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입찰공고문.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제 2026 – 126 호 입찰건명 [응급의료센터] 이동형 초음파 진단기
(Portable Ultrasound System)
낙찰방식 2단계 경쟁 입찰(규격·가격 분리) 규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09.14.(월) 08:00 ~ 2026.09.18.(금) 17:00
조선대학교병원 1관 10층 구매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09.14.(월) 08:00 ~ 2026.09.22.(화)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09.22.(화) 11:00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입찰 참가자격
가. 본 병원 장비사양서 조건을 수락한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5312)을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본 병원을 상대로 소송한 이력이 있거나(소송 중 포함)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중인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 불가
3.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공고된 서류 등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문 등에 누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 및 질의사항은 투찰하기 이전 반드시 본원 의공팀(☎062-220-3373)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관련서류 등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1. 규격입찰서 제출[제출처 : 조선대학교병원 1관 10층 구매팀]
가. 제품 규격서(카탈로그 등)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한 제품 규격서 및 내역서는 공고된 장비사양서에 적합(spec 및 구성품 수량 등)하여야 하며, 공고된 규격서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규격입찰서에 요구부서 및 의공팀의 적격 확인을 직접 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
라. 규격입찰서 제출 시 제출서류
- <서식1> 규격입찰서 및 카탈로그 각 1부
- 의료장비인 경우 품목(수입) 허가증 및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사본 각 1부
- <서식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4-2. 가격입찰서 제출[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일반경쟁입찰)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 품목별 구매규격서와 구매수량을 확인하여 투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해야하며, 낙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체결을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의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2단계 경쟁 입찰(규격·가격 분리)로서 규격 입찰 결과 적격자(요청부서 및 의공팀 적격 확인을 받은 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를 준용하여 본 입찰의 장비사양서(첨부파일)와 다른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자고 할 경우는 동등이상인 물품이라는 것을 입찰참가자가 서류로 입증하여 규격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과 동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낙찰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본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과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라. 규격과 관련된 문의 : 의공팀(☎062-220-3373)
마. 입찰과 관련된 문의 : 구매팀(☎062-220-3322)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9. 09. 조 선 대 학 교 병 원 장 <서식1> 규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2026 – 126 호 입 찰 일 자 2026년 9월 22일 입 찰 건 명 [응급의료센터] 이동형 초음파 진단기
(Portable Ultrasound System)
입 찰 규 격
첨부파일 규격서 및 제품 상세내역서, 카탈로그 첨부
계약(납품)기간 입 찰 자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이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규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찰자(상호) :
대 표 :
(인)
(규 격) 적 격 여 부 확 인 요 구 부 서 확 인
확
인 【응급의료센터】
비고 (부적격시 사유기재) 소 속 성 명 서 명 적격 부적격 의 공 팀 확 인
확
인
비고 (부적격시 사유기재) 성 명 서 명 적격 부적격
※ 확인자께서는 상기 “확인”란에 (규격)적격 여부를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 (규격)적격여부확인 요령 : 반드시 “요구부서” 확인 후 “의공팀”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규격서 제출시 공고된 규격서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 선 대 학 교 병 원 장 귀하 <서식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병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기관명 :
대표자 :
(인)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 1-1. 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입찰건명
제 2026 – 126 호
[응급의료센터] 이동형 초음파 진단기
(Portable Ultrasound System)
낙찰방식 규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단계 경쟁 입찰(규격·가격 분리)
2026.09.14.(월) 08:00 ~ 2026.09.18.(금) 17:00
조선대학교병원 1관 10층 구매팀
2026.09.14.(월) 08:00 ~ 2026.09.22.(화)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09.22.(화) 11:00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입찰 참가자격
가. 본 병원 장비사양서 조건을 수락한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5312)을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본 병원을 상대로 소송한 이력이 있거나(소송 중 포함)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
관리(신청 중 포함)중인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 불가
