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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 – 119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유만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1길 22(창동)
다. 공 사 내 용 :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총공사예정금액 : 130,687,000원
○ 기초금액(도급비) : 금115,115,000원(추정가격 : 104,650,000원 부가가치세 : 10,465,000원)
○ 관 급 비
: 15,572,000원(관급자관급)
마.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 전문공사,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단독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
2. 입찰서제출 및 개찰
가. 입찰개시일시 : 2026. 9. 10.(목) 10:00
나. 입찰마감일시 : 2026. 9. 16.(수) 10:00
다. 개찰일시및장소 : 2026. 9. 16.(수) 11:00 (도봉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3. 설계서 열람
가.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은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문의: 김효정☎02-2091-3053)에서 입찰 전까지
수시 열람 가능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
다.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전(입찰의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1,172,08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79,020
국민연금보험료
1,548,657
안전관리비
239,000
퇴직공제부금비
749,875
품질관리비
836,76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4,011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6,879,417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시 도봉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구 분
업 종
비 율(%)
비고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73.5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26.5
계
100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붙임)'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확약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dex.html)」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처 ☞ 고객센터(☏1588-0800)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2.「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실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4.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5.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공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이행각서 서명하여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착공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명하여 제출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도봉구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시 첨부된 도봉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9. 보충정보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김효정(☎02-2091-3053)
다.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 도봉구청 재무과 이현희(☎02-2091-2713)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도 봉 구 재 무 관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도봉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도봉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분임)재무관 귀하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19호.pdf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 – 119호
공
공 사
사 입
입 찰
찰 공
공 고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유만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1길 22(창동)
다. 공 사 내 용 :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총공사예정금액 : 130,687,000원
○ 기초금액(도급비) : 금115,115,000원(추정가격 : 104,650,000원 부가가치세 : 10,465,000원)
○ 관 급 비
: 15,572,000원(관급자관급)
마.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 전문공사,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단독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
2. 입찰서제출 및 개찰
가. 입찰개시일시 : 2026. 9. 10.(목) 10:00
나. 입찰마감일시 : 2026. 9. 16.(수) 10:00
다. 개찰일시및장소 : 2026. 9. 16.(수) 11:00 (도봉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3. 설계서 열람
가.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은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문의: 김효정☎02-2091-3053)에서 입찰 전까지
수시 열람 가능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
다.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전(입찰의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1,172,089
1,548,657
퇴직공제부금비 749,8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4,011 국민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2,179,020
239,000
품질관리비 836,76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6,879,417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시 도봉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구분
전문건설업
업 종 비 율(%) 실내건축공사업 73.5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26.5 계 비고 100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붙임)'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확약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dex.html)」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처 ☞ 고객센터(☏1588-0800)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
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2.「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실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4.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5.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공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이행각서 서명하여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착공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명하여 제출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도봉구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시 첨부된 도봉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9. 보충정보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김효정(☎02-2091-3053)
다.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 도봉구청 재무과 이현희(☎02-2091-2713)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도 봉 구 재 무 관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
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도봉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도봉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업체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분임)재무관 귀하 .
.
대표 ○○○ (인)
===== 시방서(유만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hwpx =====
유만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
시 방 서
( 건 축 )
2026. 04
도봉구청
■ 설 계 개 요
구
분
내
용
비
고
설 계 명
유만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공사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700-63
대지면적
122.60 ㎡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80.39 ㎡
연 면 적
115.45 ㎡ (용적률 산전용 연면적 : 115.45 ㎡ )
*그린리모델링 공사면적 : 지상1층 77.28 ㎡
건 폐 율
65.57 % < 법정 60%
용 적 율
114.4 % < 법정 150%
용
도
노유자시설(경로당)
규
모
지상2층
*지상2층 : 철거예정 (별도공사)
구
조
1층 : 연와조 / 2층 : 경량철골조
주차대수
-
최고높이
-
- 목
차 -
1. 공통공사 시방서 2. 건축공사 시방서 1. 공통공사 시방서
- 목
차 -
제 1 장 공사일반 제 2 장 공무행정요건 제 3 장 품질관리 제 4 장 자재관리 제 5 장 안전 및 보건관리 제 6 장 환경관리 제 7 장 시공 및 준공요건 제 8 장 시험 제 1 장 공 사 일 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hp:fwSpace/>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hp:fwSpace/>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hp:fwSpace/>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hp:fwSpace/>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hp:fwSpace/>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hp:fwSpace/>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hp:fwSpace/>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hp:fwSpace/>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hp:fwSpace/>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2 장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기타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3 장 품 질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4 장 자 재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5 장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6 장 환 경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7 장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8 장 시 험
1. 품질시험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1.2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방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1.3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1.6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5(1)에 의해 수급인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7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3) 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8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건축공사 시방서
- 목
차 -
제 1 장 건축공사 일반
제 2 장 조적공사
2-1 벽돌공사
제 3 장 미장공사
3-1 시멘트 모라타르 바름
3-2 바닥판넬히팅시스템
3-3 충 진
3-4 제치장 마무리
제 4 장 방수공사
4-1 침투식 액체방수
4-2 도막방수
4-3 일반 방습
4-4 실 링
제 5 장 금속공사
5-1 금속보호물(Guard)
5-2 경량천장설치
5-3 잡철물 제작설치
제 6 장 지붕 및 홈통공사
6-1 홈통공사
6-2 금속잇기
제 7 장 창호 및 유리공사
7-1 금속문
7-2 목재문
7-3 창
7-4 유리공사
제 8 장 돌공사
8-1 돌공사 일반
8-2 화강석 공사
제 9 장 도장공사
제 10 장 수장공사
10-1 도배공사
10-2 벽판 설치 및 천장마감
10-3 경량 칸막이 설치
10-4 단열재 설치
10-5 내화충진 공사
제 11 장 건축물 부대공사
11-1 해체 및 철거공사
11-2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11-3 실내설비공사
안골경로당 신축공사
서울특별시건축공사전문시방서(V 2.0)
서울특별시건축공사전문시방서(V 2.0)
-Ⅶ-
서울특별시건축공사전문시방서(V 2.0)
제 1 장 건축공사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G00000 총칙”의 공사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출물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생략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각 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 중 시멘트, 석고보드와 같이 2개 이상 공종의 시방서에 공통으로 명시된 자재로서, 제품자료 및 견본이 기제출 및 승인된 자재인 경우, 그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공사 사진 촬영 대상 부위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 종 별
부
위
비
고
가설공사
가설창고, 사무소, 시험실, 기준점, 가설울타리 등 가설물
․내역수량 참조
토 공 사
터파기 후 지반현황사진
․흙막이, 지하수위 등 지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경, 주요부위 촬영
말뚝기초
말뚝 시항타
해당없음
말뚝 전경
해당없음
말뚝 구멍마개
및 두부정리 상태
해당없음
철근콘크리트
기초, 슬래브, 보, 기둥, 옹벽 및 개구부 철근배근상태
․배근간격, 피복두께, 이음 및 정착길이,
청소 상태
형틀 간격재, 버팀대
․간격재 및 버팀대의 배치간격
콘크리트 양생
․보온덮개(시트, 가마니 등)배치, 사용상태
기초 거푸집 제거 후
․기초규격
공 종 별
부
위
비
고
철골공사
철골세우기, 접합,
데크 플레이트, 내화피복
․앙카볼트,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
․엔드 클로우져 및 겹침길이
․내화피복
조적공사
모르타르 충전상태
․문틀주위, 인방하부, 슬래브 하단,
AD 및 PD 내부, 배관주위
미장공사
메탈라스 보강부위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등
미장부위
․초벌, 정벌의 시공단계별 촬영
방수공사
방 수 턱
담수시험
․화장실, 다용도실, 평지붕의 옥상
옥상 방수
․방수 시공단계
옥상 누름콘크리트 타설전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 신축줄눈 등의 설치 상태
단열공사
단열재 시공
․틈이 생기기 쉬운 취약부위 포함
(창문틀 주위, 계량기함 주위 등)
홈통 및 우수관
우수배수관
․전경 및 토목배수관 연결부위
도장공사
바탕조정,
초벌, 재벌 및 정벌도장
․시공단계 구분이 가능하도록 촬영
기
타
현장품질시험
․슬럼프, 공시체제작, 압축강도, 씻기 분석시험, 공기량 등
공사현장과 인접된 건물의 벽 및 담장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
설계변경 대상부위
․건물벽면 등에 균열이 있는 경우 균열상태 등을 촬영
준공서류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G08000 준공"에 의한 준공서류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준 공 서 류
관 련 시 방 절
말뚝 항타 기록부
A03020 기성말뚝 지정공사
레미콘 실명화 대장
A0404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제작도,
조립도, 구조 계산서
A0408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강제 셔터 유지관리 지침서
A12040 셔 터
품질관리
품질시험기준
시험의 합격기준은 해당 시방에 따르되, 해당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산업규격(KS) 등 시험방법에 명시된 규격에 따른다.
시료의 채취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그 시료의 품질이 전체를 대표하도록 한다.
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에는 이 시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 또는 시험종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공장에서 시험할 수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한국산업표준 표시품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 등에 해당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다음의 자재는 해당절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2) 철 근
3)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4) 콘크리트
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
6)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 충전용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7) 콘크리트 벽돌
8) 점토벽돌
9) 내화벽돌
10) 콘크리트 블록
11) ALC 블록
12) 마찰접합용 고장력 볼트 및 너트
13)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14) 아스팔트 펠트
15) 아스팔트 루핑
16)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17) 우레탄 도막방수제
18)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방수재
19) 시멘트 액체방수제
20) 목 재
21) 합 판
22) 판상단열재
23) 발포폴리스티랜보온재 (압출법 및 비드법)
24) 유리면 보온판
25)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26) 단열모르타르(1, 2, 3급)
27) 타일 (도기질, 자기질 및 석기질)
28) 석고보드
29) 방수처리석고보드
30) 시멘트판
31) 전 도장재
현장시험실의 규모 및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
현장 시험실의 규모 및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의한다.
품질관리자의 자격
품질관리자의 자격 인정범위는 “붙임 1”과 같다.
품질관리자의 임무
1) 현장 반입 자재의 품질관리 및 검수
2) 콘크리트 및 토질시험 등 현장시험종목 시험실시
3) 현장시험실 운영 및 관리
4) 시험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
5) 품질시험, 검사대장 작성등 품질시험관련 각종 대장 작성
6) 용역시험(말뚝재하시험 등) 및 자재생산업체 공장입회시험 확인
7) 품질관리 전담자 경우 주요공정(기초 및 골조공사)만 시공확인
재료
내용없음
시공
내용없음
[붙임 1]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 범위
등 급
학력․경력자
기술자격자
1. 특급품질 관리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기술사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 고급품질 관리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중급품질 관리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등 급
학력․경력자
기술자격자
3. 중급품질 관리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초급품질 관리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비고 :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성격상 용접․비파괴검사․화공 및 방직 등 특수분야의 품질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준하여 특수분야의 품질관리원을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적공사 2-1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벽돌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점토벽돌
(2) 콘크리트 벽돌
(3) 치장벽돌
(4) 줄눈 및 치장줄눈재
(5) 신축줄눈
(6) 콘크리트 인방보
1.2 관련시방절
1.2.1
A04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1.2.2
A07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2.3
A07050 충전
1.2.4
A08040 실링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A
5101-1
시험용체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KS L
8520
연소재벽돌
KS L
9501
공업용석회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선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에는 나무벽돌 묻음, 연결철물, 보강근 및 인방보의 크기와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상세도
(2)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 상세도
(3) 보강철물의 시공부위 상세도
(4) 신축줄눈 상세도, 치장줄눈 상세도
(5) 교차부, 모서리, 창문틀, 아치, 창대, 공간쌓기 부분에 대한 내밀어 쌓기, 장식쌓기,
부분적으로 들여쌓기 상세도
(6) 매입물의 설치위치
(7) 인방보의 제작, 크기, 위치, 배근 상세도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물성시험자료
(1) 벽돌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2) 혼화재 및 접착제 특성, 물성, 혼합비율
(3) 연소재벽돌
1.4.3
시공계획서
(1) 벽돌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
(벽돌관리시험, 벽돌 및 줄눈 시공방법, 모르타르배합계획, 기상조건, 보양방법)
1.4.4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6.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사전 현장점검후 서명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견본
(1) 규격 및 종류별 벽돌 견본
(2) 색모래 안료, 치장줄눈용 방수재, 방습재
(3) 접합부 보강철물
(4) 연소재벽돌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 2.5(모르타르 배합)규정에 의한 배합 시험성적서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위치 및 크기의 실물 두께로 하며 모르타르와 부속재, 신축줄눈, 개구부, 방수, 습기제거제를 포함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2) 벽돌은 현장반입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제품 물성시험표에 의거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3) 보강 철물 및 부속철물 등 모든 금속 보강재는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저장하고,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된다.
(4)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공사에 용이하게 적재한다.
(5)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6) 구조물 상부 및 슬래브에 자재저장 및 운반시에는 구조체의 허용적재하중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1.7 환경요구 사항
1.7.1 환경조건
(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3) 모르타르의 온도는 21℃에서 43℃사이를 유지하며 시멘트와 혼합하는 물과 모래는 71℃미만이어야 한다.
1.7.2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측에 과다한 하중을 지양하고, 발코니측에 적치하지 않도록 하며 벽돌을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하부를 동바리로 보강을하되 타 공정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8 타공종과의 협력
조적작업시 설비, 전기, 판재석재 및 창호공사 설치업자와 협의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
2.1 벽돌
2.1.1 점토벽돌 : KS L 4201에 합격한 것
2.1.2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4에 합격한 것
2.1.3 치장벽돌 : 1급 치장 벽돌을 사용한다.
2.1.4 연소재벽돌 : KS L 8520에 합격한 것
2.2 시멘트 모르타르
2.2.1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는 KS L 5201에, 소석회는 KS L 9501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색모래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2.2.2 골재
(1) 모래는 양질의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 5101-1에 5mm체 통과량이 100%인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2)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 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아래표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밀도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 분 (%)
규 정 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3) 줄눈모르타르, 충전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의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
(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10
5
2.5
1.2
0.6
0.3
0.15
모르타르
종류
충전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 모르타르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mm 또는 1.2mm로 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mm 또는 2.5mm로 한다.
2.2.3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식수로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2.2.4 혼화재료
(1) 줄눈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5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하며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3 부속재료
2.3.1 나무벽돌
(1) 나무벽돌은 쉽게 썩지 않는 수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나 잣나무 또는 낙엽송 등으로 한다.
(2) 나무벽돌의 치수는 벽돌 반도막과 같은 크기로 하고 나무 벽돌의 하면은 75mm로 줄여 쐐기형으로 만들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마구리가 벽면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3) 나무벽돌은 콜탈, 크레오소오트 오일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목재 방부제 칠을 각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것으로 한다.
2.3.2 긴결철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직경 4.2mm이상의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
2.3.3 조적벽체 단부 앵커철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2mm 이상의 표면 녹 발생 방지 조치가 된 L형 플레이트 제품
2.3.4 신축줄눈용 실링제
사용 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화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3.5 치장줄눈용 방수제, 방습재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 및 방습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3.6 철근 및 결속선
철근은 KS D 3504,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격한 것으로서 “A04020 철근 및 보강재 2.재료”에 따른다.
2.3.7 묻음볼트
KS B 1002에 합격한 것으로서 “A05010 구조용 철골 2.재료”에 따른다.
2.3.8 너트
KS B 1012에 합격한 것으로서 “A05010 구조용 철골 2.재료”에 따른다.
2.3.9 조적재 세척재
(1) 현 장 배 합 : 물 4kg에 3중 나트륨 인산염 및 세탁용 세정제를 각기 1.2컵씩 희석한 것으로 한다.
(2) 산성 세척제 : 물뿌리기와 중화제가 결합된 유기산 및 무기산으로 한다.
2.4 인방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인방 및 공장제작한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인방재로서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좌우가 벽체에 200mm이상 물릴 수 있는 길이로 한다.
2.5 모르타르 배합
(1) 품질관리 계획서에 따르며 명기가 없는한 유색안료, AE제, 촉진제, 지연제, 감수제, 방동제, 염화칼슘 등의 혼화재료를 섞어서는 안된다.
(2)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 용
2.5~3.0
바닥용
3.0~3.5
붙임 모르타르
벽 용
1.5~2.5
바닥용
0.5~1.5
깔 모르타르
바탕 모르타르
2.5~3.0
바닥용 모르타르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kg/ℓ정도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4)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아래 충전모르타르의 배합에 따른다.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구 분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kg/ℓ정도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2.6.1 시험
(1) 점토벽돌
10,000매당 KS L 4201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2) 콘크리트 벽돌
30,000매당 KS F 400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3) 규회벽돌
10,000매당 KS L 420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2.6.2 자재검수
벽돌자재 현장반입 규격, 갈라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7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段數)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 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규준대(定規)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 파악
(1)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적작업시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준틀, 수직, 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벽돌공사 작업전 물 축이기를 하고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를 시작한다.
(3) 세로 규준틀은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메김하고 켜수 기타 관계 사항을 기입한다.
(4)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하여 설치하고 작업 개시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5)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틀에 연결고정해서는 안된다.
(6) 라멘구조에 있어서는 구조체에 제반표시를 하여도 무방하다.
3.3 벽돌 쌓기
3.3.1 벽돌쌓기 일반
(1) 벽돌쌓기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2) 점토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3)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10mm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5) 세로 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밀실하게 발라 쌓도록 한다.
(6)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7)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8)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
쌓기로 한다.
(9)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타르도 매켜마다
밀실하게 부어 넣는다.
(10) 수평, 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치 쌓기 또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배관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충전하고 메탈라스 시공 후 벽면을 매끈하게 마감한다.
나.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홈파기 또는 배관부위 매 3단마다 긴결철선을 매립하면서 쌓기를 하여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14) 벽돌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철선을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15)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벽체에 맞닿는 접합부위는 사춤모르타르를 잘 채워 쌓는다.
(16)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마다 긴결철선 또는 단부앵커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음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17)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18) 수직으로 이어 쌓기시 먼저 쌓은 벽돌면은 충분히 습윤시킨다.
(1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3.3.2 보강벽돌쌓기
(1) 벽종근․벽횡근의 조립
가.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전에 배근한다.
나. 벽체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된다. 종근은 상시(常時)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다. 횡근은 횡근용 벽돌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라. 우각부․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마.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간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0mm 이상으로 한다.
(2) 벽돌쌓기
특히 보강벽돌벽 공사는 다음에 따른다.
가.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는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다.
나.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분되도록 쌓는다.
다.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라.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부분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마.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공동부위를 방수몰탈로 밀실히 충전한다.
(3)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축차(逐次)충전
가.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나.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다. 모르타르․콘트리트의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한다.
라.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마. 1일 작업종료시 종줄눈공동부의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mm 아래로 한다.
(4)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층고(段高)충전
가.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지름은 80mm이상으로 한다.
나. 층고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모르타르․콘크리트 타설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다. 층고충전공법의 청소구․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공사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벽돌쌓기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마. 청소구․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바.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사.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아.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공칭봉경 28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자.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한다. 그 삽입 간격은 약 400mm 이하로 한다.
(5) 벽돌벽의 단부․연결부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가.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나. 거푸집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의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 쌓기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가.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나.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다.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 철골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 철근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표면에 평행하게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절곡부분
을 5d 이상 용접하고, 절곡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3.3 보강근 배근
보강상세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2)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3)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d)이 200mm 이하인 경우 ±13mm이다. 또한 직경이 200mm보다 크고 600mm 이하인 경우에는 ±25mm이다. 직경이 600mm보다 크다면 ±32mm가 된다.
(4)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mm이다.
3.3.4 공간쌓기
(1) 공간쌓기의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설치공법 및 공간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긴결철선을 벽돌의 세로 7켜, 가로900mm마다 튼튼하게 연결한다. 단, 바깥쌓기가 치장쌓기이거나 공간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에는 긴결철선을 450mm(H)×600mm(W)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한다.
또한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 빠짐 구멍(지름 10mm)을 낸다.
(2) 연결재의 배치,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0mm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 거리는 900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쌓기순서는 바깥 켜쌓기를 먼저하고 최소 3일 이상 경과후 단열재 설치와 안켜쌓기를 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5) 공간쌓기시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 모포형단열재 (암면,그라스울)는 반드시 고정클립을 사용하여 추후 처지는 현상을 막는다. 또한 비가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 수분 침투를 방지하여 단열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3.3.5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3.6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일 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를 깐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7 한냉기 쌓기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 7℃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표면이 언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이상이 되도록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3.3.8 인방설치
(1)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때의 거푸집,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 공법은 “A04000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아치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0mm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5)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cm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0mm이상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로 인방을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기 200mm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6) 개구부 폭이 1.8m를 초과할 땐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가.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0mm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0mm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하여 제작 설치한다.
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7)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8) 개구부에 수축 조인트(Contraction Joint)가 위치하는 인방부위에는 메탈 본드 베리어(Metal Bond Barrier)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설치하며 정한바 없을 때는 두께 1.0mm동판을 조적 크기에 맞추어 시공한다.
3.3.9 치장줄눈
(1) 점토벽돌쌓기의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2)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3)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굳기전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4) 치장줄눈은 도면 및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깊이 6mm로 하고 그 외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3.10 <hp:nbSpace/>백화
벽돌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 백화방지대책
가. 소요강도와 흡수율 등 품질이 확보된 벽돌을 사용한다.
나. 몰탈의 강도는 벽돌이상으로 하고 물 비빔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굳기 시작한 몰탈은 사용을 금지한다.
다. 양생중인 상태에서 비가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 수분 침투를 방지한다.
라. 줄눈사이를 빈틈없이 몰탈로 채운다.
마. 해사나 경수 등 알카리 성분이 많은 물은 사용을 금한다.
바. 처마, 창대, 차양 등에 물끊기 홈을 설치한다.
사. 외벽은 발수재를 스프레이하여 발수도막을 한다.
3.3.11 <hp:nbSpace/>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3.12 <hp:nbSpace/>수직방향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으로의 지지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mm, 최대 25mm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3.13 <hp:nbSpace/>측면지지
수평으로 걸쳐있는 부분에서는 교차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3.14 <hp:nbSpace/>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mm이상이어야 한다.
3.4 기타 벽돌쌓기
3.4.1 <hp:nbSpace/>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이하가 밑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의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1/4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체를 통줄눈 쌓기로 간주한다.
3.4.2 <hp:nbSpace/>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용재료는 “A06011의2”에 따른다.
(1)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가.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겹벽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mm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다.
나. 벽체면적 0.42m2당 적어도 직경 9.5mm의 연결철물 1개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쌓기벽의 공간너비가 75mm이상, 115mm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m2당 적어도 직경 10mm의 연결철물을 1개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mm와 900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mm이내에 최대 간격 900mm인 연결철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마.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상황을 만족해야 한다.
(가) 벽체면적 매 0.16m2당 적어도 한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은 400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mm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나)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 거리는 최대 1.6mm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mm 이어야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2)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m2마다 최소 직경 4.8mm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3) 줄눈 보강
가.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m2마다 최소 굵기 1.5mm 교차 철선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mm이하로 한다. 길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나.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설계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두께, 높이와 연결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3.4.3 <hp:nbSpace/>철골과 벽돌쌓기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3.4.4 <hp:nbSpace/>아치쌓기
(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 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 까지 존치하고 공사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2)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2.5의 표 모르타르의
배합”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4) 환기 구멍․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의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공사담당자의 지시할 때에는 아치 쌓기로 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단위재와 인접한 단위재의 최대허용오차는 1.5mm이다.
(2) 연속되는 벽의 최대 허용오차는 6mm/3m, 10mm/6m, 13mm/12m 이상일때, 이내로 한 다.
(3) 배부름의 최대허용오차는 6mm/1층, 13mm/2층이다.
(4) 교차벽의 최대허용오차는 6mm이다.
3.6 해충 및 취기방지
(1)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 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 바름을 한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가. 파이프 닥트(PD), 전기배관 샤프트(EPS), 에어닥트(AD) 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내부 조적면
나. 욕실천장 내부 조적면
다. 조립식욕실을 적용하는 경우 욕실측 에어닥트(AD) 및 파이프 닥트(PD)면과 욕실과 침실간의 조적벽면 중 욕실측 전체면
(2) 해충 및 취기방지를 하여야 하는 부위가 조적대신 경량패널로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 등을 기밀하게 시공하여 해충 및 취기를 방지한다.
(3) 배관관통부위는 배관주위에 틈이 없도록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밀실하게 처리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시공상태 확인
(1) 벽돌재의 물축이기 검사
(2) 줄눈의 일직선, 나비 검사
(3) 매입철물, 나무벽돌 설치 검사
(4) 1일 쌓기 높이 검사
(5) 허용오차 검사
(6) 시공상세도면에 명기된 벽돌나누기 검사
(7) 줄눈, 치장, 충전모르타르 검사
(8) 인방 규격 및 위치확인
3.8 현장 뒷정리
3.8.1 청소
(1) 넘친 모르타르는 제거하여야 하며 굳은 표면은 세척제로 닦아낸다.
(2) 청소시에는 비금속도구를 사용한다.
3.8.2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우로에 노출되는 부분도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가.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24시간 방수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나. 평균기온이 -4℃~-7℃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온해야 한다.
다. 평균기온이 -7℃이하의 경우는 벽돌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제 3 장 미장공사 3-1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타르(이하 모르타르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바탕처리
(2)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1.2 관련시방절
1.2.1
A0403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2
A04040 콘크리트 부대공사
1.2.3
A06011 벽돌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 (KS)
KS A
5101-1
시험용체
KS D
7017
용접 철망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4552
메탈 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메탈라스 시공상세도
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 시공상세도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시멘트
(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3) 소석회
(4) 메탈라스 및 금속제 비드류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시공방법 및 순서, 환경조건, 바탕조건, 보양계획)
1.4.4 견본
(1) 미장공사용 각종 비드, 혼화재, 메탈라스
1.4.5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9.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가로2400mm×세로2400mm 이상으로 하며 비드류를 포함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A04000 콘크리트 공사”의 시멘트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취급에 따른다.
(3)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보관방법은 일반 포장시멘트와 동일하며, 제조일부터 3개월 이상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의 외부에 제품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제조일자와 혼합수의 사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도별로 포장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1.7 환경요구 사항
(1)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3)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4)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5)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재료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합격한 것
(3)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되,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4)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모래
2.2.1 일반조건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해사를 사용하면 안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3) 색모래(色砂) :<hp:fwSpace/>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 제조한 것으로,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2.2 모래의 품질기준
(1) 절건밀도 : 2.4 이상
(2) 흡 수 율 : 4% 이하
(3) 점토덩어리량 : 2% 이하
(4) 유기불순물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5) 손실중량률 : 황산염 10% 이하
(6) 염화물함유량 : 0.1% 이하
(7) #200체 통과량 : 5% 이하
2.2.3 모래의 표준입도
(1) 모래의 입도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공칭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입도의
치 수
종별
5
2.5
1.2
0.6
0.3
0.15
A 종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 종
-
100
70~100
35~80
15~45
2~10
C 종
-
-
100
45~90
20~60
5~15
D 종
100
80~100
65~90
40~70
15~35
5~15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0.15mm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hp:tab width="3944" leader="0" type="1"/>A 종 :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hp:tab width="3944" leader="0" type="1"/>B 종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hp:tab width="3944" leader="0" type="1"/>C 종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hp:tab width="3944" leader="0" type="1"/>D 종 :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용, 뿜칠용
2.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2.4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소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6 부속재료
(1) 메탈라스
KS F 4552에 규정한 것을 사용하되 표면은 아연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하며 무게는 m2당 1.8kg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코너 비드
두께 0.45mm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직경은 4mm이고 양쪽에 폭 50mm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3) 신축 줄눈비드 및 스톱비드
두께 0.45mm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깊이가 13mm이고 양쪽에 폭 50mm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4) 고정 철물
라스와 비드를 벽체에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아연도금된 콘크리트 못, 나사못, 힐티등은 사용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7 자재품질관리
2.7.1 시험
(1) 포틀랜드시멘트, 백색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의하여 제조일부터 3개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300t 마다 시험을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여야 하며(창호 및 E/L Jam 등) 각
종 전기/기계 BOX류 등의 설치확인) 사전공사 시행여부를 확인하
여 모르터 작업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후 시작한다.
3.2 바탕준비
(1)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장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당 6mm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2) 초벌 및 정벌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고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3)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또는 PC바탕면에서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3.3 메탈라스 보강
(1) 미장공사 착수전에 바탕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벽체의 균열부위를 면밀히 검사한다.
(2) 모든 내부 코너에는 폭 100mm의 메탈라스를 90°각으로 절곡한 코너라스를 천장선에서 바닥선까지 수직으로 벽체에 고정한다.
(3) 라스의 고정 방법은 콘크리트 못, 나사못 또는 힐티를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150mm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4)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벽체의 균열 부위나 바탕재가 서로 다른 재료로 형성된 접합부위, 미장후에 균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로 보강한다.
메탈라스 설치 부위
메탈라스 크기(cm)
창 호
폭이 60cm 초과하는 경우
40 × 25
폭이 60cm 이하인 경우
30 × 15
소화전함
40 × 25
양수기함, 전기계량기함
30 × 15
외부배관 부위
20 × 배관길이
승강기 작동보턴 부위
30 × 15
바탕재가 서로 다른 적합부위
(콘크리트 기둥과 조적부위등)
현장사정에 맞게
3.4 비드류 설치
(1) 코너비드
가. 바탕면의 모든 모서리 등 돌출부위에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상․하 양끝을 수직으로 잡고 고정 메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나. 코너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최대 간격이 300mm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2) 신축줄눈 비드
가. 내벽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미장후에 신축으로 인한 균열현상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수평방향으로 3m 간격으로 신축줄눈 비드를 설치한다.
나.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 등을 사용하며 최대간격이 300mm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3) 스톱비드
가. 걸레받이와 벽체 미장이 접하는 선에 수평선을 정확히 먹메김한 후 스톱비드를
설치한다.
나.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300mm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3.5 배합
(1) 배합(용적비)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 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
바 탕
바르기
부 분
초벌바름
시멘트
: 모래
라스먹임
시멘트
: 모래
고름질
시멘트
: 모래
재벌바름
시멘트
: 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 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1:2: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3: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3:0
바깥벽
1 : 2
1 : 2
-
-
1:2:0.5
기 타
1 : 2
1 : 2
-
-
1:2: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3: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3: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3:0.5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3: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3:0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mm정도의 것으로 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2)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다. 적정 질기로 반죽하며, 반죽한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믹서 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타르는 사용할 수 없다.
(4) 배합 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한 용접배합표를 게재 하여야 한다.
3.6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3.6.1 바름 횟수 및 두께
(1)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두께의 표준은 아래표에 따르며, 바름횟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mm)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내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6
3
15
차 양
6
6
-
6
3
15
바깥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 벽
라스두께보다
2mm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깥벽
0~9
0~9
6
24
기 타
0~9
0~9
6
24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작업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을 변경할 수 있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2) 내벽 및 천장의 정벌바름은 소석회를 사용하며 내벽은 시멘트:모래:소석회=1:3:0.3
천장은 시멘트:모래:소석회=1:3:0.5 용적배합을 하여야 한다.
3.6.2 바르기 일반조건
(1) 모르타르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타르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시멘트 풀칠은 바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성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3.6.3 벽․천장 바르기
(1) 초벌바름
가.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거칠게 긁어 놓는다.
나.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하며, 들뜬 부위는 재 커팅 후 재벌바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 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기간 이하를 둘 수 있다.
다. 초벌바름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라. 초벌바름후 모르타르가 굳기 시작할 때 미장용 쇠빗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2) 재벌바름
가.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나. 초벌 바름후 2주일 이상 방치후 재벌바름에 들어간다.
(3) 정벌바름
가.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나. 재벌바름후 7일 이상 방치한 후 정벌바름에 착수하고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정벌바름 후 2-3일간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4) 2회 바름공법
바름두께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시공하여야 하며, 20mm 이하는 초벌, 정벌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5) 1회 바름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mm정도로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6) 바탕처리, 비드설치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바른다.
(7) 미장면은 마감두께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3.6.4 바닥 바르기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바탕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경사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마무리한다.
(3) 바탕처리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발라야 한다.
(4)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바름 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5)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바름 후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균열을 최대한 발생시킨 후 틈새가 생기면 덧바름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재료를 사용 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7) 바닥미장면은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8) 바닥 모르타르의 줄눈의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의 간격은 갓 둘레에 너비 200~300mm정도의 테두리를 남기고 그 내부는 약 1.5m 간격으로 모양좋게 나눈다. 줄눈의 크기는 폭 10mm, 깊이 5mm 정도로 하며, 형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줄눈파기를 한다.
3.6.5 마무리
(1)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정벌바름 배합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2)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3)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 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5mm 이상으로 한다.
(5)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가.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다.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6) 기타 거친면 마무리
재료 또는 기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7)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가.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 시방에 따른다.
(8) 콘크리트 벽면 ․천장면 제물마무리
가. <hp:nbSpace/>콘크리트 천장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을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 내고, 콘크리트 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함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나.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3.7 시공오차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수직 및 수평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mm로 한다.
3.8 보수 및 재시공
(1)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2)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타르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3.9 현장 품질관리
3.9.1 시공상태 확인
(1) 육안의 air pocket 등을 확인하고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2) 들뜸, 균열부위는 줄눈부분을 기계로 커팅(Cutting)하고 바닥면 청소 후 재시공 한다.
3.10 보양 및 박리방지
(1)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행시 거적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적절한 습윤보양을 하여야 한다.
(2) 미장바름면 주위의 문틀, 창틀 등에 묻은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각종 바닥 부위가 충격, 진동 등으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 KS D 7017 규정에
적합한 용접철망으로 박리방지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2 바닥판넬히팅시스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건물의 실내 바닥 중 바닥 판넬히팅 시스템이 구성되는 방바닥 및 거실바닥 등의 각종 배관 및 배관 보온공사를 제외한 온돌층 및 마감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 바닥판넬히팅시스템
1.2 관련시방절
1.2.1
A04000 콘크리트공사
1.2.2
A07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2.3
A15060 단열재 설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 (KS)
KS A
1107
점착 테이프 및 점착시트의 시험방법
KS F
2459
기포콘크리트의 겉보기 밀도, 함수율, 흡수율 및 압축강도 측정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KS F
4039
현장타설용 기포콘크리트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KS L
5105
수경성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L
5111
시멘트 시험용 플로 테이블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M
3862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1.4 용어정의
(1) 섬유보강재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섬유화한 것으로, 시멘트 모르타르에 혼합 사용하여 수축 및 균열 발생을 방지하도록 한 것으로서, 온돌마감용 모르타르 부위의 메탈라스의 대체자재로 사용된다.
(2) 팽창제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등과 같은 수화물이 많이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서, 장기적으로 건조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제
(3) 수축저감제
팽창성은 없으나 공극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등의 작용으로 건조수축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4) 피막양생재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시멘트
(2)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재
(3) 섬유보강재
(4)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모르타르의 기본물성(플로우, 단위용적중량)등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5) 팽창제, 수축저감제, 피막양생제 : 제품의 특성 및 표준 사용량 등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6) 경량기포 콘크리트
1.5.2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별, 층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시공일정계획
(2) 온돌마감에 대한 양생, 균열 방지 및 보수계획
1.5.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2) 섬유보강재
(3) 축열용 자갈 또는 부순돌
(4) 팽창제
(5) 수축저감제
(6) 혼화제
(7) 피막양생제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또는 크기, 형태별로 1개씩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시멘트
모래 및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A07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른다.
(2) 시멘트, 자갈 및 부순돌은 “A04000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3) 경량기포콘크리트는 “2.5 경량기포 콘크리트”에 따른다.
(4)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재는 “A15060 단열재 설치”에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온돌마감 모르타르 바르기의 환경조건은 “A07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른다.
(2) 경량기포 콘크리트 시공의 환경조건은 “2.5 경량기포 콘크리트”에 따른다.
2.. 재료
2.1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A15060 단열재 설치”에 따른다.
2.2 축열용 골재
(1) 자갈인 경우 KS F 2526의 굵은 골재 467번으로 한다. 단, 온돌 자갈층의 두께가 50mm 미만인 경우 57번으로 한다.
(2) 부순돌인 경우KS F 2527의 467 A종으로 한다. 단, 온돌 자갈층의 두께가 50mm미만인 경우 57 A종으로 한다.
2.3 마감용 시멘트 모르타르
2.3.1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2 모래
모래는 “A07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른다.
2.3.3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 등의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3.4 섬유보강재
(1) 재료 및 성능
가. 재질은 폴리프로필렌 섬유로서 형태는 단사형으로 하며, 섬유길이가 19mm인 것으로 한다.
나. 성능
(가) 내알칼리성 : 무게감소율 5% 이내
(나) 충격에너지 흡수비 : 일반 모르타르 대비 1.1배 이상
(2) 시험
가. 내알칼리성 시험
섬유보강재 5g을 온도 20±3℃의 20% 수산화나트륨(NaOH) 용역에 48시간 침지시킨 후 꺼내어 깨끗이 세척하고 항량까지 건조시켜 무게를 측정한다.
W1 - W2
W1 = 침지 전 무게(g)
무게감소율 =
× 100
W1 W2 = 침지 후 무게(g)
나. 충격에너지 흡수시험
(가) 시멘트와 모래를 1:3(중량비), 물시멘트비를 60%로 하여 배합한 다음 20×20×100mm의 각주형 몰드로 시험체(1조 3개)를 제작하여 24시간 경과 후 탈형하고, 5일간 수중 양생시킨다.
(나) 수중양생시킨 시험체를 75±5℃의 온도에서 24시간 건조시켜 실온까지 식힌 후 샤르피 충격시험기(칭량 : 15J / 속도 : 3m/s)로 시험한다.
(다) 시험결과의 산출은 시험체 3개의 평균값으로 한다.
2.3.5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품질은
“A07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르되, 섬유보강재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무기질 보강재가 미리 균일하게 혼합된 부풀(Bulk)은 상태의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2.3.6 팽창제
팽창제는 모르타르의 수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품질 및 시험방법은 KS F 2562에 따른다.
2.3.7 혼화제
배합수량의 감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품질은 KS F 2560에 따른다.
2.3.8 피막양생제
모르타르표면의 수분증발에 의한 수축저감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마감재의 부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2.4 경량기포 콘크리트
2.4.1 운반, 보관 및 취급
(1) 기포제, 혼화재료
기포제와 혼화재료의 운반, 보관 및 취급 방법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 시멘트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 방법은 “A0400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4.2 환경요구사항
경량기포 콘크리트는 시공부위의 주위 기온이 5℃ 이상일 때 시공한다.
2.4.3 재료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기포제
기포제는 pH 6~8로서 배관재를 부식시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기포제 원액에 물을 희석한 후 고압력 압축기를 이용하여 제조된 기포는 시멘트 슬러리와 충분히 혼합되어 콘크리트내에 균일하게 분포해야 하고, 기포가 일부에 몰리거나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3) 물
물은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유기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콘크리트의 경화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료로서, 당해 혼화재료로 제조한 경량기포 콘크리트가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바탕준비
(1) 단열완충재가 바탕면과 틈새없이 평활하게 설치되도록 바탕면의 요철이나 결함부를 손질하고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한다.
(2) 벽면에 먹줄놓기를 하여 모르타르가 정확한 소요높이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한다. 가교화폴리에틸렌관이 적용되는 경우는 관하부의 모르타르 마감면 위치에 먹줄놓기를 추가하여 평탄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3.2 시공
3.2.1 단열완충재 깔기
(1) 단열완충재를 바탕면과 밀착시켜 깐다. 단열완충재 이음부위는 밀착되도록 하고 테이프를 붙여 틈새가 없도록 한다. 단열완충재를 세워서 붙이는 벽면 부위는 단열완충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단열완충재 접착본드를 사용하여 부착한다.
(2) 단열완충재의 교점과 연결 부위에는 가로․세로 각각 900mm 간격으로 상부에 고정판을 설치하고, 타카핀 또는 콘크리트 못으로 슬래브 바닥면에 밀착하여 고정시킨다.
3.2.2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바닥면 전면과 벽면하부 측면단열재 상부까지 빈틈없이 깔고 이음부는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100mm이상 겹쳐 잇는다.
3.2.3 자갈 또는 부순돌 깔기
하부의 배관공사가 완료된 후 자갈 또는 부순돌을 설계높이까지 평탄하게 깐다. 작업 중에 이물질이 섞이거나 하부의 배관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2.4 배관재 상부 및 모서리 돌출 부위에 메탈라스를 깔고 크립 등으로 바닥에 고정하여 마감모르타르 시공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3.2.5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1) 바탕준비
바탕을 깨끗이 청소하고 주변 벽체에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높이를 먹매김하여 표시한 후, 단열완충재의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2) 배합 및 타설
가. 장비
혼합장비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원료를 일정하게 투입할 수 있는 정량 펌프 등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정량투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량계 및 유압계 등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압송펌프는 고층부의 시공에 충분한 펌프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나. 배합
기포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소요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성능이 될 수 있도록 배합한다.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일정한 배 합이 확보 돨 수 있는 공장 배합재료를 사용하거나 현장혼합의 경우 정량 투입이 가능한 장치를 갖춘 배합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타설
배합된 경량기포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시공하여야 한다.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타설마감면은 소요 높이에 맞추어 평활하게 고르기를 한다.
(3) 양생
가.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기
온이 저하될 경우에는 동해를 입지 않
도록 보양한다.
나.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3일간은 충격이나 하중을 가해서는 안 되고, 상부 마감재의 시공은 경량기포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생된 이후에 한다.
(4) 성능기준
가. 온돌 채움층용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28일 압축강도는 0.8N/㎟이상이어한다.
나. 양생에 따른 균열, 처짐등의 수축변형으로 구조체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유해물질이나 유해가스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3.2.6 마감 모르타르 바르기
(1) 배합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팽창제 또는 수축저감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때 배합비는 제품 제조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른다.
(2) 섬유보강재 배합
가. 섬유보강재를 균등하게 투입하고 배합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모르타르를 배합할 때는 기계장비를 사용하고 섬유보강재가 완전히 분산되어 혼합되도록 한다. 섬유보강재를 혼합할 때 기준 모르타르 배합보다 물을 더 넣어서는 안된다.
