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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035] 서울대학교병원[검사재료] 현미경 슬라이드(MICROSCOPE SLIDE) 외 3건

[물품] 발주기관: 서울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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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2026-1964][검사재료] 현미경 슬라이드(MICROSCOPE SLIDE) 외 3건.pdf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당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전 자 입 찰 공 고
1. 실수요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 번호

건 명 입찰등록 응찰일시 마감 및 장소 2026년 09월 15일 개찰일시 2026년 09월 14일 17:00 까지 12:00 ~ 2026년 09월 16일 (주)이지메디컴 2026년 09월 16일 13:00 이후 구매사업부 12:00

2026-1964 [검사재료] 현미경 슬라이드(MICROSCOPE SLIDE) 외 3건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그룹별 단가 총액제)
4. 낙찰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고시금액기준 : [규격서] 참조)
1) 낙찰자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낙찰하한율(82.495%)이상,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물품 구매입찰 낙찰하한율
(86.245%)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숙지 요망.)
2)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3)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적용함.
5. 개찰장소 : 계약담당 개인용 컴퓨터(PC)
6. 입찰보증금
(1) 입찰단가를 예정수량으로 곱한 입찰금액에서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 보증보험증권등)을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한다.
(2)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으로 하며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으로 한다.
※ 보증금 부족 시 입찰무효에 해당되므로 충분한 보증금을 납부, 피보험자는 (주)이지메디컴으로 하여야 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급 받을 경
우 발급절차는 종전과 동일하나 증권원본은 전자적으로 (주)이지메디컴에 자동송부 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됨.)

(3)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입
찰단가를 참고수량으로 곱한 입찰금액에서 1)에서 4)와 같이 입찰보증금(현금, 보증보험증권등)을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한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제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제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7.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당사 위탁구매물품에 관한 계약업무 규정상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8. 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전자입찰참가신청서 및 전자입찰이행확약서 각1부. (당사 전자입찰시스템 MDvan에서 작성)
(2)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수입업, 판매업) 신고증 1부 (입찰대상 물품이 해당하는 경우)
※ (2),(3),(4),(5) 서류의 경우, 원본 스캔하여 전자입찰참가신청 시 첨부 또는 이메일 (검사재료 : [email protected]) 송부
9. 입찰무효 : 당사 위탁구매물품에 관한 계약업무 규정상 무효에 해당될 경우
10. 납품기한 및 장소 : 계약시작일로부터 2027년 06월 30일까지 납품지시에 의거 지정장소 납품 및 검사완료
11. 입찰자 유의사항
(1) 계약업체에게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거래금액당 서비스이용률 1.71%가 부과됨.
(2) 본 입찰은 당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당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인증서 용도에 따른 발급 및 사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함. (시스템 가입승인 담당자 : 02-3016-7732)
(3) 입찰참가자의 IP주소가 동일할 경우 동일 IP주소 자동차단제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은 가능하나 중복투찰은 불가함.
(4) 응찰자는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당사의 이용약관, 입찰개요에 첨부된 기타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응찰하여야 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ezmedicom.com) 입찰공고를 참조하며,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02-3016-772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이지메디컴은 청렴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당사 계약담당자는 절대 금품ㆍ향응 및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불친절한 태도로 계약에 임하지 않습니다.
● 입찰 및 계약 담당자가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지메디컴 윤리경영팀 : 02-3016-7732, e-mail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내 사이버신문고(www.ezmedicom.com → 고객센터 → 사이버신문고)
  • 병원 홈페이지(www.snuh.org) > 고객참여 > 클린센터 > 클린신고

● 기타 입찰 및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개선요청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기 사이트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09 월 08 일 ㈜ 이 지 메 디 컴 계 약 담 당

