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2026-23호) 01 입찰공고.hwp =====
공고번호: 제2026-23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입찰공고 입 찰 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관련 내용으로 [공통 입찰참가양식]의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각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정부-에너지공기업 R&D 협력 고도화 전략 수립
나.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라. 추정금액: 금149,000,000원(금일억사천구백만원/VAT포함)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총액),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이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www.g2b.go.kr)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기간(게시일 및 마감일 포함): 2026.9.8. ~ 2026.9.22.
나. 입찰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1) 나라장터 국가통합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열린소식/입찰공고 (http://www.ketep.re.kr)
다. 과업 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라.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및 장소
1) 입찰서(가격투찰): 2026.9.16. 09:00 ~ 2026.9.22. 11:00,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됨
2)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라장터(G2B)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투찰 및 기술평가 제안서가 제출되어야 입찰이 유효함
마. 제안서 평가: 2026.9월말 예정
- 제안서 제출 및 투찰 완료한 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예정
바. 개찰일시: 2026.9.22. 12:00 이후 (제안서 평가 후 나라장터 온라인 개찰)
사. 협상 및 계약: 2026.10월초 예정
아. 계약착수일 및 완료일: 착수 2026.10월초 예정,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우선조달계약의 예외)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라.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입찰보증금 지급 확약각서로 대체 가능)
바. 나라장터에 투찰 및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자
사.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한 자
아. 공동수급 불허
5. 제출서류 (아래 순서에 맞춰 1개의 PDF파일(혹은 개별파일)로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공통 입찰참가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나. 첨부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포함(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2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입찰유의서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3호 서식)
6)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각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4∼5호 서식)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6호 서식, 해당사항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입하여 제출)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7호 서식)
9) 보안서약서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8호 서식)
10)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각서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9호 서식)
11) (해당 시) 여성기업 확인서, 사회적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 각 1부
다.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1) 제안서 1부 및 발표자료(ppt) 1부
2) 제안회사 소개서 1부 (제안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3) 참여인력 이력현황 1부 (제안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원본 스캔 첨부
4) 용역 수행 실적 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제안요청서 [별지 제3, 4호 서식])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5-1. 온라인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를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다.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가. 등록서류 및 제출 증명자료를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나.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과 과업협상을 통해 선정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 기간: 입찰참가 신청일 이전~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
5) 상기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경영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귀속됨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공통양식 참조):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서 및 제안서(증빙자료 포함)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한 입찰
나. 참가자격이 없는 자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대상자의 입찰
다. 동일 입찰건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라. 에기평의 직원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
마. 에기평의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의 경우(단,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바. 그 밖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9.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을 금지함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2) 제안서에 게시된 내용 및 에기평과의 협의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에기평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4)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5)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6)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7)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8) 입찰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다. 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전자입찰 진행절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안금액은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가격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로 계약금액을 조정(면세업체·기관의 경우에도 부가세 포함하여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가격 제안)
마.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내부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조달청의 관련 규정에 따름
바.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 인지세를 부담해야 함
사. 본 건의 계약대금은 동반성장의 확산·보급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협력업체는 에기평과 협약이 체결된 하나은행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함을 알려드림(www.winwinpay.or.kr 참고)
10. 문의처: 문의 관련 내용을 참조·구분하여 문의
가. 사업관련: 공공R&D센터 이재용 책임연구원 (02-3469-8206)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제안평가(기술평가) 관련 문의
나. 입찰관련: 경영지원실 구본혁 책임연구원 (02-3469-8841)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 (공고 제2026-23호) 01 입찰공고.pdf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입찰공고
공고번호: 제2026-23호
입 찰 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관련 내용으로 [공통 입찰참가양식]의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각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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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정부-에너지공기업 R&D 협력 고도화 전략 수립
나.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라. 추정금액: 금149,000,000원(금일억사천구백만원/VAT포함)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총액),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이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www.g2b.go.kr)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기간(게시일 및 마감일 포함): 2026.9.8. ~ 2026.9.22.
