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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583] 갈매3저류지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구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8179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2: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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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2026-1440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8. 구리시 (분임)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전

화 : 031-550-8377(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건설산업기본법」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구리시에 귀속됨

4.「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갈매3저류지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506-2번지 일원(갈매3저류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내용 : 저류지 내 호안블럭 및 자전거 도로 등 정비공사

마. 예정(추정)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 (추정)금액 (Ⓐ=Ⓑ+Ⓒ+Ⓓ)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43,585,000 89,970,000 81,790,909 8,179,091 53,615,000 12,843,000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9.(수) 12:00 ~ 2026. 9. 14.(월) 12:00 2026. 9. 14.(월) 14:00 구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에 개찰

합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구리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없으며, 현장여건상
공사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공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부칙(법률 제19865호, 2023.12.29.) 제2조에 따른 4억 3천미만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건설업역 규제 폐지 관련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구리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129,776 1,492,750 148,453 722,805 1,571,751 1,032,408 6,097,943

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대금 청구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하도급 지킴이 관련 통장사본을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아. ‘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9. 공동계약 : 해당없음 10.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장소 : 구리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31-550-2456)

11.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입찰(견적제출) 관련 규정 숙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자료 검색 방법>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검색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
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문의사항 : 구리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31-550-2424)]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우리시는 입찰·계약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 접속(www.guri.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나. 우리시는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내용 및 설계서(시방서) 열람 등 : 구리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31-550-2456)

나. 입찰공고 및 계약 등 : 구리시 회계과 계약팀(031-550-21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구리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하는‘종이 없는 계약행정’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 구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구리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구리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구리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공고문-갈매3저류지 정비공사.pdf =====
구리시 공고 제2026-1440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8.
구리시 (분임)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전 화 : 031-550-8377(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
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구리시에 귀속됨
4.「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갈매3저류지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506-2번지 일원(갈매3저류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내용 : 저류지 내 호안블럭 및 자전거 도로 등 정비공사
마. 예정(추정)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금액
(Ⓐ=Ⓑ+Ⓒ+Ⓓ)
143,585,000

계
89,970,000

추정가격(Ⓑ)
81,790,909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8,179,091 53,615,000 12,843,000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9.(수) 12:00
~ 2026. 9. 14.(월) 12:00

2026. 9. 14.(월) 14:00

구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에 개찰
합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구리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
고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없으며, 현장여건상
공사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공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건
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부칙(법률 제19865호, 2023.12.29.)
제2조에 따른 4억 3천미만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건설업역 규제 폐지 관련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
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구리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
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129,776 1,492,750 148,453 722,805 1,571,751 1,032,408 6,097,943

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
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대금 청구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하도급 지킴이 관련 통장사본을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아. ‘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9. 공동계약 : 해당없음
10.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장소 : 구리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31-550-2456)
11.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입찰(견적제출) 관련 규정 숙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자료 검색 방법>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검색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
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문의사항 : 구리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31-550-2424)]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
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우리시는 입찰·계약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 접속(www.guri.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나. 우리시는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구리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
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
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내용 및 설계서(시방서) 열람 등 : 구리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31-550-2456)
나. 입찰공고 및 계약 등 : 구리시 회계과 계약팀(031-550-21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구리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하는‘종이 없는 계약행정’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구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구리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구리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구리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
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
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구리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
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
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
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
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
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
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
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
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
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갈매3저류지 정비공사.xlsx =====

