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 용역).hwpx =====
김해시 공고 제2026–4061호 [전자입찰, 총액입찰]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 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 81-2번지 외 34개소
다. 용역내용 : 관내 배수지 및 가압장 35개소(37,969.4m2) 청소
※ 입찰 전 반드시 (일반, 특별)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를 필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
마.
용 역 비 : 금50,246,000원(금오천이십사만육천원) ※ 부가세,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바. 기초금액 : 금50,246,000원(금오천이십사만육천원)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수도과 김현우, 055-330-3896)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16:00 ~ 9. 15.(화) 16: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나, 다)의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1173]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위의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수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설계예산서 계상금액 확인 요망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각종 보험이 반영된 사업으로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981,435원)
국민연금보험료
(1,296,75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8,961원)
고용보험료
(477,750원)
산재보험료
(262,080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후정산합니다.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음.)
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청구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고용·산재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본 용역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62,190원이 계상(부가가치세 별도)되어 있으며,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용역의 완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용역의 완료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확약서 내용≫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6.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4), 감사관(☎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박순성(055-330-6924)
- 용역설계 및 내역
: 수도과 김현우(055-330-389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용역계약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대행하는 계약이므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본청 회계과에서 행하며, 계약이행(착수계, 완료계 접수 등) 및 대금 지급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 (붙임1) 공고문(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 용역).pdf =====
[전자입찰, 총액입찰]
김해시 공고 제2026–4061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 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 81-2번지 외 34개소
다 . 용역내용 : 관내 배수지 및 가압장 35개소(37,969.4m2) 청소
※ 입찰 전 반드시 (일반, 특별)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를 필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
마. 용 역 비 : 금50,246,000원(금오천이십사만육천원) ※ 부가세,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바. 기초금액 : 금50,246,000원(금오천이십사만육천원)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 수도과 김현우
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 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16:00 ~ 9. 15.(화) 16: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다음(나, 다)의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1173]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위의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수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설계예산서 계상금액 확인 요망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각종 보험이 반영된
사업으로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 계약금액)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81,435원)
(1,296,750원)
(128,961원)
고용보험료
(477,750원)
산재보험료
(262,080원)
나.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후정산합니다.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음.)
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청구시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고용·
산재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본 용역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862,190원이 계상( 부가가치세 별도)되어 있으며,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용역의 완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용역의 완료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
해지· 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6. 비리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330- 6924), 감사관( ☎330- 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 )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박순성(055-330-6924)
- 용역설계 및 내역
: 수도과 김현우(055-330-389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용역계약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대행하는
계약이므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본청 회계과에서 행하며, 계약이행(착수계, 완료계
접수 등) 및 대금 지급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 (붙임2)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김 해 시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 용역
2. 과업위치 : 주촌면 양동리 산 81-2번지 외 34개소
3. 과업목적 : 「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 2~4(일반수도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에 따라 배수지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5. 과업내용 : 관내 배수지 및 가압장 35개소(37,969.4㎡) 청소
가. 배수지 바닥, 벽면(도류벽 포함), 기둥, 집수정, 진입구 주변 등 청소
6. 예정 기 간
공 종
용 역 기 간(70일)
비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청소준비(현장조사)
청소 작업 시행 준공 및 서류 작업 과 업 지 시 서(일 반)
제1조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 2~4(일반 수도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에 따라 김해시 관내 배수지 청소용역을 시행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가 청소(소독)와 점검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수행 지침
1.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원의 지시․감독하에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한다.
제3조 용어 정의
1. “발주처”는 용역을 발주하는 김해시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감독원”은 발주처가 임명한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hp:fwSpace/>
제4조 과업 기간
본 과업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까지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상 기후)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주위 환경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3.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지연된 경우(밸브류 고장 등)
제5조 과업 자격
1. 「수도법」제34조에 따른 저수조 청소업 신고를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김해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3.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라 청소용역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계약 기간 동안 상시 확보하여 과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제6조 설계변경
과업기간 중 다음의 경우에 설계변경(정산) 등을 실시하여 변경계약을 실시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준공을 완료한다.
1. 계획(청소물량 및 계약내용)변동 및 예산의 변동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2.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의 경우
3. 설계서 적용 착오로 인해 산출근거에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
4.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 용역 일부(전부) 중지
1. 날씨 등의 악조건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줄 경우
2. 설계변경 및 간섭공정이 있을 경우
3.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과업이 불가할 경우 등
제8조 제출 서류
1. 착수계 제출 시
가. 도급내역서, 보안서약서, 사회보험 가입서류(현장명)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다.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자격사항 등)
라.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및 인력 현황
마. 기타 착수에 필요한 서류 등
2. 청소작업 전까지
가. 저수조청소업자 법정교육 수료증
나. 청소작업자 전원의 건강진단서(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다.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 수료증
라. 위험성평가 결과표
3. 청소작업 시마다
가.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붙임2)
나. 밀폐공간 출입대장(붙임3)
4. 완료계 제출 시
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납부확인서: 준공 전에 제출(정산처리)
나. 준공사진첩(배수지 지별 전경사진 포함하며 청소 전, 중, 후 공정별 사진 촬영)
다. 기타 완료에 필요한 서류 등
5. 모든 서류는 2부씩 제출하고, 발주처의 추가적인 서류 요구시 적극 협조하여 제출한다.
제9조 비용 부담(계약상대자)
1.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사항 중 제3자에게 해야 할 손해배상
2. 청소진행 상 필요한 부대시설의 비용(잡재료비: 연료비, 비품비, 가설비, 사다리 등)
3.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공정상 당연히 필요한 부분
4. 작업 중 시설물을 파손, 과실 혹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복구)가 필요한 경우
5. 작업 중 발생한 이물질, 부산물, 발생품 등 처리
6. 지적된 사항이 있어 재청소가 필요한 경우
제10조 사전 대책
1.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위치, 필요한 장비, 지반상태, 현장여건 등 작업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한다.
2. 현황을 철저히 조사·파악하여 작업자의 인명피해, 자재 및 장비 등의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과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3. 충수 및 배수 등을 위한 밸브는 감독원의 지시하에 조작하되 오작동으로 인한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저수조 내부의 계단, 바닥은 미끄럽고 앞이 잘 안 보이므로 사전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사다리를 오르고 내릴 때에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5. 설계서, 현장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 시행 전 불합리한 점이나 다른 시설과 합리적으로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 후 이상여부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이를 사전에 협의한다.
제11조 보안 책임(법규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수도법」 및 환경부제정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등 기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의무를 다한다.
