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광주정수장 개량사업(전기 및 계측제어)].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460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본 공사는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발주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의 행정업무(계약체결, 착공계 등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
증명확인 등)는 수도과(☏031-760-2604)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맑은물사업소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9, 2층 / ☏031-760-2637
【 참가자 유의사항 】
가.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 전 해당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공고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아래 고정금액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금4,716,528원 국민건강보험료 금3,569,667원 퇴직공제부금비 금2,283,79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469,05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4,171,370원 안 전 관 리 비 - 품 질 관 리 비 - A값 금15,210,411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공
구 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사
명 공 사 기 간 광주정수장 개량사업 착공일로부터 (전기 및 계측제어) 360일
공 사 금 액
도
기 초 금 액 238,921,000원 급 추 정 가 격 217,200,909원 액 부 세 21,720,091원 도급자설치관급액 4,101,11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110,521,890원 공 사 예 정 금 액 353,544,000원 가 나. 공 사
현 장 : 광주시 송정동 466-12번지 일원
다. 공 사
내 용 : 동력설비 배관 및 배선공사(철거) 등 1식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8.(화) 22: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14.(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입 찰 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 및 낙찰방법
가.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
(추정가격 217,200,909원)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만 가능), 당초 선택한 방법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며,
전기공사업 기준비율은 부채비율 120.77%, 유동비율 142.57%를 적용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단,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근무시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 설명서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경기도 광주시), 공공입찰통합
관리시스템 입찰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설계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동일IP 중복투찰 제한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이하 ‘보험료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상단 참조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도급 가능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바를 따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사업
으로,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체결 시 협약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
할 수 었습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본 공사는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4.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31-760-2637)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
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7. 기타 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합의서 및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사.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
031-760-2778), 설계서 등 공사사항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이창만 주무관(☏
031-760-263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8. 광주시 재무관
===== (공)내역서[광주정수장 개량사업(전기 및 계측제어)].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광주정수장 개량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H: 공사명: 팔당물안개공원 조성사업(전기분야) I: 금액: 삼억오천삼백오십사만사천원(₩353,544,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공사원가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S D: [ 소
계 ]
A: B1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비 D: 기
계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3,569,667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4,716,528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469,054
D: 석면분담금
D: 임금채권부담금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283,792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171,370
A: CG D: 기
타
경
비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3 B: 손 해 배 상 공 제 료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E: 238,921,000 F: G:
B: 관급자관급 E: 110,521,890
A: DJ B: 도급자관급 E: 4,101,11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353,544,000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사 명: 광주정수장 개량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동력설비공사 B: Q: 010101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ELP 30㎜ C: M D: 120 N: 51B8E2141C733908F5668225403AE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B8E2141C733908F5668225403AEA AV: 1693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ELP 65㎜ C: M D: 52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8mm C: M D: 18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36mm C: M D: 20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42mm C: M D: 40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54mm C: M D: 25
A: 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 28mm, 방수 C: M D: 12
A: 금속제가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12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후강전선관용, 아연도, 28mm C: 개 D: 12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후강전선관용, 아연도, 36mm C: 개 D: 6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후강전선관용, 아연도, 42mm C: 개 D: 2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후강전선관용, 아연도, 54mm C: 개 D: 2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28C C: 개 D: 10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36C C: 개 D: 13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42C C: 개 D: 26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54C C: 개 D: 16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U Channel, 41*41*t2.6mm C: M D: 13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세트앙카 M10 x 110㎜ C: 개 D: 130
A: 풀박스 B: 200*200*100mm C: 개 D: 6
A: 본딩접지 B: 28C C: 개 D: 3
A: 본딩접지 B: 36C C: 개 D: 2
A: 본딩접지 B: 42C C: 개 D: 1
A: 본딩접지 B: 54C C: 개 D: 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3C*4㎟ C: M D: 258 N: TOTAL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4㎟ C: M D: 71 Q: 010102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10C*1.5㎟ C: M D: 212 N: 51B8E2141CF30F08C8CFAC847A25A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1CF30F08C8CFAC847A25AD AV: 1768
A: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B: 4C*1.5㎟ C: M D: 38 N: 51B8E2141CF30F08C8CFAC847A26B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1CF30F08C8CFAC847A26B4 AV: 169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4㎟ C: M D: 454 N: 51B8E2141CF30F08C8CFAC847A275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1CF30F08C8CFAC847A275B AV: 1696
A: 현장조작반 설치 및 기초포함 B: 400×400×200 C: 개소 D: 2 N: 51B8E2141CD3420841380C315F794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1CD3420841380C315F7948 AV: 1888
A: 관로구방수장치 B: ∮30, 삽입형 C: 개소 D: 18 N: 51B8E2141CD3420841380DD88817E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1CD3420841380DD88817E6 AV: 1772
A: 관로구방수장치 B: ∮65, 삽입형 C: 개소 D: 4 N: 51B8E2141CD3420841380DD88816D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1CD3420841380DD88816DD AV: 1697
A: 맨홀 B: 1500*1500*1500 C: 조 D: 1 N: 51B8E2141CD3420841380DD888153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1CD3420841380DD8881536 AV: 1773
A: 아스팔트 B: 깨기 및 복구 C: m D: 66 N: 51B8E2141CD3420841380DD88814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1CD3420841380DD8881410 AV: 1774
N: 51B8E2141CD3420841380B2B7497A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1CD3420841380B2B7497A9 AV: 1890
N: 51B8E2141CD3420841380B2B749B0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1CD3420841380B2B749B04 AV: 1889
N: 51B8E2141CC3BB08F35322B9E5BF0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1CC3BB08F35322B9E5BF01 AV: 1775
N: 51B8E2141CC3BB08F35322B9E5B8D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1CC3BB08F35322B9E5B8D2 AV: 1699
N: 51B8E2141CC3BB08F35322B9E5B9F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1CC3BB08F35322B9E5B9F9 AV: 1776
N: 51B8E2141CB39408E40897EC4D973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1CB39408E40897EC4D9738 AV: 1895
N: 51B8E2143F83890813F4FB2FFFAF0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3F83890813F4FB2FFFAF0F AV: 1779
N: 51B8E2143F83890813F4FB2FFFAF0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3F83890813F4FB2FFFAF0B AV: 1700
N: 51B8E2143F83890813F4FB2FFFAF0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3F83890813F4FB2FFFAF08 AV: 1777
N: 51B8E2143F83890813F4FB2FFFAF0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3F83890813F4FB2FFFAF09 AV: 1778
N: 51B8E2143F83890813F4FB2FFFAF0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3F83890813F4FB2FFFAF0E AV: 1766
A: [ 합
계 ] N: 50B0C2B4EB63E608CF12FB9A6BAAD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B0C2B4EB63E608CF12FB9A6BAAD4 AV: 1702
A: 1.2 계측제어설비공사 B: N: 51B8E204A9E3F2087396BAD064DCB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04A9E3F2087396BAD064DCB0 AV: 1876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ELP 30㎜ C: M D: 240 N: 51B8E2141C733908F5668225403AE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1C733908F5668225403AEE AV: 1785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ELP 40㎜ C: M D: 280 N: 51B8E2141CB39408E361285C216E7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1CB39408E361285C216E7D AV: 1767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ELP 50㎜ C: M D: 90 N: 51B8E2141CB39408E7DC359814A87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1CB39408E7DC359814A877 AV: 1705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ELP 65㎜ C: M D: 92 N: 51B8E2141CB39408E7DC359814A87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1CB39408E7DC359814A874 AV: 1897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ELP 80㎜ C: M D: 90 N: 56D8D2847C63D2085A177103307BA6A931AF4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D8D2847C63D2085A177103307BA6A931AF41 AV: 1706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8mm C: M D: 164 N: 56EAB2B435C33608CF8715B6A2B0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EAB2B435C33608CF8715B6A2B0B3 AV: 1707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36mm C: M D: 140 N: 56EAB2B435C33608CF8715B6D39DA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EAB2B435C33608CF8715B6D39DAA AV: 1708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42mm C: M D: 45 N: 51B8E2141C733908F566822543F0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1C733908F566822543F006 AV: 1709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54mm C: M D: 46 N: 51B8E2141CB39408E3612EE405B8A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8E2141CB39408E3612EE405B8A6 AV: 1896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70mm C: M D: 45
A: 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 28mm, 방수 C: M D: 6
A: 금속제가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6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후강전선관용, 아연도, 28mm C: 개 D: 8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후강전선관용, 아연도, 42mm C: 개 D: 7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후강전선관용, 아연도, 36mm C: 개 D: 2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후강전선관용, 아연도, 54mm C: 개 D: 2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 후강전선관용, 아연도, 70mm C: 개 D: 2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28C C: 개 D: 77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36C C: 개 D: 92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42C C: 개 D: 30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54C C: 개 D: 30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파이프크램프, 70C C: 개 D: 30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U Channel, 41*41*t2.6mm C: M D: 51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세트앙카 M10 x 110㎜ C: 개 D: 518
A: 풀박스 B: 200*200*200mm C: 개 D: 5
A: 본딩접지 B: 28C C: 개 D: 3
A: 본딩접지 B: 36C C: 개 D: 2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2.5㎟ C: M D: 234 N: TOTAL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5C*1.5㎟ C: M D: 232 Q: 010103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10C*1.5㎟ C: M D: 788 N: 51B8E2141CF30F08C8CFAF59E0542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8E2141CF30F08C8CFAF59E05422 AV: 1711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15C*1.5㎟ C: M D: 296 N: 51B8E2141CF30F08C8CFAC847A26B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8E2141CF30F08C8CFAC847A26B5 AV: 1712
A: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B: 2C*2.5㎟ C: M D: 321 N: 51B8E2141CF30F08C8CFAC847A275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8E2141CF30F08C8CFAC847A275A AV: 1894
A: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B: 4C*1.5㎟ C: M D: 294 N: 51B8E2141CD3420841380DD88810B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8E2141CD3420841380DD88810B4 AV: 1713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2.5㎟ C: M D: 234 N: 51B8E2141CD3420841380DD88817E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8E2141CD3420841380DD88817E5 AV: 1714
A: 현장조작반 설치 및 기초포함 B: 400×400×200 C: 개소 D: 1 N: 51B8E2141CD3420841380DD88817E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8E2141CD3420841380DD88817E7 AV: 1892
A: 관로구방수장치 B: ∮30, 삽입형 C: 개소 D: 10 N: 51B8E2141CD3420841380DD88816D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8E2141CD3420841380DD88816DC AV: 1715
A: 관로구방수장치 B: ∮50, 삽입형 C: 개소 D: 4 N: 51B8E2141CD3420841380DD88816D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8E2141CD3420841380DD88816DF AV: 1893
A: 관로구방수장치 B: ∮40, 삽입형 C: 개소 D: 12 N: 51B8E2141CC3BB08F35322B9E5BF0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8E2141CC3BB08F35322B9E5BF01 AV: 1716
A: 관로구방수장치 B: ∮65, 삽입형 C: 개소 D: 6 N: 51B8E2141CC3BB08F35322B9E5B8D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8E2141CC3BB08F35322B9E5B8D2 AV: 1717
A: 관로구방수장치 B: ∮80, 삽입형 C: 개소 D: 4 N: 51B8E2141C733908F5668225403AE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8E2141C733908F5668225403AEF AV: 1786
A: 아스팔트 B: 깨기 및 복구 C: m D: 182 N: 51B8E2141C733908F56682254039C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8E2141C733908F56682254039C8 AV: 1783
N: 51B8E2141C733908F566811F77361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8E2141C733908F566811F77361B AV: 1720
N: 51B8E2141C733908F566811F73459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8E2141C733908F566811F734598 AV: 1784
N: 51B8E2141CB39408E361285C2045A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8E2141CB39408E361285C2045AC AV: 1782
A: [ 합
계 ] N: 50B0C2B4EB63E608CF12FB9A6F1F9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B0C2B4EB63E608CF12FB9A6F1F90 AV: 1886
