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긴급입찰 공고(제2026-265호, 국도13호선 영암 덕진교 통수단면 개선공사 설계 경제성 및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용역).hwpx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65호
용역긴급입찰공고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기준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도13호선 영암 덕진교 통수단면 개선공사 설계 경제성 및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용역
과업위치
(과업지시서 참조)
영암군 일원(설계서 참조)
과업내용
실시설계 VE 및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1식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36,800,000원
(추정가격: 33,454,545원+부가세: 3,345,455원)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8.(화) ~ 2026. 9. 14.(월)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이후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진행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말 등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손해배상보증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의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 중 1개이상 전문분야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에 등록된 업체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를 낙찰받은 자 및 그 계열사는 참여할 수 없고, 고시금액 미만 용역으로 용역규모를 감안하여 단독으로 입찰 참여
※ 참여제한 업체
용역명
참여제한 업체
국도13호선 영암 덕진교 통수단면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산하종합기술 주식회사
* 「건설기술 진흥법」부칙(‘13.5.22.)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전 건설기술관리법)에 다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봄
마.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설계서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2-970-6365)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조에 따른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2026. 6. 5.)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우리사무소에서 자체 마련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아래첨부)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낙찰하한율 : 89.745%)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선정은 가격입찰이 끝난 후 별도 통보에 의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양식은 익산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계약 062-970-6312), 시설안전관리과(설계·적격 062-970-63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공정계약 서약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이 공사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 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붙임1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 체 명)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 체 명)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ㆍ광주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 체 명)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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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65호
용역긴급입찰공고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기준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위치
(과업지시서 참조)
국도13호선 영암 덕진교 통수단면 개선공사 설계 경제성 및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용역
영암군 일원(설계서 참조) 과업내용 실시설계 VE 및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1식 예비가격 금36,800,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33,454,545원+부가세: 3,345,455원)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8.(화) ~ 2026. 9. 14.(월)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이후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진행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말 등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손해배상보증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의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 중 1개이상 전문분야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에 등록된 업체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를 낙찰받은 자 및 그
계열사는 참여할 수 없고, 고시금액 미만 용역으로 용역규모를 감안하여 단독으로
입찰 참여
※
참여제한 업체
용역명
참여제한 업체
국도13호선 영암 덕진교 통수단면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산하종합기술 주식회사
* 「건설기술 진흥법」부칙(‘13.5.22.)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전 건설기술관리법)에 다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봄
마.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설계서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2-970-6365)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조에 따른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2026. 6. 5.) 「건설엔지니
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우리사무소에서 자체 마련한 “사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아래첨부)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
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
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낙찰하한율 : 89.745%)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선정은 가격입찰이 끝난 후 별도 통보에 의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양식은 익산청 홈페이지
((http://icmo.molit.go.kr/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계약 062-970-6312), 시설안전관리과(설계·적격 062-970-63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공정계약 서약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이 공사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 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붙임1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
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
업 체 명) . 1. ( ) .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ㆍ광주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 , .
종사자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3. · , .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 체 명 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4.
. ( ) , , . : : ( )
===== 국도13호선 영암 덕진교 통수단면 개선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 및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용역_과업지시서.hwpx =====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예정공정표
Ⅳ.
설계예산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 설명서 1. 과업명
○ 국도13호선 영암 덕진교 통수단면 개선공사 설계 경제성 및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와 공사기간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도13호선 영암 덕진교 통수단면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대상사업 개요
○ 국도13호선 영암 덕진교 통수단면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 사업위치 : 영암군 일원
- 사업규모 : 도로연장 L=425m (교량 연장 L=56.0m, B=32.0m) 등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Ⅱ. 과업지시서
나. 적용기준
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 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 판)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 지침
2) 건설VE 매뉴얼, 건설VE의 운용기법
3) 건설교통부, 관련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제정한 관련 시방서 및 지침
2.2. 설계VE 조직 구성원의 자격 및 투입기준
가. 일반사항
1) 설계VE 조직은 담당자, 책임자(VE leader), 팀원으로 구성한다.
2) 용역사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VE관련 자격과 능력 있는 기술자를 설계 VE조직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3)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담당자는 설계 VE용역 공정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 VE 조직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케 할 수 있다.
