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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000] 2026년 금산프라자 안전시설사업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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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2144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금산프라자 안전시설사업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금산프라자(분당구 내정로166번길 43(수내동))
다. 공사내용: 수배전반 교체 및 발전기설비 내화전선 포설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128,800,000 128,800,000 117,090,909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 127,686,000 11,709,091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성남시 내인 업체
(

)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
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10. 보험료 등(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2,327,481 1,761,536 1,126,991 231,465 2,287,777 0

품질
관리비
0

(단위: 원)

합계
(A값)

7,735,250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
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붙임 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

2)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
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

031-729-2754),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031-729-89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지역경제상권과 공사감독( .

카.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회계과( 시민참여 031-729-2754), ☎ 감사관( 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청렴성남 〉공익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

.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현금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성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4. 위험성평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1 시방서(2026년 금산프라자 안전시설사업 전기공사).hwpx =====

전기 시방서
▀▀▀▀▀▀▀▀▀▀▀▀▀▀▀▀▀▀▀▀▀▀▀▀▀▀▀▀▀▀▀▀▀▀▀▀▀▀▀▀▀▀▀▀▀

2026년 금산프라자 안전시설사업 전기공사 전기 공사 시방서 2026. 08.

전기 시방서
▀▀▀▀▀▀▀▀▀▀▀▀▀▀▀▀▀▀▀▀▀▀▀▀▀▀▀▀▀▀▀▀▀▀▀▀▀▀▀▀▀▀▀▀▀

제 1 편
일 반 사 항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금산프라자 안전시설사업 전기공사에 따른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 및 시행방법을 정한 시방서로 모든 공정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본 공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관련규정에 기초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 또는 상호간의 상충 또는 애매한 사항은 감독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공사 적용기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전기,소방 등의 관련법)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책임감리원 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의미하며,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 업무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보조감리원 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독원 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수급자 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의 수급을 받은 전기공사 업자를 말한다.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시(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 등)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의무

수급자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련법이나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고,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공사 시공중 도면 및 내역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공정 및 시공 계획서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의

시공자는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하고, 해석상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자(감리원)의 해석에 따른다..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단, 관계법규의 개정이나 발주처(감리원)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변경도서(도면 및 내역서 등)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등은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수급자는 타 부분 시공자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하여 각각의 공사 진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시공자는 관계법규, 전기설비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 및 공사계획(변경) 신고와 준공에 필요한 관공서(전력회사,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공사계획서,주요설비의 배치평면도, 단선결선도 및 배선계통도, 차단용량 검토서, 배선계통의 단락전류계산서, 전압1,000V이상의 변압기용량 선정검토서, 절연유구외 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 전선로 지형도, 케이블의 구조도, 전자유도 전압계산서, 전파장해의 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 공사공정표, 기술시방서) 및 수속을 하여야 하며 작성된 서류는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 보건관리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은 관계법령에 의하고,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재해예방조치 <hp:tab width="3104" leader="0" type="1"/> <hp:tab width="35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위생관리, 공해방지 및 주변도로의 정비 <hp:tab width="2624" leader="0" type="1"/>
다. 기타 관리주체의 지시사항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고 방지 및 대책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수급자는 안전 수칙 이외에 감독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 등에 의하여 재해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순서, 작업원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및 주의 사항 등을 확인, 주기 시켜야 한다.
수급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 및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공사를 할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며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충전부 접근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수급자는 높은곳의 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사용하여 안전 작업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사고 발생시의 대책 및 연락부서, 연락 방법 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의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장소 개소별로 개시해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연락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하며 사고 처리후 감독부서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관련 타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호를 준수 한다.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는 하기사항을 문서화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할 것.
안전관리 방법 및 책임자
화재, 도난방지 대책 및 책임자
전기내용을 현장 종사자, 기타 관계자에게 주기시켜 엄수할 것.
수급자는 시공중 타분야 종사자, 통행인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지 말것이며 위생, 건강, 풍기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제3자에게 전항의 피해를 미치게 했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조치한다.
본 공사 시공으로 타분야의 시공물 기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보수 또는 보상 하여야 한다.
본 공사 시공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공자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한다.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시공기재와 시공설비의 정리정돈 및 작업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또는 조잡 시공을 하거나 제지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건축물의 손상 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하여야 하고,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시 공

수급자는 본 공사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준공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재시험 및 측정
케이블의 중간접속 및 단말처리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기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사의 기록
공사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사진을 칼라로 인쇄하여 각 2부씩 준공 시 제출하도록 한다.
준공검사
감독원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겨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준공 전 준공 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관계법규 및 제 규정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규정 등의 기준은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hp:tab width="2860" leader="0" type="1"/>
관계법규 및 규정

가.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기준

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hp:tab width="35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hp:tab width="11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 산업 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hp:tab width="3132" leader="0" type="1"/>

마. 한국전기설비규정(KEC) <hp:tab width="2432" leader="0" type="1"/>

바. 배전규정<hp:tab width="800" leader="0" type="1"/>

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KS)<hp:tab width="3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아.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 표준규격 (IEC)<hp:tab width="700" leader="0" type="1"/>

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hp:tab width="3892" leader="0" type="1"/>

차.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hp:tab width="2676" leader="0" type="1"/>

카. 한국 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KEC)<hp:tab width="1328" leader="0" type="1"/>

타.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hp:tab width="2148" leader="0" type="1"/>

파. 국가 화재안전 기준(NFSC)<hp:tab width="1320" leader="0" type="1"/>

하. 그 밖에 본 공사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조례 등

사용자재 및 기기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 성능의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그 밖의 준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자재 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 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 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감리원)가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혹은 KS 제품이나 형식승인 제품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카탈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 받을 수 있다.
3)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및 기기는 발주자(감리원)가 현장 외로 반출을 명할 수 있으며 승인절차를 받아 현장보관 중인 자재 및 기기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 책임 하에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기기 및 자재의 시험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 품목은 발주자(감리원) 입회하에 시험하고, 합격품만 현장에 반입하며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시방 또는 특기 시방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경우, 발주자(감리원)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제작자 자체 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 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자(감리원)는 공인기관의 시험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4) 상기 2항 및 3항에 의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기간 중 각종 시험 및 계측을 위하여 아래 장비는 현장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가. 접지 저항 측정기

나. 절연 저항 측정기 (500V, 1000V급)

다. 고압, 특고압 및 저압 검전기

라. 후크 미터(Hook Meter) (0~1200A 용)

마. 멀티 테스터(Multi-tester) 바. 마이크로 메타(Micro-meter) 사. 버니어 캘리퍼스

전기설비의 내진대책
본 공사에 내진설계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전기설비 총칙(KSD 31 10 20)의 2에 규정하는 전기시스템과 이에 포함되는 배관,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버스덕트 등과 지지부 및 정착부(건축전기설비 비구조 요소)가 구조체 에서 탈락하지 않는 인명보호(장기복구)의 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정착부에 적용되는 앵커의 형식과 유효 묻힘 길이는 관련 도면에 따르며, 인장과 전단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확보하고, 구조적으로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편
공종별 시방서

목
차

제 1 장 배선공사(옥외 관로) 제 2 장 배선공사(케이블 포설) 제 3 장 배선공사(전선접속, 색상) 제 4 장 배선공사(전선관)

제 5 장 배선공사(아우트레트 박스 및 풀 박스)

제 6 장 접지 공사 제 7 장 CABLE TRAY 공사 제 8 장 수변전 설비 공사 제 9 장 비상발전기 공사 제 10 장 철거공사 (해당 공정에 한함) 제 11 장 전기 자재 공통사항

제 12 장 특기 시방서
제 1 장 배선공사(옥외 관로)

1. 옥외관로 배선공사 일반지침
1 일반 사항
공사 종목, 배선 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1.2 관로 포설
수급자는 단지조성 관련공사 (도로, 상수도 우수관, 통신 관로, 가로등 관로) 의 공법, 공정 등을 비교 파악하여야 한다.
터 파 기
횡단도를 참조하여 조성된 단지내 진입, 지중선로의 보도지하 및 차도지하에 매설된 타 관로와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지시된 깊이까지 터파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굴착된 토사는 통행 및 기타 지장이 없도록 잘 정돈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되메우기 작업은 터파기와 관로포설 또는 맨홀의 구조물 설치 작업이 완료된 사항을 사진 촬영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부식토, 나무뿌리 등 유해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장차 연결 사용할 관로 부분의 되메우기 작업은 관로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 또는 적절한 마개장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 장소에는 지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잔토처리

잔토처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처리한다.
배 관
배관은 기초를 완료한 후 정확한 위치에 배열하여 포설후 침하 이동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관의 연결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커플링과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전선관을 절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선을 배선할 때 전선에 손상이 없도록 자른 부분을 매끈히 손질하여야 한다.
배관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전선관 관통시험을 하여야 한다.
특별고압, 저압 또는 통신 선로가 서로 교차시 전압이 높을수록 밑으로 통과하고 타관로 (우수, 오수, 상수) 교차시는 상부 또는 하부로 통과하며 기준치(도로 1,000mm, 보도 600mm)이하일 때는 콘크리트 타설 등 전선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장애물 구간 통과시 관의 급한 구부림을 피해야 하며 현장 여건 및 입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배열 변경

복잡한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하여 관배열이 변경될 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관로가 맨홀에 인입될 때는 기본형의 배열이어야 한다
관 배열이 엇갈려서는 안 된다.
지장물 통과 등으로 도중에서 관로 단면이 표준 형태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는 통과 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단, 부득이 변형된 채로 맨홀에 인입될 경우는 케이블 포설을 감안해서 현장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맨홀 및 핸드홀 공사
맨홀, 핸드홀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고 케이블 끌기 등에 필요한 부속 철물을 견고하게 콘크리트에 매입 설치하여야 한다.
맨홀, 핸드홀 뚜껑은 주철제로 물이 침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의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그것에 견디는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케이블 행가, 받침대 등의 부속철물은 장차 필요시 증설할 수 있도록 여유있는 규격을 사용하고 설계도에 지시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관로 배선공사 상세지침
1 기기 및 재료
2.1.1 기기 및 재료

1)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1)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트로프(Trough), 콘크리트 전선관 또는 견고한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2) 트로프(Trough)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2.1.2. 시공

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 방식으로 시설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는,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 이상으로 하고, 기타의 장소는 0.6m 이상으로 한다.

