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문평근린공원 공공조형물(추모비) 설치공사 사업.hwp =====
2026. 9. 8.(화)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개요】
ο 공 사 명: 문평근린공원 공공조형물(추모비) 설치공사
ο 공사내용: 기초공사, 화강석 설치, 잔디식재, 추모비 설치 등
ο 기초금액: 금68,300,000원(추정가격: 금62,090,000원)
ο 개찰일시: 2026. 9. 16.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4. 10:00 ~ 9. 16. 1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950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문평근린공원 공공조형물(추모비) 설치공사 계약의뢰
공사유형 전문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42-4(문평근린공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기초공사, 화강석 설치, 잔디식재, 추모비 설치 등
추정금액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68,300,000 68,300,000 62,090,909 6,209,091 2. 수의계약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을 허용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덕구 공원녹지과 (☏ 042-608-5112)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 10:00 ~ 2026. 9. 16. 10:00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 11:00 / 대덕구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 / 유찰 등에 따른 재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193,473 840,519 1,110,561 110,444 537,745 1,594,204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이체하여야 하고, 5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대덕구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및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5.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구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대금 청구액의 2.5%,)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원녹지과(☏042-608-5112)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과 (☏042-608-5366)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사실(042-608-6071) 및 대덕구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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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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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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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OO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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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귀하
===== (공고문)문평근린공원 공공조형물(추모비) 설치공사 사업.pdf =====
2026. 9. 8.(화)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개요】
ο 공 사 명: 문평근린공원 공공조형물(추모비) 설치공사
ο 공사내용: 기초공사, 화강석 설치, 잔디식재, 추모비 설치 등
ο 기초금액: 금68,300,000원(추정가격: 금62,090,000원)
ο 개찰일시: 2026. 9. 16.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4. 10:00 ~ 9. 16. 1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950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문평근린공원 공공조형물(추모비) 설치공사 계약의뢰
공 사 유 형 전문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42-4(문평근린공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 사 내 용 기초공사, 화강석 설치, 잔디식재, 추모비 설치 등
추 정 금 액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68,300,000 68,300,000 62,090,909
부가가치세
(D=C/10)
6,209,091
2. 수의계약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
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을 허용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덕구 공원녹지과 (☏ 042-608-5112)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 10:00 ~ 2026. 9. 16. 10:00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 11:00 / 대덕구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 / 유찰 등에 따른 재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
적서를 제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4,193,473
국 민 건 강 국 민 연 금
보
험
료 보
험
료
840,519 1,110,561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110,444 537,745 1,594,204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해
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
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
에 이체하여야 하고, 5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대덕구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
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및 증
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5.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
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구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
개발채권(대금 청구액의 2.5%,)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원녹지과(☏042-608-5112)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과 (☏042-608-5366)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
시 대덕구 감사실(042-608-6071) 및 대덕구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를 통하
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
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
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
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026.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 대덕구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OO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귀하
===== 공내역서(문평근린공원 공공조형물 설치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07% H: (A + 4 + (J*0.7))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98% H: (B + C + E) ×0.1498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I + J)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 문평근린공원 공공조형물 설치공사 D: F: H: 0 I: 0 J: 0 K:
B: 1 C: 1.기단부 공사 D: F: H: 0 I: 0 J: 0 K:
B: 1 C: 1-1.석재공사 D: F: H: 0 I: 0 J: 0 K:
B: 2 C: 1-2.기초공사 D: F: H: 0 I: 0 J: 0 K:
B: 3 C: 1-3.조경공사 D: F: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C: 직접재료비 D: F: K:
B: C: 소계 D: F: K:
B: C: 직접노무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K:
B: C: 소계 D: F: K:
B: C: 산출경비 D: F: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K:
B: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F: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4.9 F: % K:
B: C: 소계 D: F: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4.98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관급자재대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 문평근린공원 공공조형물 설치공사 D: F: O:
B: 1 C: 1.기단부 공사 D: F: O:
B: 1 C: 1-1.석재공사 D: F: O:
B: C: 화강석(판재) D: 고흥석(버너,30mm) E: 60.8 F: ㎡ O:
B: C: 석재판붙임 D: 습식(화강석,바닥) E: 55.27 F: ㎡ O: 일위1참조
B: C: 현무암 석재타일 D: - E: 16.93 F: ㎡ O: 견적1참조
B: C: 화강석(원석) D: 포천석(일반) E: 2.57 F: ㎥ O:
B: C: 할석 D: 1.08㎥~0.035㎥ 기준 E: 10 F: EA O: 일위4참조
B: C: 도드락다듬 D: 64눈 E: 11.47 F: ㎡ O: 일위5참조
B: C: 통석 현장설치 D: E: 1 F: 일 O: 일위6참조
B: C: 모르타르, 서울 D: 1:2 E: 1.65 F: ㎥ O: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00*100 E: 36 F: 개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36 F: M O: 단산3참조
B: C: 가공백자갈 D: Ø10~50 E: 0.25 F: Ton O: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5Ton E: 8 F: hr O:
B: C: 운반비 D: E: 4 F: 대 O: 견적2참조
B: C: D: F: O:
B: 2 C: 1-2.기초공사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5.739 F: ㎥ O: 단산7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7㎥)90%+인력10% E: 20.12 F: ㎥ O: 단산2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0.44 F: ㎥ O: 단산4참조
B: C: 레미콘(대전)-사급 D: 25-21-120 E: 20.522 F: ㎥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20.12 F: ㎥ O: 단산6참조
B: C: 합판거푸집 D: 2회(곡면 및 특수형상) E: 20.46 F: ㎡ O: 일위7참조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D: #4, 150×150 E: 45.8 F: ㎡ O:
B: C: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E: 44.47 F: ㎡ O: 일위10참조
B: C: 이형철근(SD400),대전 D: D=19mm E: 0.041 F: Ton O: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0.04 F: Ton O: 일위2참조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0.04 F: Ton O: 일위3참조
B: C: D: F: O:
B: 3 C: 1-3.조경공사 D: F: O:
B: C: 천연잔디(한국형) D: 0.4×0.4×0.01 E: 16.13 F: ㎡ O:
B: C: 잔디붙임 D: 평떼 E: 14.67 F: ㎡ O: 일위9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2 C: 관급자재대 D: F: O:
B: C: 추모비 D: Ø1,700xH3,500 E: 1 F: EA O: 견적3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공사시방서(문평근린공원 공공조형물 설치공사).hwp =====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공하고 설계도면에 명시 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를 적용한다.
1.1.1. 설계도서 등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그 시방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2. 감독원의 권한
1.2.1. 감독원은 도급자에 대하여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승인 및 검사 등을 행할 수 있다.
