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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454]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2026년 4분기 급식물품 축산물 구입

[물품]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2773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3건4,1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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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2-1.공고문_축산물.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2-1.공고문_축산물.pdf =====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21

TEL. (063) 240-4800 (인후동1가 951-9)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FAX. (063) 240-4810

http://jeonju.jbiles.or.kr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구입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다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공고 제2026-16호

음 - 1. 물품 입찰공고문

공 고 명 :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2026년 4분기 급식물품 축산물 구입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본 입찰 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
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 문의사항 중

☎ 063-240-4804)

  • 구매물품, 납품 등 관련 사항은 전주장학숙(박명순 ☎ 063-240-4803)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공고문, 계약관련 내용은 전주장학숙(황호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물품관련 내역서 및 급식물품구입계약 특수조건 등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 · · ·

물품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4-4.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2026년 4분기 급식물품 축산물 구입

기초금액 금 27,727,900 원 입찰개시일시 2026. 9. 9.(수) 10:00 추정가격 금 27,727,900 원 입찰마감일시 2026. 9. 15.(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5.(화) 11:00 부가가치세 비과세

납 품 기 간 2026. 10. 1.~12. 31.

개 찰 장 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입찰집행관 PC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라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1항 5호에
따라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납품현장 :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21,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내 식당 창고

4-6.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1-2 납품물품 : 16종 (현품 설명서 참조)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2.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2-1. 본 안내는 2인 이상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2. 전자 수의견적 대상으로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입찰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

4-7.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습니다.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g2b”이라

2-3. 가격입찰서 제출시 입찰금액은 사업금액으로 시행합니다.

※ 반드시 내역서 및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

납품 방법

4-8. 다음의 일반적인 기준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자.

3-1.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에서 요청하는 발주서에 의한 물품을 일시 및 장소에 분할 납

1) 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 원산지 등 본 장학숙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품하고, 발주물량은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사정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적정규모의 작업장(작업장, 창고, 냉장고, 냉동고 등)과 사무실을 별도로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

3-2. 물품 납품시 납품서와 납품사진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작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작업장 내 독립된 사무실과 작업장 병용이 허용됨.

3-3. 물량변동 시 변경물량에 대하여 이후, 계약단가에 의한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3) 납품요구 시간 내에 공급능력이 있는 업체
4) 식품 취급 작업장이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업체

4. 입찰참가자격

5) 식품관련법 및 본 장학숙에서 제시한 위생사항을 준수할 것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6) 작업장 및 사무실의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필할 것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식품군별 관련 법령에 적합한 조건(영업허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2. 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으로 영업
허가를 필한 업체.
4-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상 본점 소재지 (개인

5.

현장설명 및 설계서열람
5-1. 물품규격 및 수량 : 현품설명서 참조
5-2. 물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고에 첨부된 품목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예정가격작성 9.

6-1.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9-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
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3.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7.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 낙찰자결정

1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
낙찰율 적용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입찰서 제출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본 전자입찰은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10-2.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스템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

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11.

→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시스템 (g2b)의 “입찰정보

11-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 공유일 제외) 수의계약

배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낙찰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니다.(대리인 입찰시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결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1-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가능합니다.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됩니다.

7-4.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중요한 오기가

있을 시는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5.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8.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12-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낙찰자 결정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
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됩니다.
8-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중대한 오류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합니다.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
(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3-4.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황호준( 063-240-4804), 품목 및 납품관련 사항은

☏

박명순(( 063-240-48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7.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재무관 13. 기타 유의사항

13-1. 계약체결이후 (계약금액 2천만원이상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3-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 02-2.특수조건_축산물.pdf =====
급식물품(축산물) 구입계약 특수조건
1.

계약품목
납품해야 할 계약 품목은 붙임 품목설명서와 같다.

2.

계약사항
가. 납품기간 : 2026. 10. 1. ~ 12. 31. / 주 2회 이상 납품(발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발

주 : 발주자는 납품일 2일 전까지 발주서를 작성 납품업체에게 통보한다.

∼ 다. 납품시간 : 납품일 08:00 로 한다. 단, 발주자와 납품업체가 09:00

협의하여 따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라. 권리양도 : 납품업체는 발주자와 계약 체결한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를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고, 동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

물품검수 및 반품
가. 납품업체는 물품납품 시 다음 각 목에 의거 발주자가 지정한 검수원의
검수를 받아 납품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급식물품의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등)

(8) 납품시간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등)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1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1 -

나. 모든 물품은 물품설명서에서 정한 원산지 및 규격품으로 납품한다.
다. 물품의 유통기한 경과, 파손, 수량부족, 중량부족, 변질, 저질 등 기타
사유 발견 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으며, 반품 물품에
대하여 즉시 교체하여 입사생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납품업체에서 부담한다.
라. 검수원의 물품 검수에 불응하거나 지적사항 또는 반품·교체 행위가
반복될 경우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4.