가.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나)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설표식을 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 요인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철제전선관 배선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 <hp:lineBreak/>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한다.

(7) 고압 또는 특별고압용 지중배관 상부에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 위험” 표시 비닐 시트로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터파기

(1)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로 터파기 하여야 하며, 기초 터파기가 초과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우기를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흩트리지 않게 해야 하며, 바닥면이 흐트러진 경우는 기초 바닥을 재시공하고 안정시켜야 한다.

(3) 터파기시 타 시설물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고 잔토 정리 및 구덩이에 빠지는 안전사고 등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다짐

(1) 기초등의 구조물 주위 및 전선관을 포설한 후 되메우기 재료의 층마다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를 방지한다.

(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 후 되메우기는 노면과 높이가 일치되게 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4) 도로 포장작업

(1) 파쇄된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은 기존의 강도 및 두께 와 동일한 재질의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2) 균일하게 깔은 아스팔트 등은 다짐용 기계장비를 사용하여(로울러, 램머 등)을 이용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는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하되, 강도는 21kN/㎥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의 기초바닥 정리

(1) 구조물의 기초는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터파기 작업이 끝난 후 기초바닥에 조약돌을 채운 뒤 재 자갈을 섞어 넣고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가 되어야 한다.
7) 기초 콘크리트 자재

(1) 굵은 골재는 입도에 맞아야 하며,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기초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모래는 강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으로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물은 기름이나 염류가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준비

(1) 콘크리트 치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여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을 충분히 적셔 콘크리트 주입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차도에서 비빔 시 비비기판 밖으로 나온 콘크리트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전 철근조립, 거푸집 가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전 바닥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타르를 깔아 두어야 한다.
9) 운 반

(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10) 콘크리트 치기

(1) 작업구획 내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 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타설을 해야 한다.

(4) 치기 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Cold Joint)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 된 콘크리트면이 수평이 되도록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11) 표면마무리

(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는 상단 표면을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는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 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바른 다음 재시공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다지기

(1) 콘크리트 치기 도중이나 직후에는 봉 다지기나 진동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앵커 주위 및 거푸집 구석구석에 흘러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2) 봉 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는 된 반죽일때에는 15㎝이하, 묽은 반죽일 때에는 30㎝이하로 한다.

(3) 진동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의 두께, 진동기의 종류 및 찌르는 간격 등에 관해서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 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가 마무리되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콘크리트 양생

(1)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에 악 영향을 미치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동절기 15일 이상, 하절기 7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절기 경화제 사용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거푸집은 건조 우려가 있는 경우 거푸집에 살수하여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4) 지중구조물의 철거

(1) 철거와 철거절차는 승인 받은 철거계획에 따라야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수행해야 한다.

(2)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게 나누어 철거하고, 철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3) 설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었거나 시공자가 알게된 사용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해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보수 조치해야 한다. 수도는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철거로 못쓰게 되는 관거와 암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승인된 뚜껑 씌우기와 막기로 해야 한다.

(4) 땅파기, 철거 및 제거로 생긴 패인 곳은 되메우기와 다지기를 해야 한다.

(5) 대중과 작업원, 인접건물의 입주자 및 인근에 소란과 불쾌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음과 먼지의 방지는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철거작업으로 영향을 받는 구역은 먼지로 인한 불쾌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물을 적셔야 한다.
15) 부스러기의 처리

(1) 제거된 재료, 폐기물, 쓰레기 및 부스러기 등은 관련 법규와 관할 기관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현장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

(3)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빈번한 간격으로 현장에서 반출, 제거해야 한다.

(4) 제거된 재료, 쓰레기 및 부스러기는 도급인의 소유물이므로 공공토지에서 제거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5) 현장은 청결하고 정연하게 유지해야 한다.
16)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연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6)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것의 방식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가.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나.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 20cm 이상으로 한다.

17)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 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handhole)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

(4)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제 2 장 배선공사(케이블 포설)

1. 케이블포설 배선공사 일반지침
1 일반 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1.2 케이블 인입 인출 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 작업시 인입측과 인출측과의 사이에 전화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1.3 케이블 취급
허용곡율 반경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의 케이블 허용곡율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케이블 인입속도

케이블 인입속도는 10m/min을 표준으로 한다.
케이블의 허용 장력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케이블 제작자 사양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1)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 직전에 관통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유를 사용할 경우는 윤활제 사용의 필요성 및 윤활제 재질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케이블의 접속 조립공사
1)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과 후에 심선 상호간 및 대지간 절연저항을 1,000V 메가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기록, 보고한다.
2) 케이블 접속 조립은 제작회사의 접속 설명서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2. 케이블포설 배선공사 상세지침
.1 케이블 재료

1)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2종 클로로설폰화{chlorosulphonated olyethylene;CSM}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한다.

2.2 케이블 시공

1) 케이블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 따라 포설할 때에는 적합한 클리트(Cleat),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1∼2m 이하로 한다.

2)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케이블포설용 조영재 상호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설치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메신저 와이어(Messenger Wire)를 설치하여 보관한다.

4)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반경은 원칙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비닐외장케이블의 노출 배선이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전선 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5)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 복스(Pull Box), 아웃렛 복스(Outlet Box) 또는 케이블 전용의 조인트 복스(Joint Box)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6)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7) 케이블 규격이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다수 설치 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8) 엑세스 플로어(Access Floor)내의 케이블 배선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2.32절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3 케이블 접지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 공사를 시행 한다.

제 3 장 배선공사(전선접속, 색상)
1. 전선접속 및 색상 등 배선공사 일반지침
1 전선의 접속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던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단자 , 와이어 콘넥타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전선과 배선기구 단자와의 접속부는 풀리지 않도록 이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볼트조임을 하여야 한다.

1.2 전선과 케이블의 색별 전선의 색별은 다음에 의한다.

종 류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접지측
중 성 선
교 류
저 압
단상 2 선식
단상 3 선식
삼상 3 선식
삼상 4 선식
갈색 또는 흑색
갈색 또는 흑색
갈색, 흑색, 회색
갈색, 흑색, 회색
녹색, 녹황교차
녹색, 녹황교차
녹색, 녹황교차
녹색, 녹황교차
청색
고 압
삼상 4 선식
갈색, 흑색, 회색
녹색, 녹황교차

직
류
+ 극 : 적 색
,

  • 극 : 청 색

1.3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접속 및 색상 등 배선공사 상세지침
1 저압전선 및 케이블공사
적용범위

가. 건물용 전선 및 케이블

나. 배선 접속재 및 접속
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1) KS C 3341 : 450/750V 저독성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2) KS C 2. KS C IEC 60502-1 :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케이블 (CV)

(3) KS C IEC 60502-1 : 0.6/1kV 비닐절연 비닐시스 동테이프 차폐 제어용케이블<hp:lineBreak/>(CVV-S, 난연성 TRAY용 TFR CVV-S)

(4) KS C IEC 60502-1 : 0.6/1kV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 동테이프 차폐제어용 케이블(CCV-S)

(5) KS C IEC 60502-1 :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난연 폴리올레핀 시스케이블(HFCO)

(6) KS C IEC 60502-1 :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동테이프차폐 저독성 난연폴리올레핀시스<hp:lineBreak/> 제어용 케이블(HFCOOS)

(7) KS C IEC 60502-1 : 0.6/1kV 가교폴리에틸렌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시스 제어용<hp:lineBreak/> 케이블 트레이용 난연내화 케이블(NFR-8)

(8) KS C 2618 : 압축단자 (9) KS C 2620 : 동선용 압축단자

(10) KS C 2621 :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11) KS C 2624 : 평형 접속단자 (12) KS C 2625 : 공업용 단자대

나.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1절, 제232절

(1) 제231절 : 일반사항 (231.1 공통사항, 231.2 운전조건 및 외부영향, 231.3 저압옥내배선의 사용
전선 및 중성선의 굵기, 231.4 나전선의 사용제한, 고주파 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 231.6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2) 제232절 : 배선설비(232.1 적용범위, 232.2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 232.3 배선설비 적용시 고려
사항, 232.4 배선설비의 선정과 설치에 고려해야 할 외부영향, 232.5 허용전류)

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3조

3) 재료 가. 저압 전선 및 케이블 (1) 구성 : 연선

(2) 2도체의 재질은 전기용 연동선으로 한다.

(3) 정격절연 전압은 600V로 한다.

(4) 일반전선과 케이블의 절연은 HFIX형, 교류 분기회로 용으로 KS C IEC 60227-3 및 KS C IEC 3328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 상에 설치되는 전력케이블 및 제어용케이블은 KSC, IEC 국제규격 또는 IEEE 383에 따르는 케이블 수직 연소성시험에 합격한 가교폴리에틸렌으로 절연된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케이블(HFCO,HFCCO, HFCCOS)로서 KS C IEC 3341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어용 케이블(CVV,CVVS)은 KSC IEC 605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스의 색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한다. 시스의 평균 두께는 KS 규정 값의 90% 이상으로 하고 최소 두께는 85% 이상이어야 한다.

