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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039] 진원면 생활공유센터 증축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장성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1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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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공고(소액수의)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공고 제2026-1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8.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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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진원면 생활공유센터 증축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

2) 공 사 내 용: 생활공유센터 증축 1식

3) 공 사 현 장: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 ∼ 2026. 12. 18.까지

5) 추 정 금 액: 금366,016,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A+B+D)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 관급자재(C) 도급자 관급자재(D) 366,016,000 312,848,182 31,284,818 - 21,883,000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344,133,000원

7)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소액수의

8)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결정

9) 하 자 기 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율 적용)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57221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강변로 572-7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장성지사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61-390-8612)

② 공사기간 산출, 설계서 열람 등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 : 장성지사 농어촌사업부(☎ 061-390-868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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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공개(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703,292 4,893,084 486,611 2,369,282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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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호시장진출 허용 여부 : 불허

불허사유 : 본 공사는 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창호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방수.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기계가스설비공사 등 다수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공사이며 상향식사업특성 및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서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를 모두 등록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발주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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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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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농어촌사업부(☎ 061-390-8681)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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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9. 10:00 ∼ 2026. 9. 14. 10:00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9. 14.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재 입 찰: 허용

※ 본 공사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생성하고,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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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임원 및 계약관련 업무담당직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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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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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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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1.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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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2.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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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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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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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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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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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제4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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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합천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 상품 등을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0.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귀하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입찰참가자:
(인)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귀하 【붙임4】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귀하 【붙임5】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 20260908 공고문_진원면 생활공유센터 증축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_소액수의.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공고(소액수의)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공고 제2026-1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8.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 진원면 생활공유센터 증축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

2) 공 사 내 용: 생활공유센터 증축 1식
3) 공 사 현 장: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 ∼ 2026. 12. 18.까지
5) 추 정 금 액: 금366,016,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A+B+D)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 관급자재(C) 도급자 관급자재(D) 366,016,000 312,848,182 31,284,818 - 21,883,000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344,133,000원
7)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소액수의
8)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결정
9) 하 자 기 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율 적용)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57221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강변로 572-7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장성지사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61-390-8612)
② 공사기간 산출, 설계서 열람 등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 : 장성지사 농어촌사업부(☎ 061-390-868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전자공개(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703,292 4,893,08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86,611 2,369,282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
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
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
사업 면허를 동시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호시장진출 허용 여부 : 불허

불허사유 : 본 공사는 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창호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방수.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
사, 기계가스설비공사 등 다수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공사이며 상향식사업특성 및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서 건축공사
업과 토목공사업를 모두 등록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발주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용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농어촌사업부(☎ 061-390-8681)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9. 10:00 ∼ 2026. 9. 14. 10:00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9. 14.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재 입 찰: 허용
※ 본 공사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생성
하고,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
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
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임원 및 계약관련 업
무담당직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1.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2.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
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사항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제4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
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
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
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
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
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합천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 상품 등을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
임을 확약합니다.

2020. 서 약 자 : ○○○회사 .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귀하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입찰참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귀하 (인) 【붙임4】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
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
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
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
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
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
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
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서 약 자 :

.

.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귀하 대표 (인) 【붙임5】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건설 대표

월

일
(서명 또는 인)

===== [붙임2] 시방서(증축).zip =====

===== 기계시방(진원면).hwp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공사명 : 진원면 생활공유센터 증축사업

2026. .
.

***** 목
차 *****

Ⅰ. 일 반 시 방

1. 총
칙

Ⅱ. 특 기 시 방 1. 공 통 사 항 가. 용접공사 나. 보온공사 다. 도장공사 라. 옥외배관공사 3. 위생설비공사 가. 공통사항 나. 특기사항 다. 급수급탕배관공사 라. 오,배수 및 통기배관공사 마. 위생기구설치공사 Ⅰ. 일 반 시 방

1. 총
칙

가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진원면 생활공유센터 증축사업

(2) 위
치 : 광주광역시

(3) 연 면 적 : 건축도면참조

(4) 층
수 : 지상2층

(5) 공 사 기 간 : 기계설비공사는 건축공사준공예정일로부터 -일 후로 한다.

나. 공 사 범 위

위생,환기,냉난방,철거공사로서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범위내를 말한다.

다. 적 용 범 위

(1)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준

하여 시공한다.

(2)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기계 설비 표준 시방서 (공기조화, 냉동공학회발행)

를 기준한다. 라. 관 계 법 규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

급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 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마.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존관리 규칙), 안

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 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

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서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공사용 자재 등의 정리 보

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기기 및 자재사용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된 제품

동등이상의 품질.성능 및 규격품을 사용하되 현장 반입 전 동등이상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2)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3) 재료 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실행하고 불합격 재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기재는 전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주요 기재에 대해서는 계약 후 곧 설비 공사 주요 자재 발주 계획서를 제출한다.

(5) 사용 기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시중 구매가 가능한 다수 품목으로 사

용 하여야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사. 시
공

(1) 일반사항 :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

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

여 처리한다.

(2) 소
음 : 소음기준은 관련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사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공사보고 : 공상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

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

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

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사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

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

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아. 뒷 정 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

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자. 시 운 전

(1) 수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공정별 또는 종합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은 후 시운전을 실시한다.

(2) 수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

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차. 기 타 사 항 (1) 감 독 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 청부 계약서에 감독원(갑) 또는 그 보조자를 말한다.

(2) 현장 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킨다.

(3) 경미한 변경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시

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나)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시공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4) 기
타

(가)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기타 수행 상에 필요한 업무는 감독관이 지시

하는 한 즉시 시행하도록 한다.

(5) 대관업무 : 대관업무 및 인허가 관계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실행하여야 한다.

Ⅱ. 특 기 시 방 1. 공통사항 가. 용접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용접에 관한사항으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아크용접기 KS C 9605 정류기식 직류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E 3401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3)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실무에

1년 이상 계속 종사한 자로 한다. 4)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시한 곳에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공동구

및 지하층 안에 나봉상태로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나)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환경조건

가) 기온이 0℃ 이하인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접합부로부터 100㎜ 범위의

모재부분을 36℃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나 바람이 부는 곳에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단지 날씨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용접할 수 있다. 7) 용접기

가) 용접기는 KS C 9602에 규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KS C 9605에 규정된 직류

아크용접기를 사용한다.

나) 교류 아크용접기는 소요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직류 아크용접기는 안정된 아크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전류를 간단, 정확,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적정전류로 안정된 아크를 정상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마) 용접기에는 사고방지를 위한 전격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용접봉 홀더

KS C 9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불량한 홀더를 사용함으로써, 감전 및 용접봉과의

접촉불량을 유발하여 홀더가 과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9) 용접용 케이블

KS C 3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거리를 가능한 짧게

하여야 아크 전압저하를 방지한다. 10) 용접봉

가) 용접봉은 KS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조건(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용접자세 등)에 따라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졌거나 젖어 있는 것, 오손․변질되거나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에

수소함량이 많아져 블로우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용

전에 적당한 시간과 온도로 충분히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용접봉의 사용구분〉

품
명

규 격
및
재 질

비
고

동 용 접 봉

동 AWSB CUP-2, D2.4 x 500M/M

스텐 용접봉 JISD - 308 - 3.2 강관 용접봉 KSE 3401(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 용접봉 건조의 기준 〉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개봉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100~150℃ 1시간 이상 10) 공사준비

가) 작업에 임하기 전에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대책을 확인한다.

나) 모재의 용접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다) 용접봉은 용접자세, 이음모양, 피용접재, 작업능률 등에 적합한 종류 및 지름의 것을

선정한다.

라) 규격화된 보호구를 사용하고 작업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 케이블, 홀더, 용접헬멧,

장갑, 보호안경 등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다.

마) 용접봉의 건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건조기를 현장 용접공이 휴대토록 한다.

바) 조립도구를 부재에 용접할 때에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대로 적게하고, 제거시에는

이것을 떼어낸 뒤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사) 가 용접은 변형, 어긋남 및 기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봉 및 가용접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아) 용접 작업 중의 유독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 전격(電擊),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1) 홈내기 가공

가) 홈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절

단 가공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행한다. 홈내기 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홈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하게 제거한다.

나) 접합부분 홈내기 및 용접부 간격의 치수는 다음 표와 같다.

홈내기 형상 t [㎜] @ [。 ] 루트간격 a [㎜] 루트면 b[㎜] 강관의 호칭경(φ) 2.8~ 4.5 - 1.5 - 125이하

다) 용접작업에는 모재의 베벨각과 루트패스 간격 등에 현저한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강관용접

가)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 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등으로 가 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 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다)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이어야 한다.

라) 아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용접을 시작한 후 한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바)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사)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아)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자)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 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차) 임시로 가 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 용접만

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카)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13) 본 용접

가) 아크를 발생시킬 때는 다른 강재나 용접선 중에서 하여야 한다.

나) 아크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용접봉의 지름 이하로 한다.

다) 운봉법은 직선 비이드법이나 위이빙법으로 한다.

라) 용접작업은 용입부족, 슬래그 혼입, 기공, 균열 등 모든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마)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열은 하지 아니한다. 예열은 필요하다면 소요규

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용접 패스간의 온도는 되도록 낮게 해야 한다.

사) 응력 집중을 피하기 위하여 백 가우징때와 마찬가지로 보강부의 부분을 기계가공,

치핑 해머, 아크 에어 가우징에 의해 제거하고, 그라인더로 마무리 가공을 실시한다.

아) 본 용접이나 가 붙임 용접에서 지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접선을 따라

양측 5㎝의 범위를 규정된 온도로 예열해야 한다.

자) 강재의 밀쉬트에서 지시된 탄소함량이 너무 클 경우에는, 용접재료나 용접방법에

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차) 다층용접의 각 층은 다음 층의 용접을 하기 전에 그 표면의 슬래그, 잡물 등을 제거

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용접봉을 바꿀 때나 최종층의 용접이 끝날 때도 같다.

카) 수동 홈용접에서 이면용접을 할 때에는 완전한 용접부까지 이면파기를 하고, 홈용접

을 해야 한다.

타) 필렛용접은 부재의 모서리에서 중단하지 않고 돌리기 용접을 해야 한다. 이때 돌리기

용접의 유효길이는 필렛용접 치수의 2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파) 자동 용접에서 수동 용접으로 바꿀 때에는 자동 용접의 비드 끝부분을 50㎜ 이상 깎

아내고, 수동 용접을 시작해야 한다.

하) 용접 작업에서는 아크 스트라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아크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보수를 하여야 한다.

14) 용접부의 청소 가) 용접에 지장이 되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나)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다) 용접중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 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라)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 등

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15) 용접결함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항
목

결함한도(㎜) 약도

적
요

기 준 치 최 대 치 1. 비드크기 불량 2.0이하 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요철을 포함한 비드 (Bead)눈의 불량 2. 비드폭 불량 2.5 이하 비드(Bead)가 좌우로 여분이 나오는 것 3. 언더컷 틈새깊이 0.5 이하, 1개길이 12 이하, 합계길이 총용접 길이의 8% 이하 틈새깊이 1.0 이하, 1개길이 25 이하, 합계길이 총용접 길이의 8% 이하 용접끝단에서의 모재와의 틈 4. 오버랩 1.5 이하 - 끝단에서 모재 또는 용착금속에 겹치어 있는 것

5.용접금속이
녹아 들어감

2.0 이하 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내측에 흘러처짐 6. 관단면의 어긋남 1.5 이하 관외경 편심량을 측정할 것 7. 비드의 편심 2.5 이하 비드(Bead)의 중심 선이 구부러진 것 8. 용접덧살 t 12 이하:2.0 이하 t 13 이상 25 이하 : 2.5 이하 t 26 이상 50 이하 : 3.0 이하 t 51 이상:4.0 이하 과도한 용접덧살이 없을 것 표면의 비드(Bead) 의 올려진 것 (좌그림 참조) 9. 용입부족 깊이 0.5 이하, 1개 길이 12 이하 합계길이 총용접 길이의 4% 이하 깊이 0.5 이하, 1개 길이 25 이하, 합계 길이 총용접 길이의 4% 이하 내면까지 용접이 되지 않은 것 10.각도 (판용접후 각도) 5°(11mm) 8°(18mm) 용접전에 반대쪽을 붙일 것 11.크랙 있어서는 않됨 있어서는 않됨 ․용착금속부, 열영향부 ․모재와의 접합 16) 용접결함의 보수 가) 시공중에 발생한 불량 용접부의 보수

(1) 불량 용접부에 대한 보수의 요령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

고하여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용접시공 중에 좋지 않은 상태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전에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1)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어떤 경우에서

나 모든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게 하여야 한다.

(2)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보수방법 NO 결함의 종류 보 수 방 법 1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확실한 것

용접,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비드는 길이 40㎜ 이상으로 한다.

2 강재의 표면상처로서그 범위가 불명확한 것

정이나, 아크 에어가우징(Arc Airgouging)에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것
의하여 불량부분을 제거한 후 용접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3 강재 끝면의 층상균열

판두께의 1/4 정도의 깊이에 가우징을 하고,용접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4 아크 스트라이크

모재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용접 붙임을 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작은 흔적이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5 가붙임 용접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 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 때는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6 용접 균열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것에 따른 재용접을 한다.

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오우버랩

아크 에어가우징으로 그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을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로 한다.

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9 언더컷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40㎜ 이상으로 한다.

10 스터드 용접의 결함

해머 타격검사로 파손된 용접부는 완전히 제거 하고 모재면을 정리한 다음 재용접한다.언더컷 덧붙임 부족에 대한 피복용에 의한 보수용접은 피함이 좋다.

17) 용접검사 가) 외관검사

용접작업이 완료되면 용접부의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나. 보온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용접에 관한사항으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재
료

가) 고무발포 보온재 : 급수,급탕,난방 배관을 위한 보온재로서 배관용 보온통은

아래의 규격에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보온두께

관
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

종
류

보온재 급수,급탕관 고무발포보온통 19 19 19 19 19 19 19 19 25 * 매립관보온은 9T,옥외노출관보온은25T 5) 보온관의 색상 구분

구
분

색
상

비
고

급 수 관

청
색

온 수 관

황
색

6) 보온의 순서

가) 급수, 급탕관 : 고무발포보온통 + 테이프

7) 보온 시공

가) 건축물의 방화 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간막이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내화 성능을 갖는 불연 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나) 보온재의 이음 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보온관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다)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수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는다.