나. 레미콘 모르타르 타설시에는 드럼을 천천히 회전시킨 상태에서 섬유보강재를 1분동안 균등한 양으로 연속 투입시킨 후 중간 속도로 4분정도 회전(70회 정도)시켜 배합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시공한다.
다. 묶음타입(Batch Type)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할 때에는 섬유보강재를 배합된 모르타르에 균등한 양으로 연속 투입시킨 후 3~4분정도 회전시켜 모르타르와의 배합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시공한다.
라. 모르타르용 현장 믹서로 배합하는 경우는 섬유보강재를 균등한 양으로 자동 투입하여 모르타르에 완전히 분산 혼합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3) 모르타르 바르기
가. 온돌층 내부공사를 완전히 완료하고, 이를 확인한 후 모르타르 바르기를 시작한다.
나. 모르타르의 바르기 하루 전에 바탕층에 충분히 살수하여 모르타르의 수분이 하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온돌바닥 모르타르의 바르기의 미장마감 횟수는 최소3회 이상으로 하며, 고름작업은 미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온돌바닥 모르타르의 바르기의 최종 미장은 미장 기계나 쇠흙손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마. 각 미장 횟수별 시기는 표면에 물기가 걷힌 상태에서 하고, 흙손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3.2.7 시공허용오차
모르타르 바름면의 평활도 허용오차는 3m당 ±3mm 이내로 한다.
3.3 보양 및 보수
(1) 방바닥 마감 모르타르는 시공 후 최소 7일간 표면이 습윤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양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최소 3일간은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보양을 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면에 폭 0.2mm 이상의 잔금 또는 균열이 발생한 때에는 시공 후 3개월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무기질 결합재에 수지가 첨가된 균열보수제를 사용하여 보수한다.
3-3 충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의 틈새 막기를 위하여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폴리우레탄 등을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충전모르타르 시공
(2)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시공
1.2 관련시방절
1.2.1
A04000 콘크리트공사
1.2.2
A07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시멘트
(2)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1.4 시험시공
(1)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 충전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A04000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1.6 환경조건
충전 모르타르로 시공할 경우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재료
2.1 충전 모르타르
2.1.1 재료
(1) 시멘트, 모래 및 물은 “A07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른다.
(2) 외부 창호인 경우 시멘트 : 모래 : 물 : 방수재는 2 : 6 : 2~4 : 1로 한다.
2.1.2 배합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으로 한다.
2.2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창호주위 및 개구부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은 압력용기에 담은 1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가 분사와 동시에 발포되어 창호틀 및 개구부 주위의 틈새를 메워 주는 자재로서, 분사량 조절이 가능한 건타입의 분사장치가 있고 발포압력으로 인하여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조건
(1) 건축법상의 거실(거실, 침실, 주방 등)의 외부에 면한 알루미늄 창호(알루미늄+목재 이중창을 포함하며, 문틀의 하부는 제외)의 창호틀 주위 틈새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발포폴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2) 알루미늄 문틀의 하부 틈새와, 알루미늄 창호를 제외한 목제창호, 합성수지제 창호, 강제창호 등의 창호틀 주위 틈새와 드레인주위의 충전은 충전 모르타르로 한다.
3.2 준비
시공전에 창호틀 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3.3 충전 모르타르 시공
창호틀과 드레인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한다.
3.4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1)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며,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2) 충전깊이는 내, 외부 각 50mm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3) 발포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빠져나온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4) 충전시 접착면의 최소온도는 5℃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5시간 이상 경과되기 전까지는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충전용 발포우레탄의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아래와 같다.
항
목
단 위
규
격
시험방법
비 고
밀
도
kg/㎥
18 이상
KS M 3809
열전도율
w/m․k
0.037 이하
KS L 9016
연 소 성
-연소시간 : 120초 이내
-연소길이 : 60mm 이내
KS M 3809
자기소화성
A01000-
서울특별시건축공사전문시방서(V 2.0)
A02000-
서울특별시건축공사전문시방서(V 2.0)
A02010 터파기 및 되메우기
A02010 터파기 및 되메우기
A02020 흙막이공사
A02020 흙막이공사
3-4 제치장 마무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콘크리트면 자체에 대하여 기계흙손 및 쇠흙손 등을 이용하여 문지르거나, 숫돌 또는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면을 갈아내거나, 표면 마무리재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 자체를 마무리하는 공법으로, 마감대상은 바닥콘크리트, 벽면 및 천장면의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제치장 마무리
1.2 관련시방절
1.2.1
A04000 콘크리트 공사
1.2.2
A07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 재료
2.1 재료
2.1.1 표면마무리재
표면마무리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1.2 결함충전재
결함충전재는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사용하고, 종류 및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규준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2)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 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콘크리트 벽면 및 천장면 제물마무리
(1) 콘크리트 천장 및 내, 외벽 등 제물 마무리할 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함 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2) 룰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으로 마감한다.
3.3 보 양
3.3.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3.2 시공 전의 보양
(1)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2)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3)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3.3.3 시공 시의 보양
(1)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3℃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으로 유지한다.
(2)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4)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3.3.4 시공 후의 보양
(1)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을 한다.
(2)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제 4 장 방수공사 4-1 시멘트 액체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체 표면에 미장 또는 도포하여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시멘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풀에 혼입하여 사용하는 침투식 액체형 방수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조도서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 산업 규격 (KS)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가. KS F 2451 -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시험 방법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나. KS F 4925 -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1.3 제출물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1.3.1 시공계획서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가. 세부공정계획서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나.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hp:tab width="2108" leader="0" type="1"/>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1.3.2 제품자료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가. 액체방수제 물성, 특성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나. 방수재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1.4 자격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가.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국산품이어야 한다.<hp:tab width="8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다.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라.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925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1.5 견본시공
가.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송, 보관 및 취급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가. 보관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hp:tab width="1440" leader="0" type="1"/>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hp:tab width="2028" leader="0" type="1"/>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환경 조건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제
품
2.1 제품
CRS-씰 액체방수제는 에폭시수지 5~10중량부를 비이온계면 활성제 5~10중량부로 에멀죤화 시킨 후 실리콘수지 1~3중량부, 에틸렌글리콜수지 20~30중량부를 첨가한 후 특수계면활성
제가 첨가된 수지 30~50 중량부로 혼합된 SEAL로서 시멘트와의 혼합성 및 이상적인 수화반 응을 진행시켜 감수효과 및 강도증진에 기여하며 OH, COOH기를 갖는 주쇄가 콘크리트면에 강력한 소수결합, 이온결합을 일으켜 미세공극에 침투하며 부착력과 방수성을 완벽히 발휘
하는 침투식 액체 방수제이다.
2.2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925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자재검수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 검사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 요약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가. 기본 바탕 정리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나. CRS-SEAL 페이스트 바름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다. CRS-SEAL 방수액 침투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라. CRS-SEAL 페이스트 바름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마. CRS-SEAL 방수몰탈 바름
바. 코너 조인트 우레탄보강
3.2 시공 방법
<hp:tab width="1240"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3.2.1 기본 바탕 정리
<hp:tab width="1240" leader="0" type="1"/>가. 바탕 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탄스 등은 정,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hp:tab width="1240" leader="0" type="1"/>나. 모체에 건조 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hp:tab width="1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hp:tab width="1240" leader="0" type="1"/>라. 바탕 처리 후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hp:tab width="1240" leader="0" type="1"/>마. 바탕면은 방수층의 부착이 잘 되게하여 완성 후 탈리, 균열 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hp:tab width="576" leader="0" type="1"/>3.2.1 CRS-SEAL 페이스트 바름
<hp:tab width="1240"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시멘트 0.7㎏에 방수액 0.1ℓ, 물 0.3ℓ로 배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hp:tab width="1240"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3.2.3 CRS-SEAL 방수액 침투
<hp:tab width="1240"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방수액 0.1ℓ에 물 0.3ℓ비율로 혼합하여 롤라, 솔 또는 스프레이로 골고루 도포한다.
<hp:tab width="1240"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3.2.4 CRS-SEAL 페이스트 바름
<hp:tab width="1240"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시멘트 0.7㎏에 방수액 0.1ℓ, 물 0.3ℓ로 배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hp:tab width="1240"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3.2.5 CRS-SEAL 방수 몰탈 바름
<hp:tab width="1240"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시멘트 5㎏에 모래 0.01M3와 방수액 0.08ℓ, 물0.8ℓ을 혼합시켜 분체와 배합하여 균일
하게 도포한다. 3.2.6 우레탄 코너 조인트 보강
타르우레탄을 프라이머바름 후 고르게 도포하여야 한다
3.3 품질관리 3.3.1 담수시험
가.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채운 후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 발<hp:tab width="3948" leader="0" type="1"/><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3.3.2 품질시험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1회씩 실시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73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3.4 양생
가.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다. 밀폐장소 등에서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라. 저온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한다.
A01000-
서울특별시건축공사전문시방서(V 2.0)
A02000-
서울특별시건축공사전문시방서(V 2.0)
A02010 터파기 및 되메우기
A02010 터파기 및 되메우기
A02020 흙막이공사
A02020 흙막이공사
A04070 조인트 4-2 도막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도막방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우레탄 수지계
(2) 아크릴 고무계
(3) 클로로프렌 고무계
(4) 아크릴 수지계
(5) 고무 아스팔트계
1.2 관련시방절
1.2.1
A08010 아스팔트 방수
1.2.2
A08020 시트방수
1.2.3
A08040 침투방수
1.2.4
A08060 실링
1.2.5
A08090 시멘트 액체방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1525
종이 점착테이프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KS K
0506
직물의 두께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1.4.2 제품자료
(1)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2)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
(3)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1.4.3 자격
방수공사 수급인은 해당부분의 수급인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1.4.4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2)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3)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1.4.5 견본
(1) 도막 방수재(규격 300mm×300mm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2) 프라이머
1.4.6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2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도막방수재
도막 방수재는 아래 항목에 기술된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두께와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1)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 및 치켜올림에 사용하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중량)의 것으로 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아래표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 목
품 질
비
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4.1)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아래표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보강포의 품질기준
항 목
인장강도
[N/5cm(kgf/5cm)]
신 장 률
(%)
가열치수변화
(%)
참 고 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mm)
무게(g/m2)
유리섬유 직 포
294(30)
이상
294(30)
이상
2 이상
2 이상
± 0.1
± 0.1
0.15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 포
196(20)
이상
196(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 0.1
± 0.1
0.15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49(5)
이상
49(5)
이상
30 이상
30 이상
± 0.1
± 0.1
0.33이상
55 이상
비 고
(주 1)
(주 1)
(주 2)
(주 3)
(주 4)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건조조건(KS F 3211) : 우레탄고무계 1류, 아크릴고무계 및 클로로프렌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168hrs, 고무아스팔트계는 70±2℃×168hrs로 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 KS K 0506에 의함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4) KS K 0514에 의함
2.4 부자재
2.4.1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2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mm이상, 폭 100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4.3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4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5 화장재
아크릴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6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시의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아래표와 같다. 그 적용에 있어서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호완충재의 종류 및 특징
보호완충재의 종류
두께(mm)
특
징
시멘트 모르타르 뿜칠
20 이상
압축강도가 크다.
보강포 붙은 폴리에틸렌발포체
5 이상
시공이 간편(방수층 표면가열, 부분밀착)
합성섬유 직포 또는 부직포
2 이상
시공이 간편(수용성 접착제 사용, 부분접착)
2.5 자재 품질관리
(1) 자재검수
방수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6 재료의 품질기준
지붕용 도막 방수재 및 외벽용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지붕용)
종 별
공 정
우레탄
고무계1류
아크릴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2류
고무
아스팔트계
인장
성능
인장강도(N/㎟)
2.45이상
1.47이상
1.47이상
1.96이상
0.34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50이상
300이상
450이상
550이상
600이상
항장적(N/㎟)
29.42이상
13.72이상
19.61이상
29.42이상
-
인열
성능
인열강도(N/㎟)
14.7이상
6.9이상
14.7이상
12.7이상
2.94이상
온도
의존성
인장
강도비
(%)
시험시 온도
-20℃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400이하
100이상
400이하
100이상
300이하
700이상
1000이하
시험시 온도
60℃
60이상
30이상
30이상
35이상
5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시험시 온도
-20℃
250이상
70이상
50이상
300이상
70이상
시험시 온도
20℃
300이상
180이상
300이상
350이상
600이상
시험시 온도
60℃
200이상
150이상
200이상
200이상
600이상
가열신축성상
신축률(%)
-4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4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열화
처리
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20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종 별
공 정
우레탄
고무계1류
아크릴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2류
고무
아스팔트계
열화
처리
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촉진노출
처리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200이하
-
-
알칼리
처리
60이상
150이하
6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산처리
80이상
150이하
4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
-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500이상
600이상
촉진노출
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
-
알칼리
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500이상
600이상
산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
-
신장시의
열화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노출
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흘러내림
저항성능
흘러
내림길이
(mm)
어느 시험체라도 3 이하
주름발생
어느 시험체에도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참고
용도
주로 노출용
주로 비노출용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외벽용)
종 별
공 정
아크릴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실리콘
고무계
인장
성능
인장강도
(N/㎟)
1.47이상
2.45이상
1.47이상
0.49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300이상
450이상
450이상
600이상
인열
성능
인열강도(N/㎟)
6.9이상
14.7이상
14.7이상
2.9이상
온도
의존성
인장
강도비
(%)
시험시 온도
-20℃
100이상
400이하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400이하
100이상
200이하
시험시 온도
60℃
30이상
60이상
30이상
60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시험시 온도
-20℃
70이상
250이상
50이상
300이상
시험시 온도
20℃
180이상
300이상
300이상
300이상
시험시 온도
60℃
150이상
200이상
200이상
250이상
가열신축성상
신축률(%)
-1이상
1이하
-4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열화
처리
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200이하
80이상
130이하
촉진
노출처리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200이하
80이상
130이하
알칼리
처리
60이상
150이하
6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60이상
130이하
산처리
4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60이상
130이하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촉진
노출처리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알칼리처리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산처리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종 별
공 정
아크릴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실리콘
고무계
신장시의
열화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성능
(N/㎟)
무처리
(N/㎟)
0.69이상
0.69이상
0.69이상
0.29이상
온냉
반복
처리후
0.49이상
0.49이상
0.49이상
0.29이상
도막
상태
어느 시험체에도 도막의 들뜸, 박리 부분이
없을 것
내 피로 성능
어느 시험체에도 도막의 구멍뚫림, 찢김, 파단이
없을 것
흐름 저항
성능
흐름길이(mm)
어느 시험체라도 3 이하
주름발생
어느 시험체에도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1)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2)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타르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3)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한다.
(4)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mm초벌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3.3 방수층 시공
3.3.1 시공순서
(1) 도막 방수재의 시공순서는 아래표와 같은 방수층의 종류에 따른다.
도막방수층의 종류
종 별
공 정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1 층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2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kg/m2)
수직면용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7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3 층
보 강 포
보 강 포
-
보 강 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4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kg/m2)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5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7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kg/m2)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
6 층
-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kg/m2)
-
-
-
보호․ 마감
도장, 모르타르 또는 우레탄 포장
도장 또는 모르타르
도장
현장타설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시멘트 모르타르․도장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RC의 타설이음부․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ALC패널의 표면은 미장 마감한다. 그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이 60%(중량)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그 외의 것은 고형분이 다음과 같은 양이 되도록 사용량을 바꾼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산식: 재료사용량=기준량(5kg/m2)×(60%/사용방수재의 고형분%)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4)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서의 치켜올림부는 KS F 3211의 수직면용의 재료를 사용하여 아래표를 표준으로 시공하고, 발코니, 개방복도 및 차양 등의 소면적에서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5)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을 70%이상으로 하여 두께를 정하고 있다.
공 정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보호․마감
재 료
프라이머
(0.3kg/m2)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8kg/m2)
보강포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7kg/m2)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1.0kg/m2)
도장
(2) 방수층의 적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 별
적용부위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1/50~1/20
-
1/100~1/50
-
지
붕
RC
○
○
-
○
-
PC
○
○
-
○
-
ALC
-
-
-
-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
PC
○
-
-
-
-
차
양
RC
○
○
-
○
-
PC
○
○
-
○
-
실
내
(화장실,기계실)
RC
○
-
-
○
-
외
벽
RC
-
-
○
-
-
PC
-
-
○
-
-
ALC
-
-
○
-
-
지하외벽
RC
-
-
-
-
○
[범례] <hp:tab width="516" leader="0" type="1"/>○ : 적용, - : 표준외
3.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희석
(1)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 사용하는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主劑)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電動)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한다.
(2)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는 도포할때에 미리 전동비빔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비비고, 균일한 상태로 하여 둔다.
(3) 우레탄 전면접착(L-UrF),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4)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를 지하외벽에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과 응고제의 비율이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이 되도록 미리 뿜칠압력, 노즐의
구경(口徑)을 조정한다.
(5)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면적․능률 및 재료의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36kg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3.3.3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3.3.4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ALC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덧바름하여 둔다.
가.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mm이상, 폭 100mm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나. 접합부를 두께 1mm이상, 폭 100mm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다. 접합부를 폭 100mm이상의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mm이상, 폭 100mm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2)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양 끝에 각각 30mm더한 폭 만큼 2mm이상의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3.3.5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폭은 50mm정도로 한다.
3.3.6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고무주걱․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mm 내외로 한다.
(4)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겹쳐바름 중에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겹쳐바르기를 한다.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
구
분
봄․가을
여 름
겨 울
우레탄 전면접착(L-UrF)
10시간~3일
5시간~2일
15시간~5일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
12시간~7일
8시간~7일
24시간~7일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L-GuU)
10시간~3일
(5)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지하외벽에 대한 뿜칠은, 응고제에 따른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에서 분리된 물이 미시공 부분의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3.3.7 보호층 시공
(1) 담수시험이 완료된 후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A08010 아스팔트 방수”의 “3.4 보호층 시공”에 준하여 보호층을 시공하며,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타르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타르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두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에는 벽체에서 6mm, 바닥에서 24mm로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험
(1)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cm깊이로 채운 후 최소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cm×20cm)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4.2 시공상태 확인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3)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4)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4-3 일반 방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재료로서 축조된 벽체 또는 바닥판의 습기상승을 방지하는 공사 또는 우로에 맞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밀 차단재를 사용하는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방수 바탕 만들기
(2) 각종 방습층 공법
1.2 관련시방절
1.2.1
A08020 시멘트 액체 방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방습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방수재료
(2) 수밀차단재
(3) 각종 방습층 재료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습층의 부위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 재료
2.1 방수재료
아스팔트 방수 공사 또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에 준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
2.2 수밀차단재
방습층을 구성하는데 쓰이는 수밀차단재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하고, 그 품질, 규격 및 재질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 금속판, 아연판, 동판, 함석판
(2) 아스팔트 칠 또는 아스팔트 모르타르 바름
(3)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비닐지
(4) 방수 모르타르,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
(5) 상기 외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 재료의 품질기준
방습재료의 품질기준은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방습재료의 품질기준
항 목
A종
B종
투습성(투습저항) ㎡․s․Pa/ng
(㎡․h․mmhg/g)
82×10-3
(170) 이상
144×10-3 (300) 이상
강도(철침 유지강도) N
23℃
15이상
-5℃
15이상
내구성
가열처리 후의 세로방향 인장절단 신장잔율(%)
50이상
알칼리 처리후의
세로방향 인장절단 신장잔율(%)
80이상
발화성
발화하지 않을것
3.. 시공
3.1 바탕준비
“A08090 시멘트 액체 방수”에 따른다.
3.2 방습층 시공
3.2.1 벽체 방습층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mm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그 재료, 공법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방수모르타르바름(두께 10~20mm)으로 한다.
(1) 각종 방습층 공법
가.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방습층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으로 할 때에는 밑바탕면을 수평지게 평탄히 바르고 아스팔트로 교착하여 댄다.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나비는 벽체 등의 두께보다 15mm내외 좁게하고, 직선으로 잘라 쓴다. 이음은 100mm이상 겹쳐 아스팔트로 교착한다.
나. 비닐지의 방습층
비닐지는 지정하는 품질과 두께가 있는 재료를 전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교착제는 동종의 비닐수지계 교착제 또는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다. 금속판의 방습층
금속판을 쓸 때에는 지정하는 재질로서 품질, 두께를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이음은 거멀접기 납땜하거나 겹치고 수밀도장 또는 수밀 교착법으로 한다.
라. 방수모르타르의 방습층
방수모르타르로 할 때에는 바탕면을 충분히 물씻기 청소를 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 공법에 준하여 시공한다.
마. 기타의 방습층
기타의 공법은 전항에 준한다.
(2) 바닥밑 방습층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 등의 바닥면에 방습층을 둘 때에는 잡석다짐 또는 모래다짐 위에 아스팔트 펠트 또는 비닐지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또는 벽돌깔기를 한다. 잡석다짐, 모래다짐의 윗면은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가 우그러들거나 찢어지지 않게 수평면으로 평활히 다져 고른다.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100mm이상 겹치고 필요할 때에는 접착제로 접착한다.
(3) 방수 모르타르 바름
중요하지 아니한 벽면, 바닥면의 방습, 방수를 위하여 방수재 혼합모르타르로 바를 때의 재료배합비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에는 1회
모르타르 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타르를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에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타르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mm 내외 1회 바름으로 한다.
4-4 실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실링재
(2) 유성코킹재
1.2 관련시방절
1.2.1
A07050 충 전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0702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코킹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 아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링재 및 코킹재 특성, 물성, 종류
(2) 조인트 종류별․크기별․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및 코킹재 자료
(3)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브레이커 물성 및 특성
(4)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자 시방서(기온.습도 명기)
(5) 복층유리 실링재의 경우 실링구조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1.4.2 시공계획서
(1) 실링 및 코킹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보관 및 보수, 양생기간)
1.4.3 견본
(1) 실링재 및 코킹재 색상챠트(크기는 폭1cm, 길이 50cm이며, 3종 이상의 색상)
(2)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 종류별 코킹 및 실링재
1.4.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3.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크기로 재질별, 규격별로 견본시공하며,
이질재료와의 접합부를 포함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보관 및 취급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조업자, 제품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배합, 유효기간, 시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시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이상, 30℃이하의 온도에서 직사광선, 비와 이슬을 피하며 연결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프라이머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1.7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와 강풍시에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실링작업 후에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기온(주위기온이 4℃이상, 30℃ 이하)과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실링재 및 코킹재
실링재 및 코킹재는 아래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규격, 색상 및 종류는 설계도면과 “1.4 제출물”에 따른다.
(1) 유성코킹재 : KS F 3204
(2) 폴리설파이드 실링재 : KS F 4910
(3) 실리콘 실링재 : KS F 4910
(4) 욕실, 세면대 주변에 충진하는 실링재는 곰팡이가 슬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1.1 내부용 실링재
(1) 욕실 등 건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 표4의 “A”, 표5의 “N”(SR-1-9030-A-N)에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2)
실링재의 내곰팡이성 시험방법은 KS A 0702 에 따른다
2.1.2 외부용실링재
건물의 외부에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PU”, 표2의 “2”, 표3의 “8020”, 표4의 “A”, 표5의 “N”(PU-1-8020-A-N)에
적합한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2.2 부자재
2.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2.2.2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2.3 양생테이프, 본드레이커, 마스킹 테이프
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 자료에 따른다.
2.2.4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 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실링재 조정
(1) 2성분형 실링의 기제 및 경화제의 배합비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2) 1성분형 실링제는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조제된 실링제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건(Gun)속에 넣는다.
2.4 자재 품질관리
(1) 자재검수
실링재 현장반입시 제조자명,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품질기준
실링재의 품질 “G형”과 “F형”은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실링재의 품질기준(G형)
특 성
등 급
25LM
25HM
20LM
20HM
30SLM
30SHM
슬럼프(mm)
세로
3이하
가로
3이하
탄성 복원성(%)
60이상
인장
특성
줄눈너비의 신장률(%)*1
200(M100)
160(M60)
인장응력
(N/㎟)
23℃
0.4이하
0.4
초과*2
0.4이하
0.4
초과*2
0.4이하
0.4
초과*2
-20℃
0.6이하
0.6
초과*2
0.6이하
0.6
초과*2
0.6이하
0.6
초과*2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가열 및
인장내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인공광 노출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침적 후의 정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응력(N/㎟)
시험의 결과를 보고한다
부피손실(%)
10이하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 줄눈너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너비가 100%이므로 200%는 줄눈너비가 24.0mm, 160%는 줄눈너비가 19.2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일 때, 또는 160%일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일 때 또는 60%일 때의 인장응력이므로 100%인장응력 또는 60% 인장응력이라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 파괴 상황은 KS F 4910의 7.1c에 따른다.
*4 : 파괴 상황은 KS F 4910의 7.1d에 따른다.
실링재의 품질기준(F형)
특 성
등 급
25LM
25HM
20LM
20HM
12.5E
12.5P
7.5
슬럼프(mm)
세로
3이하
가로
3이하
탄성 복원성(%)
70이상
60이상
40이상
40미만
-
인장
특성
줄눈너비의 신장률(%)*1
200(M100)
160(M60)
-
인장응력
(N/㎟)
23℃
0.4이하
0.4
초과*2
0.4이하
0.4
초과*2
-
-20℃
0.6이하
0.6
초과*2
0.6이하
0.6
초과*2
파괴시
신장률(%)*4
-
100이상
20이상
정(定)신장하
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압축가열 및
인장내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
확대 및 축소
반복 후의 접착성
-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 침적 후의 정(定)신장하
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수중 침적 후의 접착파괴시의 신장률(%)*5
-
100
이상
20
이상
부피손실(%)
10이하*6
25이하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 줄눈너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너비가 100%이므로 200%는 줄눈너비가 24.0mm, 160%는 줄눈너비가 19.2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일 때, 또는 160%일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일 때 또는 60%일 때의 인장응력이므로 100%인장응력 또는 60%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 파괴 상황은 KS F 4910의 7.1c에 따른다.
*4 : 파괴 상황은 KS F 4910의 7.1d에 따른다.
*5 : 파괴시 신장률은 변형량에서 초기 줄눈너비를 뺀 비율로 한다.
*6 : 수분산계 실링재는 25이하로 한다. 3.. 시공
3.1 준비
3.1.1 바탕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타르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3.1.2 실링재 준비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 등을 혼합하면 안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 실링재 시공
3.2.1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3.2.2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를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3.2.3 본드브레이커 붙임
줄눈이 백업재 삽입이 어려울 정도로 얕을때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3.2.4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 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3.2.5 실링재 시공
(1)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 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2)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충진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되게 부드럽고 주름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진부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 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4)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주위에 10×10mm의 홈을 파고 실링재를 충진한다.
(5) 이종 실링재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6) 일일 작업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부위에서 작업을 종료하여야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공상태 확인
(1) 시공부위의 청소, 건조상태 검사
(2) 실링재 충진후 배부름, 누수, 변색, 쪼개짐, 접착상실, 실링, 균열, 오염상태에 대한
육안검사 및 손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 검사
검사결과 불량부분은 제거하고 수정한다.
3.4 청소 및 보양
3.4.1 청소
실링재 시공 후 실링재로 오염된 주변부위는 청소용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3.4.2 보양
실링재 시공 후 시공된 부위는 경화될 때까지 외력이나 진동을 가하면 안된다.
제 5 장 금속공사 5-1 금속보호물(Guard)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기성제 코너비드(Corner Bead) 등을 사용하여 정밀시공 및 재료의 균열 등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금속보호물(Guard)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금속 보호물(Guard)
2.. 재료
금속보호물(Guard)은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재로서 길이는 1,800mm로 한다.
(1) 금속보호물 재료는 다음표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A종으로 하고 길이는 1,800mm로 한다.
금속보호물의 종류
종 별
A 종
B 종
비 고
비 드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마무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폭 25mm정도
길이 35mm이상의 강판으로 부착간격은 양끝과 200mm내외로 나눈다
3.. 시공
각종 금속보호물의 용도별 사용기준, 위치, 간격 등의 설치 기준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한다.
(1) 금속보호물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착
가.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접배합비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나.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다.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5-2 경량천장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량철골 천장틀
1.2
관련시방절
1.2.1
A15030 벽판 설치 및 천장마감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장)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2)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3)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 상세도면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틀재 주재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1.4.3 시공계획서
(1)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타 공종과의 협력, 바탕처리)
1.4.4 견본
아래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천장틀 타입별 450×750mm 규격 이상의 견본틀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 행거볼트, 너트 및 행거
(2) 찬넬재
(3) 보강재
1.4.5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5.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품질시험성과표
(1) 자재 선정용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 인 경우선정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천장재, 각종 배관재, 등기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의거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코너를 포함하여 부위별로 10m2 이상의 면적으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천장틀 설치시 천장내부의 전등보강, 덕트배관, 전선배선 등 기타 선행 공종의 설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사착수에 앞서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작업착수회의를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착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기가 침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 천장받침재
2.2.1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2.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1) M-BAR
가. 종류 : 19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라 정한다.
나. M-BAR 몸체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의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m2(양면)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다. 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라. M-Bar 몸체와 스페이셔, 클립, 기타 쇠붙이와이 결합은 덜거덕거림이 없어야 한다.
(2) T-BAR
가. 종류 : 38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라 정한다.
나. 금속판으로 조립한 구성품은 전기아연도금, 핫 디피드(Hot Dipped), 갈바나이즈드, 카드뮴 혹은 이와 동등한 보호 코팅을 하여야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m2(양면) 이상 이어야 한다.
다.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라. 색상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견본품으로 하여야 한다.
마. 메인티바에 인접하는 노출되는 양쪽 표면의 수평, 수직처짐은 0.38m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 시공
3.1 강재천장 바탕(철근 콘크리트조)
3.1.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mm, 세로 1000mm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3.1.2 반자틀 받이(마이너 찬넬)
(1) 찬넬은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mm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2) 반자틀 받이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치켜올린다.
3.1.3 반자틀(캐링찬넬)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3.2 강재천장 바탕(철골조)
3.2.1 달대볼트(행거)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mm, 세로 1000mm로 하여야 한다.
3.2.2 반자틀 받이(마이너 찬넬)
찬넬의 간격은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1000mm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찬넬의 양끝은 기둥 등의 강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하여야 한다.
반자틀 받이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챔버(Chamber)(1/100)시공을 하여야 한다.
3.2.3 반자틀(캐링찬넬)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반자틀은 양쪽 끝을 기둥 등의 금속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으로 하고 반자틀 받이에 철물 또는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3.2.4 건물 구조부재로부터 지지되는 행거로서 설계자가 명시한 대로 천장틀을 설치한다. 별도 명기가 없으면 300mm마다 3mm의 오차를 허용하는 직접 걸치는 런너나 캐어링
찬넬을 1.2m 간격으로 길이가 150mm이상인 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강재데크 공사기간중에 행거크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달대의 설치는 벽, 기둥, 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캐링부재가 분리되는 곳은 없어야 한다.
(3) 덕트나 다른 장비로 인하여 행거의 설치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곳은 가장 가까운곳에 보강하여야 한다.
(4) 처짐력을 초과하는 하중이 생기면 메인런너나 크로스런너에 부속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각 코너에서 150mm이내에 부속 행거를 설치하여 고정하중을 보강하여야 한다.
3.3 경량 천장 설치
3.3.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0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3.2 천장틀 보강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챤넬을 2,500mm~3,0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수급인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A01000-
서울특별시건축공사전문시방서(V 2.0)
A02000-
서울특별시건축공사전문시방서(V 2.0)
A02010 터파기 및 되메우기
A02010 터파기 및 되메우기
A02020 흙막이공사
A02020 흙막이공사
5-3 잡철물 제작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잡철물 제작설치
1.2
관련시방절
1.2.1
A0500 철골공사
1.2.2
A14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아연도 강판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5101
동 및 동 합금봉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KS D
5301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019
크롬-니켈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국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업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제품자료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에 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4.5 품질인증서류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2.1 강재
(1) 강관
KS D 3566에 따른다.
(2) 각형강관
KS D 3568에 따른다.
(3) 강판, 형강 및 봉강
KS D 3501 및 KS D 3503, KS D 3512에 따른다.
(4) 아연도 강판
KS D 3506에 따른다.
(5) 회주철품
KS D 4301에 따른다.
2.2 스테인리스재
(1) 관
스테인리스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2) 각형관
스테인리스 각형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3)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로 한다.
(4) 주물
KS D 6019에 따른다.
2.3 알루미늄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고 지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금과 담금질을 한다.
(1) 압출봉 및 형강
KS D 6759에 따른다.
(2) 압출관
KS D 6761에 따른다.
(3) 판
KS D 6701에 따른다.
(4) 주물
KS D 6008에 따른다.
2.4 동
(1) 압출봉 및 형강
KS D 5101에 따른다.
(2) 동판
KS D 5201에 따른다.
(3) 동관
KS D 5301에 따른다.
2.5 부속재료
(1) 긴결재
가.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금속으로 제작된 긴결재를 사용한다. 접합재료로 부적합하거나 부식된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 불가피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긴결재를 노출시키지 않되, 노출시에는 금속마감에 어울리도록 제작된 십자형 납작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2) 앵커 및 끼움재
외부설치 및 기타 부식방지에 필요한 곳에는 비철금속 또는 아연도금한 앵커 및
끼움재를 사용한다.
2.6 용접봉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용접봉을 사용하되 용접봉의 재질, 구경 등은 주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택 사용한다.
2.7 금속마감
2.7.1 철재마감
(1) 일반철재 프라이머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납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일반 프라이머로 대기 부식 방지용이고 지정된 마감칠과 사용성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노출상태에서도 현장에서의 상부칠에 좋은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아연분말, 아연산화물 프라이머로 한다.
(3) 에나멜 소부 도장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4)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공장마감으로 합성뒤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7.2 스테인리스 강재 마감
(1) 투명무광 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2) 투명, 방향성 광택(헤어라인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3) 매끄러운 방향성 광택
KS D 3698에 따른다.
(4) 높은 반사율 방향성 광택(Mirror 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5) 거울과 같은 비 방향성 광택(Super Mirror 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2.7.3 알루미늄재 마감
(1) 양극산화마감
KS D 8301과 KS D 8303에 따라 지정색으로 한다.
(2) 소부 에나멜 마감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3)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공장 마감으로 합성수지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7.4 동재마감
(1) 자연광택마감
열처리, 상세 또는 이것에 준하는 처리를 한 후 적당한 광택을 얻을 정도로 헝겊으로 문질러 마감한다.
(2) 부조마감
도면 및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라 마감한다.
3.. 시공
3.1 제작일반사항
(1) 재료의 지정칫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 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 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움재를 사용한다.
(2)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하며 수직, 수평선이 정확하고 구부러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3) 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4) 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 등을 설치한다. 정첩, 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을 보강한다.
(5) 금속제의 모든 가공 및 제작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출하되어야 한다.
3.2 설치 일반사항
3.2.1 준비작업
(1)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2)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및 석재 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 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 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3.2.2 설치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2)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4)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 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6) 마무리칠
가.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소한다.
나. 현장도장 제품은 본 시방서 “A14000 도장공사” 기준에 따른다.
제 6 장 지붕 및 홈통공사
6-1 홈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배관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 루프 트레인
(2) 홈통
(3) 홈길이
1.2 관련시방절
1.2.1
A10000
금속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지붕용)
KS K
0700
염색물의 일광 견뢰도 시험방법 : 카본아크법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801
경질 염화비닐 빗물 홈통
1.4 제출물
다음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상세도면
(1) 지중우수배관 시공상세도
(2) 지중우수배관의 위치와 깊이 및 경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3) 드레인과 홈통연결 상세도
(4) 선홈통 노출배관시 구조체와의 연결상세도
1.4.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선홈통
(2) 드레인
(3)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4) 지붕우수관
1.4.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선홈통 : 30cm길이의 색상종류별 제품견본
(2) 홈통걸이
(3) 드레인
(4)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1.5 시공전 협의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 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재료
2.1 선홈통
2.1.1 칼라 선홈통
(1) 칼라 선홈통 KS M 3413의 FG관에 적합한 칼라 공압출염화비닐관 제품으로 한다.
(2) 선홈통의 색상은 자외선 방지제가 첨가되어 변색률이 2.0이하이어야 한다. 변색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변색전 Brightness - 변색 후 Brightness
변색률 =
×100
변색전 Brightness
(3) 변색률의 시험방법은 KS K 0700에 의하여 일광견뢰도에 시편을 넣고, 탄소봉을 태우면서 300hrs(1년)빛을 발아시킨 후 변색률 시험기로 변색률을 구한다.
2.1.2 일반 선홈통
일반 선홈통은 KS M 3413의 FG관 또는 KS M 3404의 VG2관이나, KS D 5201의 규정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선홈통의 종별
(단위: mm)
종
별
A 종
B 종
C 종
함석판의 두께(mm)
0.50 (#25)
0.40 (#27)
0.33 (#29)
2.2 처마홈통
처마홈통의 재료 및 홈통은 아래표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반원형으로 하고 지름은 90mm로 한다.
처마홈통의 종별
종 별
재료공법
A 종
B 종
C 종
함석판의 두께
0.50 (#25)
0.40 (#27)
0.33 (#29)
이음의 겹치기
30 이상
25 이상
20 이상
이음의 보강
간격 30mm 내외의 마름모 조짐못박기, 안팎면 및 조짐머리 납땜
양귀 및 중앙조짐 못박기, 안팎면 납땜
안팎면 납땜
2.3 깔대기
깔대기의 재료 및 공작은 아래표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깔대기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C 종
함석판의 두께(mm)
0.50 (#25)
0.40 (#27)
0.33 (#29)
맞붙임자리
원형홈통
홈통의 심에서 거멀접기
각형홈통
옆판을 접고 앞뒤판 거멀접기로 한다. 뒤판 옆부분의 양끝은 150mm내외로 한다.
이
음
원형홈통
가로부분의 양 끝은 각기 수직부와 서로 겹쳐 납땜한다.
각형홈통
없 음
2.4 장식홈통
장식홈통에 사용되는 함석판의 두께는 “2.2 처마홈통”의 종별 표에 의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루프 드레인
루프드레인은 KS F 4522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6 철관 선홈통
철관의 종별은 아래표에 따르고, 그 종별․안지름 및 살두께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선홈통용 철관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
료
아연도금철관
(白鐵管)
철 관
(黑鐵管)
철 관
(黑鐵管)
2.7 P.V.C 홈통
PVC 홈통은 KS M 3801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처마홈통․선홈통․깔대기홈통․엘보․마구리이음대․삼각코너의 부속으로 된 기성품을 사용하되, 그 형상․치수․색깔 및 제작소명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8 홈걸이
2.8.1 재질․형상․기타
재질은 강재로 하고, 형상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8.2 치수
치수는 아래표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홈걸이의 치수(강재)
(단위: mm)
홈통의 지름
처마홈통
90미만
90이상 125미만
125이상 150미만
120이상
철물 달기 간격
종 별
선홈통
60미만
60이상 75미만
75이상 90미만
90이상
종 류
종 별
A,B,C
A
B,C
A
B,C
A,B,C
처마 홈통용
홈 테
시중품
4×13
3×13
5×19
4×19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900
내외
다리
각형․
원형홈통
시중품
9×19
6×16
9×9
6×6
상 동
평형홈통
시중품
4×13
3×13
5×19
4×19
상 동
2종 및 상자홈통용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900
내외
선홈통용
홈 테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1200
내외
다 리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철관 선홈통용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기 타 철 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주) 선, 처마홈통의 단면이 각형(角形)일 때에는 원형홈통의 단면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2.8.3 형상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한 후 결정한다.
2.8.4 녹막이 처리
철물의 녹막이처리는 아연도금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녹막이도장을 할 수 있다.
2.8.5 결속선
결속선은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고, 그 지름은 아래표에 따른다.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아연도금 철선의 지름
(지름: mm)
종 별
용 도
A 종
B 종
C 종
처마홈통의 갓둘레 감기용
처마홈통 지름 90미만
3.49 (#10)
2.76 (#12)
2.10 (#14)
처마홈통 지름 90이상
4.19 (# 8)
3.49 (#10)
2.76 (#12)
처마홈통, 누인홈통 고정용
1.25 (#18)
1.25 (#18)
1.25 (#18)
2.9 조짐못
홈통의 조임용 조짐못은 동제로 한다.
2.10 기타의 재료
재료의 규격
재료명
규
격
재료명
규
격
함석
KS D 3506 (아연도강판)
나사못
KS B 1055 (나사못)
강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철선
KS D 3552 (철선)
철판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나사
KS B 1021 (아연도강판)
주철
KS D 4301-4302 (각종 주철품)
연판
KS D 5512 (연판)
볼트
KS B 1002-1005 (각종 볼트)
납
KS D 2302 (연지금)
너트
KS B 1012-1015 (각종 너트)
비철금속,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기타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 되어야 한다.
3.2 시공
3.2.1 드레인 설치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이나 바닥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이 없이 좋은 모르타르를 다져넣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또한 드레인 하단부의 처리는 낙수물 처리에서 드레인 단부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3.2.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가공 및 이음
선홈통의 맞붙임은 거멀접기로 하고, 수밀하게 눌러 붙인다.
이음은 30mm이상 꽂아 넣고 납땜한다.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선홈통 하부
토관 기타 배수관에 연결되는 선홈통의 하부에는 상․하 자유의 고깔덮개를 붙인다.
낙수받이 돌이 있을 때에는 한쪽 편을 오려내거나, 길이 90mm내외의 꺾음을 댄다.
철관․석면 시멘트관 등의 보호관에 연결될 때에는 60mm 이상 꽂아 넣는다.
(3) 고정
접합부는 안쪽으로 가게 하여 줄 바르게 세우고, 홈걸이 철물에 꽉 물리게 고정한다.
3.2.3 처마홈통 설치
(1) 갓 감기
처마홈통의 양 갓은 둥글게 감되, 안감기를 원칙으로 한다.
(2) 이음접합
이음자리에는 길이 150mm내외, 지름 3.49mm(B.W.G #10)의 갓 감기용 철선을 양끝에 꿰어 넣고, 갓 감기를 접어 조인다.
모서리 부분에는 서로 겹쳐 A, B 종은 조짐못박기 납땜으로 하고, 모서리 상부에 함석판을 덧대고 납땜하며, C종은 그냥 겹쳐대고 납땜한다.