(6)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케이블(HFCO, HFCCO, HFCCOS)은 AC 600V 이하의 전력용 회로 및 제어용회로에 사용하며 전기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우수하며 PVC 피복 전력케이블 및 제어용케이블에 비하여 난연 특성이 우수하고 저독성으로 독성 가스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도체 : 전기용 연동선 (원형 원형압축연선)

(나) 선심식별 : 착색에 의한 식별 트레이서(Tracer) 방식

2(갈, 흑)<hp:tab width="32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갈, 흑, 회)

4(갈, 흑, 회, 청) 나.. 표시 (1) 전선 및 케이블 표시

전선 및 케이블 표면에 다음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연속 표시한다.

(가) 기호<hp:tab width="9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752" leader="0" type="1"/>(나)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다) 제조 연도
<hp:tab width="33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케이블 길이 1m 간격 표기
4) 공사의 시공

가. 시공조건의 확인

(1) 건축물의 옥내가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기계적 작업이 전선 및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비

전선을 설치하기 전에 배선통로를 전반적으로 완전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다. 시공기준

(1) 제조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직경 1.5㎟ 또는 그 이하인 도체는 단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단면적이 4㎟ 초과되는 도체는 연선이어야 한다.

(4) 동력 및 전등 분기회로용 도체는 동력 4㎟ 이상, 전등 2.5㎟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제어회로용 도체는 직경 1.5㎟ 또는 그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6) 20A 회로로 길이가 50m를 넘는 220V 분기회로에는 6㎟ 규격 이상의 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7) 20A 회로로 길이가 85m가 넘는 380V 분기회로에는 6㎟ 규격 이상의 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동일 관로에 설치하는 모든 전선은 동시에 입선하여야 한다.

(9) 25㎟ 이상의 전선을 관로에 포설할 때에는 적절한 윤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박스, 기기 및 분전반 내부 배선은 정열 한 후, 묶어서 정돈하여야 한다.

(11) 도체는 러그나 접속기를 설치하기 전에 청결히 하여야 한다.

(12) 모든 접속, 분기 및 종단처리는 열 발생 없이 전 정격 전류를 흘릴 수 있어야 한다.

(13) 16㎟ 이상 동 도체를 분기·접속할 때에는 분리 볼트형 (Split bolt) 전선 접속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도체나 접속기는 도체절연체의 절연성능보다 150% 절연성능이 높은 전기 테이프로 절연하여야 한다.

(14) 10㎟ 이하의 동 도체를 분기, 접속할 때에는 절연커버가 있는 비 용접형 압착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4㎟ 이하의 동 도체를 분기, 접속할 때에는 플라스틱 캡이 있는 절연 스프링 전선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다.

(16)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야 한다.

(가) 불에 잘 타지 않아야 한다. (나) 불꽃이 번지지 않아야 한다. (다) 스스로 꺼져야 한다. (라) 연기발생량이 최소화 하여야 한다.

(마) Acid 가스(HCl) 발생이 적어야 한다.

(바) 유독성 가스 발생량이 적어야 한다. 제 4 장 배선공사(전선관)

1. 전선관 배선공사 일반지침
1 일반 배관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철재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전선관의 나사낸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 도료로서 방청처리한다.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관단에 캡을 사용한다.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1.2 매입배관
철근 CONCRETE SLAB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한다.

1.3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1) 노출 및 은폐하여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장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 (합계 각 180도) 변경할 경우에는 풀 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간선용 노출 배관은 UNIVERSAL CHANNEL을 달대볼트로 견고히 지지한 후 파이프행거로 배관을 고정 한다.

1.4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한다.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강전배관과 약전배관 및 급수배관 등은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5 합성 수지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전선관을 구부리기 위해 관을 가열 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
의한다.
나. 관의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과 박스의 연결은 콘넥타로서 견고히 고정
한다.
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및 행거로 고정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
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현장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외로 통하는 관로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 한다.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한다.

1.6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1)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복스와 천장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도면에
준 한다.
2)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여
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 배선공사 상세지침 2.1 적용범위 및 참조규격 1) 적용범위 (1) 용융아연도 강제 전선관 (2) 금속제 가요전선관 (3) 방수형 금속제 가요전선관 (4) 경질비닐 전선관 (HI PVC) (6) 난연성 CD전선관 (7) 전선관용 부속장치 2)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가. KS C 8401<hp:tab width="2532" leader="0" type="1"/>강제 전선관

나. KS C 8422<hp:tab width="2532" leader="0" type="1"/>금속제 가요 전선관

다. KS C 8433<hp:tab width="2532" leader="0" type="1"/>커플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라. KS C 8434<hp:tab width="2532" leader="0" type="1"/>커넥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마. KS C 8436<hp:tab width="2532" leader="0" type="1"/>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바. KS C 8437<hp:tab width="2532" leader="0" type="1"/>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사. KS C 8438<hp:tab width="2532" leader="0" type="1"/>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아. KS C 8441<hp:tab width="2532" leader="0" type="1"/>노말 밴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자. KS C 8458<hp:tab width="2532" leader="0" type="1"/>금속제 박스 및 커버 (전선관용)

카. KS C 8459<hp:tab width="2532" leader="0" type="1"/>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타. KS C 8460<hp:tab width="2532" leader="0" type="1"/>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파. KS C 8461<hp:tab width="2532" leader="0" type="1"/>노출 배관용 부속품 (전선관용)

하. KS D 8304<hp:tab width="2460" leader="0" type="1"/>전기아연도금

갸. KS C IEC 61386-22, 13항에 적합(내연성 CD 전선관 : 자기소화성)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232.10절

가. 제232.12절
: 금속관 공사

나. 제232.11절
: 합성 수지관 공사

다. 제232.13절
: 금속제 가요 전선관 공사

바. 제232.20절
: 케이블 트렁킹 공사

2.2. 전선관의 재료 1) 재료

(1) 특기사항이 없는 한 호칭 관경은 16㎜ 이상을 사용한다.

(2) 콘크리트 매입배관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또는 난연성 파상형 전선관(CD)으로 한다.

(3) 옥외 지표상 지역의 배관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으로 한다.

(4) 경량 칸막이 내부 및 천장 매입배관

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또는 난연성 파상형 전선관(CD)

나. 매입 배관의 최대 전선관 규격은 28㎜로 한다. 다만 서로 동일 개소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배관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또는 난연성 파상형전선관(CD)을 사용한다.

(6) 건조한 장소

매입 시는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또는 난영성 파상형 전선관(CD)을 사용하고 노출 시의 배관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으로 한다.

2) 구성품

(1) 전선관은 KS C 8401 및 KS D 8304에 적합하여야 되며, 단말에 나사선 처리가된 규정 중량의 관으로, 내부는 부식방지가 도포되고, 외부는 고온 담금질 아연 도금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 부속품은 KS C 8458, KS C 8460, KS C 8461, KS C 8438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전선관에 일치하는 나사선 처리형 및 재질이어야 한다.

(3) 관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 1.2mm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mm 이상이어야 한다.

(4) 금속관 굵기는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5) 관의 단구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6)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두께 0.8㎜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9)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은 KS C 8437 및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경질 비닐 전선관
: KS C 8431

나. 커플링
: KS C 8433

다. 커넥터
: KS C 8434

라. 경질비닐 박스 및 커버
: KS C 8436

마.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 KS C 8437

바. 노말 밴드
: KS C 8441

2.3. 전선관 시공 1) 시공조건의 확인

(1) 수급자는 본 절에 명시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호 연관된 공정의 진행을 확인 하여야 하며, 타 공정 미비로 인하여 공정진행이 지연될 경우나 본 절의 공사로 인하여 타 공정 악영향을 초래할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에게 즉각 보고하여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의 용접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전선관은 전기적으로 연속적이어야 하며 접지계통에 접지 및 본딩을 시켜야 한다.

(4) 도체가 들어있지 않은 각 전선관에는 포설선을 설치한다. 포설선 양단에는 포설선"이 명기된 꼬리표를 부착한다.

2) 시공기준 (1) 공통사항

가.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전선관의 최소규격은 16㎜를 사용한다.

나. 매입 배관 시에는 관내경 28㎜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매입 배관 시 배관이 상호 교차되는 곳에서는 22㎜ 이하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하며 3개 이상의 전선관이 교차될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전선관의 굴곡개소가 많거나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할 경우 중간에 Pull Box를 설치한다.

(2) 전선관의 설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배전규정에 의거한다.

(3) 합성수지제 전선관은 제조자의 설치 지침서에 의한다.

(4) 배선 공사시의 배관 이탈방지를 위해 전선관을 지지하여야 한다

(5) 전선관의 지지는 도금된 강 또는 가단 주철제 스트랩(Straps) 새들(Saddle), 장착형 조절 가능한 행어(Hanger), 클레비스 행어(Clevis Hanger) 또는 분리형 행어(Split Hanger)를 사용하여 지지한다.

(6) 다수의 전선관 지지

전선관 지지용 랙을 사용한다. 철제 채널(Channel)을 사용하여 랙(Rack)을 제작하며 모든 랙에는 25%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7) 전선관을 철선이나 구멍을 뚫어 만든 파이프 스트랩으로 고정하여서는 안 되며, 임시 지지용 선들은 제거하여야 한다.

(8) 전선관은 천정 지지용 철선에 지지하면 안 된다.

(9) 전선관의 배치는 상부 작업공간 확보에 유의하고 미려하게 배열하여야 한다.

