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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623] 장례식장 협력업체(장의용품) 공급(단가) 계약

[물품] 발주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4억원 입찰일시: 2026-09-08 18:3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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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서.hwp ===== 공고번호 : 제 2026 - 83 호

“당신의 건강에 따뜻한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장의용품 공급(단가)계약] 입찰공고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각종 공고서․과업지시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장의용품 공급(단가)계약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단가총액(적격심사낙찰제) 기초금액 ·총 6,000,000원

※ 세부내역은 장의용품 소요 예정수량 및 단가비율표 참조

입찰품목 ·애수의 등 57품목 계 약 기 간

·`26.10.1. ∼ `27.9.30.(1년)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가. 입찰참가 제출서류 본원 방문 접수 후 전자입찰서(나라장터시스템) 제출

나. 단가총액 입찰-적격심사낙찰제(전자입찰)

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써, 본원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동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라.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장례식장에 1년 이상 해당물품을 납품(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실적은 불인정)

마. 입찰공고일 기준 목관류 및 수의류에 대해 국가공인 품질관리기관에서 발행한 품질관리인증서를 보유한 업체

바. 장의용품(목관류, 수의류)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업체로서 매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제조공장등록증 사본 제출 必)

사. 장의용품 계약품목 규격에 동등 품목 이상을 납품하여야 하며, 주문 시 매일 납품이 가능하여야 함

아.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을 상실한다.

4. 입찰일정 및 집행 가. 입찰일정 구분 내용 전자입찰(투찰) 기간 (입찰참가 자격 등록 서류 제출 마감 일시)

`26.9.8.(화) ~ `26.9.16.(수) 10:00

입찰(개찰)일시

`26.9.16.(수) 11:00 / 본원 입찰 담당자 PC

공고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알리오 홈페이지, 본원 홈페이지

○ 입찰참가등록은「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로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등록한 업체는「입찰참가신청·등록 확인증」을 교부받아야함(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불가)

○ 평일 09:00 ~ 11:30, 13:00 ~ 17:00 접수가능, 토·일요일 및 국·공휴일 접수 불가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유찰 시 재공고 및 재입찰 실시 5. 입찰 참가 등록 관련 제출 서류 ① 실적증명서(【붙임1】) 1부.

* 실적증명서를 증빙하기 위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 필수 제출

② 장의용품(목관류, 수의류)을 생산·공급하는 제조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③ 품질보증서(목관류, 수의류) 1부.

④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1부.(조달청 전자접수 가능)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⑥ [등록자 본인 여부 확인용] 입찰 참가 등록자(방문자)의 신분증 사본 1부.

⑦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⑧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입찰참가자가 대리인인 경우) 각 1부

⑨ 사용 인감 도장 지참

※ 제출서류 미제출자 및 자격조건 부적합자는 입찰(투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

※ 개인정보 음영처리(주민등록번호 뒤 자리 등)

※ 각종 서류는 편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스테이플러 금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①항 단서 규정에 의거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3개월분)[(입찰총금액(품목별 단가 × 품목별 수량의 총 합계)/12 * 3]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신청서에 동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로 방문 제출(낙찰금액 대비 보증금 부족 시 낙찰 취소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동법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귀속한다.

7. 예정가격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산정한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적격)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하한율 : 82.49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적격심사 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5.21.),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수한다.

다. 동가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동가추점제를 통하여 낙찰자가 선정되며, 대상자가 적격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여 2순위 업체가 선정되지 못할 경우 수기추첨 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병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 계약 체결 및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전액 귀속한다.(단, 일산병원 계약담당관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3개월분)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금액을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3개월분)은 참고수량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량(1개월분)에 3개월을 곱한 것으로 정한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동법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용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전자FAX(0303-3448-7175)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가능하며, 추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 자일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한다.

나. 상기 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한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중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는다.

마.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공되며,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조달청 콜센터(T.1588-0800)로 문의한다.

바. 본 입찰 관련 서류는 본원 홈페이지(www.nhimc.or.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본 입찰공고는 본원 사정에 의해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업체의 참가 및 선정 무효로 한다.

※ 사업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시설운영부 담당자(T.031-900-0456)

※ 입찰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 담당자(T.031-900-0412)

※ 조달청 이용문의 : 조달청 콜센터(T.1588-0800)

붙임
1. 실적증명서 1부.

2. 입찰유의서 1부.

3.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1부.

5.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1부. 【별첨】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9. 8.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영업소재지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등록용 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계약이행 실적내용 계약명 장의용품 공급(단가) 계약 입찰 구분 장의용품 공급 계약개요 계약체결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이행실적 (금액) 비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 :
-
-
)

주 소 :
(FAX :
-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본원 양식에 의거 작성 및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한 원본이어야 하며, 타 실적증명서 및 사본인 경우 불인정(원조대조필 날인 한 사본은 인정)

※ 제출된 실적증명서를 증빙하기 위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 반드시 첨부

2. 계약이행 실적내용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3. 조달청 나라장터 발행 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붙임2】 입 찰 유 의 서 □ 공고번호 : 제2026 - 83호 □ 입 찰 명 : 장의용품 공급(단가)계약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병원에서 행하는 물품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시행령”,“시행규칙”및“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6조의2)

제4조(입찰의 연기 및 취소)

① 일산병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 및 취소 할 수 있다.