라) 벽속에 매립관은 T 9M/M 고무발포보온통을 사용하고 보온재를 잘 묶어

보온 및 방습 효과를 갖도록 시공한다. 8)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가) 오,배수통기관 다. 도장공사 1)도료의 종류 및 도장 횟수 도장 개소 도 료 의 종 류 도장 횟수

비
고

흑강관 노출 방청, 은분 2 방청2회 가대류 은폐 방청 페인트 2 가대류 노출 방청․조합페인트 2 방청2회 은폐 방청 페인트 2 지지 철물 노출 방청․조합페인트 1 방청2회 은폐 방청 페인트 2 2) 도 장

가) 솔칠은 사용 도료에 알맞은 솔을 사용하여 칠 흔적이 깨끗하도록 도장한다.

나) 기계칠은 도장용 분무기를 사용하고 노즐의 종류, 구경, 공기 압력은 사용 도료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얼룩이 지지 않도록 한다.

다) 로울러 브러쉬칠은 도장면에 적합한 로울러 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라) 얼룩칠이 벗겨진 것 곳, 칠이 뭉친 곳 등의 결함이 없이 전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마) 도장 부분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바) 도장 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을 도료의 종류와 건조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정한다.

사) 방청 처리를 시행하는 금속 표면은 산세척, 샌드블라스트 및 그릿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아) 밸브 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발브의 본체는 검정색 페인트 2회, 핸들은 적색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라. 옥외배관공사 1) 흙 파기

가) 사전에 각종 배관등 지중매설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이 조사 자료를 기초로 계

획을 세워 흙파기를 한다.

나) 흙파기를 할 때에는 토사가 붕괴되거나 주위의 지반이 유해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

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다)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의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 파기한 바닥을 잘다진다.

라) 바닥면을 손상케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한다.

마) 흙파기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우려가 있는 공작물등이 있을 때에는 특히 주의하여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한다.

바) 동절기의 흙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2)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관의 수압시험과 칠이 끝난 후에 행한다.

나)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성토할 때에는 토

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다) 되메우기 및 성토할 때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잔토처리

잔토는 공사장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4) 관재료 및 연결 가) 급 수 관 : PE관,나사조임식접합연결

나) 오 수 관 : PVC VG1관, 접착제 사용연결.

5) 지중매설관은 터파기 70CM 이상하고 배관후 되메우기 한다.

6) 오배수관은 원할한 배수가 되도록 구배를 잘 잡아 배관하며 관의 연결은 반드시 부품을

사용 연결한다.

7) 오배수 배관중 90도 이상 꺽어진 부분은 반드시 바닥 소제구를 설치하되 지면과 일치하

게 시공한다.

8) 장차 연결 부분은 반드시 연결 부품을 사용하여 CAP시공 마감한다.

9) 지중매설 밸브는 밸브보호통(지수전보호통+철개)을 설치 한다.

2. 위생설비공사 가. 공통사항

1) 보온은 하지 않는 배관으로서 천정, 바닥, 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이 외부에 보일경우에는

활좌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진동의 전파를 막을 필요가 있는 배관에는 방진이음, 방진 행가 및 방진 지지철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은 옆흔들림 및 이음의 꺾임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복식의 것은 보, 기타 구조물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단식의 것은 이음에 가까운

본체측 배관에 고정한다.

4) 관은 모두 그 구경을 축소하지 않은 공구로 관심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

는 평활하게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 물질이 없

는가를 확인하고 쇠가루, 먼지등을 깨끗이 소제하고 접합한다. 배관의 시공을 일시중지하

는 경우에는 그 관내에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하여야 한다.

5) 모든 배관용 스트레이너는 주철제형으로서 호칭경 65A 이상은 후렌지형, 50A 이하는 나사형

으로 한다. 스트레이너의 철망은 동또는 스테인레스 강재로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6) 주관은 약 15M 이내 및 수직관 밑부분 기타 각종 장치의 설치 양단 등 필요한 곳에는 배관

의 설치 해체등이 용이하도록 후렌지이음 사용을 하고 모양이 좋도록 배관한다.

7) 실내에 노출되는 관의벽면으로부터의 간격은 노출관 피복관 모두 40㎜ 이상으로 한다. 수직

노출관에는 소켓 또는 후렌지 이음 사용을 피하고 모양이 좋도록 배관한다.

8) 접합용 나사는 KSD 0222 (관용 테이퍼나사)로 한다. 나사접합에는 특기하지 않는 한 테프론

씰 테이프를 사용하여 접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내화구조등의 방화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을 유리솜 또는 기타의 불연성

재료로 메꾸지 않으면 안된다. 나. 특 기 사 항 1) 관의 재질

배
관
명

관
재
질

비
고

급수, 급탕관 스텐관(K-TYPE) 오, 배 수 관 PVC관VG1 고무링 통 기 관 PVC관VG1

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류는 10KG/CM2을 사용하고 그관경 65A 이상을 버터플라이밸브 후렌지

형 50A이하는 게이트밸브 청동제 나사이음식 또한 첵크밸브는 펌프토출측에 스모렌스키 첵

크밸브를 사용하고 일반 배관의 역지용은 스윙첵크밸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기기에 부속하는 밸브는 그 전부를 K.S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배관의 기울기

가) 급수관의 기울기는 1/20 이상으로 한다.

나) 배수관의 기울기는 관경 75㎜ 이하는 1/50 이상으로 한다.

3) 배관의 지지간격 배관 관의종류/호칭경(mm)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이상 수 평 관

강
관

1.8 이내 2.0 이내 3.0 이내 4.0 이내 5.0 이내

동
관

1.0 이내 1.5 이내 2.0 이내 2.5 이내 3.0 이내 PVC 관 수 평 관 배관길이 1.6M마다 1개소 수 직 관 강관,동관,주철관 각층에 1개소 이상 4) 지지철물

가)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나) 관 고정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

여 관이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다. 급수,급탕배관공사

1) 관 재 료 : 옥내 (스텐관 K-TYPE)

2) 관 연 결 : 옥내(프레스-죠인트)

3) 배관중에 구경이 틀리는 관의 접합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4)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수격흡수기를 설치한다.

5) 대변기 연결 급수관은 2엘보 연결 시공한다.

6) 밸브류 스트레나등은 분해할 수 있도록 유니온 or 후렌지등으로 시공한다.

7) 관의 연결은 반드시 연결 부품을 사용한다.

8)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가) 관의 절단 :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 한다.

절단하면 관경이 축소 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 장재의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절단 부위의 처리 : 모든관의 절단 부분은 줄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다)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끝의 보호

모든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충분히 청소한다. 일을 끝 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플러그

및 캡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9) 용접접합 ․ 용접재 규격 및 재질

품
명

규 격
및
재 질

비
고

동 용 접 봉

동 AWSB CUP-2, D2.4 x 500M/M

스텐 용접봉 JISD - 308 - 3.2

(가) 용접재의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또는

솔로 분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프락스를 관의 접합 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

한다. (단, 관 끝의 2-3mm는 도포하지 않는다.)

(나) 관과 부속류와의 결합은 삽입후 1회전하고 관끝의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 도록

하며 틈새는 0.03-0.13mm로 한다.

(다) 용접재는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후 일응력, 기타 충격등에도 누수 또는 이

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가열은 가열시 불꽃이 부속류의 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

되지 않도록 한다.

(마) 가열시 부속류는 젖은 헝겁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납의 응고시 까지 움직이거

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바) 용접후에는 관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관 표면에 부착된 용재를 깨끗이 제

거하여야 한다.

10) 화장실 파이프 샤프트내 각층 스라브와 접하는 부분에 파이프 고정용 앵글(50x50x6t)

가대를 제작설치하고 각관을 U밴드로 고정한다.(녹막이 페인트 2회칠)

라. 오,배수,통기배관공사

1) 관재료 : 오,배수관은 PVC VG1관 시공한다.

2) 수구내면과 삽입구 외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 보관 또는 지관의 2개의 관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수평

에 가까운 상태에서 합류케 하여야 한다.

4) 배관의 구배는 잘잡아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하며, 역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5) 배수관의 관말 및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는 구경에 따라 소제구를 설치한다.

6) PVC 접착제를 사용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균일하게 도포후 삽입하여 결합시킨다.

7) 옥내 배관이 끝나면 만수시켜 2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8) 배수관의 기울기는 관경 75mm 이하로 1/50이상으로 하고 관경 100mm 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9)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 고정 한다.

10) 그 주관과 배수관이 평행하게 배관할 때는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실 간격이 500㎜

이상이 되도록 하되 특히 급수관은 배수관 윗쪽에 배관하도록 한다.

또한 두 배관이 교차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11) 배관중에 구경이 틀리는 관의 접합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13)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흘러 내리지 않도록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접속되어야 한다. 마. 위생기구 설치공사 1) 위생기구 일람표 도면참조

2) 감독 관공서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 받은 것을

사용 한다.

3)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MM 이상 100MM이하로 한다.

4) 기구에 수전을 설치할 때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5) 기구배치 및 위치의 선정은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위생도기와 벽사이에 틈이 있을때는 백시멘트 또는 실링재로 메운다.

7) 위생도기와 스팟트 부속을 연결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8) 위생도기는 KSL 1551(위생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9) 흡수성과 부식성이 없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용이하게 파손되지 않은 재료로 제조된 것

10) 마무리 외관이 미려함과 동시에 위생적인 것

11) 부착이 용이한 것 12) 오염방지가 고려된 것 13) 모든 위생도기는 용화소 지질로 한다. 14) 인조대리석 제작 설치

(가) 도면 및 현장에 맞게 실측하여 형틀 완료 후 정확한 제품을 제작할 것.

(나) 표면이 매끄러우며 색상 선정시 감독관과 협의후 선정할 것.

15) 수전류는 절수형을 선정한다.

===== 장성군 진원면 생활공유센터 토목 증축 시방서.hwp =====

진원면 생활공유센터증축

공
사
시
방
서

2026 .
07.

목
록

1. 총
칙 ---------------------------------

제1장. 배
수
공 --------------------------

제2장. 포
장
공 --------------------------

제3장. 부
대
공 --------------------------

2. 안 전 시 방 서 -------------------------------

1. 총
칙

1. 총 칙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장성군 진원면 생활공유센터 증축공사 사업 콘크리트 포장공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 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나. 적용 규정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조경(이설)공사 표준시방서 5) 도로교통 표준시방서 6)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7) 상수도 시설기준 8) 하수도 시설기준 9)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10) 한국산업규격 11)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12) 건설업법 13) 건설기술 관리법 14) 대기환경 보전법 15) 산업안전 보건법 16) 소음·진동 규제법 2. 공사시행 가. 수급인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한 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여야한다.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
대책 (유해 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 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5) 시험사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규정된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기록 유지
하여야하며,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하는 당해공사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책임지며 타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라. 제보고 및 서류 양식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2) 제반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 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 시공 기준 가.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구조물, 우·오수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치 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도면의 작성

공사 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마. 측 량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지적공사에 사업 부지에 대해 공원경계 측량을 반드시 의뢰하여 구획을 확정한후 공사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사. 사전조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및 깊이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공사 현장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해당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 기타공사에 관련된 환경 (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한다.

4. 시공관리 가. 공사기간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 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 전이라도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정만회대책은 수급인이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수급인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공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 품질관리 및 검사 가.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 설계내용을 철저히 검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직원등이 구조물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 상세도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 전 필히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특수비계, 동바리 등의 설치도 나) 철근이음 길이 및 위치도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마)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바) 배수관, 암거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사)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5)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K.S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VTR 촬영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측량기술자는 현장상주를 원칙
으로 한다.

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바)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5)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 및 교통신호수등 대책을 수
립하여야 한다.

7)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라. 안전 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 시공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 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독원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자. 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결과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환경영향평가결과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 기준 범위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 1 장 배 수 공 1.1 PVC이중벽관

PVC이중벽관의 시공방법은 연성관(Flexible Pipe)이기 때문에 매설토의 저항력에 의하여 관체의 저항력이 발휘되므로 매설재료, 다짐 등에 유의하여 관의 변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의 특성이 강성관(剛性管 : Rigid pipe)과는 다르므로 시공방법도 달리 고려하여야 한다.

가. 터파기 (1) 진행방향

굴착장비에 관계없이 터파기는 하류에서 상류로 진행하여야 한다.

(2) 굴착장비의 이용

①. 터파기는 계획 터파기 굴착면 상부30cm까지는 기계터파기로 하고, 계획 터파기 굴착면 상부 30cm에서 터파기 굴착면 바닥까지는 인력터파기를 한다. 그리고 터파기 바닥을 고른 후 바닥은 기초처리 전에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계 터파기는 지표면에서 4m 미만은 백호 터파기 4m 이상은 크람쉘 장비를 이용하여 터파기 한다.

②. 터파기 바닥

터파기 바닥은 설계 구배에 맞도록 터파기 하여야 하며 바닥면에 돌출된 암석이나 나무뿌리 등의 물질을 제거한다.

③. 터파기 폭

터파기 폭은 배관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좁게 한다.

나. 기초(bedding) (1) 일반사항

①. 관기초(Bedding)는 관의 밑부분 원주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말하며 평탄하게 관 기초면을 고른 후 인력 다짐하면서 입도가 좋은 양질의 토사를 부설한다.

②. 기초는 설계구배를 유지시켜야 하며 국부 압력으로 인한 이상(異常)응력을 방지 하여야 한다.

③. PVC이중벽관을 연약지반, 큰자갈, 암위에 직접 부설하여서는 안 된다.

④. 연약지반에서의 관의 기초는 지반의 연약정도에 따라 관기초를 변경할 수 있지만, 연약지반 (2<N≤10)의 경우는 사다리 동목기초를 하고 근연약지반(N≤2)의 경우는 지반개량을 한 후 기초 처리하여야 한다.

