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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980]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제작·실증 사업 시범운영환경(험지)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재)경남로봇랜드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09-08 18: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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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험지_건축).hwp =====
GRF 입찰공고 제20260907-90호

공사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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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제작·실증 사업 시범운영환경(험지) 건축공사(기계분야)

공사현장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로 25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2026년 10월 30일까지) 공사 구분 종합공사 공사규모 공사시방서 등 참고 추정가격 159,945,454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8.(화) 18:00 부가세 15,994,546원 관급금액 56,153,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14.(월) 11:00 도급자설치 16,917,000원

개
찰
일
시

2026. 9. 14.(월) 12:00 이후 관급자설치 39,236,000원

개
찰
장
소

경남로봇랜드재단 입찰집행관 PC

※ 본 공사는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9,882,393원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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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3) 전자계약, 청렴서약제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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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한 사항 필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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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동도급 불허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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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2026. 9. 8.(화) 18:00 ~ 2026. 9. 14.(월) 11:00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9. 14.(월) 12:00 이후

※ 당일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입찰집행관 PC

③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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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남로봇랜드재단 로봇산업팀 (☎055-214-6041)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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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분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된 것

4)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 이상인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 적용됩니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5)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8.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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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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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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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계 2,069,099 271,879 2,733,859 9,882,393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323,763 3,483,793 0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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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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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6)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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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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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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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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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6)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전략팀(055-214-6012),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은 로봇산업팀(055-214-6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경남로봇랜드재단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남로봇랜드재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귀하

===== 1. 공고문(험지_건축).pdf =====
GRF 입찰공고 제20260907-90호

공사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제작·실증 사업 시범운영환경(험지) 건축공사(기계분야)

공사현장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로 25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2026년 10월 30일까지)

공사규모 공사시방서 등 참고 공사 구분 종합공사 추정가격 159,945,454원 부가세 15,994,546원 관급금액 56,153,000원 도급자설치 16,917,000원 개 찰 일 시 2026. 9. 14.(월) 12:00 이후 관급자설치 39,236,000원 개 찰 장 소

경남로봇랜드재단
입찰집행관 PC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8.(화) 18: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14.(월) 11:00

※ 본 공사는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9,882,393원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3) 전자계약, 청렴서약제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한 사항 필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
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O 공동도급 불허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
여야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2026. 9. 8.(화) 18:00 ~ 2026. 9. 14.(월) 11:00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9. 14.(월) 12:00 이후
※ 당일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입찰집행관 PC
③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
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
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남로봇랜드재단 로봇산업팀 (☎055-214-6041)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분기준에 따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된 것
4)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
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 이상인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
한 입찰)이 적용됩니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5)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8. 입찰의 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
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
에 따라 입찰을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내
---------------------------------------------------------------------------------------------------------------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069,099
퇴직공제부금
1,323,76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71,87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연금보험료 계

2,733,859
품질관리비

3,483,793

9,882,393원
0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
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
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
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
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
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6)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O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O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기타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
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
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

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6)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전략팀(055-214-6012),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은 로봇산업팀
(055-214-6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경남로봇랜드재단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

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
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남로봇랜드재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귀하