1.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3개월 분)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입찰보증보험증권)을 조달청 전자접수 하거나, 일산병원 구매관리부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낙찰금액대비 보증금 부족 시 낙찰이 취소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가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귀속됨.

제6조(입찰서 작성)

①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

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2항의 입찰서 표기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 작성(투찰) 및 표기 방법 ○ 단가총액 입찰

  • 단가총액(품목별 단가의 합)을 원단위(부가세포함, 아라비아숫자)로 투찰

* 투찰시 "원"은 생략한다. 예) 10,324(○), 10,324원(×)

  • 계약체결시 낙찰자의 투찰가(단가총액)를“단가비율표”에 입력하여 산출된 품목별 단가를 “계약단가”로 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지한 “단가비율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투찰하여야 한다.

(단, “단가비율표”의 수식이 잘못되었을 경우 “품목별 지정된 단가비율(%)”에 의한다.)

③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품명, 규격, 단위 등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투찰해야한다.

④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우편 또는 모사전송 FAX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모사전송시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입찰(투찰)전 일산병원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서 작성요령을 재확인 바라며, 미확

인으로 인한 입찰자의 오기 투찰 등 오류 발생시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제7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시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단, 일산병원 계약담당관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낙찰자는 물품 상세 내역서 등을 사업부서(시설운영부)와 협의 후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품목 중 낙찰을 포기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전체 품목에 대하여 낙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3개월분)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금액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3개월분)은 참고수량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량(1개월분)에 3개월을 곱한 것으로 정한다.

⑤ 계약금액은 산출된 계약단가에 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제9조(계약단가 결정 및 산출방식)

① 단가총액 입찰 : 투찰가(단가총액)를 공지된 “단가비율표”에 적용하여 산출한다.

○ “단가비율표”의 “단가총액”란에 투찰가(단가총액)를 입력하면 품목별 계약단가를 산출 할 수 있다.(계약단가 산출은 공고된 엑셀수식에 의하여 산출 한다.)

(단, “단가비율표”의 수식이 잘못되었을 경우 “품목별 지정된 단가비율(%)”에 의한다.)

예시)
(부가세포함, 단위:원)

구분 품목 품목별 지정된 단가비율(%) 투찰가 (단가총액) 품목별 계약단가 단가총액 입찰 A 품목 50.0% 100,000 50,000 B 품목 30.0% 30,000 C 품목 20.0% 20,000

* 50,000원(A품목 계약단가) = 50.0%(A 품목이 차지하는 단가비율) × 100,000원(투찰가)

* 30,000원(B품목 계약단가) = 30.0%(B 품목이 차지하는 단가비율) × 100,000원(투찰가)

* 20,000원(C품목 계약단가) = 20.0%(C 품목이 차지하는 단가비율) × 100,000원(투찰가)

② 계약단가 산출시 소수점 이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산출된 계약단가가 1원 미만일 경우 1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 ·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의 입찰참가 제한을 따른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일산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기타사항)

① 규격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등에서 열람 · 확인 한다.

②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우리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④ 본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2024.12.3.))」에 의한다.(개정시에는 이에 따른다)

⑤ 대가지급 요청시,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된 물품이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 한 때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병원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⑦ 납품수량은 예정수량과 관계없이 증감될 수 있다.

⑧ 계약물품 납품은 발주서 납품지정까지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지정 일에 납품하지 못하면 병원회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체결 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일산병원에 전액 귀속한다. 【붙임3】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명시하여 공고하고 입찰참가자가 공고내용에 따라 입찰할 경우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병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4-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4-2】 【병원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병원 간에 장의용품 공급(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병원에서는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병원의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붙임4-3】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병원이 발주하는 장의용품 공급(단가)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병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5】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4.1.](이하 "해당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발주기관 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병원(직원 포함)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 기타 발주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비밀"누설 및 해당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확약사항 및 해당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별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건
명

공 고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취 소 사 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자르는 선

접
수
증

건
명 :

접 수 일 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1. 입찰공고서.pdf =====
공고번호

: 제 2026 - 83 호
“당신의 건강에 따뜻한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장의용품 공급(단가)계약] 입찰공고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각종 공고서․과업지시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장의용품 공급(단가)계약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입찰 / 단가총액(적격심사낙찰제)
·총 6,000,000원
기 초 금 액
※ 세부내역은 장의용품 소요 예정수량 및 단가비율표 참조
입 찰 품 목 ·애수의 등 57품목
계 약 기 간 ·`26.10.1. ∼ `27.9.30.(1년)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가. 입찰참가 제출서류 본원 방문 접수 후 전자입찰서(나라장터시스템) 제출
나. 단가총액 입찰-적격심사낙찰제(전자입찰)
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
칙」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써, 본원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
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동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라.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장례식장에 1년 이상 해당물품을 납품(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실적은 불인정)
마. 입찰공고일 기준 목관류 및 수의류에 대해 국가공인 품질관리기관에서 발행한
품질관리인증서를 보유한 업체
바. 장의용품(목관류, 수의류)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업체로서 매일 납품이 가능
한 업체(제조공장등록증 사본 제출 必)
사. 장의용품 계약품목 규격에 동등 품목 이상을 납품하여야 하며, 주문 시 매일
납품이 가능하여야 함
아.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
며 미제출 시 자격을 상실한다.
4. 입찰일정 및 집행
가. 입찰일정
구분
전자입찰(투찰) 기간
(입찰참가 자격 등록 서류 제출
마감 일시)
입찰(개찰)일시