나. 설계VE조직 구성원의 자격기준
1) 설계 VE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hp:fwSpace/>기준에 의한 고급기술자 이상으로서 아래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설계 VE책임자(VE팀 리더)
- CVS(국제공인VE전문가)
㉯ 분야별책임자(VE팀원)
- 해당분야기술사 이상으로서 설계VE 수행경력이 있는 자.
다. 설계VE조직 구성원의 투입규모 및 기준
1) 설계 VE조직은 설계 VE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포함하여 아래의 분야별 기술자격과 등급을 갖춘 인원수 이상으로 구성, 투입되어야 하며, 본 과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전문 분야 기술자를 포함하여 투입 인원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 련 분 야
분야별 자격 및 등급
인력계획
비 고
설계VE책임자
CVS
특 급
1명
퍼실리테이터
VE지원
AVS or AVP이상
1명
책임자가 CVS 자격증이 없을시
분야별 책임자
도
로
고급 이상
1명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고급 이상
1명
기술사
구
조
고급 이상
1명
기술사
LCC분석 및 적산
고급 이상
1명
※ 설계VE책임자 및 퍼실리테이터 이외의 분야별 책임자는 VE수행 실적이 많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도 된다.
2.3. 세부 설계 VE업무 수행
가. 일반사항
1) 용역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에서 선임한 설계 VE 조직의 담당자 지시와 계약내용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청과 “용역사”가 협의 조정하여 시행한다.
3) 용역사는 본 과업지시서, 건설 VE 매뉴얼과 설계 VE 업무 메뉴얼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설계 VE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설계자의 의도 등 당해 설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현장조사, 설계자 의견청취 및 추가 설계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나. 설계VE 업무절차 및 내용
1) 설계 VE 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VE 조직의 편성, 설계VE 활동계획 수립, 현장조사 및 관련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설계VE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 2)항과 제 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 VE에 따른 제안의 내용
설계VE 조직은 <별첨1>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등검토 제안서와 <별첨2> 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 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청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라. 설계 VE 조직의 기타 업무 범위(예시)
1)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여부 검토
2)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3)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4) 구조물의 해석방법 및 결과의 적합성 검토
5)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확인
6) 구조기준설정의 적정여부 검토 확인
7)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확인
8)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 적정여부
9) 설계자료, 기준, 계산, 도면, 시방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
10)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확인
11) 전산용 프로그램을 관련법에 따라 도입,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하는 지와 사용 프로그램의 검증 후 사용여부 확인
12)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설계용역 과업지시서와 일치여부 등)
13) 부속/부대시설 설치의 적정성 검토
14)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추가과업
마. 착수계 및 기타 서류제출
1) 용역사는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즉시 과업수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가)<hp:fwSpace/>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포함)
나)<hp:fwSpace/>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및 인력투입계획
다)<hp:fwSpace/>보안각서
라)<hp:fwSpace/>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구체적인 과업추진 일정, 참여 인원별 업무수행 내용을 함께 제출하고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용역사에게 VE수행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CD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도서 출력, 복사, 제본에 필요한 비용(제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함)은 용역사의 부담으로 한다.
3) 용역사는 용역계약기간 완료일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는 용역계약기간 중 필요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hp:fwSpace/>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나)<hp:fwSpace/> 준공기한 연기원
라)<hp:fwSpace/>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바. 근
무
1) 발주청의 담당자는 조직구성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근무가 태만하거나 기술적인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한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후 10일 이내에 해당 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체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용역사는 조직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발주청에게 서면으로 승인 요청을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교체되는 조직 구성원의 기술자격은 종전 조직구성원의 자격보다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 설계VE조직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발주청의 담당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VE 활동일지
나) 관계 회의록
다) 기타 발주청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사. 보고 및 의무
1) 용역사는 과업에 따라 설계VE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VE 제안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VE 책임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설계VE 제안서를 검토 과업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VE성과는 가능한 계량되어 질 수 있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 설계VE 제안 취지 및 배경
㉯ 설계VE 검토기법 활용사항
㉰ 제안내용의 기대효과
㉱ 관련 설계기준
㉲ 참여기술자
3) 발주청이 제안의 채택을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사는 심의에 필요한 설명 및 서류를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VE 책임자는 매주 전주 추진실적과 금주 추진계획을 발주청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필요시 일일업무일지를 매일 작성 제출함)
5) 설계VE 책임자는 익월 5일 이내에 전월 주요 추진실적과 금월 추진계획을 발주청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설계VE제안서 등 최종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 설계VE 제안서
:
3 부
- CD-ROM
:
2 매
7) 최종 성과품 제출전이라도 설계VE제안서를 설계에 조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제안서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 요구일로부터 2주안에 용역사는 제출하여야 한다.