===== 3. 건축내역서(험지) 공내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서비스로봇공동플랫폼제작실승사업시범운영환경(험지)설계변경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0 F: G: A1 H: 0 I: 0
C: 간
접
재 료 비 D: E: 0 F: G: A2 H: 0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G: A3 H: 0 I: 0
C: 소
계 D: E: 0 F: G: A H: 0 I: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0 F: G: B1 H: 0 I: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9.1% E: 0 F: G: B2 H: 0.191 I: 0
C: 소
계 D: E: 0 F: G: B H: 0 I: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0 F: G: C4 H: 0 I: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0 F: G: C10 H: 0.0356 I: 0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0 F: G: C11 H: 0.0101 I: 0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E: 0 F: G: C12 H: 0.03595 I: 0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E: 0 F: G: C13 H: 0.0475 I: 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E: 0 F: G: C14 H: 0.1314 I: 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E: 0 F: G: C15 H: 0.023 I: 0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관급-90,856)/1.1)*3.15% < (재+직.노)*3.15%*1.2 F: 4,120,723 < 4,366,660 G: C16 H: 0.0315 I: 0
C: 기
타
경
비 D: (재+노)*5.5% E: 0 F: G: C20 H: 0.055 I: 0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9% E: 0 F: G: C25 H: 0.009 I: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E: 0 F: G: C30 H: 0.00081 I: 0
C: 공사 이행 보증수수료 D: E: 0 F: G: C31 H: 0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4% E: 0 F: G: C32 H: 0.004 I: 0
C: 안 전 관
리
비 D: E: 0 F: G: C17 H: 0 I: 0
C: 품 질 관
리
비 D: E: 0 F: G: C18 H: 0 I: 0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E: 0 F: G: C21 H: 0.00006 I: 0
C: 임금 채권 부담금 D: 노*0.09% E: 0 F: G: C22 H: 0.0009 I: 0
C: 소
계 D: E: 0 F: G: C H: 0 I: 0
B:
계 D: E: 0 F: G: X H: 0 I: 0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F: G: D H: 0.08 I: 0
A: 이
윤 D: (노+경+일)*15% F: G: E H: 0.15 I: -1
A: 작업설.부산물 등(△) D: F: G: M2 H: 0 I: 0
A: 폐 기 물 처 리 비 D: F: G: L H: 0 I: 0
A: 총
원
가 D: F: G: F H: 0 I: -2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F: G: H H: 0.1 I: 1 J: 1
A: 도
급
금
액 D: F: G: Y H: 0 I: -1
A: 도급자 관급 자 재 대 D: E: 0 F: G: J H: 0 I: 0
A: 관급자 관급 자 재 대 D: E: 0 F: G: U1 H: 0 I: 0
A: 총
공
사 금 액 D: E: 0 F: H: 0 I: -1
E: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서비스로봇공동플랫폼제작실승사업시범운영환경(험지)설계변경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관급자 관급 자재대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G: 사용자항목6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01. 공동플랫폼 험지주행 구축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합계제외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3.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합계제외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1. 공동플랫폼 험지주행 구축공사
A: 0101. 토목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2. 사다리형간판제작설치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3. 기계설비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4. 부대공사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5. 기타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6. CCTV설치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7. 폐기물처리비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합계제외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서비스로봇공동플랫폼제작실승사업시범운영환경(험지)설계변경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 관급 자재대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01. 토목공사
A: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B: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토목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B: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토목공사 관급자관급자재대 C: 식 D: 1 L: 관급 M: 일위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B: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토목공사 도급자관급자재대 C: 식 D: 1 L: 관급 M: 일위 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2. 사다리형간판제작설치공사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HR D: 8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중기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립말비계 B: 3개월,1단(2m) C: 대 D: 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굴착(인력/토사) B: 보통토사, 깊이 1m 이하 C: M3 D: 10.37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BB11100010S
A: 굴착(인력/토사) - 현장내 잔토처리 B: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2.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BB11100090S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인력 C: M3 D: 8.2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단산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TE50104020S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0.8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DA40100160S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6, SD350/400 C: 톤 D: 0.225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고장력철근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건축, Type-Ⅱ C: TON D: 0.1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CONC인력비빔타설 B: 소형구조물 C: M3 D: 2.1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초앵커 B: L형앵커, M22×800 C: 개 D: 3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무수축몰탈 C: M3 D: 0.0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1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앵커 볼트 설치 B: ø24 이하 C: 개 D: 3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1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mm C: 톤 D: 0.123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열연(후판)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2.3t C: m D: 142.1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흑관, SRT 27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아닐, 0.60mm C: kg D: 135.5147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규격철물 설치) B: 일반철재 C: kg D: 1176.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1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2회.1종 C: M2 D: 106.7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1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성페인트 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06.7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1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3. 기계설비공사
A: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기계설비공사 B: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1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4. 부대공사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5. 기타공사
A: 험지주행테스트베드가구 B: 원형테이블외 C: 식 D: 1 L: 관급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제설함 B: 국내산,염화칼슘 재설도구보관함,소형/대형 C: 개 D: 1 H: 0 J: 0 K: 0 L: 0 M: 경남 로봇랜드 테마파크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출입금지표지판 B: 외부인출입통제표지판,밑면바닥6T철판,900*600*1.5MH C: 개 D: 2 H: 0 J: 0 K: 0 L: 0 M: 경남 로봇랜드 테마파크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주차금지표지판 B: 주차금지/공사중,고무사각콘,사각라바콘,형관반사시트 C: 개 D: 10 H: 0 J: 0 K: 0 L: 0 M: 경남 로봇랜드 테마파크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볼라드 설치 B: 볼라드, 매립고정식, Φ126*800H C: 개소 D: 5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1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차선규제봉 설치 B: Φ200*Φ80*450 C: 개소 D: 300 G: 0 H: 0 I: 0 J: 0 K: 0 L: 0 M: 단산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투과형 포토센스 C: 개 D: 1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주차차단벨트 C: 조 D: 2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플루크풍향풍속계 C: 개 D: 1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디지털 온습도계 B: T802 C: 개 D: 1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1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소화기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개 D: 1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소형 LED 디지털카운트(표시전용) B: 카운트 LA8N-BF C: 개 D: 1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6. CCTV설치공사
A: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CCTV 설비 구매설치 B: 영상감지장치외 C: 식 D: 1 L: 관급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7. 폐기물처리비
A: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토목공사(폐기물처리비) B: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17호 O: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기계설비(폐기물처리비) B: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18호 O: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A: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B: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토목공사 관급자관급자재대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2호 O: P: 관급자 관급 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CCTV 설비 구매설치 B: 영상감지장치외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O: 01 P: 관급자 관급 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험지주행테스트베드가구 B: 원형테이블외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O: 01 P: 관급자 관급 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달수수료 C: % D: 0.5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054 O: P: 관급자 관급 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단수정리 C: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P: 관급자 관급 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A: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B: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토목공사 도급자관급자재대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3호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달수수료 C: % D: 0.54 G: 0 H: 0 I: 0 J: 0 K: 0 L: 0 N: 0.0054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단위정리 C: D: 1 H: 0 J: 0 K: 0 L: 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공사명 : 서비스로봇공동플랫폼제작실승사업시범운영환경(험지)설계변경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일위 1호 B: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C: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토목공사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경남 마산로봇랜드
A: 일위 2호 B: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C: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토목공사 관급자관급자재대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경남 마산로봇랜드
A: 일위 3호 B: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C: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토목공사 도급자관급자재대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경남 마산로봇랜드
A: 일위 4호 B: 조립말비계 C: 3개월,1단(2m) D: 대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2-7-6,2-2-5/26보완
A: 일위 5호 B: 굴착(인력/토사) C: 보통토사, 깊이 1m 이하 D: M3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3-2-1 O: ABB11100010S
A: 일위 6호 B: 굴착(인력/토사) - 현장내 잔토처리 C: 소운반. 깔고 고르기 D: M3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3-2-1 O: ABB11100090S
A: 일위 7호 B: 유로폼 설치 및 해체 C: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6-3-3 O: ADA40100160S
A: 일위 8호 B: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C: 건축, Type-Ⅱ D: TON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6-2-4공통6-2-3
A: 일위 9호 B: CONC인력비빔타설 C: 소형구조물 D: M3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6-1-2
A: 일위 10호 B: 무수축몰탈 C: D: M3 E: 1 G: 0 I: 0 K: 0 L: 0 M: 0
A: 일위 11호 B: 앵커 볼트 설치 C: ø24 이하 D: 개 E: 1 G: 0 I: 0 K: 0 L: 0 M: 0 N: 건축1-2-6
A: 일위 12호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규격철물 설치) C: 일반철재 D: kg E: 1 G: 0 I: 0 K: 0 L: 0 M: 0 N: 건축8-3-1
A: 일위 13호 B: 녹막이페인트(뿜칠) C: 2회.1종 D: M2 E: 1 G: 0 I: 0 K: 0 L: 0 M: 0
A: 일위 14호 B: 조합페인트(뿜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1 G: 0 I: 0 K: 0 L: 0 M: 0
A: 일위 15호 B: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기계설비공사 C: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기계설비공사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경남 마산로봇랜드
A: 일위 16호 B: 볼라드 설치 C: 볼라드, 매립고정식, Φ126*800H D: 개소 E: 1 G: 0 I: 0 K: 0 L: 0 M: 0 N: 토목1-8-6
A: 일위 17호 B: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토목공사(폐기물처리비) C: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폐기물처리비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경남 마산로봇랜드
A: 일위 18호 B: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기계설비(폐기물처리비) C: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폐기물처리비 D: 식 E: 1 G: 0 I: 0 K: 0 L: 0 M: 0 N: 경남 마산로봇랜드
A: 일위 19호 B: 유로폼 - 인력투입 C: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6-3-3.2 O: ADA40100040S
A: 일위 20호 B: 유로폼 - 자재비 C: 6회, 간단 D: 10M2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6-3-3.2 O: ADA40100110S
A: 일위 21호 B: 철근 현장가공 C: Type-Ⅱ D: TON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6-2-2
A: 일위 22호 B: 철근 현장조립 C: 건축, Type-Ⅱ D: TON E: 1 G: 0 I: 0 K: 0 L: 0 M: 0 N: 공통6-2-3
A: 일위 23호 B: 수성페인트 뿜칠 C: 2회 D: M2 E: 1 G: 0 I: 0 K: 0 L: 0 M: 0 N: 건축11-2-3 O: ANC13200080S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내 역 서
A: 공사명 : 서비스로봇공동플랫폼제작실승사업시범운영환경(험지)설계변경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품목구분 S: 조달코드 T: 구분
A: [일위 1호] -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토목공사 식] M: 경남 마산로봇랜드
A: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토목공사 자재비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토목공사 노무비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토목공사 경비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2호] -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토목공사 관급자관급자재대 식] M: 경남 마산로봇랜드
A: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토목공사 우레탄포장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L: 0 P: 기계경비 Q: 1
A: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토목공사 메시휀스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L: 0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3호] -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토목공사 도급자관급자재대 식] M: 경남 마산로봇랜드
A: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토목공사 레미콘관급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토목공사 경계석관급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4호] - [조립말비계 3개월,1단(2m) 대] M: 공통2-7-6,2-2-5/26보완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수직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L=1518-2개 C: 조 D: 0.1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수평틀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5인치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36×600 O: 01 P: 기계경비 Q: 1
A: 계단식발판 B: 계단식발판, 볼록철판, 0.4×1829mm C: 매 D: 0.6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S.B.C냉연,중량13kg O: 01 P: 기계경비 Q: 1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F: 0 H: 0 I: 0 J: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 F: 0 H: 0 I: 0 J: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5호] - [굴착(인력/토사) 보통토사, 깊이 1m 이하 M3] M: 공통3-2-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8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6호] - [굴착(인력/토사) - 현장내 잔토처리 소운반. 깔고 고르기 M3] M: 공통3-2-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7호]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M: 공통6-3-3
A: 유로폼 - 인력투입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19호 O: 99 P: 기계경비 Q: 1 T: ADA40100040S
A: 유로폼 - 자재비 B: 6회, 간단 C: 10M2 D: 0.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20호 O: 99 P: 기계경비 Q: 1 T: ADA40100110S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8호] -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건축, Type-Ⅱ TON] M: 공통6-2-4공통6-2-3
A: 철근 현장가공 B: Type-Ⅱ C: TON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21호 P: 기계경비 Q: 1
A: 철근 현장조립 B: 건축, Type-Ⅱ C: TON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22호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9호] - [CONC인력비빔타설 소형구조물 M3] M: 공통6-1-2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kg D: 32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40kg/포) O: 01 P: 기계경비 Q: 1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 D: 0.48437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자갈 B: 자갈, 서울, 도착도, #467 C: ㎥ D: 0.647647 F: 0 H: 0 I: 0 J: 0 K: 0 L: 0 M: 자연자갈 O: 01 P: 기계경비 Q: 1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9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6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0호] - [무수축몰탈
M3]
A: 콘크리트혼화재 B: 무수축 콘크리트용 혼화재 C: kg D: 15.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모래 B: 모래 C: ㎥ D: 0.625 L: 별도계상 M: (서울도착도) O: 01 P: 별도계상 Q: 1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25 L: 별도계상 O: 01 P: 별도계상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1호] - [앵커 볼트 설치 ø24 이하 개] M: 건축1-2-6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T: 재료비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2호] - [잡철물 제작 및 설치(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kg] M: 건축8-3-1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05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57 E: 0 F: 0 H: 0 I: 0 J: 0 K: 0 L: 0 M: 용접공(일반) O: 02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92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28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5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T: 재료비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3호] - [녹막이페인트(뿜칠) 2회.1종 M2]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161 F: 0 G: 0 H: 0 I: 0 J: 0 L: 0 O: 05 P: 기계경비 Q: 1
A: 시너 B: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C: L D: 0.008 F: 0 G: 0 H: 0 I: 0 J: 0 L: 0 O: 05 P: 기계경비 Q: 1
A: 수성페인트 뿜칠 B: 2회 C: M2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일위 23호 P: 기계경비 Q: 1 T: ANC13200080S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4호] - [조합페인트(뿜칠) 철재면 2회 1급 M2]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F: 0 G: 0 H: 0 I: 0 J: 0 L: 0 O: 05 P: 기계경비 Q: 1
A: 시너 B: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C: L D: 0.008 F: 0 H: 0 I: 0 J: 0 L: 0 O: 05 P: 기계경비 Q: 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4 F: 0 H: 0 I: 0 J: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6 F: 0 H: 0 I: 0 J: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잡재료비 B: 인력품의 12%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T: 재료비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5호] -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기계설비공사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기계설비공사 식] M: 경남 마산로봇랜드
A: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기계설비공사 자재비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기계설비공사 노무비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L: 0 P: 기계경비 Q: 1
A: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기계설비공사 경비 C: 식 D: 1 E: 0 F: 0 G: 0 H: 0 J: 0 L: 0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6호] - [볼라드 설치 볼라드, 매립고정식, Φ126*800H 개소] M: 토목1-8-6
A: 볼라드 B: 볼라드, 매립고정식, Φ126*800H C: 개 D: 1 F: 0 H: 0 I: 0 J: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4 F: 0 H: 0 I: 0 J: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7 F: 0 H: 0 I: 0 J: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5%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5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7호] -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토목공사(폐기물처리비)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폐기물처리비 식] M: 경남 마산로봇랜드
A: 토목공사 폐기물운반 C: 식 D: 1 E: 0 F: 0 G: 0 H: 0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토목공사 폐기물처리 C: 식 D: 1 E: 0 F: 0 G: 0 H: 0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8호] -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기계설비(폐기물처리비)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폐기물처리비 식] M: 경남 마산로봇랜드
A: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폐기물처리비 자재비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도로주행 테스트베드 폐기물처리비 경비 C: 식 D: 1 F: 0 G: 0 H: 0 J: 0 K: 0 L: 0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19호] - [유로폼 - 인력투입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M: 공통6-3-3.2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K: 0 L: 0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20호] - [유로폼 - 자재비 6회, 간단 10M2] M: 공통6-3-3.2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C: 매 D: 0.9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유로폼/판넬 O: 01 P: 기계경비 Q: 1
A: 내부패널/부자재/소모자재 B: 주자재비의 29%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29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21호] - [철근 현장가공 Type-Ⅱ TON] M: 공통6-2-2
A: ※ 1일 시공량(ton): 4.0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5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9% C: 식 D: 1 E: 0 F: 0 H: 0 I: 0 J: 0 K: 0 L: 0 N: 0.09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22호] - [철근 현장조립 건축, Type-Ⅱ TON] M: 공통6-2-3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6666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02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철선 B: 철선, 결속선, #20 C: kg D: 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일위 23호] - [수성페인트 뿜칠 2회 M2] M: 건축11-2-3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7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3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7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3 E: 0 F: 0 H: 0 I: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12% C: 식 D: 1 F: 0 H: 0 I: 0 J: 0 K: 0 L: 0 N: 0.1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0 H: 0 J: 0 L: 0

