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 사업 설계공모 공고.hwp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고 제2026-92호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 사업 설계공모 공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 사업」추진에 있어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공모안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를 공고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9월 08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 사업
나. 공모 주최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다. 공모 방식 : 제안공모 라. 공모 기간 : 공고일로부터 약 30일 마. 공모 주최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담당자 : 이승수 부장 T:044-330-2456, E-MAIL : [email protected])
바. 설계용역비 : 983,632천원 (부가세 포함)
사. 계약 방법 : 공모 당선자 기본(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권 부여
아.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7개월)
자. 참가자격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 가능 하며, 공동응모 시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한다.)
2) 설계공모 당선작(대표자)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시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아래 항목의 면허(자격)을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가능.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름 차.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업무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건축사사무소는 응모할 수 없음
※ 세움터를 통해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 예정으로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접수가 취소되며, 설계자는 응모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미리 건축사 행정처분 내역을 확인한 후 접수 할 것
2) 설계공모의 공정성을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기획, 심의, 자문 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3) 외국 소재 또는 국내 소재 외국계 업체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 불허
2. 당선작 및 입상작 보상
가. 1등(당선작) : 기본(계획, 중간) 및 실시 설계권 부여
※ 응모작 8점 이상일 경우 입상작은 4개(2, 3, 4, 5등위)로 선정하고, 응모작 7∼8점일 경우 입상작은 3개(2, 3, 4등위)로 선정, 응모작 5∼6점일 경우 입상작은 2개(2, 3등위)로 선정, 응모작 3∼4점일 경우 입상작 1개(2등위)로 선정
나. 입상작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
① 2등위 1점 : 상금 28,000만원
② 3등위 1점 : 상금 21,000만원
③ 4등위 1점 : 상금 14,000만원 (응모작 80점 이상일 경우 선정)
③ 5등위 1점 : 상금 700만원 (응모작 8점 이상일 경우 선정)
※ 보상비 예산 : 70,000,000원 (부가세, 제세금포함)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공모 보상비 지급
3. 사업개요 구분 내용 비고
위
치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34-1번지 내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예정) 대 지 면 적 9,906㎡ 연 면 적 7,000㎡ (+3% 범위 내 조정 가능) 건폐율/용적률 70% 이하 / 400% 이하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예정공사비 24,872,920천원 (부가세 포함) 예정설계비 983,632천원 (부가세 포함) 4. 설계공모 일정 및 제출 가. 공모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공 고 2026. 09. 08.(화)
ㆍ조달청 나라장터 및 공단 홈페이지, 세움터 공고
참가등록 및 사업설명회 2026. 09. 14.(월) 14:00 ~ ㆍ접수장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사 (2층 중회의실) ㆍ접수방법 : 방문접수 (온라인 및 우편접수 불가) ※ 참가등록 후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질의접수 2026. 09. 10.(목)~15.(화) 09:00 ~ 18:00
ㆍ접수방법 : 질의서 양식[서식2]을 통한 전자우편 서면질의(1사 1회에 한함)
질의회신 2026. 09. 17.(목) 18:00까지
ㆍ회신방법 : 공단 홈페이지 게재 및 참가등록자 전자우편 일괄 발송
심사위원 기피신청 2026. 09. 18.(금) ㆍ제출방법 : E-mail(PDF파일) 제출
ㆍemail/연락처 : [email protected]/044-330-2456
ㆍ마감시간 : 마감일 17시까지 제안서 제출 2026. 10. 08.(화) 10:00 ~ 17:00 ㆍ접수장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사 (1층 자갈자갈 회의실) ㆍ접수방법 : 방문접수 (온라인 및 우편접수 불가) ㆍ마감시간 : 마감일 17시까지 제안서 심사위원회 2026. 10. 12.(월) 10:00~
ㆍ심사시간 : 시간미정(추후별도공지, 발표10분, 질의응답10분)
ㆍ심사장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사 (2층 중회의실)
ㆍ발표 및 심사(공개로 진행) ㆍ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심사결과 발표 2026. 10. 14.(수) ㆍ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ㆍ공단 홈페이지, 및 세움터 게재 ㆍ전자우편 개별 발송 작품 반환 ‧ 당선작 등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반환 가능(7일 이내 반환 미신청시 임의 처분)
나. 제출서류
1) 등록 일시 : 2026. 09. 14.(월) 14:00 ~
2) 등록 장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세종시 아름서길 27) 2층 중회의실
3) 등록 방법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소속직원에 한함)이 등록 장소에서 직접 등록(온라인과 우편, 팩스접수는 불가)
4) 등록자격제한 :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중인 건축사
5) 구비서류 구분 내용 수량 비고 1 응모신청서 [서식1-1] 1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날인 2
위임장 [서식1-2], 재직증명서 각1부(대리인등록 시)
1부 신분증 확인필요 3
청렴서약서 [서식1-3] 및 서약서 [서식1-4]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1-5]
1부 5 건축사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6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7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1-7] 1부 공동응모하는 경우 8 대표자 선임신고서 [서식1-8] 1부 공동응모하는 경우 9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서식1-9] 1부 제출 10 행정처분 여부 사실증명서 1부
공고일기준 5년간,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사 및 참여하는 모든 건축사 포함
13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서약서 [서식8]
1부
※ 사본 제출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다. 유의 사항
1)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상기 구비서류를 각각 첨부하고 참여자 명단 및 공동응모협정서를 첨부해야 함
2) 구비서류 사본 제출 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3) 등록하는 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4)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회사(또는 건축사)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 방식으로 참여하여 1개 작품만 제출 가능
5. 사업설명회
가. 일
시 : 2026. 09. 14.(월) 14:00 ~ (참가등록 이후 사업설명회 진행)
나. 장
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세종시 아름서길 27) 2층 중회의실
다. 내
용 : 대상지 주변 현황 및 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
6. 질의접수 및 회신
가. 질의접수일 : 2026. 09. 10.(목)~15.(화) (기한 내 전자우편으로 접수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서면 질의서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다. 회신일 : 2026. 09. 17.(목) 18:00까지
라. 회신방법 : 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및 전자우편 발송
마. 유의사항
1)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대표업체)별로 1사 1회에 한함
2) 질의자 인적사항 등 질의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기타 견해차가 있는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함
3)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자료 제공
1) 참가 등록을 완료한 응모자에게는 대지관련 자료 이메일로 송부 예정
7. 공모작 제출(설계공모지침서 참조)
가. 제출일시 : 2026. 10. 08.(목) 10:00~17:00
나. 장
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세종시 아름서길 27) 1층 자갈자갈 회의실
다. 제출방법 :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작품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제출장소 입실자(작품포함)에 한하며, 제출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설계공모 공모안 제안서 제출서 등(설계공모지침서 Ⅲ. 1-1 제안서 제출 지침 참조)
8. 공모작 심사 및 결과 발표(설계공모지침서 참조)
가. 제출일시 : 2026. 10. 12.(월) 10:00~
나. 발표 및 심사장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층 중회의실
다. 심사방법 : 발표심사
라. 심사결과 발표 : 2026. 10. 14.(수)
마. 발표방법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 심사위원 명단(9인) 연번
소
속
성 명 비 고 1 윤현은 건축사사무소(주) 김영철 건축사 2 건축사사무소 한남이앤씨 김정은 건축사 3 건축사사무소 강남 강효정 건축사 4 ㈜티본 건축사사무소 김태명 건축사 5 종합건축사사무소 도하 박준영 건축사 6 경상국립대학교 유방근 교수 7 원광대학교 김재수 교수 8 강남대학교 서장원 교수 9 ㈜삼우씨엠 건축사사무소 정승진 건축사
※ 예비위원 : ㈜도무수유 건축사사무소 하경원, 신안산대학교 최준오
9. 기타사항
가. 본 공고 및 공모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국가계약법, 공단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을 따름. 참여업체는 당 제안공모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
다. 제출된 모든 도서는 수정‧보완 불가하니 제출 시 충분히 확인 후 제출.
라. 관련 문의: 어선안전연구TF (사업담당팀 이승수 T. 044-330-2456)
운영지원실(계약관리실 윤수한 T. 044-330-223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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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고 제2026-92호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 사업 설계공모 공고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 사업」추진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있어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공모안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를 공고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년 09월 08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 사업
나. 공모 주최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다. 공모 방식 : 제안공모
라. 공모 기간 : 공고일로부터 약 30일
마. 공모 주최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담당자 : 이승수 부장 T:044-330-2456, E-MAIL : [email protected])
바. 설계용역비 : 983,632천원 (부가세 포함)
사. 계약 방법 : 공모 당선자 기본(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권 부여
아.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7개월)
자. 참가자격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 가능 하며, 공동응모 시 과반수 이
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한다.)
2)
설계공모 당선작(대표자)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시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아래 항목의 면허(자격)을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가능.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름
차. 자 격 제 한
1)
공고일 기준으로 업무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건축사사무소는
응모할 수 없음
※ 세움터를 통해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 예정으로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접수가취소되며, 설계자는응모신청서접수시반드시미리건축사행정처분내역을 확인한 후 접수 할 것
2)
설계공모의 공정성을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기획, 심의, 자문 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3)
외국 소재 또는 국내 소재 외국계 업체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 불허
2. 당선작 및 입상작 보상
가. 1등(당선작) : 기본(계획, 중간) 및 실시 설계권 부여
※ 응모작 점 이상일 경우 입상작은 개 ∼
등위)로 선정하고, 응모작 7 8점일
경우 입상작은 3개(2, 3, 4등위)로 선정, 응모작 5 6점일 경우 입상작은 2개(2, 3
등위)로 선정, 응모작 3 4점일 경우 입상작 1개(2등위)로 선정
8
4 ∼ (2, 3, 4, 5 ∼
나. 입상작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
① 등위 점 상금
③ 등위 점 상금
③ 등위 점 상금
만원 2 1 : 28,000 4 1 : 14,000 5 1 : 700 ※ 보상비 예산 :
② 등위 점 상금
3
1 : 21,000 만원 만원 (응모작 80점 이상일 경우 선정) 만원 (응모작 8점 이상일 경우 선정) 70,000,000
원 (부가세, 제세금포함)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
게 공모 보상비 지급
3. 사 업 개 요
구분
위
내용
치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34-1번지 내 지 역 /지 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예정) 대 지 면 적 9,906㎡ 연 7,000㎡ (+3% 범위 내 조정 가능) 면 적 건폐율/용적률 70% 이하 / 400% 이하 주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용 도 예정공사비 24,872,920천원 (부가세 포함) 예정설계비 983,632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4. 설계공모 일정 및 제출
가. 공모일정
구 분
추진일정 공 고 2026. 09. 08.(화)
ㆍ조달청 나라장터 및 공단 홈페이지, 세움터 공고
2026. 09. 14.(월)
ㆍ접수장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사
(2층 중회의실)
ㆍ접수방법 : 방문접수
(온라인 및 우편접수 불가)
참가등록
및
사업설명회
질의접수
질의회신
심사위원
기피신청
제안서 제출
제안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발표 작품 반환 14:00 ~
2026. 09. 10.(목)~15.(화)
09:00 ~ 18:00
2026. 09. 17.(목)
18:00까지
2026. 09. 18.(금)
2026. 10. 08.(화)
10:00 ~ 17:00
2026. 10. 12.(월)
10:00~
2026. 10. 14.(수) 비 고 ※ 참가등록 후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ㆍ접수방법 : 질의서 양식[서식2]을 통한 전자우편
서면질의(1사 1회에 한함)
ㆍ회신방법 : 공단 홈페이지 게재 및 참가등록자
전자우편 일괄 발송
ㆍ제출방법 : E-mail(PDF파일) 제출
ㆍemail/연락처 : [email protected]/044-330-2456
ㆍ마감시간 : 마감일 17시까지
ㆍ접수장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사
(1층 자갈자갈 회의실)
ㆍ접수방법 : 방문접수
(온라인 및 우편접수 불가)
ㆍ마감시간 : 마감일 17시까지
ㆍ심사시간 : 시간미정(추후별도공지, 발표10분, 질의응답10분)
ㆍ심사장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사 (2층 중회의실)
ㆍ발표 및 심사(공개로 진행)
ㆍ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ㆍ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ㆍ공단 홈페이지, 및 세움터 게재
ㆍ전자우편 개별 발송
‧ 당선작 등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반환 가능(7일 이내 반환 미신청시 임의 처분)
나. 제출서류
1)
등록 일시 : 2026. 09. 14.(월) 14:00 ~
2)
등록 장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세종시 아름서길 27) 2층 중회의실
3)
등록 방법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소속직원에 한함)이
등록 장소에서 직접 등록(온라인과 우편, 팩스접수는 불가)
4)
등록자격제한 :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중인 건축사
5)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수량 비 고 1 응모신청서 [서식1-1] 1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날인 2
위임장 [서식1-2], 재직증명서 각1부(대리인등록 시)
1부 신분증 확인필요 3
청렴서약서 [서식1-3] 및 서약서 [서식1-4]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1-5]
1부 5 건축사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6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7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1-7] 1부 공동응모하는 경우 8 대표자 선임신고서 [서식1-8] 1부 공동응모하는 경우 9 인감증명서 1부 10 행정처분 여부 사실증명서 1부 13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서약서 [서식8]
1부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서식1-9]
1부 제출
공고일기준 5년간,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
사 및 참여하는 모든 건축사 포함
※ 사본 제출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
다. 유의 사항
1)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상기 구비서류를
각각 첨부하고 참여자 명단 및 공동응모협정서를 첨부해야 함
2)
구비서류 사본 제출 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하여야 함
3) 등록하는 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4)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회사(또는 건축사)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 방식
으로 참여하여 1개 작품만 제출 가능
5. 사업설명회
가. 일
시 : 2026. 09. 14.(월) 14:00 ~ (참가등록 이후 사업설명회 진행)
나. 장
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세종시 아름서길 27) 2층 중회의실
다. 내
용 : 대상지 주변 현황 및 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
6. 질의접수 및 회신
가. 질의접수일 : 2026. 09. 10.(목)~15.(화) (기한 내 전자우편으로 접수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서면 질의서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다. 회신일 : 2026. 09. 17.(목) 18:00까지
라. 회신방법 : 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및 전자우편 발송
마. 유의사항
1)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대표업체)별로 1사
회에 한함
1 2)
질의자 인적사항 등 질의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
재사항이 누락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기타 견
해차가 있는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함
3)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자료 제공
1)
참가 등록을 완료한 응모자에게는 대지관련 자료 이메일로 송부 예정
7. 공모작 제출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
가. 제출일시 : 2026. 10. 08.(목) 10:00~17:00
나. 장
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세종시 아름서길 27) 1층 자갈자갈
회의실
다. 제출방법 :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작품접수는 마감일 까지 제출장소 입실자(작품포함)에 한하며, 17:00 제출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설계공모 공모안 제안서 제출서 등(설계공모지침서
Ⅲ . 1-1 제안서 제출 지침 참조)
8. 공모작 심사 및 결과 발표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
가. 제출일시 : 2026. 10. 12.(월) 10:00~
나. 발표 및 심사장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층 중회의실
다. 심사방법 : 발표심사
라. 심사결과 발표 : 2026. 10. 14.(수)
마. 발표방법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 심사위원 명단(9인)
연번
소 속 성 명 비 고 1 윤현은 건축사사무소(주) 김영철 건축사 2 건축사사무소 한남이앤씨 김정은 건축사 3 건축사사무소 강남 강효정 건축사 4 ㈜티본 건축사사무소 김태명 건축사 5 종합건축사사무소 도하 박준영 건축사 6 경상국립대학교 유방근 교수 7 원광대학교 김재수 교수 8 강남대학교 서장원 교수 9 ㈜삼우씨엠 건축사사무소 정승진 건축사
※ 예비위원 : ㈜도무수유 건축사사무소 하경원, 신안산대학교 최준오
9. 기타사항
가. 본 공고 및 공모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국가계약법, 공단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을 따름. 참여업체는 당 제안공모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
‧
다. 제출된 모든 도서는 수정 보완 불가하니 제출 시 충분히 확인 후 제출.
라. 관련 문의: 어선안전연구TF (사업담당팀 이승수 T. 044-330-2456)
운영지원실(계약관리실 윤수한 T. 044-330-2235) 끝.