(3) 마무리 막이판
홈통의 안지름에 맞추어 홈통 끝에 거멀접어 납땜한다. 다만, 홈통지름 125mm이하일 때는 홈통관을 주름잡아 막이로 할 수 있다.
(4) 처마홈통의 낙수구
낙수구는 적당한 크기로 오려내고 구멍주위는 구부려 내리며, A종은 밑에 길이 60mm 내외의 붙임 깔대기를 덧붙여 납땜한다.
(5) 신축이음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물 하부(水 下部) 또는 물 상부(水 上部)에 두되, 그 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물 하부에 둘 때는 깔대기 홈통과의 접합부에 있어서 양쪽의 처마홈통을 45mm내외 겹치고 낙수구를 댄다.
물 상부에 둘 때에는 양쪽의 홈통을 20mm 내외 떼고, 각각 마구리판을 대고, 그 위로 ㅅ자형 덮개를 구부려 씌우며, 그 한쪽 마구리막이판에 납땜 정한다.
(6) 물막이판
누인홈통․끝홈통의 낙수구로서 빗물이 외부에 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크기의 물막이판을 처마홈통의 갓둘레에 조짐못으로 고정하고, 납땜하거나 갓감기를 구부려 감고 납땜한다.
(7) 고정
처마홈통의 물매는 1/200이상으로 하고 홈걸이에 잘 맞게 끼워 넣으며 뒤틀림․기울음이 없게 걸쳐대고, 철선을 2줄씩 홈걸이(홈테) 구멍에 걸어매어 고정한다.
(8) 녹막이 도장
홈통 안에는 아연도금 철판용(함석용)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9) 먼지막이 그물
낙수구에 먼지막이 그물을 댈 때에는 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재질․치수․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2.4 홈걸이 설치
(1) 일반공작
가.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들며, 홈테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평탄히 한다.
나. 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는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다. 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게 하고, 쳐박는 길이는 50mm내외로 묻히게 한다.
라.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끝은 20mm 내외 구부려, 본 구조물에 50mm 내외로 묻히게 한다.
마. 작은 나사․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 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개 뚫고 구멍의 간격은 90mm이상으로 한다.
(2) <hp:nbSpace/>처마홈통용 홈걸이 철물
가. 홈테의 양끝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고, 연결 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나. 다리
처마홈통의 물매에 맞추어 다리마다, 그 목깊이를 정하고 홈테와 다리의 중심을 직선으로 견고히 공작한다.
다. 못구멍
다리끝 및 서까래 마구리에서 각각 30~40mm 떨어져서 다리 나비의 중심을 뚫는다. 못구멍 또는 볼트구멍의 간격은 90mm이상으로 한다.
(3) <hp:nbSpace/>선홈통 및 홈걸이 철물
가. 쳐박기용
홈테는 정면열기가 되게 돌쩌귀식으로 만들고, 그 돌쩌귀 부분에 꽂는 비녀는 조짐으로 하고 볼트를 사용하되 여는 쪽의 것은 가름비녀를 꽂고 그 끝을 벌린다.
나. 묻기용
홈테는 정면 중앙(각형일 때에는 정면 한쪽)에 돌쩌귀식으로 하고 홈테의 양끝은 각각 25mm 내외 바깥쪽으로 구부려 다리에 지름 4.5mm 아연도금 나사 2개 조이기할 구멍을 뚫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또는 다리의 길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에 따라 묻히는 끝쪽에서 25mm 내외 가르고 좌우로 벌린다.
홈테와의 접합부는 홈테에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다리의 끝 마구리는 안쪽으로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4) 홈걸이 철물의 고정
홈걸이 철물은 물매․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하고 튼튼히 고정한다.
처마홈통의 홈걸이 철물을 서까래 마구리에 쳐박을 때에는 송곳으로 길잡이 구멍을 뚫고 쳐박아 고정한다.
처마돌림을 꿰뚫어 넣을 때에는 둥근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 쳐박는다.
철골에 고정할 때에는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써서 튼튼히 고정한다.
묻기용 다리를 고정할 때에는 나무벽돌을 가묻음하여 두거나, 구멍을 파고 묻는다.
3.2.5 깔대기
(1) 깔대기의 상부 및 하부 접합
깔대기의 상부는 처마홈통에 잘 맞추어 자르고, 처마홈통 또는 안홈통의 양갓에 걸어 감는다. 걸어 감을 수 없을 때에는 납땜을 한다.
깔대기 하부는 선홈통 지름의 1/2 내외를 선홈통 속에 꽂아 넣는다.
(2) 고정
깔대기는 줄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한다. 깔대기가 길 때의 깔대기용 철물은 “2.8 홈걸이”에 준한다.
3.2.6 철관 선홈통
(1) 공법
철관의 각 이음은 소켓 이음으로 한다. 이음은 나사 총길이에 걸쳐 삼실을 감아
수밀하게 조인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바깥벽에 댈 때의 선홈통(철물) 공작 및 고정은 “3.2.2 선홈통 설치”에 따른다.
콘크리트 속에 묻거나 파이프 샤프트 속에 세워댈 때는 루프 드레인 바로 밑에 수직으로 견고히 세워 고정한다. 콘크리트에 묻을 때의 철물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부근의 철근에 용접한다.
(2) 선홈통 하부 보호관
선홈통 하부 보호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선홈통은 보호관에 60mm 이상 꽂아 넣는다. 필요할 때에는 미끌어 내림막이․먼지막이로 덮개를 선홈통에 납땜한다.
보호관의 안지름은 선홈통의 바깥 지름보다 1~2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고, 길이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1,500mm로 한다. 그 공법은 “3.2.1 드레인 설치”에 따른다.
(3) 낙수맞이 돌
도면 및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의 낙수맞이 돌은 콘크리트제로 하고, 크기는 200mm×150mm×120mm로 한다.
그 윗면에는 홈을 파되, 깊이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한다.
낙수맞이 돌은 지면에 50mm 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3.2.7 P.V.C 홈통
(1) 처마홈통의 연결
이음대를 사용할 때에는 접촉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씻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으로 삽입하고 접착제가 건조할
때까지 방치해 둔다.
이음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홈통이 물리도록 다듬고 양쪽 구멍에(갓감기)철사를 꽂고 접착제를 양쪽 처마홈통에 칠하여 연결시킨다.
(2)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의 연결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에 연결할 때에는, 처마홈통의 연결과 같이 접착제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3) 선홈통의 연결
연결하는 두 홈통의 양 끝을 깨끗이 닦고, 자웅 홈통의 양 끝 내외면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깎은 후, 토치램프․숯불 또는 전열기 등으로 자홈통 외경의 약 2배 정도의 길이를 가열하여(약 130℃) 충분히 유연해졌을 때 웅홈통 외경의 약 1.5배의 길이로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자홈통 냉 삽입한 다음 냉각시킨다.
(4) 선홈통의 구부림 공사
구부림 가공에 있어 엘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열하여 가공할 수 있다.
엘보를 사용하여 홈통과 홈통을 연결할 때에는 엘보의 양끝․내외부에 접착제를 바르고 연결한다.
가열하여 굽히는 방법은 홈통 안에 모래나 두꺼운 고무판을 넣어 홈통의 외면을
균일하게 소정의 각도로 구부린다.
이 때에 구부림 반경은 홈통 외경의 3.5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처마홈통과 깔대기의 연결
깔대기의 연결은 처마홈통의 끝을 20mm 정도로 2~3개소 자른 자리를 내어 깔대기 홈통 연결구멍 안에 넣고, 처마홈통이 빠지지 않도록 밑으로 구부린다.
이 때 주의할 것은 플라스틱의 온도차에 따를 신축을 고려하여 깔대기 내의 단면보다 5mm 정도 처마홈통이 내부에 들어가도록 한다.
(6) 처마홈통의 지지기구는 금속제를 사용하고, 간격은 800mm~900mm 정도가 적당하며, 1,00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3.2.8 방로피복
홈통을 옥내에 설치할 때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방로피복(防露被覆)을 한다.
3.2.9 선홈통받이, 우수맨홀 및 지중우수관의 매설
(1)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경사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여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한다.
(2)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경우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의하여 매설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2)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A01000-
서울특별시건축공사전문시방서(V 2.0)
A02010 터파기 및 되메우기
A02010 터파기 및 되메우기
A02020 흙막이공사
A02020 흙막이공사
A04070 조인트
6-2 금속 잇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금속잇기 등으로 건축물의 지붕마감을 형성하는데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동판 잇기
(2) 경금속판 잇기
(3) 특수피복 철판 잇기
(4) 특수금속판 잇기
1.2 관련시방절
1.2.1
A09000 목공사
1.2.2
A10000 금속공사
1.2.3
A11020 홈통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B
1060
드릴링 태핑나사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7
기계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강재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 선재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17
자동차용 냉간압연 고장력 강판 및 강대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방법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제
KS F
4751
광물질 도포 금속제 절판기와
KS F
4752
금속제 절판 지붕 구성제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 수지) 금속 적층판
KS M
6030
방청도료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 상세도면
(1) 금속잇기 시공상세도
플래싱 설치부위, 에어닥트(AD) 등의 지붕면 돌출부위, 처마끝부위, 용마루부위 등
방수 취약성이 있는 부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금속잇기 나누기도
(3) 금속기와 설치용 바탕각재 설치도
레벨조정용 바탕각재와 기와걸이용 각재의 배치와 규격, 고정재의 배치 및 규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금속기와의 종류, 무게, 두께, 색상, 저장 및 취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용마루, 벽체 및 처마용 플래싱 등 금속기와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에 관한 자료
(3) 플래싱 설치에 포함한 시공방법 및 카다로그상의 상세도
1.4.3 견본
금속판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종별, 형상, 색상 및 표면마감 상태별로 제출한다.
1.4.4 자격
금속기와 시공 책임자는 금속기와 전문 제조업체로부터 시공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자로서 해당 시공경력이 1년이상인자로 본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현장 내의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1개소(10m2)에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부속재가 포함된 시험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자재는 제조업자명, 상품명, 기타 상표 등이 부착된 개봉되지 않은 묶음이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한다. 금속기와를 보관할 때는 기와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커버를 씌워 저장하며,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2.. 재료
2.1 동판잇기
2.1.1 동판은 KS D 5201에 합격한 것으로, 판의 품질 및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판 두께의 종별은 아래표에 따르고, 도면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 종으로 한다.
동판의 두께
종
별
A종
B종
C종
동판의 두께
0.35mm
0.30mm
0.25mm
2.1.2 고정못
고정못의 길이는 24~30mm의 구리못으로 한다.
2.2 경금속판 잇기
2.2.1 경금속판
(1) 품질규격
경금속판은 KS D 6701에 합격하는 경질(硬質)의 골판․형판 또는 반경질의 띠형판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판두께
판의 두께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도면에 따르되,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경금속판의 두께
종
별
A종
B종
C종
두
께
0.6mm
0.5mm
0.4mm
2.2.2 고정용 철물․기타
(1) 고정용 철물의 종류
경금속잇기판의 고정철물은 경금속못․스테인리스못․황동못 또는 카드뮴도금 철못 및 아연도금 철못으로 한다.
(2) 고정못의 길이
평판 또는 띠판의 고정용 못의 길이는 24~30mm로 한다.
(3) 골판 등의 고정철물
골판 및 리브 달린 형판(이하 형판이라 한다.)의 고정철물은 아래표에 따르고 그
종별은 도면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 종으로 한다.
고정용 철물(목조 중도리용)
종
별
소 골 판 용 (mm)
대골판 형판용 (mm)
A종
B종
A종
B종
못
4ø× 50
3.5ø× 40
4.5ø× 50
4ø× 40
나 사 못
5ø× 40
4ø× 30
6ø× 50
5ø× 40
(4) 갈구리 볼트
중도리가 강재일 때에는 갈구리 볼트(지름 4~5mm)․달기판(두께 1.2mm, 나비 20mm)․ 클립(Clip, 두께 2mm, 나비 25mm) 등을 사용한다.
(5) 고정형 철물의 형상
고정형 철물은 골 모양에 적합한 것으로 선택하고, 와셔는 고정용 철물의 지름에
적합한 두께와 지름으로 한다. 또한 받침은 두께 2mm이상의 고무제 또는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제를 사용하여 와셔와 같은 지름의 것으로 한다.
2.3 특수피복 철판잇기(절판잇기)
2.3.1 판
금속절판 잇기에 사용하는 판의 종류 및 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절판잇기에 사용하는 판의 종류
KS규격번호 및 판의 명칭
재료의 기호
KS D
3506
아연도, 강판
SGCC
KS D
3520
착색아연도 강판(1)
SCG2
KS D
3544
용융알루미늄도금 강판 및 강대
SA2C
KS D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수지)금속 적충판(1)
SG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SUS304,316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대
SUS304,316
KS D
3615
도장스테인리스 강판(1)
SUS304
KS D
3542
고내후 성압연강재
SPA-C
KS M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A5052 P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한면도장 또는 양면도장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한면도장 또는 양면도장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절판의 판두께
산높이에
따른 기호
산높이 치수(mm)
판의 두께(mm)
강판제
알루미늄
합금판제
09
80 이상 90 미만
0.6 이상
0.6 이상
11
105 이상 115 미만
13
115 이상 125 미만
0.8 이상
15
125 이상 135 미만
0.8 이상
17
135 이상 145 미만
1.0 이상
19
145 이상 155 미만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표는 KS D 7079에 따른다.
2.3.2 접합부품 및 기타재료
절판상호간을 긴결하기 위한 부품과 절판을 구체에 고정하기 위한 부품은 접합용 부품 및 기타재료의 표에 따르고, 부품의 치수는 접합용 부품의 치수에 준한다. 또한 치수는 절판의 부속품과 그 재료의 표에 따른다.
접합용 부품 및 기타재료
부품의 명칭
사용재료
표면의 처리/기타
타이트 플레임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1종 SPHC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MFZnⅡ이상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1종 SPCC
KS D 3506 아연도강판 SGCC
또는 SGCH
절단면은 충분히 방청처리한다.
고정 볼트
고정 너트 긴결 볼트
긴결 너트
KS D 3592 냉간압조용 탄소강선
SWCH 15K 또는 4T
KS D 3528 전기아연
도금 MFZnⅡ이상
KS D 3697 냉간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SUS 304-WSB, SUS 305-WSB 중
한쪽의 볼트 또는 너트와 SUS XM 7-WSB의 너트 또는 볼트를 조합시킨 것
고정 와셔 긴결 와셔
긴결평와셔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1종 SPHC
KS D 3528 전기아연
도금 MFZnⅡ이상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1종 SPCC
KS D 3506 아연도강판 SGCC
또는 SPCH
절단면은 충분히
방청 처리한다.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SUS 304-CP 또는 SUS 305-CP중 하나
고정패킹
긴결패킹
KS M 양모 긴 펠트
원색 펠트 4호
아스팔트에
충분히 적신다.
고정철물
지붕재와 같은 종류의 재료
또는 그 이상의 재료 종류
변형방지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재 2종
SS 41,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대
KS D 3528 전기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MFZnⅡ이상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지붕본체를 스테인리스강판으로 이엇을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라 다른 재료를 사용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지붕본체를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이엇을 경우는, 부속부품도 동일재를 사용한다.
접합용 부품의 치수
(단위: mm)
산높이에 따른 기호
타이트
플레임
고정볼트의
직경
긴결볼트의
직경
고정방수
받침쇠
고정패킹
긴결방수 받침쇠
긴결패킹
두께
나비
두께
직경
두께
직경
두께
직경
두께
직경
09
11
2.3
30
M8
M8
2.3
30
5 24
2.3
30
5
24
13
15
3.2
40 40 6 33
17
19
4.5
50
M10
3.2
40 6 33
40
33
절판의 부속품과 그 재료
부품의 명칭
사용재료
표면의 처리/기타
처마착고
용마루내착고
용마루플래싱
각종물끊기
플래싱
용마루외착고
처마끝 플레임
지붕재와 같은 종류의 판
볼트
너트
KS D 3592 냉간압조용 탄소강선재
SWCH 15K
KS D 3528 전기아연
도금 MFZnⅡ이상
KS D 3697 냉간압조용 스테인리스강선 SUS 304-WSB, SUS 305-WSB 중 한쪽의 볼트 또는 너트와 SUS XM 7-WSB의
너트 또는 볼트를 조립한 것
방수와셔
둥근평와셔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1종 SPCC
KS D 3528 전기아연
도금 MFZnⅡ이상
KS D 3506 아연도강판 1종 SPCC
절단면은 충분히 방청
처리한다.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SUS 304-CP, SUS 305-CP중 하나
부품의 명칭
사용재료
표면의 처리/기타
패 킹
KS M 양모 긴 펠트 원색 펠트 4호
아스팔트를 충분히 적신다.
클로로프렌고무 또는 동수준이상
태핑 나사
KS D 3517 기계구조용 탄소강판
S12C, S15C, S17C, S20C, S22C 정도
KS D 3697 냉간압조용 스테인리스강선
SUS 305-WSA,WSB,
SUS 305-WSA,WSB
SUS305 Ji-WSA,WSB 중 어느 하나
보통 리벳
KS B 1101 냉간성형 리벳
얇은 평리벳, 터프피치강
블라인드 리벳
KS D 3617 자동차 규격
SUS 305,니켈동합금, 알루미늄합금
5052, 5056 중 하나
형식은 개방형, 밀폐형 중 어느 한쪽으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정형실링재
부정형실링재
공사시방에 따른다.
2.3.3 가공
지정한 형태나 치수로 가공하여야 하고, 가공 후 흠, 구부러짐, 변형, 도금박리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2.4 특수금속판잇기(금속기와)
2.4.1 금속기와
(1) 금속기와의 시공전에 칠공사 등 금속기와를 오염시킬 여지가 있는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금속지붕공사는 영구적으로 누수방지와 안전 및 녹슬음 방지를 위해서는 배수공사, 비흘림공사, 모서리공사나 돌출평지붕, 난간, 벽 및 기타 주변공사와 균형이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와는 KS F 475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KS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촉진내후성
개방불꽃카본아크램프에 500시간 노출 후,
변색, 균열, 부풀음이 없을 것.
KS F 2274
KS F 4751
내열성능
80±2℃ 공기건조기 속에서 120분후, 광물질이
5mm이상 떨어지지 않고 부풀음이 없을 것.
KS F 4751
표면광물질
손실량(g)
왕복50회/min정도 속도로 철제솔을 1분동안
문지른 후, 광물질 손실량이 1g이하일 것.
KS F 4751
내산성
2% 황산수속에 24시간 담근후, 광물질 및
금속판의 변색 및 박리가 없을 것.
KS F 4751
내알칼리성
포화석회수 속에 24시간 광물질 및 금속판의
변색 및 박리가 없을 것.
KS F 4751
내습성
온도49±1℃, 상대습도 95%이상에서 500시간
후, 광물질이 5mm이상 떨어지지 않고
부풀임이 없을 것.
KS F 4751
(4) 기와의 금속원판은 KS D 3770에 적합한 두께 0.4mm이상의 KS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 금속기와의 형태는 휨변형과 외부 색상 계획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4.2 부속재
(1) 금속기와 플래싱(Flashing)
가. 금속기와 플래싱이란 지붕의 용마루, 처마, 벽체, 옆 마구리, 절곡부위, 돌출부위 등에 방수와 미관을 위한 마감재를 말한다.
나. 플래싱은 금속기와와 동일한 재질의 기성품(공장 완제품)을 사용하고, 기성품으로 마감이 곤란한 부위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평판플래싱, 불소수지 도장 강판, 동판 등을 현장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불소수지 도장 강판 플래싱
가. 평판 플래싱의 표면 광물질이 가공 등으로 심한 탈락이 우려되거나, 미려한 시공이 곤란한 부위에는 KS M 6010에 적합한 두께 0.5mm 불소수지 도장(일면) 강판으로 대체시공 할 수 있다.
나. 이 경우 강판의 색상은 건물 외장과 잘 어울리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공사 중 불소수지 도장이 손상된 경우 불소수지 전용 보수도료로 보수하여야 한다.
(3) 기타 플래싱
가. AD, PD등과 같이 기와와 동일한 재질로 제작할 수 없는 부위는 KS D 5201에 적합한 두께 0.5mm동판 플래싱을 사용한다.
나. 기타 평판플래싱 또는 도장강판으로 마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동판, 칼라 알미늄판 등으로 대체 시공할 수 있다.
(4) 각형 각관
가. 각관은 KS D 3568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일반 구조용 각형 각관을 사용한다.
나. 기와 고정용 각관 규격은 “지역별 기본풍속 및 건물높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건축공사 표준상세도의 “지역별 각형강관 부재 선정표”를 참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5) 금속기와 보강 긴결철물
기와보강 긴결철물은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한다.
(6) 아연도금 보강강판
AD. PD주변 빗물받이 플래싱의 하부는 아연도금 철판을 용접부착하여 보강한다.
(7) 녹막이 도료
가. 각관은 녹막이 도료(KS M 6030)를 도포하여 방청처리 한다.
나. 용접, 절단, 휨 작업등으로 손상된 녹막이는 보수하여야 한다.
(8) 실링재
금속기와 및 플래싱을 고정하는 못머리 부위, 플래싱 고정부위, 플래싱 이음부위에는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하여 실링처리 한다.
2.4.3 고정철물
(1) 철골바탕의 레벨조정용 앵글 철물
철골조 바탕에서 기와고정용 각관의 레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두께 2.0mm, 크기 100×50(W=100) 정도의 아연도금강판 제품의 앵글을 사용한다.(수급인 부담)
(2) 철근 콘크리트바탕의 레벨조정용 앵글 철물
가. 콘크리트 면과 레벨조정 각관 및 용마루 고정각관을 고정하는 레벨조정용 앵글철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두께 4.0mm, 크기 50×50(W=50)의 아연도금 강판제품으로 한다.
나. 세트앙카
(가) 레벨조정용 앵글을 콘크리트에 고정하는 철재 세트앙카는 지름 1/2인치(D12), 총 길이 100mm, 나사길이 60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레벨 조절각관을 현장 매립철근(D10이상)에 직접 용접하여 고정하는 경우 앵글철물은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3) 금속기와 및 플래싱 고정 나사
금속기와 및 플래싱의 고정은 KS B 106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길이 25mm이상의 스테인레스 강제 드릴링 태핑 나사못(이하 “태핑 나사못” 이라 한다)을 사용한다.
(4) 플래싱 고정용 콘크리트 못
콘크리트 또는 몰탈바탕에 플래싱을 고정하는 콘크리트 못은 매립길이 25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5) 동판 플래싱 고정 못
PD, AD등의 SMC, FRP바탕에 동판 플래싱을 고정하는 경우에는 매립길이 15mm이상의 황동 나사못을 사용한다.
3.. 시공
3.1 동판잇기 공법
거멀쪽․거멀띠 등은 동판을 사용하고 “A11013 함석잇기의 시공공법”의 해당 각항에 따른다.
3.2 경금속판 잇기 공법
3.2.1 일반공법
(1) 잇기 및 감싸덮기의 공법
잇기 및 감싸덮기의 공법은 아래표에 따른다.
잇기 및 감싸덮기의 공법
공법
구분
접는부분
이어물리는 부분
판끝
표준공법
재질과 판두께에 따라 반지름을 물려 접는다.
거멀접기, 접기나비
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으면 12~15mm로 한다.
안쪽으로 접는다.
특수공법
도면, 공사시방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른다.
형판잇기는 소정의 공법에 따른다.
(2) 흐름방향의 겹침
골판 형판의 흐름방향의 겹침 나비는 도면에서 따르되,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아래표에 따른다.
흐름방향의 겹침너비
물
매
2/10
3/10
4/10
5/10이상
흐름방향의 겹침너비
200mm
150mm
120mm
100mm
(3) 너비방향의 이음
너비방향의 이음은 도면에서 따르되,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지붕물매에 따라 아래표에 따른다.
너비방향의 이음
물 매
3/10 미만
3/10 이상
4/10 이상
공 법
납땜
2중 거멀접기,
이음자리에 수밀도장
거멀접기,
이음자리에 수밀도장
(4) 판의 치켜올림
흐름방향의 접합은 띠판․평판일 때에는 유효치켜올림을 25mm 이상, 형판일 때에는 18mm이상, 골판일 때에는 9mm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5) 거멀쪽의 배치
판을 바탕에 붙여댈 때에는 경금속 거멀쪽(나비 25mm)을 쓰고, 배치간격은 양귀를 박고 또한 450mm마다 1개로 한다. 다만, 보강된 형판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짧은 판의 배치간격은 450mm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6) 판 거멀쪽 등의 꺾음
판 거멀쪽 등의 꺾음은 “A10000 금속공사”에 따른다.
(7) 목재바탕
바탕이 목재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아스팔트 루핑 또는 중성 코울타르 등으로 절연한다.
(8) 철골의 바탕
바탕이 철골일 때에는 중도리재 및 잇기판의 접촉부 절연칠을 한다.
(9) 모르타르․콘크리트 등의 바탕
바탕이 모르타르․콘크리트 등일 때에는 아스팔트 방수층으로 절연한다.
(10) 경금속 이외의 고정철물을 사용할 때
경금속 이외의 고정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비맞이가 되는 곳을 절연칠을 한다.
(11) 수밀을 요할 때
접합부․못자리 등에 수밀성(水密性)이 요구되는 곳에는 경납땜․수밀코킹 또는 수밀도장의 수밀 공법에 따른다.
(12) 못․볼트 등으로 고정할 때
못․볼트 등으로 고정할 때에는 구멍을 약간 크게 하여 판의 온도에 따른 신축의
여유을 둔다.
(13) 거멀쪽의 이음
판 끝의 고정은 경금속의 거멀쪽을 사용하고, 거멀쪽의 이음은 도면에 따르되,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맞대기로 하고, 간격 450~500mm마다 경금속(또는 카드뮴․아연도금 철) 못 2개 박기로 한다.
3.2.2 각종 공법
(1) 평잇기
가. 평잇기 금속판의 크기
<hp:tab width="1876" leader="0" type="1"/>동판 한 장의 크기는 1자 잇기일 때 600mm×450mm 내외, 마름모 잇기 일때 450mm×450mm 내외를 표준으로 하고, 그 크기를 달리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
<hp:tab width="764" leader="0" type="1"/>평 잇기 동판의 고정은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지붕널판에 고정을 하는데 고정철물의
간격은 도면의 표기된 간격으로 고정 하며 고정클립에 2개의 못으로 고정을 한다. 처
마 끝 및 박공 옆에는 거멀띠 또는 깔판에 거멀접기, 지붕골 가장자리에는 골 바닥판
에 거멀 접기로 하고, 4귀 및 중간간격 300mm이내마다 거멀쪽으로 고정한다.
다. 평 잇기 동판의 잇기 방법
<hp:tab width="1876" leader="0" type="1"/>평 잇기 동판의 이음은 도면의 디자인 의도에 의해 금속판의 중앙부 부분에서 엇갈림으로 배치하거나 한쪽의 일정한 길이 부분에서 균일하게 이음으로 설치를 하면 된다.
라. 지붕 각 부분의 이음 방법
(가) 처마 부분 설치 방법
동판을 처마 부분에 처마 마감 금속판을 설치하되 평 잇기 동판 거멀 접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20mm 내외의 동판 띠를 형성한다. 동판 띠를 형성한 부분에 평 잇기 동판을 거멀접기로 잇기 시작한다. 또한 처마 부분은 지붕의 하지구조의 공기의 입구 역할을 해야 한다.
(나) 측면부분(박공부위) 설치 방법
<hp:tab width="648" leader="0" type="1"/><hp:tab width="456" leader="0" type="1"/> 측면 부분은 건축물의 디자인 형태에 따라 미리 측면 마감 동판을 설치를 해 놓는
경우와 평 잇기 동판을 설치를 한 다음 측면 마감 동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마감 동판이 먼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처마 마감 동판과 마찬가지로 20mm
내외의 거멀 접기를 할 수 있는 띠를 만들어야며 평 잇기 동판이 거멀 접기로 마
감 할 수 있도록 한다. 평 잇기 동판이 설치 된 후에 마감 되는 경우는 측면의 마
지막 부분에서 평 잇기 동판이 치켜 올림이 이루어지거나 평 잇기 동판이 지붕면
의 안쪽으로 거멀 접기 꺾여져서 측면 마감 동판으로 거멀 접기 마감이 이루어 져
야 한다.
(다) 계곡(골)부분 마감 설치방법
<hp:tab width="648" leader="0" type="1"/><hp:tab width="456" leader="0" type="1"/> 지붕의 계곡 부분 설치는 골 마감 금속판이 먼저 설치가 되어야 하며 평 잇기
동판이 거멀 접기 마감으로 이루어 질수 있게 거멀 접기 띠가 형성이 된 동판이어
야 한다.
(라) 용마루 부분 설치 방법
<hp:tab width="648" leader="0" type="1"/><hp:tab width="456" leader="0" type="1"/> 평 잇기 동판이 지붕의 용마루 부분까지 설치가 되었을 때 디자인의 형태에 따라
용마루 선에서 평 잇기 동판이 치켜 올림이 이루어 져야 하며 지붕의 하지부분의
공기 배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야 한다.
(2) 마름모 잇기
마름모 잇기는 상 하귀를 겹치고, 처마 끝에 3각형의 판을 사용한다. 각부의 마감처리는 평 잇기 동판과 동일하다.
(3) 띠판 잇기 및 기와가락 잇기
가.
잇기판의 접합
<hp:tab width="648" leader="0" type="1"/><hp:tab width="456" leader="0" type="1"/>잇기판의 길이 방향의 접합은 치켜올려, 꺾기․치켜 꺾기․끼움꺾기 및 골겹<hp:tab width="608"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치기로 하고, 기와가락을 사용할 때에는 치켜올림춤은 방수를 위하여 25mm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나. 띠판의 고정
<hp:tab width="648" leader="0" type="1"/><hp:tab width="116" leader="0" type="1"/>띠판은 원칙적으로 300~600mm내외마다 바탕에 고정하고, 거멀이음으로 한 것은 거멀쪽 걸기를 하고, 골 겹침은 못박기 또는 볼트 조이기로 한다. 목재 기와가락을 사용할 때에는 그 측면에서 38mm이상 치켜올린 부분에 한하여 내식성 경금속의 못으로 고정할 수 있다.
다. 신축에 대한 고려
<hp:tab width="764" leader="0" type="1"/>온도의 변화가 심한 곳은 기와가락의 밑 끝을 좁히거나 잇기판에 골을 붙여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여유를 둔다.
(4) 골판 및 평판 잇기
가. 고정
<hp:tab width="648" leader="0" type="1"/>골판 및 평판 잇기의 고정은 골 두둑에서 하고, 판 두께가 0.5mm일 때의 표준간격은 아래표에 따른다. 판 두께가 0.6mm일 때의 간격은 아래표의 1.3배, 0.4mm일 때에는 0.8배로 한다. 강설(强雪)이 적은 지방(최대적설 3cm이하) 또는 강풍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경미한 구조에서는 그 간격을 2배까지 증가 시킬수 있다.
고 정 간 격
(단위: mm)
흐름방향의 거리
450 내외
600 내외
너비방향의 거리
큰 골
4골 (300)
3골 (230)
작은골
8골 (250)
6골 (190)
형 판
300 내외
200 내외
나. 너비방향의 겹침
골판의 너비방향 겹침은 작은 골에서 2골, 큰 골에서 1.5골 이상으로 하고, 형판일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골수로 한다.
다. 흐름방향의 겹침
흐름방향의 겹침은 “3.2.1 일반공법의 흐름방향의 겹침너비”표에 따른다.
라. 지붕널에 고정하는 경우
골판을 원칙적으로 중도리 위에서 고정하지만, 두께 18mm이상의 지붕널을 사용할
때에는 지붕널에 고정할 수 있다.
3.2.3 각부공법
(1) 지붕마루 감싸기
가. <hp:nbSpace/>감싸기판
<hp:tab width="704" leader="0" type="1"/>감싸기판은 되도록 띠판을 사용하고, 이음을 적게 하며 이음새는 거멀접기․거멀쪽대기로 한다.
나. 골판․형판잇기일 때
<hp:tab width="704" leader="0" type="1"/>골판 및 형판잇기에 있어서는 판의 윗면에 접할 수 있도록 모양잡은 지붕마루 감싸기판을 100mm내외로 지붕마루판을 사용한다. 지붕판의 상부는 골을 치켜올리고
물흘림을 붙인다.
다. 평판잇기일 때
<hp:tab width="704" leader="0" type="1"/>평판잇기일 때에는 그 상부를 20mm이상 치켜올리고, 지붕마루 감싸기판의 하부와 감싸접기를 한다.
라. 기와가락 잇기일 때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기와가락 잇기일 때에는 상부를 40mm이상 치켜올리고, 구석은 수밀공법으로 하며, 골판잇기에 준하여 지붕마루 감싸기판을 75mm내외로 겹치게 댄다.
(2) 잇기 끝
가. 골판․형판 잇기일 때
<hp:tab width="2192" leader="0" type="1"/><hp:tab width="512" leader="0" type="1"/>골판 및 형판 잇기일 때에는 지붕마루 감싸기 공법에 준하여 겹쳐댄 비막이 판을 벽 옆에 120mm이상 치켜올리고, 벽판은 75mm내외로 겹치게 댄다.
나. 평판 잇기일 때에
<hp:tab width="1704" leader="0" type="1"/>평판 잇기로서 벽이 경금속 평판 또는 띠판일 때에는 윗면을 40mm이상 치켜올리고, 벽판과 거멀접기․거멀쪽 고정으로 한다.
다. 기와가락 잇기일 때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기와가락 잇기일 때에는 “(1)지붕마루 감싸기”에 따른다.
(3) 박공옆 및 끝
가. 골판․형판 잇기일 때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골판 및 형판 잇기일 때에는 골판 및 형판에 맞추어 모양잡을 비막이판을 100mm 이상 겹친다. 양끝은 거멀띠 대기로 한다. 박공판을 감쌀 때에는 박공널에 따라
비막이 판을 접어 대고, 밑 끝에 물흘림을 거멀띠로 고정하여, 박공판에서 15mm이상 내려뜨린다.
나. 평판 잇기일 때
<hp:tab width="1704" leader="0" type="1"/>평판 잇기일 때에는 밑면을 “(4) 벽과의 접합부”에 준하여 거멀띠로 고정한 박공 감싸기판의 윗면과 2중 거멀접기․거멀쪽 고정으로 한다.
다. 기와가락 잇기일 때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기와가락 잇기일 때에는 기와가락 감싸기판과 박공 감싸기판을 귀거멀접기, 거멀쪽 고정으로 한다.
(4) 벽과의 접합부
가. 골판․평판 잇기일 때
<hp:tab width="1704" leader="0" type="1"/>골판 및 평판 잇기의 비막이판은 윗면에 물흘림을 붙이고 벽 옆에 100mm이상 치켜올리고 잇기판에 따라 적당한 물흘림 경사(0.2이상)를 붙인다. 큰 골은 1.5골, 작은 골은 3골 이상 겹친다. 끝에 적당한 물흘림이 있는 형판일 때에는 비막이판을 100mm정도 겹쳐댄다.
나. 평판 잇기일 때
<hp:tab width="1764" leader="0" type="1"/>평판 잇기일 때에는 윗면에 물흘림을 붙이고 25mm이상 치켜올려 골판․형판 잇기일 때에 준하여 비막이판을 겹쳐대거나, 50mm이상 치켜올려 벽판과 거멀접기․거멀쪽 고정으로 한다. 또는 40mm내외 치켜올리고 50mm내외 내민 비막이판을 댄다.
다. 기와가락 잇기일 때
<hp:tab width="2764" leader="0" type="1"/>기와가락 잇기일 때에는 40mm이상 치켜올려 거멀띠 고정으로 하고 75mm이상 치켜올린 비막이판과 귀거멀접기 고정으로 하거나, 물흘림 경사를 붙인 비막이 판(60mm 내외)을 겹쳐댄다.
(5) 처마끝
가. 골판․형판잇기일 때
<hp:tab width="1764" leader="0" type="1"/>골판 및 형판잇기의 처마끝은 바탕에서 30mm내외 내밀고, 밑면에서 거멀쪽 고정으로 하고 윗면에 가까운 처마널에 못질한다. 처마감싸기판은 나비 120mm이상의 밑창판과 거멀 접고, 요소를 경금속 리벳 조임으로 접합한다.
나. 띠판 잇기일 때
<hp:tab width="1704" leader="0" type="1"/>띠판 잇기일 때에는 처마끝은 거멀띠로 하고, 깔판(밑창판)은 생략할 수 있다.
다. 평판 잇기일 때에
<hp:tab width="1704" leader="0" type="1"/>평판 잇기일 때에는 물끊이기를 붙이고, 처마끝을 감싸내리거나 거멀쪽으로 고정한 처마끝판의 윗면에 거멀접기로 한다.
라. 기와가락 잇기일 때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기와가락 잇기일 때에는 처마 밑끝을 거멀띠로 고정하고, 윗 귀를 거멀띠로 고정한, 나비 60mm~100mm의 띠판을 깔판으로 사용하여 잇기판의 밑면과 거멀 접어 고정한다.
(6) 옆골
가. 옆골의 공법
<hp:tab width="1704" leader="0" type="1"/>옆골을 둘 때에는 골판의 윗면에 물끊기를 붙여 60mm이상 치켜올리고, 지붕판 밑에 40mm이상 겹쳐 넣은 밑창판과 귀 거멀접기로 한다. 지붕판은 골 옆에 25mm이상 겹쳐 내리고 거멀쪽 고정으로 한다. 벽옆은 윗면에 물흘림을 붙이고 100mm이상 치켜올리며 벽판을 75mm이상 겹쳐 내린다.
나. 골판 잇기일 때
<hp:tab width="704" leader="0" type="1"/>골판 잇기일 때에는 작은 골판은 1.5골, 큰 골판은 50mm이상, 지붕판을 지붕 골판의 치켜올림에 따라 접어 내린다. 또는, 작은 골판은 2골, 큰 골판은 1.5골 이상 지붕판 밑에 겹쳐 넣고, 비막이판과 골판과를 귀 거멀접기․거멀쪽으로 고정한다.
(7) 지붕골 잇기
가. 평판 잇기일 때
<hp:tab width="1704" leader="0" type="1"/>평판 잇기일 때에는 골판의 양 끝을 지붕판과 거멀접기로 하거나 40mm이상 치켜 올리고, 잇기판과 귀는 거멀접기로 하여 모두 수밀공법으로 한다.
나. 골판․형판 잇기일 때
<hp:tab width="1704" leader="0" type="1"/>골판 또는 형판 잇기일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밑창판을 지붕 물매에 따라 겹친만큼 길게 연장하여 지붕판 밑에 접어 넣고, 수밀공법으로 지붕판을 고정한다.
3.3 특수피복 철판잇기(절판잇기)공법
3.3.1 공법
(1) 고정
보위에 먹물로 위치를 표시하고 타이트플레임을 보와 아크용접해서 접합한다. 용접부에는 갈라짐, 슬래그감싸들기, 언더컷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조임
가. 중복형 절판
<hp:tab width="1648" leader="0" type="1"/>가잇기 후에 타이트플레임 사이를 600mm정도의 간격을 해서 볼트로 긴결한다. 볼트구멍은 볼트지름보다. 0.5mm이상 크지 않도록 한다.
나. 골형절판
<hp:tab width="1648" leader="0" type="1"/>가잇기 후에 전용골형 조임장치를 사용해서 타이트플레임 사이를 적당한 간격으로 하여 골형부분을 조임한다.
(3) 각부분의 상세
가. 용마루내착고는 각형골에 견고히 고정하고, 둘레에는 부정형 실링재로 밀봉한다.
나. 용마루플래싱은 골판에 용마루내착고를 한 후 설치한다. 용마루플래싱는 한변이 450mm정도이고 양끝부분은 용마루외착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거멀접기 형태로 한다. 고정은 볼트를 사용하고, 이음은 60mm이상 중복되도록 하고 그 사이에 실재를 채워넣고, 리벳으로 고정시킨다.
다. 절판의 처마끝은 150mm정도 구부려 물끊기를 한다.
라. 절판의 아랫부분에 설치한 빗물의 낙수구는 둥근모양으로 한다.
마. 박공처마 옆면을 감싸지 않고 시공하는 경우에는 지붕위 1200mm간격마다 변형방지재를 설치하고 볼트로 채워 긴결한다. 변형방지재의 형상이나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박공처마 옆면을 감싸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지붕의 최단부에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덮고 볼트로 채워 긴결한다.
바. 절판잇기의 벽과의 아물림은 내착고를 설치한 후에 물끊기플래싱을 대어서 마감한다. 물끊기판의 한끝은 벽가장자리에서 세워 올리고, 다른 끝은 절판에 200mm정도 덮은 치수로 하고, 외착고가 붙도록 가공한다. 물끊기플래싱은 볼트로 고정한다.
사. 물매방향과 평행한 벽과 만나는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물끊기플래싱은 한끝을 벽가장자리에 20mm정도로 세워 올리고 다른 끝은 산부분을 덮은 형태와 치수로 가공한다. 설치는 볼트로 하고 세워 올리는 부분은 벽바탕이나 철물에 못 또는 나사로 고정시킨다.
3.4 특수금속판잇기(금속기와) 공법
3.4.1 준비
(1) 금속기와의 시공 전에 칠공사 등 금속기와를 오염시킬 여지가 있는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금속기와의 절단 및 가공은 금속기와 잇기용 전용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레벨조정용 앵글을 설치한 후 레벨 조정용 바탕각재를 균일한 레벨이 되도록 설치한다. 바탕각재 간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한다.
(4) 레벨조정용 바탕각재에 기와걸이용 각재를 기와간격에 맞추어 설치하되 이음은 상호 엇갈린 위치에 바탕각재 위에서 맞댄이음이 되도록 한다. 바탕각재위에서 이음이 되지 않는 경우 보강재를 덧대어 견고한 이음이 되도록 한다.
(5) 플래싱은 금속기와 잇기 순서에 맞추어 설치한다 벽체 마감부위는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10×10mm크기로 V커팅을 하여 설치하고 실리콘계 실링재로 기밀하게 마감한다.
(6) 금속기와 시공은 철골 트러스 경사 지붕과 철근 콘크리트 경사 지붕으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7) 금속기와는 완제품을 사용하므로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사는 우선 완료하여야 한다.
