부

∙ 보행 및 정지 신호 시 바닥 LED 점등 제어

관제센터 ∙ 원격으로 상태 정보 모니터링 다. 장비 주요 제원 구분 기능 세부 설명 수량 하드웨어 객체인식 카메라 6EA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6EA 보행신호 안내 보조장치 109EA 투광등 6EA 횡단보도 표지병 66EA 교통신호제어기 2EA 소프트웨어 관제S/W 스마트 횡단보도 이용현황 및 상태정보 분석 1식 5. 스마트 주차장 가. 구성도

▪ 노상주차장 주차면에 IoT 주차면 매립형 센서 설치

▪ 차량 입출차시 실시간으로 주차면 점유 여부 DATA 전송

▪ 이 정보가 외부 민간 내비게이션앱에 오픈 API를 통해 제공 (필요시 협의)

기능 세부 설명 비고 실시간 노상 주차면 점유 정보 제공

∙ 노상 공영주차장 주차면에 주차면 차량인식 IoT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주차데이터 수집

∙ 주요 위치에 설치된 전광판에 여유 주차면수 정보 표출

LORA 통신 방식 구축 예정인 주차정보제공 시스템과 정보 연동

∙ 주차센서를 통해 차량입출자 정보를 API로 통해 주차정보 제공시스템에 전달

∙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사업자가 이 정보를 활용하여 통합주차 정보 제공

2026년 천안시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예정

나. 시나리오

▪ 운전고객이 도착 목적지 검색시 주변에 노상주차장 여유면을 민간 주차앱 (티맵 및 카카오맵)을 통해 검색

▪ 민간 주차앱에 천안 노상주차장내 실시간 비워 있는 주차면 정보가 표출

▪ 운전자는 그 정보를 기반으로 주차면 비워 있는 곳에 주차

라. 장비 주요 제원 구분 기능 세부 설명 수량 하드웨어 매립형 주차센서 254EA 폴대형 전광판 8EA 소프트웨어 주차관제

∙ IoT 센서 수집정보와 주차면 입출차 관련 관제 SW

1식

※ 주차정보 수집 서버, L2 스위치, VPN 등은 클라우드 서버 이용

6. 사업 안정화 방안 구분 세부 내용 음향식 노면 검지기

∙ 현장 디바이스 활용 AI 학습 데이터 지속 확보 및 AI 모델 업데이트

∙ 현장 장비에 대한 수시 원격 점검으로 신속한 대응체계 운영

스마트 폴 (온디바이스 AI) ∙ 기기고장 시 출동 및 점검 ∙ 기기 이상 시 교체 스마트 버스쉘터

∙ 공공요금(통신 월 요금 납부, 무상), 청소(구조물 내/외부 청소, 무상)

∙ 유지관리(장애 발생시 점검 및 문제해결(무상), 기술지원(무상)

스마트 횡단보도

∙ 원격 플랫폼 실시간 시설물 상태 분석 및 관리

∙ 분기별 현장 방문 실사 통한 주기적 관리 체계

∙ 핫라인 운영으로 민원 접수 시 현장 즉시 방문 응대

스마트 주차장

∙ 동작유무 상시 체크 후 비정상 동작 (배터리 방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배터리 교체 등을 조치함 – 월1회 정기 점검

∙ 공공요금(통신 월 요금 납부) 8. 기대효과 구분 정성적 정량적 음향식 노면 검지기 - ∙ 사고 방샐률 감소 ∙ 결빙, 적설 발생 정보 제공 스마트 폴 (온디바이스 AI) ∙ 시민 체감 만족도

∙ 지능형 CCTV 데이터 수집 365건 이상,

∙ 전력 사용량 절감 (기존대비 40% 절감)

스마트 버스쉘터 ∙ 시민 체감 만족도 ∙ 인프라 비용 감소 ∙ 통신비 절감 ∙ 보건 측면의 사회비용 감소 스마트 횡단보도 ∙ 시민 체감 만족도 ∙ 사고 발생률 감소 스마트 주차장 ∙ 시민 체감 만족도 ∙ 배회시간 감소 9. 추진 일정 구 분 사업 기간 1 2 3 4 5 6 서비스 구축 사업자 선정(입찰계약) 세부 요건정의 세부 공급 물품 확정 설치 공사 테스트 및 시범서비스 테스트 시범서비스 사업 안정화 4. 요구사항 총괄표 연번 분류기준-ID 세 부 내 용 요구 사항수 1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7 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3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3 5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6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7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4 8 제약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ㆍ표준ㆍ업무ㆍ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8 9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4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4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합
계

71 5. 요구사항 목록표 연번 구 분 고유 번호 요구사항 명칭 1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음향식 노면 검지기 기능 SFR-002 스마트 폴 기능 SFR-003 스마트 버스쉘터 기능 SFR-004 스마트 횡단보도 기능 SFR-005 스마트 주차장 기능 SFR-006 온디바이스 AI 실증 기능 SFR-007 음향식 노면 검지기 대시보드 기능 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CR-001 장비구성 일반 ECR-002 상용 S/W 도입 공통 ECR-003 시스템 확장성 ECR-004 음향식 노면 검지기 도입 ECR-005 스마트 폴 도입 ECR-006 스마트 버스쉘터 도입 ECR-007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ECR-008 스마트 주차장 도입 3 성능 요구사항(PER) PER-001 성능 일반 PER-002 응답시간 PER-003 데이터 형식 오류 및 사용자 메시지 처리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SIR-002 오류메시지 SIR-003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5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5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6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6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2 개인정보 보호 SER-003 구간 암호화 SER-004 로그인 보안 조치 SER-005 관리자 페이지 보안 SER-006 SW 개발보안 준수 및 보안약점 진단 SER-007 원격지에서 개발시 보안 요구사항 SER-008 보안지침 준수 7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QUR-002 프로세스 품질 QUR-003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QUR-004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 8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COR-001 표준 지침 준수 COR-002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COR-003 개발언어 사용 COR-004 감리 대응 COR-005 기술 적용 결과표 준수 및 결과표 제출 COR-006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07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확보 COR-008 기존 시스템 호환 9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단위 및 통합 테스트 방안 TER-002 부하 테스트 TER-003 장애복구 테스트 TER-004 인수 테스트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PMR-002 공동수급 구성 PMR-003 하도급 관리 방안 PMR-004 사업관리 방법 PMR-005 일정관리 PMR-006 요구사항 관리 PMR-007 위험관리 PMR-008 의사소통 관리 PMR-009 개발장소 및 환경 PMR-010 산출물 관리 PMR-011 품질보증 활동 PMR-012 검수 및 검사 PMR-013 보안서약 및 책임 PMR-014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하자보수 지원 PSR-002 교육지원 PSR-003 비상대책 및 장애처리 PSR-004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05 기술지원 PSR-006 추가 제안 사항 6.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음향식 노면 검지기 기능 구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음향식 노면 검지기 기능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음향식 노면 검지기 기능 세부 내용

1)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주행 소리를 AI 모델로 분석, 노면 상태 데이터 생성

2) 데이터는 장비에서 수집 서버로 전송하여 후 처리되고, 서버 내의 API를 호출하여 통합DB 저장

3) 노면 상태 모니터링 설비

  • 도로가변에 설치하여 자동차 주행 시 도로 노면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노면의 상태를 인공지능으로 판단하는 일련의 장치로 구성되어야 함
  • 전원공급을 위한 상전형 전원 장치, 도로노면 상태를 검지하기 위한 검지기 및 카메라, 자료 전송을 위한 무선통신 장치, 분석·제어를 위한 컴퓨팅 장치(제어기), 자료 저장을 위한 메모리, 장비 보호를 위한 외함으로 구성되어야 함
  • 검지 정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한 사진(또는 영상정보)는 최소 화소 200M, Full HD급 이상의 해상도의 성능을 가져야 하며, 야간에도 40m 거리의 지점을 촬영하여 노면 상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장치 보호를 위한 함체는 스테인레스스틸 또는 강제로 제작되어야 하며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처리, 외부의 수분이 내부로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하며, 장치의 제어와 유지보수를 위한 전면 개폐방식(잠금장치 필수)으로 설치하여야 함
  • 현장장비 및 케이블은 저온, 고온, 강설, 강우, 강풍, 직사광선 등의 외부 노출환경에서도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IPX5, 작동환경 –20~60 ℃)
  • 일련의 장치는 노면상태와 노면 사진을 수집하여 저장하고 노면 상태의 위험도를 스스로 구분 및 판단 할 수 있어야 함

4) 수집 데이터

  • 도로 운전자에게 수집된 노면상태 정보를 안내전광판에 제공
  • 노면 상태 정보 데이터 : 도로 노면 상태(DRY, WET, ICY)
  • 노면 상태 이미지 데이터 : 노면 상태 이미지
  • 연결 상태 정보 데이터 : 장비 ON/OFF 상태

5) 서비스 기능은 기존 천안시 운영 중인 플랫폼에서 일괄 운영 관리 될 수 있도록 연계 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결과서, 각종 증빙서류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스마트 폴 기능 구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폴 기능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스마트 폴 기능 세부 내용

1) 보안 강화를 위해 사각지대에 스마트 폴(CCTV, LED 조명 등) 활용하여 도시 안전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합 폴로 구성하여야 함

2) 스마트 폴

  • 협소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구축 사례를 검토하여 현장에 적합한 구축물을 설치하여야 함
  • 미려한 도시경관을 위하여 별도의 함체나 암을 설치하지 않고 일체형으로 제작하여야 함

3) 온디바이스 AI 내장 LED

  • 원격 점소등, 디밍, 고장 감지 및 도시데이터 수집
  • 수집 데이터 : 전력 사용량, ON/OFF 상태 등

4) CCTV

  • 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함

5) LED 전광판(DID)

  • 환경 정보 및 시정 홍보 등 제공할 수 있어야 함

6) 제어보드

  • 각 장비를 통합적으로 제어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함

7) 미세먼지 측정기

  • 대기 중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함

8) 조명제어 SW

  • 대시보드 모니터링 : 전날 점등 ~ 당일 소등 운영시간 중 정상 운영된 가로등과 부점등 혹은 통신 이상이 발생된 가로등 정보와 전력사용량 및 절감량 정보 조회 지원
  • 가로등 상세 정보 모니터링 : GIS Map 기반으로 부점등 및 통신 이상이 발생한 가로등 별 상세 위치정보, 고장/이상 발생 시간정보 조회 지원
  • 디밍 설정 및 제어 관리 : 시간대별, 위치별, 가로등 별 기본 디밍율을 설정 및 제어하고, 사물감지 후 최대 밝기로의 디밍 제어 소요시간 ~ 유지시간 ~ 기본 밝기로의 디밍 제어 소요시간을 설정하며, 비상시를 대비하여 일괄, 그룹 및 개별 가로등을 최대 밝기로 설정/해제 등의 기능 지원

9) 온디바이스 AI(응용)

  • 온디바이스 AI를 개발하여 기존 방범시스템 등에 엣지 방식으로 설치하여 자동 방범을 할 수 있어야 함

- 로그인 가. 사용자 관리 : 내부 사용자 정보 관리

나. 로그인 : ID와 비밀번호 확인 후 시스템 접속

다. 접속 로그 : 로그인, 로그인실패, ID또는 PW 틀린경우 등 로그인 요청에 대한 모든 로그를 저장한다.

