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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133] 2026년도 국가기술은행(NTB) 기술관계망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발주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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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_KIAT2026-099-01_제안요청서.hwp =====
[공고번호 KIAT2026-099-01]

『2026년도 국가기술은행(NTB) 기술관계망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사업화전략실

<hp:fwSpace/>Ⅰ. 사업 내용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도 국가기술은행(NTB) 기술관계망 시스템 유지보수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사업예산) 149,794,000원(VAT 포함) 이내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기술은행(NTB) 솔루션 사용권 갱신 등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동 솔루션은 특허권(2020-0063859 등)을 기존 개발업체가 갖고 있어, 타업체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사용권 획득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 구현 필요

□ 기존 정보화용역 유지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시스템 유지보수

< 기존 정보화용역 주요 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용역기간
·2025.05.30.~2025.12.31. (7.2개월)
과업내용
·기술관계망 유지보수(기존 유사기술 시각화, 기술추천 알고리즘, 기술데이터 연계·검증 및 정합성 유지 등)
·기술거래서비스 유지보수(기술나눔, 신탁기술, 채권 기술 등)
·NTB 웹 & 모바일 서비스 운영
·기타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 등

3. 과업 내용

□ AI관계망 등 솔루션에 대한 사용권 갱신 또는 대체

  • (갱신) 해당 솔루션에 대한 사용권(라이센스) 부여
  • (대체) 해당 솔루션에 대한 동등 이상의 기능 구현 담보

< 기존 개발사의 특허출원(現 등록상태) 사항 >
출원번호
특허의 명칭
2020-0063859
데이터 시각화 제공을 위한 그래프 관계망 제공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시스템
2018-0101618
특허 자동 시각화 방법 및 그 절차

□ 주요 과업내용

< 주요 과업내용 >
구 분
주요내용
기술관계망 유지보수
기술 데이터 연계 및 업데이트

  • NTB 내 기술 정보와 외부기관(특허, 연구과제 등) 정보의 주기적 연계를 통해 기술관계망 분석 구현
  • 연계 데이터의 변동에 대한 정합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 및 업데이트 수행

관계망 운영
  • 기술 유사도 분석알고리즘 유지보수
  • 관계망 시각화관련 기능 오류 개선 및 운영

AI 알고리즘 유지보수
  • AI 기반 추천시스템 운영
  • 검색 및 필터링 기능 운영

데이터 품질 관리
  • 중복데이터 및 오류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
  • 사용자 피드백 반영을 통한 데이터 정제 및 보정

기술연계
플랫폼
유지보수
연계플랫폼
사용자 요청
서비스 지원
  • TechStorm과 연계한 기술 검색 지원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UX 개선
  • 기술상담 및 거래요청 신속한 처리 및 대응
  • 거래관련 데이터 보안강화 및 모니터링
  • 기술나눔 등 기술정보 데이터 관리 지원 등

NTB웹/
모바일
서비스
운영
서비스 안정성 유지
  •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성능점검 및 최적화
  • 장애 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응 체계 유지
  • 모바일 서비스 운영
  • 기술상품화정보 조회 기능 개선
  • 기술거래, 공지사항, 관리자 등 시스템 유지보수

4. 유지보수 세부내용 □ 기술관계망 유지보수 ㅇ 기술관계망 데이터 연계 및 업데이트

  • NTB 내 기술 정보와 특허(KIPRIS), R&D(산업통상부, NTIS 등) 및 기술공급·기술수요 정보를 주기적으로 연계하고,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여 동기화 수행
  • 연계 데이터의 변경사항에 대한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기관별 데이터 갱신 주기에 따라 기존 데이터 업데이트 및 신규 기술·연구·특허 정보를 등록하여 최신성을 유지

ㅇ 기술 관계망 운영 - 기술 유사도 분석 알고리즘 검증 및 운영

  • 관계망 시각화 도구 및 데이터 조회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 NTB 기술관계망 화면예시 > ㅇ 기술관계망 AI 알고리즘 유지보수

  • AI 기반 기술데이터 연관관계 예측 및 기술추천시스템 운영

ㅇ 기술관계망 데이터 품질관리

  • 새로운 특허 및 연구개발 과제 데이터 추가 반영
  • 정기 데이터 배치 프로세스 운영하되 수동으로 등록된 기술정보(엑셀, CSV 등)는 데이터 정합성 점검 후 반영

□ 기술 거래(나눔) 연계 프랫폼 서비스 유지보수

ㅇ 거래 프로세스 운영 및 최적화

  •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기술을 등록시 입력하는 정보에 대한 검증 및 데이터 정제 실시
  • 사용자가 기술거래 및 이전과 관련하여 진행 단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시스템 개선

< 테크스톰 내 기술나눔관련 행사참여 신청 및 안내서비스 제공 >

ㅇ 사용자 요청 및 거래관리

  • 기술거래 관련주체(공급자, 수요자, 중개자) 역할에 따른 사용자 접근권한 관리 및 거래 프로세스 모니터링

- 기술거래 이력 데이터 백업 및 유지보수 □ NTB 웹서비스 및 모바일 서비스 운영 ㅇ 서비스 안정성 유지 - 기술DB 및 운영서버 성능점검 및 최적화

  • 장애발생 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ㅇ 모바일 서비스 운영

  • iOS 및 Android 버전별 최적화 및 업데이트 수행
  • 기술거래, 공지사항 등 사용자 알림 시스템 유지보수
  • 기술상품정보 조회, 기술거래, 공지사항, 관리자 등 시스템 유지보수

< NTB 모바일 서비스 화면 예시 >

5.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 체계

  • 사업화전략실 : 기술은행(NTB) 용역기관 관리 및 감독
  • AI정보화실 등 : 기술은행(NTB) 용역 관련 기술지원 및 시스템 협조

ㅇ 용역기관 : 과업내용 업무 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AI정보화실 사업총괄 기술지원, 업무협조 용역수행업체