[시트: 단가산출서목록]
A: 단 가 산 출 목 록
A: 공사명 : 서비스로봇공동플랫폼제작실승사업시범운영환경(험지)설계변경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단산 1호 B: 되메우기 및 다짐 C: 인력 D: M3 E: 1 G: 0 I: 0 J: 0 K: 0 L: 0 M: 0 O: CTE50104020S
A: 단산 2호 B: 차선규제봉 설치 C: Φ200*Φ80*450 D: 개소 E: 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토목1-8-8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공사명 : 서비스로봇공동플랫폼제작실승사업시범운영환경(험지)설계변경
A: 산
출
근
거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손료요율 H: 손료구분 I: 적용구분 J: 합계구분
A: [단산 1호] - [되메우기 및 다짐 인력 M3]
A: ※참조#1: 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5.01지하차도공 B: 0 C: 0 D: 0 E: 0 J: 0 L: 0
A: ※참조#2: 지하철토목분야적산자료(Ⅰ)제3장토공 B: 0 C: 0 D: 0 E: 0 J: 0 L: 0
B: 0 C: 0 D: 0 E: 0 J: 0 L: 0
A: 1.인력 B: 0 C: 0 D: 0 E: 0 J: 0 L: 0
A: #REF! H: 02 I: 기계경비 J: 1 L: 0.11 M: 0 N: #REF! O: 0
J: 0 L: 0
A: 2.램머(80kg) J: 0 L: 0
A: 래머 80kg HR F: 중기 2호 J: 0 L: 1 M: 0 N: 0 O: 0
A: A = 0.28*0.33 = 0.0924 B: 0 C: 0 D: 0 E: 0 J: 0 K: A L: 0.0924
A: N = 36000 B: 0 C: 0 D: 0 E: 0 J: 0 K: N L: 36000
A: H = 0.3 B: 0 C: 0 D: 0 E: 0 J: 0 K: H L: 0.3
A: F = 1 B: 0 C: 0 D: 0 E: 0 J: 0 K: F L: 1
A: E = 0.5 B: 0 C: 0 D: 0 E: 0 J: 0 K: E L: 0.5
A: P = 57 B: 0 C: 0 D: 0 E: 0 J: 0 K: P L: 57
A: Q = A*N*H*F*E/P = 8.7536842 E: 0 J: 0 K: Q L: 8.7536842
A: 재료비 : 0 / 8.7536842 E: 0 I: 기계경비 J: 1 L: 0 M: 0
A: 노무비 : 0 / 8.7536842 E: 0 I: 기계경비 J: 1 L: 0 N: 0
A: 경 비 : 0 / 8.7536842 E: 0 I: 기계경비 J: 1 L: 0 O: 0
A: 소 계 E: 0 J: 0 L: 0
A: 합 계 B: 0 C: 0 D: 0 E: 0
A: [단산 2호] - [차선규제봉 설치 Φ200*Φ80*450 개소] F: 토목1-8-8
A: #REF! E: 0 H: 01 I: 기계경비 J: 1 L: 1 M: #REF! N: 0 O: 0
A: ※ 1일 시공량 : Qd = 100 E: 0 J: 0 K: Qd L: 100
A: #REF! E: 0 H: 02 I: 기계경비 J: 1 L: 0.02 M: 0 N: #REF! O: 0
A: #REF! E: 0 H: 02 I: 기계경비 J: 1 L: 0.01 M: 0 N: #REF! O: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 인력품의 5% 식 6,243 * 5 / 100 E: 0 G: 0.05 I: 기계경비 J: 1 L: 5 M: 0 N: 0 O: 0
A: 소 계 E: 0 J: 0 L: 0
A: 합 계 B: 0 C: 0 D: 0 E: 0

[시트: 중기경비목록]
A: 중 기 경 비 목 록
A: 공사명 : 서비스로봇공동플랫폼제작실승사업시범운영환경(험지)설계변경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중기 1호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ton D: HR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공통8-4-3,8-3-3(2105)
A: 중기 2호 B: 래머 C: 80kg D: HR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공통8-4-2,8-3-2(1630)

