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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643] 문무대왕면 범곡리 급수관 연결공사(3차)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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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문무대왕면 범곡리 급수관 연결공사].hwpx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공고 제2026-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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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문무대왕면 범곡리 급수관 연결공사(3차)
나. 위
치 :
경주시 문무대왕면 범곡리 지내
다. 공 사 구 분 :
신설공사 / 전문공사
라. 공 사 개 요 :
상수관로 설치(D75~25mm) L=1,882m, 가압장 1개소 ※세부내역은 첨부된 물량내역서 참조
마.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바. 추 정 금 액 :
금306,835,000원
사. 기 초 금 액 :
금180,143,000원
(단위 : 원)
도 급 액
관급자재액
(도급자설치)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계
163,766,364
16,376,636
180,143,000
126,692,000
306,835,000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액: 23,540,000원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18,890,228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면허를 보유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주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재지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09(수) 10:00 ~ 2026. 09. 14(월) 10:00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공사 설계관련 사항은 첨부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부서로 문의바랍니다. 설계서 및 사업내역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은 경주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일 시 : 2026. 09. 14(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나. 장 소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입찰집행관 PC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경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견적제출 관련 규정 숙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도급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7조 (대가의 지급)』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본 건은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이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
2,385,113
3,151,402
313,403
3,257,376
1,525,942
5,080,992
3,176,000
※ A값 :
18,890,228

※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준 제1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노무비 및 장비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상에 따라 적합한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계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계약등의통보서) 또는 개별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으로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공사금액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공사청구금액 중 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대여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하며, 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업 설명은 상수도과(760-7841), 입찰에 관한 사항은 수도행정과(760-7811), 전자입찰 이용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등의 조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원가계산서(낙찰율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공사는 경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시 경주시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를 이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 근로자 채용시 경주시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 합니다.
( *근거 :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8.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1.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2.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여부 확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우리시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에 대한 체납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또는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더라도 우리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하자보수보증금 우선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또는 준공 시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습니다.

4.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무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등의 조항에 의거 당해 공사(하도급 포함)의 도급 금액 중 첨부서류(원가계산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이 계약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5.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손해배상액 계약상대자 부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경주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경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귀하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고문[문무대왕면 범곡리 급수관 연결공사].pdf =====
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공고 제2026-122호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09(수) 10:00 ~ 2026. 09. 14(월) 10:00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공고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나. 위 명 : 문무대왕면 범곡리 급수관 연결공사(3차) 치 : 경주시 문무대왕면 범곡리 지내

라.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 사 구 분 : 신설공사 / 전문공사 라. 공 사 개 요 :

상수관로 설치(D75~25mm) L=1,882m, 가압장 1개소 ※세부내역은 첨부된 물량내역서 참조

마.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바. 추 정 금 액 : 금306,835,000원 사. 기 초 금 액 : 금180,143,000원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공사 설계관련 사항은 첨부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부서로 문의바랍니다.
(단위 : 원)

도 급 액
추정가격

부가세 계

관급자재액
(도급자설치)

163,766,364 16,376,636 180,143,000 126,692,000

추정금액
306,835,000

설계서 및 사업내역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은 경주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액: 23,540,000원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
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18,890,228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면허를 보유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주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재지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
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일 시 : 2026. 09. 14(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나. 장 소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입찰집행관 PC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제
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경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8. 견적제출 관련 규정 숙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13.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도급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7조 (대가의 지
급)』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노무비 및 장비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본 건은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이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강 국 민 연 금 노 인 장 기 산 업 안 전 퇴 직 공 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구분 건
보 험 료 보 험 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 금 비
금액

2,385,113 3,151,402 ※ A값 : 18,890,228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313,403 3,257,376 1,525,942 5,080,992 3,176,000

※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상에 따라 적합한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
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자와 대등한 입
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계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계약등의통보서) 또는 개별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준 제1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에 의거

라.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으로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노력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공사금액에서 미지급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공사청구금액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중 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
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대여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하며, 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업 설명은 상수도과(760-7841), 입찰에 관한 사항은 수도행정과(760-7811),
전자입찰 이용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등의 조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원가계산서(낙찰율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
어집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

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공사는 경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1. 노무비 직접 지급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시 경주시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를 이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현장 근로자 채용시 경주시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 합니다.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근거 :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여부 확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우리시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

2026. 09. 08.

연금 등에 대한 체납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또는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더라도 우리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3. 하자보수보증금 우선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또는 준공 시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습니다.