현행 시스템 진단 및
유지보수계획 수립
⇨
유지보수 등 과업수행
⇨
시스템<hp:fwSpace/>시험

□ 추진 일정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추진일정표

주요내용
26.9월중
26.9 ~ (12개월)
시스템 진단

유지보수 계획수립

업무인계
(*타업체 선정시 해당)

유지보수 및 보고

<hp:fwSpace/>Ⅱ. 시스템 구성 현황

1. 시스템 개요
시스템
사용자
내용
NTB
홈페이지
일반사용자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ntb.kr
  • 기술정보, 기술시장 동향, 기술평가, 기술금융 등 정보 제공

모바일웹
일반사용자
  • 모바일웹 : http://m.ntb.kr
  • 추천기술, 기술시장 동향 등 정보 제공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등
  • 홈페이지 관리, 고객관리, 기술시장, 기술상담, 통계 관리 등

2. 시스템 구성

□ H/W 현황
구 분
모델명
CPU(core)
Memory
HDD
OS
WEB
NAVER Cloud
2
4GB
100GB
NT2019
WAS
NAVER Cloud
4
16GB
500GB
NT2019
DB
NAVER Cloud
4
16GB
250GB
NT2019
API 서버
NAVER Cloud
2
16GB
200GB
NT2019
검색엔진
NAVER Cloud
4
8GB
300GB
NT2019
관계망 AI-GPU
4124GS-TNR
AMD Epyc
NVIDIA 3090
1TB
SSD 2TB
(NVME)
Ubuntu 20.0.4
4124GS-TNR
AMD Epyc
NVIDIA 3090
1TB
SSD 2TB
(NVME)
Ubuntu 20.0.4
관계망 Kafka
SuperServer
6019P-MTR / 4-BAY 1U
Server (DP)
Intel Xeopn Silver
4214
256GB
SSD 2TB
Ubuntu 20.0.4
관계망 DB(2), <hp:lineBreak/>Elastic(1)
SuperServer <hp:lineBreak/>6029P- TRL / 2U
Storage Server (DP)
Intel Xeon Gold
5218R
512GB
SSD 2TB
Ubuntu 20.0.4
SuperServer <hp:lineBreak/>6029P- TRL / 2U
Storage Server (DP)
Intel Xeon Gold
5218R
512GB
SSD 2TB
Ubuntu 20.0.4
SuperServer <hp:lineBreak/>6029P- TRL / 2U
Storage Server (DP)
Intel Xeon Gold
5218R
512GB
SSD 2TB
Ubuntu 20.0.4
관계망 API
SuperServer
6019P-MTR /
4-BAY 1U
Server (DP)
Intel Xeopn Silver
4214
256GB
SSD 2TB
Ubuntu 20.0.4
관계망 프론트
SuperServer
6019P-MTR /
4-BAY 1U
Server (DP)
Intel Xeopn Silver
4214
256GB
SSD 2TB
Ubuntu 20.0.4

□ S/W 현황
구 분
프로그램 명
비 고
검색엔진
코난 서치
검색엔진 솔루션
WEB
Apache
웹 서버
WAS
Tomcat
WAS 서버
DB
MS-SQL
DBMS 서버
웹에디터
크로스에디터
HTML 편집기 콤포넌트
웹리포팅툴
ClipReport
웹리포팅 툴, 기술정보 통계관리를 위한 툴
웹수집기
웹크롤러
웹수집기 솔루션
SMS
ppurio
SMS 솔루션
대량메일
Netpion
Email 솔루션
Graph Front
EM(EffectMall)
자바스크립트 그래프 프론트 솔루션
Graph DB
Neo4J
그래프 관계분석 DB 솔루션
Chart Library
Fusion Charts
통계 차트 라이브러리
WAS
Apach Tomcat
서버 구동 WAS 오픈소스
WEB
Nginx
프론트 구동 Web Server 오픈소스
DB
MariaDB
데이터 저장 RDBMS
인공지능
Ai 모델
사용자별 기술 추천모델, 기술 가격 예측, 기술 시각화 생성 AI

□ HW / SW 구성도

  • H/W, S/W, N/W 구성도 및 전산자원 보유현황 등은 제안사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7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hp:fwSpace/>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일반 사항

  • 본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국가기술은행(NTB) 유지보수 용역 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추진방향과 사업대상 업무를 고려하여 최적의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하는 모든 부문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요청 관련 법률, 고시 등은 최신 개정 내용을 우선 적용

□ 보안 사항

  • 유지보수 기간 동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보안을 요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참가 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기관으로의 제안요청 관련 사항 공개를 금함

  • 용역사업 수행 과정 중 취득한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2. 요구사항 상세화

□ 요구사항 목록
요구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11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보수를 위한 투입인력의 기술
자격 요건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7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 유지보수 등이 해당함
2
합계
35

□ 상세 요구사항

  •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 MAR)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유지보수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각 운영·유지보수 대상별 수행 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협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유지보수 관련 모든 내용(서비스 요청, 서비스 처리, 장애관리, 변경관리, 문제관리, 구성관리, 이슈관리, 보고서, 통계 등)은 사업 담당자에게 디지털 문서로 제공함
○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및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는 정보시스템(HW, SW 포함)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기능ㆍ구성상의 변경사항 기록·관리
  • 대상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유지보수 활동 수행
  • OS, SW의 업그레이드, 보안패치 수행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별 장비이력(HW, SW 포함)을 기록·보관 할 수 있는 이력관리카드 작성·관리

○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 구축
○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협의된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치완료 후 4시간 이내에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수행방안 제시
○ 전자정부 추진 대응 제반 업무 지원

  • EA 입력․성과 관리,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업무 수행 등

○ 공공 클라우드 이관 관련 제반 업무 지원

  • 시스템현황 자료 조사, 분석 및 이관 업무에 대한 간접지원

○ 성능 및 기능개선
  • 기능개선 내용과 투입되는 M/M는 우리원과 협의하여 결정

○ 내·외부 정보보안 감사 시 감사대응 지원
○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제출
산출 정보
조직도, 비상체계구성도, 정기점검 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장애조치