===== ● [품목리스트][2026-1964][검사재료] 현미경 슬라이드(MICROSCOPE SLIDE) 외 3건.xlsx =====

[시트: 입찰서]
A: 서울대학교병원 2027년도 검사재료 정규 단가계약 품목리스트
[공고번호 2026-1964호]
A: ▶ 실수요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A: ▶ 건
명 : [검사재료] 현미경 슬라이드(MICROSCOPE SLIDE) 외 3건
A: ※ 선정회사가 무지정인 경우, 서울대병원에 S/T 통과 합격서류가 있는 품목이거나 서울대병원에 납품실적이 있는 품목이어야 함. (참고 : 무지정 품목의 납품가능 제조사 참고)
A: [그룹별 단가총액제]
J: 선정회사가 무지정일 경우,
(1) 서울대병원에 SAMPLE TEST 통과된 제품 또는
(2) 서울대병원에 납품 실적이 있는 품목이어야 함.
A: 그룹명 B: 입찰구분 C: 계정구분 D: 품목번호
(품목수) E: 물품코드 F: 물품명 G: 규격 H: 단위 I: 예정수량 J: 선정회사1 K: 선정회사2 L: 선정회사3 M: ※참고※
무지정 품목의
납품가능 제조사
(구분자",") N: 그룹내 품목별
단가비율 O: 그룹내 투찰시
배분단가
(원단위 미만절사) P: 비고
A: 1 B: 그룹별 C: 검사재료 D: 1 E: 2001245300021 F: 현미경 슬라이드(MICROSCOPE SLIDE) G: 100EA, #BM5116-20F H: PACK I: 200 J: MUTO N: 2.82% O: 0
A: 1 B: 그룹별 C: 검사재료 D: 2 E: 2004901015765 F: COATING SLIDE G: 100EA H: BOX I: 670 J: MUTO N: 9.80% O: 0
A: 1 B: 그룹별 C: 검사재료 D: 3 E: 2004901008200 F: 현미경 슬라이드(MICROSCOPE SLIDE) G: 100EA, #5116-20F H: PACK I: 2,300 J: MUTO N: 2.79% O: 0
A: 1 B: 그룹별 C: 검사재료 D: 4 E: 2004901017141 F: 현미경 슬라이드(MICROSCOPE SLIDE) G: 3,000EA, #BM5116-20F H: BOX I: 50 J: MUTO N: 84.59% O: 0
B: 1

===== ● [확약서] 서울대학교병원 검사재료 전자입찰이행확약서.hwp =====
전 자 입 찰 이 행 확 약 서

실수요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공고번호 :

건
명 :

◆ 입찰관련 세부 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규격, 단위 및 제조회사 등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해당품목 또는 해당그룹만 투찰하여야 한다.

3. 입찰참가자는 입찰품목 중, 보험품목인 경우 2026년 04월 01일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보험기준수가(상한금액) 이내로 투찰하여야 한다. 기준일 이후 상한가 변동 시 계약시작일 기준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4. 입찰참가자는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확인 및 GMP적합 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 한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시 의료기기법에 따른 모든 책임 및 이로 인한 실사용기관의 손해배상 등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한다. 또한 식약처 품목허가(신고) 관련서류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낙찰 무효처리 및 계약해지 절차를 시행 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계약보증금 포함) 환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입찰품목은 입찰서에 명기된 제조회사 제품이어야 하며, 선정회사 이외의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안 된다. 선정회사가 없을 경우 SAMPLE TEST 통과된 제품 또는 실수요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 납품실적이 있는 품목이어야 한다. (단, 약국재료 및 진료재료(특수진료재료, 방사선재료, 위생재료, 기타진료재료, 검사재료)계정으로 납품이력만 인정한다.) 통과된 품목 외 타규격이 입찰서에 추가된 경우 해당 규격이 SAMPLE TEST 통과 당시 품목허가(신고)서상의 포함된 규격이면 납품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 무효처리 및 계약해지 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SAMPLE TEST 통과된 제품과 실제 납품된 제품의 구성, 제조처 등이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입찰참가자는 (주)이지메디컴의 회원사 가입 후 입찰집행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후 응찰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주)이지메디컴의 전자상거래시스템 사용에 따른 소정의 서비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7. 개찰 후 유찰시 개찰 1시간 후 재입찰을 실시 할 예정이며, MDvan((주)이지메디컴 전자구매시스템)에 각 업체의 담당자 연락처를 올바르게 기입하여 자동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8.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 및 계약이행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환수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귀사의 어떠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한다.

9.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지메디컴에 관련서류 제출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입찰보증금) 및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7조(계약의 체결)에 의거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주)이지메디컴에 귀속한다.

10. 낙찰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한 수입(제조)품목 허가(신고)서 및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의료기기 표준코드(UDI코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의거한 물품정보를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낙찰 무효처리 및 계약해지 절차를 시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계약보증금 포함) 환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 병원의 재고관리방식은 「국제표준 식별코드」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바, 낙찰자는 계약 시(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상품명,

규격, 단위, EDI코드, 제조국 등의 계약물품 상세정보와 국제표준식별코드(개별 및 포장단위의 바코드를 모두 포함)를 부여

받아 (주)이지메디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낙찰자는 의료기기법 제 20조의 8(용기등의 기재 사항)에 따라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용기나 외장에 기입 또는 부착하여야한다. 기존의 병원 물품코드와 UDI코드가 상이할 경우 병원 및 이지메디컴에 즉시 통지 해야 한다.

