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입찰공고서_분전반 개량 전기공사.hwpx =====
주소:
(2820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길 22-55 항공기술훈련원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제2026-15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 지급합니다.
○
「전기공사업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도급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도급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료 처리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 신동명(☎043-290-233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 이유진(☎043-290-2333)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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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공사
○
공고명:
항공기술훈련원 분전반 개량 전기공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기초금액:
24,758,290원(추정가격 22,507,536원 + 부가가치세 2,250,754원)
○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26. 10. 30(금). 까지(단년도 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전기공사업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 해당없음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없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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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4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6 10:00
○
개찰일시:
2026/09/1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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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본 입찰의 공사금액은 10억원 미만으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공공기관인 공사업자
지방공기업인 공사업자
3-1. 공동수급 :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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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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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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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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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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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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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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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6”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22,191,737원)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상)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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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100,148
75,796
0
9,959
376,714
0
0
562,617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7.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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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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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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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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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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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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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최소등급) B등급(7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2.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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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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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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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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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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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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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가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에 해당될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장 부윤섭(☎043-290-23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장 부윤섭(☎043-290-233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2.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3.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양식) 1부.
4.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5.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6.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붙임1]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입찰공고서_분전반 개량 전기공사.pdf =====
주소:
(2820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길 22-55 항공기술훈련원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제2026-15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
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 지급합니다.
○
「전기공사업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도급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도급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료 처리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 신동명(☎043-290-233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 이유진(☎043-290-2333)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공사
○ 공고명: 항공기술훈련원 분전반 개량 전기공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기초금액:
24,758,290원(추정가격 22,507,536원 + 부가가치세 2,250,754원)
○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26. 10. 30(금). 까지(단년도 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전기공사업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 해당없음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없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4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6 10:00
○ 개찰일시:
2026/09/1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
찰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
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 2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본 입찰의 공사금액은 10억원 미만으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 공공기관인 공사업자
- 지방공기업인 공사업자
3-1. 공동수급 : 허용하지 않음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 3 -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
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
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
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6”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
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22,191,737원)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상)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0,148 75,796 0 9,959 376,714 0 0
합계(A)
562,617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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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
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
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7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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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납품대금 연동제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
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
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
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
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
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
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가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에 해당될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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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
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
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
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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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장 부윤섭(☎043-290-23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장 부윤섭(☎043-290-233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1.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2.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3.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양식) 1부.
4.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5.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6.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 8 -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2100
[붙임1]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직 위 근무부서
직 (
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월 소:
회사명:
대표자: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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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붙임2]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0 -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
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
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
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
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
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
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1 - (인)
===== 붙임. 공사시방서(항공기술훈련원 분전반 개량 전기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항공기술훈련원 분전반 개량 전기공사 2026. 9.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 교육지원부 공 사 시 방 서 항공기술훈련원 분전반 개량 전기공사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목
차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 공 사 일 반 ----------------- 2 2. 현 장 관 리 ----------------- 6 3. 행 정 서 류 ----------------- 8 4. 보 안 및 출 입 관 리 ----------------- 10 제 2 장 특 기 시 방 서 5. 배 선 공 사 ----------------- 12 6. 접 지 설 비 공 사 ----------------- 24 7. 분 전 반 설 치 ----------------- 27 8. 기 타 사 항 ----------------- 28 제1장 일 반 사 항 공사일반 적용범위 적용
본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항공기술훈련원 분전반 개량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본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가 관련법규 및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련 법규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법규 및 규정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공항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발주자”라 함은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을 말한다.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시방서, 도면,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공사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확인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책무 설계서 검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항공사에 통지하고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검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사 착공 전/후 자체 수준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반기별 안전점검 등 관련 법률에 준수한 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이후 기준 미달시 적절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고,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계기구는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표시품, 형식 승인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검사시 불합격된 자재 및 기계기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교체을 요구할 수 있다.
견본품의 제출이 곤란하거나 제작되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작자의 카달로그 또는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의 시행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관련설비의 계통이나 운용상황 등을 숙지하고,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적합 시공이라고 판정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규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 구조,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경우나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거 규제되는 사항은 보완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규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의문이 생기거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또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시공하기 곤란한 사안이 발생할 시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특기가 있거나 감독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칼라로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등 타 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 및 철공 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분전반 교체 및 조명기구, 전기기기 철거 시 기존 전기기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지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책임의 한계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공사목적물을 공항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사유
다음과 같이 공정상 또는 계약금액상 변경이 발생 할 경우 규정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계약사무처리의 관련법규에 정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규 개정에 의한 공사 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의 사업 또는 공사 시행계획 변경에 의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승인 요청 제출서류 변경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승인요청시에 각 1부 제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공사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공사의 준공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1부 제출 보 고
계약상대자는 일일작업일지, 월간공정보고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검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검사를 미리 받아야 한다.
