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 입찰공고문(재공고)_수입 지출 구조 및 검역수수료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pdf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공고 제2026-29호
협상에 의한 용역 계약 입찰 공고(재공고)
[수입·지출 구조 및 검역수수료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본 공고는 이전 공고의 개찰결과(입찰공고번호 R26BK01696463) 단독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하는 건입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계약부서): 재무회계팀 김남희, ☎ 051-600-8050, FAX 051-600-8080
○ 사업담당자(수요부서): 기 획 팀 김대우, ☎ 051-600-8030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 개 요 ○공 고 번 호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공고 제2026-29호 ○수 요 물 자 구 분 용 역
○공
○계
수입·지출 구조 및 검역수수료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제한경쟁/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고
약
명
법
방 ○ 국내/ 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안함 ○세 재정및세무연구조사서비스 부 ○수 량
품
및
명
단 위
1식
○사
○계
업
약
예
기
산
간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체결일자~26.12.21.
○추 정 가 격 45,454,545원(부가가치세 별도) ○수 요 기 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검 사 / 검 수 기 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 불 가 할 납 품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
개찰 일시 및 장소
찰
방 식 전자입찰 ○ 제안서·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08 15:00 ○ 제안서·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1 10:00
○개
○개
찰
찰
일
장
시
소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비영리법인(「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 가목)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
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또는 자본금 및 매출액 1부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투입인력의 국민연금가입 확인증(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5)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인권존중 이행서약서 각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7).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나. 제안서: 공고문 ‘7. 제안서 등의 제출’ 항목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 작성양식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대표자 직인 필히 날인
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
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가. 허용안함 7 제안서 등의 제출
가. 제안서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기타서류(필요한 경우) 각 1부
나.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
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
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
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평가
가. 일시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후
나. 장소 : 미정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별도 알림
다. 진행방법
- 업체제안 설명시간 : 15분 이내, 질의․응답시간 : 10분 이내
- 발표 자료 내용은 입찰접수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해야 함.
(입찰참가서류 제출 시 제출 된 제안서 또는 발표자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진행)
- 발표순서는 서류접수의 역순(접수순서는 제안서 제출 시간 기준으로 정함)
※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
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
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 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
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재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보증보험증
권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1)
기타사항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감사역(051-600-8053)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인지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후 계약
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
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법률 및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입·지출 구조 및 검역수수료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공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재경부 훈령)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26. 9. 8.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
===== 붙임1. 입찰공고문(재공고)_수입 지출 구조 및 검역수수료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hwp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공고 제2026-29호
협상에 의한 용역 계약 입찰 공고(재공고)
[수입·지출 구조 및 검역수수료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본 공고는 이전 공고의 개찰결과(입찰공고번호 R26BK01696463) 단독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하는 건입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계약부서): 재무회계팀 김남희, ☎ 051-600-8050, FAX 051-600-8080
○ 사업담당자(수요부서): 기 획 팀 김대우, ☎ 051-600-8030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 개 요 ○ 공고번호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공고 제2026-29호 ○ 수요물자구분 용 역 ○ 공 고 명
수입·지출 구조 및 검역수수료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 계약방법 제한경쟁/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안함 ○ 세부품명 재정및세무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예산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자~26.12.21. ○ 추정가격 45,454,545원(부가가치세 별도) ○ 수요기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 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08 15: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1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비영리법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 가목)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및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또는 자본금 및 매출액 1부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투입인력의 국민연금가입 확인증(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5)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인권존중 이행서약서 각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7).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나. 제안서: 공고문 ‘7. 제안서 등의 제출’ 항목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 작성양식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대표자 직인 필히 날인
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가. 허용안함 7 제안서 등의 제출
가. 제안서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기타서류(필요한 경우) 각 1부
나.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평가 가. 일시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후 나. 장소 : 미정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별도 알림
다. 진행방법
- 업체제안 설명시간 : 15분 이내, 질의․응답시간 : 10분 이내
- 발표 자료 내용은 입찰접수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해야 함.
