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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324] 성균관대학교 시험전용브라우저 솔루션 도입(대학혁신지원사업(2026))

[용역] 발주기관: 성균관대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000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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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재공고)제안요청서.hwp =====

성균관대학교 시험전용브라우저 도입 제안요청서 2026. 09. 디지털교육혁신원 교육혁신팀 <목차> Ⅰ. 사업개요 4 1. 사업개요 4 2. 사업목표 4 3. 사업범위 4 4. 납품 및 설치장소 5 5. 참가자격 및 안내사항 5 6. 입찰방법 및 사업자 선정 6 Ⅱ. 제안요청 내용 6 1. 요구사항 목록 6 2. 요구사항별 세부 내용 8 가. 기능 요구사항 8 나. 성능 요구사항(성능/부하테스트) 10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 라. 데이터 요구사항 11 마. 테스트 요구사항 11 바. 보안 요구사항 12 사. 품질 요구사항 13 아. 제약사항 14 자.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15 차.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17 Ⅲ.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제출 19 1. 제안서의 효력 19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9 3. 제안서 제출 20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20 Ⅳ. 제안 평가 방식 및 기준 22 1. 제안 평가 방식 22 가. 제안서 평가 원칙 22 나. 기술평가 방법 22 다. 가격평가 방법 22 2. 기술성 평가기준 23 가. 정량적 평가(10점) 23 나. 정성적 평가(80점) 25 다. 가격 평가(10점) 25 라. 평가 항목 및 배점 26 〔붙임 1〕누출금지 대상정보 범위 27 〔붙임 2〕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28 〔붙임 3〕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30 〔붙임 4〕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31

〔붙임 5〕제안사 경영현황(최근 2년간) 32

〔붙임 6〕주요사업실적(최근 5년간) 33 Ⅰ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 업 명 : 성균관대학교 시험전용브라우저 솔루션 도입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사업 예산 : 금삼천삼백만원 정(33,000,000원)(부가세포함)

2. 사업목표

❍ 온라인 평가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평가 체계 확보에 대한 대학의 요구 증가

❍ 다양한 디바이스·브라우저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험 중 이탈·정보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한 시험 환경 구축 필요성 대두

❍ 시험 중 화면 캡처·복사·다중 디스플레이 사용 등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신뢰도 높은 평가 운영 기반 마련

❍ 교수자 및 운영자의 시험 관리 부담을 줄이고, 학습자의 시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전용 시험환경 제공을 통한 온라인 시험 품질 향상

❍ LMS와 연동되어 작동하는 시험전용브라우저 도입을 통해 온라인 시험의 신뢰성·보안성·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강화

3. 사업범위

❍ LMS 내 온라인 시험의 전용 시험환경 구축 및 고도화

❍ 시험 중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화면 제어·입력 제어·탭 이동 방지 기능 개발 및 안정화

❍ 클라이언트 환경(OS, 네트워크 등)과 연동되는 시험전용브라우저 설치·검증 프로세스 구현

❍ 시험 운영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LMS 시험요소와의 옵션 연동(시험전용브라우저 사용 선택)

❍ 시험 중 발생 가능한 각종 이탈·탭 생성 등을 방지하는 보안 정책 설정 및 예외 처리 로직 개발

항목 상세 내역 실행 환경 클라이언트 환경 OS - Windows 10 이상 - MAC OS(Silicon) - MAC OS(Intel) 네트워크 - 유선 LAN권장, 최소 20Mbps 이상 화면 제어

시험 시작 시 전체 화면 모드로 전환(브라우저 화면 크기 최대화)

디스플레이 제한

듀얼 모니터 사용 불가(단일 디스플레이만 허용)

어플리케이션 실행 제한

타 어플리케이션 실행 불가(응시 중 시험전용브라우저를 최우선 고정)