A: 1.3 철거공사 B: N: 50B0C2B4EB63E608CF12FB9A6F1F9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B0C2B4EB63E608CF12FB9A6F1F91 AV: 188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_철거 B: 4C*4㎟ C: M D: 138 N: 50B0C2B4EB63E608CF12FB9A6F1F9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B0C2B4EB63E608CF12FB9A6F1F93 AV: 1722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_철거 B: 10C*1.5㎟ C: M D: 141 N: 51AA3234E383D9086FEED2BB7AFF2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AA3234E383D9086FEED2BB7AFF2B AV: 1831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_철거 B: 15C*1.5㎟ C: M D: 450 N: 51B8E2141CB39408E7DC359814AFA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8E2141CB39408E7DC359814AFA5 AV: 1723
A: 계기반 철거 B: W900*H900*D600 이하 C: 면 D: 1 N: 51B8E204A9E3F2087396BAD064DF0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8E204A9E3F2087396BAD064DF00 AV: 1724
N: 51B8E2141C733908F566822543F00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8E2141C733908F566822543F006 AV: 1725
N: TOTAL
Q: 010201
N: 51B8E2141CF30F08C8CFAC847A202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B8E2141CF30F08C8CFAC847A202B AV: 1838
N: 51B8E2141CF30F08C8CFAC847A213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B8E2141CF30F08C8CFAC847A2132 AV: 1839
N: 51B8E2141CF30F08CB83564F0AAE3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B8E2141CF30F08CB83564F0AAE33 AV: 1840
N: 51B8E2141CF30F08CB83564F0AAFD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B8E2141CF30F08CB83564F0AAFDA AV: 1841
N: 56D8D2847C73F60896922234115288929EC06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6D8D2847C73F60896922234115288929EC06B AV: 1842
N: 56D8D2847C73F60896922234115288929EC79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6D8D2847C73F60896922234115288929EC792 AV: 1843
N: 56D8D2847C73F60896922F8F38D5C348AC9AF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6D8D2847C73F60896922F8F38D5C348AC9AF1 AV: 1844
N: 51B8E2141CB39408E361285C20402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B8E2141CB39408E361285C204022 AV: 1845
N: 51B8E2141CD3420841380EFF92F5C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B8E2141CD3420841380EFF92F5C3 AV: 1846
N: 51B8E2141CD3420841380EFF93823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B8E2141CD3420841380EFF93823E AV: 1847
N: 51B8E2141CD3420841380EFF93811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B8E2141CD3420841380EFF938117 AV: 1870
N: 51B8E2141CC3BB08F35322B9E5BA9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B8E2141CC3BB08F35322B9E5BA9F AV: 1849
N: 51B8E2141CC3BB08F35322B9E5B47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B8E2141CC3BB08F35322B9E5B477 AV: 1850
A: [ 합
계 ] N: 51B8E204A9E3F2087396BAD064DD5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B8E204A9E3F2087396BAD064DD5E AV: 1871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팔당물안개공원 조성사업(전기분야)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B: 01 1. 옥외 전기 설비 공사 (정암천)
B: 01 1. 옥외 전기 설비 공사 (정암천) - 01 1.1 옥외 보안등 철거 공사
B: 01 1. 옥외 전기 설비 공사 (정암천) - 02 1.2 옥외 전력인입 설비 공사
B: 01 1. 옥외 전기 설비 공사 (정암천) - 03 1.3 옥외 조명 신설 공사
B: 02 2. 옥외 전기 설비 공사 (남한강)
B: 02 2. 옥외 전기 설비 공사 (남한강) - 01 2.1 옥외 전력 인입 설비 공사
B: 03 3. 도급자관급자재
B: 03 3. 도급자관급자재 - 01 3.1 정암천
B: 03 3. 도급자관급자재 - 02 3.2 남한강
B: 04 4. 표준시설부담금
B: 05 5. 고재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1.1 옥외 보안등 철거 공사 B: 100 D: 010101
A: 010102 1.2 옥외 전력인입 설비 공사 B: 100 D: 010102
A: 010103 1.3 옥외 조명 신설 공사 B: 100 D: 010103
A: 010201 2.1 옥외 전력 인입 설비 공사 B: 100 D: 010201
A: 010301 3.1 정암천 B: 100 D: 010301
A: 010302 3.2 남한강 B: 100 D: 010302
A: 0104 4. 표준시설부담금 B: 100 D: 0104
A: 0105 5. 고재 B: 100 D: 0105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08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관급 C: DJ
A: 4 B: 고재처리 C: D3
A: 5 B: 표준시설부담금 C: DL
A: 6 B: 관급자관급 C: DK
A: 7 B: 사용전검사비 C: DM
A: 8 B: ... C:
A: 9 B: ... C:
[시트: Sheet1]
===== 시방서[광주정수장 개량사업(전기 및 계측제어)].hwpx =====
광주정수장 개량사업 시방서
(전기 및 계측제어)
2026. 08.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Ⅰ. 공 사 시 방 서 Ⅰ -
제1장 일반시방서
1. 개 요
1.1 공사명
광주정수장 개량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1.2 위 치
광주정수장 내(경기 광주시 송정동 466-5 일원)
1.3 목 적
본 사업은 광주시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인구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어 정수생산시설 용량부족이 예상되며, 광주시 내 용수공급 부족 발생이 우려되어 용수공급능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 상수도수수 이전까지 광주정수장 자체 시설개량을 통한 공급능력 증대하는데 목적을 위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를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1.4 공사개요
1.4.1 전기설비
1) 동력제어설비 공사
<hp:tab width="10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1.4.2 계측제어설비
1) 감시제어설비 공사<hp:tab width="3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2) 계측기기설비 공사<hp:tab width="3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1.5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5.1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1.5.2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1.5.3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5.4 설계 시 적용품셈이 공사 중 변경되었거나 계산 및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1.5.5 원상복구에 있어서 현지여건상 필요할 때
1.5.6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1.5.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1에 따른다.
1.5.8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1.5.9 기타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개월(시운전 및 신뢰성 시험기간 포함)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거나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전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간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일반요구사항
2.1 계약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설치, 운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2 기기간의 협조
2.2.1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 간에 하나의 종합적인 처리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2 본 공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공사감독관을 통해서 협조를 한다.
2.2.3 건축 및 토목공사 계약상대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기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시에 항상 입회하여 관련 기기 설치 및 공사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목 및 건축공사의 선시공분에 대한 구조물의 파손이나 건축공사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3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하며 시정될 때까지 기성금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4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5 관련법령 등의 준수
2.5.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가장 최신의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1)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 전기설비기술기준
6) 배전규정
7) 전기용품안전관리법
8)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9) 정보통신공사업법
10) 전기통신기술기준
1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3)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 국가화재안전기준
15)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6)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7)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18) 한국산업규격(K.S)
19)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20) 지자체 조례규정 및 협의사항
21)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2.5.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5.3 본 공사에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6 관청이나 기타 수속
2.6.1 제작 및 공사,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6.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7 시공도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에 현지조건 및 타 공사와의 구조물을 파악하여 공사도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8 시설의 보전
구조물 및 건축물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줄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상해야 한다.
2.9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10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전에 현지조건, 공사장 위치, 공사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 자재 운반 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공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2.11 가설공사(필요시)
2.11.1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
현장 가설사무소 및 창고의 설치 위치와 규격은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야적장용 부지에 대해서도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1.2 공사용 용수 및 전력
공사 및 검사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및 이에 필요한 가설재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12 공사완료후의 처리
공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조속히 불요재료 및 가설물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2.13 자 재
2.13.1 자재의 선정
1)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 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2 사용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공사감독관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현장 설치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3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13.4 검사 또는 시험후의 조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14 안전관리
2.14.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며, 공중 및 종업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14.2 공사중에는 소요의 인원을 배치하고 현장내의 정리, 정돈 및 보안에 노력하여야 한다.
2.14.3 중요한 공작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는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긴급시의 응급조치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해 공사감독관과 협의하고 이것을 엄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2.14.4 화약, 가솔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에 대해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전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14.5 화약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할 경우는 미리 공사감독관에게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14.6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출입금지 표시를 한다.
2.14.7 호우, 해일 및 태풍시 등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주야의 구별 없이 소요의 인원을 현장에 대기시키고 응급조치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2.14.8 공사현장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화재, 도난 등의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한다.
2.15 실시공정표
실시공정표에 대해 공사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세부사항의 실시공정표를 제출한다.
2.16 제작검사
특별시방서 혹은 미리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개소 등 공사의 연계공정에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다음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17 공사검사
2.17.1 공사의 완성검사, 일부완성검사, 기성부분검사, 특명검사는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7.2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8 사진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전, 제작중, 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잘 정리된 기록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19 시공의 점검 및 입회
2.19.1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주요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입회요구 및 지시에 따른다.
2.19.2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점검을 받는다. 단, 공사감독관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20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21 경미한 변경
공사감독관은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 등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2 손상의 복구 및 기타
공사 중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손상복구 작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기존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손상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2.23 공사현장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아래 사항들을 관리하여야 한다.
2.23.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하게 하여야 하며, 사전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경력 및 권한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2 노동법 기타 관계규칙에 따라 공사장의 관리를 행하며, 공사장내의 노무자, 기타의 출입을 감독하고 풍기, 위생 및 화재 기타 사고방지에 대해 주의를 하여야 한다.
2.23.3 공사장 내에서는 항상 모든 자재의 정리 및 장내 청소를 하여야 한다.
2.24 공사보고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자재의 반출입 및 일기 등의 상황을 표시하는 일보, 주보, 월보 또는 기타의 보고서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25 시설의 검사 및 시험
2.25.1 공사가 완료됐을 시는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각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대해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2.25.2 관할 관공서의 검사,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합격하여야 한다. 또, 자가용 전기공작물은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및 전력회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25.3 위의 각 검사, 시험 및 조사에 직접 필요한 비용 중 사용전 검사 수수료 및 전력 사용신청에 따른 비용은 발주처 부담으로 하며 그 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검사 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시운전
3.1 1차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1차 시운전시 기자재 공급자 및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고 시운전 중, 완료 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시험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종합시운전
종합시운전은 부하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타설비(토목, 건축, 기계 및 계측제어)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며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종합시운전에 대한 종합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준공 및 하자보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 도서에 기재된 공사시행 범위 내에서 준공 후 계약서에 명기된 하자보수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규착되는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개수 복구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책임 시공하여야 한다.
5. 준공도
1) 준공도면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트레이싱 용지에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준공도 작성방법 및 양식은 공사감독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 준공도서
가. 공사용 배관 배선도 (A1 및 A3)
나. 조명용 분전반 결선도 및 외형도
다. 통신계통도 및 상세도
라. 각종 제품설명서 및 기타상세도
(2) 기타 필요 도서일체
(3) 관공서등 제반수속서류(A4)
제2장 특별시방서
1. 공사개요
1.1 전기설비
1.1.1 동력제어설비 공사<hp:tab width="34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1.2 계측제어설비
1.2.1 감시제어설비 공사<hp:tab width="34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1.2.2 계측기기설비 공사<hp:tab width="34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1.3 위 공사에 필요한 배관ㆍ배선 및 부대공사
2. 기기설치
2.1 기기의 위치
기기의 상세한 설치위치는 설치 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방습, 방부 및 방폭처리
습기 및 수중, 혹은 폭발성, 부식성 개스가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필요한 방습, 방부, 방폭처리를 하여야 한다.
2.3 기기의 설치
2.3.1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되는 기기 및 판넬은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어진 다음에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콘크리트 기초의 표면은 몰탈 마감처리를 하여야 하며, 특히 기자재 품목에 대한 것은 기자재 제작 전 제작도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3.2 기기 및 판넬이 옥외지상에 설치되는 경우는 기초면이 지면으로부터 100mm이상 높아야 한다.
2.3.3 판넬을 1열로 배치하는 경우 모든 판넬의 전면과 윗면은 직선이여야 한다.