(8) 모든 용접부위는 녹막이용 도료로 방청처리한다.
3.4.2 철골 트러스 경사 지붕의 금속기와 시공
(1) 시공순서
가. 바탕정리(필요시 레벨조정용 앵글 설치)
나. 각형강관 설치
다. 금속기와 보강띠철판 설치
라. AD, PD 하부 보강판
마. 기와 잇기
바. 각종 플래싱 설치
(2) 바탕정리 공사
가. 각형강관의 용접접합에 지장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철골보 설치 오차로 인하여 레벨조정용 앵글철물을 설치할 경우 두께 2.0mm, 크기 100×50(W=100)정도의 아연도금강판 제품의 앵글을 사용하며, 앵글고정은 3면 용접하여야 한다. 고정 후 남아있는 부위는 각관 위에 구부려 놓는다. 이 경우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각관 및 경량철골설치
가. 일반사항
(가) 각관의 규격은 “지역별 각형강관 부재 선정표”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나) 기와걸이용 각관 및 기와보강용 각관의 이음 위치는 철골 트러스 위에서 이어지도록 계획 밑 시공한다.
(다) PD. AD등 지붕의 돌출 주위에는 동판 플래싱 보강용 합판 설치, 플래싱 설치 및 기와 잇기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나. 각형각관 설치
(가) 기와걸이용 각형강관 설치
㉠ 기와걸이용 각관은 제조사별 기와의 크기에 맞게 배치한다.
㉡ 첫 기와길이는 처마 끝선에 맞춰 설치한다.
㉢ 각관은 철골보에 용접하여 설치하고, 용접부위는 방청 처리한다.
(나) 용마루 플래싱 고정용 각형강관 설치
<hp:tab width="648" leader="0" type="1"/><hp:tab width="456" leader="0" type="1"/> 용마루 플래싱 고정용 각관은 양면에 설치된 브라켓(또는 앵글철물)에 용접하여
고정하며, 용접부위는 방청처리한다.
(다) 옆 마구리 플래싱 고정용 각형강관 설치
㉠ 측벽상단과 평행하게 배치하고 기와고정 각관과 교차하는 부위는 용접 접합한다.㉡ 옆 마구리 플래싱 고정용 각관은 상하로 겹쳐 용접(길이 20mm, 간격 450mm이
내, 양면)하여 만든다.
㉢ 하단 각관에는 나사못으로 플래싱을 고정하도록 계획하여 플래싱의 시공성 및 내
풍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다. 금속기와 보강용 긴결철물 설치
(가) 금속기와 겹침부분, 기와 중앙부분에는 기와보강 긴결철물을 각관에 용접하여 설치한다.
(나) 측벽으로부터 첫 번째 기와는 기와의 3등분 지점에 기와보강 긴결철물을 설치하여 보강한다.
라. AD, PD하부 보강판
<hp:tab width="1648" leader="0" type="1"/>AD, PD주변 빗물받이 플래싱의 하부는 아연도금 철판을 하부각관에 용접 부착하여 보강한다.
(4) 기와잇기
가. 기와잇기는 처마로부터 용마루쪽으로 진행한다.
나. 기와잇기는 일정한 방향으로 서로 포개어 지도록 한다.
다. 기와 고정 못 시공 유의사항
(가) 못의 위치는 가급적 물의 흐름이 있는 부위는 피한다.
(나) 기와 고정용 못은 태평 나사못 또는 금속기와못을 사용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이외의 못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 기와고정용 못 머리 주위에는 우수침투 방지를 위해 실링처리한다.
(라) 기와에는 기와고정용 이외의 용도로 못을 박아서는 안된다.
라. 용마루, 처마, 벽체, 옆 마구리등에 기와 및 플래싱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고정부위의 형태에 맞게 전용 작두나 가위 등으로 재단하여 설치한다.
마. 기와는 길이 25mm이상의 태핑 나사못(각재에 고정하는 경우 길이 50mm이상의 금속기와못 사용가능)으로 고정하고, 간격은 300mm 이내로 한다. 단, 강풍지역인 경우에는 200mm 이내로 한다.
바. 처마에서 3단까지, 박공벽 또는 옥탑 벽체로부터 지붕 안쪽 1500mm 까지의 기와는 못 간격을 200mm이내로 고정한다.
(5) 용마루 잇기
가. 용마루 플래싱은 50mm이상 겹치게 잇고, 플래싱 나사못의 못머리 부위는 실링처리 한다.
나. 용마루 플래싱 고정못은 길이 25mm이상의 태평 나사못으로 하고 용마루 양면에 간격 300mm 이내로 박는다. 단, 강풍지역인 경우에는 200mm 이내로 한다.
(6) 처마 플래싱 설치
가. 처마 플래싱의 부착면은 미려한 플래싱 마감을 위해 평탄하게 바탕정리 하여야 한다.
나. 처마 플래싱의 이음부위는 최소 75mm이상을 겹치게 한다.
다. 못머리 부위는 실링처리한다.
(7) 벽체 플래싱 설치
가. 벽체 플래싱이 설치되는 벽면에는 깊이 10mm정도의 홈파기 시공 또는 V커팅한다.
나. 벽체의 홈 또는 V커팅 부위에 플래싱의 날개 부위를 끼워 넣고, 플래 싱 안쪽과 바깥쪽을 모두 실링 처리한다.
다. 플래싱 고정은 방청콘크리트 못을 450mm 간격으로 박는다. 단 강풍지역은 300mm 간격으로 한다.
라. 못머리 부위는 실링처리한다.
(8) 옆 마구리 플래싱 설치
가. 옆 마구리 고정은 바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가) 콘크리트 또는 몰탈바탕 : 매립깊이 25mm이상의 콘크리트 못 고정
(나) 각관 또는 철재바탕 : 매립깊이 25mm이상의 태핑 나사못 고정
(다) 목재 바탕 : 매립깊이 25mm이상 태핑 나사못 또는 매립깊이 300mm이상의 금속기와 전용 스테인레스못 고정
나. 지붕면에 고정하는 못의 간격은 300mm이내로 박는다.
다. 플래싱 고정못 간격은 지붕면에서는 300mm이내, 벽면에서는 450mm로 한다. 단 강풍지역인 경우 지붕면은 200mm이내, 벽면은 300mm 이내로 한다.
라. 못머리 부위는 실링처리한다.
3.4.3 철근 콘크리트 경사지붕의 금속기와 시공
(1) 시공순서
가. 바탕정리
나. 먹줄놓기
다. 레벨조정용 앵글철물 및 각관설치
- 세트앙카 및 앵글철물 고정
- 레벨조정용 각관 설치
라. 기와걸이 각관 설치
마. 금속기와 보강띠철판 설치
바. AD, PD 하부 보강판
사. 기와 잇기
아. 각종 플래싱 설치
(2) 바탕정리
가. 콘크리트 경사 지붕은 쇠흙손 마감 한다.
나. 용마루 부위는 용마루용 각관 설치가 용이하도록 폭 70~80mm 정도를 평탄하게 마감한다.
다. 지붕의 콘크리트 바탕 또는 모서리 등에 곰보, 재료분리 등이 있는 경우 평탄하게 보수한다.
라. 바탕에 균열이 있는 경우 설계 강도가 회복되도록 한다.
(3) 먹줄놓기
먹줄은 금속기와의 제조사별 규격과 지붕 디자인을 고려하여 레벨조정용 각관, 앵글철물위치 등을 표기한다.
(4) 레벨조정용 앵글철물 및 각형강관설치
가. 레벨조정용 앵글철물 설치
(가) 앵글철물은 레벨조정용 각관을 고정하는 철물이며, “2.4.3 (2)” 에서 정한 앵글철물로 하고 콘크리트면과 앵글철물의 고정은 세트앙카(지름 1/2인치(D12), 총길이 100mm, 나사길이 50mm, 매맆깊이 50mm이상)로 체결 한다.
(나) 설치간격
㉠ 레벨조정 각관 위치에 따라 배치한다.
㉡ 처마로부터 제1단에는 2개소, 용마루로 부터는 150mm이내, 기타 구간은 600mm
이내로 설치한다.
나. 레벨조정 각관설치
(가) 측벽끝선에 맞추어 중앙부쪽으로 진행한다.
(나) 측벽상단 및 코아벽으로부터 900mm까지는 450mm 간격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은 9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다) 각관은 레벨조정 앵글철물에 용접(길이 30mm, 양면)접합한다.
(라) 각관의 이음은 맞댐이음하고 이음 부위로부터 75mm이내에는 상세도면과 같이 앵글철물로 보강한다.
(5) 기와걸이 각관 설치
가. 기와걸이용 각관은 제조사별 크기를 고려하여 지붕의 디자인에 따라 배치한다.
나. 각관은 레벨조정용 각관과 교차되는 부위에 용접(길이 30mm, 양면) 접합한다.
다. 첫 기와걸이 각관은 처마 끝선에 맞춰 설치한다.
라. 각관의 이음
<hp:tab width="1648" leader="0" type="1"/>레벨조정 각관 위에서 맞댄이음하고 레벨조정 각관과 교차하는 끝부분을 용접(길이 20mm, 양면)한다.
(6) 금속기와 보강용 긴결철물 설치
가. 금속기와 겹침부분, 기와 중앙부분(3개소)에는 기와보강 긴결철물을 각관에 용접하여 설치한다.
나. 측벽으로부터 첫 번째 기와는 기와의 3등분 지점(4개소)에 기와보강 긴결철물을 각관에 용접하여 설치한다.
(7) AD, PD하부 보강판
AD, PD주변 빗물받이 플래싱의 하부는 아연도금 철판을 하부각관에 용접부착하여 보강한다.
(8) 용마루 각관 고정용 앵글철물
가. 콘크리트면과 용마루 고정각관을 고정하는 레벨조정용 앵글철물은 두께 4.0mm, 크기 50×50(W=50)의 아연도금 강판제품으로 한다.
나. 앵글철물은 콘크리트 바탕에 세트앙카(지름 1/2인치(D12), 총길이 100mm, 나사길이 60mm, 매립깊이 50mm 이상)로 한다.
(9) 용마루 플래싱 고정용 각관 설치
가. 용마루 플래싱 고정용 각관은 양면에 설치된 앵글철물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나. 각관의 이음
<hp:tab width="1648" leader="0" type="1"/>각관의 이음은 맞댄이음하고 이음부위로부터 75mm 이내에는 상세도를 참조하여 앵글철물로 보강한다.
(10) 옆 마구리 플래싱 고정각관 설치
가. 측벽상단과 평행하게 배치하고 기와고정 각관과 교차하는 부위는 용접 접합한다.
나. 옆 마구리 플래싱 고정용 각관은 상하로 겹쳐 용접(길이 20mm, 간격 450mm이내, 양면)하여 만든다.
다. 하단 각관에는 나사못으로 플래싱을 고정하도록 계획하여 플래싱의 시공성 및 내풍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11) 기와잇기
“3.4.2 (4) 기와잇기” 규정에 따른다.
(12) 용마루 설치
“3.4.2 (5) 용마루 잇기” 규정에 따른다.
(13) 처마 플래싱 설치
“3.4.2 (6) 처마 플래싱 설치” 규정에 따른다.
(14) 벽체 플래싱 설치
“3.4.2 (7) 벽체 플래싱 설치” 규정에 따른다.
(15) 옆 마구리 플래싱 설치
“3.4.2 (8) 옆 마구리 플래싱 설치” 규정에 따른다.
3.4.4 청소 및 보수
(1) 금속기와를 시공한 후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2) 금속기와에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표면 손상이 있는 경우 보수용 재료로 보수한다.
(3) 내풍성, 내구성,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을 정도의 변형 또는 손상이 있는 부위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7 장 창호 및 유리공사 7-1 금속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금속문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강제 문 및 문틀
(2) 알루미늄 문 및 문틀
(3) 스테인리스 문 및 문틀
1.2 관련시방절
1.2.1
A10000 금속공사
1.2.2
A12020 창
1.2.3
A12060 유리공사
1.2.4
A14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D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도장 복합피막
KS F
1502
창호기호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808
시험실에서의 음향 투과 손실 측정방법
KS F
3109
문세트
KS F
4505
도어클로저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19
경첩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벗힌지
KS M
6030
방청도료
KS M
5967
연산칼슘 방청 페인트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1) 문의 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문
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3) 문 및 문틀 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문, 문틀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 문틀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문의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문 및 문틀 (색상표 포함)
(2) 부자재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풀사이즈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문, 문틀 및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시 훼손되지 않도록 0.03mm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으로 포장한다. 문 및 문틀은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1.6.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문 및 문틀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1.6.3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프레임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1.6.4 공장에서 하도 또는 중도칠이 완료되어 반입되는 강제문틀은 그 색상이 현장 마감용상도 색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1.6.5 현장 내 운반 및 설치과정에서 도장면이 훼손된 경우는 샌드페이퍼나 기타의 방법으로 표면을 깨끗이 한 후 주위면과 동일한 색상이 되도록 보완 도장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강제문 및 틀 재료
강제문 및 틀의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방화문은 건축법규 방화문의 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새시바
KS F 3109의 강철제 문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두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재료 및 부속품
KS F 3109의 강철제 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공장초벌도장
프라이머는 페인트 바탕에 알맞는 녹방지 에나멜 또는 광명단을 상온에서 일정하게 칠하거나 소부도장하여야 한다.
(4) 웨더 스트립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른다.
(5) 문에는 여닫음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 사이런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녹막이 도료
“A14000 도장공사”에 따르며 KS M 5967 2종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7) 마 감 도 장
“A14000 도장공사”에 따르며 분체도장은 제품자료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1.2 알루미늄 문 및 틀 재료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1) 압출형재 : KS D 6759의 A 6063 S (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성질은 6063 T5)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 :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나. 단면두께 : 설계도면과 시공도, 제조업체의 구조계산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알루미늄 합금제 문 : KS F 3109의 알미늄 합금제 문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공업진흥청 고시(89-806호 ‘89.12. 7 알루미늄 압출형재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개폐종류 : (여닫이), (미닫이)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성능종류 : (보통문), (단열문), (방음문)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알루미늄 합금제 문의 종류
종
류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보 통 문
내풍압성 80kgf/m2 이상
방 음 문
내풍압성 80kgf/m2 이상 , 차음성 25 이상
단 열 문
내풍압성 80kgf/m2 이상 , 단열성 0.25m2h℃/kcal 이상
다. 규
격 :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F 3109에 따른다.
(3) 표면처리 : 압출형재에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합격한 표면처리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단, 색상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바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1.3 스테인리스 문 및 틀 재료
스테인리스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U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US 316
(몰리브덴 첨가)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US 430
(18 크롬)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SUS 410
(13 크롬)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주) SU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의 약칭임
(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스테인리스 문의 판두께
(단위: mm)
구 분
부 재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
(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출 입 문
문지방
-
-
2.0 이상
문 틀
1.5
1.6
1.5
문의 후레임
1.5
1.6
1.5
문의 플러시판
2.0
1.6
2.0
앵 커 류
습기가 있는 곳
SUS 304 2.3 (강판)
습기가 없는 곳 1.6 (강판)
(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리스 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2 부속재료
창호 철물 및 부속품은 아래 규정된 사항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서 관련 규격과 종류는 설계서에 따른다.
2.2.1 경첩
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2 피벗힌지 및 플래그 힌지
(1) 피벗힌지는 KS F 453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플래그 힌지는 KS F 4525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3 플로어 힌지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4 도어클로저
(1) 도어클로저는 KS F 4505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한다.
(2) 방화용 도어클로저
가.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KS F 4505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몸체에는 퓨즈가 부착되어 있어 평상시 열려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퓨즈의 용융온도는 72±2℃로 하며, 퓨즈의 용융온도에 대하여 납품전 1년 이내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방화문이 열린 상태에서 정지되는 각도(열림각도)가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2.5 도어로크
(1) 상자형 도어로크는 KS B 64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표면 재질은 스테인리스, 황동 등으로서 세부사양은 승인된 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른다.
2.2.6 레일
레일은 KS F 4511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제작
2.3.1 강제 문 및 틀의 제작
(1) 공장가공
가.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나.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다. 플라스터 가드(Plaster Guard) 등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 가공으로 한다.
(2) 공장조립
가.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나.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3) 단 열 부 재
면에 단열문을 표시한 경우 별도 지정이 없으면 K 값이 0.36kcal/hr.m2.c 이상인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방 음 부 재
도면에 방음부재를 지시한 곳은 KS F 2808에 따라 시험하고 분류해서 제작한 문과 문틀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녹막이 도장
가. 스테인리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처리가 된 강판, 또는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나.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다.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라. 공장에서 KS M 6030에 따라 초벌도장 바탕을 고르게 처리해서 마감도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녹막이 도장을 한다.
(6) 표준 강제문
건교부 표준상세도집에 정한 내용을 참조하며 도면에 따른다.
(7) 표준강제문틀
도면에 표시한 형태로서 별도지정이 없으면 긴결철물을 매입 사용한다.
최소 16게이지 냉간압연강재로 문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8) 소음재 설치
바람막이가 있는 문틀을 제외하고 외여닫이 문틀의 수직부재에 3개소의 소음재, 쌍여닫이 문틀상부에 2개의 소음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문받이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
(9)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부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2.3.2 알루미늄 문 및 틀 제작
(1)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제작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가공한다.
(2) 조
립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방법은 제작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3) 공장도장 : 페인트 작업전 바탕면의 기름 등의 오염을 제거한다.
(4) 녹막이 처리
가.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테인리스 스틸강재,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품자료에 따라 Zinc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실런트 또는 테이프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함유염분 0.02%, 함수율 18%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Screw 작업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조립시 내부에서 (실런트)로 누수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2.3.3 스테인리스 문 및 틀 제작
(1)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가.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틀림으로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다.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벽에는 좀더 내식성이 좋은 SUS 316(몰리브덴 함유)을 사용한다.
라. 스테인리스는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
난반사에 의한 굴곡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엠보싱(Embossing)마감, 에칭(Etching)마감 등 굴곡과 난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마.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으로 한다.
바.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사.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아.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자. 스테인리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가공시 주의한다.
(2) 공장가공
가. 전단가공(Shearing)
전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 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전단가공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스(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나. 절삭공정
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
다. 기계가공
스테인리스의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 등에 의한다.
라. 조립
(가) 용접
스테인리스는 거의 모든 용접 방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대부분이다.
(나) 기계적 접합
-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
스테인리스는 이종금속과의 접촉으로 전식을 발생시키므로,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인리스재의 것을 사용한다. 강재와 황동재를 사용할 경우는 스테인리스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절연한다. 볼트고정 접합의 경우 볼트 구멍중심부터 접합판 단부까지의 거리를 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 판 접합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마. 마감
절곡, 용접 중 생긴 흠집, 오염 부분에 대한 보수 마감을 한다.
2.4 자재 허용 오차
2.4.1 강제 및 스테인리스 문
(1) 부재치수
가. 옆두께 허용차 : +0.5 mm
나. 보임면 두께 허용차 : -1.0 mm
(2) 완성치수
가. 종 허용차 : ±3.0 mm
나. 횡 허용차 : ±3.0 mm
(3) 비틀림 허용차 : ±2.0 mm
가. 휨 허용오차 : ±3.0 mm
나. 직각도 허용오차 : ±3.0 mm
다. 대각선 길이차 : ±2.0 mm (대각선 길이가 1,000mm이내인 경우 허용오차 1.0mm이하)
2.4.2 알루미늄합금제 문
알루미늄 합금제 문의 치수 허용오차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허용차(단위:mm)
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대칭변 안쪽의 치수의 차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틀 세 우 기
1.2m 이상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1) KS 표시품은 시험을 생략하되 KS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비 KS 표시품은 KS F 3109에 의해 시험을 실시한다.
(3) 방화문은 지정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2.5.2 제작자 창호 검사
(1) 허용오차 검사 : 이 절의 2.4에 따른다.
(2)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3)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시 수급인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3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문 및 문틀의 설치
3.2.1 설치
(1) 콘크리트조, 조적조 및 경량칸칵이가 설치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문틀 먼저 세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적공사시 수직재에는 정첩 및 문의 손잡이 높이에 3개 이상의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용접용 앵커
가. <hp:nbSpace/>앵커 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mm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나.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다. 앵커의 위치는 시공도로 확인한다
(4)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후 조속히 주변 모르타르를 채운다.
(5)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 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6) 알루미늄 합금제 문틀의 충진 모르타르는 부식을 방지할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모르타르의 염분 함유량은 0.02% 이하이어야 한다.
(7) 시공도에 표기한 대로 문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3.2.2 문설치
(1) 시공도에 표기한 대로 문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2) 문틀, 문지방이 처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을 보강하여 운반, 설치하고 조속히 주변 모르타르를 채운다.
(3)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3.3 시공허용오차
(1) 틀의 대칭치수 차 : 3mm 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 2mm 이내
(3) 틀의 기울기 : 2mm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 여닫음 상태, 개폐정도,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기,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하면 안된다.
(3) 알루미늄 접촉부위의 부식을 유발하는 물질을 제품자료에 명기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 스테인리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 쉬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7-2 목재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목재문 및 문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플러쉬 문
(2) 양판문
(3) 유리문
1.2 관련시방절
1.2.1
A12011 금 속 문
1.2.2
A12060 유리공사
1.2.3
A09000 목 공 사
1.2.4
A14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B
5246
금속제 곧은자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F
1502
창호기호
KS F
2268-1
건축용 방화문의 시험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6
특수 가공치장 합판
KS F
3107
천연 무늬 치장합판
KS F
3108
창호의 목제 틀재
KS F
3109
문세트
KS F
4504
레버 텀블러 함 자물쇠
KS F
4505
도어클로저
KS F
4511
창호용 레일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19
경첩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F
4533
피벗힌지
KS M
1701
목재방부재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젼 목재 접착제
KS M
3701
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KS M
3702
페놀수지 목재 접착제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1) 문의 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문
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3) 문 및 문틀 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문 및 문틀의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 문틀 및 부자재 특성, 물성
(2)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 (취급설명서, 열쇠 리스트, 유지관리방법)
(4) 목재 방부재
1.4.3 시공계획서
(1) 문의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
1.4.4 견 본
(1) 투명마감문
색상과 목재섬유 방향을 보여주는 문표면재의 견본을 제출한다. 목재 규격은 8cm×30cm의 크기로 한다.
(2) 플라스틱 치장합판문
색상표를 제출하여 지정된 색과 마감과 형태로 제작된 견본을 제출한다.
(3) 공장마감문 : 공장마감으로 하는 300mm×300mm의 견본을 제출한다.
(4) 목재창호 부자재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풀사이즈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창호부재는 현장 내에서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2)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마감된 문짝은 골판지, 발포 폴리스티렌판 등으로 전면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설치시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밑틀이 없는 문틀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단부에 버팀재로 보강하여 반입한다.
(3) 창호자재는 외부의 충격과 외기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는 장소에 뒤틀림, 휨이 생기지 않도록 저장한다. 플러쉬문을 보관할 때는 높이 1.5m 이상 쌓지 않아야 한다.
2.. 재료
2.1 목재
재료는 아래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2.1.1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선정은 설계서에 따르나 명시가 없을 경우 아래에 따른다.
표 2.1.1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방법에 따른 목재의 종별
종류
종별
A 종
B 종
C 종
수 종
침 엽 수
홍송, 회나무
삼송, 삼나무, 미송
미송, 적송
활 엽 수
공사시방에 따른다.
삼나무, 추목, 나왕
나 왕
품 질
등
급
1 등
2 등
3 등
마름질
방 법
울거미재
띠 장 재
4방 또는 3방 곧은결
2방 곧은 결
백변재가 있는 2장 곧은 결
판
재
곧은결재
널 결 재
백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결재
(주) 등급구분은 산림청 목재 규격에 따른다.
2.1.2 목재는 거심재(去心材)로 한다.
2.1.3 목재의 건조정도에 따른 함수율은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하고,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18%이하로 한다.
표 2.1.2 목재건조정도에 따른 함수율
종류
종별
A 종
B 종
C 종
함 수 율
15% 이하
18% 이하
20% 이하
2.1.4 플러쉬문(Flush Door)의 울거미는 나왕, 미송, 삼송, 낙엽송 및 적송으로 한다.
2.1.5 창문목재는 KS F 3108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플러쉬 문틀재는 KS F 3109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1.6 합판
(1) 합판은 KS F 3101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제조방법, 접착성, 판면의 품질 및 겉모양, 합판의 구성 수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제조방법에 따른 구분
- 일반
- 무취
- 방충
- 난연
나. 접착성에 따른 구분
- 내수
- 준내수
- 비내수
다. 판면의 품질 및 겉모양에 따른 구분
- 1급
- 2급
라. 구성 수종에 따른 구분
- 침엽수 합판
- 활엽수 합판
- 침․활엽수 혼용방법
(2) 모양 및 치수
보통 합판의 모양 및 치수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표 2.1.3 보통 합판의 모양 및 치수
(단위: mm)
두 께
단판 켜수
(켜)
너 비
길 이
허 용 차
대각선의
길이차
두께
너비
길이
2.7
3
900
910
1200
1220
1800
1820
2400
2440
±4.0%
±2.0
±2.0
3.0
3.0
3
3.6
3
4.8
3
7.5
3, 5
8.0
3, 5
9.0
5
12.0
5, 7, 9
15.0
7, 9
18.0
7, 9, 11
21.0
7,9,11,13
24.0
9,11,13,15
28.0
9,11,13,15
(3) 품질
보통합판의 접착성, 함수율, 흡수성,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난연성에 대한 품질 기준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표 2.1.4 보통합판의 품질 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비 고
접착성
내 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베니어
코어합판은 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0.7N/㎟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베니어
코어합판 또는 특수 코어합판은 내수 침지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공 통
준내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베니어
코어합판은 준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0.7N/㎟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베니어
코어합판 또는 특수 코어합판은 준내수 침지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비내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베니어
코어합판은 비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0.7N/㎟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베니어
코어합판 또는 특수 코어합판은 비내수 침지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함 수 율
함수율 시험에서 함수율이 13% 이하 ppd 일 것
흡 습 성
흡습성 시험에서 흡습량이 0.4g 이하일 것
난연 보통합판에 한한다.
포름알데히드방산량
완전
무취
(F0)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평균 0.5mg/ℓ이하이고, 최대 0.7mg/ℓ이하일것
무취
보통합판에 한함
구 분
품 질 기 준
비 고
포름알데히드방산량
무취
(F1)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평균 1.5mg/ℓ이하이고, 최대 2.1mg/ℓ이하일것
무취
보통합판에 한함
준
무취
(F2)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평균 5.0mg/ℓ 이하이고, 최대 7.0mg/ℓ 이하일것
난연성
1. 방화상 눈에 뛸 정도의 사용상 해로운 변형 등이 없을
것
2. 시험편의 뒷면에 발생한 균열의 너비가 시험편 두께의
1/10 이하일 것
3. 가열 종료 후 잔염이 30초 이하일 것
4. 배기 온도 곡선이 시험 개시후 3분 이내에 표준 온도
곡선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배기 온도 곡선이 표준 온도 곡선을 초과하는 부분의
면적이 350℃×분 이하일 것
6. 식(1)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발연계수 CA가
120이하일 것.
CA=240log10 ℓ0/ℓ ------(1)
ℓ0 : 가열 시험 개시할때의 빛의 강도(ℓx)
ℓ : 가열 시험 중 빛의 강도
최저 값(ℓx)
난연 보통합판에 한한다
(주) 붕산의 흡수량, 폭심(phoxim)의 흡수량, 페니트로티온의 흡수량, 판면 및 겉모양 품질 기준은 KS F 3101의 규정에 따른다.
2.1.7 집성재
(1) 종류 : 집성재의 종류는 용도별, 표면치장 가공의 유무,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용도에 따른 구분
- 수장용 : 구조물 등의 내부 수장에 사용되는 것
- 구조용 : 강도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의 부재로 사용되는 것
나. 표면치장 가공의 유무에 따른 구분
- 보통 : 치장가공을 하지 않은 것
- 치장 : 치장재의 도포 등 치장가공을 한 것
다.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른 구분
- 1급
- 2급
(2) 치수 및 그 허용치
집성재의 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다만, 치수의 허용치는 아래와 같다.
표 2.1.5 치수의 허용치
(단위: mm)
구
분
허
용
치
수 장 용
구 조 용
두
께
± 1.0 이하
± 1.5 이하
나
비
± 1.0 이하
± 1.5 이하
길
이
+ ∞
0
∞
0
(3) 품 질
집성재의 접착강도, 함수율, 휨, 홈가공, 모서리 가공 및 절삭가공, 재면 및 외관의 품질기준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표 2.1.6 수장용 집성재의 품질 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접착 강도
침지박리 시험에서 횡단면의 박리율이 10% 이하이고 동시에
접착층의 박리길이가 각 길이의 1/3 이하일 것
함 수 율
동일 시료 집성재로부터 채취한 시험편의 함수율 평균치가 15% 이하일 것
굽음(통직재에 한함)
뒤말림 및 비틀림
0.1% 이하일 것
홈가공, 모서리가공
및 절삭가공
가공 정도가 극히 양호하게 마무리 가공되어 결점이 눈에 띄지 않을 것
표면균열에 대한 저항성
표면 균열에 대한 저항성 시험에서 표면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치장 단판의 두께
문턱, 마루귀틀 및 계단판 윗면 : 1.5mm 이상
2.1.8 접착제
(1) 창호의 제작에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는 창호의 용도구분에 기준하여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어느 것이나 각각의 한국산업 규격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창호용 접착제의 종류
구
분
접 착 제
비고 (한국산업규격)
외벽과 현관 등 물이 닿는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페놀수지 목재 접착제
KS M 3702
약간 습도가 높은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KS M 3701
습도와 물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0
2.1.9 방화 목재문은 KS F 2268에 따라 문과 문틀 부재들은 시험합격한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소방안전협회 및 공업진흥청이 인정하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방화목재문을 사용한다.
2.2 목재문
2.2.1 플러쉬 목재문
플러쉬 목재문의 제품치수는 설계서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표 2.2.1 플러쉬문의 치수표준
(단위: mm)
구분
높이
폭
옆두께
합판두께
보임면나비
띠 장
위,아래띠장
중간띠장
A
1,832
700
800
900
30
3.2
4.8
35이상
12이상
(100이내)
B
1
1,760
1,800
600
700
800
33
3.2
4.8
35이상
12이상
(100이내)
2
1,760
1,800
600
700
800
900
36
4.8
60이상
12이상
(80이내)
C
1,900
2,000
800
900
40
4.8
60이상
12이상
(80이내)
가. (주) 합판의 두께를 3mm로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중간띠장의 보임면 치수는 2mm이상으로 한다. ( )은 간격을 표시함
다. 구분 A는 문의 보임면 치수에 대하여 규정한다. 미서기 및 외여닫이문인 경우만으로 한다.
(1) 외부용 플러쉬 목재문
가. 불투명마감인 속찬 목재코아 문의 표면은 나무결이 고운 단단한 목재로서 KS F 3101, 3106, 3107에 적합해야 한다.
나. 투명마감인 단단한 목재코어 문의 시공방법은 제품자료에 따른다.
(2) 내부용 플러쉬 목재문
가. 투명마감인 속찬 목재코아문 :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불투명마감인 속찬 목재코아 문 :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 속찬 목재코아 방화문 : 설계도면에 따른다.
2.2.2 양판문
(1) 양판문의 제품치수는 설계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표 2.2.2 양판문의 치수표준
(단위: mm)
구
분
문의 높이
널판지 두께
옆 두 께
A
1,800
9
36
B
2,000
9
40
C
2,300
9
45
(2) 각 부재 접합부의 장부형식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표 2.2.3. 장부의 표준형식
(단위: mm)
부
재
부재의 치수
장부형식
상․하막이 및
중요한 옆막이
옆 두 께
30 이상
쌍장부
30 미만
쌍장부
보임면 나비
200 이상
3단 장부
100~200 미만
2단 장부
100 미만
1단 장부
살
재
-
외 장 부
(주) 장부의 형식은 옆두께의 치수로 장부의 쪽수를 정하고, 보임면 나비의 치수로 단수를 정한다.
2.2.3 유리문 : 유리문의 제품치수는 설계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 부속재료
창호철물 및 부속품은 아래 규정된 사항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이상으로서 관련
규격과 종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3.1 경
첩 : KS F 4519에 합격한 것
2.3.2 함자물쇠 : KS F 4504에 합격한 것
2.3.3 도어클로저 및 플로어힌지 : 도어클로저는 KS F 4505에 합격한 것, 플로어힌지는
KS F 4518에 합격한 것
2.3.4 문바퀴 및 레일 : 문바퀴는 KS F 4524에 합격한 것, 레일은 KS F 4511에 합격한 것
2.3.5 목재방부재 : KS M 1701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4 제작
2.4.1 제작도면과 견본을 제작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4.2 제작상의 중요한 공정은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4.3 이음 및 맞춤은 현척도를 작성하여 마무리 상태를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2.4.4 플러쉬 문짝의 도아로크가 설치되는 부위는 보강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2.4.5 기타 제조방법은 KS F 3109에 따른다.
2.5 자재 허용오차
2.5.1 치수 정밀도
치수 정밀도는 아래와 같은 허용차 이내로 한다.
치수의 정밀도
(단위 : mm)
항목
부재치수
완성치수
오
차
옆두께
보임면나비
종
횡
비틀림
휨
직각도
대각선길이차
허용차
+0.5
-1.0
±3.0
2.0
3.0
3.0
2.0
(주) 대각선 길이가 1,000mm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mm이하로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2.6.1 시험
(1) 목재창호 및 틀재 : 제품 500개당 5개를 KS B 5246에 의한 치수시험과 KS F 3108에 의한 함수율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6.2 제작자 창호 검사
(1)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유무,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면과의 맞춤,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2)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시 수급인 및 감리자 입회하에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6.3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오류가 있을시 공장에서 재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문 및 문틀의 설치
3.2.1 설치는 제품자료, 설계도면, 시공도 등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3.2.2 문틀설치 : 콘크리트조, 조적조 및 경량칸칵이가 설치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문틀 먼저 세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시 수직재에는 정첩 및 문의 손잡이 높이에 3개 이상의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3.2.3 문설치
(1) 시공도에 표기한 대로 문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2)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말아야 한다.
(3) 미닫이는 문끝쪽의 벽에는 창문받이 철물 또는 주축을 댄다
(4) 문틀 설치 후 상부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틀의 대칭치수 차 : 3mm 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 2mm 이내
(3) 틀의 기울기 : 2mm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 여닫음 상태, 개폐정도,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등을 조정하여야 하며,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다른 관련공사의 진행상태를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또한 여닫음에 무리가 없도록 주의한다
7-3 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창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강제창
(2) 알루미늄창
(3) 스테인리스창
(4) 목재창
(5) 플라스틱창
1.2 관련시방절
1.2.1
A12011 금속문
1.2.2
A12012 목재문
1.2.3
A12013 플라스틱 문
1.2.4
A12060 유리공사
1.2.5
A14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B
5246
금속제 곧은자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도장 복합피막
KS F
1502
창호기호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808
시험실에서의 음향투과 손실 측정 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8
창호의 목제틀재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합성수지 창 및 창틀
KS F
4504
레버 텀블러 함 자물쇠
KS F
4511
창호용 레일
KS F
4519
경첩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벗힌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KS M
3700
초산 비닐수지 에멀젼 목재 접착제
KS M
3701
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KS M
3702
페놀수지 목재 접착제
KS M
6030
방청도료
KS M
5967
연산칼슘 방청 페인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1)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3) 창호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창호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창호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창호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창호바(규격 300mm) (색상표 포함)
(2) 창호부자재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창호 풀사이즈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하여야 한다.
1.6.2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1.6.3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의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먼지, 물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강제창 및 틀 재료
강제창의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1) 새시바 :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두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냉간압연강판 : KS D 3512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두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재료 및 부속품 : KS F 3109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4) 창호철물 및 부속품 : 강제창호에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04, KS F 4511, KS F 4519, KS F 4524, KS F 4525에 따른다.
(5) 공장초벌도장 : 프라이머는 페인트 바탕에 알맞는 녹방지 에나멜 또는 광명단을 상온에서 일정하게 칠하거나 소부도장하여야 한다.
(6) 미끄럼에 쓰이는 재료는 황동제로 하여야 한다.
(7)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에 대하여는 아래표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웨더 스트립의 종류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
질
인청동
황 동
AL 또는 PVC
(8) 문에는 여닫음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 사이런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녹막이 도 료 : “A14000 도장공사”에 따르며 KS M 5967 2종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10) 마 감 도 장 : “A14000 도장공사”에 따르며 분체도장은 제품자료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1.2 알루미늄 창 및 틀 재료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1) 압출형재 : KS D 6759 (A 6063S-T5)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 :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나. 단면두께 : 설계도면과 시공도, 제조업체의 구조계산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단열바 : 폴리아미드(Polyamid) 단열바 또는 동등이상의 단열바가 삽입된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단열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알루미늄창 및 창틀
가. 종류 : (보통창), (단열창), (방음창)중 설계도면에 따르며 창호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종
류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창
보 통 창 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상
수 밀 성
10 이상
방 음 창 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상
수 밀 성
10 이상
차 음 성
25 이상
단 열 창 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상
수 밀 성
10 이상
단 열 성 0.25 이상
※ 단위 : 내풍압성 kgf/m2, 수밀성 kgf/m2, 단열성 m2h℃/kcal
나. 규격 :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다. 제품성능
(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성능 구분으로 나타낸다.
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풍압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나) 성능구분
㉮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방음성 및 단열성의 성능 구분은 아래표(1~5)에 따른다.
㉯ ㉮항 이상의 성능에 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 내 풍 압 성
(최대 가압압력: kgf/m2)
내풍압성의 구분
80
120
160
200
240
280
360
U
KS에 의한 등급
80
120
160
200
240
280
360
*
2. 기밀성 (기밀등급선)
기밀성의 구분
N
120
30
8
2
U
KS에 의한 등급
-
120
30
8
2
*
3. 수 밀 성
(압력차: kgf/m2)
수밀성의 구분
N
10
15
25
35
50
U
KS에 의한 등급
-
10
15
25
35
50
*
4. 방음성 (방음 등급선)
차음성의 구분
15
20
25
30
35
40
KS에 의한 등급
(15)
(20)
25
30
35
40
5. 단 열 성
(열관류 저항 : m2h℃/kcal)
단열성의 구분
N
0.25
0.29
0.33
0.40
U
KS에 의한 등급
-
0.25
0.29
0.33
0.40
*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표 1~5의 N, U, * 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N :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것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U : KS 규격을 초과하는 것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 : KS 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표 4의 KS에 대한 등급의 (15), (20)은 KS F 2808에 준한다.
(4) 표면처리 : 압출형재에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합격한 표면처리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단, 색상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바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1.3 스테인리스 창 및 틀 재료
스테인리스창의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U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US 316
(몰리브덴 첨가)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US 430
(18 크롬)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SUS 410
(13 크롬)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주) SU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의 약칭임
(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스테인리스 창호의 판두께
(단위 : mm)
구 분
부 재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
(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창
하부틀의 후러싱
1.5
1.6
2.0 이상
창 문 틀
1.5
1.6
1.5
이 동 창
1.5
1.6
1.5
앵 커 류
습기가 있는 곳
SUS 304 2.3 (강판)
습기가 없는 곳 1.6 (강판)
(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04, KS F 4511, KS F 4519, KS F 4524, KS F 4525에 따른다.
2.1.4 목재 창 및 틀재료
재료는 아래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1)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선정은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른다.
(2) 목재는 거심재(去心材)로 한다.
(3) 합
판 : KS F 3101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관한 종별은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른다.
(4) 창문목재 : KS F 3108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목재의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6) 접 착 제 : KS M 3700, KS M 3701 또는 KS M 3702에 합격한 것 중 제품자료에 따른다.
2.1.5 플라스틱 창 및 틀재료
(1) 창호 : 재질은 KS F 3117에 합격한 것으로서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출성형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가. 종류 : (보통창), (방음창), (단열창)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규격 :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F 1515에 따른다.
다.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으로 한다.
(2) 창호용 틀재
가.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에 따르며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틀재의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허용오차는 1mm이내이며 두께 최소치는 1.0mm
이상으로 한다.
(3) 부자재
가. 부자재는 아래 규정된 품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며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문 바 퀴 :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KS F 4534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크리센트 : KS F 4534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아연도금 다이캐스팅 또는 알루미늄재로서 완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라. 보 강 재 : KS F 3117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마. 실 링 재 : 합성수지 창호 제조업자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2.2 창호철물 및 부속품
창호 철물 및 부속품은 아래 규정된 사항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서 관련 규격과 종류는 설계서에 따른다.
2.2.1 경첩
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2 피벗힌지
피벗힌지는 KS F 453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레일
레일은 KS F 45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4 호차
(1) 목제창호용 호차
가. 목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는 KS F 452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목제창호용 호차는 평바퀴로 하고 베아링들이로서 소결함유 철제바퀴에 우레탄을 덧씌운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레탄을 씌우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 규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창에는 ø30mm, 문에는 ø36mm로 한다.
라.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황동제 나사못으로 한다.
(2) 강제창호용호차
가. 강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는 KS F 4534에 적합한 것으로 베아링 들이로서 평바퀴로 한다.
나. 규격과 재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해당 창호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다.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3) 알루미늄합금제 창호용 호차
가. 알루미늄합금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바퀴는 내 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하며, 특히 복층유리가 시공되는 창호바퀴의 재질은 폴리아세탈로 한다.
나.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횟수는 10만회로 하며, 시험 후 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심한 가로 및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다. 호차의 규격은 이중 및 단창호의 경우 ø36mm를, 복층유리 단창호의 경우 ø40mm를 사용한다.
라.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 및 문짝의 면적이 문(창)짝당 2.7m2 이상일 경우에는 쌍바퀴 호차(ø40×2개)를 사용한다.
마.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4) 합성수지제 창호용 호차
가. 합성수지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하며, 특히 복층유리가 시공되는 분합 문용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제로 한다.
나.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횟수는 10만회(왕복 1회로 한다)로 하며, 시험 후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심한 가로 및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다. 호차의 규격은 창호의 높이가 1,800mm 이상일 경우 ø30mm를, 1,500~1,800mm 미만일 경우 ø22mm를, 1,500mm 미만일 경우 ø20mm를 사용하되, 내구성 및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
라.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 문짝의 면적이 문짝당 2.7m2 이상일 경우에는 쌍바퀴 호차(ø30mm×2개)를 사용한다.