- 대시보드

가. 전체 지점 리스트 조회 : 관리중인 전체 지점의 정보를 조회한다.

나. 도로 리스트 조회 : 관리중인 전체 도로로 정보를 조회한다.

다. 제어기 정보 조회 : 현재 분석 중인 장치의 메모리 사용량, 온도 정보를 조회한다.

- ROI 영역설정

가. 차량 검지 영역 설정 : 차량 검지를 위한 영역 설정

나. 보행자 검지 영역 설정 : 보행자 검지를 위한 영역 설정

- 영상 수집 및 전처리

가. 영상수신 : RTSP 프로토콜을 통해 CCTV의 실시간 영상을 스트리밍

나. 이미지 추출 : 초당 N개의 프레임 이미지 추출

다. 관심 영역 설정 : 전체 화면 중 분석이 필요한 AI 연산 처리를 위한 특정 구역 지정 설정

- 객체 탐지

가. 객체 분류 : 감지된 물체에 대한 차량(차종별), 사람 구분 분류(기타 불필요 객체 제거)

나. 위치 파악 : 객체의 위치를 바운딩 박스(Bounding Box)형태 처리

다. 객체 위치 좌표화 : 영상의 특정 랜드마크와 비교하여 탐지된 객체 위치 위도/경도 좌표화

- 객체 추적

가. ID 부여 : 프레임 바뀌어도 같은 객체에게 동일한 ID를 부여

나. 궤적 분석 : ID가 부여된 객체가 어디서 나타나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계산

- 배회 논리 판단

가. 다중 객체 추적 : 데이터 연결 및 재식별(객체가 장애물에 가려졌다가 나타나도 동일한 ID)유지

나. 관심 영역 및 시간로직 적용 : 설정한 가상 구역과 시간 임계값 기준 체류시간 계산 및 배회 판정

다. 행동 패턴 분석 : 객체의 이동 경로를 좌표 데이터로 저장, 일정한 반경 내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패턴 감지

- 쓰러짐 논리 판단

가. 객체 추출 탐지 : 사람으로 분류된 객체에 대하여 각 골격(관절)의 좌표값을 계산

나. 자세 및 속도 분석 : 추출된 골격 데이터를 통해 가로/세로 비율, 무게중심의 높이, 변화 속도를 분석

다. 상태 결과 판단 : 몸의 기울기, 변화, 속도에 따른 쓰러짐 여부 판단

라. 상태 유지 검증 : 일정시간 정지 상태 확인 및 일시적 동작(팔굽혀펴기, 바닥물건줍기) 필터링

- 싸움 논리 판단

가. 객체 군집화 : 사람으로 분류된 객체들에 대하여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그룹핑

나. 상호작용 감지 : 두명이상의 객체가 겹치거나 설정된 근접거리 이내로 들어오면 분석 가중치를 높힘

다. 광학 흐름 계산 : 인접한 프레임 사이에서 픽셀이 얼마나 빠르고 크게 움직이는지 계산

라. 가속도 분석 : 팔이나 다리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보행 속도와 비교하여 분석

마. 골격(관절)간 거리 변화 감지 : 두사람의 손관절과 상대방의 머리/몸통 관절 사이의 거리의 급격한 변화 패턴 감지

바. 자세 붕괴 판단 : 두사람이상의 그룹핑의 움직임 후 한명 이상이 바닥으로 쓰러짐 감지 결합 모니터링 판단

- 충돌 예측 논리 판단

가. 다중 객체 추적 : 분류된 다중 객체(사람, 차량, 자전거, 오토바이)에 대해 프레임 간의 이동 경로 연결 데이터 벡터 산출

나. 차량 속도 측정 : 차량이 관리 영역시점부터 위험단계별 영역까지의 평균 속도를 측정

다. 보행자 이동 속도 측정 : 보행자가 관리 영역시점부터 위험단계별 영역까지의 평균 속도를 측정

라. 동선 예측 : 보행자의 속도와 차량의 가속도를 분석하여 수 초 뒤의 예상 위치를 계산

마. 충돌 예측 시간 계산 : 두 객체의 상대 거리를 상대 속도로 나누어 충돌까지 남은 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산출

바. 임계값 설정 : 지점 환경 특성에 맞춰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시간을 긴급 상황 임계치 설정

- 복합 이벤트 탐지

가. 객체 속성 추출 및 관계정의 : 객체 분류, 객체 거리 유지 상태 모니터링

나. 항목#1. 배회 및 타켓팅 : 장시간 배회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접근

다. 항목#2. 비정상적 신체 접촉 : 싸움 또는 싸움 논리가 판단되고 2명의 사람 이상이 이동

라. 항목#3. 비정상 이동 속도 : 2명 이상의 사람이 군집하여 보행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동

마. 복합 이벤트 탐지 : 2개 이상의 항목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시 가중치 부여

- 이벤트 데이터 송신/저장

가. 이벤트 확정 데이터 송신 : 유형별 이벤트 확정후 표출장치에 데이터 송신

나. 이벤트 데이터 저장 : 이벤트 스냅샷과 이력 정보(이벤트 유형, 시/공간 정보) 저장

- 표출장치

가. 대응시나리오 우선 순위 판단 : 위험레벨1(상)(충돌임박, 싸움), 위험레벨2(중)(충돌위험, 쓰러짐), 위험레벨3(하)(충돌주의, 배회)

나. 반응형 시나리오 제어 : AI 분석 결과에 따른 상황코드 결정(정상, 주의, 위험)

다. 데이터 기능 : 위험 상황 시나리오 DB

라. 위험 상황 판단 엔진 : 알고리즘 기반 위험 수준 도출

마. 전광판 메시지 송출 : 상황별 텍스트 전송

바. 스피커 음원 제어 : 시나리오별 저장 음원 행행 명령

사. 표출장치 상태 관리 DB : 전광판/스피커의 온라인 상태

아. 표출장치 SDK 연동 : 전광판/스피커 SDK/API 통신 연동

자. 통신 프로토콜 패킷 구성 : 바이너리 패킷(Binary Packet) 조립(위험 상황 메시지, 지속 시간)

차. 제어 명령 송신/응답확인 : 소켓 통신을 통해 전광판으로 패킷 송신 및 수신 확인(실패시 재전송 로직 가동)

카. 상태 유지/해제 : 위험 상황 종료 시까지 반복 송신 및 상황 종료시 기본 화면 복귀

타. 실시간 모니터링 : 전광판과 전원, 통신 체크(주기), 전광판 표출 우선 순위 제어

- DB

가. DB 백업 설정 : 백업 주기, 기간, 경로 정보 관리

나. DB 백업 및 복구 이력 : 백업 및 복구가 수행된 결과 기록(성공여부, 파일 크기)

10) AI모델 파인튜닝

  • 사전 학습된 모델을 특정 작업 등에 맞게 추가 학습(미세 조정)해 성능을 높여야 함

11) 센터플랫폼 연계 - 장비 상태현황저장 - 장비 상태이력저장 - 장비상태정보이력 - VMS 제어이력 - VMS 표출이력 - 이벤트 이력 12) 스마트 폴 SW - 계정 및 인증 관리 기능 - 통합 대시보드 및 데이터 시각화 - 실시간 모니터링 및 GIS 연동 - 기기 및 설치 관리 - 고장 내역 및 유지보수 워크 플로우 - 시스템 관리자 전용 기능

13) 서비스 기능은 기존 천안시 운영 중인 플랫폼에서 일괄 운영 관리 될 수 있도록 연계 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결과서, 각종 증빙서류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스마트 버스쉘터 기능 구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버스쉘터 기능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스마트 버스쉘터 기능 세부 내용

1) 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버스 노선 도착 정보 제공, 냉/난방 기능 제공 등 시민 편의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대중교통환경 제공

2) 냉/난방기

  • 혹서기/혹한기 스마트 버스쉘터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며 현장 상태 및 이용 상황에 따라 제어할 수 있어야 함
  • 냉/난방기 용량은 스마트 버스쉘터의 크기 및 냉/난방 부하량에 따른 산출근거에 따라 선정하여야 함

3) 스마트 LED 조명

  • 실내조명은 LED 광원을 사용하며 조도 상황에 따라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 센터에서 원격으로 ON/OFF 제어 및 상태 정보 제공이 가능하여야 함

4) CCTV

  • 버스쉘터 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5) 공공 와이파이

  • 운영 중인 공공 와이파이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함

6) 사인물 - 디자인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7) 통합제어 컨트롤러

  • 설치된 IoT 기기는 통합제어 컨트롤러를 통해 장비의 데이터, 시스템 상태, 운영 상황, 동작 유무, 통신, 전기 등의 상태 등을 모니터링 및 제어가 되어야 함

8) 스피커

  •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버스 이용자에게 버스 정보 등 안내 할 수 있어야 함

9) 사이니지

  • 공공정보, 홍보데이터 및 버스도착정보 표출

10) 자동문

  • 자동문 출입은 동작 센서가 아닌, 버튼을 눌러서 출입을 원칙으로 함
  • 화재 등 위험상황으로 인하여 전기가 차단될 경우 수동으로 자동문을 열고 이용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1) 통합운영 SW(상용) - 사용자 로그인 화면 - 설비 구조, 그룹성정, 개별제어 - 정보이력 조회 12) 수집 데이터 - CCTV : 실내 운영관리 동영상

13) 서비스 기능은 기존 천안시 운영 중인 플랫폼에서 일괄 운영 관리 될 수 있도록 연계 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결과서, 각종 증빙서류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스마트 횡단보도 기능 구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횡단보도 기능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스마트 횡단보도 기능 세부 내용

1) 다양한 교통 관련 장비와 IoT 기술을 결합한 교차로 및 횡단보도로 교통약자와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구성

