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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186]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물품] 발주기관: 한국전기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45.5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4: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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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일반-규가동시_고시이상_국가).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일반-규가동시_고시이상_국가).hwpx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갑수, ☎ 070-4056-6742, FAX 0505-480-2042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이메일 :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한국전기연구원, 이상백, ☎ 055-280-1232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8186-000
○
공고명: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력용변환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5,999,993,9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480일 이내
○
추정가격:
14,545,449,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전기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내역에 의함
○
기타사항: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를 확인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재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3 14: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9 14: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hp:markpenBegin color="#FFFF00"/>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력용변환기(세부품명번호 3912109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1식 / 정성제안서 1식 / 기타서류
※ 제안서 양식 및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장소: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할 규격(기술)입찰서는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입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규격(기술)입찰서는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제안서를 첨부하기 이전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며,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차세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조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9. 21.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해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액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한국전기연구원) [담당자: 이상백, 055-280-1232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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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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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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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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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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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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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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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55-239-674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입찰공고서(일반-규가동시_고시이상_국가).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갑수, ☎ 070-4056-6742, FAX 0505-480-2042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이메일 :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한국전기연구원, 이상백, ☎ 055-280-1232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8186-000 ○ 공고명: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세부품명:

전력용변환기 ○ 수량: 1 불가

○ 단위: 식
○

사업
15,999,993,9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납품기한: 계약 후 480일 이내 ○ 추정가격:

14,545,449,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전기연구원 ○

검사/검수
수요기관 / 수요기관
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비고내용:

3년
과업내역에 의함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를 확인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기타사항: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재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3 14: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9 14: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
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
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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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
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
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
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력용변환기(세부품명번호 3912109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
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

  • 3 -

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1식 / 정성제안서 1식 / 기타서류
※ 제안서 양식 및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장소: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할 규격(기술)입찰서는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입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
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규격(기술)입찰서는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제안서를 첨부하기 이전 파일의 정상여부
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
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며,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
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차세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
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
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조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9. 21.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해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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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액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
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

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
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5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
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
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
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
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6 - 일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
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
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
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7 -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한국전기연구원) [담당자: 이상백, 055-280-1232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
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
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
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8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
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
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
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9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55-239-6746)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 10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zip =====

===== (제안요청서)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구매.hwp =====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제안요청서 2026. 05 담당 사양 및 과업 전력변환시스템연구센터 그리드신뢰성연구팀 광주 운영관리실(전기) 광주 운영관리실(건축) 강대욱 김태진 최준호 김세혁 TEL : 062-606-7271 TEL : 062-606-7272 TEL : 062-606-7224 TEL : 062-606-7222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이상백 TEL : 055-280-1232 I. 적용 범위

본 제안요청서는 입찰과 관련된 구매의 납품, 제작, 설치 등에 따른 한국전기연구원과 계약자간 계약절차, 평가, 이행조건 등 관련 이행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II. 일반 사항 1. 지원일반

본 제안요청 및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목적물의 사양은 한국전기연구원이 제시한 장비의 성능 및 제안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본 제안요청 및 입찰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낙찰자는 계약목적물의 구매 취지에 맞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사용하여 납품해야 한다.

2. 공급 범위 및 규격

장비의 규격은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별첨된 구매시방서를 적용하며, 본 목적물을 위하여 필요하나 규격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부수적인 기술 사양에 대해서는 동등이상의 국제규격에 따른다.

3. 계약방법 및 입찰 (규격 가격 동시입찰)

3.1 입찰 방식 ・낙찰자 선정 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

・규격적합자로 선정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낙찰

3.2 제출서류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규격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구매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입찰시 입찰자는 기술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서류 및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정량제안서 : 납품실적서(붙임 3) 및 납품실적 증빙서류, 신용등급평가서

・정성제안서 : 기술제안서(제작사 양식) 3.3 입찰참가자격 및 절차 1) 입찰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력용변환기(3912109501) 로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전기공사업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용 업종코드 0037)에 대한 면허를 소유한 업체

2) 입찰서 작성 및 절차

(1) 입찰자는 입찰시 규격 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구분하여 입찰서를 작성한다.

(2) 기술제안서에는 일반사항에 규정한 입찰시 자료제출 내용과 기술시방서에서 규정한 모든 항목의 규격기준에 따라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된 기술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4 규격적격자 평가 방법

1) 기술제안서는 공정하게 심사되며,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붙임 1]과 [붙임 2]에 따른다.

2) 기술제안서가 입찰서의 지시사항, 규정, 시방서 및 기타 사항에 위배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3) 기술제안서 평가는 규격평가 심사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장비의 성능을 포함한 입찰자의 제반능력에 관하여 이루어지며, 상기심에 의하여 적격입찰자(총점 85점이상)를 선정한다.

4) 입찰자(회사) 또는 대리인은 수요기관(한국전기연구원)에서 정한 일시에 기술심사 평가에 참석하여 개발 역량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평가로 진행할 수 있다.

5)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6)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한국전기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로 한다.[붙임 4 서식 참조]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의 책무

4.1 계약상대자는 물품(장비)의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의 제작 전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제작도면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3 계약목적물를 납품함에 있어 계약 내용과 비교하여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4.4 계약 후 납품된 계약목적물의 하자 등 한국전기연구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5 계약목적물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6 과업 수행 중 발주처가 제공하는 시설, 장비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5. 포장 및 운반

5.1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기기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2 장비의 운반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6. 설치

6.1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지정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2 계약 후 물품(장비)를 납품하여 설치 및 시운전시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7. 안전대책 및 책임

7.1 계약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7.2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의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조치를 계약수행 전 취하여야 하며 안전에 관한 특이사항 확인 시 즉시 수요부서 및 한국전기연구원 안전보안실 담당자에게 보고 및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7.3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7.4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7.5 계약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보안 유지

9.1 계약상대자는 공고문, 규격서 등 공개된 문서 내용 외에 계약수행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자료와 정보는 본 과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한국전기연구원의 승인 없이 소유,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할 수 없다.

9.2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계약의 경우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대책, 보안각서 등 한국전기연구원의 보안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9.3 계약상대자가 계약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시 한국전기연구원이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9.4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관련 자료를 납품 전까지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5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등을 위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 출입할 경우 작업지정 장소 이외의 공간에 출입을 금지한다.

9. 교육훈련(기술지도)

9.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시험장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납품 완료와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2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9.3 장비 작동 매뉴얼은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전기연구원의 검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11. 보증

11.1 납품되는 모든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규격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 공사 및 재결합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11.2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부품, 소모품, 기타 운용에 필요한 모든 목적물에 대한 한국전기연구원의 요구에 협의해야 한다.

[붙임 1] 규격평가 심사기준 및 배점 기준 1) 심사기준 제 1 조 (목적)

본 심사기준의 목적은 규격내역의 구매에 있어서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의 납품 실적, 구매규격서 만족도, 제품 제작 능력, 제품 신뢰성 및 유지보수성 등을 평가하는 입찰자격 적격여부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심사기준 기간계산 및 방법)

① 심사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은 배점 기준에 의한다.

② 심사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 3 조 (심사 방법)

①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기술평가를 위한 본 심사기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평가서 및 제안서 발표를 진행 할 경우 발표내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일시 : 입찰마감 후 별도 공지 - 평가 장소 : 입찰마감 후 별도 공지

③ 본 심사기준에 따른 기술심사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적격 업체에 한해 가격 입찰서의 개찰 진행한다.

제 4 조 (제출 서류)

규격평가를 위하여 아래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기술제안서, 관련설비 납품 실적서류등 제 5 조 (심사위원 구성)

정성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4인이상)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한다.

제 6 조 (기타 사항)

본 심사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동 시행규칙 등을 준용할 수 있다.

2) 정량평가 배점기준 ○ 납품실적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100% 70% 이상∼100% 미만 90% 40% 이상∼70% 미만 80% 40% 미만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 평가 기준금액 : 15,999,993,900원(부가세포함)

* 전력용변환기(3912109501)에 한하여 실적인정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2]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안업체 명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가 정량 평가 기업역량 평가 및 전문성 (20) 납품실적 (해당 사양 이상의 실적 포함) 10 10 9 8 7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 10 9.5 9 7 정성 평가 규격평가서 만족도 (60)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20 20 18 16 14 12 제어 연계 및 활용 이해도 20 20 18 16 14 12 품질 보증 계획의 적정성 20 20 18 16 14 12 유지보수 (20) 납품시스템의 신뢰성 및 내구성 10 10 9 8 7 6 운용 및 유지보수의 적합성 10 10 9 8 7 6 합계 100 합계점수 :

* 정량평가는 수요기관 담당자 평가,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평가 의견

20 .
.

평가위원
(인)

[정성평가 참고자료]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정성 평가 규격평가서 만족도 (60)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20 ◼구성기기 규격 및 사양 - 전력변환밸브 - 냉각시스템 - 차단기 - 변압기 - AC Yard - DC Yard - 제어 시스템 ◼구성기기의 공간 구성 및 무게 사양 - 배치 구성 및 배치 면적 - 구성별 무게 제어 연계 및 활용 이해도 20 ◼보증 성능 - 전력품질 (AC 및 DC) - 손실 - 예비품 - 제어기 성능 품질 보증 계획의 적정성 20 ◼시험 방안 - 설치방안(도면) - 제어기시험(ITP, FST) 방안 - 현장시험(FAT) 방안 - 준공시험(SAT) 방안 유지보수 (20) 납품시스템의 신뢰성 및 내구성 10 ◼하자 보증 - 하자보증성능에 따른 보증기간 - 고장 및 사고시 대응방안 - 하자 보증 운영 방안 운용 및 유지보수의 적합성 10 ◼교육 및 매뉴얼 - 교육 프로그램 - 매뉴얼 ◼지원기술 - 제어 블록 자료 제공 - 실증 지원 계획 ◼유지 보수 - 기기별 유지 보수 방안 [붙임 3] 납품실적서 No. 발주처 정보 납품명(계약명) 세부사양 계약일자 납품일자 발주처 소재지 연락처 (E-mail / Tel.)

# 실적 증명서 제출시 납품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실적증명서, 납품증명서, 계약서(세금계산서 포함) 사본 등 증빙 가능한 자료 중 택1)를 반드시 첨부할 것.

본 입찰자격 증명을 위해 기술한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급자 서명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귀하 [붙임 4]

< 기술평가 결과 집계표(예시) >

☐ 사 업 명 : □ 평 가 기 관 : (수요기관명) □ 평 가 위 원 : 실명은 비공개 □ 평 가 점 수 구 분 회사명 A 평가자 A 평가자 B 평가자 C 평가자 D 평가자 E … 정량 평가 기업역량 평가 및 전문성 (20) 납품실적 (해당 사양 이상의 실적 포함) (10)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 정성 평가 규격평가서 만족도 (60)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20) 제어 연계 및 활용 이해도 (20) 품질 보증 계획의 적정성 (20) 유지보수 (20) 납품시스템의 신뢰성 및 내구성 (10) 운용 및 유지보수의 적합성 (10) 개별점수 (위원별) 종합점수 평가결과 적합 ㆍ 부적합

===== (구매시방서)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구매.hwp =====

표준시방서

(장비명 :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2026.05.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장비사양 관련 문의 전력변환시스템연구센터 그리드신뢰성연구팀 광주 운영관리실(전기) 광주 운영관리실(건축) 강대욱 김태진 최준호 김세혁 062-606-7271 062-606-7272 062-606-7224 062-606-7222 안전·보건 관련 문의 안전경영총괄실 김용원 위행복 하태우 055-280-1251 055-280-1252 055-280-1259 Ⅰ. 장비 요구사항 3 1. 적용범위 3 2. 일반사항 3 3. 과업개요 16 4. 기술규격 24 5. 시험 및 검사 37 Ⅱ. 도급사업 안전보건 이행사항 43 [붙임] 1. 업무별 상세내용 2.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 3.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간이) 4.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양식

5.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엑셀 양식 별첨)

6. 위험성평가 양식 (엑셀 양식 별첨)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엑셀 양식 별첨)

8.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 9. 안전보건협의체 양식 10. 합동안전보건점검 양식 11. 안전보건정보 제공

목
차

Ⅰ. 장비 요구사항 1. 적용 범위

본 장비(제품) 사양서는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그리드연구본부에서, AC/DC Hybrid 배전망 기술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사용되는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에 요구되는 제품 사양에 적용한다.

2. 일반 사항 2.1 장비 개요

MVDC(Medium Voltage Direct Current)는 (특)고압 직류배전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저압직류(LVDC)와 초고압직류(HVDC) 사이인 1.5 kV~100 kV 전압 범위에서 배전망을 통해 전력을 전송하는 시스템를 말한다. AC/DC Hybrid 배전망은 기존 교류(AC) 배전망에 MVDC, DC Grid, 직류 수용가 및 관련 설비를 연계한 형태로, 재생에너지의 계통 수용성 향상, 배전 계통의 전력 전송 용량 증대 등 현 전력계통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AC/DC Hybrid 배전망 기술은 ‘20년 「차세대 AC/DC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22년부터 ‘28년까지 약 7년간 추진 중인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① 요소기기 개발, ② 운영 및 제어 기술, ③ 테스트베드 구축의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수행되는 국가 전력망 인프라 고도화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다. 본 장비 대상인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은 AC/DC Hybrid 배전망 기술 검증을 위한 핵심 전원 설비로서, 3대의 컨버터 스테이션을 통해 AC 전압으로부터 DC를 생성하여 DC 그리드를 유지하는 주요 장비이다.