[시트: Sheet1]
A: 갈매3저류지 정비공사 공사비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갈매 제3저류지 정비공사 B: C: 1 D: 식
A:
1. 토
공 B: C: 1 D: 식
A:
2. 구 조 물 공 B: C: 1 D: 식
A:
3. 포
장
공 B: C: 1 D: 식
A:
4. 부
대
공 B: C: 1 D: 식
A:
5.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가. 직 접 공 사 비 B: D:
A: . 1) 간접 노무비 B: [직노×율×19.10%] C: 1 D: 식
A: . 2) 산재보험료 B: [직노+간노×3.56%] C: 1 D: 식
A: . 3) 고용보험료 B: [직노+간노×1.01%] C: 1 D: 식
A: . 4)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3.595%] C: 1 D: 식
A: . 5)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4.750%] C: 1 D: 식
A: .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A: .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직노+간노+경비×0.68%] C: 1 D: 식
A: .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a, b중 작은금액적용 C: 1 D: 식
A: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관급)×3.15% C: 1 D: 식
A: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3.15%)x1.2 C: 1 D: 식
A: . 10) 기타경비 B: [(재료비+노무비)*5.50%] C: 1 D: 식
A: . 11)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0.80%] C: 1 D: 식
A: . 12)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2.30%] C: 1 D: 식
A: . 13) 석면분담금 B: [노무비×0.006] C: 1 D: 식
A: . 14)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0.09] C: 1 D: 식
A: . 15)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공구연장500m미만 C: 1 D: 식
A: .▩순 공 사 비 B: 가+①+…+⑨ C: 1 D: 식
A: .나.일반관리비 B: [순공사비*8.00%] C: 1 D: 식
A: .다.이
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0%] C: 1 D: 식
A: .▩ 공 급 가 액 B: 순공+일반+이윤+제외공종 C: 1 D: 식
A: .마.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10%] C: 1 D: 식
A: .▩ 도 급 예 정 액 B: 공급가액+부가가치세 C: 1 D: 식
A: 6. 도 급 자 관 급 B: C: 1 D: 식
A: 7. 관 급 자 관 급 B: C: 1 D: 식
A: .바. 총 공 사 비 B: C: 1 D: 식
A: B: D:
A: 1. 토
공 B: C: 1 D: 식
A: ..구조물헐기 B: 대형30CM미만 C: 75 D: ㎥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21 D: ㎥
A: ..도로경계블럭 철거 B: 300미만, A-TYPE C: 120 D: m
A: ..보도휀스철거 B: C: 62 D: m
A: B: D:
A: 2. 구 조 물 공 B: C: 1 D: 식
A: ..터파기 B: 굴삭기 0.4㎥+인력 C: 389 D: ㎥
A: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133 D: ㎥
A: ..사토(토사) B: 굴삭기 0.7㎥ C: 256 D: ㎥
A: ..기초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28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42 D: ㎡
A: ..중력식옹벽설치 B: 블럭설치 C: 283 D: ㎡
A: ..구조물뒤채움 B: 소형장비 C: 81 D: ㎥
A: ..부직포설치(사면) B: C: 271 D: ㎡
A: ..P.V.C관부설 B: Ø 50 mm C: 60 D: m
A: B: D:
A: 3. 포
장
공 B: C: 1 D: 식
A: ..아스팔트 표층포설 B: C: 420 D: ㎡
A: ..프라임코팅 B: RSC-3:75ℓ/a C: 420 D: ㎡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42 D: ㎥
A: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00미만, A-TYPE(직선구간) C: 120 D: m
A: ..기초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3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36 D: ㎡
A: ..몰탈 B: 1:3 C: 1 D: ㎥
A: B: D:
A: 4. 부
대
공 B: C: 1 D: 식
A: .4.01 운반비 B: D: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A: ..블럭 하차비 B: 옹벽블럭 C: 124 D: TON
A: B: D:
A: .4.02 부대공사 B: D:
A: ..보도휀스재설치 B: C: 62 D: m
A: ..차선도색 B: 황색-파선 C: 9 D: ㎡
A: ..차선도색 B: 백색-실선 C: 18 D: ㎡
A: ..공사입간판 B: C: 2 D: 개소
A: B: D:
A: 5.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아스팔트유제 B: RSC-3,4 C: 2 D: D/M
A: .보조기층 B: 혼합골재 C: 127 D: ㎥
A: .시멘트 B: 40kg C: 1 D: 대
A: .모래 B: 시내도착도 C: 1 D: ㎥
A: B: D:
A: 6. 도 급 자 관 급 B: C: 1 D: 식
A: ..레미콘 B: 25-21-12 C: 33 D: ㎥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78, 표층 C: 50 D: ton
A: ..중력식옹벽 B: 옹벽블럭 C: 279 D: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7. 관 급 자 관 급 B: C: 1 D: 식
A: ..미끄럼방지포장 B: 적색 C: 433 D: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A: ▧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82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49 D: TON
A: .폐기물운반비 B: C: 231 D: TON
A: .부가가치세 B: D:
A: B: D:

===== ★시방서-갈매3저류지 정비공사.pdf =====
설계설명서
가

. 공 사 목 적

본 과업은 갈매 3저류지 내 호안과 자전도거도로를 정비하여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 공 사 위 치