===== [붙임1]어선건조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제안공모지침서.hwp =====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 사업 설계 제안공모 지침서 2026. 09.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1.2 사업의 개요 1 Ⅱ. 설계공모 개요 1.1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2 1.2 설계공모조직 2 1.3 설계공모일정 2 1.4 참가자격 3 1.5 참가등록 구비서류 4 1.6 사업설명회 5 1.7 질의접수 및 회신 5 1.8 심사위원 기피 신청 6 Ⅲ. 공모제안서 작성 및 제출 지침 1.1 제안서 제출지침 6 1.2 제안서 작성지침 7 1.3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과제 9 Ⅳ.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 1.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1.2 심사위원회 개최 11 1.3 심사방식 및 기준 12 1.4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 13 1.5 심사 결과 발표 14 1.6 제출 공모안에 대한 지적 소유권 15 1.7 기타 15 1.8 당선작 선정 이후 조건 15 1.9 제안공모 당선작의 의무 16 1.10 과업의 변경 및 해지 17 Ⅴ. 세부설계지침 1.1 설계 개요 17 1.2 설계 기준 17 1.3 대상지 현황 18 1.4 설계 주안점 20 1.5 시설별 면적 및 배치 면적 22 1.6 시설 세부계획 25 Ⅵ. 각종 서식 [서식1-1] 입찰참가신청서 31 [서식1-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32 [서식1-3] 청렴서약서 33 [서식1-4] 서약서 34
[서식1-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35
[서식1-6] 설계공모 참여자명단 36 [서식1-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37 [서식1-8] 설계공모 대표자선임신고서 40 [서식1-9] 사용인감계 41 [서식2]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42 [서식3-1]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43 [서식3-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44 [서식3-3] 설계수행 확약서 45 [서식3-4]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46 [서식4] 설계설명서 표지 47 [서식5] 심사위원 기피, 회피 신청서 48 [서식6] 심사 참관 신청서 49
[서식7] 심사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 50
[서식8]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51
Ⅰ. 사업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어선건조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개별 조선소의 영세성으로 인해 투자가 어려웠던 선진 건조 기술을 소형 조선소에 보급하고, 다방면의 기술지원 및 최신 건조 공법을 전수하는 밀착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나. 개별 조선소 및 일부 숙련된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던 관행적 어선건조 방식을 탈피하고, 표준화된 기술과 공법을 지원하여 건조 어선 품질 및 안전성 상향 평준화하고 생산 효율성의 극대화를 통해 국내 어선건조 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1.2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 사업
나. 대지위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34-1번지 내
다.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예정)
라. 건 폐 율 : 70% 이하 마. 용 적 률 : 400% 이하 바. 대지면적 : 9,906㎡
사. 조경면적 : 1,485.9㎡ 이상 (대지면적의 15% 이상)
아. 연 면 적 : 7,000㎡ (+3%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자. 주차대수 : 60대 (지상에 최대 법정대수 60대 이상 확보, 장애인 주차 포함)
차. 층
수 : 지상 1~4층 이내
카. 용
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동주택(기숙사)
타. 예정 공사비 : 24,872,920천원(VAT 포함, 전기공사비 제외)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에 대한 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전기공사비 제외)
2)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 기간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나, 반드시 총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 함
파. 예정 설계비 : 983,632천원(VAT 포함, 전기설계비 제외)
※ 본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따라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예정 공사비 범위 안에서 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설계 오류를 최우선의 목표로 해야 한다.
※ 사업의 진행에 따라 공사비 및 설계비용이 조정 될 수 있다.
1) 건축(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전기설계 별도발주)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비, 손해보험료 및 각종 행정절차(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인허가, 심의, 예비인증, 설계적정성검토 등)에 필요한 제반업무 (수수료 별도)
2) 경계 및 현황측량, 지반(지질)조사 NX 5공(하향식 탄성파 탐사 3회 포함) 이상 실시 후 보고서 제출
3) 각종 예비 인증에는 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등 법적 인증 의무 취득 사항에 따른 업무 수행
4)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설계안전성검토, 공사기간적정성검토 등의 관련 도서 및 보고서 작성 후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의뢰 및 지원 업무
5) 설계적정성검토, 설계경제성검토(VE), 공사기간적정성검토 의견 설계 반영 및 보고서 작성 업무
*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계획설계 완료 후, 중간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완료 전 총 3회 실시
6) 기본설계 완료 이후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적정성 검토 결과 첨부) 작성
7) 실시설계 완료 이후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설계내용 검토 및 실시설계 협의 결과 반영사항, 단가의 적정성 검토의견서, 반영된 지자체 협의결과, 적정공사기간 검토결과 첨부) 작성
8) 설계의 경제성 검토 지침에 따른 설계 VE 용역 수행 후 설계경제성검토(VE) 결과 설계 반영
하. 설계기간 : 당선자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210일(공휴일 포함)
Ⅱ. 설계공모 개요 1.1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가. 설계공모의 목적
1) 본 용역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공고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나. 설계공모의 방식 : 제안공모
※ 국토부고시 제 2026-250호(2026.05.22.)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9조에 따른 제안공모
1.2 설계공모 조직 가. 설계공모 주최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담당자 및 전화 : 이승수 부장 (TEL : 044-330-2456)
3) E-mail : [email protected]
1.3 설계공모 일정 가. 공모 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공 고 2026. 09. 08.(화)
ㆍ조달청 나라장터 및 공단 홈페이지, 세움터 공고
참가등록 및 사업설명회 2026. 09. 14.(월) 14:00 ~ ㆍ접수장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사 (2층 중회의실) ㆍ접수방법 : 방문접수 (온라인 및 우편접수 불가) ※ 참가등록 후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질의접수 2026. 09. 10.(목)~15.(화) 09:00 ~ 18:00
ㆍ접수방법 : 질의서 양식[서식2]을 통한 전자우편 서면질의(1사 1회에 한함)
질의회신 2026. 09. 17.(목) 18:00까지
ㆍ회신방법 : 공단 홈페이지 게재 및 참가등록자 전자우편 일괄 발송
심사위원 기피신청 2026. 09. 18.(금) ㆍ제출방법 : E-mail(PDF파일) 제출
ㆍemail/연락처 : [email protected]/044-330-2456
ㆍ마감시간 : 마감일 17시까지 제안서 제출 2026. 10. 08.(목) 10:00 ~ 17:00 ㆍ접수장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사 (1층 자갈자갈 회의실) ㆍ접수방법 : 방문접수 (온라인 및 우편접수 불가) ㆍ마감시간 : 마감일 17시까지 제안서 심사위원회 2026. 10. 12.(월) 10:00~
ㆍ심사시간 : 시간미정(추후별도공지, 발표10분, 질의응답10분)
ㆍ심사장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사 (2층 중회의실)
ㆍ발표 및 심사(공개로 진행) ㆍ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심사결과 발표 2026. 10. 14.(수) ㆍ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ㆍ공단 홈페이지, 및 세움터 게재 ㆍ전자우편 개별 발송 작품 반환 ‧ 당선작 등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반환 가능(7일 이내 반환 미신청시 임의 처분)
※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이메일을 통하여 참가 등록한 자 또는 작품응모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은 제출업체가 가진다.
1.4 참가자격
가.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 단, 외국 소재 또는 국내 소재 외국계 업체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나.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업무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건축사사무소는 응모할 수 없음
※ 세움터를 통해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 예정으로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접수가 취소되며, 설계자는 응모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미리 건축사 행정처분 내역을 확인한 후 접수할 것
다. 설계공모의 공정성을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기획, 심의, 자문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라. 위 가. 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 하며, 공동응모 시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한다.
(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중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를 공모대표자로 한다.)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응모 신청 시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음
바. 설계공모 당선작(대표자)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시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아래 항목의 면허(자격)을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분야)를 개설 등록한 자
※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
사.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 중 일부분이라도 타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다.
1.5 참가 등록 구비서류
가. 등록 일시 : 2026. 09. 14.(월) 14:00 ~
나. 등록 장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세종시 아름서길 27) 2층 중회의실
다. 등록 방법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소속직원에 한함)이 등록 장소에서 직접 등록(온라인과 우편, 팩스접수는 불가)
라. 구비 서류 구분 내용 수량 비고 1 응모신청서 [서식1-1] 1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날인 2
위임장 [서식1-2], 재직증명서 각1부(대리인등록 시)
1부 신분증 확인필요 3
청렴서약서 [서식1-3] 및 서약서 [서식1-4]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1-5]
1부 5 건축사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6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7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1-7] 1부 공동응모하는 경우 8 대표자 선임신고서 [서식1-8] 1부 공동응모하는 경우 9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서식1-9] 1부 제출 10 행정처분 여부 사실증명서 1부
공고일기준 5년간,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사 및 참여하는 모든 건축사 포함
13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서약서 [서식8]
1부
※ 제출하는 모든 사본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날인(대표자 인감)이 있어야 하며, 공동응모의 경우 응모신청서(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동일 제출함
마. 등록자격제한 :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중인 건축사
바. 유의 사항
1)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상기 구비서류를 각각 첨부하고 참여자 명단 및 공동응모협정서를 첨부해야 함
2) 구비서류 사본 제출 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3) 등록하는 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4)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회사(또는 건축사)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 방식으로 참여하여 1개 작품만 제출 가능
1.6 사업설명회
가. 일
시 : 2026. 09. 14.(월) 14:00 ~ (참가등록 이후 사업설명회 진행)
나. 장
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세종시 아름서길 27) 2층 중회의실
다. 내
용 : 대상지 주변 현황 및 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
1.7 질의접수 및 회신
가. 질의접수일 : 2026. 09. 10.(목)~15.(화) (기한 내 전자우편으로 접수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서면 질의서 양식[서식2]에 의거하여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다. 회신일 : 2026. 09. 17.(목) 18:00까지
라. 회신방법 : 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및 전자우편 발송
마. 유의사항
1)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대표업체)별로 1사 1회에 한함
2) 질의자 인적사항 등 질의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기타 견해차가 있는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함
3)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자료 제공
1) 참가 등록을 완료한 응모자에게는 대지관련 자료 이메일로 송부 예정
1.8 심사위원 기피 신청
가. 신청방법 : [서식5]를 작성하여 Email 제출([email protected])
나. 신청마감 : 2026. 09. 18.(금) 17시까지
다. 심사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
1)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된다.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⑥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설계 공모 참가자는 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여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에서는 해당 심사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회피 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모 참가자에게 이를 통지 한다.
마. 제척사유 등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모 참가자의 제안서를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Ⅲ. 공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지침 1.1 제안서 제출 지침
가. 제출일시 : 2026. 10. 08.(목) 10:00~17:00
나. 장
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세종시 아름서길 27) 1층 자갈자갈 회의실
다. 제출방법 :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작품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제출장소 입실자(작품포함)에 한하며, 제출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구분 내용 규격 수량 비고 1 설계공모 공모안 제안서 [서식 3-1] 및 응모신청 접수증 A4 1부 참가등록 시 교부받은 응모신청 접수증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1-6] A4 1부 3 설계공모 제안서 (A3) 15부 A3 15부 보관용 3부 및 심사용 12부
※ 평가용에는 일체의 표기(사명,로고,마크 등) 금지
4 3D 모델링 파일 1식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파일 5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 [서식 3-4] A4 1부 6 설계개요 A4 1부 7 세부 실별 면적표 A4 1부 8 관계 법규 검토서 A4 1부 9 담당건축사 경력증명서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A4 각1부 경력관리 수탁기관 발급 10 USB 2식 제출서류(PDF), 3D 모델링 파일(원본) 유의사항
※ 참가 등록 시 제출한 구비서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구비서류 (변경이 없는 경우는 미제출)
※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또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함
※ 실적은 최근 10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금액 1억원 이상 신축사업 중 주용도 또는 부속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연구소),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동주택(기숙사)에 한정함
마. 실적증명서 공통사항
1) 공동응모의 경우 또는 계약 및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권한과 의무를 가진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에 명시된 대표자의 경력 실적만 인정한다.
2) 공동응모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업체에 소속된 건축사가 2명 이상인 경우 [서식3-4] 담당 건축사의 경력·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담당 건축사의 자격 증명서와 공고일 이전 업체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1.2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 규격 및 표기 (칼라 사용 가능)
구 분 제안서 작성 기준 용지크기
- A3(횡) 모든 용지에 배경무늬 사용 불가
여 백 - 상·하 25mm - 좌·우 20mm 글자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가독성과 분량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 도표, 이미지, 줄간격 - 자 율 분 량 - 14쪽 재 질 표 지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 용지무게 : 120∼180g/㎡
본 문 - 단면 인쇄 ※ 용지무게 : 80∼120g/㎡ 제본방법 - A3(횡) 좌철(무사무선철)
※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하고,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 및 도판의 좌측 상단에 정확히 표현
※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규모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재
※ 제출도서의 쪽번호 표시는 페이지 가운데 아래에 줄표가 있는 형태의 아라비아숫자만( -1- )으로 표기하고, 공사명 등 기타 사항은 표시하지 않음
나. 제안서 내용
1) 계획안의 전반적인 규모 및 형태를 표현하는 조감도나 투시도는 사용 가능
2)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 가능
다.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참고 사례 발췌(2018년 발행)
순서 항목 세 부 사 항 쪽수(단면인쇄) 1 표지 앞, 뒤 각 1쪽 2 포트폴리오 ◦ 대표 건축사의 포트폴리오 (2작품) 2쪽 3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1쪽 10쪽 4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설계지침 참고)
- 과제1(2쪽), 과제2(3쪽), 과제3(2쪽), 과제4(1쪽)
8쪽 5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1쪽 6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최근 10년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동주택(기숙사)에 해당
[서식3-4] 별도제출 합계 총 14쪽 라. 제안서의 익명성 유지
1)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서식4]의 설계설명서의 표지 중 부수 3부(보관용)은 “업체명”을 기재하여 별도제출, 나머지 12부(심사용)은 “업체명”을 삭제하여 제출
2) 익명 사용 원칙은 응모신청 시부터 심사위원회의 당선작 결정 시까지 유지됨
① 설계공모 제안서(심사용) 및 발표본(pdf파일)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업체명, 대표 건축사명 포함)도 표기되어서는 안됨
②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작품설명을 해서는 안 됨
※ ①, ②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음
③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서식4]에는 아래와 같이 심사 시 사용할 “심사번호 기재란”을 우측 하단 사각형 안에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3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과제 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
1) 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사업목적, 추진배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과업의 성격, 범위와 내용을 정의
2) 본 과업과 관련된 인증사항,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설계방향에서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제시
3) 대지여건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도출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 아이디어 제시
4) 사업부지, 주변 환경을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 이용자의 특성 및 시설 성격을 감안한 설계 주안점 제시
나.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1) 과제1 – 어선건조 지원센터 정체성을 반영한 설계 디자인 계획, 현장 여건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배치 및 동선 개념 제안
① 어선건조 기술지원을 위한 복합시설 공간으로서 정체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디자인 계획
② 효율적인 부지 이용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내ㆍ외부 공간 조성 개념 제시
③ 주변 경관 및 부지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배치 개념 제시
④ 직원 및 이용자 동선에 따른 영역별 건물 배치 및 주차장 조성 개념 제시
2) 과제2 - 제시된 주요 기능을 토대로 공간 조닝(zoning) 및 활용 개념 제안
① 사무·교육영역, 생산기술지원영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 및 개념 제시
② 실별 기능 및 용도에 따라 공간 구성, 공간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내·외부 동선 제시
③ 업무 및 연구 기능에 따른 영역 및 장비 이동 동선 계획
④ 주변환경을 고려한 효율적 내·외부 배치 및 동선 계획
3) 과제3 – 건축물 에너지 성능 제고를 위한 에너지절약형(Passive) 설계 적용 계획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려한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공법 등 반영 계획
① 부지 내 친환경적 조경 및 외부공간 조성 개념 제시하여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고려
② 신재생에너지, 자연채광, 통풍, 환기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계획 제시
③ 부지 여건을 고려한 내외장재 선정 및 외피 디자인 제시
④ 공간감 확보, 에너지 절감, 설비공간 등 각 실의 기능과 면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층고 및 단면 계획
4) 과제4 – 어선건조 지원센터의 특수한 시설 및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제안 방안 제시
① 대불산업단지내 주변 조선소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대책 수립
② 어선건조 지원센터 기능 수행을 위한 적정 평면, 단면 규모 확보 및 동선 제시
③ 생산기술지원영역에서 발생 가능한 소음ㆍ진동ㆍ분진(FRP, HDPE 건조시 발생하는 유리섬유, 먼지 등)을 감안한 대책 제시
④ 연구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문객 동선과 분리하여 별도의 장비 동선 계획
다. 수행계획
1)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 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제시(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일정표를 포함)
2)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계획・운영 일정 제시
3) 설계내용 해석‧자문 등 시공 과정의 설계자 참여 계획을 공사기간 대비, 구체적으로 기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설계의도 구현” 업무 관련)
4) 협의 및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설문실시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 제시
Ⅳ.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 1.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심사위원 구성 연번
소
속
성 명 비 고 1 윤현은 건축사사무소(주) 김영철 2 건축사사무소 한남이앤씨 김정은 3 건축사사무소 강남 강효정 4 ㈜티본 건축사사무소 김태명 5 종합건축사사무소 도하 박준영 6 경상국립대학교 유방근 7 원광대학교 김재수 8 강남대학교 서장원 9 ㈜삼우씨엠 건축사사무소 정승진
※ 예비위원 : ㈜도무수유 건축사사무소 하경원, 신안산대학교 최준오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며, 참석 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2)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 심사위원이 심사에 참석한다.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해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공모 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평가방식은 채점제 및 투표제 혼합적용방식으로 운영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비공개로 운영되나 녹음·녹화·녹취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보존한다.