화면 캡처 방지

응시자의 시험 화면 무단 저장·유출 방지를 위해 모든 캡처 기능 차단

Windows 기본 캡처 도구 및 외부 캡처 프로그램 사용 제한

[Print Screen] 키, 캡처 단축키 작동 불가

녹화, 인쇄 불가 복사·드래그 방지 시험 콘텐츠 무단 복제·저장을 방지

마우스 오른쪽 클릭 제한(우클릭 저장·복사 방지)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Drag & Drop) 기능 비활성화

Ctrl+C, Ctrl+V, Ctrl+S 등 주요 단축키 차단

HTML 소스 보기, 저장, 개발자 도구 접근 제한

시험창 고정 시험창 위치·크기 변경 불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 불가(Alt+Tab 등 차단)

탭 생성 제한 신규 탭 생성 불가 설치 및 응시 절차 미설치 시 설치 안내 페이지로 이동

LMS 시험요소 생성 시 ‘시험 전용 브라우저 사용’ 옵션 선택 가능

주차별 학습목록에 ‘시험 부정행위 방지 기능’ 적용 라벨 표시

4. 납품 및 설치장소 -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5. 참가자격 및 안내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업체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로 입찰참

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 참여 및 하도급은 불가함(사유 : 사업의 특성상 대학 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보안강화를 위해 하도급 불가)

6. 입찰방법 및 사업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적용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평가 방식 및 기준 : “Ⅳ. 제안 평가 방식 및 기준” 참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방법 등

평가 결과는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85% 미만인 제안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상순위 결정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기술평가 점수가 85%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절차 및 범위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Ⅱ 제안요청 내용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응락 수준 기능 요구사항 SFR - 001 공통조건 필수 SFR - 002 시험전용브라우저 – 실행 환경 필수 SFR - 003

시험전용브라우저 - 화면 제어 및 디스플레이 제한 기능

필수 SFR - 004 시험전용브라우저 - 캡처 및 복제 방지 기능 필수 SFR - 005

시험전용브라우저 – 애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램 전환 차단 기능

필수 SFR - 006

시험전용브라우저 – 응시 절차 및 LMS 연동 기능

필수 성능 요구사항 PER - 001 부하 테스트 수행-웹페이지 응답속도 필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필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 001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필수 DAR - 002 데이터 관리 필수 테스트 요구사항 TER - 001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필수 보안 요구사항 SER - 001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필수 SER - 002 데이터 보안사항 필수 품질 요구사항 QUR - 001 장애복구 및 백업복구 필수 QUR - 002 품질 관리 필수 QUR - 003 기능 구현의 정확성 필수 QUR - 004 데이터 무결성 필수 QUR - 005 사용의 용이성 필수 제약사항 COR - 001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필수 COR - 002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필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001 사업수행 조직 구성 필수 PMR - 002 검수 및 산출물 관리 필수 PMR - 003 보안관리 필수 PMR - 004 참여인원 보안 필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 001 하자보수 지원 필수 PSR - 002 기술이전 지원 및 교육 필수 PSR - 003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지원 필수 요구사항별 세부 내용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기본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글로벌 교육 산업표준 (IMS Global 등)과 정보기술 표준(Web표준, SQL, 보안표준 등) 준수해야 함

◦ 웹 개발 표준 및 보안 지침 준수해야 함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

  •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

◦ 이러닝 표준규격(IMS)을 지원하여 시스템 상호 호환 및 콘텐츠 호환 가능한 환경을 구현해야 함

◦ 모든 시스템은 Active-X를 사용하지 않고 구축되어야 함

◦ 웹 표준 및 접근성을 준수하여 다양한 사용자의 학습 환경(Device, OS, Browser)에서 시스템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Device 지원 : PC, Tablet PC, Mobile
  • OS 지원 : Windows, MacOS, Linux 등의 PC 환경

iOS, Android, Windows 등의 Mobile 환경

  • Browser 지원 : Firefox, Chrome, Safari, Opera

◦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안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에 따라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등 관련 법령의 보안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W3C HTML5, ECMA Script, W3C CSS3등 웹 표준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험전용브라우저 - 실행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행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클라이언트 환경 OS - Windows 10 이상 - MAC OS(Silicon) - MAC OS(Intel) ◦ 네트워크 - 유선 LAN권장, 최소 20Mbps 이상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험전용브라우저 - 화면 제어 및 디스플레이 제한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면 제어 및 디스플레이 제한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험 시작 시 브라우저는 자동으로 전체 화면(Full Screen) 모드로 전환되어, 시험 화면 외 다른 영역의 조작을 방지