사
명 : 갈매 제3저류지 정비사업
ㆍ 공
치 : 구리시 갈매동 506-2번지 일원
ㆍ 위
다 . 공 사 개 요
거
공 : 구조물헐기 75㎥, 아스콘포장깨기 21㎥, 폐기물처리 231ton
ㆍ 철
ㆍ 구 조 물 공 : 중력식옹벽 설치 283㎡
장
공 : 자전거도로포장 420㎡, 도로경계석설치 120m
ㆍ 포
대
공 : 휀스재설치 62m, 차선도색 27㎡, 공사입간판 및 현수막 1식, 중기운반 1식
ㆍ 부

라

.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공법이 변경될 경우
(3)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6) 각종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7)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마

. 공 사 용 중 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 본 공사 시공 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처리한다.
. 본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다음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의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
율 : 2026년 05월 매매기준율 $ 1,507원으로 산정
(2) 자 재 시 세 : 2026년 05월 나라장터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3) 노 임 및 품 셈 : 2026년 01월 시중노임조사결과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바
사

아

ll.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도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건설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부
․하천시설기준 : 건설부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부
․무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부
․건설공사 관계령 및 규정 : 대한민국
․한국공업규격(KS) : 상공부 표준국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시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한다.

2. 시공도면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시공 도면의 제출한다.
․도급자는 토공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취장의 지형도를 작성하여 토공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도급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공사감독의 요청에 따라 공사감독이 요구하는 깊이, 넓이, 길이만큼 시험구멍을 파고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시공측량
가. 일반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공사감독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공사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시공측량 결과에 대한 공사감독의 검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 표석등에 도급자의 보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시공측량비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측량표의 설치
․시공기준점은 국가기준점을(삼각점, 수준점) 이용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당해 공사시행에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측량요원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예방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험 및 도급자재, 지급자재 및 정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 계약기간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후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시행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계약중에 일어나는 작업장 인명손실, 직업병등 인명피해 및 도급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성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존 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공사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화약류 사용은 관계 법규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취급케하고 보안시설 및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응급처리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의료약품 제조사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6.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7. 보고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과를 조사하여 공정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8.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감독관청에 제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
여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9. 사급자재
․사급자재중 주요 자재는 공사감독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사급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임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재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공사 시공지구 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1. 준공검사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2.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lll.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공
1.1 적용할 제시형 기준
1) KSF 203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2)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3)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KSF 2304 흙의 소생한게 시험방법
5)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6) KSF 2314 흙의 일축 다짐 시험방법

1.2 준비공 및 배수
1) 공사현장의 배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모든 철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40m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 현장의 잡목 및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드 제거하여야 한다.
4) 공사중 침출수 및 강우로 인한 배수는 공사장 주변의 가배수로 및 저류시설의 설치등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도급인 임의로
부근의 논밭, 가옥으로 배수 하여서는 안된다.

1.3 기존구조물 철거
1) 공사현장 내에서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구조물은 파쇄 철거하여야 한다.
2) 최종 마무리면에서 1m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3) 성토시 저장실, 탱크, 지하실, 지하수로등의 지하구조물은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4) 철거된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만약 지구밖으로 반출하여 적치할 경우 적치장소는 재산소유권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절토
1) 절토작업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및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2) 절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절토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3)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하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절․성토사면 안정구배는 대표적인 개소의 토질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는 감독원에게 보고,
사면안정 구배를 재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1.5 성토
1) 경사지반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실시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성토재의 C, Φ, K값이 제방 축제용에 적합한 토사를 사용토록 한다.
5) 성토작업시 법면을 조속히 보호하여 비탈면의 붕괴 또는 공사장 인근의 전답에 피해가 없도록하고, 인접가옥에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대 성토고가 발생되는 부분의 법면부 성토는 공기에 따른 적성한게 성토고를 산정하여 시차를 두어 단계별 성토를 시행히여야 한다.
7) 교량등 주요 구조물 인접해서 터파기 시행할 경우 구조물의 시공상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6 성토 시공중의 배수
1) 성토 시공중 도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성토 각층에는 40% 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3) 우기철 성토공사를 할 경우 기상예보등에 유의하고 배수로 설치등을 완벽히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4) 강우시 표사의 유출 및 성토면의 붕괴가 우려될 경우 비닐로 성토면을 덮어 표사의 유출 및 붕괴를 막아야 한다.
5)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의 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침입을 막아야 한다.

1.7 운반로
성토부분을 흙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 한 장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괗K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한다.