7) 심사위원회 진행 중 기술검토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미하거나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 설계지침 오류에 관한 사항 등이 확인되더라도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평가방법을 정하여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 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2 심사위원회 개최
가. 일시 : 2026. 10. 12.(월) 10:00∼
※ 자세한 일정 관련해서는 설계 공모안 제출자에 한해 개별 공지 예정
나. 장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층 중회의실
다. 심사방법 : 발표심사
라. 발표순서는 제안 발표일 후보자에게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마.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서식3-2]
※ 서류 미지참 시 발표가 거부될 수 있음
바. 발표자는 심사당일 개별 공지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해야 하며, 미 참석 시 작품설명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안서는 서면평가로 진행됨
※ 발표장소에 발표자 1인만 참석 가능, 발표자는 대표 건축사에 한함 (대표자 선임계 기준)
사. 발표내용
1) 제안서 내용발표는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 발표자료(PDF)로 진행할 예정
2) 발표 내용 :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서 (포트폴리오 제외)
3) 발표시간 10분 이내 / 질의답변 10분(단,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 가능)
아. 참관방식
1) 원활환 심사진행 및 사전 인원 파악을 위해 심사 3일전까지 심사 참관 신청서[서식6]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참관을 허용하며 참관인원은 업체당 2인(발표자포함) 이하로 제한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안 접수와 동시에 모든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등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3 심사방식 및 기준
가. 평가방식:채점제 및 투표제 혼합 적용방식으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
1)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상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평가 전에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는 경우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평가방식이 채점제일 경우,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가쳐 응모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심사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평균한 점수로 최고점부터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등을 선정한다.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감점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에 감점한다.)
나.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담당건축사의 실적 ∙ 유사 프로젝트 실적 수행 계획 및 방법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 대지여건에 따른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과제에 대한 제안
∙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 계획, 현장 여건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배치 및 동선 계획의 적절성
∙ 영역별 용도에 적합한 공간 계획 및 개념 제안의 창의성
∙ 실별 기능 및 용도에 따른 공간 구성 및 동선 제안의 합리성
∙ 에너지절약형 설계 적용 및 공사비를 고려한 계획의 적절성
∙ 신재생에너지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계획의 적절성
∙ 특수시설 및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제안의 우수성
∙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평,단,입면계획 및 동선 계획의 합리성
수행계획 ∙ 일정의 실현 가능성 ∙ 수행팀 구상 및 협업 방안의 적절성 제안서 발표 ∙ 발표 및 질의응답의 우수성 ∙ 추진 의지의 적극성 등
① (정량평가) 대표 건축사의 경험 및 실적(총 10점)
평가분야 평가주안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설계자의 경험 유사 프로젝트 실적 10점 관련 증명서로 발주기관 정량평가 - 유사 프로젝트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10 9 8 7 6
② (정성평가) 수행계획 및 방법(총 90점)
평가분야 평가주안점 평가기준 점수 비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 대지여건에 따른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10점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과제에 대한 제안
∙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 계획, 현장 여건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배치 및 동선 계획의 적절성 (과제1)
20점 수 우 미 양 가 20 19 18 17 16
∙ 동별 용도에 적합한 공간 계획 및 개념 제안의 창의성
∙ 업무, 연구 실별 기능 및 용도에 따른 공간 구성 및 동선 제안의 합리성 (과제2)
20점 수 우 미 양 가 20 19 18 17 16
∙ 에너지절약형 설계 적용 및 공사비를 고려한 계획의 적절성
∙ 신재생에너지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계획의 적절성 (과제3)
10점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 특수시설 및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제안의 우수성
∙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평,단,입면 및 동선 계획의 합리성 (과제4)
10점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수행계획 ∙ 일정의 실현 가능성 ∙ 수행팀 구상 및 협업 방안의 적절성 10점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제안서 발표 ∙ 발표 및 질의응답의 우수성 ∙ 추진 의지의 적극성 등 10점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다. 기타 사항
1) 심사위원은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2) 심사 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은 해당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사의결서에 작성하고,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공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4) 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제출이 완료된 이후 심사 진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 개최 전 이를 통보한다.
1.4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 가. 감점 및 실격 기준
구
분
항
목
벌칙규정 실격기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실격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기호, 암호, 등이 포함된 경우
심사 전 심사위원에 접촉하여 설명을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제출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밖의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하는 경우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작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심사 시 불이익 처분(감점)기준 구 분
분
야
감점기준 누계한도 지침 위반
○ 건축법 등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으로 설계진행 과정에서 보완 가능한 경우
(직통계단, 부설주차장 설치, 대지안의 공지 등)
-0.5점/건당 -10.0점 ○ 연면적의 범위초과 또는 미달 -2.0점 연면적+3%초과 도서 작성 기준 위반 ○ 제출도서 구성위반
(페이지순서 및 구성위반, 내용누락, 서식변경 등)
-0.5점/매당
○ 설계도서 지질, 규격 및 제본방법 미 준수 등
-0.5점/건당 ○ 제출도서 부수 부족 -1점/부당 ○ 제출도서 기준 매수 초과 -0.5점/매당
※ 위 표에서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위반사항과 적용될 처분기준은 향후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 적용할 예정임
1.6 심사 결과 발표 가. 일자 : 2026. 10. 14.(수)
나. 발표방법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게시공고
다. 공모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열람요청을 할 경우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요청해야 함
라.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당선작 및 입상작 보상(부가세포함)
1) 1등(당선작) : 기본 및 실시 설계권 부여
2) 입상작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한다.
응모작품수 보상 대상수 등위 보상금 8개 이상 4개 2 28백만원 3 21백만원 4 14백만원 5 7백만원 7~8개 3개 2 28백만원 3 21백만원 4 14백만원 5~6개 2개 2 28백만원 3 21백만원 3~4개 1개 2 23백만원
※ 보상비 예산 : 7,000만원 (부가세, 제세금포함)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공모 보상비 지급
3)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4) 응모작이 2개 미만일 경우 재공고, 재공고 후 응모작이 2개 미만일 경우 공단의 결정에 따라 진행함
5) 공모작 반환
① 입상작(당선작, 그 밖의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고,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등이 임의처리하며, 응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6 제출 공모안에 대한 지적 소유권
가. 응모작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하여서는 안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으며 입상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나. 입상작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활용권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저작권은 복제권, 임의 변경권, 광고 및 홍보사용권, 특허권 등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발주자는 별도 보상 및 협의 없이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의 작품을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선자 및 입상자와 작품의 사용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용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연히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은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영하여야 한다.
1.7 기타
가. 응모자는 설계 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본 지침서의 문구해석상 발주자와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8 당선작 선정 이후 조건
가.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사항과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ㆍ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당선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자의 사정으로 해당 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설계용역 계약을 할 때 통신·소방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통신·소방분야 설계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하여야 한다.
라. 본 설계 용역비는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심의 및 인ㆍ허가 등의 관련도서 작성, 설계와 관련된 각종 제반 업무비용을 포함하며,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총 공사비 및 설계비의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바. 설계 중 발주자의 사정 등으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 발주자는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아. 실시설계 과업기간 중에 관련법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 발주자가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으로 지시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9 제안 공모 당선자의 의무 가. 계약
1)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신속히 발주부서와 설계계약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부서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당선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기본 또는 실시설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2등, 3등 순으로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3) 당선자로 결정된 후 계획 변경 등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용역 공정률의 정도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한다.
나. 설계진행
1)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부서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당선작에 대한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당선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발주자의 업무 수행 시 발주자의 요청에 대한 각종 자료를 작성ㆍ제출하는 등 발주자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당선자는 계약 후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반드시 제시된 시설 공사비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5) 당선자는 발주자의 기본 방침 또는 운영 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취소 또는 설계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6) 당선자는 공단의 총사업비 업무협의 및 자료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7)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은 용역 착수 후 9월 이내에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및 시공내역서 포함하여 공사발주 관련도면 일체)
8)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 용역, 심의, 인ㆍ허가 협의사항에 수반되는 제반 설계도서 및 자료는 발주부서에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납품이후 각종 인ㆍ허가 변경, 도시계획실시계획 변경인가ㆍ준공에 따른 관계도서 및 자료작성과 공사 준공 시 건축물대장 작성, 건축행정시스템 등록 등 사업추진관련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및 비용은 설계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10 과업의 변경 및 해지 등
과업수행 중이라도 정부 또는 해당관청의 계획변경, 심의 미통과,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이 경우「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름
Ⅴ. 세부설계지침 1.1 설계개요 구분 내용 비고
위
치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34-1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지역/지구 준공업지역(예정) 대 지 면 적 9,906㎡ 연 면 적 7,000㎡ (총합 면적 +3% 이내)
* 각 실의 면적은 ±10% 이내, 각 시설의 면적은 ±5% 이내에서 변경 가능
건
폐
율
법정 70% 이하(예정)
용
적
률
법정 400% 이하(예정)
층
수
지상 1~4층 이내 건축물용도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부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동주택(기숙사)
예정공사비 24,872,920천원 VAT 포함 예정설계비 983,632천원 VAT 포함 1.2 설계 기준 (조직도) 가. 근무인원 : 총 60명 부서명 인원 (명) 비고 연구기획지원실 15 · R&D 추진 전략 및 사업 관리 해양안전연구실 15 · 어선의 안전성 및 구조 연구 해양모빌리티실 15 · 해양교통· 이동수단 연구 및 기술 개발 어선데이터연구실 15
- 어선 데이터 수집·분석 및 데이터 연계 연구
총계 60 1.3 대상지 현황 가. 주변현황 1)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위치
- 본 사업지는 ‘친환경 스마트 어선건조 혁신 클러스터 조성’ 목적으로 ‘26년 3월 어선건조진흥단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 전남 영암군은 현재 국내 어선건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어선건조지원센터 구축 시 정책 실효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 영암·목포권역에 국내 어선건조 조선소 전체의 약 26%가 집중되어 국내 어선건조 산업의 실질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 영암 대불산단은 어선건조 산업이 이미 집적된 지역으로 다수의 어선건조 조선소, 설계소 및 조선 기자재 기업이 인접해 있어 기술 설계 시험 등 상시 지원체계 구축이 용이하다.
- 어선건조 진흥단지 내에 관련 기관과 연계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연구역량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상지 위치도 2) 도시계획 실시계획 변경 (예정)
- 사업지는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34-1번지 소등공원 내에 위치할 예정이다.
- 대불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용역을 수행하여 실시계획 및 군관리계획 변경, 공원조성계획 변경, 환경보전방안 검토를 통해 현재 지역·지구인 자연녹지지역(법정 건폐율20%, 용적률100% 이하)에서 준공업지역(법정 건폐율70%, 용적률400% 이하)으로 변경 될 예정이다.
- 실시계획 변경용역은 설계용역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진행되며 ’27년 4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설계 인허가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3) 사업지 여건 분석
- 대상지 주변으로 조선소 및 공장이 입주되어 있으며, 사업지 남서측으로 내국인 기숙사가 위치하고 있다.
- 현재 소등공원 주차장, 화장실, 야외무대, 야외정자, 족구장 등 기존 시설물이 있으며, 사업지(9,906㎡)내 기존 시설물은 추후 철거할 예정이다.
- 도로현황으로는 사업지 북측으로 중로폭 20m 도로에 접해있으며, 남측으로는 소등산이 위치해 있다.
-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직원 및 방문객 주차를 지상에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소등공원 내 기존 시설물 철거 범위를 최소화할 계획이므로 설계 시 공원 시설물 최소한의 간섭을 감안하여 반영한다.
토지이용계획도 위성사진 1.4 설계 주안점 가. 주요 설계지침
1) 지원센터 배치계획은 근접한 소등공원과의 연계성을 반영하여 주변환경과 조화가 될 수 있게 계획하고 외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총 주차대수는 60대 (지상에 최대 법정대수 60대 이상 확보, 장애인 주차 포함) 직원 및 방문객 포함
3) 생산기술지원영역에서 발생하는 진동·소음ㆍ분진(FRP, HDPE 건조시 발생하는 유리섬유, 먼지 등)을 고려하되 통합형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인 이동 동선을 고려한다.
4) 생산기술지원영역에서 사용하는 장비 승하차 공간(폭 10미터 이상)을 별도로 계획한다.
5) 사무·교육영역은 소등공원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지상 주차장과 외부 마당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실험 및 실습영역
1) 생산기술지원영역에 추후 연구장비가 반영될 것을 감안한 공간별 특성을 파악하여 계획한다. (1.5 시설개요 및 면적 내용을 참고)
2) 공용설비 장비장과 어선테스트베드 실험실은 보이드(Void)공간으로 계획한다.
3) 내·외부로 연구장비 반입·반출이 가능한 동선을 별도로 계획하고, 실별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다. 사무 및 교육영역
1) 사무시설은 사무실, 문서고, 회의실, 탕비실 등으로 계획한다.
2) 사무시설은 효율적인 동선 및 업무공간이 되도록 계획하며, 기타 시설과 영역 분리하되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각종 서버 및 전산 장비가 배치되므로 액서스플로어 설치 등을 계획한다.
4) 교육영역은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하되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기계·전기실
1) 사업지가 매립지임을 감안하여 기계/전기실은 1층에 배치한다.
2)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계/전기실, 방재실, 창고 등으로 구성된다.
3) 기계설비의 설치, 운용, 유지보수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4) 전기실은 전체 전력사용량을 감안하여 전력량을 설계하되 전력량이 부족할 경우 별도의 전력 인입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5) 각종 장비 및 시설운영, 이용객 관리, 체험·교육존 운영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계획한다.
6) 관리 인력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기계실의 시설설비는 자동화로 계획한다.
7) 건물 전체에 필요한 전력, 급수(냉온수), 냉난방 등을 제공하는 일체의 설비를 설치 계획한다.
8) 장비 설치, 유지보수, 장비 반입에 필요한 충분한 이동경로, 공간, 점검구, 점검발판을 확보해야 한다.
9) 사람이 닿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주요 배관/노즐의 노출부, 모서리, 기타 돌출부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호캡, 충격방지 등을 부착하고 계단이나 출입로의 주요 부위에는 황색/검정색 사선의 안전표시를 해야 한다.
10) 건물 전체의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예비전원공급 수단(UPS, 비상발전기 등)을 강구하여 계획한다.
마. 공용영역
1) 엘리베이터, 계단실, 화장실, 복도, 로비, 홀 등을 계획한다.
2) 로비의 개방성, 가변성, 상징성을 모두 고려하여 층고를 계획한다.
3) 기계·전기실을 1층에 배치하여, 1층 층고를 기계·전기실 적정 층고에 맞추어 개방감 있게 계획한다.
4) 화장실은 사용 편의를 제공하며 유아들을 위한 변기설치와 장애자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5) 복도, 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 방지,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을 계획한다.
6) 청소용구를 비치할 수 있는 붙박이식 도구함 공간을 확보하여 청소용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보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연구 및 실험 장비 보관용 창고를 여유있는 공간 확보를 통해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8) 소등공원과의 적극적인 연계로 직원 및 방문객에게 휴식이 될 수 있는 일부 공용공간을 제안한다.
