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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812] 2026년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청소 및 주변정리 용역(2구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저수조청소업 추정가격: 2036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용역 #저수조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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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청소 및 주변정리 용역(2구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389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8.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청소 및 주변정리 용역(2구역)
나. 위
치 : 낭성면 등 소규모수도시설 61개소
다. 사 업 량 : 물탱크 청소 및 제초작업 62조
라. 기초금액 : 금22,392,000원(금이천이백삼십구만이천원) ※<hp:fwSpace/>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0,356,364원, 부가가치세: 2,035,636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소규모수도팀(☎043-201-454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9.<hp:fwSpace/>(수)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14.<hp:fwSpace/>(월) 10: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hp:fwSpace/>(월)<hp:fwSpace/>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 1173) 신고를 필하고, 수도법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시행규칙(별표 7의3)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 교육이수확인증과 <별표7의3>의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확인 서류를 사업부서(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소규모시설팀 김경평 주무관(☏043-201-4542))을 경유하여 적정 인정여부 확인 후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입찰로 입찰 무효처리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hp:fwSpace/>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hp:fwSpace/>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4)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소규모수도팀(☎043-201-4542)
다. 대금지급 및 실적 등 관련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회계팀<hp:fwSpace/>(☎043-201-4473)
라.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청주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년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청소 및 주변정리 용역(2구역)).pdf =====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청주시 공고 제2026-3891호 6. 견적제출 참가자격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입찰대행안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이 공고 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 1173) 신고를 필하고, 수도법 36조 및 동법 시행령

2026. 9. 8.
청주시 분임재무관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시행규칙(별표 7의3)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 교육이수확인증과 <별표7의3>의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확인 서류를 사업부서(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소규모시설팀 김경평 주무관(☏043-201-4542))을
경유하여 적정 인정여부 확인 후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참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입찰로 입찰 무효처리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청소 및 주변정리 용역(2구역)
나. 위

치 : 낭성면 등 소규모수도시설 61개소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사 업 량 : 물탱크 청소 및 제초작업 62조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라. 기초금액 : 금22,392,000원(금이천이백삼십구만이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0,356,364원, 부가가치세: 2,035,636원】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소규모수도팀(☎043-201-454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9. (수) 10:00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14. (월) 10:00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 (월)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붙임1】 서약서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4)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소규모수도팀(☎043-201-4542)
다. 대금지급 및 실적 등 관련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회계팀 (☎043-201-4473)
라.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입찰참가 대표자 : 일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청주시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발주자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2026년도 하반기 물탱크 청소 및 제초용역_2구역).hwpx =====
용 역 설 명 서
1. 위 치

낭성면 등 소규모수도시설 61개소(62조) 일원

2. 용 역 명

2026년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청소 및 주변정리 용역(2구역)

3. 용역 목적 및 적용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에 의거 물탱크의 청소작업 실시로 물탱크의 벽면 및 바닥 등에 붙어있는 고착물(찌든때)과 침전물을 청소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함.

3. 용역업체 자격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필하고, 수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시행규칙(별표7의3)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 계약체결 전 교육이수확인증과 <별표7의3>의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확인 서류를 제출(간이수질검사기구는 직접 제출 및 확인)해야 함.

4.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9일 이내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용역의 이행이 불가능할 때
(2) 시행청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별도 계약서상에 명시된 경우일 때

5. 용역내용
(1) 청소기간 중 현장대리인(청소감독원)을 상주시켜 현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및 청소 전반을 지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청소감독원)은 청소 진행 상황을 매일 청소 전ㆍ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청소의 주요 공정에 대한 사진을 칼라로 촬영(청소 전•중•후)하여 수시로 제출한다.
(3) 청소 완료 후 청소상태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재청소를 지시할 수 있고 재청소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본 청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본 용역 시행 중에도 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청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모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할 때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내용을 이행치 않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청소용역 시행 중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

7. 유의사항

밀폐공간 내 산소농도 저하 및 유해가스 농도가 짙어져 사고발생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밀폐공간 작업 전 작업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산소(유해가스)농도 측정, 안전장비 구비 등 사전조치 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함.