마.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2.2.5 손잡이
가. 손잡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출물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다.
나. 스테인리스 손잡이의 경우 재질은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로 하며, 단면부분 등 손이 닿는 부분은 거칠지 않도록 매끄럽게 마감된 것으로 KS D 3698에 의한 표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2.6 자석식 고정철물
자석식 고정철물의 자력은 6K(부착력 6kg 이상)로 한다.
2.2.7 크레센트
크레센트는 KS F 4534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며, 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2.2.8 꽂이쇠
가. 꽂이쇠는 나사부가 정확하며 손스침이 매끄러워야 한다.
나. 중절꽂이쇠의 마디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면이 상호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2.2.9 고정철물
가. 고정철물은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창호철물의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고정철물을 사용하며, 창호철물이 납품될 때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나. 창호철물 부착 후 외부에 노출되는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 또는 비철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2.3 제작
2.3.1 강제 창의 제작
(1) 공장가공
가. <hp:nbSpace/>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나.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다.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가공으로 한다.
(2) 공장조립
가. 부재의 접합은 용접으로 하며 기밀하고 견고하게 하되, 노출되는 부분은 용접후
매끈하게 그라인딩하여 마감한다.
나.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다.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3) 녹막이 도장
가. 스테인리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처리가 된 강판, 또는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나.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다.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라. 공장에서 KS M 6030에 따라 초벌도장 바탕을 고르게 처리해서 마감도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녹막이 도장을 한다.
(4)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2.3.2 알루미늄 창의 제작
(1)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제작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가공한다.
(2) 조립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방법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방법
부
위
부
재
조
립
방
법
틀 류
틀, 문지방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구조상 수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실링재 등으로 적절히 처리한다.
물끊기판
밑틀은 나사로조여 마감하고 그 접합부는 수밀하게 한다.
문
선
틀에 작은 나사로 조이고 간격은 300mm 정도로 하다.
이 면 판
부속 철물을 부착할 때의 뒷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부
위
부
재
조
립
방
법
틀 류
앵
커
틀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격은 500mm 정도로 한다.
보 강 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 시킨다.
문짝,
창짝 및
장지류
울 거 미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누 름 대
누름의 양단부와 울거미, 또는 틀과의 틈새를 작게 하고, 또한 현장에서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사 조임을 하는
경우의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면
재
장지 및 문짝에 결합된 상태로 변형이나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 면 판
교체, 수리를 요하는 부속철물의 이면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고정한다.
보 강 재
울거미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 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 시킨다.
(3) 공장도장 : 페인트 작업전 바탕면의 기름등의 오염을 제거한다.
(4) 녹막이 처리
가. <hp:nbSpace/>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테인리스 스틸강재,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품자료에 따라 Zinc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실런트 또는 테이프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함유염분 0.02%, 함수율 18%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스크류(Screw) 작업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조립시 내부에서 (실런트)로 누수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2.3.3 스테인리스 창의 제작
(1)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가.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틀림으로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다.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벽에는 좀더 내식성이 좋은 SUS 316(몰리브덴 함유)을 사용한다.
라. 스테인리스는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 난반사에 의한 굴곡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엠보싱마감, 에칭마감 등 굴곡과 난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마.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 으로 한다.
바.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사.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아.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자. 스테인리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가공시 주의한다.
(2) 공장가공
가. 전단가공(Shearing)
전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 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전단가공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스(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나. 절삭공정
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
다. 기계가공
스테인리스의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 등에 의한다.
라. 조립
(가) 용접
스테인리스는 거의 모든 용접 방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대부분이다.
(나) 기계적 접합
-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
스테인리스는 이종금속과의 접촉으로 전식을 발생시키므로,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인리스재의 것을 사용한다. 강재와 황동재를 사용할 경우는 스테인리스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절연한다. 볼트고정 접합의 경우 볼트 구멍중심부터 접합판 단부까지의 거리를 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 판 접합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마. 마감
절곡, 용접 중 생긴 흠집, 오염 부분에 대한 보수 마감을 한다.
2.3.4 목재 창의 제작
(1) 제작도면과 견본을 제작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제작상의 중요한 공정은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선틀과 윗틀 및 아래틀의 접합은 장부 또는 꽂임촉 접합으로 하고, 접합부 이음매에는 건조수축에 따른 도장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넓이 3mm, 깊이 2mm 줄눈넣기를 하여야 한다.
(4) 장부맞춤시는 윗틀과 선틀을 연귀장부맞춤, 선틀과 밑틀은 장부맞춤으로 하며, 보강은 못 및 철물로 한다.
(5) 창짝의 호차 설치홈은 기계홈파기로 하며, 좌우 호차 홈깊이는 동일하여야 한다.
(6) 창틀은 연마지(#240 이상)를 사용하여 모서리, 면 등을 평활하고 매끄럽게 연마하여야 한다.
2.3.5 플라스틱 창의 제작
(1)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제작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가공한다.
(2) 압출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3) 부재는 창호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해야 한다.
(4) 창호의 각 형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되어야 하며, 접합 과정에서 플럭스(Flux)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5)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6)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7)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8)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9)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10) 창짝과 창짝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11)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12)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에 따른다.
2.4 자재의 허용오차
2.4.1 강제, 스테인리스 및 목재창
치수의 정밀도
(단위: mm)
항목
부재치수
완성치수
오
차
옆두께
보임면나비
종
횡
비틀림
휨
직각도
대각선길이차
허용차
+0.5
-1.0
±3.0
2.0
3.0
3.0
2.0
(주) 대각선 길이가 1,000mm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mm이하로 한다.
2.4.2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 창
창호의 치수 허용오차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허용차(단위:mm)
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대칭변 안쪽의 치수의 차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틀 세 우 기
1.2m 이상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1) 강제 창호 및 틀재
제품 500개당 3개를 KS D 3501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 창호 및 틀재
가. 알루미늄틀재(압출형재) : 제품 5,000kg 당 3개씩 KS D 6759에 의한 인장강도,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목재창호 및 틀재 : 제품 500개당 5개를 KS B 5246 규정에 의한 치수시험과 KS F 3108에 의한 함수율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5.2 제작자 창호 검사
(1) 허용오차 검사 : 이 절의 2.4(자재 허용오차) 규정에 따른다.
(2)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3)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시 수급인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3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오류가 있을시 공장에서 재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창호설치
(1) 설치는 제품자료, 설계서 및 이절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2) 창호의 설치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3) 창호의 틀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하여 창호의 여닫는 충격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 등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 창호를 설치한다. 앵커의 용접시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 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변의 길이가 1200mm이상인 경우는 500mm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5) 블록 또는 벽돌 등에 앵커의 고정철물 매설할 때 적합한 구멍를 파서 묻어놓고 그 주위를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채운다.
(6)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7)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틀의 대칭치수 차 : 3mm 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 2mm 이내
(3) 틀의 기울기 : 2mm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 여닫음 상태,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개폐정도,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기,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손상을 받기 쉬운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서는 안된다.
(3)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4) 스테인리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쉬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7-4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플로트 판유리
(2) 강화유리
(3) 반강화유리
(4) 무늬유리
(5) 열선흡수유리
(6) 망입유리
(7) 접합유리
(8) 열선반사유리
(9) 복층유리
(10) 스팬드럴 유리
(11) 거울유리
(12) 부자재
(13) 유리끼우기재
(14) 실링공사
1.2 관련시방절
1.2.1
A08060
실링
1.2.2
A12020
창
1.2.3
A12030
특수창
1.2.4
A12051
금속 커튼월
1.2.5
A1205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1.2.6
A14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F
2808
시험실에서의 음향투과 손실 측정 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코킹재
KS F
3215
건축용 가스켓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003
복층유리
KS L
2004
접합유리
KS L
2005
무늬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016
창 유리용 필름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방법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유리의 시공상세도면은 커튼월 공사, 창호공사의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다음 사항은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 유리리스트(List) :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을 명기하여 제작 및 설치리스트
(2) 유리규격에 적합한 유리용 실링제(코킹제)에 대한 상세도
(3) 유리 종류별 제조업체 제작 상세도
(4) 구조계산서 : 대형 판유리 및 SS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현장설계 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다.
1.4.2 제품자료
유리 및 유리공사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리 및 부자재의 명칭, 규격, 물성, 특성
(2) 제작공장 기구 및 기기, 제작방법, 검사방법 자료
1.4.3 시공계획서
(1) 유리 제작 및 끼우기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보양계획)
1.4.4 견 본
(1) 설계도면에 지정된 유리의 색깔 상태가 표현된 견본 (색상표 포함)으로 규격은 30cm×30cm으로 한다.
(2) 실링재 코킹제 (색상표 포함)
(3) 유리 부자재 (세팅블록, 가스켓, 측면블록, 백업재)
(4) 유리 끼우기 부자재 (반죽퍼티, 코킹컴파운드, 고정철물)
1.4.5 품질인증서류
(1) 자재 선정용 유리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3) 이 절의 시방 2.6.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배연창, 실링 및 코킹공사, 유리부속재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 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품질보증서
유리끼우기 후 2년간은 재료의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 및 부실재료는 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한다는 유리 제조업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리는 포장 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통풍이 잘되게하고 직사광선이나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피한다.
(3)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5)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은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6) 사용실런트, 개스캣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7)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사이에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8)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검사를 명확히 한다.
(9)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주위 온도가 4℃ 이상에서 시공하도록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유리용 컴파운드 설치전, 설치중과 설치후 24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주위온도를 1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90% 이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판유리
판유리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되 모양, 색상 등은 설계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유리 공장 제작에 사용하는 부자재는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2.1.1 보통 판유리(Sheet Glass)
(1)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2.1.2 플로트 판유리
(1) KS L 2012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Mirror),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진다.
2.1.3 강화유리(Tempered Glass)
(1)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1.4 배강도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1) 품질은 KS L 2015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반사 및 착색 배강도유리를 포함한다.
2.1.5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6 열선흡수 판유리(색유리-Tinted Glass/ Heat Absorbing Glass)
KS L 2008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7 망판유리(Wire Glass)
KS L 2006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8 접합유리(Laminated Glass)
KS L 2004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9 열선반사유리(Solar Reflective Glass)
(1) KS L 2014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1.8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3) 2.0mm이상의 핀홀(Pin Hole)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수 없으며, 300mm각 이내에 2mm이하, 1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4) 1.8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5) 중앙부는 75mm이상의 스크래치(Scratch)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2.1.10 복층유리(Pair Glass/ 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11 스팬드럴 유리(Spandrel Glass)
유리의 표면에 세라믹 도료로 코팅된 배강도유리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12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1.13 유리 블록(hollow glass block)은 KS F 4903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14 로-이유리
로-이유리는 적외선을 반사하는 도막을 코팅하여 방사율을 낮춘 고단열유리로 일반적으로 복층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한다. 로-이유리에는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되며,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갓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2.2 시공 부자재
2.2.1 세팅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cm2 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이상이어야 한다.
(3) 쇼어(Shore) 경도는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2.2.2 실런트(Sealant)
(1) KS F 4910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2.2.3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KS F 3215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폰지 가스켓은 경우 35°~45°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DP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2.2.4 측면블록(Side Block)
(1)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최소 10cm 이상의 길이를 갖어야 한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mm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2.2.5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2.3 유리끼우기용 재료
2.3.1 반죽퍼티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 32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3.2 코킹컴파운드 : 제품자료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하여야 한다.
2.3.3 유리 고정철물
(1) 목제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내외로 한다.
(2) 강제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골형유리의 정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3.4 모르타르 : “A06000 조적공사”에 따른다.
2.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2.4.1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이하이고 밀도가 1.05 이하이 품질이어야 한다.
2.4.2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런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풀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cm2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4.3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mm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2.4.4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한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2.4.5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 창유리용 필름 : KS L 2016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2) 접합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틸렌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mm, 0.75mm, 1.13mm, 1.50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중간막은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또한 접합 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4) 접합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단, 두께의 합계가 24mm 이상인 것 또한 길이 또는 폭이 2,400mm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2.6.1 시험
3층이상 층으로 외장유리 600m2이상 시공한 경우 600m2당 당해 제품의 KS 규정에 명시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6.2 자재검수
유리 및 부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3.2 작업준비
(1)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2)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접착제의 충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3 시공일반
(1) 유리의 설치는 제품자료,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대형유리의 시공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3)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한다.
(4) 유리의 이동시는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5)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6) 실링제의 충진은 “A08060 실링”에 따른다.
3.4 유리 설치 공법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끼우기 완료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4.1 일반시공법
(1) 절단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mm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1.5~2mm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가.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나.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라.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에칭유리의 경우 창호의 유리홈에 6~8mm 정도 삽입한다.
사.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창의 경우 무늬유리를 내부측 창에 끼운다.
아. 목제창호의 유리끼우기는 제물퍼티로 하고, 제물퍼티는 창문살의 30cm 이내의 간격으로 못치기를 하여 고정한다.
자.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어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실란트 충진
가. 충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가.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나.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4.2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제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1)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Rib Glazing System)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
지 지 틀
허 용 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 3.0
리브보강 유리 후레임 간격
± 3.0
나.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대형 판유리의 치수허용차
판유리의 두께(mm)
허 용 차 (mm)
폭 방 향
높이 방향
8, 10
± 2.0
± 2.5
12, 15
± 2.0
± 3.0
19
± 3.0
±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다.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Rib Glazing System) 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소값은 아래의 표에 의한다.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
항
목
수
치 (mm)
면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 지 깊 이
20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mm)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mm)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mm)
12
4
6
15, 19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Chloroprene) 고무 또는 경질 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mm 이상으로 한다.
마. 유리의 높이가 6m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바.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Suspended & Rib Glazing System) 시공법
가. <hp:nbSpace/>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hp:nbSpace/>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 <hp:nbSpace/>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Chloroprene) 또는 경질 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mm 이상으로 한다.
(3)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Suspended Glazing System)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hp:nbSpace/>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hp:nbSpace/>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의 접합부의 클리어런스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실링재의 충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mm이상으로 한다.
3.4.3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mm 이상의 공기층을 두고 상부에 열집적 방지를 위한 환기구멍을 설치한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4.4 반사유리 시공법
(1) 반사유리 시공은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설치 방법을 선정해 시공한다.
(2)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mm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3)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위치로 할 수 있다.
(5) 백업재는 충진시 반사유리의 영상을 일그러지게 할 수 있으므로 특수백업재를 사용 하거나 새시에 일정하게 충진시킨다.
(6) 유리면적에 대한 변의 비율은 1:3이 넘지 않도록 한다.
(7)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4.5 경사부위 시공
(1) 경사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가.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나.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다.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만든 최소 6mm 두께 이상의 접합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4.6 복층유리 시공법
(1)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4.7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법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 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가.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 실란트 접착면적을 확보한다.
나. 온도 무브먼트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수축은 구조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다.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무브먼트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라.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마. <hp:nbSpace/>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d/a)는 1<d/a<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
분
최
소
치
최 대 치
접 착 두 께 (a)mm
8
20
접 착 폭 (d)mm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가. <hp:nbSpace/>구조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나. 구조 실란트 경화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다. 외부측에서의 구조 실란트 시공은 줄눈내부의 청소불량,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진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3.4.8 프린트 유리 시공법
(1) 습식시공
가. <hp:nbSpace/>사용하는 프리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용하여 프리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나. <hp:nbSpace/>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하고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프린터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다. <hp:nbSpace/>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2) 건식시공
가. <hp:nbSpace/>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1mm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
킨다.
나. <hp:nbSpace/>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아 지지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1) 새시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2) 작업조건(기온, 습도) 검사
(3) 실링제 검사
(4) 기타 사항의 경우 공사 시방에 따른다.
3.6 현장 뒷정리
3.6.1 보양 및 청소
(1)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2)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타르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3)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5)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6)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8 장 돌공사
8-1 돌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2)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석공사 일반
1.2.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2 시공도
이 기준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 설계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S B 0802 금속 자재 인장 시험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4 용어의 정의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갱쏘(gang-saw):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근각볼트: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끝고임 석재: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날매: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눈(目)숫자: 도드락다듬 공구 35<hp:fwSpace/>mm×35<hp:fwSpace/>mm 면의 뿔숫자
하드보드지: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데파볼트: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발수제: 대상 자재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자재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품
세트앵커: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손갈기: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수가공: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심페드: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할석기: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혹두기: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1.5 제출물
(1)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① 제품 관련자료: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② 시공도: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③ 견본: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면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④ 기타: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2)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6 품질확보
1.6.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1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2)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석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석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석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석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석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 선정
①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hp:fwSpace/>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hp:fwSpace/>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hp:fwSpace/>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2.1-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표 2.1-1<hp:fwSpace/> 암석의 물성 기준
구분
암석
흡수율
(최대<hp:fwSpace/>%)
비중
(최대<hp:fwSpace/>%)
압축강도
(N/mm²)
철분 함량
(%)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0.5
2.6
130
4
변성암
(대리석, 사문암)
방해석
0.8
2.65
60
2
백운석
0.8
2.9
사문석
0.8
2.7
수성암
(점판암, 사암)
저밀도
13
1.8
20
5
중밀도
8
2.2
30
5
고밀도
4
2.6
60
4
보통
21
2.3
20
5
규질
4
2.5
80
4
규암
2
2.6
120
4
(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7) 석재의 등급은 표 2.1-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등급: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② 2등급: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③ 3등급: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8)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9) 두께 허용오차<hp:lineBreak/>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1-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1-2 <hp:fwSpace/>두께 허용오차
두께(mm)
허용오차(±mm)
허용 수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hp:fwSpace/>% 이내의 수량
T20
1.5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hp:fwSpace/>%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hp:fwSpace/> 이내의 수량
2.2 철물
(1)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KDS 41 00 00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KS B 0802 및 KS D 1652에 의한 표 2.2-1 스테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이상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2-1 <hp:fwSpace/>스테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종류
C
(탄소)
Si
(규소)
Mn
(망간)
P
(인)
S
(황)
Cr
(크롬)
Ni
(니켈)
KS 표준치
≤0.08
≤1.00
≤2.00
≤0.045
0.030
18∼20
8∼10.50
(3) 스테인리스강 STS 304는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①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②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③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되지 않으며 자성은 없어야 한다.
④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⑤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4)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의 경우는 표 2.2-2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한다.
표 2.2-2 <hp:fwSpace/>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mm)
봉강<hp:fwSpace/>(棒鋼)
촉
꺾쇠
9 또는 D10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5)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2.2-3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3 <hp:fwSpace/>습식공법용 철물
(최소규격, 단위:mm)
철물두께
스테인리스 제품
황동 제품
연결철물
축
꺾쇠
연결철물
축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hp:fwSpace/>mm, 적용 길이 60<hp:fwSpace/>mm로 한다.
(7)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hp:fwSpace/>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자재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돌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hp:fwSpace/>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hp:fwSpace/>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hp:fwSpace/>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hp:fwSpace/>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3) 혼화자재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실링재
(1)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4)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5)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hp:fwSpace/>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6)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hp:fwSpace/>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 시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3.1-1 ~ 표 3.1-3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hp:fwSpace/>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hp:fwSpace/>mm 이상 마무리한다.
표 3.1-1 <hp:fwSpace/>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큰혹
작은
혹
거친
정
15개
중간
정
25개
고운
정
70개
25눈
64눈
100
눈
5~6
mm
3~4
mm
1.5
~2 mm
혹
두
기
큰혹
①
쇠망치로 따낸다.
작은혹
①
쇠망치와 날메로
따낸다.
정다듬
거친정
①
②
정으로 2.3회
쪼아 낸다.
중간정
①
②
③
고운정
①
②
③
④
도드락
다듬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잔
다
듬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일자형 잔다듬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⑨
⑩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hp:lineBreak/>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hp:lineBreak/>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hp:lineBreak/>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hp:lineBreak/>5) 석재의 두께는 80<hp:fwSpace/>mm 이상으로 한다.<hp:lineBreak/>6) 정다듬 숫자는 100×100<hp:fwSpace/>정 자국으로 표시한다.<hp:lineBreak/>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표 3.1-2 <hp:fwSpace/>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60<hp:fwSpace/>(Matal Polishing Disc)
마석#3
물갈기
레진#1,500<hp:fwSpace/>(Resin Polishing Disc)
마석#14
본갈기
레진#3,000<hp:fwSpace/>(Resin Polishing Disc)
마석#15
정갈기
광판<hp:fwSpace/>(광내기)
P.P<hp:fwSpace/>(파우더)
(5)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6)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3.1-2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8)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3.1-3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표 3.1-3 <hp:fwSpace/>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감종류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버너
3날정
9눈
25눈
49눈
1.5~
2<hp:fwSpace/>mm
정다듬
면 고르기
①
버너로<hp:fwSpace/>표면을<hp:fwSpace/>벗겨낸다.
1회
②
3날 정으로 타격
도드락
다듬
거친다듬
①
②
NB 10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고은다듬
①
②
③
④
잔다듬
1회
①
②
③
④
⑤
일자형 잔다듬 날로
타격한다.
주 1)<hp:nbSpace/>○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hp:lineBreak/>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hp:lineBreak/>3) 석재의 두께는 60<hp:fwSpace/>mm 이상으로 한다.<hp:lineBreak/>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9)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hp:fwSpace/>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hp:fwSpace/>mm 이상 두께로 깔고, 3<hp:fwSpace/>mm~5<hp:fwSpace/>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10)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hp:fwSpace/>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hp:fwSpace/>m당 5<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11)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hp:fwSpace/>mm까지 10<hp:fwSpace/>mm 이상, 석재 두께 50<hp:fwSpace/>mm 이상의 경우는 15<hp:fwSpace/>mm 이상 충진한다.
(12) 시공 허용오차<hp:lineBreak/>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3.1-4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3.1-4<hp:fwSpace/>시공허용오차
범위
높이(mm)
허용오차(mm)
비고
수직면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수평면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90°각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3.2 버너마감
(1) 견본 결정<hp:lineBreak/>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가공요령<hp:lineBreak/>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 면의 흠집<hp:lineBreak/>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4) 버너 사용 요령<hp:lineBreak/>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 ~2,500 ℃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hp:fwSpace/>mm~40<hp:fwSpace/>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 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5) 버너가공 후 처리<hp:lineBreak/>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6) 앵커구멍 뚫기<hp:lineBreak/>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hp:fwSpace/>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3 보양
(1)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hp:fwSpace/>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4)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4 시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3.5 검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의 1.4.1과 2. 자재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2 화강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석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화강석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화강석 공사에 적용한다.
1.2 화강석 공사 일반
(1) 석재의 시공 개소, 석종, 석질, 형상 및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KCS 41 35 01(2.1)에 따른다.
(2)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KCS 41 35 01(표 3.1-1 ∼ 표 3.1-3)에 따르고, 기타 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35 01(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습식공법
(1)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한다.
① 연결철물, 연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은 시공도에 따르되 철물은 KCS 41 35 01(표 2.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로 강연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익스팬션 조인트, 균열, 콜드 조인트, 허니콤 등이 있을 때에는 보수한다.
④ 철근조각, 나무조각, 담배꽁초, 톱밥 등을 제거 및 청소한다.
⑤ 철근 및 철물의 방청처리한다.
⑥ 모르타르 자재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치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⑦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를 확인한다.
⑧ 벽돌 및 블록 부분에 석재를 설치 시 미장 초벌을 바르고 양생된 후 석재를 설치한다.
⑨ 골조 및 조적, 블록 등에 물을 뿌린 후 석재를 설치한다.
⑩ 석재 설치 시 결착선 고정용 나무, 쐐기, 석재받침목 등은 나왕을 사용하지 않는다.
(2) 구조체와 석재와의 뒤채움 간격은 40<hp:fwSpace/>mm를 표준으로 한다.
(3) 맨 하부의 석재는 마감 먹에 맞추어 수평과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조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사춤한 후, 석재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꺾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단, 모르타르를 채우되 하루에 여러 단을 설치하기 위해 마른 시멘트 가루를 주입하지 않는다.
(4) 상부의 석재 설치는 하부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부의 석재와의 사이에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 촉, 꺾쇠를 사용하여 인접 석재와 턱이 지지 않게 고정시켜 모르타를 채운다.
(5) 마주치는 면은 핀, 연결철물 및 꺾쇠를 사용해 붙여대고 모서리 및 구석은 꺾쇠로 고정한다.
(6) 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으로 막는다.
(7) 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채운다.
(8) 띠석(몰딩), 아치, 기타 통석으로 시공 시 석재면에 세트 앵커를 설치하여 구조체에 연결한다.
(9) 모르타르 양생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한 후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를 즉시 청소한다.
(10)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둔다.
(11) 줄눈 모르타르를 사용할 때에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줄눈 너비는 KCS 41 35 01(표 2.3-1)에 따른다.
(12) 줄눈은 석재면을 물씻기 및 깨끗한 물걸레로 닦은 후에 하고, 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13) 습식공법 설치 시는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14) 석재의 뒷면을 가공하는 경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보양 및 청소
(1) 보양은 KCS 41 35 01(3.3)에 따른다.
(2) 설치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솔을 사용하여 부착된 이물질이나 모르타르 등을 제거한다.
(3)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석재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하드보드지 두께 1.5<hp:fwSpace/>mm 이상으로 풀칠하여 석재면에 보양한다.
(4)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 및 타 공정의 자재를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5)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맑은 물 씻기 후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 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왁스 선택에 주의한다.
제 9 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목부,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철부면, 아연도금면 등의 실내외 각부의 칠 공사에 적용되는 바탕정리, 프라이머 작업, 페인트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바탕만들기
(2) 프라이머
(3) 유성페인트
(4) 바니쉬
(5) 합성수지 에나멜
(6) 래 커
(7) 알미늄 페인트
(8)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9) 아크릴 에나멜
(10) 염화비닐 에나멜 페인트
(11) 오일 스테인
(12) 무늬코트 (다채무늬도료)
(13) 에폭시계 에나멜 페인트
(14) 폴리우레탄수지 에나멜 페인트
(15) 불소수지 에나멜 페인트
(16) 본타일계 페인트
(17) 바닥재 도료의 도장
(18) 방균도료 도장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표준(KS)
KS A
5101-1
시험용체
KS D
6711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
KS D
9502
염수부문 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
KS L
6001
연마재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 연마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000-3231
도료의 촉진내후성 시험방법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KS M
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외부용)
KS M
6050
스파 바니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50
스파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KS 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제품자료
도장자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 특성, 품질기준,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2) 제조업자 제품자료 및 공사시방서 (도장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시공공정, 바탕정리방법, 보양, 희석재 배합비, 작업조건, 자재보관에 관한 특기사항 및 유효보관 기간)
(3) 유지관리 지침서 (페인트와 코팅재의 보수와 현장칠, 오염부위 처리, 청소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4)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1.3.2 시공계획서
가.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나. 층별,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다. 시공부위별 칠공법
라.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힉
마.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바. 해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시공하는 외부는 필요한 경우 염해방지 도장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3 견본
가.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나.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다. 도장재의 종류별로 30×30cm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패널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부위별로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10m2 이상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5.2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5.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건물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라.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마.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1.6 환경조건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 도장 작업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도장재의 일반조건
(1)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서 환경표시제도에 따라 인증된 것(환경표시품)을 사용한다. 다만 인증기준이 없는 특수도료는 제외한다.
(2)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환경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3) 현장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4)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5)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7) 기타 재료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2.2 유성 페인트 (합성수지 조합 페인트)
2.2.1 목부 유성 페인트
(1) 프라이머
KS M 531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조합페인트
KS M 6020의 1종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희석제
KS M 6060의 1종 또는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 철부 유성 페인트
(1) 녹막이칠
KS M 6030의 1종 2류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철부페인트
KS M 6020의 1종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3) 희석제
녹막이 칠용 희석제는 KS M 6060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철부페인트용 희석제는 KS M 6060의 1동 또는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아연도금면 유성페인트
(1)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의 4종 1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철부페인트
KS M 6020의 1종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3) 희석제
가. 에칭 프라이머용 희석제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험종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1. 증류시험
초류점(℃)
60이상
KS M 5000~6022
50% 유출온도(℃)
100이상
건 점(℃)
130이상
2. 겉 모 양
무색투명할 것
KS M 5000~2051
나. 철부 페인트용 희석제
KS M 6060의 1종 또는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바니쉬
2.3.1 스파 바니쉬
KS M 6050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2 희석재
KS M 6060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합성수지 에나멜 페인트
KS M 602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투명 래커
2.5.1 우드실러
KS M 6040의 4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2 래커 샌딩실러
KS M 6040의 5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3 투명 래커
KS M 6040의 6종의 목재용 투명락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4 희석재
KS M 6060의 3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 알루미늄 페인트
KS M 602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7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2.7.1 외부 수성페인트
외부 수성페인트는 KS M 6010의 1종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로 한다. 단,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발수용 외부 수성페인트를 사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KS M 6010의 1종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로서, KS M 7057에 의한 발수도 시험결과 발수도가 R7 이상인 제품으로 한다.
2.7.2 내부 수성페인트
KS M 6010의 2종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으로 한다.
2.7.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규정에 합격한 재료로 한다.
2.7.4 결로 보완용 페인트
(1) 결로 보완용 페인트는 외부벽, 천정면에 적용하여 결로 및 내곰팡이성을 보완하기 위한 도료로 한다.
(2) 재료는 내부 수성페인트와 혼합한 제품 또는 완제품으로서 품질기준이 KS M 6010의 2종 1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2.7.5 탄성퍼티
(1) KS M 6010의 3종 내수용에 적합한(품질 시험항목중 연마용이성 제외)제품으로, 인장강도 49N/㎠, 신장율 100%이상이어야 한다.
(2) 인장강도 및 신장율 시험방법은 KS F 3211(시험속도 200mm/min)에 의한다.
2.8 아크릴 에나멜 페인트
2.8.1 아크릴 페인트
KS M 571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8.2 희석제
KS M 6060에 적합한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로 한다.
2.9 염화 비닐 에나멜 페인트
2.9.1 비닐 수지 페인트
KS M 5304 및 KS M 53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9.2 프라이머
KS M 5306에 적합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로 한다.
2.10 오일 스테인
2.10.1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10.2 보일드유
KS M ISO 15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1 무늬코트(다채무늬도료)
2.11.1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하도)
KS M 6010의 2종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로 한다.
2.11.2 다채무늬 도료 코팅재 (중도)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험종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1. 용기내 상태
뭉침이 없고 교반시 용이하게 혼합될 것
KS M 5000~2011
2. 스프레이 작업성
무늬형성이 잘되고 흐름현상이 없을 것
KS M 5000~2412
3. 불휘발분(%)
15이상
KS M ISO 3251
2.11.3 다채무늬 도료 투명재 (상도)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험종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유 성
수 성
1. 비휘발분(%)
35 이상
30 이상
KS M ISO 3251
2. 주 도 (K.U)
74이상 90이하
60이상 90이하
KS M 5000~2122
3. 건조시간
지 촉
30분 이내
40분 이내
KS M 5000~2511
경 화
2시간 이내
2시간 이내
4. 건조도막상태
양호할 것
양호할 것
KS M 5000~2421
(젖은도막두께 76㎛)
2.12 에폭시계 에나멜 페인트
에폭시 페인트의 품질기준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3 폴리우레탄수지 에나멜 페인트
폴리우레탄수지 에나멜 페인트의 품질기준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4 불소수지 에나멜 페인트
불소수지 에나멜 페인트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5 뿜도장용 도재도장 (본타일)
2.15.1 일반용 본타일
(1) 주원료
가. 아크릴산 에스텔수지
취부할 피도면의 프라이머용 및 중도 재배합용으로 사용한다.
나. 중도재(Mastic Powder)
본타일의 중도재로 아크릴산 에스테르수지와 배합, 타일모양을 형성시킨다.
다. 안 료
라. 아크릴 상도재(Acrylic-Coat)
본타일의 마감도장재료
(2) 품질기준
가.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험종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내 수 성
25℃, 물에서 96시간동안 침지시켰을 때 부풀음, 변색 등 이상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내알칼리성
25℃, 포화 Ca(OH)2 용액에서 48시간동안 침지시켰을 때 부풀음, 변색 등 이상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내염수성
25℃, 3% NaCI에서 96시간동안 침지시켰을 때 부풀음, 변색 등 이상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내충격성
균열이나 박리 등 이상이 없을 것
상온, 상습에서 1kg, Ø1/2“인 철제봉(끝단이 구형)을 50cm의 높이에서 시편 중앙부위에 낙하시킴
촉진내후성
(500hr)
백색 : 황변도(△N) 0.2이내
담색, 기타색 : 색변화(△L) 3.0이내
KS M 5000~3231
나. 시험에 사용할 시편을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
(가) 충분히 양생되고 함수율이 10%이하인 KS L 5114에 적합한 섬유강화 시멘트판(70×150mm)에 본타일 하도를 1m2당 0.11~0.13kg의 비율로 1차 붓도장하고 4시간 경과 후 같은 비율로 2차 도장한다.
(나) 하도칠 후 72시간 이내에 붓 또는 스프레이 건(Spray Gun)를 이용하여 1m2당 3.0~3.5kg 비율로 중도재를 평활하게 바른다.
(다) 아크릴수지 도료와 신너를 1:1 무게비로 배합하여 1m2당 0.45~0.5kg의 비율로
2회 붓칠한 후 72시간 이상 건조시킨 것을 시험체로 한다.
(라) 내수성, 내알칼리성, 내염수성시험은 시편주위에 파라핀 왁스를 1±0.5cm 넓이로 입힌 후 시험한다.
2.15.2 에폭시 본타일
(1) 본타일(일반용) 품질기준의 규격 및 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시험에 사용할 시편은 아래와 같이 제작한다.
가. 충분히 양생되고 함수율이 10%이하인 KS L 5114에 적합한 섬유강화 시멘트판(70×150mm)에 에폭시 본타일 하도를 1m2당 0.11~0.13kg의 비율로 붓도장한다.
나. 하도칠 후 48시간 경과 후 붓 또는 스페츄라를 이용하여 1m2당 2.0~2.5kg이 되도록 중도재를 평활하게 바른 다음 48시간 이상 경화시킨다.
다. 제품자료에 명기가 없는 경우 2액형 폴리우레탄도료를 주제와 경화제의 무게가 7:1이 되도록 배합한 후 1m2당 0.15~2.0kg으로 1차 붓도장하고, 12시간 이상 경과한 후
1m2당 0.2~0.3kg으로 2차 붓도장을 하여 72시간이상 건조시킨 것을 시험체로 한다.
라. 내수성, 내알칼리성, 내염수성시험은 시편주위에 파라핀 왁스를 1±0.5cm 넓이로
입힌 후 시험한다.
2.16 바닥재 도료칠
2.16.1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6.2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6.3 아크릴 수지 에나멜 바닥재
아크릴 수지 에나멜 바닥재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6.4 폴리우레탄계 바닥재
폴리우레탄계 바닥재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7 자재 품질관리
2.17.1 자재검수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KS표시,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상명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 파악
(1) 바탕이 이 절과 제품자료에 표기된 대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녹방지 조치를 해야한다.
(3) 수분함유율은 아래 기준치로 한다.
가. 프라스터, 집섬벽판 : 8-10% 이하
나. 조적,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 : 10% 이하
다. 내부목재 : 12% 이하
라. 외부목재 : 15% 이하
마. 콘크리트 바닥 : 8% 이하
(4) 페인트 작업으로 인해 주위에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5)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도장이 만나는 경계면은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Taping) 작업을 한다.
3.1.3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3) 용제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4)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 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5)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6)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3.2 시공공정
3.2.1 바탕면 만들기
(1) 녹막이 도장 (방청도장)
가. 처음 1회째의 녹막이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하고 연마, 가공 직후에 칠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칠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칠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전에 칠한다.
나.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다.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2) 퍼티 먹임(Putty)
가.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나.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라.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3)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Sealing)
가.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방지를 한다.
나. 스밈방지는 스밈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칠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뿜칠한다.
(4) 색올림(착색제: Stain)
가. 색올림제(着色劑)의 칠방법은 붓칠로 하고, 대강 건조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나. 건조 후, 칠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눈메꿈제: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솔(돼지털의 솔)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무결의 잔구멍에 압입(壓入)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는 면방사 헝겊 등으로 나무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겁으로 닦아 낸다.
나. 귀, 문선{트림(Trim)}, 쇠시리(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칠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 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물갈기 (Water Sanding)
가. 갈기에는 마른 연마(空硏磨)와 물 연마(水硏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空硏磨)를 주로 사용한다.
나.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무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요할 때는 칠도막이 충분히 경과 건조된 뒤가 아니면 물갈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No. 320~400정도의 연질의 경석분(輕石粉) 또는 퍼미스 스톤(Pumice Stone)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그어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No. 320~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콜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칠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라. 갈기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갈기는 나무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폰지 등으로 칠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폰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폰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칠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2.2 도장 공법
바탕만들기가 끝난후에 3.4이하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르나 각 도장재료의 성질, 공법의 차이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 도장 공법의 분류
가. 붓도장
(가)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나) 붓도장은 일반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나. 롤러칠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다. 뿜칠공법
(가) 뿜칠용 기구
㉮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mm, 뿜칠의 공기압은 2~4kg/cm2(0.2~0.4N/㎟)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 #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油分),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중 0.2kg/cm2(0.02N/㎟)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 도료 자체를 고압(150kg/cm2(14.7N/㎟))으로 가압하여 칠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팁은 0.02~0.1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를 두껍게 할 수 있다.
(나) 뿜칠방법
㉮ 뿜칠거리는 뿜칠면에서 300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 뿜칠할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줄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 매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칠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칠하지 아니한다.
㉲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라. 도료의 체 거르기
도료는 사용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도료의 체거르기
칠 종 류
사용하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 류
53 ~ 75㎛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 류
106 ~ 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쉬, 에나멜, 락카류
125 ~ 150㎛
자연 거르기
마.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가)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粒度),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연마 숫돌용 연마재 입도)
KS L
6003
(연마지)
KS L
6002
(연마포)
KS L
6004
(내수 연마지)
(나) 연마지 갈기
㉮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매회 칠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또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도장공법의 선정
가. 도장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도장, 롤러도장, 뿜칠공법 중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나.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도장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다.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 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장면,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부위, 닥트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동구에는 칠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관 또는 재질보호상 도장이 필요한 곳은 마감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색상과 재질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칠을 한다.
3.3 바탕면 만들기(면처리)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적절한 바탕처리방법을 먼저 결정하여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3.3.1 일반조건
(1)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녹․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老化)가 심한 구도막(舊塗幕)은 완전히
제거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2) 못머리 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별도 녹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3) 칠 시공부위에 인접되어 있는 비도장 부위는 바탕정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재 덮기 등으로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특히 실내에서는 도료가 벽이나 바닥, 인접시설에 묻지 않도록 비닐이나 신문지 등으로 보양한 후 작업한다.
(4)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5) 배어 나오기(浸出) 또는 녹아 나오기(溶出)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6)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칠이 만나는 경계면은 경계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 작업을 하다.
(7) 도장재 및 바탕종류에 따라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한 경우 도료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바탕처리를 한다.
3.3.2 바탕만들기 공법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아래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에나멜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단, 100℃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바탕만들기의 도장 종별
바탕의 종류
칠종류
공
법
목부, 프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종
부 분 퍼티처리
2종
전 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 재 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銅)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3.3 목부 바탕 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 하여야 한다.
(1) 공 정
목부 바탕만들기의 공정, 칠,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도포량)의 표준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목부바탕 만들기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오염, 부착물의
제
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 이 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칠하기
각 회 1시간이상
5
구 멍 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공 법
목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칠종류, 칠부분, 칠환경, 바탕재의 수종(樹種), 바탕의 형상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박고, 녹이 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 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도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신너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김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샌드페이퍼 #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240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칠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칠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진 곳 등에는 구멍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칠(바니쉬, 투명락카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솔 또는 스폰지로 칠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100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콜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 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320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3.3.4 철부 바탕만들기
금속표면에는 유지(油脂)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1) 공 정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아래의 표에 따른다.
종 별
공 정
칠기타
면 처 리
방 치
시 간
도료량
(kg/m2)
(1종)
인산염
처 리
1
덜 맴
부착물
제 거
덜맴․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와이어브러쉬(Wire Brush)로 제거
2
유류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떨기
격지녹․녹슬음은 산(酸)담그기․더운물 씻기 또는 샌드블러스트(Sand Blast)로 제거
곧, 화학처리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
(燐酸鹽)처리
(크롬산처리)
인산염 용액에 담그기 처리후 더운물씻기, 건조(크롬산에 다시 담그어 처리)
5
피막의
마무리
스틸 울(Steel Wool)․연마지․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2종)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칠
1
오 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등으로 제거
2
유류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방지
도 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와셔 프라이머)
2시간
이 내
0.02
(3종)
보통의 금 속
1
오 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 등으로 제거
2
유류제거
휘발유 닦기
3
녹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쉬, 연마지등으로 녹떨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등 동력 공구 사용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2) 공 법
철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바아(Sash Bar),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鍛造),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쉬,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벤트, 나프타(Naphtha)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또는 비눗물로 씻고, 물, 더운 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치장을 요하는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의하여 탈지(脫脂)하고, 알칼리성 수용액 (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그어 70~80℃ 가열 처리한 후 더운 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또는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 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쉬, 내수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녹(黑皮)를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60~#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재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질한 뒤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크로스(Emery Cloth)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블라스트에 의하여 녹떨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샌드블라스트에 의하거나 약산성 수용액에 담구어 가열한 후 더운 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그어 강고(强固)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칠은 해당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칠솔로 고르게 1회 얇게 칠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아.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로 뿜어 붙여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되어진다. 브라스팅에는 4등급의 소지처리 방법이 있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표면상태
NACE
규 격
SSPC
규 격
스웨덴
규격(SIS)
소지상태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White Metal Blast)
1
SP5
Sa 3
회백색, 그리스, 녹, 검정 녹, 먼지 등 도막이 전혀 없는 상태
(100%)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Near White Blast)
2
SP10
Sa 2 1/2
아주 약하게 변색하거나 줄무늬가 남은 상태, 위의 오염물이
95%이상 제거된 상태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Commercial Blast)
3
SP6
Sa 2
약간 변색하거나 흠이 있는 상태, 위의 오염물이 2/3이상 제거된 상태
브러시 블라스트
(Brush-Off Blast)
4
SP7
Sa 1
단단하게 부착된 검정 녹, 녹 등 도막이 남아있는 상태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용접시 발생된 용접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 <hp:tab width="200" leader="0" type="1"/>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N/㎟(7~7.5kgf/c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N/㎟(5kgf/cm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빨리 1차 프라이머를 도장해야 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를 도장하기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도장해야 한다.
