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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566] 2026년 신풍, 유구, 우성 등 3개 지구 도로 제설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8849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7: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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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문(2026년 신풍 유구 우성 등 3개 지구 도로 제설 용역).hwpx =====
공주시 공고 제2026-2495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9. 8.

공주시 재무관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신풍, 유구, 우성 등 3개 지구 도로 제설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 계약 및 착수일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금97,339,000원(금구천칠백삼십삼만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제설작업”이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향후 도급금액을 정산(변경)하는 사항임.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8.(화) 17:00 ~ 9. 14.(월)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시 참여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을 등록하고 ★영업용 15톤 덤프트럭 2대 이상, 4.5톤 1대 이상 보유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개인 또는 법인

※ 포함면허인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업종코드 4983)는 참가를 허용하지 아니함

※ 낙찰예정자는 장비 및 인력 관련 증빙 서류[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보험가입 확인원 사본, 운전자 신고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 각 1부를 개찰 후 3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됩니다.

※ 같은 업체가 다른 지역을 동시에 낙찰된 경우 각 지역에 다른 운전원을 배치해야 하며, 다른
운전원이 없을 시 해당 지역은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단, 15톤 덤프트럭은 적재함에 공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적재가 가능하고, 용역 착수 전(또는 우리 시 지정기일 전)까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해야 함.

※ 과업지시서 용역조건 반드시 충족 필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
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업체들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건은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계약체결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보험료를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금687,453원
금90,331원
금908,317원

다.「건설산업기본법」및「건설기술진흥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사후정산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 1588-0800
  • 과업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로시설팀 ☎ 041-840-7843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 041-840-8112

[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
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청렴감사팀 (☎041-840-205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주

소 :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인)

===== 재공고문(2026년 신풍 유구 우성 등 3개 지구 도로 제설 용역).pdf =====
공주시 공고 제2026-2495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9. 8.
공주시 재무관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신풍, 유구, 우성 등 3개 지구 도로 제설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 계약 및 착수일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금97,339,000원(금구천칠백삼십삼만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제설작업”이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향후 도급금액을
정산(변경)하는 사항임.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8.(화) 17:00 ~ 9. 14.(월)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시 참여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을 등록하고 ★영업용 15톤 덤프트럭 2대
이상, 4.5톤 1대 이상 보유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개인 또는 법인
※ 포함면허인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업종코드 4983)는 참가를 허용하지 아니함
※ 낙찰예정자는 장비 및 인력 관련 증빙 서류[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보험가입 확인원 사본, 운전자 신고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 각 1부를 개찰 후 3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됩니다.
※ 같은 업체가 다른 지역을 동시에 낙찰된 경우 각 지역에 다른 운전원을 배치해야 하며, 다른
운전원이 없을 시 해당 지역은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단, 15톤 덤프트럭은 적재함에 공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적재가 가능하고, 용역
착수 전(또는 우리 시 지정기일 전)까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해야 함.
※ 과업지시서 용역조건 반드시 충족 필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
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
참가업체들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건은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계약체결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보험료를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금687,453원 금90,331원 금908,317원

다.「건설산업기본법」및「건설기술진흥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사후정산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
되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 1588-0800
  • 과업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로시설팀 ☎ 041-840-7843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 041-840-8112

[ J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J ]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
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청렴감사팀 (☎041-840-205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6년 신풍 유구 우성 등 3개 지구 도로 제설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가. 과업 목적

본 과업은 강설시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통행차량의 안전과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에 있다.

나. 과업의 개요 (1) 위 치

  • 공주시 관내 법정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일원

구
분
1구간(15ton)
2구간(15ton)
4구간(4.5ton)
비 고
위
치
신풍, 유구
국도32호, 우성
유구(읍내 등)

※ 각 지구별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음. (계약외 지구 포함)

※ 용역착수전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후 구조변경 및 자동차 검사를 완료.