2) 스마트 횡단보도 : 객체인식 카메라, 보행신호 안내 보조장치, 투광등, 횡단보도 표지병

3) 보행신호 안내 보조장치는 신호시간과 관련된 솔루션은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계하여 보행현시에 맞게 표출되어야 함

4) 외부환경(눈, 비, 일몰, 일출, 무광, 안개등 등)에 상관없이 상시 검지작동 가능해야 함

5) 객체인식 카메라

  • 횡단 중인 보행자를 검지하여 보행신호를 연장할 수 있어야 함
  • 무단 횡단 및 보행자 수 등 수집을 하여야 함

6) 보행신호 안내 보조장치

  •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경찰청」 규격서를 준용하였음

- 표출부

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대기하고 있는 공간의 다양한 위치에서 해당 신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색도, 휘도, 휘도분포, 조광제어 등 광학적 기능이 있어야 함

나. -34℃ ~ +74℃에서 정상 작동하여야 함

- 제어부

가. 옵션보드로부터 수신괸 보행신호상태, 보행녹색점멸 시간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여 표출부를 구동할 수 있어야 함

나. 제어부는 단일 구도부로서 횡단보도 폭과 무관하에 단일 횡단보도(시측/종측) 전체에 대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함

7) 보행신호 음성안내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규격, 경찰청」 규격서를 준용하였음
  • 횡단보도 대기자에게 차도 침범 등 위험을 알려 안전하게 보행자에게 알림할 수 있어야 함

8) 투광등

  • 야간에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를 운전자가 멀리에서 인식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

9) 횡단보도 표지병 - 야간에 운전자의 시인성을 극대화하여야 함

  • 우천 등의 악천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방수성을 확보하여야 함

10) 통합 모니터링 SW(응용) - 공통 가. 로그인 : 모니터링시스템에 로그인 - 장치정보관리

가. 장치 설치 위치 조회 : 장치의 설치 위치를 지도에 표시

나. 장치 기본 설정 조회 : 장치의 기본적인 설정을 조회

다. 장치 기본 설정 수정 : 장치의 기본적인 설정을 수정

라. 장치 스케쥴 설정 수정 : 장치의 스케쥴 설정을 수정

마. 장치 CT 측정 정보 조회 : 장치의 CT 측정 정보를 조회

바. 장치 장애 이력 조회 : 장치의 장애 이력을 조회

사. 보행자 검지 횟수 조회 : 장치에서 검지한 보행자수를 조회

- 시스템관리

가. 장치/사용자 목록 : 등록된 장치와 사용자 목록을 표시

나. 장치 정보 수정 : 장치 정보를 수정 다. 장치 정보 : 장치 정보 데이터

라. 사용자 정보 수정 : 사용자 정보를 수정

마. 사용자 정보 : 사용자 정보 데이터 - 인터페이스

가. 장치 정보 수집 : 장치의 상태 정보 수신

나. 장치 정보 : 장치의 상태 정보 데이터 12) 수집 데이터 - 주기적 상태보고 가. 바닥 신호등 나. 보행자 안내 다. 이용자 수 라. 정지선 위반 마. 무단 횡단 바. 시설 상태 보고

13) 서비스 기능은 기존 천안시 운영 중인 플랫폼에서 일괄 운영 관리 될 수 있도록 연계 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결과서, 각종 증빙서류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스마트 주차장 기능 구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주차장 기능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스마트 주차장 기능 세부 내용

1) 주차검지 IoT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차면 점유 여부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2) 노상주차장 주차면에 IoT 주차면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차 빈자리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3) 차량 입출차시 실시간으로 주차면 점유 여부 데이터 전송

4) 외부 민간 내비게이션앱에 오픈 API를 통해 제공(필요시 협의)

5) 실시간 노상 주차면 점유 정보 제공

  • 노상 공영주차장 주차면에 주차면 차량인식 IoT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주차데이터 수집
  • 주요 위치에 설치된 전광판에 여유 주차면수 정보 표출

6) 기 구축 예정인 천안시 주차정보제공 시스템과 정보 연동

  • 주차센서를 통해 차량입출자 정보를 API로 통해 주차정보 제공시스템에 전달
  •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사업자가 이 정보를 활용하여 통합주차 정보 제공

7) 주차면 센서

  • 실시간으로 주차면에 차량의 주차 유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함
  • 센서를 이용하여 각 주차면의 차량유무를 판독하고,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센터에 무선송신
  • 자가진단 기능이 있어 건전지 상태 등을 관제서버에 알려주는 등 관리의 용이성을 제공
  • LoRa통신이 가능해야하며, 검지는 지자기 + 레이더 검지 지원
  • 센서 설치방식은 주차장별 현장 상황에 따라 바닥 매립형

- 자동리셋기능지원 8) 폴대형 전광판

  •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에게 주차가능 상태 및 만차상태를 표시 가능
  • 주차 유도서버로부터 주차공간 상황을 수신하여 운행자에게 실시간으로 주차안내 정보를 표시
  • 고휘도LED 소자를 사용하여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가능 대수를 숫자 및 문자로 표시

9) 주차관제시스템(응용) - 데이터 수집 가. 노상주차장별 센서 데이터 가공 나. 노상주차장별 센서 데이터 수집 - GIS 기반 표출

가. A노상주차장 주차 가능대수 표출(주차가능면수 및 혼잡도(%) 정보 표출)

나. B노상주차장 주차 가능대수 표출(주차가능면수 및 혼잡도(%) 정보 표출)

다. C노상주차장 주차 가능대수 표출(주차가능면수 및 혼잡도(%) 정보 표출)

라. D노상주차장 주차 가능대수 표출(주차가능면수 및 혼잡도(%) 정보 표출)

마. E노상주차장 주차 가능대수 표출(주차가능면수 및 혼잡도(%) 정보 표출)

바. 주차장별 위치정보 표출 - UI 기반 표출 가. A노상주차장 실시간 면수현황 표출 나. B노상주차장 실시간 면수현황 표출 다. C노상주차장 실시간 면수현황 표출 라. D노상주차장 실시간 면수현황 표출 마. E노상주차장 실시간 면수현황 표출

바. 주차장별 고장 센서 정보 상세보기 및 해당 센서 로그조회 바로가기

- 주차장 정보 표출

가. 주차장 이름으로 주차장 현황 정보 검색 기능

나. 주차장별 운영 정보 표출(요금/운영시간/특수주차면유무)

다. 주차장별 시간별/일별/월별 혼잡도 통계 표출

라. 네비게이션 주차장 길찾기(카카오맵) - 센서 패킷 데이터 관리 가. 센서별 패킷 로그 조회 기능

나. 센서 패킷 주차장명으로 검색, Sensor ID로 검색 기능

다. 센서별 패킷 로그 다운로드 기능(클립보드, CSV, 엑셀, PDF 지원)

- 로그인 가. 관리자 로그인 기능 - 시스템 연동 가. 주차장 현황 전광판 표출 나. 플렛폼 데이터 연계 다. 민간앱 연계(필요시 협의) 10) 수집데이터 - 주차장 이용 패턴 및 점유율 가. 주차장별 시간대별 주차데이터 수집 나. 월별 주차면 평균 주차시간 데이터

다. 주차 슬롯 가용성: 빈 주차 공간의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2차 데이터 가공

가. 주차 이용 패턴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나. 실시간 주차면 데이터를 일/월/년 단위로 분석하여 시간대별/요일별/계절별/특정 행사기간등 주차 혼잡도를 도출하여 주차관리 부서의 행정적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제공

다. AI 기반 주차 수요 예측 모델 개발

11) 서비스 기능은 기존 천안시 운영 중인 플랫폼에서 일괄 운영 관리 될 수 있도록 연계 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결과서, 각종 증빙서류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온디바이스 AI 실증 기능 구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온디바이스 AI 실증 기능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온디바이스 AI 실증 기능 세부 내용

1) 기존 방범 인프라에 설치하여, 이상행동 감지 및 자연어 설명 기반의 실시간 경고 체계를 구현하여야 함

2) 배회, 쓰러짐, 싸움, 보행자와 차량 충돌위험 예측탐지 (추가옵션 : 침입, 낙상, 유기, 방화 등) 4종의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AI 모델을 탑재하고, AI 기반 설명 생성을 통해 상황의 의미와 위험도를 자동 분석

3) 감지-판단-설명-경보로 이어지는 4단계 실시간 방범 서비스 구현

4) 실증 운영 환경 및 적용 방식 - 실증 운영 방식

가. 엣지 단말기: 이상행동(4종) 탐지 및 멀티모달 임베딩 처리

- 실증 중점 항목

가. 낮/밤 시간대 및 장소 유형(상업지, 보호구역 등)에 따른 탐지 민감도 조정

나. 행동별 설명의 적절성 및 수용성 평가(리빙랩 설문 및 인터뷰 활용)

다. 시민 체감형 알림 방식(음성/화면 경고) 검증

- 연계 기능 실증

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동하여 발생 위치 실시간 표출

나. 이상행동 탐지 → 문장 생성 → 경보 전송까지의 5단계 서비스 체계 검증

- 실증 피드백 및 고도화

가. 사용자 피드백 기반 설명 생성 템플릿 개선

나. 오탐지/미탐지 사례 수집 → 모델 성능 보완

5) 주요 개발 내용 세부 항목 개발 내용 탐지 항목

[필수] 배회, 쓰러짐, 싸움, 보행자와 차량 충돌위험 예측탐지(총 4종) [추가옵션] 침입, 마케팅(군집), 방화, 유기 등

기반 탐지 모델

YOLOv11, SSD 등 정적 객체 탐지 모델 기반 이상행동 1차 감지

복합 행동 인식

Two-Stream CNN, I3D, SlowFast 등 Spatio-Temporal 행동 탐지 알고리즘 도입

텍스트 연계 구조 멀티모달 임베딩 기반 의미 필터링 구조 설계 연산 최적화 작업

Quantization, Pruning, 메모리 최적화 기반 실시간 연산 구조 구축

오탐지 필터링

움직임 패턴 기반 후처리 + 멀티모달 유사도 기반 의미 필터링 적용

NPU SDK 최적화

단말기에서 실시간 탐지 가능하도록 모델 경량화 및 SDK 최적화 진행

6) 서비스 기능은 기존 천안시 운영 중인 플랫폼에서 일괄 운영 관리 될 수 있도록 연계 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결과서, 각종 증빙서류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음향식 노면 검지기 대시보드 기능 구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음향식 노면 검지기 대시보드 기능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음향식 노면 검지기 대시보드 기능 세부 내용