[시트: 중기경비]
A: 중 기 경 비 내 역 서
A: 공사명 : 서비스로봇공동플랫폼제작실승사업시범운영환경(험지)설계변경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품목구분 S: 조달코드 T: 구분
A: [중기 1호] -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HR] M: 공통8-4-3,8-3-3(2105)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 ton C: 대 D: 0.0002598 F: 0 G: 0 H: 0 J: 0 K: 0 L: 0 M: 공통8-5-3(2105)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3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재료비->재료비 N: 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33 F: 0 H: 0 J: 0 K: 0 L: 0 M: 운전사(운반차)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A: [중기 2호] - [래머 80kg HR] M: 공통8-4-2,8-3-2(1630)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래머 B: 80 kg C: 대 D: 0.0003708 F: 0 H: 0 J: 0 L: 0 M: 공통8-5-2(1630)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L: 0
A: [재료비] C: F: 0 H: 0 J: 0 L: 0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0.7 F: 0 H: 0 J: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10% C: 식 D: 1 F: 0 H: 0 J: 0 L: 0 M: 재료비->재료비 N: 0.1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0 H: 0 J: 0 L: 0
A: [노무비] C: F: 0 H: 0 J: 0 L: 0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33 F: 0 H: 0 I: 0 J: 0 L: 0 M: 운전사(기계)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시트: Sheet1]

===== 2. 건축시방서(험지).hwp =====

경남마산로봇랜드 서비스로봇 플랫폼구축공사 건/축/일/반/시/방/서 2026. 08 (재) 경남 로봇랜드재단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2 장
가설공사 8

제 3 장
토공사 및 포장공사 10

제 4 장
창호 및 유리공사 36

제 5 장
칠공사 44

제 6 장
수장공사 51

제 7 장
휀스공사(메쉬) 58

제 8 장
철거공사 65

제 9 장
건설폐기물처리 70

제 10 장
마감 공사 70

공
사
현
황

1. 공 사 명 : 서비스 로봇 공동플랫폼 제작·실증 사업 시범운영환경(험지) 구축 공사

2. 공사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로 250

(경남마산로봇랜드 내 유휴부지) 3. 건물개요 : 시범운영환경(험지) 구축

구
분

내
용

공 사 개 요 대지면적: 169,095.00㎡ 건축면적: 18.0㎡ (사무동: 18.0㎡) 연 면적: 18.0㎡ (사무동: 18.0㎡) 구 조: 컨테이너박스-공장제작설치 층 수: 지상1층 공 사 범 위 경계석 및 테스트베드 트랙 구조물 설치 경계 메쉬휀스 설치 전기/통신, CCTV 설치 기타 포장 및 마감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 일

제 1 장
총 칙

1. 총
칙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서비스 로봇 공동플랫폼 제작·실증 사업 시범운영환경(험지) 구축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 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다) 본 시방서 이외에 공사 진행중 문서에 의한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하며 공사시행 우선순위는 1. 특기시방서 및 입찰유의서, 2. 설계도면, 3.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기타 순에 의한다.

1.2. 적용기준

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 시 그 기준은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한다.

1.3. 제반법규의 준수

가)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법, 건축법

2) 근로 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 관리 규칙)

3) 품질관리법 4) 직업 안정법 5) 공해 방지법 6) 도로 교통법 7) 건설기술관리법

나) 관련기준은 KS규격과 KASS 강구조 계산, 철근콘크리트 계산기준에 의한다.

1.4.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 (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재)경남로봇랜드재단을 말한다.

나)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 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계약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 1조 및 건설업법 제33조,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기술자라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마)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된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바) 지급재료(관급재료)

지급재료(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사)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1.5.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가) 이 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 3일 이내로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관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나)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맟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의 증감인 변경은 도급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다) 설계의 변경

(1)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2) 설계도와 현장여건이 상이할 경우 라) 공사현장의 사용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1) 공사중 민원 발생의 여지가 없도록 주변도로는 깨끗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공사중 현장 주변의 기준지면 및 건물의 변경 또는 손상 부분은 조속히 공사 준공 이전 상태로 복구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3)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은 시공자가 시급히 해결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폐자재의 장외 반출

공사중에 발생된 폐자재는 최종 정지작업 또는 마감 공사전에 장외 반출하고 유기물질 및 위험물질은 현장매립 또는 소각해서는 안된다.

1.6.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창고,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공사진행 기간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PERT혹은 CPM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각 1부씩 제출해야 한다.

마)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바) 공사 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현장관리(자재, 노무, 외주, 공정, 기성)는 P.C 관리를 해야 하며 감독관 및 발주자와의 COMPUTER 와 호환될 수 있어야 한다.

1.7.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가) 도급 시공자는 입찰시 제출되었던 해당건설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 당소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그로 하여금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관장케 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공에 앞서 인근에 관계 기관과 공사에 대한 협조와 공사장 주변 민가에 대하여 가가호 방문하여 공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공사추진에 지장없도록 사전협의 조치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안전관리원을 상주시키고, 작업원의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공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라) 지시사항 업무

현장 소장은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은 현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주지시키고 확인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공사 PEAK 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사무실내에 비치해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별도 공사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바)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 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어 감독관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관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8.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 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 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9. 특허권의 사용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 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0. 야간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등을 기록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모든 문제 및 비용은 시공자의 도급금액내에서 처리한다.

1.11.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 기타 외부인을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1.12. 안전관리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등을 각기 해당 공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1.13. 연도대책 및 민원처리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진행중 폭음, 진동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나) 공사진행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진행중 예기치 못한 상황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1.14.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가)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5.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6.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의 처리

가)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당일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 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1.17.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가) 재료의 승인 계획서

계약자는 공사착수 후 3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나)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관,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정해야한다.

3)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사용검사시까지 감독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하며, 추후 샘풀함을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토록 한다. 이때 샘풀의 명칭, 제조회사, 전화번호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1.18. 재료의 검사

가) 현장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관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관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19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1.20. 시공 상세 도면

가) 계약자는 감독관의 요구시 공사착수 후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나) 계약자는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입시켜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 계획서 이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 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상세도를 작성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계약자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 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21. 공사의 검사

가)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관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진행 작업등에 의하며 변형되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 일지라도 공사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 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 기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하도 감독관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1.22. 공정보고 및 공사사진 가)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지출액, 재료반입, 천후등의 상황을 공사일보를 소정약식에 의하여 감독관에게 각각 1부씩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며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 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다) 공사 기록 사진 (천연색)

1) 준공과 동시에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단계별, 분야별로 편집하여 사진첩을 제작원판과 함께 2부 제출한다.

2) 공사사진에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계약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3.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관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 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정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4. 보 양

가) 계약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나)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25.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1.26. 공사의 중지

가)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감독관으로 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중지 후 현장 철수 시 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 금액은 계약당시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한 잔존가치 로써 정산한다.

1.27. 경미한 변경

시공자는 모든 공사를 관계법규에 맞게 시공해야하며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기타의 관계 법규와 설계서가 상이할 때는 사전에 감독관 승인 후 변경시행 할 수 있으며 공사진행 중 현장의 마무리,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28.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1.29.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가)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계약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관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건축주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3)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 되었을 때

다) 내역서상의 물량과다 산출은 감독관이 적정하게 변경감액하고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30. 하자보수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하자보수 시공 요청 시 그에 따른 계획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관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 공사 시공하자 기간을 경과 후에도 중대한 시공 잘못으로 발생하는 손상은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며 감독관의 요구조건에 이유없이 따라야 한다.

1.3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 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되, 기후조건, 기타 불가피한 요인에 의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 후 발주자(감독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 장
가설공사

일반사항

1.1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자재 반입로, 등 기타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여 감독관에 보고한다.

(1) 가설건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 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감독관이 제시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가설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 진행 중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①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② 방진막 ③ 방호선반 ④ 공사용 안내 표지판

공사현장 주변 및 공사차량 진입로 등 필요한 개소에 0.9M×1.2M 철판 또는 합판구조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재해방지 시설

⑴ 본 공사 진행 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보행인 및 작업자의 통행이 많은 출입구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2) 철골 구조물 공사 및 난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고소작업 시 작업공간의 외곽 주위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3)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설비

(1)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 용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3. 기계 기구 사용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이거나 해당 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공사시행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를 해야 한다.

