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 2026년도 EIEC·EPTS 홈페이지 기능 및 주제분류체계 개선.hwp =====
「2026년도 EIEC·EPTS 홈페이지 기능 및 주제분류체계 개선」용역 입찰 공고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연구원「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6년도 EIEC·EPTS 홈페이지 기능 및 주제분류체계 개선
나. 용역범위 : 별첨‘제안요청서’참조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전자(제안서,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09.08.(화) 15:00
마. 전자(제안서, 가격) 입찰서 마감일시 : 2026.09.21.(월) 10:00
바. 추정금액 : 금사천오만원정(₩4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사.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18.(금)까지
아. 기타사항 :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의3 1항 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기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을 제출
마. 입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지 업체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요건을 갖춘 업체
아.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불허함 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제안서(정성 및 정량), 제안요약서, 가격입찰서, 기타서류 모두 기한 내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제안요약서, 기타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방법 : 제안서를 나라장터로 제출
2) 제출기한 : 2026.09.21.(월) 10:00, 나라장터
3)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부(발표자료), 기타서류 일체 각 1부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방법 : 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 포함)
2) 제출기한 : 2026.09.21.(월) 10:00, 나라장터
3) 기타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불필요, 총액으로 투찰
다. 기타 제출서류 목록
1)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제출(가급적 하나의 파일)
2) 제출기한 : 2026.09.21.(월) 10:00, 나라장터
*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편으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③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등록증 1부
④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각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⑥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⑦ 청렴계약이행각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⑧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 완료 용역, 공동계약일 경우 실제 수행한 업무와 지분금액 기재
- 발주처 및 나라장터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인정, 계약서만 제출 시 불인정
- 관련 사업 주요 실적 1부
⑨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⑩ 제안서 발표자 재직증명서 1부 ⑪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발주처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기술평가 1) 평가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2) 평가일정 : 추후 별도 통보 3) 평가방법 : 오프라인 평가
*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음.
나. 가격평가 1) 개찰일시 : 기술평가 후 개찰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평가위원회 심사 후 실시되므로 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변동될 수 있음.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얻은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통하여 최종 낙찰자 선정
- 종합평점(100점) : 기술능력(90점), 입찰가격(10점)
나.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 협상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에 의함.
라. (예정가격)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비예가 방식).
6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국개발연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개발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바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 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하도급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함.
바.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관련 문의처 :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정보허브팀(044-550-4627/4464)
- 입찰관련 문의처 : 한국개발연구원 운영지원팀(044-550-4345)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9. 08. 한국개발연구원장
===== 1. [입찰공고문] 2026년도 EIEC·EPTS 홈페이지 기능 및 주제분류체계 개선.pdf =====
「2026년도 EIEC·EPTS 홈페이지 기능 및
주제분류체계 개선」용역 입찰 공고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연
구원「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위반한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6년도 EIEC·EPTS 홈페이지 기능 및 주제분류체계 개선
나. 용역범위 : 별첨‘제안요청서’참조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전자(제안서,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09.08.(화) 15:00
마. 전자(제안서, 가격) 입찰서 마감일시 : 2026.09.21.(월) 10:00
바. 추정금액 : 금사천오만원정(₩4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사.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18.(금)까지
아. 기타사항 :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
을 받지 않는 자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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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의3 1
항 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기재, 비영리민
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을 제출
마. 입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지 업체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요건을 갖춘
업체
아.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불허함
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제안서(정성 및 정량), 제안요약서, 가격입찰서, 기타서류 모두 기한 내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제안요약서, 기타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방법 : 제안서를 나라장터로 제출
2) 제출기한 : 2026.09.21.(월) 10:00, 나라장터
3)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부(발표자료), 기타서류 일체
각 1부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방법 : 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 포함)
2) 제출기한 : 2026.09.21.(월) 10:00, 나라장터
3) 기타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불필요, 총액으로 투찰
다. 기타 제출서류 목록
1)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제출(가급적 하나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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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기한 : 2026.09.21.(월) 10:00, 나라장터
*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편으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③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등록증 1부
④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각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⑥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⑦ 청렴계약이행각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⑧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 완료 용역, 공동계약일 경우 실제 수행한
업무와 지분금액 기재
- 발주처 및 나라장터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인정, 계약서만 제출 시 불인정
- 관련 사업 주요 실적 1부
⑨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⑩ 제안서 발표자 재직증명서 1부
⑪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3 -
- 제안서 제출 시 발주처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
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
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기술평가
1) 평가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2) 평가일정 : 추후 별도 통보
3) 평가방법 : 오프라인 평가
*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음.
나. 가격평가
1) 개찰일시 : 기술평가 후 개찰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평가위원회 심사 후 실시되므로 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변동될 수 있음.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얻은 자를 협
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통하여 최종 낙찰자 선정
- 종합평점(100점) : 기술능력(90점), 입찰가격(10점)
나.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
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 협상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에 의함.
라. (예정가격)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비예가 방식).
- 4 - 6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국개발연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
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
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개발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
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
조해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
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
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바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6 -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하도급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함.
