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사 입찰 공고문[대전로(대성동삼거리~대별삼거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hwpx =====
2026. 9. 9.(수) 시설공사 입찰 공고 【공고개요】
ο 공 사 명: 대전로(대성동삼거리~대별삼거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ο 공사내용: 상수도관(D600mm) 개량 L=403m
ο 기초금액: 금513,858,000원(추정가격: 금467,143,637원)
ο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9. 17.(목)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563호
공사 입찰 공고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배제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로(대성동삼거리~대별삼거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공사유형
신설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653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내용
상수도관(D600mm), L=403m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39,954,000
513,858,000
467,143,637
46,714,363
226,096,000
59,319,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계약, 총액입찰, 제한 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 허용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마. 또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 시공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서면 승낙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042-715-6241)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17.(목) 10:00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467,143,637
100
라.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마.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높은 평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hp:fwSpace/>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p:fwSpace/><hp:fwSpace/>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30,330,495
4,304,088
5,686,904
565,557
2,753,658
12,851,560
0
4,168,728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부터<hp:fwSpace/><hp:fwSpace/>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hp:fwSpace/><hp:fwSpace/>입증할 수 있는 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hp:fwSpace/>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자. 위 “아”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사.~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7. 문의사항 연락처
가.<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관련사항<hp:fwSpace/><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hp:fwSpace/><hp:fwSpace/>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042-715-6241)
2)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1)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hp:fwSpace/>(☏042-270-4351)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9. 9.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계약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당사(본인)는 아래 어느 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4.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5.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
.
.
대표자 성명 :
(인)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1. 공사 입찰 공고문[대전로(대성동삼거리~대별삼거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pdf =====
2026. 9. 9.(수)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0000호 공사 입찰 공고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할 수 있으며,
시설공사 입찰 공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
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배제
【공고개요】
ο 공 사 명: 대전로(대성동삼거리~대별삼거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ο 공사내용: 상수도관(D600mm) 개량 L=403m
ο 기초금액: 금513,858,000원(추정가격: 금467,143,637원)
ο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9. 17.(목) 10: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로(대성동삼거리~대별삼거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공 사 유 형 신설공사(전문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653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 사 내 용 상수도관(D600mm), L=403m
공사예정금액
( A = B + E )
739,954,000
관급자재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13,858,000 467,143,637 46,714,363 226,096,000 59,319,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계약, 총액입찰, 제한 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6. 입찰서 제출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토목공사업】을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
등록한 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개인사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17.(목) 10:00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 허용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토목(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
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마. 또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 시공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서면 승낙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
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467,143,637 100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042-715-6241)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마.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높은
평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
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
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지급 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위 : 원)
13. 하도급 관련사항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30,330,495 4,304,088 5,686,904 565,557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 리 비
품
질
관 리 비
2,753,658 12,851,560 0 4,168,728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배제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
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자. 위 “아”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사.~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7.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16.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042-715-6241)
2)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1)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 (☏042-270-4351)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붙임1】 2026. 9. 9.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로부터 계약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실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당사(본인)는 아래 어느 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받아
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4.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
(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5.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
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 .
.
대표자 성명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인)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서약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20 .
.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붙임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20 .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2. 설계설명서.hwpx =====
설 계 설 명 서
1.1 공사의 명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전로(대성동 삼거리~대별삼거리)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1.2 위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653번지 일원
1.3 공사목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공사는 대전로(대성동삼거리~대별삼거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시행시 안전 시공 및 적정한 공법 방안 검토 등 재난, 재해 예방을 도모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용수공급 체계구축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4 공사개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상수관로 매설 L=403.0m<hp:lineBreak/>(부단수 분기 및 상수도시설 부대설비 1식)
1.5 공사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6 설계변경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 현장여건 및 운반사정에 따라 골재원, 사토장이 변경될 때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2) 지급자재의 주요품목 및 수량이 변경될 때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3)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경우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4) 공사현장의 여건변동 및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5) 지형, 지물 및 민원에 의하여 공법이 변경될 경우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6)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의 지시에 의할 때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7) 기타 발주처의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9) 추정지질이 실제와 상이하여 공법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0)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을 때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11)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7 본 공사 시공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 대전로(대성동 삼거리 ~ 대별삼거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공
종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비고
15일
(준비기간)
30일
15일
30일
15일
30일
15일
30일
15일
30일
15일
30일
(현장정리)
토공사
관로 및 구조물 공사 포장공사 부대공사 안전시설
주) 1. 본 예정공정표는 전체적인 공정계획을 위한 것이므로 시공자는 착공시 자원투입계획 등을 고려한 세부공정별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처 또는 감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2. 본 공사와 관련한 행정절차는 적기에 이행하여 전체적인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3. 상수도공사시방서.hwpx =====
표 준 시 방 서
제 1 절 일 반 사 항
제 1조 : 본 공사는 환경부제정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설부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관련되는 공사의 제시방서), 대전광역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본 시방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시공해야 한다.
제 2조 : 본 시방서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3조 : 본 시방서 중 수급자란 본부장(사업소장)으로부터 시설공사를 수급받은 자를 말하며, 그 외 이와의 내용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 및 시행청의 해석을 우선 한다.
제 4조 : 수급자와 현장대리인은 본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 공사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5조 : 수급자는 공사일보 공정표, 내역서, 인력동원상황, 자재수불상황(관급품 포함)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보고서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 6조 : 공사 시공상 필요하여 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 :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8조 : 공사 시공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관급자재가 적기 도달되지 않아 적기시공이 불가할 때
나.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측치 못한 작업 불가일수가 계속될 때
다. 공사량의 증가,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라. 용지 및 가옥의 보상 철거가 지연되어 시공이 불가할 때
마.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지장시설물의 이설작업이 지연되어 시공을 할 수 없을 때
바.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사.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 9조 :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노무자를 시공상 부적격자로 인정하여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해야 한다.
제10조 : 본 시방서에 규제 또는 금지준수사항, 의무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사계약의 해약 또는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 : 공사공정계획
가.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발주처에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상세한 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 안 전 관 리
제 1조 : 수급자는 국내 건설업에 관한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고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자로 지정하여 항시 현장에서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간판, 교통안내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정리원 등을 세워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위생보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조 : 시공을 위한 현장창고, 교통안전시설, 기타 가 시설물 등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조잡한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 3조 :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 및 차량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져야하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 4조 : 수급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조 : 본 공사 시공 중 폭풍우, 침수 등에 대하여 배수시설을 하여 인근 전답, 가옥, 지상물, 교통 등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대비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수급자가 해야 한다.
제 6조 : 수급자는 시공 중 인근건축물, 전답,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7조 : 본 공사 현장은 항상 정리하며 도시 미관상 조잡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화약, 인화물질 등은 관계 법규에 정하는 보관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보고와 보관취급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8조 : 안전상의 의무
가. 시행청 및 수급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공사 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방지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안전, 보건에 대한 공동수급 협의체의 구성.
4)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5)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행청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계획수립
수급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규모, 여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공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목표를 설정.