2.3.4 옥내ㆍ외에 설치되는 기기류(LOP, Cable Tray, Pull Box, 조명기구 등)등을 고정시키는 Bolt 및 Nut류는 STS 304 이상이어야 한다.
3. 전선 및 전선보호물류
3.1 개 요
전선 및 전선보호물류는 KS 규격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종류 및 규격
전선의 종류 및 규격은 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3.2.1 저압케이블은 공칭단면적 4㎟이상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난연성 비닐외장 케이블 (F CV)을 사용한다.
3.2.2 제어용케이블은 원칙으로 공칭단면적 1.5㎟이상의 자켓형 비닐절연 비닐외장 난연성 제어용 케이블(F CVV)을 사용한다.
3.2.3 계측신호용 케이블은 공칭단면적 1.5㎟이상의 차폐부 비닐절연 비닐외장 난연성 제어용 케이블(F CVV-SB)을 사용한다.
3.2.4 전등, 전열공사용 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을 사용하여야 한다.
3.2.5 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전선은 다심 신호 전송용 케이블(Cat. 5e UTP CABLE)을 사용하여야 한다.
3.2.6 TV 수구에 사용되는 전선은 고발포 동축케이블(HFBT)를 사용하여야 한다.
3.3 단말처리재
3.3.1 모든전선 및 케이블의 단말에는 환형압착단자를 취부하되 배선용차단기등 기기에 이미 러그(LUG)나 클램프가 설치되어 있으면 압착단자를 생략할 수 있다.
3.3.2 접속재에 사용되는 콘넥터와 터미날은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만들어져야 하며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3.4 단자압착 및 조임
3.4.1 단자압착에는 압착용기구를 사용하여 압착하여야 하며, 망치로 두드리는등 임시방편의 시공 등은 할 수 없다. 16㎟이상의 압착에는 필히 유압식 압착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3.4.2 소켓이나 콘센트 등의 모든 기구류는 단자의 나사가 충분히 조이도록 하고 전기가 통하는 부분의 나사 및 단자류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비철금속제를 사용한다.
3.4.3 나사를 조일 때는 나사와 같은 재질의 스프링와사를 최소한 1개 이상 끼운다.
3.5 전선의 분기
3.5.1 전선의 분기는 박스나 맨홀내에서 단자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자 한개당 4선 이상 분기할 수 없다.
3.5.2 전선관 내부에서는 분기할 수 없으며, 덕트나 트레이 내부에서의 분기도 가급적 피한다.
3.6 전선의 상표시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피복된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상을 구별한다.
교류의 상에 대한 색별
삼상회로
L1상 : 갈색(Brown)
L2상 : 흑색(Black)
L3상 : 회색(Gray)
중성상 : 청색(Blue)
주) 삼상 회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에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3.7 금속관 및 부속품
3.7.1 금속관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아연도 후강전선관으로 하여야 한다.
3.7.2 금속관의 부속품은 아연도금된 강철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7.3 금속관의 선정은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단면적이 전선관 내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8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3.8.1 합성수지관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내충격성경질비닐전선관 (HI PVC)또는 파상형 PE 전선관으로 하여야 한다.
3.8.2 합성수지관의 사이즈의 선정은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단면적이 전선관 내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8.3 Box 및 기타부속품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9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3.9.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고장력 코플렉스 가요전선관 및 부품으로 한다.
3.9.2 가요전선관은 원칙적으로 금속가요관에 방수비닐피복을 입힌 것으로 한다.
3.9.3 가요전선관 사이즈의 선정은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단면적이 전선관 내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10 풀박스
3.10.1 풀박스는 긴변이 400mm 이하인 경우는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400mm를 넘는 경우에는 두께 2.3mm 이상의 강판을 사용해야 한다.
3.10.2 풀박스는 용융아연도금된 강철판이어야 한다.
3.10.3 풀박스는 플레이트의 고정나사는 스텐레스 또는 황동제로 해야 한다.
3.10.4 옥외에 설치하는 풀박스는 방수형으로 유리 섬유가 함유된 PC 복합소재로서 암회색이며 커버는 방진 구조의 것을 써야 한다. (주위온도 -50℃ ~ +130℃에서 견딜 수 있는 제품)
3.11 맨 홀
맨홀은 철근콘크리트 및 수밀성이어야 하며, 바닥의 코너에는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뚜껑은 주철제를 원칙으로 하며, 차량 또는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뎌야 한다.
4. 접지공사
4.1 개 요
모든 접지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250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4.1.1 모든 전동기의 철대, Control Box, Panel류 등의 외함은 전기적으로 접지되어야 하며, KEC 기술기준에 의거 금속 전선관 등은 접속부에 등전위본딩(본딩점프) 하여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한다.
4.1.2 계기용 변성기의 저압측이나 전등, 전열 회로의 접지선은 최소 1.5㎟ 이상이어야 한다.
4.1.3 접지선 포설은 접지선(BC 70㎟ 연동전선)을 사용하여 포설하며 나동선간의 연결은 클램프로 접속하여야 한다.
4.1.4 피뢰접지 인입선(F-GV 70㎟)의 방수처리를 위해 지수봉을 인입선에 설치 한 뒤 콘크리트 속에 매설하고 인입선을 접지단자함까지 인입해 두어야 한다.
4.1.5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 매설 하여야 한다.
4.1.6 접지선에 휴즈 등 전로를 차단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4.1.7 접지는 통합접지를 하여야 한다.
4.1.8 접지설비공사는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대지저항율을 측정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고 접지저항값이 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공통접지공사가 완료되면 접지저항치를 측정하여 설계 저항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 기록 하여야 하며, 측정일은 비가 내리지 않고 3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 만약, 그 측정값이 설계저항치를 넘으면 메쉬망 또는
접지봉의 수를 증가 시키거나 접지망의 길이를 증가 시켜서 저항치를 낮추어야 한다.
4.1.8 접지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저압기기 외함접지
2) 계측신호접지
3) 약전접지
4) 기
타
4.1.9 접지공사의 재질 및 시공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접지저항 : 규정치 이하
2) 재
질 : 순동(접지선), 동피복(접지봉)
3) 접
지 : 통합접지
5. 옥내배선
5.1 일반사항
5.1.1 단말처리
1) 공칭단면적 16㎟이상 저압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케이블규격에 맞는 단말처리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 16㎟미만의 저압케이블은 테이핑에 의한 단말처리를 한다. 그리고, 기기류측의 접속단자 등의 조건에서 단말처리재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저압케이블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방법으로 단말처리할 수 있다.
2) 제어케이블의 단말처리는 테이핑으로 한다.
3) 기기류와 각단자의 결선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케이블에는 케이블기호를 기입한 밴드 또는 명찰을 붙여야 하며, 단말에는 절연피복을 씌워야 한다.
4) 제어케이블의 각 심선에는 단자기호와 같은 마아크를 각인한 마아크 밴드를 붙인다.
5.1.2 직선접속
케이블의 직선접속은 해서는 안된다. 단, 시공상 곤란한 개소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5.1.3 케이블과 기기의 접속
1) 배전반에 인입되는 케이블은 적절한 지지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접속부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폐쇄형배전반은 케이블 인입 후, 개구부를 콤파운드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써 방습,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5.1.4 선로와 기타물체와의 이격
1) 저압케이블은 약전류전선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2) 저압케이블과 약전류 전선을 동일금속닥트, 케이블트레이, 케이블피트에 같이 배선할 때는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단 약전류 전선에 접지공사를 시행한 금속성의 전기적 차폐층을 가진 통신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고압 및 고압 케이블과 다른 케이블등과의 이격
특고압 및 고압 케이블과 저압옥내케이블, 전등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5.1.5 기 타
1) 건축물의 신축부분을 지나서 설치하는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금속닥트 등은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케이블 내에 습기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콤파운드를 이용하여 케이블의 접속 부분, 종단점, 인상 부분등에 방습 격벽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2 금속관 공사
5.2.1 은폐배관의 부설
1) 공배관에는 1.2mm 이상의 비닐피복철선을 넣어둔다.
2) 입선하는 경우에는 절연피복을 상하게 하는 윤활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입선은 입선직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가능한 한 천정과 벽이 충분히 양생된 후에 시행해야 한다. 또, 입선으로 전선이 파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관의 매입 또는 관통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6) 관을 조영재에 설치할 때는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m이하로 한다. 단, 관말단,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장소에서 고정해야 한다.
7)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관로는 관을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에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스나 분전반의 외함 등은 형틀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박스, 분전반 등에 적합한 가설형틀을 사용하는 경우는 박스, 분전반의 외함 등을 설치한 후 그 주위에 몰탈로 마감을 하여야 한다.
8)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거나 기술상 필요로 하는 장소에는 풀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9) 박스류는 조영재 및 기타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10) 관의 절단 부분은 리이머 등을 사용해서 매끄럽게 해야 한다.
5.2.2 노출배관의 부설
1) 노출배관부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상하로 부설하는 경우는 배관실이나 기타 벽면을 따라 부설한다.
2) 관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강제로서 관의 수량, 관의 배열 및 이를 지지하는 위치의 상황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3) 관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스라브나 기타의 구조체 부분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4) 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설치간격은 2m이하로 한다.
5) 기타는 전항에 준한다.
5.2.3 관의 접속
1)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해야 한다.
2) 관과 박스 등과의 접속이 나사로 되어있지 않는 것은 내외면에 로크너트를 사용하여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설치해야 한다.
3) 관을 종접속으로 하는 경우는 커플링과 로크너트를 사용해야 한다.
4) 습기가 많은 장소나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배관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방습 또는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5.2.4 배관의 청소
관끝에 붓싱 캡 또는 천조각을 사용해서 물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3 합성수지관 공사
5.3.1 은폐배관의 부설은 전항 금속관 공사와 같으며 추가로 다음사항에 따른다.
1) 관을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관을 가열하는 경우는 과도하게 가열하지 않도록 하고 타서 그을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한다.
5.3.2 노출배관 부설은 전항 5.2 금속관 공사 5.2.2의 노출배관 부설에 의하며, 또한 아래사항에 따른다. 관을 지지하는 금구류의 설치간격은 2m이하로 한다. 단, 풀박스와 관과의 접속점에 가까운 위치에서 관을 고정해야 한다.
5.3.3 관의 접속
1) 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해야 한다.
2) 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과 접착제를 사용한 차입접속으로 하고 그 깊이를 관 외경의1.2배로 한다.
3) 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전용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로가 긴 경우는 적당한 구간마다 신축계수를 삽입하여 시공한다.
6. 지중선공사
6.1 매설위치의 선정
도면 또는 특별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경우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장소를 선정한다.
6.2 굴착 및 되메우기
6.2.1 굴착시에는 지하매설물을 미리 조사하여 지하매설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6.2.2 굴착시에 토사가 붕괴할 우려가 있을때는 흙막이를 하여야 한다.
6.2.3 바닥면은 관로에 손상을 주는것을 제거하여 균일하게 해야 한다.
6.2.4 되메우기는 적당한 수분을 포함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균일하게 다짐하며, 굴착 및 되메우기에 대한 것은 토목공사에 준한다.
6.2.5 지중 케이블 및 지중 전선관의 매설은 도로 횡단시 1.2m이상, 그 외의 장소는 0.6m 이상 깊이로 한다. 또한, 관로 보호를 위해 바닥에는 모래를 100mm 두께로 깔고 관을 포설하며 관과 관사이에는 모래를 잘 다져 채우고 관상단에는 모래를 50mm 두께로 채워 포설한다. 그리고 최종 Level 아래 30cm 지점에 경고 비닐 표식 Tape을 깔아야 한다.
6.3 맨홀 및 통신수공
7.3.1 맨홀 및 통신수공 위치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한다.
7.3.2 맨홀에 및 통신수공에 고인물을 배제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7.3.3 트라프 및 관로 등과의 접속부는 몰탈 등을 사용하여 순조롭게 마무리해야 한다.