나. 입찰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1) 나라장터 국가통합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열린소식/입찰공고 (http://www.ketep.re.kr)
다. 과업 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라.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및 장소
1) 입찰서(가격투찰): 2026.9.16. 09:00 ~ 2026.9.22. 11:00,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세 면세
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됨
2)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라장터(G2B)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투찰 및 기술평가
제안서가 제출되어야 입찰이 유효함
마. 제안서 평가: 2026.9월말 예정
- 제안서 제출 및 투찰 완료한 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예정
바. 개찰일시: 2026.9.22. 12:00 이후 (제안서 평가 후 나라장터 온라인 개찰)
사. 협상 및 계약: 2026.10월초 예정
아. 계약착수일 및 완료일: 착수 2026.10월초 예정,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2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입찰공고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우선조달
계약의 예외)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
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라.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입찰보증금 지급 확약각서로 대체 가능)
바. 나라장터에 투찰 및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자
사.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한 자
아. 공동수급 불허
5. 제출서류 (아래 순서에 맞춰 1개의 PDF파일(혹은 개별파일)로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공통 입찰참가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나. 첨부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포함(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2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입찰유의서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3호 서식)
- 3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입찰공고
6)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각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4∼5호 서식)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6호 서식, 해당사항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입하여 제출)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7호 서식)
9) 보안서약서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8호 서식)
10)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각서 1부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9호 서식)
11) (해당 시) 여성기업 확인서, 사회적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 각 1부
다.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1) 제안서 1부 및 발표자료(ppt) 1부
2) 제안회사 소개서 1부 (제안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3) 참여인력 이력현황 1부 (제안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원본 스캔 첨부
4) 용역 수행 실적 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제안요청서 [별지 제3, 4호 서식])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5-1. 온라인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를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다.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
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
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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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입찰공고
4.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가. 등록서류 및 제출 증명자료를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나.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과 과업협상을 통해 선정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 기간: 입찰참가 신청일 이전~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
5) 상기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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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입찰공고
18:00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경영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귀속됨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공통양식 참조):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서 및 제안서(증빙자료 포함)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한 입찰
나. 참가자격이 없는 자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대상자의 입찰
다. 동일 입찰건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라. 에기평의 직원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
마. 에기평의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의 경우(단,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바. 그 밖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9.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을 금지함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2) 제안서에 게시된 내용 및 에기평과의 협의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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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입찰공고
3)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에기평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4)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5)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6)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7)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8) 입찰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다. 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전자입찰 진행절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
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안금액은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가격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로 계약금액을 조정(면세업체·기관의 경우에도 부가세 포함하여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가격 제안)
마.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내부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조달청의 관련 규정에 따름
바.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 인지세를 부담해야 함
사. 본 건의 계약대금은 동반성장의 확산·보급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협력업체는 에기평과 협약이 체결된
하나은행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함을 알려드림(www.winwinpay.or.kr 참고)
10. 문의처: 문의 관련 내용을 참조·구분하여 문의
