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달천과선교및형설로노후도로정비공사].pdf =====
충주시 공고 제2026-2443호
공사 수의계약(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 09. 09.
충주시재무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달천과선교및형설로노후도로정비공사 공사위치 충주시 달천동 887-1번지 일원 공사내용
노후차선 도색정비
1식, 아스콘절삭 후
덧씌우기 A=9,069㎡
공사구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유형
전문공사
(상호진출 비허용)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268,930,000 기초금액 95,650,000 추정가격 86,954,546 부가가치세 8,695,454 도급자 관급자재액 173,280,000 관급자 관급자재액 1,070,000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09. 10. 12:00 ~ 2026. 09. 15. 12:00
2026. 09. 15.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09. 16.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기타 유의사항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회계과 유희아
(043-850-5622)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09. 14.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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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김도현
(043-850-6242)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인 ‘(업종코드 4989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
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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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
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9,386,281
국민 국민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236,554 935,876 598,752 122,974 1,544,937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729,094 3,218,094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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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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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
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
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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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
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
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 약 업 체 의 안 전 및 보 건 확 보 의 무 사 항 (법 제 4조 , 제 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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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
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
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
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
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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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
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
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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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공종
하수급인 하도급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
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
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
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9 -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재무관 귀하 - 10 - (인)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 업
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
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
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
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
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
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
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
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충주시 재무관
업체명
대표
- 11 - (직인)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재무관 귀하 - 12 - (인)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13 - (인)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
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
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
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이때 과업 완료일은 준공
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한 날로 봅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
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
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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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
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
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
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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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
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
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
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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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
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
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
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
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
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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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
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
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
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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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
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
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
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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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
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
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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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
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
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
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
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
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
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
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
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
니됩니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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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
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
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
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
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
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
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
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
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 22 -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
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23 -
===== 공내역서[달천과선교및형설로노후도로정비공사].pdf =====
원가계산서
비
목 구분 재 직 접 재 료 비 1 료 간 접 재 료 비 2 비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 ) 3 소 순 사 원 산 요율 노 무 비 4 무 간 접 노 무 비 5 19.1% 4 × 0.191 계 B ( 4 + 5 ) 비 6 산 출 경 산 재 보 험 료 7 3.56% B × 0.0356 고 용 보 험 료 8 1.01% B × 0.0101 경 건 강 보 험 료 9 3.595% 4 × 0.03595 연 금 보 험 료 10 4.75% 4 × 0.0475 보 험 료 11 13.14% 9 × 0.1314 금 비 12 2.3% 4 × 0.023 공 부 근 퇴 직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13
3.15% (A + 4) × 0.0315 × 1.2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14
3.15% ((A + 4) + k/1.1) × 0.0315
비 15 5.5% (A + B) × 0.055 비 16 0.8% (A + 4 + 6) × 0.008 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17 (A + 4 + 6) × 0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18
0.68% (A + 4 + 6) × 0.0068
석 금 19 0.006% B × 0.00006 담 금 20 0.09% B × 0.0009 리 비 21 기 제 출 타 환 경 경 보 면 임 금 폐 기 전
분
채
담
권
물
부
처
안 전 관 리 비 22 품 질 관 리 비 23 계 C
(6:23)
(A + B + C)
소
순
공 사 원 가 D 일 반 관 리 비 E 8.0% D × 0.08 윤 F 15% (A + D + E) 가 G (D + E + F) 세 H 10.0% G × 0.1 액 I (G + H)
이
총
원 부 가 가 도 치 급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J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K 비 L 총 공 사 거 (1 + 2 + 3 ) 접
노 인 장 기 요 양
가
A 액 노 직
비 소
공
계 금 (I + J + K) ×0.15 #DIV/0!