7.3.4 콘크리트가 노출되는 부분은 몰탈마감을 해야 한다.
6.4 지중케이블의 취급
6.4.1 지중케이블 상호의 이격
1) 다음의 지중케이블 상호간은 상호 견고한 내화질의 격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cm이하로 접촉시켜서는 안된다. 단, 맨홀의 내부에서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1) 저압케이블
(2) 고압케이블
(3) 특별고압케이블
2) 지중케이블과 지중약전류 전선과는 상호 견고한 내화질의 격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압 및 고압케이블에서는 30cm 이하, 특별고압에서는 60cm 이하로 접근시켜서는 안된다.
6.4.2 맨홀내에서는 케이블이 여유를 갖도록 한다.
6.4.3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맨홀내의 주 케이블에는 회로 종별을 명기한 프라스틱제의 명찰을 부착해야 한다.
6.4.4 케이블이 건물 옥외측 또는 전주에 입상하는 경우는 지하부분 및 지표상 2.5m 높이까지 적당한 굵기의 금속 전선관에 넣어야 한다.
6.5 구조물의 접속
6.5.1 관등을 지하구조물에 접속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맨홀을 설치해야 한다.
6.5.2 케이블을 지하구조물에 인입시키는 경우는 금속관을 사용하여 지수처리를 해야 한다.
Ⅱ. 전기 기자재 제작구매 및 설치시방서 Ⅱ -
제1장 일반사항
1. 개 요
1.1 공사명
광주정수장 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
1.2 위 치
광주정수장 내(경기 광주시 송정동 466-5 일원)
1.3 목 적
본 사업은 광주정수장 개량사업에 따른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기자재 제작구매 및 설치에 그 목적이 있다.
1.4 공사개요
1.4.1 동력제어설비 기자재 제작 및 설치<hp:tab width="36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1.5 제작 설치 기간
제작 설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개월로 하되 공사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요구사항
2.1 계약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설치, 운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2 기기간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각각 분리되어 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급되는 기기와 본 계약하에 공급되는 모든 기기간에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공사감독관을 통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3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4 관련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에의 운영적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하여야 한다.
2.5 관청이나 기타 수속
2.5.1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5.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6 특 허
2.6.1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설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면허, 특허권, 등록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 소유권 및 지적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공사감독관에 알려야 한다.
2.6.2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시기,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어떤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시 동 사실을 공사감독관에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민사 및 형사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7 시설의 보전
시설된 구조물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상해야 한다.
2.8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9 자 재
2.9.1 자재의 선정
1)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 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9.2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공사감독관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현장 설치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3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9.4 검사 또는 시험후의 조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불합격이 된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10 제작공정표
제작자는 제작에 대한 세부사항의 제작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1 제작검사
특별시방서 혹은 미리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개소 등에 대한 제작의 연계공정에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다음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12 사진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중, 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잘 정리된 기록 사진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13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2.14 제작의 점검 및 입회
제작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조립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2.15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청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관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감독관청은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16 제작 및 관리조직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제작 및 사업관리를 원활히 추진하여 최적 조건의 하수도시설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관리, 설계 및 제작검토, 기자재의 품질, 기능 검토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은 상수도시설과 관련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성되어야 한다.
3. 시험 및 시운전
3.1 시험 및 검사체제
시험 및 시운전은 공장 시험 등 자체시험과 필요시 공인기관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완료 후 무부하 시운전과 종합시운전을 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재료, 인원, 가설재 등을 공급하고, 시험 및 검사가 신속하며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비용의 부담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3 공장시험
완제품 혹은 반제품 상태 기기는 실제 운전상태를 시험받는다. 시험완료시 계약상대자는 제작공장에서 감독관 입회 하에 공장시험을 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인 기간의 시험이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연구소(KERI)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KESC)등의 공인기관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공장시험 검사시는 사전검사 및 시험방법 List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4 무부하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험완료 후 시험결과보고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5 종합시운전
3.5.1 종합 시운전의 의미는 전 기기의 무부하 시운전 완료 후 타 공정(토목, 건축, 기계 및 계측제어)과의 연계하여 총체적인 시운전을 의미한다.
3.5.2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동안 시운전 실시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3.5.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술자를 상주시켜 시운전 기록 및 시운전 보고서, 관리운영요원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5.4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의 방법, 일정 및 상세 계획서 등을 시운전 착수일 30일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한다.
3.5.5 계약상대자는 일일 시운전 일지를 작성하고, 운전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기록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운전시 기자재의 고장이 있을 때,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수리하여 시운전에 임해야 한다.
3.5.6 계약상대자는 각종 기기, 각종 설비의 작동 상태를 점검 후 종합 시운전을 하되 사업장 유지관리 운영요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그 점검 과정의 결과를 기록 작성하고, 차후 사업장 운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5.7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 운영요원의 상수도시설 관리 운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시켜야 한다.
3.5.8 시운전에 필요한 관련 법규의 인허가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훈련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운영요원에 대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보증기간
본 제품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정식 수전 후 2년간 책임보증 하여야 하며 보증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6. 운반 및 설치
6.1 운 반
6.1.1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하차시켜야 한다.
6.1.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의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2 설 치
6.2.1 설치공사는 계약기간 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 및 관련 공사의 계약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사후 콘크리트 구조물의 파손이나 관련 공사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6.2.2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 기술자 입회하에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7. 자격제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수·배전반의 제작은 배전반 업체로서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제품 품질의 신뢰성, 안전성 및 유지관리상 단일업체에서 일괄 납품하여야 한다.
8. 제작도면 승인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제작, 공급, 설치될 모든 전기설비의 제작 도서를 3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변경내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 지연 및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공사감독관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1) 제작공정계획표
2) 기기 제작 시방서 및 카타로그
3) 단선도, 삼선도, Sequence도
4) 각종계통도 및 Connection diagram
5) 주요 기기 일람표(품명, 제작업체명, 형식, 용량 등)
6) 판넬 및 기기외형도(정면도, 측면도, 기기내부배치도 등)
7) 부속품 일람표
8) 예비품 및 공구명세서
9)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9. 준공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시운전완료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 및 기타 서류일체를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원본(1부), Copy본(5부)을 제본 및 복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원어로 표시할 경우는 한글로 표시 후 ( )에 명기할 수 있다.
9.1 승인제작도, 준공도
9.1.1 준공도면 (A1 및 축소 A3)
9.1.2 각종 시퀸스도 및 외형도 (A4)
9.1.3 기기 취급설명서, 시험성적표 (A4)
9.1.4 기기 유지 관리지침서(A4)
9.1.5 기타 필요 도서일체(A4)
9.2 관공서등 제반수속 서류 (A4)
9.3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A4)
본 도서에는 설비에 대한 각 기기의 점검항목, 점검일람 및 부속품 교환일 등을 설명하는 것 외에 점검방법의 설명, 고장시의 응급처리 및 사후처리, 원인 등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10. 납품시험 및 납품완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 기준에 합격하고 현장에서 종합 시운전이 완료되어야 하며 부분별 공인 기간 시험성적서 및 공인 인증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납품 완료로 간주한다.
제2장 기자재 시방서
1. 일반시방서
1.1 개 요
1.1.1 제작개요
1) 동력제어설비 기자재 제작 및 설치<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1.1.2 공급범위
본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설계, 제작, 공장시험 및 공인기관의 검사와 시험, 운반, 설치, 시운전, 인계 등 현장관리를 포함하며, 본 계약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장의 만족한 운전을 하기 위한 제반 필요 부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1.1.3 운전조건
공급 설치되는 모든 기기는 본 사업지역의 기후조건과 기기가 설치 운전되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모든 기자재 및 작업은 그러한 조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4 전력계통 및 전압
본 설비에 대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에서 공급받으며 각 부하별 전압은 다음과 같다.
부
하
전
기
방
식
비
고
저압 수전전압
AC 380V/220V, 3상 4선식
저 압 부 하
AC 380V/220V, 3상 4선식 (중성점접지)
조 명 부 하
AC 220V, 단상 2선식
제 어 계 통
AC 220V 또는 DC 110V, 단상 2선식
1.1.5 기기의 표시
1) 경고 표식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결정한 양식 및 언어로서 경고문 및 각 설비의 기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경고문과 기호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고 옥외용은 알루미늄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장치번호(자동제어 기구번호)
모든 전기적 조작스위치, 계전기 및 기타기기는 계약상대자의 세부회로도에 자동제어 기구번호 및 전기용 약어(KS C 0103)에 기준한 기기의 일련번호 및 기호를 붙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기에 번호가 표시된 규정 라벨을 붙인다.
3) 작동 위치 표시
각종 스위치류가 취부되는 곳에는 필요한 소정의 작동 위치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는 가능한 한 각인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공사감독관이 제시한 크기 및 모양의 표지를 알루미늄판으로 제작하여 나사못 체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라 벨
계약상대자는 조작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기의 모든 부품에 충분한 수량, 크기 및 상세 라벨을 갖추어야 하며, 이들 라벨은 알루미늄으로 하여야 한다. 각 라벨의 글자는 음각의 한글 또는 영문으로 조각되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6 도 장
판넬 및 기타 철제품의 모든 노출 표면은 방청처리 후 에폭시계 정전분체 도장을 하여야 하며 사용 페인트는 습기와 염에 강한 것이어야 하고,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기기의 최종 도장색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칼라계획을 제출하여 기기에 대한 표본색을 승인 받아야 한다.
1.1.7 지시램프
저압반, 전동기제어반, 현장조작반의 각 면에는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LED형의 지시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램프는 문을 열지 않고 전면에서 전구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1.2 전동기 제어반(MCC) 개량
1.2.1 형 식
본 MCC는 옥내, 자립 단면 판넬형이다. MCC의 각 유니트는 다음 형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Type A : 직입기동, 정속도, 비가역(Non Reverse)
Type B : 직입기동, 정속도, 가역(Reverse)
Type C : 정속도, Star-Delta 기동(Y-△ Starting)
Type D : 전원공급(3Φ)
Type E : 전원공급(1Φ)
Type F : Reactor Starting 기동(고압)
Type S : Soft Starting 기동(Soft Starting)
Type V : 인버터 기동(VVVF Starting)
1.2.2 구 조
1) 본 전동기 제어반은 각 단위 회로별로 주회로 개폐기와 제어장치를 갖추어 600V 이하의 선로에 연결된 전동기 및 저항성 부하의 제어 및 보호를 하여야 한다. 전동기 제어반은 Angleless Type으로 모든 유니트는 폐쇄금속박스 안에 내장한다.
2) 모든 부하단자 및 제어단자는 전동기 제어반안의 단자반에서 연결되도록 한다.
3) 모든 수평 및 수직 모선은 단락 전류에 의한 기계적인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4) 인출형 유니트는 모선(전원)측에 적합한 클립 접점을 설치하여 유니트가 외함에서 인출되되면, 자동적으로 전원과의 접속을 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전동기 제어반의 유니트는 인출형으로 한다. 단, 유니트 칫수가 1,200mm이상일 때는 비인출형(Fixed Type)으로 제작한다.
6) 유니트 전면문에는 내부 경첩을 구비하여야 한다.
7) 전동기 제어반의 외함은 냉간압연강으로 만들고, 구조재료는 자중이나 운전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며 강판두께는 다음과 같다.
구 조 부 분
강판최소 두께(㎜)
측 면
2.3
밑 면
1.6
윗 면
1.6
유 니 트 문 (전 면)
1.6
문 (후 문)
2.3
칸 막 이
1.6
Base
˝ㄷ˝ Channel(125 x 65 x 6t)
8) 각 인출 유니트는 철재격리판을 사용하여 모선으로 부터 격리시키며 열반되는 인접면과의 사이에도 격리판을 사용하여 격리시켜야 한다.
9) 각 유니트의 모선측에 연결되는 클립 접점은 장기간 사용해도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변형이 없어야 한다.