(2) 도로제설작업 및 결빙제거 작업기간 전체분(예정) : 2026.11.15.(계약 및 착수일시에 따라 변경가능)∼2027.03.15.(4개월)

(3) 투입장비 및 인원

가) 제설장비 : 덤프 15톤 2대, 덤프 4.5톤 1대

나) 인
원 : 운전사 3명

(4) 관 지원사항

가) 자
재 : 염화칼슘, 소금, 모래 등 제설자재, 유류대 지급

나) 장
비 : 살포기 3대, 제설삽날 3EA [❊ 제설삽날 부착장치(브라켓 등)는 계약자 부담]

다) 기
타 : 제설창고 등

다. 용역기간
(1) 본 제설작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까지로 하며 추후 제설 작업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착수일은 계약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용역기간변경 사유

가) 작업계약기간 후 장기 예보상 강수량이 있고 기온이 0℃이하가 예상 될 경우

나)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다) 용역예정 착수일(2026.11.15)보다 계약 및 착수일이 늦을 시

라. 설계변경 조건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주시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 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공주시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투입장비의 규격이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되었을 때

다) 강설로 인하여 제설작업이 계약기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정산이 필요한 때

라) 실제 제설작업에 투입한 제설작업인원수가 변경되었을 때
(2) 공주시가 수급인에게 통보한 각 호의 사유
(3)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지침과 다른 사항
(4) 용역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제 1 장
총
칙
1-1 용역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용역시방서는 공주시가 발주하는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과업지시서
나. 물량내역서
(3) 이 작업용역 과업지시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은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과업지시서에서 특별히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1.4 용역감독관 경유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역감독관의 업무

1.2.1 용역감독관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용역을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용역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용역감독관은 수급인에 대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의 지시, 승인, 시정지시, 이행촉구, 확인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추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용역 착수전에 용역예정지와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용역에 차질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용역 착수예정일 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주시에 통지하고 공주시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용역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와 같이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용역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수급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라.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공주시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주시의 해석 또는 감독의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2 책임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작업을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해당 작업과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용역감독관이 서면으로 작업을 인수하기 전까지 작업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중 또는 작업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작업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작업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공주시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작업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작업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공주시에서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6) 작업목적물을 공주시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작업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용역감독관이 발행한 감독지시부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용역감독관의 잘못된 지시가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못한다.
(8) 용역감독관이 발행한 감독 지시부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 수급인이 공주시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3.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작업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용역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작업상 부득이할 때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4)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공주시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공주시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주시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3.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 상주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적정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3.5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작업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인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6 민원예방
(1) 수급인은 작업 착수 전 작업으로 인하여 현장 주변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작업구간에 대하여 사전 점검 및 예방조치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작업구간 및 주요지점에 작업시행을 알리는 홍보물을 설치하여 작업시행으로 인한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 홍보문에는 용역기간, 용역구간, 용역내용, 시공사 및 연락처를 표시한다.

1.3.7 각종 서류의 비치

본 용역은 계약서, 설계도서, 용역입찰 유의서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 및 규정을 현장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4 설계 적용 기준

1.4.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

1.4.2 환
율 : 2026. 7. 발표한 전신환 매도율 적용(내역 관계 없음)

1.4.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기준유가(2026. 7. 석유공사 발표 / 내역 관계 없음)

1.4.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다.

1-2 계획 및 관리 1-2-1 용역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용역관련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용역과 연관된 모든 용역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용역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용역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정․보완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2-2 용역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수급인은 착공 후 장비 및 인력 배치현황을 서면으로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2 수급인은 제설작업 현황을 매주 금요일에 용역감독관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3 용역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의 지적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 한다.
1.2 용역구간내 시설물관리

1.2.1 용역구간 내 매설 및 설치되어 있는 교통량측정기 루우프, 지적도근점, 소화전, 각종 맨홀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및 망실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시행 전에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용역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2 용역현장 주변에 공주시등 관련기관에서 설치한 각종 안전시설물이 본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손괴 및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손괴 및 오염 시에는 용역 준공 전에 원상복구를 완료하여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3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물의 요구
용역감독관은 용역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물 1.1 세부작업계획서

수급자는 착공 후 작업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용역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세부작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1.2 용역 사진
용역 착공 시 제설장비 준비상태 사진과 작업 개시 전 제설자재 적치상태 및 작업중인 사진을 작업시마다 촬영하여 준공 시 “준공서류”에 첨부 공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2-4 공무행정서류
1. 일반사항
1.2 착공서류
1.2.1 착공신고서
(1) 착공 시 제출서류

수급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공주시에 제출한다.
가. 착공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다. 장비보험(특약) 가입 관련서류
라. 내역서
마. 착수 전 사진
바.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보유 증명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사. 투입용역원 이력사항(재직증명서 또는 임대계약서류, 운전면허증 사본 등)
아. 기타 공주시에서 지정하는 사항

1.2.2 용역계획서류
(1) 제출서류
가. 용역예정공정표
나. 자재수급계획서
다.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라. 안전관리계획서
마. 현장기술자 조직표(현장대리인, 운전원, 제설작업 인원의 비상연락망 포함)
(2) 제출시기 및 방법

용역계획 서류는 착수신고 시에 제출한다.