(입찰참가서류 제출 시 제출 된 제안서 또는 발표자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진행)
- 발표순서는 서류접수의 역순(접수순서는 제안서 제출 시간 기준으로 정함)
※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 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재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국제식물검역인증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감사역(051-600-8053)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인지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후 계약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법률 및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입·지출 구조 및 검역수수료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공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재경부 훈령)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26. 9. 8.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
===== 붙임3. 제안요청서_수입 지출 구조 및 검역수수료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hwp =====
「수입 지출 구조 및 검역수수료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목차 Ⅰ. 사업 개요 1. 과업 개요 1 2. 과업 목적 1 3. 주요사업 1 4. 세부 과업내용 2 5. 추진 일정 4 6. 세부내용 보완사항 5 7. 과업수행 보고 및 결과물 5 8. 기타사항 6 Ⅱ.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안내 1. 선정방법 7 2. 입찰참가 자격 7 3. 선정 절차 및 일정 8 4.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8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13 2. 제안서 작성 요령 13 3. 과업수행 지침 15 (첨부)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7 Ⅰ 사업 개요 과업 개요
□ (용 역 명) 수입·지출 구조 및 검역수수료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2월 21일까지
□ (기초금액) 금 50,000,000원(금 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총액)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국가계약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과업 목적
□ 기관의 사업별 수입·지출 구조와 원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재정 건전성 및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
□ 사업별 원가와 수익구조를 분석하여 검역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기준을 마련
□ 중장기 수입예측 및 재정운영 모형을 구축하여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관리체계를 마련
주요사업 □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 수입·지출 구조 분석 및 중장기 수입예측 모형 구축
○ 적정 재정수준 설정과 예산·재정관리 체계 개선
○ 적정인력 산정 결과를 반영한 증원 시나리오별 재정영향 분석
□ 검역수수료 원가분석 및 합리적 산정기준 마련
○ 사업별 원가 및 원가회수율 분석
○ 업무량·위험도 등을 반영한 검역수수료 산정
○ 수수료 조정 시나리오 및 적정 조정안 제시
□ 지속가능한 재정·수수료 운영체계 구축 ○ 원가계산 및 수입예측 모형 표준화
○ 2~3년 주기의 정기 원가검증 및 수수료 조정체계 마련
○ 기관 자체 운영이 가능한 매뉴얼 및 제도화 방안 제시
세부 과업내용
가) 수입 지출 구조 분석을 통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 (수입구조 분석) 수입원별 규모·구조·변동성·성장성 분석 및 중장기 수입예측 모형 구축
○ 선박검역, 재식용식물 관리 등 사업별 수입구조와 수입 기여도 분석
○ 검역물동량, 검역수요, 수수료 및 물가 변동에 따른 수입 영향 분석
○ 낙관·기준·보수 시나리오별 중장기 수입전망 제시
□ (적정 재정수준 설정)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투자를 고려한 적정 수익·자산관리 기준 마련
○ 연간 적정 당기순이익률 및 최소 재정유지 수준 설정
○ 물동량 증가 등에 따른 추가 수입은 자산·시스템 구축, 시설 개선 등 미래사업 기반 확충을 위한 자산 취득재원으로 활용
○ 기관 운영과 필수 투자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재정여력 확보를 전제로 수수료 적정성 검토
○ 물가상승률, 인건비·장비비 변동 등을 반영한 2~3년 주기의 수수료 정기 검토·조정체계 마련
□ (재정관리 개선) 수입예측과 연계한 예산편성·집행관리체계 고도화
○ 월별·분기별 수입·지출 예측 및 변동요인 상시 관리
○ 사업비 집행률과 불용 발생원인 분석을 통한 집행관리 강화
○ 자산취득·계약·조달 일정을 반영한 선제적 재정운영
○ 사업별 손익과 원가정보에 기반한 예산배분 기준 마련
□ (증원 연계 분석) 적정인력 산정결과*와 연계한 증원 시나리오별 재정영향 분석
○ 현재 인력이 실제 적정인력보다 부족하여 인건비 지출이 과소계상되고, 이에 따라 기관의 수익성과 재정여력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는 구조적 착시효과 분석
○ 직급·직무별 인건비, 법정부담금, 복리후생비 및 업무수행 부대비용 산정
○ 적정인력 충원에 따른 서비스 공급능력, 검역물량 처리역량 및 수입 변동 가능성 분석
○ 자체수입을 통한 증원 인건비 부담 가능 범위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검토
○ 주무부처·재정경제부 정원 협의에 활용할 증원 수지분석 및 인건비 자체조달 능력 설명자료 마련
* 적정인력 산정 관련 별도 용역 병행 추진 예정