8) 용역사는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2.4 설계VE 용역대가의 지급 및 계약변경 조건
가. 용역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나. 설계VE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직접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 용역기간 중 발주청의 사정(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설계VE 용역수행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라. 과업 변경요인(공기연장,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할 시 또는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청과 용역사가 협의하여 해당금액을 조정한다.
마. 본 용역은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수정계약 통보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 계상 용역사와 협의하여 해당금액을 용역사에게 지급한다.
2.5. 기 타
용역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VE업무 수행을 소홀히 하여 용역성과가 부실하게 될 때에는 발주청은 용역업자와 조직구성원에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2.6. 공사기간 적정성
1. 과업범위
가.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보고서, 관련 심의자료 등 작성 및 주관
- 공사기간 적정성 관련 제반 법령·규정 및 일정 검토
- 행정 지원 등
2. 과업의 일반지침
가. 과업 수행방법 및 내용은 발주청의 과업내용서를 따른다.
나. 발주청의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세부과업내용서를 따르거나 "발주청"과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성과품
가.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보고서 성과품 및 관련 심의자료 1식
나. 성과품에 대한 전산 DATA 3부
다. 기타(발주청 요구사항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1식
2.6. 공사기간 적정성 세부 과업내용
1. 세부내용
가. 착공 후 준비기간, 준공 전 정리기간 확보 및 필요여부 검토
나. 현장 특성, 작업 난이도 등 공사 여건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
다. 공정 및 작업 여건에 대한 시공 가능여부 검토
라. 기후 여건, 법정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비 작업 일수 및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한 주요 공종별 표준 작업물량 산정
마.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관련 기타자료 작성
바. 기타분야(전기, 기계, 소방분야) 등 협업내용 작성
사.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요인 분석(민원, 관련 정책, 시설물 위치 등)
2. 설계기간
가. 본 과업 예정공정표에 맞추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가. 과업의 타절이나 과업내용의 현격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없다.
4. 하자보수
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도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나. “도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시 특별지침
가. 각 단계별 업무수행에 대한 보고 및 협의자료를 예정공정표에 맞추어 작성하고 "발주청"의 요구시 제출하여 한다.
나.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관련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도급자"는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및 과업수행 완료 후라도 감독청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시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은 관련 자료 검토 및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관련 법규나 지침 등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그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은 과업수행 계획에 맞추어 제출하여 건설기술 심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 시 도급자는 관련 법규의 준수 및 제반 안전의 확보, 보안유지 의무를 지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도급자가 진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정공정표
공
종
예정공기 (90일)
비 고
(보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1. 준 비 단 계
2. 분 석 단 계 3. 실 행 단 계
누
계
100% Ⅳ. 설 계 예 산 서 별지 제1-1호서식
제안공법 사용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공
사
개
요
⑥ 공
사
명
⑦ 공 사 기 간 ⑧ 계 약 금 액
⑨ 발
주
청
⑩ 공 사 위 치
신청내용
⑪ 신 청 건 수
(
)
⑫ 절
감
액
(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공법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 신청내용(⑪, ⑫)은 개선제안공법의 건수 및 절감액을 ( ) 안에 별도 표기
별지 제2호서식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명
제
안
내
용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경
제
성
평
가
결
과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①
②
③
④
절감율
(④/L1×100%)
⑤
⑥
가치향상도
{(V2-V1)/V1}×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1-L2)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
L1=
P1=
V1=
개선후
L2=
P2=
V2=
제
안
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별지 제2-1호서식
공사비절감 제안서
제안서번호
공사명
현장대리인 제안명 제안 종류
개
선
안
내
용
개 선 전
개 선 후
구 분
건설공사비
LCC
비 고
공
사
비
내
용
A
개 선 전
B
개 선 후
C
절감액(A-B)
D
절감율(C/A×100%)
개
선
안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효
과
(기술성)
※제안종류는 개선제안(공법)과 일반제안(공법)으로 구분 기입
※공사비내용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비고란에 성능 및 가치점수 등 기입