1.3 용역일지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 사항과 익일의 용역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한다.

1.4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작업진도를 매일 용역감독관(또는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작업별 월간 작업진도 보고서를 용역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5 용역용 장비
가. 수급자는 용역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용역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작업에 부적합하거나 용역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6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6.1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가. 기성검사원
나. 기성부분 내역
다. 기성부분 현황사진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가. 안전관리비 및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6.2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가. 준공계 :
나. 준공부분 내역서
다. 준공 사진
라. 기록부
(2) 준공검사원 제출 시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및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안전관리서류

1.7.1 일일 안전점검표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7.2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비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와 표준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용역감독관 요구 시,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조직
수급인은 용역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1.2 안전점검 등의 확인

1.2.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공주시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해야 한다.
(3) 용역감독관은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용역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2 안전교육
(1) 수급인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3 안전점검
(1) 수급인은 당일 작업시행 전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안전점검을 용역기간 동안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2) 용역감독관은 공주시가 발주한 용역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회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용역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즉시 해당용역을 중지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

1.2.4 안전저해요소 제거
(1) 수급인은 안전저해요소 발견 시 즉시 제거하고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용 자재로 인하여 일반차량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을 적정히 통제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반차량의 훼손, 오염 시에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1.2.5 안전시설 및 개인보호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 작업 공종에 적합한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2.6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현장내에서 발생된 안전사고는 계약자(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2) 사고 발생 시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7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법상의 제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1.2.8 기 타
(1) 본 용역 착수 시 관련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필히 용역 착수신고를 한 후 용역를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는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설차량 및 장비 안전 운행 수칙 준수, 한파 대비 저체온증, 동상방지를 위한방한용품 지급 등)
1-4 준 공
1. 일반사항
1.1 준공검사
1.1.1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1-2-4 공무행정서류 1.5.2 준공 검사원”에 따른다.

1.1.2 준공검사 내용
공주시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3)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2 준공서류
1.2.1 종류 및 내용, 제출시기, 부수는 “1-2-4 공무행정서류"의 "준공검사원”항목을 따른다.

2. 현장정리
2.1 현장정리
임시 자재적치장 주변의 쓰레기, 폐물, 용역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잔여자재를 정리하고 지표면을
고르게 정리하여야 한다.
2-1 특별과업 지시서
1. 제설작업기간 및 대가 산출기준
1.1 제설작업기간
가. 본 제설작업 기간은 착수 후 4개월까지로 하며 추후 제설작업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착수일은 계약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대가 산출기준
가. 제설작업금액은 본 산정기준에 의하여 기준으로 정산 지급한다.
1) 덤프는 제설작업 외 제설자재 운반 등 제설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실 작업시간에 대하여 추후 정산 반영
2) 장비(살포기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대체장비를 투입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제설재(모래 등)를 살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야간작업․휴일작업․열악한 기상조건에서의 작업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거 통상근로의 100분의 50을 할증 적용
3) 적설량 등 기상조건에 따라 작업 시간이 상이 하나, 각 구간별 제설작업 자료(2025년 11월~2026년 3월)를 참고하여 평균 작업시간을 산출하여 적용하고, 산출된 평균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0분 전, 후의 작업시간 내 인정하여 정산함.
4) 제설을 목적으로 본 설계도서에 반영된 장비 외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 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투입하고, 추후 정산지급
5)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장비가 고장 날 경우 본 소에서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비기술 부족 및 사무소 사정으로 정비가 불가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전문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비시간동안 운전수가 대기하는 비용과 차량의 이동에 따른 비용을 추후 정산 지급함. 다만 장비의 노후화 및 작업 중 발생된 고장에 대해서는 용역감독관의 확인 후 지급 하나,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차량 간 충돌, 전복, 상차 시 운전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6) 실제 기상여건에 따른 강설량 및 작업시간의 변경에 대하여는 작업여건에 맞추어 추후 정산 지급함.

