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 제2026-01호(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휴식공간 조성 조경공사).hwp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공고 제2026-01호
(긴급)전문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업명: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휴식공간 조성 조경공사
(2) 기초금액: 57,06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4) 사업현장 :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함춘학생생활관(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03)
(5) 사업개요 : 시방서 참조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 및 개찰 일시
(1) 공고 기간: 2026. 9. 8.(화) ~ 2026. 9. 14.(월) 14:00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0.(목) 10:00 ~ 2026. 9. 14.(월) 10: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14.(월) 11:00~ 입찰집행관 PC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5)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 시스템 상 입력한 값 또는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조달청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가능시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공고서와 함께 첨부된 시방서에 따라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총액입찰입니다.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별도의 집합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사구역은 진입로, 보행자 통행, 기존 시설물 및 작업공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굴착기·크레인·지게차·덤프트럭 등 중장비의 진입 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인력굴착, 인력 또는 소형장비에 의한 자재·수목·토사·폐기물의 소운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수요기관과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공사구역, 장비 진입 가능 여부, 자재 반입·반출 동선, 적치공간, 인력작업 필요성 및 안전관리상 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시공방법과 비용을 입찰금액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확인하지 않거나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 및 공정상의 부담은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상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입찰 전에 통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장조건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 현장 확인 가능 일정: 공고일 ~ 2026. 9. 14.(월) 10:00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궁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 문의: 02-740-8806(담당자 안기범)
- 입찰관련: 02-740-8808(담당자 서동철)
-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관련 : 전자조달 콜센터 (전화:1588-08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5호 및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투찰율(89.745%),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3)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다 순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위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당해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합니다. 단,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선정)되면 차순위자(업체)에게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6)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적적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징구(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8) 당해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7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9) 본 공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합니다.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10) 최근 서울대학교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 및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이메일, 개인 휴대전화번호 또는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 및 비용 대납(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본 공고문에 적힌 공식 전화번호 (02-740-8806)로 연락하시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보험료 등 사후 정산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 등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낙찰률 적용없이)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항목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적용금액 1,027,243원 - - - - 1,027,243 7. 계약 체결
(1) 업체 선정 후 위 입찰참가 자격 등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요청 시 선정된 업체는 지체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자격으로 판단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체결은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낙찰자 확정 시에 별도로 당해 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3)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니 전자계약 방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조달청 훈령에 따라 계약체결 건과 관련하여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8. 입찰무효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등 관계 회계규정에 의합니다.
(2) 미자격 업체가 입찰하거나 낙찰되었을 때 선정에서 당연 제외되며 추후 타 우리 기관에서 공고한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적격심사 시에는 낙찰업체가 서명한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비상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시 낙찰업체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 자체 서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⓵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⓶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⓷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인: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 등을 최초로 도급받는 수급인 또는 해당 공사 등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4) 입찰참가자는 아래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물품 및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 및 물품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공사 및 물품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5)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서울대학교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품질시스템 표준(매뉴얼ㆍ규정ㆍ절차서)을 적용합니다.
(8)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http://clean.snu.ac.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9)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분임재무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교직원 친족(친족의 범위는 민법 767조, 777조)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일반 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대
표 :
(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분임재무원 귀하 일반 계약용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당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개선한다.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한다.
4.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
5.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요인은 개선활동과 교육을 통해 전 구성원과 공유한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 사업명:
당사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사업장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본 사업장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교육대상 : 현장 작업자 일동
- 교육시간 : 총
시간
ㅇ 교육내용 :
1. 현장 안전수칙 및 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
2.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3.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방법 4.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절차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 사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 VAT포함
2. 계약기간 : 2026.
.
. ~ 2026.
.
.
3. 안전보건관리비: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 시 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사용 권고)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1. 현장 책임자(성명) :
2. 현장 종사자 수 :
명
3. 사업장 내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
주
회 이상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6. 비상 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7.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캠퍼스 안전반 02-880- 8112 안전관리팀 02-880- 5158, 5159 기관 안전업무 담당자 02-740-8806 도급 업무 담당자 02-740-8806 8.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 중 추락 또는 전도 위험 ① 사다리 등 고소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작업장 이동 및 작업 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전도 위험 2. 작업 중 장비 및 작업환경 위험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중 부딪힘 및 끼임 위험
② 분진 등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및 안구 노출 위험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 전 안전관리 ①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작업절차 확인 ② 작업구간 안전보건 표지 및 접근통제 실시 ③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2. 작업 중 안전관리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전 이상 여부 점검 ② 작업 중 주변 정리정돈 및 안전거리 확보 ③ 작업 완료 후 장비 및 작업장 상태 점검 * 노란색 셀 부분 작성 비 상 조 치 계 획 서 사업명: 1. 비상연락체계
가. 현장책임자 : (성명)
(연락처)
나. 안전담당자 : (성명)
(연락처)
다. 응급기관 : 119 / 112 2. 비상상황별 조치사항 가. 화재 발생 시 ㅇ 작업중지 및 화재 전파 ㅇ 119 신고 및 초기 소화 실시 ㅇ 근로자 대피 유도 및 인원 확인 나. 안전사고 발생 시 ㅇ 작업 즉시 중지 ㅇ 응급조치 후 필요 시 병원 이송 ㅇ 사고구역 통제 및 보고 실시 다. 자연재해 발생 시 ㅇ 기상상황 확인 후 작업 중지 ㅇ 근로자 안전지역 대피 ㅇ 시설물 이상 여부 점검 후 작업 재개 3. 교육 및 점검계획 가. 정기 안전교육 실시 나. 비상연락망 및 비상장비 점검 다. 비상대피훈련 실시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분임재무원 귀하 * 밑줄 항목 모두 작성
===== 1. 입찰공고 제2026-01호(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휴식공간 조성 조경공사).pdf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공고 제2026-01호
○ 공고서와 함께 첨부된 시방서에 따라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긴급)전문공사 입찰공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업명: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휴식공간 조성 조경공사
(2) 기초금액: 57,06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4) 사업현장 :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함춘학생생활관(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03)
(5) 사업개요 : 시방서 참조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총액입찰입니다.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별도의 집합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사구역은 진입로, 보행자 통행, 기존 시설
2. 입찰 및 개찰 일시
물 및 작업공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굴착기·크레인·지게차·덤프트럭 등 중장비의 진입 또는 사용이 제
(1) 공고 기간: 2026. 9. 8.(화) ~ 2026. 9. 14.(월) 14:00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0.(목) 10:00 ~ 2026. 9. 14.(월) 10: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14.(월) 11:00~ 입찰집행관 PC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
후정산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5)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한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인력굴착, 인력 또는 소형장비에 의한 자재·수목·토사·폐기물의 소운
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수요기관과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공사구역, 장비 진입 가능 여부,
자재 반입·반출 동선, 적치공간, 인력작업 필요성 및 안전관리상 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필
요한 시공방법과 비용을 입찰금액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확인하지 않거나 현장여건을 충분
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 및 공정상의 부담은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상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입찰 전에 통상
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장조건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 현장 확인 가능 일정: 공고일 ~ 2026. 9. 14.(월) 10:00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궁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 문의: 02-740-8806(담당자 안기범)
- 입찰관련: 02-740-8808(담당자 서동철)
-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관련 : 전자조달 콜센터 (전화:1588-0800)
(8)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 시스템 상 입력한 값 또는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5호 및 [별표 5] 추정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투찰율(89.745%),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3)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시방서 및 기타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조달청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가능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1 -
(4) 예정가격 결정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다 순위로 선택된 4개
- 2 -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위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당해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낙
항목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적용금액 1,027,243원 - - - - 1,027,243
찰자를 결정(선정)합니다. 단,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선정)되면 차순위자(업체)에게는 조달
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6)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적적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
(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
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징구(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8) 당해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
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
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7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7. 계약 체결
(1) 업체 선정 후 위 입찰참가 자격 등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요청 시 선정된 업체는 지체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자격으로 판단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체결은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낙찰자 확정 시에
별도로 당해 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3)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니 전자계약 방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조달청 훈령에 따라 계약체결 건과 관련하여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9) 본 공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제5항
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합니다. 기술
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
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10) 최근 서울대학교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 및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이메일, 개인 휴대전화번
호 또는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 및 비용 대납(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본 공고문에 적힌 공
식 전화번호 (02-740-8806)로 연락하시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등 관계 회계규정에 의합니다.