2.2 적용규격

본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은 제작사양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동등 이상 성능을 유지해야 되며 제품 성능 및 안전요구사항에 대해 다음의 규격을 적용한다. 입찰제안자는 아래의 적용규격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계약자는 아래 규격 및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납품시 제출해야 한다.

Category Standard Title Comments General Standards IEC 62747

Terminology for voltage-sourced converters (VSC) for high-voltage direct current (HVDC) systems

IEC 62747은 HVDC 송전에 사용되는 자기소호형 전압원 컨버터(VSC)의 용어와 정의를 규정함. 발주·설계 문서에서 VSC/MCC 관련 용어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요구사항을 정확히 해석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전압형 MMC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C 60071

Insulation co-ordination - ALL PARTS

IEC 60071 시리즈는 절연협조(insulation co-ordination)의 정의·원칙·규칙(Part 1)과 적용 지침(Part 2)을 제공하여, 뇌/개폐 시험관련 내용은 전압형 MMC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C 60529

Degrees of protection provided by enclosures (IP Code)

IEC 60529는 외함(enclosure)이 제공하는 보호등급(IP Code)을 정의하므로, 고체 이물/분진 및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수준을 다루는 내용은 전압형 MMC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C 60085

Electrical insulation - Thermal evaluation and designation

IEC 60085는 전기절연 재료(EIM) 및 전기절연 시스템(EIS)의 열적 내구(thermal endurance) 평가 기준을 제시함. 컨버터 변압기·리액터·케이블 등 절연시스템의 허용온도와 열등급을 설정해 장기 신뢰성을 평가하는 내용은 전압형 MMC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EE 1378

IEEE Guide for Commissioning Line-Commutated Converter (LCC) High-Voltage Direct-Current (HVDC) Converter Stations and Associated Transmission Systems

IEEE 1378은 HVDC 컨버터 스테이션 및 관련 송전설비의 시운전/커미셔닝(commissioning)을 위한 일반 지침을 제공하며, 컨버터 스테이션 시운전/인수시험 단계의 절차·검증 항목을 체계화해 성능 확인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압형 MMC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C 60909

Short-circuit currents in three-phase a.c. systems - Part 0: Calculation of currents

IEC 60909 시리즈는 3상 교류 계통의 단락전류(short-circuit currents) 계산 방법을 규정함. AC 계통 단락전류 산정 결과가 변압기·차단기·필터 설계 및 보호협조 설정의 입력값으로 쓰이기 때문에 전압형 MMC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C 60038 IEC standard voltages

IEC 60038은 전력공급 계통의 공칭전압(nominal voltage)에 대한 표준 전압값을 규정하며, 발주·설계 문서에서 VSC/MCC 관련 용어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요구사항을 정확히 해석하는 기준은 전압형 MMC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C 62305

Protection against lightning - ALL PARTS

IEC 62305 시리즈는 낙뢰로부터 구조물·설비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 원칙(Part 1)과 위험도 평가 등 방호 설계를 체계화함. 변환소 외함/야외기기/통신·전원 인입부의 낙뢰 위험 평가 및 LPS(피뢰시스템), 등전위, 접지 및 서지보호 설계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근거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압형 MMC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C 61936

Power installations exceeding 1 kV AC and 1,5 kV DC - Part 0: Principles to be observed in the design and erection of high voltage installations - Safety of high voltage installations

IEC 61936은 공칭전압 1 kV AC, 1.5kV DC초과 전력설비의 설계 및 시공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계통 연계 및 장치 정격(AC/DC 전압 등급) 선정 시 기준 전압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압형 MMC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C TS 61936

Power installations exceeding 1 kV AC and 1,5 kV DC - Part 0: Principles to be observed in the design and erection of high voltage installations - Safety of high voltage installations

IEC TS 61936(또는 관련 기술규격)은 IEC 61936-1의 적용/보완 범위를 기술규격 형태로 나타냄. 고전압 전력설비(밸브홀·야드·변전설비)의 배치·안전거리·접지 등 설계/시공 요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압형 MMC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C 60060-1

High-voltage test techniques - Part 1: General terminology and test requirements

IEC 60060 시리즈는 고전압 시험기술의 정의, 시험 요구사항과 측정시스템을 규정

IEC 60060-2

High-voltage test techniques - Part 2: Measuring systems

IEC 60060-2는 고전압 시험기술 중 측정시스템(measuring systems)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여, 시험전압/전류 측정의 사항은 전압형 MMC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EE 1240-2000

IEEE Guide for the Evaluation of the Reliability of HVDC Converter Stations

IEEE 1240은 HVDC 컨버터 스테이션 신뢰도(reliability) 평가를 위한 가이드로, 목표 설정, 설계·운전·감시·규격화 사항은 전압형 MMC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VSC Converter IEC TR 62543

High-voltage direct current (HVDC) power transmission using voltage sourced converters (VSC)

IEC TR 62543은 VSC-HVDC(전압원 컨버터 기반 HVDC)의 회로 구성(2/3레벨 PWM, MMC 등), 운전 특성 및 대표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한 문서이며, VSC-HVDC 사양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함.

IEC 62501

Voltage sourced converter (VSC) valves for high-voltage direct current (HVDC) power transmission - Electrical testing

IEC 62501은 HVDC 또는 back-to-back 링크용 3상 브리지 VSC 밸브(및 동적 제동 밸브)에 대한 전기적 형식시험·생산시험(Production test) 요구사항을 규정한 규격이며, 전압형 MMC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C 61975

High-voltage direct current (HVDC) installations - System tests

IEC 61975는 접지시스템과 관련된 특정 요구사항을 다루는 IEC 문서로 발주·설계 문서에서 VSC/MCC 관련 용어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요구사항을 정확히 해석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전압형 MMC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C 62751-1

Power losses in voltage sourced converter (VSC) valves for high-voltage direct current (HVDC) system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IEC 62751 시리즈는 HVDC 시스템에서 VSC 밸브의 손실(power losses)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규격으로 전압형 MMC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C 61803

Determination of power losses in high-voltage direct current (HVDC) converter stations

IEC 61803은 HVDC 컨버터 스테이션의 총 손실(total losses) 산정을 위한 표준 절차를 제시하기 때문에 MMC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밸브 손실은 IEC 62751 시리즈에서 다룸)

IEC 62751-2

Power losses in voltage sourced converter (VSC) valves for high-voltage direct current (HVDC) systems - Part 2: Modular multilevel converters

IEC 62751-2는 HVDC 시스템에서 VSC 밸브의 손실(power losses)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 MMC 토폴로지에 대한 규격으로 전압형 MMC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Capacitors IEC 61071

Capacitors for power electronics

IEC 61071은 전력전자용 커패시터에 적용되는 국제표준으로, 서브모듈 및 DC 링크에 사용되는 전력전자용 커패시터의 정격·수명·시험 요구를 정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전압형 MMC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Reactors IEEE 1277

IEEE Standard General Requirements and Test Code for Dry-Type and Oil-Immersed Smoothing Reactors and for Dry-Type Converter Reactors for DC Power Transmission

IEEE 1277은 리액터의 정격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평가 방법 또는 요건을 제공하는 IEEE 문서이며, 리액터 구매 시 성능 확인 및 시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음.

IEC 60076-6:2007

Power transformers - Part 6: Reactors

Transformers IEC 61378-1

Converter transformers - Part 1: Transformer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IEC 61378-1(컨버터 변압기/리액터 관련 시리즈)는 컨버터용 변압기(특히 산업용 적용 등)에서 요구되는 추가/특수 조건을 다루는 규격이며, 구매규격에서 컨버터 변압기의 설계 조건과 시험 항목 정의에 활용되므로 전압형 MMC에 연계될 변압기/리액터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C 60076 series Power transformers

IEC 60076 시리즈는 전력변압기의 일반 요구사항, 정격·특성, 시험, 온도상승, 절연, 소음 등 핵심요구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전압형 MMC에 연계될 변압기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C 60076-57-129

Power transformers - Part 57-129: Transformers for HVDC applications

back-to-back 적용을 포함한 고전압 직류(HVDC) 송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유입식 3상 및 단상 변환용 변압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2권선, 3권선 또는 다권선 변압기에 적용

IEC 60071

Insulation co-ordination - ALL PARTS

IEC 60071 시리즈는 절연협조(insulation co-ordination)의 정의·원칙·규칙과 적용 지침을 제공함. 뇌/개폐 요구사항은 MMC 시스템 구성요소의 성능 및 신뢰성 확보와 관련되므로 AC/DC 측 설비의 절연레벨, 보호레벨, 여유도 설정 및 검증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

IEC TR 60616

Terminal and tapping markings for power transformers

IEC TR 60616은 전력변압기의 단자 및 탭 표기(terminal and tapping markings)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권선/다탭 변압기에서 접속 오류를 방지하고 문서·도면 표기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IEC 60422

Mineral insulating oils in electrical equipment - Supervision and maintenance guidance

IEC 60422는 변압기 및 기타 전기설비에서 사용되는 절연유(mineral insulating oils) 및 기타 탄화수소계 절연유의 사용·유지보수를 위한 모니터링 지침과 절차를 제공하는 규격임. 시료 채취, 상태평가, 유지보수 의사결정(전략적 스페어 포함)에 활용될 수 있음.

Bushings/Insulators IEC / IEEE 65700-19-03

IEC/IEEE International Standard - Bushings for DC Application

IEC/IEEE 65700-19-03:2014는 DC 시스템에 적용되는 옥내·옥외용 부싱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전압형 MMC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C 60273

Characteristic of indoor and outdoor post insulators for systems with nominal voltages greater than 1000 V

IEC 60273은 실내용 및 실외용 부싱(특히 교류용 부싱)과 관련된 요구사항/시험을 다루는 IEC 문서로, 부싱의 절연 성능 및 시험 항목 정의에 참조할 수 있으므로 전압형 MMC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C 60137

Insulated bushings for alternating voltages above 1000 V

IEC 60137은 1 kV 초과 교류 전압용 절연 부싱의 정격, 구조 요구사항, 형식시험 및 일상시험을 규정함. 변압기/리액터 부싱의 설계·시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IEC 60168

Tests on indoor and outdoor post insulators of ceramic material or glass for systems with nominal voltages greater than 1000 V

IEC 60168은 교류용 포스트 애자(post insulators)의 전기적·기계적 특성과 형식시험 요구사항을 규정함.

변환소옥외절연설비구조물및지지애자선정시설계안전계수및시험조건정의에활용될수있음.

IEC 60383

Insulators for overhead lines with a nominal voltage above 1000 V - Part 1: Ceramic or glass insulator units for a.c. systems - Definitions, test methods and acceptance criteria

IEC 60383(시리즈)는 고전압용 도자(또는 유리) 현수애자/장주애자에 대한 시험(기계/전기) 및 성능 요구사항을 규정함. 옥외 절연설비의 형식시험 및 품질검사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IEC TS 61245

Artificial pollution tests on high-voltage ceramic and glass insulators to be used on d.c. systems

IEC TS 61245는 오염 환경에서의 애자(절연체) 평가/시험 또는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기술규격이며, 절연체 선정 및 환경 내구 요구사항을 정의하므로 전압형 MMC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C 60815

Selection and dimensioning of high-voltage insulators intended for use in polluted conditions

IEC 60815 시리즈는 오염 환경에서 사용되는 고전압 절연체의 선정 및 치수(연면거리, 절연거리 등) 산정 지침을 제공함. 변환소 옥외 절연설계의 오염등급 기반 치수결정 및 검증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Uninterruptible Power Supplies(UPS)

IEC 62040-1

Uninterruptible power systems (UPS) - Part 1: Safety requirements

IEC 62040-1은 UPS(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 요구사항에 관한 규격이며, 전압형 MMC의 제어 시스템 구성에 UPS가 필요하다면 UPS 및 관련 부품의 기본 안전(전기/열/기계)에 관한 요구사항과 시험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IEC 62040-2

Uninterruptible power systems (UPS) - Part 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requirements

IEC 62040-2는 UPS의 EMC 요구사항을 다루는 규격임.(프로젝트에서 UPS를 제외한다면 포함하지 않음.)

IEC 62040-3

Uninterruptible power systems (UPS) - Part 3: Method of specifying the performance and test requirements

IEC 62040-3은 UPS의 성능 및 시험 요구사항(예: 출력 파형, 동특성, 효율, 시험방법)에 관한 규격임.(프로젝트에서 UPS를 제외한다면 포함하지 않음.)

Protection Relays and Equipment

IEC 60255

Measuring relays and protection equipment

IEC 60255 시리즈는 보호계전기 및 보호장치(측정 relays 포함)의 공통 요구사항과 시험을 규정하므로, 전압형 MMC 시스템 구성 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Auxiliary Systems IEC 60715

Dimensions of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 Standardized mounting on rails for mechanical support of switchgear, controlgear and accessories

IEC 60715는 일부 유형의 레일에 스위치 기어, 제어 기어 및 액세서리를 호환 가능하게 장착하기 위한 치수 및 기능적 요구 사항을 규정하며, 제어반/보호장치/통신장치의 기구적 호환성과 장착 품질을 확보하는데 활용되기 때문에 전압형 MMC 제어 관련 플랫폼의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C 61439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assemblies

IEC 61439 시리즈는 저압 배전반/제어반에 대한 일반 규칙 및 전력배전반 등 제품군별 요구사항을 규정함. 변환소의 LV 배전반/보조전원반 구매 시 설계 검증 및 형식시험(검증) 요구사항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IEC 60947-1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 Part 1: General rules

IEC 60947-1은 저압 스위치기어 및 제어기기의 공통 안전 요구사항과 일반 규칙을 규정하며, LV 차단기/개폐기/접촉기 등 제품 표준의 상위 공통 규칙으로 구매규격의 기본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 요구사항임.