⑤. 관로가 연약지반과 보통지반이 교차하는 지반,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지반은 완화구간에 잡석을 포설하고, 사다리 동목기초는 보통지반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⑥. 사다리동목 재료는 생목(生木)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접속부는 양끝을 가공하여 볼트, 너트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⑦. 관기초재는 양호한 전단강도와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항상 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터파기 토사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때는 관상단 1m 까지는 전석 및 형상이 날카로운 암석편이 관에 손상을 미칠 돌이 섞인 토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사용재는 다지기 전에 최적함수비에서의 최대밀도는KS F2312의 규정에 의거 90% 이상이어야 한다.

(3) 되메우기 작업 중 관에 이상 및 변형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양측에 동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회의 되메우기층의 두께는 30cm이어야 한다. 되메우기는 관정상부 혹은 관편측에 불도우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가 과중한 되메우기 하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각 되메우기 층은 살수 및 램머 (혹은 전동식 탬퍼)로 다져야 하며 관자체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금속제 봉다짐은 허용되지 않는다.

1.2 관의 연결 가. 일반사항

PVC이중벽관 및 이음관들의 연결에 있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작업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운반 및 보관 (1) 관 다루기

PVC이중벽관은 HDPE를 주원료로 제작되어 타관종에 비해 가벼워 다루기가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하차 및 운반시 던져서는 안 된다. 특히, 겨울철과 같이 추울 때는 취성에 약해지므로 특히 주위를 해야 한다.

(2) 관의 손상방지

PVC이중벽관은 장축트럭 및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적재한 후 로프 등을 이용하여 고정한 후 운반하고, 현장에서의 보관은 관의 휨, 변형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평한 곳에 적재하고, 옥외에 보관 할 때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불투명한 덮개를 씌어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

(3) 이음관 및 연결 부속의 보관

검사 및 확인 등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보관한다.

(4) 절단작업 방법

  • 본 설계자료집을 참고하여 절단하여 할 관의 위치에 유효한 길이를 확보한다.
  • 절단 위치에 테이프, 가는 줄 및 매직펜을 이용하여 절단 표시선을 기입한다.
  • 표시선에 맞추어 직(jigsaw) 또는 실톱을 이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1.3 시공 검사 가. 일반사항

하수관거의 하수 누수에 의한 지하수, 토질 오염 및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누수검사의 경우 되메우기 작업 전에 실시한다.

나. 경사 검사

(1) 경사검사는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 하기 전에 매 10m마다 관거 상단을 수준 측량하여 기록한다. 관거의 경사를 검사하는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cm로 하며 공사 준공서류에 수준측량 결과표를 첨부한다.

(2) 되메우기 완료후의 경사검사는 거울검사 등으로 할수 있으며 실시여부 및 구간은 감독관이 결정한다.

☞ 되메우기 완료 후 맨홀에서 맨홀 사이를 거울 및 광파나 레이저를 비춤으로서 관거의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 즉, 한쪽 맨홀에서 빛을 보내고 다른 쪽 맨홀에서 그 빛을 수신함으로서 관의 경사를 알 수 있다. 만약 중간에 관의 경사가 달라지면 빛의 일부가 도달하지 못한다.

1.4 수밀 검사

가. 개착 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중력식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현지에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 지름 8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높은 쪽 끝의 관거상부에서의 내부 압력 수두가 1.0m고, 시험압력은 낮은쪽 끝에서 수두가 6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우나 안전을 고려하여 접합부마다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는 감독관이 육안검사로 시험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시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특별한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이 관로 안으로 들어가서 접합부분을 수지 모르타르로 수밀이 되도록 할 수도 있다.

나. 수밀검사를 위한 누수시험 대상은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 관으로서 관경 800mm 미만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맨홀 등 구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 수밀검사는 전 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년도 공사 발주 분 중에서 최소한 10% 이상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수밀검사의 시험구간은 전 공사구간 중 골고루 실시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우수관에 대해서도 누수시험을 할 수 있다.

다. 누수시험 결과 합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을 한다.

라. 누수시험 구간은 감독관이 선정하되 어느 한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 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마. 누수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내부를 청소하고 수위가 관거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 관로의 낮은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 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 수직 시험관에 필요 수위까지 물로 채운다.
  • 관로가 포화될 때 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 30분후 다시 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두 1.0m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위의 끝까지 차야 한다. 물의 누수량은 직경 1m 파이프의 경우 1m당 1ℓ/hr가 넘어서는 안 된다

1.5 PE, PC빗물받이

가. PE, PC빗물받이는 표면수가 원활히 집수될 수 있도록 하향경사 변환점, 우수가 고이는 오목 한 곳에 설치하되, 도로모서리, 커브, 시종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직선부는 20~25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경사진 도로의 하류부나 집수구역이 넓은 교차로 등에는 설치간격을 줄이거나 보다 큰 규격의 PE빗물받이 및 연락관을 매설하여 표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다. PE, PC빗물받이와 L형측구의 이음부분은 측구면보다 2~3㎝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PE, PC빗물받이 주변은 준공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램머 또는 탬퍼 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마.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밀실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제 2 장 포
장
공

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장은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모든 노동력, 재료,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포장공사는 도면,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 보조기층 가. 적용기준

ㅇKS F 2508 L.A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ㅇ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ㅇ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ㅇ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ㅇ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지지력비 시험방법

ㅇ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나. 노상표면의 정비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 1) 품질규정

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또한 보조기층용 골재는 다음과 같은 품질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ㅇNO12 (1.70mm)체에 걸리는 굵은 골재는 “L.A 시험”에 의한 마모율 이하이어야 한다.

ㅇNO40 (0.425mm)체를 통과하는 잔골재의 액성 한계치는 25 이하이고 소성지수는 6이하이어야 한다.

ㅇ모든 재료는 성장력이 있는 물질이 없어야 하며 점토, 모래의 당량은 25% 이하이어야 한다.

2) 시료채취, 시험 및 승인

가)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료가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원이 실시한다.

다) 착공당시에 있어서의 재료채취장의 승인은 수급인이 테스트피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3) 채 취

가) 보조기층재료의 채취에 앞서 먼저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에 재료를 채취하여 체가름,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조기층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채취지에서 보조기층재료로서 부적당한 재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거해야 한다.

다)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채취방법, 재료의 채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저 장

가) 보조기층재료는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저장해야 하며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나)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부설취급시에 서로 혼합 되지 않도록 하고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5) 혼합 및 부설

가) 보조기층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중앙혼합프랜트에서 정확히 배합하여 혼합해야 하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 방법,
처리방법, 부설방법, 기계기구의 변경 또는 수정을 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 후의 1층 마무리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보조기층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가) 다 짐

①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② 보조기층의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밀도로 다져야 한다.

③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④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⑤ 현장에서 보조기층의 다짐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에서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7)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최 凹 부의 깊이가 아스팔트포장의 경우 2cm,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1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보조기층의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 보조기층을 마무리두께보다 10% 이상 얇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마)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 측정은 커터 (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8) 유지 보수

가) 보조기층은 시공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시에는 보조기층 표면이 건조하여야 한다.

2.3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보조기층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맨홀 등과 같이 포장면 위로 노출되는 구조물의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보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 된다.

다)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마) 용접철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용접철망을 설치할 높이까지 하층 콘크리트를 펴 깔고 그 위에 용접철망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곧 나머지 상층의 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하층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2.4 용접 철망의 설치

가) 용접철망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나)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정도 좁게 한다.

다)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마) 철망은 운반 및 설치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2.5 표면 마무리

표면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 평탄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하며,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2.5.1 초벌 마무리

가. 초벌 마무리는 콘크리트 타설 후 즉시 시행하며, 두꺼운 나무막대기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두드려 여분의 콘크리트를 거푸집 윗면에 맞추어 깎아내리며 실시한다.

나. 마무리 도중 콘크리트량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가.항에 준해 다시 마무리 한다.

다. 마무리면은 거푸집이 기준이 되므로 거푸집 윗면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5.2 평탄 마무리

가. 평탄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에 연이어 실시하고 나무밀대(float) 등으로 절반씩 중복 되도록 요철을 고르며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면이 낮아서 나무밀대에 닿지 않는 곳이 있으면 콘크리트를 보충하여 콘크리 트 전면에 나무밀대가 닿을 때까지 마무리 한다.

다. 나무밀대 작업이 완료되면 콘크리트의 물걷힘 상태를 보아가며 광목을 이용,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최종 마무리를 한다. 이때 진행속도와 방향을 일정하게 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물결모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일반적인 보도 콘크리트 포장의 최종 마무리작업은 평탄 마무리작업에서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2.5.3 거친면 마무리

가.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보도나 모든 차도는 평탄 마무리 후 피아노선을 붙인 타인(tine)브러시에 의해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타이닝(tining)의 규격은 빗살폭 3㎜, 빗살간격 3㎝, 빗살깊이 3~5㎜를 기준으로 한다.

나. 거친면 마무리는 슬래브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하여야 하며, 거친면 마무리가 끝나면 슬래브나 구조물 등에 부착된 모르타르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다. 거친면 마무리는 콘크리트 표면이 아주 거친 상태가 되지 않는 동안에 완료하여야 한 다.

2.6 양생

가.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초기 경화되면 표면에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야 하며, 그 상태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나.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의 경우 3일간은 포장면 위를 보행하거나 기타 물건 등을 놓아서는 안 된다.

다. 차도의 경우 양생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 14일 이상

2)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 7일 이상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3일 이상 양생한 후 떼어낸다.

2.7 현장품질관리 2.7.1 품질시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분함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20210 콘 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을 따른다.

2.7.2 허용오차 및 검사 가. 평탄성

1) 평탄성 검사는 완성된 표층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종방향은 7.6m 측정기(Profile Meter)로, 횡방향 측정은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단지내 도로 및 보도의 경우에는 종방향 및 횡방향 측정 모두 3m 직선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7.6m 측정기로 도로의 종방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PrI계산방법에 의한 평탄성 기준치가 다음값 이내이어야 한다.

① 본선 토공부 : PrI = 16㎝/㎞ 이하

② 교량 접속부 : PrI = 20㎝/㎞ 이하

③ 대형장비 투입 불가시,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종단구배 5% 이상인 경우 : 기준은 16㎝/㎞ 이하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4㎝/㎞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음.

3) 3m 직선자로 평탄성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대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 이내, 단지내 포장에서는 5㎜ 이내이어야 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도로에서의 종방향(도로 중심선에 평행)측정은 진행방향으로 각 차선 우측단부에서 내측으로 80~100㎝ 부근에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며, 횡방향(도로 중심선에 직각)측정은 시공이음부 위치를 기준으로 시공진행방향으로 200m마다 실시한다.

5) 단지내 주차장의 평탄성 측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이 장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평탄성측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건교부제정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의 부록10을 준용한다.

나. 두께

1)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2) 검사는 도로의 경우 매 차선당 500m마다 1개소 이상, 단지내 포장의 경우 30a당 1개소 이상, 코아를 채취하여 실시하며, 측정방법은 KS F 2367에 따른다. 다만 보도 와 같이 폭이 좁은 구간에서는 노출된 콘크리트의 측면높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코아를 채취한 구멍은 동일재료로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다. 횡단구배

1) 완성된 콘크리트 표면의 횡단구배는 설계구배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0.5% 이상 커서도 안 된다.

2) 측정은 수준측량에 의해 도로의 중앙과 양단의 높이차를 계산하여 산정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20m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10m마다 측정한다.

라. 선형

보도 콘크리트포장의 측단 직선부 선형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부분이 없이 일직선을 유지해야 하며, 3m 직선자를 길이방향의 수직면에 대었을 때 최요부의 깊이가 6㎜ 이내여야 한다..

2.7.3 수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손상된 콘크리트 포장은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 되며,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새로운 콘크리트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콘크리트 제거는 불량부분이 포함된 신축이음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나. 수정에 사용되는 새로운 콘크리트는 기존의 콘크리트와 색상이 다르지 않도록 동일한 재료와 배합비로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다. 오염된 콘크리트 포장면은 오염정도에 따라 새로운 콘크리트로 재시공 하거나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8 경계석 설치

1). 경계석은 반드시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설치한다.

2). 경계석 이음부는 몰탈(1:3)로 처리하고 줄눈 마감 후 구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
할 것.(즉시)

3). 경계석은 콘크리트와 화강석의 구분은 설계도에 준할 것.

4). 경계석 설치 후 요철이 없도록 한다.

5). 곡선경계석 설치는 설계도면상의 곡선반경을 확인 하여 경계석 외측의 설치반경과 일치

하도록 시공 한다.

제 3 장
부
대
공

3.1 현장사무소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 중기운반

공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 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에 보고하고 현장 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3.3 시 험

시험은 건설부 관리시험 규정에서 준하는 모든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시행시 시료채취는 감독원 입회하에 행하며 시험분석
결과는 시험사 확인 날인하며 감독원에 보고하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3.4 운 반

가.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 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은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안 전 시 방 서

1. 총
칙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 등을 시행함에 따른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건설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 적용규정

이 시방서에 적용한 근거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련법규, 건설관계법규, 공해대책관계법규,
소방서관계 법규, 총포도금화약류 단속관계 법규 등이다.

2. 일반사항 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란 사업장에서 발주자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원수급인과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 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원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다.

다. 관리 감독자

관리감독자란 공사관리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들로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가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마.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감독자,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법정 자격자를 말한다.

바.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
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사.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
이나 재산 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아.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축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안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자.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가 계약 취지에 따라 사업주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수행상)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3. 공사시행 가.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사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의 하도급자에 대한 안전상의 의무

1) 수급인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하도급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제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용 안전·보건관리

다)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2) 하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조치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시공 계획서

안전시공 계획서란 시공계획 수립에 있어 공법, 공정 등의 결정단계에서 부터 안전요소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시공계획서를 말하며 고려하여야할 안전요소는 다음과 같고 기술적 대책과 동시에 교육적, 관리적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별, 작업별로 잠재위험을 찾아내어 가능성 있는 사고 및 재해를 예측한다.

