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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396] 공공기관 자산 등록 및 디브레인 연계

[용역] 발주기관: 재정경제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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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공공기관 자산 등록 및 디브레인 연계(재공고).hwp =====
재정경제부 제 2026 - 23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 공공기관 자산 등록 및 디브레인 연계

ㅇ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 소요예산 : 금오천만원정(₩50,000,000원, VAT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ㅇ 과업 및 사업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가+나+다]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안업체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

(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제안 등에 참여 가능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서류가 없어도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 가능 업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 제안서 접수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ㅇ 방법 : 온라인 제출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임

ㅇ 제출서류

  • 제안서 1식, 제안요약서 1식, 기타제안서 1식(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기타서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제안요청서 기타서류)

  • 각 법령에 의한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재정경제부 자체공고로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것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0. 10:00 ~ 2026. 9. 22. 10:00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 사업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임

6. 청렴이행계약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제안서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선정합니다.
  •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 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납부절차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2024-24호)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ㅇ 납부면제의 예외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국고귀속 등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계약 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재정경제부 경영관리과(044-215-5652), 재정경제부 운영지원과 관리팀(044-215-23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재정경제부 재무관

===== 입찰공고문_공공기관 자산 등록 및 디브레인 연계(재공고).pdf =====
재정경제부 제 2026 - 23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 공공기관 자산 등록 및 디브레인 연계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에 의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 소요예산 : 금오천만원정(₩50,000,000원, VAT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ㅇ 과업 및 사업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가+나+다]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안업체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

(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제안 등에 참여 가능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서류가 없어도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 가능 업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 제안서 접수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방법 : 온라인 제출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임

  • 제출서류
  • 제안서 1식, 제안요약서 1식, 기타제안서 1식(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기타서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제안요청서 기타서류)
  • 각 법령에 의한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재정경제부 자체공고로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

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것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0. 10:00 ~ 2026. 9. 22. 10:00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 사업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임

6. 청렴이행계약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제안서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하여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선정합니다.

  •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 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납부절차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2024-24호)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납부면제의 예외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국고귀속 등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계약 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재정경제부

경영관리과(044-215-5652), 재정경제부 운영지원과 관리팀(044-215-2371)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재정경제부 재무관

===== 1. 제안요청서(공공기관 자산 등록 및 디브레인 연계).hwpx =====

제 안 요 청 서
「공공기관 자산 등록 및 디브레인 연계」

2026. 7

재 정 경 제 부
경영관리과

목
차

I. 사업안내<hp:tab width="38056" leader="3" type="2"/> 1
1. 사업개요<hp:tab width="37328"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9832" leader="3" type="2"/> 2
3. 사업내용<hp:tab width="37328" leader="3" type="2"/> 2
4. 시스템 현황<hp:tab width="35080" leader="3" type="2"/> 5

Ⅱ. 사업추진 방안<hp:tab width="32836" leader="3" type="2"/> 7
1. 추진목표<hp:tab width="37328" leader="3" type="2"/> 7
2. 추진체계<hp:tab width="37328" leader="3" type="2"/> 7
3. 추진일정<hp:tab width="37328" leader="3" type="2"/> 8

Ⅲ.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2836" leader="3" type="2"/> 9
1. 일반사항<hp:tab width="37328" leader="3" type="2"/> 9
2.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31332" leader="3" type="2"/> 10
3.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2832" leader="3" type="2"/> 12

Ⅳ.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0360" leader="3" type="2"/> 63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2832" leader="3" type="2"/> 63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15336" leader="3" type="2"/> 63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hp:tab width="25336" leader="3" type="2"/> 65

Ⅴ.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32040" leader="3" type="2"/> 67
1. 입찰방식<hp:tab width="36580" leader="3" type="2"/> 67
2.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30584" leader="3" type="2"/> 69
3. 제출서류<hp:tab width="36580" leader="3" type="2"/> 70
4.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hp:tab width="25336" leader="3" type="2"/> 70
5. 제안서 보상<hp:tab width="34332" leader="3" type="2"/> 70
6.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31332" leader="3" type="2"/> 70
7.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0088" leader="3" type="2"/> 72
8. 제안서 설명회<hp:tab width="32832" leader="3" type="2"/> 73