===== 국도13호선 영암 덕진교 통수단면 개선공사 설계경제성 및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용역_공내역서.pdf =====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국도13호선 영암 덕진교 통수단면 개선공사 설계 경제성 및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용역 설계예산내역서
1. 설계 적정성
1) 직접인건비
2. 공사기간 적정성
1) 직접인건비
2. 제경비 #REF! 식 1.0 3. 기술료 #REF! 식 1.0 식 1.0
4. 직접경비
-소
계 [1+2+3+4] 5. 손해배상보험료 %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0.1 식 1 -총용역비 [7+8] 식 1 금 액 비 고
내역서
총
공종
규격 수량
1. 설계 적정성 내역서
1
식 24.6 인 1 식 특급기술자 2.3 인 고급기술자 4.8 인 중급기술자 9.6 인 1) 인쇄/복사비 1 식 2 출장여비 2 회 고급기술자
2. 공사기간 적정성 내역서
1) 직접인건비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단위
비고
단가
1) 직접인건비 액 3. 직접경비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2026년 설계 경제성 검토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설계 경제성검토(VE)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8. 광주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작성지침의 성격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으로,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26년도에 시행할 설계 경제성검토용역의 입찰참가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찰 공고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의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 중 1개이상 전문분야를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에 등록된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를 낙찰받은 자 및 그 계열사는 참여할 수 없고, 고시금액 미만 용역으로 용역규모를 감안하여 단독으로 입찰 참여
※ 참여제한 업체
용역명
참여제한 업체
국도13호선 영암 덕진교 통수단면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산하종합기술 주식회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대상 용역임
** 「건설기술 진흥법」부칙(‘13.5.22.)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전 건설기술관리법)에 다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봄
나. 낙찰자 선정
1) 낙찰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적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1)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1)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 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1)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통보(구두, 유․무선 등)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포함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등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증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다만, 사업명 및 사업대상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해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등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단, 본 평가서에 처리내용이 기록된 경우는 본 평가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1)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 시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3)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 등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로 한다.
마.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비 고
계
100 1.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
- 분야별책임기술자
50
(25)
(25)
2.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34
(17)
(17)
3. 용역업무중복도
- 용역업무중복도
12
4. 신 용 도
- 입찰참가제한
- 기술자 업무정지
4
(2)
(2)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평가대상)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호 서식)에 따르며, 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 본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Ⅱ. 세부평가 기준 1. 참여기술자 가. 평가대상
<hp:fwSpace/>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함.
나.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참여기술자의 최근 건설기술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의 적용을 제외함.(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이상 : 1.0
다.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토목구조분야 40%, 토질·지질분야 30%, 설계VE 분야 30%
라. 등 급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휸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7.8.)」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역량지수별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함. 단, 설계VE분야 책임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등급별, VE교육 이수 실적에 따라 차등 평가하며, VE교육 이수시간은 공인된 기관에서 VE교육을 이수한 시간을 말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한다.