3) 터파기 및 적재토사에 대하여는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여야한다
제 9조 :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 시 안전, 보건, 방화 조직도를 고려한다.
제10조 : 수급자는 공사를 착공 할 경우에는 유해, 위험 방지계획을 해당공사 착공 전에 시행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각종 사고예방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현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관련법규 및 각종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키고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고 유해 위험 작업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실시, 유자격자 여부를 확인한다.
제13조 : 수급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반하는 모든공사에 관한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착공계 제출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는 질식재해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제 3 절 시 공 관 리
제 1조 :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공사기술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민원 등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 2조 :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예정공정표와 공사전반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고 예정공정대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 3조 :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착공 전, 시공 중(중요부문), 준공사진과 지하매설부분 등은 필히 사진(또는 슬라이드사진) 촬영하여 소정의 크기와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 지하공사 등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장소의 시공 시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 시공현황 사진, 입회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보존하고 준공 및 각종 검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 5조 : 본 공사 시공 중 도시가스관, 전신전화선, 전기선 등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감독관과 관련부서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피해 발생시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하여야 한다.
제 6조 : 본 공사 시공 중 터파기, 항타공, 발파작업 등으로 인근 건축물, 전답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시공해야 하며 피해로 인한 민원 발생시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제 7조 : 수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의 용지를 사용할 시 사전 지주의 승인 하에 사용하고 시공 후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
제 8조 : 수급자는 현장사무소, 창고의 설치장소, 규격, 면적 등은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건축하고 준공 후는 완전 철거 정리해야 한다.
제 9조 : 본 공사용 콘크리트 타설은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레미콘 사용이 곤란할 경우는 현장비빔 타설을 할 수 있다.
제 4 절 자 재 관 리
제 1조 :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사전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시 검사를 득한 후 반입하고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이외 지역으로 반출해야 한다.
제 2조 : 본 공사에 사용할 관급자재 및 대여품은 관리를 성실히 하고 수시 현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보관 중 분실, 파손, 변질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 또는 변상해야한다
제 3조 : 본 공사에 사용하는 관급자재는 매일 수불사항을 일지에 기록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 본 공사에 사용된 관급자재 중 잉여품은 준공 전에 반드시 수량 및 품목 등을 확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 5조 : 본 공사의 기존 관 철거로 인한 발생품은 즉시 감독관이 정하는 장소에 운반되어야 하며 운반 시 녹 발생은 완전히 재거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도장을 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 6조 : 관급자재의 운반 시 취급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발생한 파손 또는 변질품은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대체 변상하여야 하며, 현장이외 지역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하고,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 및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 한다.
제 5 절 설 계 변 경
제 1조 : 본 공사는 지하매설물에 대해 추정설계 하였으므로 실지 공사 시 수량, 크기 등이 다를 수 있으며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 2조 : 본 공사 설계상 토질, 터파기, 안식각, 암반석, 지지력, 용수, 관 횡단 등은 추정설계 하였으므로 실지 공사 시 현장사정과 조건이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다.
제 3조 : 본 공사 시공 중 현장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 및 관급자재의 증․감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감독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변동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 4조 : 본 공사의 지급자재의 수량, 골재채취장, 잔토처리장 등 운반거리가 설계 내용과 상이할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제 5조 :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된 설계서와 공종별 수량증감, 품셈 착오적용 및 계산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은 설계변경 시 변경 조치한다.
제 6조 : 본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단가의 과다계상 판명될 때는 이에 따른 부족 시공 분 및 과다계상 금액을 수급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절 품 질 관 리
제 1조 : 적정한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계획과 세부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수립된 계획에 의거 품질시험 및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2조 :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 검사장비 및 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야하며 중요 구조물 및 물량 기초설계의 적합성, 공법개선여지,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 및 재료선정의 적합성, 공종간의 간섭사항, 기타 시공경험상 개선하여야 할 설계상의 제반문제점 발생시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 3조 :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규모 또는 시험 검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조 : 수급자는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절차에 의거 품질시험 검사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품질시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제 5조 : 수급자는 품질시험 검사결과에 대하여 품질시험, 검사대장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때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험 검사를 실시한다.
제 6조 :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품질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2)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K.S표시품)
3)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조 :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공종, 방법 및 빈도에 따라 품질을 확인하여야한다
제 8조 :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업무정지 등 연간단가계약 사후관리 제재항목에 의한 제재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제 7 절
기 타 사 항
제 1조 :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기타 본 공사에 관련 있는 관련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2조 : 수급자는 감독관의 현장검사용 기구, 시험장비, 노무자 등을 준비하여 감독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3조 : 본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 4조 : 본 공사 시공 중 부득이한 경우 공사중지 또는 연기를 명할 수 있으며 또 해약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수급자는 청구할 수 없다.
제 5조 : 본 공사 시공상 (긴급공사, 민원발생사항, 기타)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제 6조 : 공사 시공 중 예상치 못한 발생재(문화재, 기타 매몰 물 등)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처분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7조 : 수급자는 시행청이 지정한 기간마다 노임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체불 하여서는 안 된다.
제 8조 : 공사현장에 구급약을 항시 비치하고 환자 발생시는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9조 : 본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제반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상수도 공사시방서
제 1 절 일반사항
제 1조 :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등을 정학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 해야한다
제 2조 : 관을 부설할 때에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제 3조 :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들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 보수해야 한다.
제 4조 :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조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제 6조 : 관. 자재 및 부설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제 7조 :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제 8조 :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관과 따로 협의해야 한다.
제 2 절 관 및 밸브류의 취급‧운반
1. 닥타일 주철관
제 1조 : 수도용 닥타일 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밸브류
제 2조 :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 각재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3조 : 밸브류는 직사광선이나 먼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옥내에 보관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제 3 절 관 부설공
1. 배관기능자
제 1조 :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격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배치하여 준공시까지 공사현장의 공정 감독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의 설치
제 3조 :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 관로를 따라 배열해야 한다.
제 4조 :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 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해야한다.
제 5조 :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굴음에 위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 6조 : 관을 설치하기 전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제 7조 :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공해야 한다.
제 8조 : 관을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항하여 배관한다.
제 9조 :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 한다. 또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제10조 : 직관의 이음 개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 배관은 피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관의 절단
제11조 :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제12조 :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제13조 :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 관을 절단하는 장소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주위해서 시공해야한다.
제15조 :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해야한다.
1)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2)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해야한다.
4. 기존관의 철거
제16조 : 기존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지름등을 확인한다.
제17조 : 이형관 방호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
제18조 : 철거된 기존관 반출 및 철거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후 실시하여야 하며 철거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제출하며 기존관의 위치를 도면에 표기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제19조 : 기존관 철거를 타 지장물 등으로 철거하지 못할 때에는 기존관 내부를 몰탈 충진 또는 KP캡·마개플랜지 등으로 마감 처리하여 공사후 도로등의 침하방지와 주변 누수 등으로 폐관을 통해 낮은쪽으로 흘러내려 누수위치 파악에 어려운 상황을 예방토록 한다.