1.5 시설별 면적 및 장비 배치 면적 가. 시설별 면적 구분 실명 면적(㎡) 비고 사무· 교육 영역 임대사무실1~4 172.13 기계/전기실 274.96 · 매립지임을 감안하여 지상 1층에 계획 방재실 70.98 사무실 487.9 · 4개부서 (각 1개부서 15인 수용) 문서고1,2 137.7 창고1,2 68.86 탕비실1,2 68.86 회의실1~4 137.7 교육실1~4 275.4
- 친환경 선박 추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교육을 위한 이론 및 시뮬레이션 교육 공간
모니터링실 206.55
- 연구시설 내 각종 실험장비, 계측장비 및 테스트베드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분석하고, 시설 운영 상태를 통합적으로 감시·제어하는 중앙 관리 공간
다목적강당 312.63 · 수용인원 100명 이상 센터장실 68.85 전산지원실 107.1 창고 70.98 숙소1~24 826.32 휴게실(여) 38.25 휴게실(남) 38.25 창고 36.55 공용공간 1,609.23
- 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휴게공간 등
소계 5,009.20 생산 기술 지원 영역 테스트베드 실험실 400
- 모션플랫폼 및 로봇 등을 활용하여 실제 운용 환경을 모사하고 시스템의 동적 거동 및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 시험 공간
공용설비 장비장 400
- 레이저 절단 시스템, 평면연삭기, 슬롯팅머신, 유압프레스 및 CNC 밀링머신 등을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및 부품 가공을 수행하는 공용 연구지원 공간
계측실 243.6
- 계측실은 3D프린터, 정밀 측정 장비, 엔진 시험장비 및 내화·불연 시험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시제품의 정밀 측정 및 성능 평가를 수행하는 공간
HDPE 용접실습장 121.8
- HDPE 교육 장비를 활용하여 교육생이 실제 공정 및 장비 운용을 체험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 공간
재료실험장 121.8
- 만능재료시험기 및 충격시험기를 활용하여 재료의 기계적 물성 및 내구성을 평가하는 정밀 시험 공간
실험분석실 81.2
- 배터리 측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에너지 저장장치의 성능 및 특성을 분석하는 고정밀 분석 공간
공용공간 622.4
- 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휴게공간 등
소계 1,990.8 합 계 7,000 나. 장비 배치 면적
[사무·교육영역] 3층 모니터링실 (실 바닥 면적 : 206.55m2, 장비 배치 면적 : 68.38m2)
장비 명칭 (규격) 장비 용도 장비 면적(A, m2) 배치 면적(A×4, m2) 비고 데이터 센터 (서버, 스토리지, 대형모니터 등)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68.38 합계 1종 - 68.38
[생산기술지원영역] 공용설비 장비장 (실 바닥 면적 : 400m2, 장비 배치 면적 : 150.56m2)
장비 명칭 (규격) 장비 용도 장비 면적(A, m2) 배치 면적(A×4, m2) 비고 레이저 절단 시스템 (FL-6000-8030) 가공 24 96 평면연삭기 (DGS-850A) 3 12 슬롯팅머신 (STM-300NC) 1.92 7.68 유압 프레스 장비 (HP-500T-4P) 2 8 CNC밀링머신 (Vesta-1000) 6.72 26.88 합계 5종 37.64 150.56
[생산기술지원영역] 테스트베드 실험실 (바닥 면적 : 400m2, 배치 면적 : 116m2)
장비 명칭 (규격) 장비 용도 장비 면적(A, m2) 배치 면적(A×4, m2) 비고 모션 플랫폼 (SMP-6DOF-30T) 실험 25 100 로봇 (KR-360-R2830) 4 16 합계 2종 29 116
[생산기술지원영역] 재료실험장 (바닥 면적 : 121.8m2, 배치 면적 : 12m2)
장비 명칭 (규격) 장비 용도 장비 면적(A, m2) 배치 면적(A×4, m2) 비고 만능재료시험기 (34TM-10) 실험 2 8 고분자 플라스틱용 충격시험기 (DTI-603) 1 4 합계 2종 3 12
[생산기술지원영역] 계측실 (바닥 면적 : 243.6m2, 배치 면적 : 150.4m2)
장비 명칭 (규격) 장비 용도 장비 면적(A, m2) 배치 면적(A×4, m2) 비고 고성능 3D 프린터 (HPF-3000M) 실험 1.8 7.2 항온시설 시스템 (CTH-1000M) 9 36 정밀부품 정도관리 장비 (SPM-3D-Bridge) 0.8 3.2 엔진시험장비 (OMEGA1500) 12 48 불연성 시험기 (FRT-1000) 6 24 비금속 내화 시험기 (NFR-1500) 8 32 합계 6종 37.6 150.4
[생산기술지원영역] 실험분석실 (바닥 면적 : 81.2m2, 배치 면적 : 79.92m2)
장비 명칭 (규격) 장비 용도 장비 면적(A, m2) 배치 면적(A×4, m2) 비고 배터리 측정 시스템
(교류/직류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시뮬레이터, 단락 시험기 등)
실험 - 79.92 합계 1종 - 79.92
[생산기술지원영역] HDPE 용접실습장 (바닥 면적 : 121.8m2, 배치 면적 : 87.21 m2)
장비 명칭 (규격) 장비 용도 장비 면적(A, m2) 배치 면적(A×4, m2) 비고 HDPE 교육 장비
(펜웰드 용접기, HDPE 전용 칼, 글라인더, 각도절단기 등)
실험 - 87.21 합계 1종 - 87.21
[사무·교육영역] 3층 교육실 (바닥 면적 : 275.4m2, 배치 면적 : - m2)
장비 명칭 장비 용도 장비 면적(A, m2) 배치 면적(A×4, m2) 비고
선박 친환경 추진 시스템별 기관실 운영 및 유지보수 실습
(전기추진, 연료전지, DPF 등) 교육 - 교육실 전체를 활용 합계 1종 - - 1.6 시설 세부계획 가. 일반사항
1)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어선 건조 기술을 보급하고 표준화된 기술과 공법을 지원하는 목적에 맞는 어선건조지원센터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용도에 맞고 실용적이어야 하며, 상징성과 창의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3) 참가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충분히 조사, 분석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4)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추세를 고려한 친환경 설계를 한다.
6)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7) 관련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항만법,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주차장법, 소방법, 전기ㆍ통신법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규정에 위배 되지 않도록 한다.
나. 배치 및 건축계획
1) 어선건조지원센터는 진동, 소음ㆍ분진(FRP, HDPE 건조시 발생하는 유리섬유, 먼지 등)을 감안하되 통합형으로 계획한다.
2) 사업 부지 인근의 생태환경이 우수하며 계획 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풍해·설해·염해·홍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연약지반으로 인한 침하 및 지하수위를 고려한 건축계획, 마감재 및 조경 수종 선정이 필요하다.
3) 매립지임을 감안하여 해당 대지의 지반침하에 대한 대책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4) 어선건조 지원센터 차량 동선 계획 시 합리적인 부지 이용을 고려하고, 법정 주차대수 이상 계획하여 필요 대수를 충족시켜야 한다. (장비하역공간 - 폭 10미터 별도로 계획)
5) 생산기술지원영역 내에 연구장비 반입·반출 이동을 고려하여 바닥 단차가 없도록 계획한다.
6) 대불산업단지 내에 주변 조선소와 공장과의 동선 연계를 고려하여 센터 주 진출입 동선을 계획한다.
7) 소등공원 이용객 동선과 어선건조 지원센터 이용객 동선을 분리하되 외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가능하게 배치하고, 생산기술지원영역은 구분 가능하나, 사무·교육영역과 통합형 계획한다.
다. 평면계획
1) 실험, 업무, 교육의 각각 다른 기능별 조닝이 서로 독립되면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수평, 수직의 내부 동선을 계획한다.
2) 각 시설물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 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실의 형태는 용도 및 기능에 적합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 및 채광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연면적은 계획연면적의 +3%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고, 시설별 건축면적은 SPACE PROGRAM을 참고하여 응모자가 판단하여 각 기능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라. 단면계획
1) 공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단면계획이 되도록 한다.
2) 단면계획 시, 친환경 계획으로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함께 검토하여 실내의 균질한 조도 유지 및 사용에너지 절약 방안 유도한다.
3)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직 동선이 원활하여야 하며, 각 용도별 및 실별 천정 높이가 다양함을 감안하여 각 실의 용도 및 기능에 적합하게 층고 산정을 하여야 한다.
(생산기술지원영역 - 전체 층고 15M 이내, 사무·교육영역 - 4층 이내 적정 층고 산정)
4)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 계획이 가능하다.
마. 입면계획
1) 영암군 지역 특성 및 어선건조 지원센터를 상징하는 적절한 이미지의 랜드마크가 형성되도록 하되, 과도한 형태의 외관은 지양하고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한다.
2) 미래지향적 건축조형미를 유지하며 자연채광, 환기, 조망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지특성을 고려하여 풍해, 염해에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및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3) 건물의 용도 및 기능과 최대한 부합되는 입면을 고려 계획하고, 색채 디자인 등 시각적 환경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4)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열손실을 방지하고 소음 등의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바. 설비계획
1)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합리적·경제적 설비시스템 계획,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시공성 향상 등을 고려하며,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타 공종과 협의하여 설비설계를 계획한다.
2) 모든 설비계통은 품질 및 성능을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신공법(국토교통부 인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최신 시설과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시공,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안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을 준수하며, 지열, 태양광발전, 태양열집열판, 집광창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중 지역 및 환경 특성을 고려한 적정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5) 각종 설비 배관 및 기기는 필요시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 및 공간을 확보하고, 기기배치 시 한곳에 집중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6) 기계실 및 펌프실 등은 기계장비 및 배관의 집합시설임을 감안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토록 점검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에너지 균등분배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전기실, 발전기실, 감시실, 축전지실 등의 바닥 마감높이는 배수펌프실의 바닥보다 높게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를 하여 기계실에서의 침수피해가 전기실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8) 저수조는 내식성 재질을 적용하고 저수조실, 펌프실은 침수방지를 위해 구조벽으로 구획하고 출입구를 각각 설치토록 한다.
9) 단위 건축물 내 스프링클러 배관의 동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통과기류 차단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10) 단위 건축물 내 환기시설에 대하여 실별로 경제성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환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화장실 벽이 1면 이상 외벽에 면할 때에는 동파 및 열손실 방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2)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고려한다.
13)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14) 자동제어에 의한 운전관리를 통하여 업무 효율 극대화 및 인력 절감을 하도록 계획한다.
15) 건축,전기 등 관련된 타 공사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6)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의 억제나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17)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기준으로 설계한다.
사. 친환경계획
1) 환경친화적 계획요소는 실현성을 고려하고 그 내용을 도판, 도면, 설명서 등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우수의 배수계통은 가능한 한 오픈 투수형으로 하여 지표면의 투수율을 높이고, 보도의 포장(paving)은 투수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고, 도로와 주차장의 포장은 탄소 저감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저소비형 도로포장 중온아스콘 적극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가급적 건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옥상을 녹화하고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적극 도입한다. 특히 사업부지는 해안에 인접하여 바람의 영향이 높음으로 이를 건물 내 자연환기에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계절별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에너지 저감대책과 생태 등 환경친화요소 적용 시에는 적용사례, 경제성, 유지관리 등에 관한 개념을 제시토록 하여야 한다.
5) 과도한 냉난방에너지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큰 창면적은 지양하되, 필요 시 냉난방기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구비하여야 한다.(창호는 향을 고려하여 최적설계함으로 난방부하가 큰 부근 창면적은 최소화하고, 냉방부하가 큰 서측 창 및 남측은 입면디자인에 따라 하절기 일사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능동적 일사조절 장치를 사용, 또는 이에 준하는 대안으로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제시한다.)
아.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이며, 환경친화형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선정한다.
3)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 제품은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자. 토목계획
1) 대지조성을 위한 대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홍수위, 지하수위, 토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매립지 지반조건 등을 고려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굴착 및 우·배수 설계한다.
3) 지반선 및 건물 지반면은 사전조사 및 현황측량을 기본으로 주변 도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설계 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계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4) 건축, 토목 및 기타구조물 잔토를 고려하여 건물 및 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대지경계 외곽과 접속처리가 원활하게 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토공사 시 도시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 등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지반고 조성은 대지의 Level 및 건물 굴토량, 조수간만의 차, 연약지반 압밀침하량 등을 감안하여 현지 지형과 사용목적에 맞도록 경제적인 토량 배분이 되어야 한다.
7) 지하 터파기 굴착공법은 토목설계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2개 이상의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위 및 주변지형의 변동을 관측하고,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터파기 굴착으로 인한 주변 민원(진동, 소음, 비산먼지 등)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고려되어야 한다.
차. 구조계획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정밀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의 소음․처짐․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유해한 환경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정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시공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은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침하를 방지하고, 철근이나 철골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지붕 마감재 및 건물의 외벽마감재와 옥외 부속물 등은 지진, 태풍, 폭우, 폭설시 하중 지지력이 취약한 중심부에 설계기준 범위 내의 하중이 가해져도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구조설계기준은 다음 기준의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가) 적용규정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건축구조기준(KDS 41)(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설계기준 및 해설(대한건축학회)
-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해설(한국콘크리트학회)
- 강구조 설계기준 및 해설(한국강구조학회)
나) 각 층별 용도와 기타 장비하중 등을 고려한 구조계획
다)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라) 안전성을 고려한 경제적인 구조
마) 대지의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6) 지하층 바닥골조 및 벽체 등은 우수의 유입 및 지하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하고, 지하외벽은 토압과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7)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신축이음)를 설치하거나 Expansion Joint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변형이나 기타 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공법 및 근거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지진 시에는 Expansion Joint가 Seismic Joint(지진줄눈) 기능을 갖도록 한다.
가) 하중이 편중되거나 부재간 강성의 차이가 심할 경우
나) 건물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이형 평면 형태로 인하여 수축·평창에 의한 변형 및 균열이 예상될 경우
8) 기초설계
가) 동일 구조물에 설치되는 기초형식은 가능한 같은 형식으로 하며, 이 기초의 최대침하량과 부등침하량을 예측하고, 이 값이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허용치 이내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건축 구조단면도에 기초와 지반과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기초지반 및 지정 부분의 허용 지지력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판단에 따르고, 기초형식은 건축구조기술사가 토질 및 기초기술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설계용 지하수위를 예측하고, 공사 중 이 지하수위로 인한 시설물의 부력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카. 경관 및 조경계획
1)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과 경관을 고려하여 미려한 스카이라인(skyline)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건축물의 용도에 부합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조경계획이 되도록 하며, 각종 법률, 조례 지침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3) 건축물과 주변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건축설계자의 의도와 조경 설계자의 의도가 부합되도록 하고, 향후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조경수목과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4) 풍향 및 일조량을 감안하여 수종을 검토하고, 녹지공간 등은 시설 이용자는 물론 주변 거주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한다.
5) 경관적, 생태적, 이용 형태적, 기상적(풍향)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6) 주된 수목과 부차적인 부목, 일반적인 종목은 각 공간의 특성에 적합하게 조성하고, 시각적인 균형과 전체적인 경관이 어울려야 한다.
7) 옥상조경 등 인공지반에 녹지를 계획할 경우, 토심이나 하중, 발근 방지, 관수시설 등 그에따른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햇빛과 우수를 차단할 수 있는 쾌적한 휴게시설을 계획한다.
8) 시각적 주요 지점에 대형목 및 화목류 등을 식재하며, 상록수와 낙엽수를 조화롭게 식재한다.
타. 교통 및 주차계획
1) 부설주차장 차량 출입과 보행 출입구 분리하여 배치한다.
2) 장애인 주차장은 출입구 인근에 배치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3) 주차대수는 직원 60명 이상이 이용하고, 방문객을 고려하여 총 주차대수 60대 (지상에 최대 법정대수 60대 이상 확보, 장애인 주차 포함) 계획한다.
4) 주차관제시스템 및 외부 침입에 의한 범죄방지시스템(사각지역이 없도록 CCTV설치)과 구조, 시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주차관제설비(무인, 번호인식)를 검토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5) 주차장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유도설비 등을 충분히 설치토록 계획한다.
6) 차량 진출입의 원활한 동선 확보를 위한 교통계획을 고려한다.