2. 과업수행을 위해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청소인력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3. 과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 보안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위의 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처분,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기타 보안 및 법규와 관련되는 사항이 있으면 발주처와 협의하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현장대리인 지정
1. 계약상대자는「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5에 따라 현장대리인(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2. 현장대리인(청소감독원)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제13조 계약 해지
1. 과업 기간에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
2.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귀책사유(관련법규 등) 위반하여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불성실로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한 경우
과 업 지 시 서(특별)
제1조 용역 일정
1. 청소 대상 배수지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일정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연 번
배수지명
위 치
시설용량(㎥)
1
양동배수지
주촌면 양동리 산 81-2
108
2
망천배수지
주촌면 원지리 34-28
200
3
고령배수지
진례면 고모리 1553 (상록cc 내)
108
4
장유고지배수지
유하동 648-1
15,000
5
관동배수지
관동동 1047
400
6
상점1배수지
대청동 776-8
54
7
상점2배수지
대청동 산 84-2
170
8
냉정배수지
진례면 산본리 400-20
100
9
율하배수지
율하동 1433
15,000
10
진영배수지
진영읍 죽곡리 487-1
14,000
11
하계배수지
진영읍 하계리 산 28-1
100
12
하계농공단지배수지
진영읍 하계리 769
120
13
평지1배수지
진례면 신안리 산 97-1
120
14
평지2배수지
진례면 신안리 882-6
32
15
내룡배수지
진영읍 내룡리 산 64-2
160
16
상리배수지
한림면 안곡리 624-23
50
17
담안배수지
진례면 담안리 1430-29
200
18
이노비즈밸리배수지
주촌면 덕암리 1010
100
19
신천산단배수지
한림면 신천리 997
400
20
북부배수지
삼계동 30-4
2,300
21
동상배수지
동상동 27-3
920
22
감분배수지
삼계동 산 290-13
20
23
삼방배수지
삼방동 700-4
9,000
24
어방배수지
어방동 986
760
25
생림배수지
생림면 나전리 535-1
2,000
26
안금배수지
생림면 나전리 산 277-18
400
27
생철배수지
생림면 생철리 170
108
28
봉림배수지
생림면 봉림리 87-5
54
29
대동배수지
대동면 덕산리 산 49-86
470
30
상동1배수지
상동면 매리 1039-22
200
31
상동2배수지
상동면 매리 1037-159
160
32
장유배후배수지
장유동 1073
320
33
어방2가압장
삼방동 788-25
흡수정
34
상점3가압장
대청동 680
흡수정
35
신천산단가압장
한림면 신천리 974
흡수정
제2조 용역 범위: 시설물 점검, 배수(퇴수), 청소(소독), 담수(통수)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
1. 배수지 시설물 상태점검(육안점검, 사진촬영 등)
2. 배수지 내부 구조체 청소 및 소독
제3조 사전 준비(점검)
1. 청소장비 점검(청소장비의 규격, 작동 및 청결상태 점검)
가. 발전기: 10kW 이상
나. 송수펌프: 5~10HP, 분사압력 3~5kg/㎠, 분사량 160L/min
다. 약품분사 전용장비: 저압 자동분사 장비 (필요시)
라. 고압세척기: 150kg/㎠ 이상, 18L/min
마. 잔수처리기: 습식 진공청소기, 배수용 수중펌프
바 작업조명등: 2대 이상(작업장 조도 50LUX 이상 유지)
사. 환기설비: 용량: 5,000㎥/hr 이상
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자. 안전장비 및 위생용품: 무전기, 송기마스크, 보안경, 헤드랜턴, 위생의, 안전모, 장화 등
차. 누전차단기: 전기사용 장비, 누전차단용 S/W 장착 등
카. 운반차량: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덮개 등을 설치하여 장비의 오염 방지
타. 기타 청소에 필요한 장비 등 점검
2. 청소인력 점검
가. 청소인력은 [붙임1]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다.
나. 가항 인력 외에 현장 안전관리, 내・외부 연락체계 유지, 출입인원 통제, 교통통제를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다. 배수지별 용량 2,000㎥ 이상 배수지는 4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라. 불성실 등으로 인해 청소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한다.
3. 저수조 내부 점검
가. 현장대리인은 배수가 완료되면 구조체 오염상태 및 균열상태 등을 점검한다.
나. 점검결과 벽면 등의 균열이나 내부 설비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발주처에 보고
하여처 보수 될 수 있도록 하고, 발견된 문제점은 청소인력에게도 주지시킨다.
다. 배관, 밸브류(유입, 유출, 퇴수), 사다리, 난간 등 시설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제4조 안전 관리(위생 관리)
1.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김해시에서 규정한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과업 수행 전 특수조건 안내 및 과업 상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회의를 실시한 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청소 전 청소인력에 대해 작업장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과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3. 필요 시에 청소용 약품 사용 기준 및 약품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4. 청소인력은 지정된 작업복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5.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청소 장비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한다.
6. 배수지 출입구 주변 일대에 비산먼지 및 기타 오염원이 출입자 등에 의해 배수지 내로유입되지 않도록 오염방지시설(부직포 등)을 설치한다.
7. 출입구에 50-100mg/L의 소독수통을 준비하여 출입자의 장화 등을 소독하고, 청소장비 및 도구는 소독을 실시하여 청결하게 관리 및 보관한다.
8. 모든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휴대용 자가 발전기를 이용하여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실외에 설치해야 한다. 배수지 내부 전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 하에 사용한다.
9. 배수지 내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전기, 밸브 등) 및 용수 사용은 감독원의 승인하에 조작 및 사용 할 수 있다.
10. 청소인력의 안전을 위해 청소는 40~45분 작업 후 10~15분 휴식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현장대리인은 밀폐공간 내 산소농도 저하 및 유해가스 농도에 따른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아래의 사전조치 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청소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안전보건교육일지 작성)
2. 안전장비 및 위생용품 구비 및 점검
3. 출입 전 산소(유해가스)농도 측정 등 안전여부 확인
4. 안전요원 배치로 작업상황 확인 및 청소인력과 연락체계 구축
제6조 청소 작업
1. 배수지 내 작업환경 구축
가. 조명기구 설치
1) 방수가 되고 방폭안전장치가 된 것을 사용하되, 외부에서 내부를 환히 비출 수 있는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규격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여 감전 및 안전사고를 대비한다.
2) 작업 조명등은 고장 시 작업이 지장이 없도록 여분의 작업등을 확보한다.
나. 환기기구 설치
1) 배수지 내부 환기가 되지 않은 경우 작업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기구를 반드시 설치하여 충분한 시간 환기한다.
2)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평가하여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배수지 내부를 환기시키거나 청소인력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한다.
2. 청소작업 시행
가. 청소작업 시작 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작업을 시행한다.
나. 작업장 주위에 작업 중임을 표시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막아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다. 배수지 배수(퇴수)작업
1) 수돗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질기준 범위 내에서 최대로 공급한다.
2) 배수지 내 남은 물은 퇴수밸브를 통해 퇴수하며 하수구의 배수능력을 감안하여 퇴수밸브를 적절히 개방한다.
라. 배수지 청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와 지시에 의거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1) 배수지 내부시설의 이상(본체의 균열이나 손상, 오염수 유입, 누수 등) 유무를 점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2) 배수지 내 작업장은 도류벽을 기준으로 1~5개의 작업구획을 나누어 작업한다.
3) 청소는 지별로 시작(유입) 지점과 끝(유출) 지점을 정해 순차적으로 작업한다.
4) 배수지 1지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원의 보고 및 중간 확인검사를 득한 후에 다음 지의 청소를 실시한다.
3. 공정별 작업방법
가. 물 세척(고압 세정기: 150kg/㎠이상, 18ℓ/min)
1) 1차 세정작업: 고압세정기로 오염된 <hp:fwSpace/>구조체와 철재시설의 기초세정 작업을 실시한다. 표면의 열화정도에 따라 세정수의 수량, 수압, 분사 각도 또는 분사형상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세정한다. 고압세정기로 물청소가 어려운 배수지는 감독원과 협의 하에 진행한다.
2) 부착물(침전물) 제거: 고압세정기로 배수지 벽면, 바닥을 골고루 세척하고 솔, 밀대를 이용하여 침전물, 부유물, 벽면의 부착 물질 등을 제거한다.
3) 2차 세정작업: 배수지 안을 2회 씻어내고 세척으로 인한 오수 및 불순물 등을
저수조로부터 완전히 배출시킨다.
4) 슬러지(오니) 등의 처리: 배수지 청소 시 바닥에 퇴적된 슬러지(오니) 등은 또 다른 오염원이 되므로 완전히 제거한다.
특히 배수지 주변이나 구석진 곳에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나. 약품 세척(저압 자동분사 장비): 1차 세정작업 이후 실시(필요 시)
1) 약품 분사 작업
(1) 소독작업 시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방독면과 보호의를 반드시 착용한다.
(2) 청소약품(소독제)을 저압 자동분사 장비로 약품 사용기준에 따라 분사한다.