과 업 지 시 서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청소 및 주변정리용역(2구역)”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청소 및 주변정리 용역(2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도급자의 자격) 본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용업 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사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수도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저수조 청소업 신고를 필한 자.
2. 관련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자.
3. 기타 ※ 용역설명서 참조

제4조(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급자를 대리하여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현장대리인』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청소감독원이거나, 「수도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저수조청소업자)을 수료한 자로 선임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 한다.
2. 도급자는 수도법 및 환경부제정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기준 등 기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처분,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착수신고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밀폐공간 질식예방 안전작업 매뉴얼 첨부의「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이행사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작업 시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1』서식)
4. 도급자는 청소작업 전 반드시 환기기구를 설치하여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작업자에게 밀폐공간 안전작업 매뉴얼을 교육시켜야 한다.

5. 도급자는 청소작업 전 밀폐공간 질식예방 안전작업 매뉴얼 내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일지(상하수도 안전보건 작업일지) 및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토록 하고 발주청에 제출한다.
6. 장비 미보유 또는 교육 미이수 업체는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반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지원을 받도록 한다.

※ 장비대여신청 :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보건사업→질식재해예방
장비대여신청→로그인 후 관할 지역본부/지도원에서 장비 신청
7. 모든 시설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자체 비용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청소 작업자에게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보호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등)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9. 도급자는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0. 작업장 주위에 관계자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11. 작업현장에서는 청소도구 및 자재 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여 도난, 기타 사고방지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및 각종메뉴얼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재시공하는 등 당초 청소 횟수보다 증감될 수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용역의 사전보고) 도급자는 용역의 착수 전에 설계서, 현장조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용역수행 상 불합리한 점이나 타 시설과 합리적으로 부합되는지 검토하여 이상 여부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 작업 전 확인사항) 도급자는 본 청소용역의 작업 전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각종 밸브를 점검한다.
3. 기타 모든 확인사항을 점검한다.
4. 도급자는 작업 전 작업자의 당일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수인성전염병 감염 등 건강상 문제가 있는 작업자는 작업을 금지한다.)

제7조(청소의 시행) 도급자는 본 청소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청소작업 도중 청소대상시설의 벽면 균열, 손상과 오수 유입 등 이상유무발견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고 작업을 실시한다.
2. 청소작업 시 각종 시설물(밸브 등)은 절대로 임의 조작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작하여야 한다.
3. 물기 및 습기가 많은 작업 특성상,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4. 청소는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없어야 하므로 필요시 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1일 작업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작업 개시 통보나 일정변경 등 감독관의 지시를 유선 통보할 수 있다.
5. 도급자는 작업진행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청소공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6. 청소는 당일 09:00부터 17:00까지 완료하여 급수공급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당일 청소가 완료되면 사용한 각종 장비를 정리 정돈하고 작업장 주변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청소대상시설 사용 중 자연히 침전된 진흙, 물이끼, 찌꺼기 등과 공사 후 남겨 놓은 폐기물, 나무조각, 금속류, 유리조각 등과 같이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9. 각 청소대상시설의 청소작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가. 청소대상시설 내 청소인력 및 장비의 완전 철수 유무

나. 밸브의 작동 및 개폐여부

다. 내부 청소상태를 점검한다.
10. 도급자는 청소 중 감독관이 부실 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청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청소 후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전 성적서를 제출한다.

(잔류염소 : 0.1 ~ 4.0 ㎎/ℓ, 수소이온농도(pH) : 5.8 ~ 8.5, 탁도 : 0.5NTU 이하)
14. 청소 작업은 반드시 아래의 순서 및 절차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비상급수, 시설보수 등)

가. 마을 관계자와 일정 사전협의 및 작업 시 입회

나. 취수원 수중펌프 전원 차단

다. 물탱크 퇴수관 밸브 개방 및 배수관로 밸브 폐쇄

라. 퇴수 완료 시 청소 실시

마. 청소 완료 후 물탱크 퇴수관 밸브 폐쇄 및 배수관로 밸브 개방

바. 취수원 수중펌프 전원 가동(자동) 및 정상작동 확인

제8조 (보안엄수) 본 용역 수행 시 발주처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에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9조 (용역의 준공) 본 청소용역의 수행에 있어 준공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청소의 준공은 최종 청소가 완료된 후 설계서에 의한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되고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로 한다.
2. 도급자는 현장작업 및 안전교육일지(『별지 2』서식), 밀폐공간작업허가서(『별지 3』서식)를 2매씩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청소 준공 전에 모든 공정별 사진을 전, 중, 후로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략도⟫

[ 별지 1 ]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본 이행 확인서는『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2026년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청소 및 주변정리용역”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의 제1호 [별표 18]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현황
용역명
작업형태
작업내용
투입근로자수
용역기간
비고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비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 흡
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① 한국산업안전공단 장비대여
② 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 구입계획
비고
해당란에 ○표

※ 장비대여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서부지부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투입근로자수
교육이수자수
교육미이수자수
비고
근로자수

◆ 상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예정
【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이행사항 】

1. 밀폐공간작업을 발주한 사업주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업체 사업주와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재해예방 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다음의『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전·작업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밀폐공간작업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밀폐공간작업에 투입합니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시에는 위 1, 2항외에「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지침」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
.