현장관리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본 공사의 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정통하고 기술자격을 소유하고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되 변경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협의 및 관련법규에 의거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관리, 풍기문란 및 위생단속
사고방지에 관한 단속, 위험 또는 안전표지
공사장 정리 및 관리, 현장청소, 작업장 지역의 교통 또는 여객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작업 중 음주, 소란, 가무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감독자은 안전 및 보안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작업자를 작업에서 제외시키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작업장 안전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전, 추락, 붕괴 등의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화기를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작업 종료 후 작업장내의 자재 및 공기구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시공용 자재 및 공기구의 적치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항상 청결하게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안전 및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 계획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발생된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즉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미공사 부분(시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치
공사시행 전 미공사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기존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서류 착공서류 착공신고서 착공시 제출서류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계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포함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시 각 1부 제출 공사계획서류 제출서류 현장조직표(비상연락망) 공사 세부공정표(BAR CHART)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BAR CHART)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품질관리(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등
위험성평가자료(개선대책 시행결과, 이행점검 결과 포함)
주요장비 동원계획 : 해당시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 해당시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 해당시 산재, 고용보험 가입증명원(해당공사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서
보안각서(대표, 작업자), 신원보증서, 청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시와 계획변경시 각 1부 기성검사원(기성요청시) 제출서류 기성검사원 기성부분 총괄내역 공사비 세부내역
기성검사원 제출 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정현황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공사작업일지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 공사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
공사일지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날씨 공정, 출력, 장비현황 공사주요사항 사고, 사건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측정사항 급속공사사항 공항공사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점검, 검사 등 익일 공사추진예정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일 18:00전까지 1부 제출
안전작업 관련 작업 신청서류(작업허가제, 작업계획서, 작업관리제)
월간공정보고, 현장안전교육일지, 자재승인공문, 검측서류(검측확인서, 검측대장)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준공검사원 준공사진
-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전후에 대하여 부분 및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칼라사진
(3) 준공도면 1부(최초 설계도면과 변경사항이 없을 시에는 미제출)
준공검사원 제출 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안전관리비 내역 있을 경우)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 관련사진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종 보험료 사용내역 및 영수증 공정현황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청렴서류 제출
계약상대자는 청렴한 공사 진행 업무를 위해 공사 진행 각 단계별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시 : 청렴이행서약서 1부.(현장대리인) 보안 및 출입관리 시공사의 책무 보안책임
공사와 관련되는 인원, 문서, 시설, 장비 및 공사 지역에 대하여 시공사는 보안책임을 진다.
공사수행 중 시공사 또는 공사관계자가 비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 또는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즉시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서류 및 도면 관리 도면의 대출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도면관리 규정에 의거(도면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대출 받은 도면은 대출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 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대출 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우리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도면의 반납
대출 받은 도면은 공사완료 후 즉시 감독자에게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공사장 출입관리 신원조사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역 정규출입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보호구역출입증규정에 의거 신원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 및 출입증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각서 징구
계약상대자 및 공사참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구역 외 출입금지
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차량은 보호구역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허가구역 외의 지역을 출입하거나 운행할 수 없다.
공사시행 중 불가피하게 허가구역 외의 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임시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관계자가 보호구역 출입과 관련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관련기관(부서)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야간작업보고
야간에 공사(작업)를 시행할 때에는 일과시간 중 야간작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다음기관에 야간작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기술훈련원 공항운영센터 해당지역 전력현장 제2장 특 기 사 항 배선공사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3303 고무 코드
KS C 3317 0.6/1kV 고무 절연 캡타이어 케이블
KS C 3323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VV)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KS C IEC 60227-3 300/50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FIX)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
KS C IEC 60502-1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전기용품 안전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재료 전선 및 케이블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부스덕트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트롤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한 것으로 한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며, 고압옥내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서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서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KS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00/500V 내열 비닐절연전선(HFIX) : KS C IEC 60227-3
제어용 케이블 : KS C 3330 고무코드 : KS C 3303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CV) : KS C IEC 60502-1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전선 및 케이블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난연성, CVV-S, CCV-S)은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속품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피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동선용 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재료 품질관리 시험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제작사의 품질성적서로 확인하며 필요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반입 자재 검수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시공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전선 배선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부, 플로어 덕트 내부,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내부 등에서 전선 접속은 하여서는 안 된다.
전선접속 방법은 KEC 232.3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접속부는 절연강도가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전선과 전기기계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 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 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터미널 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 232.3의 규정에 따른다.