1.8 다짐
1)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햐 한다.
2)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겨야 한다.
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
기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성토지반의 구조물 설치부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로 최대 건조밀도 95 ~ 98%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짐을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5)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며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의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최소 두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9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제방 침하후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이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1.10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모든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되도록 주의깊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은 가급적 관외주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체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외주에 암반면이 접할때는 20cm 이상을 굴착하고 굴착한 부분에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를 잘 다져 관에 직접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시 관주위에는 석편 돌맹이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기계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흙은 다진후의 시공두께가 15 ~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최대건조밀도 90 ~ 95% 이상이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제2장 구조물공
2.1 적용
1)적용기준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적용한다.
2) 적용기준
․KSF 2401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KSF 2402 :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스럼프 시험방법
․KSF 2405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417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축력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KSF 2502 :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F 2503 :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F 2504 :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F 2505 :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507 :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F 2509 :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F 2510 :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F 2513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F 2516 : 굵은 골재중의 연석량 시험방법
․건설부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2 콘크리트 및 몰타르
구조물의 각 부분에 사용된 콘크리트 도면 및 본 시방서에 규정된 종류라야 한다.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는 특별규정에 부합
되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래와 같은 품종의 콘크리트를 다음 내용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1종 콘크리트는 암거구체와 옹벽같은 철근콘크리트 공작물 및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종 콘크리트는 호안 보호콘크리트, 흄관 날개벽등의 부근콘크리트 또는 소량의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여야 한다.
․3종 콘크리트는 각종 구조물의 기초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배합설계시 콘크리트의 강도 및 구조물별 강도는 다음과 같다.

배합설계시 콘크리트의 강도 기준
구
분
강도(Kg/㎠)
제 1 종
압축강도 σck 28 = 240
제 2 종
압축강도 σck 28 = 210
제 3 종
압축강도 σck 28 = 180
제 4 종
압축강도 σck 28 = 135

2.3 재료
1)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재
콘크리트의 원료인 화산회나 몰탈과 같은 A-E제 또는 분산제를 포함하여 모든 혼화제는 품질이 확인된 것이라야 하며 사용시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 품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4)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등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입도
입도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 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잔골재의 입도표준
체 번 호
10mm
NO.
4
NO.
8
NO.
16
NO.
30
NO.
50
NO. 100

체를 통과한 중량 백분율(%)
100
92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30
2 ~ 10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한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그 잔골재를 사용할 수 없다.
종

류 최 ․점토덩어리

대
1.0

치

․골재 씻기시험에서 없어지는 것(NO. 200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3.0
5.0
받을 경우 기타 경우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할 때
기타 경우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백분율)

5.0
1.0

5) 굵은 골재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등 함유해서는 안된다.

골재
번호
1
2
3
357
4
467
5
56
57
6
67
7
8

․굵은 골재의 입도표준
체의 호칭
골재의 크기 100
90-40
100
66-40
50-25
50-NO.4
40-19
40-NO.4
25-13
10-25
25-NO.4
10-19
19-NO.4
13-NO.4
10-NO.8

90
90-100

80
100

65
25-60
90-100
100
100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40
25
19
13
0-15
0-5
35-70
0-15
0-5
90-100
35-70
95-100
35-70
10-30
100
90-100
20-55
0-5
100
95-100
35-70
100
90-100
20-55
0-10
100
90-100
40-75
15-35
100
95-100
25-60
100
90-100
20-55
100
90-100
100
90-100
100
50

10 NO.4 NO.8 NO.10

0-5
0-15
10-30
0-5
0-15
0-15
20-55
40-70
85-100

0-5
0-5
0-10
0-5
0-10
0-15
0-10

0-5
0-5
0-5
0-10

0-5

․유해물질 함유량의 한도 (중력백분)
종

류

점토 덩어리
연한 석편
골재 씻기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200체 통과량)
석탄, 갈탄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최

대
0.25
5
1
0.5
1

치

2.4 콘크리트의 배합
1)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지정된 다짐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 밀도 수미F성 및 적당한 배합비의
콘크리트를 생산하여야 한다.
2) 물/시멘트 비
물/시멘트 비는 소요강도와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작업의 효율성
콘크리트는 규정된 다짐방법으로 모든 공극과 철근주위에 완전히 채워지고 골재의 분리없이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배합수가 모이는
일없이 만족스럽게 충분히 다져지는 작업으로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진동기를 사용할 시에는 낮은 스럼프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스럼프시험은 표준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A-E제량
감독원이 A-E제 사용을 승인할 시 단위수량의 콘크리트에 참가할 A-E제는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공기함유량시험은 KSF 2417 또는 주입압력 방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함유량시험의 표준방법에 따라야 한다.