4.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무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등의 조항에 의거 당해 공사(하도급 포함)의 도급 금액
중 첨부서류(원가계산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이 계약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5.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손해배상액 계약상대자 부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붙임3]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 예 등록하겠습니다. ( ) : 아니오 ( )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경주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경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20 년 . 월 일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귀하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귀하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안
전
관
리 비 E: 20 G: H:
B: C: D: 품
질
시
험 비 E: 21 G: H:
B: C: D: 기
타
경
비 E: 22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2)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2.43% H: (B + C + E) ×0.1243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GIS 공 공 측 량 용 역 E: L G: H:
B: C: D: 수
압
시
험
비 E: M G: H:
B: C: D: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E: N G: H:
B: C: D: 총
공
사
비 E: O G: H: (I + J + K + L + M + N)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공 D: F: K:
B: 2. C: 관로공 D: F: K:
B: 3. C: 구조물공 D: F: K:
B: 4. C: 포장공 D: F: K:
B: 5. C: 가압장설치공 D: F: K:
B: 6. C: 부대공 D: F: K:
B: 7. C: 사급자재대*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안전관리비 D: F: K:
B: C: 품질시험비 D: F: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2.43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관급자재대 D: F: K:
B: C: 폐기물처리비 D: F: K:
B: C: GIS공공측량용역 D: F: K:
B: C: 수압시험비 D: F: K:
B: C: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1,082 F: ㎥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D: 백호0.4㎥(100%) E: 473 F: ㎥ O: 단산2참조
B: C: 모래부설 D: 백호0.4㎥ E: 358 F: ㎥ O: 단산3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4㎥, L=5.0km E: 609 F: ㎥ O: 단산4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00 F: M O: 단산5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3,489 F: M O: 단산6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27 F: ㎥ O: 단산7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131 F: ㎥ O: 단산8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58 F: ㎥ O: 단산9참조
B: C: D: F: O:
B: 2. C: 관로공 D: F: O:
B: C: HI-3P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인력) D: D=75mm E: 104 F: 본 O: 일위1참조
B: C: HI-3P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D: D=40mm E: 281 F: 본 O: 일위2참조
B: C: HI-3P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D: D=25mm E: 40 F: 본 O: 일위3참조
B: C: 플렉스관부설 D: D75mm E: 12 F: m O: 일위4참조
B: C: 플렉스관부설 D: D40mm E: 13 F: m O: 일위5참조
B: C: 플렉스관부설 D: D25mm E: 23 F: m O: 일위6참조
B: C: HI-GP 이형관 접합 D: D=100mm E: 8 F: 개소 O: 일위7참조
B: C: HI-GP 이형관 접합 D: D=75mm E: 196 F: 개소 O: 일위8참조
B: C: HI-GP 이형관 접합 D: D=50mm E: 16 F: 개소 O: 일위9참조
B: C: HI-GP 이형관 접합 D: D=40mm E: 160 F: 개소 O: 일위10참조
B: C: HI-GP 이형관 접합 D: D=25mm E: 20 F: 개소 O: 일위11참조
B: C: HI-3P 절단 D: D=100mm E: 4 F: 개소 O: 일위12참조
B: C: HI-3P 절단 D: D=75mm E: 123 F: 개소 O: 일위13참조
B: C: HI-3P 절단 D: D=50mm E: 8 F: 개소 O: 일위14참조
B: C: HI-3P 절단 D: D=40mm E: 74 F: 개소 O: 일위15참조