(3) 약품사용 기준은 면적(㎡)당 약품 40g을 물 20L에 희석하여 분사하며, 약품
적용 범위는 벽면, 기둥, 도류벽이다.
현장여건에 따라 소독제 농도(50~100mg/L)는 조절하여 사용 가능하다.
(4) 약품분사는 벽체에 가급적 수분이 많을 때 분사하는 것이 적절하며, 작업구간 내에서 순차적으로 일정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2) 물 세정 작업
(1) 미생물 등이 사멸될 수 있도록 약 30분 경과 후 용해된 피각질은 적정 압력의 물로 충분히 씻어낸다.
(2) 고압세정기를 이용하여 맑은 물로 충분히 세척한다.
3) 세척 잔수 배출
(1) 퇴수 후 남은 잔수는 배출설비(배수펌프 등)을 이용하여 밖으로 배출한다.
제7조 위생상태 점검
1. 현장대리인은 청소 후 장비 및 도구에 대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지 내부에 두고오는 장비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2. 배수지 내부를 감독원과 합동 점검하여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지적된 사항은 즉시 재청소 등의 조치를 한다.
가. 배수지 사다리, 난간, 배관류 등의 시설 청소여부
나. 배수지 바닥 및 퇴수구 내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었는지 여부
다, 청소 장비 및 도구 정리와 배수지 환경정비 상태
라. 퇴수밸브 폐쇄 시 개도 지시계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에서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하고 퇴수밸브를 통해 물이 배출되는지 여부 확인
3. 각종 감지기, 밸브의 작동 및 개폐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배수지 내 물을 담수한다.
4. 청소 및 점검 후에 [붙임 4] 배수지 청소 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수질검사(탁도, pH, 잔류염소)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통수하여 급수한다.
제8조 주변시설 청소(정비)
1. 배수지 내부 청소작업이 완료되면 주변시설의 청소 및 정비(정리정돈)을 실시하여 깨끗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배수지에는 각종 계장설비, 기계설비, 계측설비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부주의에 의한 고장발생, 안전사고 등에 주의하여 청소를 실시한다.
3. 검수구를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유물질 등이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9조 기타 사항
1.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세부적인 청소(소독) 방법과 위생관리에 관하여는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4.11)」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1]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6제1항 관련)
구분
기준
인력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가.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2.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설
-창고
장비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운반차량: 1대 이상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고무재질의 옷ㆍ안전모ㆍ안전벨트ㆍ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ㆍ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누전차단기: 1대 이상
[붙임 2]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신청인 : 부서(
), 직책(
), 성명(
) (서명)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작업장소 :
작업내용 :
내부 연락 방법(필요시 번호 기재) :
작업허가는 당일 작업에 한해 유효하며, 산소 및 유해 가스의 농도에 따라서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허가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대해 1회만 유효합니다.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에서만 허가합니다.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작업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지판 게시
밸브차단, 맹판 설치, 불화성 가스 치환, 용기 세정
전기회로, 기계장비 가동장치, 유압, 압축공기 잠금 및 시건조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여부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방폭형 전자기계 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비치 필요한 안전장비 구비 안전보건교육 실시
2. 유해가스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성명
허가기준 농도
산소(O₂) :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CO₂) : 1.5% 미만
일산화탄소(CO) : 30ppm 미만
황화수소(H₂S) : 10ppm 미만
※ 인화성 물질: 인화하한계값의
25% 미만
3. 특별조치 필요사항(최대한 상세히 기술) :
4. 작업자 정보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직책
이름
관리감독자
(서명)
(서명)
(서명)
감시인
(서명)
(서명)
(서명)
최종허가자
부서(
), 직책(
), 성명(
) (서명)
[붙임 3] 밀폐공간 출입대장
밀폐공간 출입대장
작업장소 :
작업일자 :
출입자
출입목적
출입시간
퇴실시간
유해가스 측정
관리감독자 서명
홍길동
물탱크 청소
10:00
13:00
1. 산소(O₂) :
%
2. 탄산가스(CO₂) :
%
3. 일산화탄소(CO) :
ppm
4. 황화수소(H₂S) :
ppm
홍길동
[붙임 4] 저수조 청소(소독) 점검표
저수조 청소(소독) 점검표
점검사항
점검기준
적부
(○,×)
청소․
소독 전
1. 저수조 청소(소독) 절차 및 방법 숙지 여부
2. 인력, 장비(안전 장비포함), 약품 등 사전점검 여부
* 특이사항 발견시 건축물 관리자에게 보고 여부
3. 청소 투입인력 위생검진 결과 등 확인 여부
4. 작업장 주위에 청소 작업 중 표시 비치 확인 여부
5. 작업장 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여부
6. 벽면 균열, 도장상태 등 사전점검에 따른 이상 여부
7. 라이닝 등을 보수한 경우 그 상태 점검 여부
8. 외부에서 저수조로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 여부
9. 전기 누전 확인 여부
10. 청소 전 수질검사, 현장 사진촬영 실시 여부
청소․
소독 후
1. 저수조 내부 및 주변에 오염물질 방치 여부
2. 청소․소독후 사용한 장비 철수 및 전기적 위험 차단 여부