제 3 장 토공사 및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증축 건축물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및 구조물 터파기와 되메우기 공사, 포장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터파기 작업계획

1) 터파기 공법, 터파기의 폭, 길이, 깊이, 바탈면 경사도

2) 장비투입계획, 토사의 운반로 및 적치계획

3) 가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계획

4) 규준틀의 위치와 접근방지띠 등의 안전시설 설치계획

나. 되메우기 작업계획

되메우기에 대한 다짐장비, 다짐두께 및 다짐횟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3 시공 전 협의

토목구조물 또는 기타 지하구조물이 건축물 기초와 인접하는 경우 관련된 모든 공종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기초의 지내력 확보 및 마감공사에 상호 지장이 없도록 한다.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에는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공사시방이 없으면 60mm로 하며, 25kg 내외의 달고로 충분히 다진다.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의 시방은 대지 안의 통로 및 건축물 주변의 포장공사(대규모 공공도로 공사는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흙/모래, 거친바닥돌, 콩자갈, 야자매트, 우레탄

3. 시 공

트랙에 대한 공사는 설계도면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발주자와 상의하여 진행한다.

3.1 자갈 또는 깬자갈 포장 가. 재료

자갈 또는 깬자갈은 경질로 하고 위깔기용은 흙이 섞이지 않는 것으로서 크기는 표 29065.1을 표준으로 한다. 자갈 또는 깬자갈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분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표 29065.1 자갈의 크기 (단위:㎜) 용 도 건축물 주위 깔기용 도로, 기타 포장용 밑 창 깔기 위 깔 기 지 름 50 이하 50 이하 20 이하 나. 공법

1) 바탕은 땅고르기를 한 후 적당한 기구로 다진다.

2) 도로 기타의 포장인 경우에는 밑창깔기용 자갈 또는 깬자갈을 두께 50㎜ 내외로 깔고 잘 다진후 위깔기용 자갈 또는 깬자갈을 두께 20㎜ 내외로 위와 같이 깔아 고르게 다진다.

3) 건축물 주위 깔기인 경우에는 자갈 또는 깬자갈을 두께 60㎜ 내외로 깔고 고른다.

3.2 벽돌 포장 가. 재료

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 콘크리트 및 잡석깔기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5000(철근 콘크리트사) 04000(지정 및 기초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

1) 지반은 땅 고르기를 한 다음 적당한 기구로 다진다.

2) 콘크리트 바탕인 경우는 05040(무근 콘크리트 공사) 및 04050(모래 자갈 및 잡석 지정공사)에 따른다.

3) 벽돌 마무리는 된비빔 모르터로 하며 줄눈 바르고 흔들리지 않게 설치한다.

4) 모래 위에 깔 경우에는 밑창자갈을 80㎜ 내외의 두께로 깔고 약 30㎜ 두께로 강모래를 넣고 줄눈바르게 깐다.

5) 줄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3 콘크리트 평판 포장 가. 재료

콘크리트 평판은 KS F 4001(보도용 콘크리트판)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그 형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법

지반을 고르게 걷어내고 충분히 다진 후 강모래를 두께 30㎜ 내외로 넣어 줄눈바르게 깐다. 줄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 콘크리트 포장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은 05040(무근 콘크리트) 및 04050(모래 자갈 및 잡석 지정공사)에 따른다.

3.5 투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가. 재료

1) 아스팔트는 KS M 220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의 규격에 의하여 침입도 AC 60~100의 포장용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2) 굵은골재는 표 29065.2 따른다.

잔골재는 모래 또는 모래와 같은 크러셔린(crusheren) 등을 사용한다.

표 29065.2 굵은골재의 조건

항
목

규 정 표건비중 2.45% 이상 흡 수 율 3.0% 이하 마모감량 30% 이하 안 전 성 12% 이하 연 식 량 5% 이하 3) 특수첨가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배합설계는 공사시방이 없을 경우 표 29065.3에 따른다.

표 29065.3 배합설계

항
목

규
정

안 정 도 300㎏/㎠ 흐 름 도 20~40(1/100㎝) 공 극 률 9~12% 포 화 도 40~55% 투수계수 1.0 10-2㎝/sec 이상 나. 시공

1) 노상면은 배수가 될 수 있는 경사로 평탄성을 유지하고 다짐은 노상물의 특성에 맞게 전압한다.

2) 필터층(모래)은 두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고 노상토가 혼입되지 않도록 부설한다.

3) 기층(쇄석골재)은 필터층과 동일한 방법으로 포설, 전압하고 포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운반시 굵은골재량이 많아 온도저하가 우려되므로 동절기 및 바람이 많은 날은 보온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사람 및 차량의 개방은 혼합물의 자체온도가 약 30℃ 이하시에 한다.

*기타 표시되지 않는 공사는 설계 도면을 따라 시공한다.

제 4 장
창호 및 유리공사

1. 창호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축물의 내,외부에 부착하는 창호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 전 창호 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 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 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 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 공종(바닥, 벽, 천장,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 재료별 전문 업체의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 시공상세도 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 끼우기, 물빠짐 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5. 견본품의 제출

감독관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 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 철물과 일치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 전 감독관,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 창호금물 납품 업체, 인접 부위 타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7.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7.1.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등에 매설되어 있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7.2. 창틀, 문틀 주위 몰탈사춤, 틀주위 코킹

1) 틀주위 몰탈사춤

① 문틀 및 창틀 설치 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1:3 배합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 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 마감공사 시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② 충진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2) 창틀 및 문틀 주위 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0-15MM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7.3.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설치 완료 후 후속 공종작업 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7.4.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 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 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관이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7.5. 창호보양 및 청소일반 공통사항

1) 창호설치 완료 후 타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 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8. 강재 창호 8.1 일반 ⑴ 적용범위

① 이 항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재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②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8.2 재 료 ⑴ 섀시 바(sash bar)

새시바는 KS F 4507(강철제 창), KS F 4508(강철제 문)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규격 이외의 형상의 것을 사용할 때의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⑵ 재료 및 부속품

강제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4507(강철제 창), KS F 4508 (강철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⑶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①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②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사이런스(silencer)를 사용한다.

⑷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KS M 5967(연산칼슘 방청페인트) 2종에 규정하는 도료 도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막이 성능을 갖는 도료로 한다.

8.3 견본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

8.4 제작 ⑴ 적용범위 이 항은 강제창호의 제작에 적용한다. ⑵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⑶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시공도서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관리하에 정확하고, 신중하게 제작한다.

⑷ 공장가공

① 성형, 절단, 휨, 구멍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②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마감한다.

⑸ 공장조립

①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②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⑹ 녹막이 도장

① 스테인레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 처리가 된 강판, 또한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② 도장면은 와이어 솔,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③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④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재녹막이 도장을 한다

⑺ 공장 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부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8.5 검 사 ⑴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① 제작자는 공장가공 및 조립이 완료된 창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치수 정밀도

치수 정밀도는 아래표와 같은 허용차 이내로 한다.

치수의 정밀도 (단위 : ㎜) 항 목 부 재 치 수 완성치수

오
차

옆두께 보임면두께 종 횡 비틀림 휨 직각도 대각선길이차 허용차 +0.5 -1.0 ±3.0 2.0 3.0 3.0 2.0

(주) 대각선 길이가 1,000㎜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이하로 한다.

㉯ 마감상태

창호의 형상, 각 부재의 마감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 창호검사 성적서의 작성

제작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자체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는 창호검사 성적서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또한, 필요한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 한다.

㉱ 불합격 판정된 창호에 대한 조치

부재의 결함이나 치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혹은 재제작한다.

⑵ 입회검사

① 제작자는 시공자 및 감독관의 입회하에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② 입회검사는 형상 및 치수, 사용재료의 적합여부, 마감상태, 접합 마무리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보고서를 시공자 및 감독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회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8.6 운반, 저장 ⑴ 출하 및 운반

① 제작자는 출하시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② 운반은 상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⑵ 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납입기간을 지키고, 지체되지 않게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반입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③ 반입 후에는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④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8.7 창호설치 ⑴ 설치 시공자의 지정 강제창호의 설치시공은 제작자가 한다. ⑵ 설치 시공에 관한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요령서에 다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②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등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⑶ 설치

① 창문 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②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윗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③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 부분에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④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 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⑷ 보양, 청소 및 보수 ①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호한다.

②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터 등이 부착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③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작자는 시공자와 감독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다시 제작한다.