내용
`26.9.8.(화) ~ `26.9.16.(수) 10:00
`26.9.16.(수) 11:00 / 본원 입찰 담당자 PC

공고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알리오 홈페이지, 본원 홈페이지
○ 입찰참가등록은「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로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등록한 업체는「입찰참가신청·등록 확인증」을
교부받아야함(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불가)
○ 평일 09:00 ~ 11:30, 13:00 ~ 17:00 접수가능, 토·일요일 및 국·공휴일 접수 불가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유찰 시 재공고 및 재입찰 실시
5. 입찰 참가 등록 관련 제출 서류

① 실적증명서(【붙임1】) 1부.
* 실적증명서를 증빙하기 위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 필수 제출
② 장의용품(목관류, 수의류)을 생산·공급하는 제조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③ 품질보증서(목관류, 수의류) 1부.
④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1부.(조달청 전자접수 가능)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⑥ [등록자 본인 여부 확인용] 입찰 참가 등록자(방문자)의 신분증 사본 1부.
⑦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⑧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입찰참가자가 대리인인 경우) 각 1부
⑨ 사용 인감 도장 지참
※ 제출서류 미제출자 및 자격조건 부적합자는 입찰(투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
※ 개인정보 음영처리(주민등록번호 뒤 자리 등)
※ 각종 서류는 편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스테이플러 금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①항
단서 규정에 의거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3개월분)[(입찰총금액(품목별
단가 × 품목별 수량의 총 합계)/12 * 3]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신청서에 동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
병원 구매관리부로 방문 제출(낙찰금액 대비 보증금 부족 시 낙찰 취소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동법 시행
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
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귀속한다.
7. 예정가격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전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산정한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적격)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하한율 : 82.49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적격심사 분야의 배점한도
(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
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
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
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5.21.), 관
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
니다.
나.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수한다.
다. 동가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동가추점제를 통하여 낙찰자가 선정
되며, 대상자가 적격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여 2순위 업체가 선정되지 못
할 경우 수기추첨 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병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
9. 계약 체결 및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국민건강보
험공단 일산병원에 전액 귀속한다.(단, 일산병원 계약담당관이 계약체결 지연
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3개월분)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
의 100분의 10 이상 금액을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
여야 한다.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3개월분)은 참고수량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량(1개월분)에 3개월을 곱한 것으로 정한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동법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로 한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용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단,「전자조달의 이
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
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전자FAX(0303-3448-7175)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가능하며, 추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
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 자일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한다.
나. 상기 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한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중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
을 경우에는 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는다.
마.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공되며, 전자
입찰 이용 안내는 조달청 콜센터(T.1588-0800)로 문의한다.
바. 본 입찰 관련 서류는 본원 홈페이지(www.nhimc.or.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
에서 열람 가능하다. (본 입찰공고는 본원 사정에 의해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
업체의 참가 및 선정 무효로 한다.
※ 사업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시설운영부 담당자(T.031-900-0456)
※ 입찰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 담당자(T.031-900-0412)
※ 조달청 이용문의 : 조달청 콜센터(T.1588-0800)
붙임

1. 실적증명서 1부.
2. 입찰유의서 1부.
3.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1부.
5.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1부.
【별첨】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9. 8.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영업소재지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등록용 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계약명

장의용품
공급(단가) 계약
입찰

구분 장의용품 공급 계약기간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계약개요
계약이행
실적내용

계약체결일자

이행실적
(금액)

비고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인) (전화 : - - ) (FAX - - )

증 명 서
발급기관

기관명 :
주

소 : 발급부서 : : 담당자 :

주) 1.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본원 양식에 의거 작성 및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한 원본이어야
하며, 타 실적증명서 및 사본인 경우 불인정(원조대조필 날인 한 사본은 인정)
※ 제출된 실적증명서를 증빙하기 위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
반드시 첨부
2. 계약이행 실적내용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3. 조달청 나라장터 발행 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붙임2】

입 찰 유 의 서
□ 공고번호 : 제2026 - 83호
□ 입 찰 명 : 장의용품 공급(단가)계약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
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국가종합전달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
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병원에서 행하는 물품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
례규정(이하 각각“시행령”,“시행규칙”및“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
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제6조의2)
제4조(입찰의 연기 및 취소)
① 일산병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 및 취소 할
수 있다.
1.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3개월 분)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입찰보증보험증권)을 조달청 전자접수 하거나, 일산병원 구매관리
부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낙찰금액대비 보증금 부족 시 낙찰이 취소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
조(입찰보증금의 국가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
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국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귀속됨.
제6조(입찰서 작성)
①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
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2항의 입찰서 표기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 작성(투찰) 및 표기 방법
○ 단가총액 입찰

  • 단가총액(품목별 단가의 합)을 원단위(부가세포함, 아라비아숫자)로 투찰

* 투찰시 "원"은 생략한다. 예) 10,324(○), 10,324원(×)
  • 계약체결시 낙찰자의 투찰가(단가총액)를“단가비율표”에 입력하여 산출된