내화보호 배선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전기 샤프트(EPS) 등의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사용전선 - 450/750V 내열 비닐절연전선 -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 강대 외장 케이블 -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 CD 케이블 - 연피케이블
-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 버스덕트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내열보호배선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전기 샤프트(EPS) 등의 구획 내에 설치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사용전선 - 450/750V 내열 비닐절연전선 -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 강대외장 케이블 -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 CD 케이블 - 연피 케이블
-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 부스덕트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내화,내열 전선은 소방 참조 할 것. 케이블 배선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 40 및 41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케이블은 20m 이내마다 회로명(부하) 표지 또는 표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루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50m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 하여야 한다.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케이블 사이즈가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시 상 배열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간격, 길이 등을 일정하게 한다.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 새들, 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트레이 등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 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으로 조가해야 한다.
조가용선(매신져 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조가용선(매신져 와이어)은 지름 3.2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 이하로 할 것.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실, 침실 등에서 비닐 시스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굴곡하여야 한다.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 하여야 한다.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웃랫 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 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1)의 규정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 접속개소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여유길이를 확보한다.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주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한다.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전선은 접속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선이 관로 내에서 접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직선접속제로 시공할 수 있다.
전선의 등주 상부 또는 하부, 맨홀 내부에 여유를 주어야 한다.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강대등의 외장을 갖는 Cable 또는 MI Cable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able을 노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닥 마감 면으로 부터 2 m이내의 높이에 시설하는 Cable은 전선관등에 의하여 기계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관내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 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다만, 차폐물을 통하여 지락전류가 흐를 수 없도록 조치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접지
관 기타 케이블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전압 300V 미만 : 6㎝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 이상)
전압 300V 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 이상)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저압배선과 다른 전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 전선, 광섬유 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이격하여 시설한다.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전로의 절연 저항
절연성능은 전로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저압전로에 관해서는 절연저항 값으로 규정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V] DC시험전압 [V] 절연저항 [㏁] SELV 및 PELV 250 0.5 FELV, 500V 이하 500 1.0 500V 초과 1,000 1.0
* 특별저압(ELV, Extra Low Voltage)
(1) SELV(Safety Extra Low Voltage, 안전 특별저압) : 비접지회로에 해당
(2) PELV(Protective Extra Low Voltage, 보호 특별저압) : 접지회로에 해당
(3) FELV(Function Extra Low Voltage, 기능적 특별저압) : 단권변압기와 같은
단순 분리형 변압기에 의한다. 전로의 절연내력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제12조 각 호의 부분, 회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로, 변압기의 전로, 기구 등의 전로 및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을 제외한다)는 표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 전로로서 표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로 의 종 류 시 험 전 압 1. 최대사용전압 7 kV 이하인 전로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
2. 최대사용전압 7 kV 초과 25 kV 이하인 중성점 접지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을 다중접지 하는 것에 한한다)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3. 최대사용전압 7 kV 초과 60 kV 이하인 전로(2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10,500 V)
4. 최대사용전압 60 kV 초과 중성점 비접지식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5. 최대사용전압 60 kV 초과 중성점 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 및 6란과 7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1.1배의 전압
(7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 kV)
6. 최대사용전압이 60 kV 초과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7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7. 최대사용전압이 170 kV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로서 그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것.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8. 최대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정류기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
교류측 및 직류 고전압측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는 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직류측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이하 이장에서 “직류 저압측 전로”라 한다)는 아래에 규정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값
전선의 색 구별
전선의 색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회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접지측(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황교차
직
류
백색, 적색
※ 기존설비와의 혼동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색상 변경 가능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
(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 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 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 딜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모든 금속제 배선 통로 및 그 부속품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 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부재 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25mm 이상으로 한다.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현장 품질관리 절연저항시험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 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도록 한다.
절연저항 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 간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전로의 절연저항의 값 이상이 되도록 한다.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배선상태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식별표시 상태 접지설비공사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제5장(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참조표준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국제표준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IEEE Std 142 System Grounding
IEEE Std 80-1996 Draft Guide for Safety in Substation Grounding
자 재 품질수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 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개소 등과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주자 또는 감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설 장소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접지공사에 경우에 따라 NEC, IEEE 등 해당 국제기준의 접지항목에 의할 수 있다.
접지선
접지선은 수변전실 또는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용 절연전선 또는 나동선으로 35~70㎟ 굵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전선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 표식을 한다.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 개 의 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시공 시설조건
접지공사 시공 시 140(접지시스템) 및 150(피뢰시스템)의 151(피뢰시스템의 적용범위 및 구성), 152(외부피뢰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접지공사 시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 값은 최대값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한다.
접지공사는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을 얻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 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시 발주자 또는 감리가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 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 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후 측정된 저항값은 발주자 또는 감리에게 제출한다. 다만,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에 따라 시설하고,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접지선의 시설 접지선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금속배관 사용 시는 본딩한다.