2) 공사별 공법에 관한 법규, 구조규격, 기준, 기술기준·지침 등의 위반 유무를 확인하고 설계상의 결함 유무도 확인한다.

3) 가설비기계 및 시설은 사용기간에 적합하도록 강도, 안전장치 등 구조상의 결함을 확인한다.

4) 공정계획은 무리하지 않는지 또는 공사중 위험하건 주의를 요하는 중점사항을 확인한다.

5) 관계법규 및 기준 등은 최저기준을 전제로 한 안전공법을 고려한다.

6) 유해 및 가연성 가스, 유기용제, 산소결핍, 고기압장해, 방사성물질 등 유해위험이 예측되는 경우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

4. 안전시공관리 가. 공사기간

1) 발주자는 공사의 종류, 규모, 지리적 조건, 위험도 등을 고려한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안전이나 보건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기단축이나 돌관공사를 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도 안전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3) 공사 내용이 변경될 경우는 변경내용에 맞도록 소요 공사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작업시간

1) 공사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없으며, 부득이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명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실시한다.

2) 고기압하의 작업, 산소결핍작업, 진동작업 등 작업시간이 제한된 작업은 관련 작업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한다.

3) 주변환경 및 인근주민에 소음, 진동 등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공사는 사전에 주민과 협의하여 작업시간을 조정, 결정한다.

다. 공정관리

1)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2) 공사의 순서, 공법, 주요 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3)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공사용 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재료 및 설비의 정리 및 관리와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라)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마) 보안설비로서 공사장 주변의 보안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에 대하여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보건관리자, 보건담당자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의 노무관리는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현장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인접건물, 시설물, 수목, 주변도로 및 기타 시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바.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 공사를 위하여 지상, 지면 및 기존시설의 이설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는 소관기관 또는 소유주의 허가를 득하여 실시하고,
공사 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가설물등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해체 또는 철거로 발생한 잔재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특별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정하는바를 제외한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으로서 설계도 및
시방서에 부합되고 한국산업규격에도 합격된 품질과 종류로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설 기자재

가설공사용 재료는 노동부의 가설재 검정규격에 합격한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3) 견본품

시방서 또는 특별히 지시하는 재료는 재료의 물성, 외관, 마무리 정도, 색상 등 미리 견본품을 제출 또는 시험시공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시 험

가)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별시방서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
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도면 또는 특별시방서에 정해진 이외의 재료에 대해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6)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기술관리법 및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본 시방의
해당 각호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진원면생활공유센터 증축사업-일반시방서.hwp =====

진원면 생활공유센터 증축사업 건축시방서 2026. 09. 장 성 지 사

목
차

제 1 장
공사개요

제 2 장
건축일반시방

1. 총
칙

2. 공통가설공사 3. 가설공사 4. 토 공 사 5. 철근콘크리트공사 6. 철골공사 7. 조적공사 8. 방수 및 단열공사 9. 타일공사 및 석공사 10. 금속공사 11. 미장공사 12. 창호공사 13. 유리공사 14. 지붕 및 홈통공사 15. 도장공사 16. 수장공사 17. 판넬공사 18. 잡공사 19. 해체공사 제 1 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진원면 생활공유센터 증축사업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

3. 대지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100-1 외2필지

4. 대지면적 : 435.00 ㎡ 5. 건물개요

.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

. 층
수 : 지상 2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지붕(증축부-경량철골조)

6. 건물의 면적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기 존 증 축 합 계 건 축 면 적 164.82 ㎡ +46.28 ㎡ 211.10 ㎡ 연 면 적 243.18 ㎡ +132.24 ㎡ 375.42 ㎡ 용적률 산정 연 면 적 243.18 ㎡ +132.24 ㎡ 375.42 ㎡ 건 폐 율 48.53 % 용 적 율 86.30 % 7. 건물 높 이 . 높이 : 10.4M 8. 주요 마감재료

① 외 장 재 료: 외 벽 : THK100 외단열 스타코, 지정벽돌 치장쌓기

창 호 : 225mm 플라스틱 미서기이중창, SSD 단열도어

② 내 장 재 료: 바 닥 : 기계미장 위 PVC 타일 마감

벽
: 시멘트몰탈 위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칠 마감

천 정 : THK6 무석면텍스 마감 제 2 장 건축일반시방 1. 총 칙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진원면 생활공유센터 증축사업 계약서의 일부로서 가설 공사, 토공사, 구체공사, 건축, 기계, 전기, 마감공사 및 부대공사 사항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중 문서에 의한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적용기준

1)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3) 제반 법규의 준수

1)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허구의 해석, 분쟁

(1) 용어의 정의 1) 건 축 주 건축주라 함은 장성군을 말한다. 2) 감독관 (현장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3) 공사 감리자

가. 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제21조 2항, 동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 기간동안 설계도서 및 관 계 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 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 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공사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의거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를 할 수 있다.

4) 계 약 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가.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조 및 건설업법 제33조,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나.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 장원을 말한다.

6)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7) 지급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8)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
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 계약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2)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의 의

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관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3.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예정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 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 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 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진행 기간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 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현장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공사 최고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 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 인원에 대한 비상 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 사무실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 별도 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 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 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 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3)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 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4) 특허권의 사용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야간 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 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4. 공사장 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1)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 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2) 안전 관리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내에 안전 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3) 연도 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 진행중 폭음,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공사 진행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폭약사용의 금지

1) 대지조성 또는 터파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폭약을 사용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폭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진동, 소음, 분진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폭약 및 공법으로서 사용량, 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관할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폭약의 사용 및 취급은 총포 화약류 단속법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규정의 저장고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단속하고 폭발물 취급 유자격자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다.

3) 폭약사용으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시설 등에 대한 피해 복구 또는 민원발생 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책임지고 해소시켜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5)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

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 보상 및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 (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발굴물의 처리

공사진행중 공사장내에서 계약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발견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1)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 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 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 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3)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계약자는 공사 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요구량을 수량 목록표 첨부하여 준공시 감독관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 계약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4)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계약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가.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골재료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관,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결정해야한다.

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5) 본판 및 모형(MOCK UP) 및 견본 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 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사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등에 의한 지급재료의 수량 증감 요인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 공사에 대하여 지급 재료를 변경시키거나 제3자에게 별도로 분리 발주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 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요청계획서를 미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공급이 지체되어 전체 공정 계획에 차질이 예상 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거부 사유를 첨부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5)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 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관에 제출 보고해야 한다.

7)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관리해야 하며 감독관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8)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 부주의 시공 부주의 등으 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해야 한다.

9) 지급재료 사용기간중 일정 기간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 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완료 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7) 재료의 검사

1) 현장내에서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관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관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관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 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9) 시공상세 도면

1) 계약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 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입시켜 공정 단계별 시공 상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 이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가 세부 상세도를 작성 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 요원을 모집 시공 상세도를 작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계약자의 시공 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 테이프자의 통일

(1) 공사의 검사

1) 공정 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관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공정 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 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 검사 시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관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독관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공사 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 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 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3) 공사기록 사진

계약자는 착공 전 대지 상황 및 주위 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2cm×9cm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 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4) 임의 시공

본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관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 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5) 공사용 스틸테이프 자의 통일

본 공사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 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 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 자이어야 한다.

7.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1) 보
양

1) 계약자는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 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 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8.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 일반 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2)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자는 공사중지후 현장 철수시 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사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써 정산한다.

(4) 경미한 변경

공사진행 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 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5) 대안의 제시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공사진행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절감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 재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9.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계약자는 공사 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 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0.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 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준공검사

1)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감독관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3) 관련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관이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1)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관이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관에게 준공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독관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 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증감 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해 건축주 또는 감독관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없이 수락해야 한다.

가. 건축주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나.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다.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 책정,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5) 하자 보수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관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공통 가설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대지조성공사, 건축, 기계, 전기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측량 및 가설건물을 비롯한 임시보조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2) 세부 시공계획서

공사착수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수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측량 및 기준점 설치 (1) 측량 일반사항

계약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공사 대지에 대한 경계명시측량, 현황측량 등을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관, 공사감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실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 및 기타 대지조건이 설계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독관과 감리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2) 경계명시 측량

경계명시 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에 맞추어 이동 또는 훼손의 염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등을 사용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하며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현황측량

현황측량도에는 공사대지 및 인접대지, 인접도로, 인접대지 경계부분 등의 위치 및 고저, 대지내 및 인근 지상 지하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 케이블, 가스라인 등 지하 매설물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4) 줄 띄워보기 및 줄 긋기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줄을 감독관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건축 구조물에 따른 시공 계획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진행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해야 한다.

(5) 기준점(B.M) 설치

공사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부 T.B.M과 배치도상의 인접도로 중심선 또는 기타 구조물 등에 표기되어 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한 본 건물 1층 바닥마감 상단 LEVEL (+-0점)을 기준으로 하여 차후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 콘크리트 등을 사용 이동, 침하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1-2개소의 기준점을 견고히 설치하고, 보조 기준점을 이동, 변형될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조물 등에 2-3개소를 설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한다.

3. 가설 울타리 및 공사용 안내시설, 건축허가 표시판

(1) 가설울타리 및 대문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1.8M 이상의 철판 구조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 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울타리의 외부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낙서 및 광고물의 무질 서한 부착물을 수시로 제거유지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공사기간중 반정도 시기에 새로이 도장을 해야 한다.

(2) 공사용 안내표지판

공사현장 주변의 1-3개소에 0.9 M x 1.2 M철판 또는 합판구조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건축허가 표시판의 게시

건축법 제 24조 및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표시판을 제작하여 공사 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시까지 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게시해야 한다.

4. 공사용수 및 급배수시설, 쓰레기 처리장 (1) 공사용수 시설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 부족 또는 채수가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쓰레기 처리장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일매일 수거한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하며, 공사장 내에서의 소각행위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5.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

(1) 일반사항

1) 계약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 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전력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력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용으로 지중에 불가피하게 임시 매설되는 케이블 및 전선류 등은 타공사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 LINE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해야 한다.

4) 공사장 내에는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에 대하여 전담 관리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배치 상주시켜야 한다.

(2)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공사기간중 예상되는 전력소요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시설을 하여 공사용 전력의 과, 부족 현상이 없도록 해야한다.

3. 가설 공사 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 가설공사를 제외한 본 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 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2) 재료 일반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세부 시공계획서

계약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단계별 세부 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계획 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2. 규준틀 설치 및 먹메김

(1)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설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띠장 상단 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에 못박아 표시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2) 규준틀 재료

1) 규준틀 말뚝 : 60 x 60 각재로서 길이 1,500 MM 이상

2) 수 평 띠 장 : 두께 15 MM, 나비 120 MM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처리

(3) 규준틀 설치기준 1) 평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 중 모서리 기둥(계단실 기타 돌출 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2) 귀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 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3)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럭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4) 기준선 먹메김(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메김하고,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 M 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메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3.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1)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5) 내부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말비계 또는 수평 비계 등을 설치 사용한다.

4.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 접지시설 (1)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건물내의 각층에서 전력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2-3개층마다 적절한 위치에 1개소씩 공사용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한다.

(2) 공사용 전등시설

지하층 및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가설전선 및 전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공사용 급. 배수 시설 (1) 공사용 급수시설

공사시행에 필요한 펌프 또는 가설 고가수조 등에 의하여 매층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급수관을 설치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매층에 벨브를 설치하고 P.V.C 드럼통과 연결호스를 비치한다.

(2) 공사용 배수시설

공사장내의 우수 및 공사용 잡수 등은 건물 내부 또는 인접대지 및 도로 등으로 유입 또는 방류되지 않도록 배수도랑 및 가설집수정을 설치하여 여과시킨 후 기존 맨홀 등에 연결 배수시켜야 한다.

6.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1)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4. 토 공 사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공사대지내의 기존 건물 및 시설물의 철거 또는 이설, 공사대지의 절토, 성토 등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신축 건물 또는 시설물을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공통 일반사항

1) 공사착수전 토공사와 관련되는 설계도면 및 지질조사 보고서, 공사 대지의 현장 조사 등에 의하여 공사진행 중 예상되는 인접도로, 구조물, 건축물 및 공사대지의 변형, 침하 또는 붕궤 등에 대한 흙막이, 물막이, 지반 개량 또는 보강등 적절한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지층별 토질구성의 상이, 상수면 레벨의 상승변화 등 계약당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사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될 경우에 계약자는 공사 대지상황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법으로서 토질 기술사에 의하여 작성된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공사진행중 토질별 지층구조 변화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단, 구조 및 기능상 설계도면에 명기된 깊이 이내에서 충분한 설계상의 기초 지반이 나올 경우 동결선 이하의 범위내에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터파기의 깊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터파기 및 구체공사 등 계약금액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3)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착수전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 타공정과 대지상황에 따른 인접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과 공사 대지의 안전 등을 종합 고려한 토공사 시행의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2) 공사진행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초 공정계획의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터파기 공사

터파기를 시작하여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하수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경사면과 주변 지표면의 침하, 균열, 누수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예상했던 이상의 하중이나 진동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일반사항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기초 지반면 및 절토, 성토면은 설계도면 치수에 적합하게 평탄하게 고르고 침수 또는 동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1) 기초 지반면 고르기 및 보호

소정의 깊이까지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지반면은 인력 또는 장비, 기계 등을 사용하여 지반면의 요철을 평탄하게 고르되 깊은 곳은 파낸 대로 두고 지나치게 깊은 부분은 모래 또는 쇄석자갈로 채우고 다지거나 콘크리트로 채워서 원지반의 지내력과 동일한 상태가 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2) 지내력 시험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대한 설계상 지반지내력의 충분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평판재하 시험에 의한 지내력시험 결과치에 대한 증빙자료와 설계상의 요구 지내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변경대안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잔토처리

(1) 잔토처리의 사토장 위치는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로 하거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장소로 하며 반출시에는 공사장 경비실에서 발급하는 반출증에 사토장측의 확인 날인이 되고 차량 NO. 운전자명, 반출시간, 접수시간 등이 기록된 전표를 감독관에게 매일매일 제출해야 한다.

