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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653] (가칭)영종학교 신축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공사안전보건대장(관급자재 포함)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추정가격: 4034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용역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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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영종학교 재해예방기술지도).hwp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372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가칭)영종학교 신축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공사안전보건대장(관급자재 포함)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용역’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8.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영종학교 신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및 공사안전

보건대장(관급자재 포함)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용역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중구(영종구) 운서동 3076-2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전기공사 준공일까지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설계금액: 금44,378,200원[추정가격: 40,343,818원 + 부가세: 4,034,382원]

바. 기초금액: 금44,378,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과업설명: 생략(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9.(수) 10:00 ~ 2026. 9. 15.(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속비 사업입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2)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 제5항)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5조의 2에 따른 안전보건전문가를 보유한 업체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집행기준」제5장·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정한 입찰 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청렴서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 행정정보 /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최종 낙찰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로 등록되어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우리교육청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우리교육청의 해석에 의합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체결: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현경(☎ 032-420-658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주무관 김지민(☎ 032-420-7675)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영종학교 재해예방기술지도).pdf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372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가칭)영종학교 신축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공사안전보건대장(관급
자재 포함)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용역’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8.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
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
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영종학교 신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및 공사안전
보건대장(관급자재 포함)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용역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중구(영종구) 운서동 3076-2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전기공사 준공일까지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설계금액: 금44,378,200원[추정가격: 40,343,818원 + 부가세: 4,034,382원]
바. 기초금액: 금44,378,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과업설명: 생략(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9.(수) 10:00 ~ 2026. 9. 15.(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속비 사업입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5호 및「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2)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소방·정보통신
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 제5항)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
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5조의 2에 따른 안전보건전문가를 보유한 업체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집행기준」제5장·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 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
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청렴서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
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 행정정보
/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최종 낙찰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로 등록되어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우리교육청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우리교육청의 해석에 의합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체결: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현경(☎ 032-420-658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주무관 김지민(☎ 032-420-7675)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_재해예방기술지도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용역 과업지시서(영종학교 전기, 통신, 소방)-발주.hwp =====

과업지시서 ─

(가칭)영종학교 신축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공사안전보건대장(관급자재 포함)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용역

─ 2026. 7.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 제1장 총칙 1. 과 업 명

(가칭)영종학교 신축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공사안전보건대장(관급자재 포함)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용역

2. 과업목적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2020.01.16.)으로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참여주체에 발주자가 포함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에 의거 시공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방안을 수립 작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가칭)영종학교 신축 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공사안전보건대장(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관급자재)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용역에 적용한다.

나.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영종구) 운서동 3076-2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일까지

라. 과업내용 1) 재해예방 기술지도 가)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⑤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2)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가)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를 통한 시공사에서 작성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

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

  • 시공사에서 작성한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 확인

마. 과업의 수행방법

1)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가) 기술지도 횟수

①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② (40억원 이상 공사의 특례)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가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

나) 기술지도 업무수행

① 기술지도 계약 체결 7일 이내 계약내용(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전산시스템 입력

② 기술지도 업무수행 세부 절차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담당요원의 지정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점검전 ↓ 기술지도 방문계획 월별 방문 계획 작성 점검전 ↓ 기술지도 점검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점검당일 ↓ 보고서 작성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점검당일 ↓ K2B 입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③ 건설공사 도급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도기관의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결과 확인일(다음 기술지도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청에 통보(별첨 양식 참조)

2)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가) 실착공 전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최초 1회)

나)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한 건에 대해 실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행 확인.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

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한다) 및「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바. 기술지도 결과 기록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리자(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3)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4. 기타사항

가. 공사 중단, 공기 단축, 실착공 지연 등으로 인한 사유로 미 실시한 기술지도, 적성검 검토 및 이행 확인에 대하여서는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나. 발주청 및 시공사 등의 사정으로 공사 기간 연장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혹은 정산 처리하되, 연장되는 과업 이행 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 제출서류 가. 착수계(용역 착수 시) 2부

  •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용역수행계획서, 참여기술자 현황(자격, 교육 이수) 등
  • 기타 용역 관련으로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나. 완수계(용역 완료 시) 2부 - 완수계, 용역완료 보고서(제본도서) 2부

(포함할 내용: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계약서, 결과서, 지적 및 조치사항, 사진대지 등)

  • 기타 용역 관련으로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2장 일반지침 (재해예방 기술지도) 1.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시행일: 2022. 8. 1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나.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바.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3. 조기 준공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절차

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기술지도를 종료한다. (이 경우 미실시한 기술지도에 대하여서는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4. 기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3장 일반지침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1. 관련 규정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일: 2023. 8. 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2호)

2.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는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를 갖추어야 한다.

나.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는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는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시 공사관계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는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마.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는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3. 조기 준공 사업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절차

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을 종료한다. (이 경우 미실시한 이행 확인에 대하여서는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4. 기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별첨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첨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
(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
(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
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ㅇ 교육 ㅇ 참석인원 : ㅇ 교육내용 : ㅇ 보급한 교육자료 ㅇ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7. 각종 사진 대지 날짜 사진 설명 사진 비고 별첨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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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별첨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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