3. 저수조의 부설기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4. 저수조 내부 전극봉 등의 녹, 이물질 제거 여부
5. 청소․소독 후 잔수 제거 및 정리가 잘 되었는지 여부
6. 저수조 내부에 두고 나온 작업도구는 없는지 여부
7.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수조 덮개를 덮었는지 여부
8. 작업후 나온 작업부산물 등의 처리를 완료 했는지 여부
9. 청소 후 수질검사, 현장 사진촬영(청소 중 포함) 실시 여부
작업장소 :
작업일자 :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 (붙임3) 설계(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 용역).xlsx =====
[시트: 갑 지]
D: 2026년 하반기 배수지 청소 용역 설계내역서
J: ○ 사업개요
K: - 관내 배수지 및 가압장(35개소) X: : Y: 37,969.4 AD: ㎡
J: ○ 용역금액
L: 총 사 업 비 : Y: (금영원)
L: 도 급 액 : Y: (금영원)
Q: 김
해
시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비
목 D: 산 출 근 거 G: 금
액 H: 구
성
비 I: 비 고
A: 순
용 역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
C: [ 소
계 ] G: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G: -
C: [ 소
계 ] G: -
B: 경
비 C: 직
접
경
비 G: -
C: 산 재 보 험 료 D: - E: × F: 0.96% G: 262,080 H: 노무비 × 요율
C: 고 용 보 험 료 D: - E: × F: 1.75% G: 477,750 H: 노무비 × 요율
C: 건 강 보 험 료 D: - E: × F: 3.595% G: 981,435 H: 노무비 × 요율
C: 연 금 보 험 료 D: - E: × F: 4.75% G: 1,296,750 H: 노무비 × 요율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981,435 E: × F: 13.14% G: 128,961 H: 건보료 × 요율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 F: 2.93% G: 862,190 H: (재료비+노무비) × 요율
C: [ 소
계 ]
A: 소
계
A: 일 반 관 리 비 D: - E: × F: 6.00%
A: 이
윤 D: - E: × F: 10.00%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D: - E: × F: 10.00%
A: 합
계 H: 백단위미만절사
[시트: 설계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수량 C: 단위 D: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순 용 역 비
A: 1-1. 배수지 청소
A:
1-1-1. 배수지 세척작업 B: 37,969.4 C: ㎡
A:
1-1-2. 배수지 소독작업 B: 37,969.4 C: ㎡
A:
1-1-3. 배수지 침전물 배수작업 B: 37,969.4 C: ㎡
A: 합
계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재
료
치
수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배수지 세척작업 : ㎡당
A: 세척작업 C: 1.00 D: ㎡
A: 계
A: 야간할증 (150%)
A: [제2호표] 배수지 소독작업 : ㎡당 (세척작업의 20%)
A: 소독작업 B: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 C: 1.00 D: ㎡
A: 계
A: 야간할증 (150%)
A: [제3호표] 배수지 침전물 배수작업 : ㎡당
A: 침전물 배수작업 C: 1.00 D: ㎡
A: 계
A: 야간할증 (150%)
[시트: 단가산출목록표]
A: 단 가 산 출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노무비 G: 재료비 H: 경
비 I: 비
고
A: 배수지 세척작업 C: 1.0 D: ㎡
A: 배수지 소독작업 C: 1.0 D: ㎡
A: 배수지 침전물 배수작업 C: 1.0 D: ㎡
[시트: 단가산출근거]
A: 단
가
산
출
근
거
A: 공
종 B: 산
출
근
거 AN: 금
액
AN: 합 계 AO: 노무비 AP: 재료비 AQ: 경 비
A: (산근1호표) B: [ 배수지 세척작업 ] : ㎡당
A: 배수지 세척작업 B:
H: 0 K: (원/hr) N: / O: 135 R: (㎡/hr) AF: = AG: 0 AJ: (원/㎡)
B: ② 재 료 비 : H: 0 K: (원/hr) N: / O: 135 R: (㎡/hr) AF: = AG: 0 AJ: (원/㎡)
B: ③ 경
비 : H: 0 K: (원/hr) N: / O: 135 R: (㎡/hr) AF: = AG: 0 AJ: (원/㎡)
B: [ 시간당 세척면적 산출 ]
B: ○ 고압호스 세척면적 : 180 (㎥/hr)
C: 1초당 세척면적 ( ㎡/sec ) = V (m/sec) × D (m)
D: · A/sec = V × D H: = I: 1.5 J: (m/sec) M: × N: 0.025 Q: (m) S: ≒ T: 0.038 W: (㎡/sec)
D: = E: 0.038 H: (㎡/sec) L: × M: 60 O: (sec/min) S: × T: 60 V: (min/hr) Z: = AA: 135 AD: (㎡/hr)
D: · 고압호스 1초당 세척거리 M: : N: V O: = P: 1.5 Q: (m/sec)
D: · 고압호스 직경 M: : N: D O: = P: 1 Q: (inch) T: = U: 2.5 W: (㎝) Y: = Z: 0.025 AC: (m)
D: · A = V × D I: = J: 2 K: × L: 0.025 O: = P: 0.05 S: (㎡/sec)
A: 총
계
A: 배수지 세척작업 B: ① 노 무 비
A: 시간당 경비 C: - D: 일반기계운전사 (1인) :
D: ( E: 1 F: / G: 8 H: ) Y: * Z: 0 AD: * AE: 1 AF: 인 AG: = AH: 0 AK: (원/hr)
C: - D: 작업반장 (1인) :
D: ( E: 1 F: / G: 8 H: ) Y: * Z: 0 AD: * AE: 1 AF: 인 AG: = AH: 0 AK: (원/hr)
C: - D: 단순노무종사원 (3인) :
D: ( E: 1 F: / G: 8 H: ) Y: * Z: 0 AD: * AE: 3 AF: 인 AG: = AH: 0 AK: (원/hr)
AF: 계 : AH: 0 AK: (원/Hr)
B: ② 재 료 비 (장비적재차량 : 덤프트럭 2.5톤)
C: - D: 주연료 (경유) : M: 2.9 O: (ℓ/hr) R: * S: 0.00 W: (원/ℓ) AG: = AH: 0 AK: (원/Hr)
C: - D: 잡품 (주연료의 38%) : M: 0 P: × Q: 38 S: % AG: = AH: 0 AK: (원/Hr)
AF: 계 : AH: 0 AK: (원/Hr)
B: ③ 경
비 (손료) - 물가정보부록 P163
C: - D: 초고압펌프 (200kg/㎠) : M: 58,966,000 R: × S: 2,958 V: × W: 10^-7 AG: = AH: 17,442 AK: (원/Hr)
AF: 계 : AH: 17,442 AK: (원/Hr)
A: 총
계
A: (산근2호표) B: [ 배수지 소독작업 ] : ㎡당 (세척작업의 20%)
A: 배수지 소독작업 B: ① 노 무 비 : H: 0 K: (원/hr) N: / O: 135 R: (㎡/hr) V: * X: 20 Z: % AF: = AG: 0 AJ: (원/㎡)
B: ② 재 료 비 : H: 0 K: (원/hr) N: / O: 135 R: (㎡/hr) V: * X: 20 Z: % AF: = AG: 0 AJ: (원/㎡)
B: ③ 경
비 : H: 0 K: (원/hr) N: / O: 135 R: (㎡/hr) V: * X: 20 Z: % AF: = AG: 0 AJ: (원/㎡)
A: 총
계
A: 배수지 소독작업 B: ① 노 무 비
A: 시간당경비 C: - D: 일반기계운전사 (1인) :