  • 문제점 보수 및 (긴급)장애 처리
  • 장애발생 즉시 유지보수 조직을 총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

○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조치 및 장애이력관리
○ 장애발생 시 장애처리 절차에 따라 정상복구 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 설치 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 및 조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변동 상황을 즉시 반영하여 관리․제공한다.
○ 장애처리는 신고자 또는 담당자가 확인한 때에 완료된 것으로 함
○ 불량 부품은 신속하게 교체 되어야 하며, 고장난 HDD 등 저장장치는 교체 후 반납하거나 담당자 입회하에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폐기처리해야함
○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체장비를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비의 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장비를 철수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구성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요청사항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적극 지원함
○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HW, SW, NW등이 상호 연관되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산출 정보
장애접수 및 관리 대장, 장애대응매뉴얼, 장애조치결과보고서, 장애 예방 및 점검 계획서(필요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OS 및 S/W 업그레이드 및 패치 수행
○ 시스템 관리의 적정성 및 활용성을 분석하여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성능관리 방안 마련
○ 분야별 전담 엔지니어 지정 운영
○ 장애발생에 대비 응급조치 절차 수립
○ 네트워크시스템

  • 네트워크정보(IP, 구성도, 포트, 태그 등) 작성 및 제출

○ 보안시스템 운영지원

- 내·외부 보안장비 운영

  • 방화벽, 웹방화벽, VPN, IPS, DDoS, 보안S/W 등 모니터링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조치 등 정보보안활동 지원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구성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성 및 변경관리 방안 제시·지원
○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
  • 물리적, 논리적 구성도, 서비스업무 흐름도 및 랙실장도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제출

산출 정보
장애 예방 및 점검 계획서, 시스템 환경설정 파일, 시스템·네트워크·어플리케이션 구성도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및 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한 활동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매월 정기점검 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시스템과 관련있는 정보화 소프트웨어

○ 유지보수 방안
  • 매월 1회 정기점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요청시 특별점검(매월 1회 정기점검 실시를 기본으로 함
  • 시스템 구분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 후 분기별 정기점검 실시 가능

○ 유지보수 결과, 점검결과 레포트 제출
  • 매월 : 정기점검 결과서 제출 및 결과에 따른 필요조치 활동 실시

○ 유지보수 대상품목에 대한 성능/ 로그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시스템 증설·폐기에 대한 지표로 활용)
* 시스템 관련 CPU, HDD, Memory, DB TableSpace 등의 자원 파악
산출 정보
정기점검 결과서, 시스템 성능·로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DBMS) 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DB, 테이블 및 인덱스 등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운영
○ 저장 영역에 대한 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
○ DB 등 저장공간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하여 보고하고, 해결책을 제시
○ 데이터에 대해 무결성의 원칙 준수
○ 장애 유발 SQl 구문 진단 지원
○ 데이터베이스 백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복구대책을 제시
○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작업스케줄 관리, 보안정책 지원 등을 제시
○ 데이터베이스(DB) 관리정책, 절차수립, 현행화 및 품질강화 등 지원
산출 정보
DB 백업 스케쥴 및 복구 절차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단위별 서비스 개념도 및 시스템 구성도를 현행화
○ 타 기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부시스템간의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시스템의 구축, 유지보수 등에 의한 구성의 변경에 수반되는 결과에 대해 시스템의 각종 연계정보 파악
○ 서버,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패키지SW, 데이터베이스(DB) 정보자원의 최신 현행정보 목록 유지
○ 응용프로그램의 설치정보, 운영매뉴얼 등의 응용시스템 관리정보를 항상 최신의 정보로 현행화
○ 시스템 구축, 도입, 확장 등 구성의 변경 시 기술 및 영향성 등을 검토하고 시스템 및 서비스 전반의 구성계획과 운영절차를 관리하는 기술아키텍트(TA, DA) 역할 수행
○ 유지보수 담당 PM은 정보시스템에 접근, 연계하여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신청, 접수, 승인, 실행, 완료보고까지의 모든 절차를 통제 관리하며 작업으로 인한 2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및 관리
○ 외부방문자 및 내부자의 작업진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 발주사가 추진하는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연계모듈 개발 및 기존 시스템 설명 등 적극적 협조해야 함
○ 국가 R&D 사업 규정 및 산업기술 R&D 운영요령 등 관련 법, 제도 변경 시 관련 프로그램 변경 등을 처리
산출 정보
단위 정보시스템별 서비스 개념도 및 시스템 구성도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백업계획 수립 및 시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백업계획 수립 및 정기, 비정기 백업작업 수행
○ 백업 매체 관리 및 소산 매체 생성
○ 각 시스템 사용자 LOG파일 관리 및 접근권한 관리
○ 스토리지 할당・회수, 용량관리, I/O성능 분석, SAN의 구성 등 운영・관리
산출 정보
DB 백업 스케쥴 및 복구 절차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장비(HW 및 SW)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정보보안시스템의 보안정책, 환경설정, 가동상태 등을 상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운영 상태 유지
○ 침입방지시스템과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정보보안시스템의 정책관리, 환경설정 및 장비의 물리적 장애에 대비한 유지보수
○ 보안장비의 운영내역 관리 및 정기적 로그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보고)
○ 최신보안패치 수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
○ 정기점검시 보안장비 설정(신규차단목록 업데이트 등) 등 최신화 유지

  • 산업부 유해사이트 차단리스트, 웹방화벽 공격IP 차단 등

산출 정보
장비현황, 장비관리이력정보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운영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각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관리 지원 등 운영에 대한 지원 수행
○ 응용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제반 기술지원 수행
○ 응용프로그램 기능 개선 및 소스·데이터의 백업, 서비스 모니터링, 로그관리, 사용자 관리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운영 업무 수행
산출 정보
운영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등 현행화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별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등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정상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오류수정 및 시스템개선에 필요한 운영상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
○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수행범위
유형
활동내용
유지
관리
오류교정<hp:lineBreak/>(corrective)
프로그램의 비정상 동작 또는 처리상의 오류 등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
기능개선<hp:lineBreak/>(perfective)
알고리즘 개선 등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환경적응<hp:lineBreak/>(adaptive)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스 및 데이터 변경
예방조치<hp:lineBreak/>(preventive)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을 통해 오류발생 가능성을 제거

