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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597] 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신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4억원 입찰일시: 2026-09-08 22: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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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신축공사].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448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참가자 유의사항 】
가.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 전 해당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공고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수요부서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아래 고정금액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금9,404,736원 국민건강보험료 금7,117,900원 퇴직공제부금비 금4,553,87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935,29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11,554,188원 안 전 관 리 비 - 품 질 관 리 비 - A값 금33,565,986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공

구 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사

명 공 사 기 간 남한산성면 산성리 착공일로부터 경로당 신축공사 180일

공 사 금 액
도

기 초 금 액 589,791,000원 급 추 정 가 격 536,173,636원 액 부 세 53,617,364원 도급자설치관급액 58,362,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13,477,000원 공 사 예 정 금 액 661,630,000원 나. 공 사

현 장 :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401-11

다. 공 사 내 용 : 경로당 신축공사 1식 가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8.(화) 22: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14.(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입 찰 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 및 낙찰방법
가.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추정가격
536,173,636원)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만 가능), 당초 선택한 방법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며, 종합
건설 기준비율은 부채비율 104.94%, 유동비율 139.21%를 적용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단,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근무시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 설명서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경기도 광주시), 공공입찰통합
관리시스템 입찰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설계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동일IP 중복투찰 제한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예정가격 상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과 본 공고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도급 가능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바를 따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사업

으로,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체결 시 협약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
할 수 었습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본 공사는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4.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광주시 노인복지과(031-760-372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
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7. 기타 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합의서 및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사.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031-760-2778),
설계서 등 공사사항은 광주시 노인복지과 윤동규 주무관(☏031-760-372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8. 광주시 재무관

===== (공)내역서[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신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신축공사 H: (단 위 : 원 )
A: 구
분 D: 공
사
비 E: 산
출
근
거 H: 비 고
A: 직접공사비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C: 소계
B: 경
비 C: 기계경비
C: 기타경비
C: 산재보험료
C: 고용보험료
C: 건강보험료 D: 7,117,900
C: 연금보험료 D: 9,404,736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935,290
C: 퇴직공제부금비 D: 4,553,872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1,554,188
C: 환경보전비
C: 임금채권부담금
C: 석면분담금
C: 소계
C: 합계
A: 일반관리비
A: 이윤
A: 체불방지현수막
A: 폐기물처리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A: 도급공사비 D: 589,791,000
A: 관급자재대 D: 71,839,000
A: 1.도급자관급 D: 58,362,000
A: 2.관급자관급 D: 13,477,000
A: 총공사비 D: 661,630,000

[시트: 내역서]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 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신축공사 C: E:
B: 공통 가설 공사 C: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C: 3.0*3.0m, 6개월 D: 1 E: 개소
B: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C: 3.0*3.0m, 6개월 D: 1 E: 개소
B: 조립식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 C: RPP방음벽, H=3.0, 6개월 D: 83 E: M
B: [ 합
계 ]
B: 가 설 공 사 C:
B: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C: D: 6 E: 개소
B: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C: D: 4 E: 개소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2 E: 대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3개월 D: 2 E: 대
B: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C: 3.5m 초과 ~ 4.2m이하, 3개월 D: 51 E: M2
B: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C: 5m 초과~10m 이하, 3개월 D: 66 E: 10공M3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C: 3개월,10m 이하,발판2열 D: 272 E: M2
B: 건축물 현장정리 C: 철근콘크리트조 D: 131 E: M2
B: 준공청소 C: D: 131 E: M2
B: 구조부 먹매김 C: 일반 D: 131 E: M2
B: 거푸집 먹매김 C: 일반 D: 131 E: M2
B: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C: 살수 D: 262 E: M2
B: 건축물보양 C: 보양지 붙이기 D: 33 E: M2
B: [ 합
계 ]
B: 토 및 지정공사 C:
B: 터파기(토사) C: 백호1.0㎥ 90%+인력10% D: 85 E: M3
B: 되메우기 및 다짐(토사) C: 백호0.6㎥+롤러10톤 D: 15 E: M3
B: 잔토처리(영외,토사) C: L=24.0Km,덤프24톤+도쟈19톤 D: 70 E: M3
B: [ 합
계 ]
B: 철근콘크리트공사 C:
B: 레미콘(관급) C: 구조체, 25-27-150 D: 126 E: M3
B: 레미콘(관급) C: 구조체, 25-24-150 D: 43 E: M3
B: 레미콘(관급) C: 무 근, 25-18-120 D: 5 E: M3
B: 레미콘(관급) C: 버 림, 25-18-80 D: 23 E: M3
B: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C: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D: 42 E: M3
B: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C: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D: 125 E: M3
B: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C: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D: 27 E: M3
B: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C: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D: 20 E: M2
B: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C: 보통 4회, 슬래브(경사) D: 439 E: M2
B: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C: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D: 8 E: M2
B: 유로폼 설치 및 해체 C: 6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D: 102 E: M2
B: 유로폼 설치 및 해체 C: 6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D: 585 E: M2
B: 유로폼 설치 및 해체 C: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D: 93 E: M2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C: 이형봉강(SD400), HD-10 D: 7.908 E: TON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C: 이형봉강(SD400), HD-13 D: 2.717 E: TON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C: 이형봉강(SD400), HD-16 D: 10.007 E: TON
B: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C: Type-Ⅰ D: 20.031 E: TON
B: 비드법보온판 단열재 바닥 깔기 C: 바닥, 125mm 2종1호 (가등급) D: 117 E: M2
B: 방습필름 설치 - 바닥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D: 146 E: M2
B: [ 합
계 ]
B: 돌
공
사 C:
B: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C: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D: 7 E: M2
B: 인조석 SILL(습식) C: W200*800mm, 모르타르 30mm D: 2 E: EA
B: [ 합
계 ]
B: 타 일 공 사 C:
B: 자기질타일 C: 300*300mm D: 27 E: M2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5mm+압 5mm) C: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D: 27 E: M2
B: 도기질타일 C: 300*600mm D: 89 E: M2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6mm+압 6mm) C: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D: 81 E: M2
B: 타일 접착 붙이기 C: 벽, 장변 300(타일C, 백색줄눈) D: 5 E: M2
B: 지정 타일벽돌마감 C: 외벽, 지정규격 및 몰탈포함 D: 44 E: M2
B: [ 합
계 ]
B: 방 수 공 사 C: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내부바닥, 1종 D: 27 E: M2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내부벽, 1종 D: 37 E: M2
B: 시멘트 액체방수 C: 지붕바닥, 1종 D: 214 E: M2
B: 도막방수보강 C: 바닥코너, W=300 D: 34 E: M
B: 도막방수보강 C: 수직코너, W=300 D: 14 E: M
B: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바닥 C: 20mm D: 1 E: M2
B: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벽 C: 20mm D: 1 E: M2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187 E: M
B: [ 합
계 ]
B: 지 붕 공 사 C:
B: 칼라강판 대골기와 PE폼 C: 700*0.45T D: 276 E: M2
B: 용마루캡(대봉,소봉) C: 대골기와 기성품*3000 D: 18 E: EA
B: 벽체 및 처마후레싱 C: 대골기와 기성품*3000 D: 72 E: M
B: 용마루 C: 대골기와 기성품*3000 D: 52 E: M
B: 철물 및 손공구 C: 피스,볼트,실리콘(외부용) D: 276 E: M2
B: 마감후레싱 C: *3000 D: 276 E: M2
B: 구조용 하지(아연각관) C: 40*40*1.8T D: 276 E: M2
B: 철물 C: 앙카,하스너,용접봉 D: 276 E: M2
B: 장비대 C: 스카이,사다리 D: 276 E: M2
B: 운반비 C: 화성-산성리 D: 3 E: 대
B: 폐기물 C: D: 276 E: M2
B: [ 합
계 ]
B: 금 속 공 사 C: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간격 300mm, H:1m이상 D: 108 E: M2
B: AL몰딩 설치 C: W형, 15*15*15*15*1.0mm D: 42 E: M
B: 철재커텐박스 설치 C: 120*120*1.2t, STL(도장 유) D: 10 E: M
B: 천장점검구 설치 C: AL 백색, 600*600mm D: 3 E: 개소
B: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C: AL, H=10mm D: 9 E: M
B: 미장용 인코너비드 설치 C: 아연도. 높이 10mm D: 11 E: M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C: #8-150*150 D: 4 E: M2
B: 트랜치 C: 스테인리스, W200*3t D: 3 E: M
B: [ 합
계 ]
B: 미 장 공 사 C:
B: 모르타르 바름 C: 바닥, 30mm D: 6 E: M2
B: 모르타르 바름 C: 내벽, 18mm, 3.6m 이하 D: 23 E: M2
B: 모르타르 바름 C: 외천정, 9mm D: 54 E: M2
B: 쇠흙손마감 C: 콘크리트바탕면 D: 4 E: M2
B: 콘크리트면 정리 C: 외벽 D: 24 E: M2
B: 판넬히팅 설치 C: T=140mm(비드법30mm 2종1호+경량기포60mm+몰탈50mm) D: 78 E: M2
B: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C: D: 36 E: M
B: [ 합
계 ]
B: 창 호 공 사 C:
B: PW01[260mm,미서기이중창,관급] C: 1.800 x 1.500 = 2.700 D: 2 E: EA
B: PW02[260mm,미서기이중창,관급] C: 1.800 x 1.200 = 2.160 D: 2 E: EA
B: PW03[260mm,미서기이중창,관급] C: 1.500 x 1.200 = 1.800 D: 2 E: EA
B: PW04[260mm,미서기이중창,관급] C: 1.200 x 1.200 = 1.440 D: 2 E: EA
B: PW05[260mm,미서기이중창,관급] C: 0.600 x 0.600 = 0.360 D: 2 E: EA
B: SD01[철재단열문/문틀,도장包] C: 1.000 x 2.100 = 2.100 D: 2 E: EA
B: SD02[철재단열문/문틀,도장包] C: 0.900 x 2.100 = 1.890 D: 1 E: EA
B: SD03[철재단열문/문틀,도장包] C: 1.500 x 2.100 = 3.150 D: 1 E: EA
B: WD01[3연동슬라이딩문/문틀包] C: 1.800 x 2.100 = 3.780 D: 2 E: EA
B: WD02[ABS도어/문틀包] C: 0.800 x 2.100 = 1.680 D: 2 E: EA
B: 도어힌지 C: 황동, 베어링2개, 101.6*4mm D: 6 E: 개
B: 도어힌지 C: 냉연분체, 베어링2개, 101.6*2.7mm D: 15 E: 개
B: 도어핸들 C: 원통형 D: 6 E: 조
B: 도어핸들 C: 공 정 D: 1 E: 조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7 E: 개소
B: 걸쇠 C: 오르내리꽂이쇠, 철재, 100mm D: 1 E: 개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58 E: M
B: [ 합
계 ]
B: 유 리 공 사 C:
B: 무늬유리 C: 무늬유리, 5mm D: 8 E: M2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5mm 이하 D: 8 E: M2
B: 배열식 복층유리 / 끼우기 닦기 포함 C: 24mm(5일반투명+14아르곤(단열간봉)+5일반투명) D: 34 E: M2
B: 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65 E: M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293 E: M
B: [ 합
계 ]
B: 칠
공
사 C: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D: 22 E: M2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G.B.면, 친환경 D: 28 E: M2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외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D: 64 E: M2
B: 바탕만들기+세라민페인트칠 C: 붓칠 2회, con'c·mortar면 D: 1 E: M2
B: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G.B.면(줄퍼티) D: 1 E: M2
B: [ 합
계 ]
B: 목공사및수장공사 C:
B: 강마루 깔기 C: T=7.5mm (친환경접착제시공) D: 78 E: M2
B: 강마루용 기성품 걸레받이 설치 C: H=70*9mm D: 49 E: M
B: 무석면텍스 설치 C: 천장, 9.5*300*600mm D: 31 E: M2
B: 열경화성수지천정재(틀포함, 현장설치도) C: SMC, 600*600(난연) D: 8 E: M2
B: 칼라AL몰딩 설치 C: ㄷ형, 15*30*15*1.0t D: 17 E: M
B: 기성천정몰딩 설치 C: 50*50/2 D: 54 E: M
B: 고급실크벽지바름 C: 벽, 초배지포함 D: 124 E: M2
B: 고급실크벽지바름 C: 천정, 초배지포함 D: 78 E: M2
B: 석고보드 설치 C: 벽, 일반 12.5*1겹 D: 159 E: M2
B: 석고보드 설치 C: 천정, 일반 12.5*1겹 D: 78 E: M2
B: 비드법보온판 타설부착 C: 외벽, 135mm 2종1호 (가등급 준불연) D: 205 E: M2
B: 비드법보온판 타설부착 C: 지붕, 220mm 2종1호 (가등급 준불연) D: 201 E: M2
B: 석재뿜칠(현장설치도) C: 외벽 D: 161 E: M2
B: 화장실칸막이(현장설치도) C: 600*1900*T20mm, 방수PB D: 6 E: M2
B: [ 합
계 ]
B: 철 거 공 사 C:
B: 파고라 철거 C: W4,900*D2,950*H3,100 D: 2 E: 개소
B: 화단의자 철거 C: W3,100*D3,100*H500 D: 3 E: 개소
B: 돌의자 철거 C: W3,100*D350*H450 D: 3 E: 개소
B: 평의자 철거 C: W2,000*D450*H450 D: 8 E: 개소
B: 다리 철거 C: W5,950*D1,750*H1,500 D: 1 E: 개소
B: 보도블럭 철거 C: 인력철거 D: 247 E: M2
B: [ 합
계 ]
B: 기 타 공 사 C:
B: 주차라인마킹 C: 융착식,W=150 D: 30 E: M
B: 씽크대 / 노인복지(여) C: L1,600, 인조대리석상판/상부장,후드포함 D: 1 E: EA
B: 씽크대 / 노인복지(남) C: L1,600, 인조대리석상판/상부장,후드포함 D: 1 E: EA
B: 신발장 / 현관 C: W1,500*H2,200*D380 D: 2 E: EA
B: 국기게양대설치(구체 구조이기함) C: ∮101.6+63.5, H:5m 3봉 3*0.75*0.45 D: 1 E: 개소
B: [ 합
계 ]
B: 골
재
비 C:
B: 시멘트 C: 40KG D: 148 E: 포
B: 모래 C: 도착도 D: 10 E: M3
B: [ 합
계 ]
B: 운
반
비 C:
B: 시멘트운반 C: L:10km, 덤프 8ton D: 148 E: 포
B: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C: 철근, L:20km D: 20.632 E: TON
B: [ 합
계 ]
B: ▣ 작업부산물(신축) ▣ C:
B: 철강설(철근)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0.42 E: TON
B: [ 합
계 ]
B: ▣ 작업부산물(철거) ▣ C: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2.145 E: TON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159 E: KG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178 E: KG
B: [ 합
계 ]
B: ▣ 폐기물(100톤미만) ▣ C: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27.6 E: TON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62.8 E: TON
B: 건설폐기물상차비 C: 24톤덤프, 30km이하, 건설폐재류 D: 90.4 E: TON
B: 건설폐기물운반비 C: 24톤덤프, 30km이하, 폐콘크리트 D: 27.6 E: TON
B: 건설폐기물운반비 C: 24톤덤프, 30km이하, 건설폐재류 D: 62.8 E: TON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1.6 E: TON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2.3 E: TON
B: 건설폐기물상차비 C: 24톤암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D: 3.9 E: TON
B: 건설폐기물운반비 C: 24톤압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D: 3.9 E: TON
B: [ 합
계 ]
B: ▣ 미확정설계공정(PS) ▣ C:
B: 지반조사 C: 시추작업/표준관입시험/보고서작성비 D: 1 E: 개소
B: [ 합
계 ]
B: 레미콘 C:
B: 레미콘 C: 경기(광주), 25-27-150, 식별번호:22611445 D: 126 E: M3
B: 레미콘 C: 경기(광주), 25-24-150, 식별번호:22609271 D: 43 E: M3
B: 레미콘 C: 경기(광주), 25-18-120, 식별번호:22611440 D: 5 E: M3
B: 레미콘 C: 경기(광주), 25-18-80, 식별번호:22611439 D: 23 E: M3
B: 조달수수료 C: 0.54% D: 1 E: 식
B: 단수정리 C: D: 1 E: 식
B: [ 합
계 ]
B: 이형봉강 C: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식별번호:25786553 D: 7.908 E: TON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식별번호:25786558 D: 2.717 E: TON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식별번호:25786556 D: 10.007 E: TON
B: 조달수수료 C: 0.54% D: 1 E: 식
B: [ 합
계 ]
B: 합성수지제창 C:
B: 260mm, 미서기이중창, 랩핑 C: 식별번호:25818977 D: 358.4 E: KG
B: 27mm, 방충망, 백색 C: 식별번호:25833021 D: 18.6 E: KG
B: (부품)보강재,SGCC C: 식별번호:25807212 D: 19.4 E: KG
B: 조달수수료 C: 0.54% D: 1 E: 식
B: 단수정리 C: D: 1 E: 식
B: [ 합
계 ]
B: 암막롤스크린 C:
B: 롤스크린 암막방염 C: BS-301 식별번호:24711885 D: 16.74 E: M2
B: 조달수수료 C: 0.54% D: 1 E: 식
B: [ 합
계 ]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 시방서[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신축공사(토목)].hwpx =====

공 사 시 방 서 < 토 목 > < 일 반 시 방 서 > 공사명 : 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신축공사 2026. 07.

광
주
시

1. 일
반
시
방
서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건설부 계정 다음 시방서의 해당조건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5) 도로표장 설계 시공지침 (건설부)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수행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에 필요한 측량, 조명, 보안, 안전관리, 기타 검사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내에 고정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 제반 표지를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은

수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 하다고 지적 받았을 때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재료의 검수, 기성 및 준공 검사시에는 현장 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제반기구
및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작업인원을 고용함에 있어 노동법 및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해당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시에는 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공사
의 일부 또는 전부시행중지를 명할수있다.

가) 기상관계로 인하여 공사의 시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나)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때

라) 공사용 소요부지의 취득이 지연될 때

도급자는 본 공사계획 구간에서 공사 시행에 발생하는 토량은 원상 복구토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사건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안전관리

가) 공사기간 중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
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 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슈 또는 공정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 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여 천재시 가능한 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공의 재해에 대해서는 고급자 책임으로 한다.

라) 공사기간 중 현장안전관리 (안내표지, 안전표지 등) 불충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매일의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요원 확보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 외에 기술자를 충분히 배치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면 현장대리인
및 주요기술원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자재관리

가) 본 공사용 주요 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의 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을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불출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원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부수 및 규격은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가) 착 수 전 사 진 : 착공과 동시 나) 공사 진행 사진 : 수시 제출 다) 공사천연색사진 : 수시 제출 라) 공 사 사 진 행 : 공사기록 사진

기
타

가) 기존 구조물 철거 등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나)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에 매설된 각종시설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시행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 7 장 토 공 1. 적용기준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F 2303 흙의 액성 한계 시험방법 KS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방법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2. 토공일반 가. 준비공

모든 절토 및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하기 위하여 규준틀 등은 정확히 단단

하게 설치하고 공사하여야 한다. 나.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시공자는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 배수에 있어서 시공자는 발주자의 용지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 해서는 아니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특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절토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3. 기존 구조물 철거

1) 공사현장내에서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은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파쇄하여야
한다. 만일 지구밖으로 반출하여 적치할 경우해당기관 및 토지소유자의서면동의를 받아야한다.

2) 사용중인 배수시설, 통행구조물 및 기타 시설물은 제거하기 전 대체 설치하여야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거작업시 발파가 필요할 때는 영향이 미치는 구역에

존치시설 물 또는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성토부의 저장실, 탱크, 지하실, 지하수로 등의 철거 지하구조물은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
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4.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 파 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 하여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 계획을 세워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의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 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
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암반 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8) 터파기 시공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
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 나가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 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10)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
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11)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
다.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은 되메우기에 유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
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한다.

2) 되메우기 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
여야하고, 이 물질이 혼입 되지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 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Cm이내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
다.

4)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 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 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5)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떼붙이기공

가. 절토에서 마무리한 절토 비탈면 및 성토에서 마무리한 성토 비탈면 보호공의 시공에 앞서서

표현을 다시 다듬어야 하며, 안전된 절토. 비탈면이나 다져진 비탈면이 이완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성토 비탈면에 떼를 붙이는 경우, 양토는 떼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는 토질이어야 하며, 자갈,
호박돌 및 유기질토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양토는 침식되지 않을 정도로
다지면서 규준틀에 따라 소정의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성토가 양토 규정에 부합하는

재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양토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비탈면 보호공에 사용하는 떼는 줄기 및 뿌리가 번성하고, 흙이 많이 붙어 있어서 말라 죽을
우려가 없는 것이라야 하며 장기간 일광을 쪼이던가, 겹쳐 쌓아 말라 죽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떼붙이기에는 적합한 계절을 선택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살수 등 적당한 양생을하여 떼를
활착시켜야 한다.

마. 줄떼는 15Cm × 30Cm 의 떼를 사용하여 양토를 사용해서 비탈끝에서부터 줄떼의 긴변을 비탈면
에 약간 나오게 수평으로 깔고 흙을 떺어 두들겨 마무리한다. 줄떼의 간격은 비탈면을 따라
30Cm를 표준으로 한다.

바. 평떼는 다져진 비탈면에 떼를 붙이고 표면을 두들겨 비탈면에 잘 접착시킨후, 대나무 또는 버들가
지 등을 떼한장에 적어도 2개이상 꽂아 떼의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 평떼는 종횡 30Cm의 것
을 사용하며, 평떼 위에는 뗏밥을 덮어 두어야 한다.

제 8 장 포 장 공 1. 일반사항

본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동상방지층 가.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
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의 요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골재의 최대 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2)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 이하의 세립토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75㎛체
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이 15% 이하이어야 한다.

