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외주용역 입찰설명서_2026_재공고입찰.pdf =====
우045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남대문로3가)/전화(02)759-4447/전송(02)759-4419/www.bok.or.kr/문의안내: 이나윤
용역입찰설명서 년 9월 8일 한은투입산출 제2026-2호 2026 물가안정” “
한국은행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입찰명 : 2025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
및 수입품배분구조 조사 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용역입찰에서 입
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은행 경
제통계2국 투입산출팀 전화번호
으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759-4447, 5093)
입찰설명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입찰설명
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입찰공고 -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및 계약방식에 관한 사항
3.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7.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1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교부장소에 관한 사항
12.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13. 청렴계약 내용 준수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4. 기타사항
15.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
16. 첨부물
1.
2025
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 및 수입품배분구조
조사 용역 입찰공고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 9. 8.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
한은투입산출 제2026 – 2호
1.
1.
입찰에
입찰에 부치는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 및 수입품배분구조
조사 용역」
나. 조사대상 : 14,141개 사업체
다. 발주기관 :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
라. 용역내용 : 첨부물-가 “제안요청서” 참조
마.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바. 사업예산 : ₩4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
찰서를 제출하되, 면세사업자가 낙찰자가 될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2.
2.
입찰
입찰 및 계약방식에 관한
관한 사항
사항
가.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 당행 「계약세칙」 제35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대상 용역입니다.
3.
3.
입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관한 사항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 ․ 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으로부터 국내 기업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3억원 이상의 조사용
역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이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지칭합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하도급 실적은 제외
※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수행한 실적은 해당 사업의 계약금액에 해당 업체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이 명시된 수행실적 증명서 제출 필수)
◾
다. 외주용역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므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를 중소기업
자(소기업·소상공인 포함)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라. 한국은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낙찰여부에 관계없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4.
4.
입찰참가등록
입찰참가등록 및
및 입찰관련
입찰관련 서류에
서류에 관한 사항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시 이를 승
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에 관한 사항은 본 입찰공고 제11호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5.
5.
계약조건을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계약조건 등에 대한 공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열람․교부 등은 본 입찰공고 제11호를
준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6.
입찰서 제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 등)’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한국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접수 불인정)하여야 합니다.
― 제출마감일시 : 2026년 9월 21일 (월 ) 11:00까지 (이후 접수 서류 무효)
― 제출장소 :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 투입산출팀(02-759-4447, 5093)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가 “제안요청서” 참조, 가격입찰서는 별도 봉
함하여 제출
나. 제안서 발표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발표일시 : 2026년 9월 22일 (화 ) 10:00(변경시 참가업체별 개별 통지)
― 발표장소 : 한국은행 본관 2층 소회의실1(변경시 참가업체별 개별 통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가격개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일 시 : 2026년 9월 23일 (수 ) 10:30(변경시 참가업체별 개별 통지)
― 장 소 : 한국은행 본관 2층 소회의실2(변경시 참가업체별 개별 통지)
― 가격개찰은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하나, 입찰자가 출
석하지 않은 경우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직원이 입찰자를 대신하여
개찰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7.
7.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과 그
그 귀속에
귀속에 관한 사항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 제2항 각 호에서 규
정한 보증서 등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권상의 입찰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2026.9.21.)로 기재
참고) 한국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2591
※ (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오전까지 유선으로 미리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보험 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이 있어야 합니다.
나. 협상 성립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한국은행 영업일 기준임. 이하 같음)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16조 제3항 및 「계약세칙」 제3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귀속됩니다.
─
8.
8.
입찰의
입찰의 무효에
무효에 관한 사항
사항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 제4항, 「계약절차」 제37조 및 본 입
찰설명서에서 입찰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
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여부에 관계없
이 입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참가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가격입찰서 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9.
협상대상자
협상대상자 선정 및
및 낙찰자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관한 사항
사항
가. 기술제안서 평가 및 가격입찰서 평가
― 기술제안서는 첨부물-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한국
은행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 가격입찰서는 기술제안서 발표를 마친 그 다음날 개찰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1) 종합평가(100점)는 기술제안서 평가점수(80점) 및 가격입찰서 평가점수(20
점)로 이루어지며, 협상적격자는 입찰참가자 중에서 입찰가격이 사업
예산 이하이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로 합니다.
-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3)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대상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합니다.
4) 낙찰자는 한국은행의 제안 , 지적 및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술제안서를 통해 제시한 기본계획(안)을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용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 공고서류를 참조하고 그 외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을 준용합니다.
마. 낙찰자는 협상 성립 통보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협상 결과를 반영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5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을 제출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계약보증금,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 등
※ 제출하는 모든 입찰 및 계약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숫자는 삭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삭제하여 제출(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
10.
10.
계약의
계약의 착수일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사항
가. 계약의 착수일 : 계약체결시 별도지정(통상 계약체결일)
나. 계약의 완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11.
11.
입찰에
입찰에 관한 서류의
서류의 열람
열람 ․ 교부장소에
교부장소에 관한 사항
사항
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12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이 입찰공고로
갈음합니다.
― 입찰 관련 서류: 입찰공고문(입찰설명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용역
계약서(안) 등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무료로 열람·교부 받을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며,
열람·교부 등을 위한 제반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찰참가자
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12.