1.3.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1.3.1.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공사 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공기술자(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직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 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4. 도급자의 경우
1.4.1.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서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하며, 발주자가 최종인수전 까지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한다.
1.4.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4.3.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 설계도서 적용순서 1.5.1. 특별시방서 1.5.2. 설계 도면 1.5.3. 표준 시방서 1.5.4. 공사 내역서(설계서) 1.5.5. 현장설명서 1.6. 이의
1.6.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지라도 공사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 관리
1.7.1. 공사 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2. 공사시공 중 도급자는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공공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1.7.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7.4.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5.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 없이 행하여야 한다.
1.8. 공정관리 1.8.1. 공정 및 시공계획서
1.8.1.1. 도급자는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사용계획,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8.1.2.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 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2. 공사보고
1.8.2.1. 도급자는 공사의 진척, 투입인력의 변동, 재료(관급자재포함)의 반입 및 투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2.2.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1.9. 작업시간
1.9.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2. 공사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공사기간
1.10.1.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10.2. 부적기 식재,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타 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연기하여야 한다.
1.11. 공사일시중단
1.11.1.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11.1.1.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1.11.1.2. 조잡하거나 설계내용을 누락하며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1.11.1.3.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1.11.1.4. 기타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1.12. 사용재료
1.12.1. 모든 공사용 자재는 사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12.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반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되 부득이 규격화되지 않은 재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 이와 동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3. 재료관리
1.13.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변질, 파손 또는 불량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책임을 지고감독원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3.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13.3.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록해야 한다.
1.14. 품질관리 1.14.1. 시공확인
1.14.1.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주요 검사항목에 대하여 시공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뒤에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14.2. 현장지도점검
1.14.2.1. 감독원은 건설공사가 계약서와 요구조건에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공사의 종류 점검시기 시설물공사 시설물반입직 후, 시설물설치 뒤 수목 및 잔디식재 수목 및 잔디 농장, 반입시, 식재시
1.14.2.2. 감독원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후에 대한 천연색 사진을 포함한 시정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14.2.3.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기성 또는 준공 처리할 수 없다.
1.15. 검사
1.15.1. 도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15.2. 검사관과 감독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파괴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관과 감독원의 시공에 대한 시정지시는 다른 시공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16. 시공허용오차의 관리
1.16.1.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자는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측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6.1.1.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종별로 구역 및 부위에 따라 시공 중 실시한다.
1.16.1.2. 수습자는 공사 진행단계마다 측정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한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시정조치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17. 시설물검사
1.17.1. 검사원과 감독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파괴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원과 감독원의 시공에 대한 시정 지시는 다른 시공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1.18. 설계변경
1.18.1.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18.1.1. 현지여건에 의한 공사량 및 자재 등 수량의 증감
1.18.1.2.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1.18.1.3. 설계내용과 별도로 수목보호 양생조치의 계상이 필요하게된 경우
1.18.1.4. 기타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변경
1.18.1.5.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 불가학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8.1.6. 지하지반 등 조사 측량당시 확인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1.19. 사진촬영
1.19.1. 도급자는 시공 전.후 및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후 해체되는 시설물,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천연색 사진 또는 VIDEO로 기록 보존하여야하며, 발주청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1.20. 준공도면 제출
1.20.1. 도급자는 준공시 시공사항을 정확히 실측하여 준공도면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산작업디스켓과 출력한 원도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1. 뒷정리
1.21.1. 준공검사 전 가설건물 및 공사잔재 등은 공사장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구역을 청소 정리 하여야한다.
특 별 시 방 서 Ⅱ. 특 별 시 방 서 Ⅰ. 조경공사 제1장 총 론 제1절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제반 설계기준에 의한다.
제2장 정지 제1절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2.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식재기반조성, 식재불량지반처리를 포함한다.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1005 지반용 섬유용어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
KS K 0506 직물의 두께측정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시험측정방법 2. 관련규정
가.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토공사
나.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3. 관련도서
가. 국토교통부, 공사감리 업무지침서(1995)
2.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식재공사에 적당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나. 식재불량지반 처리 시에는 유사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환경요구조건
가.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시공조건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 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1.4 공통재료
1. 주재료 :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
2. 부재료 :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 차수막 등
3. 기기류 : 불도저, 백호, 덤프트럭 등 2.1.5 제출물
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1240 제출 자료편을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한다.
5.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6.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손망실 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1.7 청소
1. 수급인은 공사 준공 전 공사용 가도와 토취장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2.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 한다.
제2절 조경토공 2.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 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기상조건
가.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3. 배수조건
가.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 장소, 토취장, 쌓기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나.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가. 구조물의 어떠한 부분도 초상단 노면의 1m이내에 있어서는 안 되며 특히 수목식재 지역에서는 수목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나.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다.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5. 기존식생보호 6. 환경오염방지시설
가.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나.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2.2.2 재료
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2.2.3 땅깎기
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2. 땅깎기의 시공 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2.2.4 흙쌓기
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 쌓기 등의 흙 쌓기에 적용한다.
2. 시공 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2.2.5 터파기
1. 구조물,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2. 터파기의 시공 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2.2.6 되메우기
1. 구조물 및 관로부설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의 시공 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2.2.7 잔토처리(운반)
1. 부지정지, 법면 깎기, 구조물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 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잔토처리의 시공 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제3절 식재기반조성 2.3.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기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3.2 재료
1.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2.3.3 시공 1. 토양의 심도
가. 수목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종
류
토양의심도 비고 생존최소심도(cm) 생육최소심도(cm) 잔디, 초본류 15 30 소관목 30 45 대관목 45 60 천근성 교목 60 90 심근성 교목 90 150 제4절 토양개량 2.4.1 퇴비 및 비료의 함량성분
1. 계분이 포함된 부숙 퇴비로 사용과 유기물함량이 50%이상, 질소 2%이상, 유효인산 60ppm이상, 치환성K(me/100g)당 0.5이상, 양이온치환용량(CEC)(me/100g)18이상 산성도가 낮은 퇴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완숙된 퇴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4.2 토양개량방법
1. 복합비료와 유기질비료의 살포는 고루 살포하여야하며 개소 당 기준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토양의 경운은 심경으로 50cm이상 경운하여야 한다.
3. 토양의 개량은 부숙 퇴비 살포 경운 후 40일후에 복합비료살포 경운하여야 하며(이는 퇴비의 산성도와 복합비료의 산성도에 의거 토양개량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간격을 두어 살포하는 것은 토양의 치환성을 높이고 산성도를 낮추어 주기 때문이다.)
4. 토양개량 후 토사유실의 우려가 있는 곳은 유실 방지막을 설치 토사 및 양분의 유실을 막아 주어야 한다.