나) 검역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
□ (사업별 원가분석) 주요사업별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간접비, 일반관리비 등 실제 소요원가 산정
○ 검사인력, 출장·이동, 장비·시스템, 교육·훈련, 안전관리 등 업무 전 과정의 투입비용 반영
○ 본원 공통인건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장비 감가상각비 등 공통원가의 합리적 배부기준 마련
○ 사업별 총원가, 원가회수율, 수익성 및 교차보전 여부 분석
○ 적정인력 충원 전·후의 사업별 원가와 수지구조 비교
□ (검역수수료 산정) 업무량·위험도·서비스 특성과 적정 재정수준을 반영한 검역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 선박 종류·규모, 검사시간, 투입인원, 검사 난이도·위험도, 이동거리 및 장비 활용 여부 반영
○ 외항·시간외 검사, 동일항·타항 재검사 등 검사유형별 추가 원가를 반영한 할증·차등 수수료 기준 마련
○ 현행 수수료와 실제 소요원가 간 차이 및 원가회수 수준 분석
○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 장비·시스템 투자수요 등을 반영한 수수료 조정요인 도출
○ 일괄 조정, 단계적 조정, 선박·서비스별 차등 조정 등 복수 시나리오 비교
○ 이용자 부담, 기관 재정건전성, 서비스 품질 및 수출물류 지원효과를 종합 고려한 적정 조정안 제시
□ (제도화 방안) 일회성 수수료 인상이 아닌 정기적 원가검증, 조정체계 구축
○ 2~3년 단위 원가 재산정 및 수수료 적정성 검토 절차 마련
○ 물가·인건비·검역물량 등 핵심 변동지표에 따른 조정기준 설정
○ 수수료 조정 시 선사·대리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주무부처·재정경제부 수수료 설명 협의 등 단계적 적용방안 마련
○ 원가계산 모형, 수입예측 모형 및 수수료 산정 매뉴얼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갱신·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화
추진 일정 주요추진사항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21일 사업계획 원가계산/입찰공고 제안평가 기술협상 및 계약 착수보고 사업수행 중간보고 완료보고 6. 세부내용 보완사항
□ 사업수행 방법에 관하여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과 협의하여 정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인증원에 제출하여 사전 협의 후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7. 과업수행 보고 및 결과물 □ 과업추진보고 구 분 내 용 제출시기 방법
착수
보고
∙ 사업 수행계획 보고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등)
사업 착수 시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한글 (또는 ppt)
중간
보고
∙ 과업수행계획서 대비 실적, 문제점 및 진행률 보고
∙ 사업의 중간 단계에서 사업·기술적 수행결과 및 후행단계의 업무 일정계획 등을 보고
사업 중간시점 (인증원 협의) 한글
완료
보고
∙ 사업 완료에 따른 결과를 최종 산출물 보고 및 제출
계약만료 최소
10일전
(인증원 협의) 한글
수시
보고
∙ 예상치 못한 문제발생, 긴급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측에서 지정하는 내용 보고
수 시 한글
* 사업수행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인증원 임직원 대상 교육·설명회 등 추진
* 제출 시기 등은 상황(계약시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보고회에서 수정·보완하여야 할 내용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를 최종보고서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 전까지 수정 및 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 보고회를 가질 수 있음(이 경우 세부일자 등은 인증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 산출물제출 종류 및 내용 제출기일 부수 비고 착수보고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30부, 저장매체(1set)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등 활용
(임직원 배포)
중간보고서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10부 최종보고서* 계약만료일 전 30부 요약보고서 계약만료일 전 30부, 저장매체(1set) 기타자료 계약만료일 전 - ○ 최종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 사업별 원가계산서 및 원가배부 기준 - 중장기 수입예측 및 재정운영 모형 - 적정인력 증원 전후· 수지분석 자료 - 선박검역 적정 수수료 및 단계별 조정안 - 수수료 정기 검토조정· 매뉴얼 8. 기타사항
◦ 사업수행 방법에 관하여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과 협의하여 정함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사항이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위탁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국제식물검역인증원과 협의하여 계획서를 제출하며, 인증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위탁사업자는 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 없이 생긴 모든 문제는 위탁사업자의 책임으로 한함
◦ 본 사업과 관련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함
Ⅱ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안내