공동계약,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구성원의 자격제한
자격제한 및
및 이행방식에
이행방식에 관한
관한 사항
사항
가. 이 건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13.
13.
청렴계약 내용 준수
준수 및
및 이행에
이행에 관한
관한 사항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청렴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은행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준법관리인(02-759-5371) 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한국은행 – 대국민 서비스 - CLEAN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14.
기타사항
기타사항
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36조에 따라 한국은행 계약관
련 규정(본입찰설명서 등을 포함함) 및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
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이하 “정
부관계 규정”이라 함)을 준용하며,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관련 규정,
내규 및 정부관계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은행 관련 정보 중 대외에 공개되는
경우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누설하는 때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업체 또는 해당 직원이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라며, 한국은행내 2영업일 이상 상주하여 용역
수행시 보안특약서(한국은행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관
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5.
15.
보충정보
보충정보 제공
제공 및 문의
가.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 투입산출팀 조사역 이나윤(02-759-4447)
조사역 박건태(02-759-5093)
16.
16.
첨부물
첨부물
가.「2025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 및 수입품배분구조 조사 용역」
제안요청서 1부.
나. 용역계약서(안) 1부. 끝.
2026년 9월 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
===== (붙임2) 외주용역 제안요청서_2026_재공고입찰.hwp =====
「2025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 및 수입품배분구조 조사 용역」제안요청서
2026. 9. 1 제안 개요
1. 조사용역명 : 2025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 및 수입품배분구조 조사 용역
2. 조사목적
― (투입구조조사) 2025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해 표본기업들의 생산내역을 파악하고 생산을 위한 원재료, 경비 투입내역을 조사
― (수입품배분구조조사) 2025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해 표본기업들의 생산내역을 파악하고 수입품의 부문별 사용내역을 조사
3. 조사대상 : 14,141개(투입구조조사 5,739개, 수입품배분구조조사 8,402개) 업체
4. 주요 업무내용 : 조사표 발송·회수 및 코드 기재, 수기조사표 전산화·오류검토 및 보완·추가조사(필요시)·조사표 집계파일 작성 업무
5.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6. 사업예산 : ₩4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가 될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함
7. 대가지급 조건
― 용역대금은 투입구조조사와 수입품배분구조조사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산정하며, 조사별 회수율에 따라 대금이 차감될 수 있음(목표 회수율 70%)
―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용역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산정방식 및 차감기준은 용역계약서(안) 제3조에 따르며, 제안자는 이를 고려하여 입찰가격을 산정하여야 함
2 제안요청 사항 1. 제안업체 현황
가. 일반 현황 : 제안사 주요 연혁, 사업분야, 수상내역 등
나. 경영 현황 1) 최근 3년간 재무현황
2)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다. 조직체계 및 구성원 규모(2026. 9월 현재)
1) 제안사의 조직도 및 인력 현황 2) 본 사업과 관련된 조직 및 인력현황 라. 주요 사업수행실적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국내 기업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3억원 이상의 조사용역 수행실적을 기술하고, 증빙자료(실적증명서,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첨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하도급 실적은 제외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마. 제안사 특징 및 장점
1) 유사프로젝트 경험 및 성과, 제안사가 제안한 내용의 특징 및 장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2. 제안 내용 가. 조사수행 세부계획
1)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조사 진행 계획
2) 조사대상자의 응답에 대한 응답률 제고 방안
3) 조사에 투입되는 실무 책임자 및 전문인력 구성 현황(조사경력, 전문성, 업무분장, 학력 등)
4) 조사에 대한 통계처리 및 분석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및 경력 사항
5) 조사원 선정 및 교육 계획(선정기준, 교육 및 관리 방안 등)
6) 부정확한 응답에 대한 추가조사 실시 방법
7) 응답업체 현황 및 응답업체의 담당직원 등 개인정보 취급 방법
8) 조사 관련 산출물, 정보 등에 대한 보안유지대책 방안 등
3. 입찰가격 (별도 서류로 제출)
가. 정확하고 상세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기술하여야 함
나. 조사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원화)을 제시하여야 함
4. 제안업체의 추가 제안 및 협조 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제안요청 사항 이외에 추가 제안사항이 있으면 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조사용역 수행 전 한국은행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3 제안관련 일반사항 1.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1)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의 해석에 따름
나. 제안서 문서는 원본으로 하되, 한국은행이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문서로 제시하여야 함
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
라.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제안업체는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 내용은 제안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나. 한국은행은 필요시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행 불가능한 사항으로 간주
3. 제안서 제출방법 및 제출처
가. 제안서 제출기한 : 2026년 9월 21일(월) 11:00까지(이후 접수된 제안서는 무효)
나. 제안서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인정)
다. 제안서 제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 투입산출팀(서울 중구 남대문로 39)
(문의 : 이나윤 조사역, 박건태 조사역(02-759-4447, 5093))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 2)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0%)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5) 서약서(붙임 3) 1부 6) 제안업체 현황 1부(붙임 4~7)
7) 제안서 5부(제안서와 관련된 실적증빙 서류 포함) 및 관련 USB 1개
8) 가격입찰서(붙임 8) 및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1부(서명(날인)하고 밀봉)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붙임 9)
10)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붙임 10)
※ 제출하는 모든 입찰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숫자는 삭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삭제하여 제출(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
※ 가격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4. 제안서 발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년 9월 22일(화) 10:00(변경가능, 입찰 참가업체별 별도 통보)
나. 장 소 : 한국은행 본관 2층 소회의실1(변경가능, 입찰 참가업체별 별도 통보)
다. 발표시간 :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포함하여 40분 내외
라. 진행방법
1) 제안서 발표는 각 제안사별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해당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책임자가 참석해야 함
4 제안업체 준수사항 1. 보안유지
가. 제안업체는 용역 수행 시 지득한 당행의 사업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당행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나. 본 사업제안과 관련된 문서 또는 내용을 대외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안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
2. 기타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탈락업체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나.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다. 제안서 평가는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마. 한국은행의 승인없이 조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조사 결과물과 관련된 일체의 소유권, 지적재산권은 한국은행에 귀속됨