1) 본 사업에서 구축되는 음향식 노면 검지기 장비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노면정보, 이미지 등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함

2) 음향식 노면 검지기 대시보드(응용) - 사용자 마스터 가. 사용자 계정 및 소속 정보 관리 - 권한/롤 정보

가. 등급별 메뉴 접근 및 기능 권한 설정 데이터

- 공통 코드 정보

가. 도로 종류, 상태 등 시스템 표준 코드 데이터

- 장비 마스터

가. 음향식 노면 검지기 단말기 위치 및 설정 정보

- 실시간 노면 정보 가. 수집된 노면 상태 및 기상 환경 데이터 - 미디어 메타 데이터 가. 스틸컷 이미지 및 영상 경로 정보 - 통계 집계 가. 일/주/월 단위 분석 요약 데이터 - 접속 보안 로그 가. 로그인/로그아웃 및 IP 접근 이력 - 장애 이력 로그 가. 장비 연결 및 복구 이력 정보 - 데이터 정상 여부 로그

가. 데이터 정상 여부 타임스탬프별 관리자용 로그 화면

- API 연동 로그

가. 외부 수집/전송 API 통신 이력 (신규)

- 제조사 연동 규격

가. 제조사 서버 API 참조를 위한 인터페이스 파일

- CSP 클라우드 규격 가. 클라우드 전송 표준 규격 파일 - 사용자 정보 등록 가. 신규 계정 정보를 DB에 저장 - 사용자 정보 수정/삭제

가. 기존 등록된 사용자 정보를 갱신 및 제거

- 권한 할당 설정 가. 사용자별 접근 권한을 지정 및 변경 - 비밀번호 초기화

가. 관리자가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거나, 사용자가 본인의 비밀번호를 변경

- 로그인 처리 가. 아이디/비번 검증을 통한 접속 허용 - 통합 대시보드 조회 가. 가동률 및 상태 요약 시각화 - 위험 즉시 알림 가. 결빙 감지 시 경고 팝업 배출 - 알림 설정

가. 누구에게 알람을 보낼지 관리 설정하는 테이블

- 실시간 노면 시각화 가. 지도 위 노면 상태/히트맵 표출 - 상세 정보 팝업 가. 지점별 상세 데이터 및 이미지 호출 - 관제 필터링 검색 가. 조건별 관제 대상 선별 조회 - 장비 기본 정보 등록 가. 단말기 ID 및 위치 정보 등록 - 장비 정보 수정/삭제

가. 단말기 위치 및 설정 정보 변경 및 DB에서 제거

- 실시간 상태 수신

가. Heartbeat 신호 수신 및 상태 갱신

- 실시간 상태 수집/저장

가. Heartbeat 신호 수집 DB 테이블

- 상태 이력 검색 가. 과거 접속/단절 이력 조회 - 통계 분석

가. 일/주/월 단위 발생 빈도/추이/추세 분석 차트 생성

- 통계 엑셀 다운로드 가. 분석 데이터를 Excel 파일로 생성 - 보고서 PDF 생성 가. 정기 운영 보고서를 PDF로 변환 - 실시간 데이터 수집 가. API를 통한 데이터 내부 반입 - 실시간 데이터 변환/저장 가. 반입된 데이터 파싱 및 저장 - 외부 시스템 전송 가. CSP 클라우드로 표준 데이터 송신 - ITS 연동 배출 가. 위험 상황 시 교통센터 즉시 전송 - 관제 임계치 설정 가. 노면 판별 임계값 등록 및 수정 - 공통 코드 관리 가. 도로 분류 등 기초 코드 관리 - 보안 로그 조회 가. 사용자 접속 이력 및 감사 로그 검색 - 알림 설정 관리 가. 장애 알림(SMS) 수신자/방법 설정 - 데이터 보관 정책 가. 데이터 별 보존 기한 설정 - 아카이빙/백업 실행 가. 데이터 별 데이터 이관/백업 실행 - 실행 이력 조회

가. 데이터 이관 작업의 결과(성공 여부, 용량)를 확인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결과서, 각종 증빙서류 등

관련요구사항

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장비구성 일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장비구성 일반 세부 내용

1)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을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지원하는 WEB, WAS, DBMS, OS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함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 준수

2) 특정 WAS 사용에 대한 환경 제한이 없어야 하고 JAVA 등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함

3)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각종 용량, 규격, 요건 등은 최소한의 기본사항으로 주사업자가 본 사업의 기능 및 성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구성 방안 제시

4)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이 제품의 교체,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5) 먼지, 불안전한 전력 공급 등에 대비하여 하드웨어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대책 등을 상세히 제시

6) 무상 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7) 보안 취약점 제거를 지원해야 함

8)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세부 규격을 만족시키는 원 제조사의 정품 및 신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증서, 정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공급된 물품은 제조사로부터 A/S, 기술지원 등 서비스 지원을 체결하여야 함

10) 어반테크 실증존을 통해 구축되는 솔루션(음향식 노면 검지기, 스마트 폴,
스마트 버스쉘터,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주차장은 기존 천안시 운영
중인 플랫폼에서 일괄 운영 관리 될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설치계획서/결과서, 각종 증빙서류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상용 S/W 도입 공통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상용 S/W 도입 공통 세부 내용

1) 수행사는 과업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용 S/W를 도입을 추가 제안할 수 있으며, 도입 및 커스터마이징은 수행사 주관 하에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2) 수행사의 추가 제안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3) 도입하는 모든 S/W는 최신의 정품이어야 함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최신 버전이 아닌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음

4) 보안 관련 S/W는 국가정보원의 보안 적합성 검증필 또는 CC인증을 필한 제품이어야 함

5)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하자보수 책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6) 도입하는 모든 S/W에 대해 제조사에서 직접 발행한 라이선스 증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도입S/W 설치결과서, CC인증/라이선스/기술지원확약서 등 증빙서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확장성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시스템 확장성 개념 정의 세부 내용

1)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업무 추가에 대비하여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음향식 노면 검지기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음향식 노면 검지기 도입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음향식 노면 검지기 도입 세부 내용 1) 음향식 노면 검지기 디바이스

  • 음원 (용량/포멧/길이) : 50MB / Wave / 10min

• 추론갯수 : 200개 이상/1분

  • Memory/OS storage : MicroSD 128GB(음원 최대 저장가능시간 10일)
  • SoC Type : BCM2711, Cortex-A72 64-bit(ARMv8), Quad-Core, CPU Clock 1.5 GHz

• RAM : LPDDR4 4GB

  • 동작환경 : -20℃ / 60℃ / 95%

• 소비전력 : 10W • 동작전원 : 12V 2A

  • 크기(mm) : 139 x 190 x 335

• 무게 : 1.7kg • 방수등급 : IPX5

  • 부조일수(ULB57Ah배터리 2개) : 5일 / 배터리 10%당 13시간(±1h)

2) MIC

  • Transducer : Electret Condenser
  • Polar pattern : Cardioid
  • Frequency Response : 35-18KHz +/-3dB
  • Sensitivity : -42dB +/-1dB / 0dB=1V/Pa, 1kHz
  • Signal to Noise Ratio : 76dB SPL
  • Plug : 3.5mm TRS and TRRS connector

• Dimensions : 22 x 81mm • Net Weight : 86g 3) 무선 모뎀 • CPU : 1 Core • Memory : 128MB

  • NIC : 3G/LTE 1port, 10/100Base-T, Wi-Fi 2.4GHz

• Serial Port : RS 232

  • Dimension(mm) : 100 x 69 x 16
  • Power : DC – Jack 9V ~ 24V

• USB – C 5V/2A 아답터

  • 동작환경(저온/고온/습도) : -20℃ / 75℃ / 95%
  • Performance : Firewall(MAX) 200 Mbps, VPN(MAX) 30 Mbps, CCS(MAX) 20,000

4) 카메라

  • Sensor : 1/3.2” IMX179AF
  • Resolution : 8MP 3264H x 2448V
  • Data Format : MJPG/YUY2
  • Frame Rate : MJPG 15fps@3264 x 2448, 30fps@1080P;

• YUY2 30fps@640x 480

  • Field of View (FOV) : D= 74.6°, H= 64.5°, V= 46. 6°

• Lens Mount : M6.5

  • Focusing Range : 40mm to infinity
  • IR Sensitivity : Integral IR filter, visible light only
  • Power Supply : USB powered 5V
  • Working Current : MAX 350mA
  • Operating Temp : -20°C~+75°C
  • Dimension(mm) : 36 x 36

5) LED 안내 전광판 • 도로 이용자에게 노면 상황을 실시간 제공 6) 설치 구성시 필요한 제반 사항 제공 7) 정품보증서 및 AS 등 확약서

8) 공급된 물품은 제조사로부터 A/S, 기술지원 등 서비스 지원을 체결하여야 함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스마트 폴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폴 도입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스마트 폴 도입 세부 내용 1) 스마트 폴 • 광원색상 : RGBW • 램프전력 : 50W이상 • 사용램프 : LED • 재질 : STS • 정격전압 : AC220V • 방수등급 : IP65

  • 제품 규격: 1,000(가로) x 400(세로) x 3,900(높이) mm
  • 제품 규격 및 디자인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제작하여야 함
  • 폴과 일체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LED 모듈은 교체하기 쉽게 제작하여야 함

2) 온디바이스 AI 내장 LED • 원격 점등 및 소등, 디밍기능 3) 스피커 • 방수형 스피커 4) 비상벨

  • 천안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중인 비상벨과 호환되는 제품

5) CCTV

  • 200만화소이상, VMS 라이선스는 기존 호환 가능

6) LED 전광판(DID) • 55인치 LED 모니터

  • 표출 내용에 따라 상세 사양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함

7) 제어보드 • CPU : 2.1GHz이상 8) 미세먼지 측정기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실시간으로 직접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함

9) 네트워크 스위치

  • 10/100/1000 Mbps 8 port + SFP 2 port

10) 제어함체 • SUS, FAN, 전원부, 받침대 포함 11) SMPS • 50W/28V 12) 무선 디바이스 • 입력전압 : 220V • 출력전압 : 27V 13) 게이트웨이 • 입력전압 : 220V 14) 설치 구성시 필요한 제반 사항 제공 15) 정품보증서 및 AS 등 확약서