5. 부단수 연결공
제20조 :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제21조 : 사용 천공시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해야 한다.
제22조 : 할(割) T형관을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평으로 설치한다.
6. 관이탈 방지공
제23조 : 관 이탈 방지 조임구를 사용할 때에는 닥타일 주철관의 접합에 따른다.
제24조 : 관 이탈 방지 조임구의 설치 개소에는 설치를 완료한후 타르계의 방식도료를 충분히 도포한다.
7. 이형관 보호공
제25조 : 이형관 보호공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 표준도에 따른다.
제26조 : 전 항 이외에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해야 한다.
8. 관 세척공
제27조 : 세척구 설치 등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 표준도에 따른다.
제28조 : 세척(픽) 시공전 공사구간내 저촉되는 수용가에 충분한 홍보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 : 세척(픽)에 따른 제수변 조작은 기공장 입회 및 관계자 이외는 조작 할 수 없다.
제30조 : 시공에 따른 전, 중, 후 세척공사 작업을 투입구 및 배출구 등 사진으로 촬영하여 준공계 제출시 첨부하고 세척공사 완료후 통수전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통수하여야 한다.
제31조 : 세척작업후 사업구간내 수용가에 대하여 탁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탁수발생 수용가는 계량기를 해체하여 탁수 배출 후 정상 출수되는 것을 확인한 후 급수공급하여야 한다.
9. 통수 준비공
제32조 :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을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의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제33조 : 물을 채울 때 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배출밸브 등을 개폐 조작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의 볼의 밀착정도를 점검해야 한다. 또 무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렁거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34조 : 통수 및 관내 소독을 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신설관은 깨끗이 청소한다.
10. 수압시험
제35조 : 도.송수관은 이음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의 수압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수압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36조 : 수압시험 적용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제37조 : 수압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체출해야 한다.
1) 이음 번호 2) 시험 연월일 시 분 3) 시험 수압 4) 통수 5분후의 수압
11. 관 표시공
제38조 : 수도용 매설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또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을때에는 표시 테이프 및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 4 절 닥타일 주철관의 접합
1. 일반사항
제 1조 : 닥타일 주절관의 접합은 공사 착수 전에 상세한 사항을 감독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조 : 이음 접합에 종사하는 배관 기능자는 사용하는 관의 재질. 구조 및 접합 요령등을 숙지함과 동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 3조 : 관을 접합하기 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 4조 : 관을 접합하기 전에 삽입구의 바깥면, 소켓의 내면, 압륜 및 고무링등에 부착되어있는 기름, 모래,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해야한다.
제 5조 : 관 접합 완료후 되메우기를 하기전에 이음등의 상태을 재확인하고 접합부 및 관체 외면의 도료가 손상된곳은 방청도료를 도포 해야 한다.
2. 접합용 윤활제
제 6조 : 닥타일 주철관을 접합할 때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선 안된다.
제 5 절 플랜지 및 KP접합
제 1조 : KP접합 전에 삽구 끝에서 약 40cm간 외면과 소켓내면을 깨끗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압륜 및 고무링 등에도 기름, 모래,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제 2조 :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하여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제 3조 :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하고 고무링의 표면에도 윤활제를 도포 한다음 소켓을 삽입구에 관체와의 간격이 3-5cm 되도록 거치한다.
제 4조 :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극을 상하 좌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 소켓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5조 :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연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제 6조 : 볼트,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을 모든 구멍에 끼운 후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너트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다.
제 7조 :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너트 다음에 대각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와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레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제 8조 : 플랜지 및 KP접합 시는 조임 볼트 대각선 방향으로 균등히 조일 것이며 조이는 힘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조여야 한다. 또, 너트가 단단히 조여졌는지 새로이 순차적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한다.
제 9조 : 플랜지 패킹은 현장 제작품을 피하고 기성제품을 사용하여 조잡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 플랜지 접합 시 플랜지면 및 고무 패킹을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 제거 후 접합하여야 한다.
제 6 절 제수밸브 등의 설치공사
1. 일반사항
제 1조 :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등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제 2조 :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의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절치장소는 주위의 도로,가옥 및 매설물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 3조 : 부속설비(곡관)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제 4조 : 밸브류를 설치 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제 5조 :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해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6조 :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7조 :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타설해야 한다.
2. 제수밸브 설치공
제 8조 : 제수밸브를 설치하지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담힘]상태로 설치해야 한다.
제 9조 :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제10조 :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지지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함과 동시에 앵커 볼트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본체 바닥중앙에 조정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 빼기부는 설치 완료 후 지지 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제11조 : 제수밸브를 설치한 수 밸브 조정 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 정도 확보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제12조 : 주요 밸브류는 밸브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년도. 회전방향. 회전 수.조작 토크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제 7 절 강관 및 도복장 용접
제 1조 : 현장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규정된 용접사 자격을 가진자를 자재별 시험용접을 하고 공인기관에 시험의뢰 하여 합격한자로 하여금 용접을 하여야 한다.
제 2조 : 용접방법은 설계서에 준하여 하고 용접방법, 용접순서, 용접봉의 종류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접봉은 이동식 건조로에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3조 : 용접 시에는 용접부의 슬레그 등 이물질을 동력 디스크샌드 및 와이어 부러쉬 등으로 슬러그를 깨끗이 청소하여 용접접합에 안전을 기해야 한다.
제 4조 : 용접은 영상 5℃ 이하일 때는 중지하여야 하며 우천, 폭설 시에도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완전한 방호시설을 했을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할 수 있다.
제 5조 : 관용접시 도장되지 않은 부분에서 열이 전도되어 도장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냉각장치를 해야 한다. 단, 냉각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6조 : 관 접합 시(용접 전) 관체가 안전하게 정지되어야 하고 수구의 식위(식위 서로 맞지 않음)가 없어야 하며, 전원도가 되도록 교정하여 접합해야 한다.
제 7조 : 용접 부 내외 부 도장은 설계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 8조 : 피 도장 면에는 용접으로 인하여 생긴 돌출부가 있을 때는 디스크샌드,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하게 하여야하고, 용접으로 인하여 손상된 도장 부분도 디스크샌드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제 9조 : 피 도장면에 먼지, 흙, 수분, 기름기는 모두 깨끗이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 프라이머는 액체 상태로 가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뿜기나 솔질이 양호하여야 하며 작업성이 좋아야 한다.
제11조 : 프라이머는 미 도장 부분과 공장도복장 부위의 끝단 가장자리로부터 75mm까지 균일하게 면의 요철이나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제12조 : 프라이머의 건조상태는 손으로 대보아 접착력이 없어지기 전에 테이프를 감아야 한다.
제13조 : 테이프는 도복장 부위 끝단 가장자리로부터 최소한 75mm 안쪽으로부터 나선식으로 감아주어야 한다.
제14조 : 테이프 감기는 처음 시작 시 테이프 폭의 2배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프라이머 도장면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단단히 눌러주어 압착 시켜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체중을 실으면서 힘껏 당겨 최소 1회는 동일 개소에 겹쳐서 감고 다음에는 같은 방법으로 50% 중첩해서 1회 이상 감아주고 그 이후부터는 25%이상 중첩해서 감아주어야 한다.