◦ 화면 분할을 통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듀얼 모니터 사용은 제한되며, 단일 디스플레이 환경에서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구성

◦ 시험창은 임의로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축소·최소화도 불가하도록 고정하여, 시험 중 화면 이탈을 원천적으로 차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험전용브라우저 - 캡처 및 복제 방지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캡처 및 복제 방지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Print Screen, 기본 캡처 도구 및 외부 캡처 프로그램 등 모든 화면 캡처 시도를 차단하여 시험 화면 유출을 방지

◦ 화면 녹화, 인쇄 등 콘텐츠 저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제한하여 정보 보호를 강화함.

◦ 우클릭, 드래그 앤 드롭, Ctrl+C·Ctrl+V·Ctrl+S 등 주요 단축키를 비활성화하여 콘텐츠 복제 및 이동을 차단

◦ HTML 소스 보기, 개발자 도구 등 내부 구조 접근을 차단하여 시험 콘텐츠의 분석·추출을 방지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험전용브라우저 – 애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램 전환 차단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애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램 전환 차단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응시 중 시험전용브라우저가 최상단으로 고정되는 기능 제공

◦ 시험 중 타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제한하여 외부 프로그램으로의 이탈이나 정보 검색을 원천적으로 차단

◦ Alt+Tab 등 프로그램 전환 관련 단축키를 비활성화하여 시험 화면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방지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험전용브라우저 – 응시 절차 및 LMS 연동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시 절차 및 LMS 연동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험전용브라우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설치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여 응시 환경을 즉시 안내

◦ LMS 내 시험 생성 시 ‘시험전용브라우저 사용’ 옵션을 제공하여 교수자가 쉽게 보안 시험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차별 학습목록 및 시험 화면에 ‘시험 부정행위 방지 기능 적용’ 라벨을 표시하여 보안 시험 여부를 명확하게 안내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성능 요구사항(성능/부하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부하 테스트 수행-웹페이지 응답속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청부터 Web Page Display까지 응답시간

세부내용

◦ 응답속도 및 시간: 각 웹페이지별 정보요청에 대한 응답은 5초 이내로 구현되어야 함

- 성능 예외사항

․데이터 조회 대상이 10,000건을 넘어가는 경우

․배치작업성, 자료가 큰 이미지 정보(1MB이상)는 예외

․시스템 사용률을 과도하게 높이는 배치성 업무(백업 등)가 처리되는 상태에서는 적용 제외

◦ 처리량, 용량: 시스템 내 동시 사용자 접속 시에도 지원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웹브라우저)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 명명 규칙 등을 준수하여 DB 설계, 운영 및 검증
  • 관련 시스템과의 데이터 호환될 수 있도록 DB 설계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함

  • 각종 정보 조회 시 시스템 부하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해 암호화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정보는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며, 암호화는 데이터 종류에 따라 양방향 또는 단방향 암호화(복호불가)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기술 세부내용

◦ 각 구축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테스트 항목 및 횟수는 발주자에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음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그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시스템 가동을 위한 리허설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간 또는 횟수를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하여야 함

◦ 보안관련 취약점 점검과 함께 소스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장매체‧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 노트북 등 보안상 문제가 있는 장비는 사용을 금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이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경우, 외부로 시스템, PC 반출 시 완전삭제 3회 실시 또는 완전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및 응용 프로그램 보안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행정자치부) 숙지 및 준수

◦ 개인정보 및 외부 유출 시 문제가 될 중요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

◦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저장항목 유지

◦ 개인정보 및 권한, 계정 등의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직접 기재) 금지

◦ 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송신) 시 연계대상 데이터의 암호화

◦ 검수 이전 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발견된 취약점 중 납품 당시 존재하고 사업자의 구축·개발 범위에 기인한 사항은 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이후 새롭게 공개된 취약점, 발주기관의 운영환경 변경, 제3자의 시스템 변경 및 외부 솔루션에서 발생한 취약점은 별도 유지관리 계약 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조치한다.