⑸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제작자는 설치완료한 제품에 대하여 아래 ③항에 규정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의 기간까지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 제작자는 자체검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설치 시공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감독관의 입회 검사를 받는다.

㉯ 입회 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제작자는 수정하거나 개량하고 나서 다시, 시공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③ 검사항목

㉮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및 입회검사에 있어서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설치위치, 여닫음 상태,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내외의 기울기, 개폐 정도, 맞춤 정도, 매단 철물의 기능, 빗장의 각종 기능, 클로우저 등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 보통 강제창호에 있어서 설치 정밀도는 아래와 같다.

틀의 대칭치수 차
: 3㎜ 이내

틀, 문의 뒤틀림, 휨, 부풀음 : 2㎜ 이내

틀의 기울기
: 2㎜ 이내

8.8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⑴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⑵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서는 안된다.

⑶ 인도

시공자는 강제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에게 아래 사항을 실시하여 인도한다.

㉮ 조작, 취급설명 및 실제 조작에 의한 기능의 확인

㉯ 열쇠 8.9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2.2(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 F 4525(강철제 도어용철물)에 따른다.

2.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부자재 (2) 유리끼우기재 (3) 실링공사 1.2 제출물 1.2.1 시공상세도면

유리의 시공상세도면은 창호공사의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다음 사항은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 유리리스트(List) :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을 명기하여 제작 및 설치리스트

(2) 유리규격에 적합한 유리용 실링제(코킹제)에 대한 상세도

(3) 유리 종류별 제조업체 제작 상세도 1.2.2 제품자료

유리 및 유리공사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리 및 부자재의 명칭, 규격, 물성, 특성

(2) 제작공장 기구 및 기기, 제작방법, 검사방법 자료

1.2.3 시공계획서 (1) 유리 제작 및 끼우기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보양계획)

1.2.4 견 본

(1) 설계도면에 지정된 유리의 색깔 상태가 표현된 견본 (색상표 포함)으로 규격은 30㎝×30㎝으로 한다.

(2) 실링재 코킹제 (색상표 포함)

(3) 유리 부자재 (세팅블록, 가스켓, 측면블록, 백업재)

(4) 유리 끼우기 부자재 (반죽퍼티, 코킹컴파운드, 고정철물)

1.2.5 품질인증서류

(1) 자재 선정용 유리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3) 이 절의 시방 2.6.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3 품질보증 1.3.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유리, 실링 및 코킹공사, 유리부속재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 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3.2 품질보증서

유리끼우기 후 2년간은 재료의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 및 부실재료는 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한다는 유리 제조업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리는 포장 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통풍이 잘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피한다.

(3)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5)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은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6) 사용실런트, 개스캣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7)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사이에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8)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검사를 명확히 한다.

(9)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 주위 온도가 4℃ 이상에서 시공하도록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유리용 컴파운드 설치전, 설치중과 설치후 24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주위온도를 1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90% 이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시공조건의 확인 2.1.1 현장여건파악

(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2.2 작업준비

(1)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2)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2.3 시공일반

(1) 유리의 설치는 제품자료,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한다.

(3) 유리의 이동시는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4)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5) 실링제의 충진은 “A0400 방수공사”의 실링에 따른다.

2.4 유리 설치 공법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끼우기 완료 후 개폐 시 충격, 바람 등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2.5 현장 품질관리 2.5.1 시공상태 확인 (1) 새시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2) 작업조건(기온, 습도) 검사 (3) 실링제 검사 2.6 현장 뒷정리 2.6.1 보양 및 청소

(1)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2)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터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3)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5)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6)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5 장
칠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각 부의 칠공사에 적용한다.

1.2 견본시공

감독관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1.3 재료 일반사항

가)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페 인 트
종 별

규 격
및
재 질

도 장 회 수 방 청 페 인 트 KSM 5311 - 3 종 공장1회, 현장1회 외부용 에멀죤 페인트 KSM 5310 - 2 급 2회 메라민 소부 페인트 알키드 에나멜계 A종 1회 나) 제조회사의 통일

동일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 재료와 신너류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동일제조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4 도장시공 공통일반사항 가) 바탕만들기

1)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표 20. 3. 1 - 20.3.6 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나)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수 없다.

다)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때, 상내습도가 95% 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라)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하는 부분은 현장 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마) 부착물의 보양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 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창호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바)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5 자재의 검수 및 보관.

모든 도료는 개봉되지 않는 상태에서 감독관의 검사 후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고되어야 하고 사용된 후의 빈 통은 감독관의 확인 후깨끗이 치워야 한다. (단, 화기엄금 표시판을 필히 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수성페인트 2.1.1. 적용범위

연구실 및 복도 등 기존의 수성페인트면 공사에 적용한다.

2.1.2. 재료

페인트 재료는 ‘삼화페인트 아이생각 수성아크론’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제품이어야 한다.

마감상태 유광 색상 지정색상 피도면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조성 1액형 부피고형분 35.58% 건조도막두께 60㎛ 상도 아이생각수성아크론 40㎛ B, R, S 도장횟수 2회∼3회 이론도포면적 5.93㎡/L 건조시간 (25도) 고화건조 : 2시간 이내 재도장간격 (25도) 3시간 이후 희석률 10% 이내 희석제 물 2.1.3. 시공 1) 표면처리 (1)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②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④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 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 : 물=100:400)하여 도장 후 본 제품을 사용한다.

2.1.3. 제품별 도장방법

바탕처리가 끝난 후 "아이생각 수성아크론"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m 2회 도장한다. 이 때 필요 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하고 재도장 간격은 25℃에서 최소 3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하다.

2.1.4. 도장 시 주의 사항

1)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비,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이하), 온도가 높은 곳 (40℃이상)에서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한다.

3)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일반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한다.

4)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한다.

5)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6)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라도 희석비,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 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한다.

7)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말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는다.

8)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9)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 7∼9 (20℃기준 28일이상 양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를 하여야한다.

10)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한다.

11)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한다.

12) 수성착색제는 당사의 지정된 착색제(YY910)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비)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과량 사용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다.)

13)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 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한다.

2.1.5. 취급 시 주의 사항

1) 운송 및 보관 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의 건냉암소에 보관하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한다.

2) 어린이 손에 닿지않는 곳에 보관하고,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한다.

3) 제품 운송 및 보관 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는다.

4)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말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여야한다.

5)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2 조합페인트 2.2.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철재문의 조합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장유성 알키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2.2.2 시 공 가) 바탕처리

1)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등은 자이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 Sa 2 까지 처리하여 제거하여 준다.

2) 보수도장 시 낡은 도막, 녹, 유분 및 염분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코라멜 광명단 LP112 코라멜 광명단 LP112 30μ 30μ B.R.S 반광, 오렌지

실용적인 방청 프라이머로서 소지에 대한 침투력이 우수

상도 코레돔 조합페인트 LT411 코레돔 조합페인트 LT411 30μ 30μ B.R.S 유광, 반광, 무광, 모든색

우수한 내후성, 내수성 및 부착성을 지닌 마감도료

3) 도장사양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나)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코라멜 광명단 LP112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한다.
  • 필요 시 희석제 012를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2) 상도

  • 하도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코레돔 조합페인트 LT411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필요 시 희석제 012 또는 KSM5319-1종을 도료량의 최대 20% 까지 희석하여 도장 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다) 도장 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낡은도막을 제거하기 위해 쇠솔질을 할 때나, 밀폐장소에서 스프레이 도장시에는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과도막으로 도장시 건조지연 및 SAGGING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규정도막 두께를 준수하여 도장한다.

2. 에폭시라이닝공사 1.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본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의문사항이나 누락사항이 있으면 국토해양부 제정 건설표준 시방서에의 한다.

2. 본 공사 시행 중 화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사고 발생시 도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3. 본 공사 시행 중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훼손 시 도급자의 책임에 처리한다.

4. 본 공사는 내원객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평일에 작업할 수 없을 시는 휴일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시행토록 한다.

5. 본 공사는 주위 외래객 및 통행하는 사람의 안전에 최대한 유의한다.

6. 본 공사는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공사로 인한 교통 방해가 없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7. 본 공사는 착수 후 주차장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흐름 및 시공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 한다.

8. 안전시설 및 주차유도원등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9. 분진, 먼지 등에 취약한 배기구 및 설비장비(스프링쿨러, 배관, 기타)등을 철저히 밀폐하고 작업을 하며 공사완료 후 깨끗이 청소한다.