○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업무절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및 개선 등의 보완 수행하여 업무수행에 차질 없는 지원관리
○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의 전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데이터 분류코드의 변경과 데이터베이스의 부분 추가, 변경 수행
○ 응용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기능상의 보완 또는 소스코드 설명 등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고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관리
○ 긴급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개발 지원(유지보수 인력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내)
○ 유지보수 대상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월 현업 담당자에게 유지보수 수행결과를 보고하고 문제점 도출 및 개선
○ 응용프로그램의 중대한 문제점 및 중요장애 발생시 4시간 이내 복구 불가능할 경우 담당 엔지니어가 상주하여 장애처리 수행

  • 중대한 문제점 및 중요장애 발생의 판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실시하며, 문제점 개선 또는 장애 처리후 처리완료 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운영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등 현행화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보안 교육 등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정보화사업 주관사업자 정보보안 교육 실시(사업수행전, 수행중, 사업완료)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 결과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 MHR)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를 위한 투입인력의 직무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투입인력 직무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투입인력 및 직무
○ 인력은 모두 주관사업자의 소속인원이어야 하며 운영·유지보수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의 자격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 이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필요에 의해 분야 변경 및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보수에 적절한 기술수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참여인력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필요시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권장사항
① 정보보안운영인력 : 관련 자격증(CISA, CISSP 등)을 보유, 국정원 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 및 내·외부 정보보안 감사 지원 경력자
② 사업관리시스템(K-PASS)운영인력 : R&D관리시스템 개발․운영 경험 보유

산출 정보
투입인력 경력 증명서, 서비스 응대 및 처리 일지
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기관 정보자산 인프라 연계(웹 방화벽, 개인정보차단 등) 및 정책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검토 및 준수
○ 용역 낙찰 업체는 사업 진행 및 이후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업무 및 정보시스템, 데이터센터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안을 준수하며 이를 어길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참조
산출 정보
7대 개인정보 보호활동 계획서, 관련 증빙 서류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 주기적인 보안 관리를 실시
산출 정보
관련 서류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징구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한 노트북, PC 등 정보통신 장비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 실시
○ 기타 용역업체 관련 보안관리 사항은 ‘정부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 관리 강화대책 통보’에 준함
산출 정보
관련 서류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정 참조
○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부 규정 준수
○ 개인정보(주민번호) 및 인증 정보를 소통⋅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회의 참가자 자료ㆍ업계 인사자료 등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서류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 보안준수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 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사업 전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조치
산출 정보
관련 서류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하여야 함
○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사업참여 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서류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반출입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용역책임자 책임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을 감시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유출을 모니터링(주관기관 허가 후 반출)하여야 함
○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하고 관련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는 주관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서류 등
관련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hp:fwSpace/>사업수행 중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행업체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배상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획 개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hp:fwSpace/>사업수행 중 제반 산출물(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하여함
○ 각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패치(patch), 기능보완을 위한 업데이트(update) 및 기능・성능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행함

  • 정보시스템 패치 현황(권고 및 적용완료)을 분기별 리포팅

  •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한 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때(휴일, 야간 등)에 조치하여야 함

○ 국정원,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권고하는 일체의 보안권고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및 성능이 저하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조치 (단, 추가 장비도입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 사용자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OS, 웹 브라우저, OA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새로운 버전이 발표될 경우,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개선 조치
○ 사업기간 내 지속적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문서로 제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전 계획에 의한 정전 시, 정보시스템의 중지, 기동, 서비스 정상 확인 작업을 수행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유지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센터 운영 가동시간

  • 24시간 365일 정상운영

○ 서비스(Application 등) 운영시간
  • 24시간 365일 정상운영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hp:fwSpace/>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의 참여제한을 규정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hp:fwSpace/>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52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참조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재권 귀속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은 양도할수없으며, 해당소프트웨어의 사용자 라이센스 조항을 준수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라이센스 서식에 양사의 서명을 수행함으로서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이 주관사에 정상적으로 부여됨.
○ 사업자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사업자에 있음
○ 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전산 장비가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받을 경우, 주관기관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배상을 책임져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hp:fwSpace/>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hp:fwSpace/>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 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 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hp:fwSpace/>사업 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본 사업을 총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전산 담당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담당자가 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서버(UNIX, Windows NT Server), 네트워크, 보안, 주요 S/W 등
  • 교육횟수 : 년 2회 (협의)

○ 도입 솔루션에 대한 원활한 활용을 위해 해당 업체는 사업기간동안 담당자 요청 시 내부교육을 실시
산출 정보
교육자료 및 교육완료 보고서 제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HW, SW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HW, SW 유지보수