제3장 식재 제1절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실내조경, 옥상정원 등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실내조경, 식재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잔디, 사면녹화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특수식재공은 별도 장의 시방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3.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식물재료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 등을 비롯한 제반 생육환경여건에 부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없다면 식물재료는 현장주변의 자생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경관적․생태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환경적응력을 고양한다.
다. 혐오시설 및 주변은 혐오대상을 충분히 차단하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오염원에 대한 지표종(bio-indicator)을 선정한다.
라.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용기(포트, 콘테이너 등)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마.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화식재지역의 녹지설계는 가능한 한 다층식생군락 구조를 채택하여 개발지역내의 자연생태지역으로 회복 되도록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한다.
나.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 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제2절의 관련시방에 따른다.
라.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마.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처리, 적정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제2절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바.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사.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3.1.4 공통재료 1. 식물재료
가.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다. 식물재료의 규격과 검사는 본 시방서 3.5.2의 1항과 3.6.2의 1항을 따른다.
2.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가. 분제, 액제, 입제 등으로 각각의 성분을 갖고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된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성분소),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한다.
3.1.5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재료조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나무 및 잣나무는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법 10조에 의거 재배지의 지자체에서 반출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3.1.6 식재시기
1. 식재는 적기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 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2. 식재적기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식재종 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식재적기 판단기준 식 재 식 물 식 재 적 기
비
고
침엽수 - 3월 중순~4월 중순 낙엽수
- 3월 중‧하순~4월 상순(새잎이 나기 전)
- 수종에 따라 8~10월 이식수종도 있음 - 6월 상순~7월 상순 (장마기 신록이 굳어진 때) 낙엽수(성목)
- 엄동기, 성하기를 제외하고 식재적기 폭이 넓어질 수 있음
배롱나무 - 다소 시기가 늦어져도 무방 - 새 잎 나기가 늦은 수종 초화류 - 각 초종별 식재적기 3.1.7 기존식생보호
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3.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처리 등을 감독자 와 협의하여 행한다.
4.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를 많이 하여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수목주위의 성토한 부분은 경사면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5.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3.1.8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2.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3.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4.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 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단 위 4항의 보수식재 이행기일을 지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식재일로부터 보수일까지 농장에서의 정상적인 생장률을 가산한 규격을 적용한다.
6. 하자보수의 대상
가.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 식물)를 말한다.
나.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라.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의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 등의 경우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7. 굴취이식수목의 경우 굴취, 운반, 식재품 적용으로 하자발생시 전량 하자 이행해야 한다.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면제 10% 이상~20%미만 -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제2절 수목굴취 3.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표준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재료 1. 농약, 식물생장조절제
2. 결속․완충재 :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
3. 가지주재 : 박피통나무, 각목, 각종 파이프, 와이어 등
3.2.3 시공 1. 뿌리돌림
가.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나.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적엽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2. 굴취
가. 수목 굴취 시에는 해당 수목을 확인한 후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나.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아래의 방식으로 산출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⑴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
뿌리분 직경 = 24 + (N - 3) x d
N : 근원 직경
d : 상수 4(낙엽수를 털어서 올릴 때는 5)
⑵ 뿌리분의 형태
다.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라.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뿌리분은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바.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 처리한다.
사.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아.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자.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차. 굴취구덩이는 굴취 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땅 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3절 수목운반 3.3.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2. 운반 중 수형 및 뿌리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시행한다.
3. 운반 중 과다증산에 의한 생육장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다.
3.3.2 재료 1. 기기 : 체인 블럭, 크레인, 운반차량
2. 결속․완충재 : 본 장 3.5.2의 해당 항을 적용한다.
3.3.3 시공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 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 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가.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라. 이중적재를 금한다.
마.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 재료를 깐다.
바.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사.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아.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제4절 수목가식 3.4.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하절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3.4.2 재료
1. 가지주재 : 본 장 3.5.2의 해당 항을 적용한다.
2. 관수․배수시설, 수목보양시설, 관리시설 3.4.3 시공
1.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2. 가식 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제5절 수목식재 3.5.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 식재 및 인공지반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2 재료 1. 수목재료
가.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라. 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공사시방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마.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한다.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⑴ 수고는 지표면에서 수관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⑵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한다.
⑶ 타원형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 길이로 표시한다.
⑷ 수관고는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⑸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⑹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 발근지점)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⑺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 길이로 한다.
⑻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바.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교목성
수고(m)×수관폭(m), 수고(m)×흉고직경(㎝), 수고(m)×근원직경(㎝)
⑵ 관목성
수고(m)×수관폭(㎝), 수고(m)×근원직경(㎝), 수고(m)×수관길이(㎝), 수고(m)×가지의 수
⑶ 묘목 간장(㎝)×근원직경(㎝)×근장(㎝) ⑷ 만경목
수고(m)×근원직경(㎝), 수고(m)×흉고직경(㎝)
사.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 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표준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객토용 흙
가.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단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 농약․비료․토양개량제
가.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소,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마.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3.5.3 시공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한다.
나.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⑴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⑵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⑶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라. 식재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바.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사.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 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3.5.2의 해당시방을 따른다.
2. 객토
가.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나.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 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라. 혼합토 사용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표준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식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 조치하였다가 식재한다.
나.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다. 식재지 표토의 최소 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라. 원래의 식재높이와 방향을 유지시키되 경관, 기능 등의 이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조정한다.
마. 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 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아.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자.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차.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카.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 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타. 식재시 상식(上植)하도록 한다.
파.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약제살포
가.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나.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양생
가. 감독자가 지시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수간감기).
나.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6. 관수
가.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엄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7. 모양잡기
가. 수목 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⑴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⑵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⑶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⑷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라.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제6절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3.6.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잔디 및 사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 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2. 설계요구조건 : 식재지역에 여러 종류의 지피류, 초화류를 혼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각 초종별 식재위치와 소요수량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3.6.2 재료 1. 식물재료
가.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나.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라.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⑴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3.6.3 시공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유기질토양 (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 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 토심은 30~40㎝내외로 한다.
4. 재식하기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심은 후에 액비를 주면 생육이 더욱 촉진된다.
5. 가는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44주/㎡)를 표준으로 한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을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9.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 시킨다.
10.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표준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제7절 시 비 3.7.1 시공일반
수목 식재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정된 퇴비를 시비하여야 한다.
1. 나무 높이에 의한 식재 : 2-3m 3-4m 5m이상 10Kg 20Kg 40Kg 2. 흉고 직경에 의한 식재 : 6Cm이하 11Cm이하 15Cm이하 20Cm이하 20Cm이상 10Kg 15Kg 20Kg 30Kg 40Kg 3. 근원 직경에 의한 식재 : 8cm이하 11cm이하 15cm이하 20cm이하 25cm이하 25cm이상 5Kg 10Kg 15Kg 20Kg 25Kg 30Kg 4. 관목류 식재 : 0.5m이하 0.6-1.0m 1.1-2.0m 2.0-2.5m이상 0.5Kg 1Kg 2Kg 5Kg
5. 식재 시 식재구덩이에 시비를 하지 않고 식재 후 뿌리분위에 포설한다.
