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2026-108_울진 해상낚시공원 철거공사 상주 안전감리 용역.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고 제2026-108호
<긴급> 용역 입찰 공고
2026
년 9월 8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울진 해상낚시공원 철거공사 상주 안전감리 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기초금액
금 191,54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9. 8. (화) 19:00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9. 14. (월) 10:00 개찰일시 2026. 9. 14. (월)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다. 업종제한[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상입니다.
라. 지역제한 대상(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입니다.
마.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
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 「 」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
*
**
적격심사 기준* 기준비율**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2., 일부개정]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순위 적격심사 부적격 시 차순위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1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개요》
□ 공사개요
- 공 사 명: 울진 해상낚시공원 철거공사
- 예산/기간: 1,160,768,000원 / 6개월
- 현장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거일 2리 울진해상낚시공원 일대
- 공사내용: 관리실 62.06㎡, 잔교 424㎡, 연결도로 72m, 진입도교 210m, 낚시잔교 130m,
공통(바지선, 등부표, 작업선 등), 1식, 현장 정리 및 원상복구, 관련 인허가 소
상수로 491m, 관측소 1개소, 암거 2개소 등
3. 입찰참가자격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에 전자입찰서 (G2B)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용역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으로 등록한 업체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
2
2
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따라
<
> , (http://www.smpp.go.kr) .( 33 1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3)
· · ·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다. 공동계약 가능
1) 공동+분담이행방식(혼합)으로도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
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
가. 전자입찰참가신청을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미리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10
1 5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76
,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8. (화) 19:00
∼ 2026. 9. 14. (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4. (월) 11:00 이후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한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 」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2)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25. 10월 한국은행)
2) 낙찰하한율: 예정가격의 89.745%
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
종합점수(100점) = 수행능력(10점) + 입찰가격(90점)
다.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G2B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마. 개찰 결과 1개 이하 업체만이 입찰한 경우, 개찰 결과를 유찰로 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실시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 조에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 ) 12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 」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인지세 납부 「 」 「 」
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조달청”)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인지세 납부 확인이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한국
수산자원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조제 항과 제 항에 의거하여
(
) 58 1 2
발주기관이 사업종료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 보수
책임을 부담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필
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입찰 관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 < 자료 검색 방법 >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정보제공 → 법령정보 고시 공고 및 지침
1.
법령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
조달청 고시 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처: 용역에 관한 사항 최기호 (☎ 054-288-2730) 계약에 관한 사항 이해동 (☎ 054-288-2731)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 붙임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 ․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
․ ․
계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1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 포함 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
( ) ,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2
2.
1
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3.
1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
④ 제 항부터 제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준공 이후도 포함 과 관련하여 공단관계
1
3 . , , , ( )
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2
FIRA 수산자원조성사업 고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영상
붙임3 FIRA 사칭 물품구매사기 경고 포스터
===== 2. 과업지시서_울진 해상낚시공원 철거공사 상주 안전감리 용역.hwp =====
Ⅰ. 일반과업지시서
1. 총 론
(1)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성격상 당연히 수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조정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책임 아래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라 한다.) 관련 규정과 지침을 활용하여 과업 착수부터 준공까지의 용역 전반을 수행해야 한다.