IEEE Std 946

IEEE Recommended Practice for the Design of DC Power Systems for Stationary Applications

IEEE 946은 정지형 DC 전원시스템(배터리, 충전기, 분배반 등)의 설계 지침을 제공함. 보호 협조, 단락전류 계산, 신뢰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며 HVDC/MVDC 변환소 제어·보호용 보조 DC 전원 시스템 사양 정의에 활용되므로 전압형 MMC 시스템 구성 시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Telecommunication and Electronic Interference Communication Network

IEEE 802.1X

IEEE Standard for Local and Metropolitan Area Networks--Port-Based Network Access Control

IEEE 802.1X는 포트 기반 네트워크 접근 제어(port-based network access control)를 규정하는 문서이며, 변환소 통신망에서 IED/서버/스위치 접속 보안 정책 구현의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전압형 MMC 시스템 구성 시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EE Std 802.3

IEEE Standard for Ethernet

IEEE 802.3은 Ethernet 통신의 물리계층 및 MAC 계층 사양을 정의하는 표준이며, 변환소 스테이션 버스 및 제어 네트워크의 기본 통신 인프라 요구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전압형 MMC 시스템 구성 시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C 61850

Communication networks and systems for power utility automation

IEC 61850은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시스템 표준으로,컨버터 제어·보호·감시 시스템과 변전소/관제 연계의 핵심 통신 표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압형 MMC 시스템 구성 시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C 60870-5-104

Telecontrol equipment and systems - Part 5-104: Transmission protocols - Network access for IEC 60870-5-101 using standardtransport profiles

IEC 60870-5-104는 표준 전송 프로파일 기반 네트워크 접속(통신) 프로토콜을 규정하고, 이 프로토콜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공정을 감시·제어하기 위한 부호화된 비트 직렬 데이터 전송 기반 원격감시/제어(telecontrol) 장치 및 시스템에 적용되기 때문에 MMC 시스템 구성 시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C 62351

Power systems management and associated information exchange - Data and communications security

IEC 62351 시리즈는 전력계통 관리 및 정보교환(IEC TC57 계열: IEC 60870, IEC 61850 등) 프로토콜의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규정하므로 컨버터 제어/감시 통신의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MMC 시스템 구성 시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IEEE Std 1588

IEEE Standard for a Precision Clock Synchronization Protocol for Networked Measurement and Control Systems

IEEE 1588(PTP)은 네트워크 기반 정밀 시각 동기 프로토콜을 규정함. IEC 61850 기반 계측/보호 및 이벤트 시퀀스 기록에 활용되므로 MMC 시스템 구성 시 설계·제작·시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술 요구사항임.

2.3 사용조건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은 다음 조건 하에서 사용되며 정상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 온도 : -20℃ ∼ 50℃ - 설치환경 : 실외 콘크리트 패드 위 2.4 납품

1)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8주(1년 4개월) 이내로 한다. 납품기간은 설치와 검수기간을 포함하며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가. 도면설계 및 승인 (Design Drawings Approval) : 계약 후 4개월 이내

나. 제작 및 FAT(Factory Acceptance Test)와 제어장치 ITP(Inspection Procedure Test) : 계약 후 11개월 이내

다. 운송 및 설치 : 계약 후 12개월 이내

라. 시운전(Commissioning) : 계약 후 16개월 이내(설치 후 4개월 이내)

마. SAT(Site Acceptance Test) : 계약 후 16개월 이내(설치 후 4개월 이내)

바. 교육(Training) : 계약 후 16개월 이내(설치 후 4개월 이내)

2) 계약자는 제작품을 당원에 인도할 때 최종 수정된 제품도서, 제품규격서 및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품도서는 과업일정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가. 납품품목 및 수량 :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3set), 예비품, Replica 제어기

나. 제품규격서 : 1부 (PDF 파일 별도 제출), 설계/제작/시험에 사용된 규격 명시

다. 시험성적서 : 각 1부 (PDF 파일 별도 제출)

라. 제품도서 : 각 1부 (PDF 파일 별도 제출)

번호 항목 비고 1 LAYOUT (전체 사이트) 2 SLD (전체 사이트 및

Control&Protection포함)

3 설계 문서 (모든 구성품) 4 부품 매뉴얼 (도면 포함) 5 주 회로정수 설계 보고서 6 Control System 보고서 7 Protection System 보고서 8 Operation Manual 9 손실 보고서 10 소음, 신뢰도 및 가동률 보고서 11 Maintenance Manual 12 Type test 보고서 13 FAT 보고서 14 제어기 ITP 보고서 15 검수시험보고서 16 SAT 보고서 17 현장 시험 보고서 18 시공, 조립, 결선 및 설치 보고서 19 준공 도면 20 교육 자료 3) 검사시험 항목

검사시험은 “5. 시험 및 검사”의 일반시험과 현장시험 항목을 따른다.

4) 납품완료 시까지 제품에 대한 책임과 제품 인도까지의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5) 납품 장소는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그리드본부(광주광역시)로 정한다.

2.5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은 납품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수리 또는 교체한 부분의 하자 보증기간은 수리 또는 교체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3) 고장 및 사고의 원인이 제품 자체에 있는 경우는 무상으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2.6 계약 방법 및 입찰(규격 가격 동시 입찰)

2.6.1 입찰 방식 ・낙찰자 선정 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

・규격적합자로 선정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낙찰

2.6.2 제출서류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구매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입찰시 입찰자는 기술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술(규격)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규격)평가를 포함한 세부내용은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한다.

2) 기술(규격)제안서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규격부적합자로서 본 입찰에서 제외된다.

3) 기술(규격)제안서에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1set에 대한 회로 구성, 사이즈(Width*Depth*Height)와 중량에 대한 설계 값을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2.7 관련 법규 준수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을 제작하는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 생긴 책임은 계약자상대자에게 있다.

1) 계약 수행시에 전기공사가 필요한 경우 전기공사법을 준수해야 한다.

2) 컨테이너 등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작시 관련 건축법을 준수해야 한다.

3) 계약 수행시에 운송이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4) 장비 제작/설치시에 관련 소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5) 계약 수행시에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6)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8 기타

1) 본 사양서에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 후 조정한다.

2) 설치 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 전 점검을 받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3. 과업 개요 3.1 과업 일반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그리드연구본부에서, AC/DC Hybrid 배전망 기술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사용되는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의 설계, 제작, 시험, 설치, 시운전, 교육, 및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구매에 적용한다. 아래 그림은 AC/DC Hybrid 배전망 테스트베드의 개념도로서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은 ③번에 해당하며 그 아래 그림에 보다 자세히 표시(청색타원)하였다.

<AC/DC Hybrid 배전망 테스트베드 개념도>

<테스트베드 내의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3set, 청색타원)의 위치 개념도>

3.2 과업 위치

과업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첨단산업로 27,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아래그림은 AC/DC Hybrid 배전망 테스트베드의 부지의 전경을 나타내며 그 아래그림은 테스트베드 내 주요 장비의 배치도를 나타낸다. 초기 배치도로서 보다 세부적인 배치도는 계약 후 제공될 예정이다.

<배전망 테스트베드 부지>

<테스트베드 내부 MVAC/MVDC 컨버터스테이션 부지(계약후 최종안 제공)>

㈜그림에서 AC/DC로 표시된 부분이 MVAC/MVDC 컨버터스테이션의 예상 부지이며 25*25(가로*세로, 미터)로 구성됨. 계약 후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사이즈 및 위치는 조정 가능함.

3.3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과업 구성항목 및 범위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의 과업 범위를 블록도로 나타낸 그림은 아래와 같으며 구성 품목은 다음과 같다.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은 제안자가 본 사업의 과업내용과 “4. 기술규격서” 및 “5. 시험”의 세부 사양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컨버터(Example 회로 참조)로 제안할 수 있으며 KERI가 기술평가를 통해 적격성을 판단한다.

<MVAC/MVDC 컨버터스테이션(1set) 과업 범위>

컨버터 스테이션을 구성하는 세부 품목은 아래와 같다.

1) 컨버터 시스템(Bipole MMC) : MMC(Modular Multilevel Convert) 혹은 동등 이상의 컨버터로서 Bipole 방식으로 구성되어 +20kVDC/Neutral-DC/-20kVDC 출력선을 인출함

2) AC 차단기 (AC Circuit Breaker)

3) 절연변압기 (Isolation Transformer)

4) 수배전반 : AC 22.9kV 인입점 연결부 및 DC 3선 출력선 인출점 연결부(계약후 제공)

5) 초충회로 (Initial Charging System)

6) AC Yard 기기 : AC측 ES/DS 및 피뢰기

7) AC Filters (필요시) 8) DC Filters (필요시)

9) 전력/제어 케이블 및 연결설치 : 전기기기 간 케이블 연결설치

10) 콘크리트 패드는 KERI가 설치함 : 컨테이너 방식의 경우 고정방식과 접지방식에 대해 협의 후 설계

< Example(1) : Bi-pole MMC Type >

< Example(2) : Zigzag Transformer + Symmetric Mono-pole MMC Type >

3.4 MVAC/MVDC Converter Station Specifications

No. Item Sub-Item

Specification and Quantity

Remarks 1

MVAC/MVDC Converter Station

Total Quantity of Converter Station

3set

  • Main power converter system (MVAC/MVDC) for the pilot plant of the MVDC National R&D Project.

- 3-Terminal Topology

  • Including One Additional Controller for Replica Controller and Spare part

Components of One Converter Station

  • MMC Converter or Converter with equal or better performance : 1set
  • AC Circuit Breaker : 1set
  • Isolation Transformer : 1set
  • Incoming Switchgear : 1set
  • Initial Charging System : 1set
  • AC Yard Equipment : 1set
  • AC Filters (If necessary)
  • DC Filters ((If necessary)
  • Power/Control Line and its connection
  • All power devices, power/control cabling, and their associated connections and installation, spanning from the AC input (incoming panel) to the DC output (distribution panel)
  • Excluding concrete pad construction

Type of Station

Outdoor Type (Container type)

- HVAC-equiped 1-1 MMC Converter Converter Type (Main Spec. 1)

MMC Converter or Converter with equal or better performance

  • MMC Converter or Converter with equal or better performance
  • MMC valves shall have a redundancy rate of 8% or higher for submodules. (Hot-standby submodules)

Converter Topology (Main Spec. 2) Bipolar Topology or

(Monopole+Zigzag Tr.) Topology

  • It shall have the function of bi-pole operation.

Continuos Rated Active Power (Main Spec. 3)

20MW

  • The rated continuous real and reactive power capacities are simultaneous output ratings.

Continuos Rated Active Power (Main Spec. 4)

6MVar Rated DC Voltage (Main Spec. 5) ±20kVdc

  • It shall have the Neutral Point in the output of Converter

Rated AC Voltage (Main Spec. 6) 22.9kV

  • Line-to-Line RMS voltage

STATCOM Mode Rated Power ±10MVar - STATCOM Mode Phase Number 3-phase

Short-term overload capacity

None

  • It shall be tripped off safely over 20% of rated current

Control Equipment 1set

  • Includes control, protection, and monitoring functions for station internal components.
  • Can be configured with two units if necessary.

Inter-TOC communication protocols for upper-level systems.

Modbus TCP/IP and IEC61850 ED.2

  • Configurable to support both types.

Cooling method Water cooling Spare Parts

Number of valves equal to 5% or more of the total submodules

  • Valve numbers ≥ 5% of total submodules

Dual Redundant Controller

None 1-2 AC Circuit Breaker Rated Capacity 21MVA

  • If two ACCBs are used because of bipole topology, the unit capacity must be 10.5MVA or higher.

Short-circuit breaking current

9KA Rated Voltage 22.9kV

Inter-communication protocols

Determination of manufacturer

  • Protocol details shall be supplied by the manufacturer upon determination

1-3 Isolated Transformer Rated Capacity 21MVA

  • If two transformers are used because of bipole topology, the unit capacity must be 10.5MVA or higher.

1st Rated/2nd rated Voltage

22.9kV/22.9kV Connection Type형태 Wye/Delta

  • The manufacturer may propose alternative solutions for optimization

1-4 Switchgear Incoming AC Switchgear 1set

  • AC input Connection Point

Distribution DC Switchgear

1set

  • DC output Connection Point

1-5 Initial Charging System 1set 1-6 AC Yard Equipment Surge Arrester Disconnect Switch Earth Switch 1set 1-7 AC Filters (option) 1set

  • if necessary to satisfy AC performance

1-8 DC Filters (option) 1set

  • if necessary to satisfy DC performance

1-9 Power/Control Wires 1set

  • All wiring and connections between the input and output points

3.5 MVAC/MVDC Converter Station Main Performances and Control Functions

No. Item Sub-Item

Specification and Quantity

Remarks 1 System Performances AC Voltage THD Standard Within 3% ≤ 3%

Converter Conversion Loss

Within 1% ≤ 1% Total Station Loss Within 2.5% ≤ 2.5% DC Voltage Ripple Ratio

Within 0.5% (Steady State)

Within 5% (Transient State)

≤ 0.5% (Steady State) ≤ 5% (Transient State)

P/Q step Response Characteristics

Within 200msec ≤ 200msec

Local/Remote Control Mode

Supports both Local and Remote control modes.