Ⅵ. 기타사항<hp:tab width="36200" leader="3" type="2"/> 74

Ⅶ.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2920" leader="3" type="2"/> 80

붙임1. 기획재정부 보안특약<hp:tab width="26828" leader="3" type="2"/> 96
붙임2. 기술적용 계획표<hp:tab width="29080" leader="3" type="2"/> 103
붙임3.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22620" leader="3" type="2"/> 113
붙임4. S/W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종합심의 결과서<hp:tab width="10144" leader="3" type="2"/> 114
붙임5. S/W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hp:tab width="13892" leader="3" type="2"/> 115

I.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기관 자산 등록 및 디브레인 연계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 사업예산 : 금 오천만원정(₩5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대기업 참여 제한)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모든 법령, 예규, 지침 등은 최신의 것을 적용함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사용 중인 자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hp:lineBreak/>(경영공시에도 불포함) → 유휴자산의 공적활용 가능성 제한

  • 또한, 국유재산과 지자체․공공기관<hp:fwSpace/>자산이 연계된 통합 DB 부재로 통합적 관리 어려움

□ 공공기관 자산 등록을 추진하고 디브레인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

3. 사업 내용 가. 신규 기능 및 연계 개발

  • 공공기관의 시설정보를 등록하는 공공기관 혁신포털(알리오플러스)에 공공기관 자산을 등록, 수정, 삭제 기능 구현
  • 디브레인(정부 예산회계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와 동일하게 구성하며, 필요에 의해 추가 가능하도록 확장성 유지
  • 자산 등록 시 등록한 담당자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변경 시 변경사유 및 변경일을 저장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 디브레인(정부 예산회계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자산 유형, 항목별 코드를 매핑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기관별 등록한 국유재산의 통계관리 기능 개발(*단 유형이 확정되거나 또는 주관사와 협의 후 결정)

ㅇ 디브레인(정부 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 나. 형상관리

  • 각 응용시스템 간 원활한 연계와 시스템 기능 구현, 변경 등에 따른 시스템 영향도 검토 및 형상관리

다. 품질보증

  • 다양한 유형의 오류자료 검증 및 교육 실시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 구현의 정확성 및 정합성 확보

ㅇ 단위테스트 실시를 통한 기능 오류 수정

  • 장애 발생 시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라. 장애 및 장애 예방 관리

  • 응용프로그램으로 인한 장애처리, HW장애(광주국가정보자원관리원) 지원
  • 장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수행 및 각종 AP 로그 분석

마. 시스템 인프라 대응 및 지원

  • 광주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된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유기적 기술협력 및 지원

ㅇ 시스템의 가용성 및 안정성 확보 바. 기타 사항

  • 타 시스템 추가나 연계 관련된 작업 지원 및 수행
  • 외부 기관의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제거 수행

  • 신규 시스템 구축 등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협조

4. 시스템 현황

<공공업무시스템 현황> <서비스개념도> II.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공공기관이 보유·사용 중인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현

□ 유사시스템 분석 및 편의기능 개발, 기관 공통 디자인 적용 등을 통해 사용자가 등록하기 쉽고, 운영이 편리한 관리시스템 개발

□ 기술환경 및 법제도환경의 변화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유연성을 가진 관리시스템 개발

2. 추진체계 □ 추진조직도

□ 주요기능
구 분
추진조직
주요 역할
총 괄
경영관리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계약‧진도‧산출물‧품질관리 등)
▪사업자 및 사업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관련부서 및 기관 협조요청 및 사업자 지원
협조부서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사업 추진관련 제도‧기술 등에 대한 지원
관계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관련 협조
사업자
사업자
▪사업수행계획 작성 및 업무보고(정기/수시)
▪경제재정교육 홈페이지 개발 및 점검, 시험운영과 기능‧속도‧안전성‧안정성 보장
▪기술이전 및 운영자 교육, 매뉴얼 제공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3. 추진일정(계약 후 45일)
구 분
사업수행기간
M
M+
착수 및 수행계획 수립