3.3.5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하여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1) 공 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의 공법은 소재(素材)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아래의 표에 따른다.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1
오 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
2
녹방지칠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내
0.02
2종
(황산
아연
처리)
1
오 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 도
0.05
3
물씻기
물 씻 기
2시간
정 도
3종
(옥외
노출 풍화
처리)
1
방 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 상
2
오 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
(2) 공 법
가.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을 제거한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칠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칠하고 약5시간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 #60~80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3.3.6 경금속, 동합금부(銅合金部)의 바탕 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해서 화학처리하는 편이 좋다. 탈지는 트리크랜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1)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 처리방법에 따라 아래 표에 따른다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종
(인산
처리)
1
오 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Steel Wool) 등으로 제거
2
유류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인산(燐酸)
알콜처리
85%인산 1: 공업용 알콜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0.01
~0.02
2종
(W/P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1
오 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녹방지
도 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칠
3시간
이 상
0.02
(2) 공 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철부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1) 공 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면의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에 따라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모르타르면, 석고 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만들기(2종)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염,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 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퍼
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석고보드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 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4시간
0.15
4
이음새 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80~#120 연마지 닦기
1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0.5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별도처리 계산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에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2) 공 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유율 10% 미만), 알칼리도는 pH 9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 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Rinse)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4 유성 페인트 도장(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3.4.1 목부 유성페인트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3.3에 의거
2
초벌도장
(1회)
유성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5318)
100
24시간
0.10
신너 0~10
3
나무결
메꾸기
합성수지
100
24시간
4
연 마
연마지 #180
3.2에 의거
5
재벌도장
(1회)
유성페인트
(KS M 6020)
100
12시간
0.12
신너 0~10
6
정벌도장
(2회)
유성페인트
(KS M 6020)
100
12시간
0.12
신너 0~10
(주) 퍼티작업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4.2 철부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3.3에 의거
2
녹막이도장
(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100
12시간
0.09
신너 0~10
3
녹막이도장
(2회)
아연말 프라이머
100
48시간
0.10
신너 0~10
4
재벌 도장
유성페인트
(KS M 6020)
100
12시간
0.12
신너 0~10
5
연 마
연마지 #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2에 의거
6
정벌 도장
유성페인트
(KS M 6020)
100
12시간
0.10
신너 0~10
3.4.3 아연도금면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3.3에 의거
2
녹막이도장
(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100
12시간
0.09
신너 0~10
3
녹막이도장
(2회)
아연말 프라이머
(KS M 6030)
100
48시간
0.10
신너 0~10
4
재벌도장
유성페인트
(KS M 6020)
100
12시간
0.12
신너 0~10
5
연 마
연마지 #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2에 의거
6
정벌도장
유성페인트
(KS M 6020)
100
12시간
0.10
신너 0~10
3.4.4 주의사항
(1)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정벌도장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2)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3)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오염물을 완전히 제거 후 도장한다.
(4) 희석은 해당 신나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5)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6)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7)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8)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5 바니쉬 도장
이 절은 스파 바니쉬 도장, 프탈산 바니쉬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쉬 도장, 2액형 우레탄 바니쉬 및 기타 바니쉬 도장에 적용한다.
3.5.1 내부 바니쉬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80
3.3에 의거
2
초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쉬
100
24시간
0.08
페인트 신너
5~20
3
연 마
연마지 #180
3.2에 의거
4
재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쉬
100
24시간
0.12
페인트 신너
5~20
5
연 마
연마지 #240~320
3.2에 의거
6
정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쉬
100
24시간
0.12
페인트 신너
5~20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바탕의 착색 및 눈메꿈 작업을 할 시에는 바탕처리후 작업을 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2액형 우레탄 바니쉬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5.2 외부 바니쉬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80
3.3에 의거
2
색올림
(착색)
유성 또는 수성색 올림제
3.2에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도장
스파 바니쉬
100
24시간
0.04
페인트 신너
5~15
4
연 마
연마지 #180
3.2에 의거
5
재벌도장
스파 바니쉬
100
24시간
0.06
페인트 신너
5~20
6
연 마
연마지 #240~320
3.2에 의거
7
정벌도장
스파 바니쉬
100
0.12
페인트 신너
5~20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에는 2의 공정은 생략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2액형 우레탄 바니쉬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5.3 주의 사항
(1) 공 법
가. 바니쉬를 도장 할 때에는 바니쉬솔을 써서 나무결에 따라 평행 이동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칠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여 붓칠하거나 되돌리는 붓칠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칠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나. 바니쉬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이상일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다.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바니쉬 재도장
가.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Remover)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수산(蓚酸)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칠한다.
나.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240~#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칠한다.
3.6 합성수지 에나멜 페인트 도장(프탈산 수지 에나멜 도장)
3.6.1 목부 에나멜 페인트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조정
연마지 #120
3.3에 의거
2
초벌도장
목부초벌용 에나멜
100
24시간
이 상
0.10
3
바탕메꿈
퍼티 작업
100
3.2에 의거
페인트 신너
(0~10)
4
연 마
연마지 #180~240
3.2에 의거
5
재벌도장
(1회)
붓칠
뿜칠
12시간
이 상
0.12
유성도료
KS M 6020
100
100
페인트 신너
(0~15)
(20~25)
6
연 마
연마지 #240~320
3.2에 의거
7
정벌도장
(1회)
유성도료
KS M 6020
100
24시간
이 상
0.12
페인트 신너
(0~10)
3.6.2 철부 에나멜 페인트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80
3.3에 의거
2
녹막이도장
(초벌도장
1회째)
녹막이 도료
100
48시간
이 상
0.12
페인트 신너
0~10
3
녹막이도장
(초벌도장
2회째)
녹막이 도료
100
각 회
24시간
이 상
0.12
페인트 신너
0~10
4
구멍메꿈
에나멜 퍼티
100
3.2에 의거
각 회
24시간
이 상
페인트 신너
0~10
5
연 마
연마지 #160~180
3.2에 의거
6
재벌도장
(1회)
붓칠
뿜칠
24시간
이 상
0.12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에나멜
100
100
페인트 신너
(0~15)
(20~25)
7
연 마
연마지 #240~320
3.2에 의거
8
정벌도장
(1회)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에나멜
100
0.12
페인트 신너
10~20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의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회수를 결정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옥외일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3.6.3 경금속부 에니멜 페인트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조정
3.3에 의거
2
초벌도장
녹막이 도장
100
48시간
이 상
0.12
페인트 신너
0~5
3
연 마
연마지 #160~180
3.2에 의거
4
바탕퍼티
주걱먹임
경금속바탕용 퍼티
100
각 회
24시간
이 상
페인트 신너
0~5
5
연 마
연마지 #240~320
3.2에 의거
6
재벌도장
(1회)
붓칠
뿜칠
24시간
이 상
0.12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에나멜
100
80
~85
페인트 신너
(0~15)
(20~25)
7
연 마
연마지 #320~400
3.2에 의거
8
정벌도장
(1회)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에나멜
100
0.12
페인트 신너
0~5
(주)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에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 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全面)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3.6.4 에나멜 페인트 도장 횟수
도장종류
바탕의 종류
도 장 횟 수
초 벌
퍼티작업
재 벌
정 벌
프탈산
수지
에나멜
목
부
1
0~2
1
1
철
부
2
0~2
1
1
경금속부
1
0~2
1
1
3.6.5 주의사항
(1) 에나멜 도장은 너무 두껍게 칠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정도가 이상적이다.
(2) 신너에 락카신너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 또는 초벌도장이 일어나기 쉽다.
(3) 사용후 용기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4) 에나멜 페인트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에나멜 페인트를 혼입한다.
3.7 투명 락카
3.7.1 목부 투명 락카칠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
색깔올림
착색제
3.2에 의거
10시간
이 상
0.03
3
초벌도장
우드실러
100
2시간
이 상
0.10
락카신너
60~70
4
재벌도장
(1회)
샌딩실러
100
2시간
이 상
0.25
락카신너
40~50
5
재벌도장
(1회)
샌딩실러
100
2시간
이 상
0.25
락카신너
40~50
6
연 마
연마지 #240~320
3.2에 의거
7
정벌도장
(1회)
투명락카
100
2시간
이 상
0.15
락카신너
90~100
8
정벌도장
(2회)
투명락카
100
1시간
이 상
0.15
락카신너
90~100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무색 투명의 마무리인 때에는 2의 공정을 뺀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눈먹임제의 색깔은 미리 지시를 받아 도장의 견본판과 같이 되도록 조정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 마무리에 있어서 무광 락카를 쓸때에는 8공정에서 무광을 스프레이 칠한다.
3.7.2 주의사항
(1) 재벌도장이 건조한 후 연마지로 바탕재의 길이 방향으로 닦아 평탄히 한다. 이공정에서는 피도면을 평활하게 도막을 얻기위한 목적으로 하고 초벌도장 도막은 닦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정벌도장은 뿜칠로 한다. 습도 75~80%에서는 도막에 백화(白華)현상이 발생되므로 락카신너 30%이내를 줄이고 리타아더 신너로 바꾸어 사용한다. 습도 85% 이상일
때는 칠하여서는 안된다.
(3) 붓도장시 신너 희석율은 F.C #4 30~40초로하고, 스프레이(Spray) 시는 F.C #4 13~17초로 한다.
3.8 알루미늄 페인트
3.8.1 도장종별
알루미늄 페인트 도장 종별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나누며 도장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알루미늄 페인트 도장의 도장 종별
종 별
사용부분
바탕의 종류
도 장 횟 수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A 종
옥 외
철 부
1
1
1
B 종
옥 내
철 부
1
-
1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철부 초벌용 도장은 녹막이도장 A, B, C종으로 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부 알루미늄 페인트 도장의 초벌용 도장은 와셔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녹막이도장을 한다.
3.8.2 철부 은색 에나멜 페인트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20
3.3에 의거
2
초벌도장
(1회)
녹막이 도장
100
0.12
지정신너
10~20
3
재벌도장
(1회)
붓칠
알루미늄페인트
100
16시간
이 상
0.08
희 석 제
0~10
뿜칠
알루미늄페인트
100
희 석 제
0~10
4
정벌도장
재벌도장 때와 같다.
0.08
3.8.3 주의 사항
(1) 알루미늄 페인트의 혼합
알루미늄 페인트의 알루미늄 파우다(풀 모양의 것을 포함)와 바니쉬와의 혼합비율은 그 제조자가 지정한 비율로 한다. 혼합량은 1일분으로 하고 잘 휘저으면서 혼합한다. 칠은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2)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3)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깔이 검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9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3.9.1 외부 및 내부 수성페인트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3.3에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 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 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3.2에 의거
5
재벌도장
(1회)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 상
0.10
물
5~20
6
정벌도장
(1회)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 상
0.10
물
5~20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에어레스 뿜칠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뿜칠의 압력이 100~150kg/cm2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콤프레셔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1은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보드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도료를 칠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 외부용은 KS M 6010으로 도장공정은 동일하다.
3.9.2 주의사항
(1)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 양생을 충분히 하여 아래의 산․알카이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카리도
구 분
콘크리트 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알카리도
pH 9이하
양생기간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6) 피 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 면 정리 후 도장한다.
(7)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 (대기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9.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이 도료는 종래의 수성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이다.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3.3에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에멀션
투 명
100
3시간
이 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에멀션
퍼 티
100
3.2에 의거
3시간
이 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3.2에 의거
5
재벌도장
(1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100
5시간
이 상
0.11
물
5~10
6
정벌도장
(1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100
5시간
이 상
0.10
물
0~5
(1) 주의 사항
가.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이하, 수분함유율 8%이하에서 바탕 처리 후 칠한다.
나. 10℃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다. 35℃이하, 5℃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칠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라.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표면에 깨끗한 물을 약간 뿌려서 완전하게 밀봉한다.
3.10 아크릴 에나멜 도장
일반적으로 아크릴 에나멜 도장은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의 내수성, 내알카리성 또는 내후성이 양호하다.
3.10.1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80~120
3.3에 의거
2
초벌도장
(1회)
아크릴수지투명
100
4시간
0.08
아크릴 신너
10~20
3
구멍메우기
아크릴 퍼티
100
3.2에 의거
4
연 마
연마지 #180~240
3.2에 의거
5
초벌도장
(2회)
아크릴투명
100
6시간
이 상
0.10
아크릴 신너
10~20
6
재벌도장
(1회)
아크릴 에나멜
100
0.12
지정신너
10~20
7
정벌도장
(1회)
아크릴 에나멜
100
0.12
지정신너
10~20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3, 4의 공정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3.10.2 주의 사항
(1) 스프레이시 노즐에서 실모양으로 나와 오렌지펄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2) 퍼티두께가 너무 두꺼워 건조가 불충분할 경우 도막이 주름, 부풀음이 일어나기 쉽다.
(3) 보통 락카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Ford Cup #4 11~12초 정도)
(4)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3.11 염화비닐 에나멜 도장
염화 비닐수지 에나멜 칠은 비닐수지도료라고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나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료이다.
3.11.1 도장 종별
소
지
도 장 횟 수
초
벌
재
벌
정
벌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 2
1
1
철
재
면
1 ~ 2
1
1
3.11.2 <hp:nbSpace/>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염화비닐 에나멜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80~120
3.3에 의거
2
초벌도장
(1회)
염화비닐수지 바니쉬
100
6시간
이 상
0.08
지정신너
5~20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3.2에 의거
12시간
이 상
4
연 마
연마지 #180~240
3.2에 의거
5
초벌도장
(2회)
염화비닐수지 바니쉬
100
0.08
지정신너
5~20
6
재벌도장
(1회)
염화비닐에나멜
100
0.12
지정신너
5~20
7
정벌도장
(1회)
염화비닐에나멜
100
0.12
지정신너
5~20
(주)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3.11.3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120~160
3.3에 의거
2
초벌도장
(1회)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6시간
이 상
0.40
지정신너
5~20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3.2에 의거
6시간
이 상
적당량
4
연 마
연마지 #180~240
3.2에 의거
5
초벌도장
(2회)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6시간
이 상
0.40
지정신너
5~20
6
정벌도장
(1회)
붓칠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100
6시간
이 상
0.10
지정신너
5~20
뿜칠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100
지정신너
5~20
7
정벌도장
(2회)
정벌도장 1회 째와 같다.
0.10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3.11.4 주의 사항
(1) 염화비닐 에나멜은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함으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2)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시 겔(Gel)화 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3)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작업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4)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3.12 오일 스테인 도장
3.12.1 도장 종별
도 장 명 칭
도 장 장 소
사 용 재 료
오일 스테인, 보일드유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색올림제, 보일드유
3.12.2 오일 스테인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색올림
(착 색)
유성 색올림제
100
3.2에 의거
24시간
이 상
0.05
희 석 제
0~40
2
색 깔
고름질
유성 색올림제
100
3.2에 의거
24시간
이 상
희 석 제
0~40
3
보일드유도장
눈먹임1회
보일드 유
100
10-20
시 간
0.03
희 석 제
30~40
4
닦 기
닦아내기
3.2에 의거
24시간
이 상
5
보일드유도장 2회째 : 위의 (공정3) 눈먹임과 같다.
0.03
6
닦 기
닦아내기
3.12.3 주의 사항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 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13 무늬 코트(다색채 모양 뿜도장)
3.13.1 도장 종별
장 소
바 탕 종 류
도 장 횟 수
바탕퍼티
초 벌
재 벌
정 벌
옥 내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
1~2
2
1
1
(주) 바탕퍼티가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3.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면의 실내외 각부의 무늬코트공사에 적용한다.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퍼티작업
합성수지 에멀션퍼티
3.3에 의거
24시간
이 상
2
연
마
연마지 #220~400
3.2에 의거
3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 상
0.10
물
0~10
4
초벌도장
(2회)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 상
0.10
물
0~5
5
재벌도장
무늬코트 뿜칠작업
3.2에 의거
24시간
이 상
0.30
6
정벌도장
아크릴 투명 페인트
100
0.10
희 석 제
20~30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정벌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KS M 6010 1급으로 한다.
3.13.3 주의 사항
(1)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바탕의 pH는 7~9정도, 함수율 10%이하로 한다.
(3) 5℃이하 및 상대습도 85%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칠을 피해야 한다.
(4) 알카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카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카리성 실러칠을 한 후 작업한다.
(5) 칠 작업전 무늬 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나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 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 무늬칠 저장기간은 20℃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7)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 건 사용하고 압력은 2.5~3.5kg/cm2(0.25~0.34N/mm2)으로 조
정하여 사용한다.
3.14 에폭시계 에나멜 도장
에폭시계 에스터 에나멜 도장, 2액형 에폭시 에나멜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4종류가 있으며 칠의 종류 및 사용 목적은 아래와 같다.
도장의 종류
사용목적
바탕종류
도 장 회 수
초벌
재벌
정벌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미약한 내산, 내알칼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철 재 면
1
2
1
2액형 에폭시
에나멜
내산, 내알칼리, 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철, 아연도금면
2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2
1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
철, 아연도금면
1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
1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내수, 내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철 재 면
2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
1
3.14.1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조정
3.3에 의거
2
초벌도장
(1회)
에폭시 에스터 프라이머
100
지정신너
0~10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100
3.2에 의거
24시간이상
4
연
마
연마지 #160~180
3.2에 의거
24시간이상
5
재벌도장
(1회)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100
24시간이상
0.10
에폭시 신너
(0~15)
6
재벌도장
(2회)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100
24시간이상
7일이내
0.12
에폭시 신너
(0~15)
7
정벌도장
재벌도장 때와 같다. (1회)
3.14.2 2액형 에폭시 에나멜 도장
(1) 철재면의 2액형 에폭시 에나멜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조정
ISO 및 철구조물 도장협회(SSPC)의거 처리한다.
2
초벌도장
(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이 상
0.30
희 석 제
(0~10)
3
초벌2회
(녹막이도장)
초벌1회 도장할 때와 같다.
24시간
이 상
0.30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5
연 마
연마지 #150~#180
6
재벌도장
(1회)
2액형 에폭시 에나멜
100
24이상
7일이내
0.10
희 석 제
(0~15)
7
정벌도장
재벌 때와 같다.(1회)
0.20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뿜칠은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에나멜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조정
3.3에 의거
2
초벌도장
(2회)
붓칠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이내
0.30
희 석 제
(0~10)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3.2에 따라 0~2회
24시간
이상
4
연 마
연마지 #150~#180
3.2에 따름
5
재벌도장
2액형 에폭시 에나멜
100
초벌 도장할 때와 같다.
에폭시 신너
(0~15)
6
정벌도장
재벌 때와 같다.(1회)
24시간
0.20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용을 사용해야 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뿜칠은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14.3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 도장
(1) 철, 아연도금면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조정
ISO 및 철구조물 도장협회(SSPC)의거 처리한다.
2
초벌도장
(1회)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
공장에서
해온다.
24이상
90일이내
0.28
희 석 제
(0~5)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3.2에 의거
24시간이상
4
연 마
연마지 #150~180
3.2에 의거
5
재벌도장
(1회)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에나멜
100
24시간이상
7일이내
0.25
에폭시 신너
(0~5)
6
정벌도장
재벌 때와 같다.(1회)
0.25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초벌은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질 2회도 좋다. 재벌 및 정벌은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 연마는 다음 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조정
3.3에 의거
2
초벌도장
(1회)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이상
7일이내
0.28
에폭시 신너
(10~30)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이상
4
연 마
연마지 #150~180
3.2에 의거
5
재벌도장
(1회)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에나멜
100
24시간이상
7일이내
0.25
에폭시 신너
10~30
6
정벌도장
재벌 때와 같다.(1회)
0.25
(주)<hp:tab width="456" leader="0" type="1"/>1)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용으로 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재벌과 정벌은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14.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1)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2
초벌도장
(1회)
붓칠
2액형 에폭시<hp:fwSpace/>프라이머
100
ISO 및
SSPC 의거
24시간
이 상
0.13
희 석 제
(5~10)
3
초벌도장
(2회)
뿜칠
2액형 타르<hp:fwSpace/>에폭시칠
100
24시간
7일이내
0.30
희 석 제
붓칠
2액형 타르<hp:fwSpace/>에폭시칠
100
희 석 제
(0~5)
4
재벌도장
초벌도장 2회때와 같다.(1회)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0.30
5
정벌도장
초벌도장 2회때와 같다.(1회)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0.30
(주) 뿜칠은 에어레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2에 의거
2
초벌도장
(1회)
뿜칠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00
24시간
7일이내
0.30
희 석 제
5~10
3
재벌도장
초벌도장 때와 같다.(1회) KS M 6030
0.30
4
정벌도장
초벌도장 때와 같다.(1회) KS M 6030
0.30
(주) 뿜칠은 에어레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3.14.5 주의사항
가. 바탕 고르기는 3.3.2 바탕만들기의 철재면 2종 바탕 고르기로 하고, 아연 도금면은 1종을 원칙으로 한다.
나.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에 방치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다. 정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방치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프라이머와 정벌도장은 상하관계가 있어 염화고무 및 에폭시 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함유수지의 기건성 프라이머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마. 철재 표면은 ISO 및 스웨덴 규격협회(SIS)규격 Sa 2½ 이상이 이상적이다.
3.15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상온건조형)
PC 또는 모르타르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 또는 베이스 패널 등 마감 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양택, 색상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3.15.1 불소수지 에나멜의 도장 종별
바탕의 종류
칠 종 류
도 장 회 수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철 재 면
A 종
1
1
2
콘크리트, 모르타르
A 종
1
1~2
2
CFRC 면
A 종
1
퍼티 1회
2
실러 1회
3.15.2 철재면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상온건조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조정
ISO 및 철구조물 도장협회(SSPC)
및 스위스 규격에 의거 처리한다.
2
초벌도장
(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100
전용신너
5~20
3
퍼티작업
(1회)
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
100
3.2에 의거
24시간~
7일이내
0.12
전용신너
0
4
연 마
연마지 #180~240
5
재벌도장
(1-2회)
2액형 에폭시 수지 서페이서
100
24시간~
7일이내
0.14
전용신너
0~20
6
정벌도장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에나멜
100
24시간~
7일이내
0.12
전용신너
0~30
7
정벌도장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에나멜
100
72시간
이내
0.12
전용신너
0~20
3.15.3 콘크리트, 모르타르,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상온건조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조정
3.3에 따라 처리한다.
2
초벌도장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이내
0.14
전용신너
0~30
3
퍼티작업
2액형 에폭시 퍼티
100
24시간~
7일이내
4
연 마
연마지 #150~#240
5
재벌도장
(1-2회)
2액형 에폭시 수지 실러
100
24시간~
7일이내
0.12
전용신너
0~30
6
정벌도장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에나멜
100
24시간~
7일이내
0.10
전용신너
0~30
7
정벌도장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에나멜
100
24시간~
7일이내
0.10
전용신너
0~20
3.15.4 GRC면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상온건조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조정
3.3에 따라 처리한다.
2
초벌도장
(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실러
100
24시간~
7일이내
0.12
전용신너
0~20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100
3.2에 의거
24시간~
7일이내
4
연 마
연마지
#180~#240
5
재벌도장
(1-2회)
에폭시 수지 실러
100
3.2에 의거
24시간~
7일이내
0.12
전용신너
0~30
6
정벌도장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에나멜
100
24시간
0.12
전용신너
0~30
7
정벌도장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에나멜
100
24시간
0.12
전용신너
0~30
3.15.5 주의사항
(1)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기준, 30일 이상 양생이 필요하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6% 이하일 때가 칠하기 적당하다.
(4) 중도 에폭시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5) 주위온도 4℃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6) 도료는 칠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7) 습식공법으로 작업시 하도(초벌도장)를 하며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水泡) 및 도막의 들뜸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16 뿜도장용 도재 도장 (본타일)
치장용 뿜칠 도장재중 내수성,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한 아크릴 본타일, 에폭시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기포콘크리트 외부 마감 도장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이 있다.
3.16.1 본타일계 페인트의 도장 종별
칠 종 별
소 지 면
칠 의 회 수
하도
중도
상도
수성 본타일(내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외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외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탄성본타일(내,외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3.16.2 수용성 본타일 뿜칠작업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조정
3.3에 따름
2
초벌도장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100
8시간
이 내
0.08
물
0~20
3
퍼 티
붙이기
불포화폴리에스터 퍼티
100
1시간
이 내
희 석 제
0~3
4
연 마
연마지 #180~240
3.2에 의거
5
재벌도장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100
24시간~
7일이내
0.12
폴리우레탄 신너
0~20
6
정벌도장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100
24시간~
7일이내
0.12
폴리우레탄 신너
0~20
3.16.3 아크릴 본타일 뿜칠 작업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조정
3.3에 따름
2
초벌도장
아크릴 수지 투명
100
6시간
이 내
0.08
아크릴 신너
0~20
3
재벌도장
(중도무늬)
유성형 중도 무늬 도재
100
24시간~
3일이내
0.90~1.20
4
정벌도장
(2회)
아크릴 수지 에나멜
100
24시간~
3일이내
0.23~0.35
아크릴 신너
0~10
(주)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3.16.4 에폭시 본타일 뿜칠 작업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조정
3.3에 따름
2
초벌도장
에폭시 에멀션 투명
100
0.08
물
0~10
3
재벌도장
(중도무늬)
에폭시 에멀션
무늬 뿜칠도재
100
1.00~1.50
4
정벌도장
(2회)
아크릴 우레탄 수지 에나멜
100
24시간~
3일이내
0.23~0.35
지정신너
0~10
(주) 정벌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 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3.16.5 탄성 본타일 뿜칠 작업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조정
3.3에 따라 처리한다.
2
초벌도장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0.08~0.10
물
0~10
3
재벌도장
(중도무늬)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100
24시간
1.30~1.70
물
10~20
4
재벌2회
(중도무늬)
탄성 아크릴 중도무늬 도료
100
24시간
1.00~1.50
물
0~10
5
정벌도장
(2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100
24시간~
3일이내
0.23~0.35
지정신너
0~20
3.16.6 주의사항
(1)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꾸어 조정한 후 작업한다.
(2) 물을 사용하는 뿜칠 도재는 주위온도가 5℃ 이하에서는, 작업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3) 수성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4)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온도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5)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 작업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6) 2액형 뿜칠 도재를 사용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7)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17 바닥재 도료의 도장
내마모성,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와 내약품성이 월등히
좋은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도료 및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에나멜 등 3종류가 있다.
3.17.1 바닥재 도료의 종별
소 지 별
칠 종 류
도 장 회 수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우레탄계
일반형(코팅)
1
1~2
1
두께3m/m형
1
1
1
에폭시계
일반형(코팅)
1
1~2
1
두께3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1~2
1
3.17.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에 따라 처리한다.
2
초벌도장
(1회)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8시간
이 후
0.08
지정신너
0~20
3
재벌도장
(2회)
아크릴 우레탄 수지
서페이서
100
24시간
이 후
0.20~0.45
지정신너
0~20
4
정벌도장
(1회)
우레탄 수지 에나멜
100
24시간
이 후
0.12
지정신너
0~20
3.17.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에 따라 처리한다.
2
초벌도장
(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8시간
이 내
0.08
지정신너
0~20
3
재벌도장
(1회)
에폭시 수지 서페이서
100
24시간
0.20~0.45
지정신너
0~20
4
정벌도장
(1회)
우레탄 수지 에나멜
100
24시간
0.20
지정신너
0~20
3.17.4 아크릴 수지 에나멜 바닥재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에 따라 처리한다.
2
초벌도장
(1회)
아크릴 수지 투명
100
0.08
아크릴 신너
0~20
3
재벌도장
(1회)
아크릴 수지 에나멜
100
0.20~0.45
아크릴 신너
5~10
4
정벌도장
(1회)
아크릴 수지 에나멜
100
0.2
아크릴 신너
5~20
3.17.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m/m) 도장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에 따라 처리한다.
2
초벌도장
(1회)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습기경화형)
100
8시간
이 내
0.10
지정신너
0~10
3
재벌도장
(1회)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100
24시간~
72시간
3.60
지정신너
0~5
4
정벌도장
(1회)
폴리우레탄 수지
에나멜(습기경화형)
100
24시간
0.20
지정신너
0~10
3.17.6 주의사항
(1)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Gel)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칠한다.
(2) 반드시 지정된 신너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층간 밀착이 좋다.
(3)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4)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 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5) 각 도료는 칠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6)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20℃에서 10분 이내)
(7)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팅, 그라인딩 또는 농염산으로 표면세척 후 상수도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처리 작업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8)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하도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여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9)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후 20℃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3.18 현장품질관리
3.18.1 시공상태 확인
(1) 바탕처리상태 검사
(2) 바탕방습상태 검사
(3) 재료 배합 검사
(4) 시공공정 검사
(5) 색상 및 광택, 도막의 흘러내림, 도막의 부풀음, 벗겨짐, 균열 검사
<hp:tab width="1712" leader="0" type="1"/>- 색상 및 광택 : 육안검측하며 견본품과 동일한 색상이 되어야 한다.
<hp:tab width="1784" leader="0" type="1"/>- 도막의 흘러내림, 부풀음 : 육안검측하며 결로로 인한 흘러내림을 검사하고 실내의 온도, 습도, 통풍상태가 제품자료에 명기된 상태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1712" leader="0" type="1"/>- 벗겨짐, 균열 : 평균지름 6mm이상의 벗겨짐과 도막에 금이간 것은 수정하여야 한다.
3.19 현장 뒷정리
3.19.1 보양 및 청소
이 절의 작업에 의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작업후 페인트 부위에 오염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 10 장 수장공사 10-1 도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도배지 바름
(2) 장판지 바름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표준(KS)
KS F
3217
벽지용 전분계 접착제
KS M
7303
갈포벽지
KS M
ISO 536 종이 및 판재의 평량측정시험
KS M
7304
갈포벽지 원지
KS M
7301
창호지
KS M
7305
벽지
KS M
7302
장판지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상세도면
(1) 나누기 도면
(2) 도배지 및 장판지의 이음부 레이아웃
(3) 물초배지 보양위치
(4) 도배지 이음방법
1.3.2 제품자료
도배지 및 장판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주의 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3.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7.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3.5 견본
제품견본을 제출하여 재질별 색상, 무늬, 마무리, 치수 등에 관해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도배지, 장판지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Type별 1개소씩 시험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도배지, 장판지는 출하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제조업자명, 규격 등을 명시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또한 건조하고 청결하여 환기가 원활한 장소에 보관하고 제품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보관장소의 온도는 4℃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시공장소의 주위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1.7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종류별로 총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 재료
2.1 초배지, 재배지
(1) 초벌바름에 쓰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바르기 용이한 것으로 한다.
(2)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으로 한다.
(3)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淸紙)를 쓴다.
2.2 정배지의 직물 및 플라스틱재
정벌붙임에 쓰이는 종이에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2.1 정배지(正背紙)
(1)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全紙) 또는 반절지(半折紙)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匹壁紙)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도듬지의 크기는 나비 90mm, 길이 1,800mm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4) 선지(縇紙, 檀紙), 화지(畵紙)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2 갈포지(葛布紙)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2.3 직물 벽지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2.4 플라스틱재 벽지(비닐벽지)
정벌용 플라스틱재의 형상 및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3 장판지
(1) 장판지 4배지로 지질이 균일하고 주름진 곳, 찢어진 곳, 구멍, 얼룩, 오염 등이 없어야 하고 모서리는 직각이어야 한다.
(2) 건성유류는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건조된 것으로 나쁜냄새, 끈적거림이 없어야 한다.
2.4 창호지(窓戶紙)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부풀지 않게 밀압된 것으로 한다.
2.5 풀 및 접착제
(1) 종이, 천 붙임용이 풀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려 쓴다. 정벌붙임, 정벌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2)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플라스틱재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의 재료일 때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으로 한다.
2.6 천장몰딩
천장몰딩재는 PVC 또는 합성목재로 난연처리된 것을 사용하며 그 형상 및 치수,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2) 작업할 바탕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3.2 바탕정리
(1) 콘크리트 또는 미장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틈서리, 요철 등은 메우거나 샌드페이퍼, 사발 등으로 문질러 정리한 후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 등의 바탕은 판 이음부에 틈이나 턱짐,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녹이 생기는 재질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초배지 시공에 앞서 바탕면에 대해 전자습도계로 습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 미장 및 석고보드면의 습도가 12%이하일 때 작업을 시작한다.
3.3 몰딩설치
(1) 도면에 표시된 천장과 벽체사이 및 재료마감부위에 승인된 몰딩을 설치한다.
(2) 몰딩설치는 하부바탕에 못질이나 접착제 바름을 하여 가장 긴 길이로 확고하게 맞댄 이음 및 연귀맞춤으로 고정시킨다.
3.4 일반공법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4℃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공사는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가 16℃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3.4.1 풀칠
(1) 바탕풀칠은 바탕의 흡수성이 심하거나 건조하였을 때에는 물을 뿜어 축여두거나 또는 바탕면에 묽은 풀칠을 하고 초배지를 붙인다. 오림목의 틀 또는 창문살에는 먼저 된풀먹임을 하여 종이가 잘 붙게 한다.
(2) 종이에 풀칠할 때에는 솔을 평행방향으로 운행하여 풀이 고르게 묻도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기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풀묻음이 잘 안될 때에는 한방향 평행으로 칠한 다음 직각방향으로 다시 문질러 칠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또는 풀이 덜 칠하여 지지 않게 주의한다.
(3)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을 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4) 창호지의 풀칠은 일정하게 평행 방향으로 온통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얇은 종이를 겹바름으로 할 때에는 밑종이에 풀칠하고 윗종이를 한편에서부터 솔로 눌러 붙인다. 좁은 종이를 겹바름하여 크게되도록 한 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 3~6mm 정도로 겹쳐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위에 온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가도록 덧붙인다.
3.4.2 붙이기
종이에 풀칠하여 붙이는 방법은 다음 3종으로 한다.
(1) 온통 풀칠 (온통붙임)
(2) 갓둘레 풀칠 (봉투붙임)
(3) 한쪽 풀칠 (비닐붙임)
3.4.3 도련
도배지는 모두 갓둘레를 일정히 도련질하여 쓰고 색깔, 무늬가 잘맞게 마름질하여
절단한다.
3.5 초 배
(1) 초배, 재배붙임은 풀칠공법에 따라 풀칠하여 주름살 없게 이음새를 맞추어 붙인 다음, 그 표면에 솔로 눌러 붙인다.
(2) 바탕이 널, 합판, 석고보드 붙임일 때에는 그 이음새를 나비 60mm로 자른 참지 또는 엷은 천으로 바탕 보강붙임을 한다.
(3) 이음새의 겹침은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6~15mm로 한다. 초배, 재배의 각 붙임의 이음은 엇갈리게 하고 또한 종이의 방향성이 있을 때에는 그 방향을 엇바꾼다.
(4) 플라스틱 벽지의 초배, 재배의 공법은 공사시방 또는 제조업체의 설치시방에 따른다.
3.6 정 배
3.6.1 종이벽지 붙이기
(1) 벽지는 종이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2) 벽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mm정도로 겹쳐 붙인다음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들뜬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3) 벽의 한 높이를 여러 장의 벽지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간다.
3.6.2 갈포지 붙이기
(1) 갈포지는 나비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 한다.
(2)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3) 갈포지를 여러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에는 가로, 세로의 무늬모양이 좋게 나누어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3.6.3 직물벽지
(1) 얇은천, 성기게 짠 천 등으로써 참지 등으로 뒤붙임을 할 때에는 온통 풀칠을 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 한다.
(2) 이음은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맞대거나 또는 3mm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3.6.4 플라스틱재 벽지 (비닐벽지)
(1) 벽지 뒷면에 제조업체의 해당 접착제를 바르고 설치지침서에 따라서 붙이되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2) 이음은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맞댐 이음으로 한다.
(3) 스폰지 등을 사용하여 표면에서 눌러 밀착시킨 후 초과한 접착제를 제거한다.
3.6.5 장판지 붙이기
(1) 장판지의 갓둘레는 도련질하고 실면적에 맞추어 마름질한다.
(2) 장판지는 물 축이거나 풀칠하여 맞접어두고 충분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하고 붙인다.
(3) 장판지는 중앙부위에서부터 헝겊으로 갓둘레로 풀을 밀어내듯이 붙이고 주름살, 기포등이 없게 사발 등으로 평활하게 밀어붙인다.
(4) 이음새는 줄바르고, 구석, 모서리의 각을 정확하게 눌러 붙인다.
(5) 장판지의 이음은 5cm정도 겹쳐대고 네귀가 모이는 부분은 두 중간장의 귀를 세모로 오려낸다.
(6) 장판지가 두꺼울 때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같은 재질의 엷은 이음지를 덧붙인다.
(7) 걸레받이를 겸하여 장판지를 벽에 올려붙일 때에는 일정한 높이로 줄바르게 올려붙인다.
(8) 걸레받이를 파고 댈 때에는 나비를 일정하게 도련질하여 위는 높이를 일직선으로 맞추고 밑은 벽과 바닥의 만나는 곳에 밀착되게 댄다.
(9) 장판지 붙임이 끝난 후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및 오염되지 않게 한지나 갱지로 철저히 보양한다.
3.6.6 창호지 붙이기
(1) 창호지의 중간 이음은 창살에 오게 하고 풀칠하여 늘어남을 고려하여 5mm내외로 짧게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 한다.
(2) 창호지는 특히 깨끗하고 맑은 풀로 하고 풀칠은 솔을 일정한 방향으로 평행 운행시켜 솔질자국이 나지 않게 한다.
(3) 창호지는 한 면을 온통 묽은 풀칠하여 창문에 댄 다음 손을 갓둘레에 당겨내는 듯이 붙이고 풀솔로 살 또는 울거미에 눌러 밀착시킨다.
(4) 얇은 창호지를 겹으로 여러장 이어 온장붙임을 할 때에는 이음을 3~6mm정도로 겹쳐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향하게 덧붙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시공상태확인
(1) 바탕상태 검사
(2) 압착상태 검사
(3) 형태 및 색상 나누기 검사
3.8 현장 뒷정리
3.8.1 청소 및 보양
(1) 이음부에 묻어난 접착제와 표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2) 장판지, 종이, 직물 벽지 붙임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신장,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지나 갱지로 철저히 보양한다.
(3) 장판지 위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초배를 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10-2 벽판 설치 및 천장마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벽 및 천장에 내․외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고보드 설치
(2) 암면흡음 천장판 설치
(3) 시멘트판 설치
(4) 합판 설치
(5) 합성수지 치장 천장판 설치
(6) 착색 알루미늄 천장판 설치
1.2 관련시방절
1.2.1
A09020 수장목공사
1.2.2
A10090 경량천장 설치
1.2.3
A15011 목재 마루판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KS F
2257-1, 4~9 건축 구조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3
플로링 보드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4535
천장용 알루미늄제 루버
KS M
3705
접착제의 일반시험방법
KS M
3721
접착제의 압축전단 접착강도 시험방법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5509
석고 시멘트판
KS L
9105
암면 흡음 천장판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바탕 프레임 설치도
(2) 재료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3) 재료 부착 입면 상세도
1.4.2 제품자료
천장 및 벽재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물성, 특성
(2)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및 품질관리시험계획)
1.4.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12.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5 견본
(1) 천장 및 벽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2)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m2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출하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다.
(2)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건물 외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장속의 배관작업 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이는 경우 작업의 시작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4) 시공시 실내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는 80%이하를 유지한다.
(5) 시공후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1.8 타공종과의 협력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는 협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9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표면마감 색상, 크기별 및 마감재별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 재료
2.1 석고보드
2.1.1 석고보드 :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 종류 : 난연1급, 난연2급
(2) 두께 : 난연1급 - 12.5, 15mm , 난연2급 - 9.5, 12.5mm
(3) 치수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
2.1.2 방수처리 석고보드 :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색상은 연한 푸른색으로 한다.
2.2 암면흡음 천장판
KS L 910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치수 색상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시멘트판
2.3.1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511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치수 색상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3.2 치장 석고 시멘트판
KS L 550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치수 색상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4 합판
KS F 3101, KS F 3103, KS F 3106, KS F 310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치수 색상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합성수지 치장천장판
(1) 재질 및 규격
PVC 수지제품으로 표면에 융착실크인쇄 및 U.V 코팅 처리된 중공판넬이며, 그 형상은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 때에는 두께 10mm, 폭 300mm 크기의 제품을 사용한다.
(2) 품질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시험조건
열변형
mm
2.5 이하
KS M
3840
50℃ -4시간
굽힘내력
kgf(N)
100(980) 이상
휨 성
mm
10 이하
내약품성 변색하지 않을 것 내후성
심한 변색이 없을 것
72시간 촉진폭로
표면상태
주름, 핀홀 등 외관상 이상이 없을 것
(3) 부속재
가. 연결클립
아세틸수지 제품이며 천장틀에 삽입하여 천장판을 부착시킨다.
나. 몰딩고정대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F-26×26×250(L)mm 크기의 PVC 수지로 마감몰딩을 부착하기 위해 천장판 마구리에 끼워 설치한다.
다. 몰딩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21×20mm 크기의 발포 PVC
수지제품으로 한다.
2.6 착색 알루미늄 천장판
2.6.1 재료일반사항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 D 7081 및 KS F 4535의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재질 및 규격, 도장은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2.6.2 알루미늄 타일
(1) 재질은 KS D 6701에 적합한 원판재료이어야 하며 두께는 0.8mm이상으로 한다.
(2) 도장은 분체도장이어야 하며, 분체 도장된 도막의 두께는 40μ 이상이어야 한다.
(3) 분체도장은 180℃ 이상에서 2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4) 규격 : 600×600mm
2.6.3 알루미늄 스팬드럴
(1) 재질은 KS D 6701에 적합한 원판재료여야 하며 두께는 0.5mm이상으로 한다.
(2) 도장은 메라민 소부도장으로 해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40μ이상이어야 한다.
(3) 도장은 130℃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4) 폭 : 100mm, 200mm
2.6.4 알루미늄 루버
(1) 재질은 KS D 6701에 적합한 원판재료이어야 하며 두께는 0.8mm이상으로 한다.
