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사회연대경제 기반의 지역순환경제 혁신모델 구축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광명시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 지원내용
광명시민 및 사회연대경제기업
■ 지원조건
광명시민 및 사회연대경제기업
■ 접수기간
○ 공고 게재(공고) 기간 내 접수
■ 신청방법
Https://www.gm.go.kr/pt/user/nftcBbs/BD_selectNftcBbsDetail.do?q_nftcBbsCode=1001&q_nftcBbsMgtno=67327&q_currPage=1
■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확약서, 사회연대경제 교육 이수증, 기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 증빙서류 사본
○ (예비창업자)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1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 접수기간 이내 발행분), 대표자 명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접수기간 이내 발행분)
○ (기창업자)
(1)개인사업자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접수기간 이내 발행분), 사업자등록증, 기업 소개서, 기업 소개서, 최근 2년(2024, 202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명의, 접수기간 이내 발행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기업 소개서, 최근 2년(2024, 202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선정기준
○ 사회연대경제 창업아카데미 및 창업과정 교육 수료자 중 사회연대경제기업 설립(전환)을 희망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 및 기창업 사회연대경제기업
- 예비창업자: 2024년~2026년 창업아카데미 및 창업과정 수료자로서 광명시 내 사회연대경제기업 설립 희망자(팀)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준비 기업(공고일 기준)
- 기창업자: 광명시에 소재한 사회연대경제기업(공고일 기준)
■ 제외대상
○ 올해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서 타 사업과 당해 지원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지원불가(일반 유흥주점, 무도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
○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의 경우에는 참여 제외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결과통보
○ 시, 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