품목별 단가를 “계약단가”로 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지한 “단가비율
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투찰하여야 한다.
(단, “단가비율표”의 수식이 잘못되었을 경우 “품목별 지정된 단가비율
(%)”에 의한다.)
③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품명, 규격, 단위 등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투찰해야한다.
④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
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우편 또는 모사전송 FAX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모사전송시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입찰(투찰)전 일산병원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서 작성요령을 재확인 바라며, 미확
인으로 인한 입찰자의 오기 투찰 등 오류 발생시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모든 책임
은 입찰자가 진다.
제7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
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시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
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단, 일산병원 계약담당관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낙찰자는 물품 상세 내역서 등을 사업부서(시설운영부)와 협의 후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품목 중 낙찰을 포기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전체 품목에 대하여 낙찰을 포기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3개월분)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금액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3개월분)은 참고수량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수
량(1개월분)에 3개월을 곱한 것으로 정한다.
⑤ 계약금액은 산출된 계약단가에 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제9조(계약단가 결정 및 산출방식)
① 단가총액 입찰 : 투찰가(단가총액)를 공지된 “단가비율표”에 적용하여 산출한다.
○ “단가비율표”의 “단가총액”란에 투찰가(단가총액)를 입력하면 품목별 계약
단가를 산출 할 수 있다.(계약단가 산출은 공고된 엑셀수식에 의하여 산출 한다.)
(단, “단가비율표”의 수식이 잘못되었을 경우 “품목별 지정된 단가비율
(%)”에 의한다.)
예시)

(부가세포함, 단위:원) 구분 품목

A 품목
단가총액
B 품목
입찰
C 품목

품목별 지정된
단가비율(%)
50.0%
30.0%
20.0%

투찰가
(단가총액)

품목별 계약단가 100,000

50,000
30,000
20,000

* 50,000원(A품목 계약단가) = 50.0%(A 품목이 차지하는

단가비율) ×

100,000원(투찰가)
* 30,000원(B품목 계약단가) = 30.0%(B 품목이 차지하는

단가비율) ×

100,000원(투찰가)
* 20,000원(C품목 계약단가) = 20.0%(C 품목이 차지하는

단가비율) ×

100,000원(투찰가)
② 계약단가 산출시 소수점 이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산출된 계약단가가
1원 미만일 경우 1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 ·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
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
한 바의 입찰참가 제한을 따른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일산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
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기타사항)
① 규격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등에서 열람 · 확인 한다.
②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
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우리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④ 본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2024.12.3.))」에 의한다.(개정시에는 이에 따른다)
⑤ 대가지급 요청시,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된 물품이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 한 때에는 필요한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사전에 병원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⑦ 납품수량은 예정수량과 관계없이 증감될 수 있다.
⑧ 계약물품 납품은 발주서 납품지정까지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지정 일에 납품하지 못
하면 병원회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이행
이 불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체결 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일산병원에 전액 귀속한다.

【붙임3】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하 “병원”이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
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
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명시하
여 공고하고 입찰참가자가 공고내용에 따라 입찰할 경우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 이
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
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
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병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으로 금품 ‧ 향
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
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

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
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
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4-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
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
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의 뇌물이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
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
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
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
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
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4-2】
【병원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병
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병원 간에 장의용품 공급(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병원에서는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임직
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병원의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
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
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
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
사부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
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붙임4-3】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
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병원이 발주
하는 장의용품 공급(단가)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
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
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
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
으며, 관계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
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
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
부당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
사․기술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
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병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서약자 :

월
대표 :

일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5】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4.1.](이하 "해당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발주기관 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병원(직원 포함)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 기타 발주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
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비밀"누설 및 해당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
한, 확약사항 및 해당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
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별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건 처리기간 즉시 명

공 고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취 소 사 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자르는 선
접
건

수 증 명 :

접 수 일 시 :
상
대

호 :
표

자: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 장의용품 소요 예정수량 및 단가비율표.xlsx =====