16) 공급된 물품은 제조사로부터 A/S, 기술지원 등 서비스 지원을 체결하여야 함

17) 한전불입금(시설부담금)은 전기공사업 소지 업체가 신청하며 계약대상자가 납부함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스마트 버스쉘터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버스쉘터 도입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스마트 버스쉘터 도입 세부 내용 1) 스마트 버스쉘터(개방형)

  • 2,000 x 2,000 x 2,700 mm
  • 철강재료는 SS400(KS D3503 또는 SM490A(KS D3515) 및 SPPS380(KS D3562) 및 SRT275(KS D3568) 등을 사용하도록 함
  • 전기아연도금판은 KS D 352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함
  • 쉘터에 사용되는 유리는 강화유리 6T 이상을 사용하여, KS L 2002의 규격에 따라, 열관류 저항, 태양열 제거율 특성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해당 유리는 모두 강화유리로 설치하여야 함

2) 스마트 버스쉘터(밀폐형)

  • 4,090 x 2,000 x 2,700 mm
  • 철강재료는 SS400(KS D3503 또는 SM490A(KS D3515) 및 SPPS380(KS D3562) 및 SRT275(KS D3568) 등을 사용하도록 함
  • 전기아연도금판은 KS D 352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함
  • 쉘터에 사용되는 유리는 강화유리 6T 이상을 사용하여, KS L 2002의 규격에 따라, 열관류 저항, 태양열 제거율 특성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해당 유리는 모두 강화유리로 설치하여야 함
  • 단열재는 샌드위치 판넬 또한 저방사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KS 규격 제품으로 함

3)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 13평형 2WAY이상 4) 스마트 LED 조명 • 입력전력 : 20W이하 • 사용전원 : AC 220V 5) CCTV • 200만화소 • TTA인증 • 돔형(실내) • 기 운영중인 영상 시스템과 연동 6) 공공 와이파이 • 기 운영중인 공공 와이파이 호환 제품 7) 통합제어 컨트롤 PC(특수목적컴퓨터) • 최대 디스크용량 : 16TB 이상 • 최대 메모리용량 : 64GB 이상 • 크기(높이) : 132mm 이하 • 디스크용량 : 250(SSD)GB 이상 • 메모리(RAM)용량 : 16GB 이상 • 사용전압 : AC220V • 운영체계 : Windows10 이상

  • 중앙처리장치(CPU)규격 : Intel Core i7 9700K 이상

• 캐시메모리용량 : 12MB 이상 • 클록속도 : 3.6GHz 이상

  • 통신속도 : 10/100/1000Gbps 이상

7) 네트워크 스위치

  • 인터페이스 : 8-Port 10/100/1000Base-T(PoE) + 2-Port SFP PoE

• 동작온도 : -10℃ ~ 60℃

  • 동작습도 : 0% ~ 90%(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8) NVR • 16채널

  • H.265, H.264, MJPEG 압축방식 지원
  • CPU : intel Celeron(5Cores, up to 1.1GHz)

• 메모리 : DDR5 16GB

  • HDD 슬롯 : 3.5" HDD 8개 (20TB HDD 인식, 최대 용량 160TB)
  • 동작온도/습도 : 5℃~40℃, 동작습도 0%~90%
  • 사용전원/소비전력 : 100-240VAC, 50/60Hz, 500W

9) VPN

  • CPU

: 2 Core

• 메모리 : 1 GB RAM

  • NIC 포트 : 8 × 1GBASE-T (일반)
  • FW 최대 처리량 : 4.5 Gbps (Firewall Throughput)
  • VPN 최대 처리량 : 1 Gbps (IPsec/SSL VPN)
  • Firewall, IPS, Anti-DDoS, Content Filter, VPN (IPSec/SSL)

10) 스피커 • 20W이상 11) 사이니지 • 시야각도(상하/좌우) : 178/178 • 옵션/기타 : PC내장형 • 원격조정기능유무 : 유 • 입력단자 : HDMI, DVI, USB • 해상도 : 1920×1080pixel • 화면크기 : 138.7cm • 화면밝기 : 350cd • 네트워크연결기능유무 : 유 • 스피커기능유무 : 유 • 컴퓨터기능유무 : 유 12) 자동문

  • DC파워모터, 특수강화 알루미늄 적용을 통해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하여야 함
  • 자동문 출입버튼은 외부환경에서도 정상작동 가능하도록 방수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하여야 함
  • 휠체어 등 통행을 위한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함
  • 모터 : DC Power Motor 60W/90W

• 재질 : SUS H/L 10T 강화투명

  • 외부인터페이스 : 출입터치 S/W, 파워써보 자동오퍼레이터

13) 온열 벤치 • 온열벤치 • 다리재질 : 강철 • 등받이유무 : 무 • 팔걸이유무 : 무 • 형식 : 평벤치

  • 마감재질 : 본체 분체도장, 상판 백색우레탄 도장

• 의자사용인원수 : 4명

  • 제품 규격: 1,800(가로) x 300(세로) x 420(높이) mm

14) 설치 구성시 필요한 제반 사항 제공 15) 정품보증서 및 AS 등 확약서

16) 공급된 물품은 제조사로부터 A/S, 기술지원 등 서비스 지원을 체결하여야 함

17) 한전불입금(시설부담금)은 계약대상자가 납부함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세부 내용 1) AI객체인식 카메라 • 200만화소 이상 • H.265, H.264, MJPEG 지원 • TTA인증 • IP66 • 멀티스트림 기능 지원 • POE 지원

2) 바닥신호 안내 보조장치(LED 바닥 보행 신호등)

  • 경찰청「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준용

• 표출부 - 사용램프 : LED - 소비전력 : 4W -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 정격전압 : DC24V

  • 제품 규격: 300(가로) x 100(세로) x 60(높이) mm

• 교통제어기 옵션보드 - 옵션보드, FR-4

  • 제품 규격: 233 x 160 x 1.5 mm

3)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센서, 제어, 스피커 일체형)

  • 경찰청「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규격」 준용
  • 함체 : SUS-316L 분체도장, 잠금장치, 방수밴드, 먼지필터

• 제어보드 : 통합 제어용 • 레이더센서 : 함체 내장 • 스피커 : 함체 내장 스피커 4) 투광등 • 램프전력 : 75W / LED • 재질 : 알루미늄 • 정격전압 : AC220V, 60Hz 5) 횡단보도 표지병 • 반사체 : 폴리카보네이트, 백색 • 몸체재질 : 알루미늄 • 태양광/LED, 점등형 6) 교통신호제어기 • 2010년형 경찰청 규격 사용 7) 방화벽 장치

  • CPU : 2.4GHz / 4Core 이상

• Memory : 4GB 이상

  • NIC(기본) : 1GC 8포트 이상

NIC(옵션) : 1GC 4포트, 1GF 4포트

• Log Storage : 500GB 이상 • Power : 단일 전원 지원

  • 최대 처리성능 : 12 Gbps (양방향) 이상
  • 최대 동시처리 세션 수 : 200만 세션 경찰청 규격 사용 이상

6) 설치 구성시 필요한 제반 사항 제공 7) 정품보증서 및 AS 등 확약서

8) 공급된 물품은 제조사로부터 A/S, 기술지원 등 서비스 지원을 체결하여야 함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스마트 주차장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주차장 도입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스마트 주차장 도입 세부 내용 1) 주차면 매립센서 • 동작전원 : 3.6V DC • 동작온도 : - 30 ~ 80℃ • 검지방식 : 지자기 + 레이더

  • 통신방식 : 921.9MHz ~ 923.3MHz

• 제품재질 : PA66 G/F30% • 기구방수 : IP 68 등급

  • 제품 규격: 130(W) x 55(H) x 52(D) mm

2) 폴대형 전광판 • 형상 및 구조 : 자립, 방수형

  • 공급전원 : AC 110/220V 50/60Hz(소모전력 :500W)

• 동작온도 : -20℃ ~ 50℃

  • 통신방식 : 유선(RS485,TCP/IP 통신)

• 재질 : STEEL, 분체도장 1.2T

  • Pixel : 256Pixel(16Dot X 16Dot)

• 광원 : LED • LED 표출 색상 : RGB 3색 (LED Dot Pitch 8mm)

  • 제품 규격 : 800X1060X60mm[폴대형, 제작협의]

3) 전광판 라우터 • 4G LTE 4) SSL 라이선스 • 기존 SSL 호환 제품 5) 전광판 라우터 통신비 • 준공전 까지 6) 주차검지센서 통신비 • 준공전 까지 7) 설치 구성시 필요한 제반 사항 제공 8) 정품보증서 및 AS 등 확약서

9) 공급된 물품은 제조사로부터 A/S, 기술지원 등 서비스 지원을 체결하여야 함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성능 일반 사항 및 요구사항 목적 정의 세부 내용 1)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 대상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 제시
  •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의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DB튜닝, 프로그램구조개선 등을 통해 시스템을 최적화 실시

산출정보 성능테스트계획서, 성능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목표시스템 성능에 대한 응답속도를 제시 세부 내용

1) 어반테크 실증존 시스템의 응답속도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목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2) 목표시스템 성능이 요청처리 지정시간 이상으로 예측되는 경우, 속도를 개선시키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3)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응답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점에서 진행 상태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테스트계획서, 성능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및 사용자 메시지 처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데이터 형식오류 응답시간 요건 제시 세부 내용

1)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2) 현황조회, 자료생성, 외부연계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처리중임을 마우스 아이콘으로 표시하고 10초 이상 소요 예상되는 업무는 사전 안내 메시지 출력

산출정보 성능테스트계획서, 성능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이용이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세부 내용

1) 사용자 이용이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2) 사용자 편의성 향상이 가능한 구조로의 표준검토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메시지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오류메시지 개념 정의 세부 내용

1) 화면 오류가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 현출 방법 및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1)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2)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3) 사용자 또는 정보가 증가하여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1)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등에 반영하여야 함

2)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국내·외 산업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 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 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1)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2)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 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1)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부서·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검증 계획서, 데이터 구조 검증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1)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준수(행정안전부)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 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가.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정보보호진흥원)

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행정안전부)

마. 국제웹보안표준기구 TOP 10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8대 웹 취약점 제거

바. 파일 업로드· SQL injection·XSS 공격 등 10대 보안취약점 확인 및 제거 조치

  • 게시판 프로그램 등 웹 응용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보안취약점 사전 발굴 제거(인증 우회 방지 및 입력정보 적합성 검사 등)
  • 자동 디렉토리 리스팅 기능 사용 중지, 관리자페이지 외부 노출 금지, 입력값 검증 및 인증, 시큐어 코딩 규칙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등 보안 조치
  • ‘저작권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자료에 대한 지적소유권 허가 등에 각별한 주의 필요
  • 천안시 내부 정보화 정책(정보보안지침, 용역사업보안관리 방안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개인정보 보호 준수 세부 내용 1)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관, 파기의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함
  • 업무용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비공개 중요정보(사용자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개인정보 DB에 대한 중요 필드를 암호화(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비밀번호 등)
  • 전화번호만 수집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로 간주해야 함