2. 과업의 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아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계(<붙임 1>) 가) 용역수행예정공정표 나) 기업현황 정보
다) 연구진투입계획서 1부(이력서(최근 2년 이내) 포함)
라) 용역수행 조직도 마)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 선임계 1부 바) 현장대리인 선임계 1부 2) 세부시행계획서(과업계획서) 가) 세부시행계획 나) 주요장비 동원계획 등(필요시) 3) 기술자투입 계획서 가) 현장 작업기술자 자격 증명서 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4) 보안각서(<붙임 2>) 5) 청렴계약서 6) 산출내역서(예산소요내역)
7)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
8)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9)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특별과업지시서_첨부 1)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 제공 예정(공단)
10) 기타 계약상 필요한 서류 3. 과업진행 및 공정보고
(1) 과업 수행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 중간감리보고서 제출 ◦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3)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에 대해 감독원과 반드시 협의를 거친 후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계 내용변경
◦ 과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방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4. 감리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용역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으로 등록한 업체
(2) 본 영역의 과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발주청이 요구하는 최소기준 이상의 전문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우리 공사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
※ 상주안전감리원의 최소기준 : 중급 건설사업관리(안전분야)
(4) 본 용역의 과업에 참여한 자는 최종보고서 작성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 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서, 개인 참여기간, 학위취득, 소지자격증 종류 및 번호, 참여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업무내용과 용역감독원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5. 보안 및 기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우리 공사에서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 없이 이를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3) 안전감리원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현장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책임을 지며, 과업결과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공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Ⅱ.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명
(긴급) 울진 해상낚시공원 철거공사 상주 안전감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이 과업은 “울진 해상낚시공원 철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지침,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되는지 여부를 성실히 관리하고, 작업장 안전 점검 및 현장 지도를 통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3. 과업수행의 원칙
계약상대자는 아래 법령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규정,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이하 “발주자”)가 정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6)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7)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관련법령 및 규정, 한국수산자원공단 기술기준 등
4.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조건에 따라 기간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감리 수급인의 부실로 공사 추진이 부진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감리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까지 감리비 증액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단, “울진 해상낚시공원 철거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동 용역기간도 연장되며, 천재지변 및 기타 연기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다.
5. 설계변경조건
(1)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단 또는 변경된 경우
(2) 계약당사자간 상호합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 및 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
6. 용역 중지
발주자는 다음 각 항의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과업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용역의 수행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발주자와 용역업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용역의 중지가 필요한 경우
(4) 철거공사의 공기 연장 또는 중지, 태풍, 폭염 등 기후 상태가 불량하여 용역의 중지가 필요한 경우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내용변경 (2) 주요과업내용의 설정 또는 변경 (3) 안전감리원 투입 인원 조정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판단에 따라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
8. 안전감리원의 역할
(1) 안전감리원은 아래 등급, 자격, 경력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인원 : 상주 안전감리 1인, 기술지원기술일 1인(2개월, 비상주)
- 등급 : 중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안전관리(전문분야-건설안전)) 이상
8.1 안전감리원의 주요업무 8.1.1 일반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제75조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ㆍ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②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③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④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⑤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⑥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⑦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⑧ 현장안전 개선방법 ⑨ 안전관리 기법 ⑩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⑪ 안전점검 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8.1.2 안전관계 법규의 이행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안전활동 가능성 검토
②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③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⑤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⑥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⑦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⑧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⑨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 및 기록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8.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8.2.1 현장 안전경영방침 및 건설안전관리 매뉴얼의 수립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현장의 여건에 맞는 안전경영방침 및 건설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현장 안전경영방침 및 건설안전관리 매뉴얼 내에는 현장구성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기술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책임, 권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건설안전관리매뉴얼에는 안전목표 달성을 위해 연간 안전활동 추진계획을 정량적 지표로 수립하여야 한다.
(4) 안전경영방침 및 건설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단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회의, 게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료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5) (1)항에 따른 현장 안전경영방침 및 건설안전관리 매뉴얼 수립시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1에 따른다.