B: C: HI-3P 절단 D: D=25mm E: 10 F: 개소 O: 일위16참조
B: C: HI-GP이형관 부설 D: D=100mm E: 10 F: 개소 O: 일위17참조
B: C: HI-GP이형관 부설 D: D=75mm E: 154 F: 개소 O: 일위18참조
B: C: HI-GP이형관 부설 D: D=50mm E: 16 F: 개소 O: 일위19참조
B: C: 플랜지접합 D: D100mm E: 4 F: 개소 O: 일위20참조
B: C: 플랜지접합 D: D80mm E: 5 F: 개소 O: 일위21참조
B: C: 밸브설치 D: Φ15 ∼ 50 E: 7 F: 개 O: 일위22참조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100mm E: 2 F: 개소 O: 일위23참조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80mm E: 10 F: 개소 O: 일위24참조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40mm E: 6 F: 개소 O: 일위25참조
B: C: 공기밸브부설및접합 D: D=80mm E: 1 F: 개소 O: 일위26참조
B: C: 옥외 소화전 신설 D: 지상식(쌍구) E: 2 F: 조 O: 일위27참조
B: C: 정수위밸브설치 D: E: 1 F: 개소 O: 일위28참조
B: C: D: F: O:
B: 3. C: 구조물공 D: F: O:
B: 1) C: 제수변보호통설치 D: F: O:
B: C: 제수변보호통설치 D: E: 19 F: 개소 O: 일위29참조
B: C: 제수변설치 D: 게이트밸브,보호통제외 E: 7 F: 개소 O: 일위35참조
B: 2) C: 관매달기 D: F: O:
B: C: 강관부설(기계) D: D=200mm E: 2 F: 본 O: 일위36참조
B: C: 강관부설(기계) D: D=125mm 이하 E: 6 F: 본 O: 일위37참조
B: C: 강관접합(A형,겹치기용접) D: D=200 E: 1 F: 개소 O: 일위38참조
B: C: 강관접합(A형,겹치기용접) D: D=125이하 E: 3 F: 개소 O: 일위39참조
B: C: 앵커볼트 설치 D: Φ20이하 E: 36 F: 개 O: 일위40참조
B: C: 잡철물제작및설치 D: 간단 E: 0.082 F: Ton O: 일위41참조
B: C: STS앵글 D: 6T*40*40mm E: 0.082 F: Ton O:
B: C: 셋트앵커(STS) D: Ø20mm*150mm E: 10 F: EA O:
B: C: 셋트앵커(STS) D: Ø16mm*150mm E: 26 F: EA O:
B: C: 너트(STS) D: M20 E: 10 F: EA O:
B: C: 너트(STS) D: M16 E: 26 F: EA O:
B: C: U볼트(스텐) D: 10mm×200A E: 18 F: EA O:
B: C: 구조용강관(백관) D: 216.5×4.5t E: 10 F: M O:
B: C: 구조용강관(백관) D: 139.8×2.9t E: 11 F: M O:
B: C: 구조용강관(백관) D: 114.3×2.3t E: 19 F: M O:
B: 3) C: 가압장설치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4 F: ㎥ O: 일위30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4 F: ㎡ O: 일위31참조
B: C: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E: 13 F: ㎡ O: 일위42참조
B: 4) C: 물탱크설치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6 F: ㎥ O: 일위30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3 F: ㎡ O: 일위31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156 F: Ton O: 일위43참조
B: C: D: F: O:
B: 4. C: 포장공 D: F: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490 F: ㎡ O: 단산10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490 F: ㎡ O: 단산11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32 F: ㎡ O: 단산12참조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2 F: ㎡ O: 단산13참조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t=20cm E: 262 F: ㎥ O: 일위44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46 F: ㎥ O: 단산14참조
B: C: D: F: O:
B: 5. C: 가압장설치공 D: F: O:
B: 1) C: 1-가압장(한수원~범곡마을) D: F: O:
B: 가. C: 기계설치공 D: F: O:
B: C: 펌프설치(일반펌프) D: 15kw이하 E: 2 F: 대 O: 일위45참조
B: 나. C: 배관공 D: F: O:
B: C: 스테인리스강관배관:용접접합 D: Φ100mm E: 12 F: 개소 O: 일위46참조
B: C: 스테인리스강관배관:용접접합 D: Φ10mm E: 2 F: 개소 O: 일위47참조
B: C: 밸브취부 플랜지형(10.5kg/㎠) D: Φ100mm E: 2 F: 개 O: 일위48참조
B: C: 일반밸브 및 콕류설치 D: Φ15~25mm E: 4 F: 개 O: 일위49참조
B: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E: 4 F: 개 O: 일위50참조
B: C: 플랜지접합 D: D100mm E: 8 F: 개소 O: 일위20참조
B: C: 직독식 유량계 설치(유량계) D: Φ100~150mm E: 1 F: 개 O: 일위51참조
B: C: 플렉시블커넥터 설치 D: Φ100 E: 2 F: 개 O: 일위52참조
B: 다. C: 자재대 D: F: O:
B: C: 배관용강관(STS,공업용) D: 100A×2.5mm E: 12 F: M O:
B: C: STS 플랜지(10kg/c㎡) D: 100A E: 4 F: 개 O:
B: C: STS 90˚엘보 S/10 (용접식) D: 100mm E: 4 F: 개 O:
B: C: STS 소켓 D: 10A E: 2 F: 개 O:
B: C: 후렉시블조인트(STS-10K) D: 100A E: 2 F: 개 O:
B: C: 스트레이너(STS) D: D100mm (플랜지타입) E: 1 F: 개 O:
B: C: 소프트실제수밸브 D: D100mm,표준형 E: 2 F: 개 O:
B: C: STS볼밸브 D: 10A E: 2 F: 개 O:
B: C: STS사이폰관 D: D10 E: 2 F: EA O:
B: C: STS압력계 D: Φ100,2-35㎏/㎠ E: 2 F: EA O:
B: C: 육각볼트(STS) D: M16*60 E: 64 F: 개 O:
B: C: 너트(STS) D: M16 E: 64 F: EA O:
B: C: 평와셔 D: M16 E: 128 F: EA O:
B: C: D: F: O:
B: 6. C: 부대공 D: F: O:
B: 1) C: 중기운반 D: F: O: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O: 단산15참조
B: C: 아스팔트운반 D: E: 0.87 F: D/M O: 단산16참조
B: 2) C: 부대공사 D: F: O:
B: C: 공사설명판 D: 소형(0.6×1.2m) E: 1 F: EA O: 단산17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2,155 F: ㎡ O: 일위53참조
B: C: 상수표식테이프설치 D: B=30cm E: 2,155 F: m O: 일위54참조
B: C: 상수도관로표시못 설치 D: 황동제 E: 54 F: 개소 O: 단산19참조
B: C: 벌목및벌초 D: E: 1 F: 식 O: 일위55참조
B: 3) C: 소운반 D: F: O: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2.5톤(L=50m) E: 92 F: ㎥ O: 단산20참조
B: C: 아스콘소운반 D: 덤프2.5톤(L=50m) E: 28 F: Ton O: 단산21참조
B: C: 폐기물소운반(아스콘) D: 덤프2.5톤(L=50m) E: 31 F: Ton O: 단산22참조
B: C: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D: 덤프2.5톤(L=50m) E: 211 F: Ton O: 단산23참조
B: C: D: F: O:
B: 7. C: 사급자재대* D: F: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0.75 F: D/M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0.12 F: D/M O:
B: C: 이형철근(SD300),포항 D: D=13mm E: 0.161 F: Ton O:
B: C: 소화전용단관 D: 100×100 E: 2 F: 개 O:
B: C: 게이트밸브(STS,나사식) D: 25A E: 7 F: 개 O:
B: C: HI-GP 플랜지소켓 D: D100mm E: 4 F: 개 O:
B: C: HI-GP 플랜지소켓 D: D75mm E: 27 F: 개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안전관리비 D: F: O:
B: C: 품질시험비 D: F: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2.43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관급자재대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GIS공공측량용역 D: F: O:
B: C: 수압시험비 D: F: O:
B: C: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경주시)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277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아스콘 D: F: O: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영천시,경주시,포항시)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58 F: 톤 O: 관급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영천시,경주시,포항시) D: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E: 11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관자재 D: F: O:
B: C: 삼중벽편수칼라관(관급). D: D100mm×6m E: 2 F: 본 O: 관급
B: C: 삼중벽편수칼라관(관급). D: D75mm×6m E: 115 F: 본 O: 관급
B: C: 삼중벽편수칼라관(관급). D: D50mm×6m E: 2 F: 본 O: 관급
B: C: 삼중벽직관(관급). D: D40mm×4m E: 293 F: 본 O: 관급
B: C: 삼중벽직관(관급). D: D25mm×4m E: 42 F: 본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4. C: 골재 D: F: O:
B: C: 순환골재 D: 25mm이하 E: 316 F: ㎥ O:
B: C: 순환모래 D: 8mm이하 E: 373 F: ㎥ O: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O:
B: 5. C: 와이어메쉬 D: F: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 D: #6, 100×100 E: 1,322 F: ㎡ O: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6. C: 제수밸브 D: F: O:
B: C: 제수밸브(삼진정밀)-관급 D: Φ100mm×0.98MPa, 수동식 E: 2 F: 개 O: 관급
B: C: 제수밸브(삼진정밀)-관급 D: Φ80mm×0.98MPa, 수동식 E: 10 F: 개 O: 관급
B: C: 제수밸브(삼진정밀)-관급 D: Φ40mm×0.75MPa, 수동식 E: 6 F: 개 O: 관급
B: C: 공기밸브(삼진정밀)-관급 D: Φ80mm×0.98MPa, 수동식,부식방지공기밸브부착형 E: 1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7. C: 관자재 D: F: O:
B: C: HI-GP 소켓. D: D40mm E: 281 F: 개 O:
B: C: HI-GP 소켓. D: D25mm E: 41 F: 개 O:
B: C: HI-GP 정티. D: D=75mm E: 7 F: 개 O:
B: C: HI-GP 정티. D: D=40mm E: 9 F: 개 O:
B: C: HI-GP 이경티. D: 75×50 E: 7 F: 개 O:
B: C: HI-GP 이경티. D: 50×16~40 E: 4 F: 개 O:
B: C: HI-GP 45˚ 엘보. D: D=75mm E: 10 F: 개 O:
B: C: HI-GP 22.5˚ 엘보. D: D=75mm E: 9 F: 개 O:
B: C: HI-GP 11.25˚ 엘보. D: D=75mm E: 18 F: 개 O:
B: C: HI-GP 45˚ 엘보. D: D=40mm E: 29 F: 개 O:
B: C: HI-GP 22.5˚ 엘보. D: D=40mm E: 23 F: 개 O:
B: C: HI-GP 45˚ 엘보. D: D=25mm E: 2 F: 개 O:
B: C: HI-GP 레듀셔. D: 100×75 E: 3 F: 개 O:
B: C: HI-GP 레듀셔. D: 100×50 E: 1 F: 개 O:
B: C: HI-GP 레듀셔. D: 75×50 E: 1 F: 개 O:
B: C: HI-GP 레듀셔. D: 50×25 E: 3 F: 개 O:
B: C: HI-GP 레듀셔. D: 50×40 E: 6 F: 개 O:
B: C: HI-GP 소켓. D: D75mm E: 3 F: 개 O:
B: C: HI-GP 밸브소켓. D: D=40mm E: 12 F: 개 O:
B: C: HI-GP 밸브소켓. D: D=25mm E: 7 F: 개 O:
B: C: HI-GP 마감캡. D: D=40mm E: 9 F: 개 O: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O:
B: 8. C: 제수변철개 D: F: O:
B: C: 제수변철개. D: 원형 Φ265 E: 26 F: 조 O: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9. C: 소화전 D: F: O:
B: C: 옥외지상식소화전. D: 100×65×65 E: 2 F: 개 O:
B: C: 소화전보호대(3방향) D: E: 2 F: 개 O:
B: 10. C: 펌프 D: F: O:
B: C: 부스터펌프 D: 25㎥/hr 140mH 15Kw 2PUMP E: 1 F: SET O: 관급
B: 11. C: 유량계 D: F: O:
B: C: 전자식유량계(AC.DC전용). D: D100mm E: 1 F: 개 O: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12. C: 기계실 D: F: O:
B: C: FRP기계실 D: 3.0X3.0X2.3(50T) E: 1 F: EA O:
B: 13. C: 플렉스파이프 D: F: O:
B: C: 플렉스파이프 D: D75 E: 12 F: m O:
B: C: 플렉스파이프 D: D40 E: 13 F: m O:
B: C: 플렉스파이프 D: D25 E: 23 F: m O: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O:
B: 14. C: 물탱크 D: F: O:
B: C: 물탱크 D: 10TON E: 1 F: EA O: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15. C: 메쉬휀스 D: F: O:
B: C: 메쉬휀스 D: W2000XH1500 E: 14 F: 경간 O:
B: C: 메쉬휀스출입문 D: W1000XH1500 E: 3 F: 경간 O: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1.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63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301 F: Ton O:
B: C: 부가세 D: E: 10 F: % O: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O:
B: 2. C: 폐기물운반비 D: F: O:
B: C: 폐기물운반(아스콘) D: 덤프24톤 E: 63 F: Ton O: 단산24참조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덤프24톤 E: 301 F: Ton O: 단산25참조
B: C: 부가세 D: E: 10 F: % O: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O:
B: 3. C: 폐목재처리운반비 D: F: O:
B: C: 폐목재처리비 D: E: 1.3 F: Ton O:
B: C: 폐목재운반비 D: E: 1 F: 식 O:
B: C: D: F: O:
B: ◎ C: GIS공공측량용역 D: F: O:
B: C: GIS공공측량용역 D: E: 1 F: 식 O:
B: C: D: F: O:
B: C: D: F: O:
B: ◎ C: 수압시험비 D: F: O:
B: C: 수압시험비 D: E: 1 F: 식 O:
B: C: D: F: O:
B: C: D: F: O:
B: ◎ C: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용역 D: F: O:
B: C: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용역 D: E: 8 F: 회 O:
B: C: 부가세 D: E: 10 F: % O:
B: C: D: F: O:
B: ◎ C: 품질시험비 D: F: O: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O: 단산26참조
B: C: D: F: O:
B: ◎ C: 안전관리비 D: F: O: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윙카등 E: 1 F: 식 O: 단산27참조
B: C: 위험표시판 D: 0.8*0.5 E: 2 F: 개소 O: 일위56참조
B: C: 현수막설치 D: E: 2 F: EA O: 일위58참조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2 F: 일 O: 단산28참조
B: C: D: F: O:
B: C: D: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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