  • 협력업체를 통한 유지보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 및 비용지급 확인
  • 필요시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협력업체 계약완료 및 계약금액 식별 가능한 계약서 사본 제출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사업 수행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회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방안,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착수보고회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 유지보수 시작시점에 사용자의 제안요청사항 및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함
○ 월간보고서에는 각 시스템별 유지보수 점검내역서 및 로그(Log) 분석 자료, 보안취약점 조치결과 등 보안사항을 포함하여 제출
○ 월간보고에는 완료된 과제와 진행중인 과제가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이슈)사항은 별도 표시되어야 함
○ 정보시스템의 장애조치 결과, 비정기적인 시스템 변경 사항 등의 산출물은 건별 제출 후 주기별 정기 보고서에 포함
○ 유지보수 진행과정에서 이슈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의사결정을 받아야 함
○ 아래의 일정에 따라 보고를 실시해야 하며, 제출 전에 담당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함
※ 회의개최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협의하여 추가로 실시 가능
구 분
내 용
보고서
방법
정기
보고
착수보고
사업개요 및 사업목표
수행기간,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등
착수보고서
수행계획서
회의
월간보고
월단위 계획 대비 실정
차월계획, 문제 및 개선사항 등
월간 보고서
서면, 회의
비정기
보고
수시보고
긴급히 변경을 요하는 작업 또는 요구에 관한 내용 보고
주요 공정지연, 순서변경, 사고 장애 등 발생 또는 예상 시 사유 및 대책 등 보고
회의록
서면, 구두, 회의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완료보고서, 회의록, 기술지원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유지보수와 관련된 산출물은 전량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목록이외에 진행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
단계
보고서
내용
착수
수행 계획서
추진계획, 수행방법
인력 이력서
투입인력 이력사항, 자격증빙 및 서약서 첨부
진행
월간 업무보고
업무추진현황, S/R처리현황, 장애처리현황, 정기점검 결과, 프로그램 수정내역, 백업수행결과, 보안조치내역, SLA결과 보고서, 종합의견 등
투입인력 변경 보고
투입인력 변경시 변경사항 및 신규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을 사전 보고

○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한 경우에는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 사업수행 중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행내역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설비 / 장비점검’과 ‘부속/솔루션 교체’ 등 내용에 대해 협력업체, 점검교체 내용 및 시간, 결과 등을 월간보고서에 반영
○ 사업 착수 시 제출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2부

(인력투입명단, 보안각서, 각종 보고양식 포함)

  • 유지보수 산출내역서(계약서 사본 등)
  • 제출시기: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하기 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사전협의)
○ 시스템 운영결과 산출물 작성

  • 정기점검 일지 작성(필요시 일일 점검일지 작성)
  • 점검보고서 작성
  • 시스템 작업일지 작성
  • 시스템 장애 발생 일지 및 조치결과서 작성
  • 장애발생시 1차 긴급조치 및 조치결과서 제출
  • 1차 조치 불가시 전문업체에 장애조치 요청 및 조치결과서 작성
  • 운영매뉴얼 작성(변경분 현행화) 및 관리
  • HW・SW・NW 구성도 등

※ 각종 산출물 양식 및 제출 시기는 계약 후 협의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사업 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회의록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운영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정보자원 통합 등>
○ 서버,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 노후시스템 교체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자원관리 통합 시 지원

  • IP변경 및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도 파악, 상용S/W 및 응용프로그램 이관, 필요시 관련 소스의 수정 및 변경, 재 컴파일, 데이터의 복사 및 마이그레이션, 웹서버 설정, 테스트 등의 작업 수행

○ 특별한 사유로 온라인 접속 폭주 예상 시, 협의하여 관련 운영장비(H/W 및 S/W) 증설하여 안정된 서비스 지원
<기타>
○ 사전 계획에 의한 정전 또는 시스템작업 시 정보시스템의 중지, 기동, 서비스 정상 확인 작업 수행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안전 및 재해방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주관사업자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중 발생된 안전사고 및 재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주관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기존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와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사업 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과업내용 변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산출 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과업변경요청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작업, 장비 사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hp:fwSpace/>제안사는 본 사업에 필요한 PC, 개발 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비
○<hp:fwSpace/>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 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귀책은 주관사업자에 있으며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짐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시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hp:fwSpace/>발주사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요일, 공휴일 및 발주사의 휴일은 휴무임

  • 단, 긴급한 경우와 제안사의 작업지연이나 사유로 인해 휴일에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hp:fwSpace/>투입인력의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업무대항자 지정 운영 및 별도 기간제 대체인력 투입 등
  • 운영지원시간에 운영인력 부재로 인한 서비스 품질저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 Service Level Agreement) 범위 내 대응

○<hp:fwSpace/>주당 법정근로 시간 준수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 기타 사항

  • 기타 용역업체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추가 제안 내용에 포함하고, 제안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첨부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본 사업 계약 시 계약서 등에 용역사업 참여직원의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
  • 모든 장애발생 시 사업자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짐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hp:fwSpace/>Ⅳ. 제안 안내

1. 입찰 및 자격 □ 입찰 안내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함(별도개최 없음)
  • 제출서류(입찰공고서 참조) : 입찰공고서에 따름

ㅇ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일체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문의처

구분
부서
담당
전화번호(내선)
이메일
과업관련
사업화전략실
유현영 수석
02-6009-3602
[email protected]
계약절차
재무회계실
황성원 책임
02-6009-3381
[email protected]

□ 입찰 참가 자격 : 입찰공고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의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참여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2. 입찰 방식

□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o 기업 신용평가
5
사업수행실적
o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평가
5
정성
평가
(80)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o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사업 범위, 사업 특징의 적정성
5
추진전략
o 사전 환경분석을 통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한 전략의 타당성
10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
사항
o 시스템 내역의 제시된 각 부문별 세부규격 및 기능의 요구사항과의 적합성
15
기능 요구
사항
o 시스템의 업무별 전‧후 구성도 제시 방안
o 시스템 지원을 위한 위해 제시한 기술적 방안
o 안정적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방안
10
적용기술
및 방법
o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적용 기술방안
5
사업
관리
(18)
관리
방법론
o 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관리,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의 관리방법론
6
기밀보안
o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정보보호대책
6
일정 계획
o 이관 및 도입시스템의 설치 및 추진일정의 현실성
6
사업
지원
(17)
품질 보증 및 시험운영
o 방법, 절차 등 품질보증 방안
o 시험 목표, 시험 절차, 시험 과정 등 시험운영방안
5
교육 훈련
o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에 대한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4
하자 보수
o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절차, 범위 등 관련된 활동 등을 종합적 방안
4
비상 대책
o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비상시 대응방안
4
합 계
90

※ 정량평가 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업수행실적(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평가방법