제4장 수목관리 제1절 벌목작업 4.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나무베기, 벌근굴취, 잔가지정리, 반출을 위해 자른가지의 집재 및 이동이 가능한 크기로 자르는 공정인 벌목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4.1.2 일반사항 1. 벌목 2. 조재 3. 집재 4.1.3 벌목작업 1. 벌목시 양방향 동시에 작을 금한다.
2. 인접한 곳에서 벌목할 때에는 절단 대상수목을 중심으로 수목높이의 1.5배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 벌목 작업시에는 절단 수목 주의의 관목, 고사목, 넝쿨 및 부석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4. 벌목 작업 시에는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 통로는 대피 시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뿌리, 넝쿨 등의 장해물을 미리 제거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 벌목수목은 제거 수목도면을 참고하며 절단은 절단부의가 지표면과 동일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절단방향은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 풍속, 절단 후의 집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7. 벌목시 수구(face)는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야 한다.
가.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40센티미터 이상일 때에는 벌근 직경의 4분의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나.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 40센티미터 미만일 때에는 충분한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다.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일 때에는 수구의 상, 하면의 각은 3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추구(backcut)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 수목 지름의 10분의 1 정도 넣은 위치에 만들어야 한다.
9.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호를 하고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10. 수목 제거시 절단은 지상으로부터 가장 근접하게 절단 하여야 한다.
11. 벌목작업에 적용된 단가의 보통인부는 벌목부의 보조업무로서 절단된 나무등 현장 정리를 하여야 한다.
12. 수목제거는 대상 수목의 기호 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수목으로 한다.
4.1.4 조재작업
1. 강풍, 강설 등에 의하여 전도된 목재와 부러진 목재의 조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2.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말뚝 등으로 목재의 굴러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벌목현장에서 조재작업을 행할 때에는, 작업 시각 전에 조재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위의 나뭇가지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4.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때에는 작업자의 발이 나무 밑으로 향하지 않게 주위하여야 한다.
5. 목재의 조재 규격은 1.2m정도의 크기로 균일하게 조재한다.
4.1.5 집재작업
1. 시행자는 기계 집재장치 또는 운재 삭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작업 책임자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확인시켜야 한다.
가. 집재기, 지주 및 원목승강대 등의 배티장소
나. 사용하는 와이어로우프의 종류 및 그 직경
다. 지간거리의 합계, 최대지간의 거리 및 경사각
라. 최대 사용하중 및 운반기의 최대 적재하중
마. 기계 집재장치 집재기의 최대견인력
2. 집재기의 설치는 다음 각항의 조건에 맞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집재기를 수평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곳 나. 가공 본선의 바로 아래가 아닌 곳
다. 띠쇠선이 절단 또는 가이드 블록에서의 탈락에 의해 작업선 또는 가이드 블록이 반발하거나 바래될 위험이 없는 곳
라. 낙석, 용수 등의 우려가 없는 곳
마. 근접 가이드 블럭에서 드럼폭의 15~20배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곳
3. 집재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집재기의 드럼을 가이드포스트 혹은 메인포스트의 가이드 블록에 확실히 고정시킬 것
나. 진동에 의한 횡방향 흔들림, 하중에 의한 부상 등이 없도록 고정시킬 것
다. 집재기에 부착물을 부착시킬 때에는 운전자의 시계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수목지주의 선정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버팀선의 인장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수목의 강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너무 등으로 보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띠쇠선이 절단 또는 가이드 블록에서의 탈락에 의해 작업선 또는 가이드 블록이 반발하거나 바래될 위험이 없는 곳
5. 기계 집재장치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다음 각 항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최대지간의 경사거리, 경사각 및 와이어로우프 처짐
나. 지간 경사거리의 합계 다. 최대 허용하중 라. 작업책임자 및 집재가 운전자 성명 마. 예정 사용기간 6. 유의사항
가. 시행자는 작업 시행 전에 감독관과 함께 현장을 파악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시행자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다.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라. 사업 현장에서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야 한다.
마. 시행자는 공사현장에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도 시행자가 져야한다.
제2절 전정작업 4.2.1 전정 1. 전정의 목적
조경수목을 자연 상태 하의 양호한 수형을 유지해 주거나 수형을 관상에 필요한 목적에 따라 예술적으로 새로운 수형을 창작하거나 생육상태의 조절 및 개화결실을 촉진하고 도장지, 역지, 혼합지 등을 정리하여 통풍, 채광이 잘 되게 함으로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풍해와 설해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한다.
2.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 굵은 가지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다. 조형전정: 가로수의 미적인 형태를 살리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사각전정 등)를 고려하여 수형을 다듬는 시공
3. 전정의 도구
가.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된다
①사다리 ②톱
③전정가위
④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고지가위
⑦긴자루 전정가위 ⑧산울타리 전정가위 ⑨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⑩혹가위 및 보조용칼
4.2.2 전정의 시기
1.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나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단,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2.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3.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은 다음표와 같이 실시한다<표1-1>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 〈표1-1〉 전정시기
내
용
비
고
춘기전정(4-5월)
상록수 적기, 화목의 꽃이 진 후 전정, 생장억제. 눈따기, 적심 등
정기 1회 하기전정(6-8월)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정기 1회 추기전정(9-10월)
상록수 - 고사지 전정, 수형정비 / 낙엽수 - 동기전정과 동일
정기 1회 동기전정(11-3월)
낙엽수 적기, 침엽수 수형 만들기, 일반전정, 솎음전정, 가지길이 줄이기 등
필요시 4.2.3 전정의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전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전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전정, 노목에는 약전정을 실시한다.
3. 고려사항 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다. 정자는 가지런히 하여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4. 일반원칙 가.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나.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다.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라.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마.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바.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사.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아.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자.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차.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타.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4.2.4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1. 가로수 전정
가.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나.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골격수형을 유하고, 동계 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 수형을 유지한다.
다.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 (pollading) 조형미를 살린다.
라.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 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2)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이상으로 하되,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까지로 할 수 있다.
(3) 보도측 건축물의 건축외벽으로 부터 수관끝이 1m 이격을 확보토록 한다.
(4)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2.5 전정의 방법
1. (굵은 가지 자르는 방법) 톱으로 먼저 가지 밑 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한다.