D: ( E: 1 F: / G: 8 H: ) Y: * Z: 0 AD: * AE: 1 AF: 인 AG: = AH: 0 AK: (원/hr)
C: - D: 작업반장 (1인) :
D: ( E: 1 F: / G: 8 H: ) Y: * Z: 0 AD: * AE: 1 AF: 인 AG: = AH: 0 AK: (원/hr)
C: - D: 단순노무종사원 (3인) :
D: ( E: 1 F: / G: 8 H: ) Y: * Z: 0 AD: * AE: 3 AF: 인 AG: = AH: 0 AK: (원/hr)
AF: 계 : AH: 0 AK: (원/Hr)
B: ② 재 료 비 (장비적재차량 : 덤프트럭 2.5톤)
C: - D: 주연료 (경유) : M: 2.9 O: (ℓ/hr) R: * S: 0.00 W: (원/ℓ) AG: = AH: 0 AK: (원/Hr)
C: - D: 잡품 (주연료의 38%) : M: 0 P: × Q: 38 S: % AG: = AH: 0 AK: (원/Hr)
AF: 계 : AH: 0 AK: (원/Hr)
B: ③ 경
비 (손료) - 물가정보부록 P163
C: - D: 초고압펌프 (200kg/㎠) : M: 58,966,000 R: × S: 2,958 V: × W: 10^-7 AG: = AH: 17,442 AK: (원/Hr)
AF: 계 : AH: 17,442 AK: (원/Hr)
A: 총
계
A: (산근3호표) B: [ 배수지 침전물 배수작업 ] : ㎡당
A: 배수지 B: ① 노 무 비 : H: 0 K: (원/hr) N: / O: 135 R: (㎡/hr) AF: = AG: 0 AJ: (원/㎡)
A: 침전물 배수작업
B: ② 재 료 비 : H: 0 K: (원/hr) N: / O: 135 R: (㎡/hr) AF: = AG: 0 AJ: (원/㎡)
B: ③ 경
비 : H: 0 K: (원/hr) N: / O: 135 R: (㎡/hr) AF: = AG: 0 AJ: (원/㎡)
B: [ 시간당 배수면적 산출 ]
B: ○ 배수작업 시간 : 세척작업과 동일 기준 적용
C: ㅇ 세착작업시 배수작업 시작 및 세척종료시 배수작업 종료
C: · A = V × D G: = H: 1.5 I: (m/sec) L: × M: 0.025 P: (m) R: = S: 0.038 V: (㎡/sec)
D: = E: 0.038 H: (㎡/sec) L: × M: 60 O: (sec/min) S: × T: 60 V: (min/hr) Z: = AA: 135 AD: (㎡/hr)
A: 총
계
A: 배수지 B: ① 노 무 비
A: 침전물 배수작업 C: - D: 보통인부 (1인) :
A: 시간당경비 D: ( E: 1 F: / G: 8 H: ) Y: * Z: 0 AC: * AD: ( AE: 1 AF: / AG: 2 AH: ) AI: 인
AG: = AH: 0 AK: (원/Hr)
B: ② 경
비 (손료) - 물가정보부록 P167
C: - D: 수중모터펌프 (80ℓ/min) M: 754,000 R: × S: 3,700 V: × W: 10^-7 AG: = AH: 279 AK: (원/Hr)
A: 총
계
[시트: 수량산출서]
B: 수
량
산
출
서
A: 구
분 C: 내부시설 D: 면 적 산 식 E: 단위 F: 수 량 G: 산
출
근
거 AH: 비고
A: 1. B: 양동배수지(1,2지) C: 1) 바
닥 D: (π × D2 / 4) × 지수 E: ㎡ F: 36.2 I: ( J: π K: × L: 4.8 N: 2 O: / P: 4 Q: ) R: × S: 2
B: 시설용량 108㎥ C: 2) 내
벽 D: π × D × H × 지수 E: ㎡ F: 90.4 I: ( J: π K: × L: 4.8 N: × O: 3 Q: × R: 2 S: )
C: 소
계 E: ㎡ F: 126.6
A: 2. B: 망천배수지(1,2지) C: 1) 바
닥 D: (π × D2 / 4) × 지수 E: ㎡ F: 53.7 I: ( J: π K: × L: 5.85 N: 2 O: / P: 4 Q: ) R: × S: 2
B: 시설용량 200㎥ C: 2) 내
벽 D: π × D × H × 지수 E: ㎡ F: 147.0 I: ( J: π K: × L: 5.85 N: × O: 4 Q: × R: 2 S: )
C: 소
계 E: ㎡ F: 200.7
A: 3. B: 고령배수지(1,2지) C: 1) 바
닥 D: (π × D2 / 4) × 지수 E: ㎡ F: 36.2 I: ( J: π K: × L: 4.8 N: 2 O: / P: 4 Q: ) R: × S: 2
B: 시설용량 108㎥ C: 2) 내
벽 D: π × D × H × 지수 E: ㎡ F: 90.4 I: ( J: π K: × L: 4.8 N: × O: 3 Q: × R: 2 S: )
C: 소
계 E: ㎡ F: 126.6
A: 4. B: 장유고지배수지(1,2지) C: 1) 바
닥 D: 가로×세로×지수 E: ㎡ F: 3,094.6 I: ( J: 39.5 L: × M: 39.5 O: × P: 2 Q: ) R: - S: ( T: 0.4 V: × W: 0.4 Y: × Z: 81 AB: × AC: 2 AD: )
B: 시설용량 15,000㎥ C: 2) 내
벽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1,580.0 I: ( J: 39.5 L: × M: 5.0 O: × P: 4 Q: × R: 2 S: )
C: 3) 도 류 벽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1,708.8 I: ( J: 35.6 L: × M: 4.0 O: × P: 6 Q: × R: 2 S: )
C: 4) 기
둥 D: 가로×높이×면수×갯수×지수 E: ㎡ F: 1,296.0 I: ( J: 0.4 L: × M: 5.0 O: × P: 4 Q: × R: 81 S: ) T: × U: 2
C: 5) 유출관맨홀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64.0 I: ( J: 4.0 L: × M: 2.0 O: × P: 4 Q: ) T: × U: 2
C: 소
계 E: ㎡ F: 7,743.4
A: 5. B: 관동배수지(1,2지) C: 1) 바
닥 D: (π × D2 / 4) × 지수 E: ㎡ F: 100.5 I: ( J: π K: × L: 8 N: 2 O: / P: 4 Q: ) R: × S: 2
B: 시설용량 400㎥ C: 2) 내
벽 D: π × D × H × 지수 E: ㎡ F: 201.0 I: ( J: π K: × L: 8 N: × O: 4 Q: × R: 2 S: )
C: 소
계 E: ㎡ F: 301.0
A: 6. B: 상점1배수지(1,2지) C: 1) 바
닥 D: (π × D2 / 4) × 지수 E: ㎡ F: 18.1 I: ( J: π K: × L: 3.4 N: 2 O: / P: 4 Q: ) R: × S: 2
B: 시설용량 54㎥ C: 2) 내
벽 D: π × D × H × 지수 E: ㎡ F: 64.1 I: ( J: π K: × L: 3.4 N: × O: 3 Q: × R: 2 S: )
C: 소
계 E: ㎡ F: 82.2
A: 7. B: 상점2배수지(1,2지) C: 1) 바
닥 D: (π × D2 / 4) × 지수 E: ㎡ F: 43.3 I: ( J: π K: × L: 5.25 N: 2 O: / P: 4 Q: ) R: × S: 2
B: 시설용량 170㎥ C: 2) 내
벽 D: π × D × H × 지수 E: ㎡ F: 131.9 I: ( J: π K: × L: 5.25 N: × O: 4 Q: × R: 2 S: )
C: 소
계 E: ㎡ F: 175.2
A: 8. B: 냉정배수지(1,2지) C: 1) 바
닥 D: (π × D2 / 4) × 지수 E: ㎡ F: 36.2 I: ( J: π K: × L: 4.8 N: 2 O: / P: 4 Q: ) R: × S: 2
B: 시설용량 100㎥ C: 2) 내
벽 D: π × D × H × 지수 E: ㎡ F: 90.4 I: ( J: π K: × L: 4.8 N: × O: 3 Q: × R: 2 S: )
C: 소
계 E: ㎡ F: 126.6
A: 9. B: 율하배수지 C: 1) 바
닥 D: 가로×세로×지수 E: ㎡ F: 1,602.0 I: ( J: 35.8 L: × M: 22.5 O: × P: 2 Q: ) R: - S: ( T: 0.5 V: × W: 0.5 Y: × Z: 18 AB: × AC: 2 AD: )
B: (1,2지) C: 2) 내