7) 건축설계도에는 전기자동차 주차 공간 및 충전기 시설계획을 반영하고, 급속충전시설의 비율이 전체 충전시설의 1/2이상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파. 방범 및 보안계획
1) 야간 등 필요시 외부인 출입 통제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2) 각실 출입구, 창호 등 개구부는 충분한 방범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방법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가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방범 및 보안계획을 수립한다.
하. 철거 및 폐기물처리계획
1) 굴토공사 및 기타공사로 인접대지의 지상물 또는 도로 및 수목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조물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철거대상 공작물에 대하여 진입도로 확보 방안, 철거 중 안전조치 계획 및 철거공법 등을 대안별로 비교·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존 우수처리 시설과 연계하여 철거 후 우수에 의한 배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설계 반영한다.
4)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등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및 공작물 철거로 발생되는 콘크리트 및 시멘트류 등의 처리는 수거, 파쇄하며 발생물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설계한다.
[서식1-1] 입찰참가신청서 건축설계(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접수번호1)
대
표
설계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공 동 응 모2) 설계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업무연락자 E-mail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공모하는 어선건조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 제안공모에 있어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 업무신고필증 사본, 대표자 선임신고서[1-8], 공동 응모협정서[서식1-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서식1-2], 청렴서약서[1-3] 및 서약서[1-4], 사용인감계[1-9] 행정처분 여부 사실증명서 등 각 1부
1) 공란
2) 2개 업체 이상의 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공동응모”란에 기재함
2026년
.
.
신청인 :
(인)
(대표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귀하
------------------------------------------- 절 취 선 -----------------------------------------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설
계
사무소 명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 제안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서식1-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위
임
장
대표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업체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상기 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 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1-3]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 발주기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당사는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4]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없이 귀 공단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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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5]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이용목적 : 어선건조지원센터 건립사업 제안공모의 참가신청, 접수, 평가 등 업무처리
◇ 수집·이용항목 : 성명, 회사정보(회사명, 부서, 직위, 사업자등록 관련사항 등), 연락처(팩스, 휴대폰, 전자우편, 주소) 자격사항(자격증 등록번호, 합격일, 경력)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제안공모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귀하는 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 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6] 참여자명단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2026년
월
일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1-7]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공동 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서식1-8〕대표자 선임신고서 설계공모 대표자 선임신고서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상기인을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설계공모의 응모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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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회사 명단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 날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9〕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 인은 위 인감을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 제안공모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 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붙임 : 인감증명서 1부(원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2] 서면 질의서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인)
신
청
접수번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서는 E-mail 접수하며, 발송 후 수신여부에 대한 회신메일을
근무시간(09:00~18:00)내 반드시 확인할 것.
※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지정된 회신 일자에 별도 통보
[서식3-1]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 접수번호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건립일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5) 사업내용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응모작품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관련 자료(원본 (각)1부)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서식3-4] - 담당건축사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명서 2. 설계공모 제안서 - 보관용 3부, 심사용 12부 총 15부 3. 위 1,2 내용을 저장한 USB 2매 4. 참가등록 접수증
-------- (인) -------- (절취선) -------- (인) --------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작품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인 설계사무소명 전화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서식3-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본인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 접촉 등을 시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26.
.
.
○○○건축사사무소 대표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3-3] 설계수행 확약서 설 계 수 행 확 약 서
본 설계제안서가 당선작으로 선정될 경우 설계제안서 작성자가 향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확약하며, 불가피한 사정(이직, 퇴사, 사망 등)으로 프로젝트 수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경험과 경력이 동등이상인 대체인력을 보강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민ㆍ형사상 불이익 등 귀사에 대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설계제안서 작성 및 향후프로젝트 참여(예정)자
소
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경
력
비고 ○○○건축사사무소 소장 홍길동 00.00.00 공공시설 설계 10년 (00학교 외 00건)
주관 참여기술자
______________ (인)
○○○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______________ (인)
2026년
월
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3-4]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주소지
(전화번호 :
)
E-Mail (휴대폰)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가번호 인가기관 경 력 기 간 근무처 부 서 직 위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사업명(공모명) 연면적 용역금액 발주처
※ 담당 건축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건축사 자격 취득 이후만 인정)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공모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금액 1억원 이상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
[서식4] 설계설명서 표지 (작성시 본 서식 번호 등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설명서 표지 (A3, 횡) 80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 10 설계 제안공모 제안서 40 20 . . 30 20 30 심사번호 기재란 (공란) 20
ooo건축사사무소(보관용,휴면명조 45point)
(단위 : mm)
※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시에는 선이 없음
※ 간격 및 글씨체는 권고사항임 [서식5]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 제안공모 심사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전문분야 기피·회피 사유 주)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6] 심사 참관 신청서
당사는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 설계 제안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 참관을 신청합니다.
구분 신 청 자 비고 소속 직위(직급) 성 명 1 2 ※ 붙임: 참관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7] 심사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 심사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 제안공모 심사위원으로 선정됨을 동의합니다. 또한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하고, 심사결과가 공개되기 전까지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8]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사업 용역』과 관련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붙임2]어선건조지원센터 건립사업_설계용역과업지시서.hwp =====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사업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목
차 -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개요 1 3. 과업의 범위 3 4. 용역수행에 관한 특기사항 6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11 2. 업무보고 및 회의 14 3.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6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16
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 17
6. 보안성 검토 18 7.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 반영 18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19 2. 설계 일반 지침 20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25 4. 설계 기본 방향 및 세부지침 28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47 6. 설계도서 작성시 준수사항 48 7. 설계도서 표기 48 8. 도면작성 49
9.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49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 사항 51 2. 계획 설계 51 3. 중간 설계 61 4. 실시 설계 66 Ⅴ.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76 2. 중간설계 납품도서 76 3. 실시설계 납품도서 77 【부록】 [붙임 1] 보안각서 80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81 [붙임 3] 하도급승인 신청서 82 [붙임 4] 하도급신청 자기검토서 83
[붙임 5]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 내역 84
[붙임 6] 설계검사원 85 [붙임 7] 주간공정보고 86 [붙임 8] 월간공정보고 87 [붙임 9] 특정자재사용목록 88 [붙임 10] 표준설계관리일정표 89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ㅇ 어선건조지원센터 구축(신축) 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34-1
나. 대지면적 : 9,906㎡ 다. 건물규모
1) 연면적 : 7,000㎡(+3% 범위내 조절 가능)
2) 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 : 법적 기준 이하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동주택(기숙사)
※ 연면적은 건축설계의 면적을 적용한다.
※ 건축물의 규모는 설계과정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참조)
4) 층 수 : 지상 1∼4층 이내
라. 예정공사비 : 24,872,920천원(VAT 포함, 전기공사 제외)
※ 건축(토목), 통신, 소방, 기계설비, 조경 등 포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동 될 수 있음)
마. 예정설계비 : 983,632천원(VAT 포함, 전기설계. 설계의도구현 제외)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에 대한 공사비이며, 각종(전기, 수도, 가스)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공사예정가격(총공사비)이 공사비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낙찰 차액을 감안해서 공사비 예산액을 초과 해서는 안된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 방안(설계VE 수행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3) 설계비에는 계획·중간 및 실시설계(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의 기본 구상과 설계도면 반영, 손해배상보험료, 부가세 등 포함), 「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공건축물 허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 신재생에너지 설치 신고,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전반에 관한 사항, 각종 심의·각종 인증(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을 위한 설계비용 및 수행비용 일체 포함.(인증 수수료 제외)
4)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자료를 검토 및 작성한다.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총차 210일(공휴일 포함)
1) 각종 인증·심의 및 인허가 기간, 공휴일을 포함한다.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4)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가능하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마)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바)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 발주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문화재현상변경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중간·실시설계 단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건축(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을 포함 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을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 NX 5공 이상 실시(착수계 제출 시 계획서 제출)
라. 각종 예비 인증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이상), 제로에너지(4등급 이상), 녹색건축물(우수등급 그린2등급)을 포함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해당시 취득
마.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한다.
1)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등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제출
2)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각 단계별 제출자료 및 회의 참석 협조
* 기타 실계적정성 검토 단계 시 필요한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등 ※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별지 4] 참조
3) 설계적정성 검토 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사물량 산정근거 작성 및 제출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사.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생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를 반영한다.
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에 수행한다.
자. 인·허가 업무
1)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협의 및 이를 완료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위원회(건축심의), 구조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공공디자인 심의·자문),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 등 각종 심의, 자문 대상인 경우의 심의, 자문 이행(심의, 자문에 따른 자료 작성 및 제출, 위원회 개최 시 보고·발표 및 설명 등 심의·자문에 따른 일체의 업무를 말함.
3) 개발행위허가, 도로굴착허가, 도로점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등 당해 건축설계 및 건축협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승인서류 작성, 접수 및 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의거하여 설계 시행 단계에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 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한다.
①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지침 별지 제1호서식)
②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7)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참고
타.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관련시설의 미관 기능 및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는 설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설계의 질을 높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에너지절약형의 최신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우리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 유사한 시설물을 현장 견학하여 외관, 기능, 마감자재, 유지관리,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한 후 설계에 반영 및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목적, 건축물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설계 용역 중 발주기관 등의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서면질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4) 설계 납품 전에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모든 행정절차(건축협의, 계약심사, 설계안전성 검토 등)를 이행 후 반영 될 사항은 최종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설계진행 중 각 분야별(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조경)로 사전 협조하여 용역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한 중간검토를 받아야 한다.
6)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용역 수행 중 필요시 자문 또는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협의 및 요청 내용에 대한 설계 반영사항을 날인 후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지시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 건축법 등 관련법률 등이 없는 한 본 과업지시서를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수행한다.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9) 설계 시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과 분쟁이 발생되지 안도록 하여야 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이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0)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고, 발주기관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해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 설계용역 착수 및 완성 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도서와의 상이점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설계 시 적용설비는 인증 설비(표준화설비, 공용화 품목, 고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인증 물품)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4. 용역 수행에 관한 특기 사항 가. 계약금액의 변경
1) 계약체결 후 설계 용역비 산출 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된 용역비를 감액 조치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사업규모 등)외에 설계과정 중에 발생되는 건축연면적 증가, 과업기간 연장, 공사금액 증가 등의 사유로 이에 대한 설계용역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금액 조정대상 제외
1) 법규, 지침위반 등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에 의한 과업
2) 대안수립 등 설계과정상의 조정, 검토를 위한 과업
3) 색채, 사인, 사업명칭, 디자인 등 도면이 아닌 보고서 형태로 표현된 용역
4) 인·허가 추진 및 승인조건 이행을 위한 과업, 단, 발주기관 사유로 인한 변경은 제외되며 기타사항은 협의 후 결정
5)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등에 제시된 공사금액을 초과한 경우 설계내용의 수정을 위한 과업
6) 설계용역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의 보완
1) 발주기관의 의견(평면 실 배치, 내·외부마감, 외부 미관요소 적용 등)을 충실히 수용하여 본 설계에 반영한다.
2) 납품된 설계도서가 건축협의 및 기타 관계 기관과의 심의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있을 때 에는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납품 후 시공 중 현장여건이 변할 때는 이에 맞게 설계도면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의 변경
1) 설계 결과 제시된 총공사비가 초과되어 발주기관의 총공사비 조정범위 내 집행을 위해 설계도서 변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마. 공사기간 산정
1) 공종별로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네트워크 공정표로 작성 제출한다.
바. 설계의 하도급
1) 「건축법」제67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2) 하도급의 범위
① 수급인은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②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ㅇ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 기계설비, 정보통신, 인테리어, 부대토목, 조경, 구조 등의 설계업무
ㅇ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ㅇ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ㅇ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사전승인필요)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된 당행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사. 하자책임
1) 공사 시공 및 준공 후 설계 불완전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수량의 착오로 발주기관 측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적인 손해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아. 보안유지
1)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용 및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설계 감독
1) 설계의 조제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다.
차. 계약의 해지
1)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① 계약조항 및 본 설계과업(내용)지시서에 의한 요구사항을 명백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계약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납품기한 내에 납품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설계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때
카. 용역수행 절차
1) 계약자는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와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의 면허증사본과 이력서, 참여자 명단 및 담당업무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시 변동사항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용역 성과품은 납품 전에 감독관에게 실시설계에 대한 최종검토를 받아야 하며, 용역설계 최종보고서에 모든 참여기술자 및 업무수행 사항 등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타. 용역수행기간
1) 본 설계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간으로 관계기관의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 및 설계와 관련된 자문회의 심의기간, 인증 등에 필요한 기간을 포함한다.
2) 설계용역 수행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그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 설계방법
1) 본 설계지침과 건축물의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일체의 관계 법령 및 계약서 등에 명시한 제반조건(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하. 설계용역 손해배상 보험(공제)가입
1) 용역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8호 2023.6.2.」에 따라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증서사본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포함)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1.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용역 : 7,500,000원
2. 예비인증 검토 용역 : 49,500,000원
3. 설계 VE 용역 : 22,000,000원
4. 측량, 지반조사 용역 : 22,000,000원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착수 시 제출서류 (2SET) ※ 사업담당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 받아야 한다.
1) 착수계 1부.(문서 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붙임 1]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각 공종[건축(구조, 토목, 기계, 조경),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1부
6)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당해 사업특성에 맞게 작성하여 표준설계관리일정표 제출
8) 하도급 예정 현황 1부.(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9)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10)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 하도급 공종 표함)
11)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계획 설계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 승인을 받아 계획설계보고회를 거쳐 수정, 보완한 후 아래의 계획설계도서를 납품한다. (문서 제출)
1) 계획설계검사원
2) 계획설계 체크리스트(계약상대자가 검토사항 작성)
3) 배치, 평면, 입면(안) 3개 대안 제출(비교검토표 포함)
4) 관련법규 검토서
5)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유사시설 견학보고서
6) 현황측량 성과도 7) 지반(지질)조사보고서
8)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계략적 공사비 산출내역)
9) 건축물 에너지효율 및 제로에너지, 녹색건축물 인증 취득 관련 사전 컨설팅 자료
10)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중간설계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 승인을 받아 중간설계보고회를 거쳐 수정, 보완한 후 아래의 중간설계도서를 납품한다.(문서 제출)
1) 중간설계검사원
2)중간설계 체크리스트(계약상대자가 검토사항 작성)
3) 중간설계도서 4) 공사시방서(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5)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6) 주요공법, 구조,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
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녹색건축물 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8)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예산초과 시 공사비 절감방안 검토서, 증가요인 검토서)
9) 공사예정공정표(공기 산축 근거 포함)
10)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설계VE 및 설계 적정성 검토 반영 결과 제출
1) 설계도면(설계VE반영) 2) 시방서(설계VE반영)
3) 공사비 내역서(예산절감내역 전·후 대비표 포함)
4)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 등 기타 VE 관련 요구자료 제출
바.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실시설계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보고회를 거쳐 수정·보완한 후 아래의 실시설계도서를 납품한다.(문서 제출)
1) 실시설계검사원
2) 실시설계 체크리스트(계약상대자가 검토사항 작성)
3) 실시설계도서
4) 공사 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자료 포함)
5) 설계설명서 및 종결보고서(사업 절차 및 관계기관 각종 협의목록 포함)
6) 건축 협의서, 실시계획(변경)인가 (제반 인허가 증빙자료 포함)
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서 및 관련 도서
8)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증빙서류 9) 설계의 안전성 검토 보고서
10)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준공일까지 산정)
11) 설계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12)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사. 기타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 주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총사업비 지침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아. 공사계약요청자료
1) 공사개요서(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기간(총차/금차)포함)
2) 총 공사원가계산서
3) 내역서(xls, xml), 견적서(pdf)
4) 관급자재 목록(관급심의결과 변동사항 포함)
5) 안전관리비 체크리스트, 품질관리비 체크리스트
6) 설계도서 2. 업무보고 및 회의 가.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협의 후 변경 가능)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공단에 이메일로 제출
2)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말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제출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②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 보완, 수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각 보고회 시 사업책임기술자 참석 필수)
①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보고회 :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보고회 :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배부하여야 한다.
7) 기타회의
①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희의, 이해 관계자 회의,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8)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한다.
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 할 수 없으며, 가능한 친환경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다. 관급자재의 선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중소기밴처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품목의 공사용자재 등을 직접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2310호, 2026.1.1. 개정)에 따라 관급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 LIST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을 위하여 각 자재에 대한 비교, 검토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 후 관급자재를 선정한다.