① 현장 안전경영 방침 : 안전경영 방침 및 이행
② 현장 안전관리 조직 : 현장관리 조직의 구성
③ 시공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검토 : 안전관리계획의 검토확인, 안전점검 이행여부 검토
④ 시공자에 대한 안전교육 :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
⑤ 비상사태 대비 계획 및 훈련 :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계획 및 절차,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훈련 및 운영
⑥ 자발적 안전활동시스템 : 안전활동을 위한 의사소통/참여/협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선 노력
⑦ 위험분석 및 위험예지활동 지원 : 수행 공종별 위험분석 지원 시스템 및 절차 확보, 현장 지원 및 지원 시스템 개선실적
⑧ 기술적 지원 : 안전전담 부서 또는 관련부서(기술부서 등)의 현장지원 시스템
⑨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⑩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⑪ 기록관리 : 기록관리 8.2.2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출받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내용에 대한 승인, 보완지시, 재검토등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공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의뢰를 할 수 있도록 (1)항에 따라 검토한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지시한 안전관리계획의 지적사항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시 시공자로 하여금 시정ㆍ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1)항~(4)항의 실시 여부, 시기, 규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62조,동법 시행령 98조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8.2.3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 또는 공종 착공 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시공자가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②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③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④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⑥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⑦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⑧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⑨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⑩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ㆍ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⑪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⑫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확인(해당시)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ㆍ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①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②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③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④ 각종 사고보고 ⑤ 월간 안전 통계(무사고, 사고)
⑥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월별 점검·확인)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ㆍ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ㆍ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5) (1)항~(4)항의 실시 여부, 시기, 규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62조,동법 시행령 98조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8.2.4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에 관하여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자체안전점검 ② 정기안전점검 ③ 정밀안전점검 ④ 초기점검 ⑤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1)항~(2)항의 실시 여부, 시기, 규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0조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8.2.5 안전점검의 계획 수립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이미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② 점검 수행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③ 작업시간 ④ 현장기록 양식 ⑤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각종시험의 실시목록
⑥ 붕괴우려 등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의 조치사항
⑦ 수중조사 등 그 밖의 특기사항 8.2.6 안전점검의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립한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및 조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부컨설팅을 통한 점검 운영시 컨설팅 업체 계약문서, 점검조치 결과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에 대한 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자체안전점검 : 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② 정기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공사에 대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별표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정밀안전점검 실시시기는 정기안전점검결과 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5) 초기점검의 실시시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8.2.7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의 공사기간동안 해당공사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해당공종의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자체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항에 따라 시공자가 실시한 자체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문서로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발생, 안전교육 실적표,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1)항에 따른 점검자는 점검시 해당 공종의 전반적인 시공상태를 관찰하여 사고 및 위험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지적사항을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음날 자체안전점검에서 확인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입회하에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8.2.8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시공자로부터 정기안전점검 실시계획 문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 후 승인을 받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을 할 경우 해당 공사를 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그 계열 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기안전점검 대상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사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②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③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④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서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8.2.9 초기점검의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 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초기점검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별표3에 따른 기본조사 이외에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초기치를 구하기 위하여 별표3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초기점검은 준공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준공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8.2.10 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에 대한 요약 및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및 이행 적정성 등을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정밀안전점검보고서 작성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별표4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2.11 사후조치 및 보수·보강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자체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작성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정기ㆍ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을 「건설공사 안전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8.2.12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5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공사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2.13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및 기술지원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7항 및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다음 각 호의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하여야 한다.
①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 그 밖에 공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2)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를 직무 분야로 하는 기술사 중에서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기술사이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②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3)항에 대하여 시공사가 적정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건설안전관리매뉴얼 내, 시공자의 취약공종(가설구조물, 굴착공사 등)에 대한 현장의 기술지원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6) (5)항에 따른 기술지원은 내ㆍ외부 전문가,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지원기술자)을 활용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술지원 실적에 대한 검토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8.2.14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에 따라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공사부서의 장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공사의 휴일 작업계획서를 공사부서의 장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사전에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4)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휴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하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원 등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8.2.15 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구조물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구조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안전총괄책임자 ②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③ 안전관리담당자
④ 매월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원
(2) (1)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를 따른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법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외에 안전전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8.2.16 공사의 안전교육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시공자 소속의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단의 건설안전관리매뉴얼 내에 교육내용, 강사, 대상,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안전교육 계획 및 절차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를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일지(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및 참석자명단)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전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3)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실시한 안전교육 전파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이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8.2.17 비상사태 대비계획 및 훈련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건설사고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의 건설안전관리매뉴얼에 포함하여 년 1회 이상 개정 관리하여야 한다.