바. 한국은행의 특정사유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안업체는 이의 제기 불가함
사. 회수된 조사표 제출 및 추가 조사 1) 회수된 조사표는 일단위로 제출
2) 제출 후 데이터가 부정확하거나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보완 조사 실시 후 최종 조사표 제출
3) 회수 완료된 조사표는 파일로 제출하되 팩스, 우편으로 회수된 조사표는 원본도 함께 제출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배점은 80:20의 비율로 하여 100점 만점 기준
― 본 용역은 조사 품질이 통계 신뢰도에 주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별표 주4)의 기술·가격 균형형에 해당하여, 동 예규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 조정
□ 기술평가항목은 경영 상태, 사업수행 실적, 사업수행 계획 구체성, 사업수행 능력, 보안 유지 등 5개 항목으로 구분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재정경제부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을 준용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 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평가(80) 경영 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5 사업수행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국내 기업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3억원 이상의 조사용역 수행실적
10 사업수행 계획 구체성 1. 전반적인 조사 계획의 구체성
- 과거 수행용역과의 유사성 및 조사 한계에 대한 이해도
2. 조사대상 사업체별로 차별화된 조사방법 보유 여부
- 전화조사시 사업체별 연락 횟수, 신뢰도 및 응답률 제고 방법
25 사업수행 능력
1. 이 용역에 참여할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보조원 포함)의 숙련도(평균 근무경력) 및 규모
2. 이 용역에 참여할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보조원 포함)의 금년 상반기 수행 용역 건수
3. 이 용역에 참여할 조사원의 숙련도(평균 근무경력) 및 투입 인원
25 보안유지 1. 응답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 처리 방법 2. 조사결과에 대한 보안 유지대책 15 입찰가격평가(20) 입찰가격 제안가격 20 합 계 100
□ 종합평점은 기술능력부문에 대한 평가위원의 평점의 평균과 입찰가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 기술능력부문 항목별 평점은 평가위원들의 항목별 평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하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이면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우선 순위를 부여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 배점한도가 동일한 ‘사업수행계획 구체성’과 ‘사업수행능력’ 중에서는 ‘사업수행계획 구체성’을 우선시
□ 선순위 우선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종합평점을 얻은 응찰업체부터 차례로 협상을 실시하여 사업자 선정
2. 평가세부기준
□ 기술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실수치에 의한 평가」와 「등급평가」방식을 적용
(실수치에 의한 평가) □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도 평점 기준1)2)3)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후 평가받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용역사업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국내 기업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3억원 이상의 조사용역을 수행한 실적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지칭하며,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에 해당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사업 수행실적1) 평점 기준
건수 10건 이상 8~9건 6~7건 4~5건 2~3건 1건 평점 10.0 9.0 8.0 7.0 6.0 5.0
주 :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까지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집계한다.
-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수행한 실적은 해당 사업의 계약금액에 해당 업체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적 건수로 산입**
* 분담이행의 지분율은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
**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이 명시된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등급평가)
□ 경영상태와 사업수행실적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능력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5단계(A, B, C, D, E)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
* 하나의 평가등급을 여러 업체에 부여할 수 있으며, 우수할수록 A등급을 부여
- 평점 =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 × 평가등급별 평점
평가등급별 평점1) 기준 A B C D E 1.0 0.9 0.8 0.7 0.6
주 : 1)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 : 아래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산출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ⅰ)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ㆍ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ⅱ)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ㆍ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붙임 2 >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입 찰 건 명
2025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 및 수입품배분구조 조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율 : 5.0% 이상
·보 증 금 : 금
원정(₩
(부가가치세포함))
·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기타(
대리인 및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행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제출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4. 서약서 1부
5. 제안업체 현황(일반현황, 재무현황, 신용평가등급, 사업수행실적) 각 1부
6. 제안서 5부(제안서와 관련된 실적증빙 서류 포함) 및 관련 USB 1개
7. 가격입찰서 및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각 1부(법인인감을 날인․봉함)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9.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
(인)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별첨 1)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안내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장소 :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 투입산출팀
― 위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한국은행 별관 6층)
― 찾아오는 방법
- 대중교통(지하철) : 1, 2호선 시청역 7번출구,
2호선 을지로입구 7번출구 (롯데백화점 방향),
4호선 회현역 7번출구
□ 입찰참가신청방법
― 접수방법 :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허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인 경우는 불허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작성방법
― 뒷면에 수임인(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명함을 복사하여 제출(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 뒷면에 복사하여 한 장으로 제출하되,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숫자는 나타나지 않도록 가리고 복사)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 참가 시 입찰참가신청서상에 대리인 인적사항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대표이사 기명날인 칸에는 반드시 (법인)대표자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전화번호 칸에는 입찰 관련 사항을 통지 받을 수 있는 연락처(한국은행의 통지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 3> 서 약 서
당사는 금번 “2025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 및 수입품배분구조 조사 용역” 계약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귀행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 다 음 -
1. 귀행의 조치나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당사는 귀행의 공정한 기술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따른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당사는 본 용역수행 기간 중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이 귀행에 귀속됨을 인정한다.