가. 사업관련: 공공R&D센터 이재용 책임연구원 (02-3469-8206)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제안평가(기술평가) 관련 문의
나. 입찰관련: 경영지원실 구본혁 책임연구원 (02-3469-8841)
- 7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입찰공고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 8 -
===== (공고 제2026-23호) 02 입찰참가 공통양식.hwp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입찰참가 공통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੦ 보증금율:2.5%
੦ 보 증 액: 원정(₩
)
੦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੦ 사
유:
੦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평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평가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평가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인감(사용인감)을 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붙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20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고문에 명시된 방법으로 평가원(온라인 제출시 지정정보장치)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평가원 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 관련 서류의 열람)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다만 입찰에 관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평가원 소정양식)
2.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3. 입찰유의서 (평가원 소정양식) 4. 입찰참가신청서 (평가원 소정양식) 5. 입찰참가신청필증 (평가원 소정양식) 6. 입찰서 (평가원 소정양식)
7. (공사·물품구매·용역)표준계약서 (평가원 소정양식)
8. 계약일반조건 (평가원 소정양식) 9. 계약특수조건 (평가원 소정양식) 10. 청렴계약특수조건 (평가원 소정양식)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분담방식) (평가원 소정양식)(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12. 합의각서 (평가원 소정양식)(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평가원 소정양식) 1통
1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5.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평가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 또는 협상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평가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평가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④ 평가원은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의 보증금지급각서(평가원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서류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⑤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평가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류는 평가원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찰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입찰서류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참가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서류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 입찰서류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4. 입찰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을 작성하는 경우에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서류를 공고문에 명시된 방법으로 평가원(온라인 제출시 지정정보장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서류는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우편에 의한 입찰서류(입찰공고시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입찰참가자는 제출한 입찰서류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접수 현장에서 입찰참가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류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참가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24조(입찰서류 제출·접수)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는 경우 공고 내용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한 입찰
8.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참가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관리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9. 입찰참가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서류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1.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가 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
13. 제1호 내지 제12호까지 외에 본 입찰유의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평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제13조(재입찰 및 재입찰공고) ① 평가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참가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기획재중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통해 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평가원에 제출하고, 낙찰일 또는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평가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평가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참가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참가자는 평가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평가원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안서의 작성비용은 입찰참가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상호(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ㆍ알선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가격이나 “계약상대자”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이에 대한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ㆍ알선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계약상대자”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발주자”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발주자”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손해배상액 산정이 곤란시 계약금액의 10%로 산정, 미납시에는 보증금귀속 및 계약대금을 공제)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조(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 산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평가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ㆍ알선 포함)을 제공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수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처분에 대하여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위탁기관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평가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평가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평가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가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배상한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그 밖에 평가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평가원을 상대로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 개월) 비 고