3.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공고된 서류 등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문 등에 누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 및 질의사항은 투찰하기
이전 반드시 본원 의공팀(☎062-220-3373)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관련서류 등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1. 규격입찰서 제출[제출처 : 조선대학교병원 1관 10층 구매팀]
가. 제품 규격서(카탈로그 등)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한 제품 규격서 및 내역서는 공고된 장비사양서에 적합(spec 및 구성품 수량 등)
하여야 하며, 공고된 규격서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규격입찰서에 요구부서 및 의공팀의 적격 확인을 직접 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
라. 규격입찰서 제출 시 제출서류
- <서식1> 규격입찰서 및 카탈로그 각 1부
- 의료장비인 경우 품목(수입) 허가증 및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사본 각 1부
- <서식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4-2. 가격입찰서 제출[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일반경쟁입찰)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 품목별 구매규격서와 구매수량을 확인하여 투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해야하며, 낙찰 후 계약 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체결을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의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2단계 경쟁 입찰(규격·가격 분리)로서 규격 입찰 결과 적격자(요청부서
및 의공팀 적격 확인을 받은 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를 준용하여 본
입찰의 장비사양서(첨부파일)와 다른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자고 할 경우는 동등이상인 물품이
라는 것을 입찰참가자가 서류로 입증하여 규격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과 동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낙찰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본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과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라. 규격과 관련된 문의 : 의공팀(☎062-220-3373)
마. 입찰과 관련된 문의 : 구매팀(☎062-220-3322)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9. 09.
조 선 대 학 교 병 원 장 <서식1> 규 격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입
찰
내
용
제 2026 – 126 호 입 찰 일 자 2026년 9월 22일 [응급의료센터] 이동형 초음파 진단기 입 찰 건 명
(Portable Ultrasound System)
입 찰 규 격
첨부파일 규격서 및 제품 상세내역서, 카탈로그 첨부
계약(납품)기간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입
찰
자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 및 현장
설명사항에 따라 이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규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찰자(상호) : 대 표 : (인)
(규 격) 적 격 여 부 확 인
요
구
부
서
의
공
팀
확인 확 인 【응급의료센터】 비고 성 명 (부적격시 사유기재) 소 속 서 명
적격 부적격
확인
확 인 성 명
비고
서 명
(부적격시 사유기재) 적격 부적격
※ 확인자께서는 상기 “확인”란에 (규격)적격 여부를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 (규격)적격여부확인 요령 : 반드시 “요구부서” 확인 후 “의공팀”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규격서 제출시 공고된 규격서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 선 대 학 교 병 원 장 귀하 <서식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
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
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병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기관명 :
대표자 :
(인)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 1-2. 장비사양서[이동형 초음파 진단기(Portable Ultrasound System)].pdf =====
장비 사양서
장비심의
제2026- 호/ 이동형 초음파 진단기(Portable Ultrasound System) 2Set
A. 특징(Feature)
1. The system is a pocket-sized visualization tool providing black and white
anatomic and color-coded blood flow images in real time.
2. The system is a battery-operated general-purpose diagnostic ultrasound imaging
system
3. The system consists of a dual-headed probe, which integrates both curved and
linear array transducers.
4. The system app that can be installed on Android™ or iOS® mobile devices.
5. Global AC adapter with interchangeable plugs (USA and China, EU, UK,
Australia) and USB cable
B. 사양(Specification)
1. Basic System Architecture
1) Imaging
- Black and white mode for displaying anatomy in real time
- Color-coded overlay for real-time blood flow imaging
- Harmonic imaging
- Centerline marker
- Focal zone marker
- TGC control with 6 depth-dependent gain controls
2) User Interface
- Single key/gesture to control freeze/unfreeze, store, color on/off, gain and
depth cont
- 2 steps to change preset with appropriate transducer
- 2 steps to start reviewing images from an exam
- Presets with optimized settings for imaging different organs. User-selectable
default
preset for immediate use after starting the app.