  •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의 비율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진흥원은 기술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보완함
  • 기한까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의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 기술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별 평점에서 최고와 최저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상위·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 입찰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으로 처리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하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에 따라 가격점수를 산출
  •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입찰가격평가점수는 KIAT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기술능력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보완ㆍ조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입찰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 선정

□ 협상절차

  • 진흥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hp:fwSpace/>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우리원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원의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불가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본문내용 분량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권장)
  • 제안사항에 대해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조견표’를 작성하고 해당 제안서 목차(또는 간략한 관련내용)와 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제안사는 계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수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입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 할 수 없음

  •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목 차<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 현황
ㅇ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2. 주요 사업실적
ㅇ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3.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ㅇ본 사업에 요구되는 H/W, S/W 전문기술보유업체의 참여와 상호 협력 방안을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제안 배경 및 목적
ㅇ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참여 배경 및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

2. 사업의 이해
ㅇ제안업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구축전략을 제시
ㅇ본 사업의 이해를 통한 사업범위를 제시하고, 제안의 특징 및 장점(강점)을 기술

3. 추진 전략
ㅇ본 사업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사항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ㅇ제안하는 시스템의 기능, 성능 및 규격 등에 대한 특징 및 적합성(요구 규격대비 적정성)을 기술
ㅇ이관 및 도입시스템 내역을 각 부문별 세부규격 및 기능을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과 비교하여 상세히 제시
ㅇ사업 수행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

2. 기능 요구사항
ㅇ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

3. 적용 기술 및 방법
ㅇ안정적 데이터마이그레이션 방안 제시
ㅇ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적용 기술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관리방법론
ㅇ관리방법론 제시

2. 기밀보안
ㅇ기밀보안체계 및 대책, 정보보호대책 등

3. 일정계획
ㅇ본 사업의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ㅇ방법, 절차 등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ㅇ제안 제품 도입 후 수행 할 시험 목표, 시험 절차, 시험 과정 등 시험운영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제시

2. 교육훈련
ㅇ시스템의 기술이전 교육 및 사용자교육 내용을 제시

3. 하자보수
ㅇ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

  • 하자보수의 내용과 세부 범위
  • 장애시 대응 방안 등을 제시

4. 비상대책
ㅇ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비상시 대책을 제시

5. 기타 지원사항
ㅇ제안요청서에서 지시하지 않은 사항 중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제시

별첨 1. 제안 규격 비교표
ㅇ요구규격에 대한 제안 모델 및 제안 규격을 기술

별첨 2. 제안 규격 증빙자료
ㅇ제안 모델 및 제안 규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제품 설명자료, 카탈로그, 기술문서 등을 모두 첨부

* 상기 내용 중 본 사업과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를 변경하지 말고 ‘해당사항 없음’ 표시
<hp:fwSpace/>Ⅴ. 기타

1. 계약조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규정을 따름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해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기타 제안 관련 정보 □ 공통요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모든 도입 또는 제안되는 규격, 제안조건에 대한 비교표를 작성하여야 함(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페이지, 제안사항, 만족여부 등)
  • 사업수행 시 계약이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추가 사항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8호서식 참조

□ 산출물 요건

  • 제안업체는 표준 및 필수 산출물 내역 제시
  • 산출물 제출은 CD(USB) 1개, 3공 바인더 3부를 제출(1부 칼라, 2부 흑백)

□ 보안 요건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함.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함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회수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한다.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주관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함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한다.
  •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함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하여야 함
  • PC의 패스워드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백신 프로그램은 최신 상태로 유지함
  •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를 이용하여 검사를 진행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된 문서 및 자료 일체에 대하여 그 원본이나 복제 및 복사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본 용역 수행 중 용역업체가 취득한 발주기관의 모든 정보 및 자료는 용역 완료 후 이를 발주기관에 모두 반납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용역업체는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누출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용역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용역업체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용역업체에게 있음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 진흥원의 사업 참여 외부 사업자는 진흥원 자산 반입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 종료 시 자산 반출 모든 장비(Notebook, PC, 서버 등)를 Low 포맷 후 반출 허가를 득 해야함

* 승인되지 않은 장비의 반입과 반출 및 자료 무단반출 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짐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진흥원 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hp:fwSpace/><hp:fwSpace/>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진흥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제안서식 및 입찰관련 서식

(별지 제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개년)
(별지 제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별지 제 5호 서식)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 12호 서식)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비교표

* 제출서류 상세 서식은 입찰공고 내 입찰참가 사용약식 참조

(별지 제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 서류를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0000. 0. 0 ~
0000. 0. 0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제안과제와 유사한 사업만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확인서(발급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대체 가능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되,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 4 호 서식)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상 호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대표자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인)
영업장소재지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전화번호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사업자번호
※원본만 기재 /사본 공란
제출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용역
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5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전화번호 :

(별지 제 12호 서식)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비교표

(제안사 :
)
제안요청사항
평가항목
제안사항
비고
쪽수
주요내용
쪽수
주요내용

  • 비고란은 공란으로 두고 양식변경 불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국가기술은행(NTB) 기술관계망 시스템 유지보수 제안요청서
작성일
2026년 0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5.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 입찰참가사용양식_수정.hwp =====
(입찰참가신청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자동생성문서)

접수번호 : 제 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입찰참가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KIAT20XX-△△△ 호 접수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보증금율 ( 5 ) % (입찰금액의 5%) 납부보증금 (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예) 입찰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시 사유 (납부면제시 보증금납입각서 제출)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시 상기 입찰보증금을 귀 진흥원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및 사용인감

상기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신청인의 법인인감 및 본 입찰에 사용할 사용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법인인감 사용인감 부서 직급 직인생략 직인생략 전화번호 E-mail 휴대폰 FAX

본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공고한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의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입찰공고문에 의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법인인감/ 직인생략) 신청인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3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양식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한 확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대체하며, 본 양식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시에만 제출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 일시 : 2000년 00월 00일(공고번호 : KIAT 2000-000)