  • 웹 취약점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웹 취약점 점검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적용이 개발기간 내 불가할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함

◦ 비표준문법의 인증우회기법 방지 조치(표준문법으로 개선)

◦ 홈페이지 취약성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한국인터넷진흥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및 백업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시 시스템 백업 및 복구 방안 세부내용

◦ 핵심 서비스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장애 대응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함

◦ 장애 등급별 대응 착수시간, 임시 복구시간, 정상화 목표시간 및

데이터 복구 기준은 장애대응계획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 발주기관 인프라, 네트워크 및 외부 연계 서비스에 기인한 장애는

별도로 구분

◦ 시스템은 장애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해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력하여 백업복구 방안을 마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관리 세부내용

◦ 시스템은 기준 사용자 수 및 목표 동시 사용자 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향후 사용자 및 데이터 증가 시 H/W,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라이선스 증설을 통해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에러 발생 수를 측정하여 공정기간 내 조치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최종 결과물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 관리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한 것으로 봄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무결성 세부내용

◦ 시스템 이용자 ID, 이용 시간, 조회 내용, 사용현황 등의 조회 이력 관리

◦ 시스템 데이터 변경 이력과 데이터 접근 현황에 대한 로그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의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의 용이성 세부내용

◦ 사용자가 시스템을 쉽게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메인 프레임 및 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 일반적인 서비스 외 단계별 입력 또는 예외 입력 등 특정 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도움말과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제공

◦ 화면오류가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 제공

◦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 권한에 따라 데이터 접근 수준 구분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 국제 웹 관련 표준화기구인 W3C에서 권고하는 웹 표준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레이아웃 호환성,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내용

◦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및 폰트는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저작권 침해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제작사에게 있음

◦ 법률적 절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

◦ 사업자가 본 사업 이전부터 보유하거나 독자적으로 개발한 솔루션,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공통 모듈, 개발도구, 노하우 및 관련 지식재산권은 사업자에게 귀속한다.

◦ 본 사업을 위해 별도로 신규 개발한 커스터마이징 결과물 및 계약상 제출하기로 한 산출물의 권리와 사용 범위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 발주기관은 구축된 시스템을 계약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오픈소스, 상용 솔루션, 폰트, 이미지 및 기타 제3자 저작물은 해당 라이선스 조건을 따른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계약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 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산출물 목록 문서명 내 용 부수 시기 착수보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보안서약서(대표자 포함) 1부 착수 매뉴얼 ▪ 사용자, 관리자를 위한 가이드 문서 1부 완료 완료보고서 ▪ 완료보고서 1부 완료

※ 산출물의 내용, 제출시기, 수량 등은 필요시 협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련 사항 이행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의 보안업무 규정에 의거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 후 과업수행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 착수 시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완료 시 대표자 명의 확약서 징구

◦ 사업자는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전체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관리 지침 준수

  • 안전행정부 보안관리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15.3.11)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안전행정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안전행정부)
  • 홈페이지 운영지침서 및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사이버안전센터) 준수
  • KISA(한국정보보호진흥원) 보안 가이드라인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책임관 지정 및 참여인원 보안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보안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함

◦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 및 학내 보안 관련 제반규정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 계획 세부내용

◦ 사업자는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이 지속적인 발전 및 항상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하자보수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무상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시스템의 최적 운영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활동에는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 예상 장애 유형별 조치사항 및 비상복구 방안 제시

◦ 유‧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유지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을 제공해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지원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지원 계획 세부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야 함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발주자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기술자문을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구현 후 관련 담당자에게 운영방법 등 교육 실시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뒷받침해야 함