12. 진료재료(시약 등) 구매조건부 임대차장비 임대 품목의 경우 물품 단가에 장비가격, 병원전산 연결 인터페이스 비용 및 사용자 교육, 사후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된 단가로 응찰하여야 하며 장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최초 진료재료(시약) 구매조건부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서(이하 “임대차 계약서”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는 가격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해당 계약서 “진료재료의 가격“ 조항에 의거 가격은 변동할 수 있다.

13. 임대차 계약서의 사항과 공급업체 변경 등의 사유로 변동이 생길 경우, 의료장비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14. Test 입찰 품목은 Test 당 단가와 단위당 Test 수를 투찰하여 Test 단가가 가장 낮은 업체가 낙찰되며, 계약 시에는 Test 당 단가가 아닌 진료재료 단위 당 가격으로 환산하여 계약한다.

15. 물품 대금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병원의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충분한 유동자금을 확보하여야 하고, 자금부족을 이유로 물품 공급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16. 입찰결과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수탁 운영)의 선택적 적용

가. 위 물품입찰의 결과 낙찰된 품목 중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품목에 한하여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을 계약서상 “병”으로 하여 낙찰된 단가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한다.

나. 동일품목(동일 EDI 코드 포함)과 유사품목(규격)의 경우 낙찰된 단가(낙찰율 적용)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한다.

< 품목별 단가제 입찰 >

1. 입찰하고자 하는 품목의 단위, 규격 및 제조사를 확인한 후 해당품목에 대한 단위당 단가를 투찰하여야 한다.

< 그룹별 단가총액제 입찰 >

1. 입찰하고자 하는 해당 그룹의 단위,규격 및 제조사를 확인한 후, 해당 그룹의 품목별 단가를 합한 금액 (부가세 포함가)을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입찰서 기재방법 그룹 품번 품명 제조사 투찰단가 1그룹 001 a A,B,C 100 002 b D,E,F 200 003 c G,H,I 300

1그룹
투찰금액

₩ 600 (육백원) < 낙찰자 결정방법 >

1. 적격심사낙찰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낙찰하한율(84.245%) 직상의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계약의 체결 >

1. 낙찰그룹의 계약단가는 그룹별 낙찰율(투찰가/예정가 *100)을 그룹내 개별품목의 기준가에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산출한다.(단, 원단위미만은 절사한다.)

(예시) 계약단가 산출 예시
(단위 : 원)

그룹 품번 품명 제조사 예정단가 투찰금액 낙찰율 낙찰단가 계약단가 1그룹 001 a A,B,C 120 85.71% (600/700*100) 102.86 102 002 b D,E,F 230 197.14 197 003 c G,H,I 350 300.00 300 1그룹 700 600 600 599

2. 낙찰된 품목 중 복수제조사 품목은 계약 체결시 납품희망 제조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된 해당 제조사의 생산중단, 품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당물품 안전성관련 조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초회 계약한 제조사의 물품을 계약종료시까지 공급한다.

3. 병원에서 SET구매 품목으로 지정한 일부 물품에 대하여 동일 제조사의 물품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관련 일반사항

1. 계약보증금은 계약 및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3개월 예정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이상 이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기준수가(상한금액) 변동 시는 보험기준수가 변동율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신설로 등재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 담당자(계약, 물류담당)에게 서면 및 유선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미고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계약업체에서 보전하여야 한다.

3. 행위수가 코드에 해당되는 품목의 경우 계약시 해당정보를 계약담당에게 안내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기준수가(행위수가, 상대가치 점수) 변동 시 서면 및 유선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미고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계약업체에서 보전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기준수가(행위수가, 상대가치 점수) 변동 시 계약담당과 협의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5. 계약기간 중 동일 EDI코드 제품의 규격 및 포장단위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 보험 상한가 대비 계약율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6. 계약기간 중 계약품목의 급여여부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상한가와 계약단가 중 낮은 단가로 계약단가를 유지한다.

7.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된 품목이 단종되어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단종이 확정되기 최소 3개월 이전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또는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요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업체에서 보전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사유로 인한 실수요기관의 대체품 납품지시가 있는 경우, 입찰공고 시 선정한 제조회사 제품 또는 샘플테스트 통과 등 실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계약하고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8. 납품수량은 입찰서의 수량에 관계없이 증감될 수 있으며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일회 납품수량 및 금액에 관계없이 납기일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9. 물품 납품시에는 MDvan((주)이지메디컴 전자구매시스템) 상의 납품명세서 혹은 거래명세서(직불품목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이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고, 물품의 적부는 검수인과 사용부서의 판정에 따라야 하며 물품은 기 납품된 물품의 질보다 같거나 이상이어야 한다.

10. 계약업체는 (주)이지메디컴의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MDvan((주)이지메디컴 전자구매시스템)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병원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통상적으로 납품지시는 MDvan((주)이지메디컴 전자구매시스템)을 이용하나, 긴급할 때의 납품지시는 전화 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납품장소는 병원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로 납품지시 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따라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 납품한다.