(2) 미자격 업체가 입찰하거나 낙찰되었을 때 선정에서 당연 제외되며 추후 타 우리 기관에서 공
고한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보험료 등 사후 정산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 등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대가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
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낙찰률 적용없이)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
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 3 - - 4 - 공을 요구하는 행위 1. 물품 및 공사입찰공고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등 관
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
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
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4. 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 및 물품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공사 및 물품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5)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적격심사 시에는 낙찰업체가
서명한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비상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시 낙찰업체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 자체 서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서울대학교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품질시스템 표준(매뉴얼ㆍ규정ㆍ절차서)을 적용합니다.
(8)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http://clean.snu.ac.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9)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합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의
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⓵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⓶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⓷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인: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 등을 최초로 도급받는 수급인 또는 해당 공사 등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분임재무원
(4) 입찰참가자는 아래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5 - - 6 - 일반 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
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1. 입찰건명 :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교직원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친족(친족의 범위는 민법 767조, 777조)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2.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년 월
일
4.
주 ․ ․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
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
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
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소:
회사명:
대표자:
. (인) . 서 약 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분임재무원 귀하
- 7 -
. - 8 - 표 : (인 ) 일반 계약용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있도록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개선한다.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고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
업 체 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한다.
4.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5.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발견된 위험요인은 개선활동과 교육을 통해 전 구성원과 공유한다.
( 업체 명
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년
월 월
일
주
소: 주 소: 회사명: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 9 - 일 (인)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10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
2. 사업명 :
일
반
사
항
사업명: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 VAT포함 2. 계약기간 : 2026. . . ~ 2026. . .
3. 안전보건관리비: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 시 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 안전조
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사용 권고)
당사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사업장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본 사업장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교육대상 : 현장 작업자 일동
- 교육시간 : 총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1. 현장 책임자(성명) : 시간 주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1. 현장 안전수칙 및 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
명
회 이상
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2.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서명) 2. 현장 종사자 수 : 3. 사업장 내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 ㅇ 교육내용 : 성명: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3.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방법
(권장: 월별 1회 점검)
6. 비상 대책
4.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7. 비상 연락망
20 년 월 일 소방서 119 캠퍼스 02-880- 안전반 8112 안전관리팀 02-8805158, 5159 기관 안전업무 담당자 02-740-8806 도급 업무 담당자 02-740-8806
8.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주 ○ 안전·보건 관리 대책
소:
1. 작업 중 추락 또는 전도 위험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1. 작업 전 안전관리 ① 사다리 등 고소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①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작업절차 확인
② 작업장 이동 및 작업 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② 작업구간 안전보건 표지 및 접근통제 실시
전도 위험
2. 작업 중 장비 및 작업환경 위험
③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2. 작업 중 안전관리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중 부딪힘 및 끼임 위험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전 이상 여부 점검 ② 분진 등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및 ② 작업 중 주변 정리정돈 및 안전거리 확보 안구 노출 위험 ③ 작업 완료 후 장비 및 작업장 상태 점검 * - 11 - - 12 - 노란색 셀 부분 작성
비 상 조 치 계 획 서
사업명:
1. 비상연락체계
가. 현장책임자 : (성명)
(연락처) 나. 안전담당자 : (성명) (연락처)
다. 응 급 기 관 : 119 / 112
2. 비상상황별 조치사항
가. 화재 발생 시
- 작업중지 및 화재 전파
- 119 신고 및 초기 소화 실시
- 근로자 대피 유도 및 인원 확인
나. 안전사고 발생 시
- 작업 즉시 중지
- 응급조치 후 필요 시 병원 이송
- 사고구역 통제 및 보고 실시
다. 자연재해 발생 시
- 기상상황 확인 후 작업 중지
- 근로자 안전지역 대피
- 시설물 이상 여부 점검 후 작업 재개