바.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관련 문의처 :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정보허브팀(044-550-4627/4464)
- 입찰관련 문의처 : 한국개발연구원 운영지원팀(044-550-4345)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9. 08. 한국개발연구원장 - 7 -
===== 2. [제안요청서] 2026년도 EIEC·EPTS 홈페이지 기능 및 주제분류체계 개선.hwpx =====
제안요청서
- 2026년도 EIEC·EPTS 홈페이지 기능 및 주제분류체계 개선 -
2026. 9.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3894" leader="3" type="2"/>1
1. 개요<hp:tab width="35342"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목적<hp:tab width="26846" leader="3" type="2"/>1
3. 주요 사업 내용 및 범위<hp:tab width="22598" leader="3" type="2"/>2
4. 기대효과<hp:tab width="32510" leader="3" type="2"/>3
Ⅱ. 대상업무 현황<hp:tab width="30354" leader="3" type="2"/>4
1. 대상 홈페이지 목록<hp:tab width="25430" leader="3" type="2"/>4
2. 홈페이지 메뉴 구성 현황 <hp:tab width="21182" leader="3" type="2"/>4
3. H/W 및 S/W 구성 현황<hp:tab width="23078" leader="3" type="2"/>6
Ⅲ. 사업 추진계획<hp:tab width="30354" leader="3" type="2"/>7
1. 추진체계<hp:tab width="32510" leader="3" type="2"/>7
2. 추진일정(안)<hp:tab width="30214" leader="3" type="2"/>8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0354" leader="3" type="2"/>9
1. 요구사항 총괄표 및 목록<hp:tab width="21890" leader="3" type="2"/>9
2. 요구사항 상세 <hp:tab width="27554" leader="3" type="2"/>10
Ⅴ.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hp:tab width="24574" leader="3" type="2"/>36
Ⅵ. 참가신청 및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19618" leader="3" type="2"/>44
Ⅶ. 기타사항<hp:tab width="33070" leader="3" type="2"/>49
Ⅷ. 특수요건<hp:tab width="33070" leader="3" type="2"/>52
<별첨> 입찰 관련 서식<hp:tab width="26406" leader="3" type="2"/>69
Ⅰ 사업 개요
<hp:titleMark ignore="1"/>1. 개요
□ 사 업 명 : 2026년도 EIEC·EPTS 홈페이지 기능 및 주제분류체계 개선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18일 (약 3개월)
□ 사업예산 : 금사천오백만원정(₩4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및 협상에 의한 계약
<hp:titleMark ignore="1"/>2. 추진배경 및 목적
□ KDI는 「경제교육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제교육·정보센터 운영규정」(한국개발연구원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2014년 경제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이하 ‘EIEC’), 2017년 경제정책시계열서비스 홈페이지(이하 ‘EPTS’)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정보와 관련 해설·분석자료 등 다양한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음.
□ EIEC와 EPTS는 구축 이후 부분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의 변화, 정보보안 요구 수준의 강화, 시스템 및 웹 기술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홈페이지 이용자 설문조사와 운영 과정에서 이용 편의성 개선 및 관리자 시스템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아울러 정보의 수집·등록 등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단순·반복 업무를 최소화하고, 정보 품질관리와 이용자 서비스 개선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 이에 웹(Web)과 데이터베이스(DB)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처리 및 시스템 체계를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고, 업무 자동화를 기반으로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3. 주요 사업 내용 및 범위 □ 사업 내용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 거부 문구 등 EIEC와 EPTS 이용 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필수 정보 최신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항목에 준하여 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EPTS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EIEC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통합 관리
❍ 뉴스레터 운영 체계 개선
- EIEC 홈페이지 내 이메일 서비스 구독 기능을 신설하여 신규 회원 모집
- 기존의 뉴스레터 회원과 신규 EIEC 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업무 자동화
- EIEC와 EPTS의 연계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EIEC에 등록된 서지정보(자료명/주제/발간처 등)에 수기 등록된 자료 중 조건에 부합하는 자료를 EPTS DB에 자동으로 이전
- EIEC 경제정책자료(EPIC)가 EPTS 관리 페이지와 연동될 수 있도록 구현
- 대책 내용과 유관한 주요 언론사의 기사, 칼럼, 사설 등을 OPEN API를 활용하여 수집
❍ EIEC와 EPTS 주제분류체계 개선 및 일원화
- EPIC 주제분류체계를 최신 정책 환경에 맞게 검토·개선하고, 개선 내용을 이용자 서비스에 반영
- 개선된 EPIC 주제분류체계를 기준으로 EPTS 대책별 연계된 주제를 정비하여 두 홈페이지의 주제분류체계를 일원화
□ 사업 범위
사업 범위
세부 내용
적용 홈페이지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처리방침 최신화 및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구축
□ CMS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메뉴 추가
EIEC
EPTS
2
뉴스레터 운영 체계 개선
□ EIEC 홈페이지에 이메일 서비스 신청 기능을 추가
□ 수신자 리스트 개인정보 관리(수정·파기 등)
EIEC
3
EPTS 대책 등록 및 입력 자동화
□ EIEC 이용자 페이지에서 정책자료로 분류되는 자료들을 EPTS CMS에 등록 자동화
EIEC
EPTS
4
EIEC와 EPTS 주제분류체계 개선 및 일원화
□ EPIC 주제분류체계를 최신 정책에 맞게 검토 및 개선
□ EPIC 및 EPTS 주제분류체계 일원화
EIEC
EPTS
4. 기대효과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관 개인정보관리 수준 향상,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대응 역량 향상
❍ EIEC와 EPTS간의 연계 정보 자동화를 통한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 증대
❍ DB 환경 개선을 통한 관리 및 운영에 최적화된 시스템 마련과 안정적이고지속적인 대민 서비스 제공
Ⅱ 대상업무 현황
<hp:titleMark ignore="1"/>1. 대상 홈페이지 목록
구분
시스템
1
경제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
2
경제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CMS)
3
경제정책 시계열 서비스 홈페이지
4
경제정책시계열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CMS)
<hp:titleMark ignore="1"/>2. 홈페이지 메뉴 구성 현황
□ EIEC 메뉴 구성도 : https://eiec.kdi.re.kr/
분류
1차 메뉴
2차 메뉴
비고
프론트
페이지
경제정책정보
경제정책자료
사업 대상
국내연구자료
사업 대상
국외연구자료
사업 대상
맞춤형정책정비스
정책세미나영상 핫이슈
발행물
나라경제
e경제정보리뷰 Economic Bulletin 클릭경제교육(종간) 단행본
경제교육
학습자료
수업자료 교육프로그램
데이터분석
빅데이터 분석
여론분석
멀티콘텐츠
인포그래픽
영상 웹툰 카드뉴스 코리안미라클(오디오)
센터소개
소장인사말
조직도 공지사항 주요업무담당자 오시는 길
연관 사이트
경제e정표
사업 대상
종합교육연수원
※ 사업 대상 항목은 과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IEC 관리 시스템(CMS)
□ EPTS 메뉴 구성도 https://epts.kdi.re.kr/
분류
1차 메뉴
2차 메뉴
비고
프론트
페이지
경제정책시계열서비스
주제별보기
사업 대상
부처별보기
사업 대상
이슈별시계열
최신시계열 인기시계열
주제별/부처별분류표
사업 대상
대외원조역사
아카이브
정책자료
사업 대상
정책해설
사업 대상
언론동향
사업 대상
연구자료
사업 대상
여론조사
사업 대상
멀티콘텐츠
참여광장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이용방법 이용문의
사업소개
프로젝트소개
정책수록현황 부처변천사 유용한링크
나의 시계열
내가 본 정책자료
사업 대상
내가 담은 정책자료
사업 대상
나의 시계열 보관함
사업 대상
※ 사업 대상 항목은 과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PTS 관리 시스템(CMS)
3. H/W 및 S/W 구성 현황
시스템명