(2) 건설안전관리매뉴얼 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계획에는 비상사태 발생시 현장 담당자별 담당업무 및 연락처 등 비상연락체계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임무 및 역할 등이 포함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항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계획에 따라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응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단계별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실시하고 훈련 후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8.2.18 안전활동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체적으로 수립된 건설안전관리매뉴얼상에 구성원(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협력회사 등)에 대해 안전경영에 대한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른 안전경영에 대한 의사소통 체계는 각종회의, 내부 전산망 등의 자유게시판, 워크샵, 단체 SNS 대화방 등 자유롭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어떠한 체계도 가능하나 공지사항 메일, 의견제시가 불가능한 웹하드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3) 안전경영회의는 년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안전경영회의 절차 및 주기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매뉴얼내에 반드시 명시하여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획된 주기에 따른 안전경영회의 등은 주관자, 참석자, 개최주기 등이 명시된 계획 및 회의록(참석자명단, 실시사진 필수) 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2)항에 따른 의사소통 체계를 통해 구성원(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협력회사 등)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체적으로 수립된 건설안전관리매뉴얼상에 시공자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지원계획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안전관리 활동 지원을 위해 현장에 배속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아닌 내ㆍ외부 안전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8.2.19 안전관리비 계상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이 공사금액에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분리발주 공사(토목, 건축)의 경우에도 각각 공사별로 안전관리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안전점검 비용
③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④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⑤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⑥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① (2)항제1호의 비용 :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② (2)항제2호의 비용 : 건진법 시행령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③ (2)항제3호의 비용 :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④ (2)항제4호의 비용 :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을 설치비용 및 신호수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ㆍ건축 등 관련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⑤ (2)항제5호의 비용 : 건진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2호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적정 대가산정이 곤란한 경우 견적으로 반드시 반영하여 추후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2.20 안전관리비 적용절차 및 정산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계약금액 산정 시 발주부서가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가 조정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별표7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관리비 사용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8.2.21 안전성과의 측정 및 모니터링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의 건설안전관리매뉴얼 내, 안전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분기 1회 이상 성과측정을 실시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1)항에서 수립한 추진계획에 대한 성과측정 실시 후 미흡사항을 도출하여 개선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 안전성과 측정에 대한 결과는 건설안전관리매뉴얼 상의 의사소통 체계를 통해 구성원(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협력회사 등)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8.2.22 발파공사의 시행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계규정 저촉여부 ② 안전성 확보여부 ③ 계측계획 적정성 여부 ④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8.3.1 산업재해 발생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공사감독자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근로자 재해발생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발생보고, 사고조사, 재발방지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합동회의 등을 통해 시공자가 확인 및 분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8.3.2 산업재해 기록 등
(1) 공사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발생방지 계획
8.3.3 건설현장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 건설안전관리매뉴얼 내,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처리에 대한 문서화 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비상상황 대응매뉴얼과는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건, 사고발생 보고서를 검토 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3.4 법령 요지의 게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게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규정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중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규정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114조, 제115조 및 제116조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8.3.5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8.3.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안법 제15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른다.
8.3.7 관리감독자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시공자(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보고 별표 1과 같이 운영한다.
8.3.8 안전관리자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두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등을 따른다.
8.3.9 보건관리자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선임, 자격, 업무, 업무의 위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다.
8.3.10 산업보건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산업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등을 따른다.
8.3.1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로 정하는 사업의 시공자가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진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보고 별표 1과 같이 운영한다.
8.3.1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시공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를 따른다.
8.3.13 안전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의 선임 등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를 선임·위탁·위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8.3.1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③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8.3.15 안전보건관리규정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2) (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다.
8.3.16 안전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작업 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②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④ 도로구간 주간 또는 야간 작업으로 근로자가 차량 등에 의한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
⑤ 구조물, 관로 내부등 밀폐공간에 의한 근로자의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
⑥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4)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으로 정한다.
(5) (3)항 ④호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용역 참여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KS기준 3등급 고시인성 작업복(KS K ISO 20471:2013)을 지급하여 과업수행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량측정용역, 신호수의 경우 계절에 상관없이 하의까지 착용하여야 한다.
구 분 관계수급인(도급, 건설공사) 관리감독자 등 참여 근로자, 작업자 교통통제 근로자 봄, 가을, 겨울 여름 8.3.17 위험작업 및 안전취약공종의 관리
(1)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②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③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④ 도로구간 작업으로 차량 등에 의한 충돌 위험작업
⑤ 구조물, 관로 내부 등 밀폐공간에 의한 질식 위험작업
⑥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2) (1)항 ⑤호에 따른 밀폐공간 질식 위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종 시행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건설안전관리매뉴얼에 공종별 위험분석 절차를 마련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의 위험분석 결과에 대해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항에 따른 의견사항에 대해 시공자가 적정하게 조치하는지 위험분석 조치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험작업에 IoT 이동식 CCTV를 상시 설치하고 및 적정하게 운용되는지 인터넷망에 접속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사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 적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3.18 보건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ㆍ미스트(mist)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②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
③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④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⑤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⑥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2) (1)항에 따라 시공자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을 따른다.