  • Local mode is controlled at the converter station itself, while Remote mode is controlled via the higher-level TOC

2 Control Functions Protection Functions Overcurrent Protection Overvoltage Protection Emergency Stop

  • Emergency Stop for Short-circuit Protection, Ground Fault Protection and so on

UPS Mode

CVCF(Constant Voltage and Constant Frequency) Mode

Vdc Control Mode DC Voltage Control P/Q Control Mode

Active Power Control and Reactive Power Control

VP Droop Mode Vdc-P Droop Control VI Droop Mode Vdc-I Droop Control 3.6 주요 과업

1)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설계 : 설계도면 승인 후 제작

2)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제작

3)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제어기 ITP

4)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FAT

5)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운송 및 설치

6)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시운전

7)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SAT

8)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교육 3.7 주요 과업에 대한 일정

1)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설계 : 계약 후 4개월 이내

2)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제작 : 계약 후 11개월 이내

3)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제어기 ITP : 계약 후 12개월 이내

4)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FAT : 계약 후 12개월 이내

5)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운송 및 설치 : 계약 후 12개월 이내

6)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시운전 : 계약 후 16개월 이내

(설치후 4개월 이내)

7)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SAT : 계약 후 16개월 이내

(설치후 4개월 이내)

8)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교육 : 계약 후 16개월 이내

(설치후 4개월 이내) 4. 기술규격

4.1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개요

1) AC 시스템 특성 (1) 입력전압 내 용 단위 스마트그리드본부 공칭 전압 kV 22.9 운전전압 (Target) Peak kV ± 5% Off-Peak kV ± 10% (2) 주파수 내 용 단위 스마트그리드본부 정격 주파수 Hz 60.0 주파수 변동 범위 Hz 60.0 ± 0.2 주파수 변동에 따른 연속운전범위 Hz 60.0 ± 1.5 순간 최대 주파수 - 기간 (duration) Hz Sec 62.0 2 순간 최소 주파수 - 기간 (duration) Hz Sec 57.5 20 (3) 고장제거 시간 내 용 단위 스마트그리드본부 AC System 고장제거 시간 (정상상태) cycle 6 AC System 고장제거 시간 (차단실패) ※차단기 동작시간 (3cycle) 제외 cycle 10.5 (4) 고조파

컨버터 AC 모선에서의 고조파 전압은 백그라운드 고조파 전압을 제외한 컨버터 스테이션이 생성하는 고조파 전류로 인한 것으로 정의한다. 컨버터 자체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는 고조파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5) 접지

접지는 발주자가 별도 접지공사를 진행한다. 계약자는 스마트그리드본부의 접지시스템을 고려하여 설비를 설계해야 하며 컨버터 스테이션 접지설계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KERI에 제공해야 한다.

2) 운송한계 차량 운송 시 국내 도로법을 따라야 한다. 4.2 공급범위 및 책임

1) 제작사 공급범위 : All power devices, power/control cabling, and their associated connections and installation, spanning from the AC input (incoming panel) to the DC output (distribution panel)

2) KERI 공급범위 : Incoming Swtichgear 와 Distribution Switchgear 외부, Switchgear 방식 및 형태는 계약 후 제공

3) 접속점 및 책임한계점 : Incoming Swtichgear 와 Distribution Switchgear, Switchgear 방식 및 형태는 계약 후 제공

4.3 주요 사양과 성능 1) 주요 사양 No. Item Sub-Item

Specification and Quantity

Remarks 1

MVAC/MVDC Converter Station

Total Quantity of Converter Station

3set

  • Main power converter system (MVAC/MVDC) for the pilot plant of the MVDC National R&D Project.

- 3-Terminal Topology

  • Including One Additional Controller for Replica Controller and Spare part

Components of One Converter Station

  • MMC Converter or Converter with equal or better performance : 1set
  • AC Circuit Breaker : 1set
  • Isolation Transformer : 1set
  • Incoming Switchgear : 1set
  • Initial Charging System : 1set
  • AC Yard Equipment : 1set
  • AC Filters (If necessary)
  • DC Filters ((If necessary)
  • Power/Control Line and its connection
  • All power devices, power/control cabling, and their associated connections and installation, spanning from the AC input (incoming panel) to the DC output (distribution panel)
  • Excluding concrete pad construction

Type of Station

Outdoor Type (Container type)

- HVAC-equiped 1-1 MMC Converter Converter Type (Main Spec. 1)

MMC Converter or Converter with equal or better performance

  • MMC Converter or Converter with equal or better performance
  • MMC valves shall have a redundancy rate of 8% or higher for submodules. (Hot-standby submodules)

Converter Topology (Main Spec. 2) Bipolar Topology or

(Monopole+Zigzag Tr.) Topology

  • It shall have the function of bi-pole operation.

Continuos Rated Active Power (Main Spec. 3)

20MW

  • The rated continuous real and reactive power capacities are simultaneous output ratings.

Continuos Rated Active Power (Main Spec. 4)

6MVar Rated DC Voltage (Main Spec. 5) ±20kVdc

  • It shall have the Neutral Point in the output of Converter

Rated AC Voltage (Main Spec. 6) 22.9kV

  • Line-to-Line RMS voltage

STATCOM Mode Rated Power ±10MVar - STATCOM Mode Phase Number 3-phase

Short-term overload capacity

None

  • It shall be tripped off safely over 20% of rated current

Control Equipment 1set

  • Includes control, protection, and monitoring functions for station internal components.
  • Can be configured with two units if necessary.

Inter-TOC communication protocols for upper-level systems.

Modbus TCP/IP and IEC61850 ED.2

  • Configurable to support both types.

Cooling method Water cooling Spare Parts

Number of valves equal to 5% or more of the total submodules

  • Valve numbers ≥ 5% of total submodules

Dual Redundant Controller

None 1-2 AC Circuit Breaker Rated Capacity 21MVA

  • If two ACCBs are used because of bipole topology, the unit capacity must be 10.5MVA or higher.

Short-circuit breaking current

9KA Rated Voltage 22.9kV

Inter-communication protocols

Determination of manufacturer

  • Protocol details shall be supplied by the manufacturer upon determination

1-3 Isolated Transformer Rated Capacity 21MVA

  • If two transformers are used because of bipole topology, the unit capacity must be 10.5MVA or higher.

1st Rated/2nd rated Voltage

22.9kV/22.9kV Connection Type형태 Wye/Delta

  • The manufacturer may propose alternative solutions for optimization

1-4 Switchgear Incoming AC Switchgear 1set

  • AC input Connection Point

Distribution DC Switchgear

1set

  • DC output Connection Point

1-5 Initial Charging System 1set 1-6 AC Yard Equipment Surge Arrester Disconnect Switch Earth Switch 1set 1-7 AC Filters (option) 1set

  • if necessary to satisfy AC performance

1-8 DC Filters (option) 1set

  • if necessary to satisfy DC performance

1-9 Power/Control Wires 1set

  • All wiring and connections between the input and output points

2) 주요 성능 No. Item Sub-Item

Specification and Quantity

Remarks 1 System Performances AC Voltage THD Standard Within 3% ≤ 3%

Converter Conversion Loss

Within 1% ≤ 1% Total Station Loss Within 2.5% ≤ 2.5% DC Voltage Ripple Ratio

Within 0.5% (Steady State)

Within 5% (Transient State)

≤ 0.5% (Steady State) ≤ 5% (Transient State)

P/Q step Response Characteristics

Within 200msec ≤ 200msec

Local/Remote Control Mode

Supports both Local and Remote control modes.

  • Local mode is controlled at the converter station itself, while Remote mode is controlled via the higher-level TOC

2 Control Functions Protection Functions Overcurrent Protection Overvoltage Protection Emergency Stop

  • Emergency Stop for Short-circuit Protection, Ground Fault Protection and so on

UPS Mode

CVCF(Constant Voltage and Constant Frequency) Mode

Vdc Control Mode DC Voltage Control P/Q Control Mode

Active Power Control and Reactive Power Control

VP Droop Mode Vdc-P Droop Control VI Droop Mode Vdc-I Droop Control 3) 손실

계약자는 아래 리스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급 설비를 위한 컨버터 및 변환소의 고정 손실 및 변동 손실을 명시하고 보증해야한다.

(1) 역률 1.0에서 연속 정격 유효전력

(2) 연속 정격 유효전력 및 연속 정격 유도성 무효전력

(3) 연속 정격 유효전력 및 연속 정격 용량성 무효전력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총 손실은 고정손실과 변동손실을 포함하여 상기 조건에서 변환소 정격용량의 2.5%, 컨버터 변환손실은 1%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손실 평가는 상기조건에서 가장 Worst 조건의 컨버터 손실을 적용한다.

4) 컨버터 스테이션 신뢰도 보고서

계약자는 주요 설비와 부품에 대한 신뢰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시스템 설계수명 설비 설계수명 일반설비 40년 컨버터 스테이션 밸브 30년 제어 및 보호 설비 20년 컴퓨터 기반 설비 (HMI 등) 10년 6) 과부하 정격

과부하 정격은 없으며 정격 출력 대비 20%의 전압과 전류의 제한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0% 초과시 시스템 트립)

7) 전력품질 Parameter Converter Station AC Bus

Dh–Individual Distortion(%)

≤
1.0

THD – Total Harmonic Distortion (%)

≤
3.0

TIF – Telephone Influence Factor

≤
40

고조파 성능은 개별 고조파 전압(Individual harmonic distortion, Dh), 종합 고조파 왜형률(Total harmonic distortion, THD), 전파간섭영향지수(Telephone influence factor, TIF)에 대하여 아래의 식과 같이 정의한다.

(1) 개별 고조파 전압 왜곡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 총 고조파 전압 왜곡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 전파간섭 영향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Uh : line-to-neutral voltage of harmonic “h” (rms)

U1 : fundamental frequency line-to-neutral voltage (rms)

h : harmonic number

N : maximum harmonic order = 50(필요시 100)

Wf : single frequency TIF weighting at frequency f

[참조] 8) 제어 및 보호시스템

(1) 계약자는 컨버터 스테이션 연계 계통 및 연관 설비에 대한 제어, 보호, 인터록킹, 스위칭 및 현장 감시를 위해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 제작, 시험, 공급, 조달, 설치 및 시운전을 담당한다.

(2) 설비는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시험 혹은 입회시험을 필한 제품을 적용해야하며, 향상되고 규격화된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에 기반해야 한다.

(3) 제어 및 보호시스템의 구성 및 파라미터값은 향후 시스템 성능 개선 작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제어 및 보호시스템의 수정, 유지보수 및 Interface를 위해 필요한 모든 도구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한다.

(4) 전체 3세트의 컨버터 스테이션에 대해 1대의 Replica 제어기를 제공해야 하며 긴급시 예비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성을 가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Replica 제어기는 TOC 내의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HILS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기본 제어 모드(Primary Control Mode)

컨버터 스테이션은 상위 TOC로부터 지령(모드, 설정 값 등) 수신 및 로컬 자율 제어를 위해 다음의 모드를 지원해야 하며, 모드 간 전환 시 과도 응답은 정격의 ±5%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a) DC 전압 제어 모드(Vdc Control Mode): MTDC 계통 내 Slack Bus 역할을 수행하며, 부하 변동에 관계없이 정격 DC 전압을 유지(Steady-state error ≤ 0.5%)해야 한다. 또한 Positive Pole과 Negative Pole 각각의 DC 전압 기준값(DC Voltage Reference)은 운영 목적에 따라 개별 설정 가능(기준값 대비 ±3% 이내)해야 하며, 설정값 변경 시에도 정상상태 오차 조건(Steady-state error < 0.5%)을 만족하며 추종 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b) 유효전력 제어 모드 (P Control Mode): TOC 지령에 따라 선형적인 전력 조절(Ramp-rate 제어 포함)이 가능해야 하며, 양방향(송/수전) 운전을 지원해야 한다.

(c) 무효전력 및 AC 전압 제어 모드(Q or Vac Control Mode) : 연계 AC 계통의 역률 제어 또는 접속점(PCC) 전압 유지를 위해 유효전력과 독립적으로 동작해야 한다.

(d) DC Droop 제어(V-I & V-P droop Control) : 다중 단자 환경에서 통신 없이 전력 배분을 수행하기 위한 가변 Droop 계수(Droop Coefficient) 설정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이때 Droop 제어의 중심점(Droop Operating Point, 전압 기준값 및 전력/전류 기준값)은 Positive Pole과 Negative Pole 각각에 대해 독립적으로 설정 가능해야 하며, Pole별 운전 조건 및 부하 특성에 따라 비대칭 Droop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e) 제어모드 절체 및 통신 상실 대응 : TOC 지령에 의한 모드 전환은 정지 없이(Seamless) 이루어져야 하며, 상위 통신 상실 시 즉시 로컬 Droop 제어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Fail-safe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6) Bipolar 운전 특화 기능

20MW급 Bipole 구성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극(Pole)의 독립 제어 및 비상시 운전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a) 운전모드 전환(Bipolar/Monopolar Operation Transition)

금속귀로(Metalic Return): 한쪽 Pole 고장 시 도체를 귀로로 활용하여 정상 Pole은 정격 용량(10MW)으로 무정전 운전을 지속해야 한다.

(b) Positive Pole과 Negative Pole 밸런싱 및 불평등 제어 (Pole Balancing & Unbalance Control) : 양극 전압/전류의 불평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각 극의 인출단 전압을 독립적으로 폐루프 제어하여 정격 부하의 30% 이내의 양극 간 부하 불평형 조건에서도 정상 동작을 보장해야 한다. 이때 Steady-state error는 각 극 설정값 대비 0.5%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양극 각각의 전압 기준값 DC 시스템이 연계 AC 계통의 안정도에 기여하기 위한 고급 제어 기능을 포함한다.