H/W
S/W
경제교육·정보센터 웹서버
- CPU: SPARC 4.27GHz 8core 1CPU
- 주기억장치(RAM): 64GB
- 저장장치(HDD): 1.2TB SAS3 * 8개
- OS: Solaris 11.4
- 웹서버: Apache
- DBMS : Oracle 19c
- 개발언어: JAVA(1.8), JSP
- 검색엔진: 코난
경제정책 시계열 서비스 웹서버
※ 이 밖의 자세한 시스템 구성 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절차에 의해 열람 가능한 정보에 한해 제공할 수 있음.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체계 □ 추진체계 구성도 정책정보허브팀 사업총괄/관리 전산실
운영지원팀
전산 시스템 협조
계약 관리 수행사업자
요구사항 분석 및
시스템 설계
□ 추진체계별 역할
구 분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 사업총괄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과업내용 작성
◦ 사업운영 및 결과 평가
◦ 산출물 관리 및 검수
수행사업자
◦ 계약 준수 및 사업부서의 요구사항 반영·수행
◦ 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 및 정확도 개선
◦ 과업내용의 필수사항에 대한 협의 및 수행
◦ 시스템 구축 후 테스트, 서비스 유지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
2. 추진일정(안)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18일 (약 3개월)
구분
내 용
추진 일정
M
M+1
M+2
~M+12
준비
입찰 공고 및 계약
시스템 환경 분석 요구사항 분석
기획
시스템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화면 디자인 설계 추가 개발사항 분석·기획
구현
디자인 및 시스템 개발
단위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
점검
시스템 테스트<hp:lineBreak/>(웹 접근성·표준·호환성, <hp:lineBreak/>SW 개발 보안 등 포함)
적용
업무 적용
보완
하자 보수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및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홈페이지 공통 요구사항
SFR-002
디자인 공통 사항
SFR-003
개인정보 처리 기능 고도화
SFR-004
EIEC·EPTS 주제분류체계 개선 및 일원화
SFR-005
EIEC·EPTS 관리 페이지 기능 개선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 일반사항
PER-002
응용시스템의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서버 운영환경 활용
ECR-002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02
메뉴구성
SIR-003
데이터 처리 인터페이스(이력 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DB 설계 요구사항
DAR-002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값 검증
DAR-005
연계데이터 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수행사업자의 테스트
TER-002
발주기관의 인수 테스트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기술적 품질관리
QUR-002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QUR-003
시스템 하자보수
QUR-004
이해 용이성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관리적 보안 준수
SER-002
물리적 보안 준수
SER-003
기술적 보안 준수
SER-004
자료·산출물 보안 준수
SER-005
참여인원 보안 준수
SER-006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7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특허권 및 저작권 등 보호
COR-002
손해배상 책임
COR-003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COR-004
웹 표준 및 호환성, 웹 접근성 준수
COR-00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COR-006
기술적용 계획 준수
COR-007
표준 지침 준수
COR-008
SW 산출물 활용촉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절차사항 수립 및 이행
PMR-002
안정화 일정 계획
PMR-003
산출물 관리 및 보고 종류·시기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기술이전
PSR-002
하자보수
PSR-003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2. 요구사항 상세
□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시 홈페이지 공통 요구사항 기술
세부
내용
- 모든 개발 대상은 현재 홈페이지 시스템 환경에 맞춰 개발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기반 홈페이지 구축
-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개발
- SSL 인증서 보안적용 및 시큐어 코딩을 필수 적용하여 보안 취약점 제거
- 홈페이지 품질개선 후 홈페이지 이용 시 기존 속도 보장
-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통해 생성‧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
- 웹 접근성,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취약점의 점검 및 보완 조치 이행
- 국정원 8대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OWASP 10대 보안취약점 지침을 준수
- 구현 단계에서 시큐어 코딩 및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CC 인증 도구 사용) 등을 투입하여 보안 취약점에 대비
- W3C 표준지침,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3.0 등 정부에서 인정하는 표준 지침을 준수
-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정보 소외 계층이 웹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메뉴 및 디자인, 레이아웃 등을 구성
- 사업의 기획, 구현, 점검 단계에서 S/W 테스트 전문가를 투입하여 S/W의 품질 향상 도모
- 기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서비스 영향도를 최소화하여 반영할 있는 방안 제시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타 보안, 기능요구사항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결과표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공통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디자인 공통적용 사항
세부
내용
- EIEC 이용 페이지 뉴스레터 서비스 구독 신청 페이지 화면 설계
- 디자인 시안 2종 이상 제시 및 레이아웃 개발
- 사용자 접근 및 사용 편의성에 최적화된 형태의 UI(User Interface) 환경 제공
- EIEC 관리 페이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화면 설계
- 콘텐츠 관리자마다 (구독)회원정보 수정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현
- UI/UX 기획 및 구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결정
- EPTS 이용 페이지 주제별 검색 화면 설계
- EIEC와 EPTS 주제분류체계 일원화 작업 후 수정된 주제분류체계에 따른 이용 페이지 동기화 노출
- 시스템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해 편의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세부
내용
- EIEC·EPTS 이용자 페이지에 명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 관련 안내 사항(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 거부, 저작권 정책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준수하여 최신화
- 개인정보처리방침 최신화에 따른 홈페이지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보안관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평가지표에 준하여 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 기능>
번호
내용
1
관리자 계정별 개인정보 데이터 처리 내역(관리자 접속기록 조회, 개인정보 다운로드 내역, 접근권한 변경 내역 등) 관리
2
개인정보 일괄 다운로드 시 상세 사유 입력 기능
3
소프트웨어 측면의 암호화 알고리즘 강화
4
회원가입, 로그인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SSL 구간 암호화 적용
- 수행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추가 개발 요청 사항 발생 시 협조
- EIEC·EPTS 기존 개인정보 DB를 개인정보 시스템 툴에 맞게 수정·이관
- 기존에 수집된 CRM 수집 항목을 최신 개인정보 활용 용도에 맞게 개편
- CRM 데이터 이관 및 수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 데이터는 내부 보안절차를 거쳐 파기
- 모든 개인정보관리는 EIEC 관리 시스템(CMS)에서 총괄하도록 설계
- 필요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자와의 능동적인 기술지원협력체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결과표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EIEC·EPTS 주제분류체계 개선 및 일원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주제분류체계 개선
세부
내용