라. 제품선정에 있어 부득이하게 신기술 및 특허 등의 특정제품이나 공법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슈사제품을 조사하여 비교, 검토하고 제품선정 사유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규정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 건축물의 에저지절약 설계기준
3) 건축물 에저니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전 컨설팅 자문을 통해 인증기준 추후 협의)
나. 건축물의 에저니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 절약 사전협의 실시
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 가. 근거규정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나. 실시시기 : 기본(중간)설계 또는 실시 설계단계에서 1회
다. 시행방법
1)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선정한 설계VE 전문용역업체 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체조직으로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VE책임자와 검토조직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단계에서는 설계 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VE신행단계에서 VE책임자로부터 받아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VE실행을 위한 설계부서의 최종 적용 검토시 이의 채택여부를 공단 담당자와 함께 협의한다.
4)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VE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하고,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6) 그 외의 가타 사항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및 「설계VE 업무매뉴얼」에 따라 효과적인 설계 VE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6.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 반영
가.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에 대해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시에 보고한다.
나. 계획, 중간, 실시설계단계에 설계도서 납품 시에 조치결과 고보서를 필히 첨부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자체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 고시, 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2021.7.23.)]’에 의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상기 기준의 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라. 본 과업은「건축구조기준」의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1) 지진하중 산정 시 2400년 재현주기 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S값은 ‘건축물내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지진구역계수에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구한 S값의 10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를 적용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바.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설계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②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1조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④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⑤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⑥ 건축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4) 대상 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또는 종합심사평가제) 대상 공사일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선정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설계일반지침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검토용도서 별도)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제출, 현장 회의(사전협의 후) 참석 등)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공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안전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 및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6)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7)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8)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사.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를 반영한다.
2) 전화 및 LAN 구축은 발주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 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구, Pit 등 부식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5)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아.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대지주변 화물차 이동이 많고 산업시설이 밀집하여 있으므로 소음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자.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6)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 및 건물용도와 실에 따른 조도계획을 한다.
7)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8)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로 계획한다.
차.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한다.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를 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카.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타.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로 설계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를 한다.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 및 가시설계획이 이루어진 설계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와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일 경우)
5) 본 공사의 굴착, 토공사(흙막이), 철거공사, 가설공사, 파일공사, 골조공사 등의 시행 시 지형 조건과 장마철 등 기후조건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가설공사 시 대공간에는 시스템 동바리 등(필요시)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파.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공단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하. 하도급의 범위
1) 설계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기계설비, 전기․정보통신,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라)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마) 구조계산 및 검토 등에 관한 업무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설계자는 하도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사전승인필요)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거. 각종폐기물 철거 및 처리 설계
1)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성상별로 분류하고 설계서(수량산출, 내역 및 시방서 등)를 신축공사와 별도로 작성한다.
2) 철거공사에서 발생될 건설폐기물은 가연성, 비가연성, 혼합폐기물, 석면처리(감리비용) 등 성상별로 분리 작성 한다.
3)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고재(고철 및 비철금속 등) 또는 기타 재활용하여 공사비를 감액 할 수 있는 항목을 조사하여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험천공(지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다. 설계자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용역 완료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지질조사 공수는 NX 5공 이상이며, 사전에 위치 선정 등 지질조사계획서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지질조사를 시행한다.(지질조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마.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항목 :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시설물 등)
바. 계약상대자는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 또는 암반일 경우 관련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 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T.B.M(가수준점)을 부지 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에 의거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축중기 의무 설치 대상현장 :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② 10,000㎥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파. 계약상대자는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①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을 검토 후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 분석을 하여야 한다.
하.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거.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별 건축(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실시설계 도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시공 시 분야별 도면 상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너. 내역서 작성 시 감독기관의 감독관 실에 비치되는 집기류 등 임대비용은 공사규모/공사기간별로 적정금액을 내역에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더. 설계 완료 후 착공 시 시공사가 시행한 지반조사에 의거 기초구조 및 가설공법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감리자 포함)이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재설계 및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러. 공사비와 예산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개산견적과 별도로 상세견적은 계약문서에 의한다. 이때 수급인은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3) 특히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초기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더.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 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 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4)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4. 설계 기본 방향 및 세부지침 가. 일반사항
1) 모든 설계는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건축물의 용도에 맞고 실용적이어야 하며, 상징성과 창의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충분히 조사, 분석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4)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추세를 고려한 친환경 설계를 한다.
6)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7) 관련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항만법,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주차장법, 소방법, 전기ㆍ통신법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8)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설계 기본방향
1)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새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구현하여 차별화된 어선건조 지원센터 특화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
3)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설 기능이 적절하게 집·분산 배치 및 구성되도록 하며, 각 기능의 독립성은 보호하되 상호 공간 간의 연계성을 극대화하고, 접근성 및 개방성을 확보하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4) 전체 대지가 통일성과 완결성을 가지며, 장래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시간에 따라 진화 될 수 있는 마스터플랜 및 건축계획(구조 및 설비계획 포함)안을 제시한다.
5) 대상지의 환경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주변시설 연계를 고려한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6) 모든 시설 및 시스템은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실시간 감시 및 제어, 관리비용 및 에너지 절감효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되도록 한다.
7)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에너지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며, 각종 유량계 및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8)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배치계획 1) 토지이용
① 사업부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건축물, 도로 및 주차장, 기타 편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기존 지형을 활용한 건축물로 계획한다.
2) 주 접근성
① 전체 배치 계획상 주변 교통과의 연계, 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 진입동선과 주 출입구를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② 차량을 위한 진‧출입은 보행자 동선과 분리하고, 주변 교통 흐름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건립 대지 내 일반 차량동선은 이용객에게 소음‧진동 피해 등이 없도록 계획한다.
④ 주출입구 등은 인지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3) 대지 내 동선
①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은 시설물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하며, 원활한 흐름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② 계획대지 내에서 각 동선은 합리적인 체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적절한 연계와 분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한다.
③ 주진입 도로에서 시설까지 다양한 보행경관을 고려하여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④ 화재 및 비상시 대피동선 계획과 소방진입용 동선 계획이 필요하다.
⑤ 건축물 외부공간계획과 연계되도록 동선을 고려하고 이용객을 위한 적절한 휴식장소를 고려한다.
4) 외부공간계획
①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 외부공간계획을 한다.
② 외부공간은 진입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어선건조 지원센터의 외부공간은 어선건조 개조 산업에 대한 외부 휴게공간으로 조성한다.
④ 비상시 대피를 고려하여 적정 외부광장을 계획한다.
⑤ 외부 설치물은 태풍, 폭설, 폭우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 확보에 유의한다.
라. 건축계획 1) 기본사항
① 건축구조는 입지여건에 맞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등을 선택한다.
② 기타 각 종 오수, 배수, 전기ㆍ통신 등 공동구, 인입구의 시설계획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③ 건축법 등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④ 장애자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⑤ 건축 설비(통신, 기계, 소방 등)는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한다.
⑥ 과도한 전력부하로 인한 유지관리비용 증가를 줄이기 위해 자연환기 및 통풍, 채광이 가능한 창호 및 공간계획을 한다.
⑦ 차수, 방습, 방수 및 기밀성 유지는 보수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수방법이 용이하여야 한다.
⑧ 구조재가 내화성이 없을 경우, 내화 피복의 시공성과 내구성에 특별히 유의하고 소방 작업시 내화 피복이 탈락되지 않는 공법을 선정한다.
⑨ 기존 기반시설을 검토하여 예산절감을 고려한 설계와 눈, 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 마감재를 선정한다.
⑩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은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2) 일반사항
①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여 어선건조 지원센터를 상징하는 적절한 이미지의 랜드마크가 형성되도록 한다.
② 배치도와 1층 평면도에는 전면도로와 대지레벨을 표현하고, 주출입구 및 외부에 접한 출입구는 대지레벨보다 충분히 높게 계획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도록 한다.
3) 동선, 조닝(Zoning) 계획
① 업무, 연구, 교육, 실험, 실습의 각기 다른 기능별 조닝이 서로 독립되면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수평, 수직의 내부동선을 계획한다.
② 교육영역은 방문객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 운영시설과 인접하여 관리 및 지원체계의 신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 실험, 실습영역은 다양한 관련 업·학·연·기관등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④ 주출입구에서 각 실까지 동선을 명쾌하게 계획한다.
4) 배치와 옥외영역
① 지역주민 이용을 고려하여 공유하는 시설은 진출입로, 외부 공관과 근접 배치하고, 생산기술지원영역, 사무·교육영역은 통합형으로 계획한다.
② 대지의 통신 및 전기시설 등을 고려하고, 기존의 지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실습을 위한 단체방문객 대기공간과 우천 시 비를 피할 수 있는 캐노피 혹은 대기 및 휴게시설을 계획한다.
④ 주차공간은 방문객이 이용하는 버스 등의 진출입을 고려하여 승하차장, 회차공간, 등을 설계한다.
⑤ 주차장 시설은 대·소형 분리주차를 원칙으로 계획하고, 버스의 행렬로 인해 진입도로가 혼잡하지 않도록 한다.
⑥ 비상시 주 출입구까지 비상용 차량 등이 진입하여 주ㆍ정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⑦ 주변의 기 설치된 주차장 활용 및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하고 (단, 법정주차대수 확보) 성토 및 절토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⑧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보차분리를 계획한다.
⑨ 주차장 계획 시 법적기준을 상회하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면을 확보한다.
5) 평면계획
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합리적이고 가변성 있는 평면모듈(Module)을 선정한다.
② 최대한 자연채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물의 방위에 따른 적정 실을 배치하고, 실의 용도와 사용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면계획과 조닝(Zoning)을 계획한다.
③ 각 시설물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④ 공용공간은 혼잡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쾌한 동선분리를 한다.
⑤ 실의 형태는 용도 및 기능에 적합하여야 하며 실의 장·단변비는 에너지 절약 및 채광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⑥ 적절한 여유 공간(홀, 로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⑦ 계단, 화장실, 샤프트를 집약 배치하여 설비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⑧ 피난거리를 고려하여 코어(Core)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코어면적을 최소화해서 전용면적을 증대한다.
⑨ 각 시설의 공간구성과 배분은 공간의 효율을 높이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객과 유지관리자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계획한다.
⑩ 기계실, 전기실 등의 설비관련 공간은 통제와 관리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
⑪ 건축물 내ㆍ외부 및 주차장 등에 안전사고 및 보안을 목적으로 CCTV 설치 및 계획한다.
⑫ 공사비 절감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하층은 계획하지 않는다.
⑬ 문 손끼임 방지, 바닥미끄럼 방지, 추락 방지, 모서리 및 각진 부분의 안전장치 적용 등을 통해 관람객의 생활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6) 단면계획
① 층고는 실의 기능 및 면적에 따라 최적의 높이가 되도록 계획한다.
② 공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단면계획이 되도록 한다.
③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직 동선이 원활하여야 하며, 각 용도별 및 실별 천정 높이가 다양함을 감안하여 각 실의 용도 및 기능에 적합하게 층고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각 실별 층고는 구조와 설비배관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구성한다.
7) 입면계획
①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지역 특성 및 어선건조개조 진흥단지내 어선건조 지원센터를 상징하는 적절한 이미지의 랜드마크가 형성되도록 하되, 과도한 형태의 외관은 지양하고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한다.
② 미래지향적 건축조형미를 유지하며 자연채광, 환기, 조망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지특성을 고려하여 풍해,염해에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및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③ 건물의 용도 및 기능과 최대한 부합되는 입면을 고려 계획하고, 색채 디자인 등 시각적 환경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열손실을 방지하고 소음 등의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재료 및 색채계획
① 사용자재는 국산 K·S 규격품을 기준으로 하되 내구성, 내후성, 내식성, 내수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자재를 선정하며, 석면자재 등 인체에 유해한 자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자연 친화적인 자재를 우선하여 계획한다.
③ 구조체는 내구성 및 내마모성을 고려하여 외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재의 지정색은 주변과 색상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인 색조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⑤ 각 실은 소방법, 건축법 등을 감안하여 이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를 계획하여야 한다.
마. 토목계획 1) 일반사항
① 대지조성을 위한 대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홍수위, 지하수위, 토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② 매립지 지반조건 등을 고려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굴착 및 우·배수 설계한다.
2) 설계기준
① 설계도서는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관청의 조례, 규칙, 기준 등에 의한 인ㆍ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공통설계지침의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상ㆍ하수도분야 시설의 설계는 상위계획과의 적합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기준은 환경부 제정 상수도 시설기준, 하수도 시설기준을 반영한다.
③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존 시설물에 저촉되거나 타 계획과 관계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④ 지반조사를 통하여 허용침하량 등을 계산하고 기초공법, 연약지반처리 공법 등으로 최적의 공법을 적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한다.
3) 설계범위 ① 토공계획(절ㆍ성토, 되메우기 계획)
② 터파기 및 기초계획, 부력 방지계획, 사면 보강계획, 흙막이계획
③ 구조물계획(철근콘크리트옹벽, 보강토옹벽) ④ 상하수도계획 ⑤ 도로 및 포장계획 ⑥ 그 외 대지 조성을 위한 기타사항 4) 토공설계
① 지반선 및 건물 지반면은 사전조사 및 현황측량을 기본으로 주변 도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설계 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계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 토목 및 기타구조물 잔토를 고려하여 건물 및 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대지경계 외곽과 접속처리가 원활하게 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대지횡단면은 20m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필요한 경우 중간점 단면을 추가 작성한다.
④ 토공사 시 도시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 등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지반고 조성은 대지의 Level 및 건물 굴토량, 조수간만의 차, 연약지반 압밀침하량 등을 감안하여 현지 지형과 사용목적에 맞도록 경제적인 토량 배분이 되어야 한다.
5) 터파기 및 흙막이설계
① 지하 터파기 굴착공법은 토목설계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2개 이상의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②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위 및 주변지형의 변동을 관측하고,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터파기 굴착으로 인한 주변 민원(진동, 소음, 비산먼지 등)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고려되어야 한다.
③ 흙막이 가시설 구조해석
- 흙막이공법 및 단면 선정은 내공치수(건축 및 기타 치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정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 구조물의 설계에는 설계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 가시설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지반특성, 굴착과정 및 지보재 해체단계를 고려하여 모델링 선정을 해야 한다. 특히, 토압을 고려하여 건축구조와 협력하여 건축물(지지력, 침하, sliding)의 내적∙외적으로 실제 발생거동과 근접하게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건물의 안정성 검토보고서로 제시되어야 한다.
④ 기초처리 계획
- 기초처리 공법은 토질의 물리적ㆍ역학적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여 토질특성에 부합되는 공법을 선택하고, 건축구조물 이용 시기, 상부 구조물의 규모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시공성 및 경제성을 비교ㆍ검토하여 시공실적이 풍부하고 효과가 입증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말뚝기초 또는 지내력기초 설계 시 연약지반의 부마찰력, 지진시 동하중으로 인한 기초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설계지지력 및 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6) 구조물 계획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형식별 설계방법은 강도설계법으로 한다. 각 구조물의 설계는 구조물별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③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 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 및 내염해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대지계획고 조성을 위한 콘크리트옹벽 및 보강토옹벽은 최소화하고 설계 시 외적안정(전도, 활동, 침하) 및 내적안정(휨, 전단, 압축, 보강띠의 인발, 파단)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⑤ 조경석쌓기, 돌쌓기 등은 높이 2m이하로 계획한다.
7) 하수도설계(우수계획 포함)
① 하수도계획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한다.
②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③ 대지 내 강우 강도는 하수도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를 감안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④ 하수관의 유속은 0.8∼3.0m/sec내로 계획하여야 한다.
⑤ 우ㆍ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⑥ 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⑦ 우수배제 유역도를 도면에 표기하여 우수관망 계획도와 함께 수리계산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우수, 오수, 상수관이 교차하는 곳은 반드시 교차관의 매설계획에 대하여 상호 cross-check를 실시하여 시공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상수도계획
① 상수도계획은 환경부 제정 상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한다.
② 본 사업의 급수계획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한 급수량을 산정하여 계획한다.
③ 상수도 공급계획은 상위계획을 반영한다.
④ 급수량은 1일 1인당 시간 최대급수량을, 화재시는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을 인천시 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⑤ 급수관로의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⑥ 상수도계획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며, 자재 반입 시에는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9) 포장 계획
① 대지 내 도로의 설계는『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도록 설계하고, 포장형식은 아스팔트 형식, 국토교통부『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되어야 한다.
