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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539] 2026년 하반기 관내 일원 도로시설 소파수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11 09: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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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하반기 관내 일원 도로시설 소파수선공사) 1부.hwpx =====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6-1006호

공사 견적입찰 공고 《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의 A값: 9,697,377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관내 일원 도로시설 소파수선공사
위
치
북구 관내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 ~ 2026. 12. 31.
공사규모
소파보수(Asp 덧씌우기) 등 110공종 ▷ 내역서 참조
추정금액(원)
기초금액(원)
도급자
관급자재(원)
관급자
관급자재(원)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00,000,000
200,000,000
181,818,182
18,181,818
-
-

※ 해당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4조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치 않은 전문공사이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1. 09:00 ~ 2026. 9. 15. 10:00
2026. 9. 15. 11:00
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공사 관련서류를 발주부서에서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열람(문의) 장소: 북구 도시관리과(☎051-309-4711)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hp:lineBreak/>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2)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부산 북구 도시관리과(051-309-4711)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유찰 시 재입찰: 2026. 9. 15.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hp:fwSpace/>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hp:fwSpace/>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혹은 포장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1순위 계약상대자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 금9,697,377원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hp:lineBreak/>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
2,653,611
2,008,364
263,899
1,284,906
3,486,597
-
-
9,697,377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는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근호)을 따릅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hp:lineBreak/>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 시 반드시 고정계좌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 참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 이용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계약 시 공사(감독)부서에 적정성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바.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8.11일부터 하도급계약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급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도시관리과(051-309-4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 열람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착오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구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북구 구민 우대고용과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업체는 본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부산광역시 소재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직불합의를 통해 우리 구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예규․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공사에 관한 사항(설계내역서 등 열람): 북구청 도시관리과(051-309-4711)

3) 입찰에 관한 사항: 북구청 재무과(051-309-4142)

4) 입찰 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북구청 기획감사실)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hp:lineBreak/>(※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 2026년 하반기 관내 일원 도로시설 소파수선공사) 1부.pdf =====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6-1006호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 견적입찰 공고

라. 유찰 시 재입찰: 2026. 9. 15.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의 A값: 9,697,377원

마.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관내 일원 도로시설 소파수선공사

위 북구 관내 일원 치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착공일 ~ 2026. 12. 31. 공사규모

소파보수(Asp 덧씌우기) 등 110공종 ▷ 내역서 참조

추정금액(원)
200,000,000

3. 입찰 참가자격 계

기초금액(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00,000,000 181,818,182 18,181,818

도급자
관급자재(원)

관급자
관급자재(원)

- -

※ 해당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4조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치 않은
전문공사이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2026. 9. 11. 09:00 ~ 2026. 9. 15. 10:00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개

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혹은 포장공사)으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5. 11:00 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공사 관련서류를 발주부서에서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열람(문의) 장소: 북구 도시관리과(☎051-309-4711)

등록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2)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부산 북구 도시관리과(051-309-4711)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
공고일 현재용)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4. 예정가격 의합니다.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다.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1순위
계약상대자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 금9,697,377원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