(c) 블랙 스타트 (Black Start) : 외부 수전 전력 없이 자체 전원(배터리 등 DC 전원)을 활용하여 내부 제어 전원을 확보하고, AC 계통에 전압과 주파수(V/f Control)를 단계적으로 인가하여 부하를 복구하는 시퀀스를 갖추어야 한다.

(d) FRT (Fault Ride Through) : 연계 AC 계통의 전압 강하(LVRT) 또는 상승(HVRT) 발생 시, 관련 Grid Code(예: IEEE 1547 등)를 준수하여 탈락하지 않고 운전을 유지해야 한다.

9) 간섭

간섭에 의한 시스템 오동작(설비 손상 또는 위험) 또는 인적 사고 방지하기 위한 필요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4.4 컨버터 스테이션 밸브 1) 추가 사양 및 기능

(1) 바이패스 스위치 동작 : 4msec 이하

(2) 서브모듈은 전자파 장해방지 적합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밸브는 관련 규격에 명기된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되도록 설계되고 정격을 준수해야 한다.

(4) 계약자는 냉각시스템 및 서브모듈을 포함한 컨버터 스테이션 밸브에 대한 도면을 제공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밸브는 실내 공기 절연, 강제 수냉식 형태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분리식 구성을 가져야 함

(6)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이 작동 중일 때 밸브의 상태 및 관련 전자장치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식별할 수 있는 장비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 장비는 고장 발생 시 경보를 발생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할 수 있도록 고장 위치를 운영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7)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의 원격제어에는 비상 시 운영자가 컨버터 운전을 멈출 수 있는 비상 정지 스위치를 구비하여야 함

(8)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의 밸브 내 장비들의 정기적 유지보수 관리 기간이 최소 36개월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9) 밸브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유지보수용 리프트가 필요시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되는 리프트는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0) 냉각시스템은 최대 부하 및 극한 주변 조건을 포함한 모든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적절한 냉각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아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a) 밸브의 냉각 및 공조 시스템은 독립적인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b) 냉각수는 열 생산 전기 장비를 통해 일정한 유속으로 순환되어야 한다.

(c) 냉각수는 열 사이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d) 냉각시스템 설계는 장비 수명동안 부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1) 설비간의 제어 자동절체가 일어나는 어떤 경우에도 전송전력의 감소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2) 냉각시스템은 보조전원공급 시스템의 변동(AC전압, 주파수) 등에도 일정시간 동안 정상동작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3) 계약자는 HMI(Human Machine Interface) 시스템을 제공하여 유지보수 작업자가 냉각시스템 유량, 온도, 상태, 경보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4)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컨테이너 내부에 소화설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15)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컨테이너 내부에 냉난방 및 공기순환 등을 위해 공조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4.5 컨버터 스테이션 제어/통신 시스템 1) 주요 사양

제어설비 내에 포함 되어있는 제어/통신시스템은 상위 TOC(Total Operation Center)와 연계되며 Modbus TCP/IP 와 IEC61850 ED.2 프로토콜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변환소내 통신시스템은 컨버터 스테이션 시스템의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에서 제어 시스템의 제어, 보호, 측정 그리고 필요한 정보의 교환 등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자가 결정하여 KERI에 프로토콜과 주요 내용에 대해 제공해야 한다. 변환소와 TOC간 통신시스템은 제어 및 보호시스템이 원활하게 동작하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계약자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계측 및 신호범위 (2) 계측의 정밀도 (3) 송신 지연 한계 (4) 변환소간 전송을 위한 신호 특성

(5) 변환소간 통신시스템 구성을 위한 필요정보 (네트워크 구성도, 적용 프로토콜, 장치별 사용 IP Address, 장치별 Configuration 등)

구 분 사 양 비고 제어시스템

Main Controller(Including Local Operator)

DB(Database)

TFR(Transient Fault Recorder)

통신시스템 광통신망 MVDC 통합운영시스템(TOC) 연동

IEC61850 Ed.2, Modbus TCP/IP

2) 추가 사양 및 기능

(1)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제어실은 밸브 홀의 구성이 컨테이너이므로 컨테이너 내부에 제어실이 구축되어야 한다.

(2) 컨버터 스테이션 제어실은 아래의 구성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a)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의 Sub-Module Arm 제어기

(b)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출력전압 조정용 메인 제어기

(c) 전압/전류 계측 및 CB/DS/ES 동작 상태 기록용 TFR(Transient Fault Recorder)

(d)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비상 정지 스위치

(e)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보호 협조 시스템 제어기

(f) 운전지령 및 계측 데이터의 시각화된 HMI

(g) 제어 및 통신시스템 전원 공급장치 (h)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3)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제어실 내부에 소화설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4)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제어실은 냉난방 및 공기순환 등을 위해 공조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5) 제어실 내부에는 비상등 및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6) HMI와 TFR의 데이터 기록 속도는 Trip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류제어 주기보다 빠른 속도를 가져야 하며, 제어기 ITP에 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한다.

(7) 제어시스템의 알고리즘에 대한 동작오차를 명시해야 한다.

(8) 제어시스템의 내환경 특성에 관한 규격에 준용하여 시험한다.

(9) 계약자는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제어실을 포함하여 전체 스테이션 구조물 일체의 조감도를 제공한다.

(10) 본 과제의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통신시스템은 설치 부지 제공사 특성상 통신 보안의 사유로 무선 통신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모든 통신시스템은 유선 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구성한다.

(11) 본 과제는 MVDC 테스트베드 실증을 위하여 DC 선로정보, 전자파, 선로 손실 등의 정보수집 장치가 별도 구성되므로, 별도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본 사업에서 구축되는 TOC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제어실에 설치되는 제어 및 통신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는 제어용 전원설비는 AC 380V를 공급하며 기타의 AC/DC 전원전압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구비해야한다.

(13) 공급하는 모든 AC/DC 전원공급장치는 관련 IEC 표준을 따라야 한다.

(14) 컴퓨터 기반의 제어시스템 및 통신시스템과 기타 필수 운전자의 제어/모니터링 장비에 대해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를 설계하고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하는 UPS 장치는 관련 IEC 표준을 따라야 한다.

4.6 AC Yard Equipments 1) 추가 사양

(1) Isolation Transformer (Interface Transformer)

(a) 사용 온도 : -20 ~ 50[℃]

(b) 냉각방식 : 강제 공냉식 (Forced Air Cooling)

(c) 바이폴 구조를 사용할 경우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1set 당 인터페이스 변압기가 2대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변압기 1대의 용량은 10.5MVA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구성된다.

(d) 변압기의 AC 1차측 권선의 중성점은 각 변환소에 효율적으로 접지되어야 한다.

(e) 변압기는 IEC 및 ISO의 권고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f) 변압기는 관련 규격에 정의된 표준 외부 단락시험을 통해 발생하는 기계적 및 열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g) AC 계통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한 모선시스템의 전압이 최대 정상상태 전압과 동일한 상황에서 발생한 어떤 고장에서도 견딜 수 있게 변압기가 설계되어야 한다.

(h) 고장전류의 경우 최악의 운전조건에서의 최소 변압기 임피던스(여유포함) 상태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i) 계약자는 인터페이스 변압기 관련 상세설계 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평활 리액터

(a) 계약자는 건식 공기 절연, 자연 대류를 통한 공기 냉각식으로 설계된 평활 리액터를 공급해야 한다.

(b) 계약자는 밸브 리액터에 대하여 관련 규격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c) 리액터는 정상 상태, 고장 조건, 고조파 전류를 포함한 DC 컨버터 운전과 일치하는 모든 운전 조건에 대해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d) 계약자의 설계에는 각 리액터의 빠른 설치 및 제거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e) 리액터는 가청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최대 정격 전류 및 전압까지 모든 운전 조건에 대해 현장 조건 하에 소음 레벨은 변환소 소음 설계에 의해 결정된 레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f) 계약자는 유도된 진동을 피하기 위해 리액터를 설계해야 한다.

(3) AC 피뢰기 : 계약자는 각 변환소와 관련된 장비 보호에 필요한 모든 AC 피뢰기를 제공해야 한다. 피뢰기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a)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AC 피뢰기

(b) AC 고조파 필터 보호용 필터 피뢰기 (제공되는 경우)

(c) 계약자 설계에 의해 요구되는 기타 피뢰기

(d) 피뢰기는 관련 규격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e) 피뢰기는 최대 주변온도 및 적용 지점의 전압에서 피뢰기의 설계 수명 및 운전 특성 저하 없이 연속적인 노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f) 피뢰기는 설계 수명 동안 뇌 또는 개폐 서지, 변환소 내부 또는 외부 고장 및 기타 시스템 왜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전압에 대하여 관련 설비를 보호해야 한다.

(4) ES 및 DS

(a) 계약자는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및 MVDC 배전망 시스템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설계에 적합한 AC 단로기 및 접지 스위치를 제공해야 한다.

(b) 제공되는 모든 차단기 및 단로기는 관련 규격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4.7 DC Yard Equipments 1) 추가 사양

(1) DC 전압 측정을 위해 Pole 별로 Voltage Divider가 제공되어야 한다.

(2) DC 전압 측정 시스템의 과도 응답 및 주파수 응답은 최대 허용 오차에서 측정한 값이 시스템 제어 및 보호 목적에 필요한 정확도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 DC Line별로 DC 전류 측정을 해야 한다.

(4) DC 전류 측정 시스템의 과도 응답 및 주파수 응답은 최대 허용 오차에서 측정된 값이 시스템 제어 및 보호 목적에 필요한 정확도 범위를 만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5) 계약자는 DC 전압과 전류 측정 시스템에 대해 정확도 및 측정 지연 시간 등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6) DC 전류 측정 시스템은 모든 동작 조건에서 포화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계약자는 공장에서 모든 DC 전류 측정 출력이 연결된 각 부하와 함께 정확하게 교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8) 제어 전원 공급 장치의 손실 및 복구 중에는 DC 전류 측정 전자 장비가 오류, 차단 오작동, 정보 손실 및 왜곡, 잘못된 명령 발생 없이 동작해야 한다.

4.8 전력 설비 설치 및 연결

1)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는 KERI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드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커넥터, 단자 및 땜납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커넥터는 K.S 표시품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 된 제품 중 시중 최고품을 사용해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풀 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6)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7) 편조가 있는 전선을 기구 단자에 접속할 때에는 편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사 등으로 단단히 묶는다.

8)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9) 배선과 기구 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한다.

10) 전선은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된다.

11)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9 기타 사항

1) 설비의 접지연결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2) 제품의 인증 및 검사 : 계약자는 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급기기에 대한 관련 인증 및 시험성적서를 사업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컨버터 또는 밸브의 납품 규격서, MMC 밸브의 공인 시험성적서, 컨버터 검수 시험성적서, 컨버터 상세 설계서 등

(2) (냉각시스템) 밸브 냉각시스템 상세 설계서 등

(3) (제어실) 제어실 설계 도면, 화재 및 안전 관련 인증서(건물의 경우) 등

(4) (제어시스템) 제어시스템 공인 인증시험 성적서, 제어시스템 하드웨어 설계서 등

(5) (전원 공급장치 및 UPS) 전원 공급장치 및 UPS의 납품 규격서 등

(6) (절연 변압기) 변압기 공인 인증시험 성적서, 변압기 설계서, 변압기 검수 시험성적서 등

(7) (평활 리액터) 리액터 공인 인증시험 성적서, 리액터 설계서, 리액터 검수 시험성적서 등

(8) (AC 단로기 및 접지 스위치) 단로기 공인 인증시험 성적서, 단로기 설계서, 단로기 검수 시험성적서 등

(9) (피뢰기) 피뢰기 공인 인증시험 성적서, 피뢰기 설계서, 피뢰기 검수 시험성적서 등

(10) (커패시터) 커패시터 공인 인증시험 성적서, 커패시터 설계서, 커패시터 검수 시험성적서 등

(11) (DC 전압/전류 측정장치) 측정장치 납품 규격서 등

(12) (제어기 ITP) 제어기 ITP 절차서, 제어기 ITP 결과 보고서

(12) (FAT) 공장인수 시험 절차서, 공장인수 시험 결과 보고서

(12) (시운전)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시운전 프로그램 계획 및 절차서, 시운전 보고서 등

(13) (SAT) 종합시험 절차서, 시스템 정보 설명서, 운영 절차서, 유지보수 절차서, 안전 규정 및 안전 절차서, 교육훈련 매뉴얼 등

2)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험이 불가한 항목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시험이 어려울 경우 인증기관의 참관에 의한 자체평가 시행

3) 공인시험기관의 성적 제출이 기한 내 불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발주자와 협의 하에 별도의 인증 방안을 강구하여 제출한다.

5. 시험 및 검사

공인인증기관의 입회시험 비용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시험과 검사의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계약자는 공인시험 혹은 입회시험에 사용된 규격을 발주자한테 시험 전에 승인받아 진행해야 한다.

5.1 일반 시험 1) 제어기 ITP 및 성능시험

(1) 계약자는 제어기를 RTDS(Real Time Digital Simulator)와 연계하여 본 시방서에서 제시된 사양, 제어성능과 보호동작에 대한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제어기 ITP 및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도구, 장비 및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3) 계약자는 제어기 ITP 및 성능시험 시작 전 최소 2개월 전에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최종 시험일정을 제공해야한다.

(a) 시험 항목 (b) 단계별 절차 및 시험 방법 (c) 시험 대상 (d) 시험에서 예상되는 결과 (e) 합격 기준 (f) 시험 일자 및 장소 2) FAT

(1) 계약자는 설비의 개별적인 시험항목을 공장 또는 시험 연구소에서 시험해야 한다. 시험은 관련 규격을 기반으로 규격에서 설비에 요구되는 모든 인정시험 및 검수시험을 포함해야 한다.