Page : 1/4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단위
비고
단가
달천과선교 및 형설로 노후도로정비공사 1 식 1.포장공 1 식 2.부대공 1 식 3.사급자재대 1 식 가. 순공사비 1 식 나. 안전관리비 1 식 다. 품질시험비 1 식
라. 관급자재
도급자관급자재대
1 식 관급자관급자재대 1 식 소 계 1 식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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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1 식
1.01 절삭후덧씌우기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Type(1회절삭,1회포장)
9,069 ㎡
1.02 고원식횡단보도
아스팔트포장 절삭(소형파쇄기)
B-Type 26 ㎡ 표층아스콘포설및다짐 3≤시공폭 33 ㎡ 택코팅(기계식) RS(C)-4,30ℓ 33 ㎡ 2.부대공 1 식 2.01 중기운반 1 식 2.02 아스팔트운반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1.포장공
계 단위 L=10km이내 14 D/M 차선도색(백색,실선)-운행도로 융착식,수동식(고휘도) 72 ㎡ 차선도색(백색,파선)-운행도로 융착식,수동식(고휘도) 97 ㎡ 차선도색(황색,실선)-운행도로 융착식,수동식(고휘도) 137 ㎡ 차선도색(황색,파선)-운행도로 융착식,수동식(고휘도) 93 ㎡ 차선도색(청색,실선)-운행도로 융착식,수동식(고휘도) 17 ㎡
차선도색(황색,횡단보도,주차장)-운행도로
융착식,수동식(고휘도)
10 ㎡
차선도색(백색,횡단보도,주차장)-운행도로
융착식,수동식(고휘도)
348 ㎡ 차선도색(백색,문자,기호)-운행도로 융착식,수동식(고휘도) 83 ㎡ 차선도색(청색,문자,기호)-운행도로 융착식,수동식(고휘도) 8 ㎡ 차선규제봉(시선유도봉)철거 H450~750mm 6 ea 차선규제봉(시선유도봉)설치 H450~750mm 44 ea 차선분리대 철거 W1,500~2,000,무단횡단금지휀스 20 경간 차선규제블록 철거 H750~1,000mm 162 ea 2.03 차선도색 2.04 도로안전시설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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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H750~1,000mm 3.사급자재대 155 ea 1 식 3.01 아스팔트유제 RSC-4 14 D/M 3.02 도로표지용유리알 고휘도(0.2~0.8mm) 269 kg 4.안전관리비 1 식
4.01 교통신호수
교통통제(신호수)
보통인부 1인 3 인 교통통제(신호수) 모범운전자 1인 3 인 4.02 교통통제싸인카 3 일 5.품질시험비 1 식
5.01 품질시험
아스팔트함량
KSF2354 2 건 추출체가름 KSF2502 2 건 마샬안정도 KSF2337 2 조 아스팔트밀도 KSF2446 2 건 코어체취및두께(15cm) 도표준시방서 2 공 휘도시험 시방서 2 건 충주 2 회 5.02 검사시험
5.03 출장비
출장비
6.도급자관급자재대
6.01 아스팔트콘크리트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차선규제블록 설치
계 단위 1 식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4/4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조합,표층(WC-6) 조달수수료 0.54%
1,090 ton
1 식
6.02 도로용페인트
도로용페인트
KSM6080(융착식백색P4-R5/RW4) 136 포 도로용페인트 KSM6080(융착식노란색P4-R4/RW4) 55 포 조달수수료 0.54% 1 식 시선유도봉 200x80x750mm 44 set 차선규제블록 1000x200x180mm(H750) 155 set 조달수수료 0.54% 6.03 도로안전시설 1 식 6.04 금액조정 1 식 7.관급자관급자재대 1 식
7.01 미끄럼방지포장
미끄럼방지포장재
도포식,적색(t=3mm) 33 ㎡ 조달수수료 0.54% 1 식 7.02 금액조정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아스팔트콘크리트
계 단위 1 식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시방서.pdf =====
일 반 시 방 서
1. 적 용 범 위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
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 시방서의 적용 규정
시공자는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
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사. 한국산업규격 나. 산업안전보건법 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총포 화약류 단속법 자.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라.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차.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마.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집 카.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바.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타. 도로교 표준시방서
3. 일 반 사 항
가. 용어의 정의
1)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현장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 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업무담당관” 이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공사전반에 관하여 규정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며 발
주자와의 제반업무 연락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시공자” 란 감독에 관해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5) “발주자” 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감리회사” 라 함은 발주자가 원활한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회사를 말한다.
7) “감독원” 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임명하는 감독관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감리를 두는 경우 그 권한을 도급받은 감리회사로 부터 임명받은 자를 말한다.
8) “지시” 란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 “승인” 이란 시공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자와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0) “입회” 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공 사 시 행
1) 감독의 권한
가)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나) 시공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의 지위, 서명등은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은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상의 증‧감량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의무
가)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시공자의 현장대리인 시공자는 공사 시공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공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감독원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이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서면통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
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재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
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추진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
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시공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3) 감독원의 의무
가) 발주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하는 바에따라 토목공사의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공사에 대
한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
할 의무가 있다.
다) 감리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4)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
기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은 시공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공사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
시 검사하여서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5)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전의 공사시행의 순서, 시공방법, 구조검토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 주요재료의 반입계
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
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도면 등의 설계도서가 공사현장 여건에 맞지 않거나 설계도면 등에 오류 및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즉시 감독원에
게 보고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시행청에 보고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추가도면 및 시공상세도 도면작성
감독원은 공사기간중 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도면을 추가하거나 추가지시를 할 수 있는 전적인 권
한을 가지며 시공자는 추가 도면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시공 상세도면을 발주자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의무가
있다.