(2) 공사장내에서 파낸 토사중 되메우기 또는 성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타공정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장내 적절한 위치에 산적 보관하였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토처리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토사를 운반트럭에 적재할 때는 과적하거나 운반중 토사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포장덮개를 씌워야 하며,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되메우고 다지기 및 DENSITY TEST

(1) 되메우기 토사는 직경 5Cm 이상인 자갈, 암석 또는 결빙된 폐기물, 잡초, 나무뿌리, 기타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고, 다짐을 위한 함수비가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토취장 및 사용토사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되메우기 작업은 1회 200-300MM 두께로 매층마다 평탄하게 고른 후 다짐장비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위치별 소정의 DENSITY치가 나올 수 있도록 반복 다짐하여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레벨까지 되메우고 매층마다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DENSITY TEST를 요구할 시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 시험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체 지표면을 도면치수에 맞게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해야 한다.

5.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건물의 구체공사를 비롯한 각종 부대 구조물 및 마감공사에 수반되는 철근 또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공사 착수전 예상 천후조건, 양생기간,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층별, 위치별, 부위별 및 공정 단계별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철근공사 (1) 재 료

1) 철
근 : KSD 3504 규격에 합격한 이형 철근으로서 SD 40(FY = 400MPa)를 사용하며 DIA 별로 본 건물구조 및 SPAN에 가장 적합한 적정 싸이즈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거나 심한 녹등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굽음이 심하지 않은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철근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용접철망 : KSD 7017에 합격한 것으로서 #8x150x150을 사용하며, 용접부위 (와이어메쉬)가 떨어졌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할수 없다.

3) 결 속 선 : 불에 달구운 #20 철선

4) 철근 지지물 : 재질은 프라스틱, 시멘트 몰탈, 철제 등으로서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의 설계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은 거푸집 면과의 접촉 을 최소화하고,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철근의 가공 조립 상세도

공사착수전 실제 반입되는 DIA.별, 철근의 정착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재별, 위치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한 주근, 부근의 배치 및 간격, 이음, 정착의 위치와 길이, 개구부 또는 관통부의 보강등이 설계도면과 가공조립기준 및 근의 피복 두께 기준 등에 일치하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철근의 가공

시공 상세도의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컷팅머신과 벤딩머신을 사용 상온에서 냉간으로 절단, 절곡 가공해야 한다.

(4) 철근의 조립

철근은 피복두께를 유지하여 도면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조립해야 하며, 철근 조립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시는 다시 검사하고, 변형 및 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조립해야 한다. 철근의 교차되는 부분은 2겹의 결속선으로 전부 결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속의 방향은 인접 철근의 결속방향과 엇갈리게 배치한다. 이음부의 결속은 2개소 이상 2겹으로 감아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은 3개소를 결속한다.

(5) 철근의 이음 및 정착의 길이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기준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이음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이음을 둘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용접철망(와이어 메쉬) 깔기

용접철망은 가로근 간격에 5Cm를 추가한 길이 이상이고 15Cm 이상으로 이음 또는 정착시켜야 하며, 구조 해석상 구부림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면 기준에 따라서 가공하여 깔아야 한다.

(7) 철근 지지물

철근의 고임대 및 버팀대 등의 철근 지지물은 부위별 사용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8) 철근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는 아래의 기준값과 주근 공칭 지름의 1.5d 중 큰 값으로 택하거나 도면 기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위 치 별 구 조 부 분 의 층 별 최소값(cm) 흙에 접하지 않은 부분 바닥 스라브, 지붕 스라브 내력벽 이외의 벽 실 내 3 실 외 4 기둥, 보, 내력벽 실 내 4 실 외 5 옹벽 5 직접 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 스라브, 내력벽 5 기초, 옹벽 7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상기표의 치수에서 1cm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한다.

4. 거푸집 공사 (1) 거푸집 재료 기준 및 재사용 기준

거푸집 재료는 신재를 반입 사용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기준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사용 회수 이내에서 재사용 할 수 있으나 재사용시에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재
료
별

부위 및 공법별 사 용 회 수

비
고

합 판 거 푸 집 (12cm 내수합판) 기초, 지중보 4 회 일반 구조물 4 회 제치장 콘크리트 2 회 제치장 콘크리트(곡면) 1 회 목제원형거푸집 원형기둥 3 회 (2)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의 제출

거푸집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이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자료를 요구할 시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거푸집의 구조 및 제작조립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수직, 수평 하중, 측압 및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진동 충격 및 작업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서 설계면의 부재별 위치, 형상, 치수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 오차 범위이내가 되도록 정확하고, 견고한 구조가 되도록 제작 조립해야 하며, 시멘트 페이스트가 새어 나오지 않고, 거푸집 해체시 콘크리트 및 매설물에 충격,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기둥 및 옹벽 하단에는 청소에 의한 물 또는 잡물의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임시 청소구멍을 설치해야 한다.

(4)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색상, 마무리 재료의 부착 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박리성이 우수한 재료로서 사용전 제조회사의 카다록, 특기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직전 또는 철근 배근전에 거푸집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골고루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 부속재

거푸집 긴결용 결속선 또는 폼타이, 기둥용 크램프 등을 위치 및 부위별 콘크리트의 수직, 수평 하중 및 측압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와 간격으로 배치 시공해야 하며 면목, 수절목, 또는 치장줄눈목은 위치 부위별 치수와 형상이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수직 또는 수평 바르고 누락 없이 설치해야 한다.

(6) 동바리(받침기둥)

동바리는 KSF 8001 강관 받침 기둥 또는 KSF 8003 강관틀 비계 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구조물 전체에 등분포 하중이 적용하도록 필요한 동바리의 최소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상부층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하의 지주위치가 일치되게 설치해야 한다.

(7)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 치수 허용오차 (cm)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부재까지의 거리 허용 오차 : ±2

기둥, 보, 벽체의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 -0.5 + 1.5

바닥 스라브의 두께 허용
: -0 + 2.0

(8)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스라브 단부, 옹벽 상단부등의 콘크리트 타설 수평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거푸집면에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거푸집 면으로부터 못머리가 1cm 정도 수평 돌출 되게 보조 수평 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9) 거푸집, 동바리의 존치기간 및 해체

1)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 낼 수 있다.

구
분

기초, 보 옆, 기둥,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일)

평 균 기 온 18℃ 이 상 9 평 균 기 온

5℃
이 상

11

2)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 널을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 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 결과에 관계 없이 최저 120kgf/㎠ 이상이어야 한다.

6)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5. 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 재료

1) 콘크리트는 K.S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K.S.F 4009 규정에 합격한 레디믹스 콘크리트로서 아래 규격을 사용해야 하며, 레미콘 공장에서 비비기 시작하여 현장 도착 타설이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섭씨 25도이하 일때는 90분 이내, 25도 이상일 때는 6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레디믹스 콘크리트의 제조공장 위치 및 제조설비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외부 제치장용 콘크리트는 동일산지의 시멘트를 사용하되 콘크리트 색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감수제를 사용해야 한다.

3)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트 시멘트)에 규정한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하고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품질이 변화된 시멘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골재는 유해량이 먼지, 흙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 및 내구성을 가진 것 이어야 한다.

[용도별 콘크리트 규격]

용
도
별

설계 기준 4주 압축강도 (㎏/㎠) 최대골재규격 NO 슬럼프치 (cm) 구 체 공 사 용 270 #57 15 기 계 기 초 용 180 #57 12 밑창콘크리트용 160 #467 8

[콘크리트 타설 지점에서의 슬럼프 및 공기량의 허용차]

기준 슬럼프치(cm) 슬럼프의 허용차(cm) 공기량의 허용차 % 8 미만 + - 1.5 + - 1.6 8 - 18 + - 2.5 18 이상 + - 1.5 (2) 콘크리트 혼화재료

1) 감수제를 비롯한 플라이애쉬, 포졸란, 경화 촉진제, 방수제, 기타 등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물리적, 화학적 성능 및 설계 기준 강도등에 전혀 영량을 미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사용전에 용도별 사용할 혼화제의 제조회사,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납품실적표, 특기시방서, 견본품, 기타 감독관이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가소재(고강도, 고유동화제용)

가. 지상층의 구조물 공사의 콘크리트에는 “동양 마이티 상사”제품의 MIGHTY 150등 이상의 가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나. 가소재 사용전 감독관이 요구하는 가소재의 제반자료와 감독관이 지정하는 레미콘 제조회사에 의뢰하여 소요강도, 소요 SLUMP 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배합표와 압축강도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가소재의 계량 및 투입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을 한다.

(3) 세부 시공계획 및 시험계획

공사착수전 각층별, 위치별 타설구획 및 순서,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장비, 인원투입계획, 타설, 다짐, 양생방법,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부분의 위치, 방법 등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세부 시공계획과 콘크리트 공사 전반에 걸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전의 준비 및 검사

철근 및 거푸집 공사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타설 1일전 철근, 거푸집, 매설물 등의 변형, 위치 이동 여부를 재점검하고, 소형 에어 콤프레샤와 깨끗한 물로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적시면서 거푸집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청소 완료 후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콘크리트 타설은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허락 없이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콘크리트 타설은 현장내의 공급위치로부터 먼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 진행하되 미리 구획된 작업구획을 끝낼 때까지 계속 진행하여 콜드죠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부재별 콘크리트 타설표면은 대략적인 수평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 낙하 높이는 최대한으로 짧게 하여 바닥판은 1M이하, 기둥, 옹벽 등은 1.5-2M이하가 되도록 하며, 타설시 철근, 배설물 등의 이동 또는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해야하며, 콘크리트 타설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장소의 조건에 따라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이내로 하고, 부재별 타설방법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1) 기 둥 : 단번에 채우지 말고 수회로 나누어서 충분히 다지면서 서서히 진행한다.

2)
벽
: 주입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를 대략수평을 유지시키면서 진행한다.

3) 보 :전체 두께를 동시에 진행하되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진행한다.

4) 바 닥 :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수평지게 진행한다.

5) 기둥, 보의 접속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다음, 보, 바닥판을 함께 타설하여 일체가 되도록 한다.

(6) 콘크리트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계획된 구획에서 끊어치거나 눈, 비 등의 기상조건 등으로 콘크리트 타설 중단에 의하여 끊어치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끊어치기 구획 및 위치,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되 가급적 응력이 큰 곳을 피하되 보, 스라브는 스판의 중앙부, 중앙부에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나비의 2배 떨어진 곳 또는 스판의 1/6-1/4 위치로 하고 기둥 및 벽은 슬라브 또는 기초의 상단면에 둔다.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는 끊어친 면의 레이턴스와 철근에 묻은 콘크리트 또는 레이턴스를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여 이어치기 직전 물로 적시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특히 강도를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양질의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한 후 이어치기 시공을 해야 한다.

(7) 한중 콘크리트 및 서중 콘크리트 1) 한중 콘크리트

겨울철에는 얼은 재료 및 얼음 또는 눈이 섞인 재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동결된 지반이나 바탕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으며 한냉기(타설 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10도)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2도 이하가 되지 않게 하며, 타설 후 5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온도가 섭씨 2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 보양 해야하며, 극한기(타설 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도 이하)에는 물 시멘트 비를 60% 이하로 조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의 외기 온도가 섭씨 0도 이하일 경우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10-20 도 이내가 되도록 시멘트를 제외한 골재와 물을 가열(단, 골재 또는 물위 온도가 40도 이내)하여 배합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후 10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의 온도가 섭씨 5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풍설비와 열풍기시설, 덮개 등으로 철저히 보온 보양해야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여름철에는 콘크리트 타설전 철근, 거푸집 및 콘크리트 바탕의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높아지거나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서 식히고, 물을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하며,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35도 이하를 유지할 수있도록 배합전에 배합재료를 냉각시켜야 하며, 이때 사용 되는 냉각수 또는 얼음 조각은 배합수량에 가산시켜야 한다

(8) 콘크리트 스라브 요철 허용 오차 및 표면 마감

1) 마감기준별 시공부위별 요철허용오차 마 감 기 준

시
공
부
위

비
고

보 통 마 감 미장, 타일 등의 추가 마감을 시행하는 바닥 10M 이상 15MM 이하 필요에 따라 스크랫치 마감 제 물 치 장 쇠흙손 마감 스탠드 부분 3M당 5MM이하 도막 또는 시트 방수시공을 위한 바닥 3M당 7MM이하 제 물 치 장 조 면 처 리

마
감

인도용 램프 바닥 빗 질 마 감 2) 쇠흙손 마감

콘크리트 스라브의 다지기 및 표면 고르기를 완료 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 흙손, 쇠흙손, 동력 수평 마감기계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초벌, 재벌, 2단계로 마무리하며, 정벌 마감시에는 쇠흙손 자국이 없고 표면 요철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트렌치가 있는 곳은 배수방향으로 구배처리를 해야 한다.

(9) 콘크리트의 양생 및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1) 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5일간(서열기 7일간)은 직사광선, 가열 등에 의한 조기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거적 또는 삼마대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타설 후 1일간은 가설재나 공기구 등의 중량물을 적재 시켜서는 아니 되며, 그 이후라도 경화, 양생중에 있는 콘크리트에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벌집모양의 물곰보, 6mm 이상 되는 빈공간, 폼타이 구멍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축인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와 보수용 혼화제 또는 충진재를 사용하여 결함부위 및 표면을 보수해야 한다. 제치장 콘크리트 면의 보수는 인접 콘크리트 표면의 색상과 심한 차이가 없도록 백시멘트를 적당히 섞어서 시험 보수후 시행해야 한다.

(10) 콘크리트의 품질시험

1) 압축강도 시험은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공시체 3개조 9개를 제작하고 7일 강도 시험용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

가. 공시체 1개조의 평균값을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나. 공시체 3개조의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하는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시료의 채취 방법

가. 공시체 1개조의 시료는 1대의 레미콘 차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나. 1대의 레미콘차의 1/4, 2/4, 3/4배출시점에서 각각 채취후 혼합 휀에서 혼합한다.

다. 각 조별 시료채취는 전체 타설량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25, 50, 75%)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다.

마. 공시체 각 조별 실제 타설범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6. 철골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골재 공정 및 현장조립에 적용한다.

나. 적용도서

본 철골제작에는 아래도서 및 관련기준을 적용한다.