상기와 같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하)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직급 생년월일 동의여부 자필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의 “(입찰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평가원이 수행하는 “(입찰명 기입할 것)”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입찰관련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해당정보)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전화번호
(휴대폰 포함)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거부시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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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직급 생년월일 자필서명
본인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평가원’)이 발주하는“(입찰명 기입할 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계약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기밀에 대해 계약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평가원의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계약의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계약이 완료되거나 계약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평가원에 반납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기밀사항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락하지 않는다.
5.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평가원에 귀속된다.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평가원 입찰 및 계약에의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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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각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각서 공고번호 조달청 입찰공고번호 공 고 명 입찰보증금율 2.5 / 100 % 입찰보증금액
귀 기관에서 공고하는 위의 입찰공고에 참여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시)
공 동 수 급 표 준 협 정 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연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공 동 수 급 표 준 협 정 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합의각서 합의각서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나라장터 투찰가격으로 대체함.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별지 제12호 서식] 가격제안서(추후 협상 대상자에 한하여 작성)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발 주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 행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제 안 금 액
일금
원(₩
) (VAT 포함)
면세기관 여부 (O, X 표시) ※ 면세기관도 부가세 포함하여 가격제안할 것
구
분
금
액
비
고
부 가 세(10%)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향후 계약체결시 당사는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에 체크요망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근거표(별지 제7호 서식)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가격산출근거표
* 본 양식은 “학술연구용역” 기준의 가격산출근거표 이며, “학술연구용역”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건의 특성에 맞춰 입찰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수정 가능함. 단, 이윤의 경우 영리법인인 계약자에 한함
가. 총괄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1. 인 건 비
2. 경
비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X 5% 이내
4.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 이내 5. 순 원 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6. 부가가치세 (순원가) X 10%
합
계
100% (순원가+부가가치세)
※ 면세기관의 경우, 상기 제안금액에서 이윤, 부가가치세 등 제외 및 조정하여 계약체결 예정
나. 비목별 내역
1) 인건비 :
원
(단위 : 원) 구 분 (인원) No 직급 성 명 지급단가 (A) 참여율 (%)(B) 개월수 (C)
합
계
(A×B×C) 주요경력 (최근학력 및 주요경력) 내부인건비
(
명)
1 책임연구원 2 연구원 3 연구보조원 4 보조원 외부인건비
(
명)
5 6 …
합
계
※ 내부인건비 : 정규직(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내역 작성
※ 외부인건비 : 비정규직(유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내역 작성
2) 경비 :
원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비고 국내여비 유인물비 결과물, 문헌자료 등 전산처리비 용역재료비 소모품류 회의비 전문가자문 자료수집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전화, 회선, 연구원교통비 …
합
계
원 ※ 필요 비목만 표기, 비목 추가/수정 가능 (참고)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5) (2025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구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이며, 2026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안전관리 확약서 안전관리 확약서
당사는 평가원과 전시·행사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전시·행사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안전사고의 예방
당사는 전시·행사에 있어 필요한 모든 물적·인적조치를 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하겠습니다. 2.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관리자의 선임
당사는 전시·행사에 있어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그 중 사람을 아래 책임자를
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소속 :
, 직위 :
, 성명 :
3. 안전관리자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
당사는 안전관리자 및 그 구성원이 안전사고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실무 교육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4.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
전시·행사에 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 (공고 제2026-23호) 03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정부-에너지공기업 R&D 협력 고도화 전략 수립」연구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3. 과업예산 : 총 일억사천구백만원 이내(149,000,000원, 부가세 포함)
4. 과업목적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른 정부(에기평)와 에너지공기업 상호 간 R&D 협력 전략을 재수립하고 기존 공기업 R&D 협력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한 새정부 정책 이행 실행력 확보
5. 과업 내용
- 에기평 공공R&D센터 중장기 발전을 위한 조직혁신 추진전략 수립 및 정책 제언
- 기존 산업부에서 수립된 ‘에너지공기업 R&D 효율화 방안(V1.0)’(’18.7) 정책의 현행화를 통한 新정부(기후부) 관점 ‘(가칭)에너지공기업 R&D 협력 혁신방안(V2.0)’ 전략 수립
- 정부-에너지공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에기평 내 공공R&D센터 역할 및 조직 관점의 단기, 중장기 고도화·발전 방안 포함
- 정부 R&D와 에너지공기업의 자체 R&D 기술개발 전략 간 Top-down 연계 분석 및 기획동기화(정부와 공기업 자체R&D 중복방지) 프로세스 고도화
- 18개 에너지공기업*별 R&D와 정부 에너지 R&D 간 전략방향 분석
* 한전, 한수원, 발전 5개사, 가스공사, 한전기술, 지역난방공사, 석유공사, 광해광업,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가스안전, 전기안전, 가스기술, 한전KPS
- 공기업별 기존 기술개발 전략과 정부 로드맵 이행 전략 연계방안 마련