8.3.19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제38조 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③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④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⑦ 터널굴착작업
⑧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⑨ 채석작업 ⑩ 건물 등의 해체작업 ⑪ 중량물의 취급작업
⑫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⑬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작업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중량물 취급 등 위험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작업허가서의 효력은 작업허가상의 허가기간에만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 및 (3)항에 따른 안전작업허가서 내용을 검토 및 작업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8.3.20 불법 건설기계 관리 및 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공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제13조, 제17조를 위반한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반입·사용하지 못하도록 반입·사용현장을 수시로 입회하는 등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해당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천공기 ② 항타 및 항발기 ③ 타워크레인
④ 기중기 등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건설기계
8.3.21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부서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③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④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안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⑥ 위생시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공사부서가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제82조를 따른다.
8.3.22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시공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해당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②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③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산안법 시행령 제54조로 정하는 작업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사부서의 장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3.23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8.3.24 설계변경의 요청 등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③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2) (1)항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의 요청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8.3.25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시공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8.3.26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시공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2)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공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공사부사의 장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 (1)항 및 (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7조로 정한다.
8.3.2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3.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확인 및 서류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매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종료 후 1년동안 현장에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8.3.29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1억원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대상공사의 시공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지도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를 따른다.
8.3.30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교육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시공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3.31 근로자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시공자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안법 제33조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시공자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업 기초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를 따른다.
8.3.32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산안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산안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③ 산안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④ 산안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⑤ 산안법 제1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8.3.3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에 따라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로 정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①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②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③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항 및 (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1)항 및 (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8.3.34 안전인증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안법 시행령 제74조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시공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로 하여금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12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8.3.35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시공자로 하여금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②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9조로 정하는 경우
(2)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8.3.36 안전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시공자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안전검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시공자로 하여금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ㆍ위험기계 등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기계 등 ②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 등 8.3.37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시공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시공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1)항부터 (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방법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59조로 정한다.
8.3.3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시공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시공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제외)가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4)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0조로 정한다.
8.3.39 위험성 평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안법 제38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업무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에는 신규 공종 착수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참석한 안전시공회의를 통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아차사고, 유사 사고사례 등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전문가 참여를 통해 평가담당자 교육을 시행하는 등 시공자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고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 환류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4) (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른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별표4의 사항들을 이행하고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8.3.40 산업재해 예방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1)항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 대장의 이행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발주처의 제규정에 따른다
8.3.41 작업환경측정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시공자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로 정한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현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7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 및 제190조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8.3.42 건강진단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시공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ㆍ시기ㆍ주기ㆍ항목ㆍ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관리, 임시 건강진단, 적절한 조치, 그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98조 및 제199조를 따른다.
8.3.43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따라 시공자가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8.3.44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1)「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17조에 따라 건설현장 내 근로자가 위험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거나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14조에 따라 현장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 하여금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 하여금 위험작업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 작업 또는 위험장소에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단독 배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미세먼지·폭염·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중지 기간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8.3.45 근로자 편의시설의 설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화장실· 식당· 탈의실 및 휴게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표 설계적산 지침에 따른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편의시설 설치시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8.3.46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로 정하는 공사 등 유해ㆍ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종착수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총괄부서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을 공사감독자에게 할 수 있다.
8.4 안전감리원 업무절차 안전점검 계획 등 검토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 사전준비 - 작업현황 파악 - 재해발생유형 검토 일일 계획 수립 (1일전) 작업장 안전 및 장비 상태 확인 지적사항 시정 조치 결과 확인 산안법 및 공사방침 등 주요 지시사항 수행 여부 확인 ※ 위해요인 발생시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 기록 현장 안전점검 수행업무 현황 및 주요 지적사항 정리 문제점 분석 및 시정 등 일일 평가 안전관리 추진계획 및 실적 -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안전관리 저해요인 분석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주간 평가 안전감리원 보고서 작성제출 (중간, 최종) 8.5 보고사항 및 주기 검토 및 보고사항 보고주기 ㆍ일일 안전점검 결과 및 계획 보고 일 1회 ㆍ주간 안전점검 결과 및 계획 보고 주 1회 ㆍ분기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분기 1회 ㆍ안전점검 시 사고 위험 발견 보고 발생즉시 9. 안전감리원의 근무수칙
(1)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적합한 안전감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책임안전감리원을 지정하여 업무처리를 일원화 하여야 한다.