벽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1,166.0 H: [ I: ( J: 35.8 L: × M: 5.0 O: × P: 2 Q: ) R: + S: ( T: 22.5 V: × W: 5.0 Y: × Z: 2 AA: ) AB: ] AC: × AD: 2
B: 시설용량 8,000㎥ C: 3) 도 류 벽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1,454.4 I: ( J: 30.3 L: × M: 4.0 O: × P: 6 Q: × R: 2 S: )
C: 4) 기
둥 D: 가로×높이×면수×갯수×지수 E: ㎡ F: 360.0 I: ( J: 0.5 L: × M: 5.0 O: × P: 4 Q: × R: 18 T: × U: 2 V: )
C: 5) 유출관맨홀 D: 가로×세로×면수×지수 E: ㎡ F: 52.0 H: [ I: ( J: 4.0 L: × M: 2.0 O: × P: 2 Q: ) R: + S: ( T: 2.5 V: × W: 2.0 Y: × Z: 2 AA: ) AB: ] AC: × AD: 2
C: 소
계 E: ㎡ F: 4,634.4
B: 율하배수지 C: 1) 바
닥 D: 가로×세로×지수 E: ㎡ F: 1,533.5 I: ( J: 45.9 L: × M: 33.6 O: × P: 1 Q: ) R: - S: ( T: 0.5 V: × W: 0.5 Y: × Z: 35 AB: × AC: 1 AD: )
B: (3지) C: 2) 내
벽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795.0 H: [ I: ( J: 45.9 L: × M: 5.0 O: × P: 2 Q: ) R: + S: ( T: 33.6 V: × W: 5.0 Y: × Z: 2 AA: ) AB: ] AC: × AD: 1
B: 시설용량 7,000㎥ C: 3) 도 류 벽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972.0 I: ( J: 40.5 L: × M: 4.0 O: × P: 6 Q: × R: 1 S: )
C: 4) 기
둥 D: 가로×높이×면수×갯수×지수 E: ㎡ F: 350.0 I: ( J: 0.5 L: × M: 5.0 O: × P: 4 Q: × R: 35 T: × U: 1 V: )
C: 5) 유출관맨홀 D: 가로×세로×면수×지수 E: ㎡ F: 26.0 H: [ I: ( J: 4.0 L: × M: 2.0 O: × P: 2 Q: ) R: + S: ( T: 2.5 V: × W: 2.0 Y: × Z: 2 AA: ) AB: ] AC: × AD: 1
C: 소
계 E: ㎡ F: 3,676.5
A: 10. B: 진영배수지(1,2지) C: 1) 바
닥 D: 가로×세로×지수 E: ㎡ F: 3,664.1 I: ( J: 45.0 L: × M: 41.0 O: × P: 2 Q: ) R: - S: ( T: 0.4 V: × W: 0.4 Y: × Z: 81 AB: × AC: 2 AD: )
B: 시설용량 14,000㎥ C: 2) 내
벽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1,307.2 H: [ I: ( J: 45.0 L: × M: 3.8 O: × P: 2 Q: ) R: + S: ( T: 41.0 V: × W: 3.8 Y: × Z: 2 AA: ) AB: ] AC: × AD: 2
C: 3) 도 류 벽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1,422.0 I: ( J: 39.5 L: × M: 3.0 O: × P: 6 Q: × R: 2 S: )
C: 4) 기
둥 D: 가로×높이×면수×갯수×지수 E: ㎡ F: 985.0 I: ( J: 0.4 L: × M: 3.8 O: × P: 4 Q: × R: 81 T: × U: 2 V: )
C: 5) 유출관맨홀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64.0 I: ( J: 4.0 L: × M: 2.0 O: × P: 4 Q: ) T: × U: 2
C: 소
계 E: ㎡ F: 7,442.2
A: 11. B: 하계배수지(1,2지) C: 1) 바
닥 D: (π × D2 / 4) × 지수 E: ㎡ F: 36.2 I: ( J: π K: × L: 4.8 N: 2 O: / P: 4 Q: ) R: × S: 2
B: 시설용량 100㎥ C: 2) 내
벽 D: π × D × H × 지수 E: ㎡ F: 90.4 I: ( J: π K: × L: 4.8 N: × O: 3 Q: × R: 2 S: )
C: 소
계 E: ㎡ F: 126.6
A: 12. B: 하계농공단지배수지(1,2지) C: 1) 바
닥 D: (π × D2 / 4) × 지수 E: ㎡ F: 42.5 I: ( J: π K: × L: 5.2 N: 2 O: / P: 4 Q: ) R: × S: 2
B: 시설용량 120㎥ C: 2) 내
벽 D: π × D × H × 지수 E: ㎡ F: 98.0 I: ( J: π K: × L: 5.2 N: × O: 3 Q: × R: 2 S: )
C: 소
계 E: ㎡ F: 140.4
A: 13. B: 평지1배수지(1,2지) C: 1) 바
닥 D: (π × D2 / 4) × 지수 E: ㎡ F: 42.5 I: ( J: π K: × L: 5.2 N: 2 O: / P: 4 Q: ) R: × S: 2
B: 시설용량 120㎥ C: 2) 내
벽 D: π × D × H × 지수 E: ㎡ F: 98.0 I: ( J: π K: × L: 5.2 N: × O: 3 Q: × R: 2 S: )
C: 소
계 E: ㎡ F: 140.4
A: 14. B: 평지2배수지(1,2지) C: 1) 바
닥 D: (π × D2 / 4) × 지수 E: ㎡ F: 10.6 I: ( J: π K: × L: 2.6 N: 2 O: / P: 4 Q: ) R: × S: 2
B: 시설용량 32㎥ C: 2) 내
벽 D: π × D × H × 지수 E: ㎡ F: 49.0 I: ( J: π K: × L: 2.6 N: × O: 3 Q: × R: 2 S: )
C: 소
계 E: ㎡ F: 59.6
A: 15. B: 내룡배수지(1,2지) C: 1) 바
닥 D: (π × D2 / 4) × 지수 E: ㎡ F: 42.5 I: ( J: π K: × L: 5.2 N: 2 O: / P: 4 Q: ) R: × S: 2
B: 시설용량 160㎥ C: 2) 내
벽 D: π × D × H × 지수 E: ㎡ F: 130.6 I: ( J: π K: × L: 5.2 N: × O: 4 Q: × R: 2 S: )
C: 소
계 E: ㎡ F: 173.1
A: 16. B: 상리배수지(1,2지) C: 1) 바
닥 D: (π × D2 / 4) × 지수 E: ㎡ F: 16.6 I: ( J: π K: × L: 3.25 N: 2 O: / P: 4 Q: ) R: × S: 2
B: 시설용량 50㎥ C: 2) 내
벽 D: π × D × H × 지수 E: ㎡ F: 61.2 I: ( J: π K: × L: 3.25 N: × O: 3 Q: × R: 2 S: )
C: 소
계 E: ㎡ F: 77.0
A: 17. B: 담안배수지(1,2지) C: 1) 바
닥 D: (π × D2 / 4) × 지수 E: ㎡ F: 50.1 I: ( J: π K: × L: 5.65 N: 2 O: / P: 4 Q: ) R: × S: 2
B: 시설용량 200㎥ C: 2) 내
벽 D: π × D × H × 지수 E: ㎡ F: 141.9 I: ( J: π K: × L: 5.65 N: × O: 4 Q: × R: 2 S: )
C: 소
계 E: ㎡ F: 192.0
A: 18. B: 이노비즈밸리배수지(1,2지) C: 1) 바
닥 D: (π × D2 / 4) × 지수 E: ㎡ F: 36.2 I: ( J: π K: × L: 4.8 N: 2 O: / P: 4 Q: ) R: × S: 2
B: 시설용량 100㎥ C: 2) 내
벽 D: π × D × H × 지수 E: ㎡ F: 90.4 I: ( J: π K: × L: 4.8 N: × O: 3 Q: × R: 2 S: )
C: 소
계 E: ㎡ F: 126.0
A: 19. B: 북부배수지(1,2지) C: 1) 바
닥 D: 가로×세로×지수 E: ㎡ F: 515.2 I: ( J: 16.7 L: × M: 16.0 O: × P: 2 Q: ) R: - S: ( T: 0.3 V: × W: 16 Y: × Z: 2 AB: × AC: 2 AD: )
B: 시설용량 2300㎥ C: 2) 내