3. 교육 및 점검계획
가. 정기 안전교육 실시
나. 비상연락망 및 비상장비 점검
다. 비상대피훈련 실시
20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분임재무원 귀하
* 밑줄 항목 모두 작성
- 13 -
===== 2. 공내역서_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휴식공간 조성 조경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2026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함춘학생생활간 학생휴식공간(중정) 조경공사 ]
A: 비 목 B: 구
분 D: 금액 E: 구 성 비 (%) G: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분산물
C: [소계] D: -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 G:
C: [소계] D: -
B: 경
비 C: 경비
C: 산재보험료 E: 노무비*3.56% G:
C: 고용보험료 E: 노무비*1.01% G:
C: 국민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3.595% G: 1개월 미만
C: 국민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4.75% G: 1개월 미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13.14% G: 1개월 미만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2.3% G: 1억원 미만, 미적용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102,512 E: (재료비+직노)*3.15%
C: 기타경비 E: (재료비+노무비)*3.4%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노+경비)*0.3%
C: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경비)*0.16%
C: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E: 노무비*0.006%
C: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0.09%
C: [소계] D: 1,102,512
B: 계 D: 1,102,512
A: 일반관리비 D: - E: 계*(
)% G:
A: 이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G:
A: 공급가액 D: 1,102,512
A: 부가세 D: 110,251 E: 공급가액*10%
A: 도급금액 D: 1,212,000 E: 천원미만 절사
A: 총공사비 D: 1,212,000 E: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함춘학생생활간 학생휴식공간(중정) 조경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조경공사 B: C: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A: 0101 식재공사 B: C: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A: 0102 식재기반공사 B: C: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A: 0103 시설/포장공사 B: C: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A: 0104 조명공사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함춘학생생활간 학생휴식공간(중정) 조경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조경공사
A: 0101 식재공사
A: 산딸나무 B: H3.0 다간형 C: 주 D: 2 F: - H: - J: - K: - L: -
A: 청단풍 B: H2.5 다간형 C: 주 D: 2 F: - H: - J: - K: - L: -
A: 낙상홍 B: H2.0 다간형 C: 주 D: 4 F: - H: - J: - K: - L: -
A: 공조팝 B: H1.2*30cm화분 C: 주 D: 6 F: - H: - J: - K: - L: -
A: 설유화 B: H1.0*8치포트 C: 주 D: 3 F: - H: - J: - K: - L: -
A: 좀히어리 B: 9치포트 C: 주 D: 3 F: - H: - J: - K: - L: -
A: 수국백당/불두화 B: H1.0*5가지 C: 주 D: 6 F: - H: - J: - K: - L: -
A: 목수국 B: H1.2*7가지,흰색계열 C: 주 D: 5 F: - H: - J: - K: - L: -
A: 무늬쥐똥 B: 7치포트 C: 주 D: 9 F: - H: - J: - K: - L: -
A: 아스틸베 B: 7치포트,흰색/연핑크계열 C: 주 D: 5 F: - H: - J: - K: - L: -
A: 무늬산수국 B: 7치포트 C: 주 D: 5 F: - H: - J: - K: - L: -
A: 실유카 B: 7치포트 C: 본 D: 7 F: - H: - J: - K: - L: -
A: 레모타사초 B: 5치포트 C: 본 D: 12 F: - H: - J: - K: - L: -
A: 사초아이스댄스 B: 5치포트 C: 본 D: 12 F: - H: - J: - K: - L: -
A: 감둥사초 B: 5치포트 C: 본 D: 12 F: - H: - J: - K: - L: -
A: 애기말발도리 B: 5치포트 C: 본 D: 10 F: - H: - J: - K: - L: -
A: 휴케라 B: 4치포트,녹색계열 C: 본 D: 25 F: - H: - J: - K: - L: -
A: 무늬수호초 B: 4치포트 C: 본 D: 60 F: - H: - J: - K: - L: -
A: 소
계 F: - H: - J: - L: -
A: 0102 식재기반공사
A: 철거 및 폐기물처리 B: 수목,바닥,화단 철거. (보존수목 2주는 제외) C: 식 D: 1 F: - H: - J: - K: - L: -
A: 보존수목 전지전정 B: 단풍나무,공작단풍 C: 주 D: 2 F: - H: - J: - K: - L: -
A: 자연석놓기 B: W400내외 C: EA D: 8 F: - H: - J: - K: - L: -
A: 자연석놓기 B: W300내외 C: EA D: 12 F: - H: - J: - K: - L: -
A: 쇄석멀칭 B: 25mm, T30 C: M2 D: 76.2 F: - H: - J: - K: - L: -
A: 소
계 F: - H: - J: - L: -
A: 0103 시설/포장공사
A: 합성데크포장 B: 하지,기초 포함 C: M2 D: 55.4 F: - H: - J: - K: - L: -
A: 합성데크앉음벽 B: W420,H450 C: M2 D: 12.3 F: - H: - J: - K: - L: -
A: 화강석디딤석 B: 500*500*T50 C: M2 D: 2 F: - H: - J: - K: - L: -
A: 소
계 F: - H: - J: - L: -
A: 0104 조명공사
A: 수목투사등 B: LED 6W, DC 12V C: EA D: 9 F: - H: - J: - K: - L: -
A: 조명시공비 B: SMPS함, 배관 및 잡자재 포함 C: 식 D: 1 F: - H: - J: - K: - L: -
A: *1차 전기인입은 조경공사분 제외
A: 소
계 F: - H: - J: - L: -
A: 합
계 F: - H: - J: - L: -
[시트: SPECIFICATION]
A: 조경공사 식재 및 자재 사양서
A: 프로젝트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함춘학생생활관 학생휴식공간(중정) 조경공사
A: 식재 · 자재 사양서 G: 작성일 : 2026. 08.
A: 품목 01
A: 품목 / 모델명 B: 산딸나무 E: 수량 / 단위 F: 2주
A: 규격 / 사양 B: H3.0, 다간형 E: 원산지
A: 제조사 / 공급처
A: 참고 이미지
A: [ 이미지 삽입 영역 ]
A: 비고 B: 해당 수종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개회나무·물철쭉·물푸레나무 등 동급 이상의 규격 및 유사 수형의 반음지수종으로 대체 가능하며, 감독자 사전 승인 후 현장 반입한다.
A: 품목 02
A: 품목 / 모델명 B: 청단풍 E: 수량 / 단위 F: 2주
A: 규격 / 사양 B: H2.5, 다간형 E: 원산지
A: 제조사 / 공급처
A: 참고 이미지
A: [ 이미지 삽입 영역 ]
A: 비고 B: 해당 수종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개회나무·물철쭉·물푸레나무 등 동급 이상의 규격 및 유사 수형의 반음지수종으로 대체 가능하며, 감독자 사전 승인 후 현장 반입한다.
A: 품목 03
A: 품목 / 모델명 B: 낙상홍 E: 수량 / 단위 F: 4주
A: 규격 / 사양 B: H2.0, 다간형 E: 원산지
A: 제조사 / 공급처
A: 참고 이미지
A: [ 이미지 삽입 영역 ]
A: 비고 B: 해당 수종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개회나무·물철쭉·물푸레나무 등 동급 이상의 규격 및 유사 수형의 반음지수종으로 대체 가능하며, 감독자 사전 승인 후 현장 반입한다.
A: 품목 04
A: 품목 / 모델명 B: 공조팝 E: 수량 / 단위 F: 6주
A: 규격 / 사양 B: H1.2*30cm화분 E: 원산지
A: 제조사 / 공급처
A: 참고 이미지
A: [ 이미지 삽입 영역 ]
A: 비고 B: 지정 규격이상의 화분에서 충분히 생육·활착된 개체로 반입하며, 반입 직전 굴취하여 임의로 화분에 옮겨 심은 개체는 사용하지 않는다. 감독자 사전 승인 후 현장 반입한다.
A: 품목 05
A: 품목 / 모델명 B: 설유화 E: 수량 / 단위 F: 3주
A: 규격 / 사양 B: H1.0*8치포트 E: 원산지
A: 제조사 / 공급처
A: 참고 이미지
A: [ 이미지 삽입 영역 ]
A: 비고
A: 품목 06
A: 품목 / 모델명 B: 좀히어리 E: 수량 / 단위 F: 3주
A: 규격 / 사양 B: 9치포트 E: 원산지
A: 제조사 / 공급처
A: 참고 이미지
A: [ 이미지 삽입 영역 ]
A: 비고
A: 품목 07
A: 품목 / 모델명 B: 무늬산수국 E: 수량 / 단위 F: 5주
A: 규격 / 사양 B: 7치포트 E: 원산지
A: 제조사 / 공급처
A: 참고 이미지
A: [ 이미지 삽입 영역 ]
A: 비고
A: 품목 08
A: 품목 / 모델명 B: 수국백당/불두화/설구화 E: 수량 / 단위 F: 6주
A: 규격 / 사양 B: H1.0*5가지 E: 원산지
A: 제조사 / 공급처
A: 참고 이미지
A: [ 이미지 삽입 영역 ]
A: 비고 B: 수국백당·불두화·설구화는 동등 이상의 규격 및 유사한 수형을 확보할 경우 상호 대체 가능하며, 감독자 사전 승인 후 현장 반입한다.