[시트: 단가비율표]
A: [붙임 2]
A: 장의용품 소요 예정수량 및 단가비율표
H: (단위: 원, 부가세 포함)
A: 구분 B: NO C: 코드 D: 품 명 E: 재질 및 규격 F: 연간예정수량 G: 단가비율(%) H: 단가 I: 총액
A: 합 계 F: 69,386 G: 100% I: -
A: 수
의
류
(11종) B: 1 C: FC000001 D: 애수의 E: 혼용사 기계직 중국 F: 1 G: 0.65608% H: - I: -
B: 2 C: FC000003 D: 7품수의 E: 면50% + 저마50% 기계직 중국 F: 2 G: 1.38881% H: - I: -
B: 3 C: FC000006 D: 기계대마수의 E: 대마100% 기계직 중국 F: 26 G: 3.18279% H: - I: -
B: 4 C: FC000008 D: 수직대마수의 E: 대마 100% 반수직을 대마+저마 반수직 F: 1 G: 7.16611% H: - I: -
B: 5 C: FC000010 D: 1품수의 E: 대마100% 수직 중국 F: 2 G: 11.88362% H: - I: -
B: 6 C: FC000014 D: 15수대마수의 E: 대마100% 기계직 중국 F: 1 G: 3.70082% H: - I: -
B: 7 C: FC000015 D: 6품개량수의 E: 저마100%(도포깃,대대장식,흉베) 기계직 중국 F: 229 G: 2.40539% H: - I: -
B: 8 C: FD000005 D: 기계대마멧베 E: 대마100% 기계직 중국 F: 1 G: 0.31776% H: - I: -
B: 9 C: FD000007 D: 수직대마멧베 E: 대마 100% 반수직을 대마+저마 반수직 F: 1 G: 0.79317% H: - I: -
B: 10 C: FD000009 D: 1품멧베 E: 대마100% 수직 중국 F: 1 G: 1.31267% H: - I: -
B: 11 C: FD000013 D: 15수대마멧베 E: 대마100% 기계직 중국 F: 1 G: 0.36810% H: - I: -
A: 목
관
류
(20종) B: 12 C: FE000001 D: 1.0오동관 E: 1870*480*354*27 집성목 중국 F: 526 G: 1.48061% H: - I: -
B: 13 C: FE000002 D: 1.0오동관(상) E: 1950*510*384*27 집성목 중국 F: 616 G: 1.63428% H: - I: -
B: 14 C: FE000003 D: 1.0오동대특관 E: 맞춤규격, 집성목 중국 F: 19 G: 2.07431% H: - I: -
B: 15 C: FE000004 D: 1.5오동관 E: 1970*510*383*42 집성목 중국 F: 1 G: 2.13947% H: - I: -
B: 16 C: FE000005 D: 1.5오동대특관 E: 맞춤규격, 집성목 중국 F: 1 G: 2.72981% H: - I: -
B: 17 C: FE000006 D: 1.5오동2단관 E: 1985*550*420*42 집성목 중국 F: 6 G: 3.06959% H: - I: -
B: 18 C: FE000012 D: 애기관(오동) E: 150Cm미만, 집성목 중국 F: 2 G: 0.59101% H: - I: -
B: 19 C: FE000016 D: 1.5솔송유절관 E: 1970*510*383*42 통판 미국 F: 1 G: 4.70866% H: - I: -
B: 20 C: FE000017 D: 1.5솔송유절2단관 E: 1980*550*420*42 통판 미국 F: 1 G: 5.86015% H: - I: -
B: 21 C: FE000018 D: 1.5향유절관 E: 1970*510*383*42 집성목 미국 F: 1 G: 9.35397% H: - I: -
B: 22 C: FE000019 D: 1.5향유절2단관 E: 1980*550*420*42 집성목 미국 F: 1 G: 10.99035% H: - I: -
B: 23 C: FE000020 D: 1.0오동2단관 E: 1950*510*357*25 집성목 중국 F: 311 G: 2.28423% H: - I: -
B: 24 C: FF000001 D: 1.5오동횡대 E: 660*300*42 집성목 중국 F: 6 G: 0.76616% H: - I: -
B: 25 C: FF000002 D: 2.0오동횡대 E: 660*300*58 집성목 중국 F: 1 G: 1.03500% H: - I: -
B: 26 C: FF000003 D: 1.5오동맞춤횡대 E: 맞춤규격, 집성목 중국 F: 1 G: 0.99661% H: - I: -
B: 27 C: FF000004 D: 2.0오동맞춤횡대 E: 맞춤규격, 집성목 중국 F: 1 G: 1.25933% H: - I: -
B: 28 C: FF000005 D: 1.5솔송횡대 E: 660*300*42 통판 중국 F: 1 G: 1.77750% H: - I: -
B: 29 C: FF000006 D: 1.5향횡대 E: 660*300*42 집성목 미국 F: 1 G: 3.46777% H: - I: -
B: 30 C: FF000007 D: 1.5솔송맞춤횡대 E: 맞춤규격, 통판 중국 F: 1 G: 2.23838% H: - I: -
B: 31 C: FF000008 D: 1.5향맞춤횡대 E: 맞춤규격, 집성목 미국 F: 1 G: 3.79558% H: - I: -
A: 부
속
류
(26종) B: 32 C: FG000019 D: 우단관보(관보) E: 우단, 종교별, 사이즈별 F: 322 G: 0.13534% H: - I: -
B: 33 C: FG000021 D: 소창20마(결관포) E: 나일론, 소창27M F: 1,154 G: 0.11261% H: - I: -
B: 34 C: FG000022 D: 조위록(우단) E: 우단, 한지, 26*39 F: 1,427 G: 0.07342% H: - I: -
B: 35 C: FG000023 D: 양초 E: 파라핀, 4.8*22 F: 3,802 G: 0.03018% H: - I: -
B: 36 C: FG000024 D: 위패(명패) E: 원목, 32*12 F: 1,425 G: 0.12092% H: - I: -
B: 37 C: FG000028 D: 입관베개(원형) E: 면 F: 368 G: 0.03494% H: - I: -
B: 38 C: FG000029 D: 한지 E: 종이 20장 F: 7,950 G: 0.02591% H: - I: -
B: 39 C: FG000030 D: 탈지면A형 E: 면(솜)50g F: 33,850 G: 0.01928% H: - I: -
B: 40 C: FG000032 D: 알코올(고급) E: 에틸알콜, 250ml F: 4,289 G: 0.01811% H: - I: -
B: 41 C: FG000035 D: 특예단 E: 공단, 수실 26*14 F: 140 G: 0.02664% H: - I: -
B: 42 C: FG000038 D: 향고급(동광향) E: 목분, 2타=1갑 F: 1,663 G: 0.04174% H: - I: -
B: 43 C: FG000042 D: 꽃신(습신) E: 혼용사 F: 1,143 G: 0.03484% H: - I: -
B: 44 C: FG000044 D: 근조리본 E: 폴리, 12*3 F: 1 G: 0.00479% H: - I: -
B: 45 C: FG000046 D: 고급차리본 E: 폴리에스텔, 본넷장식, 종교별 F: 1 G: 0.22280% H: - I: -
B: 46 C: FG000065 D: 염보 E: 인견100% F: 334 G: 0.33572% H: - I: -
B: 47 C: FG000066 D: 고급사진리본 E: 플라스틱+폴리 F: 1,429 G: 0.05979% H: - I: -
B: 48 C: FG000067 D: 고급관보 E: 폴리100% F: 1,060 G: 0.37704% H: - I: -
B: 49 C: FG000068 D: 인견명정 E: 인견100% F: 8 G: 0.12893% H: - I: -
B: 50 C: FG000070 D: 안치대 E: DL-150(수직포원단) F: 334 G: 0.25992% H: - I: -
B: 51 C: FG000071 D: 고급여상복 E: 폴리에스테르 F: 963 G: 0.18611% H: - I: -
B: 52 C: FG000073 D: 고급완장세트 E: 폴리에스테르 F: 898 G: 0.05004% H: - I: -
B: 53 C: FG000074 D: 입관부속품 E: 저마+솜 F: 339 G: 0.31517% H: - I: -
B: 54 C: FG000075 D: 고급결관바 E: 면+폴리 F: 335 G: 0.53387% H: - I: -
B: 55 C: FH000012 D: 수시이불 E: 폴레에스텔 이불, 요 F: 1,461 G: 0.35467% H: - I: -
B: 56 C: FH000013 D: 고인위생용품 E: set(파우더3포, 스프레이, 티슈 등) F: 1,464 G: 0.67899% H: - I: -
B: 57 C: FH000014 D: 수시복건 E: 공단, 천연펄프 F: 1,461 G: 0.39017% H: - I: -