12. 병원의 물류정책 변동에 따라 납품 조건의 주요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13. 병원의 물류정책 변경에 따라 입찰품목의 재고관리방식이 변경될 경우

(기존 “직불방식”에서 “위탁재고방식” 또는 “위탁재고방식”에서 “수탁재고방식”), 제반사항은 병원의 추후 결정에 따른다.

가. 직불방식 : 물품 검수 시 공급업체에서 거래명세서(납품확인서)를 제출하며, 해당물품은 입고와 동시에 병원의 재고자산이 됨.

나. 위탁재고방식 : 공급업체는 물품을 이지메디컴 원외 물류창고에 가입고 시킨 후 사용수량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가입고된 수량은 공급업체의 재고임.

다. 수탁재고방식: 공급업체는 물품을 사용부서의 요청에 따라 필요수량을 부서에 가입고 시킨 후 사용수량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임. 사용부서에 가입고된 수량은 공급업체의 재고이며, 물품 관리의 책임은 공급업체에 있음.

14. 계약업체는 원외 물류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물품은 실수요기관의 사용부서별 청구내역에 따라 개별 포장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15. 계약업체는 납품된 물품을 검수, 수령 전에 발생한 멸실, 파손 등은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16. 세금계산서는 직불 물품인 경우 납품 검수와 동시에, 위탁 물품인 경우 익월 5일까지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대금지급 연기 등 실수요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17. 계약업체는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에 청구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대금지불은 병원의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 하에 30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 시기를 조절 할 수 있다.

18. 병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 납품된 물품이 사용중단 또는 사용 취소되었을 경우 반품 받고 그 대금을 환불한다.

19. 병원에 기 납품하여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전 항에 따라 진료재료를 계약업체에 반품할 경우, 병원에서 계약업체에 지급할 진료재료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재료 반품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병원에서 지급할 진료재료 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반품대금을 즉시 병원계좌로 입금하고 입금증을 병원 의료재료파트로 제출한다.

20. 입찰자는 위의 각 사항 및 입찰조건을 승낙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기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입찰실시기관과 병원의 뜻에 따른다.

21. 입찰자는 요양급여품목에 대하여 동일 보험코드 타 규격에 계약 관련하여 동일 계약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요양급여 품목 중, 동일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규격 상 계약단가가 상이한 경우, 최저가 규격의 계약가 기준으로 동일 적용함에 동의한다.

다만, 비급여 품목 중 인체조직과 같이 특수한 품목의 경우, 단위 당 단가를 반영한다.

22. 계약업체의 불성실한 납품의무 이행 및 문제(불량) 진료재료로 인한 진료 차질 등으로 인하여 실수요기관이 시정 요청 공문을 계약업체에 발송한 경우, 계약업체는 실수요기관이 요구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개선되지 않을 시,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23.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의료기기 GMP 국제 품질관리 민원인 안내서」 등을 준용한다.

◆ 위탁재고관리 물품의 유지수량 및 납품조건

1. 병원의 모든 위탁관리 물품의 유지 수량은 적정재고수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납품의 기준이 되는 발주수량은 적정재고량-현재고량(적정재고량에서 현재고량을 차감한 수량)이다. 단, 병원의 물품관리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안전재고에 미달된 물품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3. 병원의 진료상황, 물품수급상황에 따라 적정재고와 안전재고를 산정하되, 적정재고 수량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실제 출고 수량에 대하여 1개월의 평균을 산정하며, 안전재고 수량은 적정재고량의 1/2을 기준으로, 매월 1회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물품별 적정재고수량의 기준은 병원의 물품관리담당자가 정한 값으로 하며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아 평균사용량으로 재고량을 운영할 경우 진료에 차질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일부 품목은 병원 담당자가 설정한 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4. 예정수량은 직전년도 사용량 또는 사용예정에 따른 참고수량이므로 계약기간 동안의 국가차원의 정책변화, 병원차원의 정책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매수량이 예정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한다.

5. 창고의 재고수량이 안전재고량 미만이 되면 해당 사항이 MDVAN에 등록된 계약업체 담당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메일(회사 대표메일포함)로 안전재고량 미만이 된 물품의 내역이 통보되므로, 담당자 변경시에는 담당자의 변경된 휴대폰번호 및 메일주소를 즉시 반영하는 등 계약업체 담당자는 메일 계정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 메일 계정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업체에 있으므로 계약 시 담당자 휴대폰번호와 메일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납품기한 및 지체상금 주요사항>

1. 직납방식의 경우 물품의 납품기한은 병원의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전 품목, 전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라도 납품 기한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위탁재고방식일 경우는 안전재고량 미만이 된 날의 익일까지 전 품목, 전량을 병원과 협의된 창고로 납품하여야 한다. 위탁물품 납품업체는 창고재고가 안전재고량 미만이 된 날의 익익일째부터 계약서상 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전항의 납품기한에 불구하고 병원의 납품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실수요기관의 물류정책 변경에 따라 납품기한 및 지체상금 주요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해지 조건>

1. 병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 공문이 3회 발송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4. 납품기간 내에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6. 낙찰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한 수입(제조)품목 허가(신고)서를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일 경우 제출하여야하며, 식약처 품목허가(신고) 관련서류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본 전자입찰이행확약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하다.