3) 모래 당량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나. 포 설

1)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골재입도가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게 포설하여야 하며, 1층 두께의 포설은
2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동상방지층의 다짐시험은 KSF 2312에 따르며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
져야 한다.

3) 동상방지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에서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4) 원지반이 암인 경우 원지반에 용수가 심하거나 절취구간 연장이 60Cm 이하인 경우 및 포장폭의 1/2 이하가 암일때에는 토사구간과 동일한 두께의 동상방지층을 두어야 하며 절취구간 연장이 60Cm이상으로써 포장폭의 1/2이상이 암일 때에는 동상방지층을 삭제한다.

3. 보조기층 가. 적용기준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F 2303 흙의 액성 한계 시험방법 KS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방법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방법

KS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나. 재 료 1)품 질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다음의 품질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소 성 지 수 실 내 CBR 값 모 래 당 량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50% 이하 6% 이하 30% 이하 25% 이하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소 성 지 수 수 정 CBR 값 (%) 마 모 감 량 (%)

안
정
성 (%)

KS F 2304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4 이하 80 이하 40 이하 20 이하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 50mm 40mm 19mm 4.75mm 2.36mm 425㎛ 75㎛ SB - 1 100 - 70 - 100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40mm 20mm 19mm 4.57mm 2.36mm 425㎛ 75㎛ B - 2 100 80 - 95 60 - 90 30 - 65 20 - 50 10 - 30 2 - 10 다. 시 공 1) 준비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은 완료된 노상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
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포설

가)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비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
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 할 수 있다.

다)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 다짐

가) 다짐은 각 층마다 진동 로울러 10TON, 타이어 로울러로 8 - 15TON 으로 다져야 한다. 다만,
장소가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전자의 다짐장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비로 사용
할 수 있다.

나) 재료는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4) 마무리

가)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
다.

나) 시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으로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에 임의의 2점에
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다) 마무리 두께는 설계 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마무리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는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고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는 긁어 일으켜 잉여
재료를 제거하고 다짐정형을 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 가열 아스팔트 안정 처리기층 가. 적용기준

KS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F 2350 역청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나. 마샬 (Marshall) 안정도 시험 기준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다음에 표시하는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시체의 다짐 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마 샬 안 정 도 시 험 기 준 치

구
분

기 준 치 안 정 도 (kg) 흐 름 값 (1/100cm) 공 극 율 (%) 350 이상 10 - 40 3 - 10 다. 기층 준비공

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
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얆게 발라두어야 한다. 또한 혼합물이 운반도중의 오물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
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마. 포설기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충공의 시공에 사용하는 포설 기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에 표시
하는 규정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바.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 비가 오
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사. 포 설

1) 프라임 코팅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2)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하며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폐기하여야
한다.

3)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cm 이하이어야 하며 포설은 연속적인 작업이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피니셔의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

5) 기계 시공에 의한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시공으로 한다.

아. 다 짐

1) 혼합물은 포설 후 즉시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 탬퍼로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다짐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자.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켜 평탄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단부가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역청 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충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 위치는 1cm이상 어
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차.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
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카. 두께 측정

1)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2) 코어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가. 적용기준

KS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F 2350 역청 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나. 운 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
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또는 용액을 엷게 발라야 한다.

또한 기상조건에 따라서는 천막등으로 혼합물을 덮어야 한다.

다. 포 설 1) 포설기계의 승인

사용하는 포설 기계는 언제나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스프레더, 조절가능한 스크리드, 탬퍼 또는 진동 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 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4) 표층준비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포설

가) 프라임 코팅 및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포설 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이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마. 혼합물의 다짐 1) 혼합물의 다짐

가) 혼합물은 포설 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 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다져야 한다.

다) 다짐작업이 끝난 후 포장표면의 온도가 상온으로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바. 마무리 1) 이음

가)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역청 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라) 표층과 기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마무리

가) 포장의 완성 두께는 코어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 두께는 소정 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 해서는 안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
하여야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지시를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6. 프라임 코팅, 택코팅 가. 적용기준 KSM 2203 유화아스팔트 나. 역청재료

프라임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3로 하며, 택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C(C)-4로 한다.

다. 기상조건

1) 택코팅는 기층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시공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
하여야 한다.

라. 표면의 정비

1) 프라임 코팅를 시공하는 입상재료기층 표면은 프라임코팅의 시공전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을 제거한다.

2)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서 프라이머의 침투가 저해되는 경우에는 브룸으로 쓸어버려야
한다.

3)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팅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 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마. 역청재의 살포

1) 입상기층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사용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엔진스프
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2) 프라임코팅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고 과잉 부분에는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 제거시켜야 한다.

3) 프라임코팅은 시공후부터 혼합물층 포설까지 24시간이상 양생한다.

4) 역청재 살포후 아스팔트 혼합물증 포설까지 시공자 책임아래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그 시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제 9 장 구조물공 1. 적용기준

KS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방법 (중량방법)

KSF 241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수주압력 방법)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507 골재의 안전성 시험방법

KS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F 2509 잘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75㎛ 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F 2512 천연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KS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F 2514 모르터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방법

KSF 2516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F 4009 레디믹스 콘크리트 2. 재 료 가.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
해량을 함유해서는 아니된다.

2)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나.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다. 잔골재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잔골재 입도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L2502에 따른다.

잔 골 재 의 입 도 기 준.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중량 백분율(%) 10mm 5mm 2.5mm 1.2mm 0.6mm 0.3mm 0.15mm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3)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조립율에 비하여 0.2이상 변화할 경우에
는 슬럼프가 변동하기 때문에 배합을 변경해DI한다.

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백분율 %)

종
류

최 대 치 °점토덩어리 °75㎛체 덩어리 -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뜬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1.0 3.0 5.0 0.5 1.0 라. 굵은 골재

1)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늘다란 석편, 유기
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기불순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굵은골재의 입도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다음 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골재NO 체의호칭

각 체 를 통 과 하 는 것 의 중 량 백 분 율

골재의크기 100 90 80 65 50 40 25 19 13 10 4.75 8.36 1.18 1 90 - 40 100 90 - 100 25 - 60 0 - 15 0 - 5 2 65 - 40 100 90 - 100 35 - 70 0 - 15 0 - 15 0 - 5 3 50 - 25 100 90 - 100 35 - 70 35 - 70 0 - 5 357 50 - 4.75 100 100 20 - 55 10 -30 0 - 5 4 40 - 19 100 90 - 100 40 - 75 0 - 15 0 - 5 467 40 - 4.75 95 - 100 35 - 70 10 - 30 0 - 5 5 25 - 13 100 90 - 100 25 - 55 0 - 10 0 - 5 56 25 - 10 100 90 - 100 40 - 75 15 -35 0 - 15 0 - 5 57 25 - 4.75 100 95 - 100 25 - 60 0 - 10 0 - 5 6 19 - 10 100 90 - 100 25 - 55 0 - 15 0 - 5 67 19 - 4.75 100 90 - 100 20 - 55 0 - 10 0 - 5 7 13 - 4.75 100 90 - 100 40 - 70 0 - 15 0 - 5 8 10 - 2.36 100 85 - 100 10 - 30 0 - 10 0 - 5 3)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종
류

최 대 치 °점토덩어리 °연한 석편 °75㎛체 통과량

°석탄,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25 5.0 1.0 0.5 1.0 마. 혼화재료

1) 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는 승인된 혼화제만을 사용하여야 하되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가지 이상의 호환제를 사용할 때에는 각배치마다 혼화제를 계량하며, 믹서에 투입하기
전에 각 혼화제를 분리해서 혼합수를 첨가해야 한다.

2) 화약혼화제는 KSF 4049, KSF 2506에 부합되거나 동등하다고 승인된 것이어야 한다.

가) 도급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콘크리트에 AE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각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되는 AE제는 양은 믹서에서 배출된 콘크리트에 아래표에 나타낸 공
기비율로 연행시킨다.

굵은 골재 최대 치수 (mm)

총 연행공기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비율)

20 40 80 6±1 5±1 4±1

다) AE제는 고형물질이 중량 15% 미만이며, 적합하고 안정성이 있고 균일한 PH를 갖는 용액이어
야 한다.

라) 감수제는 KSF 4049에 상응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는 본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
트의 일부 또는 전부에 감수제 또는 지연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마) 시험을 마치지 아니한 감수제 및 지연제에 대해서는 혼화제의 사용을 위한 시험을 하기 위하여
작용제, 잔골재, 굵은골재 및 시멘트를 6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감독관이 혼화제를 사용되는 작용제의 양 및 작용제를 사용하는 공사는 감독관이 결정한다.

사) 각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되는 작용제의 양 및 작용제를 사용하는 공사는 감독관이 결정한다.

아) 승인된 작용제를 사용했을 때 최대슬럼프에 대한 규정은 즉, 운반시 슬럼프의 감소 및 콘크
리트가 믹서에 남아있을 수 있는 허용된 시간을 감독관이 변경 할 수 있다.

3) 도급자에게 공사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 및 몰탈에 팽창제의 사용을 요구 할 수 있다.

가) 팽창제는 승인된 알루미늄 분말 또는 다른 승인된 재료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계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혼합전에 미리 팽창제 1에 시멘트 50의 비율로 혼합
하여야 한다.

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할 경우에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 공장의 선정

가) 공장은 KS 표시 허가공장으로서 재료시험 기사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지
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 하여야 한다.

나)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품질에 대한 지정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F 4009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정한다.

가) 호칭 강도와 슬럼프의 조합 나) 시멘트의 종류 다) 골재의 종류 라)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4) 받아들이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받아들이는 시기,
방법, 기타에 관하여 제조자와 사전에 의논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가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생
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거듭비비기를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 철 근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아. 재료의 저장 1) 시멘트

가)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 이상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감독원의 검사에 편리하게 배
치하고 그 사용은 입하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나)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다)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3개월이상 창고에 저장한 포대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용하기전에 다시 시험을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골 재

가)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
여야 한다.

다) 골재는 표면수가 될 수 있는데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라) 굵은골재를 취급할때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골재는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 근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안이나 적당한 덮개를하여 녹
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시공 가. 치기준비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
다.

3)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치는 장소는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며, 거푸집 널판을 충분히 적셔
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되는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5) 터파기 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
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운 반

1)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 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 콘크리트 펌프 및 슈트등 중에서 운반거리 및 현장
조건에 다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에 심한 재료의 분리가 일어 났을 경우에는 거듭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의 작업 구획 및작업 구획내에서 콘크리트를 치는순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 할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이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콘
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도중에 재료 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
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 넣은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5) 버킷, 호퍼 등의 출구로부터 콘크리트 치기면까지 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 하고 또쳐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
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의 중간 높이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 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6)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기둥의 경우에는 관을 사용하든가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
으로 기둥단면의 중앙부로 콘크리트를 치며, 치는 속도는 30분에1-1.5m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
하다.

7)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 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8) 한 작업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 을때에 그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윗층, 아래층
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0)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친 후 2시간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
으로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다.

라. 다지기

1) 콘크리트는 치기도중 및 치기직후 진동기 다지기 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
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전에 콘
크리트 속이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 된 모르터를 먼저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
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2) 엷은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지니동기를 사용하든가 또는 치기직후에 거푸집의 바깥부
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앉도록 하여야 한다.

3) 봉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의 두께, 진동기의
종류 및 찌르는 간격 등에 관해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진동기는 콘크리트
로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덧치기

1) 교대나 교각과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를 쳐 올라 가다가 단면이 급격히 커지는 곳에 이르면
거기서 콘크리트 치기를 일시 중단하고 전저친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2) 슬래브, 보, 벽, 기둥등이 일체로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벽이나 기둥의 콘크리트
를 친 후 4시간 이상 지난후에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일체로 작용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2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내민 부
분을 갖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3) 하부 콘코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였을 때 상부 콘크리트를 이어서 치는 경우에는 다질 때

진동기를 하부 콘킈트 속에 찔러 넣어서 하부 콘크리트가 다시 진동다지기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바.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
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노출면음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후 적어도 5일간, 조장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 널판에 살수하여야 한다.

5) 피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사. 표면의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의 방법등이

변동하지 않도록하고 시공 음과 신축 이음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가)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안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 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한다.

가)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올라온 물이 없
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 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
무리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
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 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 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 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양생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나)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모프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
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
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마. 이 음

1)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나타내지 않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장부 또는 흠을
만들든지 또는 적당한 보강제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3) 굳은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레이탄스 및 잡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4) 3)항의 작업이 끝나면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밀착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5) 바닥슬래브와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 슬래브와의 경계부근에 두는 것이 좋다.
헌치 및 기둥머리는 바닥 슬래브와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지는 구조물의
경우도 같다

6)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이 되도록 두어야 한다. 아치의 폭이 넓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간 방향에 연직으로 시공이음을 두어도 좋다.

7)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신축 이음재 또는 물막이판을 넣어야 한다.

4.철 근 가.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하며, 용접한 철근은 구부려서는 안되며 용접부분으로부터 철근지름의 10배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부리는 것이 좋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할수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 그
작업 방법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공에 의한 곧게 할수 없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전에 청소하고 들떠 있는 녹과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우려가 있는
이 물질을 제거 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철근의 조립에서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립용 철근을 사용하고 충분히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
다.

4) 철근의 교점은 0.9mm(.20번선) 굵기이상의 연철선 또는 적당한 클리프로 매어야 한다.

5) 철근과 거푸집 널판과의 간격은 모르터블럭, 매달기철물, 철좌, 플라스틱재 등의 스페이서를 사
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6)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감독원읙 검사를 받고 청
소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이름

1) 인강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데로 피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는 철근의 이믐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여 감독원
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4)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20번선)굵기 이상의 연 철선으로 몇 군데를 매어
야 한다.

5) 철근이음에 용접 이음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
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음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기술검정은 KSB 0885에 따라야 한다.

6) 장래이음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의 손상,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 가.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서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위 위치,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콘트리트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연직방향하증, 황방향하증, 콘크리트 측압 및 특수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
여야 한다.

3)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
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 낼수있게 하며, 거푸집 널판 및 패늘(panel)의

이음은 가능한 대로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임시 개구를 만들어야 한다.

5) 동바리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하며, 조립 및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쓰며 거푸집 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

두어야 한다.

7)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양 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
원의 지사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도중에 가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
달할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2)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
다.

3)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관리 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1)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가)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된 전부의
시험치 및 부분적인 연속시험치를 한조로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의 시험치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
계설비의 성능검정, 작업방법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친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표에 달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개시전의 시험

재교의 시험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은 공사개시 전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계 및 설비의 성능도 확인, 검사하여야한다.

3) 공사중의 시험

가) 공사중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 골재 시험 - 슬럼프 시험 - 공기량 시험 -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 콘크리트 단위 중량 시험 - 기타 시험

나) 양생의 적부와 거푸집의 제거시기, 재하할 수 있는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콘크리트
와 같은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로서 강도시험을 여야 한다.

다만, 이 시험결과의 강도가 표준양생을 한 공시체 강도보다 현저하게 작은 경우에는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현장 콘크리트의 양생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4) 공사완공후의 시험

공사완공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할 수도 있다.

가)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 나) 구조물에서 잘라낸 콘크리트 코어의 시험 다) 구조물의 재하시험 5)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가)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
로 한다. 이 경우에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압축강도 시험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한 배치에서 취한

3개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평균치로 한다.

다) 시험을 위해 재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 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한다.

나. 공장제품의 시험 및 검사

1)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의 필요한 성질에 대해서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여 확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공장제품의 경우에는 소요의 품질이 판정될 수 있는 공시체
를 시험하여야 한다.

3) 공장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홈, 비틀림, 솟음 등이 있어서는 안되고 공장제품의 치수와 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로 되어야 한다.

===== 시방서[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신축공사(건축)].hwpx =====
공 사 시 방 서

< 건 축 > 공사명 : 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신축공사 2026. 08.

광
주
시

목
차

■ 일반시방서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 3

제 2 장
가 설 공 사 ……………………………………………… 11

제 3 장
토 공 사 …………………………………………………… 12

제 4 장
지 정 공 사 ……………………………………………… 13

제 5 장
거 푸 집 및 철 근 공 사 ………………………………… 14

제 6 장
콘 크 리 트 공 사 ………………………………………… 19

제 7 장
벽 돌 공
사 …………………………………………… 24

제 8 장
방 수 공 사 ……………………………………………… 37

제 9 장
타 일 공 사 ……………………………………………… 39

제 10 장
돌 공 사 …………………………………………………… 55

제 11 장
지 붕 공 사 ………………………………………………… 57

제 12 장
수
장
공
사 ……………………………………… 62

제 13 장
창
호
공
사 ……………………………………… 75

제 14 장
미
장
공
사 ……………………………………… 83

제 15 장
금
속
공
사 ……………………………………… 104

제 16 장
도
장
공
사 ……………………………………… 109

제 17 장
잡
공
사 ……………………………………………… 122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일반공통사항 1 적용범위 공사명 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신축공사 공사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401-11번지

대지면적(㎡) 5200 ㎡ 연면적(㎡) 131.20 m² 건축면적(㎡) 131.20 m² 지역/지구 도시지역 , 도시지역미지정 용도 단독주택(노인복지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상 1층 주차대수 2대

1.1 이 시방은 산성리 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토목, 건축, 기계설비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2 용어의 정의

2.1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이라 함은 경기도 광주시청을 말한다.

2.2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감독자”라 함은 시행청이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하는자를 말한다.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3.1 수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사업개요 ②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③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④안전보건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⑤위험성평가 ⑥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⑦안전조치 이행확인 ⑧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⑨안전작업허가 이행 ⑩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⑪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관리 ⑫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⑬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3.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수준 C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공(수) 전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은 [붙임 1]과 같다.

3.3 수급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2]를 별도 제출한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4.1 수급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4.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안전관리비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안전관리비)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4.3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4 공정계획 제출

4.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 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공정계획은 마을회관 신축공사의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 하여야한다.

5 시공도서 등의 제출

5.1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6 사용자재의 승인

6.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1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6.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6.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7 견본제작 및 시공

7.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7.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7.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8 하도급자 통보

8.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체결, 변경이 있을때에는 담당원에게 하도급사항을 통보를 하여야 한다.

8.2 하도급 통보는 하도급 발생일로 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8.3 하도급통보시 구비서류

① 건설산업기본법상 구비서류 (시행규칙 26조 2항)

- 하도급계약통보서 -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② 하도급체의 시공능력검토 및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추가로 첨부 되는 서류(예시)

- 공사비 도급/하도급 대비표 - 현장대리인 선임계 - 건설업등록수첩 및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등의 사본 - 기타 발주처 또는 감리요청 서류 9 자재반입 및 검사

9.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9.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9.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9.4 수급자는 자재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시공검사

10.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 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0.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3 공사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0.4 수급자는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1 보고 등

11.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지를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한다.

11.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디지털 카메라)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한 75mm X 125mm 크기로 저장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12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12.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2.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3 현장대리인

13.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4 현장조직

14.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후 7일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14.4 기구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15 책임시공

15.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5.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5.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6 품질시험계획 수립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7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8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담당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9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
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0 사용자재

20.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건축법 제42조, 시행령 제69조,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20.2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10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를 받아 사용한다.

20.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0.4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로 시공한다.

21 안전 보건 확보 의무

21.1 수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1.2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자의 이행 요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그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이행 요구 및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등

21.3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 수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1.4 수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21.5 수급지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감독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6 수급자는 작업 전에 소속된 종사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화기작업 등) 및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충분히 설명 및 교육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21.7 수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 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 작업중지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자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2 관급자재 해당사항 없음 23 수급자의 의무

23.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3.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3.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에 기하여야 한다.

23.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23.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6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3.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3.8 본 공사로 인하여 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3.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3.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24 공사현장 관리

24.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4.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4.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4.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5 공정계획 준수

25.1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5.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5.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6 공사의 구분

26.1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6) 엘리베이터 별도 발주시에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

27 준공 표지판-도면에 의함.

수급자는 공사완료후 공사명, 시행청, 시공자, 설계자 및 기타 내용이 표시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가 설 공 사 2.1 줄쳐보기

건물의 실제위치를 겨냥하여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제출를 한다.

2.2 규 준 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
하고,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틀을 명확
히 먹줄을 넣고 못박아 그 위치를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2.3 기준점 (BENCH MARK)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
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검하여
야 한다. 경계명시측량은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착수전에 수행하고, 측량비, 도서작성은
수급자 부담으로한다.

2.4 보호막 설치

2.4.1 건물 외부에 필요시 보호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2.4.2 보호막 설치는 환경관리비에 포함한다.

2.5 낙하물 방지망

2.5.1 건물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5.2 낙하물방지망는 안전관리비에 포함한다.

2.6 공사용 각종설비

2.6.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6.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필요시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6.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라야 한다.

2.7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중 또는 시공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정 시행
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
지해야 한다.

2.8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상 지장이 없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9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폐수,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
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신고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 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관리비에 포함한다.(단 별도의 폐기물은 제외)

제3장 토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부지내의 정리. 장애물 제거. 건물의 기초. 배수로 설치. 굴착. 다짐. 운반. 적하 등의 작업으로서 지반의 특징. 설계상 필요한 재료. 기본적인 문제점 등을 세밀히 사전 분석 검토하여 공사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공법을 적용하여 본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본 시방이외의 사항은 토목공사 시방서에 준한다.

1.1. 대지정리

가. 대지내에 있는 장애물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처리하고 땅 고르기를 한다.

나. 잔존 공작물의 해체로서 생긴 돌덩이,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은 감독자이 지정하

는 장소에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공사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기존 수목 잔디밭 등은 가설물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공사에 지장이 되는 수목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식한다.