2.5 거푸집
1) 일반사항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또는 철재이어야 한다.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았어야 한다.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마감 처리한 콘크리트가 소정의 크기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쉽게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질적이어야
한다.
․몰탈이 새지 않도록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거푸집은 합판, 목재, 거푸집 면을 다듬은 각재 또는 볼트와 낫트가 되메움되는 철판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3) 거푸집 조립
․거푸집은 거푸집 묶음재로 조립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의 승인없이는 철선을 거푸집 묶음재로 사용하면 안된다.
4) 거푸집 모따기
․거푸집의 모든 날카로운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도장처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 면을 지정된 거푸집 박리재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 또는 다음 처리에 영향을 끼치는 재료를 사용하면 안된다.
6) 거푸집 제거
․공사감독의 사전 승인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자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할 수 있다.
7)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모든 오목부, 작은구멍 또는 공극은 일반 몰탈을 충진하고 매운 다음 재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외관상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부스러기 콘크리트를 제거하여야 한다.

2.6 콘크리트 비비기, 치기 및 운반
1)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량이거나 단독으로 적은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전에 운빈 및 설비등이 콘크리트 치기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를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일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가지 연속하여 쳐야 한다.
3) 콘크리트 운반
․손수레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2.7 다지기 및 양생
1) 다지기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에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양생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 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친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2.8 이음
1) 이음
․시공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원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될 수 있는대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여
이음면을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든지 적당히 강재를 끼워 넣어 보강하여야 한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신축이음재를 넣어야 한다.

2.9 마무리
1) 표면 마무리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나 홈이 생긴 경우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을 적식 뒤 콘크리트 혹은 몰탈로 땜질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2.10 시공관리 시험
1) 시공관리시험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 질기등의 판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수급인은 위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 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강도시험을 위한 공사체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사체의 재령 28일 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축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사체는 일반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2.11 낙석방지울타리 및 낙석방지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비탈면에서 낙석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낙석방지울타리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기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D 2330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잉곳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 비닐 피복 철선
∙KS D 3552 철선
1.3 지급자래
내용없음
1.4 용어의 정릐
내용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와이어 로프
(1) 와이어로프의 외접원지름은 18 ㎜ 이상으로 절단하중은 157 kN 이상이어야 한다. 아연도금부착량은 소선에 대해 230gf/㎡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규격은 KS D 3514 와이어로프를 따라야 한다.

2.1.2 철망
(1) 철망은 KS D 7036과 KS D 7018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철망 심선의 지름은 3.2 ㎜~4 ㎜로 아연도금 후 PVC 코팅한 선의 지름은 4 ㎜~5 ㎜이며 망눈의 치수는 50 ㎜×50 ㎜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아연의 부착량은 SWMV-GS2종을 기준으로 할 때 심선지름 3.2 ㎜는 30gf/㎡, 심선지름 4.0 ㎜는 35gf/㎡ 이상이어야 한다.
(4) PVC 코팅망은 KS D 3552 규격에 적합한 경질염화비닐(0.3 ㎜)을 피복한 철망제품으로 KS D 7018의 V-G1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2.1.3 고정구 볼트, 너트
(1) 고정구 볼트․너트는 KS B 1002와 KS B 101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결속선
(1) 결속선은 철망의 강도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2.1.5 지주
(1) 지주에 사용하는 강관, 형강 및 기타 자재는 KS D 3503의 SS400에 적합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재질의 인장강도는 400~510 MPa, 항복점은 245 MPa 이상이어야 하며, 연신율은 17% 이상이어야 한다.
(2) 강재의 아연부착량은 편면 600gf/㎡ 이상이어야 한다.

2.1.6 보조지주
(1) 보조지주는 단부지주와 중간지주, 또는 중간지주와 중간지주 사이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2) 보조지주로 사용되는 재료로는 너비 50 ㎜ 이상, 폭 20~50 ㎜, 두께 1.6 ㎜ 이상인 각 파이프 또는 너비 50 ㎜ 이상, 두께 4.5 ㎜ 이상인
평철을 사용하며 U형 볼트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와 고정한다.

2.1.7 고정구
(1) U형 볼트와 너트로 구성된 고정구는 중간지주와 와이어로프, 보조지주와 와이어로프를 고정하는 장치로 규격은 M2045,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2) 고정구는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지금으로 KS D 2330의 AC4C.2로서 인장하중 1,300 ㎏f 이상, 압축하중 4,700 ㎏f 이상이어야 한다.