본 입찰에 있어 당사는 위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희망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주)이지메디컴 대표이사 귀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본 입찰에 있어 위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희망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주)이지메디컴 대표이사 귀하

===== 별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5. 26.] [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 5.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심사대상)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제5조(적용기준)
제6조(평가방법)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제9조(낙찰자 결정)
제10조(재심사)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제12조(기타사항)
제13조(재검토기한)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5. 26.] [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 5. 21.,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ㆍ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는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
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
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7.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8.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
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기업ㆍ준정부기
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
는 금액으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5개 기관의 소속
기관 포함) 수요 물자로서, 동 기관에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납품실적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입찰 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구매입찰의 경우에도 [별표1]을 적
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
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평가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도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지
정) 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가.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
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
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
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 Ⅰ-1 납품실적 [주]’ 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
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
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
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
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
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
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
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Ⅰ-3. 경영상태 [주
]’에 따른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4] 신인도 평가[주]’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별
표1]의 총 배점한도는 +5~-5점을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
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
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출우수기업이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
점만큼 차감 적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 산업안전 심사항목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
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
항목 중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
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
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
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
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
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
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
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
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
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
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
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
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
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
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
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394호,2015.5.6.>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5월 18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4223(2014. 10. 20.)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2626호,2015.9.25.>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11월 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46호,2016.8.31.>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9월 1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별표 2]의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배점한도 30점)’ 평가 시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하여 기술등급을 시범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기술등급 배
점 기준’, ‘당해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 기준’ 등 세부 평가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3410호,2016.12.5.>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54호,2017.4.26.>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5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제조 입찰의 기술등급 시범적용 평가시 [별표 2]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2354호,2017.8.9.>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2851호,2017.9.29.>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Ⅲ 신인도
타.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10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하고
‘[별표 1] Ⅲ 신인도 하의 B 및 [별표 3] Ⅲ 신인도 아의 B. 최저임금법 위반 자’에 대한 감점 적용은 2018년 1월 1일 입
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4호,2018.3.30.>
1. 이 세부기준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2호,2018.7.30.>
1. 이 세부기준은 2018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20호,2018.12.31.>
1. 이 세부기준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5094호,2019.12.31.>
1. 이 세부기준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01호,2020.9.29.>
1. 이 세부기준은 2020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19호,2021.3.3.>
1. 이 세부기준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74호,2022.7.18.>
1. 이 세부기준은 2022년 8월 25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43호,2022.12.27.>
1. 이 세부기준은 2023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7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선박 관련 입찰가격 평가는 2024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
지 적용한다.

부칙 <제7236호,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선박 관련 입찰가격 평가는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
지 적용한다.

부칙 <제3468호,2025.6.9.>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7355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4호,2026.1.26.>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73호,2026.5.2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Ⅲ 신인도 가. ② AI기술‘ 은 2026년 8월 1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 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
찰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별지 1]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2의1]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제4조 제1항 제1호)
[별지 2의2]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별지 3]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별지 4] 내자 (계약/납품) 실적증명서
[별지 5] 제출서류목록표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Ⅰ 해당물품
.

배점
한도

비 점) 고

100
1.

납품실적 납품이행 2. 기술능력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가. 기술등급 10 가. 신용평가등급 30 능력

Ⅱ 입찰가격
.

3. 경영상태 1. 입찰가격 55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1.

Ⅳ 결격사유
.