(1) 본 시방서 (2) 동 설계도서 (3)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다. 이의 승인

(1) 철골공사에 있어 구조계산과 도면의 충분한 검토후 공사되어야 하며, 도면 및

시방서의 이의사항은 도면 등 참고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의 충분한 검토없이 시공되어 잘못이 발생된 경우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공사진행

철골제작 공장의 선정 진행공정, 제작요령, 작업 종사원의 구성등 제반사항은 사전자료
를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제작자는 제작 책임자를 선정 임명하여 상주

시키되 수시 감독자와 협의 제작상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제작 책임자는 항상

감독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마. 공장배치 및 설비기계 능력 일람표 제출

제작자는 공장배치 기계, 기구배치 작업량의 구분 설비기계 기구의 능력등의 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제작요령서

제작자는 철골 제작요령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 가공도 작성계획 (2) 현척도 계획 (3) 가공작업 및 인원투입 계획 (4) 장비투입 계획 (5) 가공위치 평면 (6) 품질관리 대상과 공종별 시행계획 ① Column ② Girder, Beam ③ ETC. (7) 부재표시 및 중량 포함한 운반계획 (8) 가조립 및 본조립 계획 (9) 용 접 ① 개 선 요 령 ② 용 접 요 령 ③ 검 사 요 령 사. 사진촬영 기록

철골 가공 사진촬영 기록은 매 공정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촬영 기록첩은 3부 작성하여 준공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아. 발생품 처리

본 공사 시행중 가공용 소재중량(Gross 중량)과 가공성품중량(Net 중량)의 차이는 건설

표준품셈에 명시된 재료의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가 공

철골도급자는 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절단 가공을 하여야 하며,

가공 중 시행착오로 부족되는 자재는 철골도급자 책임으로 구입하여 재가공한다.

2. 재료 가. 사용자재 재질

강재는 전 형상의 굽음이 없는 바른 것, 파손이 없는 것, 부식 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

고 품질, 형태, 치수등이 규격에 합격 통과한 강재만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의 식별을

위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나. 주요재료의 종류 및 규격 (1) 강 재

①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강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과 같이 아래규격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② K.S SWS 490 (FY = 3,300kg/㎠) - 기둥, 보(일부), 베이스플레이트 및 이에 해

당하는 접합용 덧판, 50H로 표기 단, 철골부재가 45㎜이상시는 TMCP강재를 사

용한다.

③ K.S SS 400 (FY = 2,400kg/㎠) - 보 및 이에 해당하는 접합용 덧판, 일반부속

재 H로 표기한다. (2) 볼트 넛트

H.T.B는 KS D 1010에 의하여 KS F10T 접합면 마찰계수 0.46 이상의 기계적 성질

을 가진것을 표준으로 한다. 넛트의 형상은 KS M 1010 으로 제작된 재질 4 TON

으로 한다. (3) 용접봉

KS D 7004-92 -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92 -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7. 조적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 등을 사용하여 고정벽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일반사항 (1) 단위 조적재

시멘트벽돌, 적벽돌, 내화벽돌, 콘크리트 블럭 등을 비롯한 단위조적재는 특기 시방서에 지정된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3개 이상의 견본품과 압축강도, 흡수율 기타 성능에 대한 국립 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부 속 재

1) 나무벽돌 : 벽돌 반토막의 크기로서 쐐기형으로 만들어 크레오소트 또는 목재용 방부재를 도포한 나왕건조목

2) 긴결철물 : #8(DIA 4.2MM)아연 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형상, 규격 등에 대하여 견본품 승인제품 (세로 매5단 가로@900)

3) 기타 앵커 또는 긴결철물 : 설계도면 또는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형상과 내력 성능이상의 단면에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

(3) 쌓기 몰탈용 재료

1) 시멘트 :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하고, 입도분포가 적당한 강모래로서 체로 친 모래

3)
물
: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맑은 물

4) 혼화제 : 특기시방서에 지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3. 현장검척 및 기준선 먹메김, 기준틀 설치

(1) 현장검척 및 기준선 먹메김

구체공사의 기준점과 기둥 중심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공사의 건물 외곽선을 비롯한 주요부의 시공오차를 정확히 검척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심한 시공오차는 감독관의 지시대로 수정 보완한 뒤 각부 조적 및 칸막이의 위치와 창호를 비롯한 각종개구부의 정위치와 바닥 또는 기둥, 벽면 등에 먹메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기준틀 설치

90 x 90 정도의 건조각재를 직선, 직각 바르고 평활하게 대패질하여 단위조적재의 수평 줄눈 위치, 개구부 위치 등을 표시한 세로 기준틀을 먹메김선에 일치하도록 견고히 설치하여 매작업 개시전에 검사수정해야 하며, 작업위치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피아노선, 다림추, 수준기 등을 병용할 수 있다.

4.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각부의 기준 먹메김선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조적재 및 판넬재의 나누기와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앵커 및 긴결철물, 배관, 복스, 벽체를 관통하는 덕트, 배관 등의 설치 위치와 각종 개구부의 갓둘레 처리, 아치쌓기 모서리쌓기, 신축줄눈,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단위조적재 쌓기의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1) 쌓기위치 바탕면 처리

쌓기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탕면 레벨의 시공오차와 단위 조적재의 수직단수를 계산하여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1:3 시멘트 몰탈(100MM 초과시는 FC=135Kg/㎡ 이상의 콘크리트)로 벽두께와 일치할 수 있도록 바탕 레벨을 사전에 직선, 수평 바르게 조성해야 하며, 구체공사시에 누락된 외벽, 화장실벽, 방수보호벽, 기타 위치의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은 높이 100MM 이상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2) 쌓기 준비사항

1) 쌓기 위치의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하고 단위 조적재에 묻은 흙, 먼지,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벽돌 및 콘크리트 블록 등은 쌓기 시점에 표면 건조포화 상태가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2)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라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매설위치를 재확인하고, 매설재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두어야 한다.

6. 단위 조적재 쌓기의 공통 일반사항 (1) 쌓 기

특기가 없는 한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않게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고, 1/2이하의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단위조적재 나누기를 해야하며, 벽돌 쌓기법은 특기가 없는 한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2) 줄눈의 나비 및 줄눈처리

1)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나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여 단위조적재간의 접합부는 쌓기몰탈이 밀실하게 충진될 수 있도록 쌓아야 하며, 쌓기 최상단부의 보, 스라브와 접하는 부위는 쌓기완료 후 2-3일 후에 벽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져 충진시켜야 한다.

2) 줄눈처리 : 미장 또는 타일붙임 바탕벽의 줄눈은 쌓기 후 몰탈이 굳기전1cm 정도의 깊이로 눌러파서 KEY를 형성해야 하며, 몰탈바름을 요하지 않는 바탕벽의 줄눈은 평활하게 충진처리하며, 치장줄눈을 요하는 부위는 각 항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쌓기용 시멘트 몰탈

쌓기용 시멘트 몰탈은 용적 배합비 1:3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쌓기몰탈 배합은 1:2 배합으로 하여 가수후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혼화제의 사용은 각항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4) 층단 떼어쌓기 및 켜걸음 들여쌓기

1)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남겨두었다가 나중 쌓기로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남겨두었다가 시공해야 한다.

2)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의 1면을 나중 쌓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매 3단마다 #8 블럭메시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연결 철물로 긴결시켜야 한다.

3) 벽돌벽과 블럭벽이 직각으로 만날 때는 블럭 매 3단 마다 #8 블록메시 또는 연결철물로 상호 긴결시켜야 한다.

(5) 개구부 주위 띄워쌓기

외부에 면한 개구부 주위의 단위조적재 쌓기는 4면을 개구부 치수보다 최대 15MM 여유를 두어 쌓아야 하며 내벽에 면한 창호 주위 쌓기는 창호 치수보다 최소 3cm 최대 5cm 여유를 두어 쌓아야 한다.

7. 한냉기, 서열기의 시공 및 작업 진행중의 보양

(1) 한냉기 시공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영상 2도 이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쌓기몰탈의 가열 및 일일쌓기 높이 기준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 온도가 48시간 동안 섭씨 영상 4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 보양해야 한다.

(2) 서열기 시공

서열기 시공시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 등에 의하여 수분증발에 의한 급격한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습윤 보양 및 보호 처리해야 한다.

(3) 작업 진행중의 보호 및 보양

단위 조적재의 쌓기 위치가 외벽 등과 같이 비, 눈, 바람 등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의 쌓기 중단시에는 방수시이트 또는 보온덮개를 충분히 덮어서 비, 눈 또는 동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보호, 보양 조치해야 한다.

8. 단위 조적재 쌓기의 시공허용 오차 (1) 수직허용 오차

1) 기둥, 벽, 모서리의 수직선, 수직면 허용오차

가. 3M당 6MM

나. 6M 미만의 층고 경우 :
9 MM 이내

다. 12M 이상 경우
: 12 MM 이내

2) 외부 모서리, 신축 줄눈, 기타 눈에 보이는 선의 허용오차

가. 층고당 또는 6M당 :
6 MM 이내

나. 12M 이상
: 12 MM 이내

(2) 수평 허용오차

1) 수평줄눈, 노출된 창인방, 창대, 파라펫, 수평홈 기타 눈에 띄는 선

가. 1개 수평구간 또는 6M 경우 :
6 MM 이내

나. 12M 이상
: 18 MM 이내

(3) 기둥, 벽에 접속하는 칸막이 벽의 위치 벗어남

1) 1개 수평 구간 또는 6M 이내 : 12 MM 이내

2) 12M 이상 경우
: 20 MM 이내

(4) 줄눈의 두께오차

1) 수평줄눈의 두께 : 소정의 두께보다 3MM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최대줄눈두께는 13MM 이하

2) 수직줄눈 두께
: 소정의 두께보다 3MM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9. 시멘트 벽돌 쌓기 (1) 재 료

시멘트 벽돌 : KSF 4004 규격의 표준형으로서 압축강도 80Kg/cm2이상의 제품

(2) 일일쌓기 높이 : 일일쌓기 높이는 1.2M(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1켜 정도) 이내로 한다.

(3) 보 양 : 쌓기도중 또는 쌓기가 완료된 벽돌쌓기 몰탈이 완전 경화될 때까지는 유해한 진동, 충격, 횡력 등의 하중을 가해서는 아니되며, 쌓기 완료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타일 등의 공사를 시행 할 수 없다.

10. 치장벽돌 쌓기 (1) 일반사항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2) 모르터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2) 쌓
기

1)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게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3) 가로줄눈의 깔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는 듯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1.5m(21켜 정도) 이내로 한다.

(3)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따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잘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고 그 의장은 특기에 따른다.

4) 치장 벽돌면에 색올림(着色)을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주토(朱土)를 맑은 물에 풀어 도포하여 완전히 건조한 다음 치장줄눈 모르터를 바른다.

11. 린텔(인방) 및 창대, 두겁대 설치 (1) 린텔설치

폭이 1.5M를 초과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춤(DEPTH)이 벽두께 x 1.5배의 철근 콘크리트조 린텔을 개구부 외측으로부터 각각 20Cm이상 물리게 설치해야 하며, 개구부의 폭이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체공사와 동시에 시공해야 하며 기둥 또는 옹벽면에 위치한 개구부의 린텔은 구체공사시 린텔용 철근을 뽑아두었다가 조적공사시에 시행해야 한다.

8. 방수 및 단열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방수공사와 지면에 접촉하는 바닥 또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벽 등에 지면으로부터의 습기상승을 차단하거나 단열재의 흡습을 방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습공사와 건물의 바닥, 벽, 천정,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별 시공부위 (1) 방수 재료별 시공부위 방 수 재 료 별

시
공
부
위

액체방수 2층 화장실 바닥 우레탄방수 2층 캔틸레버 바닥 (2) 시공부위별 단열재료 시 공 부 위

단
열
재

비
고

바 닥 두께 140MM 가등급단열재 지 상 층 외 벽 두께 100MM 준불연단열재 지 붕 두께 180MM 준불연판넬 (3) 재료 일반사항

방수재료 및 방습재, 단열재를 비롯한 부속, 재료는 시공 위치별 부위별 작업조조건과 시공시점의 기후 조건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시공시 재료 및 부속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 시방서, 국립 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시공업체

시공업체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시공실적이 우수한 방수 또는 단열전문 시공업체로서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게 해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

모든 방수, 방습, 단열공사는 공사 단계별로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 업체가 제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이외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험,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있다. 방수공사는 방수공사 완료 후 및 방수보호처리 또는 마감공사 완료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3. 액체방수 및 방수몰탈 바르기 (1) 재 료

1) 액체 방수용 방수재료는 시멘트 몰탈 및 콘크리트에 혼입시 물리, 화학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방수 몰탈용 혼화재료는 분말타입의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포장단위가 시멘트 1포대당 1포 배합단위로 포장 된 제품이어야 한다.

(2) 바탕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탄스, 유지분 등의 방수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실한 부분 등은 와이어 브러쉬, 정 등으로 제거, 파취해야 한다.

2) 모체 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 등은 5cm 깊이 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10cm 깊이 이상 V-컷트 처리해야 한다.

3) 파취작업 또는 V-컷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를 보강해야 한다.

5) 모체가 지나치게 매끄러운 부분은 취핑작업에 의하여 모체면을 거칠게 만들어야한다.

6) 바탕 조성 완료 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 하여 건조시킨 다음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에 방수 본 공정에 옮긴다.

(3)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비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특기 시방에 따르되 누수가 심한 부분 또는 시공조건이 까다로운 부분 기온 및 습도의 차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기후조건

서열기 및 한냉기의 시공은 가급적 피하고 강우, 강풍시와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2도 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 금한다. 단, 부득히 서열기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강열한 직사광선과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와 한냉기에는 충분한 보온, 보양시설 조치 후 시행해야 한다.