제 8 절
PM접합(PFP, PEP) 및 죠우식 접합(STS)
(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 및 스테인리스 강관)
제 1조 : 관의 저장 및 현장 보관 시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창고 내 혹은 차광 비닐 등으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제 2조 : 운반 시는 지면의 돌출부나 외부라이닝 피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지장물과의 충돌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관의 휨이나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PFP의 라이닝 손상이 소규모의 면적이라도 무시하여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손상부위에 방식제(인체무해)로 보수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 3조 : 현장 보관 시는 반드시 관 양쪽에 관 마개를 설치하여 관내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시공 시는 관 마개 철거를 필히 확인 제거하여야 한다.
제 4조 : 관의 절단은 반드시 관절단기를 사용하고 절단 후 관외면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 이음부를 삽입할 때는 고무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삽입하여야 한다.
제 5조 : PFP는 절단 후 반드시 인체에 무해한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또한 기 부설관도 이에 준한다.
제 6조 : 이음쇠의 나사부를 접합할 때는 관 표면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파이프렌치보다 스패너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 7조 : 죠우식 접합은 전용 압착 공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파이프와 부속연결부는 전면 균등하게 접합하며 표출압력이 500kg/㎠ 이상으로 한다.
제 8조 : 시공의 편리상 직관을 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곡관을 사용하여야하며, 노출관은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노출의 경우 충분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9조 : 하수 암거나 측구 횡단 시는 측구 하부 저면에서 10cm이상 인하 시공 부설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상부 슬라브 또는 뚜껑 하단부에 노출하여 충분한 보온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 부설심도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하되 관 상단부에서 100cm이상으로 부설하여야 하며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등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는 1.2m이상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제 9 절 내충격수도관 접합(GIS관로탐사가능)
제 1조 : 파이프 삽입 후 삽입표시선 까지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 건조되기 전 (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에 관을 분리시키고 재 삽입하여야 한다.
제 2조 :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삽입 부위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제 3조 : 편수칼라관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제 4조 :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5조 : 고무링의 접합 면과 직관 삽입부 선단에 삽입 길이의 1/2만큼 고무링 접속용 윤활제를 균일하게 칠한다.
제 6조 : 삽입작업은 관경 100mm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고, 관경 125mm 이상은 삽입기를 사용토록 한다
제 7조 : 수충격이나 부등 침하 등이 우려되는 곳에 곡관(엘보), T형관 등을 부설한 때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 조치하고 관로 전체에 GIS용관로탐사선 등 관로 탐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8조 : 밸브류와의 접합은 플랜지소켓 등 적절한 접합으로 연결하여 모든 볼트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9조 : 새들 분수전으로 분기 시에는 반드시 SV용 새들(강관, PVC관용) 및 녹방지필름을 사용하여야 하며, 천공 시에 천공기는 공통으로 사용되나 칼날(드릴)은 반드시 PVC관용 칼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 타종 관과의 접합 시에는(주철의 경우) 외경차이를 감안하여 별도 제작 “내충격수도관용 주철관 고무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10 절 수도용 폴리에틸렌 이층관 (PEL파이프)접합
제 1조 : 관 및 이음관은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씌워서 보관 한다
제 2조 : 이음 관 양단에 파이프를 삽입시켜 체인블럭으로 CAP과 BODY를 조여서 연결한다.
제 3조 : 비눗물이나 독성이 없는 기름을 사용하여 유니온의 나사형 및 각 부분을 칠해준다.
제 4조 : 관의 캡, 퓨샤, 홀더, 0-링을 차례로 관 지름의 2배되는 부분까지 밀어 넣는다.
제 5조 : 관을 소켓 BODY 중앙까지 밀어 놓는다.
제 6조 : O-링, 퓨샤를 최대한 BODY 에 밀착시킨다.
제 7조 :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캡과 바디를 결합시킨다.
제 8조 : 이때 관이 BODY 로부터 밀려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BODY 나사부분이 1 ~ 2 바퀴가 남는 것이 적당하다.
제 9조 : 결합된 캡과 바디를 분리시켜 O-링이 관과 바디 사이에 고정된 것을 확인한 후 홀더를 벌려 관에 끼워야 한다.
제10조 : 위의 제80조의 방법으로 캡과 바디를 결합시킨 후 캡과 캡을 한번 더 죄어 준다.
제 11 절
주름마디 스테인리스강관 및 논슬립인죠인트 접합
제 1조 : 제품규격 및 재질 : 13SU - 50SU , STS 304로 제품길이 및 주름마디수 4~8 원칙으로 한다.
제 2조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95)을 외경과 두께에 따라 일정한 압력(수압)으로 성형하여 고형화열처리가 된 것으로 외력에 의한 관의 축방향의 변동(신축)과 횡방향의 변동(굽힘)을 흡수하는 재질이여야 함.
제 3조 : 이음부위(조인트)없는 시공으로 누수요인 사전방지, 신축, 굽힘 기능이 있고 지반침하, 지진, 교통하중에 대응
제 4조 : 제품시험은 내압성, 신장 및 잔류신장, 굽힘성, 편평성, 충격성, 두께감소율, 경도 및 용출성 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함.
제 5조 : 새들붙이분수전의 제품규격 및 용도는 모든 관종(주철,강관등)에 분기가 가능하며 분수전 규격은 13A-50A. 새들 규격은 40A- 350A(KS)이며 그 이상은 별도로 감독 지시에 따른다.
제 6조 : 새들, 분수전, 볼트, 너트로 구성되어 급수관 토출구에 너트를 죠임에 따라 고무패킹이죠인트 내에 밀착되어 지수가 되도록 완벽하게 시공을 하여야 함.
제 7조 : 외력에 의한 관의 축방향의 변동(신축)과 횡방향의 변동(굽힘)을 흡수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관 주위 조립된 볼에 의하여 관의 이탈이 저지
제 8조 : 제품시험은 작동, 내압, 누설, 굽힘 각, 이탈저지력, 진동 및 수압시험이 있어야 함.
제 9조 : 부식방지용 링크립의 크기의 호칭은 13A- 50A이며, 규격별(새들)로 링크립 길이는 9.5-12mm 이며 재질은 동(KSD 5101- 99.9%)이상 이여야 함.
제10조 : 배수관에서 급수관분기 천공부위에서 녹이 슬고 스케일이 발생되어 분기 단면적 감소로 출수불량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됨으로 천공부위에 링크립을 설치하여 부식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시공 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 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 새들붙이분수전 및 링크립의 시공방법은 새들붙이분수전을 분기위치에 설치하며 천공기(수동, 전동)에 분기구경에 맞는 드릴을 조립하고, 천공기 내축을 돌려 드릴을 끝까지 뽑아 올리고 분수전의 상단부 캡을 열어 분수전이 완전히 열린 것을 확인하고 출구에 드레인 콕크를 설치한 다음 아답타를 이용하여 천공기를 설치, 오른손으로 레치드렌치를 왼손으로 외축의 핸들을 조작하여 천공한다.