- EIEC·EPTS 주제분류체계 검토 및 개선
- EPIC 주제분류체계를 최신 정책 환경에 맞게 검토·개선
- 개선된 내용 이용자 서비스에 반영
- EIEC·EPTS 주제분류체계 일원화
- 개선된 EPIC 주제분류체계를 기준으로 EPTS 대책별 연계된 주제를 정비하여 두 홈페이지의 주제분류체계를 일원화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자와의 능동적인 기술지원협력체계 제시
산출정보
주제테이블 명세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EIEC·EPTS 관리 페이지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EIEC 정책자료가 EPTS의 대책으로 자동 업로드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
- EPTS 대책 자료 세션별 및 섹션별 콘텐츠 연계
- (본대책)EIEC의 정책자료 주요 서지사항을 EPTS 본대책 자료 입력 항목과 연계
- (언론동향)주요 언론사의 보도자료 수집처는 OPEN API를 통해 CMS에서 직접 검색하는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자료 및 콘텐츠 등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자동화 구현 시 현 시스템 내에 가장 적합한 프로세스를 제시
- 수행사업자는 인프라(서버) 운영체제를 고려하여 작업 자동화를 계획
※ 수행사업자는 발주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절한 자동화 방안 제시
- EIEC 관리 페이지 기본관리 기능 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구축
- 기존 CMS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되, 기관내 유관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참고하여 홈페이지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현
- 관리영역에 맞게 각 세션별 관리 기능 구축
- 기 수집된 CRM: Economic Bulletin, 나라경제, 경제정책 자문위원, KDI SPF 등
- 신규 관리영역: EIEC 뉴스레터 구독 회원
※ 자세한 사항은 기능 요구사항(SFR-003)의 개인정보 처리 기능 고도화 내용 참고
- 관리자의 작업 내역 및 접속 로그 제공(관리자 계정명, IP, 접속시간, 접근경로, 개인정보 처리 유형, 처리한 개인정보 데이터 등)
산출정보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목적 정의
세부
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사업대상 시스템과 그 사용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한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문제점을 조치한 후 시스템 반영 필요
- 성능시험 결과서 제출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성능개선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의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의 튜닝 및 안정성 보장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발 후 데이터 양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 마련하여 실시
- 기존 인프라(HW) 및 SW와 완벽한 호환과 안정성 보장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성능개선 결과서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서버 운영환경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운영환경에 맞춰 구축
세부
내용
- 서버 운영 환경에 적합하게 개발
- WEB : Apache
- WAS : Tomcat
- DB : Oracle
- 실제 구축할 시스템과 동일한 개발 테스트 환경 구축하여 발주기관 승인 시 운영 서버에 반영
- 시스템 구성현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해당 환경 내 기존 운영 시스템의 기능 개선 보장
- 작업 중 실시간 장애 모니터링 체계 강화로 대국민 서비스 기능의 정상성 유지 및 성능 저하 방지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OS 및 기 운영 중인 상용 S/W와 연계·운영이 가능한 환경 구현
세부
내용
- 도입 및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탑재될 하드웨어 OS 및 연관성 있는 소프트웨어와 호환성 고려
- 기 운영 중인 상용 S/W와 연계 및 상호 운용성에 문제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현
산출정보
해당없음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업무 처리 순서에 부합되도록 설계하고, 사용자의 업무 처리 순서의 숙지 능력에 시스템의 기능을 안내할 수 있도록 구현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조
- EPTS 주제별 보기, EIEC 뉴스레터 구독 신청 메인화면 및 상세화면 시안 제시
- 사용자가 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편리한 서비스 체계 수립(기능 배치, 디자인, 글꼴 등)
- 삭제, 입력 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산출정보
디자인 시안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메뉴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자의 접근성·가독성·편리성을 고려한 홈페이지 메뉴 체계 구성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한 메뉴 체계 수립
- 전체 메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조 설계
- 관련기관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주된 홈페이지 방문 목적에 맞는 정보를 선별하여 직관적인 메뉴 구성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처리 인터페이스(이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력변경 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활용 목적, 처리 주체 등에 따라 별도로 이력을 기록·관리
산출정보
해당없음
□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설계에 대한 준수사항을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방식의 효율화(DB 테이블과 컬럼 구조 개선, 데이터 작성 및 처리 과정 기록 기능 도입, 데이터 분류 처리 및 형식 검증 알고리즘의 도입 등)
- 설계 시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고려
- 데이터의 정합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계
-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를 지향해 DB의 오류 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
- DB 설계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표준화 수행
산출정보
DB 표준 정의서, 명세서, 칼럼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의 표준화 및 데이터 표준 변경이력 관리 방안 제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통합, 연계 작업 시 표준화 방안 제시
-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구분하고 표준화하여 관리
- DB 설계시 DB 표준(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을 정비하고, 관리절차 준수
- 수립된 DB 표준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변경이력 추적 및 관리
산출정보
DB 표준 정의서, 명세서, 칼럼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요건 및 시스템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및 구현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 고려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작성
-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산출정보
테이블정의서, ERD,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 표준에 따른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수행 및 개선방안 도출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계획에 명시 후 수행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
-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 제시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 연계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 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 관리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 유지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산출정보
데이터 연계 정의서
□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수행사업자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테스트 내용 정의
세부
내용
-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을 다음의 내용 포함
- 검사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