6) 전문기술자의 배치
가) 시공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본 공사규모
에 적정하게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와 감독원의 승인없이 임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나) 시공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사를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시험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 또는 퇴장
을 발주자를 통하여 요구할 수가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민원 및 보상관계 담당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가)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
아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가 인‧허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시공자는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9)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 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이외의 토지 및 기존 건조물이나 수목 등을 임시로 사용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 방법 및 복구와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0) 문화재 보호
시공자는 공사 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할 때에는 곧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따
라야 한다.
11) 제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12)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제시방서등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품질관리 관련도서 및 규정공사 예정
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감독원실, 현장사무실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13) 시공물의 굴착 후 검사
감독원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공자는 시공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개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다시 감독원이 만족
하는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
감독원은 공사 시공도중에 시공자에게 다음 사항을 수시 서면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가) 시공자가 계약을 어겨 부적합한 재료를 반입하였다고 감독원이 판정하였을 경우 명령서에 지정하여 기일내에 철거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재료는 적합한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이 재료 또는 시공이 계약상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함에 따라 시공물을 철거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시행한 시험이나 이에 대한 중간기성에 관계없이 행하여야 한다.
15) 시공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공자가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
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자가 시공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시공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16) 공사의 중지
시공자는 감독원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간동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진행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상기의 경우 감독원은 공사중지기간, 중지사유 등을 담당관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못할경우에는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17) 반입재료 검사규정(KS 규정집 참고)
재 료 종 별
굳지않은 콘크리트
레
미
콘
(레미믹스트콘크리트)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아 스 흄 콘 관
채움재(석회, 석분)
흄
관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슬 럼 프 KSF 2402 공 기 량 KSF 2421 씻기분석 KSF 2411 염화물함유량 KSF 4009 KS 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 KSM 2201 입도, 수분 KSM 3501 비중 KSL 5110 외압, 내압강도치수 KSF 4403 비 고
다. 시공기준
1) 설계도서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자는 토공, 구조물, 시설물 등의 도면과 제시방서, 설계계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
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치
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라야 한다.
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5) 측
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
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마)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
조 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용지폭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사)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원으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
은자라야 한다.
6) 시추조사
본 공사시공시 공사시공전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량 구조물의 각각의 교대 및 교각과 기타 주요 구조물에 대한 시공
보링을 실시하여 정확한 지지층을 확인, 판단한 후 기초 지지층을 결정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가 시 설 물
1)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별도로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돌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일반 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제 삼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라) 도로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도
로 손상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마) 표지설치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공사용 자재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KS규격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해당제품의 KS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제품은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DIN(독일공업품 표준규격), JIS
(일본공업규격) 규격에 따르거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각종 재료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시료를 채취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성적서 제출
시공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재 반입전에 공인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사용 자재의 관리
1) 공사에 쓰이는 자재는 소정의 시방서, 규정 및 규격에 부합되고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라야 하며 특히 아스팔트, 시멘트는 동일
생산공장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규정에 따라 정리하여 도난이나 품질의 변화 훼손등이 없도록 보관
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검사를 불합격되었거나, 보관중의 변질‧훼손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에 쓰이는 자재의 수불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임의로 반출이나 교환 사용할 수 없다.
5)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자재에 대하여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
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기계기구
1) 시공자는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기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되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감독원과 협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출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대여받는 기계기구류에 대하여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 및
정비 일지를 비치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아. 발생품 처리
시공자는 공사시행중 생긴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비, 보관하여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자. 주변 구조물 보호
시공자는 공사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감독원, 관계기관(자)과 사전협의, 확인하여 지장이나 위해를 주
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지장, 유해, 손상 등을 입혔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차. 시공확인 및 검사
1) 시공자는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 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을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카. 공사사진 제출
1) 시공자는 공종별로 착공전부터 완공시까지의 각 공사단계별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5”)을 촬영하여 공사내의 지시가 있으면
PR사진, 공정사진, 슬라이드등도 촬영 제출 하여야 한다.
2) 특히 지하 또는 매설되어 완공 후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공정별로 촬영 수록하여야 한다.