(단위: 원)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2,653,611 2,008,364 263,899 1,284,906 3,486,597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 - - 9,697,377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는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 최근호)을 따릅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 이용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적용되는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 시 반드시 고정계좌 및 노무비 전용통장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사본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계약 시 공사(감독)부서에 적정성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 참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바.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8.11일부터 하도급계약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급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
에서는 우리 구 도시관리과(051-309-4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
열람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착오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북구청 기획감사실)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구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북구 구민 우대고용과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2026년 9월 8일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업체는 본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부산광역시 소재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직불합의를 통해 우리 구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
안전부예규․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공사에 관한 사항(설계내역서 등 열람): 북구청 도시관리과(051-309-4711)
3) 입찰에 관한 사항: 북구청 재무과(051-309-4142)
4) 입찰 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붙임 1】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당 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습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입찰참가 대표자 : . .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인) 부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귀하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_2026년 하반기 관내 일원 도로시설 소파수선공사(단가계약) (1).xls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관내 일원 도로시설 소파수선공사(단가계약)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30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공사비(110종) B: C: D: M: N: DM: DN:
A: 1.도로및부속물(49종) B: C: D: M: N: DM: DN:
A:
소파보수(Asp덧씌우기) B: 소규모(t=5cm) C: 50 D: ㎡ M: N: 제
1호표 DM: B1 DN:
A:
소파보수(Asp덧씌우기) B: 소규모(t=5cm, 야간) C: 20 D: ㎡ M: N: 제
2호표 DM: B1-1 DN:
A:
소파보수(Asp절삭포장) B: A=30㎡이하 C: 50 D: ㎡ M: N: 제
3호표 DM: B2 DN:
A:
소파보수(Asp절삭포장) B: A=30㎡이하, 야간 C: 20 D: ㎡ M: N: 제
4호표 DM: B2-0-1 DN:
A:
소파보수(Asp절삭포장) B: A=30㎡초과90㎡이하 C: 50 D: ㎡ M: N: 제
5호표 DM: B2-1 DN:
A:
소파보수(Asp절삭포장) B: A=30㎡초과90㎡이하, 야간 C: 20 D: ㎡ M: N: 제
6호표 DM: B2-1-1 DN:
A:
소파보수(Asp절삭포장) B: A=90㎡초과180㎡이하 C: 50 D: ㎡ M: N: 제
7호표 DM: B2-2 DN:
A:
소파보수(Asp절삭포장) B: A=90㎡초과180㎡이하, 야간 C: 20 D: ㎡ M: N: 제
8호표 DM: B2-2-1 DN:
A:
소파보수(Asp절삭포장) B: A=180㎡초과 C: 50 D: ㎡ M: N: 제
9호표 DM: B2-3 DN:
A:
소파보수(Asp절삭포장) B: A=180㎡초과, 야간 C: 20 D: ㎡ M: N: 제 10호표 DM: B2-3-1 DN:
A:
소파보수(Asp기층+표층) B: 소규모([t=5(WC)+10(BB)] C: 50 D: ㎡ M: N: 제 11호표 DM: B3 DN:
A:
소파보수(Asp기층+표층) B: 소규모([t=5(WC)+10(BB)], 야간 C: 20 D: ㎡ M: N: 제 12호표 DM: B3-1 DN:
A:
소파보수(보도블럭복구) B: 소형고압블록 C: 20 D: ㎡ M: N: 제 13호표 DM: B4 DN:
A:
Con'c포장 B: t=15cm,와이어매쉬포함 C: 30 D: ㎡ M: N: 제 14호표 DM: B8 DN:
A:
미끄럼방지포장 B: t=3㎜, 현장설치도 C: 30 D: ㎡ M: N: 제 15호표 DM: B9 DN:
A:
도막형바닥재포장 B: 스탬프,t=3㎜, 현장설치도 C: 30 D: ㎡ M: N: 제 16호표 DM: B10 DN:
A:
도막형바닥재포장 B: 스텐실,t=3㎜, 현장설치도 C: 30 D: ㎡ M: N: 제 17호표 DM: B11 DN:
A:
차선도색-황색실선 B: 융착식,공용구간 C: 30 D: ㎡ M: N: 제 18호표 DM: B500-0028 DN:
A:
차선도색-백색실선 B: 융착식,공용구간 C: 30 D: ㎡ M: N: 제 19호표 DM: B000-0580-1 DN:
A:
차선도색-파랑실선 B: 융착식,공용구간 C: 30 D: ㎡ M: N: 제 20호표 DM: B000-0580-2 DN:
A:
차선도색-황색파선 B: 융착식,공용구간 C: 30 D: ㎡ M: N: 제 21호표 DM: B500-0028-22 DN:
A:
차선도색-백색파선 B: 융착식,공용구간 C: 30 D: ㎡ M: N: 제 22호표 DM: B1050-0028-1 DN:
A:
차선도색-파랑파선 B: 융착식,공용구간 C: 30 D: ㎡ M: N: 제 23호표 DM: B1050-0028-2 DN:
A:
차선도색-문자,기호 B: 융착식,공용구간 C: 30 D: ㎡ M: N: 제 24호표 DM: B500-0028-4 DN:
A: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백색) B: 융착식,공용구간 C: 30 D: ㎡ M: N: 제 25호표 DM: B500-0028-3 DN:
A: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황색) B: 융착식,공용구간 C: 30 D: ㎡ M: N: 제 26호표 DM: B000-0350 DN:
A:
차선도색제거 B: C: 29 D: ㎡ M: N: 산근 1호표 DM: S1 DN:
A:
보도정비 B: 소형고압블록/T=6cm/70%재활용 C: 50 D: ㎡ M: N: 제 27호표 DM: B21 DN:
A:
보도정비 B: 인조화강블록/T=6cm/70%재활용 C: 50 D: ㎡ M: N: 제 28호표 DM: B22 DN:
A:
보도정비 B: 소형고압블록/T=6cm/전면교체 C: 50 D: ㎡ M: N: 제 29호표 DM: B23 DN:
A:
보도정비 B: 인조화강블록/T=6cm/전면교체 C: 50 D: ㎡ M: N: 제 30호표 DM: B24 DN:
A:
유도블록 보수(점,선형) B: 300x300x60t, 70% 재활용 C: 25 D: ㎡ M: N: 제 31호표 DM: B125-2 DN:
A:
유도블록 설치(점,선형) B: 300x300x60t C: 25 D: ㎡ M: N: 제 32호표 DM: B125-3 DN:
A:
경계석정비 B: 직선석-직선/200×250×1000 C: 10 D: M M: N: 제 33호표 DM: B25 DN:
A:
경계석정비 B: 직선석-곡선/200×250×1000 C: 10 D: M M: N: 제 34호표 DM: B26 DN:
A:
경계석정비 B: 경사석-직선/200×250~100×1000 C: 10 D: M M: N: 제 35호표 DM: B27 DN:
A:
경계석정비 B: 경사석-곡선/200×250~100×1000 C: 10 D: M M: N: 제 36호표 DM: B28 DN:
A:
경계석정비 B: 낮춤석-직선/200×100×1000 C: 10 D: M M: N: 제 37호표 DM: B29 DN:
A:
경계석정비 B: 낮춤석-곡선/200×100×1000 C: 10 D: M M: N: 제 38호표 DM: B30 DN:
A:
경계석교체 B: 직선석-직선/200×250×1000 C: 10 D: M M: N: 제 39호표 DM: B31 DN:
A:
경계석교체 B: 직선석-곡선/200×250×1000 C: 10 D: M M: N: 제 40호표 DM: B32 DN:
A:
경계석교체 B: 경사석-직선/200×250~100×1000 C: 10 D: M M: N: 제 41호표 DM: B33 DN:
A:
경계석교체 B: 경사석-곡선/200×250~100×1000 C: 10 D: M M: N: 제 42호표 DM: B34 DN:
A:
경계석교체 B: 낮춤석-직선/200×100×1000 C: 10 D: M M: N: 제 43호표 DM: B35 DN:
A:
경계석교체 B: 낮춤석-곡선/200×100×1000 C: 10 D: M M: N: 제 44호표 DM: B36 DN:
A:
모르타르미장(2회) B: t=11㎜,1:3 C: 10 D: ㎡ M: N: 제 45호표 DM: B38 DN:
A:
모르타르미장(3회) B: t=18㎜,1:3 C: 10 D: ㎡ M: N: 제 46호표 DM: B39 DN:
A:
그루빙(Asp) B: 종방향,9×4×50(㎜) C: 10 D: ㎡ M: N: 산근 3호표 DM: S2 DN:
A:
그루빙(Asp) B: 횡방향,9×4×50(㎜) C: 10 D: ㎡ M: N: 산근 4호표 DM: S3 DN:
A:
B: C: D: M: N: DM: DN:
A: 2.하수시설(26종) B: C: D: M: N: DM: DN:
A:
LU형측구개수 B: 복개부/0.45×0.5 C: 10 D: M M: N: 제 47호표 DM: B40 DN:
A:
LU형측구개수 B: 뚜껑부/0.45×0.5 C: 10 D: M M: N: 제 48호표 DM: B41 DN:
A:
U형측구개수 B: 복개부/0.4×0.5 C: 10 D: M M: N: 제 49호표 DM: B42 DN:
A:
U형측구개수 B: 뚜껑부/0.4×0.5 C: 10 D: M M: N: 제 50호표 DM: B43 DN:
A:
횡단배수로개수 B: B=300㎜ C: 5 D: M M: N: 제 51호표 DM: B46 DN:
A:
횡단배수로개수 B: B=400㎜ C: 5 D: M M: N: 제 52호표 DM: B48 DN:
A:
횡단배수로개수 B: B=500㎜ C: 5 D: M M: N: 제 53호표 DM: B50 DN:
A:
집수정개수 B: 500×500×50 C: 5 D: 조 M: N: 제 54호표 DM: B55 DN:
A:
집수정개수 B: 600×600×50 C: 5 D: 조 M: N: 제 55호표 DM: B56 DN:
A:
집수정개수 B: 700×700×50 C: 5 D: 조 M: N: 제 56호표 DM: B57 DN:
A:
집수정개수 B: 800×800×50 C: 5 D: 조 M: N: 제 57호표 DM: B58 DN:
A:
집수정개수 B: 900×900×50 C: 5 D: 조 M: N: 제 58호표 DM: B60 DN:
A:
집수정개수 B: 1000×1000×50 C: 5 D: 조 M: N: 제 59호표 DM: B62 DN:
A:
집수정개수 B: 500×1000×50 C: 5 D: 조 M: N: 제 60호표 DM: B64 DN:
A:
집수정개수 B: 600×1000×70 C: 5 D: 조 M: N: 제 61호표 DM: B66 DN:
A:
집수정뚜껑보수 B: 500×500×50, 유용 C: 5 D: 조 M: N: 제 62호표 DM: B55-1 DN:
A:
집수정뚜껑보수 B: 600×600×50, 유용 C: 5 D: 조 M: N: 제 63호표 DM: B56-1 DN:
A:
집수정뚜껑보수 B: 700×700×50, 유용 C: 5 D: 조 M: N: 제 64호표 DM: B57-1 DN:
A:
집수정뚜껑보수 B: 800×800×50, 유용 C: 5 D: 조 M: N: 제 65호표 DM: B58-1 DN:
A:
집수정뚜껑보수 B: 900×900×50, 유용 C: 5 D: 조 M: N: 제 66호표 DM: B60-1 DN:
A:
집수정뚜껑보수 B: 1000×1000×50, 유용 C: 5 D: 조 M: N: 제 67호표 DM: B62-1 DN:
A:
집수정뚜껑보수 B: 500×1000×50, 유용 C: 5 D: 조 M: N: 제 68호표 DM: B64-1 DN:
A:
집수정뚜껑보수 B: 600×1000×70, 유용 C: 5 D: 조 M: N: 제 69호표 DM: B66-1 DN:
A:
원형맨홀 뚜껑부 개수 B: Ø375, 뚜껑유용 C: 5 D: 조 M: N: 제 70호표 DM: B68 DN:
A:
원형맨홀 뚜껑부 개수 B: Ø648, 뚜껑유용 C: 5 D: 조 M: N: 제 71호표 DM: B69 DN:
A:
원형맨홀 뚜껑부 개수 B: Ø766, 뚜껑유용 C: 5 D: 조 M: N: 제 72호표 DM: B70 DN:
A:
B: C: D: M: N: DM: DN:
A: 3.수목정비(19종) B: C: D: M: N: DM: DN:
A:
일반전정(낙엽수,인력) B: 흉고직경11cm미만 C: 5 D: 주 M: N: 제 73호표 DM: B95 DN:
A:
일반전정(낙엽수,기계) B: 흉고직경11~21cm미만 C: 5 D: 주 M: N: 제 74호표 DM: B97 DN:
A:
일반전정(낙엽수,기계) B: 흉고직경21~31cm미만 C: 5 D: 주 M: N: 제 75호표 DM: B97-1 DN:
A:
일반전정(낙엽수,기계) B: 흉고직경31~41cm미만 C: 5 D: 주 M: N: 제 76호표 DM: B98 DN:
A:
일반전정(낙엽수,기계) B: 흉고직경41~51cm미만 C: 5 D: 주 M: N: 제 77호표 DM: B98-2 DN:
A:
일반전정(낙엽수,기계) B: 흉고직경51~61cm미만 C: 5 D: 주 M: N: 제 78호표 DM: B99-2 DN:
A:
일반전정(낙엽수,기계) B: 흉고직경61cm이상 C: 5 D: 주 M: N: 제 79호표 DM: B99 DN:
A:
일반전정(상록수,인력) B: 흉고직경11cm미만 C: 5 D: 주 M: N: 제 80호표 DM: B96 DN:
A:
일반전정(상록수,기계) B: 흉고직경11~21cm미만 C: 5 D: 주 M: N: 제 81호표 DM: B100 DN:
A:
일반전정(상록수,기계) B: 흉고직경21~31cm미만 C: 5 D: 주 M: N: 제 82호표 DM: B100-1 DN:
A:
일반전정(상록수,기계) B: 흉고직경31~41cm미만 C: 5 D: 주 M: N: 제 83호표 DM: B1011 DN:
A:
일반전정(상록수,기계) B: 흉고직경41~51cm미만 C: 5 D: 주 M: N: 제 84호표 DM: B1013 DN:
A:
일반전정(상록수,기계) B: 흉고직경51~61cm미만 C: 5 D: 주 M: N: 제 85호표 DM: B1014 DN:
A:
일반전정(상록수,기계) B: 흉고직경61cm이상 C: 5 D: 주 M: N: 제 86호표 DM: B1012 DN:
A:
굴취 B: 높이0.3m미만 C: 10 D: 주 M: N: 제 87호표 DM: B108 DN:
A:
굴취 B: 높이0.3~0.7m이하 C: 10 D: 주 M: N: 제 88호표 DM: B109 DN:
A:
굴취 B: 높이0.8~1.1m이하 C: 10 D: 주 M: N: 제 89호표 DM: B110 DN:
A:
굴취 B: 높이1.2~1.5m C: 10 D: 주 M: N: 제 90호표 DM: B111 DN:
A:
제초 B: 인력, 지장물지역 C: 100 D: ㎡ M: N: 제 91호표 DM: B172 DN:
A:
B: C: D: M: N: DM: DN:
A: 4.그외(16종) B: C: D: M: N: DM: DN: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t=20cm이하 C: 10 D: M M: N: 제 92호표 DM: B146 DN: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t=20cm이하 C: 10 D: M M: N: 제 93호표 DM: B136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대형장비) B: 대형브레이커+0.2B/H C: 10 D: ㎥ M: N: 산근 5호표 DM: S11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대형장비) B: 대형브레이커+0.2B/H C: 10 D: ㎥ M: N: 산근 6호표 DM: S9 DN:
A:
폐기물상차및운반(Con'c류) B: 0.2B/H+2.5D/T C: 10 D: ㎥ M: N: 산근 2호표 DM: S13 DN:
A:
폐기물상차및운반(폐아스콘) B: 0.2B/H+2.5D/T C: 10 D: ㎥ M: N: 산근 7호표 DM: S15 DN:
A:
폐기물상차및운반(폐목재) B: 0.2B/H+2.5D/T C: 10 D: ㎥ M: N: 산근 8호표 DM: S20 DN:
A:
터파기 B: 토사,0.6B/H(90%)+인력(10%) C: 10 D: ㎥ M: N: 제 94호표 DM: B168 DN:
A:
되메우기및다짐 B: 인력+래머 C: 10 D: ㎥ M: N: 산근 9호표 DM: S6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t=20cm C: 10 D: ㎥ M: N: 산근 10호표 DM: S19 DN:
A:
보도블록 철거 B: B-Type, 인력 C: 10 D: ㎡ M: N: 제 95호표 DM: B129 DN:
A:
소형장비운반 B: 10.5ton트럭 C: 10 D: 회 M: N: 산근 11호표 DM: S000-0110 DN:
A:
확인굴착 B: ASP,1000×1000×1000 C: 10 D: 개소 M: N: 제 96호표 DM: B118 DN:
A:
확인굴착 B: Con'c,1000×1000×1000 C: 10 D: 개소 M: N: 제 97호표 DM: B118-1 DN:
A:
확인굴착 B: 보도,1000×1000×1000 C: 10 D: 개소 M: N: 제 98호표 DM: B118-2 DN: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보통인부2인 C: 10 D: 식 M: N: 제 99호표 DM: B122 DN:
A: B: C: D: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1. 폐기물처리비 B: C: D: M: N: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79 D: Ton M: N: E2 DM: E2 DN: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28 D: Ton M: N: E3 DM: E3 DN:
A: 폐기물처리비 B: 절삭폐아스콘 C: 33 D: Ton M: N: E1 DM: E1 DN:
A: 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7 D: Ton M: N: E4 DM: E4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A: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관내 일원 도로시설 소파수선공사(단가계약)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110종)|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110종)|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110종)|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110종)|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B: [1] x 0.32% D: DM: DN: [1]*0.32%
A:
13. 환 경 보 전 비 B: [1] x 0.8% D: DM: DN: [1]*0.8%
A: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D: DM: DN: [2..3]*3.15%
A:
15. 기 타 경 비 B: [2+3+5] x 5.5% D: DM: DN: [2..3+5]*5.5%
A:
16.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7.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8.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 x 8% D: DM: DN: [1+5..17]*8%
A:
19. 소
계 B: [1+5+6+7+8+9+10+11+12+13+14+15+16+17+18] D: DM: DN: [1+5..18]
A:
20. 이
윤 B: [19-2] x 14.958% D: DM: DN: [19-2]*15.0%
A:
21. 폐기물처리비 B: D: DM: DN: {B||1.폐기물처리비|T}
A:
22. 공 급 가 액 B: [19+20+21] D: DM: DN: [19..21]
A:
23. 부 가 가 치 세 B: [22] x 10.0% D: DM: DN: [22]*10.0%
A:
24. 도 급 예 정 액 B: [22+23] D: 천원단위절사 DM: DN: [22..23]
A: B: D: DM: DN:

===== 설계설명서 및 공사시방서[2026년 하반기 관내 일원 도로시설 소파수선공사(단가계약)].hwp =====
2026년 하반기 관내 일원 도로시설 소파수선공사(단가계약)

설계서 2026. 8. 부산광역시 북구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공사시방서 Ⅲ. 설계예산서 Ⅳ. 수량산출서 Ⅰ. 설계설명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관내 일원 도로시설 소파수선공사(단가계약)

2. 공사목적 : 본 공사는 북구 관내 도로, 부속시설물에 정비 및 보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목적이 있음.

3. 위
치 : 북구 관내 도로 및 부속시설물

4. 공사개요 : 소파보수(Asp 덧씌우기) 등 110종

  • 포 장 공 : 49종(Asp 포장, Con’c 포장, 보도 정비, 미끄럼방지 포장 등)
  • 배 수 공 : 26종(LU형측구 개수, 횡단측구 개수 등)
  • 수목정비 : 19종(일반전정, 굴취, 제초 등)
  • 부 대 공 : 16종(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등)

5.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한다.

6. 기타사항

가) 우리 구 필요에 따라 신규단가를 만들어 작업지시할 경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단, 신규단가는 당해 공종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서는 다음과 같은 적용기준에 의거 설계

1) 2026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2) 도시기초시설물 설치․관리기준

3) 대한건설협회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직종별 시중 상반기 노임단가(2026.01.01)

4) 2026. 4월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6) 4대 보험료 적용 기준(2026)

7) 자재단가는 2026년 8월 기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2026) 및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시장조사(견적) 가격 등을 기준으로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

7.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및 정산할 수 있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다)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라) 추가물량이 발생 시

마)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Ⅱ. 공사시방서 Ⅱ-1. 일 반 시 방 서

제1조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관련되는 공사의 시방서로 부산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구별 시방서에 준하여 성실히 시공해야 한다.

제2조 본 특별시방서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가 상이할 때는 본 특별시방서가 우위로 취급 해석한다.

제3조 본 특별시방서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수급인은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현장관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5조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예정공정표와 공정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고 예정공정대로 공사를 시공해야 한다.

제6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 간판, 교통, 안내판 위험표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 한다)

제7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착공전, 시공중, 준공 사진은 필히 사진을(또는 슬라이드 사진) 촬영하여 소정의 크기와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감독자가 사무실 사무용품 비품 현장 검사용 기구 및 시행장비 노무자를 제공하여 감독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수급인은 시공중 인근 가옥, 전답,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히 대비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수급인은 현장 부근용지를 사용할 시는 사전 지주의 승낙 하에 사용하고 사용 후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

제11조 수급인은 공사 현장에 종사는 노무자와 통행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 하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제12조 공사 시공상 필요하며, 타 관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공사감독자의 협의를 득한 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사 시공중 예상치 못한 발생재(문화재, 기타 이설물 등)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처분 지시에 따라 시에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본 공사에 시공할 자재는 필요시 현장 반입 전 사전 공사감독자에게 견본을 제시, 검사를 받아 반입하고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반출해야 한다.

제15조 본 공사에 사용할 공사자재 및 대여품은 관리를 성실히 하고 현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수불상황을 명백히 하며 보관 중 분실, 파손, 변질이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대체 또는 보상해야 한다.

제16조 본 공사 시공 중 현장 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 및 자재수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제17조 본 공사 시공 중 당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공중지 또는 연기를 명령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해약할 수 있다.

제18조 본 공사 시공중 폭풍우, 침수 등에 대비하여 배수시설을 하여 인근 전답, 가옥, 지상물, 교통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제19조 본 공사 시공중 터파기 등으로 인근 가옥, 전답 등에 피해가 없도록 시공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는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사 시공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자재가 적기 조달되지 않아 적기 시공이 불가할 때

나.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다. 공사량의 증가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라. 전기, 전신, 상·하수도 등 시설의 침수작업이 접근되어 시공을 할 수 없을 때

마. 발주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할 필요가 있을 때

바.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 본 공사의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이의 없이 야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22조 수급인은 필요 시 공사일보, 공정표, 노무동원상황자재수불상황(관급품 포함)등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 보고서를 소정 기일 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수급인은 필요 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수급인은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기간마다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 체불하여서는 안된다.