(2) 시험이 실패한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 부품의 교체를 통해 보수하거나 또는 필요시 재설계해야 한다. 재시험이 실패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해당 설비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시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재설계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계약자는 공장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도구, 장비 및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장시험 시작 전 최소 2개월 전에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최종 시험일정을 제공해야한다.

(a) 시험 항목 (정격, 보호, 절연, 온도포화 등)

(b) 단계별 절차 및 시험 방법 (c) 시험 대상 (d) 시험에서 예상되는 결과 (e) 합격 기준 (f) 시험 일자 및 장소

(5) 이전에 수행된 인증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계획된 시험 전 2개월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2 현장 시험

현장시험은 <시운전 및 SAT 환경 테스트 결선 구조>를 기준으로 수행하며, 3기의 MMC 기반 컨버터 스테이션(CS1, CS2, CS3)이 각각 AC 계통에 연계되고 DC 측에서 3단자 DC 망을 구성한 상태를 기본 시험 환경으로 한다. 현장시험은 시험목적에 따라 시운전과 SAT로 구분하여 각 컨버터 스테이션의 개별 성능 확인뿐 아니라, 컨버터 스테이션 상호 간 연계 운전 시 제어, 보호, 전력분담 및 계통 운전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현장시험은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 및 배전망 연계 조건을 고려하여 단독 운전, 2대 컨버터 스테이션 연계 운전, 3대 컨버터 스테이션 연계 운전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DC 차단기(DCCB) 및 DC 단로기는 본 계약자의 공급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시험 환경 구성을 위한 해당 기기의 유무에 따른 시험 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계약자 간 협의에 따라 일부 시험은 현장 여건 및 계통 구성 상태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상기 시험 환경 변화에 따른 시험 항목의 변경, 절차 수정 및 안전 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후 또는 시험 시작 전, 계약자와 발주자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시운전 및 SAT 환경(테스트 결선 구조 예시)>

1) 시운전 (1) 시운전 프로그램

(a) 계약자는 3터미널로 구성되는 컨버터 스테이션에 대한 종합 시운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b) 시운전 프로그램을 통해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과 배전망을 포함한 MVDC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작동을 입증하여야 한다.

(c) 계약자는 시운전 프로그램에 대해 MVDC 배전망 구축을 담당하는 발주자와 협력하여 시운전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컨버터 스테이션 단독 시운전 방안, 2대 컨버터 스테이션 연계 시운전 방안, 3대 컨버터 스테이션 연계 시운전 방안, 연속운전(4시간 이상) 방안 등에 대해 발주자와 협력하여 계획 및 시행해야 한다.

(d) 계약자는 시운전 프로그램 계획에 대하여 시운전 시작 전 2개월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시운전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에는 시운전 결과 및 결론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 발주자는 운전조건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시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추가 시운전은 계약자와 합의 하에 수행할 수 있다.

(2) 시운전 책임

(a) 계약자는 발주자의 감독 및 협력 하에 시운전된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의 성능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b) 계약자는 각 현장에 시운전 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한 자격을 갖춘 직원과 관리자를 제공하여 시운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c) 계약자는 요구되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직원과 시운전 장비를 보유해야 하며, 시운전 일정에 맞춰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SAT

아래 각 시험 항목은 컨버터 스테이션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능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항목 및 시험 방법은 SAT 수행 단계에서 관계자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다.

(1) 기본 제어모드 (Primary Control Layer) 검증

(a) DC 전압 제어 모드 (Vdc Control) 검증

∙ SAT-A-01: CS1(Converter Station 1) Vdc 정상상태 전압 유지 정확도 확인

CS1을 Vdc 모드로 지정하고 무부하 조건에서 CS1 인출단 양극 전압을 측정한다. 정상상태 전압 오차가 설정값 대비 0.5% 이내임을 확인한다.

∙ SAT-A-02: CS2 Vdc 정상상태 전압 유지 정확도 확인

CS2를 Vdc 모드로 지정하고 무부하 조건에서 CS2 인출단 양극 전압을 측정한다. 정상상태 전압 오차가 설정값 대비 0.5% 이내임을 확인한다.

∙ SAT-A-03: CS3 Vdc 정상상태 전압 유지 정확도 확인

CS3를 Vdc 모드로 지정하고 무부하ㄴ 조건에서 CS3 인출단 양극 전압을 측정한다. 정상상태 전압 오차가 설정값 대비 0.5% 이내임을 확인한다.

∙ SAT-A-04: 양극 전압 기준값 개별 설정 기능 확인

CS1, CS2, CS3 각각에 대해 순차적으로 +극 전압 기준값과 −극 전압 기준값을 서로 다른 값으로 설정한 후, 양극이 각자의 설정값을 독립적으로 추종하는지 확인한다. 설정값 변경 후 정상상태 오차가 각 극 설정값 대비 0.5% 이내임을 확인한다.

∙ SAT-A-05: 전압 기준값 계단 변경 시 과도 응답 확인

CS1, CS2, CS3 각각에 대해 순차적으로 무부하 조건에서 전압 기준값을 계단 변경하고, 과도 응답 중 전압 이탈이 정격의 ±5% 이내에서 수렴하며 정상상태 오차 조건(0.5% 이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b) 유효전력 제어 모드 (P Control) 검증

∙ SAT-B-01: CS2 유효 전력 제어 기능 확인

CS1을 Vdc 모드로 운전하고 CS2를 P Control 모드로 설정한다. CS2에 유효전력 지령을 단계적으로 인가하고, 설정된 Ramp-rate에 따라 전력이 선형적으로 변화하는지 확인한다. 지령값 추종 오차가 정격의 ±5% 이내임을 확인한다.

∙ SAT-B-02: CS3 유효 전력 제어 기능 확인

CS1을 Vdc 모드로 운전하고 CS3를 P Control 모드로 설정한다. CS3에 유효전력 지령을 단계적으로 인가하고, 설정된 Ramp-rate에 따라 전력이 선형적으로 변화하는지 확인한다. 지령값 추종 오차가 정격의 ±5% 이내임을 확인한다.

∙ SAT-B-03: CS2 유효 전력 정방향/역방향 연속 제어 기능 확인

CS1을 Vdc 모드로 운전하고 CS2에 송전 방향(정방향) 및 수전 방향(역방향) 전력 지령을 순차 인가한다. 방향 전환 시 과도 응답이 정격의 ±5% 이내로 제한되며 안정적으로 양방향 운전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 SAT-B-04: CS3 유효 전력 정방향/역방향 연속 제어 기능 확인

CS1을 Vdc 모드로 운전하고 CS3에 송전 방향(정방향) 및 수전 방향(역방향) 전력 지령을 순차 인가한다. 방향 전환 시 과도 응답이 정격의 ±5% 이내로 제한되며 안정적으로 양방향 운전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c) 무효전력 및 AC 전압 제어 모드 (Q or Vac Control) 검증

∙ SAT-C-01: 역률 제어 독립 동작 확인.

개별 CS에 유효전력 지령을 유지한 상태에서 무효전력 지령을 변경하고, P 제어와 Q 제어가 상호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PCC 역률이 지령값에 수렴하는지 확인한다

(d) DC 드룹 제어 (V-I & V-P Droop Control) 검증

∙ SAT-D-01: 드룹 계수 극별 독립 설정 기능 확인

CS2, CS3의 +극과 −극에 드룹 계수를 각각 서로 다른 값으로 설정하고, 각 극의 드룹 특성이 설정값에 따라 독립적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한다. 설정 변경이 타 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함께 확인한다.

∙ SAT-D-02: 드룹 중심점 극별 독립 설정 기능 확인

CS2, CS3를 드룹 제어 모드로, CS1을 P Control 모드로 운전하는 조건에서, CS2의 +극 전압 기준값 및 전력 기준값과 −극의 기준값을 비대칭으로 설정하고, 정상 운전 상태에서 각 극이 설정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독립적인 드룹 특성 곡선을 따르는지 확인한다. CS3에 대해 동일 시험을 반복한다.

∙ SAT-D-03: 드룹 계수 동일 설정 시 균등 전력 분담 확인

CS2, CS3를 드룹 제어 모드로 운전하고 CS1을 P Control 모드로 설정한다. CS2, CS3에 동일한 드룹 계수를 설정한 후 CS1의 전력 지령을 단계적으로 변경하고, CS2와 CS3가 동일한 비율로 전력을 분담하는지 확인한다. 오차는 5% 이내로 한다.

∙ SAT-D-04: 비대칭 드룹 운전에 따른 전력 분담 비율 확인

CS2, CS3를 드룹 제어 모드로 운전하고 CS1을 P Control 모드로 설정한다. CS2의 드룹 계수를 CS3의 2배로 설정한 후 CS1의 전력 지령을 변동시키고, CS3가 CS2 대비 2배의 전력을 분담하는지 확인한다. 오차는 5% 이내로 한다.

∙ SAT-D-05: 극별 비대칭 드룹 운전 확인 (Bipole 특화)

CS2, CS3를 드룹 제어 모드로 운전하고 CS1을 P Control 모드로 설정한다. CS2의 +극과 −극에 서로 다른 전력 기준값을 설정한 상태에서 CS1의 전력 지령을 변동시키고, CS2의 각 극이 상호 간섭 없이 자신의 드룹 특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전력을 추종하는지 확인한다.

∙ SAT-D-06: 드룹 제어 정상상태 전압 편차 확인

CS2, CS3를 드룹 제어 모드로 운전하고 CS1을 P Control 모드로 설정한다. CS1의 전력 지령을 단계적으로 변동시키는 조건 각각에서 CS2, CS3의 양극 인출단 전압을 측정하고, 전압 이탈이 드룹 특성 곡선 범위 이내이며 설정값 대비 허용 범위를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SAT-D-07: 드룹 제어 컨버터 탈락 시 잔여 컨버터 자율 분담 확인

CS2, CS3를 드룹 제어 모드로 운전하고 CS1을 P Control 모드로 설정한 조건에서 CS3를 트립시키고, CS2가 드룹 특성에 따라 자동으로 전력을 인수하며 DC 전압이 허용 범위 내에서 안정화되는지 확인한다.

∙ SAT-D-08: 드룹 계수 온라인 변경 확인

CS2, CS3를 드룹 제어 모드로 운전하고 CS1을 P Control 모드로 설정한 조건에서, CS2의 드룹 계수를 운전 중 변경하고 변경 후 CS2, CS3 간 전력 분담 비율이 새로운 드룹 계수 비율에 따라 재조정되는지 확인한다. 변경 과정에서 불안정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한다.

(e) 제어모드 절체

∙ SAT-E-01: Seamless 모드 전환 확인

CS1을 Vdc 모드로 고정한 상태에서 CS2의 제어모드를 P Control → Droop Control 순으로 상위 지령에 의해 전환하고, 각 전환 시 컨버터가 정지 없이 연속 운전을 유지하며 과도 응답이 정격의 ±5% 이내로 제한되는지 확인한다. CS3에 대해 동일 시험을 반복한다.

(f) Back-to-Back 3단자 정격 용량 시험

∙ SAT-H-01: 3단자 Back-to-Back 정격 용량 동시 운전 확인

CS1을 Vdc Slack, CS2 및 CS3를 각각 P Control 모드로 구성하여 Back-to-Back 3단자 MTDC 계통을 구성한다. CS2와 CS3에 정격 전력 지령을 동시 인가하고, 3대 컨버터 모두 정격 용량 조건에서 동시 연속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시험 중 각 컨버터 인출단 전압의 정상상태 오차가 설정값 대비 0.5% 이내를 유지하는지 함께 확인한다.

(2) Bipolar 운전 특화 기능 검증

(a) 운전모드 전환(Bipolar/Monopolar Operation Transition)

금속귀로(Metalic Return): 한쪽 Pole 고장 시 도체를 귀로로 활용하여 정상 Pole은 정격 용량(10MW)으로 무정전 운전을 지속하는지 확인 한다.