접지선은 피 접지기계기구에서 60 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 측 중성점에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 V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를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경우는 저압측의 임의의 한 개 단자에 시설할 수 있다.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 및 출퇴근표시등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 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다만,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나 NEC 및 IEEE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접지극의 시설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 한다.
접지선과 접지극은 압축접속, 나사접속 등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하고,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속에서 납땜 접속은 사용 하지 않는다.
금속제 수도 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 mm 이상의 금속제 수도 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 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 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 값이 2 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 m 를 초과할 수 있다.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 선을 부착한다.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현장품질관리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각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측정한다.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분전반 설치 분전반 설치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로서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제품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설치높이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외함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접지설비공사의 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철거
분전반 철거시 사용하는 전력케이블 및 신호선은 회로별로 표시하여 분리하고, 신설되는 분전반에 이상없이 재접속하여야 한다. 철거시 기존 사용하는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현장품질관리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각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측정한다.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철거품 관리
철거품은 감독자가 지시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발생한 철거품 중 감독자 지시에 의한 반납해야하는 철거품은 계량하여 계량증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철거품 중 고재처리 해야하는 철거품은 증빙자료 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상 증감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기타 관련사항은 감독자화 협의하도록 한다. [양식 1] 착 공 신 고 서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년
월
일
계 약 상 준 공 일
:
년
월
일
실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착 공 지 연 사 유 :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3. 공사예정 공정표 4. 내역서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장 귀 하 [양식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현황
구
분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현장요원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
용
인 감 계
첨 부: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3. 재직증명서 [양식 3] 준 공 검 사 원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
4. 요 청 금 액 : 일금
원 (
%)
5. 계
약
일 :
년
월
일
6. 착
공
일 :
년
월
일
7. 준 공 예정일 :
년
월
일
8. 실 제 예정일 :
년
월
일
9. 첨 부 서 류 : 준공부분 총괄내역, 준공 공사비 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준공사진, 공사기록부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약정대로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실액보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자 : (주소)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장 귀 하 [양식 4] 공사기한 연기원 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윌 : 20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20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첨
부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장 귀 하 [양식 5] 자 재 선 정 검 토 요 청 서
검토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20
.
.
.
공사명 : 현장대리인 :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장 귀 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 [양식 6] (별지 제5호서식) 주 요 (지 급) 자 재 수 불 부
공사명 :
착공일 :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
월
일
설 계 량 인 수 량 출 고 량 잔 량 확 인 청구인 수령인 비 고
━━━━━━━━━━━━━━━━━━━━━━━━━━━━━━━━━━━━━
A4(210×297) (별지 제6호서식)
수
명
부
번호 수명일자 수 명 사 항 실행일자 실 행 사 항 비고
━━━━━━━━━━━━━━━━━━━━━━━━━━━━━━━━━━━━━
A4(210×297) [양식 7] (별지 제7호서식)
공
정
보
고
제
호
공 사 명 : ○ 월간 공정보고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보 고 자 :
(인)
공정 공종 전월까지 누계(%)
금
월(%)
누
계(%)
비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
A4(210×297) [양식 8] (별지 제8호서식)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공사명 : 일 시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사 유)
━━━━━━━━━━━━━━━━━━━━━━━━━━━━━━━━━━━━━
A4(210×297) (별지 제9호서식) 검 측 대 장
공사명 : ○○공사
공사감독자 :
(인)
순 번 공 종
검
측
부
위
(설계규격, 단위, 수량 포함) 검측일 검 측 내 용 합격 여부 검측확인서 또는 입증자료
━━━━━━━━━━━━━━━━━━━━━━━━━━━━━━━━━━━━━
A4(210×297) [양식 9] (별지 제10호서식) 주 요 자 재 검 사 (검 수) 부
○품 명 :
○규 격:
월 일 설 계 량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반 입 자 검 수 자
적
요
━━━━━━━━━━━━━━━━━━━━━━━━━━━━━━━━━━━
A4(210×297) (별지 제11호서식) 보 호 구 역 출 입 증 수 불 부
공사명 :
감독자 :
일 자 출 입 (작 업) 자 출입증 번호 수 불 시 간 인솔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불 출 회 수 000000-******(뒷번호 불명기)
━━━━━━━━━━━━━━━━━━━━━━━━━━━━━━━━━━━━━
A4(210×297) [양식 10] (별지 제12호서식)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항공기술훈련원 분전반 개량 전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 수행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항 공 기 술 훈 련 원 장
[양식 11] (별지 제12호서식) 보 안 각 서 (공사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항공기술훈련원 분전반 개량 전기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공항이 보안상 중요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사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출입허가구역 이외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3. 인솔자(보안감독자)의 인솔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출입증(완장 등)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출입증(완장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패용하고 분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출입증(완장) 분실시 24시간 구두보고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호구역내에서 사전허가없이 사진촬영하지 않는다.