마. 경 력 1) 사업책임기술자(도로 및 공항분야)
가) 도로사업 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VE 및 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舊설계감리)〕경력 중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포함, 이하 “국토교통부”라 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광역자치단체․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용역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중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인 경력 : 100%
나) 기타 도로사업 용역(연구용역 포함)중 도로 및 공항분야 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발주한 도로사업 공사․설계 감독관련 업무 및 관리자경력 중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인 경력 : 80%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도로사업 계획경력, 도로사업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舊시공감리, 책임감리(상주), 감독관련 업무 포함〕경력, 도로사업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舊 기술지원 감리) 경력, 도로사업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도로의 강의경력 : 60%
2) 토목구조분야(분야별 책임기술자)
가) 도로분야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舊설계감리, 감독관련 업무 포함), 설계VE, 연구용역 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력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舊설계감리), 설계VE, 연구용역 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력 : 80%
다) 도로분야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舊설계감리, 감독관련 업무 포함), 설계VE, 연구용역 포함]경력 중 토목구조 이외의 분야, 도로분야 용역 및 공사감독 관련업무, 도로사업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舊 시공감리, 책임감리(상주), 감독관련 업무 포함], 도로사업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舊 기술지원 감리) 경력, 도로분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및 학교․교육기관의 토목구조분야 강의 경력 : 60%
3) 토질·지질분야(분야별 책임기술자)
가) 도로분야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舊설계감리, 감독관련 업무 포함), 설계VE, 연구용역 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지질인 경력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舊설계감리, 감독관련 업무 포함), 연구용역 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지질인 경력 : 80%
다) 도로분야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舊설계감리, 감독관련 업무 포함), 설계VE, 연구용역 포함] 경력 중 토질·지질 이외의 분야, 도로분야 설계 및 공사 감독관련 업무, 도로사업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舊 시공감리, 책임감리(상주), 감독관련 업무 포함], 도로사업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舊 기술지원 감리) 경력, 도로분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및 학교․교육기관의 토질 및 기초분야 강의경력 : 60%
4) 설계VE 분야(분야별 책임기술자)
가) 도로분야 건설(설계)사업관리(舊설계감리), 설계VE 용역 경력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건설(설계)사업관리(舊설계감리), 설계VE 용역 경력 : 80%
다) 학교․교육기관의 건설(설계)사업관리(舊설계감리), 설계VE 강의 경력 : 60%
5) 참여기술자의 경력 평가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가) 참여기술자의 경력 중 학교․교육기관의 강의경력을 제외한 참여기술자의 경력인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항에 따라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경우로서 해당 경력은 발주청, 참여분야 및 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함
나) 발주기관 근무경력중 개인경력확인서에 감독관련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함
다) 발주청 및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인정은 경력확인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도로건설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함
라) 참여기술자의 경력산정시 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함〔현재 수행 중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舊 기술지원 감리, 전체분이 준공되지 않는 경우) 경력산정 제외, 단 설계VE분야 기술자는 제외]
마) 설계VE분야 참여기술자의 경력 산정은 발주처에서 인정한 참여 건수(기성, 차수준공포함)로 산정함
바) 일정기간 내에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주요경력/참여기간(인정일)중 “인정일”로 계산<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2호(2018.1.2.)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 방법 등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다”항 적용>
예) 1990.1.1. ~ 1990.6.30.(80일) → 80일 적용
바. 용역실적
1) 참여기술자(설계VE분야 참여기술자 제외)의 실적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포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 해당 공공기관(이하 “해당 공공기관”이라 한다.)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아래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단일 도로용역사업 중 참여기술자가 참여한 최근 10년(공고일 기준)내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舊 설계감리], 설계VE 용역에 대하여 평가함. 단, 위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철도(고속, 일반, 도시), 활주로 건설공사 용역은 아래 “(라)”항과 같이 인정함.