- 변경 전·후 데이터 값 검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단위, 통합, 성능, 인수 시험 등 다양한 테스트를 포함하여 시행
- 다양한 기기(PC, 태블릿, 핸드폰 등)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 제출 후 테스트 실행
-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 반영
산출정보
단위·통합·성능·인수·시스템 등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발주기관의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의 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지원 제공
세부
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 준비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 제공 촉구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인정
산출정보
인수 테스트 결과서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자체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산출물 검증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 자체의 별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검증 작업 실시
- 원활한 품질활동 절차 및 수행내역에 대한 계획을 제시
- 산출물에 대한 검토결과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
- 사업완료 관련 자료는 파일형태로 제출
- 통합서비스 시스템의 자원분석, 세션유지, 응답속도, 병목현상 탐지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하여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목표 수준으로서의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률
세부
내용
- 웹사이트는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최소 5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정상동작 구현
- 표준문법을 준수한 웹페이지라 할지라도 최소 5종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정상 동작 필수
- 모든 웹페이지는 웹 표준화 및 웹 호환성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보수 관련 요구사항 및 장애 대응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간 하자 보수를 수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하자보증기간 동안 제안사가 무상으로 개선
- 무상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지원인력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대체장비 확보 등을 상시 이행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시 시스템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관리자와의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지원을 제공
산출정보
백업절차서, 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과 인터페이스 이해 용이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인터페이스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
-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산출정보
백업절차서, 계획서 등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체계 수립 및 사업 참여 인력·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 요건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01.2.)」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안사항은 수요기관의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의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관리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국가정보원)를 반드시 준수
- 보안서약서 징구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사업 종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완전히 폐기하거나 반납
- 문서·인력·장비 및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정책 위반 시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시행
- 최종 산출물은 전문 인력이나 점검 도구를 활용해 보안 취약점을 점검·개선한 뒤 그 결과를 출
※ 특수요건 [별표4]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참고
- 사업수행 중 수시로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 비인가 물품‧휴대용 노트북 등 관련 장비 반출‧입시 기록대장 관리
- 출입자 및 반출‧입 대상 물품에 대한 기록대장 관리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백신 검사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에 대한 확인 기록대장 관리
-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전산망 분리, 접근 통제 및 차단, 계정 정보 관리, PC 작업 보안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보안점검 결과를 작성해 사업 종료 후 제출
-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을 별도 관리
- 본 사업기간 중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사업종료 후 파기하여야 하며, 향후 타 사업에 사용 금지
산출정보
반출입 대장, 자료관리 대장, 시스템 접속기록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환경의 장비·매체·문서 및 사용 S/W의 물리적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PC는 패스워드를 적용,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백신 등 보안 관련 S/W를 설치하여 검사 등 실시
- 생성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문서는 반드시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폐기
- PC 및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 승인 하에 반출‧입하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 사업에 사용되는 점검도구 등 S/W는 정품을 사용
※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산출정보
단말기 관리 대장, 자료관리 대장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접근 및 장비 반출입에 대한 기술적 보안 통제
세부
내용
- 보안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접속 시 접속일시, 접속자 및 접속방법 등 전산망 접근기록을 유지
- 접근자료 관리는 접속의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기록‧유지
- 접근이 허용된 특정 ID에 대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조치
- 사업에 투입된 용역업체 직원의 퇴직 또는 보직변경 발생 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계정을 신속히 삭제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산출정보
단말기 관리 대장, 시스템 접속 기록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산출물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산출물의 전 과정 보안관리
세부
내용
- 보안책임자는 “자료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여 제안사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발주처 파일서버에 저장·관리
- 비공개 자료 생성 시에는 파일서버의 비공개 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문서는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사업자가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관리
- 산출물은 인터넷 연결이 안 된 지정 시스템에만 저장
- 사업 관련 자료는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대외비 이상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수‧발신 금지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후 이용(반출, 인용, 공개 등 유‧무형의 행위), 사업 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로 분류하고, 비공개 자료의 출력‧보관 및 열람은 이력대장에 관리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징구
산출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 보안서약서(투입인력), 보안확약서(대표자명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 인원에 대한 관리적 보안 준수 사항
세부
내용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 인력 임의교체 불가