제12조 : 수동천공기인 경우에는 천공이 끝난 후 내축을 끝까지 뽑아 올려 드릴 끝이 분수전 밖으로 빠지게 하고 분수전을 닫고 천공기를 새들분수전에서 분리된 천공기에서 드릴부분만 제거하고 천공규격에 맞게 링크립을 순서(삽입봉, 링크립, 고정너트)대로 조립하며, 조립된 천공기 또는 삽입기를 새들분수전에 다시 설치하고 분수전밸브를 연 다음 드릴을 회전시키지 않고 이송핸들(천공기 몸체)만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링크립이 천공부위에 닿으면 걸리는 느낌이오며 그 상태에서 더 힘을 가해 돌리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두바퀴가 쉽게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며 링크립의 밑 부분이 밖으로 벌어져 설치가 완료되고 이송핸들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삽입봉을 들어올리고 새들분수전을 닫고 천공기 또는 삽입기를 분리하고 분리된 천공기 또는 삽입기에 링크립이 없으면 설치가 완료된 것임
제13조 : 새들붙이분수전의 배관작업이 완료되면 새들분수전을 열고 천공기를 분수전위에
설치한 후 무리하게 좌우로 흔들면 분수전의 윗부분이 부러지기 쉬우므로 조심하여 작업할 것, 천공작업 시 무리하게 작업하면 드릴 끝이 부러지므로 일정한 속도로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고, 천공작업 완료 후 외축을 끝까지 뽑아 올려 드릴이 분수전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분수전을 닫을 것
제14조 : 보관은 원칙적으로 옥내에 보관하여야 하지만, 필요시 비닐시트로 덮고 철과의
접촉은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하여야 하며 습기가 적은 평탄한 장소에 보관하고 강도가 있는 얇은 두께이므로 위에 중량 물체를 놓지 말 것 과 들어 올리는 경우 나이론제 줄을 사용, 강제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관에 닿지
않도록 고무판 또는 헝겊을 와이어 사이에 끼울 것
제15조 : 배관준비 시 주의사항은 오물을 씻을 때는 깨끗한 물을 사용, 녹이 묻었을 경우 스테인리스 와이어 브러쉬로 제청, 기름때 등이 묻지 않도록 할 것.
제16조 : 배관 작업상 주의사항은 주름마디관에 흠집이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상에서 절단, 구부림을 하고, 주름마디관 절단 시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할 것(흠집이나 예리한 각이 있을 경우 패킹이 손상되어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제17조 : 굽힘경은 900 이내로 하고 필요이상의 여러 번 굽힘을 행하지 말 것.
제18조 : 구조물의 벽 관통부에는 겉관 등을 사용하여 철근 등과의 접촉을 시키지 말 것.
제19조 : 매설시 작은 돌이나 유리조각 등의 파편이 들어가서 주름마디부에 끼지 않도록 할 것.
제 12 절 (노후)배관의 에폭시 라이닝 공사
1. 에폭시 라이닝공사의 개요
제 1조 : 공 법
공법에는 통상 3가지 공법이 있으며,배관의 종류 및 위치에 따라 적절한 공법을 선택한다.
1) A.S 공법 : 고압공기의 유속및 정성관계를 응용하여 관내의 스케일을 제거하고 에폭시 수지로 라이닝 하는 공법으로 일본에서 개발되어 일본건설성의 신기술을 획득한 기술임.
2) 스크레파공법 : 관내의 스케일을 강철 스크레파와 윈치와 고압의 워터제트 세정을 병행하여, 스케일을 제거한후 선단 분사 도장기로 에폭시 라이닝 하는공법.(공법의 세부 설명은 별도 설명함)
3) 선단분사공법 : 매립된 상수도관 (주철관,강관)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케일을 제거하고 선단분사 도장기를 이용하여 에폭시 수지로 라이닝한다
제 2조 : 시공목적
내식성자재가 아닌 강관 및 주철관등으로 시공된 배관은 설치후
사용함에 따라 점차 부식이 진행되고,사용유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스케일등이 발생하여 관 단면적을 축소 하고 결국에는 누수등이 발생하여 배관의 전면적인 교체에 이르게 된다.
배관의 교체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배관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공법으로 시공하면 반영구적으로 배관의 수명을 연장할수 있다. 상기 관로 이외에 오수관,하수관등 흄관 매설시 방식처리를 해야하므로, 이때에 에폭시 수지로 라이닝이 필수적이다.
2. 시공대상 배관(관경 10mm 이상의 배관)
배관이 부설된상태에서 시공할수 있는것이 본공사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수 있으며,
배관의 분기, 굴곡, 축소, 확대 어느 형태에서도 적절한 작업방법의 응용이 가능하다.
모든 배관에 대해 본공법은 다 적용 할 수 있으나, 단지 너무 심하게 노후 된 배관과 아주 특수한 배관형태인 것에는 면밀히 검토후 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음은 본공법으로 시공할수 있는 배관의 종류를 열거 하였으나,이 외에도 거의
모든 배관에 적용할수 있다고 하겠다.
제 3조 :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배관
1) 아파트 단지내의 급수배관, 급탕배관, 난방배관.
2) 옥내배관중 매립된 강관
3) 소방배관 및 스프링 클러 배관
제 4조 : 대형 오피스 빌딩등
1) 급수, 급탕 배관 2) 냉,난방용 팬코일 공급 및 회수 배관 3) 소방배관 및 스프링 클러 배관 4) 냉각수 배관
5) 기관실의 각종 배관(스팀배관 제외)
제 5조 : 공장및 플랜트
1) 급수, 급탕, 냉,난방 배관
2) 플랜트 배관(화학 약품일 경우 품목별 검토 필요)
3) 냉각수 배관 4) 해수(SEA WATER) 배관 5) 에어 공급배관 및 가스배관등
6) 각종 용수 배관
제 6조 : 대형체육관 및 수영장등
1) 냉,난방수 공급 배관 2) 급수,급탕,소방 배관
3) 급,배수관
제 7조 : 지하매립배관
1) 주철상수도 배수관
2) 외부방식처리된 매설배관
제 8조 : 오수관및하수관
1) 오수관(흄관)
2) 하수관(흄관)
제 9조 : 하수,오수관로 맨홀 벽면
제10조 : 각종 콘크리트등의 구조물 벽면등
제11조 : 상기외 대부분의 배관에 적용
3. 시공방법
제12조 : A . S 공법
1) 개 요 가) 시공목적
기 설치된 금속관 내부의 스케일 및 부착물을 제거하고 내구성이 높은 방청막을 형성시켜 부식,녹물,적수 현상을 방지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반 영구적으로 연장시키고 맑은 수질을 유지하는데 있다.
나) 시공방법
AIR SANDING LINING 공법 (A.S공법) :(일본건설성 신기술 제 976호 고시) 유압작동, 주제, 경화제 액형 토출 방식의 라이닝 기를 이용 수지공급과 피코팅재의 관 입구에서, 일정 비율 자동 혼합에 의한 정량, 정온 공급으로의 도막두께의 균일성과,가사시간에 의한 코팅 불량률 없음.