2.1.8 스플라이스와 소켓
(1) 스플라이스와 소켓은 와이어로프를 단부지주에 고정하는 장치로 스플라이스바의 지름은 25 ㎜, 길이는 1m~2m로 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며,
소켓은 주철제에 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되 와이어로프와 연결하여 인장시험 시 와이어로프가 파단하더라도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구조와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며
스플라이스바와 소켓의 연결은 별도의 너트를 사용하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한다..

2.1.9 재료 품질관리
(1) 일반적인 낙석방지울타리에 사용되는 재료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낙석방지울타리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되는 재료는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구성 재료가 충분한 강도 및 허용 변형 값을 만족하여야 하며,
각 재료는 표준화된 규격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시공 전 검토사항
(1) 이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제품자료
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 지침서
② 사용 원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3) 시공상세도면
① 낙석방지울타리의 설치위치, 지주간격 등을 표시한 평면도 및 시공전개도
② 비탈면과 울타리의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횡단면도
③ 지주 설치상세도
(4) 흡수가능 에너지의 확인
낙석이 낙석방지울타리를 뛰어 넘지 않도록 적정한 높이와 이격거리를 결정한 후 울타리의 허용범위 내에서 흡수가능 에너지를 결정하여
낙석에너지와 비교하여 설계하며 기초의 안정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이 시방은 흡수가능 에너지 48 kJ, 61 kJ의 표준적인 낙석방지울타리의
치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므로 시공 전에 현장 비탈면의 낙석 규모(낙석의 중량, 형태, 낙하높이, 비탈면의 경사, 암질, 비탈면의 상태 등)에 따른
석에너지를 검토하여 그 낙석에너지를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의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흡수가능 에너지가 커서
표준형의 낙석방지울타리로서는 낙석을 방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에너지를 추가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거나 새로운 형태의 고에너지
흡수형 낙석방지울타리 형식 또는 낙석방지 옹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제원이나 형태를 가진 낙석방지울타리를 설계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형식의 낙석방지울타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에너지를 흡수 가능한지 검증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낙석방지울타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은 설치 전에 부속 재료별로 발주기관의 사전 공급원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 시공하여야 하며,
요시 그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낙석방지울타리를 시공하기 전에 깎기비탈면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토공작업 및 비탈면 보호시설을 완료하여 공사 중 낙석이나
비탈면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낙석방지울타리가 설치되는 L형 옹벽의 배면에는 울타리 지주의 기초 콘크리트 시공을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철근을 노출시키고
L형 옹벽 뒤채움 후 고정구를 사용하여 지주에 와이어로프를 견고하게 고정하여 로프가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와이어로프는 팽팽하게 당겨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완료 후 초기장력이 5500 kg를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반드시 낙석방지망의 설치위치와 범위를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주기초의 시공을 할 때는 주변의 지반이 이완되거나 활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와이어로프는 지름 18 ㎜의 케이블을 표준으로 사용하며 울타리 지주의 직선부에 0.3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0.2 m 간격으로 좁혀 설치할 수 있다.
(6) 와이어로프는 각 지주에 구멍을 뚫어 와이어로프를 통과시키고 단부지주에서 인장을 주어 고정시키는 방법과 표준도의 와이어 고정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M1 2 ㎜ 이상의 볼트 등을 사용하여 와이어로프를 지주에 고정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이때, 볼트 등은 H형강의 중앙부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좌⋅우측을 번갈아 배치한다.
(7) PVC 코팅망을 설치 시에는 와이어로프에 무리한 힘을 주어서는 안 되며 지주와 고정구, 와이어로프를 완전히 일치시킨 후 팽팽히 당겨
늘어짐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발파암 및 풍화암 등 혼합고의 높이가 6 m 이상인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며, 6 m 이하의 구간이라도
낙석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9)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의해 거푸집을 설치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 및 와이어로프 장력유지를 위하여 단부지주는 10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11) 철망과 와이어로프는 경간 길이의 20% 이상 결속해 주어야 한다.