10) 문에는 명판, 과부하 신호등 및 기타 부속 기기등을 취부하여야 한다.
11) 각 유니트의 제어 회로배선은 프러그식 콘넥터를 사용한다.
12) 차단기나 개폐기는 정면에서 조자토록 하고 유니트의 문은 차단기가 투입되어 있을 때는 열리지 않토록 인터록(Interlock) 되어야 하며, 이 인터록는 도어로크 나사를 돌리면 해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13) 각 전동기 제어반의 충전 노출부는 인체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아크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4) 각 전동기 제어반의 하부 찬넬과 운반용 고리를 구비하여 운반 및 설치를 간편히 할 수 있어야 한다.
1.10.3 전력케이블 단말 및 부스접속
1) 케이블은 전동기 제어반의 하부로 인입, 인출하며, 그 인입부에는 구멍이 뚫리지 않은 비자성체의 케이블 그랜드판을 공급하고, 각면의 전력 케이블 콤파트먼트는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하며 접지 터미널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전력부스는 3상 동부스로서 전체 은도금 되어야 하며, 그 정격은 어셈블리 중에서 가장 정격이 높은 차단기의 정격보다 커야 하고 절연 지지물과 함께 설치하되, 절연지지물은 전압정격에 맞도록 무기 또는 난연성 유기절연물을 사용하며, 단락시에 생기기 쉬운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디는 지지구조로서 열수축 튜브 등을 사용하여 상별을 구분하고 절연시켜야 한다.
1.2.4 계기․계전기
1) 판넬 전면에 취부되는 모든 계기와 계전기는 Flush 또는 Semi-Flush 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2) 지시형 계기는 수배전반용 광각도형 이어야 한다.
3) 판넬 전면에 부착된 모든 보호계전기는 취부 위치에서 다른 관련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완전하게 시험과 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CT 회로를 단락하는 장치를 포함한 스위칭 장치가 내장된 인출형 케이스에 수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4) 변류기 회로는 계전기를 케이스에서 들어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단락되어야 한다.
5) 보호계전기에는 동작 지시기가 구비되어야 하며, 외부적으로 계전기의 앞면에서 리셋트할 수 있어야 한다.
6) 계전기는 외부 부하의 개폐와 논리회로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으로 방진형 덮개로 포장된 플러그 인 타입이어야 한다.
1.2.5 터미널블록, 제어회로 배선
1) 계전기 및 계기의 시험에 편리하도록 CT 및 PT 2차측 회로에 시험 단자를 설치해야 하며, 단자 상부에는 상명을 표시하는 명판을 취부해야 한다.
2) 터미널 블록(단자대)은 600V 정격의 단위식이며, 터미널을 나사로 조이는 형식이어야 한다.
3) 터미널은 일반 배선의 경우 최대 6㎟, CT배선의 경우 최대 10㎟의 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압착단자로 한다.
4) 터미널 블록은 단말 부분을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취부하며, 쉽게 단자 번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동기제어반에서 인출되는 차단기 보조접점과 계전기 접점은 터미널 블록에 결선되어야 하며, 터미널은 20%이상의 여분이 있어야 한다.
5) 제어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은 원칙적으로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또는 전기기기용 비닐전연전선(KIV)에 규정된 전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어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단면적은 원칙적으로 2.5㎟이상을 사용한다. 단, CT, PT회로의 배선은 4㎟이상으로 한다.
6) 외부 인출용 제어케이블을 제외한 모든 제어회로는 제어반내 Duct를 설치하여 포설하고 접속되어야 한다.
7) 전선 피복의 색깔은 주회로는 흑색, 제어회로 및 기타는 황색, 접지선은 녹색으로 하고 실드(Shield)선 등 특수한 전선은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8) 배선방법
배전반의 이면 배선 및 이에 준하는 배선은 다음과 같다.
(1) 배선방법
닥트배선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가동부인 경우 다발 배선을 한다.
(2) 배선의 고정부 구조
배선의 고정부에 있어서는 금속부분이 배선을 직접 가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배선의 단자접속 방법
배선의 단자 접속은 접촉불량, 접속탈거, 혼촉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배선의 배치
전동기제어반에서의 기구 또는 도체의 배치, 각 단자 및 시험용 단자 등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다음 규정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가. 삼상회로
좌우배열인 경우 : 좌로부터 A상, B상, C상, 중성상
상하배열인 경우 : 상으로부터 A상, B상, C상, 중성상
원근배열인 경우 : 가까운 곳부터 A상, B상, C상, 중성상
나. 단상회로
좌우배열인 경우 : 좌로부터 제1상, 중성상, 제2상
상하배열인 경우 : 상으로부터 제1상, 중성상, 제2상
원근배열인 경우 : 가까운 곳부터 제1상, 중성상, 제2상
1.2.6 접 지
1) 접지부스는 전동기 제어반의 하부 베이스 상단 50mm 위치에 취부하여야 한다. 접지 모선의 말단에는 인접반 접지 모선과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는 접속편을 취부함과 동시에 접지선 접속단자를 구비해야 한다.
2) 계기용 변압, 변류기 2차 접지는 4㎟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3)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칸막이판 등 비충전부의 금속 부분은 금속볼트(Bolt) 조임 또는 용접하므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 또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한다.
4) 반출형 차단기 등의 외피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며, 본체를 반출 할 때는 용이하게 분해 가능하여야 한다.
1.2.7 부속기기
1) 배선용차단기(MCCB)
- 형
식 : 몰드 케이스, 열동전자식, 인버스 타임 과전류 보호 및 순시 단락전류 보호기능부 자동차단기
- 정격전압 : 600V
2) 계기용변압기(PT) : 필요시
- 형
식 : ABS Resin
- 정격 1차 전압 : 380V
- 정격 2차 전압 : 110V
- 정 격 부 담 : 대응하는 회로부담을 기준으로 결정
- 오 차 계 급 : 1.0급
3) 계기용변류기(CT)
- 형
식 : ABS Resin
- 정격1차전류 : 도면참조
- 정격2차전류 : 5A
- 정 격 부 담 : 대응하는 회로부담을 기준으로 결정
- 오 차 계 급 : 1.0급
- 정격과전류강도 : 회로 정격 차단전류 보다 충분히 큰 값
4) 보조릴레이
Plug-in Type 또는 전자접촉기형으로 Plastic Case에 내장된 것으로 LED 부착형이어야 한다.
5) 정전콘덴서
- 형
식 : 옥내 밀봉형
- 상
수 : 3상
- 정격부담 : 380V
- 기
타 : 필요 부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6) 전자접촉기
- 정격전류 : 전동기 기동전류에 충분한 용량으로 할 것.
- 제어전압 : 110 또는 220V
- ON/OFF 조작정격 : 1200회/시간
7) 누전경보기(ELD)
선로에 누전발생시 해당 선로 변류기의 출력전압이 누전 검출회로에 입력되어 경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 형
식 : Analog Type 및 Digital Type
- 설치형식 : Socket Type(Analog), Flush Type(Digital)
8) 영상변류기(ZCT)
- 형
식 : 케이블 관통형
- 재
질 : ABS Resin
- 정격전류 : 200mA/1.5mA
1.2.8 디지털 계량장치(DM)
디지털 계량장치는 전동기제어반에 취부되어 각종 전기량 계측 및 보호계전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써 판넬매입형(도어부에 부착)으로 쉽게 부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1) 규 격
- 조 작 전 원 : AC 220V/110V
- 사용 주파수 : 60㎐
- 전류검출 : MCT, ZCT 사용
- 운전상태 : 정회전, 역회전, 정지, 외부 Trip신호
2) 기 능
(1) 전동기제어반의 각종 계측, 보호계전기류, 조작 및 절환 스위치, 표시등 등을 1대의 장치로 집중화 되어야 한다.
(2) 다양한 디지털 계측기능(전압, 3상전류, 유효전력, 역률, 주파수 등) 과 각 부하의 부하율을 표시할 수 있어 부하의 운전상태 확인이 용이하여야 한다.
(3) 프로그램 운전 및 순간정전 보상 자동 재기동 기능으로 운전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4) 각종 고장원인 및 고장 계측값 등이 즉시 표시되어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나다.
(5) 다양한 모터기동(가역, 비가역, Y-Δ, 리액터기동 등) 방식에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6) 계통의 상수와 PT비, CT비 등의 설정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7) 개폐기의 ON/OFF 조작 및 운전중 MCC/Manual(LOP)/AUTO 선택스위치 선택기능이 있어야 한다.
1.2.9 인버터
1) 인버터
(1) 정격전압 : 3상, 380V ± 10%
(2) 정격주파수 : 60Hz
(3) 입력역율 : 95% 이상
2) 표준제어
(1) 제어방식 : 완전 디지털 제어 방식
(2) 출력전압 : 3상, 380V
(3) 출력주파수 : 0 ~ 500㎐
(4) 주파수설정정도 : 0.01㎐(120㎐ 미만), 0.1㎐(120㎐ 이상)
(5) 약개자 개시점 : 30 ~ 500㎐
(6) 스위칭 주파수 : 1 ~ 12㎑
(7) 과 부 하 내 량 : 1.5 × 정격전류
(8) 가속/감속시간 : 0.1 ~ 1,800sec
3) 입․출력 제어신호
(1) 디지탈 입력신호 : 6채널
(2) 디지탈 출력신호 : 3채널(릴레이 접점 출력)
(3) 아날로그 입력신호 : 2채널
(4) 아날로그 출력신호 : 2채널
4) 보호기능
(1) 과전류 트립
(2) 저속도 전류 제한
(3) 고속도 전류 제한
(4) 게이트 차단 전류
(5) 과전압 보호
(6) 저전압 보호
(7) 과열 보호
(8) 전동기 과열보호
(9) 고장내용기억
(10) 고조파대책 : 교류리액터 및 노이즈필터 접속으로 고조파 상쇄
5) 제어 판넬의 기능
(1) 운전상태 표시기
가. 2줄(16자 1줄)의 문자, 숫자 표시용 LCD
나. 운전정보 : 출력주파수, 출력전압, 전동기 전류, 속도, 출력, 토오크, DC BUS 전압, 방열판 온도, 운전시간 및 적산 전력량
다. 파라미터 내용 및 설정치
라. 고장 메세지
(2) 누름키 스위치
가. 1개 : Start/Stop, 1개-정/역, 1개 : 파라메터 설정치 입력
나. 2개 : 파라메터 그룹 선택
다. 2개 : 파라미터 선택 및 설정치 변경을 위한 UP/DOWN 스위치
6) 부대품
모든 필요 부대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1.3 현장조작반(LOP)
1.3.1 형 식
설치장소 및 조작기능에 따라 다음의 형식에서 선정하여 사용한다.
1) 옥내, 자립형
2) 옥내, Stand형
3) 옥내, 벽취부형
4) 옥외, 자립형
5) 옥외, Stand형
6) 옥외, 벽취부형
1.3.2 구조 및 재질
1) 판넬의 문은 앞 또는 뒤에서 열 수 있는 이중도어 구조로 제작하고 자립형은 외함의 최소 두께가 2.0㎜ 이상의 스텐인레스(STS 304)를 사용하고, Pipe 지지형은 외함의 최소 두께가 1.5㎜ 이상의 스텐인레스(STS 304)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판넬문에는 자물쇠가 있는 손잡이 내부면에 경첩을 설치한다. 현장조작반에 설치되는 표시램프는 착탈가능구조의 에폭시 LED Type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판넬의 지지대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적합한 스텐인레스 또는 동등이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옥외형은 스텐인레스 강관 또는 동등이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지지대의 적당한 곳을 개방하여 내부회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단, 점검구는 외관상 미련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4) 판넬제작시 문과 몸체 사이에 방습용 고무패킹을 처리하며, 특히 옥외형은 내부에 비나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습기 또는 결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개소에는 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3 운전조건
1) 전동기의 운전은 선택스위치가 Local에 있으면 현장에서 Start/Stop 할 수 있어야 함.