공공기관 자산 등록 구축 요구사항‧유사시스템 상세분석 데이터, 보안 구조 설계 디자인 및 UI구현 웹사이트 기능 개발 단위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 시범운영 및 안정화 시범운영 시스템 안정화 사업 산출물 작성 산출물 작성 검수 및 종료

※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 및 계약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II.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 사업자는 사업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

□ 제안요청 요구사항에서 제시하는 모든 기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내용에 대한 수행방법 및 절차, 추진일정, 인력투입계획 및 조직도, 참여인원 명단 및 보안서약서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단, 사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 및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모든 법령, 훈령, 예규, 지침 등은 참조 조항, 소관 부서명이 다르더라도 최신의 것을 적용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001
공공기관 자산 등록 기능 구현
6
SFR-002
공공기관 및 담당자 분류 기능 및 권한 체계 구현
SFR-003
공공기관 자산 변경이력 및 담당자 변경이력 구현
SFR-004
코드 매핑 기능 구현
SFR-005
통계 관리 기능 및 화면 구현
SFR-006
시스템간 연계 기능 구현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보증 방안
1
성능 요구사항
PER-001
응답시간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1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화
3
DAR-002
연계데이터 관리
DAR-003
데이터 정합성 검증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방안 수립 및 실행
2
TER-002
기능테스트 지원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지침 준수 요건
5
SER-002
개인정보 보호 요건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R-00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
시스템 보안 및 접근통제
제약사항
COR-001
작업장소
4
COR-002
표준화 지침 준수
COR-003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COR-004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수행조직
6
PMR-002
일정관리
PMR-003
위험관리
PMR-004
산출물 관리
PMR-005
안정화 지원
PMR-006
사업정보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
6
PSR-002
사업완료 후 기술지원
PSR-003
작업환경
PSR-004
사용자 매뉴얼 제공
PSR-005
기술이전
PSR-006
하자보수
합계
35

※ 요구사항 분류기준은 사업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① 기능 요구사항 (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공기관 자산 등록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기관 자산 등록 기능 구현
세부내용

  • 현재 운영중인 공공기관혁신포털(알리오플러스)에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개발
  • 디브레인(정부 예산회계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화 동일하게 구성하며, 필요에 의해 추가 가능하도록 확장성 유지
  • 자산 정보를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산출 정보
공공업무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공공기관 및 담당자 분류 기능 및 권한 체계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기관 및 담당자 분류 기능 및 권한 체계 구현
세부내용

  •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만 등록 및 열람 가능하도록 권한 부여
  • 자산 정보는 해당 공공기관 및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기관별, 담당자별 권한 체계 개발
  • 타 기관은 다른기관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구현

산출 정보
공공업무시스템 권한체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공공기관 자산 변경이력 및 담당자 변경이력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기관 자산 변경이력 및 담당자 변경이력 구현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자산 등록 및 변경 시 변경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개발
  • 자산 등록 시 등록한 담당자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변경 시 변경사유 및 변경일을 저장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 자산 정보를 관리하는 담당자 변경 시 담당자 변경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 이력 관리 기능 개발

산출 정보
변경이력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코드 매핑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코드 매핑 기능 구현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 표준코드와 동일한 코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코드 매핑 기능 개발
  • 재정경제부 자체 기관코드를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기관표준코드로 변환하여 연계 시 제공할 수 있도록 코드 매핑 기능 구현

  • 디브레인(정부 예산회계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 유형별, 항목별 코드 변환할 수 있는 코드 매핑 기능 개발
  • 디브레인(정부 예산회계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자산 유형, 항목별 코드를 매핑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산출 정보
코드매핑 및 표준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통계 관리 기능 및 화면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관리 기능 및 화면 구현
세부내용

  • 기관별 등록한 자산의 통계관리 기능 개발
  • 공공기관별로 등록한 자산의 통계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 및 화면 개발
  • 등록된 자산의 유형별 통계 관리 기능 개발(*단 유형이 확정되거나 또는 주관사와 협의 후 결정)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간 연계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간 연계 기능 구현
세부내용