2026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항 공 기 술 훈 련 원 장
[양식 12] (별지 제14호서식) 공 사 작 업 일 지
◦ 공사명 : 항공기술훈련원 분전반 개량 전기공사
(최고)
◦ 일 자 : 20
.
.
.
요일
◦ 날 씨 :
기 온 : (최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 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사항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까지 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비고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보통인부 특별인부 4. 주요작업내용 금일공사사항 명일예정사항 비 고 5. 감독 업무 업무내용 비 고 [양식 13] (별지 제15호서식) 현 장 교 육 실 적 부 일 자 교육담당자 소속 참석자 주민등록번호 교육내용 비고
※참석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1.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에 집결하여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비치합니다.
2. 원ㆍ하도급자를 포함한 기능공ㆍ인부 등 모든 현장 근무직원을 교육
대상으로 합니다. 3. 교육담당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합니다.
4. 교육내용란에는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기재합니다.
- 전일 또는 전주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금일 또는 금주 공정계획상 부실요인등 분석 및 토의
- 하도급자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책 강구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토의등
5. 대표적인 교육광경은 사진 촬영하여 뒷쪽에 붙여야 합니다.
6. 일상교육인 경우에는 참석자란에 참석인원수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일상교육”으로 기재합니다.
[양식 14] 청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
□ 사 업 명 : 항공기술훈련원 분전반 개량 전기공사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 제공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 줄에 자필로 따라 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신고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서명) 2026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장 귀하 [양식 15] 주 간 공 정 보 고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진 도
주간계획 :
%
주간실적 :
%
주간계획 :
%
누계공정:
%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주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 .
.
(주)홍길동건설 현장대리인 홍 길 동 (인) 주간 공정사진 ○ 공 사 명 : 사 진 설 명 사 진 설 명 [양식 16]
월 간 공 정 보 고 (
월)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진 도
월간계획 :
%
월간실적 :
%
월간계획 :
%
누계공정:
%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붙 임 : 1. 세부공정 1부. 2. 진행사진 1부. 위와 같이 주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 . .
.
(주) 홍길동건설 현장대리인 홍 길 동 (인)
세 부 공 정 (
월)
공정 공종 전월까지 누계(%)
금
월(%)
누
계(%)
비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 월간 공정사진 ○ 공 사 명 : 사 진 설 명 사 진 설 명 [양식 17] 신원조사의뢰서○○ 기관(업체)
업체정보 일체(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서명, 부서장 성명 , 출입증 담당자 성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장
참
조 : 교육지원부장
제
목 : 보호구역 정규출입증 신청을 위한 신원조사 의뢰
1.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10조 관련입니다.
2. 아래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하오니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조사 의뢰자 명단 연번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조사목적 등록기준지 주 소 담당업무 비 고 국가중요시설출입자, 국가중요시설종사자 등 주민등록상 주소 붙임 : <신원조사의뢰 신청서류> ○ 내국인(국가중요시설 출입자) 1. 신원진술서(약식)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약식) 1부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정보 → 신원진술서(약식)
3. 기본증명서(상세) 1부(최근 2개월내 발급)
4. 최근 3개월내 촬영한 반명함판(3㎝ x 4㎝)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
○ 내국인(안보분야 종사자) 1. 신원진술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정보 → 신원진술서
3.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최근 2개월내 발급)
4. 최근 3개월내 촬영한 반명함판(3㎝ x 4㎝)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외국인 1. 외국인 공직자 임용 자기소개서 1부
※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외사 → 외국인 공직자 임용 자기소개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여권사본 1부
4.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경력증명서 1부
(아포스티유 확인서 포함)
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6.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 x 4㎝)
사진 1매(자기소개서에 부착)
7. (한국에서 외국으로 귀화한 안보분야 종사자)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외국 영주권을 가진 내국인 1 ~ 5 좌동 6. 영주권 사본 1부 7. 기본증명서(상세) 1부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그 외 서류는 미포함하여 제출
기관(업체) 대표자 (직인날인)
━━━━━━━━━━━━━━━━━━━━━━━━━━━━━━━━━━━━━━━━━━━━━━━━━━
[양식 18] 신원조사결과확인의뢰서 ○○ 기관(업체)
업체정보 일체(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서명, 부서장 성명 , 출입증 담당자 성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장
참
조 : 교육지원부장
제
목 : 보호구역 정규(상주임시) 출입증 신청을 위한 신원조사 의뢰
1.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7조 및 제23조 관련입니다.