4. 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자산 중 미사용 자산은 모두 반환한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 귀하 <붙임 4>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월일 자본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 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 (요약) 연월일
내
용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 (입찰공고일 현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처분기관 / 사유 / 처분기간을 아래에 기재)
<붙임 5> 재무 현황 (단위 : 천원, %) 확인항목 확인요소 평가자료 금액 비율({①/②}×100) 자기자본비율 ① 자기자본 ② 총자산 유동비율 ① 유동자산 ② 유동부채
주 : 1) 2025년도 결산공고 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을 관할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로 대체 가능)
<붙임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업 체 명 기업신용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주)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붙임 7> 사업수행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 개요 발주처 참여 형태
(단독/공동이행/
분담이행 중 택1 )
계약금액 총 계약금액 (A) 지분율 (B) 실적인정금액 (A x B)
주 : 1)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국내 기업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용역 수행 실적
2)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3) 발주처 정보에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기관의 전화번호를 병기
4) 지분율은 해당 사업의 전체 계약금액 대비 비율을 기재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 (단독 수행의 경우 100%로 기재)
5) 하도급 실적은 인정되지 아니함 <붙임 8> 가격 입찰서 공고번호 입 찰 명
2025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 및 수입품배분구조 조사 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입찰금액
일금
원 (₩
)
※부가가치세를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위와 같이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행에 의하여 수락되면
입찰공고, 계약서, 계약조건 등 기타 모든 조건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한내에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 청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 임 :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1부.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 귀하 <붙임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은행 귀중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붙임 10>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 공 고 번 호 : ◦ 입 찰 명
: 2025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 및 수입품배분구조 조사 용역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마감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피고용자 성명 피고용자 생년월일 최초 고용일 귀행 퇴직시 직급
2026.
.
.
입찰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붙임2) 외주용역 제안요청서_2026_재공고입찰.pdf =====
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 및 수입품배분구조 조사 용역」제안요청서
「2025
2026. 9. 1 1. 2.
3.
4.
5.
6.
7. 제안 개요
조사용역명 : 2025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 및 수입품배분구조
조사 용역
조사목적
― (투입구조조사) 2025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해 표본기업들의 생산내역
을 파악하고 생산을 위한 원재료, 경비 투입내역을 조사
― (수입품배분구조조사) 2025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해 표본기업들의 생
산내역을 파악하고 수입품의 부문별 사용내역을 조사
조사대상 : 14,141개(투입구조조사 5,739개, 수입품배분구조조사 8,402개) 업체
주요 업무내용 : 조사표 발송·회수 및 코드 기재, 수기조사표 전산화·오류검
토 및 보완·추가조사(필요시)·조사표 집계파일 작성 업무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사업예산 : ₩4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가 될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함
대가지급 조건
― 용역대금은 투입구조조사와 수입품배분구조조사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산
정하며, 조사별 회수율에 따라 대금이 차감될 수 있음(목표 회수율 70%)
―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용역대금이 지
급되지 아니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산정방식 및 차감기준은 용역계약서(안) 제3조에 따르며, 제안
자는 이를 고려하여 입찰가격을 산정하여야 함
- 2 -
2 제안요청 사항
제안업체 현황
가. 일반 현황 : 제안사 주요 연혁, 사업분야, 수상내역 등
나. 경영 현황
1) 최근 3년간 재무현황
2)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다. 조직체계 및 구성원 규모(2026. 9월 현재)
1) 제안사의 조직도 및 인력 현황
2) 본 사업과 관련된 조직 및 인력현황
라. 주요 사업수행실적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으로
부터 수주한, 국내 기업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3억원 이상의 조사용역
수행실적을 기술하고, 증빙자료(실적증명서,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첨부
1.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하도급 실적은 제외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마. 제안사 특징 및 장점
1) 유사프로젝트 경험 및 성과, 제안사가 제안한 내용의 특징 및 장점을 객
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제안 내용
가. 조사수행 세부계획
1)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조사 진행 계획
2) 조사대상자의 응답에 대한 응답률 제고 방안
3) 조사에 투입되는 실무 책임자 및 전문인력 구성 현황(조사경력, 전문성, 업무분장, 학력 등)
4) 조사에 대한 통계처리 및 분석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및 경력 사항
5) 조사원 선정 및 교육 계획(선정기준, 교육 및 관리 방안 등)
6) 부정확한 응답에 대한 추가조사 실시 방법
7) 응답업체 현황 및 응답업체의 담당직원 등 개인정보 취급 방법
8) 조사 관련 산출물, 정보 등에 대한 보안유지대책 방안 등
2. - 3 -
입찰가격 (별도 서류로 제출)
가. 정확하고 상세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기술하여야 함
나. 조사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
세를 포함하여 총액(원화)을 제시하여야 함
4. 제안업체의 추가 제안 및 협조 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제안요청 사항 이외에 추가 제안사항이 있으면 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조사용역 수행 전 한국은행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3.