  • 디브레인(정부 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
  • 공공자산 데이터를 입력받는 공공기관혁신포털(알리오플러스)와 디브레인과 연계하고 있는 재정정보연계시스템과의 구조 분석을 통한 데이터 연계 방안 및 기능 구현
  • 서비스 및 적용방안을 정의하고, 최적의 화면 및 기능 설계
  • 서비스(UI/DB) 설계를 기반으로 요구사항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단위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최적화 시행
  •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 SW 등 운영환경 파악 및 설치
  • 주 사용자/운영자 실 환경 테스트 수행 및 활용상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안정화 수행(구축 후 1개월)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② 품질 요구사항 (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세부내용

  • 다양한 유형의 오류자료 검증 및 교육 실시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 구현의 정확성 및 정합성 확보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테스트)활동 수행

ㅇ 단위테스트 실시를 통한 기능 오류 수정

  • 기존 시스템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수행

  • 장애 발생 시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③ 성능 요구사항 (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시간
세부내용

  • 응답시간 기준
  •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결과를 제공해야 함.
  • 콘텐츠 파일 크기가 큰 경우(예: 500KB 이상), 결과를 표기하기 전까지 진행률 또는 처리 중 안내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 예외사항
  • 대량 데이터 저장, 동시 접속 사용자 수가 시스템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시 발생하는 지연

산출 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④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세부내용

  • 웹 접근성 준수
  • 웹 개발 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고려한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 HTML, CSS, JavaScript 등 웹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코딩 규칙을 준수해야 함
  • 호환성 강화
  • 다양한 브라우저(Chrome, Edge, Safari, Firefox 등)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하여 화면 크기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도록 구현해야 함
  • 진단 및 개선

  • 웹 표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 시 수정 작업을 수행해야 함

산출 정보
웹사이트 진단 결과 보고서, 호환성 테스트 결과서, 웹 접근성 개선 이행 문서

⑤ 데이터 요구사항 (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준수
세부내용

  • 데이터 중복 최소화
  • 데이터베이스(DB)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스토리지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함.
  •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구조 설계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스템 확장을 고려하여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해야 함
  • 표준 지침 준수
  • 행안부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해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함
  • 행정코드 및 표준 코드 적용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해야 하며, 표준화된 코드 체계를 적용하여 통계 산출 및 데이터 연계에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산출물 중 용어/단어/도메인/코드 정의서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의 별지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산출 정보
용어/단어/도메인/코드 정의서,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메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 연계 데이터 정의 및 최신성 유지
  •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연계 데이터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야 함
  • 내·외부 간 송수신하는 연계 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연계 데이터 정의 항목: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테이블, 컬럼 정보 등
  • 무결성 및 정합성 검증
  • 연계 데이터의 무결성과 정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증 절차를 수행해야 함
  •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연계 데이터 관리 방안
  • 연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변경 이력을 기록하여 추적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연계 데이터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 암호화 및 접근 제어를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연계 데이터 정의서, 연계 데이터 검증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정합성 검증 절차
  • 외부 데이터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고, 해당 검증 결과를 로그로 기록하여 유지해야 함
  • XML데이터는 XML스키마를 이용하여 정합성을 검증해야 하며, 데이터 손상이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정보 무결성
  •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어플리케이션과의 상호작용에서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과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함
  • 인터페이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검증 로직을 구현해야 함
  • 데이터 최적화 및 성능 개선
  • 데이터베이스(DB) 구조 최적화를 통한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을 개선해야 함
  • 대량 데이터 처리 시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해야 함
  • 보안 고려 사항
  • 개인정보가 포함된 테이블은 암복호화 방식을 적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해야 함
  • 민감한 데이터는 접근 권한에 따라 구분 관리하며, 저장 및 전송 과정에서 암호화 방안을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정합성 검증 보고서, DB 최적화 결과 보고서

⑥ 테스트 요구사항 (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수립 및 실행
세부내용

  • 테스트 계획 수립
  • 사업자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테스트 환경 구성, 테스트 데이터 확보 및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 테스트 수행 항목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를 검증해야 함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능 수행 후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해야 함
  •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업무 권한 설정의 적절성을 검증해야 함
  • 결함 관리 및 조치
  • 테스트를 통해 파악된 결함은 원인을 추적하여 신속히 제거해야 함
  • 결함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수정이력을 기록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사항을 반영해야 함
  • 사용자 테스트 참여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평가하며,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산출 정보
시험계획서, 시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테스트 지원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테스트 지원
세부내용