-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점검 실시
- 사업 관련 자료 보유 불가,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누설 금지 등 비밀유지 의무 준수
※ 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관리
세부
내용
-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소스코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결과 제출
- 홈페이지 서비스 시행 전 실시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웹 취약점 점검 시 도출된 취약점을 모두 조치
산출정보
소스코드·웹 취약점 조치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 준수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불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이행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를 이행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등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 보호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은 적극적으로 면책하고 사업자에게 부담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
-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망실, 훼손과 같은 사고로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 손해를 배상
- 사업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처처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표준 프레임워크를 통해 구현이 가능할 경우 적극 활용하여 구현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최신 기반(설계·테스트·운영 등)으로 개발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는 서비스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센터에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점검을 받은 후 점검확인서 제출
- 미적용 사항 등 발견 시 적용 후 재점검에 대한 확인서 제출
산출정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점검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호환성 확보 및 웹 접근성 인증 획득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웹 사이트 품질보장을 위하여 웹 표준 및 호환성에 대해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을 준수
- 웹사이트 사용자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준수
- 웹 접근성 점검을 받아야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조치 후 웹 접근성 인증 마크 제출
산출정보
웹사이트 품질관리 적용 결과서, 웹 접근성 진단 및 조치 결과서, 웹 접근성 인증 마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산출정보
시큐어코딩 조치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 준수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결과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 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전자정부법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KISA)
- 저작권법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 기타 국내·외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규정, 규격 등
* 시스템 설계단계 및 사업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 반영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반출·임치 등 활용에 관한 기준
세부
내용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
-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발주기관·제안사 공동 소유 원칙
-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가능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미계획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필수 제출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필수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산출정보
SW산출물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절차사항 수립 및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절차사항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통합, 일정, 위험, 변경, 장애, 형상 등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효율적인 추진 방안 제시
- 보고, 주기적인 관리 회의 등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개발, 변경되는 정보자원에 대하여 통합자원관리(irm.go.kr, (구) 범정부EA포털)에 사업종료 전 현행화하고, 그 내역을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회의록, EA 정보자원 현행화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일정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일정 계획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안정화 일정은 시스템 오픈 이후 발주자와 협의한 안정화 활동기간*으로 계획
※ 안정화 활동기간: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
산출정보
안정화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및 보고 종류·시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및 보고 종류·시기
세부
내용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 제출
- 분석 단계: 요구사항 정의서 및 추적표, WBS(범위, 일정, 자원), 시퀀싱 및 시간계획(Time Frame)
- 설계 단계: UI 시안, 기능 정의서 및 설계서(상세), DB 설계서(ERD, 테이블 설계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 구현 단계: 프로그램 기능
- 테스트 단계: 테스트 계획서 및 보고서
- 종료 단계: 웹표준·웹접근성·웹호환성·웹취약점 점검 보고서, SW 개발 보안 점검 보고서, 시스템 이용 매뉴얼
- 정기 보고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네트워크 구성도: 수요기관의 유지관리 장비 네트워크 구성도 및 변경 관리
- 정기보고서: 결과 보고서(장애처리 완료, 정기점검, 백업 결과, 정보시스템, 정보기기 등)
- 장애대응 업무 및 운영 매뉴얼: 사업종료 1개월 전
- 유지관리 업무 인계 방안: 사업종료 1개월 전
- 비정기 보고
- 장애발생 시 장애감지, 장애원인 분석, 장애 복구,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단계별 수요기관에 보고
- 회의록 : 수요기관과 관련 업무 회의 시, 발언 기록 및 결과 정리
- 그 외의 변경사항 요청 및 보고
산출정보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 제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기술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협조
- 제안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 발주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사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 지원
산출정보
기술이전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발주기관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하자보수 지원방안(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인원 등) 제시
산출정보
안정화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 포함
산출정보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결과서
Ⅴ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 참가자격[동시 충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의3 1항 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기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을 제출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요건을 갖춘 업체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2.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3.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4. 평가방법
□ 평가관련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경부 계약예규)에 의함.