3 제안관련 일반사항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1)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석상의 차이
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의 해석에 따름
나. 제안서 문서는 원본으로 하되, 한국은행이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문서로 제시하여야 함
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
라.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
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제안업체는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
1.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 내용은 제안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
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나. 한국은행은 필요시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
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게 입증 자료를 요
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행 불가능한 사항으로
간주
2. - 4 -
제안서 제출방법 및 제출처
가. 제안서 제출기한 : 2026년 9월 21일(월) 11:00까지(이후 접수된 제안서는 무효)
나. 제안서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인정)
다. 제안서 제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 투입산출팀(서울 중구 남대문로 39)
3.
문의 : 이나윤 조사역, 박건태 조사역(02-759-4447, 5093))
(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 2)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0%)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5) 서약서(붙임 3) 1부
6) 제안업체 현황 1부(붙임 4~7)
7) 제안서 5부(제안서와 관련된 실적증빙 서류 포함) 및 관련 USB 1개
8) 가격입찰서(붙임 8) 및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1부(서명(날인)하고 밀봉)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붙임 9)
10)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붙임 10)
제출하는 모든 입찰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숫자는 삭제한 사
실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삭제하여 제출(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제도적으로 가능하
면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
※ 가격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입찰
은 무효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제안서 발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년 9월 22일(화) 10:00(변경가능, 입찰 참가업체별 별도 통보)
나. 장 소 : 한국은행 본관 2층 소회의실1(변경가능, 입찰 참가업체별 별도 통보)
다. 발표시간 :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포함하여 40분 내외
라. 진행방법
1) 제안서 발표는 각 제안사별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해당 사업을 실제로 수
행할 책임자가 참석해야 함
4. - 5 - 4 제안업체 준수사항
보안유지
가. 제안업체는 용역 수행 시 지득한 당행의 사업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
는 안 되며, 당행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나. 본 사업제안과 관련된 문서 또는 내용을 대외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어
길 경우 제안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
2. 기타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탈
락업체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
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나.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다. 제안서 평가는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제안업
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마. 한국은행의 승인없이 조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
며, 조사 결과물과 관련된 일체의 소유권, 지적재산권은 한국은행에 귀속됨
바. 한국은행의 특정사유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변경․취소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안업체는 이의 제기 불가함
사. 회수된 조사표 제출 및 추가 조사
1) 회수된 조사표는 일단위로 제출
2) 제출 후 데이터가 부정확하거나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보완 조사
실시 후 최종 조사표 제출
3) 회수 완료된 조사표는 파일로 제출하되 팩스, 우편으로 회수된 조사표는
원본도 함께 제출
1.
- 6 -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 1. 평가항목 및 방법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배점은 80:20의 비율로 하여 100점 만점 기준
― 본 용역은 조사 품질이 통계 신뢰도에 주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협
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별표 주4)
의 기술·가격 균형형에 해당하여, 동 예규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술능력평
가 배점한도를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 조정
□ 기술평가항목은 경영 상태, 사업수행 실적, 사업수행 계획 구체성, 사업수행
능력, 보안 유지 등 5개 항목으로 구분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재정경제부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을 준용
□
부문 평가항목
경영 상태
사업수행
실적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요소
배점
기업신용평가등급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국내 기업 및 사업체를 대상 10
으로 하여 3억원 이상의 조사용역 수행실적
1. 전반적인 조사 계획의 구체성
수행용역과의 유사성 및 조사 한계에 대한 이해도
사업수행 -2. 과거
사업체별로 차별화된 조사방법 보유 여부 25
계획 구체성 - 조사대상
전화조사시 사업체별 연락 횟수, 신뢰도 및 응답률
기술능력
제고 방법
평가(80)
이 용역에 참여할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보조원
포함)의 숙련도(평균 근무경력) 및 규모
2. 이 용역에 참여할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보조원
25
포함)의 금년 상반기 수행 용역 건수
3. 이 용역에 참여할 조사원의 숙련도(평균 근무경
력) 및 투입 인원
1.
사업수행
능력
입찰가격
평가(20)
-
보안유지
입찰가격
응답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 처리 방법
조사결과에 대한 보안 유지대책
- 제안가격
1.
2.
합계 - 7 -
15
20
100
종합평점은 기술능력부문에 대한 평가위원의 평점의 평균과 입찰가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 기술능력부문 항목별 평점은 평가위원들의 항목별 평점을 산술평균하여 계
산 하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이면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우선 순위를 부여
□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에 우선순위
를 부여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
□
배점한도가 동일한 ‘사업수행계획 구체성’과 ‘사업수행능력’ 중에서는 ‘사업수행계획
구체성’을 우선시
선순위 우선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종합평점을 얻은 응찰업체
부터 차례로 협상을 실시하여 사업자 선정
- 8 - 2. 평가세부기준 □
기술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실수치에 의한 평가」와 「등급평가」방식을 적용
( 실수치에 의한 평가) □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도 평점 기준 1)2)3)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
에 평가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
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후 평가받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심사
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용역사업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국내 기업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3억원 이상의 조사용역을 수행
한 실적
□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지칭하며,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
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에 해당
* “ - 9 -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사업 수행실적 평점 기준
1)
건수 10건 이상 8~9건 6~7건 4~5건 2~3건 1건 평점 10.0 9.0 8.0 7.0 6.0 5.0
주 :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까지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집계한다.