제25조 본 공사 시공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도로법, 하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본 공사에 관하여는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 기초공사 및 지하공사 등 시공 후 확인이 혼잡한 장소의 시공 시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 광경(사전 입회기록 등)은 준공 또는 필요 시 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수급인은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해가 적도록 응급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수급인과 현장대리인은 본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 관계 시방서 관계법규 등 충분히 숙달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제30조 공사현장에는 구급약을 상시 정비하고 환자 발생 시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노무자가 시공상 부적격자로 인정하여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교체해야 한다.

제32조 수급인은 필요 시 현장사무실 창고의 설치장소 규격 견적 등을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건축하고 준공 후는 완전 철거해야 한다.

제33조 본 특별시방서에 규제 또는 금지 준수사항 의무조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는 공사해약 또는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 본 공사 현장은 항상 정비하여 도시 미관상 불미한 일이 없도록 하고 화약 인화물질 등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보관시설을 구비하여 보관 취급을 안전하게 해야 한다.

제35조 본 공사 시공도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실시공 또는 공사비 단가계산 등이 과다 계상된 것이 판명될 시는 부실시공 또는 과다 계상된 것은 수급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36조 현장대리인은 일일 작업종료 전까지 안전휀스, 경광등, 진입발판, 가복구 공종 등의 안전시설 설치가 완벽하게 되었음을 공사감독자에게 유선 통보한다.

제37조 노출된 수직철근은 노출 방지캡 또는 철근구부리기 등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 터파기 후 주택진입로 구간에는 반드시 임시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 현장여건상 즉시 포장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시포장(가복구)을 하고, 굴착공사의 복구기간이 장시간 필요시는 노면에 임시포장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주요 공종 및 중장비 작업시 공사장 시·종점부에 개인 장비를 갖춘 안전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1조 수급인은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 관계자료를 발주청에 사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42조 발주청의 긴급보수 지시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신속 보수하여야 하며, 주말․야간 긴급 보수 발생 시 즉시 작업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계약종료 시까지 즉시 작업 가능한 인력 상시 유지)

제43조 발주청이 공사지시를 하였으나 수급인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가 불가할 경우, 타 업체를 동원하여 공사하고 대금을 지급하여도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Ⅱ-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만을 규정하며 제 시방서보다 우선한다.

1-2. 관련사항

본 공사와 관련된 제 규정 및 본 공사 시공도면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 2 장 철거 및 회수공사 2-1. 작업절차

회수 및 해체작업에 대한 절차와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절차는 작업 수행에 대한 안전성, 회수하여야 할 자재에 대한 철거 및 배열, 존치되어야 할 시설물의 보호, 진행 중에 있는 타공사와의 관계, 유용시설의 적기 이용계획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2-2. 먼지 및 잡음처리

가. 해체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먼지는 그 지역외에 먼지가 퍼지지 않게 하고 주위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나. 물을 사용함으로 인한 물의 범람, 얼음, 혹은 오염과 같은 위험하고 해로운 조건의 원인이 된다거나 이런 조건을 생성 시킬 때는 물의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사용 장비의 적절한 선택, 작업방식의 선택, 작업 수행 일시 및 시간을 조절하여야 한다.

2-3. 기존 공사의 보호

가. 절단 또는 해체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도급자는 공사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기존 공사를 점검하고 도면과 시방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그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거나 재사용하거나 또는 재물로 남아있게 되는 기존 공사의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예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존 공사에 대한 복구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4. 철거와 회수

가. 도급자는 지정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가용재료를 회수함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회수된 재료를 저장 및 보호해야 한다.

나. 제거토록 지시된 기존 공공시설물 및 제거된 구조물에 사용된 모든 공공시설물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과 시기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이 관련 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5. 청
소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가급적 자주 현장으로부터 제거시켜야 하며 축적해 두어서는 안된다. 가능한 한 이것들은 현장으로부터 매일 반출해 나가야 하며 도로나 인접 지역에 흘리지 않도록 수송해야 한다.

제 3 장 매설물 보호 및 복개 3-1. 매설물 보호 및 복개 가. 일반사항

1) 매설물 보호 및 복개는 갑이 지시한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감독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수시로 점검, 보수를 해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항내외의 이동부 등의 약점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만일 이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4)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급자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보행자, 연도주거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나. 매설물 보호 1) 시공일반

a. 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선행하여 시공해야 한다.

b. 공사중에는 매설물이 정상 상태를 지니도록 유지 점검하여야 한다.

c. 맨홀, 소화전관, 밸브실, 양수기 등의 위치를 복공상에 명시할 것이며 그 위치의 복공은 용이하게 뗄 수 있게하여 보수 시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2) 하수관

관의 절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은 이동 또는 탈락방지공 등의 보강은 『표준도』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특별한 것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별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하수도

a. 지장이 되는 하수관의 맨홀두부는 최소한으로 제거하되 하수가 월류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b. 관로 및 맨홀의 누수도리 우려가 있는 부분은 굴착에 선행하여 사전에 보강 조치해야 한다.

4) 통신, 전화선의 관로

맨홀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시공하나 관로 및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맨홀의 보호는 도급자가 시공해야 한다.

a. 콘크리트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부상이 생긴 장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수리해야 한다.

b. 맨홀의 처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을 것이며 맨홀내 및 관로의 케이블을 보호해야 하며 케이블에 부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c. 전력선, 교통신호, 화재경보기 등의 지중선의 지장공은 『표준도』 및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도급자가 복구해야 한다.

다. 매설물 복구 1) 시공일반

a. 되메우기전에 감독관의 입회하에 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b. 조철물 등은 매설물 저부까지 되메우기를 한 다음 철거해야 한다.

2) 통신전화선의 관리

맨홀의 복구는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시공하나 관로 및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맨홀의 복구는 도급자가 시공해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지시하는 맨홀의 지지공은 도급자가 시공한다.

3) 전력선의 관로 및 기타

전력선, 교통신호, 화재경보기 등의 지중선의 지지공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도급자가 복구해야 한다.

라. 복개후의 관리검사

상수도, 하수도, 전신, 전화, 전력 등의 검사는 감독관에게 연락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하여 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관련사항

다음 관련사항에 필요한 비용도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매설물 관리자가 긴급히 요청하는 경미한 처리

2) 직경 150mm 이하의 수도관의 굴곡부, 분기점의 보강

제 4 장 토
공

4-1. 규준틀 설치

가. 토공은 착수전 측량에 의하여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 및 기타 원인으로 손상이 되었을 때는 즉시 재설치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2. 절 토

가. 절토작업은 사전에 수목 지장물 등 잡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절토후의 양질토는 별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적치하여 되메우기 및 성토에 유용토록 하여야 한다.

4-3. 성 토

가. 성토재료는 나무뿌리 등 기타 유해한 잡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나. 경사지반에 성토를 시행할때는 반드시 층따기를 시행한 후 성토를 해야 한다.

4-4. 면고르기

가. 성토 면고르기는 배수 및 다음 공종의 구배를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절토 면고르기는 소정의 비탈구배로 고르기를 시행하되 부석, 나무뿌리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4-5. 터파기

가. 터파기를 시행하기 전에 장비 투입 계획, 시공방법 및 순서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에게 보고하여 협의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를 시행하기 전에 인근 제방에 손상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 조치한 연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계속 터파기로 인한 영향 여부도 관찰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는 계획심도 이상으로 과다 굴착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 굴착시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 면은 소정의 계획에 맞추어 평탄하게 골라야 하며 원지반의 교란을 적극 억제하고 교란된 원지반은 인력으로 제거하여야 하고, 반드시 감독의 검측을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시공하여야 한다.

바. 연약지반 굴착시 지하수위가 높을 경우 주변 침하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차수공을 먼저 시공하고 바닥에서 용출되는 비하수를 배제하며 이로 인하여 주변이 침하될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다만 이미 침하된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터파기 작업을 시행 시 기설 및 전차 시공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 파괴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사. 터파기 법면이 강우 시 유실 및 붕괴하지 않도록 비닐, 가마니 등으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4-6. 유용토

절토, 터파기의 발생토 중 양질토는 별도 감독의 지시 장소에 적치하여 유용토록 하여야 한다.

4-7. 잔토처리

가. 잔토는 지정된 사토장으로 반출하되 도로 노상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를하여 운반 사토하여야 한다.

나. 잔토는 지정한 사토장 이외의 반출을 금하여야 한다.

4-8. 물푸기

가. 터파기 내부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배수를 위하여 24시간 계속 양수를 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수의 예비 양수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4-9. 시
험

가. 시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된 시험실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시험실에서 행하여야 한다.