(10) 노출 배관의 경로는 벽선과 평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접근이 가능한 천정면에 설치하는 전선관 배관경로는 벽선에 평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슬라브(Slab)내 또는 슬라브 밑의 전선관 경로는 필요지점에서 지점까지 직접 배관하여야 한다.

(13) 타 배관과 전선관은 적정 간격으로 이격시켜야 한다.

(14) 40℃ 이상을 유지하는 물체 면으로부터 전선관간의 이격거리는 300㎜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15) 전선관의 절단은 쇠톱 또는 파이프 커터(Pipe Cutter)를 이용하여 직각 절단하고 단면적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며 절단면은 리밍(Reaming) 하여야 한다.

(16) 전선관은 부속장치의 나사 끝까지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

(17) 합성수지관의 연결은 제작자의 추천에 따라 적절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연결하고, 연결 전 연결부위는 깨끗이 닦고 건조시켜야 하며, 부속에 삽입할 부분에는 접착제를 고르게 바르고 연결 후에는 최소 20분 이상 굳도록 하여야 한다.

(18) 물기가 있거나 습기진 장소에서 전선관을 철제박스나 주물제 박스에 연결할 때에는 전선관용 허브(나사 연결)나 밀폐용 러크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19) 박스와 박스간의 배관에는 90°밴드가 3개 이상의 굴곡각이 없어야 한다. 빔(Beam) 등을 싸고돌아야 하는 배관에서와 같이 직각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배관은 유니버셜 엘보(Universal Elbow)를 사용한다. 50㎜ 이상의 전선관은 유압식 단압 벤딩기를 사용하여(또는 공장제작 엘보를 사용할 수 있다.) 벤드(Bend)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20) 배관 내 응결수 현상방지

제일 낮은 배관망 부위에 있는 조인트 박스에는 적절한 배수장치를 시설한다.

(21) 전선관이 팽창 조인트(Expansion joint)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팽창 개소용 금구나 방향 전환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슬리브나 니플을 제외한 빈 전선관에는 적절한 나이론 풀링 와이어를 삽입하여야 한다.

(23) 설치가 완료된 전선관 양단에는 먼지, 습기 등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캡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전동기와의 연결전선관 (1) 가요전선관

KS C 8422의 제 2종 금속제 방수형 가요전선관으로 최소 16㎜ 이상 이어야 한다.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부싱은 KS C 8459의 제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본 전선관 공사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22.13절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전동기와 가요전선관의 최대 길이는 1.8m를 초과할 수 없다.

(5) 공조기 내부 전동기에 연결되는 배관의 입구는 우레탄 폼으로 밀폐하여 공기 유입으로 인한 공조기내 전선관에 결로현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4) 공사상 간섭

(1) “화염막이 공사” 에서 규정한 자재와 공법을 이용하여 전선관 설치 시, 칸막이 또는 기타 요소의 내화성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의 경로가 배관 또는 덕트용의 지붕 개구부를 통하거나 적절한 피치포켓 (Pitch Pocket)과 함께 설치하는 루프 잭(Roof Jack)을 관통하게 할 수 있다.

5) 전선관시공 (1) 용융아연도 강제 전선관 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 조치로서 주트(Jute)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그 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Zinc Primer)를 칠하여 보호한다.

다)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 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인입 직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로크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나)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 관의 굴곡

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 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아우트레트 박스(Outlet Box)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 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니버셜 엘보 (Universal elbow), 티(Tee), 크로스(Cross) 등은 조영재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관 단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구에는 전선의 인 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관단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 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 캡(Terminal Cap) , 엔드 등을 사용한다.

나)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란스 캡(Entrance Cap)을 사용한다.

다)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란스 캡을 사용한다.

마.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가)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 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내 타설 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슬래브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다)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럭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럭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기구의 설치직전 또는 배선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히 철거 하여야 한다.

라)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두께 0.8㎜ 이상으로 한다.

나)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배선의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마)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의 한다.

⦁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의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사) 샤프 벤드(sharp bend)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가) 시설조건은 KEC 제232.13.1절에 따라 시공한다.

나) 가요관 및 부속품의 선정은 KEC 제232.13.2절에 따라 시행한다.

다) 가요관 및 부속품의 시설은 KEC 제232.13.3절에 따라 시설한다.

제 5 장 배선공사(아우트레트 박스 및 풀 박스)

1. 아웉렛 박스 및 풀 박스 등 배선공사 일반지침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 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한다.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제 6 장 접지 공사

1. 접지공사 일반 지침
접지를 시설하여야 할 대상기기 및 접지선의 굵기는 도면의 표기에 따르며 도면에 표기가 없는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제142.3.2절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접지공사 시공
접지극의 매설은 원칙적으로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접지극과 구조물 및 타종별 접지극과는 2.0m 이상 이격하며 동종의 접지극과는 1.5m 이상 이격한다.
전열용 접지선은 최소 1.6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한다.
제3종 접지를 제외한 접지공사는 견고하고 미려한 접지측정 단자반을 옥내 또는 옥외에 설치한다.
합성접지 저항치는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봉 시설 후 규정치가 나오지 않을 때는 저감제에 물을 경화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개소에는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시공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접지공사 시공 전 접지공사 담당자는 건축 및 토목 담당자와 필히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모든 접지는 규정치 이내로 시설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상세지침
2.1. 접지설비의 참고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KS C IEC 60364
: 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2305-1 : 일반사항

3) KS C IEC 62305-2 : 위험성 관리

4) KS C IEC 62305-3 :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 위험

5) KS C IEC 62305-4 :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 시스템
2.2. 접지공사방법 및 접지 저항치는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규정 접지 저항값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변압기 중성선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는 사용전압, 변압기 용량(변압기 1상분의 용량 또는 단상변압기 1대의 용량) 또는 저압전로 전원측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 용량에 따라 다르며 한국전기설비규정 제142.3.2절을 기준으로 시설한다.
2.4. 접지극은 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경우, 다음의 각 항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접지동봉, 동피복 강봉을 사용하는 경우, 특기 없는 한 지름 18mm이상, 길이 2,400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 특기 없는 한 두께 1.5mm이상, 면적 90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접지공사의 시공방법은 적용 법규에 의거하며, 그 외에 경우는 아래에 의한다.

1)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지하 0.75m에서 지표상 2.5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 이상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3) 접지선에는 퓨즈 또는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2.6. 접지공사는 합성 접지저항치가 2Ω 이하이면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2.7. 규정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보조 접지극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접지 저감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8. 접지선은 비닐절연 접지선(GV 또는 FGV 전선)을 사용하고 합성수지관 배선을 원칙으로 한다.
2.9. 고압케이블 및 제어 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전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지한다.
2.10. 계기용변성기의 2차회로는 원칙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한다.
2.11. 각 접지설비가 독립접지 방식인 경우, 일반접지 극 또는 일반접지선은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또는 그 외 나동선과 최소 2.5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단, 현장의 상황에 따라 2.5m 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2.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12. 각 접지설비가 분리된 경우, 약전류 설비의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은 피뢰침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10m 이상, 다른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부분과는 5m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3 접지극의 매설위치, 깊이, 매설 년, 월, 일을 명시한 표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당한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14. 접자공사가 완료된 후, 접지저항 값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접지저항을 측정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CABLE TRAY 공사

1. 케이블트레이 공사 일반지침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 브라켓을 선정한다.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 상세지침
1) 케이블트레이공사 시설조건은 KEC 제232.41.1절에 따라 시공한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 선정은 KEC 제235절에 따른다.

제 8 장 수변전 설비 공사

1. 수 변전설비공사 일반 지침
인입공사는 한전과 협의해 설계도와 같이 인입한다.
인입전주의 COS 2차측부터 수용가 재산이므로 케이블 헤드 및 완금, 암타이, 밴드는 본 공사의 수급자가 한다.
변전설비의 기기 시험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의 시험에 의하고 각 기기별 시험 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해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변전실의 각종 접지는 설계도면에 준하고 규정 저항치 이하로 접지한다. 접지저항 시험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전기실 내의 모든 배선은 다음과 같이 색별한다. (고압측)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수. 배전반은 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준해 제작도를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한다.
모선의 규격중 도면에 명기하지 아니한 것은 전류밀도를 1.25A/mm2 이하로 하여 전 부하 전류와 동등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98%이상의 도전율을 가진 것 이어야한다.
도체표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전율을 높이고 표면의 산화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니스로 코팅하여야 한다.
각 모선중 차단기와의 접촉부 또는, 각종기기 단자류와의 접촉부는 도체위에 은도금을 실시해 접촉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모든 조작선은 전류에 적합한 굵기의 제어용케이블(연선)을 사용한다.
각 배선 단자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삽입식 번호찰 또는 선번호찰을 취부 하여야 하며, 각 단자마다 압축단자를 사용하고 PVC TUBE로 절연 처리한다.
변성기 회로에는 규정된 휴즈를 사용해 안전을 기한다.
수. 배전반 제작
구조 일반 : 제작승인도에 의거하여 제작한다
내 부 구 조
구
조 : 각 기기는 해당 반면에 수납되고 각 수. 배전반별 사이는 격벽으로 격리시킬 것.
TERMINAL BLOCK : 배전반은 각 MCCB에 맞는 TERMINAL BLOCK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배전반에는 적당한 크기의 환기구를 두고 환기구는 소(小)동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변압기와 모선접속 및 지지금구 와의 접속은 수. 배전반 제작자가 한다.
모선지지용 애자