2. ○○(국제)공항 보호구역 정규(상주임시) 출입증 신청을 위하여 아래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사 결과를 확인 의뢰하오니 신원조사 결과를 ○○(국제)공항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조사결과확인 의뢰자 명단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출입증 번호 비 고 주민등록상 주소 기관(업체) 대표자 (직인날인)
━━━━━━━━━━━━━━━━━━━━━━━━━━━━━━━━━━━━━━━━━━━━━━━━━━
[양식 19] 작 업 허 가 (신 청) 서 ※ 위험작업 선택 (중복선택 가능) 기본
고소작업(2m이상) □ / 가설공사(1.5m이상) □ / 철골 구조물 공사 □ / 외부도장공사(2m이상) □
승강기 설치공사 □ / 비정상작업 □ [별지1] 작성대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 / 전기작업 □ / 중량물의 취급작업 □
굴착작업(1.5m이상) □ / 타워크레인 설치ㆍ조립ㆍ해체 □ / 화학설비 사용작업 □ / 터널굴착작업 □
교량 설치·해체·변경작업 □ / 채석작업 □ / 건물 해체작업 □ / 궤도설비보수·점검작업 □ / 열차 입환작업 □
[별지2] 작성대상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유해가스 발생 장소 작업 포함, 별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필요)
신청번호 :
신청일자 :
신 청 인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작업 개요 작업명(공사명) 작업장소 작업공종 사용장비 작업자 (작업/화재)감시자 (서명) 작업지휘자 (서명) 해당작업 위험성평가 반영여부 □ 반영 / □ 미반영 작업내용 작업방법 및 절차 위험요인 예방대책 첨부서류
작업계획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T B M 교육내용 및 결과
- 중점 위험요인(위험성평가 위험요인 중 선정), 아차사고 확인 및 예방대책, 작업중지제 교육
- 작업자가 제기한 불만사항, 질문, 제안사항 피드백 내용, 그전 작업 시 의견 사항에 대한 피드백 등
교육 참석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작업전 확인 * 안전조치한 부분에 발급자 확인은 ☑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금지 표지) 작업공구류 및 장비 안전상태 작업자 건강상태 및 보호구 착용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 □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밸브/전기) 차단표지 부착(LOTO) 감시자(유도자) 신호체계 □ □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소화기 배치(소형소화기 휴대) 감시자(유도자) 지정·배치 □ □ □ □ 안전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면□ 용접장갑□
보호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기타(
)
기타사항 현장확인·점검 및 제출(작업지휘자) (서명) 작업중 확인 * 현장 안전조치 상시 확인은 ☑ 표시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 불티비산방지 조치여부 확인 □
작업인원 및 작업감시자(유도자) 임무수행 확인
□ 초기 진화용 소화기, 방화수 배치여부 □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환기상태 □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기타사항 작업지휘자 (서명) 확인시간 : : : : : 종료확인 확인사항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 이행여부 □ 개구부 상태 확인 □
작업장 잔불씨, 가설 전기 등 화재 예방 점검
□ 작업완료시간 : 작업자 (서명) 작업지휘자 (서명) 작 업 허 가 (확 인) 서
확인번호 :
(신청번호 :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작업전 확인 * 안전조치 확인자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금지 표지) 안전보호구 및 장비 안전성 확인 감시자(유도자) 지정·배치 작업자 비상연락망 ○ ○ ○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밸브/전기) 차단표지부착(LOTO) 감시자(유도자) 신호방법 위험성평가, TBM 실시 여부 ○ ○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소화기 배치(소형소화기 휴대) 작업계획서 및 관련자료 검토 ○ ○ ○ ○ 안전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면○ 용접장갑○
보호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기타(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 측정자 자격 확인 ○
기타사항 확인자 (서명) ︵필요 시︶작업중 확인 * 현장 안전조치 수시 확인은 표시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 불티비산방지 조치여부 확인 ○
작업인원 및 작업감시자(유도자) 임무수행 확인
○ 초기 진화용 소화기 등 배치여부 ○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확인 ○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 기타사항 확인자 (서명) 확인시간 : : :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밀폐공간) 작업종료확인 가스농도 측정결과 적정여부 확인
(가스농도측정자 자격, 작업자 투입‧철수 인원, 측정시간, 서명 등)