◦ 자체 유지보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지원에 대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에 적용된 새로운 기술과 유지관리 방법을 문서화하고, 관리자 교육을 제공하는 관리자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서비스시스템 사용법에 관한 담당자 실무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서비스시스템의 화면 또는 기능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시스템별 사용자 매뉴얼에 변경된 화면 또는 기능을 삽입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Ⅲ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제출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제안과 관련된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출서류의 반환은 관련 규정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순서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에 첨부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제안 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서를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본 제안서 작성요령은 제안서 작성 및 평가의 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임

제시된 제안서 목차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으면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술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 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는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제반 요청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함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 의도대로 재구성하여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지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필요 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필요 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제안서 제출 제출기한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제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대항목 중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2. 제안 목적 3. 제안 범위 4. 사업추진전략 5. 제안의 특징 및 장단점 6. 기대효과

제안 배경,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단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연혁 등 2.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증빙서류 첨부) 3. 조직 및 인원 제안업체의 전체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용역 수행조직 및 참여 인원현황 제시 4. 주요사업실적 및 내용

본 제안과 관련 있는 5년간 주요 사업실적 기술(증빙서류 첨부)

Ⅲ. 기술부문 1. 제안시스템 개요 제안시스템 개요 목표 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2. 시스템 구축방안 제안시스템 소개, 구조 및 전체 시스템 구성 제안시스템 세부내역의 구성 및 기능 제시 제안시스템 특·장점 제시 시스템 연동 방안 제시 H/W, S/W 구성 방안 제시 3. 향후 발전방향 향후 발전 방향 IV. 관리부문 1. 사업수행조직 본 사업 수행 조직의 조직도 제시 수행조직별 업무분장 기술(수행역할별) 2. 관리방안 세부 일정계획 기술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등 제시 사업관리의 전반적인 전략 제시 3. 산출물 및 보고 관리 방안 본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을 제시 - 착수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 등 V.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구축 시스템별 교육 훈련 방안을 제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제시 2. 유지보수 방안

유지보수 체계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3. 장애대응 방안 장애처리를 위한 방안 제시 Ⅳ 제안 평가 방식 및 기준 제안 평가 방식 제안서 평가 원칙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평가 방법

기술능력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8호 (2025. 4. 1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용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2025.1.2.)]을 준용함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정성적 평가를 실시함. 단,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시함

평가에 관련된 문서 및 제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가격평가 방법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정함

2. 기술성 평가기준 정량적 평가(10점) 구분 평가부문 평가기준 배점 정량적 평가 항목 (10) 제안사 경영상태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관련 시스템 구축 경험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계 10 정성적 평가(8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10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기술 및 기능부문 기능 요구사항 구현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이 모두 구현되는지, 구현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평가

30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성능 및 품질부문 제약 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10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프로젝트 관리 사업수행 및 조직

참여 업체의 전문성, 유지관리 지원체계 및 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수행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10 일정계획

기간별 정확한 활동을 도출하고, 도출된 각 활동이 합리적인지와 관련된 자원 할당의 적합한지를 평가

기밀유지

보안지침 등을 준수하고 보안정책수립, 보안점검(사전예방 활동), 해킹보고 등 보안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계획 및 자체점검계획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프로젝트
지원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20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되는 각종 대책의 적정성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

교육/기술지원

교육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최신의 정보기술 동향 및 자료의 제공 등 추가적인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을 평가

계 80 가격 평가(1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가격 평가 가격 제안

제안가격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10 계 10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구분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평가
(90)

정량적 평가
(10)

제안사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재무건전성 •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 여부 10 관련 시스템 구축 경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 사업규모 대비 수행실적 충족도

정성적 평가
(8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 이해도 일관성 있는 사업 방향 및 전략 제시 여부 10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 분석 여부 위험요소에 대한 창의적 대안 제시 여부 제시 대안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적용 기술 적용 기술의 적정성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기술 제시 여부 현실적 구현 가능성 기능 요구사항 구현 요청 기능의 구현 충족 여부 구현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기능 요구사항 반영의 완성도 30 보안 요구사항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연계한 보안 분석 여부

적용 표준 및 구현 방안의 구체성 제안 보안기술의 적용 가능성 제약 사항

기능 및 품질 요구사항 구현 시 제약사항 충족 여부

제약사항 반영 구현 방안의 구체성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10 품질 요구사항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의 구체성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분석·설계 등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 방안의 구체성