2)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사항으로 정의 필요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구간 암호화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구간 암호화 세부 내용 1) 구간 암호화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보안 조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로그인 보안 조치 세부 내용 1) 로그인 보안 조치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회원가입 웹사이트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 제한 기능
  •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 차단
  • 로그인시 최종 접속 기록(접속 IP주소, 최종 로그오프 일시 등)을 표시

2) 비밀번호 보안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를 9자리 이상으로 하며 반드시 분기 1회 이상 변경을 강제화하여야 한함
  •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이 없으면 안내 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페이지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관리자 페이지 보안 준수 세부 내용 1) 관리자 페이지 보안

  •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설정

- 관리자 계정별 관리권한 차등부여 구현

  • 로그인 5회 오류 시 관리자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관리용 페이지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SW 개발보안 준수 및 보안약점 진단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및 보안약점 진단 세부 내용 1) SW 개발보안 준수 및 보안약점 진단

  •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개인식별정보 등)
  • 수행단계에 따라 이행할 사항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가. 요구정의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나. 설계 및 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적용하여 소스코드 수준에 서 취약점 사전 발굴 제거

라.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용역 수행 업체는 목표시스템 구축 완료 후, 최종 산출물에 대해 국내 CC인증을 획득한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필요시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자격에 따른 점검

※ 감리 사업을 통하여 수행 및 제출 가능한 경우 제외

※ 진단원 자격 : 정보화사업 종료 전에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확인되면 인정

※ 인증된 진단도구 사용 : 보안약점 진단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 보안약점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

※ 취약점 조치 : 보안진단 후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를 완료해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보안 진단 항목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해야 함
  • 홈페이지의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조치는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여 수행

가. 시스템개발 시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나. 국정원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 파일 업로드· SQL injection·XSS 공격 등 10대 보안취약점 확인 및 제거 조치

다.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준수

※ 시큐어 코딩 적용 후 적용 결과보고서 제출

  • 코드 분석 시 PMD(Programming Mistake Detector) 또는 자체 검토가 가능한 Tool을 사용하여 정적코드 분석 수행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방안 제시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웹서비스 취약점을 고려하고, 앱 운영 시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자동 디렉토리 리스팅 기능 사용 중지, 관리자페이지 외부 노출 금지, 입력값 검증 및 인증, 시큐어 코딩 규칙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등 보안 조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에서 개발시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원격지에서 개발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원격지에서 개발시 보안 요구사항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장소 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1항제1호 보안 요구사항 준수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원격지 개발장소를 사전선정 한다.

가.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통제

나. 원격지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환경에서 사용

가. 원격지 개발을 완료 후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하여 테스트를 수행

나. 발주기관의 실제 운용데이터는 사용금지가 원칙이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1)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가. 제안사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착수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및 용역업체 대표자),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발주기관과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천안시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착수 후 1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가.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천안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천안시에서 수행하는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에 따라야 함

나. 사업기간 동안 사업 참여인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천안시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가. 계약업체는 천안시에서 제공한 자료 일체(CD, USB, 파일, 출력물 등)에 대해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인수인계 자료는 사업종료 기간에 맞춰 반납하지 않고 해당 인수인계자료가 불필요할 경우 바로 반납 또는 담당자 입회하에 삭제/파쇄

나. 전산장비는 완전소거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방법은 천안시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함

다.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및 참여자 보안 확약서”를 친필서명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가. 천안시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나.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다.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함

라.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워터마크 등을 표시하여야 함

마.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함

바.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할 수 없음

- 온라인 보안관리

가.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나.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천안시의 승인・관리 하에 이용 할 수 있음

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천안시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천안시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하도록 함

라.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도록 함

3)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가. 천안시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나.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천안시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다.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함

라.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워터마크 등을 표시하여야 함

마.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함

바.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할 수 없음

- 온라인 보안관리

가.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나.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천안시의 승인・관리 하에 이용 할 수 있음

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천안시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천안시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하도록 함

라.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도록 함

4)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됨

5) 보안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 제안업체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유출, 정보보안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전자법, 천안시 정보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7) 품질 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품질관리 세부 내용 1)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주관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산출정보 품질관리 운영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세스 품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프로세스 품질 세부 내용 1) 프로세스 품질관리 방안 제시

  •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안과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 제시
  • 요구사항의 개발 및 검증 방안과 개발단계별 추적성 확보 방안 제시
  • 프로젝트의 형상관리 방안과 성과물의 구축 및 전개 관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세부 내용 1)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 과업 산출물에 대한 소스코드 무결성 확보를 위한 형상관리 계획서 제출

가. 형상관리 목적, 역할과 책임, 형상관리 방법 등

  • 전문 관리도구는 오픈소스(SVN 등) 기반으로 구축 및 적용

산출정보 형상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 세부 내용 1)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

가. 시스템 오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스템 오픈 일정을 조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함
  •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 DB구축에 대한 과업수행자 자체 성과검사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를 측정하여, 결함발생률이 5% 이상인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활동결과서 관련요구사항

8) 제약 요구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표준 지침 준수 세부 내용

1)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법규를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2) 사업 수행기간 동안 일정관리, 품질관리, 위험관리 등 사업 전반의 표준 절차 및 표준 서식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하는 사업인 경우 정의

세부 내용

1)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설계,테스트,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2)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 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

3)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언어 사용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개발언어 사용 세부 내용 1) 개발언어의 제약

  •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

2)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언어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발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감리 대응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감리 대응 세부 내용 1) 감리 대응

  • 관련규정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3조 및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수요기관이 추후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해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감리 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 적용 결과표 준수 및 결과표 제출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기술 적용 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하여 제출

세부 내용 1) 기술적용 계획표 준수 및 결과표 제출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가.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 지 검토,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다. 기술적용계획표 확정 시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라. 발주자 인수 전에 확정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확인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하여 구축 세부 내용 1) 웹효준 및 호환성 준수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가.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가.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나.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다.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가.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나.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가.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나.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확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확보 세부 내용 1)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확보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천안시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계약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를 적용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기존 시스템과 연관성 분석 세부 내용

1)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관련요구사항

9)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 및 통합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단위 및 통합 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1) 단위 테스트

  • 단위 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 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해야 함

2) 통합테스트

  •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 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검증해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 수행 후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3) 유형별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즉시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단위 및 통합 테스트 계획서, 단위 및 통합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부하 테스트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부하 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1)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설계/개발/전개 등)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해야 함

2) 신모델 설계에 따른 암호화(통신) 적용 전・후 비교를 통하여 적용 전 대비 성능이 저하 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후 적용

3)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부하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테스트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장애복구 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1)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검증하여야 함

2) 네트워크 단절 상황에서 센서 데이터 로컬 버퍼링 및 복구 후 자동 재전송 기능을 검증하여야 함

3) 서버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 없이 백업 서버로 자동 전환(Failover)되는 기능을 검증하여야 함

4) 데이터베이스 장애 시 백업 데이터를 이용한 복구 절차와 복구 시간(RTO, RPO 목표)을 검증하여야 함

5) 장애 복구 후 수집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6) 대책수립 및 단계별로 분류하여 체계적 복구지침을 마련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복구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개발 완료 후 인수 전에 요구사항 충족 여부 확인

세부 내용

1)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3)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4)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5)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인수테스트 계획서, 체크리스트 관련요구사항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구성 세부 내용 1)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사업자는 구축사업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원활한 사업관리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수행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 요건

가. 공동수급체 대표사업자 소속으로 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에 재직

나. 가급적 공공 또는 유사분야(인프라 도입 사업 제외) 사업의 사업관리자(PM)수행 경력이 있는 자가 수행하여야 함

다. 핵심인력 사업관리자(PM)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교체 투입인력에 대하여 천안시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천안시는 사업 핵심인력 사업관리자(PM)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관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도 제시

산출정보 수행 조직도, 투입인력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 구성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공동수급 구성 세부 내용 1) 공동수급 구성

  •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수급체 구성원 간의 업무 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비율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여야 하며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컨소시엄 소속사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소속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천안시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

산출정보 공동수급 협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세부 내용 1) 하도급 관리방안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가.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 체결

나.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함

가. 월별 하도급 업체별 수행업무,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천안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산출정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사업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본 시스템 구축에 적용되는 개발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함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2)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 및 장비 관리

  •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 업무를 관리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
  • 사업 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지식이나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을 위한 사용 불가
  •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불가

산출정보 사업관리 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일정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사업수행 일정관리 방안 제시

  • 일정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일정관리 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요구사항 관리 세부 내용 1) 요구사항 관리 방안 제시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위험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위험관리 방안 제시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트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지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위험관리 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의사소통 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정기 보고 및 비정기 보고 방안

  • 제안사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정기보고

가. 주간보고 :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매주 1회 실시

나.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매월 1회 실시

- 비정기보고

가. 착수보고 :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에 따른 착수보고

나. 중간보고 : 사업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 보고 1회 실시

다. 완료보고 :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1회 실시

2) 수시 보고 방안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관련 내용 보고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 관련내용을 수요기관과 협의하고 관련내용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해야함(회의록 관리)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개발장소 및 환경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개발장소 및 환경 세부 내용 1)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2) 개발서버

  • 개발서버는 구축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산출물 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산출물 관리

  • 선정된 제안사는 사업 시작 시점에 산출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가. 사업수행계획서 나.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인력) 다. 주간/월간 보고서 라. 회의록 마. 완료보고서 바. 사용자 및 운영자 지침서(매뉴얼)

사. 개발산출물(요구사항 정의서, 화면 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개발소스, 테이블 명세서 등)

아.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주관기관과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주간/월간 보고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매뉴얼, 개발산출물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품질보증 활동 방안 세부 내용 1) 품질보증활동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가.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나.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다.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검수 및 검사 방안 세부 내용 1) 검수 및 검사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준공 검수 요청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보안서약 및 책임 세부 내용 1) 보안서약 및 책임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자료조사 및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 지침 준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지원 세부 내용 1)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문서를 참조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지원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하자보수 지원 방안 세부 내용 1) 하자보수 지원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교육지원 방안 세부 내용 1) 교육지원