단, 감독자이 승인하는 것은 벌채할 수 있다. 이때 나무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여

야 한다. 1.2. 터파기

가.도면에 의한 소정의 깊이까지 파내고 그 밑바닥은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에 수평

으로 한다. 깊이 판 곳은 파낸대로 두되 지나치게 파내었을 때에는 모래 또는 좋

은 흙으로 메우고 원지반과 같은 정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파낸 자리에는 밖에서 빗물이나 오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적당한 배수로를 만들

고 성토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

다. 비탈을 이루게 하거나 감독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흙막이를 하여야 한다.
단, 흙막이 시공도면이 첨부되어 있을 시는 도면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라. 성토된 장소에 접근하여 무너지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축조물이 있을 때에는 필
요에 따라 미연방지의 설비를 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특히 작업에 주의하여야 하며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파내기 및현장주위에서 생긴 출토품은 잘 다루어 감독원의 지시를 받고 처리한다.

바. 급수관. 배수관. 전기. 기타 각종 지하배관 등의 장애물과 부딪힐 때에는 이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타 공사에 지장이 되는 것은 모두 제거하고 이외의 중요한 장애물이 발견 되었
을시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1.3. 배수

공사진행에 지장을 줄 빗물, 고인물 등은 펌프 또는 현장 주위에 알맞는 방법으로 배

수하여야 한다. 1.4.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파낸 흙중에 좋은 것을 30cm 정도 메울때마다 햄마나 컴펙터 등 기타 공법으로

잘 다져야 하며 되메우기 장소에 따라 감독원이 지정하는 곳은 더 돋우기를 한다.

1.6. 고르기 및 잔토처분

대지내에 성토된 흙은 평평히 고르고 장소에 따라 표층은 좋은 흙으로 깔고 잔토는 감
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처분한다.

1.7 성토 및 되메우기 부분의 구조물 기초성토 지반의 충분한 침하를 기대할 수 있는 다

짐을 한후 95% 이상의 전압밀도에서 지정 및 기초공사를 시행한다.

1.8. 본 공사 부지내로 D1m의 오배수관의 관로 변경 및 기존 맨홀의 위치 변경 및 신설

오배수과관의 관로의 위치는 감독관 과의 협의 시공 하여야 한다.

제4장 지정공사 1 일반사항 및 특기사항

1.1 모든 기초는 동결심도까지 내려서 시공한다.

1.2 잡석 지정공사

1.2.1 크기 15~20cm 정도의 경질잡석을 사용하여 설계도면의 치수 두께로 평탄하게 깐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쇄석을 사용할 수 있다.

1.2..2 물다짐을 하면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로 밀실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1.3 버림 콘크리트 지정

1.3.1 버림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며, 타설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4 평판재하 시험 의 실시

1.4.1 흙파기 공사의 완료된 시점에서 기초공사를 실시하기전 감독관이 정하는 지정위치에 평판재하시험을을 실시하며 구조계산서에 명기된 허용이하여 지내력의 경우 감독관이 정하는 지내력 보강 조치(기초 지정보강) 등을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1.4.2 평판재하시험은 2곳이상 지정위치에 실시하며 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5장 거 푸 집 및 철 근 공 사 5.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5.2 공작도

이 시방에서 적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콘크리트 이어붓기의 구획도등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은 공사 착수전에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3 거푸집공사 5.3.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위 치 개 소 사 용 거 푸 집 사용회수

비
고

두 께

종
류

기둥, 지상슬라브, 계단보, 지붕보 곡면부분 합판거푸집 3회 기초일부, 옹벽일부, 합판거푸집 4회 원형기둥, 2회 벽 유로폼

가) 거푸집용 합판의 재료 및 사용회수는 다음 표에 의한다.

나) 내수합판은 K.S.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외송합판)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층 스라브 하부 및 매설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

고재를 사용할 수 있고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8006(금속제 거푸집 판넬) 규

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목재는 육송 각재로 제작 조립한다.

라)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적당히 유지하기 위하여 지주를 사용하며 또한 옹벽,

거푸집 조립시는 긴장용으로 폼타이(FORM TIE)를 사용하며, 기둥, 보, 바닥

판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설계치수를 유지한 후 타설토록 하며, 폼타이를

제거한 구멍은 치오콜로 밀실하게 메워야 한다. 칠선긴장기를 주긴장기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거푸집 제작 및 설치 전에 공작도를 작성 및 설치부위, 순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바) 거푸집제작 및 설치 먹메김용 테이프자는 반드시 KS품(철제)이상으로서

감독자이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칫수의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여야한다.

사) 거푸집 설치후 각부위와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견고히 못박아 대어야하고 기

타이음 부분의 틈 서리에는 비닐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

빠짐을 막아야 한다.

아)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헤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자) 거푸집을 반복 사용할 때는 파손된 곳을 엄밀히 수리하고 조립하기 전에 콘

크리트면에 접하는 면은 충분히 청소하여 조립한다.

차) 거푸집은 설치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 칫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카) 거푸집의 위치, 칫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기둥, 띠장

(장선)멍에, 연결대, 연결대가새, 쐐기, 철선, 긴장기, 세퍼레이터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타) 강관동바리는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설치시 견실한 밑판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모여 세울때는 밑층 받침등

바리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파) 기둥, 보, 벽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청소구를 반드시 설치한다.

하)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복스, 스라브, 매설철물류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 및 정확한 위치에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시 충격에

대하여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갸)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구멍을 뚫어 주어야 한다.

냐) 큰스판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정도 상부로 만곡시킨다.

댜)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

이 생기지 않았나 레벨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랴)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 두지 않는다.

먀) 거푸집 설치 담당책임기사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정도 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뱌)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 불순물의 유무 및 설치정도를 확인하고

감독자의 지시 받는다.

샤) 거푸집은 비계, 발판, 규준틀 등 가설물에는 절대 연결해서는 안된다.

야) 거푸집 조립시에 1m당 3m/m이상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3.2 박리재 도료

가) 거푸집의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 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광물성 유지로서 수용성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색갈 및 무늬가 일

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감독원 사전승인품을 사용한다.

나) 액체방수 면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다) 박리재는 철근을 배근하기 전에 빠짐없이 고루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5.3.3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 낸다.

나)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한다.

다) 해체 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라) 강풍, 대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 시킨다.

마)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 한다. 바) 거푸집의 존치기간

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kgf

/㎠ 이상 도달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단, 거푸집 존치기간의 평균기간이 10˚C 이상인 경우는 아래표의 기간이 경과한
후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다

2) 바닥 슬라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 해체 후 철거한다.

3)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슬라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압축

강도가 얻어진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켄틸레버 보 또는 채양의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3항에 따른다.

5) 거푸집의 해체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감독자 입회하에 해체작업을

실시하며, 해체 후 콘크리트의 불량부분(곰보, 공극등)이 있을시는

곧 그 부분을 완전 제거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좋은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몰탈로 빈틈없이 다져 재시공하여야 한다.

5.3.4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불가피 할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3.5 JACK SUPPORT 의 설치 및 설치위치

지상2층 바닥 보와 빔이 교차되는 지점에 각각설치하며 공사중 집중하중이 예상되

는 곳을 감독자과 협의한후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존치기간은 약3-4주가 적당하다. 5.4 철근 가공 및 조립 5.4.1 재료 및 철근의 설계기준강도

fy = 4,000㎏/㎡ (KSD 350, SD40)

5.4.2 철근가공 및 조립

가)철근 가공 및 조립은 MOCS 5.9.3, 5.9.4에 준하되, 도면에 표기된 곡면기초곡면옹
벽, 곡면보 부분의 철근배근은 시공자가 BENDING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을 한다. 나) 철근의 보관 및 청소

1) 철근은 규격별 받침목을 놓고 정리정돈하여 비닐 및 캔바스등으로 덮어 녹

슬음 및 불순물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여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양호토록

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조립에서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일이 경과 하였을때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다) 철근가공

1) 철근 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은 한쪽에서 하며 철근 절단시 철근토막의

날아감에 대비해야 한다. 철근 직경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묻은 파이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

로서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맞는 처리를 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입회시켜 타설중의 조립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한다.

5)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된다.

6)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설치에 의하여

변화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시공도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완료시 까지 이동하

지 않도록 견고히 조립한다. 2) 철근은 서로 견고히 긴결한다.

3) 철근고임재 (bar support)및 간결재(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는 다음 같다.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 슬라브

강
제

콘크리트제 상부근, 하부근 각 1.3개/m2 보 지중보

강
제

콘크리트제 간격 : 1.5m 정도 단부 : 1.5m 이내 기 둥

강
제

콘크리트제 상단 : 보밑에서 0.5m정도 중단 :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 방향 : 1.0m 까지 2개 1.0m 이상 3개 기 초

강
제

콘크리트제 면적 : 4m2 정도 8개 면적 : 10m2 정도 20개 벽 지하외벽

강
제

콘크리트제 상단 :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 :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 : 1.5m 정도 단부 : 1.5m 이내

보, 기둥, 지중보, 벽, 지하외벽의 간격제는 측면에 한하여 프라스틱제 가능

4) 철근의 순간격은 25mm이상, 최대 골재지름의 1.25배, 이형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마)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철근정착 및 이음길이는 MOCS표 5.9.5에 의한다.

4) 이음의 겹친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철근지름의 40배로 한다.

5) 이음부분의 철근응력이 적거나 압축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지 않은 것

이 확실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겹친길이를 지름의 25배까지 경감할

수 있다.

6)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7)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8) 철근 정착부의 응력이 작거나 또는 압축 철근일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철근지름의 25배까지 경감할 수 있다. 5.4.3 철근의 피복두께

가)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지시가 없는한 하

기표에 준한다. ㅇ 철근의 피복두께

구조부분의
종 별

피복두께(cm) 흙에접하지 않는 부분 바닥 스라브 지붕 스라브 비 내 력 벽

옥
내

3

옥
외

4

기
둥

보 내 력 벽

옥
내

4

옥
외

5 기둥. 보. 스라브, 내력벽 5 직접 흙에 접하는부분 기둥, 보, 바닥스라브, 내력벽 5 기초, 옹벽 7 * 단, 밑창콘크리트 부분은 제외

*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상기표에서 10mm공제한 값 이상

으로 한다. 5.4.4 철근의 최소 철근비

잡배근 및 기타 철근배근 상태의 철근비가 아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

의 승인을 득하여 다음 철근비 이상으로 배근한다.

구 분 최소 철근비

비
고

기둥 0.85 % 이상 보 0.4 % 이상 스라브 0.2 % 이상 5.4.5 구조체보강

골조 공사중 도면에 명시가 없더라도 다음 부분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강한다. 가) 지하, 지상옹벽 개구부 주위

나) 지하, 지상옹벽과 옹벽이 교차하는 부분 및 단부

다) 기계반입구 주위 및 각종 점검맨홀 주위

라) 스라브, 보의 꺽임 부분 및 트렌치 주위

마) 각종 기계 기초 바닥 스라브 제6장 콘 크 리 트 공 사

6.1 일반사항 :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무근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6.1.1 도급자는 콘크리트 타설전 다음 사항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 배합설계표

나) 운반 및 부어넣기 방법 및 사용기계 기구

다) 작업인원수 및 조직 라) 콘크리트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마) 단위 시간당 부어넣기량 바)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6.2 재
료

가) 시멘트 : 철근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규격품으로 KSL 5201(포틀랜드 시

멘트)(시멘트 강도 330Kg/cm2 이상)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골 재

1) 골재는 KSL 2526(콘크리트용 골재) 및 MOCS 5.3.3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깬자갈을 사용하려 할때는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2558

(콘크리트용부순모래)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조골재의 최대치수는 철근 간격의 4/5 이하 또한 피복두께 이하가 되게 한다.

라) 레미콘 : 콘크리트는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마) 물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경우에는 KSF 4009(레디미스트 콘크리트)의 "물"항에

의 이외사항은 MOCS 표 5.3.4의 규정에 따른다.

바) 혼화제

1)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혹서 기타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중에 영향이 있어

화학혼화재 사용시는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재)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

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절한 혼화제를 사용한다.

2) KS F 2561(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제) S L 5405(FRY

ASH)의 질에 적합하며, 감독자의 승인품을 사용한다.

6.3 배합 6.3.1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본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의 설계 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가) 기초부분 (기초. 지중보. 내수압스라브. 1층 이하 부분)

Fc= 240 Kg/cm2

1) 일반구조 (기둥. 보. 벽 및 스라브 이층이상)

Fc = 240 Kg/cm2 6.4 워커 빌리티 및 슬럼프

6.4.1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타설위치, 타설방법,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내 및 철

근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적은 것이어야 한다.

6.4.2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7.7.3에 따른다.

6.5 계획 배합의 관리

6.5.1 철근콘크리트의 스럼프 테스트는 콘크리트량 100m3 마다 1회로 한다.

소정의 스람치가 되지 않는 것은 부어넣지 못한다.

6.5.2 압축강도의 테스트는 콘크리트량 100m3 마다 1세트로 하고 1세트는 1주용

2주용. 4주용 각 3본으로 하고 보양은 표준보양으로 한다.

6.6 시험

6.6.1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및 기타 재료의 시험방법은 MOCS 5.16에 준한다.

6.6.2 시험회수 시공개소 시험회수 1회 시험 시험체수 기초 3 5 지하구조물 (각 1개층) 3 3 지상구조물 (각 2개층) 2 3

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시험을 할 수 있다.

6.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6.7.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는 KS F 4009 및 MOCS 5.5 에 준한다.

6.7.2 재료 및 제작

1) 재료 계량 및 계량오차는 KS F 4009의 7.2(재료) 규정에 의한다.

2) BATCHER PLANT 및 AGITATER등의 제조 설비는 KS F 4009의 7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6.7.3 콘크리트의 종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타설개소는 다음과 같다.

28일 압축강도 타 설 개 소 비 고 골재(m/m) Kg/cm2 SLUMP(cm) 25 240 15 보, 지중보, 지붕슬라브, 피로티바닥 25-210-8 지상 각층 슬라브, 기초 25 240 15 기둥 및 옹벽 각층 콘크리트 25 180 12 무근 콘크리트 25 180 12 버림 콘크리트

단, 이규준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부터 28일간의 기간동안 예상 평균

기온의 범위가 15˚C 이상으로 한 규준임 6.7.4 계량비비기

원칙적으로 철콘크리트의 계량비비기는 전자동식 뱃쳐풀랜드(레디믹스트 콘

크리트 공장)에서 행할것.

표준편차의 표준치가 25Kg/cm2(시공급별A)

6.7.5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계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자과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7.6 야간작업 및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6.7.7 극한기에 콘크리트 타설시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6.7.8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타입 및 운반 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

여 그 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6.7.9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6.7.10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 들어간 물을 빼낸다.

6.7.11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

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

켜 타설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7.12 레미콘은 KSF 4009(레디믹스트 콘트리트)에 의한 시방으로 하고, 레미콘 운반

차의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레미콘 반입 및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6.7.13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정 두

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 스라브 부분은 바닥

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토막을 고정

시켜서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을 고려하여 소정의 레벨로 줄을 띄워가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 기등은 시공 책임져야 한

다.

6.7.14 레미콘 타설시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트럭이 도착하였

을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의 작성 및 슬럼프이상을 초과

할시는 반환시켜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가수하여 사용할 수 없으

며, 콘크리트 타설공의 고의적인 수량 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해야한다.

6.7.15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한다.

6.8 부어넣기

6.8.1
부어넣기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매설물 등을 검사 확인 한다.

나) 거푸집안을 청소하여 부어넣을 장소의 지장 유,무를 확인한다.

다) 거푸집안을 박리제로 칠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수분

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로 거푸집안을 맑은 물로 충분히 적신다.

라) 운반설비 및 부어넣기에 사용되는 공구는 사용 전에 청소하고 청소에 쓰인물은

거푸집안에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한다.

마)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 들어간 물을 빼낸다.

사)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히 준비

한다.

6.8.2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콘크리트 타워 또는 콘크리트 펌프에 의하고 슈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6.8.3 시공전에 슈트의 위치, 입상위치, 부어넣기 순서 등 필요한 사항은 계획서 및

도면을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6.8.4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기타 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

다.

6.8.5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낼 때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한다.

6.8.6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높이를 낮게, 흐르는 거리를

짧게, 낙하속도는 느리게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6.8.7 부어넣을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 기둥 기타 다지기 곤란한 곳에는 거푸집의 밖을 나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기

거나, 진동 기로 콘크리트의 갈아앉음을 돕는다.

6.8.8 일반적으로 스라브는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두께를 한틀에 부어넣으며

콘크리트의 자유 낙하 높이를 1m 이하로 한다.

6.8.9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한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 까지 계속하여 부어넣는다.

6.8.10 각층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그윗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 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8.11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6.8.12 보는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한물에 부어넣기를 한다.

6.8.13 콘크리트 부어넣기 계속중에 이어붓기 시간 간격의 한도는 외기온도 25˚C미만

일 경우 150분 이내, 외기온도가 25˚C 이상일 경우에는 120분 이내로 한다.

6.8.14 레미콘의 비비기 시작으로 부터 부어넣기가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도가

25˚C미만일 경우에는 120분 이내, 외기온도가 25˚C 이상일 경우에는 90분

이내로 한다.

6.8.15 층고가 특히 높은 기둥 및 벽 등에 부어 넣을 때는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등을

사용하거나, 거푸집의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부어 넣는다.

6.8.16 기둥의 상부는 보 밑에서 일단 그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두

어 콘크리트의 침하에 의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8.17 기둥에 연결되는 벽에서는 기둥을 통과하여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6.9 진동다지기

6.9.1 진동다기기의 시공개소 및 진동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한다.

6.9.2 진동기를 슬럼프치가 15cm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이상의 콘

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6.9.3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

는다.

6.9.4 일회부어넣기 높이를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 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9.5 진동 다짐장비는 봉상 후렉시블 바이브레타로서 26Kg을 사용하며 항상 소요 대

수의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9.6 거푸집 진동기는 꽂이 진동기를 사용할 수 없는 기둥 및 벽체부분에 사용하며

표면진동기는 슬래브와 같이 두께가 얇은 부분의 콘크리트 표면에 직접 사용한다.

6.9.7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가) 내부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나) 내부진동기는 철근. 철골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다)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

를 표준으로 한다.

라) 진동기의 삽입 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

고 60cm을 넘지않게 한다.

마) 내부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바)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사) 고임대 및 버팀대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게 다지기를 한다.

6.10 이어붓기

6.10.1 차후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

리트 및 시멘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

6.10.2 이어붓기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고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간 사이

의 중앙부근에 두고 만약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측면에서 작

은보 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6.10.3 기둥 및 벽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서 하며, 보 및 바닥스라

브에서는 그 스판의 중앙부근에서 수직으로 이어 붓는다.

6.10.4 수평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

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6.10.5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또한 그면을

거칠게 한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청소를 하고 물을 적신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을 뿌린후에 새로운 콘크

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6.10.6 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Cm x 10cm 각

길이 45cm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60cm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

후에 뽑아낸다. (키죠인트설치)

6.10.7 차기의 콘크리트 공사시에는 장시간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시공 이음 부분의

기름, 먼지기타 오물등을 깨끗이 청소한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른 후 다음

콘크리트를 이어붓기를 한다.

6.11 보
양

6.11.1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에는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7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하며, 일광의

직사, 급격한 건조, 한기,풍우에 대하여 적절히 보양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6.11.2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

을 놓아서는 안되며 그 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

록 주의한다. 6.12 인 방 보

인방보는 P.C제품 또는 현장콘크리트 치기로 하고 좌우벽에 20cm이상 물리어야하며

도면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150cm이상의 창 및 출입구등 기타 감독자 지정개소에 인

방보를 설치한다. 6.13 각종죠인트

6.13.1 시공죠인트(CONSTRUCTION JOINT)

CONC의 작업량, 일기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CONC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는 위치

및 끊는 부분 처리등에 대해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가) CONC표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LAITANCE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나) 수직 JOINT는 CONC 타설전에 물로 충분히 적시고 CEMENT GROUT를 바른다.

다) CONSTRUCTION JOINT의 최대간격은 동일평면이나 선의 어느 한 방향에 있어

서 80FEET (24m)를 넘어서는 안된다.

라) 이외 기타사항은 MOCS 5.6.5에 준한다.

마) 기둥 및 옹벽의 콘크리트 시공줄눈은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 콘크리트 키

커(즉, 바닥에서 10cm 돋아 치는 것임.)를 두도록 한다. 이후 상부층의 거

푸집 시 하부에 반드시 청소구를 두어 철근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 전에 압

축공기가 물로 이물질먼지 제거 후 청소구를 닫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6.13.2 신축줄눈(EXPANSION JOINT)

가) 지면위의 SLAB와 수직표면과의 사이 또는 기타 도면에 표시된 곳의 JOINT를

설치할 때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나) SLAB 크기 만큼의 1/2" 두께의 기성 아스팔트 JOINT FILLER를 넣는다.

다) FILLER의 상부는 표면에서 3/4" 정도 들어가도록 해야 하며 이 부분에는

JOINT COMPOUND로 채운다.

라) 비구조용 바닥 EXP.JOINT는 도면에 명시가 없는한 면적 55m2,이하 길이는 7.