2. (눈의 위치와 전정)
가. 눈의 위치를 보고 자라나는 방향을 판단하여 전정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바깥눈 위에서 자르면 새로 자라나는 가지는 원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라나려고 하며, 안쪽눈 위에서 자르면 새로운 가지는 위를 향해서 치솟아 올라간다. 따라서 필요한 방향으로 유도 할 수 있도록 전정 위치를 결정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3. 잔가지 자르는 방법
가. 수형의 균형을 잡아 주거나 생장속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경우, 눈의 방향, 전정길이, 전정위치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작은 가지는 잘라주고, 필요 이상으로 자란 가지는 잘라 가지의 길이를 줄여준다.
나. 가지를 짧게 남기고 자르면 남은 부분으로부터 상한 신초가 자라게 되기 때문에 강한 가지는 길게 자르로 약한 가지는 짧게 잘라준다.
4. 수종의 생육특성과 주의사항
가. 전정하지 않거나 시기와 방법에 따라 전전하는 수종
오동나무, 벚나무류 (절단부가 쉽게 부후되는 수종)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절단부에서 수액유출이 심한 수종)
나. 절단부에서 맹아가 나오지 않거나 약한 수종— 소나무, 전나무
다.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단풍나무
라. 수목생리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수형을 잃기 쉽기 때문에 정정을 하지 않는 수종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마. 전정시 주의점
(1) 침엽수는 눈바로 위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전정한다.
(2)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전정한다.
(3)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하여 가지기부 또는 중간 부위에서 전정한다.
(4)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전정한다.
(5) 가지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전정한다.
(6)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전정한다.
바. 전정순서와 잘라주어야 할 가지 (1) 전정순서
① 전체를 충분히 관찰하여 만들려면 수형을 머릿속에 그리고 수형이나 목적에 맞지 않는 큰 가지부터 전정한다.
② 위에서 아래로, 밖에서 안으로 전정한다. ③ 굵은 가지 전정 후 가는가지를 전정한다. (2) 전정해야 할 가지
① 도장지: 수형, 통풍, 수광에 나쁜 영향을 준다.
② 안으로 향한 가지: 통풍을 막고 모양을 나쁘게 한다.
③ 아래로 향한 가지: 나무 모양을 나쁘게 하고 가지를 혼잡하게 한다.
④ 말라죽은 가지와 병충해를 입은 가지
⑤ 줄기에 움돋은 가지와 지제부에 움이 돋는 새싹
⑥ 교차한 가지: 주가 되는 굵은 가지와 서로 교차되는 가지는 잘라 버린다.
⑦ 평행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평행 하게 있는 가지는 둘 중 하나를 잘라 버려야 생리 활동에 경쟁이 안 된다.
⑧ 기타: 나무 모양이 좋지 않을 때에는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도 잘라준다.
(3) 굵은 가지 자르기
①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바삭 가지를 잘라 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작업이다.
② 먼저 아래 가지를 1/3-1/2을 먼저 자른다, 다음 위쪽을 자른다.
③ 지름 5cm이상의 가지는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음은 다음 톱신페스트, 코올타르 등을 바른다.
(4) 마디 위 자르는 요령
① 안 눈 위에서 자르면 그 눈에서 나온 새가지는 안쪽으로 자라 통풍, 소광을 나쁘게 하고 바깥쪽 위를 자르면 가지가 박으로 자라 나무가 건실하게 자라게 되므로 반드시 바깥눈 위에서 자른다.
(5) 가지솎기 요령
① 눈 위를 자를 때에는 바깥눈 7-10m/m 위쪽 눈과 평행한 방향으로 비스듬히 자른다.
② 너무 비스듬하면 수분 증발량이 많으며, 많이 남겨두면 양분의 손실이 발생하여 좋지 않다.
③ 나무 가지는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도록 솎아준다.
(6) 기타 수목유지관리 전정
① 조형 수목은 목적하는 수형으로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자연 수형유지 수목은 가지 솎아내기를 하되 과도한 가지자르기를 하지 않는다.
③ 화목류는 화아 분화시기를 감안하여 춘기개화수종은 낙화직후에 가지속아내기, 가지 줄이기 등으로 수형을 고려하고 전전을 실시하고, 하절기 개화수종은 일반 전정을 할 때 실시한다.
④ 관목류는 수목의 특성에 따라 가지줄이기, 가지 솎아내기 등을 시행한다.
⑤ 생울타리는 서양측백, 무궁화, 쥐똥나무 등 생울타리용 나무는 불필요한 가지나 도장지 등을 정리하되 목적하는 울타리 높이와 폭의 양면을 가지런하게 수형을 잡으면서 전정을 한다.
(7) 기타사항
①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하여야하며 작업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유도요원을 작업지역 전. 후방에 배치하고 차선통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한다.
② 일반인 및 작업인부는 물론 차량 통행에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작업시에는 사전에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방지에 특히 유념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 부근에 있는 각종 차량 및 기존시설에 대하여 파손이나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④ 작업장 관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중 발생되는 지엽은 방치하지 말고 즉시 수거하여 현장청소 및 운반하여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가지치기는 나무별로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기본수형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시설물공사 제1절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시설물, 석재 등의 설치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1. 요약
이 절은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시설공사 및 자연석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 가. 시공 상세도면
수급인은 지정형식, 기초판 및 연결 지붕보등 기초의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품자료
(1)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이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운반ㆍ보관 및 취급
가.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제2절 재료
이용자의 이용에 의해 조기노화가 우려되는 부위의 재료는 적절한 내구성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5.2.1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골재최대치수 25mm, 설계기준강도 180mpa이며, 염소이온량이 출하시점에서 0.3kg/m3 이하이어야 한다.
2. 거푸집
가. 목재거푸집은 적합한 콘크리트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거푸집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한 뒤에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광유 등의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한다.
나. 철제 또는 합성수지 주물거푸집은 제조업자 또는 설치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5.2.2 석재
1. 석재는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2. 석재의 종류, 규격, 색상, 마무리 정도 등은 설계도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우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다른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연결철물, 훅, 꺽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5.2.3 목재
1.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30% 이하로 건조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5%이하이어야하며, 방부 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뒤에 사용한다.