3) 촬영시에는 장소를 일정하게하여 착수전, 시공중, 완료 후 등 공사진행 사항을 잘 알수있게 하여야 하며, 피사체의 크기를 알 수 있도
록 스케일, 측량폴, 스타프 등을 부착해서 함께 촬영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 및 기술전파 등을 위하여 주요 구조물의 교량, 매설되는 부분, 주요공정 등을 공정별로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타. 품질관리
1)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
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착공 후 20일이내 (교체시는 10일전)에 시험요원을 배치하고 자격증사본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시험사는 타업무와 겸임하지 말아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시공자는 착공 후 20일 (설계변경시 10일)이내에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착공 후 20일 이내에 본 공사의 해당 시험종목에 맞는 설비를 완료하고 시험장비를 설치한 후 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발주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 기존도로의 유지보수
1) 시공자는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여 제외시킨 구간외에는 공사전구간(장기계속 공사는 정체공사구간)의 기존도로에 대하여 년말 회계
마감일로부터 일년도 착공(재착공)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부단히 순찰하여 훼손 및 무단점용, 도로의 상태, 교통안전시설 및 각종 표
지판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통행에 지장없도록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존도로의 유지보수와 교통안전시설 및 각종표지판을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사로 인하여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가교 및 가도로를 축조할 경우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며, 노면표지와 안내 및 교통안전 표지판
을 설치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하. 공사 준공도 작성 및 현장관리
1)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되면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시설물의 인계, 인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준공도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기물, 잉여자재, 가설물 등을 제거,
방출하고 현장을 청소‧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골재 채취 후 하상의 정리를 완벽히 하여야 하며, 토석 채취장에 방치된 토사와 토석을 제거,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
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안 전 관 리
1) 시공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 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에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
는 타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시공자는 공사 착수시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안전시공관리 시방서 성지침에 의거 일반사항, 기술사항, 특기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
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제반 장구와 시설을 갖추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시공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도에 따라 의무실을 두어야 한다.
5) 시공자는 관련규정에 의한 안전 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사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시공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설계에 계산된 표준안전 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겨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시공자는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착수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휀스, 난간, 방호책, 라바콘
등) 및 표지(안전표지판, 임시차선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경광등, 유도등 등)을 설치함과 동시 부단히 유지관리
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0)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우회 및 가도통행,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공사시행으로 특히 주의하여 통행할 구간의 표지
라)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마)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바) 기타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11) 시공자는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안전 및 현장정돈에 특
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2) 시공자는 공사 시공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발파시
비산으로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발파등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시공자는 공사 시공중에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4)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통행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통행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통행제한 기간중에는 통행 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15) 본 현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산업
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며, 관련 규정을 따
르지 않아 발생한 형사적ㆍ민사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인 도급사에 있음을 명심하고,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발주청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위 생 시 설
시공자는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시공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 공사현장 및 인근환경의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시공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물의 오탁, 악취,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
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관계법규의 기준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라. 재난발생 조치
1) 시공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
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사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마.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주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
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바. 시공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이
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자가 공사
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기타사항
1) 공사용 자재중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이 불가하며 시공자는 사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
야 한다.
2) 레미콘은 원칙적으로 관급처리되나 관급자재 규격에 없는 규격은 주문생산 처리되며 주문생산의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계약조건에 반
영시켜야 한다.
가) 불량 레미콘이 현장에 반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
나) 필요시에는 감독원 및 시공회사 직원들이 수시로 레미콘 공장을 출입 품질관리 실태점검 및 직접확인 가능
다) 불량 레미콘으로 적발된 믹서 트럭은 당일 동일 현장내 콘크리트 반입금지
라) 각종 배합설계는 감독원, 시공자, 레미콘공장 합동으로 실시
마)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및 강도가 같더라도 구조물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방법(믹서트럭 직접타설, 펌프카 타설 등)에 따라 슬럼프
치를 달리하는 배합설계 실시
바) 조‧세골재의 형상 및 품질변화가 있을시는 배합설계를 즉시 실시토록 의무화 한다.
사) 기타 콘크리트 품질확보가 될 수 있는 제반사항
3) 굴착 또는 절취시 지하매설물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후 임하여야 하며 시공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시공자가 보
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안전사고 등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에 주의하여 안전한 현장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에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특 별 시 방 서
1 포 장 공
1.1 일반사항
본 장은 포장재료의 공급, 저장, 취급, 적재, 운반, 혼합 및 포설, 함수량조절, 전압 끝마무리와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이 포
함되어 있다. 포장공은 설계도면, 시방규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 용 기 준
가. KS F 23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나.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다.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라.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바.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사.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방법
아.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자.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차.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 혼합물 카. KS F 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재료채취 방법 타. KS F 2354
원심 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함유량 시험방법
파.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하.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거.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너. KS F 2503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더.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러.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머.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1.3 보 조 기 층
가. 적용범위
본 장은 보조기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포설, 함수비의 조정,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 등 보조기층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문,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
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재
료
1) 품 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막자갈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
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보 조 기 층 재 료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격 마 모 감 량 KSF 2580 50 %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 이하 실 내 C B R 값 KSF 2320 30 % 이하 모 래 량 KSF 2340 25 % 이하 당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 준 입 도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단, 현지 골재 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 조 기 층 재 료 의 입 도 의 표 준 입 도 번 호 SB-2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40㎜ 19㎜ 4.75㎜ 2.36㎜ 425㎛ 75㎛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3) 승인 및 시험
가)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입한 후 합성입도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
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확인시험은 감독원이 실시한다.