특별고압 지지 에폭시 애자는 몰드형 또는 옥내형으로서 정격전압 24KV급을 사용하고, 저압용은 600V급을 사용하며 모선강도, 기계적 강도, 대지간 절연내력이 충분하도록 견고히 취부한다.
모선은 가능한 한 루트 도중에서의 접속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접속 및 분기되는 부분은 양쪽이 겹쳐지도록 하여 볼트 조임을 하며 단선, 접속불량 및 혼촉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히 접속한다.
수. 배전반 내면 또는, 표면의 적절한 곳에 PLUG-IN형 시험단자를 취부 한다.
제작 도면
변전실 및 수배전반 단선 결선도
수. 배전반 및 분전함 외형도
기타 사항
설계도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 특성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해 제작한다.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해석상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작자는 공장 출고전 감독원 입회 하에 구조, 동작, 성능시험 검사를 시행한 후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2. 수 변전설비공사 상세 지침
1) 수변전설비의 기기시험은 공인기관의 시험에 의하고, 각 기기별 시험 성적서를 발주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2.9 kV급 이하에서 공인시험 면제대상 품으로 한국전기연구소(KERI) 시험 변제대상 품으로 지정된 사항을 증명할 경우에는 제작사 자체 시험성적서를 발주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변전설비의 각종 접지공사는 설계도에 준하고, 규정 저항치 이하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변전실 내의 모든 배선은 다음과 같이 색별되어야 한다.[21.1.1부터 적용]

R상 : 갈색 S상 : 흑색 T상 : 회색 N상 : 청색

접지선 : 녹색, 황색 교차
4) 저압 배전반의 각 차단기 옆면 또는 상단에 용도를 명시한 명판을 취부 하여야 한다.
5) 변전실 트렌치(Trench)내 배선은 고압, 저압, 및 회선별로 정리하여 배선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발주자(감리원)와 협의하여 회선별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변전실 출입문과 기타 특고압 및 고압기기에 “위험”을 표시하는 표준 규격의 경고 표찰을 바닥 마감 1,500mm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수배전반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도를 작성하고, KEMC 1106 제작규격에 적용 발주자(감리원)의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8) 변압기 등과 같이 진동이 있는 기기와 모선을 접속할 경우에는 기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Flexible Bus-Bar 등을 사용하여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한다.
9) 차단기, 변압기 및 콘덴서의 노출 충전 부분에는 보호판, 보호통 및 절연 캡 등을 설치하여, 사람의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모선 및 기기 접속도체의 접속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며,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접속점은 최소한으로 한다.

가. 볼트 죔(스프링 와셔 병용) 나. 이음쇠 철물 다. 압착단자

라. 기타 동등 이상인 것
11) 케이블을 트렌치(Trench) 또는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에 배선하는 경우에는 선행 계통별로 정연히 포설하며, 발주자(감리원)와 협의하여 회선별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12) 고압 또는 특 고압이나 저압 케이블은 될 수 있는 한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포설 하여야 한다.
13) 전선 및 케이블의 양단에는 기호, 명칭 등을 기입한 마크 밴드(Maker Band)를 부착 하여야 한다.
14) 기기단자, 단자대 또는 단자함 내에서 접속하는 케이블은 터미널에 유해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5) 변전실 바닥의 개구부 바닥 관통관의 단구는 바닥 하부로부터 습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막도록 하여야 한다.
16) 인입 배관, 접지 시험단자함은 누수방지를 위하여 현장여건 또는 발주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공사를 하여야 한다.
17) 수배전반의 고정시에는 장비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앙카 볼트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8) 수배전반의 특기사항은 제작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제작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9) 수배전반 제작자는 전력 중앙감시시스템과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업무 한계, 공사구분 등을 발주자(감리원)와 협의하여야 정한다.
20) 수배전반 제작자는 감시반용 기기설치 공간 확보 또는 제어배선용 단자대 설치방법 등을 발주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1)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에 준한다.
22) 수‧배전반 제작자는 제작도면 제출 시, 차단용량 계산서 및 보호계전기 정정 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3) 시공 과정에서 다음 표에 표시하는 것은 다음 공정이 진행되기 전에 발주자(감리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입회검사가 어려울 경우는 별도의 지시를 받는다.
항
목
세
목
수변전 설비
․ 기초의 위치, 배근 등
․ 기초 볼트의 위치 및 취부
․ 변전실 내의 매입배관 부설
․ 배전반 류의 설치
․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처리 및 관통부의 방수처리
․ 전선과 기기의 접속
․ 접지극의 매설

제 9 장 비상발전기 공사

1. 비상발전기 공사 일반지침
발전기 세트는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도면에 의거하여 KS, KEMC 등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제작자는 제작 착수이전에 현장을 확인후 본 시방서와 일치하는 제작 및 설치도면과 시험에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승인도면 및 서류
제작 사양서
발전기 & 디젤엔진 사양서
DIESEL ENGINE - GENERATOR SET 치수 및 외형도
발전기 제어반 치수 및 외형도
장비 납품시 제출서류
시험 성적서 - 제조공장 시험성적서, 회사시험성적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취급 설명서 - 제작사양, 운전 및 정비요령서, 각종 부품설명서
제작자는 본 발전기세트의 반입 안착 및 제반의 설치공사를 하여야 하고, 발전기와 운전반간의 조작선을 포설, 결선하여야 한다.
본 발전기세트의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각종 검사와 동작 시험 및 시운전을 필하여야 한다.
본 시험은 공장 시험 및 현장 설치 후 시험을 포함한다.
운반 및 납품
제작자는 제작공장 시험 완료 후 운반 납품한다.
모든 제작품은 완전조립된 상태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조립된 상태로 운반 및 납품이 불가능한 대형물 또는 수송한계를 초과하는 제품을 분해 운반시 제작자 책임으로 재조립하야 한다.
도장 및 색상
엔진 및 발전기는 장비 내부 및 외부의 산화막을 제거한 후 방청 도장을 1회 이상 실시하고 도장색상은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한 표준 색상으로 한다.
엔진 : MAKER STANDARD
발전기 : 엔진과 동일색상
운전반 : MUNSELL NO. 7.5BG6/1.5 단,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색상은 변경될 수 있음
발전기세트의 제작설치에 사용하는 각종기자재는 KS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경우 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고 감독원이 요구하는 경우 각종 시험 및 자료 일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 구입사양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본 구입품의 성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작자는 사양서의 문구 해석상 상이한 점이 있을 때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상세 설계 및 제작 중 불합리하거나 사양서 에서 제시한 사항보다 우수한 대안방법(성능, 수명상)이 있을 때에는 검토서를 제출,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기본 사양의 성능발휘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작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제작 완료 후 감독원에 검수 의뢰시 에는 공장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술 검토상 설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시는 발주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보호장치
운전중인 발전기세트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호하고 부하측 전기기기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과전류, 과전압, 부족전압 보호장치를 갖추어야만 한다.
시험 및 검사
제작자는 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요령서(시험항목, 시험기기,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행하고 납품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 공정내 시험, 검사
제작과정 검사

제작자는 제작중간 과정 또는 제작완료 단계에 중요 부품에 대해서는 제작자 자체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고 사진촬영을 행하며, 또한 외주품에 대해서는 SUB MARKER 또는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시험 성적서를 작성한다.
제작완료 검사
제작자는 제작 완료 후 가조립 시험 또는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KEMC 1111에 의한 성능 및 특성검사를 아래와 같이 행한다.
외관검사
구조검사
외형검사
조작시험
절연저항시험
내전압 시험
표시장치의 동작시험
무부하 시험
전부하 시험

2. 비상발전기 공사 상세지침
1)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일반 요구사항은 KEC 제244.1절을 따른다.
2)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시설기준은 KEC 제244.2절을 따른다.
3)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배선은 KEC 제2442.2절을 따른다.

제 10 장 철거공사 (해당 공정에 한함)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중 재활용 폐기물을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리하기 위함이다.

2)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등을 포함 한다.

2. 철거공사 계획 2.1.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 철거 계획서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철거를 시작하기 전 철거 부위를 정확히 표시하고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철거작업에 착수한다.

3. 공해 및 안전대책
3.1. 공해대책

1) 해체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해체공사로 공해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책을 강구하고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2.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감전 및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한다.

4. 도급자의 의무 4.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도급자는 업무수행 중 감독자의 지시 불이행,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3)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는 폐기물이 비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신속히 반출하여야 한다.

4) 반출하려는 폐기물은 감독자의 확인(수량 및 반출일자 등)을 받은 후 수거 운반하여야 하며, 폐아스콘은 성상(덩어리, 평삭)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반출이 완료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5) 폐기물처리 시 대상폐기물 전, 후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6)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7) 감독자가 작업여건에 따라 현장 검측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투입된 차량에 대하여 중량․계근을 사설 계근장에서 실시할 수 있고 이때 수급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8) 기상현황(비, 눈)에 따른 작업 시 감독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폐기물 반출 당일 현장대리인 및 현장관리자는 작업 장소에 상주하여 폐기물 반출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호구역 작업차량 인솔 등 현장을 지휘하여야 한다.

10) 임시 운반차량의 경우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임이 명시되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임시운반허가증을 차량 앞면에 부착하여 운반해야 한다.

11) 임시 운반차량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처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4.2 일반사항

도급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1) 폐기물 처리 완료 증빙서(폐기물인계서, 계근표 등)

  • 특히, 폐아스콘은 성상(덩어리, 평삭)을 구분하여야 한다.

2)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증빙서류 제 11 장 전기자재 공통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전력기기 및 자재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험 및 시운전에 대하
여 적용된다.

2. 적용 법규 및 기준

1) 이 시방서는 전력기기의 구매설치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자재 또는 공종일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나 항목만을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명기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적용 법규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건축법, 소방법, 공업표준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안전보건법, <hp:lineBreak/>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규.