□ 입찰명 :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100분의 5(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특례기간에는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귀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기관의 결정을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00. 00. 00. 상 호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4호 서식) 입찰서(자동생성 문서,시스템에서 자동 밀봉처리되어 개찰시까지 암호화)

입 찰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입찰내용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입찰금액 (VAT포함) ( ) 원정 (₩ )

※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면세대상 품목에 대하여 입찰할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여아 함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본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의 내용에 따라 경쟁입찰에 응찰하였으며, 낙찰될 경우 계약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성실히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 및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가격제안서 1부. (입찰공고문 붙임 양식 참조)

2. 가격산출근거표 1부. (입찰공고문 붙임 양식 참조, 입찰자 자체 견적서 양식으로 대체 가능)

년 월 일 입찰자 상 호 : (인감) 입찰자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1] 가격제안서 (시스템에서 자동밀봉 처리되어 개찰시까지 암호화)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발 주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 행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제 안 금 액

일금
원(₩
) (VAT 포함)

면세기관 여부 (O, X 표시) ※ 면세기관도 부가세 포함하여 가격제안할 것

구
분

금
액

비
고

부 가 세(10%)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향후 계약체결시 당사는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에 체크요망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근거표(별첨 2)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2] 가격산출근거표 (제안사의 별도 양식 있는 경우 자체양식 사용가능하며 입찰서와 마찬가지로 가격개찰전까지 시스템에서 암호화되어 보관)

가. 총괄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1. 인 건 비

2. 경
비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X 6% 이내

4.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 이내 5. 순 원 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6. 부가가치세 (순원가) X 10%

합
계

100% (순원가+부가가치세)

※ 정책연구용역비 사용내역서는 해당 과제와 관련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

※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본 계약이 학술연구용역인 경우에 대한 예시이며, 학술연구 이외 타 용역ㆍ물품ㆍ공사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책정

※ 부가세 면세업체가 면세대상 품목에 대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도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향후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나. 비목별 내역

1) 인건비 :
원

(단위 : 원) 구분 등급 지급단가/월 (A) 참여율(%) (B) 개월수 (C)

합
계

(A×B×C) 입찰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소계

공동
수급자

소계 합계

2) 경비 :
원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비고 국내여비 유인물비 결과물, 문헌자료 등 전산처리비 용역재료비 소모품류 회의비 전문가자문 자료수집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전화, 회선, 연구원교통비

합
계

원 ※ 필요에 따라 비목 추가/수정하여 사용

※ 비목별 산출내역을 상세히 작성할 것 (협상시 계약금액 증ㆍ감의 근거자료에 해당함)

(입찰참가신청 제5호 서식)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이행서약서(입찰자) (자동생성문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도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대표자,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와 관련하여,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지침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관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인권존중 및 보호이행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XX년
월
일

서약자 (주)○○○○○○○
대표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대표자와 대리인을 반드시 포함할 것 (법인(사용)인감으로 대표자 서명 대체 가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소속(상호/법인명칭) 성명 직위(급) 생년월일 동의여부 (V) 자필서명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소속인력을 모두 기재할 것

본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 공고명 또는 계약명 기재)”의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 진흥원의 경쟁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 확인 및 계약체결을 위해 다음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함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입찰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동전화, 직장주소, 전자우편, 학력, 경력 등
  • 계약 이행에 참여하는 인력의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직급(직위),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대리인의 소속,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이동전화, 직장주소,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ㆍ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진흥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7호 서식)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작성, 퇴직자 영입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시ㆍ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입찰(계약)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접수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계약)건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진흥원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명 임원여부 임원 해당사항 없음 1급(수석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2급(책임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3급(선임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4급(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5급(연구조원) 해당사항 없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인 경우 작성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퇴직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의 규정에 의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ㆍ누락된 경우 진흥원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ㆍ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ㆍ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계약)자 상 호 : (인감) 입찰(계약)자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8호 서식) 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시한까지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서류를 KIAT 전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진흥원 소정양식)

2.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3. 입찰유의서 (진흥원 소정양식) 4. 입찰참가신청서 (진흥원 소정양식)

5.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진흥원 소정양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진흥원 소정양식)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진흥원 소정양식)

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진흥원 소정양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진흥원 소정양식)

10. 실적증명서 (진흥원 소정양식)

11. 표준계약서 및 계약조건 (진흥원 소정양식)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진흥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 또는 협상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진흥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④ 진흥원은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접수마감일 이전이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서류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류는 진흥원이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류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서류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류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류를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류(입찰공고시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진흥원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류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접수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진흥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지정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2. 시행령 제76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3.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서류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전자입찰시스템 및 입찰공고문에서 지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면서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지정된 입찰참가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9.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10.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11. 담합, 타인의 경쟁참가 방해 또는 진흥원의 계약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12.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3.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접수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진흥원 계약관리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4.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참가신청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입찰

15. 상기 각호 외에 본 입찰유의서,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진흥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진흥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진흥원은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적격심사낙찰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제안서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으로부터 계약체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진흥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진흥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진흥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제안서평가는 진흥원의 권한이며, 진흥원은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안서의 작성비용은 입찰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 계약규칙,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공공계약 체결 관련 일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 .
.
.

입찰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 공동수급시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모두 기입 및 날인 (편의상 구성원 각각 작성해도 무방)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9호 서식①)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을 선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가격제안서를 별도 작성하여 대체함

3. 발주자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8387)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예) ○○○○○○ 컨소시엄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 (사업자등록번호 :
)

2. (주)○○○○○○ (사업자등록번호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로 한다.

③ 대표자는 진흥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진흥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연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진흥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진흥원의 하도급 방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 : 출자비율 ○○%/100%

2. (주)○○○○○○ :
%

3. (주)○○○○○○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진흥원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진흥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계약으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XX년
월
일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입찰참가신청 제9호 서식②)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을 선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가격제안서를 별도 작성하여 대체함

3. 발주자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8387)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예) ○○○○○○ 컨소시엄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 (사업자등록번호 :
)

2. (주)○○○○○○ (사업자등록번호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로 한다.