- 정부-에너지공기업 R&D 간 중복성 방지 및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한 기획동기화 프로세스 고도화 체계 마련
- 정부와 에너지공기업 R&D 간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기획 프로세스 체계 마련 및 시범 운영(가칭 “공기업 수요기반 R&D 기술연구회”)
- 에너지 핵심 기술에 대한 공기업 협력 현황 검토를 통해 차별화된 에너지 R&D 신규사업 아이템 수요 발굴 및 공기업 협력 사전기획 프로세스 체계 구축
- 수요공기업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연구회(사전기획위원회) 시범 운영 및 분야별(또는 공기업별) 사전 연구기획 보고서 도출(총 5건 내외)
- 정부와 에너지공기업의 에너지 R&D 정책 요구사항 대응 및 개선방향 도출
- 에너지공기업 R&D협의회, 기후부/산업부 담당관 등 에너지 R&D 정책 요구 사항 발생 시 현안분석 및 국내·외 동향 조사 대응
- 공기업 R&D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 및 환류 방안 마련
* 실무담당자 대상 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한 인터뷰, 설문 등 의견수렴 1회 이상
6. 추진 방법
- 문헌조사, 선행기술조사,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사전 기획회의 등을 통하여 심층 조사 및 분석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수시·정기적 업무협의
7. 추진일정
-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회의를 실시하여야하며,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에기평과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주요 회의 및 추진일정 주요회의 구분 세부 사항 정기회의 착수회의 계약 완료 후 15일 이내 정기회의
월1회(횟수 및 세부사항은 에기평과 협의 가능)
중간회의 계약 완료 후 6개월 후(변동 가능) 완료회의 계약기간 만료 전 수시회의 수시보고
추진현황에 대한 수시 보고(에기평과 협의 가능)
* 정기 점검회의에 사전준비 미비 등 불성실한 용역 진행 또는 잦은 담당자 교체(3회 이상) 등으로 과업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용역 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
8. 결과물 제출 형식
o 에너지공기업 R&D 협력 혁신방안(V2.0) 보고서(&발표자료), 사전기획보고서(5건 내외) 등
o 용역수행기관은 결과물*을 용역기간 내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용역내용의 품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제출시기 조정 가능
* 용역결과물 : 최종보고서 (전자파일과 제본 10부)
===== (공고 제2026-23호) 04 제안요청서.hwp =====
「정부-에너지공기업 R&D 협력 고도화 전략 수립」 제 안 요 청 서 2026. 8. Ⅰ. 과업 개요 1. 개요
□ 과 업 명 : 정부-에너지공기업 R&D 협력 고도화 전략 수립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과업예산 : 총 일억사천구백만원 이내(149,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목적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른 정부(에기평)와 에너지공기업 상호 간 R&D 협력 전략을 재수립하고 기존 공기업 R&D 협력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한 새정부 정책 이행 실행력 확보
3. 주요내용
□ 에기평 공공R&D센터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부-공기업 R&D 협력 혁신전략 수립 및 정책 제언
□ 정부와 에너지공기업 R&D 기술개발 전략 간 Top-down 연계 분석 및 기획동기화 프로세스 고도화
□ 정부와 에너지공기업 R&D 간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기획 프로세스 체계 및 시범 운영
□ 정부와 에너지공기업의 에너지 R&D 정책 요구사항 대응 및 개선방향 도출
Ⅱ. 제안요청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Ⅲ. 입찰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o 에기평 계약규칙 제4장 제2절 제한경쟁계약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나. 평가 방법
o 기술능력평가는 발주기관이 평가위원회(외부 전문가)를 구성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해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실시
※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일체 사항은 발주기관의 고유 권한이므로 제안 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o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상위, 최하위 평가위원 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정(최상·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첨부 2] 자료 참조
- 세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별도의 기술제안서 평가없이 탈락 처리
ㅇ 가점사항
- 여성기업, 창업기업 및 사회적기업 의무비율을 위해 평가항목 관련하여 가점 부여(각 2점, 중복 시 최대 3점)
※ 여성기업인 경우 여성기업 확인서, 창업기업인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또는 사회적 기업인 경우 사회적 기업 인증서 등 관련 서류 제출
o 동점 시 처리 기준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다. 제안발표회 및 평가
o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제안기관의 수행책임자가 직접 제안내용을 발표
- 제안서에 명시된 수행책임자 발표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부분 책임자 중 1인이 대신하여 발표 가능, 제안서에 수행책임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평가만 실시
* 부득이한 불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수행책임자 : 입찰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
o 제안발표는 제안서 제출 역순으로 30분간 진행(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하며, 초과할 수 없음
※ 업체별 제안발표 시간은 제안기관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제안기관은 다른 제안기관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o 제안발표회 불참 시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
라. 협상 방법 및 기준
o 협상은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진행
※ 단,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o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o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 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 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 종합평가점수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타결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3. 입찰절차 가.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안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마. 문의처 : 문의 관련 내용을 참조·구분하여 문의
- 과업관련 : 공공R&D센터 이재용 책임연구원(02-3469-8206)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 입찰관련 : 경영지원실 구본혁 책임연구원(02-3469-8841)
※ 입찰, 계약 관련 문의 4. 입찰 유의사항 가. 제안 준비사항
o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기관은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에기평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유지
o 제안서에 게시된 내용 및 에기평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o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에기평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o 제안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o 제안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다. 기타 유의 사항
o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o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상관례에 따름
o 제안기관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o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산출물과 관련 자료는 에기평의 소유이며, 그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o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o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기평 내부규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국가 계약 관련 법률과 조달청의 관련 규정에 따름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기술협상에 의하여 가감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제안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기관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