해당물품

라. 고용창출
항목의
일
자리창출우
수기업의 경
5
우 기타 심
5
사항목별 평
(단, 산 점 합계(배점
업재해 한도 +5~-5)
발생 심 와 합산하여
사항목 평 가 하 고
감점이 총 배점한도는
있 는 +7~-5점을 적용
경우는 - 다만, 산업
+ 3 ~ - 5 재해발생 심
적용)
사항목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 점한도는
+3~-5점 적용

+~
-

가. 기술 및 품질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 납품이행 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능력 (다만, 결격여부 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

평점계산식
참조

-30 ①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기업
구분

심사항목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동등이상 물품)
소기업 또는

평가요소

배점 기본
한도 가점

A.100%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외)/추정가격]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5.0

소상공인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유사물품)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유사물품)

2.0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외)/추정가격]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외)/추정가격]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5.0 3.0

외)/추정가격]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이상

평점
3.0
2.0

C.30%이상~60%미만 1.0 D.5%이상~30%미만 0.5 A.100% 이상 1.0 B.60%이상~100%미만 0.75 C.30%이상~60%미만 0.5 D.5%이상~30%미만 0.25 이상 2.0 B.60%이상~100% 미만 1.5 C.30%이상~60%미만 1.0 D.5%이상~30%미만 0.5 A.100% 이상 1.0 B.60%이상~100%미만 0.75 C.30%이상~60%미만 0.5 D.5%이상~30%미만 0.25 A.100%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급 B.60%이상~100% 미만 A.100%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창업기업 등 점) 이상 5.0 가. 최근 5년 이내의 외)/추정가격] B. 70%이상~100%미만 4.0 납품실적(계약목적물 C.50%이상~70%미만 3.0 과 동등이상 물품) D.20%이상~50%미만 2.0 E.5%이상~20% 미만 1.0 이상 1.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중기업 또는

5.0
-

대기업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A.100% 나. 최근 5년 이내의 외)/추정가격] B.70%이상~100%미만 1.25 납품실적(계약목적물 C.50%이상~70%미만 1.0 D.20%이상~50%미만 0.75 E.5%이상~20%미만 0.5 과 유사물품)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
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
우에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원(서)(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
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이하 같다.)

④ 제③항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제6조제②항
제1호 나.’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⑤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2.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
한다.

4.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5.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
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6. 5호에도 불구하고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
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비율이 동일)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실적
평가에 유리한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등급
T1
T2
T3+, T3, T3T4+, T4, T4T5+, T5, T5T6+, T6, T6T7
T8

점)

평점
최고수준
매우 우수
우수수준
양호 수준
보통이상
보통수준
보통정도
보통이하

10
9.8
9.6
9.4
9.2
9.0
8.8
8

※ [주 ]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신용조회사
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료후

3일 평가완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
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
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추정가격 5억원 이상 물품 구매입찰은
입찰자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

AA+, AA0, AA- AA+, AA0,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 A2+ A+ A+ A20 A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A- 30.0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29.8 29.6 29.4 29.2 29.0 28.8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
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
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
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 2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55 평 점) 점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55 - 2

  • | |는

× (

90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5 ~ -5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배점
한도

비 점) 고 100

Ⅰ.해당물품
납 품 이 행 1. 경영상태
능력

가. 신용평가등급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30 70

평점계산
식참조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1. 품질관리 등

Ⅲ.신인도 신뢰정도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3~
-3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1.

Ⅳ.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70 평 점) 점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2 ×

  • | |는

-

입찰가격
예정가격

90 ( 100 ) × 100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점으로 한다
◦ 삭제
2

< . >

Ⅲ 신인도 배점한도 + 점 ~ - 점
.

( 3 3 )

※ 신인도 평가는 별표 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4] . 100 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배점
한도

비 점) 고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능력 Ⅱ.입찰가격 1. 평점계산 입찰가격 70 식참조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3~

  • 3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 -30

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70 평 점) 점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4 ×

  • | |는

-

(

90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삭제>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100분의 93.75 이상인 경우의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신설> (2021.4.1.)

Ⅲ 신인도
.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 점 배점한도 +5점 -5 )

* 단,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의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 점
점~ 점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점 -3 )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배점한도 +3 -3 )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평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점

①고도기술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 2.0
증, ‘삭제’<2019.12.31.>,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

②

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AI기술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인
공지능 제품 보유자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
제>, GS(국산우수S/W)
B.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
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일반기술 C. ‘삭제 ’,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
유자
D.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가. 기술 「 「

및
품질

」 」 ③ 「 」

1.5
1.25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2019.12.31.>
J. ‘삭제’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

① 중 소 기 업 우-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지원

2.5

  • 혁신형기업

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 2.0

업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나 .중소
(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기업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
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공 동 수 급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하는 경우
체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
구성하는 경우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하는 경우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
를 구성하는 경우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
다. 약자
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
여성기업
기업
속기간에 따라

  • 삭제<2019.12.31.>

지원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A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장애인기
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

② 「

1.5
1.0
0.5
1.5
0.75
1.0
0.5

」

①
②

「 」

0.75
0.5
0.25
1.5

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

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
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
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일자리창
중기업
출
8% 이상인 기업
우수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라. 고용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창출
  • 총고용인원 3~5인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
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청년고용
10인 이상인 기업
우수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인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
여성고용 A.
업