가)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주간, 야간)

나) 제설장비 대기(덤프, 굴삭기), 제설자재 운반

다) 인건비 산정기준 - 주간 근무대가 : 06시 ∼ 22시 - 야간 근무대가 : 22시 ∼ 익일 06시

7) 차수 용역의 준공기한 전 정산예정(예산회기 정산관계)이므로 준공 후 작업량에 대하여는 추후 설계에 반영하여 정산함.

2. 작업방법 가. 착수준비

1) 제설작업 용역의 착수계에는 회사대표, 현장대리인, 장비조종원 및 작업원 등의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제출(현장사무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하여야 함)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실(제설 대기소)에는 유선전화기 1대, FAX 1대를 설치해야 한다.

2) 용역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관에서 지원하는 살포기 또는 삽날을 덤프트럭에 장착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전(또는 우리 시 지정기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하고, 장착일 및 사용교육 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 제설작업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관 지급장비 사용법 등의 교육 및 장착은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제설작업 착수 시 용역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소에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5) 수급자는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하여 제설 작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경우 용역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수급자가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제설작업 중 장비의 고장 및 이상이 발생되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장비 인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용역감독
관(또는 발주청)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재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작업방법

1) 공주시 비상발령 시 조종원 및 제설원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공주시에서 지시한 장소에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자
재상차 및 작업준비가 완료된 후 출동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덤프1대는 태봉동 도로시설창고에 대기한다.

2) 작업우선 순위는 착수 전 교통소통 취약구간(주요고개, 주요시설물주변, 응당지역, 급커브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작업계획
을 수립하되, 작업당일 기상여건 및 교통량에 따라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3)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용 장비와 자재는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맞지 않거나 또는 용역감독관이 부적당하다
고 지적 받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4) 본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현장에서
제거, 반출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 기구와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용역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장비와 자재는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정된 장소
에 30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용역 수행중 변경시
변경된 양식 적용)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현황은 작업시작, 종료 및 작업 중 2시간 간격으로 현장대리인이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hp:lineBreak/> ※ 제설작업 시작보고 양식
제설작업
구간명
제설
업체명
보고자명
현재 위치
강설량
투입현황
작업개시시간
작업완료
예정시간
사용
자재
비고
장비
인원
공주시 관내
00건설
직위 : 현장대리인
성명 : 000
행정구역
또는 고개명
00㎝
그레이더 ( )대
굴삭기 ( )대
덤프트럭 ( ) 대
조종원 ( )인
운전원 ( )인
제설작업원 ( )인
00시00분
00시00분
-염화칼슘 또는
저염화물제설제 :00톤
-소금:00톤
-모래:00㎥
-염수:00ℓ

다. 수급인 책임사항

1) 수급자는 본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운전자 및 제설인부를 경험 있는 자로 가능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재산손실, 인명피해 및 여하한 민원이나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4)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5) 환경보존

수급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천, 호수 및 저수지에 흙탕물, 유류, 역청화학 물질
또는 기타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작업수행과 관련한 종사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수급자는 종사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음주 및 도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
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라. 지급장비(살포기 및 삽날) 및 자재(염화칼슘, 소금, 모래, 염수)와 염수탱크, 교반기(특정지점설치), 호이스트(특정지점설치), 작업대기소(컨테이너하우스 및 이동화장실)의 관리

1) 계약기간중 수급인은 제설장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정비하여야 하며, 제설 후 살포기 및 삽날 청소는 계약자가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2) 제설삽날의 에지(고무)가 마모되어 교체해야할 경우 용역감독관(또는 발주처)에게 확인을 받은 후, 공주시 부담으로 교체한다.