2) 전동기의 운전은 선택스위치가 Remote에 있으면 다른 원격지에서 Start/Stop 할 수 있어야 함.
1.3.4 배선회로
1) 배선회로용 전선은 2.5㎟이상의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또는 전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KIV)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선방법은 닥트배선방식 또는 묶음 배선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배선의 단자접속에는 단선, 접촉불량, 접촉탈거, 혼촉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 배선의 분기는 기구단자 또는 단자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배선단말에는 배선표시를 하는 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1.3.5 조작선의 배선
현장 조작반은 저압반 및 전동기제어반 또는 원격제어설비와 기능에 적합하도록 보조접점 및 단자대를 충분히 구비하여야 한다.
1.4 동력제어
1.4.1 조작 장소의 우선
1) 현장 조작반에서의 조작이 가장 우선된다.
2) 전동기제어반(MCC)에서의 조작은 두번째로 우선된다.
3) 타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공급 및 설치되는 조작콘솔 또는 감시반에서의 조작은 세번째로 우선된다.
4) 통상조작은 조작콘솔이나 감시반에서 하는 것 이외에는 전동기제어반(MCC)에서 한다.
5) 현장 조작반은 단독조작 및 그 시험용에 사용한다.
1.4.2 표시 및 경보
1) 운전-적, 정지-녹, 고장-황
2) 개․폐-적, 정지-녹, 고장-황
3) 경보․고장-부져
4) 경보정지-경보정지 조작 또는 Timer에 의한다.
1.4.3 운전조작방법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의 원방제어, 신호 또는 계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타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특별시방서
2.2 동력제어설비
동력제어설비는 다음의 기기들로 구성되며, 각 기기의 설계는 각항에서 설명하는 주요장비들을 포함하며 설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전동기 제어반(MCC-1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세트
2) 현장조작반<hp:tab width="33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세트
2.2.1 전동기 제어반(MCC-11)
전동기 제어반은 다음의 기기들로 구성되며 각 기기의 설계는 다음의 각항에서 설명하는 주요기기 및 장비들을 포함하며 설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외형치수
- 너 비 : 600mm × 4
- 높 이 : 2,350mm
- 깊 이 : 600mm
2) 수전 유니트수 : 1유니트`
3) MCC에 수용되는 계기는 Skeleton Diagram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4) 부하목록, 용량 및 설치수량 등은 설계 도면에 따라야 한다.
2.2.2 현장조작반
1) 판넬 내부 각 부속기기는 명판을 부착하여 역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어반 상태표시 램프는 펌프(인버터) 고장, 정전, 단수, 고관압, 배수펌프 고장, 침수경보 등으로 구성한다.
3) 펌프(2대 이상)는 교번운전이 가능하도록 제어반 내에 교번제어기를 설치하고, 배수펌프 가동을 제어하는 ①②번 감지기가 동작 시 2대의 배수펌프가 가동 시마다 교번운전되도록 제어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4) 현장조작반의 설치위치 및 면수와 조작반에 부착되는 계기, 스위치 및 표시등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조작반은 다음과 같이 구비하여야 한다.
- LOP-1020 (2회로, 옥외형) : 1세트
Ⅲ. 계측제어 기자재 제작구매 및 설치시방서 Ⅲ -
제1장 일반시방서
1. 개 요
본 사업에서는 광주정수장 상수도시설 일부 교체 및 신설 <hp:markpenBegin color="#FFFFFF"/>설비를 일괄 감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hp:markpenEnd/>최신의 자동제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효율 향상과 유지관리 인력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사업 관련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1 감시제어설비
1.1.1 광주정수장 중앙운영실
1) 기존 SCADA 서버 및 COS 개량
1.1.2 탈수기동 전기실
1) RCS-6 개량
1.2 계측설비
각종 계측기기
1.3 설 치
1.4 시험 및 시운전
1.5 교육훈련
2. 공급의 범위
본 계약은 금회 신설되는 정수장의 자동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비의 설계, 제작, 검사, 공급, 설치, 시험, 시운전 또는 이에 부수되는 제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 후 개월 동안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제작, 공급 및 설치
2) 시스템 Supervision 및 Software
3) 시험 및 시운전
4) 교육훈련 및 도서제출
3. 실적 및 자격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정수장의 감시제어설비, 계측설비를 포함한 전체 계측제어시스템을 일괄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하여 성공적인 가동을 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전기. 정보통신공사업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4. 시험 및 시운전
4.1 시험 및 검사체제
시험 및 시운전은 공장시험, 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을 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재료, 인원 및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고 검사 또는 시운전 실시전에 공사감독관에게 검사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4.2 비용의 부담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3 공장 시험
계약상대자는 제조공장에서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관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주요 기기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4 무부하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1차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험완료 후 계약 시방서에 따른 시험 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의 무부하 시운전을 완료하여 공사감독관이 승인하였을 때를 설치완료 준공으로 하나 최종 준공은 아니다.
4.5 종합시운전
종합시운전은 부하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기계, 전기)와의 전체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교 육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전 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교육훈련 일정, 교육장소, 교육자 현장상주 기간 및 교육에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5.1 기술교육
5.1.1 계약상대자는 각종 설계 제작되는 계측제어시스템 설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과 유지관리 및 건설을 위하여 운영관리자에 대한 제작공장 또는 연구소 및 현장에서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5.1.2 계약상대자는 기술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왕복여비, 체류비 및 교육지원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5.1.3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완전한 기술이전 및 교육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2 교재의 편찬
5.2.1 계측 및 제어에 대한 기본 이론
5.2.2 감시제어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5.2.3 계측설비에 대한 측정방법과 구성, Calibration Data, 운영 및 보수 Manual
5.2.4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Process, 계측 및 제어설비
5.2.5 기타 관련도면 및 필요한 내용
5.3 교육내용
5.3.1 감시제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5.3.2 유량, 수위 및 계측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5.3.3 자동운전 제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5.3.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
계약상대자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1개월 전에 교육계획서 및 교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준공 및 하자 보증
준공이라 함은 계약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종합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보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시 계약상대자와 공사감독관 및 운영책임자 합동으로 검사 실시 후 서면 보고하고, 하자가 있을시는 보수 후 재검사 한다.
7.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당시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8. 일반요구사항
8.1 기기간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각각 분리되어 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급되는 기기와 본 계약하에 공급되는 모든 기기 간에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공사감독관을 통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
8.2 제출서류
제작의 진행, 자재승인, 공정표, 기자재의 반출입 및 기타 보고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8.3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 및 도면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일으킨 경우의 해석, 명시가 없을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4 관계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기타제법령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에의 운영적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하여야 한다.
8.5 관청이나 기타 수속
8.5.1 제작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8.5.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6 공급 기자재의 관리
기자재의 공급, 설치 및 완료까지 제반 설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8.7 시설의 보전
기설 구조물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시킬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8.8 현장 대리인 교체
계약상대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현장 대리인 및 종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8.9 예정공정표
8.9.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공정표에 의하여 월간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8.9.2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공기 이내에서 변경 공정표를 작성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8.9.3 예정공정표에 대해 공사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세부의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8.10 사전 조사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에 앞서서 현지의 상황, 관련공사, 기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행하고 충분히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8.11 제작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과 설계, 제작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현장을 숙지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8.12 도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작도서(검토시 3부, 승인 완료시 5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추가설비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공사감독관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8.13 사진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전, 제작중, 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공사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정리된 기록사진첩 2부를 File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14 준공도서
계약상대자는 제작완성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5부) 등을 준공도서 작성 요령에 기초하여 제본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8.15 기기의 기능유지
계약상대자는 제작 완성시, 종합시운전 개시까지 기기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16 운 반
8.16.1 운반은 공장도 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8.16.2 기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중에 노면 혹은 제삼자에 손상을 준 경우, 옥내 반입시에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한다.
8.17 제작의 중지
다음의 경우 공사감독관은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8.17.1 계약상대자가 제작에 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8.17.2 설계 변경 또는 다른 관련사항이 있을 때
8.17.3 기타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18 설계 변경 조건
8.18.1 본 설계 내용 중 배관, 배선 설치물량이 시공현장에 부적합 할 때
8.18.2 발주처 사정상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8.19 물품의 표식 및 색인
8.19.1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의 공장 제작과정에서 당사의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8.19.2 설비의 색인명판은 금속판에 새겨서 파악하기 쉽고 구별하기 쉬운 위치에 고정시키며, 색인명판에 새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작자 이름
- Unit 형식과 모델번호
- 기기 번호
- 정격용량 전압 또는 유사한 자료
8.20 입회 확인
기기의 제작과정에서 공사감독관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사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9. 도서작성
9.1 제작도서 및 시공용 도서 작성요령
9.1.1 제작도서
1) 기기 제작시방서 및 카타로그
2) 상세 실시 공정계획표
3) 감시제어시스템 구성도 및 Flow Sheet
4) Control Logic Diagram
5) 각종 판넬 내부 Sequence 도, 내부결선도 및 시스템 접지계통도
6) 기기 및 판넬 외형도, 설치 상세도 및 내부배치도
7) 배관 배선도
8) 공구 및 예비품 항목 및 기술자료
9) 공급 기자재 일람표
10) 컴퓨터 시스템 및 제어에 관한 모든 기술자료, Worksheet 및 CPU 용량계산서
11) 기타필요로 하는 도면 일체(전원공급계통도, 타 설비와의 Interface도, 접지시설물 및 접지저항 등)
9.1.2 시공용 도서
현장조건에 적합한 기기설치 상세도 및 배관배선 시공용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2 준공도서 작성요령
준공도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단, 특별 시방서에서 정한 경우는 이것에 한하지 않는다.
9.2.1 준공도(승인도에 첨부한 것)
1) 시퀀스도 (A3)
2) 기기 취급설명서, 시험 성적표 등(A4)
3) 시스템 도면(A3) 및 배관, 배선도(A3)
4) 컴퓨터 시스템 프로토콜 관련자료(프로토콜 Source, 통신 Software Source)
9.2.2 관공서 등 제반 수속서류
9.2.3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
본 도서에는 설비 각 기기의 조작방법, 점검항목, 점검 일람 및 부속품 교환 일을 나열하는 외에 점검 방법의 설명, 고장시의 처리 및 사후처리, 원인 등을 색인부로 망라하여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항, 플랜트 전체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상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2장 기자재 시방서
1. 감시제어설비
1.1 개 요
본 감시제어설비는 광주정수장 개량사업에 대한 감시제어 및 계측신호의 실시간 데이타 전송을 위하여 처리시설에 I/O 입출력 카드 및 Controller를 내장한 RCS와 통합센터 감시제어설비를 연계 운영함으로서 시스템 운영의 경제성,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의 운전데이터 수집 및 제어를 위한 감시제어시스템은 개방형 시스템으로 공급 시점에는 계약 금액에 상당하는 최신 사양의 시스템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은 수자원공사 표준수운영시스템(Water-K)으로 구성하어야 하며, 설비의 감시 및 조작이 가능하도록 엔지니어링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1.2 광주정수장 중앙운영실(기존 SCADA 서버 및 COS 개량)
1) Database Builder 작업
2) Graphic Builder 작업
- 공정 분석
- Graphic 작성
- 제어화면 등록
- Dynamic Point 작업
- Control Point 작업
3) Report Builder 작업
- Report Database 구성
- Report Data 수집 정의
- 누산 Data Point 수집 정의
- Data관리 File 정의
- Report Format 정의 및 작성
- Logging Point 할당
- Report Backup 정의
4) Trend Builder 작업
- Group Display 정의
- Tag Overview 정의
- Overview Display 작성
5) OS HMI 프로그램 변경 작업 시 고려사항
기존 OS의 HMI 기능을 면밀히 파악하고, 아래에 제시된 기능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최적의 감시제어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모든 운전화면의 호출 및 제어를 마우스 또는 운전자 전용 키보드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간편한 화면호출이 가능하여야 하고, 계층적인 화면전개는 물론 Tag가 공통으로 속해있는 화면을 쉽고 빠르게 호출할 수 있는 기능으로 신속하게 화면전개가 가능하여야 한다.