(2) 적용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국가화재 안전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배전규정, 한국전력공사 전기 공급약관, 한국공업표준규격, 한국전력 공사 표준규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

3) 계약자는 전력기기 및 자재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에 관하여 적용법규 및 규격을 준수 할 책임이 있으며 관련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전력기기 및 자재는 지식경제부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 강화 지침에 의거 시험한 공인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료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5)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상, 구조상, 외관상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공사가 지정한 감독자, 감리원 포함)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3. 사용 조건

납품하는 모든 전력기기 및 자재는 다음의 사용조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 표고 : 해발 1000m 이하 2) 상대 습도 : 80% 3) 주변 온도 : -20℃ ∼ +40℃ 4. 사용 단위

설계도서의 사용단위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터법을 사용한다.
5. 자재 수량

전력기기 및 자재의 수량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6. 제작업체의 자격

계약자는 전기적 안전과 계통의 보호 및 하자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력기기 및 자재의 전문생산업체 이어야 한다.

계약자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단일 업체에서 일괄제작 및 납품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7.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

1) 계약자는 제작사양서, 도면, 각종 기술자료 등을 승인 신청용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이 시방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설비의 기능상 필요한 일체부품은 포함되어야 한다.

2) 제출하는 자료 및 도면에 사용하는 단위는 SI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3) 계약자는 제작시방서 및 도면과 제작공정도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발주자(감리원)는 제작기간을 감안한 설치일정을 제공한다.

4) 제출 도면 (1) 구조도 ① 기기 배치도 ②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③ 설비 외형도

④ 기타 필요로 하는 도서(Technical Data, Data Sheet 등 포함)

(2) 배선도 ① 단선 결선도 ② 삼선 결선도

③ 제어 회로도(Control and Sequence Diagram)

(3) 시방서 ① 제작 시방서 ② 기기 시방서 및 카탈로그(Catalog)

(4) 전체 전력계통의 보호계전기 정정 및 보호협조 계산서(주계약자)

(5) 최종 준공 제작도(납품 시, 제출)

5)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기간은 납기에 포함되고,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인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없으며, 지체할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자는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사용 전 검사, 보증 수리(After Service)의 모든 책임이 있다.

8. 경미한 변경

제작품의 현장 마무리, 위치변경, 간단한 배선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감리원)의 승인하에 계약금액 증감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9. 제작 및 납품

1)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제작품은 발주자(감리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수전 및 시운전을 위하여 발주자(감리원)가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해야 하고,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수전을 위한 사용 전 검사 시에는 입회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입회 확인

제작품의 제작 과정 중에 발주자(감리원)가 수시로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11. 계통상의 고려사항

1) 전력기기 및 자재는 전력계통의 안전, 전력계통의 신뢰도 및 효율적 운전을 위하여 전력 계통 구성상 관련이 있는 기기 등과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제어회로 구성은 기기의 운전조작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어회로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계약자 표준으로 한다.

12. 운반, 설치 및 시운전

1)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조립 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hp:lineBreak/>단, 완전 조립상태로 납품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분해하여 납품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재조립하여야 한다.

2) 모든 제작품은 발주자(감리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설치공사 완료 후, 발주자(감리원)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품을 구성하는 각 기기 및 기구는 외부 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는 기계적, 열적성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적으로 매우 안전하여야 하며, 점검 및 보수에 편리한 배치를 하여야 한다.

13. 시험 및 검사 1) 검 사

제작 기간 중, 발주자(감리원)의 공장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시 험

계약자는 제작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아래 항목에 대한 자체 시험을 필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조검사 (2) 동작시험 (3) 보호계전기 정정 및 동작시험 (4) 제어동작시험 (5) 기타 필요한 시험

3) 제반 시험, 검사, 시운전시 부적합 하거나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기타 특별 사항

1)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수행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자(감리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적용 법규, 규정 규격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에게 서면 질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3) 모든 기기, 자재 및 부품은 KS 또는 동등이상 국내 제작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성능 보장상 국산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외산제품을 사용한다.

4) 기기부품 중 신기술제품 성능인증이 적용된 경우, 발주자(감리원)에게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주요 업무범위 1) 제작설계도서 제출 2) 제작 3) 자체 시험 및 공인시험 수행 4) 현장 운반 및 설치 5) 현장 시험 및 시운전 6) 준공도서 및 운용/유지보수 지침서 제출 16. 시설물의 훼손

작업 중 발주자(감리원) 또는 제 삼자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 12 장 특기시방서

1) 수배전반 제작시 및 설치시 베이스는 300mm 높이를 올린다.

2) 전기실 천정 빗물받이 철거 3) 전기실 입구 저압 케이블 정리

4) 벽체 관통 작업시 주요 구조체 및 내력벽은 관통하지 말 것.