3) 계약기간 중 살포기 및 삽날 사용일지를 작성하여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살포기 및 삽날의 고장 및 파손에 대하여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만료 시 살포기, 삽날은 도색 및 세척 후 감독관
의 확인을 받은 후 반납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다음과 같은 위배사항이 발생 시에는 계약해지 및 장비, 제설요원을 교체, 용역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가) 제출한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용역감독관이 기상정보(사전예보 등)와 관련으로 강설 전 또는 강설 후 작업지시를
위하여 비상 연락 시 현장대리인 및 제설장비 대기운전자 등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나 제설작업이 적시에 투입(강설 및 작업
지시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0분 이내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설작업시간 및 제설장비 대기료의 50%를 감하여
용역금액을 산출한다.

나) 제설작업의 적정성 여부, 장비정비 불량, 출동지연 등으로 2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계약 해지.

다)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및 감액사유 발생이 2회 이상인 경우 계약해지.

2) 제설, 결빙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소모품은(체인, 스노우타이어 교체, 제설작업 도구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에 소요되는 소모품비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용 장비와 자재는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을 때
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보와 작업진도를 작업 전․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현장에서 제거, 반출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 기구와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6) 용역감독이 지정하는 주요 장비와 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국토건설 사업운행 규정에 의거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7)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장비와 자재는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30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원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부수 및 규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가) 착수 시 조치사항 : 수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구간을 확인하여 취약지역 및 중점제설작업 지역을 확인한다.

나) 기성 및 준공검사 : 용역감독관의 작업일지 확인으로 대신한다.

9)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체없이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법령의 준수

가) 수급자는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재산손실, 인명피해 및 여하
의 민원이나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1) 환경보존

수급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천, 호수 및 저수지에 흙탕물, 유류, 역청화학 물질
또는 기타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 설계도서의 해석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해석함에 있어(장비운용 및 인원)발주청와 수급자간에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13) 제설, 결빙제거 및 도로정비 작업

가) 제설요원은 공주시 도로보수원과 동일하게 도로정비 및 제설, 결빙제거 작업 시는 주, 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공주시에서 지시한 장소(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가능)에 30분 이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소모되는 소모품은(체인, 제설작업 도구등) 수급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에 소용되는 소모품비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작업의 책임한계
가.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나. 작업 중 발주청(공주시)에서 지급한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등) 등이 교통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로 파손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나, 작업 중 사고가 아닌 장비 자체적인 고장으로 판명될 경우 발주청(공주시)이 수리비를 지급한다.

4.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가. 수급자는 용역시행에 필요 한 제반보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 장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hp:fwSpace/><hp:fwSpace/> 다. 용역 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수급자가 모든 책
임을 진다.
라. 수급자는 설계서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의 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수

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산출내역서(2026년 신풍 유구 우성 등 3개 지구 도로 제설 용역).xlsx =====

[시트: 예정동원]
A: 예정공정표
A: 구분 B: 보할(%) C: 용역기간 G: 비고
C: 착수30일 D: 착수60일 E: 착수90일 F: 착수121일
A: 제설 및 결빙제거 B: 100 C: 25 D: 25 E: 25 F: 25
A: 누
계 C: 25 D: 50 E: 75 F: 100 J: `
A: 동원인원계획표
A: 구분 B: 계 C: 용역기간 G: 비고
C: 착수30일 D: 착수60일 E: 착수90일 F: 착수121일
A: 조종원 B: 282 C: 70 D: 70 E: 70 F: 72
A: 제설원 B: 282 C: 70 D: 70 E: 70 F: 72
A: 계 B: 564 C: 140 D: 140 E: 140 F: 144
A: 누계 C: 140 D: 280 E: 420 F: 564

[시트: 원가계산서]
A: `
B:
원 가 계 산 서
B: I. 도급 예정액
B: 1. 순공사원가
B:
가. 재 료 비
B:
(1) 직접재료비
B:
(2) 간접재료비
B:
나. 노 무 비
B:
(1) 직접노무비
B:
(2)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 0.191 =
B:
가. 경 비
B:
(1) 산출경비
B:
(3)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0.0356 =
B:
(4)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0.0101 =
B:
(5)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 0.03595 =
B:
(6)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 0.0475 =
B: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 0.1314 =
B:
(8) 건설기계대여금보증서발급금액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0.001 =
B: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0.0315 =
B:
(10) 기타 경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0.055 =
B:
(11) 환경보전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0.008 =
B:
(12)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 0.023 =
B: 2. 일반관리비 D: 순공사원가 × 0.08 =
B: 3. 이 윤 D: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0.1 =
B: 4. 총원가
B: 5.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 10% =