  • 사업기간 내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스템 오픈에 따른 사용자/운영자 교육은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 교육계획은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이해와 장애 시 신속히 장애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 매뉴얼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및 장애처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시스템 장애 등 비상상태 발생에 따른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시스템 이상 징후 발견 또는 보안 침해 발생에 따른 장애처리 프로세스 유지 및 가동

  • 비상 시 대응 절차, 복구 방안, 비상연락망 등 비상계획 수립
  • 장애접수, 장애등급분류, 복구대책 수립, 조치수행, 결과(장애보고서)관리 등 장애대응전략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적용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문제점 파악 방법은 장애 현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파악된 문제점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여 운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개발된 프로그램의 초기운영에서 발생하는 응용프로그램의 문제는 제안사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여야 함

2) 파업, 태업, 협력업체 도산 등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정의 세부 내용 1)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 3항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확인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3) 산출물 리스트 제공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4) 기능점수 작성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SW사업 정보 데이터 관련 자료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기술지원 방안 세부 내용 1) 기술지원 방안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일정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가.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나. 제안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다. 주관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사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추가 제안 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추가 제안 세부 내용

1) 목표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안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제안이 가능

2) 제안요청서의 내용 이외에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안자사는 추가 제안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Ⅲ 제안 안내사항 1. 사업 선정 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금속기둥 (세부품명번호 3010290301)
  • 조립식구조물 (세부품명번호 30201796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안내전광판 (세부품명번호 5512190301)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의 경우는 상호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나.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 가능 기업

① (AI서비스 기업) AI 모델 기반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여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

② (디바이스 기업) AI 반도체 및 AI 서비스를 적용할 디바이스 제작ㆍ판매 또는 납품 가능 기업

※ 디바이스 기업은 NPU 등 차세대 AI 반도체 활용 필수

※ 입찰참가자는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전체를 기준으로 ①과 ②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되는 것이며, ①·②의 자격을 각각 서로 다른 구성원이 보유하는 경우에도 인정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은 업체

라.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 허용

가.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방법중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하며, 위 ‘가’의 각항 중 ①항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한 업체)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 대표업체가 되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마.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4.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 합산 점수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 만점 기준)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을 실시함

나.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등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다.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라.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

▪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목적 활용금지

마.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바.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사.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아.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자.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서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차.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7. 제안서 보상

가.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8. 제안요청 설명회 가.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9.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나.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 제안서 작성은 아래 표와 같으며, 평가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번호 도서명 규격 제한매수 수량 인쇄(제본) 비고 1 제안서 정량적 평가제안서 A4 제한없음 3부 - 원본 1부, 사본 2부 정성적 평가제안서 A4 100쪽 이하 10부 양면,칼라 원본 1부, 평가본 9부 2 발표자료 A4 30쪽 이하 10부 단면,칼라 원본 1부, 평가본 9부 3 휴대용 저장장치(USB) - 1식 1~3번 자료 수록

▪ 정량 적평가제안서, 정성적 평가제안서, 발표자료, 부록은 별도 제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성적 평가제안서, 발표자료 평가본은 업체명을 알 수 있는 일체의 표기 허용치 않음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하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해야 하며, 제안서 작성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차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 하고, 기술적인 설명 자료와 객관적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와 별도 부록으로 제출

▪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제안회사는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 및 천안시 요청시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설계서는 본 사업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구축에 필요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수정,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질의시한 내에 공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의 요청으로만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더욱 좋은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함

▪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수요기관은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서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간 협의 때문에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자의 관점에서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안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사항은 제안요청서 일부로서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짐

다. 제안서 작성(권장사항)

▪ 제출되는 서류의 규격은 특별히 명기되지 않을 경우 아래 규격 중에서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장변 방향으로 연장 할 수 있음

Size 규격(종 × 횡,mm) 비 고 A3 A4 297 × 420 210 × 297 공정표 등 제안서, 요약서, 발표자료, 부록 등

▪ 입찰 도서 표지의 좌측상단에 접수번호 기재를 위한 소정의 접수 번호란을 만들어야 하며, 표지글자는 흑색 한글 고딕체를 사용하여야 함

▪ 모든 제안서류 일체는 한글 또는 PDF 또는 PPT로 제출해야 함

▪ 계약을 위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참여 기술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이지 않은 영문, 약어 등은 주석을 작성

▪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목차와 간지는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라. 제안서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 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함

▪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내역에 포함해야 함. 만약 내역에서 누락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므로 입찰내역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본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KS, 관련 법규, 표준규격서 등의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함

▪ 계약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나 상호 모순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정하고 최종 합의점에 도달치 않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 계약문서 중 도면과 산출 내역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도면을 우선함. 단, 도면 이외의 문서에 언급된 사항이 도면상에 누락된 경우가 발견된 때에는 도면이 우선되지 아니하며, 이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의 조정을 거쳐 이들 문서가 상호 보완적으로 수정되어야 함

▪ 본 사업의 주요 시설물은 현장에서 천안시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제작, 조립, 시험이 이루어져야 하며, 제작, 조립, 시험의 검증이 필요하여 시행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제안서 내용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10. 제안서 제출 방법 및 장소

가. 제출 방법 : 제출 장소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제출

나. 제출 자료

▪ 정량적 제안서 3부, 정성적 제안서 10부, 발표자료 10부

▪ 제안서 USB 1식 다. 담당자 : SK플래닛 본사 솔루션사업팀

▪ 윤치열 부장 (연락처 010-9644-7756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제출 장소 : SK플래닛 본사 솔루션사업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마. 제출 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제출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 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 수행실적 5 20 경영상태 4 기술능력 5 사회적책임 2 기술력 및 인증서 보유 2 상생협력 방안 2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이해도 2 70 추진전략 2 적용기술 2 표준프렘임워크 적용 2 개발방법론 2 기술 및 기능 (30점) 기능 요구사항 8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5 제약사항 5 성능 및 품질 (20점)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2 테스트 요구사항 3 프로젝트 관리 (5점) 관리 방법론 2 일정계획 2 개발장비 및 장소 1 프로젝트 지원 (10점) 품질보증 2 시험운영 1 교육훈련 1 유지관리 2 하자보수 2 기밀보안 1 비상대책 1 추가제안(5점) 추가제안 5 가격평가 입찰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나. 정량적 평가 기준 1) 수행실적 평가기준 (5점) 수행실적 평가등급 평가점수 100% 이상 5.0 70% 이상∼100% 미만 4.5 40% 이상∼70% 미만 3.5 40% 미만 3.0

[가]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하며, 이행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관련증빙서류는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설계서, 계약서 등을 제출)

※ 단일 건당 1억원(부가세포함) 이상의 누계실적으로 인정

[나] 수행실적 인정범위

  • 유사사업(100% 인정) : 스마트도시 사업에 관한 유사한 사업실적이어야 하며, 계약 일자와 납품 기한에 관계없이 최근 3년간 사업(입찰공고일 기준)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실적 인정 범위 : 음향식 노면 검지기, 스마트 폴, 스마트 버스쉘터,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주차장 등

※ 공사・물품은 포함, 유지관리 및 단순 장비 납품은 제외

[주의사항]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음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표와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2) 경영상태 평가기준 (4점)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4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의사항]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 기술능력 평가기준 (5점) 심사항목 배점 등급 평점 평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5 30점 이상 5.0

제안사의 보유인력 현황 중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더한 값을 평가함.

25점 이상 ~ 30점 미만 4.5 20점 이상 ~ 25점 미만 4.0 15점 이상 ~ 20점 미만 3.5 기술등급 기술 자격자 학력 및 경험기준 등급계수 특급 기술자 ㆍ기술사

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3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5 고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4 중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초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주의사항]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

[2] 기술능력은 1인이 2가지 이상 기준에 해당될 경우 높은 기준 1개만 적용

[3] 국가기술자격 외 협회자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기술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에 한하여 인정함

[4] 기술사 등(최근 3개월 이상 근무자) 참여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해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 관련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2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 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ㆍ「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ㆍ「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0

가)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나)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다)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마)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바)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5) 기술력 및 인증서 보유 평가기준 (2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 기준 평점 기술력 및 인증서 보유 S/W인증서(시험성적서) ㆍGS인증서 2.0

가) 세부평가항목은 본 사업과 동일한 제품군(본사업과 일치하며 각종 편의 디바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버스쉘터, 스마트 폴, 스마트 주차장 원격제어장치, AI 서비스)에 한하여 GS인증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세부평가항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기관에서 발급한GS(Good Software) 인증서 1등급 보유

다) 입찰자는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해당 세부평가항목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라)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분율과 상관없이 평가항목별로 보유 여부를 합산하여 평가함

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6) 상생협력 방안 (2점) 평가항목 평가 기준 평점 지역업체 참여

ㆍ상생협력을 위해 충청남도 내 공동수급자로 참여

2.0 지역업체 미참여

ㆍ상생협력을 위해 충청남도 내 공동수급자로 미 참여

0 Ⅴ 붙임 및 서식 【 붙임 1 】 누출금지정보 목록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붙임 2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각종 정보시스템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 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업무)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소홀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자료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장비 보안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붙임 3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40% 계약금의 30% 계약금의 20% 계약금의 10%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붙임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기준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아래 기준에 의거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 후 개선하여 보안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결과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부적정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에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있고,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는지 여부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여부

“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 6.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수립 여부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11.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실시 계획,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없고,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인 경우

* 사망재해 확인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산업재해율확인-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연도별 최근 2년간 공고_공표명단에서 확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 수급인이 제출한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받고, ‘최근 2년간 사망재해’ 공표명단만 확인하여 처리

“

❍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는 안전보건 수준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받은‘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방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 관련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 인적⋅물적 투입범위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권한 명시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중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 실시 계획 포함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붙임5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 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인)

대표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제안서 제출 시)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
』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대표 귀하

주) 1.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대표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사 업 명 사업기간 제안금액

금
원 (₩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6 .
.
.