ㅇ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수행한 실적은 해당 사업의 계약금액에 해당
업체의 지분율 을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적 건수로 산입
*
**
분담이행의 지분율은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
**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이 명시된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
등급평가)
경영상태와 사업수행실적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능력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5
단계(A, B, C, D, E)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며, 절대평가 방식
으로 진행
□ * * ㅇ
하나의 평가등급을 여러 업체에 부여할 수 있으며, 우수할수록 A등급을 부여
평점 =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 × 평가등급별 평점
평가등급별 평점 기준
1)
A B C D E 1.0 0.9 0.8 0.7 0.6
주 : 1)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10 - (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 : 아래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산출
- 입찰가격 평점산식
ⅰ)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ㆍ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ⅱ)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ㆍ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사업예산의
상당가격
+
사업예산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사업예산의
상당가격
사업예산의
상당가격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
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11 - 붙임 2 > <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등록번호
신 상호 또는 법인명칭
청
주 소
전화번호
인
대표자
생년월일
찰공고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 (입지명
개요 입 찰)건번호
명 2025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 및 수입품배분구조 조사 용역
·보증금율 : 5.0% 이상
입 찰 보 증 금 ·보 증 금 : 금
원정(₩
(부가가치세포함))
·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기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
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이 신고합니다.
성 명:
대리인
사용인감및
생년월일 :
사용인감
(인)
주 소: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행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제출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4. 서약서 1부
5. 제안업체 현황(일반현황, 재무현황, 신용평가등급, 사업수행실적) 각 1부
6. 제안서 5부(제안서와 관련된 실적증빙 서류 포함) 및 관련 USB 1개
7. 가격입찰서 및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각 1부(법인인감을 날인․봉함)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9.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년 월
회사명:
대 표:
2026
일
인)
(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12 -
( 별첨 1) □ □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안내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장소 :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 투입산출팀
― 위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한국은행 별관 6층)
― 찾아오는 방법
- 대중교통(지하철) : 1, 2호선 시청역 7번출구,
2호선 을지로입구 7번출구 (롯데백화점 방향),
4호선 회현역 7번출구
입찰참가신청방법
― 접수방법 :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허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인 경우는 불허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 작성방법
― 뒷면에 수임인(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명함을 복사
하여 제출(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 뒷면에 복사하여 한 장으로 제출하되, 주민등
록번호 뒷 7자리 숫자는 나타나지 않도록 가리고 복사)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 참가 시 입찰참가신청서상에 대리인 인적사항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대표이사 기명날인 칸에는 반드시 (법인)대표자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사용하
여야 합니다.
― 신청인 전화번호 칸에는 입찰 관련 사항을 통지 받을 수 있는 연락처(한국은행
의 통지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합니
다.
- 13 - 붙임 3> <
서 약 서
당사는 금번 “2025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 및 수입품배분구조 조사
용역” 계약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귀행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1.
2. 3. 4. 다 음-
귀행의 조치나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당사는 귀행의 공정한 기술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따른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당사는 본 용역수행 기간 중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
한이 귀행에 귀속됨을 인정한다.
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자산 중 미사용 자산은 모두 반환한다.
년 월 일 2026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 귀하
회사명:
대표이사 :
- 14 - 인) ( 붙임 4> <
회사명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회사설립 연월일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 현황 총
해당부문
사업기간
연월일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FAX
E-mail
자본금
명
년 월~
년 월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 (요약)
내 용
관계법령에 따른 ☐ 해당사항 없음
입찰참가자격 제한 ☐ 해당사항 있음 (처분기관 / 사유 / 처분기간을 아래에 기재)
및 업무정지 처분
(입찰공고일 현재)
- 15 - 붙임 5> <
재무 현황
단위 : 천원, %)
( 확인항목 확인요소 ① 금액
평가자료
비율({①/②}×100)
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
②
총자산 ① 유동자산 ② 유동부채 유동비율
주 : 1) 2025년도 결산공고 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을 관할세무서 또는 공인회계
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로 대체 가능)
- 16 - 붙임 6>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업체명
기업신용등급
대표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신용평가기관 :
. . 인
주)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17 -
붙임 7> < 구분
사업수행 실적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 개요 발주처
참여 형태
(단독/공동이행/
분담이행 중 택1 )
총 계약금액
(A)
계약금액
지분율
(B)
실적인정금액
(A x B)
주 : 1)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국내 기업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용역 수행 실적
2)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3) 발주처 정보에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기관의 전화번호를 병기
4) 지분율은 해당 사업의 전체 계약금액 대비 비율을 기재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 (단독 수행의 경우 100%로 기재)
5) 하도급 실적은 인정되지 아니함
- 18 -
붙임 8> <
공고번호
입찰명
용역기간
입찰금액
가격 입찰서
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 및 수입품배분구조
조사 용역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2025
일금 원 (₩ 부가가치세를 포함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위와 같이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행에 의하여 수락되면
입찰공고, 계약서, 계약조건 등 기타 모든 조건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한내에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신청자 주 소: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1부.