A: 품목 09
A: 품목 / 모델명 B: 목수국 E: 수량 / 단위 F: 5주
A: 규격 / 사양 B: H1.2*7가지,흰색계열 E: 원산지
A: 제조사 / 공급처
A: 참고 이미지
A: [ 이미지 삽입 영역 ]
A: 비고 B: 목수국 개화 시 꽃색을 반드시 확인하여 흰색계열의 품종으로 선정하며, 진분홍·적색 계열의 품종은 사용하지 않는다. 감독자 사전 승인 후 현장 반입한다.
A: 품목 10
A: 품목 / 모델명 B: 무늬쥐똥 E: 수량 / 단위 F: 9주
A: 규격 / 사양 B: 7치포트 E: 원산지
A: 제조사 / 공급처
A: 참고 이미지
A: [ 이미지 삽입 영역 ]
A: 비고
A: 품목 11
A: 품목 / 모델명 B: 아스틸베 E: 수량 / 단위 F: 5주
A: 규격 / 사양 B: 7치포트,흰색/연핑크계열 E: 원산지
A: 제조사 / 공급처
A: 참고 이미지
A: [ 이미지 삽입 영역 ]
A: 비고 B: 아스틸베는 개화 시 꽃색을 반드시 확인하여 흰색 또는 연한 핑크 계열의 품종으로 선정하며, 진분홍·적색·보라 계열의 품종은 사용하지 않는다. 감독자 사전 승인 후 현장 반입한다.
A: 품목 12
A: 품목 / 모델명 B: 실유카 E: 수량 / 단위 F: 7본
A: 규격 / 사양 B: 7치포트 E: 원산지
A: 제조사 / 공급처
A: 참고 이미지
A: [ 이미지 삽입 영역 ]
A: 비고
A: 품목 13
A: 품목 / 모델명 B: 레모타사초 E: 수량 / 단위 F: 12본
A: 규격 / 사양 B: 5치포트 E: 원산지
A: 제조사 / 공급처
A: 참고 이미지
A: [ 이미지 삽입 영역 ]
A: 비고 B: 해당 수종을 우선 적용하되, 개체의 생육상태 및 수형이 불량한 경우 사초에베레스트·에버골드·백록담 중 1종으로 대체 가능. 대체 시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수형이 충실한 개체를 선정하며, 감독자 사전 승인 후 현장 반입한다.
A: 품목 14
A: 품목 / 모델명 B: 사초아이스댄스 E: 수량 / 단위 F: 12본
A: 규격 / 사양 B: 5치포트 E: 원산지
A: 제조사 / 공급처
A: 참고 이미지
A: [ 이미지 삽입 영역 ]
A: 비고 B: 해당 수종을 우선 적용하되, 개체의 생육상태 및 수형이 불량한 경우 사초에베레스트·에버골드·백록담 중 1종으로 대체 가능. 대체 시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수형이 충실한 개체를 선정하며, 감독자 사전 승인 후 현장 반입한다.
A: 품목 15
A: 품목 / 모델명 B: 감둥사초 E: 수량 / 단위 F: 12본
A: 규격 / 사양 B: 5치포트 E: 원산지
A: 제조사 / 공급처
A: 참고 이미지
A: [ 이미지 삽입 영역 ]
A: 비고 B: 해당 수종을 우선 적용하되, 개체의 생육상태 및 수형이 불량한 경우 사초에베레스트·에버골드·백록담 중 1종으로 대체 가능. 대체 시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수형이 충실한 개체를 선정하며, 감독자 사전 승인 후 현장 반입한다.
A: 품목 16
A: 품목 / 모델명 B: 애기말발도리 E: 수량 / 단위 F: 10본
A: 규격 / 사양 B: 5치포트 E: 원산지
A: 제조사 / 공급처
A: 참고 이미지
A: [ 이미지 삽입 영역 ]
A: 비고
A: 품목 17
A: 품목 / 모델명 B: 휴케라 E: 수량 / 단위 F: 25본
A: 규격 / 사양 B: 4치포트,녹색계열 E: 원산지
A: 제조사 / 공급처
A: 참고 이미지
A: [ 이미지 삽입 영역 ]
A: 비고 B: 녹색 계열 품종으로 한정하며, 무늬 및 녹색의 명도 차이는 허용한다. 2~3가지 녹색 계열 품종의 혼합 식재가 가능하며, 적색·자주색·주황색·황색 계열 품종은 제외한다. 감독자 사전 승인 후 현장 반입한다.
A: 품목 18
A: 품목 / 모델명 B: 무늬수호초 E: 수량 / 단위 F: 60본
A: 규격 / 사양 B: 4치포트 E: 원산지
A: 제조사 / 공급처
A: 참고 이미지
A: [ 이미지 삽입 영역 ]
A: 비고
A: 품목 19
A: 품목 / 모델명 B: 자연석 E: 수량 / 단위
A: 규격 / 사양 B: W400내외, W300내외 E: 원산지
A: 제조사 / 공급처
A: 참고 이미지
A: [ 이미지 삽입 영역 ]
A: 비고 B: 조경석은 그레이 계열을 주조색으로 하되, 베이지·옐로 계열의 자연스러운 색조가 일부 혼합된 석재로 선정한다. 색상 및 질감은 참고 이미지와 유사한 제품으로 선정하며, 감독자 사전 승인 후 현장 반입한다.
A: 품목 20
A: 품목 / 모델명 B: 쇄석 E: 수량 / 단위
A: 규격 / 사양 B: 25mm E: 원산지
A: 제조사 / 공급처
A: 참고 이미지
A: [ 이미지 삽입 영역 ]
A: 비고 B: 쇄석은 그레이 계열을 주조색으로 하되, 베이지·옐로 계열의 색조가 자연스럽게 일부 혼합된 제품으로 선정한다. 청색 또는 푸른빛이 강한 쇄석은 제외, 이미지와 유사한 색상의 제품을 감독자 사전 승인 후 현장 반입한다.
A: 품목 21
A: 품목 / 모델명 B: 합성데크 UH07 E: 수량 / 단위
A: 규격 / 사양 B: 138*22.5*2440 E: 원산지
A: 제조사 / 공급처 B: 뉴테크우드 02-2236-4516
A: 참고 이미지
A: [ 이미지 삽입 영역 ]
A: 비고 B: 색상은 제조사 실물 샘플 확인 및 감독자 사전 협의 후 선정한다. 전용 클립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측면·단부 등 불가피한 부위에 한하여 피스 시공을 허용하고 피스 노출을 최소화하여 마감한다.