5m2 이하마다 EXP. JOINT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제7장 벽 돌 공 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1.1 요약

이 절은 벽돌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A04000 콘크리트 공사 1.2.2 A07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2.3 A07070 충전 1.2.4 A08060 실링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망 체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02 6각 볼트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D 3552 철선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8520 연소재벽돌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9501 공업용석회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에는 나무벽돌 묻음, 연결철물, 보강근 및 인방보의 크기와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상세도

(2)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 상세도

(3) 보강철물의 시공부위 상세도 (4) 신축줄눈 상세도, 치장줄눈 상세도

(5) 교차부, 모서리, 창문틀, 아치, 창대, 공간쌓기 부분에 대한 내밀어 쌓기, 장식쌓기, 부분적으로 들여쌓기 상세도

(6) 매입물의 설치위치

(7) 인방보의 제작, 크기, 위치, 배근 상세도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물성시험자료

(1) 벽돌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2) 혼화재 및 접착제 특성, 물성, 혼합비율

(3) 연소재벽돌 1.4.3 시공계획서 (1) 벽돌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

벽돌관리시험, 벽돌 및 줄눈 시공방법, 모르타르배합계획, 기상조건, 보양방법

1.4.4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공상태 확인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견본 (1) 규격 및 종류별 벽돌 견본

(2) 색모래 안료, 치장줄눈용 방수재, 방습재

(3) 접합부 보강철물 (4) 연소재벽돌 1.4.6 품질인증서류

이 절의 시방 2.5(모르타르 배합)규정에 의한 배합 시험성적서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위치 및 크기의 실물 두께로 하며 모르타르와 부속재, 신축줄눈, 개구부, 방수, 습기제거제를 포함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A01000 총칙의 A010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

지 않도록 한다.

1.6.2 벽돌은 현장반입 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제품 물성시험표에 의거 불합격한 제

품은 장외 반출한다.

1.6.3 보강 철물 및 부속철물 등 모든 금속 보강재는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저장하고, 녹슬지 않

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된다.

1.6.4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공사에 용이하

게 적재한다.

1.6.5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1.6.6 구조물 상부 및 슬래브에 자재저장 및 운반 시에는 구조체의 허용적재하중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1.7 환경요구 사항 1.7.1 환경조건

(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3) 모르타르의 온도는 21℃에서 43℃사이를 유지하며 시멘트와 혼합하는 물과 모래는 71℃미만이

어야 한다. 1.7.2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측에 과다한 하중을 지양하고, 발코니측에 적치하지 않도록 하며 벽돌을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하부를 동바리로 보강을 하되 타 공정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8 타공종과의 협력

조적작업 시 설비, 전기, 판재석재 및 창호공사 설치업자와 협의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7.2. 재료 2.1 벽돌

2.1.1 점토벽돌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1.2 콘크리트 벽돌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1.3 치장벽돌 : 1급 치장 벽돌을 사용한다.

2.1.4 연소재벽돌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2 시멘트 모르타르

2.2.1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는, 소석회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색모래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2.2.2 골재

(1) 모래는 양질의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5㎜체 통과량이 100%인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2)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 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아래표 2.2.2.1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2.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밀도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 분 (%) 규 정 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격 3.0 이하 0.04 이하

(3) 줄눈모르타르, 충전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의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아래표 2.2.2.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2.2.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 (㎜)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 10 5 2.5 1.2 0.6 0.3 0.15 모르타르 종류 충전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 모르타르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또는 1.2㎜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또는 2.5㎜로 한다.

2.2.3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식수로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2.2.4 혼화재료

(1) 줄눈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2.5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하며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3 부속재료 2.3.2 긴결철물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직경 4.2㎜이상의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

2.3.3 조적벽체 단부 앵커철물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2㎜ 이상의 표면 녹 발생 방지 조치가 된 L형 플레이트 제품

2.3.4 신축줄눈용 실링제

사용 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화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고,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3.5 치장줄눈용 방수제, 방습재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 및 방습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3.6 철근 및 결속선

철근 및 결속선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A04020 철근 및 보강재 2.재료”에 따른다.

2.3.7 묻음볼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A05010 구조용 철골 2.재료”에 따른다.

2.3.8 너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A05010 구조용 철골 2.재료”에 따른다.

2.3.9 조적재 세척재

(1) 현장배합 : 물 4kg에 3중 나트륨 인산염 및 세탁용 세정제를 각기 1.2컵씩 희석한 것으로 한다.

(2) 산성 세척제 : 물뿌리기와 중화제가 결합된 유기산 및 무기산으로 한다.

2.4 인방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인방 및 공장제작한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인방재로서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좌우가 벽체에 설계도면에 명기된 소정의 길이와 200㎜ 중 큰 값 이상으로 물릴 수 있는 길이로 한다.

2.5 모르타르 배합

2.5.1 품질관리 계획서에 따르며 명기가 없는 한 유색안료, AE제, 촉진제, 지연제, 감수제, 방동제, 염

화칼슘 등의 혼화재료를 섞어서는 안된다.

2.5.2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5.3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아래표 2.5.3.1에 따른다. 표 2.5.3.1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 용 2.5~3.0 바닥용 3.0~3.5 붙임 모르타르 벽 용 1.5~2.5 바닥용 0.5~1.5 깔 모르타르 바탕 모르타르 2.5~3.0 바닥용 모르타르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kg/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2.5.4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아래 표 2.5.4.1에 따른다.

표 2.5.4.1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구 분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kg/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2.6.1 시험 (1) 점토벽돌

10,000매당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2) 콘크리트 벽돌

30,000매당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3) 규회벽돌

10,000매당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2.6.2 자재검수

벽돌자재 현장반입 규격, 갈라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7.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적작업시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준틀, 수직, 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벽돌공사 작업전 물 축이기를 하고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를 시작한다.

(3) 세로 규준틀은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메김하고 켜수 기타 관계 사항을 기입한다.

(4)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하여 설치하고 작업 개시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5)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틀에 연결고정해서는 안된다.

(6) 라멘구조에 있어서는 구조체에 제반표시를 하여도 무방하다.

3.3 벽돌 쌓기 3.3.1 벽돌쌓기 일반

(1) 벽돌쌓기법은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2) 점토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3)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10㎜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5) 세로 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밀실하게 발라 쌓도록 한다.

(6)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7)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8)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 쌓기로 한다.

(9)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타르도 매켜마다 밀실하게 부어 넣는다.

(10) 수평, 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치 쌓기 또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배관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충전하고 메탈라스 시공 후 벽면을 매끈하게 마감한다.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홈파기 또는 배관부위 매3단마다 긴결철선을 매립하면서 쌓기를 하여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14) 벽돌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철선을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15)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벽체에 맞닿는 접합부위는 사춤모르타르를 잘 채워 쌓는다.

(16)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마다 긴결철선 또는 단부앵커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음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17)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18) 수직으로 이어 쌓기시 먼저 쌓은 벽돌면은 충분히 습윤시킨다.

(1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3.3.2 보강벽돌쌓기 (1) 벽종근․벽횡근의 조립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전에 배근한다.

벽체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된다. 종근은 상시(常時)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횡근은 횡근용 벽돌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우각부․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간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0㎜ 이상으로 한다.

(2) 벽돌쌓기 특히 보강벽돌벽 공사는 다음에 따른다.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는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다.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분되도록 쌓는다.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부분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공동부위를 방수몰탈로 밀실히 충전한다.

(3)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축차(逐次)충전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모르타르․콘트리트의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한다.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1일 작업종료시 종줄눈공동부의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 아래로 한다.

(4)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층고(段高)충전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지름은 80㎜이상으로 한다.

층고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모르타르․콘크리트 타설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층고충전공법의 청소구․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공사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벽돌쌓기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청소구․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공칭봉경 28㎜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한다. 그 삽입 간격은 약 400㎜ 이하로 한다.

(5) 벽돌벽의 단부․연결부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거푸집조립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의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 쌓기시에 설치한다.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철골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철근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표면에 평행하게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절곡부분을 5d 이상 용접하고, 절곡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3.3 보강근 배근 보강상세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3)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d)이 200㎜ 이하인 경우 ±13㎜이다. 또한 직경이 200㎜보다 크고 600㎜ 이하인 경우에는 ±25㎜이다. 직경이 600㎜보다 크다면 ±32㎜가 된다.

(4)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이다.

3.3.4 공간쌓기

(1) 공간쌓기의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설치공법 및 공간폭은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의하며, 긴결철선을 벽돌의 세로 7켜, 가로900㎜마다 튼튼하게 연결한다. 단, 바깥쌓기가 치장쌓기이거나 공간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에는 긴결철선을 450㎜(H)×600㎜(W)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한다.

또한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 빠짐 구멍(지름 10㎜)을 낸다.

(2) 연결재의 배치,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0㎜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 거리는 9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쌓기순서는 바깥 켜쌓기를 먼저하고 최소 3일 이상 경과후 단열재 설치와 안켜쌓기를 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5) 공간쌓기시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 모포형단열재 (암면,그라스울)는 반드시 고정클립을 사용하여 추후 처지는 현상을 막는다. 또한 비가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 수분 침투를 방지하여 단열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3.3.5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3.6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일 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를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7 한냉기 쌓기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 7℃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표면이 언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이상이 되도록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3.3.8 인방설치

(1) 인방보는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때의 거푸집,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 공법은 “A0400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4) 아치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0㎜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5)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0㎜이상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로 인방을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기 200㎜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6) 개구부 폭이 1.8m를 초과할 땐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0㎜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0㎜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하여 제작 설치한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7)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8) 개구부에 수축 조인트(Contraction Joint)가 위치하는 인방부위에는 메탈 본드 베리어(Metal Bond Barrier)를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며 정한바 없을 때는 두께 1.0mm동판을 조적 크기에 맞추어 시공한다.

3.3.9 치장줄눈

(1) 점토벽돌쌓기의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2)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3)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굳기전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4) 치장줄눈은 도면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깊이 6㎜로 하고 그 외장은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3.3.10 백화

벽돌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 백화방지대책

소요강도와 흡수율 등 품질이 확보된 벽돌을 사용한다.

몰탈의 강도는 벽돌이상으로 하고 물 비빔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굳기 시작한 몰탈은 사용을 금지한다.

양생중인 상태에서 비가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 수분 침투를 방지한다.

줄눈사이를 빈틈없이 몰탈로 채운다.

해사나 경수 등 알카리 성분이 많은 물은 사용을 금한다.

처마, 창대, 차양 등에 물끊기 홈을 설치한다.

외벽은 발수재를 스프레이하여 발수도막을 한다.

3.3.11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3.12 수직방향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으로의 지지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 최대 25㎜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3.13 측면지지

수평으로 걸쳐있는 부분에서는 교차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3.14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이상이어야 한다.

3.4 기타 벽돌쌓기 3.4.1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이하가 밑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의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1/4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체를 통줄눈 쌓기로 간주한다.

3.4.2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용재료는 “A06010의 2.재료”에 따른다.

(1)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겹벽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다.

벽체면적 0.42㎡당 적어도 직경 9.5㎜의 연결철물 1개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쌓기벽의 공간너비가 75㎜이상, 115㎜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당 적어도 직경 10㎜의 연결철물을 1개이상 설치해야 한다.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와 9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이내에 최대 간격 900㎜인 연결철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상황을 만족해야 한다.

가. 벽체면적 매 0.16㎡당 적어도 한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은

400㎜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나.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 거리는 최대 1.6㎜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 이어야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2)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마다 최소 직경 4.8㎜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3) 줄눈 보강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마다 최소 굵기 1.5㎜ 교차 철선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이하로 한다. 길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설계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두께, 높이와 연결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3.4.3 철골과 벽돌쌓기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3.4.4 아치쌓기

(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 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 까지 존치하고 공사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2)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2.5.3.1의 표 모르타르의 배합”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4) 환기 구멍․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의 윗부분에는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공사담당자의 지시할 때에는 아치 쌓기로 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단위재와 인접한 단위재의 최대허용오차는 1.5㎜이다.

(2) 연속되는 벽의 최대 허용오차는 6㎜/3m, 10㎜/6m, 13㎜/12m 이상일때, 이내로 한다.

(3) 배부름의 최대허용오차는 6㎜/1층, 13㎜/2층이다.

(4) 교차벽의 최대허용오차는 6㎜이다. 3.6 해충 및 취기방지

(1)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 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 바름을 한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파이프 닥트(PD), 전기배관 샤프트(EPS), 에어닥트(AD) 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내부 조적면

욕실천장 내부 조적면

조립식욕실을 적용하는 경우 욕실측 에어닥트(AD) 및 파이프 닥트(PD)면과 욕실과 침실간의 조적벽면 중 욕실측 전체면

(2) 해충 및 취기방지를 하여야 하는 부위가 조적대신 경량패널로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 등을 기밀하게 시공하여 해충 및 취기를 방지한다.

(3) 배관관통부위는 배관주위에 틈이 없도록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밀실하게 처리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시공상태 확인 (1) 벽돌재의 물축이기 검사 (2) 줄눈의 일직선, 나비 검사 (3) 매입철물, 나무벽돌 설치 검사 (4) 1일 쌓기 높이 검사 (5) 허용오차 검사 (6) 시공상세도면에 명기된 벽돌나누기 검사 (7) 줄눈, 치장, 충전모르타르 검사 (8) 인방 규격 및 위치확인 3.8 현장 뒷정리 3.8.1 청소

(1) 넘친 모르타르는 제거하여야 하며 굳은 표면은 세척제로 닦아낸다.

(2) 청소시에는 비금속도구를 사용한다. 3.8.2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우로에 노출되는 부분도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24시간 방수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평균기온이 -4℃~-7℃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온해야 한다.

평균기온이 -7℃이하의 경우는 벽돌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제8장 방 수 공 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체 표면에 미장 또는 도포하여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풀에 혼입하여 사용하는 침투식 액체형 방수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8.1.2 참조도서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 산업 규격 (KS)

㉠ KS F 2451 -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시험 방법

㉡ KS F 4925 -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8.1.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제품자료 ㉠ 액체방수제 물성, 특성 ㉡ 방수재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8.1.4 자격

①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②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③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④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925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다.

8.1.5 견본시공

① 공사감독자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8.1.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양생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8. 2. 제
품

8.2.1 침투식 액체형 방수재는 에폭시수지 5~10중량부를 비이온계면 활성제 5~10중량부로 에멀죤화 시킨 후 실리콘수지 1~3중량부, 에틸렌글리콜수지 20~30중량부를 첨가한 후 특수계면활성제가 첨가된 수지 30~50 중량부로 혼합된 제품으로서 시멘트와의 혼합성 및 이상적인 수화반응을 진행시켜 감수효과 및 강도증진에 기여하며 OH, COOH기를 갖는 주제가 콘크리트면에 강력한 소수결합, 이온결합을 일으켜 미세공극에 침투하며 부착력과 방수성을 완벽히 발휘하는 침투식 액체 방수제이다.

8.2.2 자재 품질관리 ①시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925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검사를 받고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8. 3. 시
공

8.3.1 시공 요약 ① 기본 바탕 정리 ② 침투식 액체형 방수재 페이스트 바름 ③ 침투식 액체형 방수재 방수액 침투 ④ 침투식 액체형 방수재 페이스트 바름 ⑤ S침투식 액체형 방수재 방수몰탈 바름 8.3.2 시공 방법 ① 기본 바탕 정리

㉠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탄스 등은 정,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 모체에 건조 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 바탕 처리 후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 바탕면은 방수층의 부착이 잘 되게하여 완성 후 탈락, 균열 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② 침투식 액체형 방수재 페이스트 바름

시멘트 1.4 ㎏에 방수액 0.2ℓ, 물 0.6ℓ로 배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침투식 액체형 방수재 방수액 침투

방수액 0.1ℓ에 물 0.3ℓ비율로 혼합하여 롤라, 솔 또는 스프레이로 골고루 도포한다.

④ 침투식 액체형 방수재 페이스트 바름

시멘트 1.4 ㎏에 방수액 0.2ℓ, 물 0.6ℓ로 배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⑤ 침투식 액체형 방수재 방수 몰탈 바름

시멘트 5㎏에 모래 0.01M3와 방수액 0.08ℓ, 물0.8ℓ을 혼합시켜 분체와 배합하여 균일 하게 도포한다.

8.3.3 품질관리 ① 담수시험

㉠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 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채운 후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8.3.4 양생

①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③ 밀폐장소 등에서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④ 저온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한다. 제9장 타 일 공 사 바닥타일공사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도자기질 바닥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무유 자기질 바닥타일 (2) 무유 석기질 바닥타일 (3) 무유 자기질 석재타일 1.2 관련시방절

1.2.1 A07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2.2 A13012
벽타일 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 체 KS F 2221 건축용 보드류의 충격시험방법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739 실리카 인조 대리석 판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008 경질 플라스틱의 굴곡성 측정방법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바닥 줄눈 나누기 (2)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경사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5)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6)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1.4.2 제품자료

바닥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바닥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素地質),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2) 제조업자 시공상세도

(3) 타일용 접착제,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타르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1.4.4 견본

(1)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2)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0㎜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3)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4)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1.4.5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2)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3) 모르타르 배합성적서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타일은 사용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1.7.2 모르타르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1.7.3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

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9. 2. 재료 9. 2.1 타일바닥재

타일의 종류, 등급, 형태,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광택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2.1.1 자기질 바닥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석기질 바닥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3 자기질 석재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4 천연석 타일

(1) 흑색계통의 자연석인 천연 편마암을 일정한 두께의 규격으로 표면에 자연상태의 무늬결이 나타나도록 절단가공하고 표면상부 4면 모서리 부위를 면접기를 한 제품으로 한다.

(2) 천연석 타일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표면에 탈락이 예상되는 덧붙은 결이 있어서는 안된다.

(4) 천연석 타일의 성능은 아래표 2.1.4.1와 같다.

표 2.1.4.1 구 분 기 준 비 고 마모감량(g) 0.1 이하 KS L 1001 폭1㎜당의 꺽임 파괴하중(kgf/㎠) (폭 1㎝당의 꺽임 파괴하중(N/㎝)) 12.24(123) 이상 KS L 1001 흡수율(%) 5 미만 KS L 1001 2.1.5 인조대리석 타일 (1) 재질

실리카 등의 소재에 무기질안료 및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혼합 믹싱하여 압축 성형한 후 연마 또는 무광처리한 고강도 실리카 인조대리석으로 한다.

(2) 규격

크기와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단, 계단의 디딤판은 30㎜, 챌판은 20㎜ 이상의 두께로 한다.

(3) 성능 표 2.1.5.1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비 고

비
중

2.2~2.5 KS F 2518 흡 수 율 % 0.03 이하 KS F 2518 굴곡강도 kg f/㎠ 550 이상 KS M 3008 압축강도 kg f/㎠ 1,890 이상 KS F 2519 내마모성 g 0.02 이하 KS L 1001 내약품성 3% 염산용액 × 8시간 이상없음 KS L 1001 3% 수산화나트륨용액 ×8시간 이상없음 2.1.6 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

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규격, 색상 휨강도와 계단용 타일의 형태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규격 바닥용 테라조 타일 가.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접착력 향상을 위하여 부착면 측에 두께5㎜ 이내의 요철면을 만들 수 있으며 두께 산정 시

요철면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 요철면 포함 전체 두께는 25㎜이하로 한다.

계단용 테라조 타일

가. 디딤판과 챌판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접착력 향상을 위하여 부착면 측에 두께5㎜ 이내의 요철면을 만들 수 있으며 두께 산정시

요철면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 요철면 포함 전체 두께는 32㎜이하로 한다.

규격치수의 허용차는 다음표2.1.6.1과 같다.

표 2.1.6.1 구 분 길이, 나비 (㎜) 두께 (㎜) 허 용 차 0, -1 +3, -2 (2) 색상

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은 백색 시멘트와 일정한 색상의 종석을 사용하여 노출표면의 색상이 제품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한다.

계단용 테라조 타일에서 디딤판의 앞면 모서리는 바닥표면과 같은 색상이 나도록 연마한다.

(3) 성능 표 2.1.6.2 시험항목 단 위

기
준

비
고

휨 강 도 N/㎟ 5 이상 KS F 4035 휨파괴 하중 N 3450 이상 시험방법은 KS F 4035준용 난 연 성 - 난연1급 KS F 2271

난연성능 기준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실과 특별피난 계단실 및 부속실에 적용하는 바닥용 및 계단용 타일에 한함.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품이 아닐 경우는 품질시험기준에 의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품질기준

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5) 계단용 테라조 판의 형태

계단용 테라조 판은 판재형(챌판과 디딤판이 별도)으로 한다. 단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앵글형(챌판과 디딤판이 일체)으로 할 수 있다.

디딤판의 논슬립은 설계도면에 의하되, 각 제조업체별로 제품특성에 따라 논슬립 부착형 등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디딤판의 앞면 모서리는 면접기를 한다. 2.1.7 고강도 테라조 타일

규격, 성능과 색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르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테라조 타일의 기준에 따른다.

(1) 규격

바닥용과 계단용 타일의 규격은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규격치수의 허용차는 다음표2.1.7.1와 같다.

표 2.1.7.1

구
분

허 용 기 준

두
께

±0.5㎜ 길이, 너비 0, -1㎜ 직 각 도 0.5㎜ 이내 출 석 률 55% 이상

마무리면 처리시 뒷면은 긁기처리(Scratch)를 하고 계단 마구리면등 노출되는 부위는 연마하여야 한다.

(2) 성능 표 2.1.7.2 시험항목 단 위 기 준 비 고 압축강도 N/㎟ KS F 2530 98N/㎟ 이상 휨파괴하중 N KS F 4035 T=25㎜ 기준 5884 이상 흡수율 % KS F 2518 KS F 2519 3.0 이하 내마모성 ㎟ KS L 1001 0.03g 이하 충격시험 - KS F 2221 균열 없을 것 (3) 색상

고강도 테라조 타일은 백색시멘트와 종석(최대 5㎜이하 크기)을 사용하여 노출표면의 색상이 제품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품과 줄눈에 안료를 사용할 경우 무기질 안료로 하며, 제품의 색상은 화강석 마감과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2 타일 부속재 2.2.1 현장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백색 시멘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래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규정된 2.36㎜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때는1.18㎜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시멘트1: 모래2의 비율로 한다. 단, 도자기질 벽타일 떠붙이기용 붙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시멘트1 : 모래3의 비율로 한다.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2 접착제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도자기질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타르는 줄눈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하며, 현장조합 줄눈 모르타르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2.2.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내곰팡이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바닥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9. 3. 시공 9.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1) 모르타르 바탕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다.