1. 선정 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 자격: 입찰공고문에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3.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4.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기 술 능 력 평 가 (80) 정량 평가 (5) 재무구조 (5점)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신용평가 등급확인 5 정성 평가 (75) 수행계획 (30점) ○ 과업의 이해도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및 본 용역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 전체 기획안 - 기획 및 사업추진 방향의 적정성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 분야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수행능력 (30점) ○ 과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추진전략, 추진체계, 기본방향의 적정성 - 과업수행목표 달성 가능성 - 사업관리방안(업무분장 등)의 체계성 15 ○ 참여 인력의 전문성 - 구성인력의 경력 및 유사경험 보유 정도 - 참여 인력별 담당 역할의 타당성 15 사후관리 등 기타(15점) ○ 발주처와 협력체계 구축방안 ○ 후속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
- 사업종료 후 지속적인 자문 및 수정 보완계획 여부
15 소계 80 가격평가(20) 가격(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20 총 합계 100 ○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및 배점(5점)
- 기업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서류제출
○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및 배점(75점)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최적합 (100%) 적합 (90%) 보통 (80%) 미흡 (70%) 부적합(60%) 평점 합계 - 75 수행계획 (30점) ○ 과업의 이해도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및 본 용역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10 9 8 7 6 ○ 전체 기획안 - 기획 및 사업추진 방향의 적정성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 분야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수행능력 (30점) ○ 과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추진전략, 추진체계, 기본방향의 적정성 - 과업수행목표 달성 가능성 - 사업관리방안(업무분장 등)의 체계성 15 15 13.5 12 10.5 9 ○ 참여 인력의 전문성 - 구성인력의 경력 및 유사경험 보유 정도 - 참여 인력별 담당 역할의 타당성 15 관리방안 (15점) ○ 발주처와 협력체계 구축방안 ○ 후속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 15
*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70%), 부적합(60%) 비율로 평가
○ 가격평가 및 배점(20점)
- 재정경제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협상업체 선정
- (가격) 입찰가격이 예산(예정가격) 이하인 업체 중 선정
- (기술) 정성적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참고]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설명회 개최
- 제안서 설명은 제안업체의 컨설팅 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료는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PPT로 준비(슬라이드 20페이지 이내), 업체당 20분 내외 심사(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 점수(80점)와 가격평가 점수(20점)을 종합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기관(업체)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순위부터 순차적 협상을 통해서 최종 낙찰업체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기술평가 배점(80점)한도의 85%이상 기관(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는 평가기준(안)에 의거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선정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서 제시한 제안규격(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은 평가에서 제외
* 기술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계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
◦ 기술평가 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부여(단,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용역사업 평가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자에게 있는 것으로 함
◦ 선정결과는 별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절차)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서 별도로 정함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자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30쪽 이내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술
- 제안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사항
-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안업체의 사업관리 방안
◦ 제안서는 아래 서식에 준하여 ‘아래아한글’로 작성
Ⅰ.
<16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1.