(2) 도장은 분체도장이어야 하며, 분체 도장된 도막의 두께는 40μ 이상이어야 한다.
(3) 분체도장은 180℃ 이상에서 2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4) 규격 : 25(W)×25(L)×25(H)mm
(5) 외부에 면한 경우에는 빗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단면 형상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7 천장점검구
도면에 명기한 규격 또는 600×600(450×450)mm크기로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 으로서 쉽게 탈착 및 개폐가 가능한 구조의 제품으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8 부속재료
2.8.1 접착제
제조업자가 해당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2.8.2 모서리 보강철물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두께 0.45mm의 아연도금 강판 제품으로 한다.
2.8.3 못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철못으로 한다.
2.8.4 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못(Self Drilling Screw)으로 한다.
2.8.5 몰딩 (반자돌림)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2) 다른 작업과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3.2 바탕준비
(1) 벽 및 천장 지지를 위한 타공종에서 설치되도록 요구되는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매입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3) 반자돌림 설치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마감 및 몰딩위치 먹매김을 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3.3 석고보드 설치
3.3.1 석고보드 벽면 부착설치
(1) 준비
가. 공작도에 따라 천장 및 벽면에 석고보드 배치선을 정확히 먹메김 한다.
나. 석고보드 부착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바탕면의 부실한 부위는 모르타르 등으로 완전히 충진한다.
다. 바탕면이 설비 및 전기배관 매입으로 공극이 생긴 부위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진하고 충진면을 평활하게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및 설비 장착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석고판 위에 표시하여
필요규격만큼 정밀하게 가공, 절단한다.
(2) 석고보드 부착
가. 벽체에 석고보드를 부착하기 전에 석고보드 하부를 뒷면 50mm, 전면 450mm 높이로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감싸거나 또는 기타 자재를 사용하여 습기침투 방지 및 시공중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외부창틀 등 외부와 접하는 석고보드는 비닐로 감싸 습기 침투가 없도록 한다.
다. 실을 띄어 벽면의 수평을 맞춘 후 석고본드 두께 조절용 합판에(40mm×50mm×9mm)본드를 발라 600mm×900mm 간격으로 천장 및 벽면에 부착하여 석고본드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후 2시간 경과 후 석고본드를 바르고 석고보드를 눌러 붙인다.
라. 본드의 혼합은 시공이 좋도록 반죽하되 1시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천장 및 벽면에 본드를 300mm×300mm 간격으로 직경 90mm정도로 붙임에 필요한 소요 두께의 2배정도 되게 점찍어 석고판을 수평, 수직이 되게 붙인 다음 3시간 이내에는 충격이나 하중을 가하지 않는다.
바. 노출형설비 및 전기 장착물 주위는 4면을 본드로 보강한다.
사. 석고보드의 이음새와 코너부분은 요철현상이 없도록 본드로 메꾼 후 샌드페이퍼
등으로 평활하게 면처리 한다.
3.3.2 석고보드 칸막이벽 설치
“A15040 경량칸막이 설치”에 따른다.
3.3.3 석고보드 천장판 설치
(1)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며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판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2)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3) 석고보드의 고정은 M-BAR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4)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머리 부분은 전용망사 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새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5) 석고보드 천장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티
작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 작업을 거친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마감재로 마감한다.
3.4 암면흡음 천장판 설치
(1) 세부시공 상세도와 제품별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서에 따라 각실의 천장판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대칭하여 붙여 나간다.
(2)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어야하며 붙인 표면은 천장판 간에 단차가 없도록 수평 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3) 벽, 기둥, 커텐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 관통 구멍을 요하는 천장판의 절단 및 구멍 뚫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 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하고 천장판 단부에는 매장마다 1~2개 이상의 월 스프링(판 스프링)을 누락없이 설치하여 천장판 단부의 들뜸을 방지해야 한다.
(4) 천장 재료별로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층에 전기와 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하여 시공한 후, 해당분야별 공사감독자의 합동검사에서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다른 층 및 다른실의 작업을 착수 할 수 있다.
3.5 시멘트판 설치
(1) 시멘트평판 주변의 구멍뚫기 위치는 판의 가장자리로부터 15mm이상 안쪽으로 위치하여야 한다.
(2) 플렉시블 판 주변의 구멍뚫기 위치는 가장자리로부터 10mm이상 안쪽으로 하고 또한 판두께의 3배 이상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3) 시멘트판에 구멍뚫기를 하지 않고 직접 못박기를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멘트판의 붙여대기에 의하여 생긴 턱솔은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5) 평탄하고 균일하게 설치하고 비틀림, 굽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00mm내외의 간격으로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각 단부에서의 위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6) 천장판은 중앙부에서부터 설치해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1/2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천장판의 모서리 파손, 외관이나 기능상 유해한 결함이 없게 시공한다.
(8)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9) 원형 또는 이형의 단부에는 몰딩에 맞추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형상으로
가공하여 시공한다.
(10) 접합용 나사못은 정확한 간격유지와 함께 줄바르게 배열되도록 시공한다.
(11) 시공중에 절단 등으로 발생되는 잔재로 인해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작업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킨다.
3.6 합판설치
3.6.1 가공
(1) 합판의 절단은 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2)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6.2 고정
(1)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것을 할 것인가를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3)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2.5~4배로 한다.
나. 붙임 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mm, 중간부 150mm로, 못 접착제 병용
다. 합판의 치장 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 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4)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별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사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5)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로 박고,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6) 줄눈 또는 모서리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7 합성수지 치장 천장판 설치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설치한다.
3.8 착색 알루미늄 천장판 설치
(1) 시공전에 알루미늄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된다.
(2) 알루미늄 천장재의 모든 연결된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연결된 매 3m당 ±2mm 이어야 한다.
(3) 시공된 알루미늄 천장판의 레벨 상태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m 단위로 ±1.5mm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행거 볼트는 ø9.5mm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3.9 공사간 간섭
(1)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타공정에 의해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시공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에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이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10 시공허용오차
(1) 표면수평도 : 최대 ±3mm/3m 이내 이어야 한다.
3.11 현장품질관리
3.11.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3) 처짐검사
(4) 변형, 오염, 탈락검사
3.12
완성품 관리
(1) 시공완료 후에는 최소 3일간 동안 충격이나 접촉을 피한다.
(2) 야간에는 외기와의 통풍을 차단한다.
(3) 시공 완료후 공조기의 시범운전을 하는 경우 급격한 부하를 피한다.
(4) 장기간 동일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고온다습에 의한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10-3 경량 칸막이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석고보드, 석면 시멘트판, 철재,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고 보드 칸막이 설치
(2) 석면 시멘트판 칸막이 설치
(3) S.G 패널 칸막이 설치
(4) 철재 칸막이 설치
(5) 화장실 칸막이 (큐비클) 설치
1.2 관련시방절
1.2.1
A15030 벽판설치 및 천장마감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판용 못
KS F
4915
석고판용 조인트 처리재
KS M
3803
열 경화성 수지 화장판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실별, 위치별 칸막이 판넬(Unit Panel) 및 보드류 나누기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
(2) 각종 개구부, 콘센트, 스위치, 기타 전기, 기계 설비류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크기를 포함시킨 시공상세도면
(3) 바닥, 천장 및 벽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보드류 판넬(Unit Panel) 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 및 전기, 기계 설비류 부착물간의 접합부 마감상세도면
1.4.2 제품자료
경량 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및 고정재, 접착제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1.4.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4.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7.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5 견본
(1) 300mm×300mm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 줄 수 있는 견본
(2) 도어로크 및 도어 스토퍼 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상태에서 보관한다.
(3)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일반 환경조건 : 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2) 비 접착 석고보드 부착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접착식 석고보드 부착시공시 시공후 건조되기 전 48시간 동안 최하 10℃를 유지한다. 임시 난방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줄눈 처리재료와 건조를 위하여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2.. 재료
2.1 석고보드 칸막이
2.1.1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한 판으로 석고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것으로 가능한 큰 것을 사용해야 한다..
(1) 일반 석고보드 : KS F 3504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화 석고보드 : KS F 3504와 KS F 2271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방수 석고보드 : KS F 3504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2 경량철골
(1)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스틸런너(Steel Runner)는 KS D 3609의 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스틸스터드(Steel Stud)는 KS D 3609의 것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3) 보강강제 (Brace Channel)
보강강제(Brace Channel)는 KS D 3609의 것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1.3 단열, 차음재
단열, 차음재는 암면 또는 그라스울(Glass Wool)을 사용하되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양면은박지를 부착하고 밀도, 재질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1.4 조인트부 처리 부재 : KS F 4915의 제품을 사용한다.
(1) 테이핑, 매립용 콤파운드 : 석고보드 조인트부 테이프와 패스너 헤드 (Fastner Head) 매립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과 바탕재나 테이프로 병용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2) 마감, 상단용 콤파운드 : 마감 콤파운드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
(3) 다용도 콤파운드 : 매립용, 마감용 콤파운드 보조용으로 별도 명기되거나 제작된 제품으로, 테이프 및 바탕재에 적합해야 한다.
(4) 조인트 테이프 : 제조업자가 추천한 보강테이프
2.1.5 석고판용 못
(1) 석고판용 못은 KS F 351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기성제 장식용 석고보드는 특수 제작한 못으로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한다.
2.1.6 나사못
(1) 나사못은 KS F 351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나사못은 셀프드릴링(Self-Drilling), 셀프 태핑(Self-Tapping) 나사못으로 석고판에는 G-자형(G-Type)을 사용한다.
2.1.7 코너비드(Corner Bead)와 에지 트림(Edge Trim)
: 방청 코팅된 철제품을 사용한다. 플랜지(Flange)에는 조인트부 접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먼지, 기름(Grease)이나 기타 물질이 없어야 한다..
2.2 석면 시멘트판 칸막이
2.2.1 석면 시멘트판
종류 및 두께, 치수 색상은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틀
아연도금 처리된 KS D 3609에 규정한 스틸스터드(Steel Stud)와 스틸런너(Steel Runner)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의 사양에 따른다.
2.2.3 흡음재
그라스울본드(Glass Wool Board) 일면 그라스 크로스(Glass Cloth) 부착한 제품을 사용하며 두께 및 밀도, 형상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2.4 마감처리
내부용 본타일, 내부용 에멀죤페인트, 벽지 등으로 마감하며 도면 및 제조업체의 사양에 따른다.
2.3 S.G 패널 칸막이
2.3.1 패널바탕재
합금화 강판으로 녹이 나지 않고 외부충격에 강한 제품으로 도면에서 지정한 아연도 강판 두께 0.5mm(0.6mm) 혹은 실리콘 칼라강판 두께 0.5mm(0.6mm)를 사용한다.
2.3.2 패널심재
KS F 3504와 KS F 2271에 의한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mm의 것을 사용한다.
2.3.3 칸막이 심재
Glass Wool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밀도 등은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3.4 S.G 패널
두께 60mm~150mm 내에서 패널폭을 1000mm 이내로 가급적 880mm, 1000mm로 모듈(Module)화 하고 칸막이 높이에 따라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제작한다.
2.3.5 부속재료
(1) 보조찬넬 : 아연도 강판을 40×15×1.0T 규격으로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가공한 제품
(2) 걸레받이 : 두께 1.2mm 아연도 강판을 보조찬넬과 분해 조립이 가능하도록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가공한 제품
(3) 천장 및 마감찬넬 : 두께 1.2mm 알루미늄을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압출 성형한 제품
(4) 스틸스터드(Steel Stud) : 두께 1.6mm 스틸 각 파이프 40mm×40mm 규격으로 가공된 Stud 하단부에 ø12mm 조정볼트를 부착, 상하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녹막이칠이 된 제품
(5) 조인트(Joint)재 : 5mm×8mm 규격의 실리콘 코킹 또는 고무제품으로 승인된 제조업체의 사양에 따른다.
2.3.6 패널마감
(1) 분체소부도장 : 아연도 강판을 50~60μ 두께로 분체도장하여 180℃이상으로 약 14분 동안 열처리
(2) 메라민 도장 : 아연도 강판을 15~20μ 두께로 코팅하여 100℃ 정도로 약 1시간 열처리
(3) 실리콘 칼라강판 : 15~25μ 두께로 실리콘 도장된 강판 사용
2.4 철제칸막이
2.4.1 패널 접착외장재
도면에서 지정된 두께 0.6mm또는 0.8mm의 강판을 사용한다.
2.4.2 코어(Core)
두께 1.0mm 강판의 꼭대기, 바닥, 지붕의 중간재로 도면에서 지정된 대로 안쪽에는
서스팬션조인트(Suspension Joint) 부분이 보강되어 잇고, 속은 흡음재로 채워져 있음
2.4.3 마감두께
도면에 따르되 60mm, 66mm, 100mm 두께의 제품
2.4.4 부속재료
도면에 지시된 흰색으로 에나멜 처리된 천장막음잼(Ceiling Closure Jamb)과 헤드몰드(Head Molding), 피팅(Fittings)과 부속품(Attachment), 중간막이 선대(Intermediate Meeting Posts))
2.4.5 포켓 인클로저(Pocket Enclosures)
근처의 패널을 맞추기 위해 문틀을 정돈한다.
2.4.6 흡음 실런트 :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4.7 패널마감
냉압연된 강판으로 그리스가 제거되고 행궈진후 징크인산염에 처리되어야 한다.. 패널은(고체 80%의) 폴리에스터 캐멀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한다. 필름 두께는 36~45μ가 되어야 하며, 페인트칠된 표면은 편평하고 광택이 없어야 한다..
2.5 화장실 칸막이
2.5.1 목재 파티클 보드코어
KS F 3104,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2.5.2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KS M 3803 일반용도의 0.8mm 두께제품
2.5.3 접착제
방수 및 내부식성으로 제조업체 제품사양에 따른다.
2.5.4 부속재료
(1) 헤드레일(Head Rails) : 중공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두께 1.2mm, 크기 45mm×50mm이며, 주조된 소켓형 월 브라켓이 있는 제품
(2) 연결장치, 스크류 및 볼트 : 스테인리스강, 탬핑(Tamper)에 견딜수 있는 방식으로,
튼튼한 압출성형 알루미늄 브라켓(Brackets)
(3) 볼트와 너트 : 탬핑에 견딜수 있는 헤드를 갖는 스테인리스강
(4) 철물 : 스테인리스강
가. 중력방식으로 문이 닫히는 위치가 조정이 가능한 피보트 힌지
나. 나일론 베어링(Nylon Bearings)
다. 섬(Thumb) 슬라이드 도어 걸쇠
라. 고무범퍼가 부착된 도어 노커(Door Strike) 및 도어 키퍼(Door Keeper)
마. 도어 범퍼가 달린 코오트 걸이(Coat Hook)
바. 안으로 열리는 문의 도어푸쉬(Door Push)
(5) 각종몰딩
칸막이 가장자리 부분에 금속몰딩이 설치되는 경우는 두께 12μ이상의 양극 산화
피막으로 마감된 압출 알루미늄재를 부착하되 그 형상 및 색상, 두께는 공사시방 및 제품사양에 따른다.
2.5.5 마감
(1)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 색상은 메라민 마감재질로 지정된 것으로 가구마감에 준한다.
(2) 스테인리스강 표면 : 광택 마감으로 한다.
3.. 시공
3.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3.1.1 준비작업
(1)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타르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다.
(2)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3.1.2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1)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2)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0mm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mm 이내로 한다.
3.1.3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1)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mm를 초과할 수 없다.
(2)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3)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mm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4)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mm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5)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6)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mm마다 각 슽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mm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7)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3.1.4 석고보드 부착
(1)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2)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3)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4)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mm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mm 이내로 시공한다.
3.1.5 이음매처리
표면모서리 죽임 보드(Tapered Gypsum Board)의 이음매는 석고보드용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Gypsum Compound)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한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평활하게 고른다.
3.1.6 표면 마감처리
(1)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 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3.2 석면시멘트판 칸막이 설치
(1) 석면시멘트판 나누기에 따른 바탕틀,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지정 흡음재를 밀실하게 부착고정 시킨 다음 부위별, 위치별 기준판을 부착시키고 대칭으로 붙여 나간다.
(2) 접합부의 줄눈폭은 특기가 없는한 5mm를 표준으로 하며, 시멘트판 붙이기 고정물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도금 처리된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200mm간격으로 가로,
세로로 줄눈바르고 나사못머리가 판 표면으로부터 1mm이상 들어가게 해야 한다.
(3) 시멘트판 붙이기 완료 후 나사못머리 부분은 시멘트판 전용 퍼티로 밀실 평활하게
처리하여 마감도장 후 못머리 자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S.G 패널 칸막이 설치
(1)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수평 먹줄을 친다.
(2) 보조찬넬을 깐후 ø12 앙카볼트를 고정하고 걸레받이를 조립한다.
(3) 보조찬넬을 수직으로 천장에 먹줄치기 한 후 천장찬넬을 피스로 천장에 고정한다.
(4) 보조찬넬과 천장찬넬 사이에 수직 스터드(Stud)를 도면에 의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5) 일면에 S.G 패널을 스터드(Stud)에 수직간격 300mm씩 피스로 고정하며 패널간의 줄눈은 8mm를 유지토록 한다.
(6) 유리섬유(Glass Wool) 등 차음재를 삽입한다.
(7) 반대편 패널을 (5)와 같이 고정한다.
(8) 패널간 접합(Joint) 부분을 실리콘 코킹 또는 고무제품 조인트 등으로 말끔히 충진한다.
3.4 철제 칸막이 설치
(1)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한후 수평 먹줄을 친다.
(2)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라 칸막이를 설치하되 칸막이의 조립품과 문의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맞추고 정렬한다.
(3) 움직이는 구성재는 기름을 치고, 요구된 흡음효과를 얻기위하여 흡음 실란트(Sealant)를 사용한다.
(4) 접힘 상태에서 완전히 펴진 상태로의 작동이 자연스럽도록 칸막이 조립품을 조정한다. 흡음 실링재가 너무 압축되지 않도록 한다.
(5) 흡음 효과를 저하시키는 작은 틈이라도 있는지 칸막이가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검사하여 문제가 있을시 시정한다.
(6) 마감면과 칸막이 부속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라 표면을 다듬은 후 마감한다.
3.5 화장실 칸막이 설치
3.5.1 제 작
모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완료품으로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5.2 설 치
(1) 일반사항
가.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나.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다.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13mm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25mm이하의
공간을 확보한다.
(2) 상부가 가새로 지지된 칸막이
바닥에 버팀기둥을 안정되게 설치하고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두 개 이상의 긴결 철물로 각 버팀기둥에 가새를 정착한다.
(3)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50mm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4)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5)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트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6) 소변기 칸막이
지지구조물에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7)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8) 마감 철물조정
가.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나. 잠금쇠가 벗겨졌을 때 약 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다.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3.6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경량칸막이 제품면의 평활도는 3m당 ±3mm이내의 오차범위에 들도록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나누기 검사
(3) 이음부위 검사
(4) 표면 마감상태 검사
(5) 고정철물 설치상태 검사
3.8 현장 뒷정리
3.8.1 청소 및 보양
칸막이 고정 설치 후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하드롱지 등으로 최종 준공 청소처리시 까지 보양처리 하여야 한다.
10-4 단열재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단열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폴리스틸렌 단열
(2) 폴리에틸렌 단열
(3) 우레탄폼 단열
(4) 유리면 단열
(5) 암면(광물질) 단열
(6) 시리카, 퍼라이트 단열
(7) 셀루로우즈(섬유질) 단열
(8) 질석 단열
1.2 관련시방절
1.2.1
A06011
벽돌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KS L
9101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보온재
KS L
9106
미네라울 판상 단열재
KS M
3808
발포폴리스틸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열재 특징, 물성
(2) 단열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1.4.2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방법 및 순서, 기상조건, 청소 및 보양, 보관, 관리시험계획)
1.4.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8.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4 견본
(1) 단열재 (규격 300mm×300mm, 색상이 있을 경우 색상표)
1.4.5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 “2.3.1 시험”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m2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운반, 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반입하고, 포장에 상호 및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2) 단열재는 직사일광, 비나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되는 곳에 용도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한다. 유리면은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4) 판상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m2당 100g의 보수 용 재료를 포함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적재 높이는 1.5m이하로 해야 한다.
(5) 단열 모르터는 바닥과 벽에서 150mm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재료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2.. 재료
2.1 단열재
단열재 지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두께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지정된 지역별 열관류율과 열전도저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1.1 발포압출형 폴리스틸렌판 단열재 : KS M 3808 1호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1) 규격 : (
) mm × (
) mm
(2) 두께 : (
) mm
2.1.2 폴리에틸렌 단열재
(1) 밀도 : (
) kg/m3
(2) 규격 : (
) mm × (
) mm
(3) 두께 : (
) mm
(4) 흡수율 : 4% 이내
(5) 접착력 :
(6) 내화, 난연등급 :
2.1.3 우레탄폼 단열재 : KS M 3809 1종1호에 합격 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1) 규격 : (
) mm × (
) mm
(2) 두께 : (
) mm
2.1.4 유리면 단열재 : KS L 9102에 합격 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1) 규격 : (
) mm × (
) mm
(2) 두께 : (
) mm
2.1.5 암면(광물질) 단열재 : KS L 9106에 합격 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1) 보온판 : KS L 9106 1호, (2, 3, 4호)
규격 : (
) mm × (
) mm
두께 : (
) mm
(2) 두루마리 : KS L 9106 1호, (2호)
규격 : (
) mm × (
) mm
두께 : (
) mm
2.1.6 시리카, 퍼라이트 단열재 : KS L 91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1) 규격 : (
) mm × (
) mm
(2) 두께 : (
) mm
2.1.7 섬유질단열재
(1) 밀도 : (
) kg/m3
(2) 규격 : (
) mm × (
) mm
(3) 두께 : (
) mm
(4) 열전도저항 :
(5) 흡수율 :
% 이내
(6) 접착력 :
(7) 내화, 난연등급 :
(8) 투습율 :
2.2 부자재
2.2.1 폴리에틸렌 방습제
0.1mm 폴리에틸렌 필름으로서 자연색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단열재는 제품별로 시공면적 1,000m2마다, 또는 1,000매 마다 KS 규격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에 일치하는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이 절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탕면의 유해한 상태를 수급인이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유해한 상태가 보수되기 전에 단열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단열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장타설 할 경우 개구부를 막아야 한다.
3.3 시공공통사항
(1) 단열재는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2)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게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모서리부분 및 단면변화부분 등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시공계획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접합하여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하여야 한다.
(4) 단열재 설치시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방습재료를 설치하여 단열재가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 명기가 없거나 방습재료가 부착되지 않은 단열재는 0.1mm 두께 이상의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방습하여야 한다.
3.4 최하층 바닥 단열공사
3.4.1 콘크리트 바닥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깔아야 한다.
(2) 방습층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폭 50mm 이상의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하여야 한다.
(3) 그 위에 도면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모르타르를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3.4.2 마루바닥
(1) 장선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하여야 한다.
(3)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 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4)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 할 때에는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5 벽체의 단열공사
3.5.1 내단열 공법
(1) 바탕 면에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 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서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바르기를 하여 기포나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 손질한다.
3.5.2 중단열 공법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A06000 조적공사 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mm~30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수직 각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공사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5.3 외단열 공법
(1) 단열재 붙이기는 시공벽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붙여 나가되, 수직방향의 이음은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각 이음 부위는 밀착되게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2) 평활하지 않은 면은 연마처리하며, 부착 후 최소 24시간 동안 경화시켜야 하는데, 이때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3) 인슐레이션 패스너는 단열재 하부의 바탕 벽면에 도달할 때까지 눌러서 바탕면에 단열재 600×1200mm를 기준으로 5개소 타정한다. 이때, 단열재가 손상된 경우 접착 모르타르로 채워서는 안 되며, 단열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4) 메시 시공시 쇠흙손을 사용하여 최소 1.6mm의 두께 이상으로 접착 모르타르를 바른 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가 모르타르에 함침될 때까지 흙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5) 메시의 이음은 최소 100mm 이상 겹침이음으로 하고, 지면에서 상부로 1.8m 높이까지의 벽면은 일반 메시를 시공한 후 충격보강용 메시를 겹치지 않고 맞댄이음으로 추가 시공한다.
(6) 마감재는 보강메시 및 접착 모르타르 시공 후 24시간 이상 경화시킨 후에 시공하고 사용전에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표면의 질감은 기 제출 및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7) 이질 부재와의 접합부는 A08060 실링 에 따라 실링재로 충전하되, 시공부위의 조인트 양측은 테이프로 처리를 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8) 접착 모르타르 및 단열재 시공시 시공 바탕면을 별도의 가열 및 보온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주위온도가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3.6 천장의 단열공사
3.6.1 판형 단열재 설치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6.2 두루마리형 단열재 설치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없이 펴서 깔아야 하며, 이때 벽과의 접하는 부분은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3 포말형 단열재 설치
분사 시공시 반자틀에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깔고 포말형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 분사하여야 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벽체의 단열 공사에 따른다.
3.6.4 암면 뿜칠 단열재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1)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7 지붕의 단열공사
3.7.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 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폭 50mm이상의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 시공을 한다. 다만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7.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벽체 단열공사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는 분말상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사용하되, 물배합량은 보수용 재료의 2.2~2.3배(중량비)로 한다.
3.8 현장 품질관리
3.8.1 시공상태확인
단열층의 시공이 완성되면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부위에 300mm×300mm 크기의 샘플을 채취하여 단열층의 두께, 접착상태, 균질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3.9 현장뒷정리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재료는 별도 수집하여 밀폐된 창고에 저장하고, 매일 현장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10-5 내화충전(Fire Stop)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실리콘 RTV폼, 내화보드, 실란트, 퍼티, 코팅방법에 의한 일반적인 내화충전 공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고층, 대형 건물에서 각종 설비용 배관, 배선, 풍도와 건물 접합부 등이 방화구획의 벽 또는 바닥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러한 관통부는 방화구획 부재의 기능을 저해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통부위의 방화구획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내화충전 공사를 하고 있다. 이 공사는 재료 및 설치방법에 따라 10여 가지로 구분하며,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내화성능이 인정된 충전방법 및 충전부의 크기, 재료 등과 제조 및 수급인의 시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내화충전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1) 내화충전공법
(2) 충전재료
(3) 충전부의 크기와 관통재료의 종류
(4) 관통부재의 구조와 두께
(5) 내화충전 부위 및 개소
(6) 요구 내화성능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표준(KS)
KS F
2842
설비 관통부의 충전구조에 대한 내화시험방법
1.3 관련기준
국토해양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②항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2)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정 서류
(3) 충전재료의 견본
(4) 충전재료의 내화성능시험 서류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내화충전재료 등의 운반 및 저장시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내화충전재료 등은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3) 내화충전재료 등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광섬유재를 압축․포장한 것은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내화충전재료 등은 바닥과 벽에서 150mm 이상 이격시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이어야 한다.
(5)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내화충전재료
내화충전 공사에 사용하는 충전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된 구조 공법에서 사용된 재료이어야 한다.
2.2 보조 충전재료 및 설치재료
내화성능에 영향을 주는 백업재 및 댐재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인정시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
2.3 재료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구조공법에서 사용된 재료의 규격, 품질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또한 공사착수 전에 제출한 충전재료의 견본과 내화성능 시험성적서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가공
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계획
(1) 내화충전공사 시공에 앞서 충전재료의 종류,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이 인정된 충전공법, 충전재료, 개구부의 크기, 관통재료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인정된 공법과 개구부의 크기, 관통재료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성능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 내화충전재료의 설치
(1) 시공에 앞서 모든 관통부의 크기, 두께, 관통재의 설치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관통부 표면에 낀 먼지, 흙, 기름, 방수재, 수분등 이물질이 있으면 청소하여 충전재의 부착력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3) 관통부 내의 케이블 등이 어지럽게 설치된 경우에는 케이블을 정리하여 충전재료가 케이블 사이에 밀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관통부 주변에는 시공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해야 하며, 작업 전 오염 등 손상이 예상되는 기기, 케이블 등에 대하여는 마스킹 테이프로 보호조치 후 시공한다.
(5) 시공에 필요한 모든 공기구, 기계 및 재료를 사용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6) 시공에 필요한 발판설치 등 안전조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작업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숙련공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한다.
(8) 현장기후 조건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하의 온도에서 시공할 때에는 피부착 부위에 대해 습기제거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2 실리콘 RTV폼
3.2.1 폼의 셀구조
견본으로 제출한 셀구조와 동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2.2 백업재 설치
백업재는 시공법에 맞게 충전구조 중앙 또는 하부에 밀실하게 설치한다.
3.2.3 댐재 설치
(1) 댐재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연성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 후 제거하여야 한다.
(2) 댐재는 관통부에 맞게 재단하고, 관통재(케이블, 파이프)가 관통할 수 있도록 구멍을 낸 후 관통부에 고정시킨다.
(3) 댐재와 케이블, 파이프 및 관통부재의 공간이나 틈새는 실란트로 밀실하게 메워주고 댐재가 터지지 않도록 실란트로 접착시킨다.
(4) 벽 관통부는 벽 양쪽에 댐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댐재 설치 후 그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3.2.4 혼합
(1) 혼합 전 용액 A와 B를 각각 20초 이상 고루 저은 후 혼합기를 이용하여 용액 A와 B를 1:1로 혼합한다.
(2) 시공 전에 종이컵에 적당량을 넣고, 색상 및 셀의 구조를 확인해야 하며, 셀의 구조는 일정해야 한다.
3.2.5 주입
(1) 혼합용액이 폼이 일어나기 전(혼합 후 1~2분 이내)에 시공장비를 이용하여 관통부에 주입시켜야 한다..
(2) 주변 온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2~3분 내에 원액의 3배 정도로 폼이 팽창되어 개구부를 채우게 된다.
(3) 관통부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 나누어 혼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 15분이 경과한 후 주입하여야 한다.
(4)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 장비로 주입하는 방법과 병행하여 미리 성형․제작된 폼을 개구부 크기와 설치 두께에 맞게 절단하여 끼워 넣고, 내화 실란트로 밀실하게 메워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5) 주입이 완료된 관통부는 24시간 잘 보존되도록 하고, 가연성 댐재는 그 이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6) 주입완료 후 댐재를 제거했을 때 미충전 부분이 보이면 동종의 재료로 충전하고, 검사결과 개구부와의 틈이 있는 부위는 내화 실란트로 채워준다.
3.2.6 정리 및 양생
(1) 만일 관통부위보다 많은 양의 폼이 형성되어 있으면 칼로 수평면으로 잘라내야 한다.
(2) 양생기간과 그 이후에 오염된 물질의 접촉 또는 기타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3 내화보드
(1) 관통부의 크기에 적합한 철물 등을 이용하여 백업재를 밀실하게 설치한다.
(2) 정확하게 절단한 내화보드를 힐티 못 등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3) 내화보드와 개구부 틈은 내화 실란트를 이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한다.
3.4 내화 실란트
(1) 백업재 설치와 동시에 실란트를 시공한다.
(2) 틈새 폭이 25mm 이상이거나 관통재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관통재를 고정시킨후 실란트를 주입한다.
(3) 실란트 시공 직후 피막 형성 및 양생 시작 전에 실란트를 지시된 구성 형태로 부드럽고, 균일한 비드가 되도록 공기를 제거하고, 측면의 접착력과 부착력이 증가하도록 다듬는다. 틈새 표면의 초과된 실란트는 제거한다.
3.5 내화퍼티
(1) 케이블과 케이블 사이를 밀실하게 충전하고, 케이블의 이설 및 증설이 가능하도록 비경화성 퍼티를 사용한다.
(2) 케이블이나 배관의 주위를 내화퍼티로 양면에 각각 두께 12mm 이상 충전하고, 틈새에도 충전한다.
(3) 내화퍼티는 설치 후 일반적으로 2~3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균열이 발생된 틈은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3.6 내화코팅
붓이나 분사기에 의해 성능인정 두께 만큼 골고루 도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7 시공검사
(1) 시공된 충전재료는 제출된 견본과 동일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시공 후 충전재료의 건조 및 표면상태, 청소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3) 충전구조의 부착성과 빛, 공기, 물의 투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4) 충전상태와 충전두께가 설계조건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5) 시공된 부위의 손상, 균열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 11 장 건축물 부대공사 11-1 해체 및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해당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구조물의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G00000 총칙의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1.2.3
G00000 총칙의 G06000 환경관리
1.2.4
G00000 총칙의 G07000 가설공사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나. 공정계획
다. 안전관리계획
라. 교통대책
마.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검토서
바. 해체재 반출계획서
사. 공해방지 대책 계획서
아.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자. 인접건물 안전진단 조사서 및 민원 방지 대책 계획서
차. 철거자재 재활용 계획서
(2) 현장조사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다.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라.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후 조치한다.
마.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 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아.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3)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5)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유용재의 처리
(1)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수급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4.2 폭발물
(1)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철거작업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3)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4.3 교통대책수립
(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1.4.4 해체재의 처리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의 현장 보관
가) 배출자는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함
나)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함
①건 설
폐재류
②가연성
폐기물
③기타
매립
공사현장 [그림]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예시
다) 건설폐기물의 현장보관은 암롤트럭이 운반하는 암롤박스를 배치하거나 공사현장 한편에 분류체계별로 구획하여 보관해야 함
라) 분류된 건설폐기물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암롤박스나 보관장소에 건설폐기물의 분류명을 각각 표시하여야 함
[그림] 암롤박스의 분류표시 [그림] 분류푯말
마)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 등 분류가 명확하고 발생량이 많아 보관이 곤란한 경우는 바로 배출할 수 있음
(3)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6)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5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G00000의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부․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6)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8)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공사시행전에 반드시 안전위생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시설보호
1.6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관계당국의 승인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 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해체 작업 중 진동에 의한 주변 건물 및 시설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계측
관리를 시행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가. 공사시 소음원 대책으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공사의 가능한 작업시간을 주간시간대(08:00~18:00)로 제한(다만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로 규정)
나) 공사용 차량의 운행속도(20㎞/Hr 이하)를 제한하고 경적의 사용금지
다) 공정별 건설장비의 효율적 투입으로 소음발생 최대억제
라) 공사장비 및 차량에 소음기를 부착하여 발생소음 억제
나.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Leq dB(A))
대 상 지 역
시간대별
소 음 원
조 석
(05:00~
07:00,
18:00~
22:00)
주 간
(07:00~
18:00)
심 야
(22:00~
05:00)
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이하
55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기
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사 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 외 설 치
65이하
7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장<hp:fwSpace/>
60이하
65이하
55이하
사업장
동 일 건 물
50이하
55이하
45이하
기
타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사
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비고 1.<hp:nbSpace/>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진동방지대책
가. 진동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해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방진구 시설 등 3가지를 진동방지시설로 지정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진동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항타기 등 진동을 많이 배출하는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장은 저 진동 발생장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작업시간의 조정・방진시설의 설치 등 진동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다.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시간별
대상지역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안에 소재한<hp:fwSpace/>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기타지역
70 이하
65 이하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시 발생되는 분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을 초과하거나 환경영향 평가 미 이행으로 피해발생 시 즉시 대책을 수립 조치한다.
나. 분진저감방안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58조 및 환경부 훈령 제929호(2010.12.21)기준에 준하여 저감조치 한다.
가)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로에 정기적인 살수실시
․토사 등 분체상 물질 즉시제거 및 작업장 주위에 고정식 및 이동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 하여 공사 시 먼지, 재, 비산 방지
․풍속 8m/sec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 할 것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 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한 세륜, 측면 살수 시설을 설치한다.
다) 작업장 내에서의 차량운행 속도 제한(5~10㎞/hr)과 적재량 조정 및 적재함 덮개 설치를 하여야 한다
(4)수질오염 방지대책
가)공사장 말단부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강우시 토사 유출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
나)레미콘 차량 등의 세륜․세차실시
다)침사지 설치 ․운영시 침전물의 주기적인 준설 및 운영 철저
2.. 재료 해당없음 3.. 시공
3.1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2 시공
3.2.1 오염방지
(1) 수급인은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2.2 건축물 해체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최상부부터 지상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안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5) 철거된 구조부재는 호이스트, 데릭 및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지상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6)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직경 30cm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7)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실시된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3.3.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hp:nbSpace/>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나.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다.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라.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마.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바.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사.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절단기에 의한 공법
가.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나.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다.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라.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마.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바.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사.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아.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4) 강구에 의한 공법
가.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나.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은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다.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라.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마.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바.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iamond Wire Saw)공법
가.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나.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3.3.2 전도에 의한 공법
(1)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2)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3)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4)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 되도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5)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6)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7)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8)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9)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10)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11)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 진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한다.
(12)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3.3.3 유압력에 의한 공법
(1)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하고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2) 잭에 의한 공법
가.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나.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다.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3) 압쇄기에 의한 공법
가.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다.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라.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마.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바.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3.3.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1)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3)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4)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불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5)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6)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설비 부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7)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8)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9)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10) 화약류 취급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12)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13) 화약류 운반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14) 화약류의 운반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5) 고압가스 이용시 구멍의 균열 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3.3.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 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6 제트력에 의한 공법
(1)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2) 상온의 물은 압력 686.3N/㎟(7,000kgf/cm2)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 방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3)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5) 절단부위에 따라 해체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6)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시 고열의 제트염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의하고 작업원은 방열복을 착용한다.
3.3.7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1)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3)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4)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5)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6) 정적파쇄제의 충진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3.4 구조물별 해체방법
3.4.1 목조물의 해체
(1) 신축시의 반대 순서로 정연하게 해체한다.
(2) 화재에 유의한다.
(3)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4)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5)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6)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7) 버팀대나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하여 최후까지 남기고 八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8) 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2 철골조의 해체
(1) 철골조의 해체는 목조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2)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3)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4)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며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4.3 지하구조물의 해체
(1) 해체 대상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2)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체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지표면 밑에 설치된 기초벽, 바닥콘크리트 슬래브,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 등에 대하여도 직경 30cm 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5) 강관 및 상수도 관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가.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곳에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유용가능한 상태로 절단하여야 한다.
다. 철거재의 처리는 설계서에 따른다.
(6) 시멘트관 등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 곳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유용한 상태로 해체하여야 한다.
다. 철거재는 설계서에 따르거나 유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관의 상태가 불량하여 파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잘게 파쇄하고 강선등 철재는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3.4.4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하여서는 안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크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4.5 굴뚝,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가.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케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나. 전도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마.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중에 굴뚝이 불시에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바.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사.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특히 와이어는 너무 당겨서 끊기는 일이 있으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 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가.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나.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다.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마.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 시트 등을 설치한다.
바.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에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사.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5 되메우기
(1) 지하구조물 등의 철거로 발생된 웅덩이나 지하공간 부분은 유해물질(폐기물, 쓰레기, 결빙된 재료, 수목뿌리, 기타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쇄석, 자갈 및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전 쌓기부분의 유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한층의 최종다짐 두께가 포장하부 구간은 20cm, 녹지구간은 30cm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만, 후속공정상 재굴착할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다짐을 생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 이어야 한다.
구
분
다
짐
도 (%)
점 성 토
비 점 성 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지역
85
90
(5) 되메우기와 다짐이 끝나면 인접지역의 표면과 일치하도록 다듬고 되메우기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6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3.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11-2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G00000 총칙의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1.2.3
G00000 총칙의 G06000 환경관리
1.2.4
G00000 총칙의 G07000 가설공사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해당없음 3.. 시공
3.1 분별해체 및 폐기물의 처리계획
3.1.1 일반사항
(1) 해체 계획에 있어서 우선, 발주자가 사전에 처리해 두어야 하는 폐기물을 비롯하여 유해물 등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2) 해체에 의해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재활용 및 폐기물처리용역 발주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
3.1.2 조사 및 계획
해체폐기물의 재활용을 추진하고, 적정처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별해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조사․계획, 해체계획 및 폐기물 처리계획의 작성, 발주자에게의 설명, 폐기물처리 위탁계약, 사전수속 및 준비, 분별해체 실시, 폐기물처리, 사후 수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사전조사
(1) 분별해체공사의 계획 및 시공시에는 분별해체 대상물이나 부지 내외의 상황, 유해물의 유무 등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전조사는 분별해체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시공계획의 작성, 환경보존 대책 등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2) 분별해체공사의 실시 중에 진동 등에 의한 인근 시설물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인근 시설물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4 분별해체가 요구되는 건설자재
(1)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별해체 계획을 수립한다.
(2) 분별해체 계획에 있어서 우선, 발주자가 사전에 처리해 두어야 하는 폐기물과 해체공사 과정에서 사전 분별해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등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3) 해체폐기물의 처리
가. 해체폐기물의 낙하
: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 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해체폐기물의 적치
: 지상에 낙하된 해체 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해야 한다.
다.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가) 분별해체 공사의 시공은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나)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라. 해체폐기물의 반출
: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해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 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마.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해체발생물의 재활용
: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 및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가)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양생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낙하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다) 반출 작업에 있어서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라)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외에 유기물질 등을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3.2 분별해체 공법의 종류와 선정
3.2.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기본적으로 인력에 의한 공법, 기계에 의한 공법, 발파에 의한 공법, 워터제트에 의한 공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분별해체의 경우는 간단한 도구와 인력에 의한 작업 또는 대형 장비 등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 그리고 인력과 기계에 의한 공법을 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인력에 의한 해체공법
유압 쇼벨 등의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지레’ 및 ‘큰 해머’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
하여 인력으로 내․외장재 및 구조체의 절단 등 분별해체를 시행하는 공법이다.
(2) 기계식 해체공법
인력에 의한 해체공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계에 의한 해체공법을 총칭한다.
가. 브레이크 공법
고기압이나 유압 등에 의해 진동시켜 타격면에 반복하여 충격을 줌으로써 콘크리트 등의 부재를 절단․해체하는 공법이다.
나. 압쇄공법
가위모양의 칼 끝에 콘크리트 등의 부재를 끼워 유압을 이용하여 압쇄 또는 전단하는 공법이다.
다. 와이어 소(D.W.S) 공법
스틸 와이어에 다이아몬드 비즈를 일정 간격으로 끼워 넣은 고리모양의 와이어 소를 고속 회전시켜 콘크리트 부재 등을 절단하는 공법이다.
라. 커터공법
다이아몬드 입자를 메워 넣은 원반모양의 둥근 톱(브레이드)을 고속 회전시켜 철근콘크리트 등의 부재를 절단하는 공법이다.