바탕모르타르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25℃이상)은 3~4일, 봄․가을(외기온도10℃이상 20℃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바탕모르타르 면적이 넓은 경우 3m 간격으로 가로․세로방향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타일 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 벽의 경우는 2.4m당 ±3㎜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경사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경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균열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3.2.2 바탕처리

바탕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바닥타일 설치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바닥타일 붙이기를 적용한다.

3.3.1 바닥타일 붙이기

(1) 붙임모르타르의 1회 포설 면적은 6㎡~8㎡으로 하며, 두께는 약 10㎜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 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4)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후 시공한다.

(5) 균열이 생기기 쉬운부분은 신축줄눈 설치 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7)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3.3.2 접착타일 붙이기

(1)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흙손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의 건조도는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4)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의 평활도가 허용범위내에 들도록 고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점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6)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3.3.3 연석 타일 붙이기

(1) 천연석 타일 붙임은 압착공법으로 한다.

(2) 천연색 타일 시공시 두 면 중에서 거친면을 모르타르 접착면으로 하고, 평활한 면이 상부에 오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이 평활하도록 한다.

(3) 천연색 타일 줄눈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바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3.4 인조대리석 타일 붙이기

(1) 바탕처리 후 물과 접착혼화제를 3:1로 배합한 유상액을 바탕면에 프라임 처리한다.

(2) 시멘트와 모래를 1: 3으로 배합한 모르타르를 시공면에 30㎜정도의 두께로 골고루 뿌리고 레벨링한다.

(3) 시멘트풀(접착혼화제 + 시멘트풀 + 물)을 모르타르 위에 뿌리고 대리석을 올려놓고 고무망치로 수평을 잡으며 설치한다.

(4) 젖은 스폰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대리석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5) 2~3일 지난 후 줄눈처리한다. 줄눈처리는 모르타르용 접착혼화제를 첨가한다.

3.3.5 테라조(고강도 테라조, 이하 같은 용어적용) 타일 붙이기

(1) 준비

마감높이를 확인한 후 실 띄우기 또는 먹줄놓기를 한다.

바탕처리 후 바탕면에 적당히 물을 뿌린다. (2) 고름모르타르 시공

시멘트와 모래를 1: 3으로 배합하여 건비빔한 고름모르타르를 빈공간이 없도록 고르게 바른다.

(3) 테라조 타일 붙이기

물과 시멘트를 1: 2로 배합한 시멘트 풀을 바른 후 테라조 타일을 고무망치 등으로 다지면서 압착시공한다.

테라조 타일은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나, 복도의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드레인 방향으로 경사를 두어 시공한다.

젖은 스폰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테라조 타일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등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4) 줄눈 시공

테라조 타일 부착 후 바탕모르타르가 경화된 다음 백색시멘트 1 : 모래(또는 석분) 0.5 : 물 0.3의 비율로 배합한 줄눈모르타르로 줄눈 시공을 한다.

줄눈의 크기는 3㎜ 이하로 한다.

줄눈의 오염 방지와 테라조 타일과의 색상을 맞추기 위하여 염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백색시멘트 대신에 백색시멘트와 시멘트(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1: 1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3.6 타일형 천연 대리석 붙이기

(1) 줄눈 나누기등은 나누기 상세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물과 시멘트를 1 : 2로 배합한 부착용 페이스트를 바른 후 타일형 천연대리석을 고무망치 등으로 다져 부착용 페이스트가 줄눈 사이로 채워지도록 압착 시공한다.

(3) 줄눈시공

테라조 타일 부착 후 바탕 모르타르가 경화된 다음 백색시멘트 1 : 모래(또는 석분) 0.5 : 물 0.3의 비율로 배합한 줄눈 모르타르로 줄눈 시공을 하되, 1차로 묽은 백시멘트 페이스트를 흘려 넣고, 2차로 줄눈용 페이스트로 마감하여 밀실하게 충전되도록 한다.

줄눈의 크기는 3㎜로 한다.

줄눈의 오염 방지와 테라조 타일과의 색상을 맞추기 위하여 염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백색시멘트 대신에 백색시멘트와 시멘트(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1 : 1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3.7 판형 붙이기

(1)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타르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2)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3)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3.3.8 클링커 타일 붙이기

(1) 마감면보다 2㎜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타르를 평평하게 깔며, 설계도서의 지시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바닥 모르타르의 1회 포설 면적은 6~8m²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3)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4 치장줄눈 설치

3.4.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한다.

3.4.2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

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3.4.3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4.4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5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질재와의 접합부, 신축줄눈 부위, 기둥주위, 균열유발 줄눈부에는 5㎜~10㎜ 실링재를 충전하여야 한다.

3.6 시공허용오차

모르타르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로 한다. (떠붙이기는 5㎜로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시험(타일붙임 접착력)

(1) 외장타일(접착타일붙이기 및 떠붙이기 제외)을 600㎡ 이상 시공한 경우에는 제품자료에 명시된 접착제 양생기간이 지난후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타일 접착력 시험을 실시한다.

(2) 접착인장강도는 4kgf/㎠(39.2N/㎠)이상이어야 한다.

(3) 불합격시 그 검사대상의 벽면에서 다시 10개를 발췌 시험하고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 다시 검사한 시료에서 1개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다시 10개를 발췌하여 시험한다. 2개 이상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검사대상 벽면타일을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3.7.2 시공상태확인

(1)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모르타르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3.8 현장 뒷정리 3.8.1 청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타르, 시멘트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3)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그라우트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 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8.2 보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치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때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벽타일공사 9.4.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도자기질 벽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벽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무유 자기질 벽타일 (2) 무유 석기질 벽타일 (3) 무유 도기질 벽타일 (4) 시유 자기질 벽타일 (5) 시유 석기질 벽타일 (6) 시유 도기질 벽타일 (7) 무유 자기질 석재타일 1.2 관련시방절

1.2.1 A07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2.2 A13012
벽타일 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1 시험용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벽 줄눈 나누기 (2)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설치부위 처리상세

(5)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6)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1.4.2 제품자료

벽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2) 제조업자 시공상세도

(3) 타일용 접착제,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4) 시멘트 (5) 백색시멘트

(6)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타르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1.4.4 견본

(1)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2)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3)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4)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1.4.5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2)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3) 모르타르 배합성적서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은 사용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3)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9.5. 재료 2.1 타일벽재

타일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 지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광택은 아래사항에 따른다.

외장용 벽타일은 자기질, 석기질을 사용하며 내동해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내장용 벽타일은 자기질, 도기질, 석기질을 사용하여도 되며 한냉지 및 외부에 준하는 곳은 자기질 및 석기질을 사용한다.

2.1.1 자기질 벽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 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압출(사출)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석기질 벽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 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압출(사출)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3 자기질 석재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 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압출(사출)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4 천연석 타일

(1) 흑색계통의 자연석인 천연 편마암을 일정한 두께의 규격으로 표면에 자연상태의 무늬결이 나타나도록 절단가공하고 표면상부의 면 모서리 등 처리는 설계도의 내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천연색 타일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표면에 탈락이 예상되는 덧붙은 결이 있어서는 안된다.

(4) 천연석 타일의 성능은 아래표2.1.4.1와 같다.

표 2.1.4.1 구 분 기 준 비 고 마모감량(g) 0.1 이하 KS L 1001 폭 1㎜당의 꺽임 파괴하중(kgf/c㎡) (폭 1㎝당의 꺽임 파괴하중(N/㎝)) 12.24(123) 이상 KS L 1001 흡수율(%) 5 미만 KS L 1001 2.1.5 인조대리석 타일 (1) 재질

실리카 등의 소재에 무기질안료 및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혼합 믹싱하여 압축성형한 후 연마 또는 무광처리한 고강도 실리카 인조대리석으로 한다.

(2) 규격

크기는 300×300㎜ 이상으로서 도면에 따르며, 두께는 12㎜ 이상으로 한다. 단, 계단의 디딤판은 30㎜, 챌판은 20㎜ 이상의 두께로 한다.

(3) 성능 표 2.1.5.1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비 고

비
중

2.2~2.5 KS F 2518 흡 수 율 % 0.03 이하 KS F 2518 굴곡강도 kg f/c㎡ 550 이상 KS M 3008 압축강도 kg f/c㎡ 1,890 이상 KS F 2519 내마모성 g 0.02 이하 KS L 1001 내약품성 3% 염산용액 × 8시간 이상없음 KS L 1001 % 수산화나트륨용액 ×8시간 이상없음 2.2 타일 부속재 2.2.1 현장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백색 시멘트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인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래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규정된 2.36㎜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트 타일 붙이기를 1.18㎜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시멘트1: 모래2의 비율로 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 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2 접착제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타일재질에 적합한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타르는 제품자료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현장조합 줄눈모르타르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2.2.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벽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의 검수절차를 받은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한다.

9.6.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1) 모르타르 바탕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모르타르 바른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25℃이상)은 3~4일, 봄․가을(외기온도10℃이상 20℃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균열부위 방수실링은 실링재 제품자료에 따른다.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3.2.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적당히 뿌린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3.2.3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이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3.2.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3.3 벽타일 붙이기 3.3.1 붙이기 공통사항

(1)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벽타일 붙이기 방법을 적용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벽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하며 가급적 온장으로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절단사용 할 경우에는 타일전용 절단기를 사용하며 절단면은 연마기로 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외장타일 붙임은 콘크리트 타설후 14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 후 붙여야 한다.

(4)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5) 균열이 생기기 쉬운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3.3.2 떠 붙이기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24㎜를 표준으로 한다.

3.3.3 압착 붙이기

(1) 붙임모르타르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를 표준으로 한다.

(2)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타르 배합후 15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의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이상 올라오도록 하여야 한다.

3.3.4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3~6㎜를 표준으로 바른다.

(2) 1회 붙임면적은 1.0㎡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30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4㎜ 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 오도록 한다.

3.3.5 판형 붙이기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후 15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3.6 접착 붙이기 (1) 내장 타일에 한한다.

(2) 바탕면은 여름에는 1주이상, 기타는 2주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3) 접착제의 1회 바름은 2㎡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4) 접착타일의 경우 무게는 1장이 200g 이하로 하며 판형인 경우 1,300g 이하로 한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6)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3.3.7 동시줄눈 붙이기

(1)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5~8㎜를 평탄하게 바른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50㎜), 소(∅20㎜)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통상적으로 작은 것을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4 치장줄눈 설치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2) 24시간 경과한 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하여야 한다.

(3)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4)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5)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5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질재와의 접합부, 신축줄눈 부위, 기둥주위, 균열유발 줄눈부에는 5㎜~10㎜ 실링재를 충진하여야 한다. 신축줄눈은 약 3m를 간격으로 설치한다.

3.6 시공허용오차

모르타르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로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시험(타일붙임 접착력)

(1) 외장타일을 600㎡ 이상 시공한 경우에는 제품자료에 명시된 접착제 양생기간이 지난후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타일 접착력 시험을 실시한다.

(2) 접착인장강도는 4kg/c㎡이상이어야 한다.

(3) 불합격시 그 검사대상의 벽면에서 다시 10개를 발췌 시험하고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 다시 검사한 시료에서 1개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다시 10개를 발췌하여 시험한다. 2개 이상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검사대상 벽면타일을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3.7.2 시공상태확인

벽타일 설치에 대하여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모르타르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3) 시공중 검사

일일 작업이 끝난후 임의 위치의 타일을 떼어내어 타일 뒷면의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8 현장뒷정리 3.8.1 청소 “A13011 의 청소”의 규정에 따른다. 3.8.2 보호

(1) “A13011 의 보양”의 규정에 따른다.

(2) 타일붙임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을 금한다.

제10장
돌 공 사

화 강 석 공 사 10.1 일 반 사 항

가. 도면에 표기된 건축물의 내 외부 바닥과 벽 및 기타의 화강석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제반작업과 노무, 감독 및 자재, 장비의 공급을 규정하며 적용범위는 아래사항과 담당원
이 지시하는 관련공사를 포함한다.

1) 화강석의 공급 2) 사춤재료 및 긴결 철물의 공급 3) 가공 및 설치 4) 마무리 및 보양 나. 제출물

1) 시공상세도 : 돌 나누기 및 긴결철물 등에 대한 제작, 설치도

2) KSF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및 KS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의 시
험성적서

3) 견본품 및 재료의 보관, 취급 방법 제안서

10. 2 재
료

가. 석
재

1)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 련 기 준 기 준 치 비 고 압 축 강 도 석재3매를 실험하여 평균값으로 한다. (화강석 기준) 부 피 비 중 ASTM 2.56 이상

흡
수 율

ASTM 0.4% 이하 철분 함유량 1.3% 이하 석재의 등급 KSF 2530 기준 1등급

색
조

지정색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단, 건물의 품질, 내구성 및 미관등에 지장이 없다고 담당원이 인정하는 경우는 기준치
이하라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수 있다.

2) 석산의 입지조건

가)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 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소 및 석질을 산출할 수 있
는 곳이어야 한다. 흠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칫수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 할 수 있는 곳이어
야 한다.

다) 석재는 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석 재 종 류 구 분 사 용 범 위 비 고 화강석 화장실 상부두겁석 도면참조 화강석 내부 창대석 도면참조 4) 마 감 상 태 가) 화강석 물갈기

표준시방서의 표11.25 “경제적재갈기 마무리의 종류에 따른다.

나. 연결 및 고정 철물

1)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견본품을 제출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몰
탈

1) 몰탈의 배합 및 줄눈의 나비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표준시방서 표11.2.3에
따른다.

2) 혼화제 및 접착전용몰탈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줄 눈 처 리

1) 줄눈몰탈을 사용할 때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치장줄눈용 몰탈로 마무
리 한다.

10.3 시 공 가. 화강석 붙이기

1) 시공전 줄눈나누기, 연결철물 설치위치 및 고정방법 등이 표현된 공작도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돌부착시 약품(에폭시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돌을 부착할 경우 접착제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
다.

4) 기타 사항은 표준시방서 11장 돌공사에 따른다.

나. 보양 및 청소

1) 돌표면의 오염방지 및 모서리부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보양한다.

2) 돌표면 청소에는 원칙적으로 염산류를 사용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
인을 득하 여야 하며 석재면이 변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묽게 하여 사용하고 물씻기
를 충분히 하여 염산 성분이 남아있지 않게 한다.

3) 바닥은 돌붙임후 2일간 통행을 금하고 7일간을 진동 충격을 금해야 한다.

제11장
지 붕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붕공사의 마감자재로 사용되는 금속 기와에 대한 자재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 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6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56 14 지붕 부속 자재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이하 갈바륨)

KS F 4751 광물질 도포 금속제 절판기와(금속 기와)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상기 이외의 관련 기준은 KCS 41 56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5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① 지붕 평면도, 용마루, 추녀마루, 박공 부분, 골 부분 및 처마 부분에 대한 단면도

② 기와 잇기 상세도, 후레싱, 마무리재 및 부속자재에 대한 상세도

③ 기타 고정방법에 대한 상세도 (2) 제품자료

① 금속 기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금속 기와의 구조 상세, 자재 설명, 구성 및 단면의 치수, 마감 종류, 용마루, 벽체 및 처마용 후레싱 등 금속 기와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에 관한 자료

② 견본 : 금속 기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으로 색상 및 형태별로 제출한다.

(3) 품질 확인 서류 : 금속 기와에 대한 시험성적서

(4) 상기 이외의 제출물은 KCS 41 5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단일 공급원 : 금속 기와는 단일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금속 기와는 기와의 오염, 휨 또는 기타 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보관한다. 금속 기와는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 및 조적 부위와 이격하여 보관한다.

② 금속 기와는 직사일광 및 높은 습도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벗겨낼 수 있는 덮개로 보호한다.

(3) 상기 이외의 관련 품질보증은 KCS 41 5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광물질 도포 금속제 절판기와

(1) 기와는 KS F 475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기와의 금속 원판은 KS D 3770 갈바륨 강판 품질기준에 적합한 SCLCC 강종의 두께 0.4 mm 이상의 크롬산 처리된 KS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와의 금속 원판인 갈바륨 강판의 물성 중 항복강도 250㎫, 인장강도 270㎫, 연실율 21% 동등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4) 금속 기와 형태 선정: 금속 기와의 형태는 휨변형과 외부 색상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2 기타 금속 기와

알루미늄 기와, 구리 기와 및 아연판 기와 등 기타 금속 기와는 설계도서 지정에 따른다.

2.3 바탕 방수자재 바탕 방수자재는 설계도서 지정에 따른다. 2.4 부속 자재 2.4.1 일반사항

고정철물, 녹막이 도료, 실란트 및 기타 부속자재는 지붕 완료를 위해 설치되어야 하며 특기사항이 없는 한 금속 기와 제조자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한다.

2.4.2 후레싱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는 금속 기와와 어울리는 제조업자의 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표준제품으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적용하거나 KCS 41 56 14에 명기된 바에 따라 적용한다.

2.4.3 목재 기와걸이(battens)

(1) 가압 방부 처리된 방부 목재를 사용한다.

(2) 지정이 없는 한 40 mm 각재를 표준으로 한다.

2.4.4 금속재 기와걸이(기왓살)

용융 아연도금된 부재(각형강관 또는 모자형)를 사용하거나 방청 처리된 부재를 사용한다.

2.4.5 보수용 녹막이 도료

(1) 녹막이 도료는 바탕 구조의 방청 도장과 같은 것으로 하며 용융 아연도금 부위에는 에폭시 징크리치 페인트 등 용융 아연도금용 도료로 한다.

(2) 용접, 절단, 휨작업 등으로 손상된 부위는 보수용 녹막이 도료로 보수하여야 한다.

2.4.6 실란트

KS F 4910에 적합한 것으로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2.4.7 고정철물

(1) 비부식성 스크류(screw), 못 또는 앵커로 설계하중을 고려하여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

(2) 노출 고정철물: 금속 기와와 어울리는 것으로 플라스틱 캡 또는 공장 코팅된 것으로 한다. 금속 덮개가 포함된 네오프렌 또는 이피디엠(EPDM) 와셔(washer)를 포함하며 지붕설치업자가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

(3) 후레싱 및 마무리재 고정철물: 블라인드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 또는 셀프 드릴링 스크류(screw) 로 컬러붙이 육각머리모양의 것으로 하며 지붕설치업자가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

(4) 블라인드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 고강도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리벳(rivet)으로 하며 지붕설치업자가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

(5) 알루미늄용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300 계열로 하며 지붕설치업자가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

(6) 도금 강판용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 용융 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300 계열로 하며 지붕설치업자가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

(7) 구리판용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 구리,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300 계열로 하며 지붕설치업자가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

(8) 아연판용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 용융 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300 계열로 하며 지붕설치업자가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사전 조사

(1) 공사할 지역, 바탕조건을 조사하여 설치 허용오차 및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2) 지붕 바탕 이음부가 골조에 지지되어 있는지 고정철물의 머리가 표면에 수평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바탕이 평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지붕 제조사 시방에 따른 바탕의 건조 조건, 평탄성, 청소상태, 경사도 및 고정 상태를 확인하고 후레싱 및 지붕을 관통하는 부위의 처리 상태를 확인한다.

(4) 환기구 및 기타 관통부가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3.2 바탕 방수자재 설치

(1)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설치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KCS 41 56 14(1. 일반사항)에 명기된 바에 따라 설치한다.

3.3 금속 기와 설치 3.3.1 일반사항

(1) 제조사 시방에 따라 금속 기와를 설치하며 수직 및 수평, 줄 바르게 설치한다.

(2) 금속 기와가 지붕 전체에 균일한 모양이 되도록 한다.

(3) 금속 기와,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와 노출 고정철물(패스너) 사이에 수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란트를 적용한다.

(4) 처마에서 용마루 방향으로 맞물림 및 겹침방식으로 설치한다.

3.3.2 금속 보호

(1) 이질 자재가 서로 접촉할 경우 갈바닉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코팅으로 표면을 바르거나 접촉면에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를 붙이거나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영구 절연재를 붙인다.

(2) 금속 기와의 표면에는 연필을 사용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3.4 부속 자재의 설치 3.4.1 일반사항

공사시방서에 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는 한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3.4.2 후레싱 및 마무리재 설치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이나 시험 시공에 따른다.

3.4.3 용마루 환기구

설계도면에 명시된 위치에 단부막이와 함께 환기구를 설치한다.

3.4.4 기와걸이(기왓살)

(1) 목재 기와걸이(기왓살): 40×40 mm 각재로 가로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와걸이와 기와걸이 사이는 12 mm 정도의 틈을 두어야 한다. 목재용 못을 사용하여 바탕에 고정한다.

(2) 금속재 기와걸이(기왓살): 40×40 mm 금속재로 가로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와걸이와 기와걸이 사이는 12 mm 정도의 틈을 두어야 한다.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바탕에 고정한다.

(3) 중간 기와걸이(기왓살): 30×30 mm 정도의 중간 기와걸이를 가로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와걸이와 기와걸이 사이는 12 mm 정도의 틈을 두어야 한다. 기와걸이와 기와걸이 사이의 금속 기와 하부에 균일하게 설치하며 못 또는 고정철물로 바탕에 고정한다.

3.5 금속 보호

이질 자재가 서로 접촉할 경우 갈바닉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코팅으로 표면을 바르거나 접촉면에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를 붙이거나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영구 절연재를 붙인다.

3.6 설치 허용오차

심 및 금속 지붕의 선은 지정된 선과 위치에서 6,000 mm에 6 mm 이내이어야 하며 인접하는 면과 서로 맞닿는 곳의 단차는 3 mm 이내이어야 한다.

3.7 조정 및 청소

(1) 손상되거나 변형된 금속 기와 또는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금속 기와를 제거하고 재설치한다. 마감면의 보수도장 등 사소한 보수를 넘는 마감면의 손상된 부분의 기와는 교체한다.