<15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1.1 <14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가. <13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 <13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13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 <11 Point, 중고딕/보통, 줄간격 130>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 가능
* 제안요청서에 특별히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PPT 등으로 작성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기술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사용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해 작성하고, 증빙 관련 자료는 붙임으로 제공
◦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
* 제안서 작성 시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안 목차별 페이지 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져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가능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3.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본사업의 주관기관에서 답변함(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하며, 전화 또는 e-mail 이용)
- 사업담당: 기획팀 조수정(051-600-8003)
- 계약담당: 재무회계팀 김남희(051-600-8050)
나. 공정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우리 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용역 수행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업무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과업완료일 10일전에는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다. 과업의 변경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인증원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용역기간의 조정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원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1) 과업수행 중 우리 원의 요구가 있을 때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우리 원의 사정에 의한 업무절차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마. 용역계약의 해지 등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 원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음
1) 사전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2)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과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 위반이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우리 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할 때
4) 기타 과업수행 중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바.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와 생성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 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용역과업 중 보완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원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과업 완료 후에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용역 수행자는 자기 부담으로 즉시 보완·수정하여야 함
첨부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방법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계약(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등록증 2. 인감증명서 1부 3. 제안서 상 입찰 관련 제출서류 일체 신 청 인 : 담당자 : 연락처 : 사무실) 핸드폰) e-mail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원장 귀하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총자본 9. 자기자본순이익율 10. 유동자산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감사보고서 등 증빙자료 첨부
【붙임 3】
제
안
서(양식)
용역명 0000 2026. 00. 00. 제안업체 : ○○○ 제 안 서 용역명 (신명조, 12pt)
연
구
책 임 자 소속기관 직 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
)
전공 FAX 담당과목 세부 전공 용역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용역 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
명
연구보조자 명
본인은 붙임 용역을 수행하고자 용역을 신청하며, 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 기관장 :
(인)
연 구 책 임 자 :
(인)
ㅇ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첨부된 서식에 따라 작성(A4용지, 한글로 작성)
ㅇ제출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원장 귀하
요
약
문
1. 개 요 사 업 명 (신명조, 11pt)
연
구
책 임 자 소 속 부 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2. 주요제안내용 (신명조, 11pt) 3. 기대효과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신명조, 11pt)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업 체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1. 연구진 총괄표 구분 성명 직위 참여율 (%) 주요경력 (경력기간) 최종학력 자격사항 비고 (신명조, 11pt)
주 : 1. 경력은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구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으로 구분
4. 비고란에 연구책임자는 ●, 분야별 과업책임자는 ○으로 표시할 것
2. 과업참여자 인적사항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소
속
(신명조, 11pt)
직
위
성
명
( 한 글 )
( 한 자 )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H.P)
자 택 : 학 력 기 간 전 공 학 위 주 요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담당분야 자 격 취 득 일 자 자 격 명 등록번호 발행기관
(2) 연구논문 및 저서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 목 년도 발행지/출판사 기여도/등재구분
(3)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
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 역 명 용역기간 (사업금액) 발주처 나. 연구원 등 과업참여자
(1) 기본사항
(연구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등 급 (신명조, 11pt)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연 락 처 전 화 ⦁ H.P : E-mail :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주요 경력
기 간 (
년)
기
관
직
위
담당분야 연구 실적 연구논문 제 목 연도 발행지 게재/발표 연구용역 용역명 연도 담당업무 발주처 자격 취 득 일 자 자 격 명 등록번호 발행기관
※ 등급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 기재
3.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소 속 전공 성 명 소 속 전공 성 명 (신명조, 11pt)
※ 분담내용은 상세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필요시 과업수행 조직도 작성
※ 동일한 연구원이 2가지 이상 연구 참여시 성명 옆에 참여율 기재(참여율 합이 100이 되어야 함)
4.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이후 본문 모두, 신명조 11pt)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연구의 범위(시간적, 공간적, 내용적)와 연구대상을 명확히 기재
❍ 과제 항목별 연구내용과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나.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과업수행 계획이나 과업수행 합목적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각 항목별 연구방법을 연구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술
- 각 항목별 연구를 위하여 전문인력 활용 방법이나,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법, 기존의 조사연구 데이터 활용 방법 등 기술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성과를 세부적으로 연구목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상세히 기술
7. 연구추진 공정표
용역기간 :
일
기 간 구 분 용역기간 비 고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8. 기타 본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제안사항 등)
※ 사실 확인 또는 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붙임 4】
확
약
서
○ 입찰건명 :
- 본 법인(또는 단체)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 (용역명) 」 에 관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단체) 명 :
(직인)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원장 귀하 【붙임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인)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의 “용역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인증원이 수행하는 “용역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및 공동수급체: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연락처), 주소, 학력,
경력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연락처), 소속/직책,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연락처)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20 년
월
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원장 귀하 【붙임 6】 청렴계약 이행각서 ㅇ 용역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 시 관계자에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원장 귀하 【붙임 7】 인권존중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 지급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인증원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인증원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 귀 하 【붙임 8】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기관(업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용역명 」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 년
월
일
주 소 : 기관(업체)명 : 대표자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원장 귀하
===== 붙임 입찰참가신청서 양식.hwp =====
[양식 1]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 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 건명 대리인ㆍ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인)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한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상기 입찰 건에 대한 입찰(제안)참가 신청을 함에 있어 동 입찰과 관련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서 제시한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상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며 이를 승낙하고 제안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인감 날인)
붙임: 제안서
부 및 관련 구비서류
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