(2) 경보표시 기능
- Mini Alarm, Group Overview, Alarm List 등 다양한 시스템의 경보 기능이 제공되어 경보의 발생 및 복귀, 정보와 사용자의 조작 이벤트에 대한 이력 Data를 신속이 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메뉴화면과 함께 화면에 항상 가장 최근의 Alarm(프로세스 및 시스템Alarm)을 표시하는 Mini Alarm Window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현장 설비 전체의 Alarm 상태를 Group별로 표시하여 Alarm 상태를 색깔에 따라 중요도를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운전 및 Alarm 상태, Group의 등록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Group Overview 화면이 제공되어야 한다.
(3) Group Operation 기능
감시할 Tag를 Group별로 표시하는 화면으로 현장상태 감시는 물론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4) Loop 화면
Group Operation 화면에서 해당 Tag를 선택하면 Module의 상세 표시, Parameter (설정치, 조작치)의 변경 및 Realtime Trend 추이를 감시할 수 있는 Loop 화면이 준비되어야 한다.
(5) Plant 감시화면
정수장 Plant의 상황을 Graphic을 이용하여 감시 및 조작하는 Plant 감시화면이 제공되어야 한다.
(6) Trend 화면
Analog Tag의 이력 Data 및 현재 변화값을 Graph로 표시하는 Trend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데이터는 트랜드설정이 되어 보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7) System 상태 화면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구성기기의 구성 정보(CPU 구성, I/O 모듈 구성, 통신망 구성 등) 및 상태정보를 표시하는 시스템 상태화면이 제공되어 원하는 Station을 선택하여 그 Station의 상세한 상태정보를 계층적 화면전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8) Report 화면
시스템 운전 중 수집된 Tag Data에 대하여 스프레드쉬트 방식에 의한 Report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작성 가능한 Report는 100매 이상이며, 윈도우의 응용 프로그램과 Data의 교환이 가능하여 Microsoft Excel(or 동등이상의 Software)을 이용한 Report 작성 및 Data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9) 시스템 보호기능
운전자의 등급에 따라 제어대상 및 감시제어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운전자가 조작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원격감시제어설비(RCS) 개량
1.3.1 일반사항
1) 원격감시제어반은 감시제어를 위한 입출력 모듈이 지원되는 설비로서 정수장 기기의 운전상태, 상위계통과의 자료 송수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DSU(KT 임대), 통신포트 및 주변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상용전원의 정전시에도 30분 이상 감시제어 및 계측설비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원격제어반에 내장이 가능한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운용상 Card는 베이스에 용이하게 삽입, 인출, 교환이 가능하고 Card 1개소에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카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열악한 환경조건에서도 완전한 성능을 위하여 Lightning, Noise에 따른 장비 파손 및 오동작 방지를 위한 Arrester를 취부 하여야 한다.
3) I/O Unit는 Main Control Unit와 Interface를 통해 현장 계측기기 및 기계장치의 제어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신호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3.2 시스템 개요
1) 원격제어반 기능
(1) 전동기 기동․정지
(2) 제어기능
- Interlock 처리 및 Sequence 제어기능
- 논리연산 및 수치연산기능
(3) 통신기능
- KT Line을 통한 Station간 통신
- 표시 계측치의 Cyclic 전송
- 제어데이터 전송
- 설정데이터 전송
- S/W 변경 시 Down Load 기능
- 통신 단락 시 Module Auto 절환에 의해 현장 자동운전 기능
1.3.3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1) CPU
- 연산 및 처리속도<hp:tab width="604"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 75ns/step 이상
- 허용 입출력 점수<hp:tab width="604"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 8,192점 이상
-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hp:tab width="2348"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 128k Steps / 2M bytes
2) 전원 및 네트워크
- 전원<hp:tab width="3052"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
- 네트워크(Ethernet)
1.3.4 입출력 모듈
시설지별 입출력 포인트수는 별첨 “Process I/O list”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Module별 시방은 다음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D/I Module
- 입력형식<hp:tab width="956"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 DC 24V
- 입력 Point<hp:tab width="72"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 32 Points/Module
- 응답시간<hp:tab width="956"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 5ms
- 절연방식<hp:tab width="956"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 포토커플러 절연
- 동작표시<hp:tab width="956"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 LED
2) D/O Module
- 출력형식<hp:tab width="432"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 트랜지스터 출력
- 입력 Point<hp:tab width="3388"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 32Points/Module
- 응답시간<hp:tab width="432"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 1ms 이하
- 절연방식<hp:tab width="432"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 포토커플러 절연
- 동작표시<hp:tab width="432"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 LED
3) A/I Module
- 입력형식<hp:tab width="432"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 8채널/Module
- 입력범위<hp:tab width="432"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 DC 1 ~ 5V 또는 4 ~ 20 mA
- A/D 변환속도<hp:tab width="1484"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 5ms/채널
- 정밀도<hp:tab width="148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 ±0.1% 이내 (Full Scale)
4) A/O Module
- 출력형식<hp:tab width="432"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 16채널/Module
- 출력범위<hp:tab width="432"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 DC 0 ~ 5V 또는 4 ~ 20 mA
- 정밀도<hp:tab width="148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 ±0.1% 이내 (Full Scale)
5) 전원용 서지보호기 : 상세내용은 “서지보호기(SPD ; Surge Protector Device)” 참조
6) 신호용 서지보호기 : 상세내용은 “서지보호기(SPD ; Surge Protector Device)” 참조
7) 통신용 서지보호기 : 상세내용은 “서지보호기(SPD ; Surge Protector Device)” 참조
8) 기타 부속설비
(1) Power Supply
(2) Point별 자기진단기능
- Interface Module, Rack 등 각 LCS의 필요한 각종 부속장치 및 보호 장치 일체.
1.5 서지보호기(SPD : Surge Protective Device)
1) 전원 보호용
- Mounting<hp:tab width="19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in rail
- 최소억제전압 <hp:tab width="3792" leader="0" type="1"/>: 253V 이상
- 써지 용량<hp:tab width="1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0kA/Mode이상(8/20㎲, Max)
- 써지 억제 전압<hp:tab width="3268" leader="0" type="1"/>: 0.9kV이내
- 응답속도<hp:tab width="2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 nsec 이하
2) 통신 보호용
- Mounting<hp:tab width="19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in rail
- 최소억제전압<hp:tab width="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3V 이상
- 써지 용량<hp:tab width="1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kA/Mode이상(8/20㎲, Max)
- 써지 억제 전압<hp:tab width="3268" leader="0" type="1"/>: 0.9kV이내
- 응답속도<hp:tab width="2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 nsec 이하
3) 신호 보호용
- Mounting<hp:tab width="19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in rail
- 최소억제전압<hp:tab width="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3V 이상
- 써지 용량<hp:tab width="1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kA/Mode이상(8/20㎲, Max)
- 써지 억제 전압<hp:tab width="3268" leader="0" type="1"/>: 0.9kV이내
- 응답속도<hp:tab width="2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 nsec 이하
2. 계측설비
2.1 일반사항
본 시방은 현장에 설치되는 각종 계측설비의 설계, 제작에 대하여 적용한다. 모든 계측설비의 전송신호는 기본적으로 전기신호방식으로서 DC 4~20mA를 전송하여야 하며 현장 계측기에서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로 계측치가 표기되어야 하며 계측설비에 따른 연산장치, 트랜스미터, 현장지시계 등을 수납할 수 있는 현장계측기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 설치조건
1) 온
도 : 실내 0 ~ 40℃, 실외 -20℃ ~ 60℃
2) 습
도 : 실내 20 ~ 85% -RH
3) 분
진 : 0 ~ 1mg/㎥
4) 부식개스 : 유화수, 염소, 메탄가스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2.1.2 신 호
모든 아나로그 신호는 4~20mA DC를 원칙으로 한다.
2.1.3 방폭구조
방폭형 가스가 존재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검출기는 방폭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1.4 방수구조
습도가 높은 지역이나 방수를 요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검출기들은 방수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1.5 내부식성
부식성 가스로 인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산성, 내알칼리성 설계를 하여야 한다.
2.1.6 모든 변환기는 현장에서 계측할 수 있도록 지시 기능이 내장되었거나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 지시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2.1.7 모든 현장계측기기는 공급전압의 변동, 순간적인 Surge와 RFI/EMI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회로를 장치하여야 한다.
2.2 전자유량계
전자유량계는 설계 및 제작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2.2.1 검출기
1) 재 질
- 라이닝 : Hard Rubber 또는 Teflon
- 플랜지 : STS 304
- 전 극 : STS 316
2) 유속범위 : 0.3∼10m/s
3) 정 밀 도 : ±0.5%
4) 설치방법 : 플렌지 취부
5) 직 관 부 : 상류 5D 이상 / 하류 2D 이상
2.2.2 변환기
1) 출력신호 : 4∼20mA DC, Pulse
2) 현장지시 : LCD Display
3) 정 밀 도 : ±0.5%
4) 전
원 : AC 110V or 220V/60Hz
2.2.3 전용 Cable 및 KS관에 맞는 플렌지 공급, 필요시 이경관 및 단관공급 포함
2.3 수위계
2.3.1 초음파식 수위계
초음파 수위계는 설계 및 제작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출기
(1) 측정방식 : 초음파 펄스반사 방식
(2) 측정범위 : 0.3∼10m이상
(3) 재
질
- 방사면 : PVC 또는 테프론
- 플랜지 : PVC 또는 동등이상
(4) 지 향 각 : 5°이내
2) 변환기
(1) 출력신호 : 4 ~ 20mA DC
(2) 경보출력 : Dry 접점(HH,H,L,LL)
(3) 현장지시 : LCD Display
(4) 전
원 : AC 110V or 220V 60Hz
3) 전용 Cable 및 필요부대품 일체
2.3.2 플로트식 레벨스위치
플로트식 레벨스위치는 Control Unit 및 필요부대품 등으로 구성한다.
1) 형
식 : Float식
2) 재
질 : Float-ABS, Rope-폴리에틸렌
3) Float 수 : 2극, 3극, 4극
4) 측정범위 : 0~5m(조정가능)
5) 출력신호 : Dry Contact
6) 설
치 : Top Mounting, 고정 취부 자재 포함
7) Control Unit : HH/H/L/LL Control
8) 약품탱크 내 교관기와 레벨스위치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교반기 운전중 와류에 의한 레벨스위치 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 또는 그 밖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자재 설치
3.1 일반사항
3.1.1 개 요
본 시방서는 금회 신설되는 정수장 공사의 기자재 공급 및 설치공사 전반에 대한 시방서로서 공급설비 및 공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자재 설치공사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설비 간에 장애가 없도록 충분한 준비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물 안과 지하의 배관공사는 타 설비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필요한 관련 도면은 이들 설비들 간에 충분한 양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어 및 신호케이블 배선은 전기공사의 전력선 배선 시에 공사가 병행되어야 하며 전력선과 제어 신호선이 같은 관로에 부설 되어서는 안된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원의 출입과 안전에 대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자재 및 장비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원이 모든 작업을 적합하고 튼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3.1.2 적용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공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3.2 제어반류의 반입 및 설치
3.2.1 옥내 설치시의 고려사항
현장조건에 맞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천정의 유효높이
2) 바닥의 내 하중
3) 각 Panel의 전후에 있어서 유지관리 및 도어의 개폐가 가능한 Space의 확보
4) 직사광이 직접 비치지 않는 장소 선택
5) 실내 조명을 감안한 설치 위치 조정
6) 케이블은 판넬 하면으로 인입하여야 한다.
3.2.2 옥외 설치시 고려사항
현장조건에 맞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가능한 한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식성 가스, 진동, 침수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기의 기초가 콘크리트일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앙카볼트용 구멍을 확보하고 케이블용 전선관을 매설 하여야 한다.