(2)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부착한 보호 필름을 제거한다.

(3) 공사 완료 시에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노출 표면을 청소하고 사소한 마감 손상부분을 보수한다.

(4) 과도하게 실란트가 적용된 부위를 제거한다.

제12장
수 장 공 사

12. 1 일반공사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바닥,벽,천정등 실내에 사용되는 모든 최종마감재,접착재,내장재는 유해물질 함유량이 환경표 지(마크)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10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2. 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3 재료 일반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1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12. 4 천정공사 4.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4.2 열경화성 수지천정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① 본 시방은 외,내부 마감에 사용된 K.M.C 판재 및 부속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3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본 시방에서의 판넬은 건설부고시 K.S.F 2271 난연3급 적합판넬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
료

시공개소 규 격 색 상 비 고 도면참조 1.2 t , 평판 300×600 지정색 도면참조 1.2 t , 평판 600×600 지정색 다. 공작도 및 견본품

① 도급자는 제작 및 시공전에 견본품을 제작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작도 - 단위 입면 - 단면상세도 - K.M.C의 두께 - 접합 및 기결 - 기결방법 - 부속재의 위치 및 모양 - 타 공사와 연결

  • 상기 항목이외의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시 제작,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빠짐 없이 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제
품

가. 원자재의 구성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체, 착색제, 보강제(Glass chopped strands),
대전방지제의 복합물로 K.M.C(BULK Moulding Compound) 성형법으로 가열, 가압하에 Press
로 성형함.

나. 원자재의 물성

물
성

단
위

K. M. C 비 중 1.8 - 2.2(1.8) 인 장 강 도 KG/cm2 3.5 -7(4.3) 굴 공 강 도 KG/cm2 5.0 - 15(11) 충 격 강 도 KGcm / cm 20-50(30) 내 열 성 ℃, 연속 155 난 연 성 UL 94 V - 0 열 팽 창 율 10-5 / ℃ 2.3 - 3.4 열 전 도 율 KCAL / MH℃ 0.16 - 0.23 절 연 파 괴 강 도 KV/mm 13 체 적 저 항 율 Ω. cm 5×1015 내 아 크 성 SEC 180 유 전 율 6 다. 판재(주재료) K.M.C : 1.2MM ① 색상

색상은 별도 지정색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외관

Scratche 흐름, Blisters 등의 결하이 없어야 한다.

③ 색상의 균일성

균일한 광원 밑에 수직으로 시편을 놓고 간헐적으로 점검하여 설정된 범위안에 들이어야 한다.

④ 광택도

60 공도계를 사용하여 광택(50-80+/-5)

⑤ 건조막 경도

연필 H급을 사용하여 연필심을 6MM~9MM까지 노출시켜 연마비로 심 끝을 90도로 만들어

단단히 잡고 심하게 눌러 앞으로 6MM정도 그었을 때 도막의 파괴가 없어야 한다.

⑥ 내 MORTAR 시험

75C 시멘트와 225G의 건조 SAND를 섞어 10MESH체로 걸러서 충분한 물(약 100G)로 혼합하여 최소한 245시간 경과후 도막상에 면적 120 SQCM, 두께 약 6MM로 발라 38℃ 100% 상대습도로 24시간 유지하였을시 쉽게 떨어지거나 젖은 천으로 닦아져야 한다.

⑦ 내 오염성

질산 70%AGS 시약을 공기에 30분간 노출하여 색상변화가 5UNITS(NBS)이하여야
한다.

⑧ 내 세제성

3% 세제용역에 75시간 동안 침적하여 도막박리, BLSTERING 및 외관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⑨ 내습성

상대습도 100%, 100도 4F HEAT-AND-HUMIDITY CABINET안에서 3,000시간 노출, 실 험시 BLISTER 현상은 아주 미세하여야 한다.

⑩ 예리한 KNIFE로 깊게 선을 긋고 5% 염수를 사용하여 시편을 3,000시간 노출시킨후 긁힘을 16MM이하, 기포부식율 2%이하이어야 한다.

⑪ 색상 보존성

촉진, 노출시험에 따라 적어도 3개월의 시험편을 500시간 내후성 시험기에 노출시킬 때 부착성에는 이상이 없어야 하나, 약간의 퇴색은 허용된다.

라. 부자재의 규격 ① 크립바 (Clip Bar, T-Bar) ‧ 높이 : 29mm ‧ 폭 : 35mm ‧ 길이 : 4,000mm ‧ 재질 : 0.45mm 아연도금 강판 ② 행거볼트 (Hanger Bolt) ‧ 직경 : 9mm ‧ 길이 : 2,000mm ‧ 재질 : 아연도 강철 ③ 와이어 크립 (Wire Clip) ‧ 높이 : 40mm ‧ 폭 : 53mm ‧ 재질 : 2mm 아연도금 스프링 강철사 ④ 캐링 (Carrying) ‧ 높이 : 38mm ‧ 폭 : 12mm ‧ 길이 : 4,000mm ‧ 재질 : 1.0mm 아연도금 강판 ⑤ 행거 (Hanger) ‧ 규격 : 20×20×100/50mm ⑥ 타일몰딩 ‧ 높이 : 26mm ‧ 폭 : 15mm ‧ 길이 : 4,000 mm ‧ 재질 : 1.2mm 에나멜도금 알미늄

3) 시
공

제품사 시방에 준한다. 제13장 창 호 공 사 스테인리스 창호공사 13.1. 일반사항 13.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3.2. 자 재 13.2.1 재 료 2.1.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및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
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7035.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주) SU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의 약칭임

SU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US 316 (몰리브덴 첨가)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US 430 (18 크롬)

SUS 304 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SUS 410 (13 크롬)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2.1.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그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17035.2에 따른다.

표 17035.2 스테인리스 창호의 판두께
(단위 : ㎜)

구 분

부
재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창 하부틀의 플러싱 창문틀 1.5 1.5 1.6 이상 1.6 이상 2.0 1.5 이동창 1.5 1.6 1.5 출입문 문지방 문틀 - 1.5 - 1.6 2.0 이상 1.5 문의 프레임 문의 플러시판 1.5 2.0 1.6 1.6 1.5 2.0 앵커류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SUS 304 2.3 (강판) SUS 304 1.6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리스 창호에 Tm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이 시방서 17015.3.6 및 KS F 4525(강철제 도어

용 철물)에 따른다. 13.3. 시 공 13.3.1 시공도 및 견본

시공도 및 견본은 이 시방서 17020.1.3에 따른다.

유리공사 13.4. 일반사항 13.4.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리공사중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시방에 따른다.

다.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01000에 따른다.

1.2 제출 및 승인 가.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 1) 유리의 시공도

유리의 시공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구조계산서

대형 판유리 및 SSG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13.5. 자 재 13.5.1 재 료 2.1.1 일반사항

가.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
방에 따른다.

나.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가. 내풍압성

1) 끼우기 유리의 설계 하중값 Pd 는 건축법규 시행령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산출
한다.

2)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다음에 나타낸 계산식을 이용하여 유리의 공칭두께 t, ㎜에

대응하는 허용하중값 Pa , kgf=(설계풍압력 Pa , N/㎡)×(유리의 허용 겉보기면적 Ad , ㎡)의 값으로 표시한다.

A : 풍하중에 의한 유리의 최대 사용면적(㎡)

kl, k2 : 유리의 품종별 강도계수 t : 유리 두께(㎜) 나.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1)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

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17050.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2)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7050.1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차수・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A종 B종 C종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 글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채
널

◎

비
드

◎ ◎

기
타

◎ ◎ 구조 가스켓 고정법 ◎ 다. 내진성

1)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Δ의 값으로 나타낸다.

2)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

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17050.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표 17050.2 끼우기 유리의 파괴 정도의 구분

구 분 유 리 끼움재(시일, 가스켓 등) A 종 ○ ○ B 종 ○ △ C 종 ○ × D 종 △ × (주) 표의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 파괴하지 않는 것
○ : 파괴하지 않는 것

△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 보수를 요하는 것

3)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허용 수평 방

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또는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내충격성

1)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강화유리)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750㎜ 또는 1,200㎜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2)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유리 또는 강화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유리는 낙하고 Hd=1,200㎜, 750㎜, 300㎜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접합유리)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유리는 KS L 2002(강화유리)에 적합한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마. 방화, 내화성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6조에서 규정하는 방화문에 대해서, 그 시험 방법으로는 KS F 3109(문세트)의 방화성능에 합격하여야 하며 갑종방화문은 비차열 60분,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의 가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바. 차음성

1)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2808(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실험실 측정방

법)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R 의 값으로 나타내고, 평균투과손실 Rm 의 값에 대하여 표 17050.4와 같이 구분한다.

2) 복층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사.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
도계수 f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σa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1) 단부 온도계수 f는 표 17050.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7050.3 평균투과손실로 나타낸 차음성의 성능구분과 그 성능을 만족하는 유리

성능구분 Rm (dB) ≧26 ≧28 ≧30 ≧32 ≧34 ≧36 ≧38 ≧40 플로트 판유리 열선흡수 판유리 3㎜ ○ 5㎜ ○ ○ 6㎜ ○ ○ 8㎜ ○ ○ ○ 10㎜ ○ ○ ○ ○ 12㎜ ○ ○ ○ ○ 열선반사 판유리 고성능차폐 열선반사 유리 6㎜ ○ ○ 8㎜ ○ ○ ○ 10㎜ ○ ○ ○ ○ 12㎜ ○ ○ ○ ○ 배강도 유리 6㎜ ○ ○ 8㎜ ○ ○ ○ 10㎜ ○ ○ ○ 강화유리 4㎜ ○ 5㎜ ○ ○ 망판유리, 선판유리 6.8㎜ ○ ○ 10㎜ ○ ○ ○ ○ 접합유리 6.8㎜ ○ ○ ○ 8.8㎜ ○ ○ ○ ○ 10.8㎜ ○ ○ ○ ○ ○ 차음접합 유리 6.8㎜ ○ ○ ○ ○ ○ 10.8㎜ ○ ○ ○ ○ ○ ○ 표 17050.4 유리 단부 온도계수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새시, 커튼월의 상태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경우 글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solid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가스켓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가스켓 고정법 0.55 0.48

2)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σa 는 표 17050.5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7050.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
류

두께(㎜) 허 용 응 력 플로트 판유리 열선흡수 판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MPa 15MPa 배강도유리 6, 8, 10 36MPa 강화유리 4~15 50MPa 망판유리, 선판유리 6.8, 10 10MPa 접합 유리, 복층유리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아. 단열성

1)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유리는 KS L 2003(복층유리)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반사유리)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R을 ㎡ h ℃/㎉ 또는 ㎡ 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2)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유리에 대해서 그 성능 값을 표 17050.6과 같이 구분한다.

표 17050.6 열관류저항으로 나타낸 단열성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 구성의 종류

성능구분 R (㎡ k/w) 0.25이상 0.31이상 0.37이상 0.43이상 복층 유리 3+A 6+3 ○ 5+A 6+5 ○ 6+A 6+6 ○ 5+A 12+5 ○ ○ 6+A 12+6 ○ ○ 로이 복층 유리 5+A 6+5 ○ ○ ○ 6+A 6+6 ○ ○ ○ 5+A 12+5 ○ ○ ○ ○ 6+A 12+6 ○ ○ ○ ○

3) 2)항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 태양열 차폐성

1)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

열 취득률 시험방법)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유리는 KS L 2003(복층유리)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η)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η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2)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η)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17050.7과 같이구분한다.

표 17050.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구분 1-η 0.10 이상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플로트 판유리 3~12㎜ ○ 15, 19㎜ ○ ○ 열선흡수 판유리 3㎜ ○ 5~15㎜ ○ ○ 열선반사 판유리 6~12㎜ ○ ○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6㎜ ○ ○ 8, 10, 12㎜ ○ ○ ○ 고성능차폐 열선반사 유리 SS-08 6~12㎜ ○ ○ ○ ○ SS-14 6~12㎜ ○ ○ ○ ○ SS-20 6~12㎜ ○ ○ ○ ○ SY-32 6~12㎜ ○ ○ ○ TE-10 6~12㎜ ○ ○ ○ ○ TS-20 6~12㎜ ○ ○ ○ ○ TS-30 6~12㎜ ○ ○ ○

3) 복층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η)에 따라 또는 태

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η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판유리 가.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다. 강화유리

1)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I류(T Ⅰ):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T 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라. 로-이유리

로-이유리는 적외선을 반사하는 도막을 코팅하여 방사율을 낮춘 고단열유리로 일반적으로 복층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한다.

로-이유리에는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되며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마. 복층유리

KS L 2003(복층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가. 성능의 지정 1)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가공 1)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망판유리)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17050.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7050.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
고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l1 : 10㎜ 이하, t 이하 h1 : 10㎜ 이하, t 이하 d : 2㎜ 이하 경사절단 h2≦t/4 2)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17050.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7050.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연마 정도(연마재 번호) 명 칭 형 상 없 음 #120~#200 #200~#500 #600 이상 평절단면 ◎ ◎ ◎ ◎ 반원 절단면 ◎ ◎ 경사 절단면 ◎ ◎ ◎

3) 구멍뚫기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17050.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17050.10 구멍뚫기의 기준

종
류

기
준

비
고

원구멍 뚫기

・구멍직경 D는 판두께 t 이상, 5㎜ 이상으로 한다.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D 이상, 30㎜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구멍 단변길이 A 는 25㎜ 이상으로 한다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판

두께 t 이상)으로 한다.

・모서리의 곡륜반경(R)은 2.5㎜ 이상으로 한다.

4)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17050.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17050.11 따내기의 기준

항
목

기
준

비
고

따내기 한도 ・모서리 따내기는 X, Y 모두 유리 의 단변길이 L의 1/4 이내로 한다. ・변 따내기는 Y2가 판두께 t 의

10배 이상, X가 유리의 단변길이 L 의 1/8 이하로 하고, Y1은 2X 이하인 장방향으로 한다.

모서리처리 ・따내기에 의한 모서리의 형상은 곡률반경(R)이 2.5㎜ 이상으로 한다. 5) 휨가공

가) 휨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17050.2와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나) 휨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17050.3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

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휨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17050.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표 17050.12 휨가공의 표준
(㎜)

형
상

최대 치수 면의 정밀도 W ×H 2600×5500 5500×2600 단, D ≦ 1000 R ≧ 400 0< θ <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판두께 6㎜ 미만은 3㎜ 이하 ・판두께 6㎜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6)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

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상의 취급은 형판유리

에 준한다. 7) 강화유리 가공

가) 강화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강화유리)에 따른다. 단, 3,000㎜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휨가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복층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

파이드는 전단강도 0.5N/㎟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알루미늄 재질, 전도성을 낮춘 금속재(스틸 등)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한 방식을 적용한다.

라) SGG(Structural Sealant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5 시공재료 가. 세팅 블록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88.2㎟ 당 25㎜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나. 실란트

1) KS F 4910(건축용 실링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

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가스켓

1) 가스켓은 KS F 3515(건축용 가스켓)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 시방서에서 지정한다.

2) 스펀지 가스켓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

1)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2)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마. 백업재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
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바.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사. 유리 고정철물

1)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 길이 9㎜ 내외로 한다.

2)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아.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이 시방서 07015, 07025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

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바.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

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항상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에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
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이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판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
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
한다.

하.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운반 및 보관

가.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
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다. 현장반입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마.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
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바.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

려한다.

사.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

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아.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자. 사용 실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차.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3 유리의 설치공법 3.3.1 일반 시공법 가. 절단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설치

1)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
치한다.

2)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

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유리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

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4)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6)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

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실란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라. 보양

1)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

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2)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중에도 청결상태

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3.2 끼우기 시공법 가.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1)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 판두께 10㎜ 이하에서는 5㎜, 판두께 12㎜ 이상에서는 6㎜를 최소

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
려하여 7㎜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 판두께의 1.2배(최소 10㎜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더한 값(최소 10㎜ 이상) 이상, 열선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17050.5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에 대해서는 아래 식에 따라 정한다.

L= W (㎜) n×t×f 단, t〈 a , b ≦1, L≧b로 한다. a L : 세팅 블록 1개의 길이(㎜) W : 유리 총중량(kg) n : 세팅 블록의 사용개수(통상은 2개) t : 유리의 두께(㎜)

f : 세팅 블록의 단위면적당 허용하중(kgf/㎟)

경질염화 비닐의 경우 f=3, 클로로프렌고무, EPT고무 등의 경우 F=5 a : 세팅 블록 단면의 폭(㎜) b : 세팅 블록 단면의 두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스페이서를 설치한다.

3)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프라이머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5) 실링재의 충전

복층유리, 접합유리, 망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6)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7)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가스켓 시공법 1)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
용한다.

나) 가스켓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

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유리, 접합유리, 망판유리의 경우 가스켓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
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가스켓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공정 가스켓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
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2)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1) 망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한다.

(2) 복층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3) 8㎜ 이상의 접합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4)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5)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압축・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

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1)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2)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3) 8㎜ 이상의 접합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4)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다. 구조 가스켓 시공법

1) 복층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가스켓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2) Y형 가스켓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3) 가스켓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m 미만일 경우 할증률
은 1.5%, 4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라.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마.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3.3.3 강화 판유리 시공법 가.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1)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차는 표 17050.17에 따른다.

표 17050.17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나. 강화유리의 설치

1) 강화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표 17050.14에 따른다.

2)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차는 표

17050.18에 의한다.

표 17050.18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3)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4)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5)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소값은 표17050.19에 따른다.

표 17050.19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
목

최 소 값(㎜)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6) 강화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유리문이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
의 클리어런스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다. 실링재의 충전

1)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이상으로 한다.

2)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라. 강화유리문 시공법 1)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3)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4)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4 보 양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바.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사. 유리 파손시 교체한다.

아.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검 사 3.5.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가. 품질은 KS L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의 6.1항목에 따라 시험하고, 4항의 규

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두께의 측정은 KS L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의 6.2항목에 따라 시험하고,
5.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의 6.3항목에 따라 시험

하고, 5.5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5.2 강화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내충격시험은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의 8.4항에 따라 시험하고, 5.3항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한다.

2) 파쇄시험은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의 8.5항에 따라 시험하고, 5.4항의 규정에 적합하
여야 한다.

3) 쇼트백시험은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의 8.6항에 따라 시험하고, 5.5항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한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1) 만곡의 측정은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의 8.3항에 따라 시험하고, 5.2항의 규정에 적
합하여야 한다.

2) 겉모양 실험은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의 8.1항목에 따라 시험하고, 5.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치수의 측정은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의 8.2항에 따라 시험하고, 6항의 규정에 적합하
여야 한다.

3.5.3 복층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이슬점 시험은 KS L 2003(복층유리) 규정 7.4항에 따라 시험하고, 4.2항의 규정에 따른

다.

2) 가속내구성 시험(내습 내광시험, 냉열 반복시험)은 KS L 2003(복층유리) 규정 7.5항에
따라 시험하고, 4.3항의 규정에 따른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1) 겉모양 시험은 KS L 2003(복층유리) 규정 7.2항에 따라 시험하고, 4.1항의 규정에 따른

다.

2) 치수의 측정은 KS L 2003(복층유리) 규정 7.3항에 따라 시험하고, 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장 미 장 공 사 14.1 일반사항 14.1.1 바탕처리

콘크리트면이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 바름두께가 25 mm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운 곳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4.1.2 균열방지 가) 메탈라스 보강 개소

보
강
개
소

보 강 방 법 비 고 출입문 주의 메탈라스 30Cm 크기의 주의로 돌린다 각종 취부 BOX

각종 취부 BOX 크기 정도 이상으로 뒷면에 부착한다.

이질바탕재료의 접합부 메탈라스 치기 또는 줄눈내기 미장마감의 모서리 걸레받이 부분 나) 박리방지

테라죠바름, 잔다듬 마감등에서 충격, 진동 등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때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4.1.3 변경. 의의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마무리 등에 의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4.1.4 천정 바름면적의 제한

천정 미장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스라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 바름인 경우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 x 4M이하의 면적으로 제한한다.

14.1.5 바 탕 가) 콘크리트 바탕

ㄱ) 설계변경, 시공오차등 기타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터져서 손질 바름의 두께가 50 m/m를 초과할 때는 KS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등을 철망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14.1.6 한냉기 및 서중공사

가) 한냉기에는 3˚C 이하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나) 시공시의 온도가 높아도 야간 온도가 내려가 동해를 일으키는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보양을
한다.

다) 하기에 시공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치렌 필름덮기를 한 다음 살수를 한다.

라)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때는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14.2 시멘트 모르터 바름 14.2.1 적용범위

시멘트, 모래, 물을 혼합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를 바를 때에 적용한다.

14.2.2 재 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시멘트는 백색포틀랜드시멘트(KSL-5204)에 의한다

나) 모 래

모래는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탕 및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하기표에 따른며,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없는 한 큰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이하로 한다.

- 모래의 표준 입도 -

체의 공칭
치수

입도의종별 체를 통한 것의 증량백분율 (%)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5 2-10 5-15 5-15

(주) ①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②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바름용 모르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용,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회반

죽의 고름질용 등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다) 소석회

소석회는 KSL 9007 (미장용 소석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라) 혼화제

AE 제, 감수제등의 표면 활성제를 시공 편의상 사용할 때의 분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심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메토셑 동등 이상품)

마) 메탈라스는 KSF 4552(메탈라스)에 합격한 것으로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갈구리못은 P 1.6mm (#16) x 25mm (L)로 한다.)

14.2.3 모르터의 배합

가)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하기표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못한다.