다)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감독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저 장
가) 저장 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성질이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라. 시 공
1) 준 비 공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포
설
가)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모우터 그레이더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 인력포설을 하여야 한다.
다) 다짐후의 1층의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 다 짐
가)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설계된 진동 로울러 10TON(8회). 타이어 로울러로 5~15TON(4회) 으로 다져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KS F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르며 다짐방법에 의한 실내다짐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현장에서의 보조기층의 다짐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에서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포설 다짐된 보조 기층의 다짐도가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에 따라 지지력 계수로 다짐 상태를 판정할 수
있다.
4) 마 무 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로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보고기층의 마루리면을 계획보다 3㎝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중심선에 평행또는 직각으로 3m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 보조기층은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보조기층은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얇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
하고 혼합, 다짐을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읽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성형을 행하여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차량이 왕래하였거나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프라임 코트
가. 재료의 승인
1)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감독원은 품질시험을 지
시 할수가 있다.
2) 유화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상 저장된 것은 분해,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한다.
나. 시 험 포 설
1)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하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500㎡정도로 하며, 적정한 역청재료의 사용량 및 배합비, 살포온도, 양생시간 살포두께 등을 검토한다.
3)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감독원과 협
의하여 시행한다.
다. 시 공 기 계
역청재료의 살포용 기계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아스팔트 디스트립뷰터를 사용하
여야 한다.
라. 역 청 재 료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1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재료로써 KSM 2202 (케드백아스팔트), KSM 2203 (유화 아
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마. 표면의 정비
1) 표라임 코트를 시공하는 입상재료기층 표면은 프라임코트의 시공전에 울통불퉁한 곳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을 미리 감
독원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룸 ,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표면은 프라임 코트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하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 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서 프라이머의 침투가 저해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브룸으로 쓸어버려야 한다.
4)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
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가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바. 역청재료의 살포
1) 입상기층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1a 80ℓ를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포
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프라임코트의 침투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역청재를 살포하고 과잉 부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
제거 시켜야 한다.
3) 프라임코트는 시공후부터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48시간이상 양생한다.
4) 프라임코트는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시공자 책임아래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1.5 기 층 공(가열아스팔트 안전처리층)
가. 준 비 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과정에서 고장
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에는 새로운 배합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골 재 의
구
분 흡 수 소 성 마 모 시
지
감
수
량 (%)
피 막 박 리 (피목면적 %)
쇄
험 량 (%)
편평 및 세장 편함유량(%)
파
품 질 규 정
KSF 2503
KSF 2303, 2304
KSF 2508
KSF 2355
방 법 규
정
3.5 이 하
9 이 하
40 이 하
20 이 하
95 이 하
40 이 상
율 (%)
다.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서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조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 층 용 혼 합 물 의 입 도 범 위
체의크기
종류
50mm 40mm 25mm 20mm 10mm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200 100 95-100 70-100 55-90 30-70 17-55 10-42 - 5-28 - 3-22 1-10 - 100 - 55-80 40-70 28-55 - 17-40 - 5-23 - 1-7 - - 100 75-100 50-85 30-70 - 20-50 - 5-25 - 1-7 종류
BB - 1
BB - 2
BB - 3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미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이상
2) 흐름값(1/100㎝) : 10 - 40
3) 공
극 율 : 3 - 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 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C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 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
설이 중단되었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시 험 포 장
1) 수급자는 현장 프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
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면적은 500㎡ 정도로 하여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등을 검토한다.
4)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 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사.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아.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C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C 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C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
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하여 ±5。C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C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 ~ 1.0m 떨어진 지점
b. 설치간격 : 직선부 5 ~ 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 이 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ㆍ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 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
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C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8) 피니셔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1) 다 짐 작 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의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50。C)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70~90。C)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 다짐(60。C) 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케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 정도를, 타이어 로울러에서는 10cm 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
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
진다.
라) 다짐작업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등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차. 마 무 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 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
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카. 시 공 이 음
1) 기 본 원 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
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 로 이 음
가) 가로 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루미 하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 중단이 예상될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가로 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을 유의한다.