○
※가스농도 측정결과 HC: 0%, O2: 18%이상~23.5%미만, CO: 30ppm미만, CO2: 1.5%미만, H2S: 10ppm미만
------------------- 절 -------- 취 -------- 선 -------------------
작 업 허 가
확 인 증
확인번호 :
(신청번호 :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위 작업신청에 따라 작업 시행을 허가하오니, 작업 중에도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 등을 계획과 같이 철저하게 이행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소
속 :
- 직급(책) :
성 명 :
(서명)
[별지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시 작성(별도양식 사용가능)
※ 동일지역 내 동일 공종의 작업이 반복되는 경우 작업계획은 최초 1회 작성(유효기간 : 최대 7일)
단, 비정상상태 및 기존 작업환경의 변경 시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재작성
작 업 계 획 작업 위치도 (작업장소 및 운행경로, 유도자 배치안 등) 사전조사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작업별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작업계획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작업별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기 타 사 항
(작업자 간 신호방법 및 연락체계(수신호, 무전기, 깃발 등), 장비 안전상태 확인, 기타 안전대책 등)
장비 일반사항 장 비 명(규격) 가입 보험 안전검사 유효기간 운전자(자격) 기타사항 (안전장치 작동여부 등)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기준 및 첨부서류 안내
▶ 작성기준 : 장기작업(월대/직영) : 동일지역, 동일 작업시 1회 제출
단기작업(일대장비) : 일일 계획서제출
※ 작업장소, 작업방법 및 계획 변경 발생시 계획서 변경 제출
▶ 첨부서류 : 조종원 면허증, 건설기계 검사증, 보험서류, 장비제원표(크레인 양중능력표)
반입 전 점검표(차주,조정원), 반입 점검표, 장비사용 허가증
크레인 작업시 중량물 부재별 제원표 등 ▶ 장비분류
- 차량계 건설기계 :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삭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 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등
- 하역 운반기계 : 지게차, 구내운반차, 하물자동차, 셔블로더, 포크로드, 스트레들 캐리어, 컨베이어, 크레인 등
※작업허가 시 승인자 확인서류 안내 연번 확인서류 비 고 1 작업허가(신청, 확인)서 ․내용 검토 및 시행 확인 철저 2 작업계획서 ․사전조사내용, 운행경로 등 3 위험성평가 시행결과 ․평가시행 및 작업자 교육 여부 4 작업 관련 도면 ․작업내용 및 지장물 등 도면 5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서류 ․밀폐작업, 화기작업(인화성물질) 6 장비 제원서 ․총중량, 하장, 적재량, 높이 등 7 장비 검사확인서 ․검사기관 확인서(유효기간) 8 장비 보험가입서류 ․보험서류(유효기간) 9 장비 안전점검표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10 운전자 자격 증빙서류 ․자격증, 교육이수 여부 11 기타 작업 관련서류 -
[별지2]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및 유해가스 발생 장소 작업시 필수 작성
※ 측정대상가스 설명 (작업형태와 위험종류에 따라 측정하여 기록)
- 밀폐공간작업 : 산소,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메탄
- 화기작업 : (인화성물질 취급 또는 발생장소 주변)산소, 해당 인화성물질
(그 외 장소에서의 화기작업)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불필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작업허가 신청번호 :
○ 작업 장소 :
○ 측정일자 :
○ 측정기명(복합가스측정기) :
횟수 측정시각 물질명 기 준 결 과 (측정값) 밀폐공간 작업자 확인 (서명) 비고 측정자 (서명) 성명 입장 시간 퇴장 시간 1회 00:00 O2 18% 이상 ∼ 23.5% 미만 김철수 00:00 00:00 확인자 전 CO 30ppm 이하 CO2 1.5% 미만 홍길동 HC 0% H2S 10ppm 미만 2회 O2 18% 이상 ∼ 23.5% 미만 중 CO 30ppm 이하 CO2 1.5% 미만 HC 0% H2S 10ppm 미만 3회 O2 18% 이상 ∼ 23.5% 미만 ″ CO 30ppm 이하 CO2 1.5% 미만 HC 0% H2S 10ppm 미만 4회 O2 18% 이상 ∼ 23.5% 미만 ″ CO 30ppm 이하 CO2 1.5% 미만 HC 0% H2S 10ppm 미만 ※ 측정의 빈도(최대 2시간 주기 측정)
- 체류가스와 산소 농도의 측정은 작업 전, 점심식사 후, 휴식 후 등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측정하여야 하며, 또한, 농도의 변화가 의심스러울 경우 및 작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측정하여야 함
※ 측정자격자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공단교육이수자,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지도예방기관 등
===== 붙임. 물량내역서(항공기술훈련원 분전반 개량 전기공사).xlsx =====
[시트: 표지]
A: 물 량 내 역 서
A: 공사명 : 항공기술훈련원 분전반 개량 전기공사
A: 2 0 2 6.
9 .
