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대체품종 활용 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
■ 지원대상
사업대상 : 과수 대단위 단지(연구회, 작목반, 법인 등)
■ 지원내용
진안군민
■ 지원조건
진안군민
■ 접수기간
2026년도 기술보급과 시범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12. 19. ~ 2026. 1. 17.(30일간)
○ 접수기간 : 2026. 1. 19. ~ 2. 2.(15일간)
○ 접 수 처 : 읍면 농업인상담소 및 기술보급과 사무실
※ 단, 원예작물팀 19개 시범사업에 한하여 기술보급과 방문 접수 (읍면 농업인상담소 접수 불가)
※ 수정사항 : 30.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보급 시범사업 지원내용 수정
○ 붙 임
1. 2026년 시범사업 신청 및 선정계획(신청서 양식 포함)
2. 2026년도 기술보급과 시범사업 추진계획
■ 신청방법
Http://www.jinan.go.kr/jinanfarm/board/view.jinan?boardId=BBS_0000094&&menuCd=DOM_000000705001000000&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searchOperation=AND&keyword=%EA%B8%B0%EC%88%A0%EB%B3%B4%EA%B8%89%EA%B3%BC&dataSid=202174
■ 제출서류
2026년도 기술보급과 시범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12. 19. ~ 2026. 1. 17.(30일간)
○ 접수기간 : 2026. 1. 19. ~ 2. 2.(15일간)
○ 접 수 처 : 읍면 농업인상담소 및 기술보급과 사무실
※ 단, 원예작물팀 19개 시범사업에 한하여 기술보급과 방문 접수 (읍면 농업인상담소 접수 불가)
※ 수정사항 : 30.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보급 시범사업 지원내용 수정
○ 붙 임
1. 2026년 시범사업 신청 및 선정계획(신청서 양식 포함)
2. 2026년도 기술보급과 시범사업 추진계획
■ 선정기준
○ 사업신청자 기본사항 : 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업신청 양식(붙임 1 ~ 4 )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게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개인정보동의서는 신청 농가 모두 작성하여 제출
- 2026년 2월 2일까지 신청한 사업에 한하여 현지조사 및 심의
○ 시범사업의 중복신청 지양
※ 중복 신청시 평가점수가 높은 1개사업을 제외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제외대상 사업이 사업량에 비해 신청자가 적을 경우 예외)
○ 사업대상자 선정 최저 평가 점수 : 현지조사 결과 60점 이상
○ 보조율이 50% 이상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입찰)을 체결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단, 다른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관련 지침상 계약체결에 관한 의무 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외 (보조사업자 요청시 해당 사업부서 입찰업무 대행)
○ 사업신청 제한대상
- 보조사업의 포기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받고 있는 자
-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지방세, 과태료(진안군) 등의 체납자
○ 국 ‧ 도비 사업의 경우 사업지침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 보조사업으로 부동산을 취득 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의거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 제외대상
○ 사업신청 제한대상
- 보조사업의 포기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받고 있는 자
-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지방세, 과태료(진안군) 등의 체납자
■ 결과통보
우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