A: 품목 22
A: 품목 / 모델명 B: 화강석디딤석 E: 수량 / 단위
A: 규격 / 사양 B: 500*500*T50, 윗면잔다듬or버너 E: 원산지
A: 제조사 / 공급처
A: 참고 이미지
A: [ 이미지 삽입 영역 ]
A: 비고 B: 화강석 디딤석의 상부 노출면은 잔다듬 또는 버너마감으로 적용하며, 색상 및 석재 질감은 참고 이미지와 유사한 제품으로 선정한다. 감독자 사전 승인 후 현장 반입한다.
A: 품목 23
A: 품목 / 모델명 B: 수목투사등 BX-S43-12 E: 수량 / 단위 F: 13EA
A: 규격 / 사양 B: LED 6W E: 원산지 F: 중국
A: 제조사 / 공급처 B: 베타룩스 02-408-3678
A: 참고 이미지
A: [ 이미지 삽입 영역 ]
A: 비고
===== 4. 시방서_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휴식공간 조성 조경공사.hwp =====
조경공사 시방서
간호대학 함춘학생생활관 학생복지공간 조성 조경공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조경공사 시방서 제1편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총 칙
1.1.1 본 시방서는 “함춘학생생활관 학생휴식공간 조성 조경공사”에 적용한다.
1.1.2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1.1.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1.1.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1.2 설계도서
1.2.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2.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후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3 도급자의 의무
1.3.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감리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처(감리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4 인, 허가 사항 및 관청 수속
1.4.1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반 인허가 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4.2 이 공사 수행에 따른 각종 신고, 인허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며 관련서류 제출시는 발주처(감리원)을 경유하여야한다. (업무추진상 필요한 경우 공문의 발, 수신 처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5.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1.5.3 발주처(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1.5.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1.5.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1.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6.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1.6.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6.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6.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발주처(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리원에 보고한다.
1.6.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1.7 현장관리
1.7.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1.7.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1.7.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7.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발주처(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7.6 공사 시공중에 발주처(감리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1.7.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1.7.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1.7.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0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발주처(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 사고의 처리
1.8.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9 제법규의 준수
1.9.1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발주처(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10.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11 제출물
1.11.1 도급자는 발주처(감리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1.11.2 도급자는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발주처(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1.3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발주처(감리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1.11.4 도급자는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발주처(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11.5 도급자는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발주처(감리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수행한 제반 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1.11.6 도급자는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발주처(감리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1.11.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도급자는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공사기록서류
1.12.1 공정사진은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1.12.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발주처(감리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1.12.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12.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1.12.5 공사사진
-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12-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포함한다.
표 1.12–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조경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식재공사 식재면 고르기 후 면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목대를 감은 마대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13 품질보증 1.13.1 품질관리계획
가. 도급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처(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처(감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도급자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감리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도급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감리원)는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13.2 품질시험⋅검사
가.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처(감리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처(감리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라.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마. 도급자는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처(감리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바.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도급자는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14 환경요구사항 1.14.1 진동 및 소음제한
가. 도급자는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다.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14.2 자연환경 보전
가. 도급자는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발주처(감리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14.3 생태계보전
가. 도급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다.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14.4 환경관리
가.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나.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마.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15 공정계획 1.15.1 공사기간
가.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나.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다.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자는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도급자는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감리원)는 도급자와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마.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바.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사.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15.2 시공계획서
가. KCS 10 10 10(1.8)을 따른다.
나.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개요 (2) 공사공정예정표 (3) 현장조직표 (4) 주요장비 동원계획 (5) 주요자재 반입계획 (6) 인력동원계획 (7) 긴급시의 체제 (8)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9) 안전관리계획 (10) 환경관리계획 (11) 교통관리계획
(12)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13) 수목 가이식장 계획 (14)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15) 기타
다. 도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산출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15.3
설계의 변경
가.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나. 설계변경조건
-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를 연장한다.
1.15.4 공사의 일시중단
- 공사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15.5 작업시간
가.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발주처(감리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5.6 공사예정공정표
가. 도급자는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얻는다.
나. 도급자가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다. 도급자는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라.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얻는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2.1.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발주처(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1.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1.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발주처(감리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도급자는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발주처(감리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발주처(감리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2.1.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2.2.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2.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2.3.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3.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2.4.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4.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4.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 측량
가.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는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다.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1.2 시공 확인 및 검사
가. 도급자는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발주처(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나.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1.3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4 기성 및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바.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발주처(감리원)가 입회한다.
제2편 특기사항 공사개요 및 적용 공종 공 사 명 함춘학생생활관 학생휴식공간(중정) 조경공사 공사범위
기존 노후 시설·식재 철거, 존치수목 정비, 신규 식재, 합성데크 포장 및 앉음벽, 디딤석, 조경석, 쇄석멀칭·방초시트, 수목투사등 및 조경조명 제어설비 설치
주요공종
철거 / 기존수목 전지·전정 / 식재 / 합성데크 포장 및 앉음벽 / 화강석 디딤석 / 조경석 / 쇄석멀칭 및 방초시트 / 경관조명
전기공사 범위
학교 측: 메인 1차 전원 지정 위치까지 인입 / 조경공사: 인입점 이후 조경조명용 배관·배선, 수목투사등 설치·결선 및 점등시험
도면우선
설계도면, 자재사양서, 승인된 샘플 및 지정제품 제조사 설치시방을 기준으로 하며 상충 시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
현장조건
존치수목, 기존 건축마감, 방수층, 배수시설 및 학교 측 기존 전기설비를 보호하면서 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특기시방서는 함춘학생생활관 학생휴식공간(중정) 조경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공사는 기존 노후 시설물·바닥·식재 철거, 존치수목 전지·전정, 신규 식재, 합성데크 포장 및 앉음벽, 화강석 디딤석, 조경석, 방초시트 및 쇄석멀칭, 수목투사등 및 이에 수반되는 저전압 조경조명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1.1.3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관련 표준시방의 취지와 통상적인 우량 시공방법에 따르며, 현장조건에 따른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1.4 특정 제조사 제품은 승인된 제품의 설치지침을 준수하며, 제품 변경 시 규격·성능·색상·마감 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2 현장 확인 및 보호
1.2.1 착공 전 현장 치수, 기존 포장 레벨, 배수방향, 출입구 높이, 존치·철거수목, 기존 시설물 및 전원 인입 예정 위치를 확인한다.
1.2.2 철거 및 시공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경우 임의로 철거·시공하지 않고 감독자와 협의한다.
1.2.3 기존 건축물의 유리, 벽체, 창호, 바닥, 방수층, 배수구 및 존치수목은 공사 중 손상·오염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1.2.4 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가지, 폐기물 및 절단 부산물은 작업구역에 장기간 적치하지 않고 반출한다.