※ 단, 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① 국토교통부, 행복청, 새만금청, 해당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연장 4.0km 이상 또는 용역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②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연장 8.0km 이상 또는 용역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③ 교량 또는 터널 1개소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사업(2차로 이상의 신설, 확장인 경우에 한하며, 보수, 보강, 성능개선 등은 제외)
④ 내진, 보완, 변경 설계용역 등은 용역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나) 타당성조사용역, 기본계획조사용역 및 기본설계용역의 경우 전체 용역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예비타당성조사용역은 제외)
다) 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舊설계감리), 설계VE용역은 전체 용역비가 2.1억원 이상인 사업
라) 용역금액이 10억원<hp:fwSpace/>이상인 지하철, 철도(고속, 일반, 도시), 활주로건설공사 용역사업의 해당분야(사업총괄 및 도로분야는 제외)에 참여한 실적은 40%를 인정함
2) 설계VE분야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최근 10년간 설계VE 용역에 참여한 횟수로 평가함
가) 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舊 설계감리]용역에 포함하여 시행한 VE실적도 인정하며, 설계분야 건설사업관리[舊 설계감리], 설계VE용역을 여러 사업을 통합하여 1건 용역으로 시행한 경우 사업별로 각각 1건으로 인정함
나) 설계VE용역에 대한 참여형태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부고시 제2021-981호(2021.7.23.)」제52조(설계VE 검토조직)에 따라 구성한 검토조직을 당해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건에 대해 인정함
3)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한함. 이하같음)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사업에 대해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4) 참여기간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함(설계VE분야 참여기술자는 제외)
5)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의 용역 관리감독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용역에 참여한 경우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함
2.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최근년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 기준비율 : 최근년도(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12월, 한국은행)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업
-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3. 용역업무 중복도
가.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 및 하천,<hp:fwSpace/> 철도, <hp:fwSpace/>지하철,<hp:fwSpace/> 공항 관련<hp:fwSpace/>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함
나. 본<hp:fwSpace/>과업과 중복되는 대상<hp:fwSpace/>사업은 공고일<hp:fwSpace/>이후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hp:fwSpace/>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업무중복도는 참여중인 全<hp:fwSpace/>전문분야(해당<hp:fwSpace/>전문 분야 외의 타<hp:fwSpace/>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함. 다만,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은 업무중복도 대상에서 제외함
다. 해당 발주청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 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함
라. 해당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함. 다만, 해당 발주청이 확인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하며 업무중복도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 관련공문(본부 건설기준과-1712, 2014.7.15.)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업무중복도) 평가관련 알림에 따라 평가
1) 해당용역의 발주시점과 상관없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한 경우(종전고시[제2013-91호] 기준 준용)
2) 2014.5.23. 이후 발주된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경우. 단,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라도 시행일 이후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투입된 경우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해당
3) 해당용역의 발주시점 및 용역규모(금액)와 상관없이 2014.5.23. 이후 투입된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경우
마. 업무중복과 관련하여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중인 ‘가’항의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단, 누락된 용역의 과업기간을 합산 평가하여 점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해당기술자 중첩도 점수를 0점 처리함)
바. 참여기술자의 잔여과업기간을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잔여과업기간에 아래 각<hp:fwSpace/>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함
- 사업책임기술자 : 0.4, 토목구조분야 : 0.3, 토질·지질분야 : 0.2, 설계VE분야 책임기술자 : 0.1
4.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 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체가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함
나. 기술자 업무정지 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참여기술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함
5. 제출할 평가자료 목록
가. 참여업체 및 기술자 현황 [양식 1]
나.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급)
다. 참여기술자의 실적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확인) [양식 2]
라. 기술자 자격증 사본 마. 재직증명서(참여기술자) 바. 참여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3]
사.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 [양식 4]
아.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현황 원본 [양식 5]
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종복 현황 확인서
차.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 현황 [양식 6]
6. 비용의 부담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입찰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7. 기 타
가.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 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은 0점으로함
나. 평가서 작성은 “9.각종 서식”을 숙지하여 작성하고, 특히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보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다. 제출부수 : 2부
라. 규
격 : A4(210x296mm)
마. 지
질 : 백상지(80g/㎥)
바.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사. 제
본 : 양면 좌철(무사 무선철)
8.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합
계
100
절 대 평 가
참여기술자
계
50
- 사업책임기술자
25
․기술자등급
(7)
특급
(수석감리사)
고급
(감리사)
중급
(감리사)
초급
(감리사보)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용역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이상