나. 시험은 K.S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되 밀도는 KSF 2311에 준하여 현장에서 측정한다.

다. 현장시험 결과 다짐의 불량이 지적될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층은 물을 첨가하여 다짐하거나, 걷어내고 재다짐한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규정된 밀도를 얻을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제 5 장 콘 크 리 트 공 5-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수밀성을 가지며 품질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소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에 있어서는 본 절에 준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다. 시공에 앞서 사전에 감독관의 입회하에 배합시험을하여 소요의 품질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공방법, 순서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구 콘크리트에 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구 콘크리트의 표면에 요철부를 만들고 청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2. 재
료

가. 시멘트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L 5201, 품급 1,2,3 및 포틀랜드 시방서에 일치해야 한다.

2)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콘크리트나 모르터에 유해한 화학성분을 함유하고 지중이나 지하수에 잠길 구조물에는 특수시멘트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전기한 유해의 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아주 높은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이 있으면 감독관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나. AE 제

AE제는 KSF 4050에 준해야 하며, AE제를 이용할 시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AE제를 사용할 콘크리트의 브리딩율(Bleeding Rate)은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동질의 골재와 동량의 시멘트 및 밀도를 가진 콘크리트의 브리딩율의 65% 이하이어야 한다.

2) AE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어느 재령에 있어서도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동질의 골재, 동량의 시멘트 및 같은 밀도를 가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 지연제

도급자는 시험실에서 수행한 시험결과 사용코져 하는 혼화제가 본 공사에 사용할 시멘트 및 골재와 혼용하였을 때 소기의 특성을 갖춘 만족할 만한 콘크리트로 되게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혼화제

1)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도급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2) 두 개 이상의 혼화제를 혼용할 경우에 도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할 시멘트와 골재를 공사 시공시의 온도에서 혼화제와 함께 사용하였을 때 이들 혼화제가 서로 혼용할 수 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혼화제의 비용은 감독관이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계약 공사 금액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

마.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분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바. 골 재

세골재와 조골재는 KSF 2526 및 KSF 2627의 요구조건에 일치해야 하며 감독관이 승인한 골재원에서 채취된 것이어야 한다.

1) 세골재

a. 콘크리트나 모르터에 사용할 세골재는 천연 모래 또는 동등의 입도를 가진 재료로서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물 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b. 세골재는 한국공업표준규격(KS)에 의거한 체가름 시험 결과가 다음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세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결정할 때 가정한 조립율에 비하여 0.2 이상의 변화를 보였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배합을 변경치 않으면 그 세골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세 골 재 입 도 표 준

체
번
호

체의 칫수(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백분율(%) 10mm No. 4 No. 8 No. 16 No. 30 No. 50 No. 100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c. 유해물 함유량이 다음 표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세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

종
류

최
대
치

- 점토 덩어리 및 부서지기 쉬운 입자 3.0 - No. 200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 석탄 및 갈탄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 부순모래의 경우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d. 천연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95% 이상으로 된다면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래를 사용할 수 있다.

2) 조골재

a. 콘트리트용 조골재는 자간, 부순물 등으로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진 유기물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b. 조골재는 세골재 및 조골재에 대한 체가를 시험방법에 의거 시험하였을 때 다음 입도조건에 일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골 재 골재의 공정치수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65m/m 50m/m 40m/m 25m/m 19m/m 13m/m 10m/m No.4 No. 357 50-No.4 1000.6 95~100 - 35~70 - 10~30 - 0~5 - 467 50-No.4 -0.3 100 95~100 - 350~70 - 10~30 0~5 - 57 25-No.4 -0.15 - 100 95~100 - 25~60 - 0~10 0~5 67 19-No.4 - - - 100 90~100 - 20~55 0~10 0~5

c. 유해물질의 함유량은 다음표의 값이어야 한다.

유 해 물 함 유 량 의 한 도 (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 점토덩어리 - 연한석면 - No.200체 통과량 - 석탄 및 갈탄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25 5.0* 1.0** 0.5*** 1.0***

*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순돌의 경우 No.200체 통과량이 돌가루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0.5%로 해도 좋다.

*** 고로 슬래그로 만든 부순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d. 조골재의 내구성은 KSF 2507에 따라 시험한다.

5-3. 시
험

KS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 시료채취방법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F 2403 시험실에서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KSF 2404 현장에서 콘크리트 압축 및 휨 강도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법

KSF 2405 실린더형 콘크리트 공시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방법

KS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방법

KSF 2462 구조용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4009 레디믹스(Ready-mixed) 콘크리트용 표준시방서

위에 열거한 시험을 위한 공시체는 다음과 같이 양생하고 시험한다.

현장 양생 공시체 1개 - 재령 7일에 시험(현장 자료용)

공시체 1개 - 콘크리트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령 28일에 시험(관리목적)

원통공시체 시험에 의한 압축강도표준

재
령

설계 압축강도에 의한 최소 비율(백분율) 7 일 75% 28 일 100% 5-4. 재료의 저장 가. 시멘트의 저장 1) 포대저장

a. 시멘트는 방습 창고에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b. 포대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이 되는 상판에 적재하고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려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c. 포대 시멘트는 13포 이상을 겹쳐 쌓아서는 안된다.

d. 일부분 경화되었거나 덩어리가 함유된 시멘트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동일 포장의 잔여분도 역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3개월 이상 포대나 습기를 받을 우려가 있는 시멘트는 사용전에 재시험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시멘트의 사용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골재저장

1) 골재는 세골재와 조골재로 구분 저장하고 먼지, 잡물등이 혼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골재의 최대 크기가 50mm 이상인 때에는 적당한 체로 대소 2종 이상으로 분리하여 두는 것이 좋다.

3) 골재는 표면수가 균등하게 되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4) 조골재는 취급할때에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하지 않도록 한다.

5) 골재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6) 골재는 하절에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감독관의 별도 승인인 없는 한 채취 장소가 상이한 골재는 별도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 혼화제의 저장

1) 혼화제는 성분이 분리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혼화제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사용 전에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시험결과 소정의 성질을 갖지 못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5-5. 재료의 계량 및 비비기 가. 계량장치

각 재료의 계량방법 및 계량장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공사 개시전 및 공사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계량

1) 재료의 계량전에 시방 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골재의 표면수량의 시험은 KSF 2509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골재가 건조하였을 경우의 유효흡수량의 시험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량 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다음 표의 값 이하가 되어야 한다.

계 량 의 허 용 오 차 재 료 의 종 류 허 용 오 차 (%) 물 시 멘 트 및 혼 화 제

골
재

혼 화 재
용 액

1 2 3 3

2) 시멘트는 생산자가 포장한 포대수로 계량하거나 또는 무게로 계량해야 한다. 한 포대의 순 시멘트량은 40kg으로 간주하며, 벌크(Bulk)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뱃치당 수량은 승인된 계기를 써서 중량으로 취급하는 동안 오염되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완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3) 도급자는 승인된 절차에 따라 규정된 량의 혼화제를 각 뱃치에 투입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중 균일한 혼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중량 배합에 사용할 경우 별도의 혼화제 계량용 저울을 준비해야 하고 용적 배합의 경우는 정확한 계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 골재는 세골재와 조골재를 중량으로 따로 따로 정확히 계량해야 한다.

다. 비비기

콘크리트는 균일하고 정확하게 비벼야 하며 각각 다른 뱃치에서 채취한 샘플은 KSF 2455 "믹서로 비빈 시멘트 몰탈의 최대 단위 중량과 최소 단위 중량간의 차이를 위한 시험방법"에 일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에 있어서의 최대 허용차는 (1개 뱃치 범위내) KSF 4009 "레미콘"에 일치하여야 한다.

고정믹서는 설계된 드럼(Drum)의 설계속도로 가동되어야 하며, 비빔시간의 1/4이 경과되기 전에 물의 전량을 넣는다는 전제하에 모든 고형재료를 믹서 드럼에 넣었을 때부터 비빔시간을 측정해야 한다. 한중에 온수사용할 때는 빨리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징시간(Charging time)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골재와 물이 드럼 속에서 뒤섞인 후에 시멘트를 추가시켜야 한다. 용량 1m 이상의 비빔 프랜트(Central-mix Plant)에는 위의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비빔요구조건은 믹서 제작자와 지시사항에 맞도록 해야 한다.

한 뱃치의 용적은 믹서통의 규정용량을 10% 이상 넘지 않도록 한다. 규정된 소요시간 보다 짧게 비볐거나 30분 이상 비빈 콘크리트와 초기 응고가 이루어진 콘크리트는 공사현장 밖으로 도급자 부담으로 폐기 처리해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이미 비빈 콘크리트에 물을 더 부어서 다시 비벼 쓸 수 없다. 양수계나 시계가 고장났을 때 도급자가 분명한 분침과 초침을 가진 승인된 시계를 믹서에 설치하고 매 뱃치를 2분동안 비빈다.