10. 본 공사가 완료되면 주위 청소 및 뒷정리를 철저히 한 뒷, 준공검사에 임한다.

11. 기타 의문사항이나 누락사항은 감독관에 문의, 협의 하에 진행한다.

2. 특기사항 1. 기본사항 1) 도료의 확인

①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표시 또는, 규격의 번호, 명칭, 종별, 포장의 번호,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최근 6개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만 승인을 받는다.

② 도료 소요량은 설계도서(내역서)에 의거 산정된 소요량 전량이 반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량중 잉여분은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로 귀속 시킨다.

③ 지정된 도료에 대해서는 희석제 이외의 어떠한 물질도 첨가도 허용되지 않는다.

2)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① 반입한 칠 및 사용중인 칠은 현장 내에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칠 창고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② 칠창고는 특히 방화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③ 건물내의 일부를 칠 둘 곳으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장소를 선택하고 주변 벽면에서 1.5m이상 떨어져서 보관한다.

④ 많은 양을 보관할 때에는 소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⑤ 실내에 보관시 환기를 충분히 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⑥ 건물외부에 보관시에는 방화에 주의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하며, 보관에 안전 및 방화시설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비하고 승인을 득한다.

⑦ 사용하는 칠은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⑧ 칠이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칠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된다.

⑨ 모든 자재는 시공계획에 맞춰 일정량만 지정된 장소에 반입하고 임의로 반출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⑩ 반입된 자재는 반드시 감독관의 검수를 득하고 감독관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 후 시건장치를 하여 관리한다.

⑪ 감독관은 자재 검수를 위해 현장 검수 후 자재 반입 확인증을 받는다.

3)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칠의 조색은 전문 제조자가 소요의 빛깔, 광택으로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도료공정

칠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칠기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도료의 견본품

칠하는 회수마다 칠 견본을 제출하여, 빛깔,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칠 견본에 사용한 칠 및 견본에 사용한 칠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6) 바탕 만들기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흙,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칠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흠, 구멍, 크랙,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평탄하게 만든다.

③ 배어 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④ 돌출부분은 그라인더, 헤라 등으로 r제거하여 면을 평탄하게 한다.

⑤ 칠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7)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는 칠을 하여서는 안된다.

8)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 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때는 칠을 하여서는 안된다.

9)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칠을 하여서는 안된다.

10)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11) 보양

① 칠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칠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

② 외부도장 시 도료의 낙하나 비산에 주의하며, 오염시 그에 따른 민원처리와 배상 등 모든 책임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2. 콘크리트와 기존 에폭시층의 면갈기(면처리)

1) 콘크리트의 부유물질(레이턴스)과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2) 기름이나 오염물질은 전용세척재나 샌드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한다.

3) 습기나 물기는 완전히 건조하고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깨끗이 제거한다.

4) 기존에 분리(박리)되고 파손된 에폭시층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표면이 오염된 바닥의 재도장시에는 평삭기 또는 연삭기를 사용하여 면처리를 한다.

5) 면갈기는 코너부위, 턱 ,경사면, 기둥주변 등 밀실하게 갈아낸다.

6) 면갈기가 끝난 후 감독관의 확인 후 다음 공정으로 들어간다.

3. 장애물

1) 에폭시 라이닝공사를 위해 기존 바닥에 설치 된 잡철물 등 장애물은 깨끗이 정리 후 시공한다.

4. 에폭시 라이닝 시공 1) 하도도장

1-1 도장전 시공면 전처리 상태를 확인한다.

1-2 유분, 수분, 기타 먼지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1-3 규정비율로 교반기를 사용, 균일하게 혼합 후 시공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장 한다. (필요 시 추가도장)

1-4 가사 시간내에 도장하며, 도장 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5 자재는 에피론프라이마 #53 동등이상 재품으로 한다.

2) 중도도장

2-1 하도도장 10시간 전후 (경화된 후 )표면의 오염물을 확인 제거 한다.

2-2 라이닝재를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한다.

※ 고속교반기(RPM 1000 ~ 1500) 3~5분간 교반

※ 혼합비 : 주제 : 경화제 = 5 : 1

2-3 라이닝재는 가사 시간내에 사용가능량만 혼합하여 사용한다.

2-4 적절한 RAKE를 도장하되, 신축 시 공면이나, 요철이 심한 경우 2회에 나누어 시공 한다.

※ 시공면 기공의 공기팽창으로 부풀음 현상 방지

※ 1회차는 고무 RAKE를 사용한다. (약 0.5mm 물량)

※ 2회차 도포시는 1회 도포 24시간 경과 후 잔여물량으로 시공한다.

2-5 희석재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으나 저온에서의 혼합 불량 및 기포발생방지를 위해 지정 희석재를 5%이내 사용할 수 있다.

※ 과잉희석 시 경화 지연, 도막강화 불량등을 유발하고 색분리 및 CRACK 등의 결함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6 도포완료 후 희석재를 도막표면에 살포, 기포를 제거하여 준다

2-7 균일한 외관을 얻기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작업 완료하여야 하며, 이믈매를 없애기 위해 접촉면의 경화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연속 시공한다.

2-8 도장면적, 일일작업량을 고려 시공하고, 이음매의 경화 반응 후 발생되는 후속 도장면과의 이음매 자국등을 방지하고, 좋은외관을 위하여 신축눈을 기준으로 끊어서 작업한다.

2-9 자재는 HF-4000N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3) 상도도장

3-1 중도 도장 후 오염물을 제거하고 중도 시공과 같은 방법으로 상도를 시공 한다.

3-2 자재는 HF-4000N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제 6 장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가.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 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13000(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16000(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 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야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가.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내 외장공사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가. 목재 목공사에 따른다. 나. 미장재료 자재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 자재에 따른다. 라. 조적재료 자재 및 블록공사에 따른다. 마. 금속재료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로,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23010.2.2(도료의 품질)에 의한 녹막이도장 D류를 2회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미장바탕 공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미장공사에 따른다.

3.2 콘크리트조바탕 공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3.3 조적(벽돌, 블록)조바탕 공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는 공법은 벽돌공사 및 블록 공사에 따른다.

3.5 금속바탕 공법 가. 일반공법

1)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08000(철골공사), 16000(금속공사)에 준한다.

3)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4)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5) 구부리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6)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4015.2마 항에 의한 보수를 한다.

7)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16000(금속공사)에 따른다.

나. 강제 간막이 벽의 바탕

1) 철근콘크리트조,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조적조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직접 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 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2) 철골저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횡가새 또는 직접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3) 개구부 기타

1.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4)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다. 강제천장 바탕(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1)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m, 가로 2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하부는 반자틀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가) 반자틀맞이는 간격 1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맞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자틀

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라. 강제천장 바탕(철골조인 경우) 1)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24015.3.5 다. 항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맞이 강재에 볼트조이기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반자틀맞이의 양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24015.3.5 나. 항에 따른다.

마. 라스붙임 공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 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 리브에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글음이 없게 고정한다. 고정간견은,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내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일 경우 2본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제 7 장
휀스공사(메쉬)

1. 메쉬휀스 1.1 재질 및 사양

1) 주주파이프 재료는 KSD3566에 규정된 일반 구조용 강관을 사용 하여야 하며, 규격은 Φ76.3mm, 두께는 2.0mm 이어야 한다.(허용오차는 ±5%허용공차를 적용한다.)

2) FENCE의 재료는 KSD7011에 규정된 아연 도금 철선(5mm)을 사용하며, 일정한 간격의 사각망 목형(50mm×150mm)이며, 교차되는 모든 점은 자동 용접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주주캡의 재료는 KSD3501에 규정된 강판을 사용 한다.

4) 자동 용접된 울타리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하부 도면과 같이 BENDING 되어야 한다.

5) 울타리 시공시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1SPAN 길이는 2.09M로 하며 허용 오차는 ±10mm이하 이어야 한다.

6) 울타리의 FENCE는 POLYESTER 분체 COATING한 제품이어야 하고 베이스 플레이트 사용시는 전기아연도금 후 POLYESTER 분체 COATING한 제품이어야 한다

7) 울타리의 주주파이프, FENCE, 주주캡을 제외한 모든 부속품(볼트, 너트, U-밴드, 앙카볼트 등)은 STAINLESS 제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8) 기타 일반적인 제품의 치수 및 사양은 도면에 준한다.