다) 시공원리 (1) 스케일제거
배관 내부의 스케일과 부착물을 가열공기로 충분히건조시킨후 고압의 선회 공기와 순수 천연규사를 이용하여 연마 제거한다.
(2) 에폭시 코팅
스케일이 제거된 관을 고압 공기로 충분히 퍼지시킨후 무해무독성 에폭시 수지를 유체 역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관내에 기체와 액체의 유속과 정성 관계를 효과적으로 응용하여 0.3mm - 1.0mm 두께로 에폭시도막을 형성시킨다.
2) 공정분류 가) 현장조사 및 계획
(1) 노후도 진단 : 배관의 계통, 부식정도,재질,출수수질상태 조사
(2) 공정계획: 교체구간 필요여부, 사용장비 대수선정, 자재선정 및 통수계획 가급수대책, 작업원 배치
나) 스케일제거 공사 (1) 단수 및 가급수 배관 연결 (2) 분기관 조치, 관절단, 바이패스 연결 (3) 크리닝 및 연마 건조(A.S공법) 다) 에폭시 코팅 공사 (1) 에폭시 소요량 산출 (2) 라이닝머신 및 수지 예열 (3) 에폭시 코팅(A.S공법) 라) 검사 (1) 도막두께 측정 (2) 도막형성상태
(3) 시험편채취 및 공인검사기관 수질 검사의뢰
마) 복구 (1) 절단부연결 및 보온 복구 (2) 연결배관 철거 바) 준공 (1) 공사현황 및 진행 내용 제출 (2) 각종검사서 제출 (3) 통수수질 시험 결과서 제출 (4) 에폭시수지 검사 결과 제출 (5) 각종 필요서류 제출
(6) 공사사진현황 제출
제13조 : 스크레파 공법
1) 개 요 가) 적 용 범 위
(1) 본 시방서는 시의 기 매설되어 있는 노후배관을 세척 갱생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별지 설계도서 및 관계 시방서에 의거 본 시방서에 없는 것은 건설부 발행 제 시방서 및 현재 시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공사 특별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하며 모든 해석은 발주처 해석에 따른다.
나) 단 수 구 역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배관망도에 의거 감독자와 합동으로 시공 구간의 노선으로부터 분기된 배수지관 급수관의 모든 현황을 조사하여 현장과 대조확인하고 수계 조절 가능 구역등 정확한 단수구역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 단수 안내와 민원 처리
(1) 공사 시행에 앞서 단수 계획 및 단수 안내는 발주처에서 주관하며 적어도 1일 전에 단수지역의 각 가정에 단수안내 안내문을 배포하여 시민홍보에 철거를 기하여야 한다.
(2) 단수지역 내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비상급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제수변 및 급수전의 폐쇄
관 세척 작업에 앞서 분기된 배수관에 적수 및 녹 덩어리(스케일),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분기 제수변과 급수전을 폐쇄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폐쇄하여야 한다.
마) 크리닝(CLEANING)공
(1) 관내 이물질 및 녹 덩어리(SCALE)를 스크레파와 다른방법(WATER JET ,AIR SAND BRUSHING)으로 관 내부의 이물질을 완전 제거하여 완벽한 내부 도장이 되도록 WIRE BRUSHING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의 공법으로
마무리 청소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크리닝(CLEANING) 공 실시후 세척수를 통수하여 미세한 스케일, 분진 등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 될 때까지 세정 배수하여야 한다.
바) 관 도장 전 건조
관 도장 전 관 내부의 습기가 완전히 제거 될 때까지 열풍건조를 시행하고 관내에 수분이 없도록 한다.
사) 관 도장(LINING)공
(1) 감독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 비율에 맞게 도장기에서 적절하게 분출 (자동조절 SETING 장치) 되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도장은 원심력 회전 도포 방식(호스 부착 선단 도장 분사기) 또는 이와 동등한 공법으로 시행하고, 도장 두께는 1m/m로 하며 상,하,좌,우 평균치는 목표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도장 최저 두께는 0.6m/m이상 되어야 한다.
(3) 도장구간의 제수변은 선단 도장 분사기 통과 후 EPOXY도료가 경화되기 전에 개폐작용을 여러 번 실시하여 제수변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 도장 후 양생
(1) 도장 완료된 후 자연 건조를 2시간 이상하여야 한다.
(2) 도막면이 안정된 후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간과 송풍건조를 할 수 있다.
(3) 동절기 저온에서 도장할 때에는 도장 후 도막이 어느 정도 안정 된 후 열풍 건조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도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속으로 송풍 하여야 하며 일정온도(약 10℃전후) 를 유지 시켜야 한다.
자) 복구
에폭시 도막이 건조 되면 KP 접합등 적절한 방법으로 배관을 접합 복구후 석분, 모래등으로 되메우기 한후 통수한다.
차) 기타
상기 라이닝공사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토목공사 및 배관공사등의 표준시방에 따른다.
제14조 : 선단분사공법
본 공법은 오수관,하수관 등 흄관 방식공사에 사용 되는 공법으로서 당사가 자체 개발한 공법이다.
1) 관로준설
신관, 혹은 사용중인 관인 경우 관내를 청소하여야 하므로 워터제트로 준설 세척한다.
2) 건 조
관내 수분을 건조 하기위해 열풍건조기(블루우어)로 건조 시켜 수분을 없앤다.
3) 에폭시 라이닝
선단 분사 도장기와 라이닝 머신의 주제와 경화제 비율을 확인한후 ,자동세팅에 의한 에폭시 라이닝 한다.
4) 건조
라이닝이 완료 되면 2시간 이상 자연경화한다.
4. 에폭시 수지 도료
제15조 : 도료의 품질 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용기 중에서의 상태
휘저었을때 단단한 덩어리가
없이 균일한것
혼
합
성
균등하게 혼합된 것.
작
업
성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건조시간
도막두께
지촉건조
7시간 이내
0.3M/M
경화건조
48시간 이내
도막두께
지촉건조
3시간 이내
0.15M/M
경화건조
24시간 이내
도막의 겉 모양
흐름이 현저하지 않고 붓자국, 갈라짐이 없을 것
굽휨시험
균열발생까지 휨
38MM 이상
38MM 휘었을 때 박리면적
박리되지 않을 것
직접충격에 의한 박리면적
3CM 이하
간접충격에 의한 박리면적
박리되지 않을 것
저온, 고온 반복 시험
균열이나 박리되지 않을 것
부착성 시험
부풀음, 가라짐이 없을 것
염수분문 시험
벗겨지지 않을 것
용
해
시
험
탁도 0.5도 이하
색도 1도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PPM 이하
잔류염소의감량 0.7PPM 이하
페놀류 0.005PPM 이하
아민 검출되지 않을 것
시안 검출되지 않을 것
냄새 및 맛 이상이 없을것
#매설관로용과 건물용의 성분은 동일하나 단지 경화 시간은 매설용이 짧음.