라)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여 규정높이로 마루리 한다.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 로 이 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 해야 한다.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 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마) 세로 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오울러의 구동륜을 15cm 정도 걸치게 하여 다진다.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 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 접속부
가)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6 택 코 팅
가. 일 반 사 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검 사
1) 역청재료는 RSC-4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 또는 KSM2203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함.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 당 0.2 - 0.6 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C 이하 일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
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 S - 0 0.2 - 0.6 ℓ / ㎡ 25 - 60 °C R S - 1 0.2 - 0.6 ℓ / ㎡ 30 - 70 °C RCS-4 0.2 - 0.6 ℓ /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트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아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
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 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지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7 표 층 공
가. 준 비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 은 골 재
1) 굵운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 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골 재 의
구 분 흡 수 소 성 마 모 시
량 (%)
지
감
수
량 (%)
편평 및 세장 편함유량(%)
피 막 박 리 (피목면적 %)
파
쇄 품 질 규 정 율 (%) 험 방 법
KSF 2503
KSF 2503
KSF 2308
KSF 2507
KSF 2355
규
정
2.45 이 상
3.0 이 하
35.0 이 하
12 이 하
20 이 하
95 이 상
다. 잔 골 재
1) 잔골재란 NO.8 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르닝스(부순돌찌꺼기)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의 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적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혼합물의 종류
25 m/m
19 m/m 13 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4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체 (mm) 통과중량 백분율(%) 입 도
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 이 상
90 이 상
70 이 상
수 분
비 중
1 % 이하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 험 포 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실시한 B/P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디짐회수 안 정 도 흐 름 값 공 극 율 포 화 도 잔류 안정도 (최대입경) (회) (㎏) (1/100cm) (%)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500이상
(750이상)
20-40 3-6 70-85 75 이 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형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c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c 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 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의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의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요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층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타.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루리 지어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하. 마 무 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 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서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마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I=10cm/km이하, 교량접속부는
PrI=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1.8 한냉기에 있어서의 포설
가. 일 반 사 항
한냉기에 가열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을 포설하던 혼합물 온도가 빨리 저하하여 작업성을 잃게 되어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식스럽다. 그러나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한냉기에 시공할
경우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 한냉기에 시공하면 증가하고 투수성이 커지며, 소성변형, 박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포장의 내용년수가 단축된다. 따라서
공극이 증가하고 투수성이 커지며, 밀도저하 등을 초래한다. 또 아스팔트 조기노화를 일으키고 균열, 소성변형, 박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포장의 내용년수가 단축된다.
나. 한냉기의 포설 대책
한냉기에 5°c 이하의 기온에서 포설할 경우에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정하는 등 소정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c 이상일지라도 바람이 강할때는 여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1) 포설현장 상황에 따라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보통경우보다 약간 높인다. 그러나 온도를 높일 경우 아스팔트 품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높이지 않도록 한다. 혼합시의 온도는 185°c 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보온방법의 개선과 포설후에 신속히 다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주1) 한냉기에 있어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cm 깊이에서 160°c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좋다.
(주2) 운반트럭에는 천막을 2-3배 겹쳐 사용하거나 특수 보온시트 또는 나무 거푸집을 설치하는등 대책을 세운다.
(주3) 1차 다짐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설 직후에 높은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3) 역청재료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살포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역청재료의 성질에 따라 예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포설에 있어서 다음 사항의 주의 한다.
가)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를 계속하여 가열한다.
나) 연속 시공이 되도록 한다.
5) 다짐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한다.
가) 다짐작업은 가능한 한 최소범위까지 혼합물을 포설하고 즉시 다짐을 개시한다.
(주)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cm 이상이 되지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 로울러를 혼합물 부착을 방지하는 데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경유 등을 분무기로 얇게 도포한다. 또한 경유에 극히 소량의
실리콘을 혼입하여 도포하면 좋다.
다) 1차 다짐시 헤어크랙을 적게하기 위하여 전, 후륜구동에 선압이 적은 탠덤 로울러를 사용하면 좋다.
라) 타이어 로울러는 1차 다짐에서 생긴 표면의 미세균열을 없애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고 작업속도가 빠르므로 한냉기의 다짐
장비로 적합하다.
2. 부 대 공
2.1 도로 표지판
가. 일 반 사 항
도로표지의 부분별 규격은 표준도에 표시된 바와 같으며 표지판은 소정 규격의 경량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하는 모든 시험결과를 시공에 앞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사용할 강재는 다음의 규격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KSD 3512 냉간압연강판
KS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2) 알루미늄 압출형재는 KSD 6759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A6063S-T5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 크립은 KS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의 압출형재 H형 A6061FD-6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4) 볼트, 넛트, 와샤는 KS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STS 304NI-B에 준하며 그 형사은 KSD 1002 (6각 볼트)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5) H형 지주는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종으로 한다.
6) 지주연결용 강판은 KSD 3503 2종에 준하며 강판의 두께는 12㎜로 한다.
7) 도금은 용융 아연도금으로 KSD 8308 (용융 아연도금)의 2종 55c에 준하며 아연 부착량은 600g/㎡ 이상으로 한다.
8) 반사지는 고휘도 (High Intensity Grade) 반사지를 사용해야 한다.
9) 알루미늄 제품은 KSD 831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피막)에 의한 피막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0) 제작완료된 각종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절단, 절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등이 없어야 한다.