(2) 안전감리원의 근무지는 발주자가 정하는 공사현장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 후 5일 이내에 해당현장 인근에 상주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구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후 10일 이내에 상주인력 투입계획서를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감리원은 공사시행시 항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은 안전감리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근무태만, 기술능력 부족 및 업무수행에 적합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 후 10일 이내에 교체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안전감리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감독원에 서면으로 승인요청을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교체되는 안전감리원의 기술자격은 종전 안전감리원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7) 안전감리원은 근무기간 동안 감독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으며 이탈시는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안전감리원은 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9) 안전감리원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확고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으로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0) 안전감리원은 공사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허가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안전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3) 안전감리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아래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운영하고 감독원 및 발주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점검일지 (일일, 주간) ② 출 근 부 ③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4) 점검일지(일일, 주간) 보고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전자우편, SNS 등의 방법을 적용할수 있다.
(15) 용역 수행 중 아래의 성과품을 작성하여 분기 ‘중간보고서’ 및 용역 완료시 과업종료 3일 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점검일지 ② 출 근 부
③ 공사현장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 수행 보고서
④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목록 규격 수량 단위 비고 중간보고서(분기별) A4 백상지 1 부/회 CD-ROM 또는 이동식저장매체 각 1부 별도 제출 최종보고서 A4 백상지 3 부/회
(16)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안전감리원을 참여시켜 현장점검, 조사 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0. 감독원의 기본임무
감독원은 안전감리원의 업무에 지원ㆍ협력하여야 하고,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안전감리 업무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감리원이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소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시정하도록 안전감리원에게 서면 등으로 지시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국수산자원공단「계약업무규정」 및 「건설기술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주의 또는 경고카드 발급에 대한 세부절차 및 내용은「건설기술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경고카드를 3회 이상 발급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 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기일을 경과하고도 안전감리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기간내 안전감리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용역대가 (1) 일반사항 ① 대가기준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한다
② 대가산출
-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되 아래 “(2)”항의 대가의 조정에 따라 실제에 맞추어 조정한다
③ 안전감리원에 대하여 업무수행기간 중 법에 의한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토요일 및 휴일 근무 필요시 감독원으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식”단가로 하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으로 정하는 항목에 사용하며 사용내역을 매월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용역준공시 실비 정산한다.
* 당해 용역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대가의 조정
① 직접인건비 : 실제 투입일수에 따라 정산(사무실 내업일수 포함)
② 제경비/기술료 : 직접인건비 변경에 따라 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계상된 비율에 의해 지급한다.
③ 직 접 경 비 - 주재비 : 직접인건비의 30% 반영
- 차량비, 사무공간 임대료 및 야간근무 : 실제 소요비용(투입일수)에 따라 정산
(3) 설계변경 조건
①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② “(2)”항에 의하여 대가가 조정될 경우
③ 본 용역과업에 대한 당 공사의 방침이 변경될 시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할 수 있다.
④ 안전감리원수가 증감된 경우 ⑤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⑥ 안전감리원의 실 근무일수(야간근무 포함)에 맞추어 정산
12.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정보보안업무지침」(환경부),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환경부)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회사대표자의 책임 하에 용역 참여자들에게 보안사항을 주지시키고,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제시하는 양식에 의해 이를 준수하겠다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별도의 보안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1> 착수계 관련 자료
착
수
계
감독관 확 인
※ 착수신고서류를 확인한 바,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대로 제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용 역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착수일자 완료기한 첨부서류 1. 용역수행예정공정표 1부. 2. 기업현황 정보 3. 연구진투입계획서 1부(이력서 포함) 4. 용역수행 조직도 5.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부. 6. 현장대리인선임계 1부. 7. 보안각서 1부. 8. 산출내역서 1부. 9 기타 과업지시서에 정한 서류 각1부. 10.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각 1부. 11. 엔지니어링 기술자 보유중명서 1부.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 계속 용역수행예정공정표 기간 세부사업내용 추 진 일 정(일) 1 2 3 4 5 6 7 8 .... 공정율 (%) 월별 누계 100 ※ 세부과업별 수행일정을 막대그래프로 작성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붙임 1> 계속 기업현황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 종목 거래기간(년) (한국수산자원공단 용역수행기간 작성)
* (예시) 2015년(4~9월). 2018년(1~12월), 2020년(3~8월) : 3년
대표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임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 전화번호·e-메일 : 확인 및 회신 가능한 회사 전화번호, e-메일 작성 가능
<붙임 1> 계속 연구진투입계획서 과업 수행분야 직급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공 및 학위 부서명 직위 학위 (연도) 전공 출신교
※ 용역수행조직도, 연구진 이력서 포함하여 제출
<붙임 1> 계속 용역수행 조직도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업총괄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기획 시공 디자인 디자인 현장지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붙임 1> 계속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
3.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책임연구원(기술자)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소속 및 직급 :
(연락처 : ☏
)
라. 자격(면허)사항 :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연구원(기술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과업 수행에 따른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 1부
20 .