원도급자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 대표 (밀폐공간작업 수행근로자)
근로자대표
(서명 또는 인)

『별지 2』
현장작업 및 안전교육 일지
용 역 명

작업일자

시작시간
:
종료시간
:
작업위치

투입장비
장비명
규격
수량
장비명
규격
수량

작 업 자
교육확인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투입인원
총
명
교육내용
전도 및 미끄럼 주의 등 예방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추락 주의
작업장 내 흡연 및 오물투입 금지 등 청결상태 유지
전기설비 설치·철거 및 기타 작업 시 감전 등 사고 예방 철저
연료누유 등 장비점검 철저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보호장구의 이상유무 및 작업장 내 착용 철저
금일 작업의 개요 및 목표, 효과적인 작업방법 숙지 등
확 인 자
현장대리인
(서명)

『별지 3』
밀폐공간작업출입허가서

○신청인: 부서(
), 직책(
), 성명(
),(서명)
○출입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장소 :
○ 출입목적 :
○ 내부 연락방법(필요시 번호 기재) :
출입허가는 최대 8시간까지만 유효합니다. 유해가스의 농도에 따라서 출입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허가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대해 1회만 유효합니다.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출입허가 함.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O

밀폐공간작업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O

밸브차단
O

기계장비가동장치(고압세척기), 수중펌프 등 구비
O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O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여부
O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O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O

소화기 비치
O

공기호흡기구비
O

필요한 안전장구 구비
O

안전보건교육 실시
O

2. 유해가스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성명
비고
산소

허가기준 공기농도
산소(O2): 18%이상 23.5%미만
황화수소(H2S): 10ppm이하
가연성가스(메탄등): LEL의10%미만
탄산가스(CO2): 1.5%미만
일산화탄소(CO): 30ppm미만
황화수소

가연성가스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3. 특별조치 필요사항(최대한 상세히 기술) :
4. 출입자 명단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최종허가자
부서(
), 직책(
), 성명(
),(서 명)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개정 2025. 1. 24.>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6제1항 관련)
구분
기준
인력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가.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2.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설
-창고
장비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운반차량: 1대 이상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고무재질의 옷ㆍ안전모ㆍ안전벨트ㆍ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ㆍ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누전차단기: 1대 이상

배수지(물탱크) 청소 점검표
소규모 수도시설 명

시설 사용 가구 수 / 인원 수
가구 수 :
인원 수 :
점검사항
점검기준
적부
(○,×)
청소 전
1. 벽면 균열, 도장상태 등의 이상 여부

2. 인력 위생 검진 후 투입 여부 3. 작업장 주위에 작업 중 표시 확인 여부 4. 전기 누전 확인 여부 5. 필요 장비 작동 및 소독 확인 여부 6. 충분한 세정용수를 준비했는지 여부

7. 외부에서 배수지(물탱크)로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 여부

청소 후
1. 청소 완료 후 먹는물 소독약 투입 여부

2. 배수지(물탱크) 내부 및 주변에 오염물질 방치 여부

3. 청소․소독후 사용한 장비 철수 및 전기적 위험 차단 여부

4. 배수지(물탱크) 내부 녹, 이물질 제거 여부

5. 청소․소독 후 잔수 제거 및 정리가 잘 되었는지 여부

6. 배수지(물탱크) 내부에 두고 나온 작업도구는 없는지 여부

7.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지(물탱크) 덮개를 덮었는지 여부

8. 작업 후 나온 작업부산물 등의 처리를 완료 했는지 여부

2026년
월
일

작성자 (청소감독원) 성 명
(인)

확인자 (관 리 자) 성 명
(인)
사
진 대
지

현장 전경(전) 현장 전경(후)

사
진 대
지

청소 전 청소 중 청소 후 수질검사 사진대지

잔 류 염 소
수소이온농도(PH)
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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