2. 각재 및 판재
가. 각재 및 판재는 산림청의 제재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목구조용 철물
가. 볼트ㆍ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4. 목재의 방부
가. 유희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방부처리는 목재의 사용환경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의하여 적절한 방부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른 기준을 사용할 경우에는 표준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4-1> 목재의 사용환경과 사용방부제 및 처리방법
사용 환경 목재의 시용상태 목재의 용도 사용방부제 및 흡수량 처리방법 H1
외기에 접하지 않는 실내의 건조한 곳이나 지상부의 부패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간제해충에 대해 방충성능만을 요구할 때
플루어링 보드, 마루판재, 인테리어용 목재 등
-IPBC+클로르피리호스 혼합재 (IPBC 60g/㎥, 클로르피리호스 180g/㎥이상) -수용성 스테인으로서 2회이상 도포 -오일성 스테인으로서 3회이상 도포 도포법 분무법 H2
지상부이지만 때로 습할 우려가 있으며 저온인 곳이나 실내외의 온도차로 발생하는 결로현상이 있는 경우
창호, 문틀, 기후나 빗물에 노출되지 않는 벽체 등
-수용성 스테인으로서 2회이상 도포 -오일성 스테인으로서 3회이상 도포 도포법 분무법 -KD로서 6kg/㎥ (6시간이상 침지) 침지법 사용 환경 목재의 시용상태 목재의 용도 사용방부제 및 흡수량 처리방법 H3
지상부이지만 자주 습한 곳이나 비와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온의 일반적인 환경에서 높은 내구성을 요구할 때
파고라 상부, 야외용 의자등의 야외용 목재시설
-KD로서 6kg/㎥ (12시간이상 침지) 침지법 -ZKF로서 4kg/㎥이상 -CCA-B로서 4kg/㎥이상 가압법 H4
땅과 물에 접하는 곳이나 땅에 묻히는 곳 등 열악한 환경에서 높은 내구성을 요구할 때
지면에 접촉되는 목재로 조경 시설목재, 철도침목 등 -ZKF로서 4kg/㎥이상 -CCA-B로서 6.4kg/㎥이상 -크레오소트유로서 80kg/㎥이상 가압법 H5
땅과 물에 접하는 곳이나 땅에 묻히는 곳이나 바닷물에 접하는 곳등의 특수한 환경에서의 고도의 내구성을 요구할 때
수면에 접촉되는 교각용재, 냉각탑용재, 해수면에 잠기는 용재 등 -ZKF로서 6kg/㎥~21kg/㎥ -CCA-B로서7.5kg/㎥~22.5kg/㎥ -크레오소트유로서 170kg/㎥이상 가압법
다. 방부처리는 방부방식에 따라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뿜칠법으로 한다.
라. 방부처리한 목재는 인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4-2> 목재 방부재의 종류
구
분
종
류
기
호
유성 목재방부제 크레오소트류 A 수용성 방부제 크롬 동 비소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1호 CCA-1 2호 CCA-2 3호 CCA-3 알킬 암모니움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DDAC 크롬 불화구리 아연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DDFZ 산화크롬 구리 화합물계 목재방부재 ACC 크롬 구리 붕소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CCB 붕소화합물 BB 구리 알킬암모니움 화합물계 목재방부재 1호 ACQ-1 2호 ACQ-2 유화성 목재방부제 지방산 금속염계 목재방부제 Ncu NZn 유용성 목재방부제 유기요오드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IPBC 지방산 금속염계 목재방부제 Ncu NZn 유기요오드 인화합물계 목재방부제 IPBCP 구리 아졸화합물계 목재방부제 CuAz
마.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하여야한다.
바.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는 그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 방부제의 성능시험방법은 KS F 2252, KS F 2254, KS F 2255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제6장 포장공사 제1절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1.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광장 등의 포장 등에 적용한다.
6.1.2 요구조건 1. 이행요구조건
가.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다.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포장 패턴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2. 환경요구조건
가.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1.3 제출물
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6.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 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제2절 시공 6.2.1 블록깔기 1. 원지반 다짐 및 보조기층 포설
가. 원지반을 다진 뒤 그 위에 보조기층을 포설하여 밀실하게 다지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투수시트설치
가. 시공 도면상 투수시트 설치가 표기되어 있을시 적용한다.
나. 보조기층 위에 조경용부직포를 이용하여 시공하고, 모래가 보조기층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음부는 3~5cm로 겹쳐서 시공한다.
3. 모래포설 및 다짐
가.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깔고 평면진동기로 다져서 다짐 모래 두께가 40㎜ 되도록 한다.
나. 기준틀에 따라 최종 높이를 정한 뒤에 긴 판자를 이용하여 모래를 골라 편평하게 하고,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한다 .
4. 표층깔기
가. 블록 치수와 블록의 간격을 감안하여 사전에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여분의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모서리나 직선경계를 따라 고른 모래층을 밟지 않고 블록을 깔아 나간다.
다. 블록과 블록사이의 간격은 2~3㎜를 기준으로 하고, 5㎜를 넘지 않도록 한다.
라. 경계석이나 배수로 또는 수목보호대 등에 접한 곳을 마감하기 위하여 블록을 절단할 경우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깨끗이 자른다.
5. 정리 및 평탄작업
가. 블록을 깐 뒤에 모래를 표면에 골고루 깔고, 블록사이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지도록 비로 쓸어 넣고 평면진동기(1.5ton 이상 소형콤팩터)로 표면을 고르게 다진다.
나. 블록을 깐 뒤에 지정된 높이와 경사로부터 60㎝마다 3㎜, 3m마다 6㎜ 이내이어야 한다.
6.2.2 포장경계 1. 경계블록
가. 경계블록을 설치할 원지반을 1.5ton 이상의 평면진동기로 3회 이상 다져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경계블록은 설계도에 정해진 콘크리트 기초 위에 모르타르(1:3)를 펴고, 정해진 선형과 높이에 맞도록 하며, 곡선 부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하되, 미리 보도폭을 조정하여 경계블록과 접하는 포장재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경계블록의 줄눈 간격은 5~㎜를 기준으로 하여 용적배합비 1:2의 줄눈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뒤에 곡선형으로 미려하게 마감한다.
라.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뒤가 아니면 경계블록(curbs)의 뒷채움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마. 경계블록 마무리 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길이 3m의 직선자를 대어 측정할 때 가장 낮은 부분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6.2.3 선긋기
가. 시공 대상면에 흙이나 모래,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한다.
나.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온도가 5℃ 이하의 경우에 선긋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선긋기는 설계도에 명시된 상온형 또는 융착식 도료형 중 수동식으로 하며, 콘크리트면의 경우에는 노면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칠한 뒤에 선긋기 한다.
라.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선긋기가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 30분 이상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2.4 청 소
1.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2. 보호ㆍ보수 및 청소
가. 보호-바닥재의 설치작업 중 또는 줄눈채움 뒤에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바닥표면을 보행하거나 무거운 것을 올려놓아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통행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구역의 출입을 통제한다.
나. 보수-결함부분은 보수 또는 제거하고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청소-표면을 쓸어내고 더러움이나 얼룩 등을 씻어내며,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하여 준공할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7장 철거공사 제1절 일반사항 7.1.1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용재의 처리
가.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한다.
2. 운반
가. 모든 흙 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한다.
나.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도로 부분으로 통행하게 하여 주행하중에 의한 다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통대책수립
가.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해체재의 처리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기물질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5. 안전대책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부·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한다.