② 도로의 최소곡선반경은 설계속도 20km/hr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 곡선반경은 사용차량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③ 중량물 통과가 예상되는 암거 및 지하매설관 부분은 통과 예상차량의 하중을 설계에 반영한다.
④ 대지 내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방지시설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시설)』에 의하여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하며, 과속방지시설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⑤ 도로 및 주차장의 가각부 처리는 도로의 폭원과 교차각, 차량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교통의 흐름이 유연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최소 곡선반경 및 차선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침하에 의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약지반 처리계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도로 및 주차장 포장두께, 진ㆍ출입도로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바. 기계설비 1) 일반지침
① 채광 및 환기, 통풍, 출입 등을 위한 개구부를 최소화하고, 건물 구조체에 단열, 방습하여 공조 부하량을 경감시킨다.
② 외부온도 및 습도, 기압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간배치를 계획한다.
③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과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한 자동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④ 연구, 실험, 실습, 교육의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정성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에 적합한 공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⑤ 주요시설에 대하여 문제발생 시 시스템 가동 중단이 없도록 계획한다.
⑥ 유지관리 및 보수가 편리하여야 하고 부분적 가동, 변경 또는 개보수 및 증설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⑦ 장비의 반출입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⑧ 각 실의 특성별, 용도별, 시용시간대별 공조 조닝의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⑨ 각 실의 용도에 맞는 충분한 환기량 및 실내공기 질을 확보하고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2) 공기조화 설비의 기초적 고려사항
① 천정면 혹은 벽면 내부에 설치되는 전등 등으로 인한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조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② 공조기의 급ㆍ배기구는 충분히 이격시킴으로써 오염원의 실내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실내 환경조건의 자동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④ 콤프레서, 대형 모터 등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하는 모든 설비에는 반드시 댐퍼 등 소음 및 진동 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절전을 대비한 연속운전을 위해 예비전원 설비와 기기를 설치한다.
⑥ 외기도입량을 적게 하여 외기부하의 영향을 적게 한다.
⑦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체험공간과 인접한 장소에는 기계실, 공조실 등의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하는 시설을 가급적 배치하지 않는다.
⑧ 소음발생 공간(기계, 전기, 발전기실, 공조실)을 1층 주요시설에 인접 설계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3) 배관 및 기계설비 관련 유의사항
① 파이프들은 가능한 복도의 천장 부분을 통과하여야 한다.
② 복도와 수도설비가 있는 모든 공간에는 바닥 배수구가 있어야 하며, 모든 배수구에는 역 흐름 방지기가 장치되어야 한다.
③ 배관 및 덕트 관로는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를 하여야 하며, 천장 속으로 관로를 부설할 때는 천장 상부에 점검 보수 통로 공간을 계획한다.
사. 방재설비 1) 일반지침
① 방재설비가 건축물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화재예방을 위한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 등이 없어야 하므로 방재 계획은 소방 관련법규의 준수하여야 한다.
2) 화재 방지
① 전산실의 경우, 청정 소화약제 이용한 소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모든 건물 공간에는 화재 감지장치와 화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③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방재계획을 수립한다.
④ 소화설비의 방식은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소화기구, 소화전, 스프링클러, 가스 소화 설비 등을 설치한다.
3) 홍수 및 누수 방지
① 해수위를 고려하여 지반침하 및 침수에 대한 대책방안을 고려한다.
② 바닥 배수장치는 배수 핏트(Pit)와 배수 펌프(Pump)를 갖추어야 한다.
③ 건물 바닥, 천정 및 수조공간은 완벽히 방수처리 되어야 하고 누수 감지 시설과 누수 차단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아. 통신설비 1) 전화설비
① 전화설비는 복잡한 시스템을 지양하고, 단순하면서도 외부 및 내부의 전화연결망이 구축되도록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② 전화통신시스템에서 각 실별, 개인별 전화설비가 유기적으로 구축되도록 계획한다.
2) 방송 및 TV공시청 설비
① 방송설비는 용도나 공간구획에 따라 구분하여 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② TV공시청 설비시스템은 각 실별 다른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보안(방범)설비
① 비상방송 및 비상경보는 방재 시스템과 방송설비의 연동 운영체제가 되어야 한다.
② ‘폐쇄회로용 카메라’는 녹화가 가능해야 한다.
③ 내부 출입자들의 감시를 포함한 어선건조 지원센터 내 전체의 보안을 고려해야 한다.
④ 문제 발생시 외부와의 즉각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자. 전산화 및 정보시스템 1) 네트워크시스템
① 네트워크시스템의 구축은 어선건조 지원센터라는 특수요건을 염두에 두고 최첨단 건축물로써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② 시스템 수명기간 동안 신뢰성이 보증되고 확장이 용이하도록 한다.
③ 네트워크 구성 시 운용지침 및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단순한 구조로 설계하며, 시스템의 일부 장애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중 광케이블’로 배선하고, 장애대책이 충분히 고려된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④ 광케이블은 향후의 통신량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수용 용량을 갖도록 구성한다.
⑤ 통신기기 및 정보기기 시설에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한다.
2) 정보서비스시스템
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최첨단 정보서비스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3)사무자동화 시스템
① 근거리통신망에 의해 다양한 사무자동화 기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차. 건축구조 1) 일반 사항
① 지진, 바람, 적설, 염해, 황산염, 부력 등 기준은 국내의 해당 법규를 만족하되, 그 조건 초과 시는 수치를 표시하고 그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건축구조기준에 의해 풍하중 평가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풍동시험을 통해 구조체와 외장재의 풍력과 풍압 등 설계하중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지진,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과 부분적인 폭발성 피해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구조방식 및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구조체 이외의 비구조재, 공작물 등은 건축물구조기준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⑤ 온도 팽창수축, 산성비, 자외선, 매연에 안전성이 크고,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⑥ 주요 구조부재는 보수, 보강 없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보수ㆍ보강하면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⑦ 기초 및 지하실 내부 부재 등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구조부위는 특별히 안전성과 내구성이 보장되는 구조방식이어야 한다.
⑧ 부분적인 시공 하자나 부식이 구체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방식을 지양한다.
⑨ 중량물을 체험실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배려한 구조를 선택하여야 한다.
⑩ 바닥구조는 처짐, 진동에 민감하지 않는 것을 채택한다. 각 실별 특성 및 구조체와 관련한 진동과 소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진동전문가의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Pile기초에서 Pile의 수평력에 대한 안전성 검토나 이질 기초부분에 대해서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모든 구조설계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하고, 검토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⑬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정밀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의 소음ㆍ처짐ㆍ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유해한 환경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⑭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구조부재의 단순화를 통하여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⑮ 구조물은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침하를 방지하고, 철근이나 철골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⑯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계획 및 시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⑰ 특히 체험중심의 시뮬레이터 설치를 감안하여 동하중 및 건물 내진동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⑱ 비정형 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취하거나 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카. 조경 1) 일반사항
① 토목, 건축, 전기, 설비 설계도 등을 검토하여 식재기반 및 시설물이 설치될 대지의 조성 계획고, 식재 시설물 설치지역 장애물 확인, 설계 기타 시설물과의 상충여부, 설계에 반영할 사항 및 조정해야 할 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설계한다.
② 녹지 공간 및 경계수림 등 조화로운 조경 및 공간계획을 설계한다.
③ 외부 시설에 대한 환경 디자인 통합 설계(토목 우·배수시설, 보차도 포장 등)를 실시한다.
④ 우‧오수 및 상‧하수도, 공동구와 같은 기반시설 및 토목 계획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⑤ 사업부지 내의 보존 가치가 있는 기존 시설물(조경수,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한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배수설계
① 대지의 규모, 성격, 식생 등의 조건을 충분히 파악함과 동시에 청소, 보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② 표면배수로는 조경시설물의 배치계획에 영향을 주기 쉬우므로 충분히 배려하여 설계한다.
③ 우수는 배수시설에 집수 되기까지 표면배수에 의존하므로 구배 계획을 실시하여 설계한다.
4) 급ㆍ관수설계
① 급수관의 매설위치, 관경, 관종 및 수압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하절기에 수압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② 설계ㆍ시공상의 주의, 사용재료의 지정, 재료의 검사 유무를 검토한다.
③ 필요시 실내· 외 관개시설(Irrigation)을 계획한다.
5) 식재지반설계
① 식재지반조성 설계는 대상지역의 지하구조물과 토양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② 식재지반 용토는 식물생육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화학적 특성을 검사하고 각 특성수준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개량하거나 적합한 토양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표토의 상태, 지하 매설물·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식생의 상태, 오염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계획을 수립한다.
④ 건축물 및 구조물의 상단을 식재 계획시 구조물의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⑤ 모든 식재 공간은 식물의 최소 생육토심과 지하 배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⑥ 필요시 지하암거 형태의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6) 식재 설계
① 수목 식재 시 교목, 관목, 지피류를 수직으로 상층, 중층, 하층 식재로서 녹피율을 재고하여 설계한다.
② 수목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③ 친환경설계를 위한 수목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④ 수목식재 설계는 토양조사결과를 기초로 선정한다.
⑤ 식재 지역의 식물기후학적 수목 특성조사 데이터를 식재 설계시 적극 활용한다.
⑥ 수종 선택 시 구입 가능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선택한다.
⑦ 기후 및 답압 정도를 예측하여 잔디의 종류를 선정한다.
⑧ 잔디 시공방법, 종류 및 초종 선택시 경관미, 사후 유지관리 정도를 확인하여 선택한다.
⑨ 친환경설계를 위한 지피 및 초화류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⑩ 개화기에 따른 계절적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초화류 배식계획을 수립한다.
7) 시설물 및 포장 설계
① 의장등록, 특허등록제품 등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기성제품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는 제품의 소유권, 제조물 책임법(PL법) 등 법적인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 협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동적인 공간에 부속된 휴식시설로서의 기능, 휴식과 만남, 공개공지에 부속된 휴식기능, 공공보행로 등에 설치한다.
② 파고라, 벤치, 야외탁자 등은 경관시설물로서 공간구성 요소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변시설이나 식재 등과의 연관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③ 법적 안내시설 및 추후 외부 사인 계획과 병행하여 검토한다.
④ 포장면에 요구되는 기능성 및 경관적인 특성(포장패턴, 색상디자인 등)은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배수계획, 투수 가능 방안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구하여 설계한다.
⑥ 성토 및 되메우기 구간은 장기 압밀 침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수경시설은 각 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되 물의 연출에 중점을 두고 주변경관과 조화되어야 한다.
⑧ 모든 시설은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⑨ 내구성과 안전성, 미관, 에너지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한다.
⑩ 설계수질은 수경시설의 설치목적, 수경시설의 종류 및 공급원수의 수질과 수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정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통신, 소방, 폐기물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시 건축폐기물처리 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작성 시 준수사항
가. 도면, 시방서(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및 내역서 즉, 설계도서 상호간 자재규격, 공법 등이 필히 일치할 것
나. 내역서의 품명 또는 규격란에 재료명, 시공방법 등을 명확히 표기
다. 각 공종에 대한 모든 품목은 일위대가표 작성이 원칙
라. 내역서 작성 시 전문업체 견적가격을 적용한 품목은 해당 견적서 첨부(복수견적)
마. 사후 정산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품명, 범위, 수량, 해당금액 및 정산 방법 등을 표기하고 현장설명 시 배포하는 현장설명서에도 표기
바. 관급자재는 도급자 설치 관급액과 관급자 설치 관급액으로 구분 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시 도급자 설치 관급액만 반영)
사. 폐기물은 품명, 규격란에 폐기물 종류(내장재, 구조물 철거재, 혼합폐기물 등)및 처리방법(매립 또는 재활용처리)을 표기하고, 중량합계가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 발주 내역 작성
아. 공사비분석표를 작성할 것
자. 각 공종별 구조물 설치공간과 구조 간섭 등을 교차검토하고 성과물을 제출 할 것(예: 설비 배관과 건축 보 하부 스페이스, 소방, 전기, 전열, 냉난방 배관배선)
7.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8.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시방서 등) 작성하고 견적 (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9.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중 유해ㆍ위험 요인의 감소방안을 마련하여 공사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설계를 수행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저감한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No 유해·위험요인 설계조건 1 추락
- 추락 사고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가설 계획 마련
-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보호구(안전대)의 충분한 수량 확보 및 안전벨트 걸이대 설치공간 마련
2 전도
- 전도 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장비ㆍ인원 투입 계획을 반영한 공정 계획 마련
3 낙하
- 공사 중 낙하 사고에 따른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선반 등 가설 계획
4 비래 - 비래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 계획 마련 5 충돌
-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ㆍ인원 투입 계획을 반영한 공정 계획 마련
6 협착
- 건설장비 운용에 대한 계획 및 협착 사고 방지 대책 마련
7 붕괴
- 공사 중 붕괴 예방을 위한 설계안전성 검토
- 시공 전 지반의 안전성 및 구조물의 하중을 고려한 구조검토를 포함한 공정 설계
8 위해물질 등의 접촉
- 위해물질 등의 접촉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 계획 마련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위험물 취급 공정 계획 마련
9 감전
- 작업자의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절연 구조 설계
10 폭발
- 폭발의 위험이 적은 구조로 하고, 저수조와 같은 공간은 별도의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계
11 화재 - 화재 빈발 공종의 적정 공정 계획 마련 12 질식
- 밀폐공간 프로그램 작성 및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
13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계획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 계획 마련
다. 설계계약 체결이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유해‧위험요인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마. 기본설계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설계 시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시방서)에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13] ‘내진능력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준공표지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가 작성․제출하는 시방서 안내
1) 시방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간의 시공관리에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시공 중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논란이 발생 시에는 설계자의 의견 제시 등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특기시방서는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능
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설계자는 대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주변상황을 참고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3개의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가 제출한 3개의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2개 이상의 대안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에 따른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다. 계획설계(안) 작성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 [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 (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 (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 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7) 개략공사비 산정내역서, 측량성과도(필요시)
8)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분석자료 등)
라.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①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원조성계획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측량조사방법 1) 일반사항
①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②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해야 한다.
③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④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⑤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⑥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⑦ 인ㆍ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설계자가 책임지며, 설계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⑧ 조사내용 중 현장과 불 일치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를 설계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⑨ 지적도 및 임야도는 해당 시ㆍ군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⑩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 10% 이상 여유 있게 측량해야 한다.
2) 조사측량
① 대지경계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황측량(평판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다.
③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④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⑤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과 함께 제출한다.
⑥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도는 도ㆍ분ㆍ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⑦ 각종조사 및 계산
- 지적의 복제 : 기 조사된 지적도와 현황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 계산 :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소정 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3) 표시항목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①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②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③ 인ㆍ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설계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④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바. 지반(지질)조사 1) 일반사항
① 지질조사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NX5공 이상)와 기존 조사내용을 첨부하여 작성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 시추 작업 시 반드시 현장에 설계용역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현장 시추 일정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발주처에서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 사정에 의해 입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용역 책임기술자가 현장 시추사진 등 시추 전과정에 대한 현장시추결과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반(지질)조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동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수행 하여야 한다.
④ 지질조사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 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설계자는 현장 지질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⑥ 지질조사 시 책임기술자를 상주하여 지질조사 시험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시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⑦ 지반조사업체는 토질지반정수를 산정하여 건축구조(기초), 토목설계 업무 담당자와 공유하여 적정 토질지반정수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 방법
① 지질조사는 계획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추간격 및 심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 중·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 설치지역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연암 2.0m이상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설계자는 현장 지질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설계자는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⑥ 설계자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산업규격, 토질조사 시행지침, 관련규정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⑦ 지하질의 분포상태, 연약층의 유ㆍ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초지반의 심도, 기초의 형태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⑧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주요 구조물의 설치 예정지를 검토 및 지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토층여건과 토층변화에 따라 (변화가 심할 때 등)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⑨ 토질조사 보오링 시추 및 표준관입 시험을 원근에 따라 1개소당 2매 이상 사진 촬영하여 기록하고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⑩ 본 조사설계의 토층, 심도, 원위치 시험, 실내시험 등은 추정한 것인바,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에 맞추어 정산한다. 단 증가된 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⑪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조 사 명 ㅇ 조사기간 ㅇ 조사위치 ㅇ 조 사 자 ㅇ 시 행 자 ㅇ 시추번호 ㅇ 시추장비명 ㅇ 각 채취시료의 위치 및 심도 ㅇ 시추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 지하수위 : 시추 완료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 경과 후 각각 측정하여 안정된 수위를 산정
ㅇ 코아회수율 및 천공속도 ㅇ 앞층 천공압력 및 비트 회전속도 ㅇ 기타 시추작업 중 나타나는 관찰사항 ㅇ시추중에 판단하는 토층 및 암층분류 ㅇ 토층 및 암층의 심볼위치
⑫ 수급자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공사비 산출 및 기초구조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⑬ 수급자는 보고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ㅇ 조 사 명 ㅇ 조사시행자명
- 조사요약 보고문 : 수급자 대표 및 기술자의 인명날인
ㅇ 조사개요 ㅇ 조사세부내용 및 기타 - 지층분포상태 및 지층의 특성 - 지하수위 분포 - 표준관입시험 결과 - 기초형태에 대한 제안 - 지반정수 산정자료 및 기초지반의 지지력
- 시추 주상도, 토층 단면도, 조사 위치 평면도, 조사 현황사진, 보링코아 사진, 지질도, 위치도, 기타 필요 자료
⑭ 지질조사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한다. 3) 지반조사시험 ① 자연시료채취
- 연약 점토층에서의 자연시료 채취는 KSF231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 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② 지하수위측정
-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한다.