잔여 시간 동안 비빔을 계속하도록 허용한다.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삽 비비기를 할 수 있으며 삽 비비기는 수밀성인 비빔대 위에서 모든 재료가 균일하게 퍼질 수 있고 소요 콘시스텐시를 가진 균일한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비벼야 한다.

모르터의 삽 비비기는 깨끗한 모래와 시멘트를 그 빛깔이 균일한 상태가 될 때까지 충분히 점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물을 부어야 한다.

5-6. 운
반

비포장(bulk or loose) 시멘트의 운반차는 한 뱃치에 필요한 소요량을 운반 할 수 있고 승인된 내부 밀폐용기 또는 격실(매 뱃치당 한격실)을 구비해야 한다. 이 격실들은 시멘트가 흘러내릴 때 유실됨이 없이 용이하게 완전히 비울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각 뱃치에서 시멘트를 부린 후 검사를 위하여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시멘트를 종이부대 또는 포대로 받을 때에는 포대에 다른 골재와 함께 믹서통에 투입하기 전에 골재 뱃치에 투입하는 방법을 쓴다.

가. 트럭 비빔콘크리트

물은 트럭이 콘크리트를 칠 현장의 평탄한 곳에 도달한 후 감독관의 감독하에 비빔트럭에 넣는다. 물은 소요수량을 모든 작업 조건하에서 1%의 범위내의 허용오차로 계량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되고 조정이 가능한 계량기를 사용하여 용적 또는 중량으로 정확히 계량해야 한다. 계량장치는 소정의 수량이 공급되면 자동적으로 폐쇄하도록 되어야 한다. 믹서는 비빔 기간동안 드럼이나 삽날의 회전수를 기록하는 승인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수송 중 비빔콘크리트

1) 물은 믹서가 뱃치프랜트에 있을 때 믹서드럼에 넣어야 한다. 물은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량하고 관리해야 한다.

2) 각 운반 믹서는 재료투입 시간으로 부터의 경과시간 동안 비빔속도와 드럼 또는 삽날의 회전수를 기록하는 장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이 장치는 뱃치 프랜트에서 검사관에 의하여 다 작동시킬 수 있으며 인위적 조작이나 작동의 착오를 탐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다음의 열거사항에 저촉되는 운반 비빔 콘크리트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a. 경과시간이 허용시간을 초과했을 때 b. 비빔회전수가 100을 넘었을 때

c. 타설기간중 재료투입후 기록장치를 인위조작 또는 착오 작동했을 때

d. 재료분리의 증거가 있거나 초기응결이 진행될 때

다. 비빔 및 운반

1) 세골재, 조골재 및 시멘트는 프랜트에서 정확히 중량으로 계량하여 드럼에 투입해야 한다. 한 뱃치의 용적은 트럭 제작자가 규정한 용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비빔은 골재에 시멘트가 가해진 후 30분 이내에 착수하고 건조한 골재에 물이 가해진 후 30분 이내에 전체 뱃치를 쏟아내야 한다. 시멘트를 넣고 믹서 드럼의 회전을 시작할 때를 시멘트와 물의 혼합시간으로 간주한다. 시멘트를 골재에 가한 후 비빔을 개시할 때까지의 시간 제한의 규정은 골재가 충분히 건조하여 시멘트에 아무런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제할 수 있다.

3) 트럭 비빔은 물을 포함한 모든 재료가 드럼에 주입된 후 트럭제작자에 의하여 믹서에 부착된 금속판에 비빔 속도라고 명시된 속도로 70회 이상 100회 이하의 회전까지 계속해야 한다. 100회를 넘은 후의 회전은 제작자에 의해 규정된 교반속도로 회전시켜야 한다.

4) 더운 기후나 기타 콘크리트의 경화를 촉진시키는 조건하에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뱃치의 믹서 내 체류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5-7. 거푸집 및 동바리 가. 재 료

거푸집의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 조

1) 거푸집은 지시된 선형과 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견고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 진동의 영향, 기타 시공방법에서 오는 제조건을 충분히 응고하기 전의 콘크리트 압력을 포함한 모든 하중 조건에 견디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

3) 거푸집은 별도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부재의 모서리에 모따기를 하고 돌출한 부재에는 거푸집의 철거를 쉽게 하기 위하여 작은 사각을 두어야 한다.

4) 마감된 구조물에서 영구 노출된 콘크리트의 거푸집의 재료와 그 제작의 정밀도는 곰보나 돌출이 없고 외관과 겉이 좋은 평활한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서 일반적인 시공관례의 허용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5)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지며 받는 하중을 적당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견딜수 있어야 한다.

다. 조 립

1) 거푸집의 조이기는 볼트, 봉강 또는 철선을 사용한다.

2) 조이기 재료는 거푸집을 떼고 난 후에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3) 거푸집과 그 받침, 연결재 및 사재의 재료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질과 외관을 손상하지 않는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식과 품질 및 강도의 것을 써야 한다.

4)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접촉면은 콘크리트를 손상, 변색 또는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는 깨끗한 파라핀제 기름을 바르거나 또는 그 대신 거푸집을 승인된 품질의 거푸집 라이닝을 발라서 사용해야 한다.

5)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쳐올리기를 붙여야 한다.

라. 검 사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과 동바리가 계획대로 조립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마. 제 거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어떤 부분의 거푸집도 콘크리트가 거푸집을 철거함으로서 손상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5-8. 콘크리트 치기

가. 모든 콘크리트는 주간에 쳐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주간에 완료할 수 없는 공사의 어느 부분도 치기를 착수해서는 안된다.

나.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여야 한다. 즉시 타설할 경우에 타설 마감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할 때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할 때에도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 시간 중 콘크리트는 일광 폭풍우 등에 대하여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하기 전에 물을 가하지 말고 되비벼야 한다.

다. 밀도 높은 콘크리트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짐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빔 직후에 타설을 해야 하며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며 콘크리트를 거푸집안의 필요한 위치에 옮겨서는 안된다. 골재분리와 골재끼리의 모임을 방지하거나 철근의 위치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해야 한다.

라. 비빔 프랜트로부터 긴 슈트(chute)나 리어카에 의하여 거푸집에 운반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만 쓸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운반방법이 허용되었을 때 거푸집에 도달 한 때의 콘크리트의 품질이나 거푸집 내에서의 콘크리트 치는 방법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은 그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새로운 방법의 대치를 명할 수 있다.

마. 모든 슈트, 봉, 파이프, 바켓 등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매회 사용후 물로 충분히 씻어서 굳은 콘크리트가 붙어있지 않도록 한다. 씻어낸 물은 이미 친 콘크리트로부터 멀리 운반해야 한다. 개방형 통과 슈트는 금속제 또는 금속판을 입힌 구조물로 하고 콘크리트를 칠 시점에 최대한으로 가깝도록 연장해야 한다. 평탄형 석판 슈트나 알미늄제 슈트는 사용할 수 없다.

바. 거푸집 높이가 큰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또 타설하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중에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는 안된다.

아. 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콘크리트는 1.5m 이상의 높이에서 낙하시켜서는 안되며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최종 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다 넣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조골재는 거푸집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 콘크리트는 철근이 변동되지 않도록 철근 주위에 친다.

자. 콘크리트의 치기를 중단할 때에는 그 배출량을 조정할 홉퍼 또는 기타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는 타설 압력이 거푸집의 설계에 사용한 값을 넘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는 계속해서 60cm 깊이를 넘지 않는 수평층으로 쳐 올라가야 한다. 한 번에 완전한 한층의 콘크리트를 치지 못할 때는 수직면에서 중단토록 해야 한다. 각 층은 그 전에 친 콘크리트층에 초기응고가 생기기 전에 치고 다져서 각 뱃치 간의 분리선이 생기거나 굳기전의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거나 각 층간의 분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차. 콘크리트 치기의 각 층표면은 거칠게하여 그 다음 콘크리트 층과의 효과적인 부착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층 콘크리트가 응고하기 전에 치는 상층 콘크리트는 양측 콘크리트가 완전히 혼합되어 층간에 불연속 줄눈(cold joints)이 생기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을 받거나 도면에 표시된 시공 줄눈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된 일관작업으로 타설해야 한다.

카. 작업지연으로 콘크리트 응고를 초래할 경우 부분적으로 채운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는 불합격시킨다. 도급자는 불합격된 콘크리트를 제거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한 즉시 철근과 거푸집 표면에 씌어붙은 모르터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철근에 덮힌 물질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철근을 청소하는 동안 콘크리트 표면 부근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간의부착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파. 서중 콘크리트 치기

1) 도급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콘크리트를 더운 기후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대기 온도가 22℃ 이상이고 특히 공사장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는 갑작스런 건조로 인한 콘크리트의 균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거푸집, 특히 금속제 거푸집은 물을 뿌리거나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냉각시켜 보호해야 한다. 거푸집의 자체 온도는 38℃를 넘어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초기 굳음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지연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빠른 굳음에 의하여 분리 눈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속도로 쳐야 한다.