===== 2 물량내역서(2026년 금산프라자 안전시설사업 전기공사).xlsx =====

[시트: 표지]
E:
F:
A: 2026년 금산프라자 안전시설사업 전기공사
B: 2026.08
B:
성남시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2026년 금산프라자 안전시설사업 전기공사 E: 공사기간: 6개월 미만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I: 요율 J: 수량 K: 금액 L: 이윤 M: 끝자리 맞추기
A: 순공사비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G:
J: 1 K:
C: 간 접 재 료 비 K:
C: ( 소
계 ) D: K: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J: 1 K:
C: 간 접 노 무 비 D: E: (직접 노무비) * 17.5 % I: 17.5 J: 1 K:
C: ( 소
계 ) D: K:
B: 경비 C: 산 출 경 비 D: J: 1 K:
C: 산 재 보 험 료 D: E: (노무비) * 3.56 % I: 3.56 J: 1 K:
C: 고 용 보 험 료 D: E: (노무비) * 1.01 % I: 1.01 J: 1 K:
C: 퇴 직 금 공 제 D: E: (직접 노무비) * 2.3 % I: 2.3 J: 1 K: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재료+직노) * 3.11 % I: 3.11 J: 1 K:
C: 기 타 경 비 D: E: (재료+노무) * 5 % I: 5 J: 1 K:
C: 석 면 분 담 금 D: E: (노무비) * 0.006 % I: 0.006 J: 1 K:
C: 임금채권부담금 D: E: (노무비) * 0.09 % I: 0.09 J: 1 K:
C: 건 강 보 험 료 D: E: (직접 노무비) * 3.595 % I: 3.595 J: 1 K: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건강보험료) * 13.14 % I: 13.14 J: 1 K:
C: 연 금 보 험 료 D: E: (직접 노무비) * 4.75 % I: 4.75 J: 1 K:
C: 폐 기 물 처 리 비 D: J: 1 K:
C: ( 소
계 ) D: K:
B: ( 순 공 사 비 계 ) D: K:
A: 일 반 관 리 비 D: E: (재료+노무+경비) * 8 % I: 8 J: 1 K: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이하 I: 15 J: 1 K:
A: ( 총 원 가 ) K:
A: 공사손해보험료 E: (총원가) * 0.26477 % I: 0.26477 J: 1 K:
A: 부 가 가 치 세 I: 10 J: 1 K:
A: 도 급 공 사 비 D: 128,800,000 E: 천원미만 절사
A: 고 재 처 리 비 D: J: 1 K:
A: 관 급 자 관 급 D: J: 1 K:
A: 전 기 분 담 금 E: 인입개폐기 조작수수료, 사용전검사 수수료 J: 1 K:
A: ( 총
계 ) E: 천원미만 절사 K: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07 D: [ 2026년 금산프라자 안전시설사업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2026년 금산프라자 안전시설사업 전기공사
B: 01 D: 1.전기공사 F: 식 G: 1 Q:
D: 1-1.수변전설비공사 F: 식 G: 1
D: 1-2.발전기설비공사 F: 식 G: 1
D: 1-3.폐기물처리비 F: 식 G: 1
D: 2.고재처리비 F: 식 G: 1
D: 3.관급자관급 F: 식 G: 1
D: 3-1.수배전반 F: 식 G: 1
C: Total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59 D: [ 2026년 금산프라자 안전시설사업 전기공사 ] V: 노임 계산 정보 Z: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비 O: 계 P: 비고 V: 노임계 W: 전체(%) X: 공종별(%) Y: 노임 소수 Z: CD배관재 AA: 일반배관재 AB: 소모재 AC: 자재계 AD: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N: 단가 AC: 1 AD: 1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수변전설비공사
A: 5975A337004 B: 0101 C: EKA154000010S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72 N: O: P: 제 24호 AA: AB:
A: 5975D077008 B: 0101 C: E59753077008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50㎜(가로등,신호,구내) F: M G: 50 N: O: P: 제 25호 AA: AB:
A: 5975D857181 B: 0101 C: E59753857181 D: 풀박스 E: 400×400×300 F: 개 G: 3 N: O: P: 제 26호
A: 5975D857201 B: 0101 C: E59753857201 D: 풀박스 E: 500×500×300 F: 개 G: 1 N: O: P: 제 27호
A: 5975B817251 B: 0101 C: E59751817251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700x100Hx2.3t F: M G: 6 N: O: P: 제 29호
A: 5975E967426 B: 0101 C: E59754967426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REDUCER, St, W700x100Hx2.3t F: 개 G: 1 N: O: P: 제 32호
A: 5975E967011 B: 0101 C: E5975496701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30 N: O:
A: 5975E967111 B: 0101 C: E5975496711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308 N: O: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15 N: O:
A: 59754967501 B: 0101 C: 3913170520175118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E: DUCT, W 300 x H 100 F: M G: 24 N: O: P: 제 33호
A: 59754967521 B: 0101 C: 3913170520175120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COVER, W 300 F: M G: 24 N: O: P: 제 36호
A: 59754967561 B: 0101 C: 3913170520175124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HOR. ELBOW, W 300 F: 개 G: 2 N: O: P: 제 34호
A: 5975E977021 B: 0101 C: E5975497702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VER. ELBOW, W 300 F: 개 G: 2 N: O: P: 제 35호
A: 5975E987021 B: 0101 C: E5975498702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20㎟ F: M G: 70 N: O: P: 제 37호 AB:
A: 5975E987121 B: 0101 C: E5975498712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40㎟ F: M G: 28 N: O: P: 제 38호 AB:
A: 5975F087421 B: 0101 C: E59755087421 D: 23KV동심난연케이블-옥내3열 E: 22.9kV,F-CN/CO,수밀,1Cx60㎟ F: M G: 123 N: O: P: 제 39호 AB:
A: E145A927213 B: 0101 C: EOC3B5000010S D: 23KV동심난연케이블-옥외3열 E: 22.9kV,F-CN/CO,수밀,1Cx60㎟ F: M G: 75 N: O: P: 제 40호 AB:
A: E145A927216 B: 0101 C: EOC3E5000010S D: WARNING TAPE(특고용) E: 300 x 250 F: M G: 25 N: O: P: 제 41호
A: K145A057309 B: 0101 C: EK1450057309 D: 케이블 단말접속자재 E: 자기수축,23kV 1Cx70 ㎟ F: Kit G: 18 N: O: P: 제 42호
A: C145A057309 B: 0101 C: EC1450057309 D: 아스팔트포장 깨기 E: T=30cm미만 양호 F: m3 G: 3.75 N: O: P: CDC221100000
A: 5970A649001 B: 0101 C: E59700649001 D: 파이프행가 E: 36 C F: 개소 G: 25 N: O: P: 제 18호
A: 5975C007003 B: 0101 C: E59752007003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300-1단 F: 개소 G: 7 N: O: P: 제 19호
A: E940A177030 B: 0101 C: EE940017703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700-1단 F: 개소 G: 1 N: O: P: 제 20호
A: E940A267016 B: 0101 C: EE9400267016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벽체) E: W300-1단 F: 개소 G: 4 N: O: P: 제 21호
A: CDC22010000 B: 0101 C: CDC22110000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21 N: O: P: 제 12호
A: 56950120036 B: 0101 C: EAA110140000 D: 관로구방수 E: ø150 F: 개 G: 2 N: O: P: 제 17호
A: 56950160300 B: 0101 C: EAA110430000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200 Conc'두께 300mm이하 F: 개소 G: 2 N: O: P: 제 23호
A: 56950160700 B: 0101 C: EAA110465000 D: 덕트형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T, H. ELBOW, W300 COVER F: 개 G: 2 N: O: P: 제 45호
A: 56950170114 B: 0101 C: EAA110640000 D: 덕트형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T, V. ELBOW, W300 COVER F: 개 G: 2 N: O: P: 제 46호
A: 56930220040 B: 0101 C: ABB103100000 D: 아스콘 E: #467(BB-2) 기층용 F: 톤 G: 4.5191 N: O:
A: EKN37100002 B: 0101 C: EKN371000002 D: 아스콘 E: #78(WC-2) 표층용 F: 톤 G: 4.5191 N: O:
A: ERP42600002 B: 0101 C: ERP426000002 D: 덕트설치용 구멍뚫기(0.1㎡) E: 두께 200㎜ 이하 F: 개소 G: 3 N: O: P: 제 47호
A: 56959000057 B: 0101 C: E56959000057 D: 관통부 방화폼 E: W300x100H F: 개소 G: 3 N: O: P: 제 22호
A: 56959000058 B: 0101 C: E56959000058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120 ㎟ F: 개 G: 8 N: O: P: 제 49호
A: MM946147015 B: 0101 C: 4612161321650756 D: 23KV 케이블(철거)_옥외-철거 E: 22.9kV,CN/CV,수밀,1Cx60㎟ F: M G: 75 N: O: P: 제 70호
A: MM922727511 B: 0101 C: 4612161321650757 D: 23KV 케이블(철거)-옥내-철거 E: 22.9kV,CN/CV,수밀,1Cx60㎟ F: M G: 105 N: O: P: 제 69호
A: MM065803373 B: 0101 C: 391115ZZ701Z0003 D: 러그단자(재접속) E: 동관단자 2 HOLE 50 ㎟ F: 개 G: 48 N: O: P: 제 54호
A: MM065803374 B: 0101 C: 391115ZZ701Z0023 D: 러그단자(재접속) E: 동관단자 2 HOLE 70 ㎟ F: 개 G: 8 N: O: P: 제 55호
A: 56959000059 B: 0101 C: E56959000059 D: 러그단자(재접속) E: 동관단자 2 HOLE 95 ㎟ F: 개 G: 12 N: O: P: 제 56호
A: 56959000056 B: 0101 C: E56959000056 D: 러그단자(재접속) E: 동관단자 2 HOLE 240 ㎟ F: 개 G: 8 N: O: P: 제 57호
A: 56959000060 B: 0101 C: E56959000060 D: 압착단자(재접속)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G: 20 N: O: P: 제 58호
A: 56959000061 B: 0101 C: E56959000061 D: 압착단자(재접속) E: R형동선 나압착 35 ㎟ F: 개 G: 28 N: O: P: 제 59호
A: 56959000083 B: 0101 C: E56959000083 D: 난연케이블(이설) E: F-CV 1C×50㎟ F: M G: 156 N: O: P: 제 60호
A: 56959000062 B: 0101 C: E56959000062 D: 난연케이블(이설) E: F-CV 1C×70㎟ F: M G: 13 N: O: P: 제 61호
A: 56959000082 B: 0101 C: E56959000082 D: 난연케이블(이설) E: F-CV 1C×95㎟ F: M G: 39 N: O: P: 제 62호
A: 56959000081 B: 0101 C: E56959000081 D: 난연케이블(이설) E: F-CV 1C×240㎟ F: M G: 13 N: O: P: 제 63호
A: 56959000063 B: 0101 C: E56959000063 D: 난연케이블(이설) E: F-CV 4C×35㎟ F: M G: 4 N: O: P: 제 64호
A: 56959000064 B: 0101 C: E56959000064 D: 소방용내화전선(이설) E: FR-8 1C×70㎟ F: M G: 16 N: O: P: 제 65호
A: 56959000065 B: 0101 C: E56959000065 D: 소방용내화전선(이설) E: FR-8 1C×240㎟ F: M G: 16 N: O: P: 제 66호
A: 56959000066 B: 0101 C: E56959000066 D: 소방용내화전선(이설) E: FR-8 4C×25㎟ F: M G: 20 N: O: P: 제 67호
A: 56959000067 B: 0101 C: E56959000067 D: 소방용내화전선(이설) E: FR-8 4C×35㎟ F: M G: 24 N: O: P: 제 68호
A: 56959000068 B: 0101 C: E56959000068 D: 케이블트레이(철거)-철거자재 E: STRAIGHT,St W700x100H F: M G: 5 N: O: P: 제 72호
A: 56959000069 B: 0101 C: E56959000069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대형장비사용 F: ㎥_ G: 21 N: O: P: 제 13호
A: 56959000070 B: 0101 C: E56959000070 D: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E: t=7.5cm 이하 F: ㎥_ G: 1.875 N: O: P: 제 14호
A: 56959000071 B: 0101 C: E56959000071 D: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E: t=7.5cm 이하 F: ㎥_ G: 1.875 N: O: P: 제 15호
A: 56959000072 B: 0101 C: E56959000072 D: 포장 절단 / 아스팔트포장 E: 포장두께 20cm 이하 F: m_ G: 52 N: O: P: 제 16호
A: 56959000073 B: 0101 C: E56959000073 D: 수배전반(철거) E: 특고압반 F: 면 G: 4 N: O: P: 제 51호
A: 56959000074 B: 0101 C: E56959000074 D: 수배전반(철거) E: 변압기반 F: 면 G: 2 N: O: P: 제 52호
A: 56959000075 B: 0101 C: E56959000075 D: 수배전반(철거) E: 저압반 F: 면 G: 6 N: O: P: 제 53호
A: 56959000076 B: 0101 C: E56959000076 D: 빗물받이철거 F: ㎡ G: 70 N: O: P: 제 73호
A: 56959000077 B: 0101 C: E56959000077
A: 56959000078 B: 0101 C: E56959000078
A: 56959000079 B: 0101 C: E56959000079
A: 56959000080 B: 0101 C: E56959000080
A: 56959000084 B: 0101 C: E56959000084
A: MM023926876 B: 0101 C: EMM023926876
A: MM023926880 B: 0101 C: EMM023926880
A: MM023926881 B: 0101 C: EMM023926881
A: MM023926883 B: 0101 C: EMM023926883
A: MM058715790 B: 0101 C: 4501563315500011
A: MM058715791 B: 0101 C: 4501563315500012
AD:
B: 합계줄 D: ( 합
계 ) I: K: M: N: O: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발전기설비공사
A: MM890000148 B: 02 C: 40000ZZ89000014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300x100Hx2.3t F: 개 G: 2 N: O: P: 제 30호
A: MM890000149 B: 02 C: 40000ZZ890000149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300x100Hx2.3t F: 개 G: 2 N: O: P: 제 31호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300x100Hx2.3t F: M G: 11 N: O: P: 제 28호
D: 소방용내화전선-4열/옥내 E: FR-8 1C×240㎟ F: M G: 212 N: O: P: 제 48호 AB: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20㎟ F: M G: 26 N: O: P: 제 37호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13 N: O: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138 N: O: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6 N: O: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300-1단 F: 개소 G: 3 N: O: P: 제 19호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240 ㎟ F: 개 G: 16 N: O: P: 제 43호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240 ㎟ F: 개 G: 2 N: O: P: 제 44호
D: 케이블(철거) E: FR-8 1C×200㎟ F: M G: 104 N: O: P: 제 50호
D: 접지선(철거)-철거자재 E: GV 60㎟ F: M G: 11 N: O: P: 제 71호
Q:
B: 합계줄 D: ( 합
계 ) I: K: M: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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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B: 합계줄 D: ( 합
계 ) I: K: M: N: O:
B: 공종줄 D: 2.고재처리비
A: MM890000148 B: 02 C: 40000ZZ890000148 D: 고재처리 E: 고동 F: Kg G: -67 N: O:
A: MM890000149 B: 02 C: 40000ZZ890000149 D: 고재처리 E: 고철 F: Kg G: -3249 N: O:
AD:
B: 합계줄 D: ( 합
계 ) I: K: M: N: O:
B: 공종줄 D: 3.관급자관급::3-1.수배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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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58715787 B: 0301 C: 4501563315500008 D: 수배전반 E: SS-2 F: 면 G: 1 N: O:
AD:
D: 조달수수료 E: 0.54%(MAS,3자단가) F: 식 G: 1 O:
B: 합계줄 D: ( 합
계 ) I: K: M: N: O: P: 천원미만절상