․ ①

․
․

「 」 ② 「 ③ 「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1.75
1.5
1.0

」 」 1.5

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

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
이 15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

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
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

우수기업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인 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
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장애인고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
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용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
상인 기업
우수기업
A. 고용정책기본법 상 ‘고용형태공시제’ 공
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
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
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고용형태 <2026.12.31.까지 유효>
(1) 0.5배 미만인 경우
등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
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
고용안정 A.
우수기업 기업자의 경우

「 ④ 』 「 1.0

1.5
2.0
2.0
1.5

」 ⑤ ⑥ 1.5 」 『 「 1.75 」

2.0
1.5
1.0
0.5
1.5

1.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5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마. 저출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생
저출생 대응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
대응
지원
생활균형 우수기업’

「 「 」 」

1.25
1.0

1.5
1.25
1.0

2.0 · 2.0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1.0

바.
지원

정책 부처별
책지원

받은 업체
B. ‘삭제’ <2025.9.1.>
C.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
정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
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
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
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

「 」

  • ·

」

「 · 2.0 」

사.
정

불공
계약행

위 ① 「

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D. ‘삭제’ <2019.12.31.>
E. ‘삭제’ <2019.12.31.>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31.>
H. ‘삭제’ <2019.12.31.>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 1.0
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31.>
L. ‘삭제’
M. ‘삭제’ <2019.12.31.>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 1.0
중소기업’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으뜸 2.0
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까지 유효>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1.25
지정 받은 자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 1.0
으로 인증받은 기업
<2028.12.31.까지 유효>
S. 기후환경에너지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흥 및 1.0
소비촉진 유공포상’을 받은 기업
T.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1.0
지정받은 기업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
과율에 따라
납품지연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2.0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② 불공정하도 B. 하도급법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 -1.0
급
거래

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삭제’
A. ‘삭제’ <2020.10.1.>
하자조치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
불이행
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A. 근로기준법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체불사업
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주
B. 삭제 <2022.7.18.>
아. 고용관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련
및
고용개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
관련 법령 조치
이 공개된 자
위반 행위
미이행정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도
적용
➀ 산 업 재 해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
발생
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
자. 산업안
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전
* ‘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
➁안전보건 B.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③
④

「 ① 」 ②

※ 주 신인도 평가 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

] " "

-1.0
-2.0
-2.0

-3.0 1.0 .

Ⅰ 신인도 평가 총괄
.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 및 품질)"항목의 ‘③일반기술’ "B"등급 및 "사
(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2019.12.>

④ ‘삭제’
⑤ ‘삭제
⑥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B", "C" 및 ②공동수급체구성 중 "A","B"는 평
가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조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
중소기업지원 중 "A"의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및 "B"는 평가하지 않는다.

⑦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
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

① 가 기술 및 품질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① 1. " 고도기술, " .

②AI기술, ③일반기술"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4. " 일반기술"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

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삭제’

③

5. " 일반기술"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
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
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
아 입증하여야 한다.

③

6. " 일반기술"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7. "삭제"
8. "삭제"

「 」 「

9.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에 따라 지정된 품질

」 보유자에 대하여 고도기술 평점(2.0점)을 적용한다.

보증조달물품

가.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5개 기관의 소속기관 포함) 수요물자로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나.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
10. 중복평가

1) "가. 기술 및 품질"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
고, 그 중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
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나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 1.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
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
우수그린비즈기업은

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
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

」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

기업기본법

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
다. 다만,
률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

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

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
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

2)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

․ 『 』

가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에 등재된 경
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

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특별시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
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

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

②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C", "D"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

「

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 .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
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
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
(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서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의 취임 과정에서 대표자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에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
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여성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그 존속기간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 .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
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급법 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삭제’ <2019.12.>
4)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
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 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
는 동일하여야 한다.
6)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 」 ·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일자
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
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 』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
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00

‘11.9
100

‘11.10
100

‘11.11
100

‘11.12
102

‘12.1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03

‘12.9
104

‘12.10
103

‘12.11
104

‘12.12
104

‘13.1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

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
개월 미만인 기업과 합병 또는 분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
료를 대비하여 "A(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제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

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례)
일자리창출촉진 타 신인도 적용 점수
비고
1점
6점
6점
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점
5점
7점
총 배점한도(7점) 적용
3점
1점
4점
5) 일자리창출우수기업 평가에서 "대기업"이란
에 관한 법률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 6개월간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월별 청년고용인원
월별 총 고용인원

6월
12
100

7월
12
103

8월
11
104

9월
8
100

10월
11
104

11월
15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구분
월별 여성고용인원
월별 총 고용인원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6월
12
100

7월
12
103

8월
11
104

9월
8
100

10월
11
104

11월
15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
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
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
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 』 』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월별 총 고용인원