[시트: 단가비율표1]
A: 장의용품 소요 예정수량 및 단가비율표
G: (단위: 원, 부가세 포함)
A: 구분 B: NO C: 품 명 D: 재질 및 규격 E: 연간예정수량 F: 단가비율(%) G: 단가 H: 총액
A: 합 계 E: 55,915 F: 100.00000% G: 4,878,184 H: 404,339,039 J: 404,342,778
A: 수
의
류
(12종) B: 1 C: 15수대마멧베 D: 대마100% 기계직 중국 E: 1 F: 0.00456% G: 18,452 H: 18,452 I: 18,546 J: 18,546
B: 2 C: 15수대마수의 D: 대마100% 기계직 중국 E: 1 F: 0.04566% G: 184,623 H: 184,623 I: 185,625 J: 185,625
B: 3 C: 1품멧베 D: 대마100% 수직 중국 E: 3 F: 0.03616% G: 48,738 H: 146,215 I: 50,984 J: 152,952
B: 4 C: 1품수의 D: 대마100% 수직 중국 E: 4 F: 0.47346% G: 478,592 H: 1,914,369 I: 497,333 J: 1,989,332
B: 5 C: 5품멧베 D: 아마100% 기계직 중국 E: 1 F: 0.00442% G: 17,853 H: 17,853 I: 18,147 J: 18,147
B: 6 C: 5품수의 D: 아마100% 기계직 중국 E: 1 F: 0.04389% G: 177,485 H: 177,485 I: 180,415 J: 180,415
B: 7 C: 6품개량수의 D: 저마100%(도포깃,대대장식,흉베) 기계직 중국 E: 256 F: 7.68852% G: 121,436 H: 31,087,695 I: 137,930 J: 35,310,080
B: 8 C: 기계대마멧베 D: 대마100% 기계직 중국 E: 2 F: 0.00742% G: 15,001 H: 30,001 I: 16,754 J: 33,508
B: 9 C: 기계대마수의 D: 대마100% 기계직 중국 E: 11 F: 0.40529% G: 148,976 H: 1,638,738 I: 165,864 J: 1,824,504
B: 10 C: 수직대마멧베 D: 대마100% 반수직 중국 E: 3 F: 0.02034% G: 27,410 H: 82,231 I: 28,349 J: 85,047
B: 11 C: 수직대마수의 D: 대마100% 반수직 중국 E: 7 F: 0.47454% G: 274,109 H: 1,918,766 I: 283,496 J: 1,984,472
B: 12 C: 애수의 D: 혼용사 기계직 중국 E: 1 F: 0.00720% G: 29,111 H: 29,111 I: 30,184 J: 30,184
A: 목
관
류
(20종) B: 13 C: 1.0오동2단관 D: 1950*510*357*25 집성목 중국 E: 408 F: 11.42854% G: 113,260 H: 46,210,042 I: 115,130 J: 46,973,040
B: 14 C: 1.0오동관 D: 1870*480*354*27 집성목 중국 E: 1 F: 0.01792% G: 72,441 H: 72,441 I: 67,166 J: 67,166
B: 15 C: 1.0오동관(상) D: 1950*510*384*27 집성목 중국 E: 936 F: 20.43479% G: 88,275 H: 82,625,836 I: 76,564 J: 71,663,904
B: 16 C: 1.0오동맞춤관 D: 맞춤규격, 집성목 중국 E: 16 F: 0.41202% G: 104,121 H: 1,665,941 I: 105,566 J: 1,689,056
B: 17 C: 1.5솔송맞춤횡대 D: 맞춤규격, 통판 중국 E: 1 F: 0.02683% G: 108,498 H: 108,498 I: 110,290 J: 110,290
B: 18 C: 1.5솔송유절2단관 D: 1980*550*420*42 통판 중국 E: 2 F: 0.14676% G: 296,704 H: 593,409 I: 304,932 J: 609,864
B: 19 C: 1.5솔송유절관 D: 1970*510*383*42 통판 중국 E: 2 F: 0.12098% G: 244,586 H: 489,173 I: 253,799 J: 507,598
B: 20 C: 1.5솔송횡대 D: 660*300*42 통판 중국 E: 2 F: 0.04060% G: 82,078 H: 164,155 I: 88,843 J: 177,686
B: 21 C: 1.5오동2단관 D: 1985*550*420*42 집성목 중국 E: 9 F: 0.32345% G: 145,314 H: 1,307,828 I: 146,193 J: 1,315,737
B: 22 C: 1.5오동관 D: 1970*510*383*42 집성목 중국 E: 1 F: 0.02686% G: 108,613 H: 108,613 I: 109,561 J: 109,561
B: 23 C: 1.5오동맞춤관 D: 맞춤규격, 집성목 중국 E: 1 F: 0.03312% G: 133,930 H: 133,930 I: 136,142 J: 136,142
B: 24 C: 1.5오동맞춤횡대 D: 맞춤규격, 집성목 중국 E: 1 F: 0.01239% G: 50,113 H: 50,113 I: 50,941 J: 50,941
B: 25 C: 1.5오동횡대 D: 660*300*42 집성목 중국 E: 12 F: 0.11562% G: 38,958 H: 467,497 I: 39,394 J: 472,728
B: 26 C: 1.5향맞춤횡대 D: 맞춤규격, 집성목 미국 E: 1 F: 0.03668% G: 148,322 H: 148,322 I: 150,771 J: 150,771
B: 27 C: 1.5향유절 2단관 D: 1980*550*420*42 집성목 미국 E: 1 F: 0.13378% G: 540,935 H: 540,935 I: 568,196 J: 568,196