사업수행 및 조직 참여 업체의 전문성 유지관리 지원체계 및 방법의 적정성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수행 범위의 구체성 10 일정 계획 기간별 활동 도출의 정확성 세부 활동 계획의 합리성 자원 할당의 적정성 기밀 유지 보안지침 준수 여부 보안정책 수립 및 사전 보안점검 계획

보안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계획 및 자체점검계획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의 구체성

유지보수 관련 활동 및 제한사항의 명확성 20 비상 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책의 적정성 장애 발생 시 대응체계의 구체성 비상상황 대응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교육/ 기술지원 교육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사용자 교육 및 운영 지원 방안

최신 정보기술 동향 및 자료 제공 등 추가 기술지원 방안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의 적정성 최저가격 대비 가격 경쟁력 가격평가 산식에 따른 평가점수 산정 10 계 100 〔붙임 1〕누출금지 대상정보 범위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업무시스템 DB 및 내부 업무 자료

12.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 3〕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20%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붙임 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4〕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필히 첨부(평가 시 반영)

〔붙임 5〕제안사 경영현황(최근 2년간)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합계 평균 총 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통합유지관리부문 기타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기자본) 〔붙임 6〕주요사업실적(최근 5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임을 명시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처 날인 받은 원본 또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발행본 실적증명서

===== 붙임3 (재공고)입찰참가신청서 및 가격입찰서.hwp =====
접수번호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R26BK01657331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성균관대학교 시험전용브라우저 솔루션 도입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본 입찰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서류

2026.
.
.

입찰참가 신청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또 는 명 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성균관대학교 디지털교육혁신원장 귀 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접수번호 : 입찰 참가 확인서

상
호 : ______________________

건
명 : 성균관대학교 시험전용브라우저 솔루션 도입

성균관대학교 경쟁입찰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함.

2026.
.
.

확인자 성균관대학교 디지털교육혁신원 교육혁신팀
(인)

가 격 입 찰 서 입찰 공고 번호 R26BK01657331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성균관대학교 시험전용브라우저 솔루션 도입 입 찰 금 액

금
원정(₩
)-VAT포함.

사업 수행 기간 계약일 ~

당사는 귀교의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동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사업수행기간 내에 성균관대학교 시험전용브라우저 솔루션 도입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
찰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또 는 명 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성균관대학교 디지털교육혁신원장 귀하

※ 본 입찰서는 가격입찰봉투(소봉투)에 입봉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 식 작 성 요 령 1.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요령

가. 입찰일자는 ‘2026.00.00.(요일)’로 기재합니다.

나. 입찰할 대상의 입찰공고번호 및 입찰건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도장날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라. 상호명이 기재된 대봉투에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담당자 명함을 각 1통씩을 동봉하여 제출합니다.

2. 가격입찰서 작성요령

가. 입찰공고번호는 공고된 번호를 기재합니다.

나. 입찰건명은 입찰공고번호에 해당하는 건명을 기재합니다.

다. 입찰금액은 VAT를 포함한 총액을 한글로 기재하고, ( )안에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라. 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도장날인), 주민(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가격입찰서 제출용 봉투 작성요령

가. 각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봉투를 준비합니다.

나. 앞면에 “가격입찰서(견적서) 및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재중”이라고 기재합니다.

다. 다음에 입찰번호와 입찰건명을 기재합니다.

가격입찰서, 견적서 및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재중

입찰번호 : R26BK01657331

입찰건명 : 성균관대학교 시험전용브라우저 솔루션 도입

라. 후면(우측하단)에 상호명과 대표자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마. 대표자성명 옆과 봉투의 좌·우·중앙에 각각 사용인감(또는 인감) 도장을 날인 합니다.