1.2 도장

1) POLYESTER 분체 COATING의 용도 및 특성은 내화학성, 내열성, 내벽화현상, 내긁힘성용 도료를 사용하며 특성은 다음과 같다.

-도료형태 : POLYESTER -입자크기 : 정전도장에 적합한 크기

-비
중 : 1.2~1.7 (색상에 따라)

-경화조건 : 190℃, 20분

2) POLYESTER 분체 색상의 선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POLYESTER 분체 COATING은 피도장 물체를 전처리 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도장 두께는 60마크론 정도다.

1.3 시공

1) 완성된 울타리는 훼손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서 현장으로 반입한다.

2) 주주와 주주의 간격은 2.09m로 하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주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수직되게 세우고 좌우 이동이 없도록 흙을 다져 주어야 한다. 이 때, 주의사항은 주주가 정확하게 수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수직, 수평기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4) 울타리 조립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조립 작업을 한다.

5) 울타리 조립시 조립 볼트, 너트 및 연결 밴드를 사용해서 FENCE와 주주가 견고하게 연결 조립되도록 해야하며,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6) 공사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지시 및 현장 안전 수칙에 따라야 한다

제 8 장
철거공사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 구조물 또는 마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수선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2)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 대상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1) 철거대상의 형태와 규모 ①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②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재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다른 공정이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와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가설물

철거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본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주변 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철거공사 대상과 관련하여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3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4)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 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 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3.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③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①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4. 환경 및 안전대책 4.1 환경대책

(1) 구조물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 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대상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망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철거위치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 시 가연물이 발생할 경우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철거공사 시 철거물 조각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 5.1 폐기물 처리 일반사항 (1) 수급자의 책무

1) 수급자는 계약서 및 설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관련 법률에 의해 관할기관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폐콘크리트류 및 건설혼합폐기물은 대전광역시 소재에 위치한 최종처리장 및 중간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관련법에 의해 소각을 하여야 하는 건설폐기물는 처리장을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6) 수급자는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감독관나 현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처리 하여야 한다.

5.2 처리계획 (1) 처리계획의 작성

1)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 처리절차(해당 시)

① 관리대장 기록 : "폐기물관리대장"을 종류별 배출 시작 시점에서 완료 시점까지 작성하여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처리실적 보고 :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완료 : 철거의 완료 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 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 9 장
건설폐기물처리

1. 일반폐기물처리시방서 1.1 처리업무의 위탁범위

가. 처리 업무의 위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2)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1.2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3 처리방법

가.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는 계약도급자가 부담 처리하되 발주처 내지는 공사시공자가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 일정에 맞추어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지연으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운반시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도급자는 사토장 또는 폐기물 발생현장에서 운반․처리되는 폐재류 (콘크리트, 아스콘)송장을 일일 수합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바. 계약도급자는 수집운반된 아스콘, 콘크리트 등 폐기물에 대하여 무단 매립내지는 타장소에 반출됨이 없이 계약된 폐기물 처리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 계약도급자는 용역계약 기간중에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1일 1대 이상의 운반차량을 해당 현장에 배차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처리수량 산출 및 정산시 콘크리트의 단위중량은 2.3T/M3으로하고 아스콘포장은 단위중량 2.35T/M3으로한다.

1.4 관리의 책임

가. 계약도급자는 발주처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조에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도급자는 계약내용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1.5 설계변경 등

가. 계약도급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 전에 지체없이 현장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 공무원은 ‘가’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용역이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운반거리 기준

가. 폐기물 운반거리가 설계에서 반영한 운반거리보다 과다일 경우 추가 운반거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설계시 보다 작을시는 추후 정산한다.

1.7 해약

가. 발주처와 계약도급자 쌍방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5일전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계약도급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나. 계약도급자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다. 계약도급자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처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태만, 민원발생 등으로 발주처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한다. 이 때에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계약도급자가 책임 처리한다.

제 10장 마감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PVC타포린 및 알포패널을 이용한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1.2 자 재 1.3 재 료

가. 사용하는 PVC타포린 및 알포패널 제품은 특기시방서를 참조한다..

나. 제품의 설치시 흔들림이 없도록 튼튼하고 미관상으로 깨끗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 2. 긴급입찰사유서(시범운영환경(험지)구축).hwp =====
긴급입찰사유서

(품명 : 시범운영환경(험지) 구축공사(건축,기계분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제작ㆍ실증 사업

○ 공 사 명: 시범운영환경(험지) 구축공사(건축,기계분야)

○ 사 업 량: 시범운영환경(험지) 구축공사 1식(건축,기계분야)

○ 소요예산 : 232,093,000원(부가세 포함)

○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2026.10.31.까지)

□ 긴급입찰 사유

○ 경남로봇랜드재단은 2022년 6월부터 시작하여 총 5개년으로『서비스 로봇 공통 플랫폼 제작ㆍ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능형 로봇의 중소기업 제품화 진입장벽을 해소를 위한 시제품 제작 전 주기 솔루션 지원과 로봇의 사용성 평가·성능검증 기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성능평가·검증 장비를 구축하고자 함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4조의2’에 의거하여 계약체결까지 45일이 소요되며, 자재수급 및 공사 완료(완공)까지 최소 2개월 이상으로 당해연도 사업종료(2026.10.31. 이내)에 맞춰서 테스트베드 구축공사 일정이 촉박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끝.

<별표1> 시설공사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계 약 방 법 표준행정소요일수 비 고 (재공고 입찰) 경쟁 계약 국제입찰 대상공사 PQ 대상공사 94일 75일 PQ 적용이외 공사 73일 55일 국내입찰 대상공사 PQ 대상공사 94일 75일 PQ 적용 이외 공사 10억원미만 45일 25일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일 35일 50억원이상 70일 55일 수의계약 대상공사 소액수의 이외 공사 (특허 등 일반수의) 39일 10일 소액수의 대상 공사 24일 9일 장기계속 2차 이후 대상공사 8일 - <삭 제> <삭 제> <삭 제> 종합심사낙찰제 일반공사(종평제 포함) 100일 85일 고난도공사 120일 95일

주) 1. 복합공종 분리발주 시 부공종은 주공종의 계약추진 일정을 감안 조정

2. 시공실적에 의한 제한입찰의 경우 실적자료 제출에 필요한 10일 가산

3. 적격심사 관련

  • (50억~100억 공사․지방계약법 적용공사): 서류제출 2일 가산
  • (50~100억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 심사서류 제출 10일 가산

- (서류 보완 시) 3일 가산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재심사] 시) 이의신청 3일, 재심사 3일 가산

4. 수의계약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견적기간(공고기간) 가산

  • 소액수의 : (1억원 이상) 5일, 일반수의 : (30억원 이상) 5일

5. 300억원 미만 공사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설명에 따른 소요일수 가산

6. <삭 제>

7. 재공고 입찰의 경우 비고에 정한 기간 가산

8. 총행정소요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공휴일은 제외하고 산정

===== 1-1. 설계설명서(건축)_험지.hwp =====
■ 사업개요 – 서비스 로봇 공동플랫폼 제작·실증 사업 시범운영환경(험지) 구축 공사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칭

서비스 로봇 공동플랫폼 제작·실증 사업 시범운영환경(험지) 구축 공사

사 업 위 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로 250 (경남마산로봇랜드 내 유휴부지)

사 업 목 적

본사업은 금년도 시설 사업계획으로 로봇랜드내 서비스 로봇 공동플랫폼 제작·실증 사업 시범운영환경(험지) 구축 공사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안전한 테스트베드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설계전문가인 건축사 사무소에 용역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

사 업 범 위

  • 서비스 로봇 공동플랫폼 제작·실증 사업 시범운영환경(험지) 구축 공사 -

1. 로봇 테스트베드 트랙 구축 공사 2. 전기/통신 3. 기타 안전펜스 및 CCTV 등 사 업 기 간 -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로 한다. 설 계 변 경

  • 설계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설계도서 대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발주 부서의 요구에 의해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 당초 예상하지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등의..기타 사항

기 타 사 항

기타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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