6월
12
100

7월
12
103

『

8월
11
104

9월
8
100

10월
11
104

11월
15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
라)

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
의 고용은

6.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
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계산 = 기간의
식 소속외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
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
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
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고용안정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이상 재직
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
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8. 중복평가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
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
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
가)
세부항목
A. 가족친화인증기업

· B. 대한민국 일 생활균형 우수기업 2. 중복평가

확인(지정 또는 선정)기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비고
가족친화인증서
대한민국 일 생
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

·

1) "마.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
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
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A. 조달업무우수업체
B. ‘삭제’ <2025.9.1.>
C.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삭제’ <2019.12.>
E. ‘삭제’ <2019.12.>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
H. ‘삭제’ <2019.12.>
I.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 등급 이상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
L. ‘삭제’
M. ‘삭제’ <2019.12.>
N. 수출유망중소기업
O.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12.31.까지 유효>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
으로 지정 받은 자
R. 인적자원 우수기업
<2028.12.31.까지 유효>

확인(지정)기관 비고

조달청장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글로벌강소기업지정서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S.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포상

T. 녹색기업
2. ‘삭제’ <2019.12.31.>

대통령
국무총리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포상증서
녹색기업 지정서

3. ‘삭제’ <2022.7.18.>
4. ‘삭제’ <2022.7.18.>
5. ‘삭제’ <2022.7.18.>
6. 중복평가
1) "바.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⑦ 사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 .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계약(납품요구)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지체상금 지체상금부과율
(납품요구)
(납품요구번호) 종결물품대
(비고)
종결물품대 부과액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
3,000,000
0
0
0 “A”는 분할납품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삭제’ <2020. 10. 1.>

4. 하자조치 불이행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5. 중복평가

1) “사.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⑧ 아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1. 체불사업주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삭제’ <2022.7.18.>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가)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1)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⑨ “자.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1)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

위 건 물품 제조 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

」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기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20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 . .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붙임

인) 또는 (서명) (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
조 달 청 장

귀하

-----------------------------------------------------------------------------------------------------------------------

접 수 증 1. 구 매 관 리 번 호 : 3. 수 요 2. 심 사 대 상 물 품 : 4. 제 5.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기 관 :
출

자 : 5)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조 달 청 장 . . . 인) (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업태구분 명 3. 수 량 추 정 가 격 (1) 제조( ), 공급( 전화) ), )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팩스) 종합평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계 100 계 100 납품실적 5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0 입찰가격 70 경영상태 30 신 인 도

+3
~-3

입찰가격 55 결격사유 -30 신 인 도

+5
~-5
-30

결격사유
*

기타(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4.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자기
평점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심사
평점

별지 제2-1호]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종합평점 ( 제1항 제1호)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납품실적 : (

1. ) ) 점 점

가.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나.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 (

계산 : (a/b)x100 2. 점 ( "등급표시" ) ) 경영상태 : ( 3.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 입찰가격(a)

점
예정가격(b)

계산 : 55-2x│(90/100-a/b)x100│

평점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

Ⅲ. 신인도 : (
심사항목

)

점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종합평점 (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1.

경영상태 : ( )점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 계산 :

70-2x│(90/100-a/b)x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b)

(제4조 제1항 제2호)

  • 계산 :

평점

70-4x│(90/100-a/b)x100│
(제4조 제1항 제3호)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제4조 제1항 제2호), 91.75(제4조
제1항 제3호)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심사항목

)점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업 체 명 대 자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신청인 용 도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처 조달청 기 타 ( )

약 및 납 품 내 용
계약내용

분 출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계
구

표 품명 및 규격 단 위 납품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업종

업종코드

현 장 설 치 정 보
주력분야
주력분야코드

인도조건 비고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증명원 기 관 명 :
발 급
주
소:
담당부서 :

년
(인)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월 일

)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한다.

[별지 제4호 ] 발급번호 제 호

내자 ( 계약/납품 ) 실 적 증 명 서
상
신 청 인

호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자

전화번호

등록번호
용
도
번호
년월일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 규

품

제 출 처
수량
금 액(원)

명 납품일자 납 품 처 격 합 계 : 건 원

위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청과 ( 계약/납품 )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조 달 청 장
담당부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월 일 [별지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
연번
야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내

발 급 기 관
인 기 관)

용 (확 비 고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참조 2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별지 제2호] 참조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또는 조달청 <삭제> <삭제> 3 4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삭제>
<삭제>

경영상태 5 기술등급 확인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제출생략)
(제출생략)

신인도 6 고도기술 관계기관 등 7 일반기술 관계기관 등 8 AI 기술 관계기관 등 9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조달청, 심사대상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 【주】

① 제출 서류 중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
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 을 대표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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