o 에기평의 사정으로 제안요청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o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나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o 제안서 내용은 에기평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에기평의 요구에 의해 수정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o 에기평은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o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기관 비용 부담 하에 이행
o 제안서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안기관은 이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짐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시된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o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순서의 기본 목차는 [첨부 1]을 참조
o 제안서는 한글작성 원칙이며, 작성순서(첨부)를 참고하여 충실히 작성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o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PPT)로 작성하며 제안자가 자유롭게 준비하되, [첨부 1]‘제안서 작성 순서’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o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공해야 함
나. 관련 자료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유의 사항
o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모호한 표현(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o 제안요청서와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o 제안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에기평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o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에기평에 귀속되며, 제안기관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o 본 과업에 투입한 인력에 대하여는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하며, 제안서상 명시된 투입인력을 교체할 수 없음
- 다만 불가피한 사유발생으로 인력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 에기평의 사전 승인 하에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o 제안기관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입인력의 태만, 부적격, 퇴직 또는 기타사유로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에기평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 요구, 필요시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 요구 또는 증원 요구를 할 수 있고, 제안기관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할 때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 에기평의 승인을 받아 즉시 교체 또는 증원하여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o 낙찰자 및 용역참여자는 에기평의 개인보호정책 등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정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에기평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o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의 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을 해제·해지함
3. 보안 유지
가.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에기평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에기평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나.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다.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에기평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함.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함
라.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에기평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됨
마.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에기평에 귀속됨
바. 제안기관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문제발생 시 책임(법적책임 포함)을 부담함
[ 첨부 1 ] 제안서 작성 순서
- 목
차 -
Ⅰ. 제안 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실적 Ⅲ.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의 이해 2. 사업의 범위 3. 사업 수행방법 가. 방법론의 일반사항 나. 방법론의 특징 4. 사업수행방안 5. 산출물 내역 Ⅳ. 사업관리 및 지원 부문 1. 추진일정계획 2. 과업추진 체계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기타
별첨 1. 제안회사 소개서 (별지 제1호 서식)
2.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 수행 실적 총괄표 (별지 제3호 서식)
4. 실적증명서 각1부 (별지 제4호 서식) [ 첨부 2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수행기관의 적절성
- 제안 업체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가?
- 유사 과업 수행 경험 - 투입인력/수행조직의 전문성 및 우수성 15점 과업의 이해도
- 제안 업체가 본 과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과업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제안서와 과업지시서 요구내용의 일치·부합성
15점 과업수행 전문성
- 과업 수행 내용을 이행할 전문성이 있는가?
- 제시한 과업 수행전략(세부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제안된 과업 수행 방법론의 전문성 및 적절성
투입인력/수행조직의 전문성 및 우수성 30점 과업관리 적정성
- 과업 수행 및 관리방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 과업 추진계획, 성과관리 계획 등 전반적인 과업 수행 및 관리능력의 우수성 및 적정성
- 인력투입(업무분장) 및 과업검토 절차 등의 적절성
20점 가산점* (최대+3점) 여성기업 +2점 사회적 기업 +2점 창업기업 +2점 입찰가격평가(20) 입찰 가격 평가 20점
합
계
100점
*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창업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에게 각 2점(중복되는 경우 3점)을 부여하나, 기술능력점수에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80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 해당시 여성기업인 경우 여성기업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인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사회적 기업인 경우 사회적 기업 인증서 등 관련서류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회사 소개서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참여율 % 해당분야 근무경력 회사명 근무기간 ( 년월~ 년월) 담당업무 비고 주요사업 참여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원본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용역 수행 실적 총괄표 (단위 : 천원) NO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종류등) 발주처 계약 금액 용역기간
합
계
※ 최근 3년간 완료한 실적을 작성하고 각 실적별 실적증명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실적증명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외에도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발급기관 서식이 별도 있는 경우, 대체 가능(단, 용역목적에 대한 개요는 반드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