4) 습윤 양생은 콘크리트 표면의 빠른 건조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즉시 가급적 빨리 실시해야 한다.

하. 한중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와 조기양생 기간에 기온이 4℃ 또는 그 이하가 될 때에는 도급자는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온이 -5℃ 또는 그 이하 일때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최종 위치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동안과 한 후에 적절한 기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난방 장비와 덮개 자재를 공급해야 한다.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혼합제를 제외하고는 골재를 가열시키거나 소금 또는 화학제품을 추가시켜서는 안된다.

5-9. 다지기

가. 콘크리트를 친 직후 콘크리트 각층을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하되 인력 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삽질하며 다짐틀로 다져야 한다.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운반시키기 위해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진동기는 거푸집에 부착시키거나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동기는 천천히 콘크리트 속으로 넣었다 빼었다 하고 한 지점에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꽂아 놓아서는 안된다.

다. 균일한 간격으로 진동기를 꽂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졌다고 보일 때, 콘크리트내의 수분 중 상당량의 물이 거푸집 표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진동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라. 평활하고 곰보가 있고 골재가 물려있지 않은 고른 밀도의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진동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거푸집의 모서리나 여각부의 거푸집 표면을 다듬고 문질러야 한다.

마. 여하한 경우이든 콘크리트가 철근과 거푸집 주위에 고루고루 퍼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콘크리트나 단면이 적은 벽 및 부재등 내부 진동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푸집을 사이드 바이브레이터로 진동시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5-10. 이어치기

콘크리트가 어느정도 굳기 시작할 때에 상부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할 경우에는 상하부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11. 이
음

설계서에 정해진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이를 엄수해야 한다. 설계서에서 정하여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계획에서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의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구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거푸집은 견고하게 다시 조이고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표피 등을 제거하고 이를 거칠게하여 물을 충분히 흡수시키고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 배합의 모르터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시공이음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어 시공이음이 생겼을 때에는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설치한다.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음 시공할 때에는 이미 시공된 콘크리트 부분의 이물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 표면은 물로 닦아내고 물로 포화시켜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그 표면을 깨끗한 시멘트 풀 또는 기타 적당한 부착제를 발라야한다.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 강도의 감소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 이음을 해야 한다.

나. 팽창이음

팽창이음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 및 상세도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이음용 채움재와 이음 밀봉재는 도면과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의 시공은 움직임이 자유롭도록 해야 하고 또 가능한 한 방수와 방청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5-12. 표면 마무리

거푸집면에 접하지 않는 표면의 마무리는 소정의 높이 및 모양으로 타설한 후 상면으로부터 배어나온 물이 없어지거나 또는 상면의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마무리 지어서는 안된다. 마무리할 때에는 나무 흙손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거푸집면에 접하여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완전한 모르터의 표면이 되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끝내기 한 표면은 매끈하고 수평이 되도록 되어야 한다.

5-13. 양생 및 보호 가. 일반사항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부터 콘크리트는 조기 건조, 과열과 과냉온도 및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수화반응 및 콘크리트의 굳히기에 필요한 기간동안 비교적 일정한 온도에서 습도상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양생의 재료와 방법은 도급자의 재량에 따르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습도 보존

거푸집과 접촉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은 콘크리트 치기와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의 초기 응고가 이루어진 직후에 다음과 같은 양생처리와 방법 중 한가지를 적용해야 한다.

1) 물속에 잠그거나 계속적인 살수

2) 흡수성 맷트나 천을 덮고 계속적인 습윤처리

3) 모래를 덮고 계속적인 습윤처리

4) KSF 4007 "콘크리트 양생용 수밀성 포장재에 대한 시방서"에 맞는 수밀성 포장재의 이용-마무리 공사가 끝난 후 가급적 빨리, 수밀성 포장재를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하지 않고 연속적인 밀폐면을 이루도록 겹쳐서 덮는다. 포장재의 겹치는 이음부는 매스틱 또는 38mm 이상의 폭을 가진 압착테프로 밀봉한다. 포장재는 움직이지 않도록 눌러 놓는다. 양생기간 중 포장재가 손상을 받았을 때는 즉시 떼어서 고쳐야 한다.

5) KSF 2450 "콘크리트 양생용 액체 피막 콤파운드의 시방서"에 맞는 양생약품(합성제)의 이용약품(합성제)은 생산자의 지시에 따라 마무리 공사후에 생기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기가 사라진 직후 콘크리트의 현저한 탈수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한다. 양생약품은 계속해서 콘크리트를 더 치거나 콘크리트와의 접착에 의하여 부착시킬 표면에 적용할 수 없다. 태양열에 노출된 목재 또는 철재 거푸집에 접촉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습도의 상실은 그 거푸집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 습윤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습도 상실을 최소로 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 양생은 최소 7일간 계속한다.

다. 온도, 바람 및 습도

1) 평균 주간기온이 40℃ 이하일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소요 양생기간 동안 7~22℃를 유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가열, 덮개, 단열 또는 콘크리트공사 전체를 보온할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이 시설은 열의 집중에 의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소요온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더운 기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방풍시설, 그늘, 분무, 살수, 침수, 엷은 색의 덮개 등의 시설을 타설 전에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보호시설을 마무리 공사와 콘크리트 경화가 허용하는 대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3) 콘크리트가 충분히 응고되어 폭우기간 중 물에 의해 씻어지거나 물에 의해 파여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까지는 우천 시에 콘크리트가 씻어지거나 여분의 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천막지나 타르를 침윤시킨 방수천으로 보호해야 한다.

4) 양생도중 또는 양생기간 직후의 인접 대기온도의 변화는 가능한 한 균일을 유지할 것이며 1시간당 3℃ 또는 24시간 동안 28℃를 넘지 않도록 한다.

라. 기계적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양생기간 중 콘크리트는 하중력, 큰충격, 과도한 진동과 같은 유해한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의 마무리 표면은 건설장비, 건설자재, 시공법, 양생작업, 우수 또는 유수 등의 피해로부터 한다.

5-1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공 가. 총 칙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 본장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 제4장의 규정에 준한다.

나.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원칙적으로 KS표시 허가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와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자체 뱃쳐프랜트를 시설하여 레미콘을 생산할 경우 KS 표시허가에 준하는 품질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해야 한다.

1) 시멘트의 종류 2) 골재의 종류 3) 물-시멘트비 또는 단위 시멘트량의 한도 4) 공기량

5)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의 한도

6)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 라.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놓은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받아들이기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포 장 공 6-1. 시공계획서

포장공의 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시공관리자, 사용재료, 배합표, 기계기구 및 그 주요 제원, 시공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6-2. 노 상 공 노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노상은 잡초, 나무뿌리, 전석, 경 15cm 이상의 호박돌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도록 하며, 그 마무리면은 균일한지지력이 얻어지도록 요철이 없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노상은 20cm두께로 펴 전체가 균일한 강도를 가지며 소요 다짐도 (95%이상)가 얻어지도록 진동로울러(10ton), 타이어로울러 (8-15ton) 4회, 이상으로 잘 다져야 한다.

다. 배수용 filter 재 (모래등)는 미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노상의 시공완성면은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는 규정고보다 +20mm, -30mm 이내, 아스팔트포장의 경우는 규정고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6-3. 노 체 공

노체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서 안전하게 노상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문에 내구성이 풍부한 재료를 잘 다져서 충분한 지지력이 일정하게 얻어지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노체에 사용할 재료는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물을 유해량 함유하지 않으며, 또한 입도배합이 좋은 것으로서 미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노체는 30cm두께로 펴 소요다짐도(90% 이상)가 얻어지도록 진동 로울러(10ton) 6회, 타이어 로울러(8-15ton) 4회 이상으로 충분히 다져야하며 노반면은 요철이 없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6-4. 아스팔트 포장공 가. 재 료

1) 포장아스팔트의 재료 및 배합은 미리 시험을 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할 것. 단, 혼합프랜트에서 구입할 경우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석유아스팔트, 석유아스팔트 유제 및 포장 Tar는 KS규격의 것을 사용할 것.

나. 포설

1) 시공할 면이 젖어 있을 때에는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시공해야하며. 또한 작업 도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2) 5℃ 이하 또는 한풍하에서 시공할 시에는 한냉기 포설에 준해서 포설에 필요한 처리를 해야 하며,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0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3) 탬퍼 (Tamper), 스무서 (Smoother) 등의 기구는 작업 전에 충분히 가열하여 작업중 10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Finisher에 의한 포설

❍ finisher를 포설방향에 맞추어 놓고 screed 높이를 정하고 횡단구배를 조정하여 screed를 혼합물의 온도정도로 가열한다.