3.2.3 반 입
1) 반입은 가능한 한 설치 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한다.
2) 운반과 포장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반입 경로를 사전조사 하여야 한다.
4) 각 Panel은 설치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며 제작하여 설치한다.
5) 계기실 바닥의 강도와 상태를 확보하여야 한다.
3.2.4 설치작업
1) 포장 해체시와 설치시에는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Access Floor에 설치되는 판넬은 지지대(Angle Support)를 제작 설치하여 그 위에 고정시켜야 한다.
3) 자립형 판넬 열반시 각 판넬의 전면부가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 다음 Channel Base를 고정하여야 하며 Channel Base와 판넬 본체는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판넬 및 현장 계측기반을 콘크리트 슬라브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콘크리트 높이 10㎝ 이상의 기초를 설치하여야 하며 판넬 기초 Base는 수직 및 수평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현장에 설치되는 판넬의 설치는 앙카볼트로서 고정시켜야 한다.
3.3 검출기 및 변환기 설치
3.3.1 일반사항
1) 현장 검출기
(1) 설치 위치의 선정에 있어서는 검출기 등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장소는 물론 하기 사항을 검토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장해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보호 대책을 세운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상기 설치 공사에 있어서 상세한 도면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타 설비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 고온, 고습을 피하고 부식성 개스나 진애 등이 적은 장소
- 진동이 적은 장소
- 계측기의 부착과 철거시에 충분한 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 가능한 한 옥내에 설치하도록 한다.
- 현장 계측기 검출기와 변환기간의 거리는 10m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최대 50m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부착재료
재질은 일반적으로 강제를 사용하나 부식성 가스가 있는 곳에서는 스테인레스강, 아연도금강 혹은 경질염화비닐 등을 사용한다.
2) 변환기
계측기 변환기의 설치는 현장 계측기반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하여 현장 계측기반 내부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변환기 설치 장소는 외부 습기에 의한 영향이 없고 온도 변화가 적으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 계측기반
(1) 현장 계측기반 설치를 위한 수평 이동시 굴림대와 깔판 등을 준비하여 이동시 진동과 충격이 가해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현장 계측기반 설치 시 외함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3) 현장 계측기반 내부에 설치되는 계기류에 충격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기초의 바닥면은 수평이 되도록 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3.2 전자유량계
1) 전자유량계의 직관부
(1) 검출기의 상류측에 90˚의 밴드, T, 확대관 혹은 전개 STOP 밸브가 있는 경우, 직관부의 길이는 검출기 중심으로부터 5D 이상으로 한다.
(2) 검출기의 하류측에는 검출기 중심으로 부터 2D이상 직관부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버터플라이 밸브를 취부할 경우는 밸브의 동체가 검출기 관내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검출기와 밸브등을 직결하는 경우, 볼트가 삽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는 봉나사를 사용하여 결합하도록 한다.
2) 배관상의 주의
(1) 유체가 유량 검출기 내부에 충만(만관)되도록 하는 배관구조이어야 한다.
(2) 제수변에 의하여 유체를 검출기내에 충만시킨 상태에서 유체의 정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3) 밸브가 1개일 경우 검출기의 하류측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검출기를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물의 흐름은 반드시 아래에서 윗 방향으로 하여 (1), (2) 항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선상의 주의
(1) 검출기와 변환기 간의 배선은 전선관 배선을 하여야 한다.
(2) 검출기 단자박스 뚜껑은 절대 열지 않도록 한다.
(3) 배선에 있어서는 단말의 방수처리를 완전하게 행한다.
(4) 높은 임피던스의 신호회로는 노이즈에 약하므로 단자박스 내에서는 단자대에 접속되는 케이블의 여유로 신호회로가 여자회로로 교차시키는 일이 없도록 서로 떨어지게 한다.
3.3.3 초음파식 수위계
1) 변환기 설치
(1) 진동이 없고, 보수작업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염소 성분이 있는 지역은 염소 성분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온도변화가 있는 곳은 피하여야 한다.
(4) 직사일광 및 비바람이 영향을 받는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차폐장치를 하여야 한다.
2) 검출부 설치
(1) 검출부의 설치는 수위계의 초음파 Beam 발신각도를 고려하여 최적의 설치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검출부가 외부의 영향에 의한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지지금구류 및 필요장치를 공급하여야 한다.
(3) 0.3m 이내의 불감대를 설정하여 수신과 측정시 안전성을 확보한다.
(4) 수위계와 측정면까지의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5) 부착성이 강한 잔여물과 거품이 많은 곳은 피할 것.
(6) 옥외설치시 직사광선을 피할 것.
3) 배선상의 주의
(1) 전송기에 노이즈 방지를 위하여 동력용 전원, 대용량 변압기, 동력선등의 노이즈원과 격리하여 배선한다.
(2) 단자상내는 방수구조로 하며 공사시에는 전기 배선구에 의하여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전기배선구에 전선관등을 사용하여 우수의 침입방지 대책을 세워야한다.
(3) 서지보호기 내장형의 경우는 전송기 가까이에 접지공사를 행한다.
3.3.4 수질계측기기
1) 수질실험실 또는 현장제어실에 수질가대 또는 수질계측기반에 견고하게 설치하며 계측 등 감시 및 기기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선 및 결선
(1) 접지는 동력용과 구분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2) 출력 케이블, 잡음원과 분리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3) 전원선의 전압강하는 2V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각 기기의 접속구 가까이에는 유니온 카플링, 신축관등을 사용하여 기기와 배관이 간단히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료수 배관은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PFP)을 사용하며 시료수가 많이 오염될 경우는 배관 도중에 유니온 카프링, 신축관, 후렌지 등을 집어넣어 청소 시에 배관을 쉽게 풀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료수의 오염이 심할 경우, 이들 오염물질의 부착이나 퇴적을 막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유량이 많아 탱크가 넘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 배관 거리는 20m 이내로 하여 토출구는 대기개방으로 하여 반드시 하강배관으로 하여야 한다.
(4) 배수 배관은 시료 배관과 같이 만곡부는 완만하게 하고, 오염물질이 많은 경우 배관을 쉽게 해체하여 청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3.5 계측제어 설비 보호용 서지보호기
서지보호기는 전원용, 신호용, 통신용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공급장치 :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1차측, 2차측
2) 감시제어설비 : 계측기 전원공급 Line 출력측, 신호 Line 입력측, 통신선로 인입측
3) 계측설비 : 계측기 전원 입력측, 신호 출력측
4. 제어방식
4.1 감시방식
운전중 또는 조작시 비정상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최선의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4.1.1 운전자가 시설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Symbol을 사용하여 전체 계통의 주요 계측 Data와 시설의 운전 상태를 Monitor로 감시한다.
4.1.2 주요시설 및 Process Data는 제어실의 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보, 월보, 년보를 작성하여 Printer에 출력한다.
4.1.3 시설물 및 설비 운영에 대한 감시경보 설정
◦ 입력값(유입, 유출)에 따른 LL/L/H/HH 알람
◦ 정전, 통신이상, 침수에 따른 알람
4.1.4 압력(흡입,토출,설정값), 전력, 주파수, 전류 등 모든 데이터 수치는 현장판넬과 중앙조정실 HMI이 일치하게 되어야 한다.
4.2 조작개요
4.2.1 기기측에 가까운 위치에 조작의 최우선권이 있다.
4.2.2 조작의 선택은 Mode(Local/Remote)에 의해 조작장소가 선택되며, 이 Mode의 선택은 기기측에 가까운 위치에서 우선한다.
4.2.3 기기의 자동 및 수동 선택은 관리동의 OS/ES에서 각각 계통 현장제어반의 Micro-Processor를 제어함으로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심사결과서[광주정수장 개량사업(전기 및 계측제어)].hwpx =====
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 광주정수장 개량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 위
치 : 송정동 466-12 일원
○ 내
용 : 동력설비 배관 및 배선공사(철거) 등 1식
○ 총공사비 : 361,268천원 [시비 100%]
- 도급공사비 240,925천원, 기술지도비 5,720천원
- 관급자재 114,623천원 (관급자관급 110,522천원, 도급자관급 4,101천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결과
조 정 액
조정률
비고
합 계
증 액
감 액
246,645
238,921
7,724
0
7,724
-3.13%
※ 관급자재 구매는 금회 계약심사에서 제외하며, 향후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 별도 물품구매 계약심사(2천만 원 이상) 대상임
□ 심사의견
○ 가격정보 등을 통한 단가조정 : 5건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조정 : 4건
○ 기타의견 : 1건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건설공사[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150억원) 미만] 발주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시행에 따라 공사 착공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재해예방지도 실시하여야 함
붙임 세부 심사내역 1부.
[붙임]
세부 심사내역
□ 가격정보 등을 통한 단가조정
(단위: 원)
품
명
단위
설계단가
심사단가
조정액
비고
○ 내수합판
개
10,421
11,018
597
조달청 `26상반기
○ 경유
L
725
1,672
947
오피넷 경기도 8월
○ 공업용휘발유
L
322
1,690
1,368
``
○ 각재
m3
718,561
571,556
-147,005
조달청 `26상반기
○ 앵커볼트
개
4,400
694
-3,706
``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조정
(단위: 원)
공종별 조정 내용
단위
수량
설계금액
심사금액
조정액
비고
○ 현장조작반 설치 및 기초포함 (호표18)
- 내
용 : (내선) 0.71인 → 0.16인
- 사
유 : 앵커볼트 4개 1세트 설치
- 근
거 : 전기품셈 5-27-2
식
1
256,888
85,008
-171,880
``
○ 계기판 철거 (호표39)
- 내
용 : (보통) 3.92인 → 1.568인
- 사
유 : 설치품의 40%(철거) 적용
- 근
거 : 전기품셈 6-1
식
1
1,468,625
1,051,780
-416,845
``
○ 기술지도비
- 내
용 : 도급내역에서 제외
- 사
유 : 공사발주자가 직접 발주 하여야함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식
1
5,720,000
0
-5,720,000
○ 배전공사 전선관부속품비 제외
(호표 1~2, 23~25)
- 내
용
- 부속품비 : 15% → 0%
- 사
유 : 내선공사만 작용
- 근
거 : 전기품셈 1-23, 5-2
개소
1
내
역
서
참
고
``
===== 2026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공사 계약은 당초 목적 달성 및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광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사업책임자 이력서(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 기술자 이력서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출 서류 중 관련 법령과 부합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유의서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사업(면허)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상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하거나 개인
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감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원활한 노무비 지급, 자재 공급,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할 공사대금 등 일체의 반대급부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우선상계 공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대금에서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또는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이 있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공제가 우선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준공금(또는 타절정산금)
지급 시 타 압류채권 등의 도달 시점과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제 또는 상계 처리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공사대금 자체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으로 본다.
8.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본 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하수
급인 포함)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는 때(허위 청구 및 유용 포함)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아울러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계약조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9.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본 계약의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월 청구하는 노무비의 누계액은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기성 검사 완료 기준)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재원으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산정 예시]
기성고가 1억 원(노무비 3천만 원 + 자재·경비 등 공사비 7천만 원)일 경우,
기지급된 노무비와 당월 청구 노무비의 합계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 선금의 사용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및 하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대한 배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선금 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
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
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 전이라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 발생
시점(또는 선금 지급 시점)의 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른 해당 하수급인 몫의 선금을 발주기
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4.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정지(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정지 예정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간접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상대자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체납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를 청구할 수 없다.
16.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
도급계약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하수급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7. 무승인 하도급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8.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정부의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
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
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
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을 통해 해당 몫의 대금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의무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기준(평가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계약 해제·해지)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포기 당시까지 이행한 기성 부분(기성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2.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알선) 업체를 거쳐
수급인(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23. 민간 실적의 인정 방법
민간 거래 실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인허가 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발주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계약상
대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 또는 100억 원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과소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요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해당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