1.3 자재 승인·운반 및 보관
1.3.1 주요 마감재와 식재는 품명, 규격, 색상, 수량, 파손 및 생육상태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1.3.2 합성데크, 석재, 조명 등 지정자재는 승인된 사양서 및 샘플과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1.3.3 수목은 운반 중 뿌리분과 수관이 건조·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반입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식재한다.
1.3.4 전기자재와 조명기구는 습기와 충격을 피하여 보관한다.
2. 기존 시설물 및 식재 철거공사 2.1 적용범위
2.1.1 설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중앙부 단풍나무 및 공작단풍을 제외한 노후 수목·식재, 잡초 및 불필요한 식생, 기존 바닥의 돌 및 포장재, 기존 앉음벽과 기타 노후 시설물을 철거한다.
2.1.2 철거대상에는 현장 확인된 소나무 등 철거수목을 포함하며, 정확한 철거범위 및 수량은 설계도면과 현장 확인에 따른다.
2.1.3 철거공사는 신규 조경공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뿌리, 기초, 잔재물 등을 필요한 범위까지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2.2 철거 전 확인 및 보양
2.2.1 철거 전 존치수목과 철거수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작업자에게 철거범위를 명확히 전달한다.
2.2.2 존치수목의 수간 및 주요 가지는 필요 시 보호재로 보양하고, 장비 이동 및 자재 적치로 인한 근계부 다짐·손상을 최소화한다.
2.2.3 철거 대상 시설물과 접하는 건축마감, 유리, 방수층, 배수구 및 존치시설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2.2.4 철거 중 기존 배관·배선 또는 예상하지 못한 구조물이 확인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와 처리방법을 협의한다.
2.3 식재 및 잡초 철거
2.3.1 잡초, 지피·초화, 관목 및 철거대상 수목은 지상부만 절단하지 않고 신규 식재 및 포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뿌리와 잔재를 제거한다.
2.3.2 소나무 등 교목 철거는 주변 건축물과 존치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가지 제거, 절단, 굴취 순으로 안전하게 시행한다.
2.3.3 수목 굴취 후 발생한 구덩이는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며, 신규 계획고 및 후속 공종에 맞추어 양질토 또는 적정 재료로 되메우고 침하가 없도록 정리한다.
2.3.4 병해충 또는 고사목 잔재는 현장에 재사용하지 않고 반출한다.
2.4 기존 시설물·바닥 및 조경석 철거
2.4.1 기존 앉음벽 및 노후 시설물은 주변 구조체와 방수층에 충격이 전달되지 않도록 적정 장비와 공법으로 단계적으로 해체한다.
2.4.2 기존 바닥의 돌, 포장재, 조경석 및 기타 철거대상은 신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하고 재사용 여부가 지정된 자재는 별도 분리·보관한다.
2.4.3 바닥 철거 시 기존 슬래브 및 방수층을 불필요하게 파손하지 않도록 하며, 손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4.4 철거 후 바닥은 돌출물, 철근, 앵커, 뿌리, 폐기물 등이 남지 않도록 정리하고 배수구를 청소한다.
2.5 폐기물 처리 및 철거 후 정리
2.5.1 철거 부산물은 수목·식물성 폐기물, 석재·콘크리트류, 금속류 및 기타 폐기물로 가능한 범위에서 분리하여 처리한다.
2.5.2 철거 폐기물은 현장에 방치하거나 매립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처리한다.
2.5.3 철거 완료 후 신규 시공 전 바탕면의 레벨, 배수상태 및 잔존 장애물을 확인한다.
3. 기존수목 전지·전정 3.1 일반사항
3.1.1 존치하는 기존 단풍나무 및 공작단풍은 현 수형과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전지·전정하고 공사기간 중 수간·수관 및 근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3.1.2 전정은 수목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며 일시에 과도한 수관 제거를 피한다.
3.1.3 작업 전 제거대상 가지와 보존할 주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감독자와 현장에서 수형을 협의한다.
3.2 시공
3.2.1 고사지, 병해충 피해지, 부러진 가지, 교차지, 역지, 도장지 및 수관 내부의 과밀지를 우선 제거한다.
3.2.2 굵은 가지는 수피가 찢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절단하고 불필요한 잔가지가 남지 않도록 한다.
3.2.3 건축물·보행공간과의 간섭을 고려하되 자연수형을 훼손하는 강전정은 피한다.
3.2.4 작업 후 가지와 잎 등 부산물은 즉시 수거·반출하고 주변 포장 및 배수구를 청소한다.
4. 식재공사 4.1 재료 및 품질
4.1.1 수종, 규격, 수량 및 식재 위치는 식재계획도와 식재수량표를 따른다.
4.1.2 수목은 수종 고유의 수형을 갖추고 병충해, 수피손상, 가지 부러짐, 뿌리분 파손 등이 없는 건전한 것을 사용한다.
4.1.3 다간형 수목은 설계 의도에 맞는 줄기 수와 자연스러운 분지 형태를 갖춘 것을 선정한다.
4.1.4 관목 및 초화류는 도장되지 않고 잎과 줄기가 충실하며 포트 내 뿌리 발달이 양호한 것을 사용한다.
4.1.5 규격을 충족하더라도 현저하게 수형이 불량한 재료는 교체한다.
4.2 식재지반 및 식재구덩이
4.2.1 식재 전 토양의 배수상태, 다짐상태 및 이물질 혼입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토양은 제거 또는 개량한다.
4.2.2 식재구덩이는 뿌리분이 손상되지 않고 주변 토양을 충분히 되메울 수 있는 크기로 굴착한다.
4.2.3 식재토는 돌, 콘크리트 조각, 폐기물 및 잡초뿌리 등 유해 이물질을 제거한 양질의 토양을 사용한다.
4.2.4 토양개량재 또는 비료는 뿌리에 직접 접촉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혼합하여 사용한다.
4.3 수목·관목·초화 식재
4.3.1 식재 전 수목을 가배치하여 수형의 전면, 수관 겹침 및 주변 시설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위치를 정한다.
4.3.2 수목은 기존 식재깊이를 기준으로 지나치게 깊거나 얕게 심지 않으며 뿌리목이 토양 또는 멀칭재에 과도하게 묻히지 않도록 한다.
4.3.3 되메우기는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식재 후 충분히 관수하여 뿌리분과 토양을 밀착시킨다.
4.3.4 관목과 초화류는 도면의 패턴과 밀도를 기준으로 군식하되 지나치게 줄 맞춰 보이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군락감을 고려한다.
4.3.5 필요 시 수목 규격과 현장조건에 적합한 지주를 설치하고 수간 접촉부에는 완충재를 사용한다.
4.4 식재 후 관리
4.4.1 준공 전까지 기상과 토양상태를 고려하여 관수하고 침하·기울어짐·뿌리분 노출을 보완한다.
4.4.2 고사, 현저한 잎마름 또는 수형 훼손이 발생한 식물은 원인을 확인하여 보완한다.
4.4.3 식재지 내 잡초와 시공 부산물을 제거하고 최종 마감면을 정돈한다.