11)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13) 표지판 (압출형재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4) 표지판 및 지주는 도면에 의거 (길이, 폭, 직경, 두께 등)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어져야 하며 미관상 흠이 없어야 한다.
15) 볼트, 넛트, 와샤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16) 반사지 부착작업은 25℃~30℃가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기준 온도 이하 일때는 표지판 기준 온도가 되도록 가열하여
반사지를 부착하되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무로울로 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야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7)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전히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반사가 잘 되도록 표면에 불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19)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20) 반사지를 겹쳐서 사용할 경우에는 5㎜이상 겹쳐야 한다.
21) 제작완료된 표지판은 포장을 하여 운반도중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설치시 손상이 있는 것은 수리 또는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22) 모든 용접은 공장에서 용접하여 붙인 것으로 하고 현장용접은 금한다.
23) 도금하는 자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구
분 험 종 인 장 KSD 0802 굴 곡 KSD 0804 인 장 KSD 0802 주
용접부인장
굴
곡
KSD 3558
KSD 0804
아 연 도 금 아연부착량 KSD 0201
알 루 미 늄
알 루 미 늄
지
시 류 시 험 규 정 비 고
다. 시 공
도로표지의 시공은 설계도면 및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사용문자는 국내의 규정에 맞아야 한다.
기초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구조물공”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지주는 표준도에 표시된 깊이로 세우고 이를 견
고히 할 수 있도록 채움재료에 살수를 하고 충분히 다지면서 되메워야 한다.
각금속 지주는 철사솔 또는 기타의 적합한 방법으로 청소한 후 승인된 광명단으로 2회 도장을 실시하여 방청이 되게 하여야 한다.
2.2 차 선 도 색
가. 적 용 기 준
KS L 2521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KS 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로
KS M 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나.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
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사용 몇일전에 드럼을 뒤접어 놓아야 한다.
3) 글라스비드는 그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다. 재료의 승인
시공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
을 얻어야 한다.
라. 시 공
1) 시공전에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시공시기는 최종 준공일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도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4)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5) 차선도색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글라스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합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직전에 글라스비드
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7) 차선도색은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동장장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도장장비는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
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3 시선 유도시설
1) 반사체의 색, 형상 및 크기
가) 델리네이터
⑴ 반사체의 색은 백색 및 오렌지색을 사용한다.
⑵ 반사체의 형상은 원형으로 하고 직경은 100㎜로 한다.
나) 갈매기 표지판
⑴ 반사체의 색상은 백색 또는 오렌지색을 바탕으로 하고 꺽음 표시에는 적색을 사용하며, 반사체는 초 고휘도 반사지 또는 4)항의
반사체의 성능표의 성능을 가진 반사체를 사용한다.
⑵ 용도는 곡선구간, 차선변화구간, 공사구간, 장애물, 위험장소 등에 사용한다.
2) 지주의 형상
지주의 형상은 원통형을 표준으로 한다.
3) 설치높이 및 각도
가) 델리네이터
⑴ 설치 높이는 노면에서 반체의 정점까지 100㎝를 표준으로 한다.
⑵ 반사체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단, 곡선반경이 작은 지역 등에서와 같이 진행방향에 대해 직각으로
설치할 경우 반사광이 약한 경우에는 주행조사 등을 한 뒤에 각도를 바꿔 반사광이 강하게 되도록 방향을 정한다.
나) 갈매기 표지판
⑴ 설치 높이는 노면에서 반사체의 정점까지 150㎝를 표준으로 한다.
⑵ 반사체의 설치 각도는 길어깨에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고,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경우에는 측대의 부
족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진행방향으로 40°~ 60°되게 설치한다. 그러나 주‧야간 주행조사 후에 고정시키
는 것이 원칙이며, 최소한 150m전방에서 시야에 들어오도록 설치한다.
4) 품 질 기 준
가) 델리네이터의 반사성능 기준
⑴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KSR 5018에 규정한 반사성능 시험장치에 의한 시험결과를 다음 표에 표시한 수치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반 사 체 의 성
능
mcd/1×cd/1×㎡
구 분
색
상
입 사 각
0.2
관 측
0.5
1.5
백
0
색
10
2,480
3,020
384
1,515
346
1,280
193
50
0
2,270
226
890
158
40
6.4
호
20
1,775
289
1,135
113
30
5.3
박
10
1,870
38 238 고
170
670
119
31
4.8 비
20
1,335
935
145
3.8 색
85
22
40 2.8
(주1) 1. 위 표를 기준으로하여 재질에 따른 반사성능 및 재귀반사 계수의 감소율 (합성수지 1, 반사지 0.75, 그리스 0.5)을 곱해서 적
용한다.
2. 반사체가 사각형이면 위 기준율 1.4배로 한다. (재귀반사 계수는 동일)
3. 2년 후의 반사성능 및 재귀반사계수는 위 기준에서 합성수지, 그라스는 80%, 반사지는 70%이상 이어야 한다.