❍ 포설작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연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Dump Truck의 도착이 늦어지면 Hopper안의 혼합물 온도가 저하하므로 전부 부설하여 잇달아 Roller로 마무리 해야 한다.

❍ Finisher로 부설되지 않은 좁은 부분이 남았을 때에는 측방에 혼합물을 끌어내려 인력으로 Finisher와 병행하여 부설하여 나가야 한다.

5) 인력에 의한 포설

❍ 혼합물 온도가 저하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신속히 해야 한다.

❍ Plant에서 도착한 혼합물은 포설장소에 될 수 있는대로 가까이 철판을 놓고 그 위에 부어야하며 혼합물을 옮겨쓰기까지 시간이 걸릴 때에는 온도가 내리지 않도록 쉬트 등으로 덮어 두어야한다.

❍ 옮겨온 혼합물은 균일한 밀도와 전압 후 소정의 두께와 형상이 되도록 즉시 레이키로 편다. 인력일 때에는 특히 평탄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숙련된 포설공이 시행하여야 한다.

❍ 포설작업은 연속작업이 되어야 하나 도중에서 작업을 중단할 때에는 끝맺이까지 완료해 두어야 한다.

다. 다 짐

1) 혼합물은 균일하고 적정한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전압은 포장면에 crack이 발생하지 않고 다짐이 불충분하지 않도록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여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3) 전압작업 순서는 이음 (joint)부 전압, 1차 전압, 2차 전압, 마무리 전압순으로 하여야 한다.

❍ 1차 전압은 혼합물의 변위를 일으킨다든지,Hair crack이 생기지 않는 한 될 수 있는대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한다.

❍ 2차 전압은 1차 전압에 이어 충분히 다지고, 마무리 전압은 Roller 자국을 없애도록 다 진다.Road Roller의 속도는 2-3Km/hr, Tire Roller의 속도는 6-10Km/hr 가 적당한다.

❍ 이음 (joint)부 전압

  • 포장의 약점이 되기 쉽고, 평탄성, 밀도, 밀착 등에 지장을 주므로 세심한 주의로 시공해야 한다. 특히 경계석, 측구, Manhole,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는 Tamper, Smoother 등으로 접합이 좋도록 주위하여 시공해야 하며 구조물에 접하는 포장면이 낮게 되면 물이 고이게 되므로 구조물보다 5mm 높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이음부의 택 코우트 (Tack coat)

종방향 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그의 접속면을 청소한 뒤 적당한 역청재료 (커트백 Asphalt RC-1 Asphalt 유제 RS-4)로 Tack coat를 실시하여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압은 다음 4원칙에 유의하여 실시해야 한다.

❍ 이음(joint)부부터 ❍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 Roller의 구동륜(뒷바퀴)을 앞세워서 ❍ 같은 위치에서는 정지하지 않는다.

5) 포장면은 전압차량의 바퀴자국이 남지않고, 또한 3m에 대하여 5mm 이상 차이나는 곳이 없어야 한다.

6) 시공도중 또는 시공 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불량개소는 수정해야 한다.

7) 시공 후 교통개시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5. 콘크리트 포장공 가. 적용기간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슬래브와 관련하여 적용할 제기준은 KSF,KSA등으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설부 제정) 제 6 장 제 2 절 6.2 적용기준에 의한다.

나. 보조기층면의 정비

1) 보조기층은 균일하게 다지고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상으로 바르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이 건조한 경우 분리막을 설치하여 수분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리막은 세로방향 10c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이상 겹치도록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면은 감독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는 시멘트의 응결이 일어나기 전에 쳐 넣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한 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거푸집 안에 소정의 위치에 쳐 넣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작업 중에 비가 올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그 콘크리트의 처리에 관해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C 이하인 경우나 30C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 콘크리트 깔기

콘크리트 균일한 두께로 깔아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다지기

콘크리트 깔기가 끝난 후 공극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초벌마무리

초벌 마무리는 인력이나 간이피니셔나 템프레이트 템퍼 등을 사용한다.

사. 평탄마무리

1) 콘크리트 슬래브는 종.횡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평탄 마무리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직선자를 대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한다.

아. 거친면 마무리

평탄 마무리가 끝나면 물의 비침이 없어지는 것을 기다려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자. 양생

1)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재계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수 목 정 비 공 7-1. 수목정비공 가.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현장을 조사하고 작업대상 수목 및 제초구역, 주변 시설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작업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기존 수목, 시설물, 보도, 도로, 배수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으로 인하여 주민의 통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작업 중 발생하는 전정가지, 잡초, 뿌리, 토사 및 기타 부산물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신속히 수거·운반·처리하여야 한다.

7-2. 전정작업 가. 전정의 목적

전정은 수목의 건전한 생육과 적정한 수형을 유지하고, 고사지 및 병해충 피해지를 제거하며, 보행자·차량 및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나. 전정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지를 우선적으로 제거한다.

1) 고사한 가지 2) 병해충 피해가 있는 가지 3) 부러지거나 손상된 가지 4) 서로 교차하거나 마찰하는 가지

5) 수목의 생육 및 수형을 현저히 저해하는 가지

6)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가지

7) 전선, 가로등, 교통시설물 및 건축물 등에 접촉하거나 지장을 주는 가지

8) 기타 감독자가 전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지

다. 작업방법

1) 전정은 수목의 종류, 수령, 생육상태 및 수형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불필요한 가지를 과도하게 제거하여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3) 굵은 가지를 절단할 경우 주간 및 남은 가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4) 가지 절단면은 불필요하게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위치에서 절단하여야 한다.

5) 작업 중 나무껍질이 벗겨지거나 주간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고소작업이 필요한 경우 작업용 장비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7) 전정작업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작업구역에 방치하지 않고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라. 전정 후 관리

1) 전정 완료 후 수목의 수형, 절단면 및 주간 등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부적정한 전정으로 판단하는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7-3. 수목 굴취작업 가. 굴취 전 조사

1) 수급인은 굴취 전 대상 수목의 종류, 규격, 생육상태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굴취구역 내 지중매설물, 배관, 전선 및 기타 지장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굴취작업으로 주변 시설물 및 인접 수목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굴취방법

1) 이식 목적의 수목은 가능한 한 뿌리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굴취하여야 한다.

2) 굴취 시 주간을 무리하게 당기거나 장비를 이용하여 강제로 전도시키는 등 수목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굴취 과정에서 굵은 뿌리를 불필요하게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뿌리분이 필요한 수목은 굴취 후 뿌리분이 붕괴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결속·보호하여야 한다.

5) 굴취한 수목을 운반할 경우 주간 및 가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굴취 후 발생한 구덩이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되메우기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굴취 수목의 처리

1) 이식 대상 수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2) 폐기 대상 수목 및 부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굴취 과정에서 인접 수목 또는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4. 제초작업 가. 작업범위

1) 제초작업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정한 녹지, 화단, 수목 주변, 시설물 주변 등의 잡초를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작업방법

1) 제초작업은 현장여건에 따라 인력제초 또는 예초기 등을 이용하여 시행한다.

2) 제초 시 기존 수목, 잔디, 초화류 및 기타 식재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수목의 주간 및 뿌리 주변은 예초기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예초기 사용 시 돌, 자갈 및 기타 이물질의 비산으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뿌리 제거가 필요한 잡초는 가능한 한 뿌리까지 제거하여 재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제초작업 후 남은 잡초 및 부산물은 수거하여야 한다.

다. 제초제 사용

1) 제초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제품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초제 살포 시에는 인근 수목, 초화류, 농작물, 수계 및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7-5. 부산물 및 폐기물 처리 가. 전정 및 제초 부산물

1) 전정가지, 고사목, 잡초, 뿌리 및 기타 작업 부산물은 작업 완료와 동시에 수거하여 현장에 방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운반 및 처리

1) 부산물 운반 시 도로 및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비산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발생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작업 완료 후 작업구역 및 주변 도로·보도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제 7 장 공 해 대 책

7-1. 연도의 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을 사전에 조사하고 현장주변의 상황을 파악하여 공사의 지장 또는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7-2. 전선 등 공간상의 높이에 제한을 받는 것이 있을 경우 관계자와 협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3. 장비의 진동과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4. 자재의 반입과 잔토처리가 공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8 장 건설폐기물 처리 8-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한 시방사항을 규정한다.

8-2. 처리사항

가.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발생되는 민원과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본 사업 시행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는 도급자 책임 하에 해결 및 피해보상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일반시방서 및 부산광역시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제 9 장 뒷
정
리

9-1. 공사 시공이 완료되면 즉시 뒷정리를 시행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9-2. 시공 중 부분 공종 완료 구간 및 기타 뒷정리가 필요한 구간은 즉시 감독의 지시에 따라 뒷정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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