(5) 시 공

시공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 시방에 따르며, 방수시공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전문 시공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6) 특수부분의 시공

1) 신축줄눈, 매설철물, 앙카철물 등의 접촉부, 낙수구, 루프드레인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구석, 모서리 등의 치켜올림 접속부는 3cm x 3cm이상 방수몰탈로 캔트 처리해야 하며, 방수층의 끝부분은 모체에 물려 밀착시공하여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7) 보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양생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해서는 아니되며,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4. 방수층 보호처리 (1) 재료 및 두께

방수 재료별 시공 부위별 방수층의 보호재료 및 두께기준은 설계도면과 재료별 특기시방서 기준에 따른다.

(2) 방수 보호몰탈 바르기

위치별, 부위별, 바름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배합비 1:3 시멘트 몰탈로 미장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 필요한 부분은 구배처리 시공해야 한다.

5. 방습 및 단열공사 (1) 일반사항 1) 바탕처리

방습층과 단열재를 설치하는 바탕면의 부실한 부분과 결함부위를 완전히 보수하고 예리한 돌출물과 요철 거친면이 없도록 평활하게 정리, 청소해야 한다.

2) 방습층 및 단열재 설치를 위한 접착제 및 접착 테이프는 방습층, 단열재, 바탕면 등에 전혀 영향을 주지않고 접착력이 우수한 내습난연성 접착 TAPE를 사용해야 한다.

3) 단열재의 취급 및 저장관리

단열재는 운반 및 취급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재료별 특성 및 용도에 따라 분리 저장하되 비, 눈이 맞지 않으며, 습기가 차지 않으며, 열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장소에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장 관리해야 한다.

4) 방습층 설치 일반사항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지정 방습재료(지정이 없을 때는 0.1MM P.E 필름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재료)를 설치하여 방습재료 설치 완료 후에는 습기의 흐름이 영구히 차단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5) 단열재 설치 및 일반사항

단열재 설치시에는 설계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시공위치에 따라 일면 또는 양면에 반드시 방습층을 설치하거나 방습재료가 붙은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바탕면과 밀착시공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각 단열재간의 이음부위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폭 50Cm 이상의 접착테이프로 밀봉해야 한다. 단열재는 30Cm 미만의 작은 조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검사 및 보양

방습층 및 단열재 설치 공사는 각 단계별로 감독관의 검사 승인후에야 다음 공정 단계로 옮길 수 있으며 시공중 또는 시공완료된 방습층 및 단열재는 기후(비, 눈, 바람)와 병행 공종 또는 후속 공종 등에 의한 손상 및 흡습이 없도록 보양, 보호 처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2) 부위별 단열재의 설치 1) 공간벽(중공벽) 단열재 설치

공간벽(중공벽)내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방습층을 내측벽에 먼저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설치해야 하며 긴결 철물 등에 의한 방습층과 단열재의 관통부 주위는 접착테이프로 밀봉처리해야 한다. 외측벽과 단열재 사이에는 적당한 크기(9Cm × 9Cm정도)의 쐐기용 단열재를 수평수직 60C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설치하여 단열재가 내측벽에 밀착되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하며 외측벽과 단열재간에 원활한 대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기층이 형성되어야 한다.

2) 격자틀벽 단열재 설치

격자를 벽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수평 격자틀의 배치 및 수직, 수평바름, 간격, 고정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설치해야 하며 격자틀과 단열재 사이에 공격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절단 밀착 고정시켜야 하며 이때 방습층은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해야 한다.

3) 단열재 핀고정 붙이기

소정의 두께에 적합한 규격의 아연도금 처리된 고정용 핀을 300간격으로 스라브면, 벽면 또는 보면은 접착제로 고정시킨 다음 단열재를 핀에 고정시키고 이음부위는 방습층과 동일 재료로의 접착 테이프로 밀봉시켜야 한다.

9. 타일공사 및 석공사 01. 석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화강석 또는 기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석재류를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형상 및 치수대로 가공제작하여 붙이기 또는 쌓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일반사항 (1) 화강석

1) 화강석 및 대리석 비롯한 천연 석재류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석종별, 균색 또는 균일무늬 또는 지정무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 산지 및 동일 덩어리에서 채취, 가공, 선별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전에 석종별 채석장의 위치 및 매장량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석재에 대하여는 석종별 압축강도, 흡수율, 철분 함유량,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자료 등 국립 건설시험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시험한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 마감종별 300 x 600 x 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견본 승인과정에서 석종 및 마감, 두께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감독관이 조사, 제시하는 단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는 현대식 가공 제작설비를 갖춘 전문업체로서 공장의 시설규모, 최근 시공실적, 시공능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4.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견본시공

(1) 석재의 가공제작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나누기 평면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 시공상세도 상에는 석재 줄눈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NO, 줄눈폭, 신축줄눈, 이질재와 접합부 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3) 견본시공

본 시공 착수전 감독관이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되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 시공과 동일하게 6-9 PCS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수량의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석재의 가공제작 및 검사, 저장관리

(1)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공장 가공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인 치수조정 등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현장 가공할 수 있다.

(2)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치수 및 형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 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은 공장내의 평탄한 장소에 각재 및 합판 등을 깔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석재의 저장 및 관리

1)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손상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각재 등을 설치하고 석종별, 규격별로 저장하되, 건물 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 저장해야 하며, 파손 및 이물질에 의한 오손이 없도록 보호 관리해야 한다.

6. 석재면 보양 (1) 석재 바닥면의 보양

1) 석재 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즉시즉시 깨끗이 청소한 후 0.1MM P.E필름을 10CM 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CM 이상의 비닐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3MM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2) 석재붙임 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며 7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금속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 각 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일반사항

(1) 철재, 비금속 철제 및 이들 2차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특기시방서 각 항 기준에 따른다.

(2)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1)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넛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3.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1)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특기시방서 각 항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4.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1)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1)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현장 검척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및 항목별 특기시방서를 기준으로한 현장검척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 부위 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척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 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 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 치 않도록 관련 공종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한다.

7.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 견본품의 제출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공사 착수전 감독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8. 제품의 설치 공통 일반사항

(1)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선을 띄워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3)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보양 및 청소

(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 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공종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10. 내진 천정틀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내진천정틀 공사에 적용된다.

(2) 용어정의 ① 시스템 : 내진천정틀 ② 공법 : 내진시스템 천정틀 (3) 운송 및 취급

①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②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 내진성능 : 진동대 바닥의 최대 가속도(최대지반가속도) 0.85g 이상 (진도 9~10)인 제품

* 인장하중 : 150kgf(=1,470N)이상인 제품

2) 제품구성

① 달대 BOLT : ∅9mm(KS 기성제품)

② NUT : ∅9mm(KS 기성제품)

③ 볼트거치대 : 18mm×150mm×1.6T

④ FR–BAR : 28mm×34mm×1.2T

⑤ FR–CAP : 30mm×56mm×50mm×0.8T

⑥ M–BAR : 50mm×19mm×0.5T(KS규격품)

⑦ 마감몰딩 : 내역서 확인(L형, W형, 기타몰딩)

⑧ 마감판 : 6T 석고텍스, 12T 암면흡음텍스, 석고보드에 적용됨

3) 시공

①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②스트롱 앙카 작업

가.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나.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다.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FR-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1,200mm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FR–BAR방향).

③ MOLDING LINE LEVEL CHECK

가.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나.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④ 몰딩 부착

가.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나.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⑤ 달대볼트 설치

가.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나. 마감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다. 달대볼트의 길이가 1M이상의 경우 달대볼드 유격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강조치를 취한다.

⑥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⑦ FR–BAR 설치

가. FR-BAR에 볼트거치대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1,200mm간격 이하로

설치한다.

나. FR–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⑧ M-BAR(KS규격품) 설치

가.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FR-BAR에

FR캡을 이용하여 직각방향으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나.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다.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달대볼트와 볼트거치대로

정확히 맞춘다. ⑨ 마감재 설치 가. 마감재를 M-BAR에 고정시킨다. 나.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⑩ CURTAIN BOX 설치

가.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나. 용접 작업이 병행 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4) 기
타

(1) 제품취급 및 보관

①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2) 시공시의 환경조건

①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②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③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④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시 유의사항

천정 배관, 전기공사는 천정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4) 시공조건

①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11. 금속제 논스맆, 몰딩, 죠이너, 재료 분리대

(1)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2) 재 료 1) 금속제 천정몰딩 알루미늄 몰딩 : 압출 알루미늄 몰딩(W형) 2) 도아 SILL 및 재료 분리대

W = 25, T = 1.5 스테인레스 스틸 SILL

12. 홈통

(1). 처마홈통 : 스텐 처마홈통 (200×250)

(2). 선 홈 통 : THK1.2 SST ∅150mm

(3).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 흐름 경사에 주의하며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다음 거푸집을 제거하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 없이 좋은 몰탈을 다져넣고 지붕방수공사와 면밀히 접합 시공한다.

(4). 선홈통 지지철물 간격은 900mm이하로 하고 벽돌 또는 콘크리트면에 지지철물을 수직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11. 미장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 기타 부위의 미장의 각종 표면처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2. 공통재료

(1)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먼지 기타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이어야 하며, 모래의 골재원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체로 친 모래로서 용도별 모래의 입도기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체눈의크기 입도별 체의 통과율 (%)

구
분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및 초벌 재벌 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벌 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3) 물 :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수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1) 바탕처리 공통 일반사항 1)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럭면 및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 공정으로 옮기기 전에 파취 또는 V커트 처리 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정리, 깨끗이 물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 몰탈, 접착 혼화제, 방수 혼화제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심한 결함부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처리 해야한다.

2)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공통 기준 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량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 바름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 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15MM를 초과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미장기준점(기준대)의 설치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 후 소요 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M x 2.5M x 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몰탈 또는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방지

콘크리트와 벽돌, 블럭,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 미장부위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붙임, 크랙 콘트롤 비드, 크랙 유도줄눈 등을 설치해야 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익스팬숀 죠인트 및 크랙 유도줄눈의 설치

연속된 미장바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설계도면(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3M x 3M간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숀 죠인트 및 크랙유도줄눈 나누기 위치와 재료 및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6) 미장 바탕면의 방치

타일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을 따르며, 천후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조정할 수 있다.

가. 콘크리트면 : 콘크리트 타설 후 30일 이상

나. 벽돌,블럭면 : 쌓기 후 15일 이상 다. 초벌바름면 : 바름 후 15일 이상 라. 재벌마름면 : 바름 후 7일 이상 7)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초벌, 재벌, 정벌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 시작전에 먼지, 흙,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작업시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 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1)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 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제거 해야 한다.

2)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쎄이퍼레이타, 결속선, 나무조각 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3)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3) 벽돌 블럭면 바탕처리

벽돌 및 블럭면의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조적공사 항목의 줄눈 나비 및 줄눈 처리기준과 미장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 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4) 메탈라스 바탕처리

미장시공을 위한 메탈라스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금속공사 항의 메탈라스 붙이기 기준에 따른다.

4. 한냉기 및 서중공사 (1)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 까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2)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 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5. 미장면의 보수 (1) 구조적인 바탕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약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미장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요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6. 시멘트 몰탈 바르기 (1) 재 료

1)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공통 재료기준에 따른다.

2) 부재료

가. 소석회 ; KSL 9007 미장용 소석회 규정에 합격한 제품

나. 혼화제 ; 시공부위 및 바탕조건에 따른 접착 혼화제, 방수 혼화제, A.E제, 기타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시험 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금속제 비드류 ; 케이싱 비드, 코너비드, 몰탈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류 등은 두께 0.45MM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고,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제품으로서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 치수 등에 대하여 견본품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부위별 시멘트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기준

부 위 별 바름회수 바름두께(MM) 바름순서별 바름두께 초 벌 정 벌

바
닥

1 24~30 24~30

내
벽

2 15 9 6

외
벽

2 15 9 6

천
장

콘크리트면처리 (3) 시멘트 몰탈바름 순서별 배합비 기준 1) 초벌바름 : 1 : 2 2) 정벌바름 : 1 : 3

* 단, 내력 및 천장의 정벌바름에는 소석회를 사용하며 용적 배합기준은 내벽은 1:3:0.3, 천정은 1:3:0.5를 기준으로 한다.

(4)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1) 배합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바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 계량용기를 비치하여 균일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시멘트 몰탈의 비빔은 몰탈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 후 사용해야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몰탈은 사용할 수 없다.

(5) 바닥미장

1)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2)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 몰탈을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나올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3)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4)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6) 벽미장 및 천장미장

1)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물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2) 미장 바름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바름 등 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3) 초벌바름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 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 몰탈이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놓아야 한다.

4) 초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부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 전에 보수해야 한다.

5) 재벌바름

초벌바름 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 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정벌 바름의 끝손질이 잘 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6) 재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 후 정벌바름에 착수한다.

7) 정벌바름

재벌바름(또는 초벌) 표면의 마무리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8)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해야 한다.

7. 콘크리트 표면처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제물치장 콘크리트 기둥, 벽, 보, 천정 스라브, 피라펫 기타 등 노출표면의 면 손보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준비작업

1) 검 측 : 거푸집 제거 후 다림추 및 수평 시준실, 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면의 평활도 등에 대한 오차를 검측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시공오차의 조정 :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 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컷팅, 취핑, 팻칭, 그라인딩 등에 의한 수정방법 및 재료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와 동일 제조회사, 동일 산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견본시공 : 작업착수전 표면처리 종류별 시공오차의 조정방법 및 표면처리 종류별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바탕처리 및 검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시 공

1) 바탕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 시공과 동등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또는 택스 츄어 등은 균일해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8. 미장용 금속제 비드 및 줄눈대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미장공사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금속제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몰탈 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몰탈 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 : 시멘트 몰탈 바르기 부재료 항 참조

(3) 설치위치 도면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4) 설치 및 고정

1) 모든 재료는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바탕처리 작업이 완료된 다음 설치해야 하며, 다림추, 수평 기준실 등에 의하여 수직, 수평 직선 바르고 차기 공정의 완료시까지 변형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이어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부위는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해야 한다.

3) 고정은 1:2 배합시멘트 몰탈 또는 설치용 부속재를 겸용하여 30-45Cm 이내의 간격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바탕모체, 비드류, 고정몰탈이 일체가 되도록 밀실하게 충진 고정시켜야 한다.