  • 단위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
  • 각 업무별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 테스트 계획 수립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에 필요한 인력 구성, 데이터 준비 및 관리 방안, 절차, 방법, 일정, 주기 등 세부 계획을 포함하여 테스트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함
  • 기능 검증 및 샘플 데이터 활용
  • 단위 업무 기준으로 개별 기능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 개발 서버에서 테스트 시 샘플 정보와 모의 데이터를 활용해 기능 확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산출 정보
시험계획서, 시험결과서

⑦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요건
세부내용

  • 수행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수행사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추가 보안 사항도 수용하여야 함
  • 수행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을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됨.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수행사가 짐
  • 수행사는 재정경제부의 보안정책을 준수해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6조, 제67조, 제68조, “부록7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필요한 서비스 외 불필요한 서비스 차단 및 원격에서 업무 처리 금지
  • 외부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에 대해 반입, 반출을 제한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별도로 운영
  • 운영시스템 접근에 필요한 작업용 PC를 별도로 마련하여 외부 용역업체의 운영시스템 접근을 제한
  • 외부 용역업체의 인터넷 사용 및 인가되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 제한
  • 기타 재정경제부가 보안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재정경제부 및 관계기관의 사고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수행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의 보안관리에 동의하여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보안 관련 사항은 국정원 보안지침 준용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요건
세부내용

  •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보유, 이용, 조회 등)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접근기록(ID, 접근일시, 접속자IP, 수행업무 등)이 6개월 이상 관리될 수 있도록 설계,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에 따라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개발 또는 변경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 등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
  •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기간 이내에 반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 실시
  •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에서 권고하는 취약점 점검 항목에 따라 웹 취약점, SW 개발보안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 조치(상용솔루션인 경우 제외)

  • 변경이력 보안관리 철저
  • 결함 사항, 결함 의심 사항에 대한 내역을 기록·보관하고, 작업 인력의 출입 통제 사항, 작업 내역, 일시 등을 기록·관리
  • 상용SW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 시 변경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취약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산출 정보
소스코드, 웹취약점 검사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비공개 자료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 사업수행 중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사업 관련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
  • 사업 관련 모든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재정경제부와 사업자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일반문서를 사업장 내에 보관하는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하고, 비공개 문서는 매일 퇴근 시 반납

  •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사업자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짐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및 접근통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 및 접근 통제 관리
세부내용

  • 계정 관리
  • DB, 시스템 작업자를 등록하고 역할에 따라 권한을 부여해야 함
  • 작업용 PC에는 비밀번호를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설정해야 함
  • 정보보안 정책을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야 함
  • 접근 통제 및 저장매체 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혼용을 방지하기 위한 망분리를 적용하고 정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체제어시스템, 바이러스 백신을 운영해야 함
  •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업무 필요 시 발주기관 승인 후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저장매체 반출입 시 대장을 기록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
  • 소프트웨어 및 개발 보안
  • 유지보수 및 소프트웨어 변경 시 시큐어코딩 원칙을 준수해야 함
  • 발주기관의 개발 보안 절차서에 따라 개발 보안을 준수해야 함
  • 물리적 보안 조치
  • 사업 수행장소의 출입을 통제하해야 함
  •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보안 관리상태를 점검해야 함

산출 정보

⑧ 제약사항 (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세부내용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사업자는 원격개발 및 DB구축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 및 DB구축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지침 준수
세부내용

  • 기술 적용 계획 수립
  • 사업자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을 사전에 파악하여 붙임2 기술적용 계획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함
  • 제출된 기술 적용 계획표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시스템 구조 설계
  • 시스템 설계 시 확장성과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함
  • 표준 지침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에 따라 보안성을 확보해야 함