모르터의 배합 바탕 바르기 부분 초벌 시멘트 : 모래 고름질재벌마름 시멘트 : 모래 정벌마름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바닥 - - 1 : 2 : 0 시멘트블럭 내벽 1 : 3 1 : 3 1 : 3 : 0.3 외벽 1:2 방수재 지정량 1 : 2 1 : 2 : 0.5 천정, 채양 1 : 3 1 : 3 1 : 3 : 0 나) 옥상 누름 몰탈은 1:3으로 한다. 14.2.4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하기표에 의하고 바름회수는 바닥을 제외하고 2회를 원칙으로

한다. 나) 바름두께의 총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다) 바름두께의 표준표의 두께는 바탕의 표면에서 측정하고 고름질이나 라스먹임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7m/m를 표준으로 한다. 단, 메탈라스 및 와이어라스의 라스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14.2.5 공법

가) 바탕 바름면의 청소, 물축이기 바탕 및 바름면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전에 잘 청소하고, 심한 흠, 갈램, 금등은 보수한다. 콘크리트, 블럭, 벽돌, 모르터면등이 심히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로 축여서 다음 바름질의 경화수를 방지하고 바름질을 한다.

나) 초벌 바름 또는 라스먹임

1) 초벌바름은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르고 바른후는 주걱, 쇠빗등으로 산형자국이 깨끗하게 남도록 조심해서 거칠게 긁는다.

2) 초벌바름은 2주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바탕재등의 이음새에 생기는 흠이나 갈라짐이 충분히 진행된 다음 틈바름질을 하여 둔다. 단, 천후 바탕의 종류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방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외벽 초벌바름은 방수제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당량 혼합한다.

다)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두께의 차가 심할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 고름질을 할 때에는 고름질후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라) 재벌바름

재벌바름은 기준대를 줄바르고 면 일매지게 대고 나무 흙손으로 면 얼룩없이 바르고 기준대로 밀어 평면지게 고른다.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는 재벌전에 규준대 바름을 하여 두고 재벌 바름을 한다. 모퉁이 부분은 형판을 사용하여 줄바르고 일매지게 바른다.

마)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물걷히기를 보아 구석, 모서리, 개구부주위에 주의하여 흙손 자국면 및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 마감으로 한다.

바) 2회 바름 마무리

초벌바름에 심한 얼룩이 없고 바름두께가 20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제외)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재벌바름을 생략하고 정벌바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벌바름위에 정벌 바름의 밑바름을 하고 물걷히기를 살펴 윗바름을 하여 마무리한다.

사) 바닥바름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된비빔 모르터를 나무 흙손으로 발라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물걷히기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마무리 한다.

아)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ㄱ) 콘크리트를 바이브레타로 다지고 잣대와 나무 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걷히기를 보아 기계 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ㄴ)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표면 마무리재를 사용할 때도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물걷히기를 보아 표면에 마무리 한다. (내마포재산포)

ㄷ) 마무리정도는 표면재 제조사의 특기 시방에 따른다.

자) 줄 눈

ㄱ) 지붕 보호모르터의 치장줄눈은 1.5 x 1.5 간격으로 하며, 미리 나무줄눈대를 줄바르게 설치하고 모르터 마무리 바름을 한 후 줄눈대를 빼내고 치장줄눈 바르기를 한다.

ㄴ) 신축줄눈은 3 m x 3 m 간격으로 하며 MASTRIC FILLER 를 접착용 아스팔트 콤파운드로 접착한 후 아스팔트 콤파운드 코킹으로 처리하며, 코킹재료는 코킹공사 사항에 의한다.단, 치장줄눈 및 콘크리트와 조적조가 맞닿는 곳의 외부 미장면은 누름줄눈으로 한다. 방법은 도면에 의한다.

14.2.6 보 양

가)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 - 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나) 한냉기에는 시공을 금하고 여름철 시공시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보양

한다. 제15장 금 속 공 사 15.1. 일반사항 15.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금속제 난간을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스테인리스제 난간 (2) 철제 난간 1.2 관련시방절

1.2.1 A10010
금속계단

1.2.2 A10020
금속사다리

1.2.3 A14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5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70 폴리에스테르 수지 분체도료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금속난간 제작도 현장실측 후 작성되어야 한다. (2) 난간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난간의 설치, 접합, 정착에 관한 평면, 입면, 단면상세

현장용접위치 및 구조체와의 이격거리 부속재 및 고정철물의 설치위치

바닥마감 후의 바닥경사에 따른 실제 난간의 높이

1.4.2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금속난간

금속난간의 종류별로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시공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용접봉 1.4.3 시공계획서

(1) 금속난간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4) 세트앵커로 설치하는 난간의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 검사 시행계획서

1.4.4 견본

금속난간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납품단위의 견본으로서 부속품 및 고정철물을 포함한다. 분체도장제품인 경우 제품의 색상 및 마감상태별 견본 또는 색상차트 등을 포함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일반조건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눈이나 비,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식이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제품에 녹막이칠이 칠해져 있거나 아연도금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마감칠을 할 때까지 녹막이칠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1.6.2 설치 후 별도의 마감공사를 하지 않는 완제품인 난간의 경우 현장 반입시 난간의 상부 횡주관 및 나머지 부분을 손상되지않도록 발포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보양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운반, 보관 및 설치할 때 최초 보양 상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용접시 환경조건은 “A05000 철골공사”의 용접부분에 따른다.

15.2. 재료 15.2.1 스테인리스제 난간 2.1.1 재료

(1) 난간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의 재질, 스테인리스 강관 두께의 바깥지름 허용오차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한다.

(2) 후렌지 등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재질로 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 연마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4) 세대 발코니난간에 사용되는 브라켓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제작

(1) 제작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제작 전 공장 시설/장비의 성능 및 샘플(Sample)시공 등을 검토후 제작하여야 하고 공장 제작이 불가 할시는 공장에 가공하여 현장 조립한다.

(2) 부재의 접합은 아르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등을 숙지한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하여야 한다.

용접봉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끝부분의 색깔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하기 전에 녹, 기름, 페인트, 토사, 철분 및 수분 등의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용접한 후 용접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 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현장에서 용접이 진행될 부위를 제외하고 스테인 크리너(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5.2.2 철제난간 2.2.1 중앙홈지주형 철제 계단난간

(1) 간살과 상․하부관의 관통연결부위는 간살이 부착되는 상․하부관에 정확하게 구멍을 내어 간살을 끼워 연결한 후 연결부위당 10㎜이상 2개소를 용접하여 제작한다.

(2) 난간의 도장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도장방법은 다음 중에서 하나로 한다.

침전식 도장방식

폴리에틸렌계 도료로 열처리와 침전처리하는 방식으로서 700㎛이상의 두께로 코팅한다.

정전분체도장

폴리에스테르계 도료로 180℃에서 14분 이상 정전분체도장을 하며, 도막두께는 80㎛ 이상으로 한다.

(3) 난간의 핸드레일은 알맞은 각도로 연속하여 연결되도록 하고, 난간대의 수직부분이 만나는 경우는 철물 또는 볼트 등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2.2.2 복도철제난간 (1) 제작

도면에 표시된 재료의 마감치수와 사전현장 실측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 견본품 및 색상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후 제작하여야 한다.

차폐판 조립은 복도난간 후레임에 차폐판 4면을 10㎜이상 직각으로 접어서 도면에 의한 리벳으로 고정한다.

차폐판 무늬 펀칭부위의 녹발생이 되지 않도록 도장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도료 및 도장은 용융아연도금각관 위 분체도장난간과 동일하게 한다.

(2) 검사

수급인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의한 아연도금강판의 인장강도, 도금의 부착량과 도료의 염소분무시험, 부착성, 내충격성, 내후성등, 유공판은 표면마무리, 도금부착량을 제조업체별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2.3 용융아연도금각관위 분체도장 난간 (1) 제작

도면에 표시된 재료의 마감치수와 사전현장 실측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 견본품 및 색상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후 제작하여야 한다.

난간의 부재간 조립은 도면에 의해 조립하고 횡주관과 기둥, 기둥과 횡관 접촉면의 틈새는 filler gauge로 측정, 평균 0.4㎜, 최대 0.8㎜ 이내이어야 하며 조립시 소재표면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료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폴리에스테르계 도료를 사용하되 도장은 정전분체도장으로서 180℃에서 14분이상 하여야 하며, 도막두께는 80㎛이상으로 한다.

발코니난간 유공판은 복도난간에 설치하는 차폐판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되 타공율은 도면에 따른다.

(2) 검사

수급인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한 아연도금강판의 인장강도, 도금의 부착량과 도료의 염소분무시험, 부착성, 내충격성, 내후성등, 유공판은 표면마무리, 도금부착량을 제조업체별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3 용접봉

용접봉은 오손되거나 변질된 것을 사용하면 안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한다.

2.3.1 스테인리스용 용접봉

스테인리스 용접봉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끝부분 색상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한다.

2.3.2 철재용 용접봉

철재 용접봉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4 고정철물

각종 고정철물은 특기가 없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5 녹막이칠

철제난간 등의 각종 철제제작물은 공장에서 제작후 규정에 맞는 도색장비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방청페인트로 녹막이 처리를 한다.

15.3. 시공 15.3.1 용접

용접은 “A05000 철골공사”의 용접부분에 따른다.

3.1.1 바탕준비

(1) 모재의 용접부위의 표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녹막이칠 등을 포함한 도료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부재의 가공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한다.

3.1.2 용접기 및 부속설비

(1)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과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고 용접광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용융금속 등의 낙하 또는 불티로 인한 화재, 화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분말 소화기를 배치한다.

3.1.3 용접

(1)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지않도록 한다.

(2) 과도한 살돋음이나 살붙임은 하면 안되며, 표면형상이 심히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3)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히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 불순물로 인한 녹슬음, 떨어짐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4) 용접 완료 후 슬래그는 제거한다.

(5) 부재는 구부림 비틀림 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관소홀 및 용접열 등으로 인한 변형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6) 스테인리스의 경우 용접 후 표면처리를 하고 스테인 크리너(Stain Cleaner)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한다.

(7) 임시로 가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용접을 하여야 한다.

15.3.2 설치

난간을 고정하기 위한 매립철물은 구체콘크리트 타설시 정확한 위치에 매립설치되어야 한다.

3.2.1 스테인리스제 난간 설치

(1) 스테인리스제 난간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아크용접하여 고정하되, 고정부위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처리하고, 스테인리스제 후렌지를 씌운다.

(2) 브라켓과 매립식 앵커볼트를 사용한 고정방식인 경우 천공길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구멍 내의 먼지를 제거한 후 앵커를 매립한다.

(3) 스테인리스제 난간의 현장이음은 피복아크용접하여 연결한다.

3.2.2 철제난간 설치 (1) 중앙홈지주형 철제 계단난간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용융아연도금철제 복도난간 설치

용융아연도금철제 복도난간의 기둥 및 횡주관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용접하여 고정하되 용접열이 용융아연도금부분의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고정부위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차폐판 무늬펀칭 부위의 녹발생이 되지 않도록 도장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용융아연도금각관위 분체도장 발코니난간 설치

난간을 설치하는 발코니 턱 및 벽체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시공한다.

플라스틱 앵커볼트 시공시에는 천공깊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천공기를 사용하여야하며, 구멍내의 먼지를 제거한 후 앵커를 매립한다.

구조체 고정은 기둥과 상부 횡주관에 고정용 브라켓을 끼워, 발코니턱과 콘크리트 옹벽에 앵커볼트로 설치하여 고정하되, 앵커와 볼트의 물림길이는 10㎜ 이상되어야 한다.

15.3.3 현장 품질관리

3.3.1 세트앵커로 설치하는 세대 발코니 난간은 본공사 시작전에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견본시공된

난간의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3.3.2 현장에 납품되는 각종 난간류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시 생산업체에서 공장점

검 및 시험을 시행 할 수 있다. 15.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및 보양

(1) 설치 후 오염물질을 청소하되, 이때 염산 등 산류를 사용하면 안된다.

(2) 발코니 난간은 설치후 상부횡주관을 천막지, 마대 등으로, 복도난간은 천막지, 마대, 합판(두께 12㎜) 및 각재 등으로 보양하여 낙하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납품시 최초 보양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A02010 터파기 및 되메우기 A02010 터파기 및 되메우기 A02020 흙막이공사 A02020 흙막이공사 제16장 도 장 공 사 16.1. 일반사항 16.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의한다.

나.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6.1.2 용어의 정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시너의 희석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16.2. 자 재 16.2.1 재 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규격 표시여부, 규

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가.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

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나.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

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때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시너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

치한다.

다.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라.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

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5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다만, 이 경우는 마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만 적용한다).

2.1.6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2.1.7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2.1.8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다음의 처리를 한다.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
지 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1.9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2.1.10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
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1.11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2.1.12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품질시험 기관에 의뢰하
여 시험을 한다.

2.1.13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
할 수 있다.

2.1.14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납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
은 도료를 사용한다.

2.1.15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나.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
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
는다.

2.2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18010.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
액의 배합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 종별 표에 지시한다.

표 18010.1 도료의 품질(종류) 번 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시너) 용 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1 조합페인트 KS M 6020 유성도료 1급 2급 페인트 시너 목재,철재, 아연도금면 2 조합페인트 목재용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페인트 외부용 목재 프라이머(백색 및 담색) 1급 페인트 시너 목부초벌용 3 녹막이 도장재료 1종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 2, 3, 4류 페인트 시너 철부 녹방지용 2종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1, 2류 페인트 시너 철부 녹방지용 3종 아연분말 프라이머 1, 2, 3류 페인트 시너 철부 아연도 강판 방청용 4종 에칭 프라이머 1, 2류 페인트 시너 철부 방청용 5종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페인트 시너 철부 방청용 6종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페인트 시너 철부 경금속부 방청 4 와셔 프라이머

폴리비닐프부고랄 수지와 인산 등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금속표면의 처리제를 겸한 프라이머로서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지정 시너 금속면의 표면 처리재 5 페인트 시너 KS M 6060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도장 제조회사 지정된 것 2종 도료 희석용 6 셀락니스 셀락 바니시 혹은 락크니스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소진막이 스밈막이 7 오일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페인트 시너 구멍땜용 8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로서 고형분이 100%인 도막형 도료

지정 시너 구멍땜용 9 리무버 공사시방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제거 10 바니시 KS M 6050 바니시 1종, 2종, 3종 페인트 시너 목재, 철재용 11 착색겸용 눈먹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 메꿈제 12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 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13 스밈방지제 (바니시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14 에나멜 페인트 KS M 6020 자연건조형 에나멜 유광 : 1, 2급 반광 무광 페인트 시너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상도용 15 래커 에나멜 래커 에나멜 래커 시너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16 래커 시너 KS M 6060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시너 3종 희석용제 17 투명 래커 KS M 6040 투명 래커 래커 시너 목재 18 우드 실러 KS M 6040 래커 우드 실러 래커 시너 스밈방지용 19 샌딩 실러 KS M 6040 래커 샌딩 실러 래커 시너 눈메꿈용 면조정용 20 리타아더 시너 리타아더 시너 건조지연제 21 알루미늄 페인트 KS M 6020

페놀계 또는 석유계 합성수지와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 도료

페인트 시너 철재류 22 염화비닐 바니시 염화비닐 바니시 염화 비닐 시너 바탕면 누름용 스밈막이 23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비닐 프라이머 초벌용 방청용 염화비닐 퍼티 염화비닐 퍼티 바탕퍼티 먹임 용 염화비닐 에나멜 염화비닐 에나멜 목재,철재, 모르타르면 염화비닐 시너 염화비닐 시너 희석용제 24 아크릴 바니시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아크릴 시너 초벌용 스밈방지 25 아크릴 프라이머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초벌용(철부면 녹막이 도장용) 아크릴 퍼티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재료

초벌,퍼티 먹임용 아크릴 에나멜

공사시방서가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멘트 모르타르, 철재, 목재용 아크릴 시너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희석용제 26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KS M 6010

사용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바탕면 누름용 (스밈막이용) 27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 1, 2급 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 1, 2급 28 1액형 우레탄 바니시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페인트 시너 초벌, 재벌, 정벌 목재용 29 2액형 우레탄 실러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우레탄 실러용 시너 눈먹임 살오름용 2액형 우레탄 바니시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우레탄 시너 초벌, 재벌, 정벌 목재용 2액형 우레탄 시너

사용하는 2액형 우레탄 바니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희석제 30 무늬도장 금속용 프라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 시너 초벌용 (금속면 녹막이용) 31 무늬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색채 무늬도장

정벌용 무늬 32 에폭시 에스테르 퍼티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한 제품

에폭시 에스터 시너 구멍메꿈제 에폭시 에스테르 프라이머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한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초벌용(철부면 녹막이도장) 에폭시 에스테르 에나멜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정벌용, 철재 욕재용 33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에폭시 시너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용, 금속 면녹막이 2액형 에폭시 에나멜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 콘크리트면 3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후도막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음 제품

에폭시 시너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용, 금속 녹막이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후도막 에폭시 시너 재벌, 정벌용 콘크리트금 속 35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에폭시 수지와 폴리아미드를 사용하여 여기에 타르, 안료 등 혼합한 도료

2액형 타르 에폭시 시너 내유성을 필 요로 하지 않 는 초・재벌, 정벌용 36 광택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분산성으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페인트

물 재벌, 정벌용, 철재, 모르타 르용 37 염화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 시너 내수성 수영장용 38 폴리우레탄 수지 에나멜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폴리 우레탄 시너 재벌, 정벌용 콘크리트면 39 불소수지 에나멜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지정 시너 콘크리트, 모르타르 철재류 40 뿜도장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모양 도료

지정 시너 재벌・정벌 치장용 41 방균 페인트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지정 시너 초・재벌, 정벌용 42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우레탄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지정 시너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6.3. 시 공 16.3.1 적용범위

바탕 만들기가 끝난 후는 이 시방서 18020 이하에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이 시방서 18020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16.3.2 시 공 3.2.1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을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가.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의 것으로 하고 색체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나. 모르타르 바탕일 때는 100×10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 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다.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 크기의 견본 2

개를 제출한다. 3.2.2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3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4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5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16.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가. 녹막이도장(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

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3)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방법으로 해도 좋다. 나. 퍼티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F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다.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한다. 스밈 방지는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한다.

라. 색올림(착색제)

색올림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마. 눈먹임(눈메꿈제)

1)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 낸다.

2)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

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F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3)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

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바. 물갈기

1)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2)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
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요할 때는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된 후가 아니면 물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F320~F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F320~F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4) 갈기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 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도장공법 가. 붓 및 롤러 1)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2)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3)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나. 뿜도장 도장공법 1) 뿜도장 도장기구

뿜도장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1.5㎜, 뿜도장의 공기압은 0.2~0.4N/㎟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N/㎟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N/㎟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2) 뿜도장 방법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도장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뿜도장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다.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18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8010.2 도장의 체거르기 도 료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류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류 125~150 ㎛ 자연 거르기 라.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1)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연마포)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2)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마다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마.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도장하기 법규는 이 시방서 18010.3.3.2의 가, 나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는 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
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3)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4)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
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5)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6.4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16.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 18020 이하에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16.4.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16.4.3. 시 공 3.1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18015.1에 따르고 종별의 지
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
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에나멜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표 18015.1 바탕만들기의 도장 종별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
법

목부,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종 부분퍼티처리 2종 전면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
재
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2 철부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3.2.1 공 정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18015.3의 3종으로 한다. 표 18015.3 철부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1종) 인산염 처리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떨기

격지녹, 녹슬음은 산담그기,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 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담그기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2종)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와셔 프라이머)

2시간 이내 0.02 (3종) 보통금속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떨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3.2.2 공 법

철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
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
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
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
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
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
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
시, 내수연마지(F60~F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
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F60~F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
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
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떨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
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18010.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

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로 뿜어 붙여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18018.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3.3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

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표 18015.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시 발생된 용접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N/㎟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N/㎟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빨리 1차 프라이머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표면상태 NACE 규 격 SSPC 규 격 스웨덴규격(SIS) ISO 바탕상태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1 SP5 Sa 3

회백색, 그리스, 녹, 검정 녹, 먼지 등 도막이

전혀 없는 상태(100%)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2 SP10 Sa 2 1/2 아주 약하게 변색하거나 줄무늬가 남은 상 태, 위의 오염물이 95% 이상 제거된 상태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3 SP6 Sa 2 약간 변색하거나 흠이 있는 상태, 위의 오염 물이 2/3 이상 제거된 상태 브러시 블라스트 4 SP7 Sa 1 단단하게 부착된 검정 녹, 녹 또는 도막이 남아 있는 상태 3.3.1 공 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18015.7, 표 18015.8을 표준으로 한다.

표 18015.7 모르타르면, 석고 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만들기(2종)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0.15 4 퍼 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18015.8 석고보드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 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0.15 4 이음새 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F80~120 연마지 닦기 1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 는 석고퍼티 2시간 0.5 7 갈기작업 F240 연마 혹은 물샌딩 (F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3.3.2 공 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표면함수율 10% 미
만),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

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16.5. 유성 페인트 도장(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16.5.1. 일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16.5.2. 자 재 해당사항 없음 16.5.3. 시 공

유성 페인트 도장의 도장 종별, 도장 횟수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3.1 철부도장

철부의 유성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18020.2
에 따른다.

표 18020.2 철부 유성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질량비)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1 바탕조정 연마지 F120 - 18015 의거 2 녹막이도장 (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5337) 100 12시간 0.09 시너 0~10 3 녹막이도장 (2회)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5) 100 48시간 0.1 시너 0~10 4 재벌도장 유성페인트 (KS M 6020) 100 12시간 0.12 시너 0~10 5 연 마 연마지 F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18010.3 의거 6 정벌도장 유성페인트 (KS M 6020) 100 12시간 0.1 시너 0~10 16.6 아크릴 에나멜 도장 16.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양호한 아크릴
에나멜 도장을 규정에 둔다.

16.2. 자 재 해당사항 없음 16.3. 시 공

3.1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공정, 시너, 도장 희석제
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8060.1에 따른다.