위생관리 책임 등
가. 납품업체는 급식물품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급식물품에 혼입되거나 급식물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

나. 납품업체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급식물품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업체는 납품한 급식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등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변상 및 지연배상금
가. 납품업체의 납품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사생 급식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 임의로 대체 급식을 시행하고 대체 급식에 따른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나. 납품업체는 “2”항 “다”호의 납품시간 내에 급식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000 6.

대가의 지급
가. 발주자는 납품업체가 납품한 급식물품의 대가 청구에 의거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한다.

  • 2 -

나. 납품업체가 “5”항의 변상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식물품 대가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7.

품목 및 단가, 수량 조정
가. 내역서에 명시된 품목별 계약 단가는 조정할 수 없다.
나. 식단표의 조정 및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자는 품목 및 품목별
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8.

제재 및 계약해지
가. 발주자는 유해한 급식물품 납품 또는 납품기간 중 “3”항 “가”호에서 정한
검수목록 및 “10”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납품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향후 2년간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발주자는 납품기간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향후 2년간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1)

※ 목 제외
(1)

발주기관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 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5)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납품업체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 3 - (7)

유해한 급식물품 납품 또는 납품기간 중 “3”항 “가”호에서 정한
검수 목록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9.

해석 및 분쟁의 해결
가.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기타 계약서 및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해결한다.
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라. 납품업체는 소송기간 중이라도 급식물품 납품은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납품업체가 계속적으로 급식물품 납품을 거부하거나, 납품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타
업체에게 납품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0. 급식물품 납품 시 준수사항

가. 준수사항
① 냉동·냉장을 요하는 급식물품은 반드시 냉동·냉장(가동중이며,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차량으로 운반해야하며, 검수과정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검수절차를 거쳐 검수원이 정해주는 냉동·냉장고의
장소에 보관토록 조치한다.
② 급식물품을 포장한 용기는 급식물품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③ 검수시간(납품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검수원과 함께 검수를 진행하고, 검수가
되지 않은 날에는 그 다음날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한다.
④ 급식물품 운반시 조리실 전용 신발로 갈아신고, 발판소독기로 반드시 소독하고
급식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⑤ 급식물품을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⑥ 급식물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⑦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 4 -

나. 상세 준수사항
종 류

준 수 사 항
①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제출한다.
②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7-15일 정도된 육류를 납품

토록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③ 냉장육일 경우 10

℃ 냉동육일 경우 ℃ 이하로 납품한다
,

-18 .

④ 한우 또는 육우인지 거래명세서에 표기한다.

축산물

⑤ 진공포장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포장에서 이취 발생은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하며, 포장박스가 훼손
되지 않아야하고 내 포장이 견고하여 내용물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제조일, 유통기한, 제조회사, 품명, 보관온도 등 필수표기사항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납품한다.
⑦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 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1개월에
회 이상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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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품목설명서_축산물.xlsx =====

[시트: 축산물]
A: 축 산 물
A: 기간 : 2026년10월01일 ~ 12월31일
A: 번호 B: 품명 C: 단위 D: 수량 E: 비고
A: 1 B: 닭고기도리육 C: kg D: 260 E: haccp인증제품냉장,신선,1등급이상,국내산
A: 2 B: 닭고기통 C: kg D: 93 E: haccp인증제품냉장,신선,1등급이상,국내산
A: 3 B: 닭다리 C: kg D: 150 E: haccp인증제품냉장,신선,1등급이상,국내산
A: 4 B: 닭정육 C: kg D: 52 E: haccp인증제품냉장,신선,1등급이상,국내산
A: 5 B: 돈갈비 C: kg D: 138 E: haccp인증제품냉장,신선,1등급이상,국내산
A: 6 B: 돈목살 C: kg D: 176 E: haccp인증제품냉장,신선,1등급이상,국내산
A: 7 B: 돈삼겹 C: kg D: 140 E: haccp인증제품냉장,신선,1등급이상,국내산
A: 8 B: 돈전지 C: kg D: 260 E: haccp인증제품냉장,신선,1등급이상,국내산
A: 9 B: 돼지고기후지 C: kg D: 110 E: haccp인증제품냉장,신선,1등급이상,국내산
A: 10 B: 돼지등뼈 C: kg D: 145 E: haccp인증제품냉장,신선,1등급이상,국내산
A: 11 B: 미니갈비 C: kg D: 82 E: haccp인증제품냉장,신선,1등급이상,국내산
A: 12 B: 사골 C: kg D: 42 E: haccp인증제품냉장,신선,1등급이상,국내산
A: 13 B: 소갈비 C: kg D: 40 E: haccp인증제품냉장,신선,1등급이상,국내산
A: 14 B: 소고기한우 C: kg D: 166 E: haccp인증제품냉장,신선,1등급이상,국내산
A: 15 B: 오리고기 C: kg D: 168 E: haccp인증제품냉장,신선,1등급이상,국내산
A: 16 B: 오리훈제 C: kg D: 160 E: haccp인증제품냉장,신선,1등급이상,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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