(주2) 데리네이타 시공전에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급원 승인 요청시는 감독원이 시료를 무작위로 직접 채취하여 공
인기관에서 시험한 반사성능 시험 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재 료
가) 데리네이타에 사용되는 재료는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데리네이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금속, 합성수지 등이 있고 이를
각 부위별로 대별하면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는데, 설
치장소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특성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다) 데리네이타의 재료는 KS 또는 ISO 규격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⑴ 관을 강관으로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KSD -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에 규정되어 있는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⑵ 메탈크릴수지 (ACRYL)
반사체에 사용하는 메탈크릴수지는 KSM 3512(메탈크릴수지 성형재료)에 규정되 있는 것이 적절하다.
⑶ P.C 수지
반사체 그 위에 사용하는 P.C 수지는 KSM 3513 (P.C 성형재료)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면 적절하다.
⑷ P.E 수지
지주용에 사용하는 P.E 수지는 KSM 3353 (일반용 P.E관)과 동등 이상의 품질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⑸ P.V.C 수지
지주에 사용하는 P.V.C 수지는 KSM 3810 (PVC 콤파운드)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하면 적절하다.
⑹ ABS 수지
취부들에 사용하는 ABS 수지는 내충격, 내후성이 좋은 재료를 선정한다.
⑺ P.P 수지
취부들에 사용하는 PP수지는 내충격, 내후성이 좋은 재료를 선정한다.
라) 방청처리
강관, 강판등은 방청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⑴ 응용아연멕기에 의한 경우
지주에 사용되는 강관 및 취부금구에 사용하는 강관 등을 응용아연 멕기처리할 경우에는 KSD 8308(응용아연멕기)의 2종 HDZ
35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그의 볼트, 넛트(Nut) 등의 표면 처리에 관해서는 응용아연멕기를 원칙으로 한다.
6) 시 공
가) 일 반
⑴ 시선유도 반사체의 시공에 들어가서는 교통의 안전 및 다른 구조물에 대한 영향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데리네이터의 시공에 들어가서는 자동차 운전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특히 일반도로에 있어서는 보행자의
안전에도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지하매설물 등의 기타 구조물에 대한 영향에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데리네이터의 설치는
설계도 및 사양서대로 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사성능 기준에 있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하기의 유의점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확실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지주의 설치
⑴ 흙속에 설치할 경우
㉮ 지주가 침하될 염려가 없도록 바닥은 충분히 다져 세우고 매설시에도 충분히 다져 세워야 한다.
㉯ 지주를 때려 막는 방법
지주가 경사지지 않게 주의하고 지주의 머리부 손상을 주지않게 박아야 한다.
또한 지하매설물 등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⑵ 콘크리트 구조물중에 설치할 경우
㉮ 콘크리트 중에 설치하는 경우
철근 콘크리트에 할 때는 철근 배치를 고려하고 구조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지주에 회전 및 인장력이 발생하여 빠질
염려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베이스 PLATE에 의한 방법
앙카볼트의 정착은 확실하게 하고, 베이스 PLATE와 구조물과의 사이는 밀착되어야 한다.
⑶ 방호책 등에 설치할 경우
델리네이터를 방호책 등에 설치할 경우는 피 설치물의 형식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설치금구를 선정해야 한다.
설치금구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품질에 관해서는 델리네이터의 재료를 참고한다.
설치금구의 방호책 등에 설치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고, 안전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 시공후의 확인
⑴ 설계도 등에 나타난 위치 및 간격대로 설치되어 있으나, 보행자의 통행, 건축한계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⑵ 반사기의 취부
반사기의 풀림,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⑶ 반사체의 높이 및 각도
반사체의 높이 및 각도의 정도가 적절한가 확인한다. ( 허용오차 1°)
⑷ 반사기의 상처 및 더럽힘
반사기의 상처 및 더럽힘의 유무를 확인한다.
⑸ 지주의 경사
지주가 수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허용오차 1°)
⑹ 기 타
기초의 설치가 설계도 및 사양서의 기재된 데로 되어 있는가 또한 현장의 복구가 충분히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2.4 중 기 운 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2.5 시 험
시험은 건설교통부 관리시험 규정에서 준하는 모든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시행시 시료채취는 감독원 입회하에 행하여 시험분석
결과 시험사 확인날인하며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2.6 자 재 운 반
1)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공급승인을 득한 자재를 운반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의 종류, 수량, 반입장소, 보관위치 등을 기록하여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 교통법에 의하여 적정 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은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7 하 자 책 임
1) 공사에 하자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고 그에 따른 모든 경비
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지시의 공사기간내 시공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시는 우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사유가 인정될시 연기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