[시트: 합산자재]
B: 133 C: [ 2026년 금산프라자 안전시설사업 전기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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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9754967426 C: 39131705201755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REDUCER, St, W700x100Hx2.3t F: 개 G: 1 H: #REF! L: #REF!
B: 59754967501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44 H: #REF! L: #REF!
B: 59754967521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445 H: #REF! L: #REF!
B: 59754967561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2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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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9754967581 C: 3913170520175126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찬넬스프링 너트, 아연도 F: 개 G: 32 H: #REF! L: #REF!
B: 59754967601 C: 39131705201751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G: 6.8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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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9759017114 C: 3913170810036360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36 C F: 개 G: 25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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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3060327011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G: 49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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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9700649001 C: 3120150220174071 D: WARNING TAPE(특고용) E: 300 x 250 F: M G: 25 H: #REF! L: #REF!
B: 59752007003 C: 3912140920174174 D: 케이블 단말접속자재 E: 자기수축,23kV 1Cx70 ㎟ F: Kit G: 18 H: #REF! L: #REF!
B: E9400177030 C: 3912143210033803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240 ㎟ F: 개 G: 16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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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M913096603 C: 4501562105270007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120 ㎟ F: 개 G: 8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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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M946094465 C: 4501562115430194 D: 러그단자(재접속) E: 동관단자 2 HOLE 50 ㎟ F: 개 G: 48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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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M946094467 C: 4501562115430196 D: 러그단자(재접속) E: 동관단자 2 HOLE 95 ㎟ F: 개 G: 12 H: #REF! L: #REF!
B: MM968085596 C: 4501562115430200 D: 러그단자(재접속) E: 동관단자 2 HOLE 240 ㎟ F: 개 G: 8 H: #REF! L: #REF!
B: MM968085613 C: 4501562115430206 D: 압착단자(재접속)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G: 20 H: #REF! L: #REF!
B: MM968085614 C: 4501562115430207 D: 압착단자(재접속) E: R형동선 나압착 35 ㎟ F: 개 G: 28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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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M943659437 C: 4501563315215071 D: 난연케이블(이설) E: F-CV 1C×95㎟ F: M G: 39 H: #REF! L: #REF!
B: MM943719076 C: 4501563315215075 D: 난연케이블(이설) E: F-CV 1C×240㎟ F: M G: 13 H: #REF! L: #REF!
B: MM943659461 C: 4501563315215100 D: 난연케이블(이설) E: F-CV 4C×35㎟ F: M G: 4 H: #REF! L: #REF!
B: MM943643364 C: 4501563315215049 D: 소방용내화전선(이설) E: FR-8 1C×70㎟ F: M G: 16 H: #REF! L: #REF!
B: MM943643365 C: 4501563315215050 D: 소방용내화전선(이설) E: FR-8 1C×240㎟ F: M G: 16 H: #REF! L: #REF!
B: MM943643366 C: 4501563315215051 D: 소방용내화전선(이설) E: FR-8 4C×25㎟ F: M G: 20 H: #REF! L: #REF!
B: MM943659466 C: 4501563315215105 D: 소방용내화전선(이설) E: FR-8 4C×35㎟ F: M G: 24 H: #REF! L: #REF!
B: MM058715786 C: 4501563315500007 D: 수배전반 E: SS-1 F: 면 G: 1 H: #REF! L: #REF!
B: MM058715787 C: 4501563315500008 D: 수배전반 E: SS-2 F: 면 G: 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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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M065803373 C: 391115ZZ701Z0003 D: 건설폐기물 처리비-@폐기물 E: 폐아스콘 F: TON G: 8.775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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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M023926925 C: 391115ZZ701Z0005 D: 기계경비(6),조정원제외 E: 재료비,경비의 100% F: 식 G: 21 H: #REF! J: 52 L: #REF!
B: MM023926924 C: 391115ZZ701Z0006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대형장비사용 F: ㎥ G: 21 H: #REF! L: #REF!
B: MM872373296 C: 391115ZZ701Z0007 D: 방화구획재 시공 E: 하부충전 F: 개소 G: 3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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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DC22010000 C: CDC221100000 D: 아스팔트포장 깨기 E: T=30cm미만 양호 F: m3 G: 3.75 H: #REF! I: #REF! J: #REF! L: #REF! M: CDC22010000
B: CA565826063 C: ECA565826063 D: 코어드릴 E: 25.40cm F: 시간 G: 6.8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697
B: CA900000103 C: ECA920000003 D: 굴착기(무한궤도) E: 0.6㎥ F: 대 G: 0.1208 H: #REF! I: #REF! J: #REF! L: #REF!
B: CA900000105 C: ECA920000005 D: 굴착기(무한궤도) E: 1.0㎥ F: 대 G: 0.0563 H: #REF! I: #REF! J: #REF! L: #REF!
B: CA900000107 C: ECA920000007 D: 로더(타이어) E: 0.57㎥ F: 대 G: 0.0201 H: #REF! I: #REF! J: #REF! L: #REF!
B: CA900000115 C: ECA920000015 D: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E: 0.7 TON F: 대 G: 0.191 H: #REF! I: #REF! J: #REF! L: #REF!
B: CA900000117 C: ECA920000017 D: 진동롤러(자주식) E: 10 TON F: 대 G: 0.1637 H: #REF! I: #REF! J: #REF! L: #REF!
B: CA900000119 C: ECA920000019 D: 플레이트 콤팩터 E: 1.5 TON F: 대 G: 0.0358 H: #REF! I: #REF! J: #REF! L: #REF!
B: CA900000137 C: ECA920000037 D: 컷 터 E: 320-400㎜ F: 대 G: 0.5286 H: #REF! I: #REF! J: #REF! L: #REF!
B: CA900000146 C: ECA920000046 D: 물탱크(살수차) E: 5500ℓ F: 대 G: 0.0713 H: #REF! I: #REF! J: #REF! L: #REF!
B: CA900000155 C: ECA920000055 D: 동력분무기 E: 4.85kW F: 대 G: 0.1164 H: #REF! I: #REF! J: #REF! L: #REF!
B: MM890000148 C: 40000ZZ890000148 D: 고재처리 E: 고동 F: Kg G: -67 H: #REF! L: #REF!
B: MM890000149 C: 40000ZZ890000149 D: 고재처리 E: 고철 F: Kg G: -49 H: #REF! L: #REF!
B: 56900017016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8.5885 I: #REF! L: #REF!
B: 56900017076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85.2183 I: #REF! L: #REF!
B: 56900017117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12.7973 I: #REF! L: #REF!
B: 56900017031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1.425 I: #REF! L: #REF!
B: 56900017035 C: L001010501000116 D: 노 무 비 E: 변전전공 F: 인 G: 12.27 I: #REF! L: #REF!
B: 5690001704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21.326 I: #REF! L: #REF!
B: 56900017118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2.2634 I: #REF! L: #REF!
B: 56900017042 C: L001010101000006 D: 노 무 비 E: 비계공 F: 인 G: 6.81 I: #REF! L: #REF!
B: 56900017017 C: L001010101000030 D: 노 무 비 E: 내장공 F: 인 G: 0.72 I: #REF! L: #REF!
B: 56900017029 C: L001010101000026 D: 노 무 비 E: 방수공 F: 인 G: 0.27 I: #REF! L: #REF!
B: 56900017058 C: L001010101000050 D: 노 무 비 E: 일반기계운전사 F: 인 G: 0.4549 I: #REF! L: #REF!
B: 56900017059 C: L001010101000049 D: 노 무 비 E: 화물차운전사 F: 인 G: 0.0702 I: #REF! L: #REF!
B: 56900017002 C: L001010101000048 D: 노 무 비 E: 건설기계운전사 F: 인 G: 0.197 I: #REF! L: #REF!
B: 56900017123 C: L001010101000019 D: 노 무 비 E: 포장공 F: 인 G: 0.0183 I: #REF! L: #REF!
B: 56900017098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1.14 I: #REF! L: #REF!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자관급 B: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폐기물처리 B: F:
A: 고재처리 B: C:
F:
A:
F: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F:
F: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2.고재처리비 B: 100 C: 0
A: 1-1.수변전설비공사 B: 100 C: 5
A: 3-1.수배전반 B: 100 C: 0
A: 3-2.비상발전기 B: 100 C: 0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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