.
.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 계속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연 구 실 적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참여인력 중 총괄 및 세부책임자만 기재한다.
<붙임 1> 계속 현장대리인(기술자)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
3.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현장대리인(기술자)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소속 및 직급 :
(연락처 : ☏
)
라. 자격(면허)사항 :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연구원(기술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과업 수행에 따른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 1부
20 .
.
.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본인은 상기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사업결과물을 계약기간중 또는 완료후에도 발주자와의 사전 허락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본인 또는 제3자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용역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 귀 부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 서약자 직책(구분) 성 명 직급 주소 생년월일 서명
2025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 용역감독원 업무내용 1. 용 역 명 : 2. 용역기간 :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감독기간 참여업무 날인 (서명) <주>
ㆍ 구
분 : 주감독원, 보조감독원으로 분류 기재
ㆍ 소
속 : 처(실,소,단)를 기재
ㆍ 참여업무 : 참여한 분야 및 내용 기재 [별지 제 4 호 서식] 참여기술자 업무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명칭 (자격증번호) 참여분야 참여업무 구체적업무 참여기간 전화번호 날인 (서명)
[별지 제 5 호 서식] (안전감리원 → 감독원)
일일 점검업무
용역명 : ㅇㅇㅇㅇ건설공사 상주 안전감리 용역
2022년
월
일 (
요일)
날씨 : 금 일 업 무 [현장 안전점검] o OO구간 안전점검(공정) [관련 법, 지침 필수 이행여부 점검]
o 위험성평가, 재해예방기술지도...이행여부 등..
점 검 실 적 공사명 지적사항 (위치포함) 조치기한 사진 o OO구간(터파기) - 굴삭기 협착방지봉 미설치 즉시조치 #1 o OO구간(배관작업) - 작업자 개인보호구 미착용 즉시조치 #2
위험성평가, 재해예방기술지도...이행여부 등..
00.00까지 기 타 o o 익일 계획 o o 붙임 : 사진대지
작 성 자 : 안전감리원 O O O (서 명)
확 인 자 : 감 독 원 O O O (서 명)
[별지 제 6 호 서식] 매주 수요일 12시까지 (안전감리원 → 감독원)
주간 점검업무
용역명 : ㅇㅇㅇㅇ건설공사 상주 안전감리 용역
1. 과업수행내용 구분 추진실적 (00.00~00.00, 1주) 추진계획 (00.00~00.00, 1주) 2. 특기사항
작 성 자 : 안전감리원 O O O (서 명)
확 인 자 : 감 독 원 O O O (서 명)
[별지 제 7 호 서식] 작업1일전 승인 신청 (안전감리원 → 감독원)
야간근무 승인 요청서
용역명 : ㅇㅇㅇㅇ건설공사 상주 안전감리 용역
근무 요청일시 내 용 공사위치 비 고
위와 같이 야간근무에 대하여 승인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oo. oo 안전감리원 o o o (인) 감 독 원 o o o (인) [별지 제 8 호 서식] 출근부 출 근 부 (2025년 0월)
용역명 : ㅇㅇㅇㅇ건설공사 상주 안전감리 용역
구 분 일 자 성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안전감리원 구 분 일 자 성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안전감리원 확 인 자 (감 독 원) ※ 출근표시는 서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