(b) Positive Pole과 Negative Pole 밸런싱 및 불평등 제어 (Pole Balancing & Unbalance Control) : 양극 전압/전류의 불평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각 극의 인출단 전압을 독립적으로 폐루프 제어하여 정격 부하의 30% 이내의 양극 간 부하 불평형 조건에서도 정상 동작을 보장하는지 확인한다. 이때 Steady-state error는 각 극 설정값 대비 0.5% 이내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Ⅱ. 도급사업 안전보건 이행사항

※ 도급(용역, 공사 등) 시방서상 안전관리와 관련된 항목을 반드시 기재하고, 하기 내용과 첨부 양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급사업 관련 용어의 정의

  •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
  • 도급인 :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단,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
  • 건설공사도급인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함
  • 건설공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도급 시 안전관리 이행사항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및 제59조(도급의 승인)에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단, 도급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도급 시 수행 가능).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에 따른 작업을 도급받은 경우,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서 요구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도급인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따라 도급인이 시행하는 안전 및 보건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도급인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위험성평가, 안전작업 허가제, 소속 직원 안전보건교육(정기·특별)

  • 수급인은 작업 전 도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위험성평가 양식을 사전 작성·제출해야 하며, 도급인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따른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토록 한다.
  • 수급인은 작업 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도급인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작성자료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받은 후, 본/분원별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양식(해당 시),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위험성평가 양식 등

  • 수급인은 도급인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작업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매월 1회 이상).
  • 수급인은 도급인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분기별 1회 이상).
  • 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며, 도급인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도급인이 제공하는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 근로자와 공유 및 숙지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훈련, 위생시설 이용, 작업중지 및 대피 등

  • 수급인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과 도급인은 유해인자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장소를 포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토록 한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업무 흐름을 참고하여 이행토록 하며, 수급인은 관련 서식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KERI 도급사업 담당부서 수급인 서식 링크 도급 시방서 작성 시

1. 도급계약 명기사항 내용 및 관련 양식 등을 기재하여 구매 요구

[붙임1] 계약 직후 ~ 작업 전

2. 도급 금액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KERI 도급사업 담당부서 제출

  • (2000만원 이상 시) [붙임2]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양식 작성
  • (2000만원 미만 시) [붙임3]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간이) 양식 작성

3. 허가서, 위험성평가, 안전 서약서 등 작성 및 KERI 도급사업 담당자 메일 제출

- [붙임5]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작성 - [붙임6] 위험성평가 양식 작성

  • [붙임7]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작성

[붙임2] [붙임3] [붙임4] [붙임5] [붙임6] [붙임7]

4. 도급 금액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평가

  • (2000만원 이상 시) 업체가 제출한 [붙임2]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작성 →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 제출
  • (2000만원 미만 시) 업체가 제출한 [붙임3]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간이) 검토 및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작성 →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 제출

※ 업체별 최초 및 갱신평가 결과 적합인 경우, 당해연도 추가 수준평가 면제

5. 업체가 사전 작성한 [붙임5]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붙임6] 위험성평가 양식 확인 및 검토(미비사항 보완 요청)

작업 당일

6. “5.” 절차에 따른 미비사항 보완 후 허가서, 위험성평가, 안전 서약서 등 서류일체 출력하여 KERI 도급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붙임5] [붙임6] [붙임7]

7. [붙임5]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상 안전조치 요구사항 이행여부 확인, 안전교육 실시여부 확인, 안전작업 허가(소속 부서장 허가 서명)

[붙임6] 위험성평가 양식상 개선대책 이행여부 현장확인 및 서명(개선대책 미이행 시 작업 불가)

※ 작업 당일까지 취합된 [붙임2~7] 서류 일체 안전경영총괄실(분원 운영관리실) 스캔본 또는 사진(문자) 제출하여 업무 진행사항 공유(필요 시 점검, 지원 예정)

8. 작업 실시 작업 기간 중

9. [붙임8]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을 토대로 2일마다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결과 기록 보존 → 작업종료 후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 원본 또는 스캔본 제출(서명, 확인란 모두 보완)

10. KERI가 시행하는 순회점검에 대한 협조 및 위험요인 개선조치 이행

[붙임8] 그 외 해당 시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 (1개월 이상 작업 시) 1개월마다 협의체 실시 후 [붙임9] 작성
  • (3개월 이상 작업 시) 3개월마다 합동점검 실시 및 [붙임10] 작성

※ 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여 요청

KERI가 시행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대한 협조 및 위험요인 개선조치 이행

KERI가 제공하는 안전보건 정보 숙지 ※ 필요 시 안전보건 관련 지원 요청

(문의처 : 안전담당부서, KERI 도급사업 담당부서)

[붙임9] [붙임10] [붙임11] □ 건설공사 시 안전관리 이행사항

  • 건설공사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따른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지정 및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되며,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에 따른 사유 발생 또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판단되면 상호 협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도급인(또는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통하여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도급인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건설공사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기타 건설공사 안전보건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별도 첨부한 자료를 참고토록 한다(해당 시).

붙임1 업무별 상세내용 [뒤로가기] 구분 주요 이행사항 서식 링크 도급계약 시 안전보건 이행사항 명기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도급(용역, 공사 등) 시방서 내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과 첨부 양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명기하여야 함

-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수급인은 2,000만원 이상인 도급(용역, 공사 등)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2]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KERI 도급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급업체 기본현황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비상대응체계도 - 기타 안전보건 관련사항

수급인은 2,000만원 미만인 도급(용역, 공사 등)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3] 안전관리계획서(간이)를 작성하여 KERI 도급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급업체 기본현황 - 안전보건관리 활동·교육 계획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업체별 보유하고 있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서 양식이 있는 경우, 자체 양식을 활용하여도 무방

[붙임2]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안전관리계획서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를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안전담당부서에서는 평가 결과의 적정 여부를 재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등 보완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붙임4] 안전작업 허가서

수급인은 KERI 도급사업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은 작업형태를 토대로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수급인은 작업 전, 안전작업 허가서상 기재된 교육 양식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서명을 받아야 함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작업 허가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안전작업 허가서는 작업 변경사항 발생 시마다 재작성

[붙임5] 위험성평가

수급인은 안전작업 허가서 내용 및 작업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내용을 작성하여야 함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위험성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안전담당부서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는 작업내용, 위험성 등 변경 시마다 재작성

[붙임6]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수급인은 작업 전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KERI 도급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붙임7] 작업장 순회점검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작업종료 시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건설업, 제조업 등 2일에 1회 이상 실시

※ 그 외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 [붙임8] 안전보건협의체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이 1개월 이상 작업 시, 1개월마다 안전보건협의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여 요청 [붙임9] 합동안전보건점검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이 3개월 이상 작업 시, 3개월마다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여 요청 [붙임10] 안전보건정보 제공

KERI 도급사업 담당자는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내용 : 비상사태 발생 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연구원 지정 대피장소 및 위생시설이 명기된 레이아웃 자료, 그 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 교육 지원 등

[붙임11] 붙임2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 [뒤로가기]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한국전기연구원 구 분 업체명 성명 연락처 발주자 한국전기연구원 수급인 안전보건경영방침 <한국전기연구원 안전보건경영방침>

연구개발활동 및 업무 수행 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

연구원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안전보건 목표설정 및 이행을 통한 안전 수준향상

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행

지속적 교육·훈련을 통한 자율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 정착

안전보건 활동상 근로자 참여 및 협의 적극 장려

1. 수급업체 기본현황 회 사 명

주
소

연 락 처

H.P :
FAX :

E-Mail : 근로자 수

총 원 (
) 명, 남 (
) 명, 여 (
) 명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조직 직 위 직 급 성명 사 업 주 안전관리자(담당자) 보건관리자(담당자) 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기타 안전현황 안전보건 경영방침 ( 유 / 무) *자체 안전보건 방침이 있을 경우 제출 요망 비상대책 (비상 체계도) ( 유 / 무) *비상대책을 위한 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요망 사 업 자 등록번호 업체(종목) 산재보험 관리번호 성립일자 사업종류 대상인원 도급 내용 작업명 작업내용(공정) *상세하게 보유 기계·기구 설비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위험성평가·작업허가서 실적

(위험성평가 및 작업허가서 관련하여 항목에 맞도록 작성하여주시기 바라며 실적·이력이 없는 경우 “없음”표기)

위험성평가 작성 실적·이력 (작성본 첨부 요망)

(도급사 / 작업명 / 작업공정)

작업허가서 작성 실적·이력 (작성본 첨부 요망)

(도급사 / 작업명 / 작업공정 / 작업허가 사항)

□ 위험성평가 조직도(비상대응 연락처 포함) 총괄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성명 성명 성명 근 로 자 근 로 자 근 로 자 성명 성명 성명 □ 안전보건 활동

(실시 가능한 범위의 안전보건활동을 작성, 없을 경우 “없음”표기)

활동명 실시주기 추진 사항 3. 안전보건교육 계획 □ 안전보건 교육계획

(도급사업 관련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교육 계획 작성)

교육 대상 교육내용 교육일정 (시간) 교육 강사 교육 장소 관리 감독자 근로자 4. 기계·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보유중인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상태여부 확인 후 작성, 없을 경우 “없음”표기)

설비명 수량 방호조치 등 안전조치 사항

5. 작업 실적·이력 및 작업자 자격·경력 현황

□ 작업 실적(이력) 및 작업자 자격·경력 현황

(작업 실적(이력) 및 작업자 자격·경력 현황 작성, 없을 경우 “없음”표기)

주요 작업 실적(이력) 작업자 성명 자격(증) 경력사항 6. 최근(5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산업재해발생 현황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산업재해(산재 건)에 대해서 기입, 없을 경우 미기재)

년도 발생월일 재해자 성명 재해유형 재발방지 이행여부 7. 비상대응 체계도 ▣ 경보체계 운영

  • 긴급상황(화재, 폭발, 지진 등) 발생 즉시 본원 및 지역조직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상황 전파 및 대외기관 신고(119 등)

* 창원(055-280-1119), 안산(031-8040-4119), 의왕(031-420-6119), 광주(062-606-7215)

ㅇ 비상대응 연락망 (관계자 연락망 기재)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현장 관리감독자 ▣ 화재·폭발 대응요령

  •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목격하면 비상벨을 누르고 “불이야”라고 외쳐 주변사람에게 알린 후 즉각 대피
  • 대피 시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대피
  •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비상계단을 통하여 아래층으로 대피하며,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 요청
  •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대피 후 연구원 비상전화 신고 및 대외기관(119 등) 신고

▣ 지진 대응요령 ㅇ 지진 발생으로 인한 흔들림이 있는 동안 - 자신의 몸을 최우선으로 보호

  • 엘리베이터나 자동차로 이동 중인 경우 즉시 내려서 대피

ㅇ 지진 발생 직후(흔들림이 멈춘 후) - 창문과 문을 열어 출구 확보

  • 사용 중인 화기설비를 끄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진화(초기진화 불가 판단 시 즉시 대피)
  • 가동 중인 설비 정지 후 피난장소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
  •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대피 후 연구원 비상전화(055-280-1119) 신고 및 대외기관(119 등) 신고

8. 기타 안전보건 관련 사항 □ 기타 안전보건 현황

(기타 안전보건 관련되어 실시하는 모든사항을 기재, 없을 경우 “없음” 표기)

활동(실시)명 활동(실시)내용 붙임3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간이) [뒤로가기] 회 사 명

주
소

연 락 처

H.P :
E-Mail :

작업자 수 명 안전보건 경영방침 ( 유 / 무) (도급사업) 관리조직 직 위 직 급 성명 사 업 주 현장책임자 도급 내용 작업명 작업내용(공정) *상세하게 안전작업계획 안전보건 활동계획 활동명 추진사항 추진시기 위험성평가 사전 유해위험 발굴 및 평가 작업 전/중 안전작업허가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허가 작업 전/중 안전보건 교육계획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장소 산업재해발생현황 (최근 5년간) 발생연도 재해유형 재해사유 재발방지 이행여부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양식 [뒤로가기]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서

수급업체명 :
평가자 :
평가 일시(최초/갱신) :
/

* KERI 도급 담당자 : 작업 전 최초평가 실시 → 최종 [적합/부적합] 평가 후 안전담당부서 제출 → 작업 종료 후 안전담당부서에서 갱신평가 실시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적합 O, 부적합 X) 최초평가 (택1 평가) 갱신평가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최초 평가 1. 안전보건방침 ◈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관리 적정 여부

자체 안전보건 경영방침 보유 및 한국전기연구원 안전보건 경영방침 확인 서명 (PASS)

자체 안전보건 경영방침 미보유, 연구원 방침 서명 미제출 (UN PASS)

2. 계획수립

◈ 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충실히 작성 및 제출 (PASS)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UN PASS)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항목1 관련)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조직 구성원 작성 및 제출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조직 미제출 (UN PASS)

4. 위험성평가 / 안전작업허가

◈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항목2 관련)

위험성평가/안전작업허가 실적·이력 1건 이상 및 위험성평가 조직 구성 (PASS)

위험성평가/안전작업허가 실적·이력 0건 (UN PASS)

5. 안전보건 활동 ◈ 안전보건활동 계획 (항목2 관련)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계획 수립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계획 미수립 (UN PASS)

6.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항목3 관련) 도급사업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 교육계획 미수립 (UN PASS)

7. 유해 위험·기계 기구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항목4 관련)

유해위험 기계·기구 미보유 또는 방호조치 등 안전조치 사항 제출 (PASS)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및 안전조치 사항 미제출 (UN PASS)

8. 작업 실적 및 자격·경력

◈ 도급사업 작업 실적 및 관련 자격사항 (항목5 관련)

도급사업과 유사한 작업실적이 있거나(or) 관련 자격·경력사항을 보유할 경우 (PASS)

작업실적 및 관련 자격·경력사항이 없는 경우 (UN PASS)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항목6 관련)

최근 5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0건 (PASS)

최근 5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1건 이상 (UN PASS)

10. 비상대책

◈ 비상 대책 및 비상 체계도 (피해 최소화 대책) (7번 관련)

기관 자체 비상대책 및 비상 체계도(피해최소화대책) 보유 (PASS)

기관 자체 비상대책 및 비상 체계도 미보유 (UN PASS)

11. 갱신평가 적합 수급업체

◈ 과거 도급사업 갱신평가 결과 적합 수급업체 여부

과거 3년 이내 한국전기연구원 도급사업 갱신평가 결과 적합 수급업체 (PASS)

과거 3년 이내 한국전기연구원 도급사업 갱신평가 결과 부적합 수급업체 (UN PASS)

갱신평가 1. 안전보건 활동 ◈ 안전보건활동 계획 이행 여부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계획 수립 이행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계획 수립 미이행 (UN PASS)

2.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이행여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이행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미이행 (UN PASS)

3. 보호구 착용

◈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이행률 (6번 관련)

도급사업 보호구 지급 및 보호구 미착용 지적 건수 2건 이하 (PASS)

도급사업 보호구 지급 및 보호구 미착용 지적 건수 3건 이상 (UN PASS)

4. 안전 작업이행

◈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허가서상 안전작업 이행여부

작성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허가서에 따른 안전조치 및 작업 이행 (PASS)