[작성예] 상 호 명 : ○○○○○○ 대표자명 : ○ ○ ○ (인)

바. 가격입찰서, 견적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봉투에 넣은 후 풀로 봉인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요약 : 1.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타 첨부서류 동봉한 대봉투 1부
2. 가격입찰서를 밀봉 날인한 소봉투 1부

[별첨 1] 서 약 서

성균관대학교가 추진하는 “성균관대학교 시험전용브라우저 솔루션 도입”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귀교의 상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귀교의 어떠한 손해도 당사가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인)

성균관대학교 디지털교육혁신원장 귀하 [별첨 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본인)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운영업체 선정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귀교 임직원에게 금폼,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성균관대학교 디지털교육혁신원장 귀하

===== 붙임1. (재공고)입찰공고문.hwp =====

입 찰 공 고

1. 입찰건명: (재공고)성균관대학교 시험전용브라우저 솔루션 도입(대학혁신지원사업(2026))

2.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3.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식

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90% 및 가격평가 10% 점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협상순서는 고득점 순에 의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4.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5. 입찰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거한 유자격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다. 본교 재무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제12조, 제76조), 시행규칙(제14조) 기타 관계법이나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자

6. 입찰서류 제출기한

가. 제출기한: 2026. 9. 19.(토) 10:00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및 퀵 접수(방문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0306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다산경제관 3층 32321호 교육혁신팀

7.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서식) 및 가격입찰서(본교 서식) 각 1부

나. 제안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용지규격은 A4 크기)

다. 제안내용 수록 파일 1본 (USB 저장장치 혹은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관련분야 용역이행실적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각 1부

사.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총액의 5% 이상, 2개월) 1부.

아.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1부

자. 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 1부 8. 기타사항 가. 입찰서류 제출 시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 입찰담당자 명함, 이외 기타 서류를 대봉투에 넣어 제출
  • 가격입찰서 및 견적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은 소봉투에 넣고 동봉하여 제출

나. 문의처: 디지털교육혁신원 교육혁신팀 소희진

(☏ 02-760-0818, [email protected])

2026년 9월 8일 성균관대학교 디지털교육혁신원장

===== 붙임1. (재공고)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1. 입찰건명: (재공고)성균관대학교 시험전용브라우저 솔루션 도입(대학혁신지원사업(2026))
2.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3.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식
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90% 및 가격평가 10% 점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협상순서는 고득점 순에 의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4.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5. 입찰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거한 유자격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다. 본교 재무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제12조,
제76조), 시행규칙(제14조) 기타 관계법이나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자
6. 입찰서류 제출기한
가. 제출기한: 2026. 9. 19.(토) 10:00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및 퀵 접수(방문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0306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다산경제관 3층
32321호 교육혁신팀
7.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서식) 및 가격입찰서(본교 서식) 각 1부
나. 제안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용지규격은 A4 크기)
다. 제안내용 수록 파일 1본 (USB 저장장치 혹은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관련분야 용역이행실적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각 1부
사.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총액의 5% 이상, 2개월) 1부.
아.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1부
자. 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 1부
8. 기타사항
가. 입찰서류 제출 시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서,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 입찰담당자 명함, 이외 기타 서류
를 대봉투에 넣어 제출
  • 가격입찰서 및 견적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은 소봉투에 넣고 동봉하여 제출

나. 문의처: 디지털교육혁신원 교육혁신팀 소희진
(☏ 02-760-0818, [email protected])
2026년 9월

8일 성균관대학교 디지털교육혁신원장

===== 붙임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pdf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 (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위탁운영업체 선정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본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 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 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입찰에 참여한 자(현장설명 참가도 포함)는 본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에
동의하며 제1항의“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본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다만,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포 함하는 계약서에 전자서명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계약 내용으로 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 우에는 당해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제3조 (계약관계직원의 청렴계약이행 의무 및 문책)
본교는 청렴계약 계약관련 임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자를 관계규정 및 법에 따라 징계 등의
방법으로 문책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불공 정 행위를
한 경우, 본교는 해당 입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본교에 서 정한 기간 동안
본교 주관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 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본교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본교 주관 입찰의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본교의 처분 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본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불이익처분)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처 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이행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본교의 불이익 처분에 대 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 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본교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 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 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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