□ 종합평가 점수(100점) = 기술평가 점수(90점) + 가격평가 점수(10점)
❍ (기술평가) 신용상태 등 업체 능력평가 및 업무수행 능력평가(90점)
- 정량평가: 기업신용상태(5점), 동일 또는 유사용역 수행실적(5점)
- 정성평가: 용역 수행계획 (20점), 기술 및 기능 부문(25점), 성능 및 품질 부문(25점), 사업관리·지원 부문(10점)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 입 찰 가격 평점 산식을 적용해 평가(10점)
□ 평가 방식
❍ 평가위원은 총 5인으로 구성
❍ 기술평가 최종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이나 최저점이 여러 개인 경우 1개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의 각 평균점수 산정 결과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아래의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자격기준 미달 및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구비서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선정방법
□ 선정 절차
제안서
PT 평가
⋅제안서 발표 시간은 20분 이내
① PT 발표 10분 이내 (제안 기획안, 사업 수행 계획 등)
② 질의응답 10분 이내
* 단, 입찰 참가자 수에 따라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서면 평가로 1차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음.
⋅발표는 본 과업을 실행할 담당 PM이 직접 진행하며, 인원은 2인 이내<hp:lineBreak/>
* 발표자와 실제 사업관리자(PM)가 다를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hp:lineBreak/>
※ 선정업체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업체와 협상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상기 항목에서도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 가능)
6. 평가요소 및 배점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공통
◇ 기술성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 단, 발주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 평가
경영상태
경영상태 평가 기준(신용등급)에 따른 기업 신용 평가
5
수행실적
수행실적 평가 기준([서식 4])에 따른 유사 사업 수행실적 평가
5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과 목적 등 사업 내용 이해도
20
추진 전략
- 추진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한 추진 전략 제시
적용 기술
-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향후 확장성 및 실현 가능성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
-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 제시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
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고려한 구현 방안의 구체성,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처리 시스템 구현 가능성
이용자 및 관리자 시스템 기능 개선 가능성
25
보안 요구
사항
-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의 구체성
- 제안 방안의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 구현 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설계·품질 관리 방안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
제약 사항
-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한 제약조건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
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
- 방법론 및 분석 도구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한 성능 요구 사항 충족 여부
25
품질 요구
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의 품질 관리 방안
-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의 구체성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한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의 구체성
-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의 구체성
5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계획의 구체성
-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의 적절성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의 적합성, 유효성
5
시험 운영
- 개발된 시스템의 시범서비스를 위한 필요한 각종 운영 방법 등의 구체성
교육 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의 구체성
유지 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하자 보수 <hp:lineBreak/>방안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기밀 보안
- 기밀 보호와 원활한 사업의 수행 보장을 위한 체계 및 대책
비상 대책
-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구체성
가격 평가
입찰가격
제시된 입찰 가격
10
합계
100
<입찰가격 평가>
◦ 배
점 : 10점
◦ 평점산식 :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10점)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10점)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기업신용등급 평가>
◦ 배
점 : 5점
◦ 평점산식 :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0
BBB+
A3+
BBB+
4.8
BBB0
A30
BBB0
4.6
BBB-
A3-
BBB-
4.4
BB+, BB0
B+
BB+, BB0
4.2
BB-
B0
BB-
4.0
B+, B0, B-
B-
B+, B0, B-
3.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 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함)〕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평가기간이 발급하는 확인서상의 등급평가일로 적용) 1년 이내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해선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해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수행실적 평가 기준>
◦ 배
점: 총 5점
◦ 평점산식:
평가등급
점수
100% 이상
5.0
70% 이상~100% 미만
4.5
40% 이상~70% 미만
4.0
40% 미만
3.5
※ 해당 사업규모(4,500만원) 대비 최근 3년간(2023.1.1.~2025.12.31.)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수행실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함
[주]
1.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함.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음.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4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4. 수행실적은 [붙임6] 관련 사업 주요 실적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Ⅵ 참가신청 및 제안서 작성방법
1. 참가 신청 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방법 : 제안서를 나라장터로 제출
❍ 문의처 : 업무 영역에 따라 다음 연락처로 문의<hp:lineBreak/>
※ 계약 : 운영지원팀 ☎044-550-4345, 제안서 내용: 정책정보허브팀 ☎044-550-4627/4464
구분
제출자료
입찰등록<hp:lineBreak/>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대표자 인감 반드시 날인) [서식 1호] 1부
⦁ 제안사 현황 및 연혁[서식 2호],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서식 3호]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서식 6호] 1부
⦁ 참가 자격에 명시된 자격 확인 가능한 서류 각 1부
-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등록증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등록증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hp:lineBreak/> -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 청렴계약이행각서[서식 7호] 및 서약서 [서식 8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9호] 1부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 각 1부
⦁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각 1부
⦁ 제안서 발표자 재직증명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기술
평가
서류
정량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관련 사업 주요 실적 [서식 4호] 1부
- 발주처 및 나라장터에서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 제출
정성
평가
⦁ 제안서 나라장터로 제출
⦁ 제안서 원본 파일(PDF, PPT) 제출: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별도 송부
입찰가격
평가서류
⦁ 가격제안서(전자투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2.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 작성 공통사항
- 제안자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선정업체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지연 및 인력 투입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 비교를 위해 조견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목차(안)에 제시된 순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항목 및 목차 등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자료로 제출 가능하되 본문에 참조 가능한 인덱스를 표기해야 한다.
- 제안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본다”, “고려하고 있다”,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도 본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모두 기술하고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 이외의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입찰관련 서식은 [별첨] 입찰관련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방법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만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는 명시된 기간 내에 도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계약후에도 제안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이행 실적 확인서는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조달청 이행실적확인서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확인한 것으로 한다.
- 제안사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사전 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기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 후 결정한다.
❍ 제안서 목차(예시)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3, 4호 서식]
Ⅱ.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 범위 및
전제조건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4. 기대효과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1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Ⅳ.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프로젝트 지원
1 품질 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Ⅸ.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Ⅶ 기타사항
1. 사업수행
가. 최종성과물은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나.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각종 시방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함.