인 ( )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 귀하
- 19 -
. . 붙임 9> <
청 렴계 약 이 행 서약 서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
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
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
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서 약 자 :
.
대표 (인)
한국은행 귀중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20 -
붙임 10> <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
공 고 번 호 : ◦ 입
: 2025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 및 수입품배분구조 조사 용역
찰 명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마감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피고용자 성명
피고용자 생년월일
최초 고용일
귀행 퇴직시 직급
2026. 입찰자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 귀하 * 인)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21 -
===== (붙임3) 외주용역 계약서(안).pdf =====
2025
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 및 수입품배분구조
조사 용역 계약서(안)
한국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과 “
”(이하 “업체” 라 한다)
간에 「2025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 및 수입품배분구조 조
사 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은행”이 “업체”에게 의뢰하는 2025년 산업연관
표 작성을 위한 투입구조 및 수입품배분구조 조사 용역 계약 업무의 수행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내용) “업체”가 수행하는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4,141개 사업체(투입구조조사 5,739개, 수입품배분구조조사 8,402개)에
대한 조사표 발송 및 편집(대상 사업체는 별도 송부)
2. 조사표의 회수
3. 조사표 기재 사항의 오류 검토 및 보완 후 제출
4. 필요시 추가 조사 및 제출
5. 전산파일 자료 제출
6. 수시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그 밖에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은행”이 요구하는 사항
제3조(용역대금) ① 이 계약의 총 용역대금은 금 ____________원
(₩________) 으로 하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체의 제세공과금
과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총 용역대금은 최종보고서의 제출 및 승인이 완료된 것을 전제로 지급
하며, ‘투입구조 조사표 완수분에 대한 대금’과 ‘수입품배분구조 조사표 완
수분에 대한 대금’으로 구성되고, 각각 총 용역대금의 50%씩을 상한으로
한다.
③ ‘투입구조 조사표 완수분에 대한 대금’은 제10조의 검사 결과에 합격한
투입구조 조사표 승인 건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4,018개 이상: 투입구조 조사표 완수분에 대한 대금 상한액(총 대금의
50%) 전액
2. 4,017개 이하: 제1호 용역대금에서 해당 금액의 1/100을 선 차감한
후, 4,018개까지 미달한 조사표 개수가 41개 에 달할 때마다 제1호
용역대금의 1/100을 추가로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 4,018 / (100 – 1) = 40.59 (소수점 이하 올림)
④ ‘수입품배분구조 조사표 완수분에 대한 대금’은 제10조의 검사 결과에
합격한 수입품배분구조 조사표 승인 건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한다.
1. 5,882개 이상: 수입품배분구조 조사표 완수분에 대한 대금 상한액(총
대금의 50%) 전액
2. 5,881개 이하: 제1호 용역대금에서 해당 금액의 1/100을 선 차감한
후, 5,882개까지 미달한 조사표 개수가 60개 에 달할 때마다 제1호
용역대금의 1/100을 추가로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 5,882 / (100 – 1) = 59.41 (소수점 이하 올림)
⑤ 최종 지급액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하
며, 두 항목 모두 최상위구간(4,018개 / 5,882개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에 한하여 총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한다.
*
*
제4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일부터 2027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업체”는 2026년 9월 일부터 용역을 수행하여 2027년
월 일(이하
“용역완료기한”이라고 한다)까지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천재지변 또는 “업체”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2항의
용역완료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
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부터 5영업일(이하, “은행”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은행”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및 용역완료기한 연장을 신
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에 대하여 “은행”의 서면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기
간 및 용역완료기한이 연장된다. 이 경우 용역대금은 “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변동이 없고, 구체적인 연장기간은 상호 합
의로 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은행”이 제3항에 따른 용역수행의 장
애사유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하는 기간만큼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⑤ 본 조에 따른 용역완료기한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5조(대금지급 및 상계) ① “업체”는 최종보고서 완성본이 제10조의 검
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제3조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으며, “은행”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업체”가 지정
한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한다.