84개월이상
84개월미만
10
8
6
4
2
- 분야별책임기술자
25
구조 분야
10
․기술자등급
(2.8)
고급(감리사)
중급(감리사)
초급(감리사보)
2.8
2.0
1.2
․경력
(3.2)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3.2
2.4
1.6
0.8
․용역실적
(4)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4.0
3.2
2.4
1.6
토질 분야
7.5
․기술자등급
(2.1)
고급(감리사)
중급(감리사)
초급(감리사보)
2.1
1.5
0.9
․경력
(2.4)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2.4
1.8
1.2
0.6
․용역실적
(3)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3.0
2.4
1.8
1.2
설계VE 분야
7.5
※ VE분야 교육, 경력,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기술자등급
(2.1)
VE교육
이수실적
특급
고급
중급
60시간이상
2.1
1.7
1.3
40시간이상
1.7
1.3
0.9
20시간이상
1.3
0.9
0.5
20시간미만
0.9
0.5
0.1
※ 초급이하, VE교육이수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경력
(2.4)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2.4
1.8
1.2
0.6
․용역실적
(3)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6건미만
3.0
2.4
1.8
1.2
※ 참여형태별 : VE팀 리더만 해당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용역업무
중복정도
-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
용
도
- 신용도
4
- 최근 1년 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기술자
업무정지
(4)
․평가대상기술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5%감점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구 분
①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②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 포함)
③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④ 3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사업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 = 30 / 100 × 평가점수
평점 = 70 / 100 × 평가점수
평점 = 80 / 100 × 평가점수
평점 =80 / 100 × 평가점수
소수점 3째자리 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사업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비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3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25점 적용
③ 평점(점)=2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 이상인 경우는 평점 10점 적용
④ 평점(점)=20-2×|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범위, 평가기준ㆍ방법 및 가ㆍ감점 사항 등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ㆍ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9. 각종 작성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설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자
50×30/100
경영상태
34×30/100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 짙은 셀 부분만 작성
<자기평가서 세부 산출 자료 양식>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 ○○○, 토목구조분야책임 ○○○,
토질·지질분야책임 ○○○, 설계VE분야책임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
기술자
합
계
50
사업책임
기술자
계
25
등 급
7
경 력
8
실 적
10
분야별
책 임
기술자
계
25
구조
소 계
10
등 급
2.8
경 력
3.2
실 적
4.0
토질
소 계
7.5
등 급
2.1
경 력
2.4
실 적
3.0
VE
소 계
7.5
등 급
2.1
경 력
2.4
실 적
3.0
2. 경영상태
계
34
자기기본비율
17
유동비율
17
3. 업무중복도
계
12
참여기술자
12
4. 신용도
계
4
기술자업무정지
4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자
합
계
사업책임
기술자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책 임
기술자
계
구조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토질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VE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2. 경영상태
계
자기기본비율 유동비율
3. 업무중복도
계
참여기술자
4. 신용도
계
입찰참가제한 기술자업무정지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양식 1]
□ 참여업체 및 기술자 현황
용 역 명 :
업체명
대표이사
담당자
연 락 처
참 여 기 술 자
비고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책임
자격
경력
실적
토목구조
분야책임
자격
경력
실적
토질·지질
분야책임
자격
경력
실적
설계VE
분야책임
자격
경력
실적
[양식 2] □ 참여기술자의 이력 및 경력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도로분야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년.◦월.◦일~◦년.◦월.◦일)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
개월)
년 월
~ 년 월
(
개월)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도로, 토목구조, 토질·지질, 설계VE 분야 등으로 구분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
[양식 3] 경 영 상 태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재정상태
<hp:fwSpace/>건 실 도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총 자 산 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A%
A%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비율 =
-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B%
B%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유동비율 =
※ 증빙서류 첨부할 것.(관할세무소장의 확인을 받은 최근년도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평가분석”자료를 사용함.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할 것.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양식 4]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중첩
기간
(개월)
발
주
청
책임분야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
분야
참여
기간
사업책임기술자
(000)
분야별책임
기술자
구조분야
(000)
토질분야
(000)
VE분야
(000)
※ 작성요령
가. 업무중첩내용은 해당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나. 타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 )로 내용을 기재
다. 사업명란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등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을 명기할 것. 단, 하천, 철도, 지하철, 공항관련분야의 경우는 사업명을 간략히 표기
라.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상의 평가대상용역 전체를 기재하여야 함.
마. 업무중첩도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종복 현황 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양식 5]
1. 기술자 업무정지기간
참여기술자명
조치 기관명
정지 및 제재기간
사유
근거
비고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제한처분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근거 사본 첨부.
※ 첨부서류 : 각 관련 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양식 6]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Ⅲ. 평가위원회 구성
구 분
직
책
비 고
위원장
담당과장
위 원
담당팀장
위 원
담 당 자
위 원
담 당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