(3) 발파해체공법
부재에 구멍을 뚫어 충전한 화약류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파괴하는 공법이다.
(4) 워터제트 공법
가압수를 소구경의 노즐에서 고속으로 분출시켜 그 압력이나 쐐기작용으로 콘크리트 등
의 부재를 절단하는 공법이다.
3.2.2 분별해체 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공법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안전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작업 효율 등의 경제성과 함께 건설부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
가. 여러 종류의 공법 중 해당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절한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선정해야 한다.
나.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대상물의 종류, 작업스페이스의 유무, 반입도로의 상황, 주변 환경의 상황 등이 있다.
(2) 공법의 조합
분별해체 공법은 해체공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해당 현장의 조건에
대응하여 1종류의 공법 또는 몇 가지 공법을 복합하여 적용한다.
3.2.3 시공
(1) 기본사항
가. 분별해체 공사의 시공은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나.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2) 공사현장관리
분별해체 공사의 현장관리는 수급인 책임하에 실시한다.
(3) 가설공사
가. 분별 및 해체공사에는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나. 분별 및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적절한 비계나 양생설비를 설치한다.
다. 지하구조물의 분별해체에서는 분별해체 후 주위의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적절히 현장의 토사붕괴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라. 공사현장 주변의 가스,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양생을 실시한다.
마. 가설공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4) 시공
가. 분별해체 공사에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이 사전 분별해체공사를 시행한다.
(가) 집기․비품 등을 우선 제거한다.
(나) 유해물은 사전에 분리하여 철거한다.
(다) 설비기기 등의 분별해체․철거를 시행한다.
(라) 외부가설(외부비계, 방음패널 등) 공사를 시행한다.
(마) 구조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시행한다.
나. 분별해체공사의 일반적인 해체공사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A16010”에 따른다.
(5) 공사의 마무리
구체의 분별해체 종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나 이설물의 원상회복을 행하고, 필요에 따
라 되메우기 및 정지 등을 실시한다.
3.2.4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방법
가.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처리방법별(재활용, 소각, 매립)로 분리배출해야 함
나.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함
다.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라.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마.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함
발생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혼합배출을 허용함
바.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3.2.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 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및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 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나. 반입 및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물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보구한다.
라.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공사 한다.
바.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3.2.6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체계에 따른 처리방법
(1) 가연성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함)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2) 불연성폐기물
가. 건설폐재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가) 건폐법의 규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순환골재) 또는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 의한 재활용(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최대한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에서 재활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출연기관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 촉진
(나) 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나.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가) 건설오니 :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오니는 폐관법의 재활용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 건조 후 매립처리
(나)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타일 및 폐도자기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건폐법 또는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3) 가연성‧불연성 혼합폐기물 :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가. 폐보드류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나. 폐판넬 : 내부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동일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다. 혼합건설폐기물
(가) 건설폐재류 포함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나) 가연성 혼합건설폐기물 :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다)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나)의 혼합건설폐기물은 우선 중간처리(재활용 또는 소각) 하여야 하며,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불연성폐기물에 대하여 매립처리하여야 함
(가), 다)의 폐기물은 우선 중간처리(재활용 또는 파쇄․분쇄)하여야 하며,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또는 불연성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 또는 소각·매립처리하여야 함
(4) 기타 폐기물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제외)
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3.2.7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1) 중간처리기준
가.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유기이물질 함유량의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중 KS F 2576의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을 준용함
나. 건설폐토석(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 포함)을 건폐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마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함(「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
유기이물질 함유량의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중 KS F 2576의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을 준용함
다.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16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함(「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
다만, 건설오니(굴착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중간처리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음
(2) 수집ㆍ운반기준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음
임시차량이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는 경우 현수막으로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 가능
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 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다.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배출되어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음.
라. 현장의 건설폐기물 반출용 암롤박스 등은 운반중 적재물 낙하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뚜껑 등이 설치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3) 매립기준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 등 중간처리 후 매립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재류는 가급적 매립을 지양하고 우선 재활용(순환골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건설오니의 경우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잔재물)은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서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 1)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처리. 다만,「건폐법」시행령 별표1의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오니,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로 분류․처리
(4) 기타
가.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함.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입도(粒度)가 4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 가능(원료 외에는 직접사용 불가)
3.2.8 순환골재의 재활용
(1) 순환골재의 정의(건폐법 제2조제7호)
가.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2)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건폐법 시행령 제4조)
가. 도로공사용 :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도로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용,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등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 도로공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성․복토용으로는 사용 불가
나. 건설공사용 : 건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용도. 다만, 성토용․복토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설공사(건물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공작물 철거공사, 간척공사, 발전시설 설비공사, 지반보강공사, 복구공사 등)에 한함
다. 주차장 또는 농로 등의 표토용
라.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바. 기타용도
(가) 침수방지․방호용, 도로제설용 마대, 보일러배관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와 시행령 제4조 이외에 순환골재의 활용이 가능한 용도
(3)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가.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가)「도로법」제2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인 신설공사 및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인 연속된 구간의 1차로 이상 확장공사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라)「하수도법」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하수관거 설치공사의 경우 ‘채움ㆍ뒷채움용 및 되메우기용’ 등이 해당됨
(마)「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나.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건폐법 제38조제3항)
(가)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도로보조기층용에 대하여 골재 소요량의 15%이상 사용(환경부 고시 제2009-104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66호 참조, ’09.7.8 공동고시)
(4)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가. 순환골재 품질기준
(가)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별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규정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59호(2009.6.1)
나. 순환골재 품질기준 준수여부 확인
(가)「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등 순환골재 품질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함
(나) 순환골재의 각 용도별 시험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각 용도별 시험항목 중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는 하나의 성적서로 사용이 가능하나, 각 용도별로 다른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함
(5) 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 한다.
11-3 실내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실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선반 및 선반장 설치
(2) 붙임장 설치
(3) 주방기구 설치
(4) 우편물 수취함 설치
(5) 표시판 설치
(6) 옷걸이
(7) 괘도걸이
(8) 흑판설치
(9) 벽난로, 페치카
(10) 카운터
1.2 관련시방절
1.2.1
A09000 목공사
1.2.2
A10000 금속공사
1.2.3
A14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제
KS D
6003
화이트 메탈
KS D
6006
알루미늄합금 다이캐스팅
KS D
8336
장식용 금 및 금합금 도금
KS D
9001
알루미늄 판제 기물
KS D
9502
염수분무 시험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F
4538
컵힌지
KS L
2406
거 울
KS G
4008
목재 가정용 가구
KS G
5700
가정용 주방용구
KS L
2002
강화유리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아래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선반 및 선반장
(2) 붙임장
(3) 주방기구
(4) 우편물 수취함
(5) 표시판
(6) 옷걸이
(7) 괘도걸이
(8) 흑 판
(9) 벽난로, 페치카
(10) 카운터
1.4.2 견본
아래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선반 및 선반장
가. 부품 일체가 포함된 완성품으로서 실물 견본
나. 마감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 견본
(2) 붙임장
가. 붙임장 실물 견본
나. 마감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 견본
(3) 주방기구
가. 부품 일체가 포함된 완성품으로서 주방기구 실물 견본
나. 마감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주방기구 색상 견본
(4) 우편물 수취함
제품선정을 위한 우편함의 구획단위별 견본과 문짝 및 프레임의 색상 선정을 위한 납품가능한 색상차트 또는 견본
(5) 표시판
각종 표시판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6) 옷걸이
제품유형별로 (
)개의 제품견본
(7) 괘도걸이
제품유형별로 (
)개의 제품견본
(8) 흑판
마감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견본
(9) 벽난로, 페치카
벽 및 상판의 마감견본
(10) 카운터
벽 및 상판의 마감견본
1.5 시험시공
(1) 1.4.2의 견본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 필요시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각각 1개소씩 시험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부위는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선반 및 선반장, 붙임장 등은 운반 및 저장시에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또는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6.2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1.6.3 도장 마감면은 보호용 비닐로 보양된 상태로 반입 되어야 하며,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선반 및 선반장
2.1.1 재료
(1)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바 없을때는 “A09000 목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라 라왕, 미송, 삼송 등의 상급재료로 한다.
(2)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53kgf/cm2이상, 두께 15mm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선반지지대는 KS D 3512에 적합한 두께 1.6t인 철판으로 두께 0.2mm 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체도장이 되어있는 것을 사용한다.
(4) 조절 브릿지 및 조절볼트, 조절캡, 선반 지지구는 ABS 사출물로 한다.
(5) 가구 및 기구의 경우 “실내공기질 기준” 해당건물일 경우 도장재나 접착재의 환경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2 제작 및 조립
(1) 선반 및 선반장의 고정부품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2)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2 붙임장
2.2.1 재료
(1) 재질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 내부를 라왕․미송 또는 라왕 합판 붙임으로 한다.
(2)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2.2.2 제작 및 조립
(1) 붙임장의 치수, 구조,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2) 문짝은 도면에 따르고 마무리칠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3 주방기구의 재료
2.3.1 기본구성 재료
(1)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1급 이상, 무취(F1)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뒷판에 사용되는 경질섬유판(HB)의 품질은 KS F 3200에 규정한 보통경질섬유판으로써 두께 3mm(±0.3mm)이상, 무취(F1)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중밀도 섬유판(MDF)의 품질은 KS F 3200에 규정한 밀도 0.6g/㎠이상, 35. U형 무취(F1)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파티클보드의 품질은 KS F 3104에 규정한 15 O형, 무취(F1)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스텐레스 강판의 품질은 KS D 3698에 규정한 STS 304로 하며 두께는 0.6mm(±0.07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6) 문짝 및 외부마감용 HPM쉬트(High Pressure Melamine Sheet) 두께는 0.45mm(±0.05mm) 이상이어야 한다.
(7) LPM쉬트(Low Pressure Melamine Sheet)는 수지함량이 52~60%, 원지무게 80g/㎡ 이상인 것을 사용하며 치장목적 이외의 요철, 오염, 긁힘, 흠 등이 없어야 한다.
(8) 비닐쉬트 멤브레인 문짝용은 두께 0.35mm(±0.02mm) 이상, 몸체용은 두께 0.2mm(±0.02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i
2.3.2 하부장 상판재료
(1) HPM쉬트는 두께 0.8mm(±0.11mm)이상으로써 싱크 조합의 단체 표준에 의한 내열수성, 내열성,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인조대리석은 아크릴 수지를 주재료로 사용한 panel형 인조대리석과 불포화 폴리에스터수지를 주재료로 사용한 Mold형 인조대리석 또는 BMC 인조대리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panel형 인조대리석은 MMA(Methyl Methacrylate) 20~30%, PMMA(Poly Methyl Methacrylate) 5~10%, 수산화 알미늄(AL(OH)) 50~70% 기타 안료 및 개시제 1~5%를 혼합한 무공질의 제품으로써 두께 12mm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싱크 조합의 단체 표준에 의한 내충격성, 내열성, 내열수성, 내오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Mold형 인조대리석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Unsaturated Polyester Resin) 20~40%, 수산화 알미늄(AL(OH)) 40~60%, Color Chip(모조광물) 10~15%, 기타 첨가제 1~5%를 혼합하여 주입 또는 주형하여 일체식으로 성형하는 무공질의 제품으로써 두께 12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싱크 조합의 단체 표준에 의한 내충격
성, 내열성, 내열수성, 내오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BMC 인조대리석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Unsaturated Polyester Resin) 15~25%, 수산화 알미늄(AL(OH)) 40~50%, Glass Fiber 15~20%, Color Chip 8~15%, 기타첨가제 5~10%등을 혼합하여 고열(130℃이상), 고압(60kgf/㎠이상)으로 일체식으로 성형하는 무공질의 제품으로써 두께 7mm이상의 사용하여야 하며 싱크 조합의 단체 표준에 의한 내충격성, 내열성, 내열수성, 내오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3.3 기타재료
(1) 배수전 상부는 스테인리스 재질(STS 304)로서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배수전은(PVC 호스 포함) 끊는 물을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주방가구의 조립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싱크볼의 언더가공에 사용하는 수지 및 접착제는 끊은 물을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하며, 융해되지 않아야 한다.
(5) 경첩은 KS F 4538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Self Closing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스 스프링은 압축력 7kgf 이상인 제품으로 한다.
(7) 알미늄 후레임은 표면을 니켈도금 또는 비닐랩핑, 불소수지 코팅 등을 한 것으로 후레임 두께는 1.5mm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8) 체대는 PB위 LPM 마감으로 하며, 판재의 노출면 마구리는 두께 0.45mm의 P.V.C 엣지를 부착한다. 단, 접하는 면의 마구리는 엣지를 부착하지 아니한다.
(9) HPM문짝의 노출면 마구리는 두께 2mm이상의 P.V.C 엣지를 부착한다.
(10) 뒷판의 양면은 LPM 또는 두께 0.2mm(±0.02mm) 이상의 비닐쉬트로 마감한다.
2.3.4 도장
(1) 도료의 종류
가. 하도 및 중도 : U.V경화용 도료, 폴리에스테르계(포리 도장용)도료, 폴리우레탄계 도료 등
나. 상도 : U.V경화용 도료, 폴리에스테르계도료, 폴리우레탄계 도료 등으로 상도용으로 사용되는 도료는 KS M 5982 4.3항에 따라 24시간(UV노출, 응축노출 각3회) 시험후 KS K 0911 표1에 의한 색표 4-5호 이상의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막두께
가. 보이는 부분 : 40㎛이상
나. 보이지 않는 부분 : 20㎛이상
다. 단, 도장 마감상태 및 유형에 따라 도막두께는 상이 할 수 있다.
(3) 도장의 마감상태는 완전 건조가 있어야 한다.
(4) 고광택 도장의 광택도는 80%이상이어야 하며 도장방법 및 조건은 제작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납품전에 한도 견본을 현장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납품하여야 한다.
(5) 도막의 표면 마감상태는 양호하여야 한다.
2.3.5 제작 및 구조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며, 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되, 사전에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1) 상․하부장
가.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단위장간의 연결은 연결철물 등을 이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하부장의 전면 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 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전면 길이가 240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라.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mm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마. 주방의 형태에 따라 측면이 노출되는 부위의 마감은 도면에 의하되,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바.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사. 서랍레일은 금속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아. 상․하부장의 뒷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자. 후드장의 배기관, 자동소화기 작동설비를 위한 개구부 가공은 가구납품 업체가 하여야 한다.
차. 하부장 상판과 하부장 문짝과의 틈새는 5mm이하로 제작하여야 한다.
카. 멤브레인 문짝(가공된 중밀도 섬유판위에 진공상태를 이용하여 비닐을 흡착시키는 공법의 문짝)의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요철형은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로 미려하게 가공하여, 몰딩형은 중밀도 섬유판위에 미려하게 가공된 중밀도 섬유판을 서로 견고히 접착한 것으로 한다.
타. 상․하부장 뒷판의 콘센트 점검카바용 개구부 위치 및 크기는 전기감독과 협의하여 정확하게 가공한다.
(2) 하부장 상판
가.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물넘침 방지구(Over fiow관) 호스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박킹은 고무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걸름통 및 걸름통 손잡이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제품(KS D 3698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찌거기 제거시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수구 마개는 사용할 때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박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마. 조리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중 휨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mm이상의 합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 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바. 싱크볼 언더가공은 만수위 하중에 이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고 누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
사. HPM 하부장 상판은 코너 연결부분 이외에는 이음매가 없어야 한다.(전면 길이가 240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3) 장식판
가. 상부장의 장식판 부착은 도면에 의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전면 길이가 240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장식판은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PVC Cap등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기타 부속철물
가. 개수대 보조선반, 조리걸이, 조리걸이 선반, 칼꽂이, 3단인출망등의 부속용품 제작은 도면 및 승인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의한다.
나. 인출망 바구니 재질은 크롬도금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알미늄, 황동, 스테인레스 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라. 각종 부속용품은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르되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노출되는 면에 타정되는 스크류의 마감은 PVC Cap이나 표면 마감재와 동일한 시트지를 이용한 스티커로 마감한다.
2.3.6 실링재
실링재는 “A08060 실링”의 내부용 실링재에 따른다.
2.4 우편물 수취함의 재료
우편함은 철제 가구류 전문 생산업체나 우편함 전문 생산업체에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4.1 재료
(1) 몸체재료
문짝 및 몸체에 사용되는 재료는 아래의 재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가. KS D 3512에 적합한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 KS D 3520에 적합한 도장용융아연 도금강판으로서 두께 0.8mm이상인 것.
나.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제품으로서 두께 0.8mm이상인 것
다. 인장강도 2740N/㎠(280kgf/cm2)이상, 충격강도 980KN/㎡(10kgf/cm2)이상, 하중변형온도 82℃ 이상의 내화성 및 내수성이 있는 수지류 제품으로서 두께 3mm이상인 것.
2.4.2 제작
투함구 및 투시구의 세부형태는 내구성, 기능, 미관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를 수 있다.
(1) 본체 제작
가.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여야 하며, 틈이 없이 턱지지 않게 공작하고, 특히 접합부위는 매끄럽게 마감하여야 한다..
나. 우편함 전면에 위치하는 스테인리스의 두께는 0.8mm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자물쇠는 핀을 사용하여 본체에 부착한다.
라. 먼지막이판은 개폐후 항상 닫혀진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2) 마감
문짝 및 프레임 등 알루미늄 부분의 마감은 폴리에스테르계 분체도장(함마톤 도장) 으로 한다.
2.5 표시판의 재료
2.5.1 아크릴제 표시판
(1) 층별표시판 및 엘리베이터 홀 안내 표시판
가. 도면 및 시방에 명기가 없는 경우, 규격, 형상, 문안, 색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승인된 견본에 따른다.
나. 층별표시판의 내용은 층별표시판이 부착되는 층에 해당하는 층별번호를 표시한다.
2.5.2 스테인리스제 표시판
(1) 건축물 표찰
가. 건축물표찰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재질로서 표면처리는 헤어라인 마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건축물표찰의 뒷면은 길이 70mm, 지름 9mm의 앵커를 2개소 피복아크용접을 한다.
다. 글씨는 스테인리스를 부식시키는 방법으로 새겨 넣으며 부식이 깊이는 0.2mm이상으로 하고, 글씨체는 명조체로 한다.
라. 건축물표찰은 표찰이 부착되는 공사에 직접 참여한 수급인 및 그 기술자, 공사감독자 및 감리자 이름을 모두 기재한다.
2.6 옷걸이․괘도걸이
옷걸이․괘도걸이는 설계서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황동제 또는 청동제로 한다. 그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300mm내외로 하고 못 또는 나사못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2.7 흑판
흑판 테두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흑판의 크기는 1.2×3.6m 또는 0.9×2.7m의 2종을 주로 하고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띠장(45mm 각 또는 50mm 각재)의 간격은 400~600mm로 배치하고 두께가 6mm인 합판을 접착제를 써서
고정한다. 흑판의 표면처리 및 색깔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8 벽난로, 페치카
벽난로․페치카의 재질, 치수 및 구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상판은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대리석 물갈기한 것을 사용한다.
2.9 카운터
카운터의 치수, 재질, 구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조건의 확인
3.1.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3.1.2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1.3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 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4 우편함, 표시판의 설치부위는 도장등의 선행 공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돌출물이나 흠등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3.2 설치
3.2.1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2 주방기구의 설치
(1) 상부장 설치
상부장 설치는 내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가. 벽 고정합판(18×40이상)은 상부장 길이가 60cm이하는 2개소 이상, 60cm초과는 3개소 이상을 42~54mm 타격용 콘크리트못으로 고정한다. 단, 1개의 연속된 고정판을 사용할 경우 350mm이내 간격으로 고정한다.
나. 뒷판과 벽 고정합판의 고정을 견고하게 하고, 상부장 내부의 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뒷판에 나사못 고정위치(25~30cm)를 공장에서 구멍 가공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나사못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다. 1개의 연속된 고정목대를 대고 상부장을 설치할 경우 상부장의 측판부위 걸침턱은 정밀하게 절단 가공하여야 한다.
(2) 하부장 설치
가. 바닥의 슬리브와 연결되는 배수구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방지 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나.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개구부를 둔다.
다. 하부장 상판의 각 단위 상판 연결부의 죠인트 간격은 0.5mm이내 이어야 한다.
라. 하부장 상판의 가스대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 상판 연결부의 죠인트와 전체상판과 벽의 죠인트는 실링재(내곰팡이성 실리콘계 비초산형 SR-1-9030)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실링재 시공은 “A08060 실링”에 따른다.
3.2.3 우편함 설치
우편함으로 ø10 스트롱 앵커를 사용하여 수직, 평이 되도록 부착한다.
3.2.4 표시판의 부착
표시판은 부착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변형이나 부착후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3.3 조정 및 검사
3.3.1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3.3.2 검사
검사는 설치되어 조정이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4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A01000-
서울특별시건축공사전문시방서(V 2.0)
A02000-
서울특별시건축공사전문시방서(V 2.0)
A02010 터파기 및 되메우기
A02010 터파기 및 되메우기
A02020 흙막이공사
A02020 흙막이공사
===== 현장설명서.hwpx =====
-<hp:fwSpace/>유만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hp:fwSpace/>-
현 장 설 명 서
<본 현장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건축담당 김 효 정
TEL : 02-2091-3053 FAX : 02-2091-6263
○ 공
사
명: 유만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
○ 현장설명일시: 입찰 전까지 수시
○ 장
<hp:fwSpace/>소: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hp:fwSpace/>도봉구청
공사현장설명서
1. 공 사 명: 유만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
2.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1길 22(창동)
3. 공사개요
○ 건물규모: 지상2층, 연면적 141.54㎡
○ 공사내용: 단열 및 마감공사, 창호 교체 등 그린리모델링 공사
○ 용
도: 노유자시설(경로당)
○ 구
조: 철근콘크리트
○ 시설 현황
구
분
면 적(㎡)
주 요 시 설 계 획
비 고
지상1층
77.36
계단1, 현관1, 주방1, 거실1, 방2, 화장실1, 부엌1, 창고1
그린리모델링공사
지상2층
64.18
거실1, 방1, 화장실1, 주방1, 창고1
별도 철거공사 예정
합
계
141.54
4. 총공사비 소요예산
(단위:천원)
<hp:fwSpace/>
구 분
합 계
도급금액
관급금액
별도분담금
비 고
건축
130,687
115,115
15,572
-
합 계
130,687
115,115
15,572
-
5. 공사범위: “설계도서” 참조
6. 관급자재 현황: 붙임 『내역서』 참조
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 동절기 및 우기공사 불능일수를 감안한 공기임
○ 공기연장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수량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작업하지 못한 일수
- 동절기 중지기간 (단, 공기 산정시 동절기를 포함한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
- 지방계약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 경우
- 기타 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8. 설계도서 열람장소
○ 설계도서 열람은 도봉구청 4층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입찰 전까지 수시 열람 가능
(담당자 김효정 ☎02-2091-3053)
9. 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 내역서 작성시 설계도면, 시방서 등 관련서류를 충분히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배부하는 입찰내역서의 항목을 삭제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내역서가 삭제되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단가를“0”원으로 산정하여 계상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특기사항
A. 공통 사항
1) 본 공사 입찰방법은 입찰공고서 내용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가설시설 계획서(사무실,<hp:fwSpace/>창고,<hp:fwSpace/>화장실,<hp:fwSpace/>자재보관소,<hp:fwSpace/>배치도 등), 시공관련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폐기물처리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시공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공 전(15일 이내)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계획을 제출 후 설명회를 실시하며, 감리자의 승인 후 시공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범위에 의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진행 시 계획서에 의한 일별, 주별, 월별 실적 및 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설시설 계획서에 주요자재(철근 등) 자재보관소 위치를 계획서 도면에 명시하고 자재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인접대지 소유자와 공사관리관 입회하에 자기부담으로 현황측량 및 필지 경계측량을 반드시 실시하여 측량결과를 검토한 후 착공을 실시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정밀 파악하여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 및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훼손 및 피해 발생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가스관로, 전기, 통신, 상․하수관로 등 지하 매설물의 대관 관할기관과 사전협조를 받아 본 공사에 장애가 없도록 사전 안전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관할기관의 요구사항 및 보호시설 설치 등을 조치해야한다.
6) 계약상대자는 지질조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행 중 표층구성이 상이하거나 지하수위의 변동, 지내력 부족 등의 사유로 기초공사에 하자가 예상될 경우 피해예방을 위해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 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시공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리자 및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시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색채, 인테리어, 토질, 기초지내력(필수사항), 구조, 시공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9)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부득이한 사항으로 견본을 미제출 시는 제품규격별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이때 담당 공사관리관은 공장방문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담당자가 공사관리관과 동행하여 공장방문을 통해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공사기간동안 기술지도를 받아 지적내용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건축법」, 「도로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소방법」,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에 의거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4)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사업규모 조정, 공기조정 요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15) 본 공사 시공 및 추진에 따른 보완 대관업무 및 각종 인․허가사항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허가 및 대관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6)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서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7) 계약상대자는 과적, 과중차량 등 운행제한 차량을 공사장에 투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공사관리관이 계약상대자를 위법 조치할 수 있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한다.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며,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천막지 (덮개)를 덮거나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 및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9) 공사 준공 전 감리자(공사관리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장기수전이 되도록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타 공종의 진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수전, 시수 통수 후 사용비용 중 (기본료 포함) 시운전 등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용료는 각 공종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0)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하자담보의 존속기간)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p:fwSpace/><hp:fwSpace/>제30조 및 별표4에 따른 각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준에 의한다.
21) 계약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의 안전관리, 소방관리,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문제점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 및 책임을 진다.
22)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설계도서가 요구하는 품질 및 기능에 상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본 계약도서에 비하여 동등이상 및 상위적 기능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에 대한 경미한 보완과 추가로 설계하여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3)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수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총괄 준공도면(백도 A3반책 5부) 및 USB 5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24) 시설물 준공 전에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가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 인수 절차를 필히 하여야 한다.
25) 계약자의 견실시공을 보장하며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 시에는 대상자의 시공능력을 사전 파악한 후 대상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는 공사목적 물량은 재하도급 방지를 위해 하도급 계약 내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공사의 각 공종별 현장 책임자에 대하여는 하도급회사의 소속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하도급 착수 시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26) 본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소유권은 발주자에 있으며 수량에 유의하여 입찰에 응하되 인도 후의 관급자재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파손 및 훼손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관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 후 보관. 관리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관급자재 사용: 소정 양식의 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다) 관급자재 대체: 관급자재 지연 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 사용할 수 있으나, 공사관리관의 품질 및 수량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관급자재는 사용 30일 전에 자재 사용승인 신청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7) 본 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현장경계에 필요한 경계시설을 해야 하며, 시공 중 의문사항은 시공자 단독행위를 금하며, 감리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28) 본 공사에 있어 전체공사 준공기한을 지연할 시는 천재지변의 경우의 발주관청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정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29) 시운전은 1개월 이상 실시하여 반드시 사용검사를 받아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을 시에 발주기관에게 시설물을 인계한다.
30)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내역서 및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1) 본 공사 중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거나 오류, 누락 등 모순이 있을 시 공사관리관과 상호 협의하여 시공하며, 객관적으로 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가 책임 시공한다.
32)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규격품을 사용하되 기준 규격품이 없을 때는 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이때에는 견본을 사전 제출하여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33) 모든 외주 제작물은 공사 시공 전에 계약상대자가 세부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관리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34) 아래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가) 주요공정 검사: 철거공사, 단열재붙임, 방수공사, 창호공사, 마감공정 상태 등
나) 기성부분 검사: 실제 이루어진 부분으로 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한함.
다) 준공검사: 준공계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음.
상기 주요공정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완료 후 감리자의 확인을 득한 후 다음 후속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5) 현장에 반입되는 철근은 철근 제조회사에서 철근 출고 시 공사관리관, 감리자 등이 입회하여 계근 증명서의 중량을 직접 확인하고 반입된 철근의 일정 수량을 채취하여 품질시험한 결과의 단위무게 값을 철근 길이에 곱하여 구한 중량으로 정산한다.
※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철근 품질시험(단위무게) 시행함
36) 본 공사시방은 현장설명서 및 특기시방서에서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발주년도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37)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공사장에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사안내판(공사개요 및 조감도)을 설치한다. 또한 도로변에 설치될 가설방음벽은 방음재를 사용하여 적합하게 설치하되 가설방음벽 및 홍보물 등의 설치계획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8)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도급금액의 증액을 할 수 없다.
39) 모든 건축자재 보관은 자재보관 별도장소를 지정하여 규격별 분리하여 자재에 파손 및 손상이 없도록 저장관리 한다.
40) 계약상대자는 감리자 및 공사관리관이 지정하는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 검사 결과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1) 기공식 및 준공식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내용의 일부(시삽대 등)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42) 준공표지판(스테인리스판 500×500)과 머릿돌(화강석 500×500) 설치비용은 기타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설치 전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43) 공기지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따른 감리비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공사기간을 경과하여 공사 진행 시 이에 대한 감리비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공자 귀책으로 지연된 일수에 해당하는 감리금액을 시공자가 감리자에게 지급한다. (공기단축을 위한 시간 외 근무 시에도 상기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 계약상대자가 감리자에게 감리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은 도급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직접 감리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44)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도급 구성원 포함)는 반드시 아래 입찰 설명서와 입찰안내서를 숙지하고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B. 건축사항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종착수 14일전에 제출하여 감리자에게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차량세륜시설을 감리자 및 공사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4) 사용자재의 승인 신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해서 사용하기 30일 전에 자재 사용승인 신청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재생산업체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주요장비 및 기기류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기 제공과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 견본제작 및 시공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관리관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 견본제작 및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감리자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감리자가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관리관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하도급인 통보 및 승인 신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감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체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통보 및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사관리관이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재검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리자는 주요 공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급 받고자 하는 전문업체에게 견본시공을 하게 하거나, 시공도서를 제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자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7) 책임시공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최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되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공사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추가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C. 기계설비 분야
1) 고효율기자재 사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30호(2021. 4. 20.)의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hp:fwSpace/>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보급 촉진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기자재를 우선사용하여야 한다.
2) 종합 시운전
① 장비설치 완료 후 종합시운전(30일 이상) 계획서를 제출하여(준공60일 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경유 등)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시험, 시운전 등 준공검사 완료 시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소모품류는 입찰자가 부담한다.
③ 오수, 폐수의 특정배수관은 육안식별 가능하도록 색상을 따르게 하여야 한다.
3) 자동제어공사
① 기계, 전기분야 자동제어설비는 통합제어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중앙감시시스템은 시설물 보호를 위한 장비의 이상 및 고장 여부를 상태 감시하여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한다.
4) 현장 시공상세도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류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관리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존설계 도면만으로는 시공이 애매한 특정부위, 시공상 필요한 부위, 타 공종 간섭으로 지장이 초래되는 부위, 공사관리관이 요구하는 부위에 대하여 시공 상세도를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한다.
D. 기타 참고사항(공사 행정 일반사항)
1) 시공도서의 승인 신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종별로 공사 착수하기 최소 14일전에 감리자에게 시공도서 “시공계획 및 시공상세도”를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② 시공도서에는 해당 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도서의 승인요청 시에는 감리자 및 공사관리관이 검토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관리관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준공도서 작성 제출
① 본 공사를 완료한 후 현장 실정과 일치되는 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총괄(건축,토목,기계설비(소방),조경)도서 - A3반책(백도) 5부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및 소방 공종별 전산설계 및 관련 자료(USB - 5개)
㉢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유지관리지침서) 3부
㉣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 공사기록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p:fwSpace/>에 의한 건축물대장(현황도면)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자료 등 3) 우선 적용의 원칙
설계도서 간에 내용이 상이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자재의 품질이나 시공법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 형태, 치수, 모양, 문양 등은 도면을 우선 적용한다.
㉢ 가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격이 비싼 것을 우선 적용한다.
4) 폐기물 처리 등
위탁 계약된 물량 이외에 초과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도급계약금액 변경 없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현장 내 수거 및 정리정돈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도급 구성원 포함)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7) 기타 내용은 서울시 일반시방서(국도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포함),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한다.
8) 설계변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발주년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설계변경한다.
9) 출퇴근 시간(6시~9시, 17시~21시)대에 공사금지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공종은 출퇴근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공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시공자 고발, 감리자 부실벌점 부과 등 조치하며, 부득이 교통 통제가 필요 없는 공종은 감리자 및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10)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각종 감염증에 대한 대비(건설 노동자의 증상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비치 등)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11) 작업인부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호장구는 반드시 착용한 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12) 착공 전 현장은 공사관계자 외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을 충분히 갖추고(필요시 안전휀스 설치 등) 공사안내판, 현수막 설치(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연락처 명시) 등 공사 안내방법 적용 및 불법 하도급 및 임금·장비대·자재대 등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13) 모든 자재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친환경자재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자재납품확인서, 친환경자재 인증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설 운영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공사완료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끝.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26).pdf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5. 6. 2.] [예규 제742호, 2025. 6. 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건설혁신담당관), 02-2133-856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가 집행하는 건설공사(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중 대안채택 공종은 제외한다)를 계
약함에 있어 도급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2.2, 2024.8.5>
1.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발주기관)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제1호에 정의된 서울특별시(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공사목적물"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넘겨주는 목적물을 말한다.
4. "계약서"란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말한다.
5. "계약기간"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공사감독관을 거쳐"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통지의 내용을 공사감독관이 참조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에게 사본을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장 설명서"란 공사현장 상황, 도면 및 설계설명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ㆍ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제공되는
문서를 말한다.
8. 삭제<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3조(계약문서)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절 2-마에서 명시
한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이 예규를 포함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2절 2-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
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개정 2012.2.2, 2016.6.21>
1.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2. 계약서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4.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
5.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현장설명서
8.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9. 설계도면
10.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11. 산출내역서
[전문개정 2009.6.4]
제4조(사용언어)
① 일반조건 제2절 4-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 승인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ㆍ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
ㆍ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의 통지 등을 계약상대자가 번역 또는 통역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
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ㆍ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5조(통지 등)
① 계약당사자간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의 장소는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이외의 곳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2. 계약상대자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
3. 계약상대자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③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의 구두 지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구두 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
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6조(손해보험)
① 일반조건 제4절 5-가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란 발주기관이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을 말한다.<개정
2012.2.2, 2012.6.21>
②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
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7조(공사용지의 확보)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①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공사용지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에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24.8.5>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
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넘겨주어야 한다.
1.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구역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ㆍ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ㆍ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
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ㆍ이전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와 협의하여 공사용지확보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제공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24.8.5>
④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확보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
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8조(공사자재)
① 일반조건 제5절 1-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기 이전에 그 자
재의 적합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자재승인신청을 접수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대체신청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5절 1-나-5)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공사자재가 적합하지 않아 제거 또는 대체
의 지시를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2조제6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8조의2(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등 우선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거나 청소 등 일반 용역을 위탁할 때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관련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자재
나 용역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1]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9조(공사현장대리인)
① 일반조건 제5절 1-라-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권한 및
책임을 위임한 공사현장대리인의 이력서와 위임장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현장대리인을 착공일부터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일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담당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의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대리인은 시공서류 준비 및 공사이행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에 부재하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하는 경우 :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양해를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하는 경우 : 업무대행자를 지명하여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을 공사현장대리인이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그 밖의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가 책임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0조(공사감독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관을 임명ㆍ변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② 공사감독관이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요된 계약상대자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③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확인 또는 결정 등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계약담당자
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또는 결정사항 등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일반조건 제5절 5-가, 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승인
한 경우 휴일 및 야간작업을 위하여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이 필요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액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2조(설계변경등)
①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
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안의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청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승인여부에 대하
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기간 내에 승인 여부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 요구되
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 등과 관련된 청구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 또는
공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
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공사금액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
다.
[전문개정 2009.6.4]
제13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일반조건 제6절 5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
경을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일반조건 제7절 1-가-2)에 부가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으로 감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5조(지연배상금)
① 일반조건 제8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는 목적물별 준공기한을 계약체결 시에 규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가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준수하지 못 할 경우 지체된 해당일수에 상응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
정 2012.2.2, 2012.6.21>
② 제1항의 "목적물별 준공기한"이란 입찰 시 발주기관이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
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6조(검사)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①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밀안전진단 시행으로 판명될 경우 정밀안
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22.5.26>
②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
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
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
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
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
다.<개정 2012.2.2,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17조(손해배상 의무)
① 일반조건 제9절 11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피해
예방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2.2.2,
2024.8.5>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사유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선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 시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태풍ㆍ홍수 및 그 밖의 악천후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8조(하자보수)
① 일반조건 제11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22.5.26,
2024.8.5>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
여야 한다.<개정 2022.5.26, 2024.8.5>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9조(발굴물의 처리)
① 일반조건 제5절 1-사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 저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은 경우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0조(하도급)
① 일반조건 제12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상 또는 자
격상 부적격하거나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16.6.30, 2024.8.5>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한 때"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5년간 발주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별표 2에서 정한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해이
력은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한다.<개정 2016.6.30, 2022.5.26>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교체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불응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의 교체 시까지 계약
상대자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공사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
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개정 2012.6.21, 2016.6.30>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1건 하도급계약 체결
금액이 3천만원 미만 중,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9.1,
2025.6.2>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
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3.6>
[전문개정 2009.6.4]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2(건설정보관리시스템)
①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http://pmis.eseoul.go.kr)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6.30]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①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시
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개정 2025.6.2>
② 부계약자는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와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직접시공 각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
외 가능)<개정 2025.6.2>
[본조신설 2017.4.13]
제20조의4 삭제<2020.10.29>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
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9>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
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
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23]
제20조의6(대금 구분지급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시스템 사용 대상이 아닌 경우와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반드시 구분하여 청구
ㆍ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제1항의 시스템
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항목별로 등록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서 장비 및 자재대금의 의미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장비대금
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나.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 대여대금
다.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 대여대금
2. 자재대금
가.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대금
나.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다.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⑤ 계약상대자는 거래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비ㆍ자재의 임대ㆍ매매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
어 반드시 서면으로 임대ㆍ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4.8.5>
[본조신설 2022.5.26]
제21조(분쟁의 사전협의)
① 분쟁의 사전협의를 위한 계약당사자간의 문서는 이 예규에 따라 제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사건과 상황을 기술한 분쟁제기 문서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분쟁의 제기를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쟁 사안의 금액과 근거에 대하여 상
세히 기술되어 있는 문서와 증빙ㆍ증거자료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을 발주기
관과 계약담당자가 수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⑥ 계약상대자가 제4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처리한다.
⑦ 발주기관에 의한 분쟁의 제기인 경우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제21조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
원회 조례」제6조에 따른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2.2.2>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합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결과
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하지 아니한 분쟁 또는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이
의를 제기하는 분쟁의 해결은 일반조건 제10절 3-나의 방법을 따른다.<개정 2012.2.2, 2024.8.5>
⑥ 제5항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 해당 사안에
대한 서면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3조(공사관련 자료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현장방문, 점검 또는 감사 등으로 공사 시행에 직접적인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 범위 이외의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또는 설계
변경의 검토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지시로 계약상대자
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추가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관련자들과 상호 협의ㆍ조정을 하여야 하며 계약
의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로 등 공공편의시설에 대한 사용ㆍ점용 또는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
우 교통영향평가와 교통관련부서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수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관련된 관할 부서와 협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등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자 및 하수급인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
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부실시공의 사유가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제17조 및 일반조건 제9절 10, 11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4.8.5>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전에 원상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이
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⑥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⑦ 계약상대자는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등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 및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공사 이행 전에 공사감독관의 입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통지를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6.21, 2024.8.5>
⑧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감독관의 사무실 등을 착공 전에 공사현장에 설치 완료하여 공
사감독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가 불이행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⑩ 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후속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불필요한 자재 등을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12조제6항
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4.8.5>
⑪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
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
다.<신설 2017.4.13, 2024.8.5>
⑫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
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⑬ 계약상대자가 제11항 또는 제1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⑭ 계약상대자가 제1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
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⑮ 계약상대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장이 정한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의 서울특별시 건설일
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9, 2024.8.5>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5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
의 내용에 포함시켜야한다.<신설 2020.10.29, 2024.8.5, 2025.6.2>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ㆍ수급인ㆍ하
수급인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
다.<신설 2022.9.1, 2024.8.5, 2025.6.2>
[전문개정 2009.6.4]
제25조(공사시공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공사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2부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별도로 제출기일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공사시공계획서를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시공계획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
방지 이행실적을 기록ㆍ유지하고 공사감독관이 환경오염방지 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
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음ㆍ진동규제법령, 토양환경보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지하수법령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 이하 같
다)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④ 제3항의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신설 2017.4.13, 2024.8.5>
1.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
2. 굴착기, 지게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
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인 건설기계.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수입차는 통관일자)된 건
설기계, 75kW 이상 130kW 미만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와 75kW 미만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⑤ 제4항의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7.4.13>
1. 배출가스 저감장치[매연저감장치(DPF) 또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의 엔진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대
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의 엔진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다목의 기준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민ㆍ형
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7.4.13>
⑦ 공사감독관은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조치가 적절하지 못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
용을 제한하고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4.13>
⑧ 계약상대자가 제7항에 따른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지시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전체 또는 부분 공사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1, 2017.4.13,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27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계약이행과 관계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② 관계법령의 기준시점은 입찰일 당시에 유효한 법령 등에 따른다.<개정 2012.2.2>
③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야기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모든 책
임을 진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
지 아니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반법령의 적용이나 해석상의 의문점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한 경우 이를 성실
하게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목개정 2012.2.2]
제28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검토 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분리 발주 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와 협의하
여 폐기물을 반출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이동 통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감독관
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대로 공사를 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와 관련된 비용은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 해당 업무
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의 공사금액을 정산항목으로 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반입지의 반입물량은 반입계근전표를
원본으로 하고, 중간처리업체 반입물량은 계근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근증명서 및 간이 인계서를 확인한 후 정
산하여야 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문개정 2009.6.4]
제29조(동영상 기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확보,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기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
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하여 공사 과정에 대한 시공과정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2.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3.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
는다)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검토ㆍ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마련한 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3.6]
부칙 <제742호, 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약 일반조건(공통).hwpx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3)”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6절 “3”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건축사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도봉구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도봉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도봉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도봉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도봉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도봉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0.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도봉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2.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5.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6.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7.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 계약해제∙재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0.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1.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2.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3.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