산출 정보
기술적용계획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세부내용

  • 지적재산권 보호
  •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만약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을 면책시키고, 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보상해야 함
  • 개발 시스템의 저작권 관리
  • 개발된 시스템은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 모든 콘텐츠와 소스코드는 저작권이 확보된 자료로 사용해야 하며, 무단 복제나 사용을 금지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이행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스템 개발에 반영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시 접근이력 기록 및 사유를 입력해야 함
  • 개인정보 이력 관리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 관리를 통해 통계 및 조회 화면을 제공해야 함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함
  • 로그 관리
  • 개인정보 접근, 열람, 저장 등과 관련된 모든 로그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조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조직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관리자(PM) 지정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사업관리자(PM)로 지정해야 함
  • 사업관리자는 전체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선별해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소속 임·직원으로 사업관리자를 선정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일정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일정계획 수립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각 활동의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포함한 일정 계획을 수립해야 함
  • 프로젝트 착수부터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활용해야 함
  • 단계별 일정 관리
  • 각 업무 단위별로 단계별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상황에 따른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일정 지연 발생 시,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별도 계획(예: 인력 추가 투입)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리해야 함
  • 산출물 관리
  • 각 단계별로 생성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공식 산출물로 등록․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위험요소 식별 및 관리
  •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상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사업 일정 지연, 기술적 문제 등 각종 위험에 대해 통제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리스크 발생 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협력하여 조치 사항을 추적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지속적 모니터링 및 보고
  • 사업 진행 중 새로운 위험요소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 관리를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산출물 제출 및 관리
  • 사업자는 프로젝트 진행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 및 기타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관련 문서를 프로젝트 수행 일정 계획에 맞춰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착수계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보고회 자료 작성 및 제출
  • 착수, 중간, 완료 보고회 등 각종 보고회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보고 자료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보고회 일정에 맞춰 제공해야 함
  • 최종 결과물 제출
  • 용역 완료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최종 결과물을 원본파일로 USB에 수록하여 인쇄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산출물은 형상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착수·중간·완료 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운영 지원 인력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안정화 운영 지원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안정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장애 및 서비스 개선 사항에 대비하여,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전문 기술 인력을 상주 배치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해야 함
  • 안정화 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안정화 기간 동안 일별 가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함
  • 주요 지원 활동
  • 자원 최적화, 장애 및 서비스 지연 대응 조치 수행
  •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과 기술 지원을 실시해야 함
  • 서비스 개통 이후 일별 가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 연락 체제를 가동해야 함
  • 기술지원 및 이관
  • 개발 자원 이관 및 기술 지원을 통해 발주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해야 함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즉시 수행하고, 발주기관 요청 시 추가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 관련 사항
세부내용

  •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함
  •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저장소(www.spir.or.kr)의 자료실에서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를 참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사업정보 데이터를 명시해야 함
  • 기능점수 데이터 작성
  • 사업자는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이 가능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SW 기능점수 데이터를 작성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보고서, 기능점수 산정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운영담당자, 사용자 등 교육 지원 방안
세부내용

  • 교육체계
  • 교육은 프로젝트 착수 시부터 개발종료 시까지 단계별 및 대상자별로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함
  •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교육훈련 교재 및 매뉴얼은 해당 교육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교육 실시 이전에 제출해야 함
  • 교육 장소, 일정,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 경비는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관리자 교육
  • 관리자 교육 과정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시스템의 기본 구성, 주요 기능, 특징, 제한사항 등을 포함해야 함
  • 운영담당자 교육
  • 개발된 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시스템 운용뿐만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 개선 및 새로운 요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래밍 작업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시스템 운영, 감시, 보안, 비상복구 방법(Backup 포함) 등 시스템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품질관리 수행을 위해 유지보수 사업자 및 공공데이터 담당자에게 소스 리뷰 등의 교육과 인수인계 절차를 수행해야 함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훈련 교재 및 매뉴얼
⑩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후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완료 후 기술지원 방안
세부내용

  • 무상 하자보수
  • 본 사업의 최종 검수 완료 후 12개월간 무상 하자보수를 제공해야 함
  • 납품된 하드웨어, 하드웨어 운영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업자는 무상으로 결함을 조치해야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반적인 운영자 지침서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유지보수 조직 및 절차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해 원활한 하자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 및 절차를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지원팀은 각 업무 시스템별 운영지원과 장애점검을 통해 장애를 사전예방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하자보수계획서(하자보수 조직 및 절차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환경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환경 및 장비 구성
세부내용