[시트: 설계내역서]
A: #REF!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경
비 J: 재료비 L: 노 무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직접공사비 C: D: E: N: P: E5_1 Q: E7_1
A: 1 B: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주간) D: E: N: P: E4_1 Q: E5_1
A: 1.01 B: 덤프(1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사용(인부1명)/덤프1대 D: #REF! E: 일 N: P: E3_1 Q: E4_1
A: 1.02 B: 덤프(1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사용(인부1명)/덤프1대 D: #REF! E: 일 N:
A: 1.03 B: 덤프(1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사용(인부1명)/덤프1대 E: 일 N:
A: 1.03 B: 덤프(4.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사용(인부1명)/덤프1대 D: #REF! E: 일
A: 1.04 B: 덤프(2.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사용(인부1명)/덤프1대 D: 0.0 E: 일
A: 2 B: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야간) D: E: N: P: E4_1 Q: E5_1
A: 2.01 B: 덤프(1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사용(인부1명)/덤프1대 D: #REF! E: 일 N: P: E3_1 Q: E4_1
A: 2.02 B: 덤프(1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사용(인부1명)/덤프1대 D: #REF! E: 일 N:
A: 2.03 B: 덤프(1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사용(인부1명)/덤프1대 E: 일 N:
A: 2.03 B: 덤프(4.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사용(인부1명)/덤프1대 D: #REF! E: 일
A: 2.04 B: 덤프(2.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사용(인부1명)/덤프1대 D: 0.0 E: 일
A: 3 B: 제설장비 대기 C: D: E: P: E4_1 Q: E5_1
A: 3.01 B: 덤프(1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제설기 지원
살포기 지원 D: #REF! E: 일
A: 3.02 B: 덤프(1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제설기 지원
살포기 지원 D: #REF! E: 일
A: 3.03 B: 덤프(1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제설기 지원
살포기 지원 E: 일
A: 3.03 B: 덤프(4.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제설기 지원
살포기 지원 D: #REF! E: 일
A: 3.04 B: 덤프(2.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제설기 지원
살포기 지원 D: 0.0 E: 일
A: 4 B: 정비점검 C: D: E: F: - G: #REF! H: - I: - J: - K: - L: - M: #REF! P: E4_1 Q: E5_1
A: 4.01 B: 덤프+제설기+살포기+염수 C: 월4회 E: 월 F: #REF! G: #REF! H: - I: - J: - K: - L: #REF! M: #REF!
A: 4.02 B: 덤프+제설기+살포기+염수 C: 월4회 E: 월 F: #REF! G: #REF! H: - I: - J: - K: - L: #REF! M: #REF!
A: 4.03 B: 덤프+제설기+살포기+염수 C: 월4회 E: 월 F: #REF! G: #REF! H: - I: - J: - K: - L: #REF! M: #REF!
A: 4.04 B: 덤프+제설기+살포기+염수 C: 월4회 E: 월 F: #REF! G: #REF! H: - I: - J: - K: - L: #REF! M: #REF!
A: 5 B: 도로순찰 C: D: E: F: - G: #REF! H: - I: #REF! J: - K: #REF! L: - M: #REF!
A: 5.01 B: 도로순찰 C: 1ton(1대)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A: 6 B: 부대공 C: D: E: F: - G: #REF! H: - I: #REF! J: - K: #REF! L: - M: #REF!
A: 6.01 B: 덤프운반 C: 15ton(1대) E: 일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시트: 내역서]
A: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REF!
A: I B: 도 급 예 정 액
A: 1 B: 공 급 가 액
A: 가 B: 순공사원가
A: (1) B: 직접공사비 C:
A: 1. B: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주간) D: E:
A: 1.01 B: 덤프(1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사용(인부1명)/덤프1대 D: #REF! E: 일
A: 1.02 B: 덤프(1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사용(인부1명)/덤프1대 D: #REF! E: 일
A: 1.03 B: 덤프(1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사용(인부1명)/덤프1대 D: - E: 일
A: 1.03 B: 덤프(4.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사용(인부1명)/덤프1대 D: #REF! E: 일
A: 1.04 B: 덤프(2.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사용(인부1명)/덤프1대 D: - E: 일
A: 2. B: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야간) D: E:
A: 2.01 B: 덤프(1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사용(인부1명)/덤프1대 D: #REF! E: 일
A: 2.02 B: 덤프(1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사용(인부1명)/덤프1대 D: #REF! E: 일
A: 2.03 B: 덤프(1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사용(인부1명)/덤프1대 D: - E: 일
A: 2.03 B: 덤프(4.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사용(인부1명)/덤프1대 D: #REF! E: 일
A: 2.04 B: 덤프(2.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사용(인부1명)/덤프1대 D: - E: 일
A: 3 B: 제설장비 대기 E:
A: 3.01 B: 덤프(1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제설기 지원
살포기 지원 D: #REF! E: 일
A: 3.02 B: 덤프(1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제설기 지원
살포기 지원 D: #REF! E: 일
A: 3.03 B: 덤프(1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제설기 지원
살포기 지원 D: - E: 일
A: 3.03 B: 덤프(4.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제설기 지원
살포기 지원 D: #REF! E: 일
A: 3.04 B: 덤프(2.5톤)+제설기+살포기+염수 C: 제설기 지원
살포기 지원 D: - E: 일
A: (2) B: 간접노무비 D: 1 E: 식 H:
A: (3) B: 산재보험료 D: 1 E: 식 H:
A: (4) B: 고용보험료 D: 1 E: 식 H:
A: (5) B: 건강보험료 D: 1 E: 식 H:
A: (6) B: 연금보험료 D: 1 E: 식 H:
A: (7)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 E: 식
A: (8) B: 건설기계대여금보증서발급금액 D: 1 E: 식
A: (9)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 E: 식
A: (10) B: 기타경비 D: 1 E: 식 H:
A: (11) B: 환경보전비 D: 1 E: 식 H:
A: (12) B: 퇴직공제부금비 D: 1 E: 식
A: 나. B: 일반관리비 D: 1 E: 식 H:
A: 다. B: 이
윤 D: 1 E: 식 H:
A: 2 B: 부가가치세 H:

[시트: 점검단가]
A: 공 종 B: 산
출
근
거 D: 경비 E: 재료비 F: 노무비
A: 덤프트럭 B: 15톤덤프 제설작업용
A: (정비점검) B: 1. 정비및점검(4회/월)
A: (원/월) B: #REF! C: #REF! F: #REF! G: #REF!
B:
계 C: #REF! D: - E: - F: #REF!

[시트: 15t운반]
A: 공 종 B: 산
출
근
거 D: 경 비 E: 재료비 F: 노무비
A: 덤프트럭 B: 15톤덤프 제설재 운반 작업용
A: 원/일 B: 1. 덤프사용료 (1일 8시간 기준)
B: #REF! C: #REF! D: #REF! G: 경비 H: #REF!
B: #REF! C: #REF! E: #REF! G: 재료비 H: #REF!
B: #REF! C: #REF! F: #REF! G: 노무비 H: #REF!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시트: 순찰]
A: 공 종 B: 산
출
근
거 D: 경비 E: 재료비 F: 노무비
A: 도로순찰 B: 도로순찰
A: 원/시 B: (야간, 주말, 원거리, 분산작업 등을 고려 할증 25%)
B: 1. 트럭사용료 (1일 8시간 기준)
B: #REF! C: #REF! D: #REF! H: #REF!
B: #REF! C: #REF! E: #REF! H: #REF!
B: #REF! C: #REF! F: #REF! H: #REF!
B: 2. 제설인원 (15톤 덤프1대당 1인)
B: 제설인원 (15톤 덤프1대당 1인)
B: 보통인부 : 1 인 / 시간
B: #REF! C: #REF! F: #REF! G: #REF!
B: 소
계 C: #REF! D: #REF! E: #REF! F: #REF!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W: 당초합계 X: 당초노무비 Y: 당초재료비 Z: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482 G: 2023.9. I: M: O: Q: R: 1,482 W: 1,285
B: 2 C: 휘 발 유 D: E: ℓ F: 1,586 G: 2023.9. I: M: O: Q: R: 1,586 W: 1,466
B: 10 C: 포장보수재 D: 20kg E: 포 F: 20,500 G: 조달 I: K: M: O: Q: R: 20,500 S: W: 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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