5. NewTechWood 합성데크 포장 및 앉음벽
5.1 적용 및 자재
5.1.1 본 공사의 합성데크는 설계도면 및 승인된 자재사양서의 NewTechWood 제품을 기준으로 하며, 변경 시 외관·치수·내후성·구조성능 및 시공시스템이 동등 이상인 제품으로 사전 승인을 받는다.
5.1.2 제조사 시방에 따르면 데크재는 목분과 친환경 폴리에틸렌 등이 혼합된 합성목재로 연속 압출 및 표면처리 공정을 거친 제품이며, 중공 또는 솔리드 타입으로 구성된다.
5.1.3 주자재 체결용 부속클립은 스테인리스 또는 특수 플라스틱 재질의 전용품을 사용하며 폭방향 수축·팽창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
5.1.4 하부 구조재는 아연도금 형강을 사용하며 부속클립이 직결식으로 체결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1.5 시공에 사용되는 부품과 재료는 지정제품,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5.2 운송·보관 및 취급
5.2.1 자재 상하차 및 운반 시 표면 손상, 깨짐, 휨 및 낙하에 유의하고 부품 수량을 확인하여 시공순서에 맞는 장소에 적재한다.
5.2.2 자재는 평탄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며 벽에 기대어 세워 보관하지 않는다.
5.2.3 보관은 옥내를 원칙으로 하며 옥외 보관 시 빗물과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덮개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5.2.4 시공 전 합성목재 설치시방을 숙지하고 제품 및 부속자재의 품질상태와 수량을 확인한다.
5.3 현장조건 및 수평잡기
5.3.1 설치 장소의 환경, 배수, 통풍, 출입구 레벨 및 인접 마감을 확인하여 설치높이와 시공기준점을 정한다.
5.3.2 NewTechWood 제조사 일반 시방은 배수와 통풍 확보를 위해 데크 설치높이를 최소 120mm 이상으로 제시한다. 단, 본 현장의 설계도면과 실제 레벨 및 구조조건을 우선 확인하여 적용한다.
5.3.3 지면으로부터 250mm 이상 설치되는 구간은 제조사 시방 취지에 따라 추가 보강하여 안전도를 확보한다.
5.3.4 바닥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고르지 않은 경우 실 또는 레이저 수평계로 기준점을 설정하여 하부골조 상단의 수평면을 확보한다.
5.3.5 방수층이 있는 구간은 방수층을 직접 손상시키는 천공·용접을 임의로 시행하지 않으며, 기둥 하부에 베이스플레이트 및 고무패드 등 보호방식을 적용한다.
5.4 하부골조 설치
5.4.1 제조사 일반 설치기준은 하부각관 설치 위치에 약 1,200~1,300mm 간격으로 앵커볼트를 설치하고 앵글화스너를 고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방수층 및 현장 구조조건에 따라 고정방법을 조정한다.
5.4.2 아연각관은 수직·수평을 맞추어 멍에 간격 약 1,200~1,300mm를 기준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5.4.3 멍에 위 장선각관은 중심간격(C.T.C.) 400mm를 제조사 일반 기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실제 각관 규격, 경간, 하중 및 앉음벽 상세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간격을 줄이거나 보강한다.
5.4.4 각관은 용접 또는 적정 체결방식으로 흔들림과 처짐이 없도록 하고 절단·용접으로 도금층이 손상된 부위는 방청처리한다.
5.4.5 앉음벽 하부골조는 착석하중과 반복사용을 고려하여 모서리, 이음부, 단부, 좌판 및 수직면에 필요한 보강재를 설치한다.
5.5 데크보드 조립 및 체결
5.5.1 시공 시작부에 스타팅클립을 고정하고, 측면마감이 필요한 경우 지정 측면재 또는 마감캡을 하부골조와 연계하여 설치한다.
5.5.2 첫 데크보드는 고정된 스타팅클립에 정확히 삽입하고, 반대쪽 홈에는 연결용 클립을 끼워 장선에 고정한다.
5.5.3 제조사 시방에 따라 데크보드 한 개당 중간부에 고정용 클립을 설치하여 수축·팽창의 기준점을 형성하고 보드의 과도한 이동을 방지한다.
5.5.4 클립 스크류 체결 시 데크재의 홈과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과도한 체결을 피한다.
5.5.5 전용 연결클립 사용 시 보드 폭 방향의 간격은 약 6mm가 형성되도록 한다.
5.5.6 새 데크가 길이방향으로 연결되는 이음부는 수축·팽창을 고려하여 최소 1~4mm의 매지간격을 유지한다. 제조사 시방의 계절별 기준은 여름 1~2mm, 겨울 약 4mm이며 실제 시공 시 현장온도와 최신 제조사 기준을 따른다.
5.5.7 길이방향 이음은 가능한 한 장선 상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처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하부를 보강한다.
5.5.8 반복 조립 후 전체 줄눈, 직선도, 레벨 및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5.6 앉음벽 및 측면 마감
5.6.1 노출되는 데크 측면과 단부는 승인된 측면마감재, 마감캡 또는 동일 계열 합성데크재를 사용하여 하부골조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6.2 앉음벽 좌판과 측판의 줄눈선과 재료 방향을 정돈하고 절단면, 버 및 날카로운 모서리가 남지 않도록 한다.
5.6.3 좌판은 착석 시 흔들림·소음·처짐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5.6.4 앉음벽 하부에 조명배선이 통과하는 경우 점검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경로를 확보하고 배선이 각관 절단면이나 용접부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5.7 검사 및 보수
5.7.1 완료 후 데크 표면의 흔들림, 들뜸, 과도한 휨, 단차, 체결불량, 줄눈 불균일 및 마감재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5.7.2 시공 부주의로 발생한 손상과 결함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수하며 파손된 보드는 제조사 교체방법에 따라 주변 클립을 풀어 교체 후 재고정한다.
5.7.3 준공 전 표면의 분진과 오염을 제거하고 잔여 부속재 및 절단 부산물을 반출한다.
6. 화강석 디딤석 설치 6.1 재료 및 시공
6.1.1 석종, 규격, 두께 및 표면마감은 설계도면과 자재사양서에 따르며 균열·박리·심한 모서리 파손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6.1.2 설치 위치와 간격을 도면에 따라 표시하고 실제 보행동선을 확인한다.
6.1.3 연약층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진 후 필요 시 모래 또는 석분 등 받침층을 설치하여 석재 전체가 균일하게 지지되도록 한다.
6.1.4 각 디딤석은 보행 시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주변 쇄석마감과의 단차로 걸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높이를 조정한다.
6.1.5 설치 후 표면 오염과 석분을 제거한다.
7. 조경석 놓기 7.1 재료 및 시공
7.1.1 조경석은 설계 의도에 적합한 자연석으로 풍화가 심하거나 쉽게 박리되는 석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7.1.2 반입 후 주요 조경석은 가배치하여 형태, 방향, 노출면 및 식재와의 관계를 확인한다.
7.1.3 가장 안정되고 자연스러운 면이 보이도록 배치하고 단순히 얹어놓은 인상이 나지 않도록 일부를 지면에 묻어 안정감 있게 설치한다.