  • 작업환경 구성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발 장비,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여 준비해야 함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며, 발주기관 시스템에 접근할 경우 발주기관이 승인한 작업장에서 수행해야 함
  • 작업장 환경구성 및 장비보유 현황과 확보방안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장비 및 도구 확보
  • 최대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을 마련하고, 작업에 필요한 PC 등, 전기, 전화, 네트워크 설치 등의 환경을 구축해야 함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업장을 확보하고, 필요한 장비(개발서버 포함)와 도구를 준비해야 함
  • 보안 및 관리
  • 사업 관련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방화 등 보안 시설이 완비된 작업장을 확보해야 함
  •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보안 상태 및 각종 장비와 기기의 운영 상태를 확인해야 함.

산출 정보
작업환경 구성 계획서, 장비 및 도구 보유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매뉴얼 작성 및 제공
세부내용

  • 사용자 매뉴얼 작성
  • 사용자 매뉴얼에는 시스템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과 사용 방법이 포함되어야 함
  • 매뉴얼은 화면 단위로 작성하며, 각 화면에서 제공되는 기능, 사용방법, 입력값의 제약사항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함
  • 매뉴얼은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하여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며,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와 예시를 포함해야 함
  • 관리자 및 운영자 매뉴얼 작성
  • 관리자 및 운영자를 위한 별도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스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포함해야 함
  • 매뉴얼 제공
  • 최종 검수 완료 시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을 전자파일과 인쇄본 형태로 제공해야 함

산출 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제시
세부내용

  • 기술이전 대상 정의
  •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기술이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제시해야 함
  •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기술자문을 수행해야 함
  • 기능 보완 및 확장 지원
  • 발주기관이 시스템 기능 보완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신속히 지원해야 함
  • 발주기관이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시스템과 연계하려는 경우,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해야 함

산출 정보
기술지원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무상 하자보수 제공
  • 사업자는 검수 완료 후 1년간(12개월) 무상 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의 결함 및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업자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부품으로 교환해야 함
  • 소프트웨어(SW) 상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하자보수 계획 수립
  •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을 단위 요소 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는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유상 유지보수 기준 제시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 대상 범위와 유상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확약서 제출
  • 사업 종료 시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해야 함
  • 제품별 정품 및 보증 내용을 포함한 A/S 계획을 명시해야 함.

산출 정보
하자보수계획서, 유지관리확약서, 하자보증확약서

IV.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 파일 내용 검색이 가능한 pdf 형태로 제출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파일 용량은 300MB 이내로 준수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기본 기능을 추가하여 더욱 발전된 사항이나 향상된 기능을 제안할 경우 추가된 사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장절에서 “추가제안” 항목을 별도로 두어 기술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증명, 확인 후 제출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유출 금지 등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부문
1. 제안사 일반현황
사업자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경영실태(부문별 매출액 등 포함) 재무구조, 대외인지도, 신용도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자(컨소시엄 포함)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사업자가 하도급 의사가 있을 경우, 해당 업무 및 하도급 업체를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명확히 제시
2. 추진전략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개발방법론
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 및 데이터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관리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ㆍ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 및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을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3.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
기능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2. 교육훈련
운영자, 담당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
3.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4.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을 제시
Ⅶ. 기타사항
기타(필요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

Ⅴ. 제안 안내사항

<hp:titleMark ignore="1"/>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미해당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과 발주기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기획재정부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입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 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정성적 제안서 1식, 제안요약서 1식,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기타서류) 1식

<hp:titleMark ignore="1"/>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hp:titleMark ignore="1"/>5.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기관 ○ 기술평가 : 재정경제부 ○ 가격평가 : 조달청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 기술평가는 재정경제부에서 실시합니다.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각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7. 제안서 평가항목”에 의하며,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합니다.(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활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 입찰참가자의 타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한다.

□ 가격평가 방법 : 조달청 가격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원점수제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수한다.