A:
항공기술훈련원
[시트: 수량산출서]
B: 213 D: [ 항공기술훈련원 분전반 개량 전기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합계 H: 산출수식 I: 비고
D: 1.1 설치공사
C: 3913170610034841 D: 분전반 E: 460Wx360Hx180D(옥내) F: SET G: 1 H: 1
D: 분전반 E: 550Wx1350Hx180D(옥내) F: SET G: 1 H: 1
D: 분전반 E: 550Wx1200Hx180D(옥내) F: SET G: 1 H: 1
D: 분전반 E: 550Wx500Hx180D(옥내) F: SET G: 1 H: 1
D: 분전반 E: 530Wx730Hx180D(옥내) F: SET G: 1 H: 1
C: 3912139920935638
C: 3912171220935652 D: 1.2 철거공사
C: 3912171220935654 D: 분전반 E: 460Wx360Hx180D(옥내) F: SET G: 1 H: 1
D: 분전반 E: 550Wx1350Hx180D(옥내) F: SET G: 1 H: 1
D: 분전반 E: 550Wx1200Hx180D(옥내) F: SET G: 1 H: 1
D: 분전반 E: 550Wx500Hx180D(옥내) F: SET G: 1 H: 1
D: 분전반 E: 530Wx730Hx180D(옥내) F: SET G: 1 H: 1
D: 1.3 작업부산물
D: 고철 E: 중량철B F: kg G: 63 H: 63
D: 고비철 E: 동(상동) F: kg G: 12 H: 13
D: 고비철 E: 스테인리스 F: kg G: 0 H: 1
===== 붙임.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항공기술훈련원 분전반 개량 전기공사).hwpx =====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추정가격 전기공사 8천만원 미만)
[건명 : 항공기술훈련원 분전반 개량 전기공사 ]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신인도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등
급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3~
+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1) 공통사항 가. 업종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다.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2)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가.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해당건설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의한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한다.
다.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라.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한다.
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산정한다.
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출하여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3) 일자리 창출관련
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다.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라.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바.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hp:fwSpace/>(
90
-
입찰가격 - A
<hp:fwSpace/>)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
100,148
75,796
-
9,959
376,714
-
562,617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公社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적용
〔인터넷홈페이지(www.airport.co.kr)의 ‘알림마당/입찰정보(하단)‘에 게재되어 있음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1]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5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5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5.0
4.5
4.0
3.5
3.0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2025년 기준, 활용기간 : 26.07 ~ 27.07)
심 사 항 목
부채비율
유동비율
전기공사업
120.77%
142.57%
5) 제2조제6항제2호 및 제9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공사업종
적격심사대상 (입찰참가자격)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hp:lineBreak/>(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종합공사
종합건설사업자 전체 가중평균비율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가중평균비율
단일 전문공사
(1개 업종)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복합 전문공사
(2개 이상 업종)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업종별 평가 후, 평가값에 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합산)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hp:fwSpace/>심 사 항 목
분모<hp:fwSpace/>‘0’
분자<hp:fwSpace/>‘0’
최근년도<hp:fwSpace/>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hp:fwSpace/>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7)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공사별 평가기준
구
분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특별신인도 가점(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붙임서식 1)
신 청 자
필수
(직접 제출시
붙임서식 제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붙임서식 2)
〃
수행능력
경영상태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4.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필수
(3~4 중 택1)
신인도
5.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
6.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
- 에너지제로건축물, 녹색건축
7. 건설업자간상호협력실적평가결과 확인서
8.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확인서
9.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확인서
10.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내역 확인서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12.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13. 일자리창출 실적
- 건설고용지수 등급 보유 확인자료
- 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자료
14.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15.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신청자,
관련기관
가점 해당시 제출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6. 산출내역서 집계표 등 평가에서 요구한 자료
(별표 20)
신 청 자
요구시 필수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17. 하도급 관리계획서(별표 14)
신 청 자
해당시 제출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18.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신청자,
관련협회
필수
19.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 해당기관
필수
20.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요 구 시
기
타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요 구 시
주 1)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집행기준 및 관련협회(기관)에서 정한 유효한(발행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붙임서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장 귀하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입찰일시 :
2. 건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장
(인)
<붙임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건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 평가항목별 <붙임서식 3>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 대상 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항공기술훈련원 분전반 개량 전기공사).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 항공기술훈련원 분전반 개량 전기공사 - 1. 평가항목 및 기준 □ 작업 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 위험등급 판정 : 위험등급 “중(4)”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사업 금액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 ,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최소등급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 -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10 -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6 -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2 -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5 -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20 -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12 -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4 -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 10 -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6 -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2 -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 5 -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1 -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 10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6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2 -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10 -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6 -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2 -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10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6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5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3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 5 -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 3 -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1 -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10 -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6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2 -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제출서류 )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증빙자료 - 기타 업체에서 안전보건을 수행 이력 등 2)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 KOSHA-MS 또는 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샘플)
※ 해당 샘플은 예시입니다. 계획서 작성 시 세부적으로 작성바라며, 업체별 자체 양식 사용 가능합니다.
『 사업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