제16조 : 도막의 내수 및 내약품성
시
험
액
침 적 기 한
시 험 결 과
5% 식 염 수
상 온 6 개월
이 상 없 음
5%가성소다
포화 석회수
5%염 산
5%유 산
휘 발 유
경
유
관련규격 : KSD 9502 염수 분무시험 방법
===== 4. 공내역서_대전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53% H: ((A + 4) × 0.0253 + 3,300,000)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2.53% H: ((A + 4) + M/1.1) × 0.0253 + 3,300,000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품
질
시
험
료 E: G G: H: L: 0
B: C: D: 공
사
용
수
비 E: H G: H: L: 0
B: C: D: 총
원
가 E: I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G: 10% H: I × 0.1
B: C: D: 도
급
액 E: K G: H: (I + J)
B: C: D: 관
급
자
재
비 E: L G: H: (M + N)
B: C: D: 도
급
자
관
급
E: M G: H: L: 0 M: 0
B: C: D: 관
급
자
관
급 E: N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O G: H: (K + M + N)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A. C: 토목 D: F: G: 0 H: 0 I: 0 J: 0 K:
B: 1.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B: 1.1. C: 터파기 D: F: G: 0 H: 0 I: 0 J: 0 K:
B: 1.2. C: 되메우기 D: F: G: 0 H: 0 I: 0 J: 0 K:
B: 1.3. C: 운반 D: F: G: 0 H: 0 I: 0 J: 0 K:
B: 2. C: 구조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3. C: 관로공 D: F: G: 0 H: 0 I: 0 J: 0 K:
B: 4.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4.1. C: 포장절단 D: F: G: 0 H: 0 I: 0 J: 0 K:
B: 4.2. C: 포장파취 D: F: G: 0 H: 0 I: 0 J: 0 K:
B: 4.3. C: 포장복구 D: F: G: 0 H: 0 I: 0 J: 0 K:
B: 4.4. C: 차선도색 D: F: G: 0 H: 0 I: 0 J: 0 K:
B: 5. C: 부대공 D: F: G: 0 H: 0 I: 0 J: 0 K:
B: 5.1. C: 안전시설비 D: F: G: 0 H: 0 I: 0 J: 0 K:
B: 5.2. C: 관보호공 D: F: G: 0 H: 0 I: 0 J: 0 K:
B: 5.3. C: 곡관보호공 D: F: G: 0 H: 0 I: 0 J: 0 K:
B: 5.4. C: 경계석 철거 및 복구 D: F: G: 0 H: 0 I: 0 J: 0 K:
B: 5.5. C: 가물막이 D: F: G: 0 H: 0 I: 0 J: 0 K:
B: 5.6. C: 가드레일 설치 및 철거 D: F: G: 0 H: 0 I: 0 J: 0 K:
B: 5.7. C: 제수변 철거 D: F: G: 0 H: 0 I: 0 J: 0 K:
B: 5.8. C: 시험터파기 D: F: G: 0 H: 0 I: 0 J: 0 K:
B: 5.9. C: 관 세척공 D: F: G: 0 H: 0 I: 0 J: 0 K:
B: 5.10. C: 운반 D: F: G: 0 H: 0 I: 0 J: 0 K:
B: 6. C: 사급자재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5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도급자관급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D: F: O:
B: A. C: 토목 D: F: O:
B: 1. C: 토공 D: F: O:
B: 1.1. C: 터파기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89 F: ㎥ O: 단산1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1,172 F: ㎥ O: 단산2참조
B: C: D: F: O:
B: 1.2. C: 되메우기 D: F: O: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2㎥)90%+인력10% E: 42 F: ㎥ O: 단산3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7㎥)90%+인력10% E: 384 F: ㎥ O: 단산4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인력, 콤팩터) D: t=30 E: 4 F: ㎥ O: 단산5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2㎥)100% E: 58 F: ㎥ O: 단산6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100% E: 578 F: ㎥ O: 단산7참조
B: C: D: F: O:
B: 1.3. C: 운반 D: F: O:
B: C: 사토운반(L=15km) D: BH0.7㎥+DT15Ton E: 67 F: ㎥ O: 단산8참조
B: C: D: F: O:
B: 2. C: 구조물공 D: F: O:
B: C: 제수변보호실 D: PE이중벽관D1000mm(받침포함) E: 10 F: 개소 O: 일위1참조
B: C: D: F: O:
B: 3. C: 관로공 D: F: O:
B: C: 주철관 부설 및 접합(KP) D: D6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 E: 68 F: 개소 O: 일위9참조
B: C: 주철관 부설 및 이탈방지접합(KP) D: D15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 E: 8 F: 개소 O: 일위10참조
B: C: 주철관 부설 및 이탈방지접합(KP) D: D6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 E: 96 F: 개소 O: 일위11참조
B: C: 주철관 절단 D: Φ600 E: 30 F: 개소 O: 일위12참조
B: C: 플랜지 접합 D: D = 600mm E: 3 F: 개소 O: 일위13참조
B: C: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D: 600mm E: 2 F: 개소 O: 일위14참조
B: C: 부단수 천공 분기점 분기 D: 600mm E: 2 F: 개소 O: 일위15참조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 D: Φ100(인력) E: 3 F: 기 O: 일위19참조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 D: Φ150(인력) E: 1 F: 기 O: 일위16참조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 D: Φ600 E: 4 F: 기 O: 일위17참조
B: C: 공기밸브부설 D: D100mm E: 3 F: 기 O: 일위18참조
B: C: 각종 표시못 설치 D: E: 36 F: 개소 O: 일위20참조
B: C: 관경고용테이프설치 D: E: 403 F: m O: 일위21참조
B: C: D: F: O:
B: 4. C: 포장공 D: F: O:
B: 4.1. C: 포장절단 D: F: O: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549 F: M O: 일위22참조
B: 4.2. C: 포장파취 D: F: O:
B: C: 아스콘포장깨기적재 D: BH0.7㎥+브레이커 E: 102 F: ㎥ O: 단산9참조
B: C: 아스콘포장깨기적재 D: BH0.2㎥+브레이커 / 포장두께 20cm이하 E: 15 F: ㎥ O: 단산10참조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6 F: ㎡ O: 단산11참조
B: 4.3. C: 포장복구 D: F: O:
B: C: 아스콘포장(중간층,T=11), 임시포장 D: 아스콘 자재 별산(T= 7.5×1회+T= 3.5×1회) E: 322.2 F: ㎡ O: 일위23참조
B: C: 아스콘포장(기층,T=14) D: 아스콘 자재 별산(T= 7.5×1회+T= 6.5×1회) E: 322.2 F: ㎡ O: 일위24참조
B: C: 아스콘포장(기층,T=20), 임시포장 D: 아스콘 자재 별산(T= 7.5×2회+T= 5.0×1회) E: 144.6 F: ㎡ O: 일위25참조
B: C: 택코팅 D: 수동식살포기400ℓ E: 14 F: a O: 단산13참조
B: C: 프라임코팅(RSC-3) D: 수동식살포기400ℓ E: 4.7 F: a O: 단산14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소규모) E: 564.5 F: ㎡ O: 단산15참조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44.6 F: ㎡ O: 단산16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6 F: ㎡ O: 단산17참조
B: C: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D: BH0.7㎥+진동롤러(자재별산) E: 92.5 F: ㎥ O: 단산18참조
B: C: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D: BH0.2㎥+진동롤러(자재별산) E: 1.2 F: ㎥ O: 단산19참조