12. 창호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전 창호 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 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장,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 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 시공상세도 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 끼우기, 물빠짐 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5. 견본품의 제출

감독관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 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철물과 일치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감독관,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7.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1)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 등에 매설되어 있는 앵커철물과 문틀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2) 창틀, 문틀 주위 몰탈사춤, 틀주위 코킹

1) 틀주위 몰탈사춤

가. 문틀 및 창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1:3 배합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 마감공사시에 SEALANT를 시공 할 수 있도록 도면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나. 충진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2) 창틀 및 문틀 주위 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0-15MM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3)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설치 완료 후 후속 공종작업 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4)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이상 또는 감독관의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5) 창호보양 및 청소일반 공통사항

1) 창호설치 완료 후 타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3. 유리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창호의 유리, 유리블럭, 내외부 창호의 유리실런트 공사등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1) 종류 및 용도

종
류

사 용 부 위 유 리 품 종

비
고

복 층 유 리 외부창호 6CL+12A +6CL 위치는 창호도를 참조할 것

주) (1) A
: Air Space

CL : Clear (2) 견본품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 x 300MM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지붕 및 홈통공사 01 적용범위

종
류

시 공 부 위 규 격, 형 상

비
고

선 홈 통 외벽 도면참조 처마 홈 통 외벽 도면참조 02 홈통공사 1. 일반사항 (1) 캔틸레버, 외벽 등에 적용한다.

(2) 선홈통은 스테인레스제품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을 선정한다.

2. 자
재

(1) 선홈통

① 선홈통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기타 부속자재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칼라 선홈통 색상은 자외선 방지제를 첨가하여 변색률이 2.0이하이어야 한다.

변색전 Brightness - 변색후 Brightness

변색률 =
× 100

변색전 Brightness

③ 변색률 시험방법은 KS K 0700에 의하여 일광 견뢰도에 시편을 넣고 탄소봉을 태우

면서 300hr(1년) 빛을 발아시킨후 변색률 시험기로 변색률을 구한다.

④ 색상은 회색(7.5Y-8.5/0.7) 살색(10YR-8.5/2.3)의 2종으로서 외벽 바탕색상과 조화되는

것을 선택 사용한다. (2) 홈통걸이 철물

재질은 (스테인레스) 제품으로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1) 선홈통의 연결은 접촉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씻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으로 삽입하고 접착제가 건조될 때까지 유동이

없도록 한다.

(2) 지하매설관은 무채색 재질로서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어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홈통걸이 철물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한 120㎝ 이내로 한다. 다만 발코니,

복도 등 스라브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는 5㎝이상 구조체에 묻히게 한다.

15. 도장 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관이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규격으로 각 3매식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관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료

(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횟수 친환경수성페인트 KSM 5320 의 최상품 2회 조합페인트 KSM 5312 1급 2회 세라민페인트 시중제조 생산제품의 유명메이커 최상품 2회

(3)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조건

(1)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2)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이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3)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 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4)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윙화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 이상 V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3)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1리터당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3)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4)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1)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3) 석고보드의 흠,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4)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목부 바탕면 처리

1)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3)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4)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 요철을 제거한다.

(6)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7. 시공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 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업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가. 조합페인트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철재부위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건성유와 알키드 수지를 전색제로 하고 내광성, 내후성이 우수한 안료를 주성분한

내구성, 접착력 등이 우수한 도료이어야 한다.

3) 품질기준 가) 광택 : 유광 나) 희석제 : KSM 5319 2종

다) 재도장간격 : 16~30시간 (색상에 따라 다름)

라) 건조시간 (20℃) : 고화건조 - 18~48 시간

4) 재료 : 오일 5) 시공 가) 소지조정 (1) 소지표면의 녹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도장사양 공 정

제
품
명

도장횟수 도막두께(μ) 하 도 광명단 1종 1 30 상 도 조합페인트 1급 2 80 다) 도장 공법 (1) 하도

(가) 광명단 1종을 지정신나를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2) 상도

(가) 조합페인트 1급 견본색을 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로 2회 도장한다.

(나)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당 0.3㎏을 기준으로 한다.

나. 방청 페인트

(1) 바탕처리 :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양

1) 하 도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2) 상 도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3)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뿜칠, 로울러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다. 친환경수성페인트 (1). 하지면의 청소

콘크리트 옹벽 또는 미장면, 바닥면 등 먼지 및 이물질을 브러쉬 및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2). 시공

(가) 하지면이 양생이 충분이 된 상태(28일 이상)에서 시공하며 하지면이 젖은상태일 경우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대기온도 5℃ 이하 및 상대습도 80%이상에서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나) 하지면이 석고보드 및 합판일 경우 하지면의 상태가 옹벽과 완전부착된 상태여야 하며 위, 아래 또는 좌, 우 가장 자리만 고정된 경우 중간 중간 촘촘히 함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하지면의 상태가 작은 알갱이 요철 및 기공으로인하여 거친 상태일 경우 핸디코트 등을 이용하여 기공을 은폐하고 요철부위는 헤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라) 브러쉬 또는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고루 펴 바른다.

(마) 건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실내환기를 시키고 최소 3시간이상 건조시켜야 한다.(우기에는 10시간 이상 자연 건조시킨다)

(3). 주의사항

(가) 개봉한 제품을 다시 보관할 때에는 밀폐시켜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겨울철 동결 주의)

(나) 다 사용된 제품은 환경 관리법 기준에 따라 폐기한다.(하수구 또는 하천 등으로 유출시키지 말 것)

16. 수장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공통 일반사항

(1)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 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3.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3) 길이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5.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독관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시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 건설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본 시방서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을 착수해야 한다.

6.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 일반사항

(1)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전 담당 감독관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3)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7. 수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 조절

수장 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 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8. 텍스 및 보드류 천정 붙이기 (1) 바탕틀(재료)

1) 천정텍스 : 300 × 600 × 12MM

(2)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 텍스 및 보드류, 합성수지타일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는 붙이기 시공 작업장내의 온, 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복스, 천장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장 재료별 종합 천장 평면도와 천장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준비사항

1) 텍스 및 보드류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15도 이상 29도 이하, 상대습도 70% 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완료 후 2주 이상 경과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실별, 재료별 텍스 및 보드류, 합성수지타일 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장틀 부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장틀의 수평바름과 천장속의 전기, 기계 설비관련 선행공정,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 BOX, 천장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5) 보드류, 합성수지타일 천장붙이기 공통 일반사항

1) 텍스 및 보드류, 합성수지타일의 천장붙이기 시공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 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세부 시공상세도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각실의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4방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아가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 합성수지타일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3)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텍스 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 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않고, 깨끗한 마무리처리가 되어야 한다.

4) 텍스 및 보드류, 합성수지타일의 천장붙이기는 천장 재료별, 감독관이 지정하는 SAMPLE층 또는 SAMPLE실을 완전히 시공(기계, 전기설비 및 기타 부착물포함)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층 및 다른 실의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5) 텍스 및 보드류, 합성수지타일 붙이기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6) 텍스 및 보드류, 합성수지타일 천장붙임 완료 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두께 0.03MM P.E 필름과 텍스 및 보드류의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천장표면을 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처리해야 한다.

(6) 텍스 및 보드류 천장붙이기 시공 1) 천정텍스 M-BAR 시 공 순 서

세
부
지
침

1. 건물중심선 설정

1) 정밀한 현장 실축후 도면 작성 등위치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시공. 2. STRONG ANCHOR 고정

1)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후 DRILL로 뚫고 고정함.

2) STRONG ANCHOR는 캐링찬넬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임.

3.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수평이나 LEVEL기를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확정(천정높이

확정) 물수평 및 LEVEL기에 의한 지점확인 지점과 지점사이의

먹메김 * 주의사항

물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후 LEVEL CHECK 4. WALL MOLDING 부착 1) 먹줄 LINE에 따라 몰딩 부착

2) 벽몰딩 고정은 1“콘크리트못을사용(300M/M 간격으로고정)

3)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HANGER BOLT 설치

1) HANGER BOLT를 STRONG ANCHOR에 고정한다.

2) 천정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6.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와 적합한 제품을 제작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용접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 7. 등라인 설정

1)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와 설비관계를 협의 요함.

8. CARRYING CHANNEL 설치

1) 후 CARRYING JOINT로 연결 설치한다.

2) 설치간격은 900-1200M/M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9. MINOR CHANNEL 설치

1) 설치된 CHARRYING CHANNEL 위에 MINOR CHNNEL을

CHANNEL CLIP으로 연결 고정시킨다.

2) 설치간격은 2000-30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릴 찬넬의 반대 방향으로 설치) 10. M - BAR 설치

1) 303MM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2) M-BAR의 경우 SINGLE M-BAR와DOUBLE M-BAR를 병행

하여 시공(하지판 JOINT부분에만 DOUBLE M-BAR 설치)

11. 천정판 설치

1)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수평을 맞춰

HANGER BOLT의 NUT를 움직여 LEVEL을 정확히 맞춘다.

17 판넬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EPS(스치로폼), 우레탄, 유리섬유 조립식 패널이 지붕, 외벽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공사에 적용하며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인정된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재료의 견본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나. 시공도

다. KS F 4724(건축용 철강제 벽판)와 KS F 4731(건축용 철강재 지붕판)에 규정된 품질항목 검사서

라. 시공부품의 규격 2. 일반사항 1) 조립식 패널재료

지붕 및 외벽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인정된 재료이어야 한다.

2) 부대공사 재료 및 시공 부속자재

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성능인정시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것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재료의 운반 및 저장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팔레트를 사용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다. 자재를 하자하는 방법은 각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패널이 위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바. 현장 내의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사.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크레인 사용으르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윈치나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아.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인양한다.

자. 소운반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재료의 가공

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도 등에 의해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1) 일반사항 ① 시공계획

시공에 앞서 패널의 골형태, 색상 및 단열재의 종류, 시공법, 시공도 및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시 유의사항

가. 콘크리트 슬래브면 등 바닥이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나. 철골 등 구조재의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중도리와 층도리가 철재인 경우 두께가 3.2㎜ 이하임을 확인하고 이상인 경우 3.2㎜의 형강재를 50㎜ 길이로 절단하여 구조체에 설치 후 직결볼트로 패널을 고정한다.

라. 패널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 보강, 패널이음 부위보강, 행잉도어 레일 설치 부분 직결볼트 체결부위 등을 철골 체크 리스트에 의거 • 확인한다.

마. 사전에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및 확인한다.

바. 패널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로 도장한다.

아. 컬러강판으로 제작된 패널의 끝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붕패널의 시공

가. 지붕패널의 길이는 운반수단과 현장의 여건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길이겹침을 할 경우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지붕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중도리 간격은 KS F 4731(건축용 철강재 지붕판)의 분포압 강도항목에 의한 결과치를 담당원에 제출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승인 받은 후 결정한다.

다. 중도리에 지붕패널을 고정할 경우 패널 골 상부 부위에서 Ø6㎜를 1m 간격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골 하부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패널과 패널의 폭방향 연결부위에 열손실 및 침수방지를 위한 충전재의 재료와 공법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마. 용마루 부위시공은 제출된 도면에 표기된 방법으로 시공하며, 패널상부 철판을 꺽어 침수를 방지하고 직결볼트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마루 프레싱으로 덮고 패널과 용마루 프레싱 사이에 클로셔를 삽입한다.

바. 해빙기에 얼음, 눈이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미끄럼 방지턱을 물홈통과 처마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처마가 돌출된 구조인 경우 지붕패널 하부외벽과 접합부위에 0.5㎜ 이상의 금속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홈통 시공

가. 물홈통 지지용 보강플레이트(ST’L 50x 3.2T)는 아연도금이나 소부방청 도장자재를 600㎜ 이하 간격으로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 후 지정된 색상의 금속판으로 제작한 홈통을 리벳 등으로 고정한다.

나. 처마홈토을 설치하고 지붕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테이프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다. 보온패널 지지용 보강플레이트(ST’L 50x 3.2T)를 1m 간격으로 Sub Beam과

도리들보 (Purlim)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라. 내부홈통 패널의 꺽인 면은 필요시 플레싱으로 마감한다.

바. 홈통을 설치하고 지붕, 벽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테이프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사. 보온패널은 건축법규 등에서 규정한 수준의 내화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4) 검 사

가. 시공 후 패널의 수직 수평상태, 침수 가능성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나. 패널의 색상 차이와 접합부의 충전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 전기배선의 배출구 등 관련공사와의 안전을 검사하여야 한다.

라. 시공관 부위의 손상, 균열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마. 시공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을 검사하여야 한다.

18. 잡 공 사 1. 코 킹

복도 텍스 죠인트 설치 부분 마감면, 문주위에는 10mm x 10mm 치오콜 코킹을 주입시킨다.

2. 용 접

(1). 건축공사에 사용하는 철재 자재의 제작, 설치의 전반적인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용 접 공

용접공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격소지자라야 한다.

(3). 용 접 봉

용접봉은 오손 변질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하여야 한다.

(4). 용접기와 부속설비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며, 현장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시 공

(가) 모재와 용접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아서는 아니 되며 과도의 살돋음, 살붙임 또는 표면형상이 불규칙해서는 안 된다.

(다) 부재의 가공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하여 용접완료 후 슬래그는 제거토록 한다.

(라)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변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의 불순물로 인한 녹슬음 떨어짐 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부재는 구부림, 비틀림 등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미비, 용접열등에 의한 변형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바) 공장 제작하여 현장 납품하는 자재는 납품시 밀스케일, 녹슬음, 슬래그, 기름, 오염 등을 청소한 후 모든 면에 녹막이칠을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 폭발 등의 위험이 없고, 용응금속 등의 낙하 또는 불티로 인한 화재, 화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용접 광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9. 부분 철거 공사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철거공사 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도면에 명시된 부분철거 명 칭 규 격 비 고 지붕재 아스팔트슁글 외 철거 내․외부 창호재 SSD, AW, PW 창호 철거 벽체 및 지붕스라브 지정 벽체 및 스라브 일부 철거 제출물

가. 철거작업 착수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작업조건

가.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나.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바.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사. 철거작업시에는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체 및 철거

가.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다.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발생재

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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