3.3.2 지주의 제작
(1) 지주의 직선부는 이음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의 상단부는 설계도에 명시된 길이만큼 종방향으로 꺾이도록 제작하여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3.3 지주의 설치
지주의 간격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간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시점, 종점, 변곡점 및 경사
변환점에는 지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 흙속에 설치하는 경우(단독기초)
① 기초 저부에는 지주가 침하하지 않도록 기초용 잡석을 깔고 다짐하여야 한다.
② 매립되는 지주 하부는 보강철물을 서로 교차되도록 용접하여 지주가 기초에 견고히 고정되도록 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는 반드시 규정된 거푸집을 설치한 후 타설하여야 하며, 지면 위로 50 ㎜ 정도 노출되도록 하고 상단의 노출면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중앙부에서 단부방향으로 2% 정도 경사를 주어 매끈하게 마감한다.
④ 되메우기는 기초가 완전히 경화한 후 시행하며, 1층의 두께가 0.2m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되메워야 한다.
(2) 옹벽 등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연속기초)
① 지주의 설치는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여건 및 작업여건상 ①에 의한 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볼트를 설치하는 방법 또는 콘크리트 타설 전 지주구멍을
미리 설치한 후 본 공사 시 지주를 타입하는 방법 등으로 시공할 수 있다.
(3) 낙석방지울타리에 사용되는 중간지주는 H150×75×5×7 ㎜ 단위 규격 이상의 단면계수를 갖는 H형강으로 직선부가 2.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며 상단의 곡선부가 0.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는 것을 이용한다.
지주의 간격은 2~3 m 간격으로 설치하며 단부지주를 매 60~100 m마다 설치한다.
(4) 단부 지주는 H150×150×7/10 ㎜ 단위 규격의 H형강이나 □150×150×4.5 ㎜ 단위 규격의 □형강을 주로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5) 중간지주는 H150×75×5×7 ㎜ 단위규격 이상의 단면계수를 갖는 H형강으로 직선부가 2.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며 상단의 곡선부가
0.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6) 흡수가능 에너지를 61 kJ 정도로 증가시켜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중간지주를 H200×100×8×12 ㎜ 이상인
H형강을 중간지주로 사용하고, 단부 지주는 H200×200×8×12 ㎜ 이상의 H형강이나 □ 175×5.0 ㎜, □ 200×200×4.5 ㎜
단위 규격 이상의 □형강을 사용한다.

3.3.4 울타리의 설치
(1) 설치작업 시 철망의 피복이나 부속자재의 도금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낙석방지망과 낙석방지울타리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망의 하단높이와 울타리의 상단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지형 등의 이유로 연속적으로 길게 설치할 수 없을 경우나 100 m 이상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낙석방지울타리를 나누어 설치하며
이 경우에 새로 시작되는 울타리의 단부와 0.3 m 이내의 이격을 두고 붙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단부의 틈은 낙석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철망 등으로 막아야 한다.
(4) 낙석방지울타리를 부득이하게 독립기초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단부는 2경간 이상의 연속기초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제원이나 형태를 가진 낙석방지울타리를 설계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새로운 형식의 낙석방지울타리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6) 낙석형상이 날카롭거나 송곳 모양인 경우는 낙석이 와이어로프사이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지주를 설치하여 로프의 일체화와
함께 울타리의 흡수에너지를 증가시켜야 한다. 보조지주는 너비 50 ㎜ 이상, 폭 20 ㎜~50 ㎜, 두께 1.6 ㎜ 이상인
각 파이프를 사용하며 볼트 등을 이용하여 와이어로프를 고정한다.

제3장 배수공
3.1 적용기준
◦ 국토해양부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토목부문)
◦ 국토해양부제정 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제정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및 하수도 시설기준
◦ 환경부지침 : 하수관거의 설계, 시공 및 인수지침
◦ 기타 관련 제규정