<hp:titleMark ignore="1"/> 7.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
배점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30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10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30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보안관련 기능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가능하고 타당한지를 평가한다.
5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단위‧통합‧시스템‧성능 테스트)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3
10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2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1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사업수행
조직
본 사업에 투입될 PM의 적정성(유사사업 수행경험, 보유기술(자격)수준)과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 참여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협력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15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하자 보수 <hp:lineBreak/>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합 계
100

8.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9.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 입찰공고문에 따름 Ⅶ. 기타사항

1.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SW사업 산출물 활용보장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는 제재 조치한다.
○ (공동활용 여부)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습니다.

3.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누출금지 정보는 붙임1(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 중 획득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사업수행 과정이나 사업종료 이후에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계약 관련 사항
□ 일반사항
○ 최종 선정된 제안사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제안사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협상 결과서에 명시된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범위, 사업조직, 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보안대책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용역업무 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손해 및 손실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계약관계자간 협의에 의합니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발주기관은 계약업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부족 등의 귀책 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발주기관은 위항의 경우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 계약업체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를 따릅니다.

□ 하도급 계약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사항
○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사업수행 계획서 등의 내용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 등 국가계약 관련 법규를 준용합니다.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입니다.

* 붙임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6.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 붙임4: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종합심의 결과서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hp:titleMark ignore="1"/>7.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입니다.

* 붙임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해야 한다.
○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판단하며,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한다.

Ⅶ.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 목차 】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제안업체 경영실태(최근 3년)
서식 3. 사업 추진조직
서식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5.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 6. 보안서약서
서식 7. 제안서 평가항목 조견표
서식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등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월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제출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 공동수급이행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hp:tab width="37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서식 2]
제안업체 경영실태(최근 3년)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제출 서류 ○ 재무제표 1부(최근 3년, 원본 제출) ○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평가 기준일 등급유효기간 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 발행

  •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조달청 제출용으로 발행된 것

주)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 부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 3]
사업 수행조직

사업관리자(PM)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3. 참여인원은 직위, 성명, 기술등급을 기재

4. 협력업체(공동수급 구성 업체) 포함하여 작성
[서식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전]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5]

공 동 수 급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 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확약하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6]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hp:lineBreak/>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발주기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서식 7]

제안서 평가항목 조견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내용
제안서 쪽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
00 ~ 00p

[서식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8-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8-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붙임 1 재정경제부 보안특약 「○ ○ ○」 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별표3]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별표4]의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2] 사업자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사항

「ㅇ ㅇ ㅇ」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와 ‘ㅇㅇㅇㅇ’의 보안특약을 위와 같이 체결합니다.

2026.
.

재정경제부 사무관
○ ○ ○
(인)
계약상대자 대표자
○ ○ ○
(인)

붙임 1-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표 2]에 명시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 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hp:fwSpace/><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표 2]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표 3]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 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재정경제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재정경제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 기간 중 공개 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표 2]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hp:lineBreak/>(부정당업체 지정)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 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 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 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hp:lineBreak/>경위서 징구

[표 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공공기관 자산 등록 및 디브레인 연계
작성일
2026. 7. 06.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4

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종합심의 결과서

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결과서

사업명
공공기관 자산 등록 및 디브레인 연계
발주부서
재정경제부
경영관리과
추진단계명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공공기관 자산 등록 및 디브레인 연계 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심의
심 의 일 자

2026년 7월 15일
심 의 장 소
서면심의
심 의 결 과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과업 내용 및 요구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산출내역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며, 사업기간도 유사 사례 및 산정방식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공공기관 자산 등록 및 디브레인 연계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hp:lineBreak/>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기능점수 산정 결과 및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에 따른 적정 개발기간은 1.5개월로 산출되어 타당함
1.5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기초자료상 과업범위 및 사업기간이 산정 결과(1.5개월)와 부합하며 특이사항 없음
1.5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유사 규모 사업의 수행기간 실적과 비교 시 큰 편차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1.5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해당없음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상기 검토 결과를 종합할 때 적정 개발기간은 1.5개월로 판단되며 적정함. 다만 1.5개월의 단기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일정관리가 필요함
적정
사업기간
1.5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년
7월 15일

재정경제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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