- Duration of clip stored (non-cardiac presets) configurable to one, three or
four seconds
- Auto Freeze
- Measurements: distance, ellipse
3) Clinical Applications
- Cardiac
- Abdominal
- 1/4 -
장비 사양서
장비심의
제2026- 호/ 이동형 초음파 진단기(Portable Ultrasound System) 2Set
- Renal
- OB/GYN
- Urology
- Thoracic/Lung
- Fetal
- Musculoskeletal
- Peripheral vascular
- Pediatrics
4) Dimensions and Weight
- Dimensions: 141 x 67 x 33 mm or 131 x 64 x 31 mm or 158 x 87 x 35 mm
- Weight: 218 +/- 3 grams or less
5) Battery
- Total scan time of 50 minutes with fully charged battery or more
- Recharge battery in 75 minutes from 10% to 90% battery capacity or less
2. B-mode
Black and White mode for displaying anatomy in real-time
3. Color Doppler
Color-coded overlay for real-time blood flow imaging
4. PW
Displays speed and direction of blood flow allowing velocity measurement
5. M-mode
Displays tissue motion over time
6. Harmonic imaging
Harmonic imaging for increased signal-to-noise ratio and reduced artifacts from
side lobes, grgrating lobes and reverberations, resulting in superior tissue
definition and reduced speckle artifacts..
7. Centerline marker
8. Focal zone marker
9. TGC control with 6 depth-dependent gain controls
10. Sector array transducer or S4-1
1) Broad-bandwidth sector array: from 1.6 - 3.7 MHz with center frequency of
2.65 MHz
2) Footprint: 22 mm x 17 mm (lens)
- 2/4 -
장비 사양서
장비심의
제2026- 호/ 이동형 초음파 진단기(Portable Ultrasound System) 2Set
11. Curved array transducer or C5-2
1) Broad-bandwidth curved array: from 2 - 5 MHz with center frequency of 3.3 MHz
2) Footprint: 64 mm x 16 mm (lens)
12. Linear array transducer or L12-4
1) Broad-bandwidth linear array: from 3 - 12 MHz with center frequency of 7.7 MHz
2) Footprint: 40 mm x 7 mm (lens)
13. System app(for iOS and Android)
14. Wireless charger pad including micro USB cable
C. 구성(System Consisting of)
1. Basic System Architecture
------ 2ea 2. B-mode ------ 2ea 3. Color Doppler ------ 2ea 4. PW ------ 2ea 5. M-mode ------ 2ea 6. Harmonic imaging ------ 2ea 7. Centerline marker ------ 2ea 8. Focal zone marker ------ 2ea
9. TGC control with 6 depth-dependent gain controls
------ 2ea
10. Sectoe array transducer or S4-1
------ 1ea
11. Curved array transducer or C5-2
------ 1ea
12. Linear array transducer or L12-4
------ 2ea
13. System app(for iOS and Android)
------ 2ea
14. Wireless charger pad including micro USB cable
------ 2ea 15. User/Sevice manual ------ 2ea
D. 비고(Remarks)
1. 장비 설치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설치한다.
2. 장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에 대한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을 한다.
3. 검수일 기준 제조 1년 이내의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4. 무상 보증기간 종료 전 병원 측의 최종점검 요청에 협조 하여야 한다.
5. Warranty : 3years.(소모품 제외)
- 3/4 -
장비 사양서
장비심의
제2026- 호/ 이동형 초음파 진단기(Portable Ultrasound System) 2Set
6. PACS or EMR Interface 연동을 위한 구성품 일체(Hardware, Software).
7. All Software Install program & All service key 제공.
2026.07 - 4/4 -
===== 1-3.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pdf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조선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을 말한다. 다만, 원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
규칙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
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
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 및 공급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병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
항에 의하여 병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병원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병원
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병원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병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
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병원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
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
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
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병원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병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담당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병원이 요구한 경우에는 병원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이 통지를 한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병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병원에서 정한 대가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해당 사유가 존속
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병원에서 정한 대가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
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병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
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
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병원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 단서 및 제22조
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
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
한다.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병원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
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
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병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병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 기한 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
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병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
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
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
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
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 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병원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병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
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병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병원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원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