② “은행”은 대금을 지급할 때 “업체”가 “은행”에게 납부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그 밖의 채무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용역수행계획서 제출) ① “업체”는 계약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 용
역일정 및 용역참가자 등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를 “은행”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은행”은 제출된 용역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용역수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7조(용역인력) ① “업체”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이하 “용
역인력”이라 한다)을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는 해당 인력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1. 용역 수행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알게 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2. 용역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른 이상이 있는 경우
② “업체”는 용역인력을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하며, 용역인력의 모든 행
위와 용역인력이 입은 신체상의 재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업체”의 사정에 따라 용역인력을 교체하려는 경우 “업체”는 사전에 “은
행”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 「산업
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법
령에 따른 모든 의무의 이행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
임을 성실히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은행”이 면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용역인력에 대한 업무
지시, 감독 및 작업배치 등을 하여야 하며, “업체”와 용역인력 사이의 개
별 약정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급여, 교육, 그 밖에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
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의 용역인력이 “은행”의 직원으로 자신
을 표시하거나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용역진행 및 협조) ① “은행”은 계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
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 외에 “업체”에게 별도의 중간보고 또
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계약 종료 후에도 본 계약의 목적 달성 및 결과물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문 및 협조 요구 등에 성실히 응
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표 및 보고서의 제출 및 보완 등) ① “업체”는 본 용역의 수행
결과물인 조사표와 보고서를 다음 각호에 따라 “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조사표: 개별 조사표는 회수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은행”의 검
사에 합격한 조사표를 취합한 후 최종보고서 완성본 제출 시 함께 제출
2. 수시보고서: “은행”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제출
3.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초안은 용역완료기한 4일 전(2027년
월
일)까지 제출하고, “은행”의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이 완전히 반영
된 최종보고서 완성본(검사에 합격한 조사표 취합본 첨부)은 용역완료
기한까지 제출
② “은행”은 “업체”가 제출한 조사표와 최종보고서(최종보고서 초안 포
함)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업체”에게 질의, 회의 소집 또는 보완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③ “은행”이 “업체”의 조사표 및 최종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가 적절하
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경우
“업체”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① “은행”은 “업체”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수 즉시 조
사표를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사표의 유효성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 기간 내
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7일의 범위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조사표에 대하여 “은행”은 제
9조에 따른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
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은행”은 “업체”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종보고서 완성본을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업체” 에게 그 결
과를 통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내에 “은행”이 검사
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은행”은 7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검사 결과 최종보고서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그 외에 계
약이행 내용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은 “업체”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
야 하고, 그 검사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업체”는 제4조의 용역완료기한 이내에 용역을 완료
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1일마다 제3조제1항 용역대금의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은행”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상금이 용역대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완료기한 내에 최종보고서 완성본을 제출한 때에는 제1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완료
기한 이후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가 요구된 때에는 시정조치 요
구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완료기한을 경과하여 최종보고서 완성본을 제출할 때에는 제출기
한 다음날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최종 검
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③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업체”의 책
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용역이 지체되었을 경우 “은행”은 “업
체”가 납부하여야 할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이 조의 지체상금은 위약벌(違約罰)로 보며, “은행”은 “업체”에게 별
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5/100,000
제12조(계약보증금) ① “업체”는 계약보증금(제3조제1항 용역대금의
10/100)을 현금(「은행법」상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은
행”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은행”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은행”에게 귀속된다.
③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위약벌(違約罰)로 보며, “은행”은 “업체”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의 귀책사유로 “은행”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 지체상금과 제12조의 계약보증금은 위약벌(違約罰)로서 “은
행”은 “업체”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은행”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체”는 “은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어떠한 법
적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업체”가 계약체결 후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
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
2.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은행”으로부터 상당기간 이
행의 최고(催告)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제12조의 계약보증금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체결 이후로서 적격심사단계에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은행”이 판단한 경우
6. “업체”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부도, 회생,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어렵다고 “은행”이 판단한 경우
7. “업체”가 제3자에 의해 합병(“은행”이 합병에 미리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8. “업체”가 “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입찰 무효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업체”
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청렴계약) ① “은행”과 “업체”는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
이기 위하여 계약이행 등의 과정(이 계약의 체결 이전 및 종료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되고,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은행”은 “업체”가 제1항의 청렴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
당 계약의 이행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모든 사정을 고
려할 때 “은행”에게 초래되는 업무상 지장 및 손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은 “업체”에게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가 있다.
③ “업체”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은행”에
게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6조(권리의 귀속) ① 이 계약의 수행으로 산출되는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 소유권 및 그 밖의 모든 권리
는 “은행”에게 배타적으로 귀속하며, “업체”는 “은행”에 대하여 저작
인격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은행”이 취득한 권리에 대하여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
는 경우 “업체”는 자기비용으로 “은행”을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양도금지) ① “업체”는 “은행”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 계약
에 따른 권리,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관한 채권을 담보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
다.
②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용역의 위탁,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 계약에 따른 “업체”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8조(보안유지) ①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내용 및 “은행”이 제공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은행”의 허락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계약 종료 즉시 파기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업체”는 이 계약상 의무를 수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를 다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은행”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③ “업체”는 조사용역 수행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 등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 때, “은행”이 반환을 요구한 때 또는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은행”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업체”의 용역참가자는 “은행”이 요청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은
행”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업체”는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
생하는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9조 (기한 및 의사표시의 특칙) ①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도래일 및
“업체”의 “은행”에 대한 의사표시, 통지 등의 도달일이 토요일 또는 공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이은 “은행”의 첫 영업일에 도래 또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은행”이 “업체”에게 하는 의사표시, 통지 등은
“업체”가 서면으로 “은행”에게 주소지 및 EMAIL 주소의 변경을 통보
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에 기재된 “업체”의 주소지 또는 EMAIL 주소로
발신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른 주소지 및 EMAIL 주소의 변경
통보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가 부담한다.
제20조(일반규정)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
의 제안요청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
“업체”의 협상승낙서, 양 당사자의 합의, 일반 상관례의 순서에 따른다.
②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은행”과 “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③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은행”의 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
속관할로 한다.
은행”과 “업체”는 이 계약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
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2026. . .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총재 신 현 송
위 대리인 경제통계2국장 이 동 원
(
업체)
주
소
상호(사업자번호)
대표자
( 인)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