B: 4.4. C: 차선도색 D: F: O: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3.7 F: ㎡ O: 단산20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3.7 F: ㎡ O: 단산21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41.1 F: ㎡ O: 단산22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41.1 F: ㎡ O: 단산23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88 F: ㎡ O: 단산24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88 F: ㎡ O: 단산25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2.9 F: ㎡ O: 단산26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2.9 F: ㎡ O: 단산27참조
B: C: D: F: O:
B: 5. C: 부대공 D: F: O:
B: 5.1. C: 안전시설비 D: F: O:
B: C: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D: E: 30 F: 일 O: 일위26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150 F: M O: 단산28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150 F: M O: 단산29참조
B: C: 공사현황판설치 D: 예산사업용 E: 2 F: 개 O: 일위27참조
B: C: 안내표지판설치 D: 공사실명제간판 E: 2 F: 개 O: 일위28참조
B: C: 싸인카 D: E: 100 F: hr O: 일위29참조
B: C: 현수막설치 D: 설치포함 E: 2 F: 개 O: 일위30참조
B: C: 단수및공사안내홍보 D: E: 2 F: 격점 O: 일위31참조
B: 5.2. C: 관보호공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소형), 타설량 12 ㎥ 미만 E: 9.7 F: ㎥ O: 일위33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타설량 12 ㎥ 미만 E: 1.4 F: ㎥ O: 일위34참조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30.8 F: ㎡ O: 일위35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소형), D13㎜ E: 0.43 F: Ton O: 일위36참조
B: 5.3. C: 곡관보호공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타설량 12 ㎥ 미만 E: 89 F: ㎥ O: 일위34참조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241.8 F: ㎡ O: 일위35참조
B: 5.4. C: 경계석 철거 및 복구 D: F: O:
B: C: 도로경계블록 철거 및 설치 D: 150×150×1000 E: 48 F: M O: 일위37참조
B: C: L형측구 철거 및 설치 D: 200×250×1000 E: 4 F: M O: 일위38참조
B: 5.5. C: 가물막이 D: F: O:
B: C: 흙쌓기 및 헐기 D: 백호0.7㎥ E: 64 F: ㎥ O: 단산35참조
B: C: 면고르기 D: 성토면 E: 36.2 F: ㎡ O: 일위39참조
B: C: P.P마대쌓기및헐기(면적) D: 45×75cm E: 36.2 F: ㎡ O: 단산36참조
B: C: 비닐깔기 D: E: 36.2 F: ㎡ O: 단산37참조
B: 5.6. C: 가드레일 설치 및 철거 D: F: O:
B: C: 가드레일철거 D: 표준레일(지주간격2m,2W) E: 6.8 F: M O: 일위40참조
B: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지주간격2m,2W) E: 6.8 F: M O: 단산38참조
B: 5.7. C: 제수변 철거 D: F: O: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C-Type E: 4 F: ㎡ O: 단산39참조
B: C: 철개해체 D: 대형 및 소형철개 E: 4 F: 개소 O: 일위41참조
B: C: 콘크리트깨기적재 D: BH0.2㎥+브레이커 E: 0.52 F: ㎥ O: 단산40참조
B: 5.8. C: 시험터파기 D: F: O:
B: C: 시험터파기 D: ASP포장 E: 2 F: 개소 O: 일위43참조
B: 5.9. C: 관 세척공 D: F: O:
B: C: 관 세척공 D: D=600mm E: 2 F: 회 O: 일위44참조
B: 5.10. C: 운반 D: F: O:
B: C: 중기운반 D: 평균 E: 1 F: 식 O: 단산43참조
B: C: D: F: O:
B: 6. C: 사급자재 D: F: O:
B: C: 시멘트, 대전 D: 40kg入(포장품) E: 1 F: 포 O:
B: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1 F: ㎥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3 F: D/M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4 F: D/M O:
B: C: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60 F: ㎥ O:
B: C: 재생골재 D: 현장도착도 E: 60 F: ㎥ O: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회색 E: 7 F: ㎡ O:
B: C: 칼라투수아스콘 D: 적 색 E: 17 F: Ton O:
B: C: 이형철근(SD400),대전 D: D=13mm E: 0.443 F: Ton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4 F: 개 O: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50 F: 개 O:
B: C: 부단수할정자관 D: 600×600 E: 2 F: 개 O:
B: C: 닥타일 주철이형관 D: E: 13,538 F: kg O:
B: C: KP 접합부속 D: D600mm E: 68 F: 조 O:
B: C: 이탈방지압륜(KP부속) D: D150mm E: 7 F: 조 O:
B: C: 이탈방지압륜(KP부속) D: D600mm E: 119 F: 조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5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도급자관급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B. C: 공사용수비 D: F: O:
B: C: 공사용수비 D: E: 1 F: 식 O: 견적1참조
B: C: 물이용부담금 D: E: 1 F: 식 O: 견적2참조
B: C: D: F: O:
B: C. C: 품질시험료 D: F: O: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O: 일위46참조
B: C: 품질관리활동비 D: E: 6 F: 개월 O: 단산44참조
B: C: D: F: O:
B: D. C: 도급자관급 D: F: O:
B: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 D: 25-18-80 E: 135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아스콘(표층) D: F: O: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WC-2, 가열3등급, 표층 E: 68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아스콘(중간층) D: F: O:
B: C: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D: MC-1, 가열3등급, 중간층 E: 85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아스콘(기층) D: F: O:
B: C: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D: BB-2, 가열3등급, 기층 E: 177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주철관 D: F: O:
B: C: 수도용덕타일주철관 D: D150mm*6m E: 2 F: 본 O: 관급
B: C: 수도용덕타일주철관 D: D600mm*6m E: 68 F: 본 O: 관급
B: C: 주철관운반비 D: E: 1 F: 식 O: 견적3참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밸브 D: F: O:
B: C: 제수밸브 D: D100mm E: 3 F: EA O: 관급
B: C: 제수밸브 D: D150mm E: 1 F: EA O: 관급
B: C: 제수밸브 D: D600mm E: 4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공기밸브 D: F: O:
B: C: 공기밸브 D: D100mm E: 3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맨홀뚜껑 D: F: O:
B: C: 주철맨홀뚜껑(일반용) D: 648*250mm E: 5 F: 조 O: 관급
B: C: 주철맨홀뚜껑(공기밸브용) D: 648*250mm E: 3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F. C: 관급자관급 D: F: O:
B: C: 부단수 차단밸브 D: F: O:
B: C: 부단수 차단밸브 D: D=600mm E: 2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