7.1.4 기초지반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지고 필요한 경우 받침석 또는 쇄석으로 안정시킨다.
7.1.5 보행로 인접 조경석은 흔들림, 전도 및 날카로운 돌출부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1.6 여러 조경석은 일정 간격으로 줄 세우지 않고 크기·방향·높낮이를 조절하여 자연스럽게 배치한다.
8. 방초시트 및 쇄석멀칭 8.1 재료 및 바탕정리
8.1.1 쇄석의 종류, 색상, 입도 및 포설두께는 설계도면과 승인된 자재사양서에 따른다.
8.1.2 쇄석은 흙, 유기물, 과도한 분진 및 이물질 혼입이 적고 색상과 입도가 가능한 한 균일한 것을 사용한다.
8.1.3 방초시트는 외부 조경용으로 내구성과 투수성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한다.
8.1.4 시공 전 잡초, 뿌리, 돌출물 및 폐기물을 제거하고 계획고에 맞게 바탕을 평탄하게 정리한다.
8.1.5 기존 배수구와 배수방향을 확인하여 방초시트와 쇄석이 배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8.2 방초시트 설치
8.2.1 방초시트는 주름과 들뜸 없이 바탕면에 밀착하여 설치하고 이음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겹쳐 고정한다.
8.2.2 수목, 관목 및 초화 주변은 필요한 최소 범위만 절개하고 구조물·디딤석·조경석·데크 접합부에서는 시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정리한다.
8.2.3 시공 중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동일 재료를 충분히 겹쳐 보수한다.
8.3 쇄석 포설
8.3.1 방초시트 상태를 확인한 후 쇄석을 설계두께로 균일하게 포설한다.
8.3.2 쇄석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쏟아 방초시트가 찢어지거나 밀리지 않도록 분산 포설한다.
8.3.3 수목의 뿌리목 및 초화 근원부는 쇄석에 과도하게 묻히지 않도록 한다.
8.3.4 디딤석, 데크, 배수구 및 출입구 주변은 쇄석이 보행면으로 흘러나오거나 배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마감높이를 조정한다.
8.3.5 준공 전 토사, 잎, 포장재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균일한 마감상태를 확보한다.
9. 수목투사등 및 조경조명 전기공사 9.1 공사범위 및 책임구분
9.1.1 학교 측은 조경조명 사용을 위한 메인 1차 전원을 지정 위치까지 인입하여 제공한다.
9.1.2 본 조경공사의 조명공사 범위는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1차 전원 인입점 이후의 SMPS함 설치 및 결선, 저전압 조명케이블 배선, 수목투사등 설치·결선, 점등시험 및 조사각 조정까지로 한다.
9.1.3 학교 측 기존 전기설비의 개조, 메인 1차 전원 인입, 분기·차단 및 타이머 등 전원 제어설비는 본 조경공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9.1.4 학교 측에서 제공되는 1차 전원의 위치, 전압 및 제어방식은 착공 전 학교 측 담당자와 확인하며, 조명부하 또는 설치조건과 맞지 않는 경우 임의 연결하지 않고 협의한다.
9.2 조명기구 및 SMPS
9.2.1 수목투사등의 제조사, 모델명, 소비전력, 색온도, 광학사양 및 방수등급은 설계도면과 승인된 제품 데이터시트에 따른다.
9.2.2 외부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커넥터, 전선관 및 접속자재는 설치환경에 적합한 방수·내후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한다.
9.2.3 수목투사등은 저전압 조명방식에 적합한 SMPS를 사용하며, 용량은 연결되는 조명부하에 충분한 여유가 있도록 선정한다. 본 공사 계획은 12V 수목투사등과 SMPS함을 적용한다.
9.2.4 SMPS함은 습기, 빗물 및 외부 충격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점검·교체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며, 설치환경에 적합한 보호조치를 한다.
9.2.5 학교 측 1차 전원과 SMPS의 1차측 결선 및 SMPS 이후 저전압 회로의 배선·접속은 제품 사양과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9.3 배관·배선 및 수목투사등 설치
9.3.1 배선은 가능한 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매설 또는 구조물 하부 통과부는 적정 전선관으로 보호한다.
9.3.2 전선 접속부는 습기와 빗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외부용 방수접속 방식으로 처리한다.
9.3.3 데크 또는 앉음벽 하부를 통과하는 배선은 구조재의 날카로운 절단면과 용접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유지관리 가능한 경로를 확보한다.
9.3.4 수목투사등은 도면 위치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수형, 관람방향, 눈부심 및 식재관리 동선을 고려하여 위치와 각도를 미세 조정한다.
9.3.5 조명기구는 쉽게 기울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배선은 수목 생장을 방해하거나 수간·가지에 직접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9.3.6 이용자의 시선방향으로 직접 광원이 노출되어 과도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방향을 조정한다.
9.4 시험 및 인계
9.4.1 설치 완료 후 결선상태, 절연 및 누전 이상 유무, 기구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9.4.2 학교 측에서 제공된 1차 전원을 이용하여 수목투사등의 정상 점등 여부와 SMPS 및 저전압 회로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9.4.3 전체 수목투사등을 점등하여 미점등, 깜빡임, 과열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조사각도를 최종 조정한다.
9.4.4 SMPS함의 위치와 수목투사등 회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학교 측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10. 준공검사 및 현장정리 10.1 공종별 확인사항 공종 주요 확인사항 철거
철거범위, 존치대상 손상 여부, 뿌리·기초·잔재 제거, 폐기물 반출
기존수목 전정 수형, 수간·수피 손상, 부산물 제거 식재
수종·규격·수량, 식재깊이, 기울어짐, 관수 및 생육상태
합성데크
하부골조, 레벨, 흔들림·처짐, 클립체결, 줄눈·신축간격, 단부 및 앉음벽 마감
디딤석 위치·간격, 흔들림, 단차 및 표면오염 조경석 전도·흔들림, 배치 및 노출면, 주변마감 쇄석/방초
시트 노출·들뜸, 쇄석 두께·평활도, 배수구 막힘
조명/전기
방수접속, 저전압 배선정리, SMPS 및 수목투사등 정상점등, 조사각도
10.2 청소 및 인계
10.2.1 공사 완료 후 시공구역과 주변 건축마감에 묻은 토사, 분진 및 오염을 제거한다.
10.2.2 잔여자재, 포장재, 철거·전정·절단 부산물 및 폐기물을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10.2.3 배수구와 배수경로에 토사, 쇄석, 낙엽 등이 남지 않도록 청소한다.
10.2.4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준공검사 전에 완료하고 조명기구·SMPS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품정보 및 기본 사항을 인계한다.
※ 본 특기시방서는 본 공사의 설계도서와 지정 합성데크 제조사(NewTechWood) 시방의 적용 가능한 내용을 정리·반영한 문서이다. 제품별 최종 설치조건은 승인된 제품의 최신 제조사 시방 및 현장조건을 따르며, 상충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