작성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허가서에 따른 안전조치 및 작업 미이행 (UN PASS)

5. 안전 개선율

◈ 안전보건 점검결과 미흡사항(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안전보건 점검결과 미흡사항(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율 100% 이행 (PASS)

안전보건 점검결과 미흡사항(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율 100% 미이행 (UN PASS)

6. 산업재해 현황 ◈ 산업재해 발생 현황

도급사업 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 0건 (PASS)

도급사업 직압 증 신압재해 발생 1건 이상 (UN PASS)

7. 기타 ◈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력

도급사업 안전보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음 (PASS)

도급사업 안전보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없음 (UN PASS)

평가 항목별 충족 기준 8개 이상 4개 이상 6개 이상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적합 O, 부적합 X)

붙임5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엑셀 양식 별첨) [뒤로가기]

* 수급인 : [안전작업 일반]정보 기재 →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후 □부분 체크 → 화기 등 [고위험작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 확인 후 □부분 추가 체크 → 작업 전 [작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작업자 서명 → KERI 제출

* KERI 도급 담당자 : 수급업체가 작성한 안전작업 허가서 내용 확인 및 ○부분 체크 → 부서장 허가 서명 후 현장 게시 및 안전부서 사본(사진) 제출

안전작업 일반 공사, 작업명 작업장소 작업인원 업체명/부서명 현장 관리감독자 연락처 KERI 담당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작업허가 기간

년
월
일 ~
월
일까지

안전조치 요구사항 (전 작업 공통)

※ 필요한 □부분에 표시(업체), 조치여부 확인은 ○부분에
표시(KER담당자) 수기 체크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표지)-필수 *안전장구(보호구)-필수 *안전교육-필수 *가스농도 측정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 ○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환기장비 *조명장비 *위험물질 방출 및 처리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 부착 *맹판설치 및 표지 부착 ○ ○ ○ ○ ○ ○

고위험작업 허가(하기 작업 해당 시 작성, 중복 가능)

해당 시 하기란 체크

※ 필요한 □부분에 표시(업체), 조치여부 확인은 ○부분에
표시(KER담당자) 수기 체크

화기

(용접,용단,연마,드릴 등 스파크 발생 작업)

*비산방지포, 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작업구역 가연성물질 제거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피난 경로 숙지 ○ ○ ○ *소화장비 비치 *인화성액체 증기·가스 환기 *화재감시자 배치 ○ ○ ○ 밀폐공간

(맨홀,탱크,지하피트 등 환기 불충분 장소 작업)

*안전장비(통신장비, 산소농도 측정기 등)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산소·가스농도 측정 ○ ○ *환기장비 ○ *2인1조 작업 ○ 물질명 측정결과 측정장소 물질명 측정결과 측정장소 산소 % 일산화탄소 ppm 황화수소 ppm

※ 최초 측정 후 2시간마다 재측정 및 주기적 환기 실시

정전 (감전 위험 작업) *제어실 : 스위치, 차단기 내림

*현장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잠금장치 시건, 표지 부착 *잠금장치 시건, 표지 부착 ○ ○

  • 전원복구 : 모든 작업이 완료 된 후 입회자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토록 한다.

고소 (2m이상 사다리,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설치 ○ ○ * 안전대 착용·부착 * 사다리,고소작업대 장비 상태 ○ ○ 중량물 (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 사용 작업)

*투입장비 : (
)
*운전원 성명 : (
)

*유자격자 확인 *전선,설비간섭 *작업계획서 작성 ○ ○ ○ *현장책임자 감독 *신호수 배치 ○ ○ *기상조건 및 노면상태 *매트 등 부속장구 ○ ○ 야간 (18시~익일09시 작업) *긴급연락망 *조명장비 ○ ○

*야간작업용 보호구(야광반사조끼, 형광벨트 등)

*근로자 건강상태 체크 ○ ○

작업 안전보건교육 실시(업체 관리감독자 주관으로 1시간 이상 실시)

교육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교육실시자
(서명)

교육내용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MSDS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

작업자 서명

(최초 1회, 서명란 추가 필요 시 뒷면 공란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허가부서 확인 작업허가 부서 KERI 담당자 성명(서명) (서명) KERI 담당부서장 성명(서명) (서명)

일일 안전작업 수행여부 점검 및 KERI 담당자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점검란 추가 필요 시 뒷면 공란 활용하여 점검일자 기재(ex. 7/1) 및 담당자 서명

붙임6 위험성평가 양식 (엑셀 양식 별첨) [뒤로가기]

* 수급인 : [안전작업 일반] 및 [사전 작업 위험요소 확인] 작성 → 작업단계별 위험요인, 개선대책 상세히 작성 → 위험성 계산 → KERI 제출

* KERI 도급 담당자 : 위험성평가 내용의 적정성 확인 후 [개선관리]란 확인 표시(서명 등) → 안전담당부서 제출

안전작업 일반 공사, 작업명 작업장소 작업인원 업체명/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 KERI 담당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작업허가 기간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용장비/ 공구/ 화학물질 필요 안전보호구 (v 체크)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대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청력보호구(귀마개 등) 보안경 보안면 절연용보호구 기타(별도 명기) 기타 참고사항

사전 작업 위험요소 확인 (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인 모두 Check)

화재 위험 폭발 위험 추락·낙하 위험 질식 위험 화상 위험 협착 위험 미끄럼 위험 걸려 넘어짐 위험 타격·분출 위험 중량물 위험 베임/자상 위험 근골격계 위험 휴먼 에러 위험 화학물질 노출 위험 감전 위험 정전 위험 고온 위험 동파 위험 환경오염 위험 충돌 위험 고압 위험 방사선 위험 회전체 위험 공구·장비 위험 협소공간 위험 설비파손 위험 가스중독 위험 수공구 사용 위험 지게차 양중기(크레인, 리프트 등) 공작기계(선반,드릴 등) 방호조치 미설치 위험(방호망, 방호장치 등) 야간작업 위험

기타(
)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 위험성 결정 = 빈도 x 강도, 빈도 : 1(낮음), 2(보통), 3(높음) / 강도[중대성] : 1(4일 미만 요양), 2(4일 이상~3개월 미만 요양), 3(3개월 이상 요양)

※ 위험성 수준 = 경미 (1~2), 허용가능 (3), 중대 (4~6), 허용불가 (9) ※ 위험성 4점 이상 안전대책 수립 후 조치 실시

작업 구분 작업단계 및 내용 *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 현재 위험성 개선 관리 빈도 강도 위험성 개선후 위험성 KERI확인 붙임7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뒤로가기]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한국전기연구원 안전보건경영방침>

연구개발활동 및 업무 수행 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

연구원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안전보건 목표설정 및 이행을 통한 안전 수준향상

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행

지속적 교육·훈련을 통한 자율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 정착

안전보건 활동상 근로자 참여 및 협의 적극 장려

(업체명)______________은 한국전기연구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하기 도급사업 안전보건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반드시 내용을 읽은 후 확인란에 체크 바랍니다.

구분 내용 확인 1

한국전기연구원의 도급(건설공사 포함)사업 안전보건 이행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2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 연구원 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3

안전모, 안전화, 그 외 작업형태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선정하고 올바르게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4

한국전기연구원이 제공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매뉴얼」,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안전보건관리규정」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작업 중 위험상황 인지하게 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6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한국전기연구원 사고대응 체계에 따라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7

만약 상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연구원에 피해를 끼칠 경우, 연구원 규정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전기연구원장 귀하 붙임8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 [뒤로가기]

* KERI 도급 담당자 : 작업장 정기적 순회점검 후 점검표 기록(작업장 2일에 1회 이상, 식당 1주일에 1회 이상) → 안전담당부서 제출

* 수급인 : KERI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에 대한 협조 및 개선조치 이행

작업장 순회점검표(20
년
월)

점검현장 점검부서 점검자 성명 점검항목 점검사항 구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일자 / / / / / / / / / / / / / / / 일반 안전

안전교육(정기·신규·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 보존상태

적정 보호구의 지급, 착용, 보관 상태 작업통로 표시, 통로확보 상태

위험구역 위험, 경고표지 및 접근방지 게시여부

작업자 1인당 최소 1.5㎡ 이상의 작업공간 확보여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여부

작업도구 회전체 및 구동부분에 대한 안전조치상태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결 유지상태 작업장 조명, 실내온도 및 환기 상태

작업자 건강진단 체크 실시유무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여부

전기

작업 전로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여부

전기설비 절연·접지상태 양호 여부

절연, 단락, 파단, 변형, 적합성, 전선정리 상태

전기취급 유자격자 취급여부 기계·기구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장치 유무(방호장치, 신호수 배치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 유자격자 취급여부

유해·위험 기계,기구 법정 검사 주기적 실시 여부

수리 등 비정상 작업 시 안전조치 실시여부 유해·위험물

유해 작업에 대한 국소배기장치나 및 보호구 착용여부

인화성,가연성 물질의 저장, 격리 등의 관리상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상태 기타 기타 작업 시 적절한 안전조치 실시여부 기타 근로자 유해·위험요소 상태 확인 점검자 서명 ※ 부적합에 대한 조치사항 붙임9 안전보건협의체 양식 [뒤로가기]

* KERI 도급 담당자 :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작업이 있을 경우, 1개월마다 협의체 실시(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석 요청) 후 회의록 기록→ 안전담당부서 제출

* 수급인 : KERI가 실시하는 협의체에 대한 협조 및 의결사항 이행

20
년
월 협의체 운영 회의록

일시 장소 협의사항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의결사항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2.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작성 내용 확인 및 검토

3. 안전작업허가제 대상여부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기타사항 (필요시 수기작성) 협의체 참석자 확인 소속 직위 성명 날인 소속 직위 성명 날인 한국전기연구원 붙임10 합동안전보건점검 양식 [뒤로가기]

* KERI 도급 담당자 :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작업이 있을 경우, 3개월마다 합동점검 실시(필요 시 안전담당부서 참석 요청) 후 점검일지 기록 → 안전담당부서 제출

* 수급인 : KERI가 실시하는 합동안전보건점검에 대한 협조 및 개선조치 이행

20
년
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

일시 장소 작업현장 점검내용 위험성평가 개선여부 확인

2. 현장 안전보건관리 실태(전기, 기계, 기구, 화학물질 등)

3. 작업자 보호구 착용

4. 유해·위험 기계, 기구 사용 시 안전조치

5. 수리, 보수 등 비정상 작업 시 안전조치

6. 그 밖에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등

기타사항 (필요시 수기작성) 합동점검 참석자 확인 소속 직위 성명 날인 소속 직위 성명 날인 한국전기연구원 붙임11 안전보건정보 제공 [뒤로가기] □ 안전보건 지원 요청서

* 수급인 : 안전보건과 관련된 애로사항 상담 또는 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 지원 요청서’ 작성 → 안전담당부서 제출

* KERI 안전담당부서 : 본원(T.055-280-1251, 1252, 1259), 안산 및 의왕(T.031-8040-4013), 광주(T.062-606-7223)

안전보건 지원 요청서 수급업체 업체명 공정명 요청자 제공자 접수일

년
월
일

제공자 안전부서 (부서작성) 구분(해당시) 상세내용 요청 자료 물질(잠재위험성 포함) 독성 화재·폭발위험성 주의사항 기타 안전수칙 용접안전수칙 전기안전수칙 화기안전수칙 추락방지수칙 가스안전 수칙 등 안전작업요령 용접요령 전기작업요령 톱날사용요령 사다리사용요령 고리연결요령 등 비상사태대응 비상탈출구 위치 응급조치 구급장비 사용법 경보의 종류 세안설비 등 교육 안전교육지원 그 외 안전보건 관련 용품 등

□ 비상사태(화재, 폭발, 지진, 사고 등) 발생 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 경보체계 운영

  • 긴급상황(화재, 폭발, 지진 등) 발생 즉시 본원 및 지역조직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상황 전파 및 대외기관 신고(119 등)

* 창원(055-280-1119), 안산(031-8040-4119), 의왕(031-420-6119), 광주(062-606-7215)

▣ 화재·폭발 대응요령

  •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목격하면 비상벨을 누르고 “불이야”라고 외쳐 주변사람에게 알린 후 즉각 대피
  • 대피 시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대피
  •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비상계단을 통하여 아래층으로 대피하며,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 요청
  •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대피 후 연구원 비상전화 신고 및 대외기관(119 등) 신고

▣ 지진 대응요령 ㅇ 지진 발생으로 인한 흔들림이 있는 동안 - 자신의 몸을 최우선으로 보호

  • 엘리베이터나 자동차로 이동 중인 경우 즉시 내려서 대피

ㅇ 지진 발생 직후(흔들림이 멈춘 후) - 창문과 문을 열어 출구 확보

  • 사용 중인 화기설비를 끄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진화(초기진화 불가 판단 시 즉시 대피)
  • 가동 중인 설비 정지 후 피난장소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
  •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대피 후 연구원 비상전화(055-280-1119) 신고 및 대외기관(119 등) 신고

□ 기관 레이아웃 (지정 대피장소, AED 비치장소, 위생시설 설치장소 등)

ㅇ 본원(창원) ㅇ 지역조직(안산) ㅇ 지역조직(의왕) ㅇ 지역조직(광주)

===== (긴급입찰 사유서)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구매.hwp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MVAC-MVDC 컨버터 스테이션

나. 예산액 : 15,999,993,9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80일 이내 2. 긴급입찰 사유

가.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 1의2호

나. 긴급입찰 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1의2호에 의거, 사업발주에서 계약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 입찰공고 요청드림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2026. 08. 19. 한 국 전 기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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