표 18060.1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질량비)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1 바탕처리 연마지 F80~F120 18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아크릴수지투명 100 4시간 0.08 아크릴 시너 10~20 3 구멍메우기 아크릴 퍼티 100 18010.3 의거 4 연 마 연마지 F180~F240 18010.3 의거 5 초벌도장 (2회) 아크릴 투명 100 6시간 이상 0.1 아크릴 시너 10~20 6 재벌도장 (1회) 아크릴 에나멜 100 0.12 지정 시너 10~20 7 정벌도장 (1회) 아크릴 에나멜 100 0.12 지정 시너 10~20

(주)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3.2 주의사항

가.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나. 스프레이시 노즐에서 실모양으로 나와 오렌지펄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퍼티두께가 너무 두꺼워 건조가 불충분할 경우 도막이 주름, 부풀음이 일어나기 쉽다.

라.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해야 한다.

제17장
잡 공 사

17.1 공통사항 17.1.1 사용자재의 승인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10일전에 해당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17.1.2 견본시공

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담당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공도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본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17.2 코킹 공사 17.2.1 적용기준

이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의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7.2.2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처리 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A.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를 사용해야 한다.

B.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C.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합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

야 한다.

D. 내, 외장벽 또는 천정이 Paint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곳 (콘크리트면과 벽돌면 등 재료가 틀린 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 후 도장 가능한 Sealant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알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예 A1 23 x 10-6 /C)가 높은 자재이므로 복합 패널 또는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성, 내후 성 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공사를 해야 한다.

5)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런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나. 제조자 시방서 다.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라. Sample 마. Catalogue 바. 품질보증(2년이상) 사본

6) Al Curtain Wall 공사에 사용되는 실리콘 실란트는 Al Curtain Wall 공상 해당란에 따른다.

17.2.3 시 공 법

구
분

기
호

실리콘 계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1성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형이 있다.

SR 변성실리콘 계

폴리설파이드를 주성분으로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MS 17.2.4 자재 물성 규격 규격및재료 SEALANT 규격

규
격

재
료

변성 SILICONE SEALING 재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품질시험(압출성,슬럽프,오염성,내오존성 내구성 9030)

표시시험(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 SEALING 재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줄 눈 부 재 기 호

실
란
트
의
종
류

강 화 형 태 내 구 성 구 분 실 란 트 구 분 제 품 명

금
속

유
리

석
재

타
일

SR SR MS MS 1 1 2 2 9030 9030 9030 9030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17.2.5 자재 물성 규격 1) 유리와 AL SASH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등 분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않는 용제로 기름구리스, 먼지 등을 깨끗이 닦는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재 설치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후 실링
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라. 충 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마. 시공 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 시방서[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신축공사(기계)].hwpx =====
공 사 시 방 서

< 기 계 > 공사명 : 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신축공사 2026. 07.

광
주
시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공
통
사
항

제 3 장
위
생
배
관
공
사

제 4 장
위
생
기
구
설
비
공
사

제 5 장
난
방
설
비
공
사

제 6 장
기
타
공
사

1. 일반사항 1) 공사범위

① 이 시방서는 제1장 공통 일반사항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및 기계설비공사에 적용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②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준용한다.

③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일반시방서(이하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범위내를 말한다. 2) 적용범위

①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②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설비 공사표준 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3) 기기 및 재료

①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공산품 품질관리법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
으로 한다.

② 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제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
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 방법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건설공사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 라 한다)”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기재되어 있는 “현장감독자”로써 감독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 검사, 승인 및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는자를 말한다.

5) 감리원

‘감리원’이라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
하는자를 말한다.

①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
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②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6)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자”를 말한다.

7) 시
공

①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
하도록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③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작도 및 시공도 : 수급인은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⑤ 공사에 관한 상황,작업내용,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 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8) 안전보건관리

①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4220호, 90. 1. 13)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한다.

③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노동부 고시 제91-39호 91. 7. 4 및 제91-57호 91. 9. 27).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입회검사

①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등은 입회하여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사진 (크기 3x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④ 시공검사는 각 공정의 중간검사를 받야야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자와 사
전에 협의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⑤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0) 공사 현장관리

①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②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도난,기타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③ 공사 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④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⑤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현장내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현장밖으로 반출한다.

⑥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⑦ 건설업법에 의한 기술자(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기사, 공기조화냉동기사)를 기계설비 공사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 대관청 수속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 준공후 건물 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③ 상기 11.1, 11.2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④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를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준공도 및 공사 인도

① 수급인은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보완한후 요구하는 부수의 청사진과 원도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도의 작성 요령은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② 인계 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인계인수에 필요한 각종 관계 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등을 본부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 인수 한다.

13) 사후처리

① 수급인은 준공후의 설비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 점검용

공구일람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본부에 인계한다.

② 사후 관리 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운전점검 사항 나. 운 전 요 령 다. 정비 및 보수요령 라. 보전관리 방법

마. 기타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면포함)

14) 지급자재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를 인수할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 수급인은 다른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③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 뒷 정 리

①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② 도장은 배관, 덕트, 탱크류등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③ 각종 장비는 세척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16) 시 운 전

① 수급인은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 을 실시하여야 하고, FLUSH DOWN
작업은 관 계통별로 실시한다.

② 수급인은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휠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모든 공사완료후 기기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기 타 사 항

① 본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공사 기능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② 본 공사에 시방서 및 도면에 있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인은 변경사유와

관련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에 임한다.

③ 기계 제작품은 제작에 들어가기전 제작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임한다.

④ 장비 납품시 표준부속품, 예비품, 유지보수용공구, 운전지침서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
다.

⑤ 기계설비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전체 또는 부분 하도급의 경우 착공전에 발주처에

통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가. 온수,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배관에 적용한다.

나.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재료 ① 배관재료

가.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재
질

규
격

비
고

온 수 난 방 관 배관용 동관 KS D 5301 코일 : X-L PIPE 급 수 관 배관용 S.T.S KS D 3576 S.T.S 급 탕 관 배관용 S.T.S KS D 3576 S.T.S 오 배 수 관 P V C (VG1) KS M 3404 통기관 : PVC 나. 관 이음쇠 류 관 종 류 명 칭 및 규 격

비
고

강 관 이 음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
KS B 1531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 B 1522

10kg/cm2 강관 삽입용 후렌지
KS B 1503

15 - 50 A 65A 이상 65A 이상 동관 이음쇠

엘보, 티, 레듀샤, 소켓, 캪
KS D 5578

아답타류

폴리어 아답타
KS B 1545

동 및 동합금 동 및 동합금 스테인레스 이음쇠

용접식
KS D 1541

다. 밸브의 사용기준

종
류

형
식

용
도

글 로 브 밸 브 청동나사식 10 kg/cm2 ø50 이하 주철나사식 10 kg/cm2 ø65 이상 게 이 트 밸 브 청 동 나 사 식 난방, 위생 ø50 이하 첵 크 밸 브

스
윙

횡
관

스 모 렌 스 키

입
관

앵 글 밸 브 청동나사식 10 kg/cm2 온수 ø50 이하 버터플라이 밸브 기어 핸들 부착형 ø65이상 위생, 냉난방용배관, 장비주위배관 라. 밸브 및 트랩류등 ㉠ 버터플라이 밸브

120˚C 이상의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된 제품으로서 내부는 실리카

코팅을 하고 65mm 이상은 기어식 작동 방식인 것으로 개도 표시가 있는 것으로

하며 내압관누설시험 압력은 한국 공업 규격 10kg/cm2 의 밸브에 준한다.

㉡ 헤머레스 첵크밸브

본체는 GCD, 시이트는 청동 주물, 디스크는 NBR로 제작 되어야 하며 급수 펌프 및

급수배관(사용온도 60˚C 이하) 에 적용한다.

㉢ 스윙형 첵크밸브

․ 주철제 : KS B 2355 (65mm 이상)

․ 청동제 : KS B 2301 (50mm 이하)

㉣ 안전변, 도피변

증기용 안전 밸브는 KS B 6216(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준하는 것으로 한
다.

액체형 도피변은 펄프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중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 강제로서 작동이 확실 해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스프링 강재)에 따른다.

㉤ 자동 공기빼기밸브

열동식 또는 열동플루우트의 양용식으로써 본체는 청동제 벨로우즈, 청동제 플로우트는
황동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스트레이너

본체는 주철재 또는 청동제이고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텐레스 강제 또는 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② 관 지지철물 (강관용)

가.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강재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하고 기성품을 사용한다.

나. 인써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걸이 철물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
으로 하며 주철제 또는 가단 주철제로 한다.

다. 수평배관의 지지간격 (단위 : mm)

호
칭
경

강
관

비
고

15 ~ 20 1,800 25 ~ 40 2,000 50 ~ 80 3,000 100 ~ 150 4,000 200 이상 5,000 ③ 관 지지철물 (동관)

가.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구조로하고 사용강재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에
적합한 강재로 하고 기성품을 사용한다.

나. 배관과 접촉되는 강재는 절대 없어야 하며, 배관과 접촉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절연

자재를하여 고정하도록 한다.

다. 인써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걸이 철물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또는 가단 주철제로 한다.

④ 수평배관의 지지간격 (단위 : mm)

호
칭
경

동 관 / 스테인레스강관

비
고

15 ~ 20 1,000 / 1,500 25 ~ 40 1,500 / 2,000 50 2,000 / 2,500 65 ~ 80 2,500 / 3,000 100이상 3,000 / 3,500 ⑤ 씰테이프와 씨리콘 콤파운드

나사배관용 접합에 사용하는 재질로서 접합한 것이어야 하며 수압 온도등에 적응하는

내수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배수 후 누수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사배관 이음에는

씰테이프와 씨리콘콤파운드를 사용한다. ⑥ Y형 스트레이너

가.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으로 하고, 65mm 이상은 주철제 후렌지식으로 한다.

나. 청소형 플럭이 반드시 최하부에 오도록 한다.

다.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청동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에

적당하고 충분한 유효 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보온공사 ①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가.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다.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1.4, 1.6, 1.7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라.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② 배관의 보온두께 (단위 : mm)

종
류

보온재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온 수 관 유리면 보온통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40 40 40 급수, 급탕 "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40 ③ 보온재 마감 (단위 : mm)

구
분

마 감 기 준 외 부 색

비
고

노
출

은
폐

난
방

포리마 테프 포리마 테프

녹
색

․은폐부분 : 핏트천정내

급
수

포리마 테프 포리마 테프

청
색

급탕, 환탕 포리마 테프 포리마 테프

노
랑

④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나.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 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라.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통 모양재일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마.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mm 이상으로 한다.

바.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
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한다.

사.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류
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
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
위에 피스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아.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mm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하여야 한다.

자.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mm x 900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mm x 900mm 이하의 격자모양
으로 할 수있다.

차.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까지 아연
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카. 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
을 보온재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mm의 높이까지 결로방지를 위해

두께 20mm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타.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 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mm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파.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시공한다.

하.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3. 위생 배관공사 1) 일반사항

가. 배관의 재질 및 밸브사용 구분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나. 관의 보온 및 도장공사는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2) 급수, 급탕 배관공사

가. 급수,급탕,환탕의 시공방법은 동관 시공 방법에 따른다.

나. 수평관은 상향 급수 배관방식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방식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의

전부 빠질수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도중에 공기가 생기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25mm 이상의

드레인밸브를 설치한다.

다. 배관을 분기하여 기구에 연결할때 3엘보식 연결을 하여 배관하며, 배관의 구배는 1/200을
기준으로한다.

라. 위생기구 연결용 분지배관의 최상단에는 반드시 에어참바를 설치해야한다.

마.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이음을 한다.

바.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되어 있을때 수압시험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하거나 매설하여야 한다.

사. 동관에서 50mm 이하 배관중에 밸브 설치시 유니온을 설치하여 밸브만 철거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오.배수 배관공사 가. 경질 비닐관 접합(P.V.C VG1)

․TS 접합으로 파이프를 조건에 맞게 절단하여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이 청소한후

면취나 활재를 바를 필요없이 원터치로 삽입시공한다.

․필요시 캡을 분리하여 파이프에 캡과 고무링을 끼우고 몸체에 결합하여 시공한다.

4) 통기배관

가. 통기입상관은 우수입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통기입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수위에서 150㎜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다. 통기입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횡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입상관에 연결한다.

라.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하지 않으면안된다.

마.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구배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바.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수위로부터 150㎜ 이상 높이에서 횡주하거나 또는

통기 지관에 연결한다. 사. 결합통기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입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입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1m 이상 위쪽
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입상에 연결한다.

5) 시험 및 검사

가. 급수, 급탕에 있어서 수압시험은 사용압력의 2배로 하며, 시험압력이 10kg/cm2 이하 일 때
는 10kg/cm2 으로한다.

나. 오.배수 배관에 있어서 수압 시험은 만수 압력으로 1시간 이상 통수 시험을 한다.

4. 위생기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가. 대변기 설치 나. 소변기 설치 다. 세면기 설치 라. 장비품 설치 마. 기타 2) 기구 및 재료 ① 일반사항

가.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이상 100㎜ 이하로 한다.

나.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생기구 가.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③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가.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나.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
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
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④ 위생기구 부속품

가.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대
변기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나.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① 일반사항

가. 위생도기의 선별은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는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그밖의 다음 점이 설치된 후에
될 수 있는 한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나.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다.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적어도 두께 3㎜ 이상의 아스팔트,

그밖의 방수 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라.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ㄱ.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ㄴ.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
의 단단한 목재로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ㄷ.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ㄹ.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ㅁ.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ㅂ.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마. 관좌금의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바.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② 시험 및 검사 가.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양서에서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③ 현장시험 및 검사 가.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나. 통수시험

공사완료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다.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조정을
한다.

5. 난방 설비 공사 1) 보일러 설치

온수난방 설비로서 발코니에 온수보일러를 두고 파이프 배관으로 난방 필요 공급실에 연결

공급토록하며 보일러는 운전시 전 중량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기초위에 또는

진동에 견딜수 있는 구조위에 설치한다. 2) 방열기 설치

방열기 설치시는 고립후 지정의 수압시험을 받을것이며 , 방열기와 벽면과의 간격을 50MM

이격하고 환수되는 방향으로 구배를 잡도록 한다.

3) 코일 설치

온수 난방용 코일은 특기 사항이 없는한 X.L PIPE로 시공한다.

코일 설치 간격은 도면에 명시된 각실 용도별 간격(200MM ,250MM)을 기본으로 한다.

코일받침대(크립바)는 1M 간격 이내로 한다.

실내 온도조절기는 보일러 구성품. 4) 온수분배기 설치

온수분배기는 반드시 KS제품 동등 이상품으로 설치한다.

5) 보일러 연도

스텐레스 2중관 기성품으로서 제작회사의 시방에 따라 시공한다.

전기보일러 사용시에는 연도 해당없음. 6. 기타공사 1) 옥외 배관의 매설 깊이

관의 지하 매설 깊이는 일반적으로 900MM 이상 차량의 통로에는 1000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냉지는 동결깊이 이상으로 한다.

===== 심사결과서[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신축공사].hwpx =====
계 약 심 사 결 과 서

□ 개
요
○ 공 사 명 : 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신축공사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401-11번지
○ 공사내용 : 경로당 신축(대지면적 520㎡, 연면적 131.20㎡, 지상 1층)
○ 공 사 비 : 금691,553천원 (도급 619,714천원, 관급 71,839천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심사요청
심사결과
조 정 액
조정률
비고
합 계
증 액
감 액
합
계
619,714
590,149
-29,565
0
29,565
-4.77%

도 급 액
619,714
590,149
-29,565
0
29,565
-4.77%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별도 물품으로 계약심사 의뢰하여야 함.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조정 : 1건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조정 : 14건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 8건
○ 기타의견 : 1건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건설공사[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150억원) 미만] 발주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시행에 따라 공사 착공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재해예방지도 실시하여야 함.
[붙임]
세부 심사내역

□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조정
(단위: 천원)
공종별 조정 내용
수량
단위
설계금액
심사금액
조정액
비고
○ 현황확인 현황측량비
➣ 반영 제외

  • 설계도서 좌표대로 시공하는 것은 시공자의 업무에 포함됨

1
식
10,000
0
-10,000
내역서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조정
(단위: 원)
공종별 조정 내용
수량
단위
설계금액
심사금액
조정액
비고
[건축]
○ 유로폼설치 및 해체
➣ 3회 복잡 → 6회 복잡
1
㎡
57,849
57,212
-637
일위대가
호표 63
○ 유로폼설치 및 해체
➣ 3회 보통 → 6회 보통
1
㎡
42,127
41,479
-648
일위대가
호표 64
○ 파고라 철거
➣ 기계:인력 비율조정

  • 5:5 → 9:1

1
개소
834,451
308,588
-525,863
일위대가
호표222
○ 화단의자 철거
➣ 기계:인력 비율조정
  • 5:5 → 9:1

1
개소
707,080
352,771
-354,309
일위대가
호표223
○ 돌의자 철거
➣ 기계:인력 비율조정
  • 5:5 → 9:1

1
개소
87,509
43,693
-43,816
일위대가
호표224
○ 평의자 철거
➣ 기계:인력 비율조정
  • 5:5 → 9:1

1
개소
61,934
30,189
-31,745
일위대가
호표225
○ 다리 철거
➣ 기계:인력 비율조정
  • 5:5 → 9:1

1
개소
618,566
277,479
-341,087
일위대가
호표226
[토목]
○ 유로폼 (복잡 6회, 0~7m)
➣ 합판거푸집 → 유로폼
1
㎡
76,502
57,320
-19,182
일위대가
호표17
○ 유로폼 (보통 6회, 0~7m)
➣ 합판거푸집 → 유로폼
1
㎡
55,267
41,577
-13,690
일위대가
호표18
○ 유로폼 (간단 6회, 0~7m)
➣ 합판거푸집 → 유로폼
1
㎡
50,244
36,206
-14,038
일위대가
호표19
[기계]
○ 기계터파기
➣ 표준품셈적용 재산출
  • Type-1 적용

※ 건설품셈 3-2-4
1
식
1,033
1,733
700
일위대가
○ 기계되메우기
➣ 표준품셈적용 재산출

※ 건설품셈 3-2-4
1
식
1,033
1,343
310
일위대가
○ 잔토처리
➣ 현장여건고려 인력비율 조정

  • 인력100% → 기계90%,인력10%

※ 건설품셈 3-2-1
1
식
35,445
4,985
-30,460
일위대가
○ 모래부설
➣ 표준품셈적용 재산출

  • 모래할증 20% → 4%
  • 보통인부 0.4 → 0.07 (다지기 제외)

※ 건설품셈 3-2
1
식
115,291
50,885
-64,406
일위대가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단위: 원)
품 명
규 격
단위
설계단가
심사단가
조정액
비 고
[건축]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TON
31,142
15,500
-15,642
관내거래가격
모래
도착도
㎥
37,000
36,000
-1,000
거가101(26.7)
각재
외송
㎥
571,556
511,929
-59,627
조달철가격정보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3*2.6
개
2,300,000
2,185,000
-115,000
조달철가격정보
컨테이너하우스
창고용 3*3*2.6
개
2,300,000
2,185,000
-115,000
조달철가격정보
각재
외송
㎥
571,556
511,929
-59,627
조달철가격정보
[기계]
보일러
15,000kcal
대
1,500,000
1,043,000
-457,000
유물610p
볼밸브
20a
EA
30,000
6,420
-23,580
조달청 26년 하

===== 계약심사조정사유서[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신축공사].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 계약심사개요
○ 공 사 명 : 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신축공사
○ 위
치 :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401-11번지 일원
○ 공사내용 : 경로당 신축공사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심사결과 조정내용(고
<hp:fwSpace/>○ 계약심사 시
(단위 : 천원)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률(%)
비고
계
증액
감액
619,714
590,149
△29,565
0
△29,565
4.77

○ 발주 시
(단위 : 천원)

심사액
발주금액
조정액(증감액)
조정률(%)
비고
590,149
589,791
-358
-0.06
도급액
기 준

□ 주요내용
○ 지반조사 등 미확정 설계공정을 PS(잠정금액)로 별도 계상함에 따라<hp:lineBreak/>제비율 적용금액이 조정되어 계약심사 금액과 차이가 발생

===== 2026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공사 계약은 당초 목적 달성 및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광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사업책임자 이력서(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 기술자 이력서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출 서류 중 관련 법령과 부합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유의서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사업(면허)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상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하거나 개인
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감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원활한 노무비 지급, 자재 공급,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할 공사대금 등 일체의 반대급부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우선상계 공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대금에서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또는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이 있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공제가 우선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준공금(또는 타절정산금)
지급 시 타 압류채권 등의 도달 시점과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제 또는 상계 처리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공사대금 자체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으로 본다.

8.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본 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하수
급인 포함)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는 때(허위 청구 및 유용 포함)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아울러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계약조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9.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본 계약의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월 청구하는 노무비의 누계액은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기성 검사 완료 기준)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재원으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산정 예시]
기성고가 1억 원(노무비 3천만 원 + 자재·경비 등 공사비 7천만 원)일 경우,
기지급된 노무비와 당월 청구 노무비의 합계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 선금의 사용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및 하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대한 배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선금 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
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
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 전이라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 발생
시점(또는 선금 지급 시점)의 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른 해당 하수급인 몫의 선금을 발주기
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4.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정지(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정지 예정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간접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상대자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체납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를 청구할 수 없다.

16.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
도급계약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하수급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7. 무승인 하도급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8.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정부의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
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
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
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을 통해 해당 몫의 대금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의무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기준(평가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계약 해제·해지)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포기 당시까지 이행한 기성 부분(기성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2.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알선) 업체를 거쳐
수급인(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23. 민간 실적의 인정 방법
민간 거래 실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인허가 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발주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계약상
대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 또는 100억 원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과소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요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해당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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