2 사업수행사업의 변경 및 조정
가. 사업수행 중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한국개발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수행
3 하자책임 관계
가. 사업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착오, 과업수행 불이행 등으로 발주처에 피해가 있거나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다. 무상 하자 보수기간 동안 전체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함.
4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유지․하자보수 지원체계를 제안서에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장애 발생시 즉시 정상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함.
나. 동 기간 중 프로그램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다. 사업수행자는 무상 유지․하자보수 기간 내 프로그램에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되는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함.
5. 보안 준수 사항
가.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나.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위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사업 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되며, 보안대책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수행기관이 져야 함.
다.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 정보화 사업으로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관련 보안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됨.
라.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함.
마.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물은 발주기관에서 인가(참여인원)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PC 등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
바.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장에 대하여 월별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6. 최종 결과물 가. 완료보고서(제본 2부)
-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단계별 수행 내역, 주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나. 산출물 일체(외장저장매체)
- 각 요구사항 및 보안특약 등에서 정의한 산출정보를 모두 포함
7.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수행조건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업체는 제안하는 제품의 납품, 설치, 구현, 유·무상 유지정비 등 본 사업 전체의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짐
다. 제안업체는 제안제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구축 결과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라. 사업수행자는 계약수행상 발생하는 문제점 및 부당사항을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협의하여 사업담당자가 제시하는 조치사항을 따라야 함.
마.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사업담당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Ⅷ
특수요건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개발연구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개발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자는 [별표4]의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4]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hp:lineBreak/>* 누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 해당<hp:lineBreak/>*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026.01.02.시행・일부개정) 제56조 참조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 위약금 부과 금액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이하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4]
1. 공통사항
ㅇ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ㅇ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ㅇ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별표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여야 한다.
ㅇ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ㅇ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ㅇ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ㅇ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ㅇ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보안사고 발생 시 위규자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ㅇ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ㅇ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ㅇ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ㅇ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직원이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ㅇ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ㅇ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ㅇ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ㅇ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ㅇ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ㅇ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ㅇ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 철저
ㅇ컨설팅의 경우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직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ㅇ최종산출물 및 컨설팅 자료는 컨설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직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붙임 1] 기술 적용 계획표
사업명
2026년도 EIEC·EPTS 홈페이지 기능 및 주제분류체계 개선
작성일
2026.8.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o PaaS o o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 입찰 관련 서식 【 서식 목차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식 7>
<서식 8>
<서식 9>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사 현황 및 연혁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관련사업 주요실적
사업 실적 증명서
사용인감계
청렴계약이행각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개
요
입 찰 건 명
2026년도 EIEC·EPTS 홈페이지 기능 및 주제분류체계 개선
입 찰 일 자
대
리
인
본 건에 관한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직 위(직책) :
성 명:
본인은 위의 내용으로 공고한 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제안서 심사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 등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 붙임서류 : 관련 증빙서류 일체.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서식 2] 제안사 현황 및 연혁
제안사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성명
업종
(사업분야)
사업장 소재지
(주소)
연 락 처
(대표)
전화번호:
e-mail:
(입찰담당자)
전화번호:
e-mail: 회사 설립연도
년
월
해당 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총 종업원수
재무정보
2023년
2024년
2025년
매 출 액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주요 연혁 [서식 3]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 회사명 :
(단위 : 억 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평 균
자산
유동자산
고정자산 총자산
부채
유동부채
고정부채 총부채 자 본
부채비율(%)
(총부채/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자본/총자산)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계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주: 1) 매출액은 H/W, S/W, 시스템 개발,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2) 회계감사자료 또는 국세청 신고 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야 인정
3)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시 참여업체 전부를 기록하고,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은 각 업체의 비율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한 결과로 산출
[서식 4] 관련사업 주요실적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 내역서
최근 3년간 주요사업 계약금액 합계
원
발주처
(업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비 고
주:<hp:tab width="594" leader="0" type="1"/>1) 완료된 사업(2023.1.1~2025.12.31. 내에 완료된 사업)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제안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만 기재한다.
<hp:tab width="1890" leader="0" type="1"/>2)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hp:tab width="1890" leader="0" type="1"/>3) 기재한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 계약금액의 합계를 구하여 맨 첫 칸에 기입한다.
<hp:tab width="1890" leader="0" type="1"/>4) 발주처가 발행하여 실적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5]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서식 6]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위 사용인감은 당 기관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용역수행에 수반되는 서류 일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의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서식 7]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tab width="1012" leader="0" type="1"/>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tab width="1136" leader="0" type="1"/>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hp:tab width="3728" leader="0" type="1"/>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tab width="3728" leader="0" type="1"/>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tab width="3552" leader="0" type="1"/>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tab width="1228" leader="0" type="1"/>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tab width="1012" leader="0" type="1"/>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개발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712" leader="0" type="1"/>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귀하 [서식 8] 서약서
서
약
서
입찰건명 : 2026년도 EIEC·EPTS 홈페이지 기능 및 주제분류체계 개선
상기 용역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관련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귀 기관의 협의 및 승인 이후 수행하겠습니다.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생년월일 :
대 표 자 :
(인)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귀하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2026년도 EIEC·EPTS 홈페이지 기능 및 주제분류체계 개선’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 목적
-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하는 ‘2026년도 EIEC·EPTS 홈페이지 기능 및 주제분류체계 개선’ 입찰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입찰 신청인(대표자) 정보: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개인사업자에 한함)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5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