벽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588.6 I: ( J: 32.7 L: × M: 4.5 O: × P: 2 Q: × R: 2 S: )
C: 3) 도 류 벽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414.4 I: ( J: 3.7 L: × M: 3.5 O: × P: 16 Q: × R: 2 S: )
C: 4) 기
둥 D: 가로×높이×면수×갯수×지수 E: ㎡ F: 162.0 I: ( J: 0.5 L: × M: 4.5 O: × P: 4 Q: × R: 9 T: × U: 2 V: )
C: 5) 유출관맨홀 D: 가로×세로×면수×지수 E: ㎡ F: 19.2 I: ( J: 1.2 L: × M: 2.0 O: × P: 4 Q: ) T: × U: 2
C: 소
계 E: ㎡ F: 1,699.4
A: 20. B: 동상배수지(1,2지) C: 1) 바
닥 D: 가로×세로×지수 E: ㎡ F: 231.8 I: ( J: 12.2 L: × M: 9.5 O: × P: 2 Q: )
B: 시설용량 920㎥ C: 2) 내
벽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694.4 H: [ I: ( J: 12.2 L: × M: 4.0 O: × P: 4 Q: ) R: + S: ( T: 9.5 V: × W: 4.0 Y: × Z: 4 AA: ) AB: ] AC: × AD: 2
C: 4) 유출관맨홀 D: 가로×세로×면수×지수 E: ㎡ F: 16.0 H: [ I: ( J: 2.5 L: × M: 2.0 O: × P: 2 Q: ) R: + S: ( T: 1.5 V: × W: 2.0 Y: × Z: 2 AA: ) AB: ] AC: × AD: 1
C: 소
계 E: ㎡ F: 942.2
A: 21. B: 감분배수지(1,2지) C: 1) 바
닥 D: (π × D2 / 4) × 지수 E: ㎡ F: 10.6 I: ( J: π K: × L: 2.6 N: 2 O: / P: 4 Q: ) R: × S: 2
B: 시설용량 20㎥ C: 2) 내
벽 D: π × D × H × 지수 E: ㎡ F: 32.7 I: ( J: π K: × L: 2.6 N: × O: 2 Q: × R: 2 S: )
C: 소
계 E: ㎡ F: 43.3
A: 22. B: 삼방배수지 C: 1) 바
닥 D: 가로×세로×지수 E: ㎡ F: 965.6 I: ( J: 22.0 L: × M: 22.0 O: × P: 2 Q: ) R: - S: ( T: 0.4 V: × W: 0.4 Y: × Z: 15 AA: )
B: (1,2지) C: 2) 내
벽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880.0 I: ( J: 22.0 L: × M: 5.0 O: × P: 4 Q: × R: 2 S: )
B: 시설용량 5,000㎥ C: 3) 도 류 벽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576.0 I: ( J: 18 L: × M: 4.0 O: × P: 4 Q: × R: 2 S: )
C: 4) 기
둥 D: 가로×높이×면수×갯수×지수 E: ㎡ F: 240.0 I: ( J: 0.4 L: × M: 5.0 O: × P: 4 Q: × R: 15 T: × U: 2 V: )
C: 5) 유출관맨홀 D: 가로×세로×면수×지수 E: ㎡ F: 40.0 H: [ I: ( J: 2.5 L: × M: 2.0 O: × P: 2 Q: ) R: + S: ( T: 2.5 V: × W: 2.0 Y: × Z: 2 AA: ) AB: ] AC: × AD: 2
C: 소
계 E: ㎡ F: 2,701.6
B: 삼방배수지 C: 1) 바
닥 D: 가로×세로×지수 E: ㎡ F: 1,055.4 I: ( J: 40.0 L: × M: 24.5 O: × P: 1 Q: ) R: + S: ( T: 12.8 V: × W: 5.9 Y: × Z: 1 AA: )
B: (3지) C: 2) 내
벽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612.1 I: ( J: 41.0 L: × M: 4.5 O: × P: 2 Q: × R: 1 S: ) U: + V: ( W: 30.9 Y: × Z: 4 AA: × AB: 2 AC: × AD: 1 AE: )
B: 시설용량 4,000㎥ C: 3) 도 류 벽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882.0 I: ( J: 18 L: × M: 3.5 O: × P: 14 Q: × R: 1 S: )
C: 4) 기
둥 D: 가로×높이×면수×갯수×지수 E: ㎡ F: 252.0 I: ( J: 0.5 L: × M: 4.2 O: × P: 4 Q: × R: 15 T: × U: 2 V: )
C: 5) 유출관맨홀 D: 가로×세로×면수×지수 E: ㎡ F: 10.4 H: [ I: ( J: 2.0 L: × M: 1.6 O: × P: 2 Q: ) R: + S: ( T: 2 V: × W: 2.0 Y: × Z: 1 AA: ) AB: ]
C: 소
계 E: ㎡ F: 2,811.9
A: 23. B: 어방배수지 C: 1) 바
닥 D: 가로×세로×지수 E: ㎡ F: 85.0 I: ( J: 5.0 L: × M: 8.5 O: × P: 2 Q: )
B: (1,2지) C: 2) 내
벽 (1)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134.4 I: ( J: 8.0 L: × M: 4.2 O: × P: 2 Q: × R: 2 S: )
B: 시설용량 240㎥ C: 3) 내
벽 (2)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84.0 I: ( J: 5.0 L: × M: 4.2 O: × P: 2 Q: × R: 2 S: )
C: 소
계 F: 303.4
B: 어방배수지 C: 1) 바
닥 D: 가로×세로×지수 E: ㎡ F: 150.0 I: ( J: 15.0 L: × M: 10.0 O: × P: 1 Q: )
B: (3지) C: 2) 내
벽 (1)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135.0 I: ( J: 15.0 L: × M: 4.5 O: × P: 2 Q: × R: 1 S: )
B: 시설용량 520㎥ C: 3) 내
벽 (2)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90.0 I: ( J: 10.0 L: × M: 4.5 O: × P: 2 Q: × R: 1 S: )
C: 소
계 F: 375.0
A: 24. B: 생림배수지 C: 1) 바
닥 D: 가로×세로×지수 E: ㎡ F: 190.2 I: ( J: 14.0 L: × M: 14.0 O: × P: 1 Q: ) R: - S: ( T: 0.4 V: × W: 0.4 Y: × Z: 36 AB: )
B: (1지) C: 2) 내
벽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280.0 I: ( J: 14.0 L: × M: 5.0 O: × P: 4 Q: × R: 1 S: )
B: 시설용량 1,000㎥ C: 3) 도 류 벽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288.0 I: ( J: 4.0 L: × M: 4.0 O: × P: 18 R: × S: 1 T: )
C: 4) 기
둥 D: 가로×높이×면수×갯수×지수 E: ㎡ F: 288.0 I: ( J: 0.4 L: × M: 5.0 O: × P: 4 Q: × R: 36 T: × U: 1 V: )
C: 5) 유출관맨홀 D: 가로×세로×면수×지수 E: ㎡ F: 16.0 H: [ I: ( J: 2.5 L: × M: 2.0 O: × P: 2 Q: ) R: + S: ( T: 1.5 V: × W: 2.0 Y: × Z: 2 AA: ) AB: ] AC: × AD: 1
C: 소
계 E: ㎡ F: 1,062.2
B: 생림배수지 C: 1) 바
닥 D: (π × D2 / 4) × 지수 E: ㎡ F: 250.1 I: ( J: Π K: × L: 17.85 N: 2 O: / P: 4 Q: ) R: × S: 1
B: (2지) C: 2) 내
벽 D: π × D × 높이 × 면수 E: ㎡ F: 213.0 I: ( J: Π K: × L: 17.85 N: × O: 3.8 Q: × R: 1 S: )