3.2 재료
1) 품질
가. 관은 단면의 내, 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나.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운반
가.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나. 관을 운반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다. 현장내 반입된 관을 하차시킬 경우 크레인 또는 Fork Lift 등을 사용하여 관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 방지목, 쐐기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마. 관의 저장 지면은 수평이 되게 하고 잘 다져야 하며, 저장중 관체에 흙 등 불순물이 접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바. 관의 저장은 입고된 LOT별로 저장하여 선입선출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사. 적치한 관은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보호덮개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아. 현장내 소운반시 굴려서 운반할 수 없으며 관의 무게 중심부를 로프 등으로 확실히 묶어서 크레인 등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자. 관을 부설장소에 달아 내릴 때에는 와이어로프를 두줄로 감고 단단히 묶은 뒤 수평유지를 확인하고 매설장소에 사람 또는
돌기물 등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서서히 내려야 한다.
차. 매설장소 인근에 관을 적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반의 침하와 매설 굴착토의 붕괴방지 대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카. 관 내면과 관 체외부 접합부위에 기름 등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타. 관의 접합 등에 쓰이는 중유한 부속류는 상온의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급격한 기온의 변동과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자재의 검사 및 기록
가. KS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장 자체 시험 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KS규격품이 아닌 자재는 감독관이
채취 봉인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신청 하여야 한다.
나. 관은 현장 반 입전에 수밀상태 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 공장 등에서 감독관 입회하에 무작위 추출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한다.
다. 반입자재는 감독관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 검수한 결과 합격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관 운반 과정에서
관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새끼감기 등으로 관보호 후 반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3 토공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필요한 최소 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나.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다. 도로굴착에서 기존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서 작업한다.
라.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 않도록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게 하며 기설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설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마.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바. 터파기한 흙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움으로 사용할 흙은 터파기 법면 끝에서 60cm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사. 관 연결부(Joint) 아래쪽은 계획고 보다 20cm 더 깊이, 종모양(Bell Hole) 으로 터파기하여 관 접지가 균등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아. 터파기한 지반은 암석편이나 돌기물, 나무토막, 자갈 등을 제거하고 고른 뒤 밑다짐 모래를 펴 깔고 잘 다져야 한다.
자. 터파기 할 때 토사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토질별로 적당한 비탈구배를 유지해야 하며, 관부설 공사중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차. 관로의 터파기구간중 암석이 있는 곳은 20cm 이상을 더 깊게 굴착하고 굴착부위에 모래를 펴깔고 물다짐을 실시하여
상재하중이 잘 분포되도록 해야 한다.
카. 관을 부설하고 되메우기 할 때에는 관체 주위에 석편이나 돌이 접촉되지 않도록 양질토사로 되메우고 관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타. 굴착지반의 복구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시공하고 침하방지 대책을 고려해야 하며, 관련시방서를 준수해야 한다.
2) 물푸기공
가.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나.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감독관 및 방류선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다. 물푸기 시행시에는 시공사항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은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 등이 혼입되지 않은 모래 등 양질토로서 토질이
소요 기준치 이내이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외부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시행하여 한층의 전압두께가 20cm 이하로 충분히 펴서 다져 차도에서는 다짐도 95% 이상,
보도부에서는 다짐도 90%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다짐 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관거 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덤프트럭으로 직접 부어서는 않되며 관이 움직이지 않게 관로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번갈아 채워가며 전압 해야 한다.
라. 되메우기는 관부설후 감독관의 경사검사 및 외관검사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 하여야 한다.

3.4 관부설
1) 관의 설치
가.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쪽 에서부터 설치해 가야하며
맨홀과 맨홀사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관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나.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다.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이 구거의 상류쪽 또는 높은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관은 바닥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며 관내부는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마.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 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바. 관삽입은 외부에 표시된 삽입한계선까지 삽입하여야 하며 삽입한계선이 표시되지 않은 관이 소구경인 경우 삽입 전
미리 표시하여야 하며, 대구경인 경우 내부에서 삽입 상태를 확 인한 후 다음 관을 접합해야 한다.
사.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아. 되메우기를 시공하기 전에 관의 설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자. 우천 등으로 인하여 관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관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중단해야 한다.
차. 모든 관로의 토피는 도로부의 경우, 관 상단으로부터 1.0m 이상, 보도부의 경우는 1.0m 이상 확보 되어야 한다.
(연결관의 경우는 관 상단으로부터 0.6m 이상)
2) 관의 절단
가.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나.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다.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3) 관의 표식테이프
가. 각종 관에는 관경이 800m/m미만인 경우 폭 10cm의 관 종 표시 비닐테이프를 관의 상단에 1줄을, 관경이 800m/m이상인
경우는 관의 좌, 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부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나. 표식테이프는 관종 및 관경, 매설년도가 기재되어야 한다. (관 표식 테이프에 대해서는 지정 표준색이나 현장에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 지정 후 시공할 수 도 있다)
다. 접착은 접착력이 강한 고무풀 또는 PVC 풀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라. 표식테이프의 재질은 염화비닐 또는 그 이상의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4) 관로 내 정리
관로 매설이 완료되면 관로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를 실시하여 항시 배수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공
공

종 토 구 공 조 물 공 보 장 공 대 간 3.48 10 일 20 일 30 일 1.15 1.15 1.18 33.00 33.00 34.00 0.00 33.18 33.18 50.00 50.00 0.00 22.12 66.36 22.12 50.00

0.00
부

기 비

0.00
포

사 할 공 8.04 소 계 100.00 누 계 0.00 고 100 % 100 % 50 %

8.04
100.00

1.15 34.33 64.52 1.15 35.48 100.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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