③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F 2307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층이라도 1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깊이가 10㎝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한다.
④ 시험의 종류
- 함수비,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체분석, 일축압축 등
⑤ 토질시험
- 표준관입시험에서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 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한 시험은 KSF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⑥ 암석시험
- 채취된 암석코어 시료에 대한 시험은 공인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⑦ 하향식 탄성파탐사시험 (다운홀 테스트)
- 지반의 탄성파 속도(종파 및 횡파)와 밀도 측정을 기초로 지반의 동적특성(동전단계수, 동탄성계수, 체적계수)를 파악하여 내진설계에 활용
⑧ 기타시험
- 토질 및 암석시험은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해야하고 시험결과의 기록 및 제출은 시험성과표 및 시험계산서를 포함해야 한다.
⑨ 시료상자 정리
- 시료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코아를 채취심도 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한다. 이때 사진은 코아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아 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 암석코아가 아닌 슬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 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⑩ 사진촬영
- 조사 전․후 및 현장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형 흑판에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감독이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앨범에 정리한다.
4) 기타 유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② 보링주상도에 사용하는 심볼(symbol) 등 각종 표시 및 기호는 표준기호를 사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이 완료되면 성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가 인명 날인하여야 한다.
- 조사명, 조사 시행자명, 조사개요, 조사 세부내용, 조사 성과분석, 제 시험 성과표, 시추 주상도, 토층 단면도, 조사 위치 평면도, 조사 현황 사진, 보링 코아사진, 지질도, 위치도, 기타 필요 자료
사. 설계서 구성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의 계획설계의 내용에 따르며, 도서작성의 구분은 중급을 기준으로 한다.
3.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단계에서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지시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계획 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6)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①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현지조사사항 : 국내외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 분석. 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ㅇ 공사비 산정
※ 공종별 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 : 대안제시,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포함
② 구조계획서 ㅇ 설계근거기준 ㅇ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ㅇ 제반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 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ㅇ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③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ㅇ 대지구적도 ㅇ 건축면적 산출 표
- 내ㆍ외부 마감 표 : 바닥, 내벽, 천정,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ㆍ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ㆍ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ㅇ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ㅇ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①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ㅇ 시공방법 ㅇ 개략공사비 산정 ㅇ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구조 및 수리계산서 ㅇ 구조계산서(옹벽, 가시설) ㅇ 수리계산서 ㅇ 절(터파기)ㆍ성토 사면안정성검토서
③ 지질조사보고서 : 토질의 개황, 토질조사, 토질시험결과 등 지질조사 방법에 따른 성과물
④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⑤ 도면종류 ㅇ 위치도 ㅇ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ㅇ 평면도 ㅇ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 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조경 ①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 하수 등
ㅇ 개략공사비 산정 ㅇ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③ 도면종류 ㅇ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기계설비 ① 설계 설명서
-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ㆍ검토 후 결정)
②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③ 설계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④ 도면종류 ㅇ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ㆍ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ㆍ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ㅇ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ㅇ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정보통신 ①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②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ㅇ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③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도면종류 ㅇ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ㅇ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ㅇ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의 중간설계의 내용에 따르며, 도서작성의 구분은 중급을 기준으로 한다.
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 및 발주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
6) 시설공사 계약요청 자료로 공사개요서(장기계속공사일 경우 금차분의 예산에 맞게 공사비 예산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급자재 목록(운반거리, 조건, 금액, 구분표기),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7)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관련 도서(건설폐기물, 폐아스콘, 지정폐기물 각각)는 수량을 검토한 후 관계법령에 맞게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폐기물 수량산출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8)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9) 도면은 기존건축물의 변경 전 도면과 변경 후 도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도면은 철거, 신설, 구조보강 등의 표기가 명확히 구분하고, 내역서 작성시 누락 없이 구분하여 작성할 것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①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ㅇ 세부시공방법 ㅇ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ㅇ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ㅇ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ㅇ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구조계획서 ㅇ 설계근거기준 ㅇ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ㅇ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ㅇ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ㅇ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ㅇ 구조계산서 ③ 시방서 ㅇ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④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ㅇ 조감도(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ㅇ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ㅇ 구적도 ㅇ 건축면적 산출표
- 내ㆍ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 1/50정도)
- 각층 천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ㅇ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ㅇ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 1/50정도)
- 계단 평ㆍ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ㅇ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ㅇ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정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ㆍ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ㅇ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ㅇ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ㆍ입ㆍ단면상세도(축척 : 1/50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2) 토목 ①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ㅇ 세부시공계획 및 자재사용계획 ㅇ 세부공정계획 ㅇ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② 구조 및 수리계산서 ③ 시방서 ④ 도면 종류 ㅇ 위치도 ㅇ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ㅇ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ㅇ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⑤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3) 조경 ①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ㅇ 세부시공계획 ㅇ 자재사용계획 ㅇ 세부공정계획 ㅇ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② 시방서 ③ 도면 종류 ㅇ 배치도 ㅇ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ㅇ 평면도 ㅇ 조경시설물 배치도 ㅇ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④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① 설계 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②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③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위생, 오ㆍ배수, 가스배관), 필요시 견적서 등
④ 도면종류 ㅇ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ㅇ 범례 ㅇ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ㅇ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ㅇ 기타 필요한 도면
⑤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정보통신 ①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② 계산서
-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 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ㅇ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③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도면종류 ㅇ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ㅇ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ㅇ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ㅇ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ㅇ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ㅇ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⑤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7) 소방 ① 설계설명서
- 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소화,경보,피난설비 등)에 대한 설명
- 화재발생 조기감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 자동감지 또는 육안으로 화재발견시 화재 주수신반에 통보 및 기존 수신기와 연계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②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소화펌프용량계산서, 소화가스설비 약제량산출서
ㅇ 제연설비풍량계산서, 소화수원량 산출서
③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도면종류 ㅇ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전체배치도(인입, 옥외시설 포함)
- 평면도 : 실명표기, 각종 기구배치,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층별작성
- 주요 부분상세도 : 단면 및 평면으로 표시, 각종기호 및 상세도 작성
- 각종기구 및 함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ㅇ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ㅇ 기타 필요한 도면
⑤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8)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의 실시설계의 내용에 따르며, 도서작성의 구분은 중급을 기준으로 한다.
9) 각종 계산서 및 검토서, 인증․심의․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 관련도서를 포함한다.
10) 가설계획도, 기초 구조도, 토목 흙막이도면을 overlap(도면제출)하여 검토 확인한다.
11) 최종 성과품 제작 :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1장으로 제작하고, 분야별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한다. (USB)
Ⅴ.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USB제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안) A3 (반책) 5 부
개략적조감도(스케치업3D) 및 스터디 모형 포함
2 체크리스트 A4 5 부 3 현장조사보고서 A4 5 부 유사시설 견학보고서 포함 4 측량보고서 (현황측량성과도 포함) A4 5 부 현황측량성과도, 경계측량성과도 포함 5 지반조사보고서 A4 5 부
토질기초기술사, 구조기술사, 건축사의 협의된 검토의견 및 시료상자 포함
6 관련법규 검토서 A4 5 부 7 추정공사비 내역서 A4 5 부 시설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 8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A4 10 부 토론회 일정에 따라 제출시기 조정 2. 중간설계 납품도서 (USB제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1 중간설계 보고서 A4 5 부 ◯ ◯ ◯ ◯ ◯ ◯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재료 검토서 포함 2 설계 도면 A3 (반책) 5 부 ◯ ◯ ◯ ◯ ◯ ◯ 전 공종 분리 3 공사비 내역서 (관급포함) A4 5 부 ◯ ◯ ◯ ◯ ◯ ◯ 공종별 예산 분배표 (공종별책임기술자 확인) 4 계 산 서 A4 5 부 ◯ ◯ ◯ ◯ ◯ ◯ 5 시 방 서 A4 5 부 ◯ ◯ ◯ ◯ ◯ ◯ 조달청 제공양식 특기시방 6 각종 예비인증 관련 검토서 A4 5 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녹색건축물 7 체크리스트 A4 5 부 8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서 A4 5 부 9 설계안전보건대장 A4 5 부 10 조감도 스케치업3D 포함 11 공사예정공정표 A3 5 부 12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A3 10 부 계획설계 조치결과 포함 13 VE보고서 A4 10 부 조달청 제공 14 기타 A4 3 부 공사비 예산 초과시 조치 계획서 제출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1 종결보고서 A4 5 부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4 설계도면 A1 5 부 ◯ ◯ ◯ ◯ ◯ ◯ 반접이 A3 5 부 5 각종 계산서 A4 5 부 ◯ ◯ ◯ ◯ ◯ ◯ 6 내역서(도급/관급) A4 5 부 ◯ ◯ ◯ ◯ ◯ ◯ 8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9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견적서 포함 10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11 표준시방서(국토부) 특기/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14 조감도 5 부 ◯ A1이상, 스케치업3D포함 15 공사예정 공정표 5 부 ◯ ◯ ◯ ◯ ◯ ◯ 전공종 포함 16 USB 10 SET ◯ ◯ ◯ ◯ ◯ ◯
계획/중간/실시/각종심의/인허가관련/문서/회의록/각종발표자료 등 포함
1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녹색건축물 예비인증도서
18
설계안전성 검토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필요수량 20 자재 견본서 A4 5 SET ◯ ◯ ◯ ◯ ◯ ◯ ◯ 제품명,색상,규격 등 포함 21 공사계약요청자료
공사원가계산서(총차/금차예산), 관급자재목록, 공사원가계산서(모두 excel file),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포함 22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실시설계 체크리스트,
안전관리비 체크리스트, 품질관리비 체크리스트,
각종 심의 및 건축허가·인가
1)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A4 규격 5매와 원본을 USB로 제출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3) 건축물에너지효율 예비인증서(보완사항이 없을 경우)는 발주처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시점까지 해당 인증기관 접수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용역비 중 일부(인증관련 업무대가 또는 합의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4) 에너지 절약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나. 종결보고서
-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 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자 요구부수
1) 공사개요서는 수요기관의 총공사비 예산 및 당해연도 공사비예산(장기계속계약)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예산을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금차공사기간 및 금차공사금액을 추정 산출하여야 한다.
2) 현장설명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본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설계진행 중 현장조사내용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마. 조감도(A1 이상, 표구 포함) 3부
바.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사.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아. 시설별 면적 구분 실명 면적(㎡) 비고 사무· 교육 영역 임대사무실1~4 172.13 기계/전기실 274.96 · 매립지임을 감안하여 지상 1층에 계획 방재실 70.98 사무실 487.9 · 4개부서 (각 1개부서 15인 수용) 문서고1,2 137.7 창고1,2 68.86 탕비실1,2 68.86 회의실1~4 137.7 교육실1~4 275.4
- 친환경 선박 추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교육을 위한 이론 및 시뮬레이션 교육 공간
모니터링실 206.55
- 연구시설 내 각종 실험장비, 계측장비 및 테스트베드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분석하고, 시설 운영 상태를 통합적으로 감시·제어하는 중앙 관리 공간
다목적강당 312.63 · 수용인원 100명 이상 센터장실 68.85 전산지원실 107.1 창고 70.98 숙소1~24 826.32 휴게실(여) 38.25 휴게실(남) 38.25 창고 36.55 공용공간 1,609.23
- 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휴게공간 등
소계 5,009.20 생산 기술 지원 영역 테스트베드 실험실 400
- 모션플랫폼 및 로봇 등을 활용하여 실제 운용 환경을 모사하고 시스템의 동적 거동 및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 시험 공간
공용설비 장비장 400
- 레이저 절단 시스템, 평면연삭기, 슬롯팅머신, 유압프레스 및 CNC 밀링머신 등을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및 부품 가공을 수행하는 공용 연구지원 공간
계측실 243.6
- 계측실은 3D프린터, 정밀 측정 장비, 엔진 시험장비 및 내화·불연 시험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시제품의 정밀 측정 및 성능 평가를 수행하는 공간
HDPE 용접실습장 121.8
- HDPE 교육 장비를 활용하여 교육생이 실제 공정 및 장비 운용을 체험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 공간
재료실험장 121.8
- 만능재료시험기 및 충격시험기를 활용하여 재료의 기계적 물성 및 내구성을 평가하는 정밀 시험 공간
실험분석실 81.2
- 배터리 측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에너지 저장장치의 성능 및 특성을 분석하는 고정밀 분석 공간
공용공간 622.4
- 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휴게공간 등
소계 1,990.8 합 계 7,000 끝.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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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수 일자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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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수예정일 :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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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1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사 업 [분야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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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 일자 :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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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수예정일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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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가. 성명 : 나. 주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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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귀하
※ 공동(분담)수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 하도급 예정 공종은 하도급 승인요청 시 제출.
[붙임 3] 하도급승인 신청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1. 건설기술용역명 2. 건설기술용역개요 수급인 (대표회사) 상호 대표자 김 동 훈 소재지 3. 건설기술용역개요 계약금액 계약일 준공예정일 금 차 계약금액 금 차 계약일 금 차 준공예정일 4. 공종별 하도급 예정계획(해당연도) 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 용역 공 종 상호 대표자/분야별책임기술자 소재지 등록업종 (보유면허) 하도급 금액 (VAT 포함) ①하도급 부분금액(A) ②하도급 계약금액(B) ③하도급율 (B/A) 구조 서울 - - 기계 서울 - - 토목 경기 - - 조경 서울 - - 통신 경기 -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예정 공정표(착수계 설계용역예정공정표로 갈음함)
2. 하도급 승인요청서, 하도급 계약서, 참여기술자 명단 ,자기검토서,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보안각서, 관계서류
1. ①란의 하도급 부분금액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2. ②란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하수급인)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3. ③란의 하도급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4. ①하도급부분금액 및 ③하도급율은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붙임 4]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용 역 명 하 도 급
분
야
하 도 급 계 약 일 승인요청 (통보) 일 착수일자 완수일자 수 급 인 하수급인 연락처 포함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제출서류 관계규정 하도급 신청내용 검토결과 비고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상 없음 사업자등록증 별첨 제출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직무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자의 신고)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자의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별표1 참여기술자 모두 표기 기술자등급표기 하도급금액 및 비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하도급 사유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하도급 승인)
[붙임 5]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 내역 (전자입금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 내역
용역명:
설계용역
구분 원도급자 대금수령 하도급명 (공종) 하도급 대금지급 하도급 대금수령 적정여부 비고 대금종류 수령일 수령금액 (천 원) 대금종류 지급일 지급금액 (천 원) 지급형태 대금종류 수령일 수령금액 (천원) 수령형태 1 2 3 4 5 6 7 [붙임 6] 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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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귀하 [붙임 7]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전주진행사항(202 . . .) 금주예정사항(202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귀하 [붙임 8]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귀하 [붙임 9] 특정자재사용리스트 특정자재 사용 목록
품
목
규
격
물량 금액(천원)
사
유
확인자
사업책임기술자 ○ ○ ○ 서명
※ 1. 관급자재 제외
2. 품목당 100만원 미만 제외
[붙임 10] 표준설계관리일정표 (기타용역 병행 수행 시 취합하여 작성, 용역기간에 맞추어 변경 및 기타용역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