대 표 사
업체명

대표자
(인감날인)

대표 귀하 ※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인감 날인요 날인 날인 날인 <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업체명

대표이사 ○○○
(인)

<뒷면>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 (대봉투)

【별지 제5호 서식】

확
약
서

업 체 명

주
소

당사는 「
」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기관)명 : 대표자 : (인) 주민번호 : 대표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는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천안시 및 공사 등(이하 발주처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발주처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발주처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발주처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처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표 귀하 주)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업체별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입찰과 관련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대표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지 제9호 서식】 공 동 수 급 합 의 각 서 일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찰건명 공동수급체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우리는 위의 제안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제안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내용으로 제안하고,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대표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일 반 현 황 및 연 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11호 서식】 자기평가표(정량적 평가) ❍ 수행실적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수행실적 계약금액 5.0 업체명 수행실적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 경영상태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4.0 업체명 신용평가등급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 기술능력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기술인력 기술자 보유규모 5.0 업체명 보유현황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1.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1.0 업체명 부정당업자 제재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 기술력 및 인증서 보유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제품신뢰도 S/W인증서 (시험성적서) 2.0 업체명 보유현황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 상생협력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상생협력 지역업체 참여 2.0 지역업체 미참여 0 업체명 사업자등록 주소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별지 제12호 서식】 주요사업 수행실적 사업 수행실적 목록 업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 최근실적부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완료일자가 최근 3년 이내까지만 작성

※ 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

※ 연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1건으로만 작성

※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총 사업금액에 해당지분을 적용한 금액 기재

※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별지 제13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기관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출처 사업범위기준 (면적,금액등) 최근3년간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율(%) 실적(천원) 천원 %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전화번호 :
-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직
성명
(인)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4호 서식】 경영실태(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0000년도 0000년도 0000년도 합 계 평 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총매출액 컨설팅 부문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원본제출

【별지 제15호 서식】 참여 핵심인력 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 이름 (직함) 연락처

010 -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분야책임자

(
)

직위 성명 (기술등급) . . .

※ 사업총괄책임자(PM) 및 부문별 책임자(PL) 명시

주) 1. 분야책임자(PL)는 사업책임자를 보조하며 ㅇㅇ부문 과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또한 과업분야간 참여인력의 상호중복을 불허하며, 담당업무 및 역할 제시할 것

2. 과업참여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선정

3. 기술등급은 사업 참여인력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기명)

20 80 20 접수 번호 20 5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2024년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어반테크 실증존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0, 글자체 : HY견고딕 제안업체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 주의사항 1. A4로 작성, 백상지, 무선좌철 제본 2. 3부 제출(원본 1부, 사본 2부)

【별지 제17호 서식】-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기명)

20 80 20 접수 번호 20 5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2024년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어반테크 실증존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0, 글자체 : HY견고딕 제안업체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 주의사항 1. A4로 작성, 백상지, 무선좌철 제본 2. 1부 제출(원본 1부)

【별지 제18호 서식】-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무기명)

20 80 20 접수 번호 20 5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2024년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어반테크 실증존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0, 글자체 : HY견고딕 ※ 주의사항 1. A4로 작성, 백상지, 무선좌철 제본 2. 9부 제출(사본 9부)

===== 2. 입찰공고문_2024년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어반테크 실증존).pdf =====
에스케이플래닛 제2026-0908-01호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가. 사 업 명 : 2024년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어반테크 실증존
구축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약 3개월간(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 단, 국토부 및 천안시 내부 사정에 따라 사업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다. 사업금액 : ₩2,367,200천원(부가세포함)
라. 주관부서 : 에스케이플래닛(주) 솔루션사업팀
마. 입찰일정
구분

일시 장소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9.8(화) ~ 2026.9.21(월)
15:00 까지

제안서 평가
(제안서PT)

2026.9.23.(수) 1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SK플래닛 본사 1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SK플래닛 본사 4층 교육장
(장소 변경시 별도 안내 예정)

우선협상자 통보 2026.9.28(월) - 협상 2026.9.29(화) 시간 추후 통보

※ 입찰 일정은 진행상황 및 기타 사유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 및 용역사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
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기준까지 아래 자
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소프
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금속기둥 (세부품명번호 3010290301)
  • 조립식구조물 (세부품명번호 30201796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안내전광판 (세부품명번호 5512190301)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
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
담이행의 경우는 상호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
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은 업체
바.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
가하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사.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모두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
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다.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9. 21(월) 15:00 까지
※ 평일 제출가능. 단, 제안서 제출시 평가위원 추첨 예정. 평가위원 추첨일 : 2026. 9. 21

나. 제출장소 및 담당자 : SK플래닛 본사 1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 윤치열 담당자
다. 방법 : 방문제출(사용인감 지참, 우편, 택배, E-mail, Fax 제출 불가), 제
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입찰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 공문 1부 (자유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사용인감계 1부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5)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6) 서약서 1부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8) 위임장 1부
9) 보안서약서 1부

10) 보안확약서 1부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보유시)
13)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14) 법인등기부등본 1부
15)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6) 입찰참가자격 입증(면허) 서류 각 1부
17) 합의각서(공동 도급시)
1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도이행시)
19) 공동수금표준협정서(분담이행시)
마. 제안서 제출 서류
1) 정량적 제안서 3부 : 원본 1부, 사본 2부
2) 정성적 제안서 10부 : 업체명 표기 원본 1부, 업체명 미표기 평가본 9부
3) 발표자료 10부 : 업체명 표기 원본 1부, 업체명 미표기 평가본 9부
4) USB 1식 : 1) ~ 3) 자료 수록
5) 전산파일
:
정성/정량적
([email protected])

제안서 PDF파일 형식 메일 제출 6) 가격제안서 :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출

6.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 2026. 9. 23.(수) 14:00 (※ 일정변경시 별도 통보)
나. 정성적 제안서 평가는 집합평가로 진행됩니다
나.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1)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름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 만점 기준)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을 실시함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사.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아.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협상내용을 개별 전화 통지하고 선정되지 아
니한 자에 대한 개별 통보는 생략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 41조 규정에 의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에 귀속
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음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12조 규정을 따름

10. 입찰(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기타 모든 사항

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마. 제안서와 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함
다. 우편 및 E-mail, Fax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바.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란 공고란에 게재함

11. 문의처 : 에스케이 플래닛(주) 솔루션사업팀 윤치열 부장
( ☎ 010-9644-7756, 이메일 [email protected])

에스케이플래닛(주)

===== 1. 긴급발주요청서_2024년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어반테크 실증존 구축 용역.hwp =====
긴급 입찰 사유서

사 업 명

2024년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어반테크 실증존 구축 용역

사업기간

2026.12.31 이내 (최종 물품 검수 완료시까지)

사 업 비

이십삼억육천칠백이십만원(2,367,200천원)

긴급발주사유

  •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과 연계되어, 전체 사업 종료 일정을 고려하였을 때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긴급으로 발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사유로 “2024년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어반테크 실증존 구축 용역”의 긴급발주를 요청함.

===== 4. 붙임 및 서식.hwp =====

Ⅴ 붙임 및 서식 【 붙임 1 】 누출금지정보 목록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붙임 2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각종 정보시스템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 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업무)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소홀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자료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장비 보안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붙임 3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40% 계약금의 30% 계약금의 20% 계약금의 10%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붙임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기준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아래 기준에 의거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 후 개선하여 보안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결과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부적정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에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있고,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는지 여부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여부

“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 6.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수립 여부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11.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실시 계획,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없고,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인 경우

* 사망재해 확인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산업재해율확인-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연도별 최근 2년간 공고_공표명단에서 확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 수급인이 제출한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받고, ‘최근 2년간 사망재해’ 공표명단만 확인하여 처리

“

❍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는 안전보건 수준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받은‘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방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 관련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 인적⋅물적 투입범위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권한 명시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중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 실시 계획 포함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붙임5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 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인)

대표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제안서 제출 시)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
』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대표 귀하

주) 1.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대표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사 업 명 사업기간 제안금액

금
원 (₩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6 .
.
.

대 표 사
업체명

대표자
(인감날인)

대표 귀하 ※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인감 날인요 날인 날인 날인 <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업체명

대표이사 ○○○
(인)

<뒷면>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 (대봉투)

【별지 제5호 서식】

확
약
서

업 체 명

주
소

당사는 「
」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기관)명 : 대표자 : (인) 주민번호 : 대표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는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천안시 및 공사 등(이하 발주처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발주처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발주처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발주처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처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표 귀하 주)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업체별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입찰과 관련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대표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지 제9호 서식】 공 동 수 급 합 의 각 서 일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찰건명 공동수급체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우리는 위의 제안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제안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내용으로 제안하고,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대표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일 반 현 황 및 연 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11호 서식】 자기평가표(정량적 평가) ❍ 수행실적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수행실적 계약금액 5.0 업체명 수행실적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 경영상태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4.0 업체명 신용평가등급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 기술능력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기술인력 기술자 보유규모 5.0 업체명 보유현황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1.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1.0 업체명 부정당업자 제재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 기술력 및 인증서 보유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제품신뢰도 S/W인증서 (시험성적서) 2.0 업체명 보유현황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 상생협력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상생협력 지역업체 참여 2.0 지역업체 미참여 0 업체명 사업자등록 주소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별지 제12호 서식】 주요사업 수행실적 사업 수행실적 목록 업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 최근실적부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완료일자가 최근 3년 이내까지만 작성

※ 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

※ 연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1건으로만 작성

※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총 사업금액에 해당지분을 적용한 금액 기재

※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별지 제13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기관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출처 사업범위기준 (면적,금액등) 최근3년간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율(%) 실적(천원) 천원 %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전화번호 :
-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직
성명
(인)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4호 서식】 경영실태(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0000년도 0000년도 0000년도 합 계 평 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총매출액 컨설팅 부문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원본제출

【별지 제15호 서식】 참여 핵심인력 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 이름 (직함) 연락처

010 -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분야책임자

(
)

직위 성명 (기술등급) . . .

※ 사업총괄책임자(PM) 및 부문별 책임자(PL) 명시

주) 1. 분야책임자(PL)는 사업책임자를 보조하며 ㅇㅇ부문 과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또한 과업분야간 참여인력의 상호중복을 불허하며, 담당업무 및 역할 제시할 것

2. 과업참여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선정

3. 기술등급은 사업 참여인력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기명)

20 80 20 접수 번호 20 5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2024년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어반테크 실증존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0, 글자체 : HY견고딕 제안업체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 주의사항 1. A4로 작성, 백상지, 무선좌철 제본 2. 3부 제출(원본 1부, 사본 2부)

【별지 제17호 서식】-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기명)

20 80 20 접수 번호 20 5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2024년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어반테크 실증존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0, 글자체 : HY견고딕 제안업체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 주의사항 1. A4로 작성, 백상지, 무선좌철 제본 2. 1부 제출(원본 1부)

【별지 제18호 서식】-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무기명)

20 80 20 접수 번호 20 5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2024년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어반테크 실증존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0, 글자체 : HY견고딕 ※ 주의사항 1. A4로 작성, 백상지, 무선좌철 제본 2. 9부 제출(사본 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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