사.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공사시행 전에 반드시 안전위생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설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관계당국의 승인 하에 기존설비 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 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1.2 환경요구사항 1.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소음방지대책
가.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나. 진동방지대책
(1)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다. 분진방지대책
(1)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시공 7.2.1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1)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1)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1)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1)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1)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7.2.2 오염방지
1. 시공자는 철거작업 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 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한다.
7.2.3 구조물별 해체방법 1. 콘크리트구조물
가.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2. 터파기
가.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 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지지각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터파기시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해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다.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한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 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라. 각종 관로의 터파기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착하여야 한다.
마.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공사감독자의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이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3. 되메우고 다짐
가. 지하구조물 등의 철거로 발생된 웅덩이나 지하공간 부분은 유해물질(폐기물, 쓰레기, 결빙된 재료, 수목뿌리, 기타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쇄석, 자갈 및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전 성토부분의 유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는 한층의 최종다짐 두께가 포장하부 구간은 20cm, 녹지구간은 30cm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만, 후속 공정상 재굴착 할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다짐을 생략할 수 있다.)
라. 되메우기와 다짐이 끝나면 인접지역의 표면과 일치하도록 다듬고 되메우기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2.4 철거잔해물의 처분
가.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7.2.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7.2.6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를 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7.2.7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도로 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Ⅱ. 금속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은 경관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경관시설물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한다.
경관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한다.
경관시설물을 조립 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립해야 한다.
관련규정
모든 작업상의 적용되는 품질 및 시험기준은 다음에 명시하는 모든 코드, 기준, 규준, 법령에 준하여 작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작업상에 어떤 코드나 기준, 규준, 법령,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의 기준은 작업 시작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적용하여야 한다.
기준 : 상이하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건축법규 및 건설기술관리법 - 한국산업표준(KS)
상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들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재료사양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제시된 기준들 중 해당하는 규격 기준에 따른다.
철골자재(구조용 강재)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구조용 강재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규격인 KS D 3503의 SS275 계열, KS D 3501의 SPHC 계열을 사용하도록 한다.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재
-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재는 KS D 3698의 STS304 계열을 사용하도록 한다.
강재의 기계적 성질을 알기위한 인장, 휨, 충격경도, 화학분석, 라미네이션 분석 등의 시험방법과 시험편은 KS규정에 따른다.
고정철물
볼트, 너트 등의 고정철물은 사용하는 금속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녹슬지 않은 제품 또는 아연도금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작 철물시설의 제작
완성된 모든 부재는 정확해야 하며 비틀림, 휨이 없어야 하고 구성요소 사이에 개방절점(Open joint)이 없어야 한다. 부재는 어떤 방법
으로든 작업 전에 손상되지 않는 방법을 써서 공장에서 완전히 곧게 퍼져야 한다.
트러스 작업점 접합부(Truss workpoint connection)에서 Shop drawing에 특별히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재가 겹쳐져서는 안 된다.
접합
접합부에서 볼트와 용접의 접합은 설계도면에 명기되지 않는 한 사용하지 않는다.
(철재와 다른 철재를 접할 때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는 용접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용접 접합
- 용접공은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능인이 하며, 용접기와 부속자재는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용접 장비는 충분한 작업 수행 능력과 현재 상태의 전체 작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좋은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용접 케이블은 작업 상황에 적절한 크기이어야 하고 접지 방법은 적절한 기계조작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한다.
- 고도의 구속력이 있는 중량 부재와 그 용접물은 절대로 영구 변형과 잔류 응력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절한 예열을 하여 순차적으로 용접한다. 적절한 용접 순서는 이러한 접합부 형태의 검토를 위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적정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하되, 모재와의 접합부위가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며 강관의 중간에 다른 철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용접열에 의하여 강관이 휘어지지 않도록 한다.
-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거나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한 부위의 크기가 소요치수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살돋움이 과도하거나 표면형상이 심하게 불규칙해서도 안 된다.
- 수분, 먼지, 기타의 불순물로 인한 떨어짐 등을 방지하고,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브러시로 두드러져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을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 우천, 강풍 등으로 작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또는 기온이 0℃이하인 경우 용접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 모든 공장 용접은 침하 아크용접법(Submerged arc welding), flux core, 또는 AWS D1.1의 요구조건에 준하는 수동 보호 금속 아크
용접(Manual shielded metal-arc welding)법을 사용한다.
- 모든 현장용접은 AWS D1.1에 준하는 수동 보호 금속 아크 용접(Manual shielded metal-arc welding)에 의한다.
- AWS D1.1에 따라 최소 예열 및 Interpass 온도는 모든 용접 작업 중에 유지되어야 한다.
- 전문건설업체에 의해 현장에서 행해지는 구조용 강재의 산소 절단은 구조설계자의 문서상의 동의 및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볼트, 너트 및 리베트 접합
- 볼트, 너트 및 리베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에 의하며, 철물구멍의 위치를 적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이 기준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 접합한 뒤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실단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그라인딩 처리하여 이용 중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접착제에 의한 접합
- 접착제는 피착재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접합한 뒤 박리나 박탈이 없도록 한다.
- 용제형 접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화에 주의하고, 피착제에 침식이 없도록 하며 작업장의 환기에 주의한다.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D 3553(일반용 철못) 및 KSB 1002(육각볼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을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 나사 및 볼트의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 모든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거스름이 없도록 하여 샌드페이퍼 및 그리인더로 연마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철물시설의 도장 일반
외기온도 5도 이하, 공기 중 습도 85%이상의 기후 조건에서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안개 낀 날 비 오는 날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은 옥외 도장을 피하도록 한다.
도장은 전체부위가 규정된 도막두께로 균일하게 도포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흘러내린 자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음 부분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다.
-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 고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 폐쇄형 단면을 가진 밀폐된 내면 전처리
모든 도료는 적절하게 피도물에 도장이 되어야 최대의 도장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피도물은 사용될 도료가 요구 하는 정도의 표면 처리를 필히 해주어야 한다.
블라스트 세정(모래소사)은 피도물에 기름, 용접똥, 먼지 및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에 실시한다.
표면처리의 정도는 도장 사양에 명시된 규격 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만일 처리된 것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재 작업하여 규격에 맞도록 표면처리 하도록 한다.
블라스트 세정 후 표면은 부드러운 솔이나, 압축공기 또는 진공청소 방법에 의해 표면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어야 하며, 특히 구석진 곳, 후 미진 곳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블라스트 세정에 사용되는 모래는 건조되어야 하며, 염분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비나 눈이 오거나 안개, 습도가 높은 날씨이거나 표면에 녹이 심하게 발생된 경우는 Blast Cleaning을 하지 않도록 한다.