B: 28 C: 1.5향유절관 D: 1970*510*383*42 집성목 미국 E: 1 F: 0.11630% G: 470,237 H: 470,237 I: 492,368 J: 492,368
B: 29 C: 1.5향횡대 D: 660*300*42 집성목 미국 E: 1 F: 0.04163% G: 168,318 H: 168,318 I: 162,967 J: 162,967
B: 30 C: 2.0오동맞춤횡대 D: 맞춤규격, 집성목 중국 E: 1 F: 0.01560% G: 63,069 H: 63,069 I: 64,111 J: 64,111
B: 31 C: 2.0오동횡대 D: 660*300*58 집성목 중국 E: 3 F: 0.03945% G: 53,177 H: 159,531 I: 54,746 J: 164,238
B: 32 C: 애기관(오동) D: 150Cm미만, 집성목 중국 E: 1 F: 0.00736% G: 29,767 H: 29,767 I: 32,167 J: 32,167
A: 부
속
류
(27종) B: 33 C: 고급결관바 D: 면+폴리 E: 431 F: 2.84365% G: 26,677 H: 11,497,997 I: 27,579 J: 11,886,549
B: 34 C: 고급관보 D: 폴리100% E: 1,369 F: 6.68037% G: 19,731 H: 27,011,328 I: 19,407 J: 26,568,183
B: 35 C: 고급사진리본 D: 플라스틱+폴리 E: 1,225 F: 0.69958% G: 2,309 H: 2,828,683 I: 2,531 J: 3,100,475
B: 36 C: 고급여상복 D: 폴리에스테르 E: 1,259 F: 2.39967% G: 7,707 H: 9,702,817 I: 8,225 J: 10,355,275
B: 37 C: 고급완장세트 D: 폴리에스테르 E: 1,094 F: 0.60011% G: 2,218 H: 2,426,497 I: 2,289 J: 2,504,166
B: 38 C: 고급차리본 D: 폴리에스텔, 본넷장식, 종교별 E: 2 F: 0.00487% G: 9,842 H: 19,684 I: 10,814 J: 21,628
B: 39 C: 고인위생용품 D: set(파우더3포, 스프레이, 티슈 등) E: 1,060 F: 9.83024% G: 37,498 H: 39,747,507 I: 38,716 J: 41,038,960
B: 40 C: 근조리본 D: 폴리, 12*3 E: 1 F: 0.00002% G: 71 H: 71 I: 86 J: 86
B: 41 C: 꽃신(습신) D: 혼용사 E: 1 F: 0.00036% G: 1,457 H: 1,457 I: 1,557 J: 1,557
B: 42 C: 소창20마(결관포) D: 나일론, 소창27M E: 961 F: 1.38266% G: 5,818 H: 5,590,641 I: 5,121 J: 4,921,281
B: 43 C: 수시복건 D: 공단, 천연펄프 E: 1,125 F: 5.26854% G: 18,936 H: 21,302,746 I: 21,210 J: 23,861,250
B: 44 C: 수시이불 D: 폴레에스텔 이불, 요 E: 1,163 F: 4.89956% G: 17,034 H: 19,810,845 I: 17,849 J: 20,758,387
B: 45 C: 안치대 D: DL-150(수직포원단) E: 425 F: 1.42071% G: 13,516 H: 5,744,475 I: 13,740 J: 5,839,500
B: 46 C: 알코올(고급) D: 에틸알콜, 250ml E: 3,425 F: 0.66842% G: 789 H: 2,702,682 I: 778 J: 2,664,650
B: 47 C: 양초 D: 파라핀, 4.8*22 E: 3,517 F: 1.00739% G: 1,158 H: 4,073,273 I: 1,284 J: 4,515,828
B: 48 C: 염보 D: 인견100% E: 425 F: 1.70863% G: 16,256 H: 6,908,664 I: 17,384 J: 7,388,200
B: 49 C: 우단관보(관보) D: 우단, 종교별, 사이즈별 E: 3 F: 0.00433% G: 5,837 H: 17,510 I: 6,176 J: 18,528
B: 50 C: 위패(명패) D: 원목, 32*12 E: 1,198 F: 1.74621% G: 5,894 H: 7,060,612 I: 6,283 J: 7,527,034
B: 51 C: 이송용(바디백) D: 흡수매트,비닐2400*2900(2장) E: 185 F: 2.36271% G: 51,640 H: 9,553,375 I: 52,493 J: 9,711,205
B: 52 C: 인견명정 D: 인견100% E: 1,148 F: 1.56987% G: 5,529 H: 6,347,581 I: 5,970 J: 6,853,560
B: 53 C: 입관베개(원형) D: 면 E: 1 F: 0.00027% G: 1,109 H: 1,109 I: 1,391 J: 1,391
B: 54 C: 입관부속품 D: 저마+솜 E: 1,145 F: 4.82193% G: 17,028 H: 19,496,947 I: 16,909 J: 19,360,805
B: 55 C: 조위록(우단) D: 우단, 한지, 26*39 E: 1,208 F: 0.96199% G: 3,220 H: 3,889,711 I: 3,413 J: 4,122,904
B: 56 C: 탈지면A형 D: 면(솜)50g E: 22,661 F: 4.02034% G: 717 H: 16,255,816 I: 607 J: 13,755,227
B: 57 C: 특예단 D: 공단, 수실 26*14 E: 146 F: 0.03989% G: 1,105 H: 161,275 I: 1,224 J: 178,704
B: 58 C: 한지 D: 종이 20장 E: 6,848 F: 1.30245% G: 769 H: 5,266,299 I: 798 J: 5,464,704
B: 59 C: 향고급(동광향) D: 목분, 2타=1갑 E: 2,254 F: 1.01307% G: 1,817 H: 4,096,243 I: 2,037 J: 4,591,398