B: 시설용량 1,000㎥ C: 소
계 E: ㎡ F: 463.1
A: 25. B: 안금배수지(1,2지) C: 1) 바
닥 D: (π × D2 / 4) × 지수 E: ㎡ F: 100.5 I: ( J: π K: × L: 8 N: 2 O: / P: 4 Q: ) R: × S: 2
B: 시설용량 400㎥ C: 2) 내
벽 D: π × D × H × 지수 E: ㎡ F: 201.0 I: ( J: π K: × L: 8 N: × O: 4 Q: × R: 2 S: )
C: 소
계 E: ㎡ F: 301.0
A: 26. B: 생철배수지(1,2지) C: 1) 바
닥 D: (π × D2 / 4) × 지수 E: ㎡ F: 36.2 I: ( J: π K: × L: 4.8 N: 2 O: / P: 4 Q: ) R: × S: 2
B: 시설용량 108㎥ C: 2) 내
벽 D: π × D × H × 지수 E: ㎡ F: 90.4 I: ( J: π K: × L: 4.8 N: × O: 3 Q: × R: 2 S: )
C: 소
계 E: ㎡ F: 126.6
A: 27. B: 봉림배수지(1,2지) C: 1) 바
닥 D: (π × D2 / 4) × 지수 E: ㎡ F: 36.2 I: ( J: π K: × L: 4.8 N: 2 O: / P: 4 Q: ) R: × S: 2
B: 시설용량 64㎥ C: 2) 내
벽 D: π × D × H × 지수 E: ㎡ F: 90.4 I: ( J: π K: × L: 4.8 N: × O: 3 Q: × R: 2 S: )
C: 소
계 E: ㎡ F: 126.6
A: 28. B: 대동배수지(1,2지) C: 1) 바
닥 D: 가로×세로×지수 E: ㎡ F: 112.0 I: ( J: 7.0 L: × M: 8.0 O: × P: 2 Q: )
B: 시설용량 470㎥ C: 2) 내
벽 (1) D: 가로×높이×면수×지수 E: ㎡ F: 126.0 I: ( J: 7.0 L: × M: 4.5 O: × P: 2 Q: × R: 2 S: )
C: 3) 내
벽 (2) D: 세로×높이×면수×지수 E: ㎡ F: 144.0 I: ( J: 8.0 L: × M: 4.5 O: × P: 2 Q: × R: 2 S: )
C: 소
계 E: ㎡ F: 382.0
A: 29. B: 상동1배수지(1,2지) C: 1) 바
닥 D: (π × D2 / 4) × 지수 E: ㎡ F: 50.1 I: ( J: π K: × L: 5.65 N: 2 O: / P: 4 Q: ) R: × S: 2
B: 시설용량 200㎥ C: 2) 내
벽 D: π × D × H × 지수 E: ㎡ F: 141.9 I: ( J: π K: × L: 5.65 N: × O: 4 Q: × R: 2 S: )
C: 소
계 E: ㎡ F: 192.0
A: 30. B: 상동2배수지(1,2지) C: 1) 바
닥 D: (π × D2 / 4) × 지수 E: ㎡ F: 39.3 I: ( J: π K: × L: 5 N: 2 O: / P: 4 Q: ) R: × S: 2
B: 시설용량 160㎥ C: 2) 내
벽 D: π × D × H × 지수 E: ㎡ F: 125.6 I: ( J: π K: × L: 5 N: × O: 4 Q: × R: 2 S: )
C: 소
계 E: ㎡ F: 164.0
A: 31. B: 신천산단배수지(1,2지) C: 1) 바
닥 D: (π × D2 / 4) × 지수 E: ㎡ F: 53.7 I: ( J: π K: × L: 5.85 N: 2 O: / P: 4 Q: ) R: × S: 2
B: 시설용량 200㎥ C: 2) 내
벽 D: π × D × H × 지수 E: ㎡ F: 147.0 I: ( J: π K: × L: 5.85 N: × O: 4 Q: × R: 2 S: )
C: 소
계 E: ㎡ F: 200.7
A: 32. B: 장유배후배수지(1,2지) C: 1) 바
닥 D: 가로 × 세로 × 지수 E: ㎡ F: 64.0 I: ( J: 8 K: × L: 4 N: × O: 2 P: )
B: 시설용량 320㎥ C: 2) 내
벽 (1) D: 가로 × 높이 × 면수 × 지수 E: ㎡ F: 160.0 I: ( J: 8 K: × L: 5 N: × O: 2 Q: × R: 2 S: )
C: 3) 내
벽 (2) D: 세로 × 높이 × 면수 × 지수 E: ㎡ F: 80.0 I: ( J: 4 K: × L: 5 N: × O: 2 Q: × R: 2 S: )
C: 소
계 E: ㎡ F: 304.0
A: 33. B: 어방2가압장(1지) C: 1) 바
닥 D: (π × D2 / 4) E: ㎡ F: 11.6 I: ( J: π K: × L: 3.85 N: 2 O: / P: 4 S: )
C: 2) 내
벽 D: π × D × H E: ㎡ F: 24.8 I: ( J: π K: × L: 3.85 N: × P: 2.05 S: )
C: 소
계 F: 36.4
A: 34. B: 상점3가압장(1지) C: 1) 바
닥 D: (π × D2 / 4) E: ㎡ F: 10.2 I: ( J: π K: × L: 3.6 N: 2 O: / P: 4 S: )
C: 2) 내
벽 D: π × D × H E: ㎡ F: 33.9 I: ( J: π K: × L: 3.6 N: × P: 3 S: )
C: 소
계 F: 44.1
A: 35. B: 신천산단가압장(1지) C: 1) 바
닥 D: (π × D2 / 4) E: ㎡ F: 4.7 I: ( J: π K: × L: 2.45 N: 2 O: / P: 4 S: )
C: 2) 내
벽 D: π × D × H E: ㎡ F: 14.6 I: ( J: π K: × L: 2.45 N: × P: 1.9 S: )
C: 소
계 F: 19.3
A: 합
계 F: 37,969.4
[시트: 적용단가]
A: 단 가 산 출 근 거
A: 품
명 B: 수량 C: 단위 D: 물가정보 F: 물가자료 H: 기타가격 J: 적용단가 K: 비 고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A: 단순노무종사원 B: 1.0 C: 인
A: 작업반장 B: 1.0 C: 인
A: 일반기계운전사 B: 1.0 C: 인
A: 주연료(경유) B: 1.0 C: ℓ
A: 무연휘발유 B: 1.0 C: ℓ
[시트: 배수지 목록]
A: 배수지 청소 목록
A: 순번 B: 배수지명 C: 위치 D: 순번 E: 배수지명 F: 위치
A: 1 B: 양동배수지 C: 주촌면 양동리 산 81-2 D: 19 E: 북부배수지 F: 삼계동 30-4
A: 2 B: 망천배수지 C: 주촌면 원지리 34-28 D: 20 E: 동상배수지 F: 동상동 27-3
A: 3 B: 고령배수지 C: 진례면 고모리 1553 (상록CC 내) D: 21 E: 감분배수지 F: 삼계동 산 290-13
A: 4 B: 장유고지배수지 C: 유하동 648-1 D: 22 E: 삼방배수지 F: 삼방동 700-4
A: 5 B: 관동배수지 C: 관동동 1047 D: 23 E: 어방배수지 F: 어방동 986
A: 6 B: 상점1배수지 C: 대청동 776-8 D: 24 E: 생림배수지 F: 생림면 나전리 535-1
A: 7 B: 상점2배수지 C: 대청동 산 84-2 D: 25 E: 안금배수지 F: 생림면 나전리 산 277-18
A: 8 B: 냉정배수지 C:
진례면 산본리 400-20
D: 26 E: 생철배수지 F: 생림면 생철리 170
A: 9 B: 율하배수지 C: 율하동 1433 D: 27 E: 봉림배수지 F: 생림면 봉림리 87-5
A: 10 B: 진영배수지 C: 진영읍 죽곡리 487-1 D: 28 E: 대동배수지 F: 대동면 덕산리 산 49-86
A: 11 B: 하계배수지 C: 진영읍 하계리 산 28-1 D: 29 E: 상동1배수지 F: 상동면 매리 1039-22
A: 12 B: 하게농공단지배수지 C: 진영읍 하계리 769 D: 30 E: 상동2배수지 F: 상동면 매리 1037-159
A: 13 B: 평지1배수지 C: 진례면 신안리 산 97-1 D: 31 E: 신천산단배수지 F: 한림면 신천리 997
A: 14 B: 평지2배수지 C: 진례면 신안리 882-6 D: 32 E: 장유배후배수지 F: 장유동 1073
A: 15 B: 내룡배수지 C: 진영읍 내룡리 산 64-2 D: 33 E: 어방2가압장 F: 삼방동 788-25
A: 16 B: 상리배수지 C: 한림면 안곡리 624-23 D: 34 E: 상점3가압장 F: 대청동 680
A: 17 B: 담안배수지 C: 진례면 담안리 1430-29 D: 35 E: 신천산단가압장 F: 한림면 신천리 974
A: 18 B: 이노비즈밸리배수지 C: 주촌면 덕암리 1010