③ 대표자는 진흥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진흥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진흥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진흥원의 하도급 방침을 준수하야 하며, 각 구성원의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일반공사의 경우

1. (주)○○○○건설 : 토목공사(분담비율 ○○%/100%)

2. (주)○○○○산업 : 포장공사(분담비율 ○○%/100%)

(예시) 행사대행 용역의 경우

1. (주)○○커뮤니케이션 : 전시 및 행사대행(분담비율 ○○%/100%)

2. (주)○○○○○코리아 : 전시부스설치(분담비율 ○○%/100%)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진흥원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진흥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XX년
월
일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입찰참가신청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합의각서

공 동 수 급 합 의 각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을 선택

공동수급구분 공동이행방식 택1(V) 분담이행방식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KIAT20XX-△△△ 호 접수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계약)건명

아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쟁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공고한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의 내용을 모두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응찰하겠으며, 낙찰될 경우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이의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 및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호(법인명) : (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법인명) : (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법인명) : (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11호 서식) 실적증명서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사용)

실 적 증 명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증명서제출처 이행실적(1)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이행실적(2)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이행실적(3)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증명서발급기관

상기 계약의 이행실적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당자 (인)

(입찰참가신청 제12호 서식) 표준계약서 (사전 열람, 참고사항)

(물품/용역/공사) 계 약 서 입찰계약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계약번호 제 호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발주기관 법인명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표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3층

사업자등록번호 220-82-08387 법인등록번호 114671-0037162 대표전화번호 02-6009-3000 팩스번호 02-6009-3079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계약내용 계약명 계약금액 (VAT포함) (₩ ) (일금 )원정 계약보증금 (₩ ) (일금 )원정 지체상금율 지체1일당 0.125 % 계약기간 ~ ( ) 개월 납품장소 한국기술센터 내 기타사항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계약일반조건 1부. (진흥원 소정양식)

2.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진흥원 소정양식)

3. 계약특수조건 1부. (진흥원 소정양식)

4.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수행계획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1부.

5. 계약보증금 납입 증빙서류 1부. (보증금 면제대상 기관에 한하여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6. 기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1부. 년 월 일 “발주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계약 상대자” 상대회사명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3층

계약당사자 주소지

원장 ㅇ ㅇ ㅇ
(인)

대표자 (인감) 붙임 1 계 약 일 반 조 건

발주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인 상대회사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계약번호 C20XX-0000]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일반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보증금 및 귀속)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또는 그 상당금액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2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을 "발주기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 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업무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이행이 지연되거나 계약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3조 (의무와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본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진행의 지연・추가 작업분이 발생한 경우 및 재산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는 지연・추가분 및 손실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 (감독)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히 계약이행을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계약이행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14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결과 "계약상대자"의 보완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조치 없이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조치의 요구는 기일을 정하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그 기간 내에도 보완조치를 완료한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은 별도의 통보 없이 해제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 또는 "발주기관"의 시정조치요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완이 되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협의 후 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업무 수행 중 내용의 수정 또는 재설계,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수행결과의 귀속)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약 성과품과 이에 부수한 각종 보고서와 자료에 대한 소유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지적재산권, 출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다만 관련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안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결과물은 "발주기관"을 위한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위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계약상대자"가 위반 시는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를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불가항력이라 함은 천재, 수재, 화재, 전쟁, 정부규제, 사고 혹은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쌍방이 제어할 수 없거나 예견할 수 없는 사건으로 한다.

② 불가항력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일방은 불가항력의 발생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제출 및 결과 설명)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 이행 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기관에 대한 설명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지) ①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계약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수행기한까지 당해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1조의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해지의 효과) 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원만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선금, 중도금 등을 비롯한 일체의 문서 및 기타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발주기관"에게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 (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기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이행을 제3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특정기술 등 본 계약이행에 효율적인 경우,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할 수 있으나, 본 계약에서 발생되는 채권・채무에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각종 보유정보 자료를 임의로 변경(삭제, 신설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인원이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누설된 비밀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비밀누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련법령 및 분쟁해결) ① 본 계약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관련 법령으로 한다.

② 본 계약서의 해석상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1항의 관련 법령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상 관례에 따른다.

③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쌍방의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2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상대회사명(이하 "계약상대자" 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가격이나 "계약상대자"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계약상대자"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수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위탁기관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3 계 약 특 수 조 건

발주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인 상대회사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계약번호 C20XX-0000]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지켜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내용)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본 계약의 과업은 [붙임1, 붙임2]문서의 내용과 같다.

② 위 1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시한 제안요청서 및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를 따르도록 하며, 그 이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후 진행한다.

제2조 (대금 지급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계약체결일 이후 계약수행에 따른 비용을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으로 청구 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시 "발주기관"에게 선금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금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따른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선금을 지급하며, 지급비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단,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에는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단, 보증금 면제를 받는 기관에 한하여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을 청구서와 함께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보증 또는 보증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른 모든 용역을 수행하고 "발주기관"의 검사완료 후 잔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 시 잔금을 5일(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단,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잔금 청구 시에는 구축물에 대하여 1년 이상(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까지)이면서 총 구축 금액의 2% 이상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본 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받은 날짜로부터의 선금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에 대한 "발주기관"의 평가위원회 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차기 입찰공고 시 입찰제한을 받을 수 있다.

붙임 1. 계약번호 C20XX-0000, 과업지시서 1부.
2. 계약번호 C20XX-0000, 수행계획서 1부. 끝.

붙임 4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특수조건

제1조 (적용) ①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집행하는 [계약번호 C20XX-0000] 계약에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있어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별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과업지시서, 수행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함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구매이행 준수) ①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특별히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용역에 필요한 물품(소모품등) 사용시 “사회적기업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기업의 입증) ① 계약상대자는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사용할 경우 해당 물품이 “사회적기업제품”임을 거래실적, 증빙서류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 (기타) ①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계약관리자와 협의 후 예외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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