===== 3.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붙임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참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3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2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삭제>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기술 및 품질 ①고도기술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2.0 ②일반기술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J. ‘삭제’ 1.25 나 .중소기업 ①중소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5 - 혁신형기업 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2.0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5

②공동수급체
구성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5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75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다. 약자기업
지원

①여성기업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삭제’ -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②장애인기업

A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1.5 라. 고용창출 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 3~5인 1.0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2.0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5 ⑤ 고용형태 등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2026.12.31.까지 유효>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B. 고용노동부로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⑥ 고용안정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5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마.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바.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삭제’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 ‘삭제’ E. ‘삭제’ F. ‘삭제’ G. ‘삭제’ H. ‘삭제’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1.0 J. ‘삭제’ K. ‘삭제’ L. ‘삭제’ M. ‘삭제’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까지 유효> 2.0 P. ‘삭제’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2028.12.31.까지 유효> 1.0

S. 환경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을 받은 기업

1.0

T.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사. 불공정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 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② 불공정하도급
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1.0 ③ ‘삭제’

A. ‘삭제’ <2020. 10. 1.>

④ 하자조치 불이행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1.0 아.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① 체불사업주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삭제’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자. 산업안전 ① 산업재해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3.0 ② 안전보건

B.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 및 품질)”항목의 ‘②일반기술’ ”B"등급 및 “사(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B”, “C” 및 ②공동수급체구성 중 “A”,“B”는 평가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조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A”의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및 “B”는 평가하지 않는다.

⑦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 “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 기술 및 품질”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①고도기술, ②일반기술”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4. ”②일반기술“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삭제’

5. ”②일반기술“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6. ”②일반기술“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7. ”삭제“ 8. ”삭제“ 9 중복평가

1) “가. 기술 및 품질”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나.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그린비즈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②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C”, "D"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서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의 취임 과정에서 대표자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여성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그 존속기간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 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급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삭제’

4)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6)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일자리창출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과 합병 또는 분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제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례) 신규고용촉진 타 신인도 적용 점수 비고 1점 6점 6점 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점 5점 7점 총 배점한도(7점) 적용 3점 1점 4점

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에서 “대기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6개월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6.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고용안정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8. 중복평가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 또는 선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 2. 중복평가

1) "마.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조달업무우수업체 조달청장 B. ‘삭제’ 여성가족부 장관 C.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D. ‘삭제’ E. ‘삭제’ F. ‘삭제’ G. ‘삭제’ H. ‘삭제’

I.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 등급 이상

조달청장 J. ‘삭제’ K. ‘삭제’ L. ‘삭제’ M. ‘삭제’ N.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글로벌강소기업지정서 O.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12.31.까지 유효> 고용노동부장관 P. ‘삭제’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R. 인적자원 우수기업 <2028.12.31.까지 유효>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S.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 대통령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포상증서 T. 녹색기업 환경부장관 녹색기업 지정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중복평가

1) “바.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⑦ “사.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삭제’ 4. 하자조치 불이행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5. 중복평가

1) “사.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⑧ “아.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체불사업주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삭제’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가)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1)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⑨ “자.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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