피도물은 표면 이물질 및 먼지 등을 충분히 제거한 후 신너에 의해 세척되고, 자연 상태에서 12Hrs 이상 건조시킨다.
검사
감독원에 의해 도장 품질에 대해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Touch-Up 방법에 의해 재도장 조치하도록 한다.
완제품 검사 및 포장
현장 출하 전 완제품에 대한 외관 검사를 실시하며, 외관 검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하 전 재도장 조치를 한다.
제품의 외관 상태는 매끈하고 얼룩이 없어야 하며, 도장 누락부분이 없어야 한다.
제품 출고를 위한 포장작업은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제품의 훼손을 방지하고 운송 도중 흔들림으로 인한 제품 혹은 도장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시공 현장여건 확인
사전에 시설물이 설치될 위치를 확인하고 설치 할 때의 문제점 등을 확인해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 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시공 후에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은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주위 환경과 동일 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정리해야 한다.
기초설치 터파기
터파기 장소에 접근하여 무너지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축조물이 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미연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 손상 등 피해가 없도록 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급수관, 배수관, 전기배관, 기타 매설물과 부딪힐 때에는 이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자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터파기 후 사후 관리 시 오물,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대비를 철저히 한다.
목재 거푸집
거푸집 합판은 가장 긴 실제 길이로 사용한다. 표면을 곧게 하며, 이음부가 튼튼하고 적절한 선형이 되도록 한다.
콘크리트 안에 설치되거나 매입되어야 할 필요한 모든 앵커 용접판 또는 기타 다른 종목들을 정확하게 위치시킨 다음 안전하게 고정한다.
기초 철근배근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치수에 맞게 가공 조립 및 설치하는 것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하며 공사는 설계도에 지시된 자재를 사용한다.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CON'C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콘크리트 타설 준비
청소와 조이기 : 콘크리트가 부착될 수 있도록 거푸집과 인접 표면들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콘크리트를 타설 직전에 거푸집 안쪽으로부터 조각, 나무토막, 톱밥, 먼지 또는 기타 다른 찌꺼기들을 제거한다. 청소와 점검을 위해 사용되는 가설 개구를 닫고 봉한다.
거푸집 코팅 : 거푸집의 콘크리트 접촉면에 거푸집 박리제를 칠하여 준다. 제조업자의 지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박리제를 배합하여 사용한다. 초과 박리제가 거푸집 내에서 축적되거나 철근이나 매설물과 접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
주변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의 조정 등 각별한 대책을 수립한다.
기초 작업에 따른 콘크리트는 타설 후 충분히 다져서 견고히 설치되도록 한다.
거푸집 제거
콘크리트의 손상을 방지하고 구조물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되는 방식으로 거푸집을 제거한다.
마무리된 콘크리트로부터 거푸집을 제거할 때 표면이 패이거나 손상되지 않고, 모서리가 원상 그대로를 유지하고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Ⅲ. 석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 1장의 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적용범위
화강석을 연결철물 등으로 설치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참조 도서 한국 산업 규격(KS)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ASTM C 615 - Standard Specification for granite Stone
ASTM C 503 - Standard Specification for Marble Demension Stone(Exterior)
제출물
시공도면 : 석재 배치, 색 배열, 주변조건, 이질 자재와의 접합부에 대한 상세가 표기되어야 한다.
제품 자료 : 석재에 대하여 KS F 2530의 호칭 분류에 따라 산지 또는 고유명칭, 암석종류, 물리적 성질에 따른 종류, 모양에 따른 종류, 등급, 치수(두께×나비×길이)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자재를 포함한 돌의 종류별 기술자료를 제출한다.
견본 : 색상, 등급, 마감, 무늬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300 × 300㎜ 크기 견본을 제출 한다.
석재 공사 또는 작업절차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대로 승인을 득하기 위해 작업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 대리인에 의해 요구되는 상세를 보충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자료
유지관리 자료: 추천된 세척법, 세척제, 광택제 및 왁스(waxes)가 포함되어야 한다.
품질 보증
본 절에 명기된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승인한 시공자 품질보증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단일 원산지 : 외관 및 물리적 특성에서 균일한 품질의 재료를 제공할 수 있고 무늬를 맞추어야 할 경우 원산지에서 채석 가공 할 때부터 설계의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며, 공사의 지연이 없도록 충분한 수량을 보유한, 각기 단일 원산지에서 석재가 공급되어야 한다.
환경 조건
석재 공사 완료 후 7일간은 물리적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충분히 양생시킨다.
공사 중 현장에 임시로 저장할 때, 공사완료일 또는 비가 오는 날에는 외기에 접하지 않게 얼룩지지 않는 방수용 덮개로 덮고,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재료사항 석재일반
① 견본은 발주자 대리인이 의도하는 종류, 색상, 마감, 기타 심미적 효과에 관련된 특성을 갖춘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구조적 통일감이나 기능에 손상을 주는 균열, 이음새 등이 없는 석재가 준비되어야 한다.
필요한 각종의 석재는 석재 종별로 동일한 채석장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이 인정한 특정한 미관효과를 위해 임의로 선택된 석재 이외에는 동일한 석재 층에서 추출된 석재편이어야 한다.
채석장의 석재는 요구되는 특성에 적합하게 가공된 석재가 될 수 있는가 확인 되어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이 도출된 특성을 시험할 수 있는 채석시편을 준비해야 한다.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은 KS F 2519에 따른다.
석재의 흡수율은 KS F 2518에 따른다.
석재는 KS F 2530의 경석, 1등급에 적합한 것으로 철분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한다.
화강석 표면마감 : 도면의 표기에 따른다. 색상 : 선택 색상 흡수율 : 3% 미만 부속물
BASE 및 케미컬앙카 :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부재를 사용한다.
세척제 : 석재, 조인트 재료 및 인접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재료
3. 가공 마감 ① 도면의 표기에 따른다.
② 가공면은 실금, 박리층, 귀 떨어짐, 현저한 흠집이 없어야 한다.
가공 허용오차 최대 두께 차이: 3㎜ 최대 표면크기 차이: 1㎜ 최대 평탄도 차이: 2㎜/㎡ 4. 시공 준비
① 바탕표면을 청결하게 세척하고 석재의 물기를 제거한다.
② 설치 전에 석재의 모서리나 표면에 분진이나 이물질이 없도록 세척한다.
③ 노출된 표면에 흠집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도구나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는 사용하지 않는다.
청소 및 보양
깨어지고, 조각나고, 얼룩이 생기거나 기타 손상된 석재, 결함 있는 줄눈, 견본 및 견본 시공물과 일치하지 않는 석재 및 줄눈, 명시한
기타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는 석재 시공 석재설치 부위는 교체하고 재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